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11월 22일(수) 10시 03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
2. 화순군 공동주택 경비 미화노동자 권리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9. 화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화순군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
○ 위원장 강재홍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위원장인 본인이 대표 발의하였으므로 회의 진행을 간사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 교체)
○ 간사 김지숙
본 건 대표 발의하신 강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 강재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과 군이 협력하여 어린이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관리하고 어린이의 보건, 안전,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의 범위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원 및 공공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는 놀이터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어린이공원 등에 체계적 관리를 위해 5년마다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사항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과 어린이를 참석할 수 있게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는 어린이공원 등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명시하였고 지역 발전과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높은 주민단체 또는 개인을 놀이터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3년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김지숙
네,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홍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강재홍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화순군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척에 따라 낙후되고 어린이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주민과 군이 협력하여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 및 관리코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5년마다 조성 및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주민참여 확대 및 자문을 위하여 어린이공원 자문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고 공원의 안전과 관리를 위한 지킴이 위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김지숙
네, 전문위원 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해도 될까요?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산림과장 최홍남입니다. 화순군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김지숙
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화순군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
○ 위원장 강재홍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위원장인 본인이 대표 발의하였으므로 회의 진행을 간사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 교체)
○ 간사 김지숙
본 건 대표 발의하신 강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 강재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과 군이 협력하여 어린이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관리하고 어린이의 보건, 안전,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의 범위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원 및 공공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는 놀이터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어린이공원 등에 체계적 관리를 위해 5년마다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사항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과 어린이를 참석할 수 있게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는 어린이공원 등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명시하였고 지역 발전과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높은 주민단체 또는 개인을 놀이터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3년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김지숙
네,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홍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강재홍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화순군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척에 따라 낙후되고 어린이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주민과 군이 협력하여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 및 관리코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5년마다 조성 및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주민참여 확대 및 자문을 위하여 어린이공원 자문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고 공원의 안전과 관리를 위한 지킴이 위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김지숙
네, 전문위원 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해도 될까요?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산림과장 최홍남입니다. 화순군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김지숙
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8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동주택 경비 미화노동자 권리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산업건설위원회 김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순군 공동주택 경비 미화노동자 권리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20년 입주민의 갑질에 의해서 경비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의 근로환경 및 인권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비미화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접고용, 단기계약, 교대제 등 취약한 고용구조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가 인권증진 조례를 만들어 입주민과 경비미화노동자와의 상생협약, 입주민 인권교육, 휴게시설에 대해 예산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고 올바른 노동문화가 정착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과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군수는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입주자 등은 군수가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경비미화노동자는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입주자를 존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를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입주자 등과 경비미화노동자간의 상호 존중 및 노동권 증진을 위하여 상생협약 체결 및 이행 실적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비용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공동주택 내 경비미화노동자의 휴게시설 등 기본시설의 설치, 이용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경비미화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보장교육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을 참고로 첨부하였으며 지난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와 미화노동자 1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2일 경비노동자, 미화노동자, 입주자 대표자 회의 회장단과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친 간담회 결과를 첨부드렸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권리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김지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화순군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권리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군수의 책무 조항에서 경비미화노동자의 권리증진과 고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고 제6조에서는 경비미화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주자 등의 책무 조항이 마련되었으며 그밖의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예산 지원범위와 실태조사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취약 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휴게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되는 등 시기적절한 조례안이라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휴게시설은 저희군이 아니라 사업주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된다고 돼있거든요.
그리고 또 잘못됐거나 미설치됐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 지자체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고용노동부에서 현장 지도점검해서 과태료를 문다든가 그런 걸로 돼있는데 지자체에서 꼭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또 지자체에서 전혀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지자체에서도 정부에서 지침에 따라서 협조하거나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예방 목적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꼭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워서 질문 드립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질문 감사합니다. 조례 준비하면서 사실 전체 저희가 100세대 이상 되는 화순에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을 다 현장을 돌고 환경미화노동자분들하고 경비노동자분들 대면설문을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이 휴게시설이 법적으로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의 역할이 말씀하신 대로 고용노동부에 있는데 실제로 그걸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을 이제 뭐 세세하게 현장까지 관리감독 되어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 또 공동주택, 큰 공동주택은 사실 저희 화순읍에 인구로 치면 한 개면 인구 정도 되는 분들이 공동주택에 주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러 명이 살고 있는 주민들의 환경을 돌보는 노동자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 노동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들어서 여러 가지 법정근거 들어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조치들은 사업주나 입주자 대표자 회의가 먼저 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사실 휴게시설이라든지 기본시설을 군이 다 갖춰주겠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내용에 살펴보시면 근간이 되는 인권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된다. 권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상담하거나 또는 노무를 상담하는 것을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게 주요 골자내용입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이걸 하면 다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지원해 준 조례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많이 간섭이 된단 말이에요. 간섭이 된다는 느낌도 받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를 하면 고용주에게 뭐를 한다, 뭐를 한다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그 고용주들에게 간섭을 하게 되잖아요. 관여를 한다. 또 어떻게 보면 다음에 또 좋은 쪽으로 보면 노동자를 위해서 개입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또 고용주, 업체측에서 보면 군의 간섭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도 약간 들 것 같고, 드는 것같고 또 어떻게 보면 이걸 또 함으로 해서 미화경비노동자들이 고용주들의 더 눈치를 보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나 그런 염두도 많이 되더라고요.
