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제2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11월 22일(금) 10시 29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 군관리계획(도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삼천리2 지구 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2.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9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 삼천리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 삼천리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세현
의사일정 제1항,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 삼천리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도시과장 방상열입니다.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이 예상되는 주요 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미관 개선 및 양호한 환경 조성을 위해 화순읍 행복지구와 인근 주거지역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해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화순읍 삼천리 9번지 일원 삼천2지구(가칭 행복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주변 주거지역과의 도로망 연계입니다.
보고 순서는 대상지의 입지여건 분석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입지여건 분석입니다. 대상지는 추진 중인 고인돌교차로에서 다지리2호 광장교차로간 도로개설사업 주변의 생산녹지지역이며, 경사도 5도 이하의 평탄지입니다. 생태자연도, 환경평가등급도, 농지 및 산지 분포 분석 결과 규제 저촉사항은 없으며 대상지의 80퍼센트 이상이 사유지인 농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먼저, 신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기존 주거지역과의 도로망 연계를 위해 중로 1개 노선과 소로 2개 노선을 계획하였습니다. 중로 1개 노선은 고려병원에서 외곽 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지난 2020년 실효된 도로계획선을 재결정코자 합니다. 소로 2개 노선은 철도, 하천 등 지형지물과 관련 지침에 따른 배치간격 등을 고려하여 주거지역의 기능 유지를 위해 최소 범위에서 결정코자 합니다.
9쪽, 관련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의 면적은 9만 199㎡이며 도시성장 및 개발방향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은 기존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상향 결정코자 합니다.
12쪽, 기반시설 결정(변경)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다지리교간 도로개설 구간인 중로 1-21호선을 중심으로 소로 6개 노선을 신설하여 가로망을 구축하고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장 2개소, 공원 1개소를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기존 철도부지를 활용하여 주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공공공지 1개소를 신설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합?연계화된 공공청사를 신설하여 대민 서비스를 증진코자 1만 5,120㎡ 규모의 공공청사 1개소를 신설코자 합니다.
16쪽, 관련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의 구획에 따라 7개의 가구로 구분하고 부정형적인 토지의 형상을 고려하였습니다.
18쪽, 건축 허용용도는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중 대리지구 등 기존 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독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의 건축물을 허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순 군관리계획(도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순읍 현대자동차에서 다지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주변 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인근 주거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화순 군관리계획(도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으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용도지역·지구,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개량에 관한 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오래전 계획인데 이제 드디어 지구단위 변경을 하네요.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위원 류영길
지금 여기 관리계획 변경안에 보면 우리가 여기 도시계획도로를 그으면 좀 정형화되게 그어야 되잖아요?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일부 보면 정형화되지 못한 곳들이 좀 몇 군데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지금 소로2-22호선 같은 경우는 최초 2020년 실효되기 전에는 철도를 관통해서 하나로마트 혼수판매점 그쪽으로 도로가 개설이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지를 확인하면 지금 철도에서 철도하고 지금 앞에 고용안전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하고 부딪히고 거기하고 지형 차이가 한 3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내기에는 상당히 현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대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 위원 류영길
거기 우리 중로2가라고 그런가요? 여기 쭉 있는데 거기도 반듯하게 그어지지 않고 조금 구브러진 형태로 도시계획을 그어놨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보상의 문제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실행할 때 변경해도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위원 류영길
계획서는 반듯하게 그려놔도 되는데 이게 이제 그림상 이렇게 안 돼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이고 지금 철도 부지가 사실 좀 애매하네요. 지금 사실 폐선 결정이 됐잖습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위원 류영길
