.제284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6년 9월 14일(월) 10시 09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 09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세현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방상열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한 법령 시행 일정 등으로 추가 안건을 상정하게 됨을 양해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발전시설 이격거리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6년 3월 17일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등의 공포로 종전에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재량으로 정한 이격거리 제한 제한이 이 법 시행일인 9월 18일 이후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최대 이격거리 한도를 제한하고 이격거리 제한을 받은 주택의 최소 호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 지난 8월 18일 공포되어 9월 18일 이후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 미개정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긴급히 합리적인 계획안을 수립하고 금회 의회에 안건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 예정 사항과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자치법규 간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2에서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숙박 시설지구, 상가 시설지구 등 지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는 입지하지 않도록 하고, 자연 취락지구 내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발전 설비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주택이 입지하지 않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이격 거리 기준 조정입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입지하지 않도록 하였고, 풍력 발전 설비는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500m 이내의 5호 이상 주택이 입지 않도록 하고 500m 이내에 도로가 위치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 군 개혁위원회 심의 대상 중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내 토석 채취의 심의 의무 기준을 3만 세제곱미터에서 5만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고, 안 제54조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공단지 내 개발 사업의 준공 인가를 받은 경우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정부 시행령을 이유로 풍력 발전 이격거리를 1,500m로 완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주민 의견이 26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의 범위를 초과하여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26건 모두 미반영 처리하였습니다. 조례 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고 성별 영향 평가 결과 개선 사항 없으므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승호입니다.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과 개정 사항 등을 근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국토 계획 및 유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토석 처치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기준과 농공단지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풍력 발전 설비 이격거리 기준이 되는 도로의 범위에 대하여 현재 행정 예고 중인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20조의2제2항제2호 나목 내용 중 도로를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 회기에서 우리 류영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서 이제 정부의 촉구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주민을 보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격거리를 최대치를 이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 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있었고 특히 지방 자치제를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지방 자치제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 이제 이런 촉구 건의문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다 지형이 다르고 조건이 다른 상황에서 화순 같은 경우는 지난 9대 의회에서 또 고통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주민들과 마찰도 좀 있었던 상황이라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같이 정부에 좀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고민되는 것은 이제 1.5km 이내에 5호 미만의 주택만 입주하면은 풍력 발전 시설이 이제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건이면은 바로 주택 근처에다가 이제 발전 시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저희 춘양에 있는 풍력 발전 시설이 꺾어진 사례도 있었고 또 화재가 난 경우도 있었고 또 나주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 주택의 3면을 태양광 시설로 덮어버린 이런 사례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받아야 될 군민으로서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저희도 위원님 말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동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 4호 이상 주택이 주택의 한 배 예를 들어서 태양광 높이가 어떤 불의의 사고로 넘어졌을 때 그 범위 안에도 현재는 허가가 가능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 때 그 부분은 아마 좀 검토가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거리만 지금 여기서는 정한 겁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이나 농지법이나 그리고 또 개발행위에서 그 부분은 또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 4호는 법에서 그냥 배제를 하고 이렇게 허가를 해 주는 게 아니라 그 4호도 삶의 뭐 사는 데 문제가 없도록 개발행위 부분에서 검토가 돼가지고 허가가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심의할 때 그 주택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별도로 존재하는 건가요? 근거가?
