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제259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259회(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6월 13일(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화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화순군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4. 화순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폐지조례안
5. 화순군 도시재생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안
6.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석봉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1분 정회)
(10시 02분 속개)
맨위로1. 화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신 김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석봉
총무위원회 김석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3대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치고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 명문가증을 받은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정리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군수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감면과 관련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2023년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김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김석봉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화순군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역명문가 제도는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가문을 찾아 보상하고 그 헌신을 기리기 위해 병무청에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우리군에서도 병역명문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과 예우 그리고 우리군 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를 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6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 위원 하성동
네, 방금 의안에 관련된 부분에 일괄상정 하신다고 했었는데 한 건씩 절차상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방금 명문가에 관련된 부분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 명문가증이 발급이 되는 것입니까?
○ 의원 김석봉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현재 우리 화순군에 명문가로 등록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 의원 김석봉
지금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7분, 7가족이라고 봐야죠. 7세대밖에 없습니다. 사실, 평생 지금까지. 50년 6.25 이후로 지금 7가구밖에 없다고 병무청에서 자동으로 시스템이 있어서 3대가 다 병역을 마쳐야 돼요.
○ 위원 하성동
3대가 병역을 마친다고 하면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 형제들, 아버지의 형제들 그리고 자식들 이렇게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의원 김석봉
네,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만약에 병역명문가로 지정을 받으려면 내가 신청을 한다고 보면 우리 형제가 삼형제거든요? 우리 형님이 두 분 계시고 이 세 분이 다 다 병역을 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작은 형님이 군대를 안 갔다 오셨어요. 그럼 나는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아들한테 갑니다. 우리 아들은 둘입니다. 둘 다 병역을 마쳤어요. 그럼 이게 1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들의 아들, 손자가 하나 태어났잖아요? 얘가 꼭 군대를 갔다 와야 돼요. 그럼 이 손자, 증손자가 다시 태어나면 또 군대를 갔다 와야 돼요. 상당히 이게 어렵고 까다롭고 그래서 그렇죠. 쭉 내려가서 사촌까지 본다는 거죠. 병무청에서도 지금 우리전남에 22개 시군에서 16개 시군은 이미 지정이 됐었고 광주시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이걸 정해서 일반 우리 호국영령들도 병역 업무도 상당히 추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늦지 않는 사항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대표 발의하게 됐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화순군에 지금 일곱 가문 정도가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또 6월달이 호국보훈의 달이고 우리가 그분들의 노고라든가 희생, 그분들이 3대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방금 전체 가족이 병역을 마치기는 쉽지 않은데 병역을 마친 가족들을 우대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김석봉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2004년부터 조례가 있었나요?
○ 의원 김석봉
2015년도에 광주광역시에서 최초로 병무청에서 의뢰를 받아서,
○ 위원 조명순
광주 전남해서 조례가 24개 시군이 있었는데 이런 훌륭한 조례가 이번에 화순군에 만들어지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하성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내용을 질문하고자 했는데 잘 이해가 됐습니다. 3대 가족의 세대, 어떤 범위를 규정하는가 그것이 궁금했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 의원 김석봉
예를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 위원 조명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석봉 위원님, 두 번째 안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신 김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석봉
총무위원회 김석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규칙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 생산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농업 경영체 생산자 단체가 농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하는 사람을 농촌인력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군수가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화순군 농촌인력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농촌인력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농촌인력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조례 내용이 중복되는 화순군 농촌인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부칙에서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2023년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김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봉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화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농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써 기존 화순군 농촌인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농촌인력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 시 숙소의 소유권이 농업인에게 있으므로 지원 숙소를 당초 지원 목적에 벗어나게 이용 시 보조금 회수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실무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농촌인력 지원센터는 저희 화순이 그래도 이제까지 잘 진행되어 왔는데 농촌의 부족한 일손이 많으니 저희가 군수님 이하 우리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고생하셔서 외국인 노동자, 계절 근로자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뒷받침이 되는 좋은 조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방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숙소 부분이 사실 농가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어서 외국 근로자들을 받아들이는데 좀 어려운 걸림돌로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는 방안도 조례를 통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부의장님 또는 집행부에서 이 지원목적에 벗어났을 때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 의원 김석봉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화순군에 농촌 인력센터가 있는데 그걸 폐지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까지 포함해서 신규로 제정하는 안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우리 화순군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지금 12 페이지에 보면 자료를 넣어놨는데 전국 조례 제정 현황이 물론 농촌 지역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전라남도, 상위법이라고 해도 되죠? 