이걸 하다보면 실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고용주들의 눈치를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뭐 그런 상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군에서 개입을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제가 기본자료로 제출해드린 저희가 이런 설문조사를 하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 관심을 갖고 언론에서도 기사를 써주셨는데 연합뉴스에 보면 실린기사에 보면 모 임대아파트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있어요. 실제 저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주가 자기의 역할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데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우려되는 사안들은 아마 그 부분들을 역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게 하게끔 해서 만든 조례인만큼 집행부하고 저희가 관리감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근간으로 명분으로 앞으로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오형열
잘되기를 바라면서도 그런 염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전부 업주들, 사업자측에서 다 해야 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 안되기 때문에 군에서 관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염려스럽고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잘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사업주들한테 군에서 관여한다는 기분도 들고 또 그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을 군에서 한다는 생각도 들고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제 기사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화순에서 30년 넘게 임대아파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측에서 사실 CCTV라든지 무인택배함 같은 건 요즘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의 갖추어져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갖추어져 있찌 못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경비노동자분들이나 미화노동자분들의 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은 경비미화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환경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 공동주택에서 사시면서 느끼는 불편사항하고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으니까요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은 많이 들었어요. 분실도 많이 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군에서가 아니라 사업주측에서 거기서 하게끔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조명순
네, 김지숙 의원님 그리고 하성동 의원님 참 좋은 조례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서 참 좋은 조례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서운한 점 있어서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그 과정이 조금 서툴었다고 할까? 그런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원발의는 두 분의 재적인원의 2명 이상의 발의를 2명 이상이 발의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두 분이 발의한 걸로 달랑 가부가 결정된 것도 아닌데 적어도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사전설명을 해줘야되지 않나 이런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원 김지숙
네, 사전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제가 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두 분의 발의로 한다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작 이해도 못하고 있고 알지도 못하고 있고 또 달랑 서류도 검토할 시간 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다음에라도 우리 상임위 의원들한테 서로 동의를 받아서 하자는 의견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 의원 김지숙
네.
○ 위원 조명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위원장이 말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의원님, 이거 서류 언제 저희 의원님들한테 주셨죠?
○ 의원 김지숙
월요일이요.
○ 위원장 강재홍
월요일이요? 제가 알기론 오늘이 수요일이죠.
○ 의원 김지숙
네.
○ 위원장 강재홍
저희 책상에는 화요일에 책상에 놔져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어제 저희가 받았습니다.
○ 의원 김지숙
조례안 자료는 이제 이거는 간담회 결과보고서고요. 조례안은 이미 자료에 첨부돼서 나왔죠.
○ 위원장 강재홍
그러면 와서 설명이라도 했어야 됐었는데 그것도 부족했고 조례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원의 범위에 보면 아까 오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는 사업주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에서 보면 경비미화노동자에 대한 이 부분에 하면 화순군이 노조에 개입하는 상황이 돼요. 지금 아파트 경비 및 미화노동자는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관리소에서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순에 가장 큰 기업이 다스코 중소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노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노조에 대해서도 그럼 우리군이 개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래서 조금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제가 어제 밤에 급하게 봤습니다. 봤는데 다른 지자체도 한 20개 지자체도 이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화순군처럼 이렇게 노조에 경비미화노동자들에게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8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조1항1호에 보면 경비미화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시책을 수립한다든지 노무사 연계 지원 이거는 사업주측에서 해야지 사업주와 노동자측에서 해야지 우리군이 개입을 하면 안돼요.
