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3월 12일(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화순군 폐광지역 광해 예방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 군관리계획(공간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5. 화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6. 화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레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레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강재홍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위원장인 본인이 대표 발의하였으므로 회의 진행을 간사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 교체)
○ 간사 김지숙
네, 본 건 대표 발의하신 강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 강재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화순군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에 대한 규정으로 면적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되어있는 구역을 골목형상점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대한 규정으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지정신청서와 해당 구역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취소에 대한 규정으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지정 기준 미충족,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휴업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골목형상점가의 환경개선사업, 상권 컨설팅, 고객 유치사업, 교육 등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한 심의?의결기구인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을 첨부하였으며 2024년 2월 29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감지숙
네,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홍 의원님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강재홍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과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상권 컨설팅, 고객 유치사업, 교육 등 지원사업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김지숙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혹시 지역경제과장님, 골목상점 이 조례에 포함되는 조건에 해당되는 상점가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한 부분이고 아직 전반적인 조사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 간사 김지숙
네, 강재홍 의원님 답변하십시오.
○ 의원 강재홍
지금 여기 조례에 따르면 2,000㎡ 이내에 면적이 20개 이상 밀집되어 있는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대표적인 것은 금호아파트 앞쪽 상점가하고 우체국 있는 쪽 그쪽 상점가 있지 않습니까? 뒷길. 그다음에 고인돌 그쪽 안에 상점가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간사 김지숙
고인돌,
○ 의원 강재홍
시장 쪽에.
○ 간사 김지숙
아, 전통시장이요?
○ 의원 강재홍
네.
○ 간사 김지숙
보통 제가 보면 이게 다른, 제가 한 1년 전엔가 골목상점가 조례를 한번 해보려고 고민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활발하게 해주십사 하는 상인분들 요청이 있어서 대부분 이게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아파트 상가 건물이 안 되고 복합건물 안 되고 이런 거여서 해당되는 데가 많지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돼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례 만들어졌으니까 아마 강재홍 의원님이 이거 준비하시면서 많이 우리 상인분들하고 이야기도 해보시고 조사를 미리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례가 만들어질 거니까 세세하게 대상이 되는 상점가 해서 추후에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재홍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 받아서 지원근거가 이렇게 마련된 만큼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김지숙
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보 3타)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원근거가 마련되고 또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이런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김지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위원장인 본인이 대표 발의하였으므로 회의 진행을 간사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 교체)
○ 간사 김지숙
네, 본 건 대표 발의하신 강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 강재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화순군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에 대한 규정으로 면적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되어있는 구역을 골목형상점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대한 규정으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지정신청서와 해당 구역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취소에 대한 규정으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지정 기준 미충족,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휴업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골목형상점가의 환경개선사업, 상권 컨설팅, 고객 유치사업, 교육 등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한 심의?의결기구인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을 첨부하였으며 2024년 2월 29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감지숙
네,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홍 의원님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강재홍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과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상권 컨설팅, 고객 유치사업, 교육 등 지원사업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김지숙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혹시 지역경제과장님, 골목상점 이 조례에 포함되는 조건에 해당되는 상점가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한 부분이고 아직 전반적인 조사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 간사 김지숙
네, 강재홍 의원님 답변하십시오.
○ 의원 강재홍
지금 여기 조례에 따르면 2,000㎡ 이내에 면적이 20개 이상 밀집되어 있는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대표적인 것은 금호아파트 앞쪽 상점가하고 우체국 있는 쪽 그쪽 상점가 있지 않습니까? 뒷길. 그다음에 고인돌 그쪽 안에 상점가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간사 김지숙
고인돌,
○ 의원 강재홍
시장 쪽에.
○ 간사 김지숙
아, 전통시장이요?
○ 의원 강재홍
네.
