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제263회 제2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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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11월 23일(목)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화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
3.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화순 고인돌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화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강재홍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봉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 제정 2건, 일부개정 2건으로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민간기업 및 사업장에 산업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과 안전문화 정착으로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으로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사업주의 책무에 관한 규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사항 이행, 화순군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 지도에 대한 협력,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대책에 대한 협력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단체, 사업주 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산업재해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규정으로 산업재해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산업안전보건 교육 방안 및 홍보 계획, 산업재해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산업재해예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자 및 근로자 교육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자 지도,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의 건의,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비용추계는 교육, 홍보 경비 지원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제외대상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마을에서 희망하는 경우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운영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적용범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취득한 토지와 시설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설물의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군수 명의로 취득함이 원칙이나 공동명의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마을 공동 명의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시설물 설치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 시행과 재산 관리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보조사업으로 시행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는 사용료 및 시설물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원사업으로 시설물을 설치 운영할 경우, 그 사용료에 대한 사항과 시설물 사후관리는 취득자 수영으로 하고 시설물 처분 시, 군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물 관리에 대한 기금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화순군 의안 추계의 비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사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 취득 및 관리비용은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앞서 설명드린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는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은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시설물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화순군 의안의 추계 비용에 관한 조레 제4조제1항제2호의 사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 취득 및 관리비용은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특별회계에 대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도래하는 화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자로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중 2023년 12월 31일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비용추계는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지역경제과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통하여 산업 재해 발생을 감축하고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증진코자 발의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등 산업재해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과 안전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되어 있고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의 편의나 사업 성격상 필요한 경우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사후관리 및 처분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시설물의 취득, 시설물 설치 조성의 시행방법, 시설물의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조항,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새로 제정되는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 내용과 부합하게 제9조 시설물 취득·관리 조항을 삭제하고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은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5년의 존속기한을 준수하고 사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과장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는 저희가 오랫동안 집행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저도 몇 차례 원래 제가 발의를 하려고 고민했었던 조례인데 집행부에서 먼저 고민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들어서도 사실 노동자 사망사건이 관내에도 제가 기억하는 것은 3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곳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에 화순에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비용추계가 미첨부가 됐는데 사실 이제 내용에 보면 노동안전보건에 관련한 교육도 해야 되고 안전보건지킴이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비용추계를 따로 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비용추계는 여기에서 검토된 부분은 연간 5,0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제외를 시켰는데요. 일단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지킴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 시에 일단 저희들이 고민했던 바는 읍면 해당 담당자를 읍면에 1명씩 지정을 해서 일단 운영을 해보고자 저희들이 한 비용으로써 5,000만 원 미만으로 추계되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5,000만 원 미만이라 비용추계 안 하셨다는 얘기시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지숙
이제 작은 비용이기는 하나 비용추계서에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실려있거나 내용 설명하실 때 그런 내용들 이야기 해주셨으면 조금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희가 조례만 만들어놓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냐, 없냐의 유무를 비용추계로 보여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앞으로 계획에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실 읍면에 한 명씩 지정하는 것이 맞는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사업장의 분포도를 봐서 사실은 읍에 아니면 농공단지가 있는 면 단위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율에 따라서 그냥 행정 읍면으로 해서 한명씩 하기 보다는 이렇게 기업들의 분포도에 따라서 지정을, 안전지킴이 지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이제 건의사항으로 저는 대책 예방계획을 세우는 것이 먼저가 되기는 할건데 그전에 저희8조2항에 나와있는 군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실태조사 수집과 분석 이 부분이 우선시 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은 후에 사실 대책도 마련되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안전지킴이 내용을 하시기 전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지킴이를 활용을 하셔서 실태조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작은 용역이라도 진행을 하시든지 저희군에 있는 업체들 전체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근무 실태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현황과 실태조사 자료 수집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가까이에 있는 배달 노동자분들이라든지 저희가 흔히 접하게 되는 분들의 근무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체크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 먼저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화순 관내 기업 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거든요? 용역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추진 시에 반영해서 그 부분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산업재해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목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화 시켜서 진행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그래서 구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향후에도 실태조사 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 저희 의원님들께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보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괄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 취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맨위로5.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농업정책과장 임광수입니다.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농수산 진흥기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9조 2023년 12월 31일이었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3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개정으로 예산 미수반 사항이므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존속기한 연장 관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농업정책과 소관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진흥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5년의 존속기한을 준수하고 사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맨위로6.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맹우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직 운영을 위하여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지역 보행안전 편의 증진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를 반영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는 유사 위원회 조정을 위해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와 통폐합 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위원회의 비상설화 전환을 요구함에 따라 지역보행안전 편의 증진 위원회 비상설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위원회 임기 제12조 위원회 기능은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와 제18조 위원회 구성 기능은 화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적용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없으므로 화순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도래하는 화순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삼천리 도시개발사업 등 향후 도시개발사업에 대비하여 2028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지방재정계획심의 결과 원안가결로 통보 받았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도시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하고 현행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지역보행환경 편의증진위원회로 통폐합하고 필요 시 구성하고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 방법을 변경하였으며 비상설위원회 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임기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화순군 도시개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5년의 존속기한을 준수하고 사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가 원래 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있었는데 통폐합 했다는 얘기신 거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를 언제 하고 안 했을까요?