전라남도는 2016년도에 해놨어요. 그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 가장 애로사항이 기숙사 문제입니다. 기숙사. 지금 일반 농가들은 거의 숙소가 하우스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혹시라도 아직까지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거래했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이 조례가 완성이 되면 국가 대 국가 신용 문제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국가하고 책임을 서로가 회피는 아니고 서로 조율을 해서 우선 처음으로 국가와 국가 간에 조례에 의해서 들어오는 팀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시행은 해보고 충분히 그쪽에 농가들하고 대화해서 농가들한테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볼 수 있도록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 위원 하성동
타 지역에 비해서 농촌인력 지원센터는 우리군에서 직접 이렇게 운영을 해왔었어요. 그러면서 아무튼 필요 적절한 시기에 또 필요 적절한 곳에 농촌인력들을 지원함으로 해서 농가라든가 농촌에 도움이 됐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농촌인력 지원센터에 관련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었던 조례는 폐지를 하고 지금 추가로 이렇게 이 제정안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의원 김석봉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게 지금까지는 외국인에 관련된 부분은,
○ 의원 김석봉
내용이 없었죠.
○ 위원 하성동
내용이 없었던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까지 해서 조례안으로 농촌인력 지원센터의 조례까지 같이 이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의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본 의원도 군수님하고 또 우리 부의장님, 운영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외국에 나가서 계절 근로자들하고 MOU 체결을 하면서 숙소 문제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많은 고민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관계 법령에 내용들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숙소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우리군에서 지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거주하고 또 인력 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 농가에 필요한 인원들이 적절하게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농가에서는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3개월이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한 한 달 보름 정도 쓰고 인력이 필요하고 그 외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외적으로 필요한 농가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 드렸었던 숙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필요는 하되 즉흥적으로 인력을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아서 향후에 그런 방안들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라든가 집행부에서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할 내용이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 의원 김석봉
네,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맨위로3. 화순군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임광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화순군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화순군 내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 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 재배를 장려하고 반려식물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화순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반려식물이란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고 정서적 교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로 난, 다육식물, 화훼류 등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군수의 책무로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행정적, 재정적으로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반려식물 관련 농업 시설, 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 및 교육,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미래에 비용 추계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으로 금년 다육 가드닝 대회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고 성별 영향평가 결과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자체 개선안에 대하여 동의 의견을 통보 받았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농업정책과 소관 화순군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식물 재배를 장려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우리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반려식물 관련 산업은 코로나 펜데믹 이후 성장세에 있으며 금년 3월 경기도 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반려식물 재배 장려 및 산업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반려식물 정의와 조례의 적용 범위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과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과장님 조례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반려식물 관련한 사업이 사실 조례가 있기 전에도 있었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올해 다육 가드닝 대회를 했었는데요, 다육 가드닝 대회는 어쨌습니까? 진행하고 나서.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올해 첫 번째 개최했는데 저희가 준비 기간도 짧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지자체에서 하는 사례가 없고 소규모로 하는 사례만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다육 가드닝 대회도 했었고 저희가 여기에 비용추계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사실 저희 난 대회도 여러 차례 진행을 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포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조례가 없이도 저희가 반려식물 사업을 되게 원활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와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그전에 했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라는 법령을 가지고 했었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조례에 관련 사항을 넣어서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오셔서 이 조례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도에서나 국비로 추진되는 반려식물 사업들을 공모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설명을 주셨는데요, 그런 계획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저희가 300억 공모사업이 반려 동식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모사업에 이런 조례가 있으면 가점도 있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제가 이거 조례를 또 살펴보니까 최근에 나주시가 이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나주시에서도 혹시 반려 동식물 테마파크라든가 조성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고 하시든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나주도 최근에 한 한달 전에,
○ 위원 김지숙