폐선 결정이 됐는데 철도 부지 때문에 조금 틀어진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것은 철도청과 협의해서 사업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철도 부지는 공공공지를 설치를 했고요.향후에 지금 철도 관계가 폐선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폐선이 되고 나중에 군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그때 당시 계획선을 좀 조정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철도가 폐선은 됐지만 아직은 재산관리청이 철도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여건으로 따라서 계획을 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시기적으로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지금 폐광도 돼있고 폐선 결정도, 정확히 이것은 봐야겠지만 결정이 됐다 한다면 우리군에서 빨리, 그니까 철도 계획 용역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빨리 결정이 돼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 때 정형화 되게끔 이왕 한 김에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과장님, 지금 여기가 실효되기 전에 2020년도에 실효됐는데 저희들이 20년 만에 변경하시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여기 대부분의 변경 요지들이 왜 변경하느냐고 보면 요지가 결과적으로 군민들의 편리를 위함이고 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류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반듯하게 가야되는 도시계획선들이 구브러져 있거나 거의 커브식으로 돼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현재 아까 소로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좀 지형을 고려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사실은 왜 이걸 제가 물어보냐면 그 전에 소멸되기 전에는 반듯하게 그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군민을 위해서 변경하는 안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정형화 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또 류영길 부의장님께서 하셨잖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반듯하게 가야 될 선들이 구부러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 전, 우리 변경하기 전 내용하고 여기 내용하고 물론 전문가들이 했으니까 충분히 일리는 있게 했겠습니다만 그전에 비해 20년 만에, 24년만에 하는 계획 변경이 조금 내가 봐도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그전하고 바꿔져서 아마 당초에도 주민 의견 청취 결과, 18분이 지금 이의신청을 했거든요? 13분이 공공청사부지 안에 내 땅은 공공청사를 하지 말라는 부분이 대다수 열세분이 냈고 다섯분께서 도로와 지구단위계획 밖에 도로와 관련해서 민원을 냈습니다.
민원 요지는 나중에 도로를 낼 때 그때 도시계획선을 긋고 그어서 이렇게 해라 그런 부분이고 왜 내 땅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지냐 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좀 하천이 지나가고 지형을 고려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일직선으로 되지 못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선을 그었을 때는 지금 이렇게 계획하는 부분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아무튼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선이 변경 전에 반듯하게 그어져 있을 때 이런 내용들을 보고 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땅 주인이나 우리 군민 입장에서는 아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18개 이의 제기 청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기간이? 이의 제기 청취 기간이.
○ 도시과장 방상열
20일.
○ 위원장 조세현
20일 됩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위원장 조세현
18건을 접수해서 나름대로 어떤 통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위원장 조세현
거기에 대한 반발 민원은 없었습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개별적으로 다 우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청사부지 안에 열세분 그리고 밖에 도로와 관련해서 다섯분이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대 의견을.
○ 위원장 조세현
여기에 이 계획선에 이의가 있다고 저한테도 민원을 제기하신 군민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원만히 해결해야 되는데 혹시그렇지 않고 오늘 청취건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의제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군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그런데 큰 틀로 봤을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분이 또 일부는 자기 땅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좋아라 한 분도 있고 또 자기 땅이 양쪽으로 양분화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개인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시설은 어떻게 좀 면밀히 들어가다 보면 좀 개인 사유재산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이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은 공익을 위해서 공공 공익 증진이나 공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소수 민원까지 다 청취해서 반영하기는 좀 상당히 에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사실은 이의제기 기간이 20일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를 못하신 군민들도 계시고 충분히 그럼 과장님 말씀은 이의를 하신 분들한테 나름대로 설명은 충분히 하셨고 이해를 많이 구했다 이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찾아오신 분은 거의가 다 반대 의사를 밝히신 분이어서 저희 과로 찾아와서 대화로 충분히 말씀은 드렸는데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공공청사 부분에 1만 5,000㎡이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토지주분들께서는 상당히 나중에 보상가격이 현 시가보다 좀 낮지 않냐 이런 형태로 해서 좀 불만이 많았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삼천리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 삼천리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도시과장 방상열입니다.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이 예상되는 주요 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미관 개선 및 양호한 환경 조성을 위해 화순읍 행복지구와 인근 주거지역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해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화순읍 삼천리 9번지 일원 삼천2지구(가칭 행복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주변 주거지역과의 도로망 연계입니다.