○ 도시과장 이맹우
지금 최근에는 몇 년간은 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최근 몇 년이면.
○ 도시과장 이맹우
2년 이상은 못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2년 이상. 2년 이상 회의를 한 적이 없다고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리 화순군에서 공모사업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는데 화순읍 진각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공모 진행하고 있잖아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거 지금 진행결과는 나왔나요? 아직 안나왔나요?
○ 도시과장 이맹우
아직 저희가 평가는 받았고 12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계획에 그렇게 돼있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거죠. 화순읍 진각로 생활권에 보행 환경에 관련한 종합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걸 딱 봐도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와 연계가 상당히 있어보이는데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회를 2년 동안 연 적이 없는 건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사실 그건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공모사업 계획을 제출했고 이제 그때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자문 내지는 위원회 회의도 개최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사업 실시계획을 하면서 사업이 선정되면 실시계획을 하면서 저희들이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의견도 듣고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지 질문을 통해서 과장님은 아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위원회가 생겼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과 참여를 독려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주민을 대표하는 분들이 오셔서 의견을 주시는 기구예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그동안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행안전에 관련해서 이렇게 큰 사업이 예를 들어서 보행 환경에 관련한 정비사업이 60억 규모의 사업이더라고요? 그리고 대게 우리 주민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을 많이 물어야 되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기본적인 위원회 조차도 의견을 묻지 않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전환을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관련된 위원회가 지금 상설위원회로 되고 있어서 2년째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의아하고 그것도 앞으로도 없어질 수도 있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한다는 것이 이 사업을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그 부분은 평가나 각종 제도에 따라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평가에 선정되기 때문에 크게 사업에 차질이나 문제는 없는 걸로 보이나 사업에 선정된 이후에는 저희들이 주민들이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주민들 의견들을 더 청취해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앞으로 이 위원회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이 위원회가 더 활성화돼야 되지 비상설화돼야 되는 건 맞지 않거든요. 그쵸?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비상설위원회로 진행을 하는데 이유가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정기적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사실상 이게 필요에 따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 위원 김지숙
큰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위원회 원래 구성과 원래 목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문가 참여도 개방해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정책 참여를 위해서 최소한 열어놓는 것이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행 안전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반성해서 고쳐야 할 부분이지 비상설위원회로 바꾸는 건 안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 도시과장 이맹우
그런데 위원님 비상설과 상설의 차이가 비상설을 했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수준이 낮다든지 아니면 의견을 청취할 수 없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면 행안부에서도 적게 운영하는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 위원 김지숙
네, 이어서 말씀 뭐 토론시간도 있으니까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일단 저는 그 부분이 저희가 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직접 연계되는 사업이 있는데 위원회가 이제까지 2년 동안 열리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제가 화순읍 진각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최근에 다른 민원 때문에 알게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12월에 결과가 나오는데 어떨 걸로 예상이 되세요?
○ 도시과장 이맹우
결과는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결과가 좋을 것 같죠? 선정될 것 같은 지금 되게 긍정적인 사업인데 이 사업과 직접 연계되는 위원회를 비상설화 한다는 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유지하는 걸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 조명순
(조명순 위원 거수)
어떤 이유로 비상설로 하고자 했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위원회가 아니고 사안이 있을 때만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는 비상설화 하도록 행안부에서 지침이,
○ 위원 조명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이맹우
행안부에서 그런 지시 하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원회가 그렇게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비상설화 해도 위원회 기능은 저희가 그때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구성을 해서 하게 되면 큰 무리나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돼서 비상설화 했던 것입다.
○ 위원 조명순
그런데 위원회를 그때 그때마다 필요하신 위원을 선정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위원회가 여러 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이 많아요. 위원회는 있어도 사실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위원회가 많은데 굳이 우리 김지숙 위원 말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꼭 이것을 없애야 됐는지 그것도 함께 궁금하네요? 함께 논의해보게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일단은 이게 저희가 위원회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열고 안열고 주체가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 있어요. 위원님들이 몰려와서 위원회 회의를 열어달라고 하진 않거든요.
사실은 집행부가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게 위원회라는 것이 우리 군민들이 참여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단위예요. 소수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어쩔 때는 거수기적으로 진행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의견을 반영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도 되게 명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 공모사업도 12월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앞에 또 앞으로도 보행 안전에 관련해서 생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거예요. 상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행안부에 어떤 위원회에 대한 난립이라고 표현하면 적절치 않은 것도 같지만 그런 부분에서 간소화 하기 위해서 필요 시에는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은 비상설화로 했지만 상설화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어쨌든 행안부 지침이라는 것은 이 위원회를 두고 지정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 모든 위원회가 비상설화 되는 아까 우리 조명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이 워낙 많다보니 그런 권고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저희가 할 사업도 있고 이 공모사업도 앞으로 잘 될 예정이니까 이 위원회가 있어서 조금 더 민원의 방향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의견 제시하는 기구로 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의견주실 분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전체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 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 집행부의 운영상의 미비한 점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활용해서 주민 참여를 더 많이 유도하고 주민 의견을 많이 듣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행 관련한 보행환경 관련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보행 안전에 관련한 위원회가 2년 동안 회의가 열리지 않은 점 그리고 앞으로 비상설위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주민들의 의견 참여의 통로를 더 좁게 만드는 결과라를 낳는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설로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하시는데 비상설로 하는 것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 듯이 그렇다고 해서 격이 낮춰지거나 자주 열지 않거나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이 공모사업 추진하면서 보행 안전에 관련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의 알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비상설화 되더라도 저희가 이 사업 추진하면서 위원회 기능을 살려서 저희가 의견 묻고 개최해서 자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엇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맨위로8. 화순군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입니다.
