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제261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261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9월 12일(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2.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4. 화순팜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화순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능주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회)
맨위로1.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발의하신 하성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성동
산업·건설위원회 하성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기침체와 영업환경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사항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수는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화순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화순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중지 및 환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11월 5일을 화순군 소상공인의 날로 하며,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는 소상공인 지원 추진 방향 및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기구인 소상공인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참고로 첨부하였으며 2023년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하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동 의원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하성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이 우리나라 사업체의 약 85% 정도를 차지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만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으로서 실효성이 부족한 기존의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시책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를 적용할 상공인의 범위 및 지원사업의 내용을 11개 항목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특례 보증, 신용 보증 수수료,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도 별도로 명시하고 있으며 중복지원 등의 경우에 대비하여 지원 중지 및 환수 규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에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이미 소상공인에 관련해서는 센터도 있고 저희가 지금 올해 소상공인의 날 지원도 이미 된 상태인데 사실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를 먼저 마련하고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 출연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늦게나마 의장님이 이런 조례를 발의해주셔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내용에 기존에 있었던 조례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였는데 전체적으로는 내용이 되게 구체화돼있어서 저도 내용을 봤는데 관찮은 내용 같았어요. 그런데 소상공인에 원래 기존 조례는 중소기업까지 껴있었는데 중소기업이 없고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으로 기존의 것은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을 했는데 그에 따른 어떤 기존에 저희가 사실 지역에 중소기업이 많지는 않아서 이런 내용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질이나 또 뭐 이렇게 차별되는 것이 없는지 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의원 하성동
네, 김지숙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런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차보전에 관련된 부분만 명시가 돼있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조례로 우리 중소기업 지원에 관련된 조례는 이 조례와 별건으로 조례가 상존하고 있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역 내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을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명이 기업 유치 지원 조례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대표 발의를 했었던 이 조례는 소상공인에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존에 이차지원만 했었었던 조례의 근거를 좀 더 명확화시켜서 범위를 확대해서 우리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중소기업에 관련된 지원 조례는 별건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저희 집행부에서는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안에 대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정회)
(10시 11분 속개)
맨위로2.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위원장인 본인이 대표발의 하였으므로 회의 진행을 간사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 교체)
○ 간사 김지숙
네, 본 건 대표발의 하신 강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네, 산업건설위원회 강재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인 마을회관을 지원하는 데 있어 코로나19 이후 인건비, 건설자재비 비용 폭등으로 인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였고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및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축물 재건축 시 지원한도액 내에서 건축물 철거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7조, 마을회관 신축 및 재건축 사업비 동당 지원한도액을 현행 1억 2,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상향조절 하였습니다. 제7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보조금 지원금액 중 임대형식의 지원 건물에 대한 사항은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므로 삭제하고 별표 마을회관 지원 기준 하단에 명시하였으며 현행 9,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절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3년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2건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 신축 규모에 대한 예외조항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허용해달라는 의견과 건축비 상승에 따른 지원한도액을 2억 원으로 상향해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검토결과 마을만들기 사업은 본 조례에 예외조항으로 넣지 않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사업비 2억 원 상향에 대한 사항은 면적 70㎡를 기준으로 하여 이번에 개정하게 될 신축 및 재건축 동당 지원 한도액 1억 5,000만 원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사료되어 미반영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김지숙
네,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홍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강재홍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은 지역 주민들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로서 그동안 조례를 통해 마을회관의 신축, 증축, 리모델링 및 보수를 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해왔습니다.
최근 약 3년 동안 코로나시대에 우크라이나 전쟁사태까지 겹치면서 원자재 수급 등에 문제가 생겨 공사비 상승 국면이 지속되어 마을회관 보조금 지원금액의 조정 필요성이 대두 되었으며 따라서 지원범위에 철거공사비를 추가하고 신축 및 재건축의 경우 지원한도액을 1억 2,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임대의 경우에는 전세금을 9,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까지 상향 지원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현재 인근 담양·강진군의 경우 1억 5,000에서 1억 8,000만 원 정도이고 많은 곳은 3억에서 적은 곳은 1억 정도로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는 지원이 높은편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1억 5,000만 원은 70㎡, 21평 규모의 회관을 평당 약 710만 원의 수준으로 건축할 수 있어 어느정도 합리적이라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앞으로는 신축의 수요가 많지 않고 재건축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건축의 경우 철거공사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김지숙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형열
지금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를 보면 제3조를 보면 철거공사 예산을 지원한다고 돼있는데 현재 철거 지원금이 신축 및 재건축 사업비 1억 5,0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의원 강재홍
철거비 포함해서 지금 1억 5,000으로 하였습니다.