네, 5월달에 만들었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전국적으로 경기도를 비롯해서 4군데 있는데 다 최근에 했습니다. 경기도도 3월에 했고 그런데 다른 지자체가 여러 군데 준비하고 있지만 나주 같은 경우에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이런 질문들 드리는 것은 사실은 이 조례가 없이도 그전에 다육 가드닝 대회, 난 대회 그다음에 육성포 사업까지 이렇게 진행을 쭉 해온 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생화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저희가 지금 반려식물 사업을 상당히 많은 부분하고 있는데 비용추계서가 너무 낮게 책정 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려식물 사업을 활성화할 것이고 비용추계가 비교적 이제 이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서 너무 낮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하던 사업만 끌어모아도 상당히 비용추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아까 말씀드린 테마파크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비용추계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계획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추가가 되어서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려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반려식물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난 대회라든지 야생화 대회라든지 아까 가드닝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급조해서 계속 진행을 해왔어요. 그랬고 저희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면서 작은 연합회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에 저희 앞으로 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반려 동식물 테마파크 같은 큰 사업들을 받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게 그 공모사업 하나를 보고서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 충분히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나중에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군에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그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과 이 목적을 대변해준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공모사업 하나를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명순입니다.
지난번에 4월 고인돌 축제 때 다육 가드닝 축제 혹시 판매도 하고 그랬는데 매출액은 얼마나 이뤘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전시는 3일간하고 체험하고 판매는 6일간 했습니다. 매출액이 3,400만 원 그정도 올렸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효과성은 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출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체험도 하고 다육 협회에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조명순
김지숙 의원이 지적한 바과 같이 이것이 꼭 조례까지 필요했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조례를 제정해서 테마파크 공모사업에 도움이 된다면 고려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답변해도 됩니까?
○ 위원장 강재홍
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김지숙 의원님께서 테마파크 공모사업을 위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그것은 일부에 불과하고요. 앞으로 그동안 없던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사업들을 구체화해서 앞으로 체계화하고 어떤 사업을 또 추가로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조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 위원 김지숙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제가 반려식물, 반려동물 조례도 있고 반려식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라든지 사회적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반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테마파크 사업을 받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조례를 하는게 좋겠다고 말한 건 제가 아니라 과장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게 저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한다는 것이 마음에 많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농업정책과에서는 사실 우리군에 먹거리와 농가의 안정,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을 추진해도 사실 이제 부족함이 없는데 반려식물을 물론 이것이 하나의 판로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농가가 생겨나는 계기, 젊은 청년 농부들이 생길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려 동식물 테마파크 사업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농가들에 대한 생산량 판로를 개척하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애쓰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 번 더 유의 깊게 봐주시고 반려식물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저도 여전히 산업지원까지 해야 되는 내용인가 아직 그 정도 수준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도 하지 않은 것을 시군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해서 그것이 우리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된다면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보니까 나주도 똑같이 이 조례를 올렸길래 이게 자칫하면 나주에서도 바로 옆에 있는 동네 아닙니까? 나주에서도 이런 것들을 같이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더 견줄 바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에 의거해서 하게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 그 방향은 농가들에게 소득 증대에 도움이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4. 화순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 도시재생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강재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도시재생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맹우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순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치법규 중 상위법 개정 폐지나 현실과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자치법규를 일괄 폐지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화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는 2005년 2월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공장 건축 가능 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건축 가능 지역 등을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의 존치 사유가 없어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화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폐지되고 이후 기반시설 부담금 반환에 대비하여 특별회계를 존치하였으나 법률 폐지 15년이 경과되었고 결산 잉여금이 일반회계로 모두 귀속되는 등 특별회계 운영에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화순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입니다. 2003년 1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통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국토이용 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폐지안입니다. 