화순군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출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분석 지원으로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지역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농업환경 보전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육성하고자 농산물 안전성분석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분석 의뢰에 관한 조항으로 분석 의뢰자는 분석실에 직접 방문하여 의뢰해야 하고 군에서 주관하는 안전성 검사는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분석 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항으로 수수료의 면제는 관내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에 납품하는 농산물과 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의뢰하는 경우, 그리고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분석 의뢰 거부에 관한 조항으로 분석 의뢰를 거부할 수 있는 세부항목과 처리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분석 결과의 통지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조항이며 안 제11조는 분석시료 및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분석실 안전사고 예방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한 비용 발생은 분석실 운영과 장비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5년간 총 6억 4,075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원은 지방세 수입으로 조달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자체 개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농업기술센터 소관 화순군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준공단계에 있는 농산물 안전성분석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분석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업 발전을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은 분석의뢰의 절차와 방법, 수수료와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과 분석시료와 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소장님 지금 농산물 안전성분석실이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맞습니다.
○ 위원 조명순
예정대로 준공은 가능한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부분이 없어서 사업자가 빨리 해주면 준공이 될 것이고 좀 미비하면 준공이 늦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래도 사업소장으로써 언제쯤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차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건물은 관리하지만 또 사용이나 이런 것들은 기술센터에서 하게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지금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기간을 늦어도 12월 중순 정도까지는,
○ 위원 조명순
12월 중순경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있습니다만 장담을 지금 못하는 실정입니다.
○ 위원 조명순
장담은 못하신다. 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요.
지금 수수료 면제 다항에 보면 수수료 면제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화순군에 거주하는 군민들한테는 면제해준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안전성 분석에 관한 저희가 검사를 의뢰했을 때 화순군민은 대체적으로,
○ 위원 조명순
군민들한테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면제를 해준다는 조항입니다.
○ 위원 조명순
안전성 검사를 하는데 타지역에서 우리한테 의뢰하기도 하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조명순
그럴 때는 수수료를 받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조명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농산물 안정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9. 화순군 고인돌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고인돌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인돌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안녕하십니까,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화순 고인돌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자녀가정의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을 타 조례와 통일시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은 관리자 귀책으로 예약취소 또는 이용정지되었을 때 통지방법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는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와 같이 화순군 다자녀가정에 대한 규정을 통일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예약금 반환 규정 내 예약 취소의 주체가 사용자임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의 2는 관리자 귀책으로 인하여 예약 취소 또는 이용 정지되었을 때 예약금 배상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상위법 준용하기 위해 문구 삭제하였고 안 제20조는 규정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반적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은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10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예약금 배상금액은 기술적 추계가 어려우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 고인돌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고인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고인돌사업소 소관 화순 고인돌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리자와 사용자의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 감면규정에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 인용토록 하여 조례간 통일성을 갖도록 하였으며 예약금 반환 규정에서 예약 취소의 주체를 사용자로 명확히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관리자 귀책사유로 예약 취소 시 예약금의 20∼80%까지 배상하는 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순 고인돌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 고인돌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속개)
(11시 31분 속개)
맨위로10.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12일 제26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안건으로 금일 재상정 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종결된 안건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지난번에 저희가 이 건을 보류하면서 조건부를 달았었습니다. 주민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내용들 어떻게 진행 됐을까요?
○ 도시과장 이맹우
저희가 지금 건축사 간담회, 주민 권고를 통해서 했으나 특별하게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 의견이나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 간담회는 이 부분이 상당히 건축법에 대한 용어의 문제도 상당히 이해가 쉽지 않고 난이도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정말 객관적으로 그분들이 보면 아, 이게 고층아파트가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고층 건물이 지어지겠는가 또 이게 환경이 개선되겠는가 여부를 그분들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타지역에서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청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했었는데 공간의 거리가 떨어지고 또 함으로 인해서 주거공간 자체는 더 쾌적하다 다만 주변지역의 교통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돼야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주거공간 제공에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것을 주민들에게 더 알리고자 하는 방법들을 선택했는데 그중에 홍보자료를 통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것도 자세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했습니다. 그런 절차로 주민설명회를 대신해서 진행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말씀하신 내용은 홈페이지 공람을 통해서 의견을 취합했다 이 얘기하고,
○ 도시과장 이맹우
당초에는.