○ 간사 김지숙
보통 제가 보면 이게 다른, 제가 한 1년 전엔가 골목상점가 조례를 한번 해보려고 고민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활발하게 해주십사 하는 상인분들 요청이 있어서 대부분 이게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아파트 상가 건물이 안 되고 복합건물 안 되고 이런 거여서 해당되는 데가 많지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돼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례 만들어졌으니까 아마 강재홍 의원님이 이거 준비하시면서 많이 우리 상인분들하고 이야기도 해보시고 조사를 미리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례가 만들어질 거니까 세세하게 대상이 되는 상점가 해서 추후에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재홍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 받아서 지원근거가 이렇게 마련된 만큼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김지숙
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보 3타)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원근거가 마련되고 또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이런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김지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폐광지역 광해 예방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류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총무위원회 류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폐광지역 광해 예방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화순군 폐광지역의 광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광지역 주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군민의 피해 예방 및 미래 후손들에게 윤택한 환경을 물려주는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군수는 광해로 인한 화순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군수가 수행할 수 있는 폐광지역 광해 예방활동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활동 내용으로는 폐광지역 환경 실태 조사 및 개선요구, 광해 발생 우려가 있는 폐광지역에 관한 개선 요구, 광해 발생에 따른 대책 요구, 주민설명회, 관계 기관 간담회 등 소통 및 협력, 폐광 이후 차별화된 대체 산업 발굴을 위한 방안 모색, 홍보 및 교섭활동, 결의대회 등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 군수는 제4조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광해로 인한 지역 주민 등의 질병 예방 및 건강 보호를 위해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4년 2월 29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폐광지역 광해 예방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영길 의원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류영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화순군 폐광지역 광해 예방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업시설의 폐광 이후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광해의 예방 및 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군수의 책무조항에서 광해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예방,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 추진토록 하고 제4조에서는 군수가 수행할 수 있는 폐광지역 광해 예방활동 범위 명시하였으며 그 밖에 민간단체 지원과 주민 건강검진비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광해로 저희 조례 내용에 보면 정의 부분에 광해로 인한 지역주민? 표현이 좀 그런데 지역주민에 대한 명시가 돼있지 않아서 어디까지 광해 피해 주민으로 봐야할지 이 부분이 조금 그런데 어떻게,
○ 의원 류영길
세부적으로 건강검진에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을 나누기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광해지역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광해 피해, 그러니까 나누기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세부규칙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세부규칙으로 추가하실 거란 이야기시죠?
○ 의원 류영길
네.
○ 위원 김지숙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게 있어서 광해 피해에 관련해서 이게 저희가 실태조사라든가 아니면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체로 해서 저희 광해 피해를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생겨나면 그런 내용들을 도시과에서 잘 추진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규칙으로 추가하신다고 하니 광해 피해지역 주민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
건강검진비 지원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면 저희 이런 지원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다든가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가 필요 없는가요?
○ 의원 류영길
집행부에 보훈부 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아마 참고를 해야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돼서 조례가 우선 돼야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하게된 겁니다.
○ 위원 김지숙
좀 이게 조속히 그런 부분들이 빨리 절차가 시행이 돼서 지금 저희가 폐광이 됐고 지역주민들이 사실 일년여 만에 여러 가지 조기 폐광이 됐으면서도 전후로 뭐가 없어서 좀 많이 답답해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빨리 조례 만들어지면 절차 밟아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본 조례 제정에 집행부는 동의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폐광지역 광해 예방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폐광지역 광해 예방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류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총무위원회 류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폐광지역 광해 예방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화순군 폐광지역의 광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광지역 주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군민의 피해 예방 및 미래 후손들에게 윤택한 환경을 물려주는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군수는 광해로 인한 화순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군수가 수행할 수 있는 폐광지역 광해 예방활동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활동 내용으로는 폐광지역 환경 실태 조사 및 개선요구, 광해 발생 우려가 있는 폐광지역에 관한 개선 요구, 광해 발생에 따른 대책 요구, 주민설명회, 관계 기관 간담회 등 소통 및 협력, 폐광 이후 차별화된 대체 산업 발굴을 위한 방안 모색, 홍보 및 교섭활동, 결의대회 등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 군수는 제4조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광해로 인한 지역 주민 등의 질병 예방 및 건강 보호를 위해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4년 2월 29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폐광지역 광해 예방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영길 의원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류영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화순군 폐광지역 광해 예방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업시설의 폐광 이후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광해의 예방 및 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군수의 책무조항에서 광해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예방,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 추진토록 하고 제4조에서는 군수가 수행할 수 있는 폐광지역 광해 예방활동 범위 명시하였으며 그 밖에 민간단체 지원과 주민 건강검진비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광해로 저희 조례 내용에 보면 정의 부분에 광해로 인한 지역주민? 표현이 좀 그런데 지역주민에 대한 명시가 돼있지 않아서 어디까지 광해 피해 주민으로 봐야할지 이 부분이 조금 그런데 어떻게,
○ 의원 류영길
세부적으로 건강검진에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을 나누기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광해지역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광해 피해, 그러니까 나누기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세부규칙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세부규칙으로 추가하실 거란 이야기시죠?
