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제260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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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7월 18일(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의견 청취(안)
2. 화순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회)
맨위로1. 화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의견 청취(안)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의견 청취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안전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주민안전과장 최종대입니다.
화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드린 소책자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쪽, 과업 개요입니다. 계획 목적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재해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화순군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계획 범위는 화순군 전역이며 대상 재해는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가뭄, 대설, 기타 재해 등 총 8개 유형입니다. 목표연도는 향후 10년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계 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 등을 거쳤으며 향후 의회 의견 청취 후 전라남도와 행안부 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화순군 재해발생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2004년 태풍 매미, 2009년, 2020년 집중호우 등 하천 침수 피해에 취약하고 산사태 위험에 노출되어 대규모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3쪽, 종합계획 수립 절차입니다. 본 계획은 현장조사 및 공학적 분석을 통해 위험지구 후보지를 선정한 후, 목표연도 내 사업 시행을 고려하여 위험지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후 본 자연재해 종합계획이 완료되면 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지구에 대해 지구 지정 등 행정절차를 거치고 국비를 확보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4쪽, 계획수립 기본방향입니다. 화순군 인문, 자연 및 재해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북부, 중부, 남부 생활권을 구분하였으며 각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쪽, 계획수립 비전 및 목표입니다. 계획의 비전은 안전하고 행복한 화순군이며 목표는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입니다. 이를 위하여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선택적 관리, 효율적인 제안 관리 체계 수립, 체계적인 재해 예방사업 추진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읍면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주민의견인 노청천 등을 금회 위험지구로 반영하였습니다.
7쪽,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지역 및 재해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기존 2014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미시행지구 및 상습 피해 등 민원지구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8쪽, 재해별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결과입니다. 기초조사 등을 통하여 예비 후보지 약 3,000개소를 선정하고 공학적 분석을 통해 후보지 165개소, 위험지구 8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이 높지만 예산, 현장 여건으로 목표연도인 향후 10년 내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83개소는 관리지구로 별도 지정하였습니다. 금회 위험지구 개소수는 기 수립 계획과 같은 81개소이며 하천재해 31개소, 내수재해 13개소로 침수 관련 위험지구가 약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쪽은 읍면별 위험지구 선정 현황입니다. 각 읍면별 선정된 위험지구를 보여드리며 재해 취약성 및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사업비 및 예산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정된 위험지구의 사업 시행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방재 분야 예산을 검토하였고 우리군 연 평균 군비 투입 방재 예산은 약 227억 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선정된 위험지구의 저감대책 사업비는 약 8,000억 원으로 이 중 투입이 필요한 군비는 연 평균 약 240억 원입니다. 투입이 필요한 군비가 과거 방재 예산을 약 6% 초과하므로 적극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1쪽부터 14쪽은 저감대책 및 사업비 세부내역입니다. 11쪽은 전 지역 단위 저감대책인 비구조적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천 기본계획 재수립 등 30개 방안을 제시하였고 사업비는 약 170억 원입니다.
12쪽부터 14쪽은 각 위험지구별 위치 및 저감대책 그리고 예상 사업비를 제시하였습니다. 침수 예방사업 관련인 하천 재해가 31개지구 약 4,000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내수 재해가 13개지구 약 3,00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안전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주민안전과 소관 화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우리군 전 지역에 대한 자연재해 요인을 분석 조사하여 목표연도 2024년부터 2033년까지 향후 10년간의 방재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장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또 장마로 인해서 피해가 많아서 비상근무 하시느라고 직원분들과 고생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궁금한게 있어서. 현재 용역이 2021년 11월 1일자로 중지돼서 1년 반 정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사유가.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말씀주신 대로 용역이 중지되고 지연됐는데요. 그 이유는 본 계획의 상위계획이 있는데요.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석천 수계 하천기본계획 거기도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는 거기하고 연계할 수 밖에 없어서 지연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면 하천 계획 변경 부분 때문에 중지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천 기본계획은 완료됐습니까? 이제?