○ 위원 김지숙
그렇게 했고 언론보도 해서 주민들 알게 했다 그 내용이시고요. 건축사 간담회 같은 경우는 전문가 집단 중심으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주민들 의견을 취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희 주민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데도 주민공청회나 설명이라는 것은 주민들 의견을 듣는 것도 포함하지만 주민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건축용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 결과치가 이렇게 실행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민들에게 설명해주는 설명회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사실 밖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시기에 왜 이런 고층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을 하느냐에 대해서 많이 의문이 있으시고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지숙
실제로 저희가 거기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도 아니고 상업지역이지만 상업지역이지만 결국에 결론적으로는 군에서 이제 이미 완료가 되어서 이제 H아파트가 높게 들어선 상황이고 또 아파트 하나 더 24년도에는 완공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주민들의 의견들이 화순이 본연이 갖고 있는 자연환경들을 많이 훼손하고 있다,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고층아파트에 살게 되면 그 아파트에 살게 되는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살게 되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자연적 자연친화적인 랜드마크를 가지고 있는 우리 화순군에 여러 가지 경관 여건이 훼손되고 있다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군이 사실 화순이 다른 군에 비해서 읍에 이렇게 밀집돼있는 아파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아파트가 더 필요한가, 고층 아파트가 더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이견이 있으세요. 지금 있는 아파트도 사실 원도심이라고 하는 광덕지구는 아직 공실이 많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리나 이런 방향으로 많이 펼쳐졌잖아요, 아파트들이. 그런 상황에서 또 아파트를 지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층을 완화한다고 하면 더 높은 건물들이 아파트들이들어설 수 있는 조건을 군이 열어준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이제 제가 사전설명을 듣기에는 과장님 사전설명으로는 우리가 삼천리에 도시개발공사를 이제 필두로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죠? 맞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리고 다수의 민간개발 수요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 위원 김지숙
네, 사실은 지금 시기에 대한 문제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주민들 의견 대로 저는 스카이라인이 아니라 화순은 마운틴라인을 지켜야 됩니다. 화순은 전원도시이고 청정도시입니다. 거주하기가 좋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기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건물들이 만들어내는 스카이라인이 아니라 우리 화순군이 가지고 있는 천혜자원인 산림자원을 이용한 마운틴라인이 뚜렷해지는 것이 저는 화순군의 앞으로 미래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 그 지점입니다. 삼천리 도시개발에 대해서 저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덕지구라든지 대리라든지 너무 밀집돼있기 때문에 사실 그 밀집된 공간을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삼천리 개발이 저희 MOU체결 각서에 보면 저희가 작년에 22년도에 MOU 체결을 했고 이제 토지를 매입해서 토지를 가꿔놓는 기간까지가 29년까지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아마 29년 이후부터 아파트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 건축은 이후부터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지금 그전에 계획은 내후년 27년 정도에는 사업 계획 승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 위원 김지숙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나요?
○ 도시과장 이맹우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 위원 김지숙
네, 도시개발은 사업 계획에 들어가는데,
○ 도시과장 이맹우
그때 이미 이런 것들이 제도가 보충이나 서포트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때 개발 당시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허가 절차를 밟을 때 적용되는 겁니다.
○ 위원 김지숙
허가 절차를 밟을 때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구성 중일 때 토지가 다 다져지고 난 이후에 건축 계획이 세워졌더라도 지금 이제 앞으로 건축을 앞두고있는 아파트와 마찬가지죠.
지금 15층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에 아파트 건립을 하고 있는 P사가 있잖아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혹도 많이 제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가 15층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면 20층으로 올릴 예정이다. 그래서 특혜 의혹이 있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을 보면 저희가 지금 당장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보이거든요? 왜냐면 삼천리 도시개발은 땅을 다지고 땅을 매입하는 것도 여러 해가 걸릴 것이고 29년까지고 저희 계획에 보면 32년까지라고 써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 이것에 대한 개정을 하는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배 떨어지는 데에서 각끈 메다가 오해사는 건데요, 배가 떨어지는 걸 보고도 각끈을 메는 겪이거든요? 지금 상황은.
지금 상황에 지금 P사가 아파트 15층으로 계획했다가 지금 건축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20층까지 올리겠다고 계획을 한다는 말이 무성하고 그것에 대한 특혜 의혹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민간개발, 민간개발에 대한 특혜 의혹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삼천리 도시개발을 앞두고 고민한다면 그리고 아파트 수급이 시급하다면 사실 당장 해야겠죠. 아파트 수급이 시급하다면요.
그런데 사실 지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거기에 삼천리 도시개발하고 묶어서 생각하신다면 더더욱입니다.
왜 지금 당장 이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지 전 이해가 안돼요.
사실 시간을 더 두고 주민들과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려운 용어들, 어려운 것들 주민들과 충분히 더 이해시키고 난 다음에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또 의견 있으신,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층수 제한 없는 지역이 3종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지금은 주거지역 중에서 층수 제한이 없는 곳은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 위원 오형열
3종 일반주거지역.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된 아파트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지금 우리 지역에는 대광아파트 그리고 대성베르힐, 광신 그쪽이 전부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면 그쪽은 지금 몇 층까지 올라가있어요?
○ 도시과장 이맹우
현재 20층에서 22층 정도.
○ 위원 오형열
22층? 왜 그런데 층수 제한이 없는데 왜 그분들은 22층, 30층까지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런 데에는? 올릴 수 있는데 안 올린 이유가 뭐예요?
○ 도시과장 이맹우
하지만 용적률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용적률은 최종 부피를 말하는데 거기는 300%입니다. 그래서 땅의 3배까지 건축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규정되고 있고 또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는 걸 1조건 적용으로 합니다. 주거지역은.
