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제256회 제2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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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11월 23일(수)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5.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강재홍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입니다.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제1항 군수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화순군체육회에 지원 할 수 있다를 상위법 내용에 맞춰 군수는 운영비를 화순군체육회에 지원해야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안제3조의2제2항 운영비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 검토를 위해 군수와 사전협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 시행규칙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2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스포츠산업과 소관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이 2022년 8월 11일 개정 시행되어 법 제1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조항이 강행규정화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무분별한 운영비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운영비 사전 협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맨위로2.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맹우입니다.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자치단체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발전시설로 인한 난개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을 보완하며 발전시설의 개발이익 공유를 위해 주민의 지분참여를 유도코자 합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지역조합 등이 설치하는 공익상 필요한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은 허가기준을 완화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입니다. 법정도로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국도, 지방도, 군도, 구국도, 농어촌도로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2 발전시설 허가의 기준입니다. 제1항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를 주요도로 10호 이상 취락지역으로부터 200m에서 500m로, 10호 미만 취락지역으로부터 150m에서 300m로 강화하고 비가시권의 완화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만, 조례 시행일 이전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현행 이격거리를 적용토록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반영하였습니다. 제4항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 건축물, 5년 이상 농업용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허가기준을 완화코자 합니다. 이 경우 조례 시행일 이전 사용승인된 기존 건축물은 이용 기간에 관계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코자 합니다. 제5항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제한 완화입니다. 10년 이상 계속하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설치하는 100kw 이하 태양광, 또는 사업비의 30% 이상을 주민들이 공동 지분 참여하는 태양광 등은 주요도로, 10호 이상 취락지역으로부터 100m, 10호 미만 취락지역으로부터 50m로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코자 합니다.
이어서 안 제20조의2 제3항 풍력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강화와 주민 공동 참여입니다. 10호 이상 취락지역으로부터 1,200m에서 2,000m로, 10호 미만 취락지역으로부터 800m에서 1,500m로 이격거리를 강화하고 발전이익의 공유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총사업비의 30% 이상은 주민이 공동 지분으로 참여토록 허가기준을 강화코자 합니다.
안 제20조의3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입지기준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허가 기준이 완화되나 개정안에서는 완화되는 대상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으로 확대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과 성장관리계획 수립,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의료시설 부지에 설치되는 감염병관리시설의 용적률 완화,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농기계수리시설 설치 허용 등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3쪽,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으며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일반건축물에도 지붕 위 태양광 발전시설 허용하는 내용과 10년 이상 거주 주민에게 5년 이상 농업용 용도의 사용기간 미적용 시켜달라는 내용과 풍력발전시설의 경과조치 적용 등 8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경관 보전 등을 사유로 미반영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9쪽 붙임3 입법예고 의견제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와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특구 홍보용 광고물을 표기토록 한 조례 제6조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에 따라 화순 백신산업특구 내 특구 홍보를 위한 옥외광고물 표시 사항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7조 별표6호,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군구 표준 조례안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1항 별표7, 화순 백신산업특구 내 특구 홍보를 위한 옥외광고물을 표시 현황 서식에 관련 내용을 표기하였습니다.
1쪽 하단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으며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도시과 소관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자치단체에 위임된 내용의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정도로의 정의를 세부적으로 표시하였고, 농촌 경관을 훼손하고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태양광 및 풍력발전시설의 이격거리를 늘려 입지제한을 강화하고 있으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산업 및 농공단지 내 건축물과 5년 이상 농업용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지붕 위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적용 배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우리군 주민의 본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는 1회에 한해서 이격거리를 완화하고 주민 지분 참여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의 권익 보호와 소득 증대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였으며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변경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의하여 시군 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2021년 12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준용하여 위반행위기준의 단순화와 위반 차수에 대한 부가금액을 차등하여 구분하였고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 특례 규정 광고물인 화순 백신산업특구 홍보광고물 표시현황을 별표7에 표기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역특화발전특구 특례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광고물 표시현황을 조례 내에 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별도의 표시현황 관리 대장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차례입니다. 먼저 2건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 위원 김지숙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진보당 김지숙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가 풍력발전으로 인해서 2년간 한 3년 정도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집행부에서 안을 주셔서 심의를 하게 돼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풍력발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업체측에서는 여기 내용에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발전사업허가를 얻은 경우에 개정 전 조례를 적용을 받도록 했는데 이제 저희가 풍력발전을 그렇게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군은 어떻게 대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풍력발전사업과 관련된 이격거리 기준은 8대 의회 때 주민발의로 해서 발의된 안이었는데 그게 이제 회기가 끝남으로 인해서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민들께서는 저희들한테 제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과 관련해서 풍력과 관련해서 지역의 갈등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그 조례안대로 저희들이 개정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풍력발전회사하고도 잘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어쨌든 지난 8대 의회에서도 이걸 그냥 넘겨서 아마 좀 시원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집행부에서 나서서 이렇게 농어촌파괴형 신재생에너지는 어렵다. 그리고 주민들측의 손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 해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입법예고 기간에 주민 의견 8건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 8건에 대해서 전부 미반영 처리하셨는데 제출하신 분들에게 설명 같은 건 해드렸는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통지를 해드렸습니다.
