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2월 5일(수) 10시 02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화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세현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지역경제과장 박용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계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및 감축계획에 따라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조문을 정비하여 군민의 서류 제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의 첨부서류 중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인감증명서를, 법인 단체의 대표자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및 감축계획에 따라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별지 1호와 제2호 서식 첨부서류의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정비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요청에 의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지역경제과장 박용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계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및 감축계획에 따라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조문을 정비하여 군민의 서류 제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의 첨부서류 중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인감증명서를, 법인 단체의 대표자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및 감축계획에 따라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별지 1호와 제2호 서식 첨부서류의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정비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요청에 의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조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총무위원회 조명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여 일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여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군민과 장례식장 사업자들에게 다회용기 사용의 중요성을 홍보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장례식장 사업자와 화순군 간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다회용기 대여비, 세척비, 회수 및 재공급 지원 사업을 포함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명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다회용기 회수 및 세척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2025년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조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순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군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회용기 사용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소비 문화를 개선, 생활폐기물 감량과 자원절약,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홍보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그 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책무 조항에서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과 홍보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안 5조에서는 지원사업의 종류를, 안 6조에서는 다회용기 회수, 세척, 재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내용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는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지원하여 다회용기 사용 문화 조성 및 정착을 위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및 제10조의3, 순환 경제 사회 전환촉진법 제5조 및 7조에 근거하여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우리 환경과장님 오셨잖아요.
환경과장님 우리가 지금 장례식장이 우리 화순군 관내에서 지금 네 군데인가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김석봉
현대, 금호, 화순 아니 화순, 그다음에 고려. 고려, 전대 네 군데잖아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김석봉
네 군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지금 수저, 젓가락, 국그릇, 밥그릇, 반찬 그릇, 소주잔, 맥주잔 뭐 이 정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 4개 업체에 협약이 돼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시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각 장례식장마다 여러 군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용기를 구입해서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이렇게 통과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뭐라고 합니까? 장례식장 협회쪽에서 반대를 한다든지 첫째, 두 번째는 나는 예를 들어서 상조회를 들었고 금호 뭐 금호상조라든지 이런 상조회 있잖아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김석봉
상조회를 들어가서 상조에서 다 해준단 말입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장례 문화를 이제 그 회사,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다 또 있잖아요. 농협 뭐 금호 이런 기업들은. 그럼 그 사람들이 나는 좀 뭐랄까 그냥 굳이 이걸 쓰고 싶다 일회용품을. 그랬을 때는 우리가 제재할 방법은 없죠?
○ 환경과장 노삼숙
네, 방법은 없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의원님이나 우리나 다 사인을 하고 다 했는데 거기에 좀 협약이 참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이걸 시행을 하려면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군수님이나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는 세척기 정도는 사준다든지, 식기 용기는 그쪽에서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식기 용기를 우리가 구입해 주고 그쪽에서 뭐 세척기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차후로 이 조례가 통과하면 이루어지겠네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김석봉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김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의원 조명순
네,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이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고안하고 했던 것은 장례식장으로 직접 이렇게 식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고, 우리 화순군이 이렇게 식기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가지고 위탁을 줘서 세척을 해서 납품하는 걸로 그런 안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다른 데 거창군이나 이런 데를 가봤더니 굉장히 그렇게 하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해서 상주 측이나 장례식장 측이나 모든 이용자들이 만족해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우리 조명순 의원님이 아주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생활 속 탄소중립에 연관된 부분이라든가, 또 일회용 쓰레기 과다 배출로 인해서 환경 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시기에 다회용기를 사용함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탄소중립이라든가 일회용 쓰레기 줄이는 데 앞장서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보다 확대되는 그런 과정이 있으리라 좀 생각합니다. 뭐 우리 그 과장님께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전에 우리가 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그러니까 일회용 쓰레기 줄이기에 관련된 부분으로 한참 그 커피숍이라든가 일회용품들이 이렇게 종이류라든가 이런 것을 쓰는 업체들에게 저희들이 한참 그 권장도 하고 또 우리 군청 주변에 우리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그 다회용기 사용 텀블러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홍보도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보상도 지급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요즘은 좀 주춤해진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방금 우리 그 조명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거창이라든가 타 지자체의 선진적인 사례들을 우리들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게 또 그 방금 세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면은 여기 안 내용을 보면은 자활센터라든가 또 어디 다른 사업지역 위탁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조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어떤 것들이 되겠는가를 깊이 있게끔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그 이 조례를 통해서 우선 장례식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일회용품이라든가 이런 쓰레기를 좀 줄이는데 우리 화순군이 선도적으로 앞장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조명순 위원장님. 앞전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조례 제정 이렇게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잘 이렇게 제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뭐 저도 같이 공동 발의자로서 이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담당과에서 활성화에 대한 방안들을 잘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하고 지자체 지원 사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현재 조례는 제정이 돼 있는데 아직 사업 시행이 안 되는 곳인가요? 작년에 이제 조례를 해서 올해부터 사업 시행이 되려고 하는,
○ 의원 조명순
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곳입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위탁 그 할 수 있는 업체도 저희들이 이렇게 발굴을 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화순군에 지금 장례식장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 의원 조명순
네 곳입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군데인데 이제 지금 또 한 군데는 없어질 위기에 이렇게 있는 거죠?
