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6월 11일(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3.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난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강재홍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정연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총무위원회 정연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화순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보존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용어에 대한 정의로 보호수란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수목을 의미하고 보호시설이란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수가 소재한 주변 토지에 설치하는 지지대, 경계 울타리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군수는 수령 100년 이상의 노목, 거목, 희귀목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해야 하며 선정기준은 별표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군수는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호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보호수 지정을 해제할 경우 해당 마을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군수는 보호수를 보호?관리하기 위해 보호수 안내판 및 보호시설 설치,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예찰·방제, 건강한 생육 및 주민 안전을 위한 가지치기, 치료 및 영양공급, 연 1회 이상의 정기점검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안 제8조 5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정 해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군수는 효율적인 보호수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보호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4년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정연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지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정연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화순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보호수 지정 조항에서 역사적·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령 100년 이상의 수목에 대하여 별도 선정기준을 마련, 보호수 지정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제6조에서는 보호수 보호·관리를 위해 안내판 및 보호시설 설치 등 5개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그밖에 보호수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따라 보호수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저는 집행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희가 보호수가 전남에서 제일 첫 번째로 두 번째 담양군하고 거의 배 차이로 많은데 그 전에 저희가 조례에 의거해서 보호수 하고 있었던 게 있나요? 조례가.
○ 산림과장 김두환
현재 조례는 없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제 저희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제까지는 조례 1,105번 이거에 의거해서 이렇게 보호수 지정을 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례 1,105번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있어서 사실 저희가 보호수가 전남에서 제일 많은데 이제까지 조례가 없었다는 게 좀 그래서 찾아봤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그렇게 나와있더라고요. 업무보고 자료에.
○ 산림과장 김두환
네, 아마 오타인 듯 합니다. 죄송합니다. 1,105라는 조례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그 내용이 오타라기에는 너무 정확하게 나와있어서 한번 확인해주시면 좋겠고요.
○ 산림과장 김두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또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조례가 진작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이번에 정연지 의원님이 해주셨는데요. 보호수가 저희가 엄청 임야가 워낙 저희가 많다 보니까 보호수가 많은 것은 알겠는데 보호수 지정 이렇게 많이 돼서 관리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 산림과장 김두환
저희들이 매년 50본, 60본을 선발해서 보호수 외과수술하고 주변정리하고 있고 1년에 한 번 이상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사실은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것은 한 해에 보니까 올해 초에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100호 정도밖에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848호라고 돼있는데, 본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100본이면 8분의 1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생기고 나면 사실 조례가 생긴다고 해서 더 크게 할 수 있을 건지 좀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든만큼 예산이라든지 또 그 관련한 일단은 인력적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산림과에 녹지직이 몇 명이죠?
○ 산림과장 김두환
현재 지금 산림과 녹지직이 얼추 7명, 8명 정도나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저희가 임야가 저희 다른 전남 지역에 비해서 70% 정도 차지하는 상당히 임야는 저희한테, 화순한테는 되게 좋은 자산 아닙니까? 그래서 보호수 지정 조례를 이번에 하는만큼 좀 관리가 잘 돼서 이제까지 지정이 됐으나 관리되지 못한 보호수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지정만 해놓고 그동안 너무 관리가 안 돼서 이게 보호수로 지정해놓은 것이 의미가 없는 것들은 또 정리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번참에 예산 배정도 많이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산림과장 김두환입니다.
저희 산림과에서 별도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정연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총무위원회 정연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화순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보존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용어에 대한 정의로 보호수란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수목을 의미하고 보호시설이란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수가 소재한 주변 토지에 설치하는 지지대, 경계 울타리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군수는 수령 100년 이상의 노목, 거목, 희귀목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해야 하며 선정기준은 별표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군수는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호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보호수 지정을 해제할 경우 해당 마을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군수는 보호수를 보호?관리하기 위해 보호수 안내판 및 보호시설 설치,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예찰·방제, 건강한 생육 및 주민 안전을 위한 가지치기, 치료 및 영양공급, 연 1회 이상의 정기점검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안 제8조 5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정 해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군수는 효율적인 보호수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보호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4년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정연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지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정연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화순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보호수 지정 조항에서 역사적·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령 100년 이상의 수목에 대하여 별도 선정기준을 마련, 보호수 지정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제6조에서는 보호수 보호·관리를 위해 안내판 및 보호시설 설치 등 5개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그밖에 보호수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따라 보호수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저는 집행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희가 보호수가 전남에서 제일 첫 번째로 두 번째 담양군하고 거의 배 차이로 많은데 그 전에 저희가 조례에 의거해서 보호수 하고 있었던 게 있나요? 조례가.
○ 산림과장 김두환
현재 조례는 없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제 저희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제까지는 조례 1,105번 이거에 의거해서 이렇게 보호수 지정을 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례 1,105번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있어서 사실 저희가 보호수가 전남에서 제일 많은데 이제까지 조례가 없었다는 게 좀 그래서 찾아봤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그렇게 나와있더라고요. 업무보고 자료에.
○ 산림과장 김두환
네, 아마 오타인 듯 합니다. 죄송합니다. 1,105라는 조례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그 내용이 오타라기에는 너무 정확하게 나와있어서 한번 확인해주시면 좋겠고요.
○ 산림과장 김두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또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조례가 진작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이번에 정연지 의원님이 해주셨는데요. 보호수가 저희가 엄청 임야가 워낙 저희가 많다 보니까 보호수가 많은 것은 알겠는데 보호수 지정 이렇게 많이 돼서 관리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 산림과장 김두환
저희들이 매년 50본, 60본을 선발해서 보호수 외과수술하고 주변정리하고 있고 1년에 한 번 이상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사실은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것은 한 해에 보니까 올해 초에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100호 정도밖에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848호라고 돼있는데, 본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100본이면 8분의 1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생기고 나면 사실 조례가 생긴다고 해서 더 크게 할 수 있을 건지 좀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든만큼 예산이라든지 또 그 관련한 일단은 인력적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산림과에 녹지직이 몇 명이죠?
○ 산림과장 김두환
현재 지금 산림과 녹지직이 얼추 7명, 8명 정도나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저희가 임야가 저희 다른 전남 지역에 비해서 70% 정도 차지하는 상당히 임야는 저희한테, 화순한테는 되게 좋은 자산 아닙니까? 그래서 보호수 지정 조례를 이번에 하는만큼 좀 관리가 잘 돼서 이제까지 지정이 됐으나 관리되지 못한 보호수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지정만 해놓고 그동안 너무 관리가 안 돼서 이게 보호수로 지정해놓은 것이 의미가 없는 것들은 또 정리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번참에 예산 배정도 많이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산림과장 김두환입니다.
