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2월 7일(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2. 화순군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
3. 화순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4. 화순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하성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성동
산업건설위원회 하성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여 운영 중인 화순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화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의용소방대 임무 수행 및 교육 훈련 경비 등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의용소방대원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으며 2023년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하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동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하성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화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가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 운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조례안으로써 조례안 제3조에서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범위를 정하여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본 조례안의 주된 내용으로서 전라남도 조례 제21조와 제27조에서 시장 군수는 의용소방대와 지역 의용소방연합회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하성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성동
산업건설위원회 하성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여 운영 중인 화순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화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의용소방대 임무 수행 및 교육 훈련 경비 등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의용소방대원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으며 2023년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하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동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하성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화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가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 운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조례안으로써 조례안 제3조에서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범위를 정하여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본 조례안의 주된 내용으로서 전라남도 조례 제21조와 제27조에서 시장 군수는 의용소방대와 지역 의용소방연합회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위원장 본인이 대표 발의하였으므로 회의 진행을 간사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 교체)
○ 간사 김지숙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진보당 김지숙 의원입니다.
본 건 대표 발의하신 강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 강재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화순군에서 활동하는 택배 노동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물류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고 택배 노동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노동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군수는 택배 노동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무인 택배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택배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시설 확충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화순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으며 2023년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김지숙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홍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강재홍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화순군 택배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 도래 및 1인 및 맞벌이 가구 확대 등의 영향으로 택배 배달 등의 생활물류 이용 횟수가 증대되고 있으며 택배 노동자의 높은 사고 위험과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는 택배 노동자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택배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26일 제정 시행된 생활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하고 생활물류 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증진 및 안전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데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김지숙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조금 약간 혹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 택배함을 설치하면 지금 화순군에 있는 전체 아파트 내에 무인 설치함을 말씀하신 거죠?
○ 의원 강재홍
지금 아파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말고 부영 아파트 쪽이라든지 이렇게 아직 설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위원 조명순
좋은 제안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김지숙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 및 추가 의견 하나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도 저번에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영 아파트에 무인 택배함이 없어서 택배가 많이 유실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경찰서에서 보고서 들었었고요. 그런 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우리 강재홍 의원님이 제출하신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는 꼭 무인택배함 설치만이 아니더라도 생활물류 서비스 법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조례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앞으로 이 사업 맡아서 진행하실 건데 이제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무인택배함 내용도 있지만 특히 요새 유류비가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유류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온창고, 저희가 당일 배송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특히 명절이라든지 여름휴가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택배 노동자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의 자산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실태조사를 통해서 조사해주시고 거기에 군이 도움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이렇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대리운전기사라든지 배달 라이더,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들, 각종 플랫폼 노동으로 인한 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이동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저희 의원단에서도 그런 고민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위원장 본인이 대표 발의하였으므로 회의 진행을 간사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 교체)
○ 간사 김지숙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진보당 김지숙 의원입니다.
본 건 대표 발의하신 강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 강재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화순군에서 활동하는 택배 노동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물류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고 택배 노동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노동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군수는 택배 노동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무인 택배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택배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시설 확충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화순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으며 2023년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김지숙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홍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강재홍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화순군 택배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 도래 및 1인 및 맞벌이 가구 확대 등의 영향으로 택배 배달 등의 생활물류 이용 횟수가 증대되고 있으며 택배 노동자의 높은 사고 위험과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는 택배 노동자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택배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26일 제정 시행된 생활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하고 생활물류 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증진 및 안전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데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김지숙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조금 약간 혹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 택배함을 설치하면 지금 화순군에 있는 전체 아파트 내에 무인 설치함을 말씀하신 거죠?
