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3월 18일(화) 10시 03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쌀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
2. 화순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3. 화순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7. 화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취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쌀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쌀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세현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쌀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오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형열
총무위원회 오영렬 의원입니다. 본회의 대표 발의한 화순군 쌀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쌀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농업인의 소득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가격안정 지원금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및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가격안정지원금의 정의를 명시하여 쌀 가격의 급변으로 인한 농업인의 소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군수 책무를 명시하여 쌀 가격안정을 위한 시책 수립 및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 유지에 적극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 농업인을 2년 이상 화순군에 거주하며 농협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회의나 부정 수급 시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명시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총 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주요 의견과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격안정지원금의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4조 2항에서 가격안정지원금은 당해연도 공공비축미곡 매입 가격이 전년도 대비 7% 이상 하락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제5조에 군수는 지원 계획 수립 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민간 벼 수매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간 수매는 영리 목적이 강하고 군의 재정 부담 증가가 예상되므로 지원 대상 확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은 미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벼 수매를 하는 농협에 대한 별도 지원 요청이 있었으나 본 조례는 쌀 가격 급락으로 인한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만큼 지원 대상을 농업인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다고 판단되어 이 부분은 미반영하다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부득이하게 반영이 어려운 내용은 제외하였지만 수용 가능한 사항은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들이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본 조례가 화순군 농업인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화순군 쌀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오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형열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군 쌀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쌀 수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쌀 가격 변동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쌀의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등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관내 공공비축미곡 외 지역농협 자체수매벼에 대하여 쌀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를 일부 지원해 주는 지원금 지급 규정을, 그 밖에 지원금 지원 대상과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조치 등의 내용으로 농업인의 소득보장을 통하여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쌀 가격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주된 목적이 쌀 값 하락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농업인이 지급 여부에 대해 예측 가능하도록 쌀 값 하락율에 대한 사항과 농업인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원할한 지원금 지급을 유도함으로써 투명하고 합리적인 농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장님 당초 지금 농민들에 대한 쌀값 하락을 했을 때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명시해서 조금 농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조례를 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입법 예고 기간 중에 금방 우리 의장님이 말씀 설명하셨던 부분 좀 의견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달라 그리고 국가적인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게끔 위원회를 좀 설치를 해달라에 대한 부분은 의장님도 공감을 하시고 좀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해서 한번 의견을 주라 이런 말씀의 취지이신가요?
○ 의원 오형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제 민간 수매에 대한 지원 방향이나 농협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생각에 미반영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의원 오형열
네.
○ 위원 류영길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존에 제출하셨던 조례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두리뭉실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원을 해줘도 되고 또 안 해줘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몇 프로 이상 하락을 했었을 때 지원 방안을 만들고 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정하지 말고 어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어떤 민간단체들을 이렇게 소집을 하든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들어서 해달라고 하는데 이 내용도 지금 지금 의견 제출은 아니고 외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건의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 동의하십니까?
○ 의원 오형열
네, 첫 번째 가격 안전 기준 5%, 10%, 7%는 저도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도 이제 그 정도가 5% 정도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것은 5% 하나 7% 하나 큰 문제는 뭐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또 그것은 여기 위원님들께서 한다고 하면 5%가 ?든 7%가 ?든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 수용하겠다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5%로 하자면 5%로 같이 따르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이건 한다면 그렇게 할 것도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 류영길
우리 의장님이 이제 대표 발의해서 원안을 내셨는데 거기에 대한 수정 사항도 사실 제시를 해 주셨어요. 본인이 이제 직접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토론 시간에 한번 토론을 한번 깊이 있는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의장님 어찌 됐든 우리 농업인의 소득 보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든 조례인데 지금 의장님이 우리가 발의했던 우리도 저희도 이제 같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이제 본 조례를 우리가 입법 예고했을 때 그 내용들이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 의원 오형열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한 분 한 분 조합장님이라든지 여러 사람 이런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그것만 가지고 또 우리가 할 것이냐 우리가 여기서 상임위에서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의장님이 먼저 지금 우리 그 조례까지 다 수정 가결까지 이야기를 하셔버리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농업인들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심도 있게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의원은 좀 심도 있게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토론에 토론 때도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시게요. 이상입니다.
