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제275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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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7월 17일(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폐광지역개발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2025회계연도 1/4,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폐광지역개발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와 2025회계연도 1/4,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폐광지역개발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조세현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폐광지역개발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류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폐광지역개발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순군이 배분받은 폐광지역개발기금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 내 균형 발전과 기금 사용의 공정성 확보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진흥지구의 균형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중장기 종합개발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업 외에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에 보조나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의회 추천 의원, 주민 대표, 민간 전문가 등으로 9명 이내로 구성하여, 실질적이고 대표성 있는 위원회로서 기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 운영, 수당 지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군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의회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5년 7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폐광지역개발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영길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군 폐광지역개발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중장기 종합개발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기금의 실질적·효율적 사용을 위해 폐광지역개발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효율적인 기금 운용과 진흥지구의 균형 발전을 위해 중장기 종합개발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폐광지역개발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의 내용으로, 폐광으로 현저히 위축된 지역경제에 대하여 경제 회생을 위해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위한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생각되며, 본 조례를 제정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폐광지역개발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6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맨위로2.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실장 박종옥입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방 자치 자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1조에서 교육 대상자가 받아야 할 교육의 내용, 교육 횟수, 교육 방법 등을 명시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증가된 비용이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맞게 안 제11조 교육 조항에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 운수 종사자가 받아야 할 교육 내용과 횟수,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맨위로3. 화순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지역경제과장 박용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화순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실태 감사에 따른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화순군의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화순군의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의 목적 및 지식재산 등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지식재산의 지능을 위한 군수의 책무에 대한 사항,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지능 계획 수립과 지식재산 창출 활동의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 촉진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 양성과 유관기관 협력 권리 침해의 분쟁 예방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심사 대상 규제 사무는 없으며, 성별 영향 평가는 개선 사항 없으므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 지식재산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식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등을 통해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기본 목표와 방향, 시행 방법, 유관기관 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된 지식재산 진흥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에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군민 인식 향상과 창출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지역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 사업 시행과 권리 침해의 분쟁 예방을 위한 대응 조치 등에 대한 사항으로, 지식재산의 저변 확대와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둔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 위원 하성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지금 이제 지식재산이라고 좀 생소해요.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이 용어의 뜻이 지식재산이란 해서 이제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으로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 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이제 지식재산에 관련된 용어를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이유가 그러니까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일단은 첫 번째 목적은요. 감사와 관련해서 권고 사항으로 저희 군에 있는 지식재산 관련된 조례가 없어서 만들게 됐고요. 두 번째 사항은 우리 군에서 펼쳐지는 지식재산이라는 게 사실 저도 생소하고 의원님들도 좀 생소하실 겁니다. 지식재산이라는 게 지적 재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식재산이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산업 관련 지식 재산권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에서 우리가 말하는 저작권, 그다음에 요새 신기술이라고 해서 신지식인들 관련 재산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총괄할 수 있는 법으로서 저희가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이게 그 권고 사항으로 우리 화순군에 지식재산에 관련된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서 이걸 마련을 해라라는 요청이 좀 있었었고.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네.
○ 위원 하성동
지금 여기 우리 관계 법령 지식재산기본법에 보면은 이렇게 용어부터 조금 이렇게 저희들이 생소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또 이게 조금 아까 이미 제가 이렇게 서두에 이렇게 쭉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들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이게 일반 저희,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일반 군민들은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쉽게 이해가 될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좀 들고요.
지금 여기 지식재산기본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좀 못을 박아놓고 공공연구기관과 사업자 등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적극적인 활용 및 소속 연구자와 창작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고, 4항 쪽에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 등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기에 지식 그 지식재산에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까지 좀 이렇게 실행됐었던 것들은 없죠? 정책적으로나 이런 것으로는.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지금 지식재산 전체적인 거는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지적재산권 중에서 저작권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우리 화순군의 CI라든가 이런 건 실용신안법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각각의 법에 맞춰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그 위에 있는 게 지식재산권에 관한 지능에 관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법이라든지 발명하면 특허법 있잖아요. 이런 법들 또 그다음에 상표법, 디자인 관련해서 디자인보호법 이런 법들 위에가 그걸 총괄할 수 있는 법이 지식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지식재산이 방금 2조에 보면 정의에가 굉장히 여러 가지 유무형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총괄을 지식재산이라고 하면서 지식재산에는 세 가지 분류로 나눠서 그 세 가지 분류 안에 또 각각의 각자 법이 또 다른 법이 있거든요. 특허법이라든지 실용신안법이라든지 디자인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도 사실 이 법을 만들 때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는 상황 이어가지고 지식재산이라는 거 총괄적인 부분만으로 해서 담았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특허법이라든가 실용신안법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규정한 법들이고,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네.
○ 위원 하성동
그것을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지식재산에 관련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해서 각 자치단체에 맞게끔 여기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관내에 지식재산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호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죠.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하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맨위로4. 2025회계연도 1/4,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1/4,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지역경제과장 박용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8쪽입니다.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민생 안정 대책으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1억 9,200만 원이며, 군비부담금 9,6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5,47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급 기준이 되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를 충족하는 사업장 개소가 당초 계획보다 적은 365개소만 해당되어 4,125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추진 개요 및 추진 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홍남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벼 손실보전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집중호우 벼멸구 피해 및 쌀값 하락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타격이 심각함에 따라 지역 농협 자체 수매 벼에 대하여 공공 비축 매입 가격과의 차액 일부를 우리 군 농업인에게 보전하기 위하여 3억 2,952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 3억 2,940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정산 차액으로 11만 8,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추진 개요 및 추진 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배 재배농가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입니다. 2024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배 일소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배 재배농가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자 83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추진 개요 및 추진 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 한시적 지원 사업입니다. 사료비 상승세 장기화로 생산비가 증가한 반면 한우 산지 가격 하락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한우 사육 농가의 사료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5,58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 266농가에 5,176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농번기로 인한 정산 서류 제출 지연 등으로 24농가 403만 9,000원은 농가 독려를 통해 7월 말까지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추진 개요 및 추진 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안진환입니다.
2025회계연도 상반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타운하우스 무단 점검 세대 퇴거 반환금입니다. 타운하우스 임대 세대 퇴거 시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예산 미편성으로 퇴거를 위한 준비금으로 우선지급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추진 개요 및 추진 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1/4,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박영석
○ 출석공무원 (4명)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농촌활력과장 안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