○ 도시과장 방상열
제가 이제 아직은 4호에 대해서 안 했지만은 개발행위 특히 이제 도시계획 저희들 개발분과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할 때는 그 4호에 대해서는 그 풍력 설비가 위치한 부분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나타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심의가 별도로 좀 그 부분도 심의에서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학철
이제 저희가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렇더라도 주택이 한 가구만 있더라도 그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은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별도로 각별히 신경 써서 주민들 피해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저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 중에 우리 도로라고 하면 군도 이상의 도로가 군도, 지방도, 국도, 고속도로를 도로라고 하고 임도나 농로 여기에 지금 사실은 이대로 가면 임도나 농도가 들어가니까 이게 수정 가결해야 된다는 검토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잘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전문위원님이 검토하는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 기후부에서 도로 범위를 줬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도시계획 도로는 농어촌 도로나 임도나 이런 부분까지 적용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기후부에서 도로 범위는 군도까지만 이렇게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추후 좀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를 생각하면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검토한 안대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러면 이제 수정 의결해도 문제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위원장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축조심사 차례입니다만 본 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결과, 의사결정 제1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0조2의제2항제2호에 나목 내용 중 도로를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방상열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한 법령 시행 일정 등으로 추가 안건을 상정하게 됨을 양해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발전시설 이격거리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6년 3월 17일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등의 공포로 종전에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재량으로 정한 이격거리 제한 제한이 이 법 시행일인 9월 18일 이후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최대 이격거리 한도를 제한하고 이격거리 제한을 받은 주택의 최소 호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 지난 8월 18일 공포되어 9월 18일 이후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 미개정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긴급히 합리적인 계획안을 수립하고 금회 의회에 안건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 예정 사항과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자치법규 간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2에서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숙박 시설지구, 상가 시설지구 등 지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는 입지하지 않도록 하고, 자연 취락지구 내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발전 설비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주택이 입지하지 않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이격 거리 기준 조정입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입지하지 않도록 하였고, 풍력 발전 설비는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500m 이내의 5호 이상 주택이 입지 않도록 하고 500m 이내에 도로가 위치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 군 개혁위원회 심의 대상 중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내 토석 채취의 심의 의무 기준을 3만 세제곱미터에서 5만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고, 안 제54조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공단지 내 개발 사업의 준공 인가를 받은 경우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정부 시행령을 이유로 풍력 발전 이격거리를 1,500m로 완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주민 의견이 26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의 범위를 초과하여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26건 모두 미반영 처리하였습니다. 조례 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고 성별 영향 평가 결과 개선 사항 없으므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승호입니다.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과 개정 사항 등을 근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국토 계획 및 유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토석 처치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기준과 농공단지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풍력 발전 설비 이격거리 기준이 되는 도로의 범위에 대하여 현재 행정 예고 중인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20조의2제2항제2호 나목 내용 중 도로를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 회기에서 우리 류영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서 이제 정부의 촉구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주민을 보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격거리를 최대치를 이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 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있었고 특히 지방 자치제를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지방 자치제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 이제 이런 촉구 건의문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다 지형이 다르고 조건이 다른 상황에서 화순 같은 경우는 지난 9대 의회에서 또 고통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주민들과 마찰도 좀 있었던 상황이라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같이 정부에 좀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고민되는 것은 이제 1.5km 이내에 5호 미만의 주택만 입주하면은 풍력 발전 시설이 이제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건이면은 바로 주택 근처에다가 이제 발전 시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저희 춘양에 있는 풍력 발전 시설이 꺾어진 사례도 있었고 또 화재가 난 경우도 있었고 또 나주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 주택의 3면을 태양광 시설로 덮어버린 이런 사례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받아야 될 군민으로서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저희도 위원님 말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동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 4호 이상 주택이 주택의 한 배 예를 들어서 태양광 높이가 어떤 불의의 사고로 넘어졌을 때 그 범위 안에도 현재는 허가가 가능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 때 그 부분은 아마 좀 검토가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거리만 지금 여기서는 정한 겁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이나 농지법이나 그리고 또 개발행위에서 그 부분은 또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 4호는 법에서 그냥 배제를 하고 이렇게 허가를 해 주는 게 아니라 그 4호도 삶의 뭐 사는 데 문제가 없도록 개발행위 부분에서 검토가 돼가지고 허가가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심의할 때 그 주택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별도로 존재하는 건가요? 근거가?
○ 도시과장 방상열
제가 이제 아직은 4호에 대해서 안 했지만은 개발행위 특히 이제 도시계획 저희들 개발분과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할 때는 그 4호에 대해서는 그 풍력 설비가 위치한 부분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나타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심의가 별도로 좀 그 부분도 심의에서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학철
이제 저희가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렇더라도 주택이 한 가구만 있더라도 그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은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별도로 각별히 신경 써서 주민들 피해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저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 중에 우리 도로라고 하면 군도 이상의 도로가 군도, 지방도, 국도, 고속도로를 도로라고 하고 임도나 농로 여기에 지금 사실은 이대로 가면 임도나 농도가 들어가니까 이게 수정 가결해야 된다는 검토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잘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전문위원님이 검토하는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 기후부에서 도로 범위를 줬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도시계획 도로는 농어촌 도로나 임도나 이런 부분까지 적용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기후부에서 도로 범위는 군도까지만 이렇게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추후 좀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를 생각하면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검토한 안대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러면 이제 수정 의결해도 문제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위원장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축조심사 차례입니다만 본 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결과, 의사결정 제1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0조2의제2항제2호에 나목 내용 중 도로를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