○ 의원 조명순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제 세 군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위탁하는 업체에서의 어떤 이 일에 사업의 사업 내용에 보면 또 아까 우리 하성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례식장에서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거부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번거로움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이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냐라는 조그만 뭐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한번 지속적으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가 시행이 사업이 시행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의원 조명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서 담당과의 우리 과장님. 이 활성화 방안을 잘 만들어가지고 뭐 우리가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조례인 만큼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의원 조명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관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저희 환경과는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조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총무위원회 조명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여 일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여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군민과 장례식장 사업자들에게 다회용기 사용의 중요성을 홍보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장례식장 사업자와 화순군 간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다회용기 대여비, 세척비, 회수 및 재공급 지원 사업을 포함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명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다회용기 회수 및 세척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2025년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조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순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군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회용기 사용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소비 문화를 개선, 생활폐기물 감량과 자원절약,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홍보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그 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책무 조항에서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과 홍보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안 5조에서는 지원사업의 종류를, 안 6조에서는 다회용기 회수, 세척, 재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내용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는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지원하여 다회용기 사용 문화 조성 및 정착을 위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및 제10조의3, 순환 경제 사회 전환촉진법 제5조 및 7조에 근거하여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우리 환경과장님 오셨잖아요.
환경과장님 우리가 지금 장례식장이 우리 화순군 관내에서 지금 네 군데인가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김석봉
현대, 금호, 화순 아니 화순, 그다음에 고려. 고려, 전대 네 군데잖아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김석봉
네 군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지금 수저, 젓가락, 국그릇, 밥그릇, 반찬 그릇, 소주잔, 맥주잔 뭐 이 정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 4개 업체에 협약이 돼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시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각 장례식장마다 여러 군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용기를 구입해서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이렇게 통과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뭐라고 합니까? 장례식장 협회쪽에서 반대를 한다든지 첫째, 두 번째는 나는 예를 들어서 상조회를 들었고 금호 뭐 금호상조라든지 이런 상조회 있잖아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김석봉
상조회를 들어가서 상조에서 다 해준단 말입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장례 문화를 이제 그 회사,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다 또 있잖아요. 농협 뭐 금호 이런 기업들은. 그럼 그 사람들이 나는 좀 뭐랄까 그냥 굳이 이걸 쓰고 싶다 일회용품을. 그랬을 때는 우리가 제재할 방법은 없죠?
○ 환경과장 노삼숙
네, 방법은 없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의원님이나 우리나 다 사인을 하고 다 했는데 거기에 좀 협약이 참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이걸 시행을 하려면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군수님이나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는 세척기 정도는 사준다든지, 식기 용기는 그쪽에서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식기 용기를 우리가 구입해 주고 그쪽에서 뭐 세척기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차후로 이 조례가 통과하면 이루어지겠네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김석봉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김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의원 조명순
네,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이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고안하고 했던 것은 장례식장으로 직접 이렇게 식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고, 우리 화순군이 이렇게 식기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가지고 위탁을 줘서 세척을 해서 납품하는 걸로 그런 안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다른 데 거창군이나 이런 데를 가봤더니 굉장히 그렇게 하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해서 상주 측이나 장례식장 측이나 모든 이용자들이 만족해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우리 조명순 의원님이 아주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생활 속 탄소중립에 연관된 부분이라든가, 또 일회용 쓰레기 과다 배출로 인해서 환경 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시기에 다회용기를 사용함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탄소중립이라든가 일회용 쓰레기 줄이는 데 앞장서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보다 확대되는 그런 과정이 있으리라 좀 생각합니다. 뭐 우리 그 과장님께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전에 우리가 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그러니까 일회용 쓰레기 줄이기에 관련된 부분으로 한참 그 커피숍이라든가 일회용품들이 이렇게 종이류라든가 이런 것을 쓰는 업체들에게 저희들이 한참 그 권장도 하고 또 우리 군청 주변에 우리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그 다회용기 사용 텀블러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홍보도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보상도 지급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요즘은 좀 주춤해진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방금 우리 그 조명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거창이라든가 타 지자체의 선진적인 사례들을 우리들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게 또 그 방금 세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면은 여기 안 내용을 보면은 자활센터라든가 또 어디 다른 사업지역 위탁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조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어떤 것들이 되겠는가를 깊이 있게끔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그 이 조례를 통해서 우선 장례식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일회용품이라든가 이런 쓰레기를 좀 줄이는데 우리 화순군이 선도적으로 앞장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조명순 위원장님. 앞전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조례 제정 이렇게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잘 이렇게 제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뭐 저도 같이 공동 발의자로서 이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담당과에서 활성화에 대한 방안들을 잘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하고 지자체 지원 사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현재 조례는 제정이 돼 있는데 아직 사업 시행이 안 되는 곳인가요? 작년에 이제 조례를 해서 올해부터 사업 시행이 되려고 하는,
○ 의원 조명순
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곳입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위탁 그 할 수 있는 업체도 저희들이 이렇게 발굴을 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화순군에 지금 장례식장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 의원 조명순
네 곳입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군데인데 이제 지금 또 한 군데는 없어질 위기에 이렇게 있는 거죠?