2010년 이후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이 소멸되었고 현재 우리군에 지방 소도읍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 없어 조례 운영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 폐지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폐지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고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시재생 상생 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기존 소상공인 및 주민에게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보장하여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 등 신규 사업자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상생협력상가란 화순군 등이 공적 재원을 투입해 조성 소유하여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로써 적용범위를 상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상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상생협력상가 공급 기준으로 청년 창업자 등 우선 공급 대상을 규정하였고 주변 상권과 상생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업종을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상가 운영 기준에 대하여 소상공인 등 수의로 사용 허가 할 수 있는 대상과 허가 배제 대상을 명시하고 그밖에 사용기간 및 임대료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0조는 상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를 통해 입주자와 입주 업주 선정 등 상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고 성별 영향평가 결과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자체 개선안에 대하여 동의 의견을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재생사업의 시설물 위탁 및 주민단체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이 지속가능하게 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의2는 상위법에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및 대상 등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익목적 기준을 도시재생 지역 내에 생활환경 개선활동 등 다섯 가지로 명시하고 주민협의체 및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용료 경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마을 활성화를 위한 행사 운영,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관리 등 위탁 관리 대상을 규정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가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도시재생 지원센터 센터장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하였던 것을 필요시 연임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단순 단어 교정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을 통해 기존 조례안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한시적 경비로 1억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고 성별 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도시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들은 상위법 개정이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화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는 2014년 3월 24일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에서 공장 건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됨에 따라 조례가 사문화 되었으며, 화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었고, 화순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는 2003년 1월 1일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폐지되었으며 화순군 소도읍육성 지원 조례는 정부의 정책사업 변화 등으로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이 더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어 존치의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4건의 조례를 폐지하는데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시재생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완료 예정인 향청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로 설치되는 힐링푸드 판매점 등 상생협력상가에 대한 입주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적용 범위, 상생협력상가 공급기준 및 운영 기준, 상생협력상가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조례 제정 후, 개정된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미비점을 개선,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이용시설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 제30조의2조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경감 또는 면제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19조제3항 군 계획위원회를 위원회로 개정한다는 것은 건축규제 완화의 모든 내용을 화순군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이나 건폐율과 용적률 등 주민거주환경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군 전문 자문기관인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부작용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검토를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기존 조례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도시재생 상생 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설명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제6조의 상생협력상가 운영 기준에 보면 군수는 상생협력상가를 사용 허가 할 때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보통 수의 방법으로 하시나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이제 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으로 돼있는데 보통은 소상공인이랄지 또 청년이랄지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 마련을 위해서 수의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뒀습니다.
○ 위원 김지숙
예를 들어 도시재생 활성화 뒤에 활성화 지원 개정된 거 보면 그 내용에 도시재생 센터도 있고 거기 안에 주민협의체도 있잖아요. 그런데 협의체에 협의라든지 아니면 의논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군수 단독으로 줄 수 있다고 명시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가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 도시과장 이맹우
그거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물품 관리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입찰이나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하고 그 이하의 범위 내에서는 수의로 할 수 있는데 아까 여기에 이 조례에 따른 수의는 그래도 지역에서 거주했던 사람이나 인근 우리 지역에서 거주했던 창업자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의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둬서 그분들을 조금 저희가 챙겨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 위원 김지숙
일단 목적지는 같은 내용인 거 같은데,
○ 도시과장 이맹우
협의체를 통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에 따른 협의체,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심사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요. 어차피 그렇게 될 건데 굳이 조례에 이 문구가 제가 볼 때 약간 볼 때 이게 문구에 써져있기는 이렇게 안 써져 있어도 수의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도 말이 나오는데 문구 자체에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놓으면 금방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뭐를 거쳐야 되고 뒤에 엄연히 주민협의체가 있는데 협의체 내용에 협의를 거쳐서 예를 들면 그게 추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조례 성안 아닙니까. 조례 성안 안에 구체적으로 넣어놓은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 도시과장 이맹우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협의체를 통해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된 이후에 그 시설 자체가 입찰의 규모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나 관리 조례에 따른 입찰의 규모면 그것은 수의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의의 범위는 일단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법령에 준수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소규모 업체들에 대한 수의를 할 수 있다는 그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럼 그렇게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이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상황인 것 같은데.