그리고 7조에3항에 보면 군수는 이걸 책무조항을 현저히 준수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비용의 저희 도시과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걸 제한해버린다고 하면 이거는 상당히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조에 상생협약체결을 권장해야 되고 이건 군에서 사업주와 노동자들의 노조 관계에 개입을 해버리는 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저는 조금 더 위원들끼리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자들에 대한 권리 증진이나 인권보호가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오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사회 전반적으로 서로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조례안에 8조, 9조, 10조, 11조를 보면 법적근거도 없이 화순군은 사업주한테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 의원 김지숙
노조 개입이라는 표현이 저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이 되는게요. 저희가 애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 경비미화노동자분들을 취약노동자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짧게는 3개월 단기계약을 하고 계시고 근로단속감시노동자로 돼있어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취약하고 열악한 환경 때문에 수면시설이라든지 휴게시설을 갖춰야 되는 법적근거도 만들어져 있고요.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분들이 노조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고 만들어지기도 힘듭니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취약노동자라고 명명이 되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분들이 그냥 단순한 취약계층의 노동자이기 때문에 취약한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공동주택에 있는 취약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화순군민의 특히 읍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대다수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런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노조개입이다 이건 약간 넘어선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분들이 노조를 결성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취약노동자들에 대해서 인권 부분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제재사항들은 사실은 그간 저희 신문기사에도 나왔지만 오랜기간 동안 공동주택을 지원을 하면서 사실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을 임대아파트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부담 20%를 하기 싫어서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될 아까 CCTV라든지 아니면 무인택배함이라든지 이런 설치들을 회사들이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민들도 피해를 입지만 관리노동자들의 환경이 더 취약해지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해주겠다는 제안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위원장 강재홍
여기 보면 지원할 수 있다고 돼있잖아요.
○ 의원 김지숙
지원할 수는 있지만 이게 목적을 저희가 법적으로 근거적으로 되어 있는 금액이 산정돼있잖아요. 공동주택지원은. 저희가 연간 구복규 군수님 들어서 3억에서 5억으로 올렸고 내용을 4,000만 원, 한 공동주택당 4,000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주민들 공동의 공간에 많이 사용을 하지 휴게시설에는 전혀 안 해요. 사업주가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주민들까지 피해가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군에서는 관리감독의 목적을 가지고 개입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권고하자라는 게 이 조례의 목적이지 휴게시설을 다 만들어주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거쳐서,
○ 위원장 강재홍
김지숙 의원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휴게시설을 만들어주겠다는 조례는 아니라는 거죠?
○ 의원 김지숙
네, 맞습니다. 지원은 가능하지만,
○ 위원장 강재홍
지원은 가능한데 휴게시설을 만들어 줄 수 없다는 건 뭐예요?
○ 의원 김지숙
지원을, 네, 말씀드릴게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저희가 살펴보면 휴게시설에 대한 지원은 예를 들면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회사에서 하고 입주자 대표자 회의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용역회사는 사실 휴게시설을 만들어주는 건 용역회사의 몫이 아니거든요? 입주자 대표자 회의하고 임대아파트라면 그 임대회사가 해야 되는 몫이에요.
○ 위원장 강재홍
그렇죠.
○ 의원 김지숙
그래서 결국에 분양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해야 될 몫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데에서 공간을 마련하고 그 공간을 꾸미는 것을 하는 데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면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준다든가 간단하게 금액이 좀 적은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희도 집행부하고 의논을 할 때도 어떤 공동주택 지원처럼 큰 금액의 범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작은 범위 안에서 휴게시설을 회사나 입주자 대표자 회의가 만드는 데 독려를 하기 위한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게 사업주한테는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죠.
○ 의원 김지숙
네, 압박이 돼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 위원장 강재홍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인권 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해서 8조에 보면 인권침해나 부당해고 등을 입은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 법률상담을 연계지원한다든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본시설의 설치를 지원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서 예산에 대한 경비를 지원한다거나 책무조항을 안 지켰을 때 공동주택 관리 비용에 대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저희는 화순군에 대한 월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업주한테 월권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경비나 미화노동자에 대한 시책을 수립한다든지 노무사 연계한다든지 이거는,
○ 의원 김지숙
그게 왜 월권입니까, 위원장님?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몫이고 그것을 견제 감시하는 것은 저희 의회 역할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의원의 역할이고요. 그건 월권이 아니고 당연한 의무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A아파트에서 에어컨이라든지 이걸 안 해줬어요. 경비노동자들한테. 그러면 아파트 외벽이라든지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아닌가요?
○ 의원 김지숙
그 내용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해야 한다가 아니라. 권고를 여러 차례 하겠죠, 위원장님.
○ 위원장 강재홍
이 부분은 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
(하성동 위원 거수)
○ 위원 하성동
지금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23년 12월까지 고용안전부에서 지금 휴게시설 설치에 관련된 부분을 계도기간이고 2024년도부터는 벌금을 부과하든가 이렇게 행위를 취할 겁니다.