○ 의원 오형열
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네, 방금 질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장님이 대표 발의 하시면서 수정 가결까지 다 해오셔버렸는데 그것이 맞는지 아니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 들었던 것이 농민들이 뭘 원하시고 계신지를 좀 심도 있게 논의를 위해서는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결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쌀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조 중 “소득보장을 위하여”를 “소득을 보장하여”로 하고, 안 제2조제3호 중 ““가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가격안정지원금””으로, “위해”를 “위해 농업인에게”로 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지원금”을 “가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당해연도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이 전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한한다”을 신설하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5조(의견수렴) “군수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때에는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를 신설하여 신설하고자 하는데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수정된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용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 위원장 조세현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말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쌀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오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형열
총무위원회 오영렬 의원입니다. 본회의 대표 발의한 화순군 쌀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쌀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농업인의 소득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가격안정 지원금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및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가격안정지원금의 정의를 명시하여 쌀 가격의 급변으로 인한 농업인의 소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군수 책무를 명시하여 쌀 가격안정을 위한 시책 수립 및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 유지에 적극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 농업인을 2년 이상 화순군에 거주하며 농협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회의나 부정 수급 시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명시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총 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주요 의견과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격안정지원금의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4조 2항에서 가격안정지원금은 당해연도 공공비축미곡 매입 가격이 전년도 대비 7% 이상 하락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제5조에 군수는 지원 계획 수립 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민간 벼 수매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간 수매는 영리 목적이 강하고 군의 재정 부담 증가가 예상되므로 지원 대상 확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은 미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벼 수매를 하는 농협에 대한 별도 지원 요청이 있었으나 본 조례는 쌀 가격 급락으로 인한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만큼 지원 대상을 농업인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다고 판단되어 이 부분은 미반영하다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부득이하게 반영이 어려운 내용은 제외하였지만 수용 가능한 사항은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들이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본 조례가 화순군 농업인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화순군 쌀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오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형열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군 쌀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쌀 수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쌀 가격 변동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쌀의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등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관내 공공비축미곡 외 지역농협 자체수매벼에 대하여 쌀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를 일부 지원해 주는 지원금 지급 규정을, 그 밖에 지원금 지원 대상과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조치 등의 내용으로 농업인의 소득보장을 통하여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쌀 가격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주된 목적이 쌀 값 하락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농업인이 지급 여부에 대해 예측 가능하도록 쌀 값 하락율에 대한 사항과 농업인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원할한 지원금 지급을 유도함으로써 투명하고 합리적인 농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장님 당초 지금 농민들에 대한 쌀값 하락을 했을 때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명시해서 조금 농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조례를 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입법 예고 기간 중에 금방 우리 의장님이 말씀 설명하셨던 부분 좀 의견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달라 그리고 국가적인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게끔 위원회를 좀 설치를 해달라에 대한 부분은 의장님도 공감을 하시고 좀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해서 한번 의견을 주라 이런 말씀의 취지이신가요?
○ 의원 오형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제 민간 수매에 대한 지원 방향이나 농협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생각에 미반영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의원 오형열
네.
○ 위원 류영길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존에 제출하셨던 조례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두리뭉실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원을 해줘도 되고 또 안 해줘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몇 프로 이상 하락을 했었을 때 지원 방안을 만들고 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정하지 말고 어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어떤 민간단체들을 이렇게 소집을 하든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들어서 해달라고 하는데 이 내용도 지금 지금 의견 제출은 아니고 외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건의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 동의하십니까?