○ 위원 오형열
제가 알기로는 제 생각 같으면 1억 2,000에서 1억 5,000으로 올렸는데 1억 5,000 가지고 회관 짓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모든 물가나 이런 게 동시에 올라서 1억 5,000 가지고 하는 게 충분치 않을 것 같은데 또 지금 30년 이상 경과된 회관도 많이 있고 재건축 할 시 1억 5,000을 지원한다는 것은 한번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검토가 안 되면 1억 5,000으로 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철거비라도 별도로 1억 5,000 공사비에 별도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물어보고 싶어요.
○ 의원 강재홍
네, 오형열 위원님 좋은 질문이신데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철거비가 규제도 강화되고 그래서 1억 2,000에서 1억 5,000으로 3,000만 원 올렸지만 실제적으로 철거하는 데 3,000만 원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하더라도 1억 5,000 이외에 별도로 철거비는 별도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한 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간사 김지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강재홍 위원장님이라고 해야지. 강재홍 위원장님, 좋은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30년 이상된 회관을 혹시 조사해봤는지.
○ 의원 강재홍
지금 저쪽 동구리에 있는 마을회관이 지금 좀 철거를 읍쪽에서는 동구리에 있는 마을회관을 철거를 해야 할 정도로 노후화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금액으로는 도저히 철거 및 1억 2,000으로 철거 및 신축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자부담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현재 화순쪽에는 30년 이상된, 20년 이상된 데는 이렇게 리모델링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동구리 마을회관은 거의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예.
○ 위원 조명순
그렇다면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강재홍 위원장님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규정할 때 30년 이상된 주택이라고 해야 철거가 가능한지, 신축은 그것도 조금 생각을 하고 이걸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여기 또 30년이라고 하면 만약에 동구리 회관이 만약에 30년이 못된다면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오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라든가 모든 자재가 올랐기 때문에 1억 5,000을 철거비까지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걸로 기왕에 개정을 하면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철거비는 상한선을 두어서 별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 의원 강재홍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 간사 김지숙
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의장님.
○ 위원 하성동
방금 두 가지 안건이 나온 것 같아요.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만 포함이 될 것이냐 아니면 25년된 노후 건축물도 포함을 시킬 것이냐 연도로 명시를 할 것이냐가 한 가지 안이고요.
두 번째 안은 철거 비용에 관련된 부분의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70㎡, 21평 규모의 건축물을 철거를 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이런 것이 전제되어야지만 조례의 효용성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지금 여러 가지 물가, 건축자재, 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1억 2,000만 원으로 마을회관을 건축한다는 것에 관련된 부분은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면 비용에 근거해서 제가 8대에 있었을 때 그때 정확하게 금액은 좀,
○ 의원 강재홍
9,000에서 1억 2,000으로 올랐습니다. 하성동 의원님.
○ 위원 하성동
그때 당시에는 한 3,000만 원 인상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1억 2,000이 있는데 철거비용까지 포함으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폭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철거 비용에 관련된 철거를 해야되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김지숙
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제 저는 이 조례안을 자료를 보고 처음 봤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철거 비용도 많이 올랐고 건축 비용도 많이 올랐는데 이왕 이렇게 해서 좀 일부개정으로 해서 금액을 상향조절 하는데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최근에는 2억에서 3억 순창군이 최근에 했는데 2억 5,000까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철거비를 별도로 하는 내용, 그다음에 그 내용에 있어서 건축비 부분을 좀 더 상향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조영일입니다. 화순군의회 강재홍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없이 동의합니다.