이 조례에서 지금 경비노동자라든가 미화노동자분들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권익보호라든가 노동환경 개선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비단 여기 계신분들 뿐만 아니라 전 군민들이 공감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내용들 중에 우리 조례를 만들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지원할 수 있다와 지원해야 한다는 엄격히 구분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휴게시설의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 해당 사업주라든가 해당 입주민들이 휴게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이 조례에 의한 거라면은 그 사업주라든가 입주민들이 그런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권장하는 것이고 그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었을 때는 우리군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시책도 발굴하고 또 입주민이라든가 사업주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 경비노동자들이라든가 미화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번 조례가 발의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여기에 직접 지원한다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연계 지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경비노동자가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이러 이러한 노무사를 만나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계고리를 마련해주는 거지 우리가 노무상담을 하는 비용을 군에서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 듯이 각 10년 이상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공동주택에 관련된 부분을 지원을 함에 있어서 여기에 경비노동자라든가 미화노동자들이 우리 군민들이기 때문에 서로 이 사람에 관계되는 부분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면 우리군에서도 그런 데에는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조례가 발의가 됐었던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직접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휴게시설을 만드는 데 군에서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 그런 일들을 잘 해낼 수 있게끔 그렇게 권고하고 같이 머리 맞대서 상의하고 하는 그런 취지의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권리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 정의에 제6호 공동주택 관리비용이란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권리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안 제2조 정의에 제6호 동주택 관리비용이란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동주택 경비 미화노동자 권리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산업건설위원회 김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순군 공동주택 경비 미화노동자 권리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20년 입주민의 갑질에 의해서 경비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의 근로환경 및 인권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비미화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접고용, 단기계약, 교대제 등 취약한 고용구조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가 인권증진 조례를 만들어 입주민과 경비미화노동자와의 상생협약, 입주민 인권교육, 휴게시설에 대해 예산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고 올바른 노동문화가 정착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과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군수는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입주자 등은 군수가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경비미화노동자는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입주자를 존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를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입주자 등과 경비미화노동자간의 상호 존중 및 노동권 증진을 위하여 상생협약 체결 및 이행 실적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비용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공동주택 내 경비미화노동자의 휴게시설 등 기본시설의 설치, 이용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경비미화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보장교육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을 참고로 첨부하였으며 지난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와 미화노동자 1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2일 경비노동자, 미화노동자, 입주자 대표자 회의 회장단과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친 간담회 결과를 첨부드렸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권리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김지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화순군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권리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군수의 책무 조항에서 경비미화노동자의 권리증진과 고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고 제6조에서는 경비미화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주자 등의 책무 조항이 마련되었으며 그밖의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예산 지원범위와 실태조사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취약 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휴게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되는 등 시기적절한 조례안이라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휴게시설은 저희군이 아니라 사업주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된다고 돼있거든요.
그리고 또 잘못됐거나 미설치됐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 지자체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고용노동부에서 현장 지도점검해서 과태료를 문다든가 그런 걸로 돼있는데 지자체에서 꼭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또 지자체에서 전혀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지자체에서도 정부에서 지침에 따라서 협조하거나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예방 목적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꼭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워서 질문 드립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질문 감사합니다. 조례 준비하면서 사실 전체 저희가 100세대 이상 되는 화순에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을 다 현장을 돌고 환경미화노동자분들하고 경비노동자분들 대면설문을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이 휴게시설이 법적으로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의 역할이 말씀하신 대로 고용노동부에 있는데 실제로 그걸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을 이제 뭐 세세하게 현장까지 관리감독 되어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 또 공동주택, 큰 공동주택은 사실 저희 화순읍에 인구로 치면 한 개면 인구 정도 되는 분들이 공동주택에 주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러 명이 살고 있는 주민들의 환경을 돌보는 노동자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 노동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들어서 여러 가지 법정근거 들어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조치들은 사업주나 입주자 대표자 회의가 먼저 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사실 휴게시설이라든지 기본시설을 군이 다 갖춰주겠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내용에 살펴보시면 근간이 되는 인권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된다. 권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상담하거나 또는 노무를 상담하는 것을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게 주요 골자내용입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이걸 하면 다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지원해 준 조례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많이 간섭이 된단 말이에요. 간섭이 된다는 느낌도 받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를 하면 고용주에게 뭐를 한다, 뭐를 한다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그 고용주들에게 간섭을 하게 되잖아요. 관여를 한다. 또 어떻게 보면 다음에 또 좋은 쪽으로 보면 노동자를 위해서 개입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또 고용주, 업체측에서 보면 군의 간섭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도 약간 들 것 같고, 드는 것같고 또 어떻게 보면 이걸 또 함으로 해서 미화경비노동자들이 고용주들의 더 눈치를 보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나 그런 염두도 많이 되더라고요.