○ 도시과장 이맹우
그런데 적용을 저희들이 할 때 그 소규모 수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지 범위를 넘어가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령에 준해서 저희가 임대나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기를 안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물론 명기를 안하더라도 문제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떤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해석을 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볼 때 얼마든지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수의로 할 수 있다고 딱 명시를 해놓은 경우가 있냐고 물어본거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는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는데도 불구하고 소규모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수의로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단서조항처럼 붙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딱 명시가 돼 있어서 이건 제가 생각할 때 개정안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 도시과장 이맹우
도시재생사업이 지역 상가나 지역민들의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그 대상인들이 소상공인이랄지 청년이랄지 예비창업자랄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지역 내에서 챙겨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 내용은 다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에 입각해서 문구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요청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의 흐름을 보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거 하나만 딱 떨어뜨려놓고 운영 기준에 보면 그냥 군수는 상생 상가를 해당 대상자에게 사용 허가 할 때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문장 하나로 정리되기에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그래서 이건 문구 수정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한 번 좀 고민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거든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지숙
혹시 필요하시면 정회를 하고 약간 전문위원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이건 정회하고 이야기 마치고 하죠.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도시재생 지원센터 관련한 내용인데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이 돼있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아마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가 알기로는 영리 법인이 아니라 비영리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흐름을 봤을 때 도시재생사업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 주민들 중심으로 되었다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가 되고 도시재생사업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좀 수정 전환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설립 지원 등을 하는 신설한 조항을 만든 것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궁금한 게 도시재생 지원센터 센터장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 도시과장 이맹우
당초에 임기제로 6급 상당의 임기제로 해서 센터장 임명 됐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기간제로 전환이 돼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급에 맞게 임기를 조정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 부분이거든요. 원래 센터장이 6급 임기제 공무원이었는데 기간제로 변경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뭐랄까, 경중이 좀 가벼워졌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조정된 이유가 있는지.
○ 도시과장 이맹우
아니요. 업무의 중요성이 낮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 센터장은 기존에 했던 센터장이 계속 이어서 현재는 채용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비중이 낮거나 저희들이 소홀해서 한 건 아닙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초반에 도시재생센터 센터장 하셨던 분이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신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몇 년 됐나요?
○ 도시과장 이맹우
지금 5년,
○ 위원 김지숙
5년? 5년째. 올해가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오랜 기간 동안 도시재생 4년? 4년 걸렸나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조명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화순군이 임대 운영할 때 도시재생 상가는 몇 개나 된다고 파악이 되십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지금 힐링푸드센터하고 그다음에 청춘들락 옆에 있는 협력상가 해서 2개 하고 그리고 액티비티 상가라고 조그마한 소규모 거리음식 판매점 해서 현재 3개소고요. 건축 중인 게 힐링 창의 놀이터라고 건축 중에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4개가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총 4개입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조명순
총 180억이 투자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김지숙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센터장 임기제가 지금 2년에서 1회 연임하기로 돼있는데 그럼 총 기간이 4년 맞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1년 단위로 한다면 기간제로 쓴다는 말이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여기 내용에 보면 계속 한다. 필요시 연임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용이 계속적일 수 있는가? 싶습니다. 그럼 고용인 입장에서는 더 유도리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이건 이제 필요시에 계속 하실 수 있으니까 불리할 건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 도시과장 이맹우
그것이기도 하고 전문성이 계속 있어야 되는 일들이라 활성화라든지 각종 이벤트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운영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 위원 조명순
지금 하시는 분이 계속 할 수도 있는 조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19조제1항이 삭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개정안에 보면 지금 2항으로 돼있고 3항은 2항으로 수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맞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장 강재홍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건폐율 용적률이나 거주 주민 환경에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우리 자문기관인 군 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게 이 부분도 전문위원님의 검토안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시과장 이맹우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자구수정을 하면서 그 부분이 빠져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대로 이거는 토지에 대한 건축 행위에 대한 제한이나 완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 상생 협력 상가 관련해서 제6조에 운영 기준을 약간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해서 좀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오해가 없도록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괄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도시재생 상생 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제1항 중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를 “화순군 상생협력상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군 계획위원회”로 하여 현행유지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정회)
(12시 13분 속개)
7. 화순군립 석봉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립 석봉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입니다.