○ 간사 김지숙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좀 토론이 이뤄졌기 때문에 잠시 정회해서 이야기를 더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 간사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결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1호 중 “1억 5천만 원으로 한다.”를 “1억 5천만 원으로 하며 철거공사비는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맨위로3. 화순군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 대표 발의하신 조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명순
산업·건설위원회 조명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맨발 걷기가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과 면역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지면서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맨발 걷기를 위한 산책로 조성 요구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화순군 내 주요 산책로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흙길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 조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산책로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순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군수는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맨발 걷기 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군민은 건강증진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군의 시책에 스스로 참여하며 관련 시설을 보전ㆍ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군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군수는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 단체,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으로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을 첨부하였으며 2023년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조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순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조명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화순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주민들의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하여 맨발걷기를 활성화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 등 사업 추진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맨발걷기 산책로가 운동시설로서의 설치 규정이나 안전보건에 관한 지침 등이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우리군에서 맨발걷기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설치 및 유지관리 보건 안전 측면에서 자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 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저도 맨발걷기 같은 경우는 저희군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문의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저희가 시설을 해놓지 않아도 곳곳에서 맨발걷기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조성 계획하고 있는 데가 좀 궁금해서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앞에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걸로 해서 맨발걷기 산책로라고 조성을 해놓으면 이게 체육시설로 되는 것인지 이게 좀 시설 구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보셨는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 의원 조명순
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조성 계획지는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군민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걸로 하고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근 인접하게 가까운 호수공원이라든가 남산, 또 만연산 등 또 꽃강길도 생각하고 있지만 아마 강류라서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하고 우리 지금 고인돌 가을축제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제 집행부에서 의견을 들어서 좋은 곳에 준비를 같이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아까 부서 이야기 말씀하신 거죠?
○ 위원 김지숙
부서하고 연계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맨발걷기 산책로라고 규정을 해놓지 않으면 맨발걷다가 거기서 예를 들어서 다치거나 뭐하거나 했었던 상황이 이뤄질 수 있잖아요.
○ 의원 조명순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맨발걷기를 하는 곳으로 저희가 산책로를 조성해놓은 곳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밸걷기를 하신 본인의 과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맨발걷기 산책로라고 해놓으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영조물 책임배상보험 가입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건데 군민들 안전상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할거냐. 사실은 저도 맨발걷기 조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 맨발걷기는 주민들 캠페인과 운동이거든요. 자발적 운동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이걸 시설화하게 됐을 때는 그것에 대한 안전까지도 고민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 의원 조명순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대로 주민의 안전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전에 관한 것까지도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으면 합니다. 집행부의 의견 들어볼까요?
○ 위원장 강재홍
산림과장님 질의에 답변해주십시오.
○ 산림과장 최홍남
산림과장 최홍남입니다. 조명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의 총괄 부서는 지금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고 만약에 우리 도시 지역이나 그런 구역에 따라서는 담당 부서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만약에 산림과에서 동구리 호수공원에다가 말씀하신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하면 세족장 그리고 그 이후에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우리가 책임보험이랄지 그런 내용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산림과장 최홍남입니다. 조명순 의회 운영위원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화순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는 동의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맨위로4. 화순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주낙영입니다.
화순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화순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화순군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1호 및 제2호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화순팜 적용의 범위, 화순팜의 판매 방법과 운영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12조는 화순팜 입점자격과 입점신청 및 변경 절차, 취소 및 탈퇴의 절차, 화순팜 운영 책무, 입점업체의 의무, 구매자의 권리 의무 책무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 제18조는 상품의 판매가격 및 결제방법과 구매자의 반품, 교환, 환불에 대한 사항을 판매대금의 관리와 이용수수료, 판매대금 정산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제21조는 화순팜 매출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입점업체의 지원, 화순팜 운영을 위한 근무자 배치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며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어 붙임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화순팜 할인 등 이벤트 및 홍보활동, 입점업체의 지원비용 등을 추계한 결과 5년간 2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예고 8월 11일부터 8월 30일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대상사무는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와 지방보조금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으로 성별 통계 구축을 위해 화순팜 입점신청서의 대표자명, 성별 기재란 추가 개선 의견을 수용하여 붙임과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농촌활력과 소관 화순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화순팜 인터넷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점업체의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화순팜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화순팜 입점신청서에 기재된 제5조제1항 관련 문구는 제7조제1항 관련을 착오기재한 것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지금 이 조례 내용으로 봤을 때는 화순팜을 남도장터 운영했던 운영진이 위탁을 했던 것을 저희가 직영을 하려고 이 조례를 구성을 하는 거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사실 위탁을 하기 전부터 온라인 쇼핑몰에 관련해서는 조례가 필요했었는데 이 조례를 이제 만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은 저희가 운영 방법에 보면 직접 운영한다고 돼있는데 사실 여기에 예외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직영을 할 계획이지만 또 항간에 어떤 내용들로 인해서 위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일부를 위탁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다른 지역꺼 조례하고 비교분석 하다 보니 예를들면 여기 안에는 운영 방법에는 위탁운영에 대한 내용도 좀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게될 경우에는 계약 기간 얼마로 하고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직영을 기본으로 하지만.