○ 의원 류영길
네.
○ 위원 김지숙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게 있어서 광해 피해에 관련해서 이게 저희가 실태조사라든가 아니면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체로 해서 저희 광해 피해를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생겨나면 그런 내용들을 도시과에서 잘 추진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규칙으로 추가하신다고 하니 광해 피해지역 주민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
건강검진비 지원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면 저희 이런 지원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다든가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가 필요 없는가요?
○ 의원 류영길
집행부에 보훈부 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아마 참고를 해야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돼서 조례가 우선 돼야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하게된 겁니다.
○ 위원 김지숙
좀 이게 조속히 그런 부분들이 빨리 절차가 시행이 돼서 지금 저희가 폐광이 됐고 지역주민들이 사실 일년여 만에 여러 가지 조기 폐광이 됐으면서도 전후로 뭐가 없어서 좀 많이 답답해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빨리 조례 만들어지면 절차 밟아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본 조례 제정에 집행부는 동의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폐광지역 광해 예방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 군관리계획 공간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와 의사일정 제5항, 화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맹우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후관리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재생사업구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 주도 사후관리 사업 및 사후관리계획, 성과, 점검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의2는 사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으로 시설 운영 및 관리 계획과 점검방식 등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 계획을 포함하여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조의3은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 주민역량 강화 교육사업 등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도모를 위한 사후관리 사업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4는 매년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위원회를 통해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다음 년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정비사항으로는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통해 기존 조례안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2024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두 번째 안건,
○ 위원장 강재홍
네.
○ 도시과장 이맹우
다음은 화순 사평역 테마 관광자원화 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군관리계획 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본 건은 2024년 2월에 입안되어 주민 공람공고와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화순군 사평면 사평리 124-6번지 일원이며 생산녹지지역에 문화공원을 신설코자 합니다. 사업 시행자는 화순군수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보고는 입지여건 분석,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토지 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입지여건 분석입니다. 사업대상지의 평균 경사도는 1.19도이며 표고차는 1.6m입니다.
5쪽, 농지 분포 현황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이 5,435㎡가 포함되어 있으며 약 96%입니다.
이어서 7쪽,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용도지역의 변경은 없으며 문화공원 신설을 위하여 5,674㎡ 규모를 군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8쪽과 9쪽, 군관리계획변경안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토지 이용계획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 이양면 금능리 야구장 조성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기 조성된 이양 야구장과 연계되는 신규 야구장 조성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화순군 이양면 금능리 91-8번지 일원이며 주요 변경내용은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림지역 8만 6,099㎡를 계획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및 체육시설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는 입지여건 분석,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토지 이용 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 입지여건 분석입니다. 사업 대상지의 평균 경사도는 0.5도이며 표고차는 약 3.9m입니다.
5쪽, 농지 분포 현황입니다. 사업 대상지 전체 농업진흥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7쪽,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용도지역의 변경사항으로 농림지역 8만 6,099㎡를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체육시설로 군계획시설 결정코자 합니다.