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완전 100% 완료된 건 아닌데 거의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계획된 기한이 있어서 거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마무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럼 여기도 하천 기본계획은 아직 완료는 다 안 됐으나 여기도 마무리 단계인 거 같아서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지금 남은 예산이 올해 사고이월 됐는데 추진 절차와 현재 추진사항 보면 최근 주민설명회도 몇 차례 하신 것 같은데 절차상 현재 용역 기준단계인 걸로 보이는데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올해 내로 마무리가 가능할지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앞으로 남은 절차가 오늘 진행하고 있는 군 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전라남도에 의견을 여쭤봐야 되고요. 거기서 조정을 거친 후에 행정안전부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고시하면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최대한 연말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연말까지 종합계획 용역을 할 수 있다. 아직 확실치는 않네요? 연말까지 가능할지.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가장 오래 걸릴 걸로 저희가 예측되고 있는 게 행정안전부 최종 검토 승인 과정이 남았는데요, 행정안전부 경우는 전국 지자체 이런 계획을 검토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조금 밀려있다고 얘기는 듣고 있는데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최대한 노력해주시고요. 또 7페이지 상단을 보면 읍면별로 주민공청회를 해서 주요 의견을 반영했다고 되어 있어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오형열
위험지구로 반영된 거 외에 어떤 주민의 의견이 나왔는지, 그 중에서 추가적으로 반영할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말씀해주실래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노청천을 비롯해서 몇 가지 저희가 13개 읍면을 돌다 보니까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요. 대부분에 주신 의견은 여기 계획에 수록될 수 있을만큼 큰 규모의 사업이 건의된 게 아니라 지역개발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소규모 의견 제출이 많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진행할 수 있는 건 진행하고 또 건설과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그쪽으로 의견을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노청천의 경우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여기 반영될 수 있는 규모고 위험성이 충분히 있겠다 싶어서 본 계획에 반영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기 수립된 재해지구 개소가 2014년도입니까? 금해 금번에 수립한 개소수가 81개로 똑같아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어떤 데가 제외되고 새로 생긴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81개로 똑같은 사유가 뭐예요? 기 했던 데도 완공됐던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우연치않게도 같은 숫자인데요. 2014년에 지정된 81개소 중에서 기 완료된 사업은 제외하고 어느 정도 추진 단계에 들어있는 사업은 제외하고요. 그때 당시에 또 비록 지정은 됐지만 그 이후에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다거나 그런 부분 또 제외된 사업도 있는데 반드시 2014년 된 사업하고 리스트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연찮게 숫자만 같을 뿐이지 이미 했던 건 제외하고 신규로 반영된 사업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게 보면 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은 2014년도거든요? 최초로.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2019년도 법정 만료가 된 거, 법정 만료된 게 2019년도입니까?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10년 계획으로,
○ 위원 오형열
2014년이면,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2024년 이제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 위원 오형열
아, 만료된, 법정 기한이 2024년이면 아직 만료가 안 됐어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금년 말까지 10개년 계획이 세워진 겁니다.
○ 위원 오형열
금년 말까지예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오형열
법정 기한이 2019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형, 기상 모든 여건 관련된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연재해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도록 투자 유치하는 제도로 알고 있고요.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지원을 받는데 근거 자료가 되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국비 확보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군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또 여기 자연재해저감 사업을 하려면 아까 말씀 드린 약 8,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군만의 능력으로는 부족한 상태여서 국비를 확보하려면 여기 계획에 반드시 수록된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위험지구 선정을 했고요.
우선순위도 상당히 중요해서 가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건 관계 부서의 의견을 가장 비중을 많이 두고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좀 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위험지구가 81개소, 관리지구가 83개소로 선정돼있습니다. 위험지구하고 관리지구 분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관리지역은 사실상 후순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상 후보지는 165개소를 선정했는데 지난 10년간 본 계획에 맞춘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비록 81개소로 선정된 사업의 경우도 대략 추진 된비율이 40%에서 5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6개소 전부를 위험지구로 선정하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현실성 있게 우리가 추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지구로 선정하고요. 후순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저희도 저희 마을도 그저께 폭우로 인해서 군에서 고생하시고 비상근무도 하고 10시까지 물 빠지기를 기다리고 소방관들도 한 20명이 왔더라고요? 경찰관도 오고 그랬는데 고생하시는데 이 계획이 좀 체계적으로 잘되어서 앞으로 태풍이나 갈수록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게릴라성 호우도 발생하고 이런 위험요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누락된 데가 없는지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세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많이 수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저희가 2014년 이후로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지정이 이후로 없어서 사실 기후 문제도 심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재해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사항으로 이야기 했던 바 있습니다.