보고 순서는 대상지의 입지여건 분석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입지여건 분석입니다. 대상지는 추진 중인 고인돌교차로에서 다지리2호 광장교차로간 도로개설사업 주변의 생산녹지지역이며, 경사도 5도 이하의 평탄지입니다. 생태자연도, 환경평가등급도, 농지 및 산지 분포 분석 결과 규제 저촉사항은 없으며 대상지의 80퍼센트 이상이 사유지인 농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먼저, 신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기존 주거지역과의 도로망 연계를 위해 중로 1개 노선과 소로 2개 노선을 계획하였습니다. 중로 1개 노선은 고려병원에서 외곽 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지난 2020년 실효된 도로계획선을 재결정코자 합니다. 소로 2개 노선은 철도, 하천 등 지형지물과 관련 지침에 따른 배치간격 등을 고려하여 주거지역의 기능 유지를 위해 최소 범위에서 결정코자 합니다.
9쪽, 관련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의 면적은 9만 199㎡이며 도시성장 및 개발방향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은 기존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상향 결정코자 합니다.
12쪽, 기반시설 결정(변경)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다지리교간 도로개설 구간인 중로 1-21호선을 중심으로 소로 6개 노선을 신설하여 가로망을 구축하고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장 2개소, 공원 1개소를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기존 철도부지를 활용하여 주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공공공지 1개소를 신설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합?연계화된 공공청사를 신설하여 대민 서비스를 증진코자 1만 5,120㎡ 규모의 공공청사 1개소를 신설코자 합니다.
16쪽, 관련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의 구획에 따라 7개의 가구로 구분하고 부정형적인 토지의 형상을 고려하였습니다.
18쪽, 건축 허용용도는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중 대리지구 등 기존 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독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의 건축물을 허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순 군관리계획(도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순읍 현대자동차에서 다지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주변 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인근 주거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화순 군관리계획(도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으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용도지역·지구,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개량에 관한 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오래전 계획인데 이제 드디어 지구단위 변경을 하네요.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위원 류영길
지금 여기 관리계획 변경안에 보면 우리가 여기 도시계획도로를 그으면 좀 정형화되게 그어야 되잖아요?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일부 보면 정형화되지 못한 곳들이 좀 몇 군데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지금 소로2-22호선 같은 경우는 최초 2020년 실효되기 전에는 철도를 관통해서 하나로마트 혼수판매점 그쪽으로 도로가 개설이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지를 확인하면 지금 철도에서 철도하고 지금 앞에 고용안전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하고 부딪히고 거기하고 지형 차이가 한 3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내기에는 상당히 현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대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 위원 류영길
거기 우리 중로2가라고 그런가요? 여기 쭉 있는데 거기도 반듯하게 그어지지 않고 조금 구브러진 형태로 도시계획을 그어놨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보상의 문제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실행할 때 변경해도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위원 류영길
계획서는 반듯하게 그려놔도 되는데 이게 이제 그림상 이렇게 안 돼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이고 지금 철도 부지가 사실 좀 애매하네요. 지금 사실 폐선 결정이 됐잖습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위원 류영길
폐선 결정이 됐는데 철도 부지 때문에 조금 틀어진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것은 철도청과 협의해서 사업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철도 부지는 공공공지를 설치를 했고요.향후에 지금 철도 관계가 폐선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폐선이 되고 나중에 군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그때 당시 계획선을 좀 조정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철도가 폐선은 됐지만 아직은 재산관리청이 철도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여건으로 따라서 계획을 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시기적으로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지금 폐광도 돼있고 폐선 결정도, 정확히 이것은 봐야겠지만 결정이 됐다 한다면 우리군에서 빨리, 그니까 철도 계획 용역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빨리 결정이 돼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 때 정형화 되게끔 이왕 한 김에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과장님, 지금 여기가 실효되기 전에 2020년도에 실효됐는데 저희들이 20년 만에 변경하시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여기 대부분의 변경 요지들이 왜 변경하느냐고 보면 요지가 결과적으로 군민들의 편리를 위함이고 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류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반듯하게 가야되는 도시계획선들이 구브러져 있거나 거의 커브식으로 돼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현재 아까 소로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좀 지형을 고려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사실은 왜 이걸 제가 물어보냐면 그 전에 소멸되기 전에는 반듯하게 그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군민을 위해서 변경하는 안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정형화 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또 류영길 부의장님께서 하셨잖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반듯하게 가야 될 선들이 구부러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 전, 우리 변경하기 전 내용하고 여기 내용하고 물론 전문가들이 했으니까 충분히 일리는 있게 했겠습니다만 그전에 비해 20년 만에, 24년만에 하는 계획 변경이 조금 내가 봐도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그전하고 바꿔져서 아마 당초에도 주민 의견 청취 결과, 18분이 지금 이의신청을 했거든요? 13분이 공공청사부지 안에 내 땅은 공공청사를 하지 말라는 부분이 대다수 열세분이 냈고 다섯분께서 도로와 지구단위계획 밖에 도로와 관련해서 민원을 냈습니다.