저희 산림과에서 별도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건설교통실장 조영일입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2의 제1호 나목에서 위임한 택시 운송사업의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기본차령의 조정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 운송사업 경영환경 개선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2 제1호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우리군을 사업구역으로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택시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5조는 택시 기본차령에 관한 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별표2 차령 규정이 2024년 1월 일부 개정되어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적용대상 조항에서 화순군을 사업구역으로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택시로 규정하고, 제4조 택시 기본차령 조항에서는 시행령 개정에 맞게 기본차령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별표2 제1호 나목에 따라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실장님, 고생했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위원 조명순
요즘 많이 바쁘시죠? 매일 꽃강길에 나가계시던데.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위원 조명순
고생하십니다. 이번에 차령 2년 연장이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런데 이렇게 차령 연장을 했을 때 차량이 좀 노후화 돼서 워낙에 우리 개인택시나 영업용 택시들은 미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운행 일수가 많으니까. 상당히 노후화가 빠른, 일반 차량보다는 빨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량 노후화로 인해서 운전자나 승객들의 안전에 위험은 없는지 그것이 조금 염려됩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지금 현재 기본차령에서 2년을 연장을 해주는 조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차령을 연장해주는 조건부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정기검사 내지 임시검사를 받아서 합격이 된 자동차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해서 연장을 해주게끔 돼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1년 단위로 최장 2년까지 한단 말씀이시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물론 안전한 차량에 대해서 연장을 해주겠죠. 그러면서 또한 우리 업체나 우리 회사에 경제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 실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차량들이 다 좋아지고 있어서 큰 걱정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또한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또 안전이 더 우선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건설교통실장 조영일입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2의 제1호 나목에서 위임한 택시 운송사업의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기본차령의 조정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 운송사업 경영환경 개선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2 제1호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우리군을 사업구역으로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택시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5조는 택시 기본차령에 관한 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별표2 차령 규정이 2024년 1월 일부 개정되어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적용대상 조항에서 화순군을 사업구역으로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택시로 규정하고, 제4조 택시 기본차령 조항에서는 시행령 개정에 맞게 기본차령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별표2 제1호 나목에 따라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실장님, 고생했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위원 조명순
요즘 많이 바쁘시죠? 매일 꽃강길에 나가계시던데.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위원 조명순
고생하십니다. 이번에 차령 2년 연장이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런데 이렇게 차령 연장을 했을 때 차량이 좀 노후화 돼서 워낙에 우리 개인택시나 영업용 택시들은 미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운행 일수가 많으니까. 상당히 노후화가 빠른, 일반 차량보다는 빨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량 노후화로 인해서 운전자나 승객들의 안전에 위험은 없는지 그것이 조금 염려됩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지금 현재 기본차령에서 2년을 연장을 해주는 조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차령을 연장해주는 조건부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정기검사 내지 임시검사를 받아서 합격이 된 자동차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해서 연장을 해주게끔 돼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1년 단위로 최장 2년까지 한단 말씀이시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물론 안전한 차량에 대해서 연장을 해주겠죠. 그러면서 또한 우리 업체나 우리 회사에 경제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 실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차량들이 다 좋아지고 있어서 큰 걱정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또한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또 안전이 더 우선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3항,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주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주민안전과장 최종대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각종 재난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까지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각종 재난에 한정되어 있던 보험의 적용 범위를 안전사고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 영조물 배상공제를 통해 배상받은 경우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고, 성별 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우리군 관할 부대인 육군 제6753부대 제6대대의 작전 지역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변경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3호에 기존 육군 제6753부대 제6대대장을 육군 제7391부대 제2대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고, 성별 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및 직제 변경사항 등을 일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지 제7호 서식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재난안전과에서 주민안전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4조의 2와 별지 제7호 서식의 용어인 장제를 상위법에서 사용된 장례로 통일시켰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고, 성별 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광상정한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제1조 목적 조항에 기존 재난으로 한정되어 있던 보험을 안전사고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영조물 배상공제를 통해 배상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8조 보상제외 조항에 제4호를 삭제하는 등 의 개정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군 관할 부대의 작전 지역 변동에 따라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2항제3호 중 제6753부대 제6대대장을 제7391부대 제2대대장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이 활동 중 사고로 보상금 청구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제14조의2 보상금 지급 별지 제7호 서식의 인감증명서 확인 내용을 삭제하고,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 기존 재난안전과를 주민안전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보상금 청구시 인감증명서 확인 삭제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영조물 책임배상 공제 제외한 항을 뺀 거는 되게 잘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이게 물론 보험상 가능하니까 하셨겠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거는 그러면 조례가 이게 이번에 개정되고 난 이후부터 적용인가요? 아니면 소급적용 하신가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소급적용은 아니고요. 개정된 이후부터,
○ 위원 김지숙
개정된 이후부터.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사고 시점이 개정된 이후부터.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생활안전보험에 대한 바운더리는 더 크고 영조물 책임배상 보험에 바운더리 그 안에 일부가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요새 주민들께서 좀 많이 홍보도 저희 군에서 많이도 했고 저도 계속해서 영조물 책임배상 보험 그다음에 생활안전보험에 관심 갖고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저희가 보험료 드린 거에 비해서 많이 활용을 못 했는데 지금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생각할 때 영조물 책임배상 보험은 재무과 담당이신데 조항이 삭제가 돼서 영조물 책임배상 보험에 했어도 생활안전보험에 들어가면 이렇게 중복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이후에 저희 각 실과소에 공문으로 또 보내셔서 제가 생각할 때 공문으로 보내실 때 예시를 좀 들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는 거의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항목이 생활안전보험 항목 중에 포함될 수 있는 게 한정돼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영조물 책임배상 보험도 되고 생활안전보험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예시 몇 가지 좀 들어서 각 실과소에 안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군민들께서 영조물 책임배상 보험으로 문의를 하셨을 때 이게 해당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주민안전과에 문의를 하라는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꼭 전체 실과소에 안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3항,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주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주민안전과장 최종대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각종 재난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까지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각종 재난에 한정되어 있던 보험의 적용 범위를 안전사고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 영조물 배상공제를 통해 배상받은 경우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고, 성별 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우리군 관할 부대인 육군 제6753부대 제6대대의 작전 지역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변경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3호에 기존 육군 제6753부대 제6대대장을 육군 제7391부대 제2대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고, 성별 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및 직제 변경사항 등을 일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지 제7호 서식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재난안전과에서 주민안전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4조의 2와 별지 제7호 서식의 용어인 장제를 상위법에서 사용된 장례로 통일시켰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고, 성별 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광상정한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제1조 목적 조항에 기존 재난으로 한정되어 있던 보험을 안전사고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영조물 배상공제를 통해 배상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8조 보상제외 조항에 제4호를 삭제하는 등 의 개정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군 관할 부대의 작전 지역 변동에 따라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2항제3호 중 제6753부대 제6대대장을 제7391부대 제2대대장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이 활동 중 사고로 보상금 청구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제14조의2 보상금 지급 별지 제7호 서식의 인감증명서 확인 내용을 삭제하고,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 기존 재난안전과를 주민안전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보상금 청구시 인감증명서 확인 삭제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영조물 책임배상 공제 제외한 항을 뺀 거는 되게 잘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이게 물론 보험상 가능하니까 하셨겠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거는 그러면 조례가 이게 이번에 개정되고 난 이후부터 적용인가요? 아니면 소급적용 하신가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소급적용은 아니고요. 개정된 이후부터,