9쪽, 10쪽, 군관리계획 변경안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토지 이용 계획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사업 구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사후관리계획 근거를 마련,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조항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사후관리사업 조항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위원회를 통한 사후관리 점검조항 등 3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 군관리계획 공간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사평면 사평리 일원에 문학관, 근생시설, 간이역, 기차조형물 등 사평역 테마 관광자원화 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이양면 금능리 일원에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 건강 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야구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에 따라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는 사항의 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지난해 행감 때 저희 의원들이 드렸던 의견을 또 이렇게 빠르게 반영해주시고 신설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조례가 신설되고 또 개정이 되었음에도 이 조례가 참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좋은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할말은 많지만 잘 아무튼 노력해달라 하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사후관리계획 세부적으로 잘 세워서 잘 운영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 군관리계획(공간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저희 군관리계획은 도시과에서 하시는데 사업 관련해서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관광체육실.
○ 위원 김지숙
관광체육실이 소관이시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지숙
이게 관광체육실은 안 들어오셨죠?
○ 도시과장 이맹우
개발팀장 왔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것 관련해서 지금 공원 조성사업이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위원장 강재홍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김지숙 위원님 괜찮으실까요?
○ 위원 김지숙
네.
○ 관광체육실 관광개발팀장 김광석
관광개발팀장 김광석입니다. 사평역 테마 관광자원화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균특사업, 전환사업으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도비가 50%, 군비 50%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는 문학관하고 공원 이런 주차장 등 이런 사업내용들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공모사업보다는 우리 전환사업으로 도비로 지원된 사업에 신청돼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김지숙 위원님 끝나셨어요?
○ 위원 김지숙
네.
○ 위원장 강재홍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오형열
사업 23년부터 25년까지 계획이 돼있죠. 돼있는데 그럼 지금 토지 매입 그건 어떻게 준비돼있는 거예요?
○ 관광체육실 관광체육팀장 김광석
토지 매입은 지금 아직은 매입이 안 돼있는 상태고요.
○ 도시과장 이맹우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산강청 토지 부지였는데 군으로 이전돼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아, 군으로 이전돼있어요? 농림지역으로 안 돼있고? 농림지역이 아닙니까? 여기는?
○ 도시과장 이맹우
그건 생산녹지지역입니다.
○ 위원 오형열
영산강청에서 군으로 이전 돼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괄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 군관리계획(공간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에 대하여 의견없음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의견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에 대하여 의견없음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의견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 군관리계획 공간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와 의사일정 제5항, 화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맹우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후관리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재생사업구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 주도 사후관리 사업 및 사후관리계획, 성과, 점검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의2는 사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으로 시설 운영 및 관리 계획과 점검방식 등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 계획을 포함하여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조의3은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 주민역량 강화 교육사업 등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도모를 위한 사후관리 사업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4는 매년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위원회를 통해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다음 년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정비사항으로는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통해 기존 조례안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2024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두 번째 안건,
○ 위원장 강재홍
네.
○ 도시과장 이맹우
다음은 화순 사평역 테마 관광자원화 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군관리계획 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본 건은 2024년 2월에 입안되어 주민 공람공고와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화순군 사평면 사평리 124-6번지 일원이며 생산녹지지역에 문화공원을 신설코자 합니다. 사업 시행자는 화순군수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보고는 입지여건 분석,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토지 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입지여건 분석입니다. 사업대상지의 평균 경사도는 1.19도이며 표고차는 1.6m입니다.
5쪽, 농지 분포 현황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이 5,435㎡가 포함되어 있으며 약 96%입니다.
이어서 7쪽,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용도지역의 변경은 없으며 문화공원 신설을 위하여 5,674㎡ 규모를 군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8쪽과 9쪽, 군관리계획변경안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토지 이용계획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 이양면 금능리 야구장 조성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기 조성된 이양 야구장과 연계되는 신규 야구장 조성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화순군 이양면 금능리 91-8번지 일원이며 주요 변경내용은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림지역 8만 6,099㎡를 계획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및 체육시설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는 입지여건 분석,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토지 이용 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 입지여건 분석입니다. 사업 대상지의 평균 경사도는 0.5도이며 표고차는 약 3.9m입니다.
5쪽, 농지 분포 현황입니다. 사업 대상지 전체 농업진흥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7쪽,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용도지역의 변경사항으로 농림지역 8만 6,099㎡를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체육시설로 군계획시설 결정코자 합니다.