○ 의원 오형열
네, 첫 번째 가격 안전 기준 5%, 10%, 7%는 저도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도 이제 그 정도가 5% 정도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것은 5% 하나 7% 하나 큰 문제는 뭐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또 그것은 여기 위원님들께서 한다고 하면 5%가 ?든 7%가 ?든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 수용하겠다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5%로 하자면 5%로 같이 따르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이건 한다면 그렇게 할 것도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 류영길
우리 의장님이 이제 대표 발의해서 원안을 내셨는데 거기에 대한 수정 사항도 사실 제시를 해 주셨어요. 본인이 이제 직접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토론 시간에 한번 토론을 한번 깊이 있는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의장님 어찌 됐든 우리 농업인의 소득 보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든 조례인데 지금 의장님이 우리가 발의했던 우리도 저희도 이제 같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이제 본 조례를 우리가 입법 예고했을 때 그 내용들이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 의원 오형열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한 분 한 분 조합장님이라든지 여러 사람 이런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그것만 가지고 또 우리가 할 것이냐 우리가 여기서 상임위에서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의장님이 먼저 지금 우리 그 조례까지 다 수정 가결까지 이야기를 하셔버리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농업인들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심도 있게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의원은 좀 심도 있게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토론에 토론 때도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시게요. 이상입니다.
○ 의원 오형열
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네, 방금 질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장님이 대표 발의 하시면서 수정 가결까지 다 해오셔버렸는데 그것이 맞는지 아니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 들었던 것이 농민들이 뭘 원하시고 계신지를 좀 심도 있게 논의를 위해서는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결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쌀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조 중 “소득보장을 위하여”를 “소득을 보장하여”로 하고, 안 제2조제3호 중 ““가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가격안정지원금””으로, “위해”를 “위해 농업인에게”로 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지원금”을 “가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당해연도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이 전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한한다”을 신설하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5조(의견수렴) “군수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때에는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를 신설하여 신설하고자 하는데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수정된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용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 위원장 조세현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말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하성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성동
산업·건설위원회 하성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화순군민의 생활 안정이 위협받고 있으며, 지역경제 또한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이란 화순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제적 지원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급 대상에 대한 규정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화순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또는 영주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급 기준과 방식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민생안정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지역화폐 즉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지급 금액, 기준,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급 중지와 환수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참고로 첨부하였으며, 2025년 3월 4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화순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하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동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에게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대상의 자격과 기준을 정하고 안 6조에서는 지원금 지급 결정과 세부 추진 내용을 담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민생안전과 내수경기 활성화 효과면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높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 위원 류영길
하성동 전 의장님, 화순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조금 이 조례안이 빨리 제정이 되도록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으나 그나마 이렇게 우리 하성동 의장님께서 이렇게 발 빠르게 제정을 대표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깊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민생안정 지원금을 우리가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재원의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는 의원님께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된다면 이 지급하는 재원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그 재원은 확보를 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을 부분입니다마는 우리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 놔야,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은 언제 어렵다라고 이렇게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긴급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든가 또 국민들에게 민생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될 거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하성동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근거해서 우리 화순군은 지난 코로나 시점에 본 의원도 대표 발의해서 우리 전 국민들에게 2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서 코로나 안정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본다면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가 되고 또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서 화순 지역 경제가 많은 보탬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방금 류영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 우리 화순군에 좀 많이 이렇게 예비비로 해가지고 이런 긴급하고 재난적인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본 의원이 이런 조례를 선제적으로 이렇게 준비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집행부에 다시 한번 재정 확보에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관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지역경제과장 박용희입니다.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신 하성동 의원님께 지원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는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하성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성동
산업·건설위원회 하성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화순군민의 생활 안정이 위협받고 있으며, 지역경제 또한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이란 화순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제적 지원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급 대상에 대한 규정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화순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또는 영주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급 기준과 방식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민생안정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지역화폐 즉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지급 금액, 기준,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급 중지와 환수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참고로 첨부하였으며, 2025년 3월 4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화순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하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동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에게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대상의 자격과 기준을 정하고 안 6조에서는 지원금 지급 결정과 세부 추진 내용을 담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민생안전과 내수경기 활성화 효과면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높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 위원 류영길