○ 위원 김지숙
개정된 이후부터.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사고 시점이 개정된 이후부터.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생활안전보험에 대한 바운더리는 더 크고 영조물 책임배상 보험에 바운더리 그 안에 일부가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요새 주민들께서 좀 많이 홍보도 저희 군에서 많이도 했고 저도 계속해서 영조물 책임배상 보험 그다음에 생활안전보험에 관심 갖고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저희가 보험료 드린 거에 비해서 많이 활용을 못 했는데 지금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생각할 때 영조물 책임배상 보험은 재무과 담당이신데 조항이 삭제가 돼서 영조물 책임배상 보험에 했어도 생활안전보험에 들어가면 이렇게 중복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이후에 저희 각 실과소에 공문으로 또 보내셔서 제가 생각할 때 공문으로 보내실 때 예시를 좀 들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는 거의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항목이 생활안전보험 항목 중에 포함될 수 있는 게 한정돼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영조물 책임배상 보험도 되고 생활안전보험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예시 몇 가지 좀 들어서 각 실과소에 안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군민들께서 영조물 책임배상 보험으로 문의를 하셨을 때 이게 해당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주민안전과에 문의를 하라는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꼭 전체 실과소에 안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6항,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지역경제과장 서봉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행정자치부 현 행정안전부 정원관리실태 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로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물가대책위원회와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를 삭제하였으며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당연 지급되어 실익이 없는 위원회 수당 지급 규정 제1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별도 예산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착한가격업소의 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할인 근거를 마련하고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 제한에 따른 상품권 판매량 감소와 지역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 있어 향후 추가 할인 및 구매한도 변경 등의 정책 시행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3조제2항에 상품권 할인 판매 및 구매한도 규정에 월 구매한도를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지침에 맞춰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13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할인비율 및 구매한도의 별도 설정이 가능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비용을 추계한 결과, 월 구매한도를 70만 원으로 상향조정 시, 할인판매 지원금으로 연 6억 원씩 5년간 총 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참고로 연 매출액 30억 이상 가맹점 상품권 사용 제한 시행 이전인 2022년도, 2023년도 대비 예산 현액은 증가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능이 유사·중복된 위원회에 대해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제8조 실무위원회 조항과 화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제12조 수당·여비 지급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2017년 행정안전부 정원관리실태 감사시 지적된 내용을 이행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맞게 안 제13조 상품권 할인 판매 및 구매 한도 조항의 월 구매 한도를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조정하고 소비진작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할인 비율 및 구매 한도를 예외 규정으로 하는 제3항을 추가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역사랑상품권 할인 판매에 대해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방금 설명에 의하면 50만 원에서 70만 원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금액은 증가하지 않는다. 그런 설명이 있었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 위원 조명순
전체 50에서 70으로 올려도. 그러면 그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실래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이게 지금 30억 원 이상 매출이 있는 가맹점이 이제 그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권고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대형마트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주유소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화순사랑상품권 금액을 사용하는 빈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발행 비용을 전반적으로 국비를 모두 사용을 했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다른 전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국비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증가를 규정을 다 지키고 해서 증가를 했는데 그 증가분에 대한 사용도 저희들이 지금 올해 예상을 해보니까 못 맞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끔 돼있으니까 최대한대로 이렇게 늘려서 발행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 조명순
그렇게 발행했을 때 그러면 구매하는 우리 분들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왜냐면,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일단 지금,
○ 위원 조명순
왜냐면 지금 현재 사용 한도를 우리가 지금 30억 이상은 사용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30억 이상 매장은 사용하지 못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만 원을 70만 원으로 올렸을 때 지금 50만 원 구입한 사람이 70만 원 더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부족해서 못 쓰나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지금 대규모 점포 외에는 지금 우리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다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연합회 차원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빈도를 높여달라는 건의도 있고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이 되면 될 수록 최대한 소상공인들한테는 어떻게든 소비 역량이 맞춰지니까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그렇게 소비할 수 있다면 국비를 가져오는 사업인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의견 좀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가 지금 가맹점을 많이 늘리고는 있는데 한참 많이 늘리다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30억 초과, 저희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것들 이용을 많이 못 하게 되면서 주민들이 사용이 한 40% 정도로 떨어졌더라고요, 40%가. 그래서 한 60% 정도 떨어졌던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같은 경우는 교육비로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금액이 모자라요. 50만 원이. 그래서 더 추가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교육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제가 최근에 몇 개 학원, 거의 대부분 다 돼있기는 한데 아직도 가맹점이 안 돼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한참 저희가 가맹점 모집할 때 좀 과에서 적극 노력하셔서 가맹점을 많이 늘렸었던 거 같은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교육비, 의료비 또 안경이라든지 보청기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혹시 가맹점이 안 돼있는 곳은 소상공인 연합회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셔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맹점을 등록하는 거를 제가 보니까 사업자등록증하고 개인 신분증만 있으면 되긴 하는데 읍사무소에서만 받아요, 저희 읍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희가 소상공인센터도 있잖아요. 그런 데라든지 또 출장소 조금 가맹점을 활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창구를 여러 개 열어놓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어쩌신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맹점이 직원들이 불편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가서 이렇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출장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는 개소수를 늘려서 주민들이 편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읍이나 그쪽 관계 기관들하고도 적극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희가 화순 관내도 카페가 250갠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카페들이 또 등록이 안 돼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확장해서 창구를 좀 늘리는 방향?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일시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상향 조절하는 것을 홍보하시면서 가맹점을 이렇게 수시로 방문 가맹점 등록도 해드린다 이런 거 홍보하시면 조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마이크 켜고 말씀해주세요. 그래도 발언권을 얻고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주세요.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과장님, 있잖아요. 30억이 넘는, 매출액이 넘는 병원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병원도, 그런 병원도 사용은 못 하는 거죠? 넘으면.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30억이 넘는 데는. 어디를 막론하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1년에 한번씩 세무서를 통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 위원 조명순