9쪽, 10쪽, 군관리계획 변경안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토지 이용 계획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사업 구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사후관리계획 근거를 마련,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조항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사후관리사업 조항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위원회를 통한 사후관리 점검조항 등 3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 군관리계획 공간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사평면 사평리 일원에 문학관, 근생시설, 간이역, 기차조형물 등 사평역 테마 관광자원화 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이양면 금능리 일원에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 건강 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야구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에 따라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는 사항의 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지난해 행감 때 저희 의원들이 드렸던 의견을 또 이렇게 빠르게 반영해주시고 신설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조례가 신설되고 또 개정이 되었음에도 이 조례가 참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좋은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할말은 많지만 잘 아무튼 노력해달라 하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사후관리계획 세부적으로 잘 세워서 잘 운영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 군관리계획(공간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저희 군관리계획은 도시과에서 하시는데 사업 관련해서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관광체육실.
○ 위원 김지숙
관광체육실이 소관이시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지숙
이게 관광체육실은 안 들어오셨죠?
○ 도시과장 이맹우
개발팀장 왔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것 관련해서 지금 공원 조성사업이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위원장 강재홍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김지숙 위원님 괜찮으실까요?
○ 위원 김지숙
네.
○ 관광체육실 관광개발팀장 김광석
관광개발팀장 김광석입니다. 사평역 테마 관광자원화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균특사업, 전환사업으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도비가 50%, 군비 50%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는 문학관하고 공원 이런 주차장 등 이런 사업내용들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공모사업보다는 우리 전환사업으로 도비로 지원된 사업에 신청돼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김지숙 위원님 끝나셨어요?
○ 위원 김지숙
네.
○ 위원장 강재홍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오형열
사업 23년부터 25년까지 계획이 돼있죠. 돼있는데 그럼 지금 토지 매입 그건 어떻게 준비돼있는 거예요?
○ 관광체육실 관광체육팀장 김광석
토지 매입은 지금 아직은 매입이 안 돼있는 상태고요.
○ 도시과장 이맹우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산강청 토지 부지였는데 군으로 이전돼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아, 군으로 이전돼있어요? 농림지역으로 안 돼있고? 농림지역이 아닙니까? 여기는?
○ 도시과장 이맹우
그건 생산녹지지역입니다.
○ 위원 오형열
영산강청에서 군으로 이전 돼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괄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 군관리계획(공간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에 대하여 의견없음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의견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에 대하여 의견없음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의견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화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간사 명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간사 명칭을 상수도 팀장에서 물관리 팀장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4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예산 미수반 사항으로 미첨부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과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인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 부담 제도개선을 반영하여 겨울철 폭설과 한파로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생할 경우, 수도 사용자에게 교체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1항, 동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 시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하는 사항을 추가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4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동파 계량기 교체 비용이 발생하나 그 비용이 연 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과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하수도사업소 조직 개편으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상수도팀에서 신설된 물관리팀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조례 제8조제2항의 간사를 상수도팀장에서 물관리 팀장으로 변경하는 안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인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부담 제도 개선을 반영하여 조례 제12조제1항에 동파 계량기 교체 시 공사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는 안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소장님 제안 이유에 보면 겨울철 폭설과 한파로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생한 경우에 교체 비용을 군이 부담한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꼭 겨울철 폭설과 한파로만 동파가 되거나 파손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 시로 수정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다른 재해로도 이게 계량기가 망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저희군에서 교체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 위원 조명순
다 다른 것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그런데 지금 해주고 있는데 권익위에서 그 사항을 우리 조례에 넣어주라고 해서 그것만 딱 집어서 넣은 것입니다.
○ 위원 조명순
아, 지금 현재 해주고 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현재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설명이 없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의원님 생각하신 대로 안해준다고 하면 그 말이 맞습니다. 권익위에서 주로 계량기가 파손되는 게 동파거든요. 그 외에는 거의 안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4개 정도 동파가 발생했거든요? 저희가 교체를 해주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부분이 안 들어있다고 안 해주더라고요. 사용자의 부담이라고.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 해주고 있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충분한 지금 우리가 화순군에서 충분히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로 규정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조례로 규정이 안 돼있다 해서 권익위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조례에 이 부분만 명시한 것입니다. 안 들어있다 해서 안 해주고 있는 건 아닙니다.