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어떠신가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저희들이 어차피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위탁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기간은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위탁한다는 그 내용이 일괄적으로 전체를 위탁하는 그런 내용도 다소 포함은 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위탁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다가 전체적인 기간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위탁을 의뢰를 할 때 그 기간을 협의할 때 기간이 명시가 되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얼마를 기간을 둬야한다는 명시는 좀 다소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견이 달라서 여쭤본 거고요. 토론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쭉봤을 때 입점업체의 준수사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는 저희가 11조에 입점업체 의무라고 돼있어서 되게 포괄적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직영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 조례에 보면 별첨 자료에 예를들면 최근에 만들어진 함평 같은 데는 함평이 쇼핑몰 조례를 최근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입점조사 평가표라든지 세부조사 평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입점한 업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이런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입점을 할 건지 어쩔건지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내용의 기준도 별첨자료로 돼있어서 아마 입점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구나 하고 숙지하는 데 도움도 될 것 같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입점업체 준수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입점 신청 받을 당시에 그런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홍보에 지금 조례에다는 명시를 안했습니다만 입점 신청 받을 시에 점검사항이라든가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거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별지라는 것이 그런 내용들 아니겠어요? 구체적인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8조의 입점취소 내용에 보면 다른 지자체 온라인 쇼핑몰 관련 해서 10군데를 봤는데 여기에 입점 취소 여건에 1년 이상 판매활동을 안 하고 등록만 하고 판매활동을 잘 안 하는 업체에 대해서 기한을 설정을 해놓고 입점취소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지역의 온라인 쇼핑몰들이 그런 업체들이 되게 많거든요. 올려놓고 예를 들어서 쇼핑몰에서 화순팜을 통해서 파는 것보다 자기들 자체로 판매사업을 하는데 더 이득이 있다 그러면 거기로 다 팔아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매활동을 자체적으로 안 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예를 들면 판매가 가능한데 판매활동을 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기간이 1년 이상, 2년 이상, 1년 반 이상 이렇게 6개월 이상 이렇게 됐을 때 입점취소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추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고요.
취소업체에 대해서 재입점에 대한 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입점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다. 이정도로 돼있어서 사실 입점취소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직영한다는 전제 하에 각 시군에 있는 조례들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만 아직은 저희들이 직영을 해보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취소라든가 입점의 자격을 꼼꼼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어느 정도 1년 정도는 시행을 해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그때 가서 보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제 생각은 이제 반대로 직영을 할거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직영을 할거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면 위원회 설치를 해요. 그래서 저희는 위원회 설치 항목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군수님이 주력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직영으로 할 거기 때문에.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의사결정 권한을 줘야 맞나 아니면 저희들이 직영 체계를 가보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직영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모든 것을 관할하고 그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에서도 직영하는 시군이 4개 시군이에요. 4개 시군에서는 아직 위원회 결성이라든가 그렇게 되는 부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위원 김지숙
4개 시군이 어디 어디인가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지금 시군은 고흥, 해남, 강진, 진도 그러는데 강진이나 진도는 15년부터 강진은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진도는 18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거기는 매출액이 1억에서 2억 정도 밖에 안 되고 지금 제일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이 해남이 2007년부터 해왔고 고흥이 21년도 9월부터 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래도 해남은 절임배추 때문에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있고 고흥은 특산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간 저희들은 위원회보다는 우선은 우리 자체의 직영 먼저 해보고 나서 위원회 설치 여부는 추후에 한번 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 위원 김지숙
저도 위원회 같은 경우에 위원회 관련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살짝 의문은 있어요. 그래도 저희가 이걸 가지고 이문을 남기자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지역농산물과 지역 농민들 수입 보장을 해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의견이 수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위원회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위원회 설치에 관련해서는 추후로 고민을 한다고 해도 제 생각에 직영을 하자고 하는데 조례가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말씀드린 대로 조례안이 저희가 위탁을 할 거면 사실은 어느 정도 위탁업체들이 경험이 많고 하다보니까 맡겨놓고 지켜보고 또 평가하고 저희가 감사할 때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직영이라서 좀 더 구체적인 짜임이 필요한데 다른 지역의 조례에 비해서 좀 많이 디테일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안들을 아까 전문위원님 안도 삭제안도 있었고요. 몇 가지 안은 좀 정리를 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지금 저희들이 리얼커머스에 위탁할 당시에도 저희들이 입점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디테일 부분까지는 추후에 보완해서 좀, 왜그러냐면 여태껏 운영을 했어도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위탁을 하고 있었어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보완해서 나가는 방법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요, 과장님. 위탁업체가 그것도 남도장터라는 큰 쇼핑몰을 운영을 해본 전문경영진들이 사이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커버가 된 건데 저희가 직영을 하려고 하면 직원이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전문직을 채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고민하고 계신 거잖아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리얼커머스에 저희들이 입점업체를 신청하더라도 저희들이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위탁업체에 신청을 보내고 그랬거든요.