○ 의원 조명순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제 세 군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위탁하는 업체에서의 어떤 이 일에 사업의 사업 내용에 보면 또 아까 우리 하성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례식장에서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거부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번거로움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이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냐라는 조그만 뭐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한번 지속적으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가 시행이 사업이 시행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의원 조명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서 담당과의 우리 과장님. 이 활성화 방안을 잘 만들어가지고 뭐 우리가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조례인 만큼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의원 조명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관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저희 환경과는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위원장인 본인이 대표 발의하였으므로 회의 진행을 간사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 교체)
○ 간사 강재홍
네, 본 건 대표 발의하신 조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산업건설위원회 조세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내에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 안2조 지원 대상 확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 중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을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체제로 확대하고, 다문화 가족을 새롭게 안전 취약 계층으로 포함하여 더 많은 주민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적 근거의 명확성을 위해 관련 법령인 한부모 가족 지원법, 청소년기본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하여 조례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조 지원 내용 보완입니다. 기존의 소화기와 단독 경보 감지기만 지원했으나 간이소화용구를 추가하여 지원 후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 사항으로 관계 법령 참고로 관계 법령을 참고로 첨부하였으며, 2025년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강재홍
네,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현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대상 범위 및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기존 조례의 내용 중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다문화 가족 및 65세 이상의 노인세대로 확대하고 기존 조례의 법령 조항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으로 조항을 명시, 명확성을 제고하였고, 안 제3조 1호 지원 범위에 간이소화용구를 추가하는 등 조례의 취지가 잘 반영되어 취약계층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주민안전과장 조영균입니다. 화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상위 조례와 관련돼서 대상자 확대 취지와 맞다고 적정 의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안전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 취약계층에 대한 확대가 명확하게 된 부분으로 이것도 역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저희들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에서 소방시설을 명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소화기나 간단한 예방 시설로 돼 있던 부분을 현실에 맞게끔 취약계층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간이 소화 용구를 추가한 것으로 이 역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강재홍
네, 의사일정 제3항,
네,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안전취약계층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간사 자리 교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위원장인 본인이 대표 발의하였으므로 회의 진행을 간사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 교체)
○ 간사 강재홍
네, 본 건 대표 발의하신 조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산업건설위원회 조세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내에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 안2조 지원 대상 확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 중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을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체제로 확대하고, 다문화 가족을 새롭게 안전 취약 계층으로 포함하여 더 많은 주민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적 근거의 명확성을 위해 관련 법령인 한부모 가족 지원법, 청소년기본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하여 조례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조 지원 내용 보완입니다. 기존의 소화기와 단독 경보 감지기만 지원했으나 간이소화용구를 추가하여 지원 후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 사항으로 관계 법령 참고로 관계 법령을 참고로 첨부하였으며, 2025년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강재홍
네,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현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대상 범위 및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기존 조례의 내용 중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다문화 가족 및 65세 이상의 노인세대로 확대하고 기존 조례의 법령 조항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으로 조항을 명시, 명확성을 제고하였고, 안 제3조 1호 지원 범위에 간이소화용구를 추가하는 등 조례의 취지가 잘 반영되어 취약계층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주민안전과장 조영균입니다. 화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상위 조례와 관련돼서 대상자 확대 취지와 맞다고 적정 의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안전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 취약계층에 대한 확대가 명확하게 된 부분으로 이것도 역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저희들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에서 소방시설을 명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소화기나 간단한 예방 시설로 돼 있던 부분을 현실에 맞게끔 취약계층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간이 소화 용구를 추가한 것으로 이 역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강재홍
네, 의사일정 제3항,
네,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안전취약계층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간사 자리 교체)
(10시 49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