○ 위원 조명순
그래서 수정할 필요는 없겠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위원 조명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인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안녕하십니까?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입니다.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세계문화유산인 화순군 고인돌 유적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확산과 고인돌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유적지 이용시간과 휴장일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고인돌 탐방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으로 탐방버스 이용요금을 성인 2,000원, 청소년 1,000원, 7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는 무료로 규정하였고 탐방버스 미운행일과 탐방버스 이용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고인돌 선사체험장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과 체험료 징수 및 반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1조는 유적지의 보관·전시 가치가 있는 유물의 취득과 전시, 유물의 기증과 기탁 받을 경우에 대한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24년 2월 1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고인돌 탐방버스 운행에 따른 비용이 연 평균 5,000만 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제4조제2항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유적지 이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별영향평과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고인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유적에 가치 확산과 고인돌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고인돌유적에 이용시간 및 휴장일, 고인돌 탐방버스 운행과 고인돌 선사체험장 운영에 관한 사항, 유적지에 보관·전시 가치가 있는 유물의 취득과 전시, 유물 기증과 기탁에 대한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여기 보면 저희가 아마 탐방열차를 운영을 해야 돼서 탐방열차도 운행하고 나머지는 다 저희가 해왔던 것들이잖아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런데 해왔던 건데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해왔던 것들이고 지금 유물 취득, 전시, 기증, 기탁 이것도 해왔던 건가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아닙니다. 이것은 없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면 보면 탐방버스하고 유물에 관련한 내용하고 이 두 가지가 새로 생긴 거네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탐방버스 요금을 저희가 예를 들면 고인돌공원의 특성상 거리가 좀있잖아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도곡에서 춘양까지 거리가 꽤 되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분들이라든지 노약자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분들에 대한 운행요금 할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려 한번 해보셨나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저희가 사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습니다만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보면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하고 감면 조례가 관련 법령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운행하고자 하는 탐방버스는 관광객들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 체험에 대한 이용료로 저희가 봐서 지금 할인율을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타 자치단체에서도 탐방버스, 저희하고 비슷한 열차를 운영하는데 감면되지 않는, 거의 모든 지자체가 감면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봐도 가까운 고창 같은 경우도 들어가면서 발권하고 들어가잖아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입장권처럼 돼있으니까 할인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 거기도 탐방버스는 따로 별개로 할인하는 게 없어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입장료는 고창 같은 경우도 할인을 하고 있는데 탐방열차 같은 경우는 지금 감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조례에 따라 요금은 조금 저희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한 가지는 조례 구성에 관련한 부분인데요.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 좀 있고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저희가 조가 13조로 구성이 돼있어서 내용이 긴 건 아니어서 장으로 나누기는 무리가 있어보이는데 제10조하고 11조, 12조의 내용이 유물·전시물에 관련한 내용인데 이게 조로 나눠져 있어서 다른 앞에 조들하고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구성을 제 생각은 10조, 11조, 12조를 한 조로 묶어서 유물·전시물에 관련한 내용으로 하고 10조의 내용을 한 호로, 그 밑에는, 아, 항으로, 그 밑에 내용은 호로 이렇게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했던 것은 10조에는 유물 취득하고 전시 내용 규정돼있고 또 11조에는 기증, 기탁 그다음에 12조는 유물 관리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단지 또 그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뒤에 서식 1호부터 8호 서식을 각 조에 따른 서식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것은 수정하면 되잖아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저희 의견을 말씀해서,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제1조부터 7조까지는 총칙에 관련한 내용이고 8조는 고인돌 탐방버스에 관련한 내용. 그래서 8조에 보면 조로 묶어져 있고 그다음에 항이 있고 그다음에 호가 있어요. 그래서 9조에 보면 제9조는 고인돌 선사체험장에 관련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10조, 11조, 12조는 다 유물과 전시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련한 내용인데 이걸 하나의 조로 묶는 게 맞지 않냐 이거예요. 성격상.