아까 오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4년에 계획을 세웠으면 5년마다 재점검 차원에서 계획은 10년마다 세우되 5년마다 하게끔 돼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맞는 말씀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특히 요즘같이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게끔 돼있는데 사실 지난 10년 동안은 안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덧붙이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용곡지구,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용곡지구요?
○ 위원 김지숙
네, 원래 재해위험지구에 용곡지구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리스트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 문의를 좀 했습니다. 건설과가 이 부분을 계획은 재난안전과에서 세웁니다만 실제로 사업을 실행을 집행을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용곡지구가 계속 재해위험지구인데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 작년인가 올해 초엔가 업무보고 때 제가 용곡지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재해위험지구에서 리스트에서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 주민들이 반대하셔서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제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물어보니까 주민들이 서명을 받으셔서 우리는 이 지구 선정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안부에 제출해서 행안부에서 승인이 나서 용곡지구가 해제됐다고 들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재해위험지구로 해제가 돼버리면 어쨌든 재해 문제가 있어보여서 위험지구로 그것도 관리지역이 아니에요. 위험지구로 선정돼있던 곳인데 주민들이 반대하게 돼서 해제가 됐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이번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읍면별로 다닌 이유 중에 그것도 포함됩니다. 당초에 2014년도에 계획 세울 때 그런 절차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주민설명회가. 그런데 미처 주민들이 포함된 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선정돼서 막상 시행하려고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가 엄청 심해서 사업추진이 안 되는 지구도 있다고 그 사례에 하나에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재수립 용역 때는 최소한 그 주민들이 이 사업이 포함됐다는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던 거고요. 그래서 이장님들 모시고 해당 마을이 포함됐다는 걸 인식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가졌고 해제된 경우는 건설과에서도 아마 고심이 많았을 겁니다.
위에서 지정되고 추진하고 싶은데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현실적으로 봐야되거든요. 그래서 참 고심하는데요,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나타났으니까 계속 관리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곡지구가 주민들 서명까지 돼서 행안부에서 승인이 해제하는 것으로 됐다고 답은 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여기가 급경사지 위험지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불안해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점검, 어쨌든 주민들의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 그 주변에 민가는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목적은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민설명회를 이번에 대대적으로 팀장님 새로 오시면서 하셨더라고요.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아셔야될 것 같아서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이 되면 어떤 조치가 시행이 되는지.
주민들이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식했을 때는 상식적으로는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됐으니까 당연히 제방축을 쌓아준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되면 주민들 안전에 도움이 될텐데 왜 주민들이 반대할까?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되면 대충 어떤 조치들이 시행이 되는지.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아무래도 사업지구에 포함되면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이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반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 사유지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사들여서 예방 차원의 것들을 시행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아까 질문드린 대로 용곡지구는 계속해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감사합니다.
○ 위원 조명순
하필이면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서 주민안전과 가장 고생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현재는 화순군에 피해신고 들어온 곳 있습니까?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소소한 침수나 이런 건 있는데요, 큰 피해는 다행히 없습니다.
○ 위원 조명순
화순군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비가 내렸기 때문에 과에서는 더 신경을 쓰고 있지만 지반이 여러 곳 많이 약해졌을 거 같아요. 그런 곳 더 꼼꼼히 점검하시고 위험이 있다고 싶은 데는 접근금지를 한다든지 그런 표시를 해서 사후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하고 지금 우리 오형열 위원님과 김지숙 위원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말한다면 이번에 공청회 6월달에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분들이 참여했습니까?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공청회를 읍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했는데요, 앞에 토론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교수님들 모시고 하고요. 방청객은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때 참석하지 못하신 주민들 위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 위원 조명순
참석하지 못했던 각 마을마다 이번에 면마다 해당 지역은 다 했다는 말이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주민공청회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시고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설명회하고 별도로 공청회까지 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2014년에 아까 예산이 8,000억이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2014년에 수립했던 81개 위험지구에 대해서 국비가 많이 필요하다.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때 2014년에는 우리 국비 확보가 얼마나 됐을까요? 그때 수립할 때 거의 50%는 된 것 같습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정확한 제가 그때 당시에 계획했던 수치까지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81개소 대상지 중에 한 40% 정도,
○ 위원 조명순
40%?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사업 시행 준비단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조명순
진행되고 국비는 얼마나 확보됐는지는 한번 검토해보시고 앞으로도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에 한번 여쭤봅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조명순
그리고 지금 최근 기후변화 이런 거 등으로 해서 이런 것들은 더 심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때에 또 우리 화순군에서도 발 빠르게 대책 수립을 마침 또 10개년 준비가 완료돼가고 새로운 사업을 집행하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청회도 충분히 했고 아까 말씀드린 주민들의 의견이 반대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의견도 공정회 의견이나 또 반대하는 의견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도 더 충분히 한번 수렴해서 일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더 각별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고맙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고생하십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없음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의견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맨위로2. 화순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홍남입니다.
