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3월 21일(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3.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안
4. 화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5. 화순군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의회의견 청취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조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명순
산업건설위원회 조명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농수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수산진흥기금의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 지원하여 농가 경영의 어려움 해소 등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 융자금 지원내용 중 시설자금은 현행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에서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연장하고 운영자금은 현행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운영자금은 현행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에서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현행조례를 첨부하였으며 2023년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조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순 의원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조명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전라남도 농어촌기금 조례에 준하여 융자금 상환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하면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3조에 기금의 존속기한과 제19조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기한 연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조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명순
산업건설위원회 조명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농수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수산진흥기금의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 지원하여 농가 경영의 어려움 해소 등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 융자금 지원내용 중 시설자금은 현행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에서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연장하고 운영자금은 현행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운영자금은 현행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에서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현행조례를 첨부하였으며 2023년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조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순 의원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조명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전라남도 농어촌기금 조례에 준하여 융자금 상환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하면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3조에 기금의 존속기한과 제19조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기한 연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정회)
(10시 13분 개회)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종대
재난안전과장 최종대입니다.
화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익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 이용, 제공되는 영상정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담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 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고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통합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영상정보의 보호 원칙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영 및 표준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지켜야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는 열람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에 관한 사항으로 영상정보는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한 운영관리 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관제센터는 356일 24시간 상시 운영해야 하며 범죄, 재난재해 발생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합동 대응이 가능한 비상 대응 체제로 갖춰야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는 출입 통제 등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관제센터의 출입 통제구역으로 업무 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여야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자체 개선안에 동의함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재난안전과 소관 화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CCTV를 통합 관리함에 따라 교통 범죄 예방 등을 한 곳에서 통합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방대한 영상정보를 한 곳에서 집중 저장 관리함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 등 개인영상 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어 발의된 조례안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영상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CCTV 통합관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18조에 보시면 영상정보를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을 해야 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저희 화순군에서는 그러면 최대 30일 이내에 보관이 되고 이후에는 자동 삭제가 되는 부분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러면 여기 조례에 보면 예외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30일 이내에 이 데이터가 지워진다면 범죄라든지 발생했을 때 자료 제공은 못한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종대
네, 특별하게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추가로 보관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자료 활용은 어렵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러면 우리 화순군은 보관이 지금 현재는 몇 일까지,
○ 재난안전과장 최종대
30일로 돼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30일로요?
○ 재난안전과장 최종대
현재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도록 제출이 됐습니다만 그동안에는 훈령으로 내용이 거의 유사한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훈령에 맞춰서 30일 이내까지만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이걸 훈령으로 되어 있는 걸 조례로 만들어서 공익성을 조금 더 강화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빨리 조치를 취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훈령으로 있어서 설치 운영할 때 운영위를 열여서 설치를 한다든가 자료 제공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와 유사한 훈령으로 해서 정보를 잘 보관해왔던 것에 대해서 매우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더 조례로 정한만큼 자료를 보실 때 예를 들면 이제 경찰서를 통해서 자료를 명시한다든지 아니면 개인 사유에 대해서는 사유물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든지 이런 안내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최근에 들었어요.
저희가 관제센터 운영으로 인해서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도 하고 각종 범죄에 연류된 사건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실질적으로 그때는 훈령으로 되어 있어서 이 조례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돼서 매우 반갑다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 규정에 맞게 더욱 더 철저하게 관제센터에 드나드는 인원이라든지 자료 보관이라든지 자료 공개라든지 이런 것들 또 설치 운영이라든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종대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종대
재난안전과장 최종대입니다.
화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익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 이용, 제공되는 영상정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담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 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고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통합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영상정보의 보호 원칙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영 및 표준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지켜야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는 열람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에 관한 사항으로 영상정보는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한 운영관리 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관제센터는 356일 24시간 상시 운영해야 하며 범죄, 재난재해 발생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합동 대응이 가능한 비상 대응 체제로 갖춰야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는 출입 통제 등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관제센터의 출입 통제구역으로 업무 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여야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자체 개선안에 동의함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재난안전과 소관 화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CCTV를 통합 관리함에 따라 교통 범죄 예방 등을 한 곳에서 통합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방대한 영상정보를 한 곳에서 집중 저장 관리함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 등 개인영상 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어 발의된 조례안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영상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CCTV 통합관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18조에 보시면 영상정보를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을 해야 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저희 화순군에서는 그러면 최대 30일 이내에 보관이 되고 이후에는 자동 삭제가 되는 부분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러면 여기 조례에 보면 예외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30일 이내에 이 데이터가 지워진다면 범죄라든지 발생했을 때 자료 제공은 못한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종대
네, 특별하게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추가로 보관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자료 활용은 어렵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러면 우리 화순군은 보관이 지금 현재는 몇 일까지,
○ 재난안전과장 최종대
30일로 돼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30일로요?