하성동 전 의장님, 화순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조금 이 조례안이 빨리 제정이 되도록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으나 그나마 이렇게 우리 하성동 의장님께서 이렇게 발 빠르게 제정을 대표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깊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민생안정 지원금을 우리가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재원의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는 의원님께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된다면 이 지급하는 재원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그 재원은 확보를 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을 부분입니다마는 우리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 놔야,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은 언제 어렵다라고 이렇게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긴급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든가 또 국민들에게 민생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될 거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하성동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근거해서 우리 화순군은 지난 코로나 시점에 본 의원도 대표 발의해서 우리 전 국민들에게 2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서 코로나 안정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본다면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가 되고 또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서 화순 지역 경제가 많은 보탬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방금 류영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 우리 화순군에 좀 많이 이렇게 예비비로 해가지고 이런 긴급하고 재난적인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본 의원이 이런 조례를 선제적으로 이렇게 준비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집행부에 다시 한번 재정 확보에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관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지역경제과장 박용희입니다.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신 하성동 의원님께 지원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는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0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안녕하십니까? 주민안전과장 조영균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 제정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등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 사항이 없어 현재 법령에 맞게 조문의 전반적인 체제 정비로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11조에서는 대책본부의 구성, 구성원의 임무, 직무대행, 사무의 전결사항, 운영 기간, 편성 기준과 상황 판단 회의,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파견근무자의 복무, 파견근무자 사전교육 등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3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제20조에서는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과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지원 요청, 재난 현장 조치, 위기 사항의 발령 건의, 재난 예보·경보의 통보, 재난수습 홍보 등 재난 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은 2025. 1. 23.∼2. 12. 기간 중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전부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안전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구성원의 임무를 정하고, 안 7조에는 재난별 편성기준과 업무를, 안 9조에서 안 11조까지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의 파견, 복무, 사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안 12조와 안 13조에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재난으로부터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적절한 것이라 판단되며,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는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안녕하십니까? 주민안전과장 조영균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 제정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등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 사항이 없어 현재 법령에 맞게 조문의 전반적인 체제 정비로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11조에서는 대책본부의 구성, 구성원의 임무, 직무대행, 사무의 전결사항, 운영 기간, 편성 기준과 상황 판단 회의,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파견근무자의 복무, 파견근무자 사전교육 등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3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제20조에서는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과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지원 요청, 재난 현장 조치, 위기 사항의 발령 건의, 재난 예보·경보의 통보, 재난수습 홍보 등 재난 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은 2025. 1. 23.∼2. 12. 기간 중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전부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안전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구성원의 임무를 정하고, 안 7조에는 재난별 편성기준과 업무를, 안 9조에서 안 11조까지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의 파견, 복무, 사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안 12조와 안 13조에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재난으로부터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적절한 것이라 판단되며,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는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홍남입니다.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 정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건실한 농업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농수산진흥기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후계농어업인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제1항에서 융자금 지원 조건의 융자금 한도로 2억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에서 시설자금 융자금 상환 조건을 3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변경하였고, 운영자금 융자금 상환 조건을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비용을 추계한 결과 이 조례 시행으로 2025년도 대상자 20명에게 농수산 진흥기금을 지원했을 시 1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5년간 총 3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조례 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세현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속되는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 경영비 상승 등 농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융자금 지원 제1항제1호 나목에 후계농어업인을 추가하고 제2항제1호 시설자금 가목에서 후계농어업인을 삭제 나목에 후계농어업인을 추가하였으며, 제2호 운영자금 가목에 후계농어업인을 추가함으로써 2억원 이내 융자금 지원,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상환조건을 후계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등 바람직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홍남입니다.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 정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건실한 농업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농수산진흥기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후계농어업인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제1항에서 융자금 지원 조건의 융자금 한도로 2억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에서 시설자금 융자금 상환 조건을 3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변경하였고, 운영자금 융자금 상환 조건을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비용을 추계한 결과 이 조례 시행으로 2025년도 대상자 20명에게 농수산 진흥기금을 지원했을 시 1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5년간 총 3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조례 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세현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속되는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 경영비 상승 등 농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융자금 지원 제1항제1호 나목에 후계농어업인을 추가하고 제2항제1호 시설자금 가목에서 후계농어업인을 삭제 나목에 후계농어업인을 추가하였으며, 제2호 운영자금 가목에 후계농어업인을 추가함으로써 2억원 이내 융자금 지원,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상환조건을 후계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등 바람직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노삼숙입니다.