상업지역은 받지 않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있는데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물의 2분의 1 띄어야 되고 또 건물과 건물 사이 높이만큼 이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부지가 아주 넓게 조성하지 않으면 고층으로 올릴 수 없어서 한계가 있으니까 22층까지 짓는 겁니다. 20층이나 22층.
○ 위원 오형열
그러면 용적률을 한다면 3종은 300%?
○ 도시과장 이맹우
네, 300%.
○ 위원 오형열
2종은 250%. 그러면 2종하고 3종하고 있을 때 2종으로 하면 용적률을 250%인데 3종보다 높이 지을 수는 없죠? 높이 짓기는 더 힘들겠네요. 2종이, 용적률이 적으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같은 조건에서는 당연히 높이 지을 수 없고 3종보다는 낮을 수 밖에 없는데 많은 땅을 확보를 하면 그만큼 이격해서 지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런 여건이 쉽지는 않고 사업성 때문에.
○ 위원 오형열
어찌됐든간에 이 조례를 하는데 이게 보면 용적률이 있지만 층수 제한을 푼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된다, 사업자에게 이득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업자한테 실제 사업자한테 그렇게 많이 이득이 갈 수 있나요? 얼마나 가고 얼마나 더 올릴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이걸 풀어서 사업자한테 이득이 가는건지 또 주민들한테는 이걸 품으로 해서 얼마나 유리한 거, 이익이 있는지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뭔지 그것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 도시과장 이맹우
사업자 이익에 대한 부분은 일부는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그게 이미 법률에서 허용을 했고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서 185개 지자체에서 이미 해지를 시킨 상태예요. 그것은 2011년부터 해지를 단계별로 해왔고 저희가 아주 늦은 겁니다.
늦은 건데 거기에 따른 특혜랄지 이익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저희가 따져봤어요. 층수를 해지했을 때 하고 15층으로 제한하고 있을 때 층수를 해지하면 더 높이 올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20층까지 올리게 된다면 지금보다 한 3% 정도는 세대수가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업자들한테 엄청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만 그런 부분에서 사업자한테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의혹이랄지 이런 의심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왜냐면 이미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어디 지역만 또 이걸 해지해서 한정된 그 사업자한테만 주는 규제 완화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185개에서 10여개 지자체만 이걸 해지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다는 것은 특혜가 될 수 있지만 다 해놓은 걸 법에서 허용한 걸 극소수인 저희들이 나중에 하는 건데 그게 특혜라고 보는 것은,
○ 위원 오형열
그러면 진짜 다른 지자체가 다 했다고 지금 열 몇 개 남았다고 했는데 왜 우리 지자체는 그때 안 따라가고 이제와서 하필 이 시기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더 그런 건 그렇게 급하면 진작 다른 지자체 할 때 먼저 해버리지 저희 같은 경우는 한달 전에 보류를 시켜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급해서 이렇게 한 달만에 또 올리는지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한테 이익이 있는 것에 대한 부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차 아시고 계시겠지만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동에서 동간의 거리,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상업지역의 경우 지금 H아파트에 대한 부분하고 제가 살고 있는 광신프로그레스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 광신은 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건물 높이만큼 거리를 띄우기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죠. 앞동과 뒷동 간의 거리가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공간에다가 주차장 내지는 놀이터, 쉼터 이런 것들을 높게 조성할 수 있어서 통풍도 잘되고 그래서 사시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선호하는 아파트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힐스테이트1차도 가봤지만 거기는 앞 뒤 공간에 이격거리기준이 없기 때문에 도로하고 앞에 화단은 2M씩 조성하라는 그런 규정들, 세세한 규정만 적용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붙어 있어서 사생활 침해도 되고 통풍이 안돼서 주거환경이 비싼 아파트지만 주거환경이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들한테 좋은 아파트를 제공하고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방소멸이라든지 인구절벽의 문제 이런 것들도 좋은 도시,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저희가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겁니다.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남지방공사에서도 저희쪽에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 또 주택주거단지 또 새로운 민간건설에 대한 수요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갑작스럽게 건축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줘서 좋은 주거환경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미 다 검증된 겁니다.
○ 위원 오형열
인구 유입이라면 현재 지금 화순군 관내 아파트 공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느 정도 공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된 게 있어요?
○ 도시과장 이맹우
지금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가 400세대, 300에서 400세대 정도 공실이 있었는데 만원임대주택으로 100세대가 들어가 있고 250에서 300세대 정도 공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사실은 보수공사가 더뎌서 입주를 못한 상황이 있어서 공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구 유입이 필요하다면 화순아파트 공실도 많은데 굳이 이걸 풀어서 여기에 층수 제한, 얼마 층수가 많이 안 올라간다고 하지만 풀어서 하필 이 시기에 꼭 풀 필요가 있냐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 도시과장 이맹우
그부분은 아까 김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전남개발공사에서도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어요. 신도시 개발 위해서. 거기에서도 타당성을 받으려면 인구 유입의 효과, 산업이 얼마나 들어와있는지 일자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분석하게 되면서 주거를 어떻게 조성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주거환경의 개선 또 주변 여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대수나 수익이 나야 됩니다. 수익이 안 나면. 평가에서 감점이 되게 되니까.