○ 의원 강재홍
지금 아파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말고 부영 아파트 쪽이라든지 이렇게 아직 설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위원 조명순
좋은 제안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김지숙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 및 추가 의견 하나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도 저번에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영 아파트에 무인 택배함이 없어서 택배가 많이 유실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경찰서에서 보고서 들었었고요. 그런 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우리 강재홍 의원님이 제출하신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는 꼭 무인택배함 설치만이 아니더라도 생활물류 서비스 법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조례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앞으로 이 사업 맡아서 진행하실 건데 이제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무인택배함 내용도 있지만 특히 요새 유류비가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유류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온창고, 저희가 당일 배송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특히 명절이라든지 여름휴가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택배 노동자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의 자산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실태조사를 통해서 조사해주시고 거기에 군이 도움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이렇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대리운전기사라든지 배달 라이더,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들, 각종 플랫폼 노동으로 인한 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이동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저희 의원단에서도 그런 고민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조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총무위원회 조세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생명 안전을 보호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군수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 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계획 수립과 그 시행 과정에서 어린이, 초등학교 등 관계자 화순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매년 조사하여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 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교통봉사단체 등이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으며 2023년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수고하셨습니다. 조세현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조세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화순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경찰청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1년 12건이 발생하여 18명이 부상하는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 교통안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지역 교통안전 기본 및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과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조세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에 추가되는 내용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저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대해서 또 작년에 하반기에 최근에 저희 여기 화순초등학교 근처에서 교통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필요한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6조에 나와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건인데요. 이게 대상자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초등학생 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돼있는데 사실 제가 학부모님들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교통안전 교육에 대해서 어린이들만 주의를 해서 될 일은 아니다. 그 근방으로 해서 학교 주변에 저희가 30km 제한 속도를 이렇게 두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대상자를 사실 제7조에 나와 있는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에 보면 아이들은 교통안전 교육을 수시로 하게끔 돼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의 대상을 어린이로만 이렇게 한정하기보다는 좀 대상을 더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이런 식으로 늘리면 어떤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의원 조세현
우리 김지숙 위원님 좋은 질문을 질의하셨습니다. 실은 사실은 지금 이 조례 제목이 어린이에 관한 교통 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군에 현재 이것 말고 우리 어린이가 아닌 다른 중학생이든 우리 화순 군민에 대한 전체적인 조례들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오늘 제가 하는 것은 군수한테 강제조항을 넣어서 꼭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를 명시화시켜서 실제로 다른 어린이들이 아닌 다른 화순 군민들의 조례들은 이미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어린이 조례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주변으로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것이 등하교 시간대인데 이 등하교 시간대 교통 교육이 어린이를 대상으로만 해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상은 어린이들이 안전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의원 조세현
그러니까 저도 이해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어린이뿐만 아니라 화순 군민이 다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교통안전 지도를 하는데 예산도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실태조사를 해서 반영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제했으니 이번에는 어린이에 대한 조례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 김지숙
이어서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토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듣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어린이가 교통안전 대상이 어린이 교통안전 조례니까 그 대상은 어린이가 맞다고 생각하고 특별하게 또 아침 등교 등하교 시간에 또 교통사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의 대상자를 어린이로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학부모 및 교사 이런 식으로 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함께 해야 될 주체들을 넣어서 교육 대상을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위원 조명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발의하신 조세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합니다.
또 반면에 김지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건 참 동감하고 좋다, 그렇지만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꼭 어린이만 교육을 해서 되느냐, 교육의 대상자를 넓히자. 어린이 안전을 위한 주체자들을 좀 넓히자 이런 의견 아닌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를테면 학부모, 교사 이런 식으로.
○ 위원 조명순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꼭 어린이만 잘못해가지고 사고를 유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불어 이제 우리 성인들이 함께 교육을 같이 해줬으면 좋지 않냐. 어린이 보호를 위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맞습니다.
○ 의원 조세현
붙임1을 제가 첨부를 했는데 여기 보면 그게 도로교통법에 우리 시군구에 있는 장들은 해마다 이런 것들을 추계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돼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제가 오늘 발의하는 것은 어린이에 관한 것을 요점으로 해서 어린이를 등하교길에 교통 지도하는 분들이 비용을 쓸 수도 있고 군들이 매년 그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데다가 어린이에 부적절한 것들을 꼭 끼워서 강제조항으로 넣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여기에 교육이 들어 있으니까 제가 막상 현장에 가보면 학부모님들이 아침에 등하교 할 때 그 근처에 특히 화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 군청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딱 그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요. 조심해야 할 대상자가.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침 이게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대해서 나왔으니 여기 보면 제가 보기에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거를 이렇게 강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6조에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성함만 조금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군수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여된 학부모, 교사, 초등학생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강재홍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조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총무위원회 조세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생명 안전을 보호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군수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 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계획 수립과 그 시행 과정에서 어린이, 초등학교 등 관계자 화순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매년 조사하여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 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교통봉사단체 등이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으며 2023년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수고하셨습니다. 조세현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조세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화순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경찰청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1년 12건이 발생하여 18명이 부상하는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 교통안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지역 교통안전 기본 및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과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조세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에 추가되는 내용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저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대해서 또 작년에 하반기에 최근에 저희 여기 화순초등학교 근처에서 교통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필요한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6조에 나와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건인데요. 이게 대상자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초등학생 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돼있는데 사실 제가 학부모님들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교통안전 교육에 대해서 어린이들만 주의를 해서 될 일은 아니다. 그 근방으로 해서 학교 주변에 저희가 30km 제한 속도를 이렇게 두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대상자를 사실 제7조에 나와 있는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에 보면 아이들은 교통안전 교육을 수시로 하게끔 돼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의 대상을 어린이로만 이렇게 한정하기보다는 좀 대상을 더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이런 식으로 늘리면 어떤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의원 조세현