화순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문화 확산으로 화순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정원 조성, 운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정원문화 발굴, 진흥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 수집, 보급 및 관리, 정원의 조성, 유지 관리 및 전시, 정원에 관한 기술 지도 및 교육, 국내외 정원에 대한 정보 교류 및 협력,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홍보 및 정보 제공 등이며 안 제7조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은 군민 교육 친환경 캠페인 등 장려 해당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그리고 안 제8조 정책자문단 설치에 관한 내용은 정원문화 군민 정원사 육성 등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에서의 대행 가능한 내용이며 안 제9조 군민 정원사 양성은 관련 전문 교육기관 지정 및 정원교육 위탁하여 군민 정원사 양성 지원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3년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 개선할 사항이 없고 비용추계는 소요 예산이 2,000만 원 이하로 예상되어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산림과 소관 화순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문화 확산을 통해 군민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힐링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문화 진흥을 위한 군수의 책무, 정원문화 진흥사업의 내용, 민간정원의 개방, 정원문화 확산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6조 군민참여의 원칙 조문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행위의 주체가 모호하고 자발적인 군민참여가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내용으로 해당 조문이 없어도 조례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안 제6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조례안을 보면 민간정원 개방을 장려하고 민간정원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그에 따른 지원을 해서 정원문화 조성하고 정원산업 활성화라는 내용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민간정원 개방이라는 사항은 조례안 주요 내용에 빠져있어요. 왜 빠져있죠? 민간정원 개방에 대한 사항은 조례안 주요 내용에서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빠져있는지, 이유가 뭐예요?
○ 산림과장 최홍남
민간정원 개방은 민간정원을 운영하는 분하고 사전협의나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은 삽입하는 것이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나중에 향후에 민간정원을 운영하는 그분들하고 협의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오형열
처음에 그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조례안 내용에 협의를 한다고 해서 빠져있다고 말씀하셨죠.
○ 산림과장 최홍남
네.
○ 위원 오형열
그런데 개방을 장려하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 지원한다고 해놓고 협의가 빠져있다고 해서 다음에 협의해서 이 내용을 넣는다는 말이에요? 개방한다는 조례안을? 삽입시킨다는 말씀이시죠?
○ 산림과장 최홍남
우선은 그분들이 만약에 저희하고 민간정원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향후에 그분들이 개방했을 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또는 다른 우리 민간정원의 확산을 위해서 활용할 때 협의가 되면 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 위원 오형열
협의가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협의 안 되면?
○ 산림과장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현재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후속 조치로 준비 중인 사업이나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있습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사업은 준비된 것은 아직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정원이 지정돼있는 지방정원하고 민간정원이 4개소하고 지방정원 1개소가 있는데 이런 문화들을 점차 확산시켜 나가려고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순천만 정원부터 해서 이게 군민적 관심사가 있고 그래서 저희군도 이런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해서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제정 후에도 사업을 계획하고 그 정도로만 어느 정도 그냥 잡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 산림과장 최홍남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서 시작하는 단계라고 이해해주십시오.
○ 위원 오형열
비용추계서를 보더라도 2,000만 원 예산으로 나왔는데 이게 보면 너무 안일하게 써놓은 것 같아요. 정원진흥사업에 400만 원씩 4개소 1,600만 원, 홍보 보상 1,000만 원 4개씩 4,000만 원 주먹구구식으로 된 것 같아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 산림과장 최홍남
그것은 우리 민간정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4개소인데요. 거기에 우선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게 내용적으로 보면 그정도만 하면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잡았고요. 나중에 추가로 확산하고 어떤 대상자가 정해지면 비용은 더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산출이 너무 간단명료하게 돼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현재도 보면 민간정원에 대한 보완사업 공모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운영하신 분들에게 지원은 되고 있죠? 지원 되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정원에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업과 지금 조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 다릅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민간정원에 지원하고 있는 건 별도로 사업비가 없는데요.