○ 재난안전과장 최종대
현재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도록 제출이 됐습니다만 그동안에는 훈령으로 내용이 거의 유사한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훈령에 맞춰서 30일 이내까지만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이걸 훈령으로 되어 있는 걸 조례로 만들어서 공익성을 조금 더 강화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빨리 조치를 취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훈령으로 있어서 설치 운영할 때 운영위를 열여서 설치를 한다든가 자료 제공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와 유사한 훈령으로 해서 정보를 잘 보관해왔던 것에 대해서 매우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더 조례로 정한만큼 자료를 보실 때 예를 들면 이제 경찰서를 통해서 자료를 명시한다든지 아니면 개인 사유에 대해서는 사유물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든지 이런 안내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최근에 들었어요.
저희가 관제센터 운영으로 인해서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도 하고 각종 범죄에 연류된 사건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실질적으로 그때는 훈령으로 되어 있어서 이 조례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돼서 매우 반갑다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 규정에 맞게 더욱 더 철저하게 관제센터에 드나드는 인원이라든지 자료 보관이라든지 자료 공개라든지 이런 것들 또 설치 운영이라든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종대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의회의견 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맹우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젊은 세대의 유입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우리군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사업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을 화순군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규정하였고 신혼부부를 전라남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지원조례를 참고하여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로 규정하였습니다.
만원임대주택은 화순군에서 임대보증금 등을 지원하여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월세 1만 원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지원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가구로서 입주대상요건에 적합한 청년 및 신혼부부로 규정하였고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지원세대 규모는 입주계획과 예산상황 및 예상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지원기간은 2년으로 두 번 연장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8조까지 지원절차 및 관리, 입주자의 의무에 대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 시설 파손, 임대주택 퇴거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연간 100호를 공급할 목표로 매년 48억 원씩 4년간 총 192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의 안전 확보와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안전점검 대상으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하고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0㎡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는 건축물 해체 신고 및 허가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법에 따른 견본주택, 공작물, 공장과 창고 용도 건축물은 해체 신고대상으로 규정하였고 버스정류장 반경 5M 이내 등 보행자 등의 통행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체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의 감리자를 교체해야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빈 건축물의 직권 해체에 따른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는 화순군 건축 조례 제20조의4 정기점검대상 건축물 관련 조항을 본 조례안에 편입함으로써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고 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계획은 경관법 제7조 및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2013년에 기수립되어 있는 2020 화순군 기본경관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정비하기 위해 2035 화순군 재정비안을 마련하였고 경관법 제11조에 따라 군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입니다. 2021년 6월에 착수해서 2022년 화순 군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중간보고회,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군 전역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기준년도 2021년, 목표년도 2035년입니다. 경관계획 기본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35 화순군 기본경관계획 재정비는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부합하는 경관 미래상과 목표의 재정립, 실효성 있는 경관계획을 마련하고 경쟁력 있는 경관 형성으로 도시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추구하였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존 계획틀을 유지하되 우리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려하여 경관권역, 경관축은 기존과 같이 유지하였으며 경관거점은 기존 7개 지점에서 4개 지점으로 명칭을 통합하고 상징경관거점 45개소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입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앞으로 우리군이 보존하고 관리 및 형성해야 할 주요 지점을 지정하여 경관을 관리해나가고자 하는 구역입니다. 기존 10개 구역에서 화순읍 구역을 세분화하였고 도심지역과 화순천, 만연천을 각각 분류하였고 세량지 ,동구리호수공원, 한옥마을 단지 3개 구역을 추가하여 총 14개 구역으로 추가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관 심의와 경관 사업을 통해 중점경관관리구역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자료 4페이지 예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행계획입니다. 중요 현안사업, 공약사업 등 경관사업을 추가하여 현행화 하였으며 경관에 적합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경관 관리를 위해 화순군 경관조례 개정 방안에 대해 기본경관계획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도시과 소관 3건의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자의 자격과 선정기준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지원조례 제3조에서 정한 주거비 지원내용과 부합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고 평가됩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의 마련을 위한 것으로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법 등 기타 법령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노후 건축물 등의 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안전진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에 대하여는 시군의 조례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의회의견 청취한입니다. 경관계획은 경관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며 수립된 경관계획은 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되어 있어 기수립된 우리군 기본경관계획에 대하여 우리군 전역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경관현황을 재분석하여 2035년 목표의 화순군 기본경관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서 조례안을 집행부에 적극 찬성을 합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혼부부의 제한나이를 규정을 해버리고 있어요. 조례에서. 이거는 지난번 다른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했었을 때 분명히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수정한다고 말을 한 걸로 아는데 이걸 또 다시 49세로 신혼부부를 묶어서 와버렸어요. 그러면 49세 이후에 결혼하신 분은 화순군에서 신혼부부가 아니라는 건지 이거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저희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 조례의 신혼부부의 의미는 원래 이 조례 취지나 사업의 취지는 젊은 세대 인구를 유입해서 출산하고 인구를 증가시키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취지로는.