화순군립 석봉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미술관 건립을 기부채납 하고 소장 작품 등을 기증하여 지역사회 문화 예술 진흥에 기여한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자 이름을 딴 명칭 변경으로 기부 문화 확산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화순군립 석봉미술관을 화순군립 최상준 미술관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화순군립 석봉미술관을 화순군립 최상준미술관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관람료 면제 대상을 독립 유공자, 참전 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등을 추가하고 안 제18조 작품 구입 및 기증 등의 처리 절차를 구분하여 구입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서 화순군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고 기증의 경우 미술관 및 박물관 진흥법 제8조 수증심의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30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용기간 이전 취소 시 미반환 공제금 사항을 총액 10% 이내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간판 교체, 선팅 시공 비용 등이 발생 예정이나 화순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2023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검토의견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립 석봉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화순군립 석봉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기부자의 이름을 딴 화순군립 최상준미술관으로 변경하여 선한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작품 구입 시 화순군 작품 구입및 임차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므로 조례안 제17조에서 석봉미술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여 중복심의를 방지하였으며, 조례안 제18조 작품 기증의 경우 석봉미술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락하던 것을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수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토록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요금 면제대상자 추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불공정한 조항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 위원 김지숙
조례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전화드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석봉미술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구입 및 기증에 관련해서 처리 절차에 관련해서 말이 좀 나왔었고 그래서 기증하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 기증을 모조리 다 받아야 되냐 이런 저런 설왕설래가 있었어서 그때 전문가 위원으로 참여하신 분 의견도 있었고 해서 그에 맞춰서 아마 처리절차 변경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좋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는 군립미술관에 대한 명칭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있습니다. 사실 석봉미술관 이름을 지을 당시에도 왜 석봉미술관이냐 주변에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기부하신 우리 그분의 호가 석봉이어서 석봉미술관으로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왔던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석봉미술관은 땅은 군유지고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맞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네.
○ 위원 김지숙
저희가 2018년도인가요? 된 게. 2018년도 10월인가 이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기부받은 것은 건물과 그림 이렇게 된 거 맞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이 이후에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따로 없고 저희가 자체로 다 운영하고 있는 거 맞고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저희가 연간 해서 미술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만 예를 들어서 전시회 하고 그런 것만 들어가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2억, 3억 정도 사이,
○ 위원 김지숙
아마 2억, 3억에 거기에 또 일하시는 분 인건비 거기에 또 공무직이 한 명 있고 전문가분 한 분 계시고 이렇게 두 분이 운영을 하고 계시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네, 청원경찰 한 명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거기에서 미술 교육 같은 것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유아반, 수채화반, 청소년반 이렇게 나눠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운영은 저희가 거의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도맡아서 계속 군비를 투여해서 운영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도 한부씩 놔드렸는데 저도 이제 석봉미술관이 왜 석봉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전 잘 몰랐었는데 기부자 분의 호가 석봉이라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번에 기부자님 성함으로 미술관 명칭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부문화 확산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사실은 그 미술관의 땅도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도 다 군비로 군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될 군민미술관인데 개인의 이름으로 기부를 했다고 해서 이 미술관 이름 자체를 바꾸는 것이 맞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여러 군데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으로 이름으로 바꾸는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군에 있는 오지호 미술관 같은 경우는 오지호 작가님 같은 경우는 별세를 하셨고 작고하시고 그분의 작품에 대한 높은 평가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석봉미술관 운영위원회 전문가 위원하고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전문가 위원님 생각은 그때 석봉미술관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도 반대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군민 미술관인데 개인의 기부자 이름으로 하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예술가 쪽 협회라든지 미술 협회나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이다. 