○ 위원 김지숙
네, 이제 그 부분도 있는데 입점과정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입점한 업체들을 관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소비자 관리 부분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한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화순팜 오픈해서 얼마나 됐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지금 운영은 연도는 좀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아니, 리얼커머스가 하기 시작한 거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지금 하기 시작한 것은 저희들이 한 5개월 정도? 그 정도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저는 좀 이 직영을 마음 먹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지금 리얼커머스가 언제까지 내년 2월까지인가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내년 2월 말까지.
○ 위원 김지숙
내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디테일한 안을 잘 마련해서 수정했으면 좋겠는데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일단 저희들이 직영을 해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 듯이 운영에 관한 사항만 리얼커머스에서 위탁을 했을 뿐이지 입점업체의 자격조건 그런 것은 저희들이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위탁회사에다가 등록을 요청하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점인지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격의 조건 여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나가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만약 그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후 조례 개정시라든지 그때는 좀 저희들이 일어났던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반영해서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리얼커머스가 5개월 했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1년, 2년 해본 것도 아니고 5개월 정도 사안이면 아직은 어떤 명확한 클레임이 분명하게 여러 건들이 있었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운영상의 문제가 드러나거든요. 사건사고가 생기면 그래서 이제 그걸 보완하고자 하는 건데 저는 사실 직영을 하는 것은 찬성이에요.
그런데 좀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거를 조례로 구체적으로 만들어놓으면 저는 더 편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점이라든지 입점취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점을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소비자 부분들을 대응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지금,
○ 위원장 강재홍
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명순 위원님 혹시 또 다른 의견,
○ 위원 조명순
김지숙 위원님께서도 많은 염려의 마음으로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어차피 지금 우리 직원들이 리얼커머스가 위탁판매를 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판매를 하고 거기에서 서비스, CS를 한다든가 그런 것까지도 했었나요? 거기에서.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대부분 거기서는 저희들하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
○ 위원 조명순
역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상담하는 인력은 배치가 돼있어도 하자라든가 상품, 반품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저희군에서 처리를 했다고 봐야 맞죠. 리스크 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 부분은 저희 직원이 하는 것으로.