그래서 이건 구성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뒤에 별지 서식 같은 경우야 앞에 호를 예를 들어 조를 항으로 바꾸고 밑에를 호로 바꾸면 항에 의한 별지, 조에 의한 별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박영석
10조에서 12조까지는 유물에 대한 항으로 내용 파악이나 전달면에서 한 조로 묶는 의견도 괜찮은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제 생각도 이걸 일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잘 구분이 돼있어야 성질대로 구분이 돼있어야 조례를 볼 때, 일반 군민들이 보실 때 이해하기가 빠르잖아요. 제가 보니까 좀 이해하기 어렵게 돼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아까 질의했던 내용처럼 10조 11조, 12조를 같이 묶어서 한 개 조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성질이 달라서요.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10조부터 제12조를 “유물의 취득·전시·관리”로 통합하여 당초 제10조를 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유물의 취득 및 전시를 할 수 있다.”로 하고 당초 제11조를 2항,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유물 기증 및 기탁을 받을 수 있다.”로 하며 당초 제12조를 3항, “군수는 전시 보관된 유물을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로 하고, 당초 13조를 제11조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화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간사 명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간사 명칭을 상수도 팀장에서 물관리 팀장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4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예산 미수반 사항으로 미첨부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과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인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 부담 제도개선을 반영하여 겨울철 폭설과 한파로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생할 경우, 수도 사용자에게 교체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1항, 동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 시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하는 사항을 추가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4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동파 계량기 교체 비용이 발생하나 그 비용이 연 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과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하수도사업소 조직 개편으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상수도팀에서 신설된 물관리팀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조례 제8조제2항의 간사를 상수도팀장에서 물관리 팀장으로 변경하는 안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인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부담 제도 개선을 반영하여 조례 제12조제1항에 동파 계량기 교체 시 공사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는 안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소장님 제안 이유에 보면 겨울철 폭설과 한파로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생한 경우에 교체 비용을 군이 부담한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꼭 겨울철 폭설과 한파로만 동파가 되거나 파손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 시로 수정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다른 재해로도 이게 계량기가 망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저희군에서 교체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 위원 조명순
다 다른 것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그런데 지금 해주고 있는데 권익위에서 그 사항을 우리 조례에 넣어주라고 해서 그것만 딱 집어서 넣은 것입니다.
○ 위원 조명순
아, 지금 현재 해주고 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현재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설명이 없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의원님 생각하신 대로 안해준다고 하면 그 말이 맞습니다. 권익위에서 주로 계량기가 파손되는 게 동파거든요. 그 외에는 거의 안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4개 정도 동파가 발생했거든요? 저희가 교체를 해주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부분이 안 들어있다고 안 해주더라고요. 사용자의 부담이라고.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 해주고 있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충분한 지금 우리가 화순군에서 충분히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로 규정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조례로 규정이 안 돼있다 해서 권익위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조례에 이 부분만 명시한 것입니다. 안 들어있다 해서 안 해주고 있는 건 아닙니다.