우리 김지숙 위원님 좋은 질문을 질의하셨습니다. 실은 사실은 지금 이 조례 제목이 어린이에 관한 교통 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군에 현재 이것 말고 우리 어린이가 아닌 다른 중학생이든 우리 화순 군민에 대한 전체적인 조례들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오늘 제가 하는 것은 군수한테 강제조항을 넣어서 꼭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를 명시화시켜서 실제로 다른 어린이들이 아닌 다른 화순 군민들의 조례들은 이미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어린이 조례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주변으로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것이 등하교 시간대인데 이 등하교 시간대 교통 교육이 어린이를 대상으로만 해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상은 어린이들이 안전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의원 조세현
그러니까 저도 이해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어린이뿐만 아니라 화순 군민이 다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교통안전 지도를 하는데 예산도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실태조사를 해서 반영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제했으니 이번에는 어린이에 대한 조례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 김지숙
이어서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토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듣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어린이가 교통안전 대상이 어린이 교통안전 조례니까 그 대상은 어린이가 맞다고 생각하고 특별하게 또 아침 등교 등하교 시간에 또 교통사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의 대상자를 어린이로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학부모 및 교사 이런 식으로 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함께 해야 될 주체들을 넣어서 교육 대상을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위원 조명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발의하신 조세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합니다.
또 반면에 김지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건 참 동감하고 좋다, 그렇지만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꼭 어린이만 교육을 해서 되느냐, 교육의 대상자를 넓히자. 어린이 안전을 위한 주체자들을 좀 넓히자 이런 의견 아닌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를테면 학부모, 교사 이런 식으로.
○ 위원 조명순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꼭 어린이만 잘못해가지고 사고를 유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불어 이제 우리 성인들이 함께 교육을 같이 해줬으면 좋지 않냐. 어린이 보호를 위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맞습니다.
○ 의원 조세현
붙임1을 제가 첨부를 했는데 여기 보면 그게 도로교통법에 우리 시군구에 있는 장들은 해마다 이런 것들을 추계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돼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제가 오늘 발의하는 것은 어린이에 관한 것을 요점으로 해서 어린이를 등하교길에 교통 지도하는 분들이 비용을 쓸 수도 있고 군들이 매년 그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데다가 어린이에 부적절한 것들을 꼭 끼워서 강제조항으로 넣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여기에 교육이 들어 있으니까 제가 막상 현장에 가보면 학부모님들이 아침에 등하교 할 때 그 근처에 특히 화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 군청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딱 그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요. 조심해야 할 대상자가.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침 이게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대해서 나왔으니 여기 보면 제가 보기에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거를 이렇게 강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6조에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성함만 조금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군수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여된 학부모, 교사, 초등학생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강재홍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맹우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순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만원 임대주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세입과 세출의 관리를 명확히 하여 회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는 특별회계의 세입 항목과 세출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세입 항목은 임대보증금, 국도비 보조금, 주택도시기금, 일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자 수입 등 그 밖의 수익금이고 세출 용도는 공공주택 건립비용,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반환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사업비 이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독립채산의 원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목적 외 집행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추계 결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400호에 대해 임대보증금 비용으로 약 19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의 노후된 주민공동시설 유지보수 비용 및 지원을 범위 확대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과 그에 따른 보수 비용 지원 등 관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 보조금 지원 비율을 당초 보조 70%에서 보조 80%로 변경하였으며 당초 보조 상한액을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 대상에 대하여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안등 설치 등 7가지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승강기 보수 등 지원 내용을 추가하여 11가지로 확대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비용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0명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추계의 결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연간 5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의견에 따라 사업별 보조 상한액을 당초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수정 반영하였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됐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정비법이 일부 개정되어 금년 1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순군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화순군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와 6조는 빈집 정비 계획의 세부 내용 및 빈집 정비 사업의 방법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주거 취약계층 및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 정비된 빈집에 우선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 빈집의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 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도시과 소관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공동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군에서 시행 예정인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에 세입과 세출 관리 등 회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공동주택 관리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제명이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로 변경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물가 인상 등에 따른 현실적인 관리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조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고 보조 상한액을 4,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승강기 보수 등 지원 대상의 범위 확대,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 내용 추가, 효율적인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구성 인원의 변경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항이 신설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철거 위주의 빈집 정비 사업에서 빈집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화순군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 빈집 정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세부적인 빈집 정비 방법을, 안 제8조에서는 빈집 보수비를 지원받는 빈집의 활용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4조에 따르면 시장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므로 본 개정안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감사합니다.