일반 작은 병원 같은 데 이용이 가능하다 그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괄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6항,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지역경제과장 서봉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행정자치부 현 행정안전부 정원관리실태 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로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물가대책위원회와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를 삭제하였으며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당연 지급되어 실익이 없는 위원회 수당 지급 규정 제1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별도 예산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착한가격업소의 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할인 근거를 마련하고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 제한에 따른 상품권 판매량 감소와 지역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 있어 향후 추가 할인 및 구매한도 변경 등의 정책 시행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3조제2항에 상품권 할인 판매 및 구매한도 규정에 월 구매한도를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지침에 맞춰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13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할인비율 및 구매한도의 별도 설정이 가능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비용을 추계한 결과, 월 구매한도를 70만 원으로 상향조정 시, 할인판매 지원금으로 연 6억 원씩 5년간 총 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참고로 연 매출액 30억 이상 가맹점 상품권 사용 제한 시행 이전인 2022년도, 2023년도 대비 예산 현액은 증가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능이 유사·중복된 위원회에 대해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제8조 실무위원회 조항과 화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제12조 수당·여비 지급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2017년 행정안전부 정원관리실태 감사시 지적된 내용을 이행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맞게 안 제13조 상품권 할인 판매 및 구매 한도 조항의 월 구매 한도를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조정하고 소비진작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할인 비율 및 구매 한도를 예외 규정으로 하는 제3항을 추가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역사랑상품권 할인 판매에 대해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방금 설명에 의하면 50만 원에서 70만 원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금액은 증가하지 않는다. 그런 설명이 있었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 위원 조명순
전체 50에서 70으로 올려도. 그러면 그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실래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이게 지금 30억 원 이상 매출이 있는 가맹점이 이제 그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권고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대형마트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주유소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화순사랑상품권 금액을 사용하는 빈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발행 비용을 전반적으로 국비를 모두 사용을 했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다른 전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국비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증가를 규정을 다 지키고 해서 증가를 했는데 그 증가분에 대한 사용도 저희들이 지금 올해 예상을 해보니까 못 맞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끔 돼있으니까 최대한대로 이렇게 늘려서 발행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 조명순
그렇게 발행했을 때 그러면 구매하는 우리 분들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왜냐면,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일단 지금,
○ 위원 조명순
왜냐면 지금 현재 사용 한도를 우리가 지금 30억 이상은 사용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30억 이상 매장은 사용하지 못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만 원을 70만 원으로 올렸을 때 지금 50만 원 구입한 사람이 70만 원 더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부족해서 못 쓰나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지금 대규모 점포 외에는 지금 우리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다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연합회 차원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빈도를 높여달라는 건의도 있고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이 되면 될 수록 최대한 소상공인들한테는 어떻게든 소비 역량이 맞춰지니까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그렇게 소비할 수 있다면 국비를 가져오는 사업인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의견 좀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가 지금 가맹점을 많이 늘리고는 있는데 한참 많이 늘리다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30억 초과, 저희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것들 이용을 많이 못 하게 되면서 주민들이 사용이 한 40% 정도로 떨어졌더라고요, 40%가. 그래서 한 60% 정도 떨어졌던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같은 경우는 교육비로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금액이 모자라요. 50만 원이. 그래서 더 추가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교육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제가 최근에 몇 개 학원, 거의 대부분 다 돼있기는 한데 아직도 가맹점이 안 돼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한참 저희가 가맹점 모집할 때 좀 과에서 적극 노력하셔서 가맹점을 많이 늘렸었던 거 같은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교육비, 의료비 또 안경이라든지 보청기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혹시 가맹점이 안 돼있는 곳은 소상공인 연합회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셔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맹점을 등록하는 거를 제가 보니까 사업자등록증하고 개인 신분증만 있으면 되긴 하는데 읍사무소에서만 받아요, 저희 읍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희가 소상공인센터도 있잖아요. 그런 데라든지 또 출장소 조금 가맹점을 활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창구를 여러 개 열어놓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어쩌신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맹점이 직원들이 불편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가서 이렇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출장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는 개소수를 늘려서 주민들이 편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읍이나 그쪽 관계 기관들하고도 적극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희가 화순 관내도 카페가 250갠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카페들이 또 등록이 안 돼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확장해서 창구를 좀 늘리는 방향?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일시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상향 조절하는 것을 홍보하시면서 가맹점을 이렇게 수시로 방문 가맹점 등록도 해드린다 이런 거 홍보하시면 조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마이크 켜고 말씀해주세요. 그래도 발언권을 얻고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주세요.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과장님, 있잖아요. 30억이 넘는, 매출액이 넘는 병원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병원도, 그런 병원도 사용은 못 하는 거죠? 넘으면.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30억이 넘는 데는. 어디를 막론하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1년에 한번씩 세무서를 통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 위원 조명순
일반 작은 병원 같은 데 이용이 가능하다 그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괄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8항, 화순군 난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입니다.
화순군 난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 난 산업 추진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경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는 보급, 교육, 홍보 등 난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11조까지는 난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 사항 심의를 위한 난 산업발전위원회를 위한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종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화순춘란 재배 교육장 운영사항으로 화순군민에게 교육장 분양이 가능하며 임대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4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비용을 추계한 결과, 춘란 재배시설 지원사업 종묘비, 인건비 등 재배교육장 운영비, 난 전시회 지원 등으로 2025년부터 5년간 37억 7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안 제12조 교육장 설치 및 운영 내용 중 임대료 가감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 단서조항 삭제로 수정가결 되었으며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별 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난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화순군 난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 산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난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난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5조에 보급, 교육, 홍보 등 난 산업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고,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난 산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 심의를 위해 화순군 난 산업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밖에 화순군민이 쉽게 난을 재배할 수 있도록 교육장 설치·운영 등에 대한 내용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저희 여기 난 조례를 내셨는데 저희가 원래 이 사업 추진 할 때요. 이미 온실 재배시설 지원도 하고 종묘 지원도 하고 있고,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실증포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또 실증포 사업 안에 교육장 운영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실행 중인 것인데 실행 중인 것에 대해서 난 조례를 뒤늦게 만드는 상황이 됐는데요. 제가 보니까 저희가 화순군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그런 사업들을 이제까지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또 따로 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난 산업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좀 더 육성하고자 다시 이렇게 하나를 떼서 이렇게 지금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내용에 보면 적용범위에 조례에 난이 명시가 돼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가지고 충분히 구체적 계획 또는 여기에 보면 관련된 목표, 기본방향 사항들을 이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 근거가 없어서 기본방향이라든지 계획을 내오지는 못 하고 있는 건 아닌 거 같은데, 그런데 난 조례가 필요할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보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난 이렇게 조례가 필요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저희 입장에서도 난 산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함으로써 더 명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조례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난 조례가 꼭 있어야지만 된다는 사유가 제가 봤을 땐 불분명 한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기존에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적용범위에 난이라고 써있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걸 기본바탕으로 해서 구체적 계획,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구체적 계획들을 이미 세워왔고 진행이되고 있는 시점인데 꼭 난 조례가 있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대답이 충분치 않네요, 제가 듣기에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이제 물론 다른 예를 들자면 우리 말 산업법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이라든지 다른 법에도 이렇게 언급이 돼있습니다만 더 구체적이고 더 특화시켜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따로 조례라든지 입법을 함으로써 더 이렇게 발전시키지 않을까 그런 의미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가 난을 특화해서 화순군이 난 산업을 특화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요. 난 조례가 다른 지역에도 있죠? 있나요? 난 조례.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조례가, 따로는 없는 걸로.