환경과 소관 화순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여 석면 피해 예방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지원범위로 주택 외 창고·축사와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조례에 명시하고 노인 및 어린이 시설을 지원범위에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원대상으로 주택 등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주택 지붕개량 지원대상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제외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군민의 건강를 위해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지원제외 조항 제5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시행규칙으로 시행규칙이 별도로 필요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금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 까지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창고, 축사, 노인시설 및 어린이 시설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와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 범위에 추가하고 안 4조에 지원대상을 구체화 하는 등 슬레이트 건축물의 노후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원을 확대함으로서 사업 추진 취지에 부합되고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며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3조 지원범위에 창고, 축사, 노인시설 및 어린이 시설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와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비용이 지원범위에 추가되었으나, 붙임 2 비용추계서에는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지원범위 추가로 인한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우리가 지금 지원 범위가 주택에서 원래 그전에 하지 않았던 주변에 창고나 노인시설, 어린이 시설이 추가가 됐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비용 추가가 별도로 발생 안 합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이제 비주택, 창고하고 축사 그리고 이제 무허가 건축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 10조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업무 처리 지침에 의해서 준용해가지고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제 다만 지원 범위하고 대상에는 언급이 안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확히 표시를 한 겁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때는 범위에 없는데 그냥 지원을 해줘왔는데 이것을 명시를 해서 따로 별도로 추가가 안된다!
○ 환경과장 노삼숙
네, 제 10조에 의해서,
○ 위원장 조세현
아무튼 여기를 명시만 했을 뿐이지 그전에도 이미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비용 추계 발생 안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장 조세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이 환경부에서 올 1월달에 지금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확대를 우리는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명칭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다 삽입만 해 준 거잖아요. 내용을 참고나 어린이 시설이나 노인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지침 내놓은 것을 그대로 상위법에 따라서 올려준 거죠?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비용 추계가 안 된다는 건 기존에 하고 있었고!
○ 환경과장 노삼숙
네, 뭐냐면 비주택 창고하고 축사 그리고 이제 무허가 건축물,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무허가 건축물은 옛날에 새마을 사업 때 한 겁니다. 다 슬레이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애초에 했고 금년에 추가된 것은 이제 노인하고 이제 어린이 시설 그것만 이제,
○ 위원 김석봉
노인하고 어린이 시설이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화순군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노인 건물이라든지 어린이 시설에 슬레이트가 없을 수도 있고,
○ 환경과장 노삼숙
그것은 없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수요가 없다고 사실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노삼숙입니다.