그래서 사업에 선정되려면 수익성이 있으려면 금방 같은 규제를 풀어서 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중간보고 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런 층수 규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해지하고 더 쾌적하고 좋은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층수 규제는 해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물론 인구 유입하는 주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 위원 하성동
네, 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층 층수 제한 폐지된 곳이 전국 시군에 몇 군데 정도 돼요?
○ 도시과장 이맹우
185개 지자체가,
○ 위원 하성동
주신 자료를 보면 전국 시군구 226개 시군구에서 층수 제한이 없는 곳이 185개 시군이고 지금 현재 18층에서 30층 이하 제한한 곳 그러니까 곧 30층 이하로 제한한 곳이 동두천시를 비롯해서 27개 시군이고요.
지금 12층에서 15층 그러니까 2종 일반주거지역에 15층 이하로 돼있는 곳이 전국에서 14군데라는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에서 14군데인데 선도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화순이 왜 이렇게 이것을 늦게 한 거예요? 그동안 관심을 안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의원님들이 자꾸 궁금해하고 관심사항이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관심을 못갖고 있다가 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개발 호재들이 있어서 그것하고 맞물리지 않았나 싶어서 한말씀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주민공청회라든가 설명회는 아파트를 신축아파트를 지을 때 주민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갖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이제 아파트 사업 계획 승인할 때 거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때 주민 공람 공고나 주민의견을 듣도록 돼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했었던 H아파트 같은 경우가 소위 말하면 이런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통했었으면 그렇게 높이 들어서는 것, 화순 경관을 헤치는 것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완화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방금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광신이라든가 대성베르힐 같은 경우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방금 설명해주셨잖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현재 층수보다 더 높이 못짓는 것이 소위 말해서 용적률 제한을 받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더 높이 올리려면 주변 땅들을 더 확보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2종 같은 경우는 250%죠?
그러니까 대성베르힐이라든가 광신보다도 거기 관련된 용적률 적용은 더 적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20층을 지으려면 훨씬 더 많은 부지 확보를 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거고요.
지금 본 의원도 8대 때부터 우리 지역 내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여러 가지 자연경관, 소위 말하면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변에 일조권이라든과 경관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군민들이 침해를 받고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례로 전에 너릿재 넘어오다 보면 화순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 그 아파트로 인해서 전경이 가려졌고 또 주변에 남산을 비롯해서 주변에 자연경관들이 많이 가려진 것은 본 의원도 8대때부터 계속 지적을 해왔던 사항인데 이렇게 소위 말하면 규제를 풀더라도 조례로 인해서 규제를 풀더라도 건축 행위를 하려고 하면 우리 또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이것 층수를 본인들의 사업자들이 사업자 입맛에 맞게끔 그대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심의위원회에서 주변 여건이라든가 환경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층을 한다 그러면 25층으로 낮출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정주여건에 관련된 SOC사업 같은 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것을 보완하게끔 해서 층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치들은 마련이 돼있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경관에 관련해서는 경관위원회, 그리고 건축위원회는 종합계획에 대한 검토, 그리고 계획위원회 해서 통합위원회를 개최를 많이 합니다.
경관에 대한 부분들도 교통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그것과 다르게 필요 시에는 용도지역 변경이나 이런 걸 수반할 때는 의회 의견 청취도 같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허가를 처리한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층수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각종 규제나 심사를 통해서 이것이 다시 검토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층수를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 위원 하성동
현재 부영6차라든가 우리 도심권 소위 말하는 건축 이렇게 돼있는 도심권에는 예를 들어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 관련된 부분에 층수를 해지를 하더라도 지금 화순읍내 권역 소위 말하면 여기에 지을 수 있는 것은 많지는 않죠?
○ 도시과장 이맹우
읍내에는 비어있는 토지들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도심이 일명 재개발이라고 하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상 토지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주하고 뭐하고 하면 분양가가 아주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서울 경기 지역, 수도권 지역하고 다르게 대도시와 다르게 저희들의 분양가를 높이 올리면,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재개발을 할 지역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부영아파트단지 광덕지구에 부영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2종의 혜택을 안 받지 않습니까? 거기는 3종이잖아요.
○ 도시과장 이맹우
광덕택지도 금호아파트, 부영 그다음에 미륭이랄지 청전이랄지 전부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층수 제한은 없는데 다만 이 부분도 있어요. 또 저희가 층수를 아까 위원회 심의도 받고 하지만 또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구단위계획 용도나 층수나 색채 계획이랄지 담장은 어떻게 해야 한다 상세 계획들도 저희가 규정을 하거든요? 그때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계의 심사나 조정 단계가 있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범위까지 다 건물을 층수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250%라고 하지만 실제 저희가 다 조사해보면 220%에서 200% 밖에 못지어요. 나머지 250% 풀로 지은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기들이 사업자나 누군가가 높이 층수를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 하성동
현재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임대아파트에 관련된 부분으로 수요가 늘어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저희들이 봤었을 때도 인구 소멸로, 그러니까 상충되는 얘기입니다.