○ 위원 김지숙
제가 알기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새우란, 신안에,
○ 위원 김지숙
네, 신안에 새우란에 관련한 난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어요. 거기랑 비교해 봤을 때 전국적으로 난에 관련한 조례가 있을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신안에 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안에는 난 조례가 있는 이유가 있죠. 네. 신안에는 자생란이 있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새우란. 그런데 거기는 자생란이 이미 있고 새우란 같은 경우가 이번에 작년부터 해서 새우란 축제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는 신안 새우란으로 해서 이미 2017년에 새우란 이름이 신안 새우란이에요. 2017년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신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새우란에 대해서 신안 지역에만 신안 새우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란을 멸종위기 야생종으로 하면서 이것을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도 신안이 되면서 멸종위기 식물 중에 하나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난 조례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생란이 있다는 거죠. 저희 화순군에 자생란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춘란이 대표적으로 우리 춘란 이렇게 자생지로 이렇게 다 알고 있고 학계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저희 육묘장이라든지 육묘 보급이라든지 저희가 또 실증포에서 하고 있는 육묘는 화순에서 나는 춘란을 지금 육묘로 해서 키우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저희 합천에서 사왔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그것은 아니고요. 일부는 일부 품종은 화순에서 이렇게 산채한 품종도 있고 대부분 다른 쪽에서 구입을 하고 있지만,
○ 위원 김지숙
몇 %나 되나요? 화순 것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점수로는 적지만 금액으로는 상당히 좀 1∼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1∼2%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저희가 신안이 이렇게 이런 새우란을 가지고 있고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 근거가 저는 명분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멸종위기종으로 돼있고 이것을 지켜야 할 명분도 충분하고 그거에 따라서 신안군에 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 난 조례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제까지 모든 사업들을 반려식물 조례에 의해서 진행해온 바 있고 앞으로 계획에도 제가 봤을 때 구체적이고 더 많은 사업들을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구체적이고 더 많은 사업들은 예를 들면 우리 반려식물 활성화 산업 지원 조례로 품을 수 없는 사업이 있나요? 난 조례를 꼭 해야 되는 다른 사업. 계획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는 않지만 난만 이렇게 따로 함으로써 장점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 김지숙
예를 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새로운 사업할 때 법적이라든지 다른 문제를 제기했을 때 우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일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좀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위원 김지숙
예를 들면. 조금 더 설명이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추상적으로 대답을 해주시니까 듣기에는 반려식물 산업지원 조례로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 난 조례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치 않고 제가 봤을 때 중복되는 조례인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난 이렇게 사업이 말씀하다시피 저희 우리 크게 이제 앞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주로 조례 제정 여부라든지 또 아니면 특별히 거기에 따른 관심도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좌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든지 또 저희들 산업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조례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할 거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뭐 토론에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자원조달에 관련해서 비용추계 내셨는데요. 비용추계가 춘란 재배 교육장 임대 세입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세출은 이렇게 나가겠다. 거의 일정하게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거네요. 앞으로 나갈 계획인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지숙
여기서 지금 안 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다 포함된 비용추계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니까 2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이미 하고 있고 세입에 임대 교육장 수입만 안 들어올 뿐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쵸?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하고 있는 사업에 이어서 앞서 이어서 말씀드린 거랑 같은데 이게 저희가 반려식물 활성화 산업 지원 조례로 충분히 진행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더 추가되는 사업이라든가 꼭 난 조례가 있어야지만 이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수 있다 이런 게 없는데 굳이 조례를 중복되게 만들어야 할까 여전히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난 산업 이렇게 활성화하고 유통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산림청이라든지 농림부에 사업이 있으면 지금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지금 공모 준비하고 계신 사업이 뭐가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산림측에 지금 20억짜리 유통시설에 관한 춘란 유통에 관한 사업하고요, 농림부쪽에는 아직 사업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구상을 해서 혹시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한번 구상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게 난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공모사업에 더 보탬이 된다는 얘기신가요? 제가 생각할 땐 공모사업 역시도 반려식물 산업 지원 조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인 거 같은데요. 그러지 않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이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위원 김지숙
전반적으로 저만 느끼는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제가 이제 작년 행감부터 시작해서 난 전시회 그리고 난에 대한 해외 교류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온실 재배시설 지원까지 계속 모든 사업들이 거의 2년 동안에 걸쳐서 큰 계획 없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집행부는 이 난 산업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사업을 어느 만큼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설정돼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는 이게 저희가 반려식물 조례로 충분히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그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증포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근거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진 않는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군민들 속에서나 저희 의원들의 입장은, 제 입장은 난 산업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고 그냥 군수님 공약사업이라는 명분 하나만 가지고 총 34억 정도 규모의 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사업들이 자잘하게 들어오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통과시켜주는 이런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 시점 정도 된다고 그러면 집행부는 조례가 아니라 기본계획과 방향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모사업도 지금 20억 규모 공모사업 준비하고 계신다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없고 큰 틀에서 이 난 산업을 어느 정도까지 키우겠다는 목표를 또는 계획을 저희한테 보여주지 않으면서 계속 자금자그만 사업부터 큰 사업까지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가 지금 먼저가 아니라 기본 방향과 큰 틀에서 계획과 목표 부분을 제출해주시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이번 회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드렸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자료제출을 해달라 말씀드렸어요. 받으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지숙
그랬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올해 예산 앞으로 쓸 거 정도만 주셨거든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된다는 건지, 앞으로 난 산업은 우리한테 얼마만큼 커진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조례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난 산업이 어느 정도 화순에서 커갈지 방향이라든지 전반의 내용은 저희한테 제시해주지 않으면서 지금 근거만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이렇게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저희가 지금 사업 업무 이관 받은 지가 2월부터 받아서 원래 그 전부터 이렇게 모든 계획들이 수립이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조만간 모든 계획들 다시 점검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장기 계획도 포함으로 해서 계획에 맞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화순군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내용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거해서라도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난 산업에 대해서 목표와 기본 방향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추진 과제나 추진 방법의 사항, 앞으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고 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을 수립해야 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난 조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계획과 방향부터 수립해서 제출하시고 그리고 추후에 이 사업이 난 사업이 정말 화순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요청이 되어진다고 하면 신안군만큼 이 난 산업에 대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때 조례를 만들어도 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방금 김지숙 위원님의 말씀 대로 우리가 지금 모두가 이미 기존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오늘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그렇다는 생각도 저도 같이 갖고요.