환경과 소관 화순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여 석면 피해 예방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지원범위로 주택 외 창고·축사와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조례에 명시하고 노인 및 어린이 시설을 지원범위에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원대상으로 주택 등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주택 지붕개량 지원대상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제외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군민의 건강를 위해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지원제외 조항 제5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시행규칙으로 시행규칙이 별도로 필요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금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 까지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창고, 축사, 노인시설 및 어린이 시설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와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 범위에 추가하고 안 4조에 지원대상을 구체화 하는 등 슬레이트 건축물의 노후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원을 확대함으로서 사업 추진 취지에 부합되고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며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3조 지원범위에 창고, 축사, 노인시설 및 어린이 시설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와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비용이 지원범위에 추가되었으나, 붙임 2 비용추계서에는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지원범위 추가로 인한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우리가 지금 지원 범위가 주택에서 원래 그전에 하지 않았던 주변에 창고나 노인시설, 어린이 시설이 추가가 됐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비용 추가가 별도로 발생 안 합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이제 비주택, 창고하고 축사 그리고 이제 무허가 건축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 10조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업무 처리 지침에 의해서 준용해가지고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제 다만 지원 범위하고 대상에는 언급이 안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확히 표시를 한 겁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때는 범위에 없는데 그냥 지원을 해줘왔는데 이것을 명시를 해서 따로 별도로 추가가 안된다!
○ 환경과장 노삼숙
네, 제 10조에 의해서,
○ 위원장 조세현
아무튼 여기를 명시만 했을 뿐이지 그전에도 이미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비용 추계 발생 안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장 조세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이 환경부에서 올 1월달에 지금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확대를 우리는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명칭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다 삽입만 해 준 거잖아요. 내용을 참고나 어린이 시설이나 노인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지침 내놓은 것을 그대로 상위법에 따라서 올려준 거죠?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비용 추계가 안 된다는 건 기존에 하고 있었고!
○ 환경과장 노삼숙
네, 뭐냐면 비주택 창고하고 축사 그리고 이제 무허가 건축물,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무허가 건축물은 옛날에 새마을 사업 때 한 겁니다. 다 슬레이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애초에 했고 금년에 추가된 것은 이제 노인하고 이제 어린이 시설 그것만 이제,
○ 위원 김석봉
노인하고 어린이 시설이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화순군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노인 건물이라든지 어린이 시설에 슬레이트가 없을 수도 있고,
○ 환경과장 노삼숙
그것은 없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수요가 없다고 사실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방상열입니다.
화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군수와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사업 추진 및 안전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사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 및 주차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대여 사업자 협조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고, 성별 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다지리 일원에 자동차정류장 조성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코자 입안한 화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해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화순읍 다지리 624-85 번지 일원에 자동차정류장 3,821㎡, 도로 827㎡ 등 4,648㎡ 규모의 군계획시설을 결정코자 합니다.
4페이지, 입지여건 분석입니다. 대상지는 경사도가 거의 없는 평탄 지형으로 생태자연도, 환경 평가 등급도, 농지 및 산지 분포 분석 결과 규제 저촉 사항은 없으며, 대상지의 80% 이상이 국공유지인 농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계획입니다. 현행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자동차정류장의 설치가 불가능하여 자동차정류장 부지 3,821㎡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자동차정류장 3,821㎡를 신설하고, 진입도로 폭 10m, 연장 81m 1개 노선을 신설코자 합니다. 참고로, 이 진입도로를 통해 자동차정류장과 이와 연접한 물류 인프라 센터의 진출입을 하게 됩니다.