인구는 자꾸 소멸되는데 아파트 자꾸 짓느냐 하는 그런 부분하고 우리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구를 유입을 해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왜 이 시점에서냐 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전국적으로 시군구 226개 중에 지금 14군데 우리가 화순군이 포함이 돼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마치 누구를 항간에 회자되고 있는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업자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P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도 김지숙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사실 최근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가져와서 논의한 적은 없고 다만 그런 부분에서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조정된다고 해서 그게 거기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전국에서 대도시나 이런 데 전부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설회사랄지 사업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지역에다가 그 아파트 단지에만 적용되는 것을 완화를 한다든지 그걸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다면 그건 특혜인데 이미 이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서 다 하고 있어요. 이건 특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말들을 일부에서는 그렇게 말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과장님, 모두가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과 우리 화순군민이 꿈는 화순은 정말로 청정지역으로 이를 영구히 보존하고 가꾸는 것입니다. 하나 남은 우리 삼천지구만큼은 청정지역은 정말로 아름다운 도시 청정지역의 아름다운 도시, 또 유럽형으로 정말 잔잔한 그런 깔림이 있는 도시 오죽하면 저도 엊그제 담양 프로방스를 다시 한 번 다녀왔습니다.
우리 화순도 이런 도시를 만들 수는 없나 그래서 좀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재심의하게 되었는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하성동 의장님과 두 분의 위원님께서도 익히 다 말씀주신 부분이지만 처음에 우리 제가 처음부터 염려했던 것은 층수 제한을 없애려면 구도심이 이미 그나마도 남아있는 구도심이 또 이렇게 과도한 층을 올려서 또 다른 우리 상업지구와 더불어서 또 다른 고층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 그런 염려를 해소한다면 층수 제한 해제를 할 때 우리 구도심을 제외하고 그 주변 외의 지역만 해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지금 상업지역은 아주 극히 적은 면적에 의해서 지정돼있는데 우리 화순읍 지역에 그중에서 지금 이쪽 군청 일원으로 해서 경찰서 사거리 이쪽이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1차, 2차부터 해서 화순시장 있는 데 읍사무소 쪽이 상업지역이고요.
○ 위원 조명순
거기까지만 상업지구인가요? 우리 화순은?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리고 모아까지 다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미 상업지역 내에 그리고 광덕택지 쪽에 안쪽에 상업지역이 일부 있죠. 거의 상업지역은 다 지금 건축이 돼있고 또 아파트는 많이 잠식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상업지역에 들어가서 고층의 아파트가 들어갈 지역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지역에다가 주거지역 층수 제한을 규제를 일부 지역에만 적용할 수 없겠는가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층수 제한을 어디를 해지하고 어디를 묶어놓으면 그 토지에 대한 부분들의 부가가치 이런 부분들이 또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라도 어디 지역은 이렇게 적용하고 어디 지역은 규제를 하고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법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 위원 조명순
아, 어느 지역을 제외하고 푸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참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제 생각은 아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때 아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정말로 만드시 이 이상의 고층은 높이지 않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우리가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이런 것이 없다면 허용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 도시과장 이맹우
지구단위 계획이나 아까 각종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 층수랄지 각종 규제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담을 수 있어요. 담을 수 있고,
○ 위원 조명순
담을 수 있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은 명기를 합니다, 다.
○ 위원 조명순
명기하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색채까지도 하다 못해 건물 높이뿐만 아니라 시설들의 내용까지도 전부 세부적으로 정해놓고 그대로 짓도록 합니다. 그대로 건축하도록,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은 저희가 층수 제한에 대한 부분도, 경관에 대한 부분을 더 검토해서 주민 정서나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조명순
약속할 수 있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토론하실 위원,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말씀하신 내용이 여러 면면들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게 많았는데 일단 현대힐스테이트하고 하이빌, 광신을 비교하셨는데 하이빌, 광신은 2종 일반주택입니다. 그리고 광신은 3종 일반주택이고요. 주택 거주지역이고요. 그다음에 현대힐스테이트는 상업지구예요. 비교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있는 규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 거리가 유지되어 있어서 저는 더 살기가 편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여러 가지 경관 조례라든지 도시개발위원회라든지 지구단위계획에서 얼마든지 걸러낼 수 있다고 설득하고 계시는데 사실 주민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불신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힐스테이트가 그렇게 됐거든요. 상업지구라는 이유로 해서 어쨌든 건축에서 밀고 들어온 거 우리가 뭘로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답을 했고 이미 그런 것들로 이 새아파트의 고층 건물로 인해서 이미 주민들한테는 불신이 쌓여있어요. 뭘로도 앞으로 조례는 이렇게 해서 완화는 시키지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통로가 있다고 달래듯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선례가 있거든요.