○ 위원 조명순
위탁은 줬지만 사실상 군에서 한 5개월 정도를 직접 운영을 해왔고 하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했을 때 문제점, 위탁을 했을 때 문제점 그런데 위탁을 했을 때 굉장히 수수료가 많이 나가고 하던데 그런 것도 이제 농가나 군에도 도움되도록 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차적으로 이번에는 한번 조례가 또 다음에 보완점이 필요하다면 개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제 마음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본 위원장의 생각도 일단은 지금 시행초기니까 일단 이 조례 대로 진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김지숙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일단 시행초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별지1호서식 화순팜 입점신청서에 기재된 제5조1항 문구랑 제7조1항은 착오로 잘못 기재한 거 맞으시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 부분을 삭제를 좀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 위원 김지숙
제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개 항 중에 저는 이게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거든요. 5개월 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입점 취소에 대한 내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매가 가능한데 판매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입점 취소를 할 수 있는 명목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판매등록 해놓고 저희가 이번이 리얼커머스가 운영한 게 5개월이지 그전에 몇 년동안 운영하면서 제일 제가 봤을 때 홈페이지 질을 떨어뜨리는 게 이거거든요? 입점업체가 판매활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랜 기간동안. 그래서 저는 이게 입점 취소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빠져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입점 취소가 됐을 때 재입점 제한을 하는데 그 제한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입점하는 농가나 업체들이 꾸준히 제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정리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이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첫 번째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1항제3호 전자상거래 질서의 위협으로 해서 그부분을 할 수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3항에 보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점 취소 업체에 대한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는 지금 재입점을 제한한다로 명시를,
○ 위원 김지숙
제한을 하는데 얼마나 제한을 한 것인지를 기재를 하자는 거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1년을 제한을 둔다든지 재입점 하려면 1년 동안 쉬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을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따지고 놓고 보면 이제 이게 규제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라고 해버리면 이제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이게 저는 지금은 뭐 문제가 없을 수 있겠으나 나중에 화순팜이 점차 매출도 올라가고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큰 클레임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런 클레임이 됐을 때 우리가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랑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규정이 매우 중요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강재홍
과장님,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지 1호 서식 화순팜 입점 신청서 중 제5조1항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맨위로5.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7. 화순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맨위로8. 화순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능주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능주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맹우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자치단체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층수 제한으로 인한 단조로운 스카이라인을 해소하고 도시개발 촉진 및 인구유입 확대를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제한을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31조제2항과 별표5에 규정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현행 15층 이하의 층수 제한을 폐지코자 합니다. 2011년 7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이 폐지되었으며, 층수 제한으로 인한 단조로운 스카이라인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도시개발 촉진으로 인한 인구유입 확대를 위해 규제를 개선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안 제58조제4항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 완화입니다. 현행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해당지역에서의 용적률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이 완화되고 있으나 임대 의무기간에 관계 없이 공공임대주택은 용적률을 완화토록 법령이 개정되어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반영하여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교정시설과 국방ㆍ군사시설로 구분하는 등 용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과 관련한 별표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으며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법규 개정 및 상위기관 지적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해 실질적인 처리방안 규정을 신설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는 자전거 등록자에게 홍보물품을 제공하는 근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3조의2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도서관 기타 주민으로 기증대상자와 우선순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활용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후 방치자전거에 대해서는 폐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제28조, 제29조 위원회 구성에서 주민안전과장을 삭제하고 9명에서 7명으로 정비하였으며, 위원회 실적이 저조하여 비상설화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위원회 임기와 정기회의에 관련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1조는 수당에 관한 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자체개선안 동의로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화순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증가하는 세량제 방문객 수요에 상응하는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친환경적 자연경관과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을 확장코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본 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변경은 없습니다. 위치는 화순읍 세량리 252-2번지 일원이며 현재 조성된 공원과 세량제 사이의 단절된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코자 1만 8,361㎡를 공원으로 확대 결정코자 합니다.