○ 위원 오형열
아, 공모를 통해서 운영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게 전혀 없어요?
○ 산림과장 최홍남
도에서 민간정원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은 있고요.
○ 위원 오형열
지금 민간정원 지정된 분들에게만?
○ 산림과장 최홍남
네, 지정받아야 됩니다. 도에서.
○ 위원 오형열
아, 지정받은 분들에게만 지원하고 지원 안 받으면 없다?
○ 산림과장 최홍남
네, 저희가 지금 산림청에서 지정받은 지방정원은 고인돌공원이고요. 그건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는 거고 도 지정해서 민간정원은 도에 지정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면 이 조례에서 계획한 것도 지정을 받아야 지원이 되는 겁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지금 그런 내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있습니다. 그런데 화순군에서 정원문화가 계속 확산이 되고 그러면 도로부터 지정받는 지방정원도, 민간정원도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시작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10조에 나와있는 거 보면 정원사 양성한다고 했어요.
○ 산림과장 최홍남
네.
○ 위원 오형열
양성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 유도한다고 돼있습니다. 군에서 정원사 활용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지원한다면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 산림과장 최홍남
지금 정원전문가 양성 교육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신청해서 하는 것인데 목포대, 순천대, 전남대, 호남대의 산업협력단 4개소하고 그다음에 완도 수목원, 순천만 관리센터하고 지리산 정원관리사업소에서 1인당 85만 원 교육비를 해서 하고 자부담이 10만 원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5조 보면 민간정원 개방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현재 우리군에 등록돼있는 민간정원은 몇 개나 됩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민간정원은 4개소입니다.
○ 위원 오형열
그분들은 현재 전부 다 개방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네, 개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과장님, 저도 이제 오형열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정원 전문가 양성과정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10만 원에 지금 도에서 85만 원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명 받으시죠?
○ 산림과장 최홍남
군에서요?
○ 위원 김지숙
저희 군에서.
○ 산림과장 최홍남
그 내용은 제가 아직.
○ 위원 김지숙
예산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그건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팀장님 알고 계신가요?
○ 산림과 도시녹지팀장 구혜연
320만 원입니다.
○ 위원 김지숙
320만 원이면 몇 명이죠?
○ 산림과 도시녹지팀장 구혜연
7명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7명인데 현재 교육받고 계신 분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신청하신 분 있나요?
○ 산림과장 최홍남
사업비 대신 신청하신 분이요?
○ 위원 김지숙
이 사업에 신청하신 분이 있으시냐고요.
○ 산림과 도시녹지팀장 구혜연
지금 신청 들어와서 호대에서 7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교육 들어갑니다.
○ 위원 김지숙
몇 명인가요?
○ 산림과 도시녹지팀장 구혜연
정확히 잘,
○ 위원 김지숙
7명이 대상인데 제가 저번에 보고 받았을 때 이거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있는데 조례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계획으로 보면 추가로 운영을 더 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아요. 조례에 근거하면. 그런가요?
○ 산림과장 최홍남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질문이니까요. 다른 지역에 정원문화 조성과 진흥에 관한 조례를 사례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원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른 지역 사례들을 쭉 뽑아봤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아마 다른 지역에 진흥위원회로 설치 운영 조가 있는데 이거를 저희는 자문단으로 한 것 같아요. 자문단과 위원단 차이가 뭐죠? 위원회하고 자문단 차이.
○ 산림과장 최홍남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회는 결정이고 자문단은 결정이 아닌,
○ 위원 김지숙
조언.
○ 산림과장 최홍남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저희는 위원회가 아닌 자문단으로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두고 있는 거죠?