이걸 하다보면 실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고용주들의 눈치를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뭐 그런 상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군에서 개입을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제가 기본자료로 제출해드린 저희가 이런 설문조사를 하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 관심을 갖고 언론에서도 기사를 써주셨는데 연합뉴스에 보면 실린기사에 보면 모 임대아파트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있어요. 실제 저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주가 자기의 역할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데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우려되는 사안들은 아마 그 부분들을 역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게 하게끔 해서 만든 조례인만큼 집행부하고 저희가 관리감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근간으로 명분으로 앞으로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오형열
잘되기를 바라면서도 그런 염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전부 업주들, 사업자측에서 다 해야 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 안되기 때문에 군에서 관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염려스럽고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잘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사업주들한테 군에서 관여한다는 기분도 들고 또 그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을 군에서 한다는 생각도 들고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제 기사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화순에서 30년 넘게 임대아파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측에서 사실 CCTV라든지 무인택배함 같은 건 요즘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의 갖추어져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갖추어져 있찌 못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경비노동자분들이나 미화노동자분들의 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은 경비미화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환경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 공동주택에서 사시면서 느끼는 불편사항하고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으니까요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은 많이 들었어요. 분실도 많이 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군에서가 아니라 사업주측에서 거기서 하게끔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조명순
네, 김지숙 의원님 그리고 하성동 의원님 참 좋은 조례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서 참 좋은 조례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서운한 점 있어서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그 과정이 조금 서툴었다고 할까? 그런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원발의는 두 분의 재적인원의 2명 이상의 발의를 2명 이상이 발의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두 분이 발의한 걸로 달랑 가부가 결정된 것도 아닌데 적어도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사전설명을 해줘야되지 않나 이런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원 김지숙
네, 사전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제가 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두 분의 발의로 한다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작 이해도 못하고 있고 알지도 못하고 있고 또 달랑 서류도 검토할 시간 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다음에라도 우리 상임위 의원들한테 서로 동의를 받아서 하자는 의견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 의원 김지숙
네.
○ 위원 조명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위원장이 말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의원님, 이거 서류 언제 저희 의원님들한테 주셨죠?
○ 의원 김지숙
월요일이요.
○ 위원장 강재홍
월요일이요? 제가 알기론 오늘이 수요일이죠.
○ 의원 김지숙
네.
○ 위원장 강재홍
저희 책상에는 화요일에 책상에 놔져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어제 저희가 받았습니다.
○ 의원 김지숙
조례안 자료는 이제 이거는 간담회 결과보고서고요. 조례안은 이미 자료에 첨부돼서 나왔죠.
○ 위원장 강재홍
그러면 와서 설명이라도 했어야 됐었는데 그것도 부족했고 조례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원의 범위에 보면 아까 오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는 사업주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에서 보면 경비미화노동자에 대한 이 부분에 하면 화순군이 노조에 개입하는 상황이 돼요. 지금 아파트 경비 및 미화노동자는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관리소에서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순에 가장 큰 기업이 다스코 중소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노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노조에 대해서도 그럼 우리군이 개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래서 조금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제가 어제 밤에 급하게 봤습니다. 봤는데 다른 지자체도 한 20개 지자체도 이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화순군처럼 이렇게 노조에 경비미화노동자들에게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8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조1항1호에 보면 경비미화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시책을 수립한다든지 노무사 연계 지원 이거는 사업주측에서 해야지 사업주와 노동자측에서 해야지 우리군이 개입을 하면 안돼요.
그리고 7조에3항에 보면 군수는 이걸 책무조항을 현저히 준수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비용의 저희 도시과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걸 제한해버린다고 하면 이거는 상당히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조에 상생협약체결을 권장해야 되고 이건 군에서 사업주와 노동자들의 노조 관계에 개입을 해버리는 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저는 조금 더 위원들끼리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자들에 대한 권리 증진이나 인권보호가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오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사회 전반적으로 서로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조례안에 8조, 9조, 10조, 11조를 보면 법적근거도 없이 화순군은 사업주한테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 의원 김지숙
노조 개입이라는 표현이 저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이 되는게요. 저희가 애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 경비미화노동자분들을 취약노동자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짧게는 3개월 단기계약을 하고 계시고 근로단속감시노동자로 돼있어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취약하고 열악한 환경 때문에 수면시설이라든지 휴게시설을 갖춰야 되는 법적근거도 만들어져 있고요.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분들이 노조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고 만들어지기도 힘듭니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취약노동자라고 명명이 되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분들이 그냥 단순한 취약계층의 노동자이기 때문에 취약한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공동주택에 있는 취약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화순군민의 특히 읍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대다수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런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노조개입이다 이건 약간 넘어선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분들이 노조를 결성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취약노동자들에 대해서 인권 부분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제재사항들은 사실은 그간 저희 신문기사에도 나왔지만 오랜기간 동안 공동주택을 지원을 하면서 사실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을 임대아파트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부담 20%를 하기 싫어서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될 아까 CCTV라든지 아니면 무인택배함이라든지 이런 설치들을 회사들이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민들도 피해를 입지만 관리노동자들의 환경이 더 취약해지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해주겠다는 제안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위원장 강재홍
여기 보면 지원할 수 있다고 돼있잖아요.