개인 사유화 건물이 아닌데 개인 미술관이라면 개인 이름으로 해도 되지만 어차피 앞으로 계속 세금으로 운영될 것인데 그리고 이 작가가 아직 작고하지 않은 현존하고 계시는 활동 중인 작가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작가에 대한 평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그 이름으로 이렇게 지어서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되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셨고 이런 경우가 미술관을 군민들의 문화 예술을 향유하는 공간이 아닌 사유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매우 짙기 때문에 사실 이번 기회에 그냥 화순군립 미술관이라고 하는게 맞지 않냐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더불어서 다른 지역들 함평을 보니까 함평 군립미술관도 안동숙 작가님이 기부채납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거긴 어떻게 했냐면 함평 군립 미술관으로 하고 그 안에 안동숙관을 만드는 형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부채납은 표가 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군립미술관으로 이름을 하고 그 안에 관을 하나정도 기부자의 이름으로 관을 만드는 것 이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형태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게 비단 저희 지역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제가 나눠드린 자료는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인데요, 여기도 만들어질 때 명칭에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남원시에서 그냥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석봉미술관 지을 때도 모든 절차가 그런데요 이게 좀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군립으로 생긴다는 이런 피붙이로 와닿을 수 있는 것도 만들면서 군민들의 의견도 모으고 이런 장이 있었어야 되는데 부족했다고 생각이 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름을 또 이렇게 최상준미술관 이름으로 바꾸게 된다면 저는 또 한번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 군민들 시각에서도 그렇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지금 다른 미술관하고 여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대부분 작가들이 자기들은 작품만 기증을 하고 군비를 투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부분 작가들이 그렇습니다. 하물며 어떤 작가들은 자기가 작품을 기증할테니까 너희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지어달라 그리고 나를 관장으로 해달라 그러는데 이분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자기가 건물을 다 짓고 작품도 다 주셨고 그래서 기증을 완전히 하셨고 운영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미술관보다 저는 화순군립 석봉미술관이 가장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이분은 관여라든가 간섭도 안하고 다른 데하고 비교하신 것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분은 본인께서 건물도 다 지으셨고 작품도 기증을 하신 경우고 다른 곳은 작품만 기증을 하면서 군비를 들여서 짓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이 근처에 보시면 영암 군립에 하정웅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분이 작품만 기증을 했는데도 그분은 처음에 영암군립 하미술관이라고 했다가 몇 년전에 요즘은 추세가 전부 다 호보다는 이름이 들어가는 추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정웅씨는 거기 영암에 요청을 해서 내 이름을 넣어달라 거기는 군에서 지어준 건물인데도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분 최상준씨께서는 건물도 지어서 했고, 작품도 기증을 하셨고 그 이후에 운영은 전혀 관여도 안하십니다. 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혀 관여도 안하시고 우리군에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관여를 안 하시고 저희들한테 완전히 위임을 하셨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건 당연하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하물며 이번에도 이름을 바꾸다보면 간판이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입간판 그것도 본인께서 내가 이렇게 이름을 바꿈으로써 군비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외부 간판은 내 사비로 전부 바꾸겠다 이렇게까지 제안을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게 무리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제 이것은 군립미술관이기 때문에 이게 그분이 기부를 이미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무르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런데 절차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기부를 받을 때도 저희가 그때 작품 기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기증이라는 게, 기부라는 게 무조건 다 좋은 것이 아니다. 향후에 그 기관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에 따라서 기부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초반부터 사실 그런 부분들도 저는 공청회라든지 주민들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게 필요했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건물을 지어준다고 해서 미술관 이름을 화순군립 미술관이 아니라 그분 이름으로 받는 조건이라 한다면 이건 개인 미술관 사유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인식이 그렇게 되잖아요, 이름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안에 운영에 참여를 하냐, 관여를 하냐 이런 문제들은 전혀 상관도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명칭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을 때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술협회나 지역의 협회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이미 석봉미술관이라고 이름 지었을 때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석봉미술관으로 하든 아니면 최상준미술관으로 하든 무슨 차이가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셔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속에 제가 느꼈던 것은 지역에 있는 미술협회라든지 예술가 협회라든지 이런데에서 군립 미술관을 만들면서 그런 의견들이 취합되거나 의견들이 들어지는 과정이 없었다는 라는 거예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아닙니다. 2018년도에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설명회가 있었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네, 설명회도 다하고,