○ 산림과장 최홍남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지금 보면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 둬야한다는 아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내용이 전반적으로 제가 한 열 몇 번을 읽어봤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건 많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뭘 하고자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 조례를 찾아봤는데 다른 지역 조례들은 예를 들면 다 잘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들 보면 시민정원, 공동체정원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공동주택단지 등에서 시민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민 정원사, 군민 정원사를 만들어서 그 정원사들은 그런 공동체에서 마을에서 정원을 만들고자 하면 군민 정원사를 파견을 군에서 교육 시켰다가 해주거나 아니면 공동체 일원 중에 누가 정원사 교육을 군민 정원사 교육을 받아서 자기 마을에 공동체정원을 형성하는 그래서 시민 자발 참여도 있고 군민 정원사 교육도 있고 흐름이 저는 그렇게 한 흐름이 보이고 또 하나는 정원문화 확산에 대한 전반, 정원 도시계획을 잡고 그 계획 아래 양성하는 과정 그다음에 확산하는 과정, 진흥 계획을 잡아가는 과정 이렇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눠볼 수 있겠더라고요. 저희군은 어떤 흐름입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물론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군민 정원사 양성해서 지역별로 육성 또는 파견 내용 그런 내용은 운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군민 정원사는.
그런데 공원을 조성하고 그런 것은 이 내용에 구체적으로 기재가 안 돼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두 가지를 여쭤본 겁니다. 주민 자체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저희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요.
첫번째는 주민 자발 참여에 의거해서 주민들이 정원문화를 확산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뭘 할 때 군이 지원을 하기 위한 흐름인지 아니면 두 번째는 화순군이 도시정원으로써 정원도시로써 어떤 계획을 갖고 장기 계획을 마련해서 이렇게 정원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함인지 어떤 게 먼저 선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산림과장 최홍남
전자가 저희들 우선 시작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비용추계를 저는 봤거든요. 비용추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정원 4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물론 민간정원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가 비용추계를 내기에 구체적일 수도 있겠으나 그 계획상으로 보자면 군민 정원사가 7명 하고 있고 실제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도 안 되고 그다음에 아까 오형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민간정원이 개방을 할지 말지, 이 사업을 할지 말지 사전협의도 지금 안 된 상황인거죠? 아까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 산림과장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만들 때 준비가 충분한가? 그리고 목적이 충분한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네, 이상입니다.
답하실 내용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 산림과장 최홍남
정원문화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여서 저희군도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시작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됐고요. 향후에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더 포괄적으로 운영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또 이어서 이야기 하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정원문화 조성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사례가 있고 추세이기 때문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민간인 정원을 조성해주는 바우정원이나 허브, 솔매 이런 등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기후 변화에 어려운 환경에 살면서 이런 것들은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조례를 만드는 것은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부족함이 좀 있지 않나, 준비가 좀 부족했다 이런 것들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민간정원이 4개 있다고 하셨죠?
○ 산림과장 최홍남
네.
○ 위원 조명순
그 4개 한번이나 관심을 갖고 우리 산림과에서는 얼마나 관심을 가졌었는지 또 우리 지금 효산리 고인돌공원에 우리군 에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산림청에서 인허가 다 받아서 하고 있겠죠?
○ 산림과장 최홍남
네.
○ 위원 조명순
이런 등등이 좀 전에도 약간의 말씀을 두 분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도 느끼는 바지만 조례 하나 만들 때는 충분한 자료가 필요하지 않은가,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향후 조례를 만들 때는 또 우리 전문위원과도 충분하게 의견을 논의해보시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필요한 건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더욱 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모든 것을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향후에는 더 관심을 갖고 세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주셔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 역시도 정원문화 확산에 있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화순에도 마을공동체 사업 중에 보면 지금은 마을공동체 사업들에 시민들 참여 위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사업이 서류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어려워하셔서 안 하고 계시는데 자발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읍에서 군유지 같은 데나 놀이터 주변에 꽃길 만들기 사업을 자발적으로 하고 계시는 군민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를 꾸려서 꽃씨 뿌리기 운동도 하고 그리고 풀 메는 일도 하시고 이런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기는 사업비 받아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마을 근거지 주거하는 곳곳에 이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하시는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실 공동체정원이라는 우리군에 조례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찾아보니까 다른 데 정원문화 조성 진흥 조례를 보니 공동체정원에 대해서 많이 거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한 기대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고인돌정원도 고민하고 있고요, 산림과에서.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큰 정원사업도 있고 민간의 어떤 법인에서 크게 산림이 70%로 이뤄진 군인만큼 아름다운 민간정원들 많이 가꾸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주민분들이 자기들이 주거하는 주변의 환경 옆에서 우리가 식재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가로수라든지 옆에 주변으로 화단이라든지 마을에 유휴지가 되는 공동주택에 보면 화단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꽃길 가꾸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은 사실 여러 가지로 들어가기는 하나 정원문화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저희군의 조례가 방향이 애매해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장기계획을 가지고 우리군의 방향은 이렇고 그리고 민간정원들도 민간의 법인들도 정원 문화를 확산을 하면 군이 어느 정도 지원하겠고 또 그와 더불어서 주민들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어떤 형태를 법인의 형태나 이런 걸 갖추지 않아도 공동체에서 정원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이런 어떤 일정한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그 계획에 의거해서 그런 계획을 이바지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데 목적이 너무 불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면 그런데 다른 지역 조례에서 좀 어떻게 보면 정원문화 진흥계획 수립이나 시행 같은 것도 저희 조례는 빠져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정원이라는 것도 다른 지역에는 정의가 돼있어서 아까 말한 군민들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작은 정원을 꾸리는 사업에 대해서 장려하게 돼있는데 우리는 그런 건 없어요, 또.