신혼부부의 나이는 사실 전라남도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도 상위기관에 따라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 신혼부부에 대한 나이 기준에 대해서는 우선 젊은세대 유입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그 이후에 수요랄지 파악해서 필요시에는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신혼부부라 하면 물론 인구유입책 청년들 목적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인구유입책이라고 하면 멀리 사는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저희가 화순군 기본경관계획을 5개년 계획을 세우기 위한 건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렇죠? 그래서 기본 경관법에 의거해서 저희군에 경관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데 혹시 이후에 경관법에 보니까 공청회를 하게 돼있고 저희 조례에도 주민공청회를 하게 돼있던데 공청회 계획은 혹시 하고 계신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공청회는 기실시하였습니다.
○ 위원 김지숙
실시했나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지숙
언제 실시했어요?
○ 도시과장 이맹우
2월 22일자로 실시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2월 22일에요? 그래서 혹시 들어온 안이나 의견들이 있었는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혹시 공청회 참석자라든지 대상은 어떻게 됐는지.
○ 도시과장 이맹우
저희 지역주민들하고,
○ 위원 김지숙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될까요, 위원장님?
○ 위원장 강재홍
네,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남영미
도시경관팀장 남영미입니다. 그때 저희 공청회 대상이 주민하고 관계자 해서 이렇게 해서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 위원 김지숙
몇 분이나 오셨을까요?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남영미
40명에서 50명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 위원 김지숙
공청회 하기 전에 조례 내용에 보니까 제안을 받는 그 기간이 있던데 혹시 그런 것도 거치셨는지.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남영미
그것도 절차상 전부 다 거쳤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제안은 하나도 들어온 게 없었나요?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남영미
네, 없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공청회에서는 기본계획에 대한 브리핑 정도 있었습니까?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남영미
네, 교수님을 통해서 브리핑 받았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전문가 패널을 4분을 모셔서 그분들에게 검토 의견도 받았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거기 검토의견에서 좀 개선된거라든지 달라진 것이 있는가요? 저희 기존 내용에서.
○ 도시과장 이맹우
기존 내용에서 달라진 거 없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질문은 공청회 여부가 궁금해서 내용을 이야기를 안 하신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점경관관리구역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2012년 기준에서 2035년 장기계획을 세우실 때 2021년 기준으로 해서 3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을 늘려서 세 군데 읍은 두 군데로 나눠서 변경하시고 세 군데로 추가했는데 이거는 혹시 그때 공청회 때 설명을 하셨을랑가 모르겠는데 어떤 취지로 늘어났는지 궁금합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공청회 때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했었는데 당초에 10개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현재 기준으로 화순읍 중점경관관리구역을 화순읍 전체 일원으로 봤는데 화순읍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세분화해서 화순천, 만연천을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화순읍은 화순읍 시내권 일원이 되겠고 화순천, 만연천은 별도로 또 경관구역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세량지와 동구리, 한옥마을 세 군데를 더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런 중점경관관리구역에는 건축행위랄지 개발행위랄지 했을 때 저희가 경관 심의를 받든지 아니면 자문을 받게 해서 경관과 잘,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난개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추가로 더 지정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본 의원이 경관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드린 것은 사실 저희는 사전설명도 있고 공청회를 사십몇 명 주민들을 통해서 공청회를 하셨지만 실제로 화순군의 기본경관계획은 제가 생각할 때 주민들이 자기 생활공간에 대해서 변경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렸던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 기존에 경관 조례 저희 군에도 경관 조례가 있어서 몇 몇 아까 말씀하시는 난개발이라든지 사유지의 개발도 근거지에서 좀 경관과 어울리게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부영아파트에 외벽 도색이 한동안 엄청 논란이 됐었잖아요. 군의 가장 중심지인데 그 아파트 전체 색채가 우리 광덕지구와 맞느냐 이런 것도 신문 기사화도 되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협의나 자문이나 심의 내용은 아니었던 거예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경관 조례 개정안이 그전과 좀 많이 달라지고 이런 내용들이 저는 주민들한테 좀 많이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청회라든지 형식에 맞춰서 의견 제안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장님들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계획에 대해서, 사실 장기계획에 변화된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 나중에 화순군 경관 조례를 개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전에 의견수렴을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연둔리 숲정이에 놓아져 있는 다리를 보면서 주변 분들한테도 의견도 많이 들었고 타지에서 관광차 오신 분들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어요. 군의원이라 하니까 도대체 연둔리 저수지에 그 다리가 엄청나게 큰 다리를 놨는데 그게 경관에 맞느냐, 혹시 그 연둔리 어떤 다리 말씀하시는지 알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연둔리 저수지에 있는 그 다리는 당시에 경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었습니까? 아니면 받았는데 그렇게 된 걸까요?