○ 의원 김지숙
지원할 수는 있지만 이게 목적을 저희가 법적으로 근거적으로 되어 있는 금액이 산정돼있잖아요. 공동주택지원은. 저희가 연간 구복규 군수님 들어서 3억에서 5억으로 올렸고 내용을 4,000만 원, 한 공동주택당 4,000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주민들 공동의 공간에 많이 사용을 하지 휴게시설에는 전혀 안 해요. 사업주가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주민들까지 피해가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군에서는 관리감독의 목적을 가지고 개입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권고하자라는 게 이 조례의 목적이지 휴게시설을 다 만들어주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거쳐서,
○ 위원장 강재홍
김지숙 의원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휴게시설을 만들어주겠다는 조례는 아니라는 거죠?
○ 의원 김지숙
네, 맞습니다. 지원은 가능하지만,
○ 위원장 강재홍
지원은 가능한데 휴게시설을 만들어 줄 수 없다는 건 뭐예요?
○ 의원 김지숙
지원을, 네, 말씀드릴게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저희가 살펴보면 휴게시설에 대한 지원은 예를 들면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회사에서 하고 입주자 대표자 회의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용역회사는 사실 휴게시설을 만들어주는 건 용역회사의 몫이 아니거든요? 입주자 대표자 회의하고 임대아파트라면 그 임대회사가 해야 되는 몫이에요.
○ 위원장 강재홍
그렇죠.
○ 의원 김지숙
그래서 결국에 분양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해야 될 몫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데에서 공간을 마련하고 그 공간을 꾸미는 것을 하는 데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면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준다든가 간단하게 금액이 좀 적은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희도 집행부하고 의논을 할 때도 어떤 공동주택 지원처럼 큰 금액의 범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작은 범위 안에서 휴게시설을 회사나 입주자 대표자 회의가 만드는 데 독려를 하기 위한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게 사업주한테는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죠.
○ 의원 김지숙
네, 압박이 돼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 위원장 강재홍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인권 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해서 8조에 보면 인권침해나 부당해고 등을 입은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 법률상담을 연계지원한다든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본시설의 설치를 지원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서 예산에 대한 경비를 지원한다거나 책무조항을 안 지켰을 때 공동주택 관리 비용에 대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저희는 화순군에 대한 월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업주한테 월권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경비나 미화노동자에 대한 시책을 수립한다든지 노무사 연계한다든지 이거는,
○ 의원 김지숙
그게 왜 월권입니까, 위원장님?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몫이고 그것을 견제 감시하는 것은 저희 의회 역할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의원의 역할이고요. 그건 월권이 아니고 당연한 의무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A아파트에서 에어컨이라든지 이걸 안 해줬어요. 경비노동자들한테. 그러면 아파트 외벽이라든지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아닌가요?
○ 의원 김지숙
그 내용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해야 한다가 아니라. 권고를 여러 차례 하겠죠, 위원장님.
○ 위원장 강재홍
이 부분은 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
(하성동 위원 거수)
○ 위원 하성동
지금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23년 12월까지 고용안전부에서 지금 휴게시설 설치에 관련된 부분을 계도기간이고 2024년도부터는 벌금을 부과하든가 이렇게 행위를 취할 겁니다.