본 건으로 지난 2022년 3월 3일에 주민 의견청취를 시행하였으며 약 1년간에 걸쳐 농림부와 국토교통부의 협의를 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사업지 특성을 감안하여 편익시설을 배치하고 개발제한구역을 감안하여 공원 내부는 최소한의 시설인 조경, 휴양, 편익시설만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실시설계 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확정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능주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경쟁력 제고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9조에 따라 화순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능주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법 제15조, 제20조에 따라 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모사업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능주면의 오래된 역사와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역사문화 거리 조성 컨셉으로 비단 능, 고을 주의 능주 명칭의 의미를 담아 능주 역사문화 실크로드 이야기라는 테마로 국비 150억, 군비 100억, 민간자부담 1억 총 251억으로 지역특화재생 유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능주면은 조광조, 이한열, 능주향교와 같이 역사문화자원이 산재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도 능주면 일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조광조유배지 확대사업,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서 이 사업들을 전부 연계해주고 능주가 활성화 되는데 바탕이 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인 용역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입니다. 당초 화순군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수록된 능주면 구역계를 17만 4,300㎡에서 79만 3,002㎡로 활성화계획을 변경 확장하여 능주면 도시지역 소재지 전 구역을 도시재생구역으로 담았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당초 167억에서 251억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능주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쇠퇴하다는 답변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지역특화 재생을 통해 역사문화콘텐츠 발굴과 다양한 특화거리 조성을 원하고 있음을 설문 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비전 및 전략입니다. 역사와 일상의 공존, 능주의 천년 역사문화로 다시 일어서다의 비전으로 추진과제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인 천년역사거점 연계공간 조성은 목사골 문화거점공간 조성과 능주 중심 도로를 역사문화 실크로드 두 곳을 지정하여 한옥컨셉으로 건물들의 입면을 정비하여 능주목 역사와 문화를 특화하는 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능주관아 인접건물을 한옥으로 리모델링 하여 여행자 집의 역할을 하고 지역민들의 상생하는 주요거점 공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마중물 사업으로는 추억의 능주역 정비와 노후주택을 한옥지붕 형태로 집수리 내용을 계획하였으며, 이한열 열사의 생가를 정비하여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특화된 음식거리인 목사골 사또밥상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옛 주조장 창고 3동을 리모델링하여 복숭아를 활용한 막걸리, 와인, 타르트, 빵, 음료 등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개발하여 주막과 카페형식으로 핫플레이스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빈 점포을 활용하여 우리군만이 가지는 만원임대주택 정책을 인용한 만원임대 만원상가 컨셉으로 청년들을 유입하고자 만임만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지자체 사업인 능주 활성화 공동체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연계하고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다음 사업계획도와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도시과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발의된 내용으로 그동안 조례 제31조2항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경관관리를 위하여 15층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여 왔으나, 금회 층수 제한을 폐지함으로서 규제를 완화하고 단조로운 스카이 라인을 개선토록 하였으며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가 2023년 3월 21일 개정 시행되어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8년의 제한없이 용적율을 20%까지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58조가 수정되었고 기타 건축법 개정에 따른 별표의 용어 정비 등을 반영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사항으로 조례안 제23조의2 조항에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방법을 구체화하여 방치 자전거로 인한 군민불편을 해소토록 하였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 개최 빈도가 적은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를 심의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완료 후 해산하는 비상설기구로 운영토록 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 등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세량제공원에 조경, 쉼터,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공원구역을 1만 8,361㎡ 확장하는 내용으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6항에 따르면 공원에 대한 군 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능주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능주면에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하여 기 수립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하고 능주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법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도시재생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번에 제가 한번 오셨을 때 층수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적 있는데 그러니까 용적률 완화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용적률을.
○ 도시과장 이맹우
용적률은 완화하는 건 아니고요. 용적률은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250%로 규정이 돼있는데 용적은 말 그대로 체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피인데 1층, 2층, 3층, 4층 모든 층수의 바닥을 합친 면적을 용적률이라고 하거든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비교해서 250% 대지가 100평이라면 건물은 250평을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위원 오형열
250평? 그런데 그걸 왜 지금 이번 기회에 용적률 완화한다고 하면 층수 제한을 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층까지 올릴 수 있죠? 계속 무제한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이번에 층수를 해지하는 것은 기존에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1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층수 제한 규정을 해지를 하는 겁니다. 삭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신에 용적률은 250%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층수를 더 올릴 수 있는 층수 제한을 해지하면 올릴 수는 있는데 용적률에서 부피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세하게 검토를 해본 결과 약 3%에서 5%정도 아파트의 경우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는 결과는 있긴한데 층수는 약 20층 정도 내외에서 아마 그이상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러려면 그만큼 많은 토지를 확보해서 그만큼 올리려면 건물과 건물과의 거리를 띄워야 되고 또 뒤에 있는 인접대지 하고 거리를 띄워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 위원 오형열
저는 과장님 말씀을 저도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제 약간 이해는 하는데 아직 군민들 사이에서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화순도 기존에 지었던 아파트들처럼 무작정 올린 줄만 알고 있거든요? 올리는 걸로만? 그래서 아직까지 군민들하고 소통이 안 됐다. 군민들 인식이 좀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좀 더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것을 어느 정도 공감대가 갔을 때, 이것을 푸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시골에서 이양에서 살다보니까 모르는데 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여러 사람이 뭐라고 해요. 이걸로 전화를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교감은 안됐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홍보라든가 설득을 해보시는 게 어떨런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자전거이용 조례 개정하면서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에 대한 항을 신설을 하셨는데 조례 내용을 보면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기증할 수 있는데 그 기증할 대상을 누구로 할거냐 그리고 폐기해야 되는 것들은 어떻게 폐기할거냐 이 부분인데요.