○ 도시과장 이맹우
그 때는 경관 심의를 안 했었습니다. 대상이 아니어서.
○ 위원 김지숙
아, 그건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대상이 되는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세부기준은 별도로 건축물의 면적이나 크기, 높이에 따라서,
○ 위원 김지숙
교량의 길이 이런 것들에 따라서.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아마 길이가 짧아서 대상이 아니었을 수는 있는데 그 다리가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 경관을 매우 해치고 있는 결과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광객분들이라든지 주민분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경관 조례가 경관이 해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길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반시설이라든지 건축물을 지을 때 이 조례안에 길이라든지 크기 이런 제한도 있으나 주변에 주민들이라든지 이렇게 자문을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전 좀 그거 보면서 부작용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앞으로 공공사업들도 저희 일정 규모의 시설 이상의 것들은 저희들이 경관심의 내지는 자문을 받도록 저희가 조례안을 개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어쨌든 기본경관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인데 그 경관계획 안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조례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때 되면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지만 그때 내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공청회를 진행하셨다고 하니 공청회 결과라든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추후에 자료를 첨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좀 이 경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이게 딱 경관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주민들 민원을 받다 보면 경관에 대한 민원들을 많이 주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의견이 청취 될 수 있는 통로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홍보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경관사업에 대해서 이미 지난 일이지만 우리 화순읍에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중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현대 힐스테이트를 지을 때 전혀 이런 거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현재 그걸 지어놓고 보니 정말로 답답할 정도로 화순이 막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차도 하고 또 아래까지 고층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참 지나간 것을 돌이킬 수도 없고 정말로 새로 경관사업을 한다면 미래를 봐서 어떤 화순군의 우리 해당 군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 심도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힐스테이트의 겨울을 제가 지나다 보니까 그 옆에는 얼어서 지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화순군에 가장 복판인 한가운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도저히 정말 화순 오면 탁 막힌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앞으로는 이런 과오가 없도록 정말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환경가로경관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한가요? 가로경관.
○ 도시과장 이맹우
가로경관은 시가지 도로 주변의 경관을 말합니다.
○ 위원 조명순
도로 주변. 그런 건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럼 지금 터미널 경관도 여기에 보면 경관사업에 들어있는데 버스 터미널 경관사업 개선이라 하면 혹시 계획된 건 있는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건 없습니다.
○ 위원 조명순
된 건 없고 그러면 버스 터미널 경관사업을 개선사업을 할란다 이런 내용인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럴 때 저희가 경관심사도 하고 경관적으로 훼손이 되지 않도록 어울리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럼 지금 버스 터미널이 우리는 지금 저쪽에 조그맣게 있는데 그걸 지금 생각하는 건 아니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옮겼을 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아까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 의견 주셨는데 저는 사실 조금 다른 의견입니다. 저희가 청년 주택을 고민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젊은 청년들, 청년을 행정적으로 나이로 구분을 하다 보니 49세, 42세 나이로 제한을 하게 되기는 했는데 일단 저는 청년들이 먼저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원임대주택이 생긴다고 하니까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특히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 독거 어르신분들, 독거노인분들부터 시작해서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도 우리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도 돈 내고 사는데 어려운데 왜 청년들한테 만원임대주택을 주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약간 조금씩 나이를 벌리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 살짝 계속 틈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한 번 해봤습니다.