10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책무 조항에서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여건 개선과 안전 도모를, 군민은 안전 의무 준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계획 수립과 시행, 이용 안전 증진 사업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의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 주차장 설치,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화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화순읍 다지리 624-85번지 일원에 자동차정류장 신설을 위한 용도지역 결정(변경)과 정류장 및 물류 인프라센터의 원활한 통행에 필요한 노선 신설 등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용도지역·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 기반 시설의 설치·정비, 개량에 관한 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과장님 좀 늦었지만 그래도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이렇게 발의되게 된 것을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을 하면서 이용에 이제 소위 말하면 대여 사업자들의 지금 이용한 군민들이 이용하고 난 이후에 이 장치들을 보편적으로 방치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우리 각 골목에 가도 이제 우리 젊은 학생들이 개인형 이동 장치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첫째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의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이거 이동 장치,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함에 있어서 안전모를 착용하게끔 돼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안전모 미착용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혼자 이렇게 타게끔 돼 있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한 두명씩 이렇게 타가지고 또 이동하는 그런 경우들도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위원 하성동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대여 업체에 어떻게 제재를 가한다든가 그쪽에 좀 협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강제성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위원 하성동
예를 들면 이 대여 업체에서 이런 협조 사항에 이행하지 않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현재 저희 군의 대여 업체는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그 지바이크라고 한 개 업체가 지금 운영 중에 있거든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현재 150대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100대, 전기 자전거가 50대 해서 150대가 운영 중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인도에다 놔두면 괜찮은데 그 도로상에다 이렇게 놔두고 가는 그런 군민들이 있다 보니까 차량 통행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에서는 지금 개인형 이동 장치가 차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안전모나 이런 부분들을 안 쓰고 했을 때 경찰서에서 이렇게 단속이 가능합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대여 사업자 협조 사항으로 해서 군에서는 그러니까 협조를 요청할 시 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협조에 관련된 부분을 대여 사업체에서 이행하지 않았었을 때는 강제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강제로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한다든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여 업체에 하는 행위에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이제 주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어떻게 이용하는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신 아파트 이면도로에 편도 1차선 도로에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방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다 보면은 또 대성베르힐 앞에 그 인근 입구에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도에 어느 한 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놓고 또 이용할 사람도 그 자리에서 와서 이용을 하고 조금 걸어가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라든가 이용하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아무 데나 자기가 필요한 곳에 방치를 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차량 운행하는 데도 그렇고 지장을 주고 보행하는 데에도 지장을 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는 이제 어떤 강제성을 띨 수 없이 협조만 요청하는데 이 대여 사업체에서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서에서는 그런 어떻게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서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안전모나 속도 위반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야 되고요. 주차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범칙금이 2만 원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 대여 업체하고 또 저희들이 또 통보를 해서 또 이렇게 범칙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좀 협조해서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하려고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개인형 이제 안 제11조에 개인형 이동 장치의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우리 화순읍에 몇 구역에 관련된 부분을 지정을 해서 몇 군데 거기에 안전모하고 또 안전모 보관함을 이렇게 이제 여기 대여 업체에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지금 주차 시설, 이동 장치 주차 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을 해줄 것이고 그럼 주차 시설을 설치가 되는 곳에 안전모 보관함이라든가 안전모가 비치가 돼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 막연하다라는 것이고 일단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대여 업체하고 대여 업체의 권한 또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거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여 업체의 이득을 위해서 주차 시설을 만들어주는데 그네들은 본인들이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으면은 의무를 방기하게 되면은 거기에 합당한 어떤 제재가 뒤따라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가 통과되면 주차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일단은 보관소는 2개소 그리고 그 주차 구획선도 3개소 정도 구해서 이제 점차 이제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여 사업자하고 이렇게 협조해서 안전모 배치나 이런 부분들은 좀 가능한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가능하면이 아니라 꼭 그런 의무가 뒤따라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의견없음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의견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방상열입니다.
화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군수와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사업 추진 및 안전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사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 및 주차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대여 사업자 협조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고, 성별 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다지리 일원에 자동차정류장 조성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코자 입안한 화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해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화순읍 다지리 624-85 번지 일원에 자동차정류장 3,821㎡, 도로 827㎡ 등 4,648㎡ 규모의 군계획시설을 결정코자 합니다.
4페이지, 입지여건 분석입니다. 대상지는 경사도가 거의 없는 평탄 지형으로 생태자연도, 환경 평가 등급도, 농지 및 산지 분포 분석 결과 규제 저촉 사항은 없으며, 대상지의 80% 이상이 국공유지인 농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계획입니다. 현행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자동차정류장의 설치가 불가능하여 자동차정류장 부지 3,821㎡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자동차정류장 3,821㎡를 신설하고, 진입도로 폭 10m, 연장 81m 1개 노선을 신설코자 합니다. 참고로, 이 진입도로를 통해 자동차정류장과 이와 연접한 물류 인프라 센터의 진출입을 하게 됩니다.