그러나 공모사업을 위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을 위해서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니 그냥 비용추계서를 별도로 첨부함 없이 그냥 조례를 제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이건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셨나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장 강재홍
그래서 그때 다른 심의위원님들은 대략 몇 분 정도 되시죠? 조례 심의, 저희한테 먼저 올라오기 전에 심의위원회에 의결을 거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원래 실과장들이 다 해서 심의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해서 거치게 돼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의결을 거치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장 강재홍
그러면 거기는 한 13분 정도 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장 강재홍
11분 정도가 이런 난 사업에 대해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의결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없으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제가 참석은 안 했습니다만 크게 이렇게 반대를 안 하시고 의견은 있었지만 의결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이제 국고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받기 위해서는 난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가 있는 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지숙 위원 말씀처럼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만들어지기 전에 기본계획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방송매체라든지 그런 곳에서 보면 난 사업에 대해서 성공하시는 사례도 많이 있어요. 지금 젊은 청년들도 저쪽에 태양란원인가 거기도 이렇게 해서 우리 춘란 뿐만 아니라 난 사업을 육성을 해서 고소득을 올리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12조에 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보면 군수는 교육장을 분양 받는 농업인에게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본 위원 생각은 농업인으로 특정을 하는 게 아니라 군민으로 해야 될 거 같은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쩌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새로 진입이라든지 꼭 농업인으로 한정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대로 교육장을 화순 군민 모두에게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난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제2항제1호 중 “난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난 산업 활성화·육성 지원 및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제3항 중 “농업인”을 “화순군민”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제 의견은 앞서 해왔던 사업을 비용추계 내용에도 그렇고요. 앞으로의 사업 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이 저희가 저희 군에 조례 화순군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난 조례는 저는 중복되는 조례라고 보여지고요. 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요청드리는 것은 반려식물 활성화 산업 지원 조례에 따른 이 난에 관련해서 기본 목표와 방향, 그리고 추진 방법과 앞으로의 협력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큰 틀의 계획을 먼저 제시한 후에 난 산업에 대해서 명분이 충분하고 타당성이 충분할 때 이 조례를 세워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난 산업 조례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이의가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난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홍, 조명순, 오형열 의원 거수)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난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거수)
네, 표결 결과 찬성하는 의원 3명, 반대하는 의원 1명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8항, 화순군 난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입니다.
화순군 난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 난 산업 추진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경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는 보급, 교육, 홍보 등 난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11조까지는 난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 사항 심의를 위한 난 산업발전위원회를 위한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종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화순춘란 재배 교육장 운영사항으로 화순군민에게 교육장 분양이 가능하며 임대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4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비용을 추계한 결과, 춘란 재배시설 지원사업 종묘비, 인건비 등 재배교육장 운영비, 난 전시회 지원 등으로 2025년부터 5년간 37억 7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안 제12조 교육장 설치 및 운영 내용 중 임대료 가감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 단서조항 삭제로 수정가결 되었으며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별 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난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화순군 난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 산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난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난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5조에 보급, 교육, 홍보 등 난 산업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고,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난 산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 심의를 위해 화순군 난 산업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밖에 화순군민이 쉽게 난을 재배할 수 있도록 교육장 설치·운영 등에 대한 내용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저희 여기 난 조례를 내셨는데 저희가 원래 이 사업 추진 할 때요. 이미 온실 재배시설 지원도 하고 종묘 지원도 하고 있고,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실증포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또 실증포 사업 안에 교육장 운영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실행 중인 것인데 실행 중인 것에 대해서 난 조례를 뒤늦게 만드는 상황이 됐는데요. 제가 보니까 저희가 화순군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그런 사업들을 이제까지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또 따로 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난 산업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좀 더 육성하고자 다시 이렇게 하나를 떼서 이렇게 지금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내용에 보면 적용범위에 조례에 난이 명시가 돼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가지고 충분히 구체적 계획 또는 여기에 보면 관련된 목표, 기본방향 사항들을 이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 근거가 없어서 기본방향이라든지 계획을 내오지는 못 하고 있는 건 아닌 거 같은데, 그런데 난 조례가 필요할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보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난 이렇게 조례가 필요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저희 입장에서도 난 산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함으로써 더 명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조례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난 조례가 꼭 있어야지만 된다는 사유가 제가 봤을 땐 불분명 한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기존에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적용범위에 난이라고 써있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걸 기본바탕으로 해서 구체적 계획,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구체적 계획들을 이미 세워왔고 진행이되고 있는 시점인데 꼭 난 조례가 있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대답이 충분치 않네요, 제가 듣기에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이제 물론 다른 예를 들자면 우리 말 산업법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이라든지 다른 법에도 이렇게 언급이 돼있습니다만 더 구체적이고 더 특화시켜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따로 조례라든지 입법을 함으로써 더 이렇게 발전시키지 않을까 그런 의미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가 난을 특화해서 화순군이 난 산업을 특화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요. 난 조례가 다른 지역에도 있죠? 있나요? 난 조례.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조례가, 따로는 없는 걸로.
○ 위원 김지숙
제가 알기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새우란, 신안에,
○ 위원 김지숙
네, 신안에 새우란에 관련한 난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어요. 거기랑 비교해 봤을 때 전국적으로 난에 관련한 조례가 있을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신안에 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안에는 난 조례가 있는 이유가 있죠. 네. 신안에는 자생란이 있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새우란. 그런데 거기는 자생란이 이미 있고 새우란 같은 경우가 이번에 작년부터 해서 새우란 축제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는 신안 새우란으로 해서 이미 2017년에 새우란 이름이 신안 새우란이에요. 2017년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신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새우란에 대해서 신안 지역에만 신안 새우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란을 멸종위기 야생종으로 하면서 이것을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도 신안이 되면서 멸종위기 식물 중에 하나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난 조례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생란이 있다는 거죠. 저희 화순군에 자생란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춘란이 대표적으로 우리 춘란 이렇게 자생지로 이렇게 다 알고 있고 학계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저희 육묘장이라든지 육묘 보급이라든지 저희가 또 실증포에서 하고 있는 육묘는 화순에서 나는 춘란을 지금 육묘로 해서 키우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저희 합천에서 사왔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그것은 아니고요. 일부는 일부 품종은 화순에서 이렇게 산채한 품종도 있고 대부분 다른 쪽에서 구입을 하고 있지만,
○ 위원 김지숙
몇 %나 되나요? 화순 것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점수로는 적지만 금액으로는 상당히 좀 1∼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1∼2%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저희가 신안이 이렇게 이런 새우란을 가지고 있고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 근거가 저는 명분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멸종위기종으로 돼있고 이것을 지켜야 할 명분도 충분하고 그거에 따라서 신안군에 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 난 조례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제까지 모든 사업들을 반려식물 조례에 의해서 진행해온 바 있고 앞으로 계획에도 제가 봤을 때 구체적이고 더 많은 사업들을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구체적이고 더 많은 사업들은 예를 들면 우리 반려식물 활성화 산업 지원 조례로 품을 수 없는 사업이 있나요? 난 조례를 꼭 해야 되는 다른 사업. 계획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는 않지만 난만 이렇게 따로 함으로써 장점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 김지숙
예를 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새로운 사업할 때 법적이라든지 다른 문제를 제기했을 때 우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일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좀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위원 김지숙