청년주택인데 저희가 청년들이 이 화순군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계속 주거할 수 있도록 기반이 되는 주거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에 부합되어야 된다. 이게 제일 1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취약계층도 15% 정도로 잡고 있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그 취약계층도 청년에 한정되고 있는 거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저는 이것이 중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 안에서 논리를 갖지 못하면 추후에도 청년사업에 모든 분야가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 취약계층이라든지 복지의 사각지대까지 둘러보기 시작하면 만원주택은 엄청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놓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그 목적에 기할 수 있도록 저는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님하고 가족들하고 청년이 같이 살아요. 청년 이름으로 집을 얻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청년들이 자립하는 기반이 되는 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취지는 그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라고 설명은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해보지 않고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50세대부터 천천히 풀어볼 건데 이렇게 일단은 진행해보는 것이. 그리고 저희의 목적에 부합하게 청년들이 화순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목적이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제가 업무보고 하실 때 여러 차례 예산 세우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만원주택이 생기다 보니까 부영 6차에 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부영 6차에 사시는 주민들이 원래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만원주택으로 새로 입주해오시는 주민들과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고 실제로 다른 지역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원주택에 살게 되는 청년들이 협의체라든지 협의체를 꾸려서 이렇게 부영아파트 6차에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또 아파트 주민들이 불만사항이라든지 만원주택에 살고있는 분들의 불만 또는 그 마을에서 어떻게 어우러질건지 이런 것들을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 도시과장 이맹우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이 기존에 입주하신 주민들과 자원봉사랄지 대화방이랄지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 당시에 계약서에 명기하고 그분들한테 충분히 권유하고 홍보해서 서로 상생하면서 화합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추가해서 지금 부영 6차에 임차인연합회가 없죠? 있는가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좀 만들려고 했었다가 잘 안 되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주민들도 분명히 불만사항이 저는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목소리도 좀 담을 수 있는 통로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임차인연합회라든지 이런 구조가 있으면 사실은 임차인연합회 대 만원주택 입주자 회의 이런식으로 해서 같이 워크숍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할텐데 그런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더불어서 같이 고려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추후에 이번에는 시작이니까 뭐든지 절차를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고 있는 주민들, 또 만원주택에 살고있는 주민들도 그걸로 원주민들에게 역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역차별 느끼는 감정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해소될 수 있는 우리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취지라든지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과 입주자들이 노력하는 것과 이게 좀같이 병행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원주택이 곧 시행이 될텐데 그전에 다른 지역들의 사례들도 많이 보고 오시고 그런 내용들을 미연에 사전에 준비하셔서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주택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말고요.
그래서 부영 6차의 주민들에게도 이해될 수 있는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주민공청회도 좋고 이미 만원주택은 결정이 되었으나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 챙겨서 서로 잘 화합하면서 만원임대주택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의회의견 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맹우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젊은 세대의 유입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우리군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사업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을 화순군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규정하였고 신혼부부를 전라남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지원조례를 참고하여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로 규정하였습니다.