10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책무 조항에서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여건 개선과 안전 도모를, 군민은 안전 의무 준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계획 수립과 시행, 이용 안전 증진 사업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의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 주차장 설치,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화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화순읍 다지리 624-85번지 일원에 자동차정류장 신설을 위한 용도지역 결정(변경)과 정류장 및 물류 인프라센터의 원활한 통행에 필요한 노선 신설 등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용도지역·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 기반 시설의 설치·정비, 개량에 관한 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과장님 좀 늦었지만 그래도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이렇게 발의되게 된 것을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을 하면서 이용에 이제 소위 말하면 대여 사업자들의 지금 이용한 군민들이 이용하고 난 이후에 이 장치들을 보편적으로 방치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우리 각 골목에 가도 이제 우리 젊은 학생들이 개인형 이동 장치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첫째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의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이거 이동 장치,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함에 있어서 안전모를 착용하게끔 돼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안전모 미착용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혼자 이렇게 타게끔 돼 있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한 두명씩 이렇게 타가지고 또 이동하는 그런 경우들도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위원 하성동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대여 업체에 어떻게 제재를 가한다든가 그쪽에 좀 협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강제성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위원 하성동
예를 들면 이 대여 업체에서 이런 협조 사항에 이행하지 않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현재 저희 군의 대여 업체는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그 지바이크라고 한 개 업체가 지금 운영 중에 있거든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현재 150대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100대, 전기 자전거가 50대 해서 150대가 운영 중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인도에다 놔두면 괜찮은데 그 도로상에다 이렇게 놔두고 가는 그런 군민들이 있다 보니까 차량 통행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에서는 지금 개인형 이동 장치가 차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안전모나 이런 부분들을 안 쓰고 했을 때 경찰서에서 이렇게 단속이 가능합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대여 사업자 협조 사항으로 해서 군에서는 그러니까 협조를 요청할 시 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협조에 관련된 부분을 대여 사업체에서 이행하지 않았었을 때는 강제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강제로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한다든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여 업체에 하는 행위에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이제 주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어떻게 이용하는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신 아파트 이면도로에 편도 1차선 도로에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방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다 보면은 또 대성베르힐 앞에 그 인근 입구에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도에 어느 한 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놓고 또 이용할 사람도 그 자리에서 와서 이용을 하고 조금 걸어가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라든가 이용하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아무 데나 자기가 필요한 곳에 방치를 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차량 운행하는 데도 그렇고 지장을 주고 보행하는 데에도 지장을 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는 이제 어떤 강제성을 띨 수 없이 협조만 요청하는데 이 대여 사업체에서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서에서는 그런 어떻게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서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안전모나 속도 위반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야 되고요. 주차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범칙금이 2만 원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 대여 업체하고 또 저희들이 또 통보를 해서 또 이렇게 범칙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좀 협조해서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하려고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개인형 이제 안 제11조에 개인형 이동 장치의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우리 화순읍에 몇 구역에 관련된 부분을 지정을 해서 몇 군데 거기에 안전모하고 또 안전모 보관함을 이렇게 이제 여기 대여 업체에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지금 주차 시설, 이동 장치 주차 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을 해줄 것이고 그럼 주차 시설을 설치가 되는 곳에 안전모 보관함이라든가 안전모가 비치가 돼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 막연하다라는 것이고 일단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대여 업체하고 대여 업체의 권한 또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거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여 업체의 이득을 위해서 주차 시설을 만들어주는데 그네들은 본인들이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으면은 의무를 방기하게 되면은 거기에 합당한 어떤 제재가 뒤따라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가 통과되면 주차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일단은 보관소는 2개소 그리고 그 주차 구획선도 3개소 정도 구해서 이제 점차 이제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여 사업자하고 이렇게 협조해서 안전모 배치나 이런 부분들은 좀 가능한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가능하면이 아니라 꼭 그런 의무가 뒤따라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의견없음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의견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