예를 들면. 조금 더 설명이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추상적으로 대답을 해주시니까 듣기에는 반려식물 산업지원 조례로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 난 조례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치 않고 제가 봤을 때 중복되는 조례인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난 이렇게 사업이 말씀하다시피 저희 우리 크게 이제 앞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주로 조례 제정 여부라든지 또 아니면 특별히 거기에 따른 관심도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좌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든지 또 저희들 산업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조례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할 거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뭐 토론에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자원조달에 관련해서 비용추계 내셨는데요. 비용추계가 춘란 재배 교육장 임대 세입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세출은 이렇게 나가겠다. 거의 일정하게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거네요. 앞으로 나갈 계획인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지숙
여기서 지금 안 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다 포함된 비용추계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니까 2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이미 하고 있고 세입에 임대 교육장 수입만 안 들어올 뿐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쵸?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하고 있는 사업에 이어서 앞서 이어서 말씀드린 거랑 같은데 이게 저희가 반려식물 활성화 산업 지원 조례로 충분히 진행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더 추가되는 사업이라든가 꼭 난 조례가 있어야지만 이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수 있다 이런 게 없는데 굳이 조례를 중복되게 만들어야 할까 여전히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난 산업 이렇게 활성화하고 유통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산림청이라든지 농림부에 사업이 있으면 지금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지금 공모 준비하고 계신 사업이 뭐가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산림측에 지금 20억짜리 유통시설에 관한 춘란 유통에 관한 사업하고요, 농림부쪽에는 아직 사업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구상을 해서 혹시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한번 구상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게 난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공모사업에 더 보탬이 된다는 얘기신가요? 제가 생각할 땐 공모사업 역시도 반려식물 산업 지원 조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인 거 같은데요. 그러지 않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이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위원 김지숙
전반적으로 저만 느끼는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제가 이제 작년 행감부터 시작해서 난 전시회 그리고 난에 대한 해외 교류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온실 재배시설 지원까지 계속 모든 사업들이 거의 2년 동안에 걸쳐서 큰 계획 없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집행부는 이 난 산업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사업을 어느 만큼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설정돼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는 이게 저희가 반려식물 조례로 충분히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그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증포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근거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진 않는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군민들 속에서나 저희 의원들의 입장은, 제 입장은 난 산업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고 그냥 군수님 공약사업이라는 명분 하나만 가지고 총 34억 정도 규모의 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사업들이 자잘하게 들어오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통과시켜주는 이런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 시점 정도 된다고 그러면 집행부는 조례가 아니라 기본계획과 방향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모사업도 지금 20억 규모 공모사업 준비하고 계신다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없고 큰 틀에서 이 난 산업을 어느 정도까지 키우겠다는 목표를 또는 계획을 저희한테 보여주지 않으면서 계속 자금자그만 사업부터 큰 사업까지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가 지금 먼저가 아니라 기본 방향과 큰 틀에서 계획과 목표 부분을 제출해주시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이번 회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드렸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자료제출을 해달라 말씀드렸어요. 받으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지숙
그랬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올해 예산 앞으로 쓸 거 정도만 주셨거든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된다는 건지, 앞으로 난 산업은 우리한테 얼마만큼 커진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조례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난 산업이 어느 정도 화순에서 커갈지 방향이라든지 전반의 내용은 저희한테 제시해주지 않으면서 지금 근거만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이렇게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저희가 지금 사업 업무 이관 받은 지가 2월부터 받아서 원래 그 전부터 이렇게 모든 계획들이 수립이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조만간 모든 계획들 다시 점검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장기 계획도 포함으로 해서 계획에 맞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화순군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내용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거해서라도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난 산업에 대해서 목표와 기본 방향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추진 과제나 추진 방법의 사항, 앞으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고 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을 수립해야 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난 조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계획과 방향부터 수립해서 제출하시고 그리고 추후에 이 사업이 난 사업이 정말 화순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요청이 되어진다고 하면 신안군만큼 이 난 산업에 대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때 조례를 만들어도 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방금 김지숙 위원님의 말씀 대로 우리가 지금 모두가 이미 기존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오늘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그렇다는 생각도 저도 같이 갖고요.
그러나 공모사업을 위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을 위해서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니 그냥 비용추계서를 별도로 첨부함 없이 그냥 조례를 제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이건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셨나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장 강재홍
그래서 그때 다른 심의위원님들은 대략 몇 분 정도 되시죠? 조례 심의, 저희한테 먼저 올라오기 전에 심의위원회에 의결을 거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원래 실과장들이 다 해서 심의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해서 거치게 돼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의결을 거치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장 강재홍
그러면 거기는 한 13분 정도 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장 강재홍
11분 정도가 이런 난 사업에 대해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의결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없으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제가 참석은 안 했습니다만 크게 이렇게 반대를 안 하시고 의견은 있었지만 의결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이제 국고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받기 위해서는 난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가 있는 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지숙 위원 말씀처럼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만들어지기 전에 기본계획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방송매체라든지 그런 곳에서 보면 난 사업에 대해서 성공하시는 사례도 많이 있어요. 지금 젊은 청년들도 저쪽에 태양란원인가 거기도 이렇게 해서 우리 춘란 뿐만 아니라 난 사업을 육성을 해서 고소득을 올리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12조에 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보면 군수는 교육장을 분양 받는 농업인에게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본 위원 생각은 농업인으로 특정을 하는 게 아니라 군민으로 해야 될 거 같은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쩌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새로 진입이라든지 꼭 농업인으로 한정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대로 교육장을 화순 군민 모두에게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난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제2항제1호 중 “난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난 산업 활성화·육성 지원 및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제3항 중 “농업인”을 “화순군민”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제 의견은 앞서 해왔던 사업을 비용추계 내용에도 그렇고요. 앞으로의 사업 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이 저희가 저희 군에 조례 화순군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난 조례는 저는 중복되는 조례라고 보여지고요. 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요청드리는 것은 반려식물 활성화 산업 지원 조례에 따른 이 난에 관련해서 기본 목표와 방향, 그리고 추진 방법과 앞으로의 협력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큰 틀의 계획을 먼저 제시한 후에 난 산업에 대해서 명분이 충분하고 타당성이 충분할 때 이 조례를 세워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난 산업 조례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이의가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난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홍, 조명순, 오형열 의원 거수)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난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거수)
네, 표결 결과 찬성하는 의원 3명, 반대하는 의원 1명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9항,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입니다.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체력증진과 자발적 여가선용을 위해 군민을 위한 체육행사 및 군민이 일시사용시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관내 파크골프장 등재 및 사용료 부과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17페이지 안 제2조 전용사용료와 일시사용료 정의를 추가하여 사용료 부과를 적절하게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21페이지, 안 제9조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에 파크골프장 사용시간을 별도로 신설하였습니다.
22페이지, 사용료의 감면 조항 신규 및 변경사항은 전액 감면에 화순체육회 소속 선수 훈련과 전국 체육대회 및 전라남도 체육대회 군 대표 선수의 출전일 30일 이내 훈련을 신설하였습니다.
23페이지, 80% 감면으로 화순군 체육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체육행사와 화순군 체육회 등록된 종목 단체 주관 행사 종목 체육행사를 신설하였습니다.
50% 감면에는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2호부터 제6호까지 쉽게 볼 수 있도록 조례에 나열하였습니다.