만원임대주택은 화순군에서 임대보증금 등을 지원하여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월세 1만 원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지원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가구로서 입주대상요건에 적합한 청년 및 신혼부부로 규정하였고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지원세대 규모는 입주계획과 예산상황 및 예상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지원기간은 2년으로 두 번 연장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8조까지 지원절차 및 관리, 입주자의 의무에 대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 시설 파손, 임대주택 퇴거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연간 100호를 공급할 목표로 매년 48억 원씩 4년간 총 192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의 안전 확보와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안전점검 대상으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하고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0㎡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는 건축물 해체 신고 및 허가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법에 따른 견본주택, 공작물, 공장과 창고 용도 건축물은 해체 신고대상으로 규정하였고 버스정류장 반경 5M 이내 등 보행자 등의 통행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체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의 감리자를 교체해야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빈 건축물의 직권 해체에 따른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는 화순군 건축 조례 제20조의4 정기점검대상 건축물 관련 조항을 본 조례안에 편입함으로써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고 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계획은 경관법 제7조 및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2013년에 기수립되어 있는 2020 화순군 기본경관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정비하기 위해 2035 화순군 재정비안을 마련하였고 경관법 제11조에 따라 군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입니다. 2021년 6월에 착수해서 2022년 화순 군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중간보고회,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군 전역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기준년도 2021년, 목표년도 2035년입니다. 경관계획 기본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35 화순군 기본경관계획 재정비는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부합하는 경관 미래상과 목표의 재정립, 실효성 있는 경관계획을 마련하고 경쟁력 있는 경관 형성으로 도시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추구하였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존 계획틀을 유지하되 우리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려하여 경관권역, 경관축은 기존과 같이 유지하였으며 경관거점은 기존 7개 지점에서 4개 지점으로 명칭을 통합하고 상징경관거점 45개소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입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앞으로 우리군이 보존하고 관리 및 형성해야 할 주요 지점을 지정하여 경관을 관리해나가고자 하는 구역입니다. 기존 10개 구역에서 화순읍 구역을 세분화하였고 도심지역과 화순천, 만연천을 각각 분류하였고 세량지 ,동구리호수공원, 한옥마을 단지 3개 구역을 추가하여 총 14개 구역으로 추가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관 심의와 경관 사업을 통해 중점경관관리구역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자료 4페이지 예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행계획입니다. 중요 현안사업, 공약사업 등 경관사업을 추가하여 현행화 하였으며 경관에 적합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경관 관리를 위해 화순군 경관조례 개정 방안에 대해 기본경관계획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도시과 소관 3건의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자의 자격과 선정기준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지원조례 제3조에서 정한 주거비 지원내용과 부합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고 평가됩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의 마련을 위한 것으로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법 등 기타 법령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노후 건축물 등의 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안전진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에 대하여는 시군의 조례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의회의견 청취한입니다. 경관계획은 경관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며 수립된 경관계획은 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되어 있어 기수립된 우리군 기본경관계획에 대하여 우리군 전역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경관현황을 재분석하여 2035년 목표의 화순군 기본경관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서 조례안을 집행부에 적극 찬성을 합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혼부부의 제한나이를 규정을 해버리고 있어요. 조례에서. 이거는 지난번 다른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했었을 때 분명히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수정한다고 말을 한 걸로 아는데 이걸 또 다시 49세로 신혼부부를 묶어서 와버렸어요. 그러면 49세 이후에 결혼하신 분은 화순군에서 신혼부부가 아니라는 건지 이거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저희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 조례의 신혼부부의 의미는 원래 이 조례 취지나 사업의 취지는 젊은 세대 인구를 유입해서 출산하고 인구를 증가시키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취지로는.
신혼부부의 나이는 사실 전라남도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도 상위기관에 따라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 신혼부부에 대한 나이 기준에 대해서는 우선 젊은세대 유입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그 이후에 수요랄지 파악해서 필요시에는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신혼부부라 하면 물론 인구유입책 청년들 목적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인구유입책이라고 하면 멀리 사는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저희가 화순군 기본경관계획을 5개년 계획을 세우기 위한 건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렇죠? 그래서 기본 경관법에 의거해서 저희군에 경관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데 혹시 이후에 경관법에 보니까 공청회를 하게 돼있고 저희 조례에도 주민공청회를 하게 돼있던데 공청회 계획은 혹시 하고 계신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공청회는 기실시하였습니다.
○ 위원 김지숙
실시했나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지숙
언제 실시했어요?
○ 도시과장 이맹우
2월 22일자로 실시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2월 22일에요? 그래서 혹시 들어온 안이나 의견들이 있었는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혹시 공청회 참석자라든지 대상은 어떻게 됐는지.
○ 도시과장 이맹우
저희 지역주민들하고,
○ 위원 김지숙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될까요, 위원장님?
○ 위원장 강재홍
네,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남영미
도시경관팀장 남영미입니다. 그때 저희 공청회 대상이 주민하고 관계자 해서 이렇게 해서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 위원 김지숙
몇 분이나 오셨을까요?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남영미
40명에서 50명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 위원 김지숙
공청회 하기 전에 조례 내용에 보니까 제안을 받는 그 기간이 있던데 혹시 그런 것도 거치셨는지.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남영미
그것도 절차상 전부 다 거쳤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제안은 하나도 들어온 게 없었나요?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남영미
네, 없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공청회에서는 기본계획에 대한 브리핑 정도 있었습니까?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남영미
네, 교수님을 통해서 브리핑 받았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전문가 패널을 4분을 모셔서 그분들에게 검토 의견도 받았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거기 검토의견에서 좀 개선된거라든지 달라진 것이 있는가요? 저희 기존 내용에서.