이제 여기 보면 뭐라고 해야 되지?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게 이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예를 들어서 기증을 한다면 군이 수거를 해서 기증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기증할 수 있게 허가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그거는 지금 현재는 군에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내용에서 보면 군수는 해서 기증의 방법으로 해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해서 이거는 저희가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수거를 해서 군에서 기증을 하겠다 이 내용인 거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게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수거하는 데 인력이랄지 아무래도 어디에 방치돼있는지 알게 되면 그곳으로 가서 이동을 하게 된다든지 또 그걸 그런 비용들은 소요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저는 이게 특히 공공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학교 막 이런 데에 되게 방치된 자전거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폐기한다든지 기증한다든지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이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아서 비용추계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거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자면 수리를 해서 기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리비용이라든지 수거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있다면 의지가 분명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조례로 어떻게 담을 건가 이런 생각보다는 이후에 비용추계부분이라든지 예산을 세울 때 반영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 받아들여지면 그냥 기증할 수 있다 정도로 돼버리고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일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서 방치된 자전거 중에 처분하고 싶은데 그러면 군에서 일정기간을 선정해서 방치된 자전거 수거기간을 정한다든가 그래서 행사로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실제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하셨는데 이제 여러 안이 있겠지만 저는 요즘에 관내에서 전기자전거 대여해서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가끔 타고 다니는데 정말 자전거도로가 활성화가 많이 안 됐어요. 도로가 많이 인도가 많이 좁고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엇보다 안전문제가 심각합니다.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있지 않다보니까 그런데 저희는 등하교 하는 학생들이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상설위원회도 아니고 비상설위원회로 하는 바에 주민안전과장님이 당연직 위원에서 꼭 빠져야 되나 저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 안전문제와 직결돼있기 때문에 기존 대로 제가 봤을 때는 25조에 3항에 위원회 구성은 주민안전과장 포함하시고 뒤에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이 부분은 보완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능주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주신 자료집에 4페이지에 주민설문조사가 있네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지숙
저번에 사전에 우리 의원간담회 하실 때 이 내용이 있었나요? 그때도.
○ 도시과장 이맹우
그때 기억이 제가,
○ 위원 김지숙
그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지숙
여기 주민설문조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명을 대상으로 시행이 된 건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 위원장 강재홍
네, 팀장님이 대신 발언하여 주십시오.
○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조기황
5월부터 6월, 7월 정도 우리가 아카데미를 실시해서 주민들이 한 30명 내외로 해서 주민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계획 공모 준비하는 데 많은 준비를 해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의견을.
이상입니다.
○ 위원 김지숙
이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관련해서 능주면 도시재생사업은 이제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 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거라 공모가 되면 좋을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계획을 세울 때 그때도 한번 당부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지금 주민들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주민추진위원회가 최근에 구성도 많이 바뀌고 회장단도 바뀌고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의견들이 좀 많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고려하시는데 사실 주민설문조사라고 해서 자료로 끼어져 있는데 도시재생 아카데미에 수강하시는 수강생들이 설문한 내용이라는 얘기시잖아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주민설문조사라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교육을 받고 설문을 하는 거라 저희가 의도한 바 대로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공모기간도 있고 용역도 진행을 할 건데 이 방향에서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설문조사가 용역 안에 포함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쪽에서 주거하시는 분들, 또 상업을 하고 계신 분들,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이런 각종의 약간 능주에서도 소재지에 있으신 분하고 떨어져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주민들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주민들 자치위원회가 그 의견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견들이 대표되는지 어쩌는지에 대한 여부가 판단이 분명하지 않다면 주민들의 설문을 이렇게 하는 게 용역에도 좋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으로 해서 어쨌든 테마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잘 받을 수 있게끔 정하겠지만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도시재생사업들이 진행될 때 돌아갈 수 있는지 여부는 차차로 주민설문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오형열 위원님 아까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도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하나씩 할까요? 다 한꺼번에?
○ 위원장 강재홍
네.
○ 위원 김지숙
자전거이용에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의견 드린 상설위원회 주민안전과장 포함한 것으로 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정회)
(12시 26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일괄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5조3항 중 “도시과장”을 “주민안전과장, 도시과장”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능주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8분 정회)
(12시 30분 속개)
맨위로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지숙 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지숙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지숙입니다.
화순군의회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목적은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집행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3년도 제26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6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화순군 및 소속 직속 기관 등입니다.
감사 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자료 제출 요구 및 서류 확인, 질의 등의 순으로 진행하며 감사 결과의 처리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63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3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봉채
○ 출석공무원 (5명)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산림산업과장 최홍남,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도시과장 이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