이미 선례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여전히 많고 앞으로 기명으로 했었어야 됐는데 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와버렸는데 모아엘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것까지 지어지면 이게 얼마나 답답할지 알 수 없어요. 주민들이 높은 건물에 대해서 피로감을 갖게 될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우리가 아파트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지금 이 시점에 완화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특혜 시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신 이 자료의 위치도에 보면 노랗게 표기된 데가 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에요. 지금 상업지구는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업지구는 이제 아파트 생길 대로 다 생겼어요. 그리고 노란 데가 다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이 지역만큼은 지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 층수 제한을 해지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 도시과장 이맹우
위원님, 거기에 표시된 2종 일반주거지역은 이미 개발이 다 된 지역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거기에,
○ 도시과장 이맹우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 위원 김지숙
자꾸 과장님은 들어갈 수 없다, 높게 짓고 싶어도 땅을 더 사야되니까 사업성이 안 맞아서 안 될거라고 얘기하시는데,
○ 도시과장 이맹우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해요, 위원님.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과장님 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사업자가 아니시잖아요. 돈 많은 사업자가 와서 땅을 많이 사서 높게 지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제가 건축,
○ 위원 김지숙
그때 막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 도시과장 이맹우
제가 건축 업무를 보는 직렬이 또 건축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업무도 많이 봤고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런 자리에서 아닌 것을 가지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금방 확인이 돼버리니까요.
○ 위원 김지숙
당연히 그러실 거고요.
○ 도시과장 이맹우
위원님께서도,
○ 위원 김지숙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저희도 이 안을 한 달 전이에요. 1년이 된 것도 아닙니다. 아까 오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 달밖에 안됐어요.
그때 보류시킬 때 뭐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주민들 얘기 충분히 들어오면 다시 이야기해보자고 해서 부결시킨 게 아니라 보류했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심사숙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그런데 여전히 똑같이 전문가 집단의 이야기만 가지고 오셔서 똑같이 밀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민들 의견들이 있고,
○ 도시과장 이맹우
이미 위원님께서도,
○ 위원 김지숙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현대힐스테이트,
○ 위원장 강재홍
도시과장님, 김지숙 위원님 발언 끝나면 해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현대힐스테이트 높은 고층의 건물들이 이미 지어졌고 그것을 우리군이 경관위원회니 도시개발위원회니 해서 어떻게 못막았단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사업자가 들어와서 자기들이 땅 사서 사업해버리면 법적 규제를 할 수 없는 조건을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신이 격해 있는 이 상황에서 해야 되겠냐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 위원들은 건축 전문가도 아니고요, 행정가도 아닙니다. 저희는 주민들 의견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에요.
주민들한테 건축의 전문용어를 설명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사업자가 그러지 않을 거다고 이렇게 설득 저는 못합니다. 이미 군이 높은 아파트를 지어서 경관을 버려놨어요.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 화가 많아요.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을 또 해지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기들 목소리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희 위원들은 그게 두려운 거고 그게 제일 1번입니다. 그게 제일 우선이고요.
지금 어떻게 설명하셔도 말이 안 된다고 얘기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막을 수 없었잖아요, 이미 고층 아파트를.
그래서 그것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이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좋아요. 저도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현재 진행 중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저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민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삼천리 개발공사와 함께 간다고 하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주민들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용적률이 몇 %가 되고 몇 층 이상은 못지을 거고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시라고요.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 위원 하성동
김지숙 위원님께서 H아파트에 관련된 부분을 자꾸 말씀을 해주시고 개발행위 관련된 부분들에 주민 의견들 물론 들어야죠. 군민들 의견 중요하니까.
그런데 자꾸 용적률에 관계되는 부분을 간과하신 것 같아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현대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300%입니다. 물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용적률의 적용을 느슨하게 받기 때문에 고층으로 지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동일한 지역에 용적률 그러면 그주변땅을 많이 매입을 하든가 그러니까 일반상업지역내에 용적률 250%로 해서 건축물을 짓는다? 그 주변에 땅을 많이 매입을 하든가 일반 상업지역 내에 용적률 250%로 건축물을 지으면 일단 사업하시는 분 사업성이 없어서 일단 안 될 것이고요. 그만큼 높이 있게끔 건축물을 지으려면 그 주변에 대다수의 많은 땅들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물론 우리 위원들이기 때문에 군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 듣고 또 그 군민들이 바라는 것에 관련된 부분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전국적으로 계속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계속 바꿔나가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화순군은 늦었다. 전국에 있는 14군데 시군 지자체 중에 남았다 이것은 어떻게 계기를 마련해서라도 이것을 극복해내야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군민들 중에서도 저도 이제 뭐 자연경관, 우리 경관에 관련된 부분을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침해 받는 얘기들은 들어왔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중에 여러 가지 개발행위에 관련된 부분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관한 것들도 염려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을 무조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일일이 전체적인 사람들의 의견들을 다 들을 수는 없을 것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것에 관련된 부분, 비단 도시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례에 관계되는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잘 검토하고 계속 바꿔나갈 부분들은 바꿔나가면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 냈습니다. 개별적인 의견들도 좀 있고 또 이게 긍정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주 부정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수 밖에 없어요. 각 기관,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러한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들을 애시당초 자세히 설명 좀 하고 자료도 좀 가지고 근거도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어떠어떠한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어떤 부분들을 시정 요구를 하면 그것을 옳지 않는 것도 예, 예 하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많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야될 필요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조명순 위원 거수)
본 의원의 생각은 화순군의 본 의원의 생각은 어차피 화순군의 발전이 뒤처진다 이런 것을 등등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개정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한다는 것을 조례에 넣을 수는 없는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그건 조례에 넣지 않더라도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재를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조명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결과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도시계획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중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화순군의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봉채
○ 출석공무원 (5명)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도시과장 이맹우,
농업기술센터 류창수,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