○ 도시과장 이맹우
기존 내용에서 달라진 거 없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질문은 공청회 여부가 궁금해서 내용을 이야기를 안 하신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점경관관리구역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2012년 기준에서 2035년 장기계획을 세우실 때 2021년 기준으로 해서 3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을 늘려서 세 군데 읍은 두 군데로 나눠서 변경하시고 세 군데로 추가했는데 이거는 혹시 그때 공청회 때 설명을 하셨을랑가 모르겠는데 어떤 취지로 늘어났는지 궁금합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공청회 때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했었는데 당초에 10개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현재 기준으로 화순읍 중점경관관리구역을 화순읍 전체 일원으로 봤는데 화순읍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세분화해서 화순천, 만연천을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화순읍은 화순읍 시내권 일원이 되겠고 화순천, 만연천은 별도로 또 경관구역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세량지와 동구리, 한옥마을 세 군데를 더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런 중점경관관리구역에는 건축행위랄지 개발행위랄지 했을 때 저희가 경관 심의를 받든지 아니면 자문을 받게 해서 경관과 잘,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난개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추가로 더 지정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본 의원이 경관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드린 것은 사실 저희는 사전설명도 있고 공청회를 사십몇 명 주민들을 통해서 공청회를 하셨지만 실제로 화순군의 기본경관계획은 제가 생각할 때 주민들이 자기 생활공간에 대해서 변경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렸던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 기존에 경관 조례 저희 군에도 경관 조례가 있어서 몇 몇 아까 말씀하시는 난개발이라든지 사유지의 개발도 근거지에서 좀 경관과 어울리게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부영아파트에 외벽 도색이 한동안 엄청 논란이 됐었잖아요. 군의 가장 중심지인데 그 아파트 전체 색채가 우리 광덕지구와 맞느냐 이런 것도 신문 기사화도 되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협의나 자문이나 심의 내용은 아니었던 거예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경관 조례 개정안이 그전과 좀 많이 달라지고 이런 내용들이 저는 주민들한테 좀 많이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청회라든지 형식에 맞춰서 의견 제안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장님들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계획에 대해서, 사실 장기계획에 변화된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 나중에 화순군 경관 조례를 개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전에 의견수렴을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연둔리 숲정이에 놓아져 있는 다리를 보면서 주변 분들한테도 의견도 많이 들었고 타지에서 관광차 오신 분들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어요. 군의원이라 하니까 도대체 연둔리 저수지에 그 다리가 엄청나게 큰 다리를 놨는데 그게 경관에 맞느냐, 혹시 그 연둔리 어떤 다리 말씀하시는지 알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연둔리 저수지에 있는 그 다리는 당시에 경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었습니까? 아니면 받았는데 그렇게 된 걸까요?
○ 도시과장 이맹우
그 때는 경관 심의를 안 했었습니다. 대상이 아니어서.
○ 위원 김지숙
아, 그건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대상이 되는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세부기준은 별도로 건축물의 면적이나 크기, 높이에 따라서,
○ 위원 김지숙
교량의 길이 이런 것들에 따라서.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아마 길이가 짧아서 대상이 아니었을 수는 있는데 그 다리가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 경관을 매우 해치고 있는 결과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광객분들이라든지 주민분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경관 조례가 경관이 해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길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반시설이라든지 건축물을 지을 때 이 조례안에 길이라든지 크기 이런 제한도 있으나 주변에 주민들이라든지 이렇게 자문을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전 좀 그거 보면서 부작용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앞으로 공공사업들도 저희 일정 규모의 시설 이상의 것들은 저희들이 경관심의 내지는 자문을 받도록 저희가 조례안을 개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어쨌든 기본경관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인데 그 경관계획 안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조례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때 되면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지만 그때 내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공청회를 진행하셨다고 하니 공청회 결과라든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추후에 자료를 첨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좀 이 경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이게 딱 경관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주민들 민원을 받다 보면 경관에 대한 민원들을 많이 주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의견이 청취 될 수 있는 통로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홍보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경관사업에 대해서 이미 지난 일이지만 우리 화순읍에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중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현대 힐스테이트를 지을 때 전혀 이런 거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현재 그걸 지어놓고 보니 정말로 답답할 정도로 화순이 막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차도 하고 또 아래까지 고층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참 지나간 것을 돌이킬 수도 없고 정말로 새로 경관사업을 한다면 미래를 봐서 어떤 화순군의 우리 해당 군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 심도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힐스테이트의 겨울을 제가 지나다 보니까 그 옆에는 얼어서 지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화순군에 가장 복판인 한가운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도저히 정말 화순 오면 탁 막힌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앞으로는 이런 과오가 없도록 정말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환경가로경관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한가요? 가로경관.