이 조례에서 지금 경비노동자라든가 미화노동자분들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권익보호라든가 노동환경 개선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비단 여기 계신분들 뿐만 아니라 전 군민들이 공감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내용들 중에 우리 조례를 만들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지원할 수 있다와 지원해야 한다는 엄격히 구분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휴게시설의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 해당 사업주라든가 해당 입주민들이 휴게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이 조례에 의한 거라면은 그 사업주라든가 입주민들이 그런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권장하는 것이고 그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었을 때는 우리군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시책도 발굴하고 또 입주민이라든가 사업주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 경비노동자들이라든가 미화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번 조례가 발의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여기에 직접 지원한다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연계 지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경비노동자가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이러 이러한 노무사를 만나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계고리를 마련해주는 거지 우리가 노무상담을 하는 비용을 군에서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 듯이 각 10년 이상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공동주택에 관련된 부분을 지원을 함에 있어서 여기에 경비노동자라든가 미화노동자들이 우리 군민들이기 때문에 서로 이 사람에 관계되는 부분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면 우리군에서도 그런 데에는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조례가 발의가 됐었던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직접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휴게시설을 만드는 데 군에서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 그런 일들을 잘 해낼 수 있게끔 그렇게 권고하고 같이 머리 맞대서 상의하고 하는 그런 취지의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권리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 정의에 제6호 공동주택 관리비용이란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권리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안 제2조 정의에 제6호 동주택 관리비용이란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7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건설교통실장 조영일입니다.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화순군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5조의2 2023년 12월 31일까지였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개정으로 예산 미수반 사항이므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으며 지난 11월 7일 실시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건설교통실 소관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5년의 존속기한을 준수하고 사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건설교통실장 조영일입니다.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화순군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5조의2 2023년 12월 31일까지였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개정으로 예산 미수반 사항이므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으며 지난 11월 7일 실시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건설교통실 소관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5년의 존속기한을 준수하고 사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주민안전과장 최종대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관할 부대인 6753부대 6대대의 작전 지역 변경으로 인해 관할 부대의 변동 및 군부대 명칭 등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2항 육군 제6753부대 6대대장을 육군 제7391부대 2대대장으로 변경하였고, 국군기무부대를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하였으며 화순우체국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 기준 금액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의 지원기준을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지원액과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주택 전소는 현재 8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주택 반소는 현재 500만 원을 700만 원으로 주택 부분소는 현재 2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그 비용은 연간 5,000만 원 미만일 것으로 추정되어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개정안 제5조와 제6조를 임차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임차인이 중복 신청할 경우 주택소유자를 우선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사전 설명과정 중에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등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 조항은 추후 보다 신중하게 개정을 검토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조항을 당초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 지원대상을 기존의 화재안전 취약가구에서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까지 확대 보급하여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관련 근거 법령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명 개정사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용어의 정의 신설하였고 안 제3조 시책 마련 범위를 확대하고자 군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대상 및 범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기존 안전취약계층으로 한정했던 사항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거주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원신청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원신청서 접수처를 주소지 읍면장으로 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안 제7조 시행규칙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일 것으로 추정되어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주민안전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관할군부대 변경사항과 부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위원으로 화순 우체국장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전라남도 화재피해지원 조례의 지원 수준으로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대상에서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이 중복 신청한 경우, 주택 소유자를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5조, 지원대상의 주문에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이 지원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주택 소유자를 우선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안 제6조 지원기준 3항에서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지원금액을 각 50%씩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신설 단서조항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어떤 실익이 있는지 알 수 없고 불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되므로 단서조항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법률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원대상을 당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화재안전 취약계층에만 한정하였던 것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일반가구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양에서 차량사고로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대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애도드리고 갑작스러운 이런 사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화순군도 이런 조례를 준비하는 거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좀 덧붙인다면 이건 주택용에만 지금 적용을 하게 돼있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번 조례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소상공인들이 하는 사업장도 좀 이런 시설 지원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입니다.
다음 조례는 그렇게 좀 준비 좀 해주시겠습니까? 소상공인들도 화재라는 것은 어디서날지 모르는데 무슨 예산의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그분들도 소상공인들도 다 어렵고 화재 없는 화순군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괄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 지원대상 중 주택소유자를 우선순위로 한다는 내용의 신설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제3항에 단서조항을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주민안전과장 최종대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관할 부대인 6753부대 6대대의 작전 지역 변경으로 인해 관할 부대의 변동 및 군부대 명칭 등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2항 육군 제6753부대 6대대장을 육군 제7391부대 2대대장으로 변경하였고, 국군기무부대를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하였으며 화순우체국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 기준 금액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의 지원기준을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지원액과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주택 전소는 현재 8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주택 반소는 현재 500만 원을 700만 원으로 주택 부분소는 현재 2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그 비용은 연간 5,000만 원 미만일 것으로 추정되어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개정안 제5조와 제6조를 임차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임차인이 중복 신청할 경우 주택소유자를 우선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사전 설명과정 중에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등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 조항은 추후 보다 신중하게 개정을 검토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조항을 당초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 지원대상을 기존의 화재안전 취약가구에서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까지 확대 보급하여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관련 근거 법령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명 개정사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용어의 정의 신설하였고 안 제3조 시책 마련 범위를 확대하고자 군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대상 및 범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기존 안전취약계층으로 한정했던 사항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거주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원신청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원신청서 접수처를 주소지 읍면장으로 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안 제7조 시행규칙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일 것으로 추정되어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주민안전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관할군부대 변경사항과 부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위원으로 화순 우체국장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전라남도 화재피해지원 조례의 지원 수준으로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대상에서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이 중복 신청한 경우, 주택 소유자를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5조, 지원대상의 주문에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이 지원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주택 소유자를 우선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안 제6조 지원기준 3항에서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지원금액을 각 50%씩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신설 단서조항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어떤 실익이 있는지 알 수 없고 불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되므로 단서조항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법률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원대상을 당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화재안전 취약계층에만 한정하였던 것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일반가구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양에서 차량사고로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대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애도드리고 갑작스러운 이런 사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화순군도 이런 조례를 준비하는 거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좀 덧붙인다면 이건 주택용에만 지금 적용을 하게 돼있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번 조례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소상공인들이 하는 사업장도 좀 이런 시설 지원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입니다.