○ 위원 조명순
빈집의 활용에 관한 제8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8조.
○ 도시과장 이맹우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 조명순
빈집 활용에 보면 1번이 기초생활 수급자와 또 한부모 이런 등등이 있는데 9항에 보면 만 65세 이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항은 소득 계층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65세 이상이 신청하면 누구나 가능하는지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가능합니다. 다만 우선 입주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랄지 한부모 가족, 등록장애인 이렇게 열 가지의 어떤 대상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우선순위가 그 부분들은 좀 후순위로 밀릴 수는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우선순위에 밀려서 또 만약에 그 중에도 남아 있는 집이 있다.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맹우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순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만원 임대주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세입과 세출의 관리를 명확히 하여 회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는 특별회계의 세입 항목과 세출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세입 항목은 임대보증금, 국도비 보조금, 주택도시기금, 일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자 수입 등 그 밖의 수익금이고 세출 용도는 공공주택 건립비용,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반환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사업비 이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독립채산의 원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목적 외 집행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추계 결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400호에 대해 임대보증금 비용으로 약 19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의 노후된 주민공동시설 유지보수 비용 및 지원을 범위 확대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과 그에 따른 보수 비용 지원 등 관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 보조금 지원 비율을 당초 보조 70%에서 보조 80%로 변경하였으며 당초 보조 상한액을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 대상에 대하여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안등 설치 등 7가지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승강기 보수 등 지원 내용을 추가하여 11가지로 확대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비용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0명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추계의 결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연간 5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의견에 따라 사업별 보조 상한액을 당초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수정 반영하였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됐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정비법이 일부 개정되어 금년 1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순군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화순군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와 6조는 빈집 정비 계획의 세부 내용 및 빈집 정비 사업의 방법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주거 취약계층 및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 정비된 빈집에 우선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 빈집의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 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도시과 소관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공동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군에서 시행 예정인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에 세입과 세출 관리 등 회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공동주택 관리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제명이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로 변경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물가 인상 등에 따른 현실적인 관리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조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고 보조 상한액을 4,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승강기 보수 등 지원 대상의 범위 확대,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 내용 추가, 효율적인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구성 인원의 변경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항이 신설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철거 위주의 빈집 정비 사업에서 빈집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화순군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 빈집 정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세부적인 빈집 정비 방법을, 안 제8조에서는 빈집 보수비를 지원받는 빈집의 활용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4조에 따르면 시장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므로 본 개정안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감사합니다.
○ 위원 조명순
빈집의 활용에 관한 제8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8조.
○ 도시과장 이맹우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 조명순
빈집 활용에 보면 1번이 기초생활 수급자와 또 한부모 이런 등등이 있는데 9항에 보면 만 65세 이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항은 소득 계층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65세 이상이 신청하면 누구나 가능하는지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가능합니다. 다만 우선 입주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랄지 한부모 가족, 등록장애인 이렇게 열 가지의 어떤 대상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우선순위가 그 부분들은 좀 후순위로 밀릴 수는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우선순위에 밀려서 또 만약에 그 중에도 남아 있는 집이 있다.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햐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입니다.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화순 8경인 운주사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전시, 교육, 체험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코자 화순군립 운주사 문화관으로 개칭하고 화순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을 화순군립 운주사 문화관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일부를 정비하고 안 제7조 시설 및 기능을 신설하여 문화관 시설 및 기능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장 명예관장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간판 교체, 선팅 시공 비용 등이 발생 예정이나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검토 의견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천불천탑 사진문화관이 사진뿐 아니라 미디어아트, 영상 전시 등 종합적인 문화관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화순군립 운주사 문화관으로 변경하였으며 명예관장 사임으로 명예관장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문화관 명칭 변경에 따른 문구 및 별표 서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 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햐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입니다.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화순 8경인 운주사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전시, 교육, 체험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코자 화순군립 운주사 문화관으로 개칭하고 화순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을 화순군립 운주사 문화관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일부를 정비하고 안 제7조 시설 및 기능을 신설하여 문화관 시설 및 기능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장 명예관장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간판 교체, 선팅 시공 비용 등이 발생 예정이나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검토 의견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천불천탑 사진문화관이 사진뿐 아니라 미디어아트, 영상 전시 등 종합적인 문화관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화순군립 운주사 문화관으로 변경하였으며 명예관장 사임으로 명예관장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문화관 명칭 변경에 따른 문구 및 별표 서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 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