25페이지, 사용료의 반환 조문은 전액 반환과 90% 반환에 대한 정확한 적용을 위해 7일 전까지는 100%, 1일 전까지는 90%로 반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11페이지, 안 별표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입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영벽정구장과 야구장은 삭제하고 화순파크골프장, 능주파크골프장을 신규 등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사용료입니다.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입니다. 안 별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용료 중 군민일 경우 성인 사용료의 50% 이상 감액하여 따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파크골프장 운영에 따른 비용을 추계한 결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사용료 수입은 64억 900만 원과 운영비, 인건비 등 세출액 83억 6,700만 원이 추계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3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크골프장의 요금 관련 감액 요청 의견에 대해 군민인 경우에 일부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별 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군 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9조 사용시간 조항에 제2항 파크골프장 운영시간 규정을 신설하고,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조항에서 화순군체육회 소속 선수 훈련 등 2개 조항에 전액 감면, 화순군 체육회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행사 등 3개 조항에 80% 감면,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 체육회가 조관하는 행사 등 5개 항목에 대해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2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변경하고 화순테니스장, 화순파크골프장, 능주파크골프장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개정 조례안 제9조의제1항은 사용시간, 제2항은 운영시간으로 되어 있어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제1항과 제2항 모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제2항의 경우 시간 조정이 안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토론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잠시 다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방금 논의했던 안 제9조 제1항 중 제1호 일반 체육시설을 신설하고 안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크골프장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를 제2호 파크골프장으로 하며 안 제3항 및 제4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별표2의 2. 일시사용료 중 화순파크골프장의 경우에는 성인 10,000원, 청소년군인 10,000원을 동일하게 8,000원으로 하고 “화순사랑상품권 50% 지급”을 신설하며 국가유공자 등 경로우대자, 어린이, 장애인 병역명문가 10,000을 8,000원으로 하고 군민의 경우 4,000원을 2,500원으로 하며 능주파크골프장의 경우 성인과 청소년군인은 “화순사랑상품권 50% 지급”을 추가하고 국가유공자 등 경로우대자, 어린이, 장애인 병역명문가 10,000을 6,000원으로 하며 군민의 경우 2,500원을 1,500원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조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 중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의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수정가결한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9조 제1항 중 제1호 일반 체육시설을 신설하고 안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크골프장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를 제2호 파크골프장으로 하며 안 제3항 및 제4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별표2의 2. 일시사용료 중 화순파크골프장의 경우에는 성인 10,000원, 청소년군인 10,000원을 동일하게 8,000원으로 하고 “화순사랑상품권 50% 지급”을 신설하며 국가유공자 등 경로우대자, 어린이, 장애인 병역명문가 10,000을 8,000원으로 하고 군민의 경우 4,000원을 2,500원으로 하며 능주파크골프장의 경우 성인과 청소년군인은 “화순사랑상품권 50% 지급”을 추가하고 국가유공자 등 경로우대자, 어린이, 장애인 병역명문가 10,000을 6,000원으로 하며 군민의 경우 2,500원을 1,500원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9항,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입니다.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체력증진과 자발적 여가선용을 위해 군민을 위한 체육행사 및 군민이 일시사용시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관내 파크골프장 등재 및 사용료 부과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17페이지 안 제2조 전용사용료와 일시사용료 정의를 추가하여 사용료 부과를 적절하게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21페이지, 안 제9조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에 파크골프장 사용시간을 별도로 신설하였습니다.
22페이지, 사용료의 감면 조항 신규 및 변경사항은 전액 감면에 화순체육회 소속 선수 훈련과 전국 체육대회 및 전라남도 체육대회 군 대표 선수의 출전일 30일 이내 훈련을 신설하였습니다.
23페이지, 80% 감면으로 화순군 체육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체육행사와 화순군 체육회 등록된 종목 단체 주관 행사 종목 체육행사를 신설하였습니다.
50% 감면에는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2호부터 제6호까지 쉽게 볼 수 있도록 조례에 나열하였습니다.
25페이지, 사용료의 반환 조문은 전액 반환과 90% 반환에 대한 정확한 적용을 위해 7일 전까지는 100%, 1일 전까지는 90%로 반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11페이지, 안 별표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입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영벽정구장과 야구장은 삭제하고 화순파크골프장, 능주파크골프장을 신규 등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사용료입니다.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입니다. 안 별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용료 중 군민일 경우 성인 사용료의 50% 이상 감액하여 따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파크골프장 운영에 따른 비용을 추계한 결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사용료 수입은 64억 900만 원과 운영비, 인건비 등 세출액 83억 6,700만 원이 추계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3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크골프장의 요금 관련 감액 요청 의견에 대해 군민인 경우에 일부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별 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군 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9조 사용시간 조항에 제2항 파크골프장 운영시간 규정을 신설하고,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조항에서 화순군체육회 소속 선수 훈련 등 2개 조항에 전액 감면, 화순군 체육회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행사 등 3개 조항에 80% 감면,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 체육회가 조관하는 행사 등 5개 항목에 대해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2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변경하고 화순테니스장, 화순파크골프장, 능주파크골프장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개정 조례안 제9조의제1항은 사용시간, 제2항은 운영시간으로 되어 있어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제1항과 제2항 모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제2항의 경우 시간 조정이 안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토론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잠시 다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방금 논의했던 안 제9조 제1항 중 제1호 일반 체육시설을 신설하고 안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크골프장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를 제2호 파크골프장으로 하며 안 제3항 및 제4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별표2의 2. 일시사용료 중 화순파크골프장의 경우에는 성인 10,000원, 청소년군인 10,000원을 동일하게 8,000원으로 하고 “화순사랑상품권 50% 지급”을 신설하며 국가유공자 등 경로우대자, 어린이, 장애인 병역명문가 10,000을 8,000원으로 하고 군민의 경우 4,000원을 2,500원으로 하며 능주파크골프장의 경우 성인과 청소년군인은 “화순사랑상품권 50% 지급”을 추가하고 국가유공자 등 경로우대자, 어린이, 장애인 병역명문가 10,000을 6,000원으로 하며 군민의 경우 2,500원을 1,500원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조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 중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의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수정가결한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9조 제1항 중 제1호 일반 체육시설을 신설하고 안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크골프장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를 제2호 파크골프장으로 하며 안 제3항 및 제4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별표2의 2. 일시사용료 중 화순파크골프장의 경우에는 성인 10,000원, 청소년군인 10,000원을 동일하게 8,000원으로 하고 “화순사랑상품권 50% 지급”을 신설하며 국가유공자 등 경로우대자, 어린이, 장애인 병역명문가 10,000을 8,000원으로 하고 군민의 경우 4,000원을 2,500원으로 하며 능주파크골프장의 경우 성인과 청소년군인은 “화순사랑상품권 50% 지급”을 추가하고 국가유공자 등 경로우대자, 어린이, 장애인 병역명문가 10,000을 6,000원으로 하며 군민의 경우 2,500원을 1,500원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