그런데 시민 정원사는 또 양성을 한대요. 그래서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래서 방향성 부분이 좀 상실됐다. 그래서 조례가 좀 그런 방향을 다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조례에는 정원문화 확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아까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내용은 포함이 안 돼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정원을 운영하신 분들 내용은 저희들이 따로 각 시가지 꽃길이나 이런 것을 조성을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도 안 시켰고 그래서 중장기 계획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조례입니다. 우리군 내에서 군민 정원사를 육성해서 정원문화를 확산하자 이런 쪽에 방점을 주었기 때문에 아까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서 화순군에 어디 지역을 어떤 정원을 조성하고 이런 내용은 좀 여기에 포함이 안 됐고요. 문화를 확산하자는 내용으로 중점이 돼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럼 문화를 확산을 하는데 비용추계 내용으로 보면 문화 확산의 방향이 집행이 됐을 때 캠페인 하고 홍보 계획 좀 세워져 있고 민간정원 4개소에 지원을 하고 이게 문화 확산의 집행내역인 것 같아요. 비용추계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 산림과장 최홍남
네.
○ 위원 김지숙
그걸로 문화 확산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군민 정원사는 교육 양성을 해서 그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아까 예를 들자면 공동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원을 만들고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조언을 해주신다든지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 되겠죠.
○ 위원 김지숙
우리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 산림과장 최홍남
현장에 가서 조언해줄 수 있다고 조례에 있는데요.
○ 위원 김지숙
군민 정원사 역할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문화 확산이라고 애매하게 되어 있지 아까 공동체 정원이라고 제가 정의드린 그것은 우리군 조례에는 없어요.
○ 산림과장 최홍남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다른 지역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적이 불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비용추계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게 민간정원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돕자 이런 취지 이외의 것은 잘 보이지 않아서 말씀하신 목적과 조례의 내용이 다르다. 비용추계도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원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군민들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제가 개인 입장으로 봤을 때 할 수 있는 건 민간 군민 정원사 교육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 참여도 사실은 확장하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7명 도에서 내려주는 거 원래 하고 있던 사업 외에 계획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 산림과장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노력하시려면 조례를 잘 만드셔야죠. 그래서 제 생각은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업에서 많이 중복됩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림과장 최홍남
우선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전적으로 저희도 많이 수용을 해야 되고요. 아까 목표나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좀 포함이 돼서 했으면 좋았는데 아까 저희들 방향이 정원문화 확산이라고 하는 것에 목표를 둬서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저희 생각에는 우선 좀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 위원 김지숙
그렇다고 하면 정원문화 확산하는데 이 조례가 급한건가요? 조례에 의해서 하고자 할 때는 저희가 비용추계 근거, 예산이 나가야 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 명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조례의 내용이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목적에 부합되게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사업하고도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기존의 사업과 좀 다른 것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아까 말한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런 것들을 독려하기 위한 내용, 기존에 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방향성을 잡아서 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강재홍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정원문화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봉채
○ 출석공무원 (2명)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산림과장 최홍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