○ 위원 조명순
그래서 수정할 필요는 없겠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위원 조명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8.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안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인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안녕하십니까?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입니다.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세계문화유산인 화순군 고인돌 유적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확산과 고인돌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유적지 이용시간과 휴장일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고인돌 탐방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으로 탐방버스 이용요금을 성인 2,000원, 청소년 1,000원, 7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는 무료로 규정하였고 탐방버스 미운행일과 탐방버스 이용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고인돌 선사체험장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과 체험료 징수 및 반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1조는 유적지의 보관·전시 가치가 있는 유물의 취득과 전시, 유물의 기증과 기탁 받을 경우에 대한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24년 2월 1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고인돌 탐방버스 운행에 따른 비용이 연 평균 5,000만 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제4조제2항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유적지 이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별영향평과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고인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유적에 가치 확산과 고인돌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고인돌유적에 이용시간 및 휴장일, 고인돌 탐방버스 운행과 고인돌 선사체험장 운영에 관한 사항, 유적지에 보관·전시 가치가 있는 유물의 취득과 전시, 유물 기증과 기탁에 대한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여기 보면 저희가 아마 탐방열차를 운영을 해야 돼서 탐방열차도 운행하고 나머지는 다 저희가 해왔던 것들이잖아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런데 해왔던 건데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해왔던 것들이고 지금 유물 취득, 전시, 기증, 기탁 이것도 해왔던 건가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아닙니다. 이것은 없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면 보면 탐방버스하고 유물에 관련한 내용하고 이 두 가지가 새로 생긴 거네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탐방버스 요금을 저희가 예를 들면 고인돌공원의 특성상 거리가 좀있잖아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도곡에서 춘양까지 거리가 꽤 되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분들이라든지 노약자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분들에 대한 운행요금 할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려 한번 해보셨나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저희가 사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습니다만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보면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하고 감면 조례가 관련 법령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운행하고자 하는 탐방버스는 관광객들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 체험에 대한 이용료로 저희가 봐서 지금 할인율을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타 자치단체에서도 탐방버스, 저희하고 비슷한 열차를 운영하는데 감면되지 않는, 거의 모든 지자체가 감면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봐도 가까운 고창 같은 경우도 들어가면서 발권하고 들어가잖아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입장권처럼 돼있으니까 할인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 거기도 탐방버스는 따로 별개로 할인하는 게 없어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입장료는 고창 같은 경우도 할인을 하고 있는데 탐방열차 같은 경우는 지금 감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조례에 따라 요금은 조금 저희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한 가지는 조례 구성에 관련한 부분인데요.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 좀 있고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저희가 조가 13조로 구성이 돼있어서 내용이 긴 건 아니어서 장으로 나누기는 무리가 있어보이는데 제10조하고 11조, 12조의 내용이 유물·전시물에 관련한 내용인데 이게 조로 나눠져 있어서 다른 앞에 조들하고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구성을 제 생각은 10조, 11조, 12조를 한 조로 묶어서 유물·전시물에 관련한 내용으로 하고 10조의 내용을 한 호로, 그 밑에는, 아, 항으로, 그 밑에 내용은 호로 이렇게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했던 것은 10조에는 유물 취득하고 전시 내용 규정돼있고 또 11조에는 기증, 기탁 그다음에 12조는 유물 관리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단지 또 그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뒤에 서식 1호부터 8호 서식을 각 조에 따른 서식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것은 수정하면 되잖아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저희 의견을 말씀해서,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제1조부터 7조까지는 총칙에 관련한 내용이고 8조는 고인돌 탐방버스에 관련한 내용. 그래서 8조에 보면 조로 묶어져 있고 그다음에 항이 있고 그다음에 호가 있어요. 그래서 9조에 보면 제9조는 고인돌 선사체험장에 관련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10조, 11조, 12조는 다 유물과 전시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련한 내용인데 이걸 하나의 조로 묶는 게 맞지 않냐 이거예요. 성격상.
그래서 이건 구성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뒤에 별지 서식 같은 경우야 앞에 호를 예를 들어 조를 항으로 바꾸고 밑에를 호로 바꾸면 항에 의한 별지, 조에 의한 별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박영석
10조에서 12조까지는 유물에 대한 항으로 내용 파악이나 전달면에서 한 조로 묶는 의견도 괜찮은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제 생각도 이걸 일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잘 구분이 돼있어야 성질대로 구분이 돼있어야 조례를 볼 때, 일반 군민들이 보실 때 이해하기가 빠르잖아요. 제가 보니까 좀 이해하기 어렵게 돼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아까 질의했던 내용처럼 10조 11조, 12조를 같이 묶어서 한 개 조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성질이 달라서요.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10조부터 제12조를 “유물의 취득·전시·관리”로 통합하여 당초 제10조를 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유물의 취득 및 전시를 할 수 있다.”로 하고 당초 제11조를 2항,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유물 기증 및 기탁을 받을 수 있다.”로 하며 당초 제12조를 3항, “군수는 전시 보관된 유물을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로 하고, 당초 13조를 제11조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