민원 요지는 나중에 도로를 낼 때 그때 도시계획선을 긋고 그어서 이렇게 해라 그런 부분이고 왜 내 땅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지냐 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좀 하천이 지나가고 지형을 고려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일직선으로 되지 못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선을 그었을 때는 지금 이렇게 계획하는 부분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아무튼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선이 변경 전에 반듯하게 그어져 있을 때 이런 내용들을 보고 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땅 주인이나 우리 군민 입장에서는 아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18개 이의 제기 청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기간이? 이의 제기 청취 기간이.
○ 도시과장 방상열
20일.
○ 위원장 조세현
20일 됩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위원장 조세현
18건을 접수해서 나름대로 어떤 통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위원장 조세현
거기에 대한 반발 민원은 없었습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개별적으로 다 우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청사부지 안에 열세분 그리고 밖에 도로와 관련해서 다섯분이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대 의견을.
○ 위원장 조세현
여기에 이 계획선에 이의가 있다고 저한테도 민원을 제기하신 군민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원만히 해결해야 되는데 혹시그렇지 않고 오늘 청취건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의제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군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그런데 큰 틀로 봤을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분이 또 일부는 자기 땅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좋아라 한 분도 있고 또 자기 땅이 양쪽으로 양분화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개인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시설은 어떻게 좀 면밀히 들어가다 보면 좀 개인 사유재산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이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은 공익을 위해서 공공 공익 증진이나 공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소수 민원까지 다 청취해서 반영하기는 좀 상당히 에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사실은 이의제기 기간이 20일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를 못하신 군민들도 계시고 충분히 그럼 과장님 말씀은 이의를 하신 분들한테 나름대로 설명은 충분히 하셨고 이해를 많이 구했다 이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찾아오신 분은 거의가 다 반대 의사를 밝히신 분이어서 저희 과로 찾아와서 대화로 충분히 말씀은 드렸는데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공공청사 부분에 1만 5,000㎡이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토지주분들께서는 상당히 나중에 보상가격이 현 시가보다 좀 낮지 않냐 이런 형태로 해서 좀 불만이 많았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삼천리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수예고문 상 체납자 개인정보 누출과 사생활 침해 방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8조제3항, 정수처분 예고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누출 방지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4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예산 미수반 사항으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 정수처분 통지 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 정수처분 제3항에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소장님 정수처분 할 때 사생활 침해라든가 개인정보 유출 안 되게끔 하는 것이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지금 법률로 제정돼서 이걸 시행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위원 하성동
본 의원이 좀 궁금한 것은 정수처분은 어쩔 때 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저희가 체납했을 때 합니다. 그러니까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통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문 같은 데 옛날에 누구 집 하면 그 대문에다가 이름 쓰고 체납액 얼마, 언제부터 언제까지 체납했다고 그걸 붙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해서 그걸 못 붙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수도세, 수도료를 수도 사용료를 이렇게 미납했었을 때 붙이는 것을 정수처분이라고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조례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수예고문 상 체납자 개인정보 누출과 사생활 침해 방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8조제3항, 정수처분 예고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누출 방지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4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예산 미수반 사항으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 정수처분 통지 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 정수처분 제3항에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소장님 정수처분 할 때 사생활 침해라든가 개인정보 유출 안 되게끔 하는 것이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지금 법률로 제정돼서 이걸 시행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위원 하성동
본 의원이 좀 궁금한 것은 정수처분은 어쩔 때 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저희가 체납했을 때 합니다. 그러니까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통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문 같은 데 옛날에 누구 집 하면 그 대문에다가 이름 쓰고 체납액 얼마, 언제부터 언제까지 체납했다고 그걸 붙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해서 그걸 못 붙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수도세, 수도료를 수도 사용료를 이렇게 미납했었을 때 붙이는 것을 정수처분이라고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조례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