다음 조례는 그렇게 좀 준비 좀 해주시겠습니까? 소상공인들도 화재라는 것은 어디서날지 모르는데 무슨 예산의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그분들도 소상공인들도 다 어렵고 화재 없는 화순군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괄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 지원대상 중 주택소유자를 우선순위로 한다는 내용의 신설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제3항에 단서조항을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환경과장 민영앱니다.
환경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시달되어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부터 제6조에 불법촬영 카메라 등 발견 시 신고체계 마련 및 개인 등에 점검 장비대여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7조 제2항과 제3항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3항에 안전관리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게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안 제15조의 공중화장실 운영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할 사항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비용추계는 안심비상벨 등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이 48개소로 9,6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환경부 표준안이 시달되어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와 제7조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6조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정책추진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심의 의결을 위해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와 제18조는 녹색성장 및 온실가스 감축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과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폐지에 따라 화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할 사항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 소관부처 조정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관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고, 환경부 소관의 지속가능 발전법이 폐지됨에 따라 화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폐지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할 사항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로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환경과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7월 2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촬영물 발견 시 신고 체계 마련 및 점검장비 대상 신설,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대상 신설, 미신고 유료화장실 운영 시 과태료 부과를 신설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22년 3월 22일 제정 시행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화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현행법에 따른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발의된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 위기로부터 군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5년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 환경만을 포함하는 녹색성장의 상위 개념이라는 제정 이유로 국무조정실 소관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2022년 7월 5일 제정 시행되었고 환경부 소관 지속가능발전법은 폐지되었으며 폐지된 지속가능발전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본 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데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따라 5년의 존속기한을 준수하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거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괄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환경과장 민영앱니다.
환경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시달되어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부터 제6조에 불법촬영 카메라 등 발견 시 신고체계 마련 및 개인 등에 점검 장비대여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7조 제2항과 제3항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3항에 안전관리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게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안 제15조의 공중화장실 운영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할 사항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비용추계는 안심비상벨 등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이 48개소로 9,6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환경부 표준안이 시달되어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와 제7조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6조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정책추진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심의 의결을 위해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와 제18조는 녹색성장 및 온실가스 감축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과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폐지에 따라 화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할 사항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 소관부처 조정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관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고, 환경부 소관의 지속가능 발전법이 폐지됨에 따라 화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폐지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할 사항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로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환경과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7월 2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촬영물 발견 시 신고 체계 마련 및 점검장비 대상 신설,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대상 신설, 미신고 유료화장실 운영 시 과태료 부과를 신설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22년 3월 22일 제정 시행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화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현행법에 따른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발의된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 위기로부터 군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5년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 환경만을 포함하는 녹색성장의 상위 개념이라는 제정 이유로 국무조정실 소관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2022년 7월 5일 제정 시행되었고 환경부 소관 지속가능발전법은 폐지되었으며 폐지된 지속가능발전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본 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데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따라 5년의 존속기한을 준수하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거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괄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2023년 12월 31일 도래되는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5조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이며 비용추계서는 본 규칙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예산 미수반 사항으로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의거 미첨부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대상 사무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받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농촌활력과장님 앞자리에 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농촌활력과 소관 화순군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3항 및 제4항에 따라 5년의 존속기한을 준수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화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2023년 12월 31일 도래되는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5조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이며 비용추계서는 본 규칙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예산 미수반 사항으로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의거 미첨부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대상 사무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받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농촌활력과장님 앞자리에 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농촌활력과 소관 화순군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3항 및 제4항에 따라 5년의 존속기한을 준수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화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