○ 위원 김지숙
설명회는 맞춰진 다음에 있는 것이 설명회고요. 과정에 사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번에 명칭 변경에 있어서도 저는 조금 불만인 것은 그런 겁니다. 이런 명칭 변경을 할 때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분들 적어도 석봉미술관 운영위원이라도 의견을 좀 들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저는 이게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도 들은 적이 없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저희가 일단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면 반드시 운영위원회분들한테 의견을 청취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명칭 변경이라서 입법예고를 했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20일 기간 동안에 그때 충분히 의견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저희들이 거쳤고요.
○ 위원 김지숙
네, 소장님 이름을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가장 큰 관리와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운영위원회에서 적어도 가장 작은 단위거든요.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운영위에서도 적어도 운영위원들한테 운영위원회를 못 연다면 운영위원들한테라도 이렇게 명칭 변경의 사안이 있다는 걸이야기 해주셨어야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이번에 훅 들어와서 명칭 변경이 되는 부분들이 저는 약간 이게 뭔가 많은 절차가 삭제돼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의원님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최초에 기부하는 단계였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 의견들 듣고 청취하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부분 최상준씨 선하게 한 기부의도하고 그리고 추세가 이름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5년 동안 운영을 했지만 일체의 관여라든가 그런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명칭에 앞쪽에 화순군립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석봉에서 최상준으로 바뀌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죠, 뭐 이미 5년 전에 석봉미술관으로 이름을 달았기 때문에,
○ 위원장 강재홍
잠시만요. 지금 질의 시간이니까 질의만 해주십시오.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꾸 토론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질의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고 해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하셨는데 비용추계에 간판 비용하고 표지물 비용을 올리셨는데 그걸 그러면 최상준 기부자님이 하시기로 하신건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지금 저희한테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사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석봉미술관에서 호에서 이름으로 바꾸는 과정에 부담을 군비에서 하는 게 맞는가. 어쨌든 초창기에 논란이 있었던 것은 이미 접어둔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비용이 그리고 간판 비용이 제가 초창기 내용을 보니까 이 정도 비용 가지고는 더 들 것 같더라고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외부에 들어가는 간판 비용 전체는 그분께서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외부에 들어가는 간판 비용은 기부자님이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내용물이라든지 홍보물을 저희가 하는 겁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선한 기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이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호를 지금 최상준이죠? 최상준미술관으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또 이분이 다른 데도 기부를 했을 것같습니다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광주 광역시에 거기에 석봉도서관이라고 있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광역시가 운영하는 데로 기부한 곳이?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네. 그런데 작년에 이분이 요청을 하셔서 거기도 최상준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런 사례가 있군요. 제 생각에는 우리 김지숙 의원의 의견에도 많은 공감을 하는 바는 있지만 기부자의 이분은 굉장히 많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선한 뜻을 받들어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의원이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순 위원장님의.
이분께서 순수하게 기부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순수하게 기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선의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정도는 화순군에서 하는 건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랑은 아까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혀 다른 기부의 개념입니다. 작품만 기부를 하는 거나 이렇게 몇 점 하고 자기 이름으로 바꿔주라는 것도 아니고 수십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34분 정회)
(12시 37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립 석봉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가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8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봉채
○ 출석공무원 (3명)
농업책과장 임광수, 도시과장 이맹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