○ 도시과장 이맹우
가로경관은 시가지 도로 주변의 경관을 말합니다.
○ 위원 조명순
도로 주변. 그런 건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럼 지금 터미널 경관도 여기에 보면 경관사업에 들어있는데 버스 터미널 경관사업 개선이라 하면 혹시 계획된 건 있는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건 없습니다.
○ 위원 조명순
된 건 없고 그러면 버스 터미널 경관사업을 개선사업을 할란다 이런 내용인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럴 때 저희가 경관심사도 하고 경관적으로 훼손이 되지 않도록 어울리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럼 지금 버스 터미널이 우리는 지금 저쪽에 조그맣게 있는데 그걸 지금 생각하는 건 아니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옮겼을 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아까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 의견 주셨는데 저는 사실 조금 다른 의견입니다. 저희가 청년 주택을 고민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젊은 청년들, 청년을 행정적으로 나이로 구분을 하다 보니 49세, 42세 나이로 제한을 하게 되기는 했는데 일단 저는 청년들이 먼저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원임대주택이 생긴다고 하니까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특히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 독거 어르신분들, 독거노인분들부터 시작해서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도 우리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도 돈 내고 사는데 어려운데 왜 청년들한테 만원임대주택을 주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약간 조금씩 나이를 벌리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 살짝 계속 틈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한 번 해봤습니다.
청년주택인데 저희가 청년들이 이 화순군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계속 주거할 수 있도록 기반이 되는 주거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에 부합되어야 된다. 이게 제일 1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취약계층도 15% 정도로 잡고 있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그 취약계층도 청년에 한정되고 있는 거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저는 이것이 중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 안에서 논리를 갖지 못하면 추후에도 청년사업에 모든 분야가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 취약계층이라든지 복지의 사각지대까지 둘러보기 시작하면 만원주택은 엄청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놓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그 목적에 기할 수 있도록 저는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님하고 가족들하고 청년이 같이 살아요. 청년 이름으로 집을 얻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청년들이 자립하는 기반이 되는 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취지는 그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라고 설명은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해보지 않고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50세대부터 천천히 풀어볼 건데 이렇게 일단은 진행해보는 것이. 그리고 저희의 목적에 부합하게 청년들이 화순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목적이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제가 업무보고 하실 때 여러 차례 예산 세우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만원주택이 생기다 보니까 부영 6차에 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부영 6차에 사시는 주민들이 원래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만원주택으로 새로 입주해오시는 주민들과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고 실제로 다른 지역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원주택에 살게 되는 청년들이 협의체라든지 협의체를 꾸려서 이렇게 부영아파트 6차에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또 아파트 주민들이 불만사항이라든지 만원주택에 살고있는 분들의 불만 또는 그 마을에서 어떻게 어우러질건지 이런 것들을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 도시과장 이맹우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이 기존에 입주하신 주민들과 자원봉사랄지 대화방이랄지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 당시에 계약서에 명기하고 그분들한테 충분히 권유하고 홍보해서 서로 상생하면서 화합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추가해서 지금 부영 6차에 임차인연합회가 없죠? 있는가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좀 만들려고 했었다가 잘 안 되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주민들도 분명히 불만사항이 저는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목소리도 좀 담을 수 있는 통로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임차인연합회라든지 이런 구조가 있으면 사실은 임차인연합회 대 만원주택 입주자 회의 이런식으로 해서 같이 워크숍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할텐데 그런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더불어서 같이 고려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추후에 이번에는 시작이니까 뭐든지 절차를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고 있는 주민들, 또 만원주택에 살고있는 주민들도 그걸로 원주민들에게 역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역차별 느끼는 감정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해소될 수 있는 우리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취지라든지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과 입주자들이 노력하는 것과 이게 좀같이 병행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원주택이 곧 시행이 될텐데 그전에 다른 지역들의 사례들도 많이 보고 오시고 그런 내용들을 미연에 사전에 준비하셔서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주택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말고요.
그래서 부영 6차의 주민들에게도 이해될 수 있는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주민공청회도 좋고 이미 만원주택은 결정이 되었으나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 챙겨서 서로 잘 화합하면서 만원임대주택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