지붕 위 태양광 같은 경우는 차츰 검토를 하겠는데요, 우선은 이번 조례안에 농업용 시설물에 대한 지붕 태양광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차츰 일반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도 차츰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농업용시설에 대한 5년 이상 이용한 시설에 대해서 태양광 시설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이 아니라 바로 즉시 태양광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거와 관련해서 국무총리실에서도 태양광 편법으로 태양광을 설치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조례 입법예고 기간에 주민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소수의 의견이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꼭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옥외광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조명순입니다.
과장님 개정안에 보면 지금 박스 안에 들어있는 위반행위 광고물의 종류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설명 가능하실까요? 입간판은 우리 특구에 관한 것은 제가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가는데요, 어떨 때 광고물에 대해서 위반행위가 되는지 현수막, 벽보 전단지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 도시과장 이맹우
이건 일반적으로 위반행위는 허가나 신고 없이 허가나 신고가 가능한 위치가 아닌 지역에다가 무단으로 설치하는 것들의 광고물이 해당이 되는데 그 광고물 중에서 입간판, 현수막, 전단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일괄로 예를 들어서 입간판의 경우 도로에 설치한 경우에는 면적이 적은 1㎡ 경우에는 35만 원을 일괄 부과를 했는데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1차 위반하면 14만 원을 먼저 부과하고, 또 재발해서 다시 재차 2차로 위반하면 18만 원, 3차 위반하면 23만 원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3단계로 구분해서 부과를 하도록 개정안이 됐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전단지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매수라든가 이런 건.
○ 도시과장 이맹우
매수는 보통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통해서,
○ 위원 조명순
현지조사를?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 조명순
뿌려졌을 때 누가 신고가 들어오면?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조명순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정확하게 매수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현지 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상정한 두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맨위로4. 화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기봉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화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손실 정도에 따라 일정액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이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을 제외한 단독주택을 말하며 전소, 반소 및 부분소란 소방청의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 제 30조의 화재 소실 정도를 말하는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원 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대상을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 화재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하였고 안 제6조는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 전소는 500만 원, 주택 반소는 300만 원, 부분소는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한 피해 금액을 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만약 임대차 주택일 경우 피해 지원금 중 50%는 주택소유자에게, 50%는 임차인에게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신청은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을 첨부하여 화재 진화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2년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평균 화재 발생 건수와 피해 정도를 근거로 산출하였습니다. 산출 결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200여만 원 5년간 약 2억 6,0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화재피해 주민 지원금의 재원 조달은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별지서식 화재피해 지원신청서의 생년월일란을 생년월일로 자체개선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세부 운영 방법인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가능 분야 추가 및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본문 중 산재 되어 있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제1항제7호, 제8호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 연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체계의 구축 등 관리기금 사용 가능 분야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재난관리기금 운영 지침 개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기준을 반영하여 전체 위원 수의 3분의1 이상을 2분의1 이상으로 민간전문가 구성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입니다.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격한 차량 증가와 공동주택 주변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상위법령 불부합 사항과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2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대당 평균 1.2대 이상에서 세대당 1.4대 이상으로 강화하고, 안 제21조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된 법명을 개정하고 안 제23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2년 10월 2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예기치 않는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를 입었으나 관련 법률이나 보호 및 도움을 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손실 정도에 따라 일정액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 신청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본문에 산재 되어 있는 용어의 부가 설명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에서 기금의 사용 용도를 추가 확대하였고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에 따라 안 제10조에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민간전문가 구성기준을 정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여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행정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재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별표2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세대당 평균 1.2대에서 세대당 1.4대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시군의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차례입니다. 먼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조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화순군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피해를 입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지원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조항 지원금액에 대한, 몇 조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안 제5조 라항입니다.
○ 위원 조명순
5조 라항이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6조.
○ 위원 조명순
6조? 제가 얼른 찾아보겠습니다. 라항에 보면 주택이 전소했을 때 500만 원, 반소했을 때 300만 원, 부분소 했을 때 200만 원 이하 지원을 하겠다고 제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택 화재 현장에 가보면 화재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어서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소 때 500만 원 지원하는 거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폐기물 처리하고 당장 생필품이라든가 꼭 필요한 물건들 사려면 500에다가 폐기물 처리금을 보태서 한 800만 원 정도 했으면 하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하고, 반소는 300은 좀 적은 것 같고 500만 원 그리고 부분소는 200만 원 이하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전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체 주택에 대한 전체 화재보험을 들려고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승인을 안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인근 시군에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타 시군에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다른 시군도 500, 300, 200 이런 형식으로 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청풍 차리라든가 동면에 화재 났었을 때 치우는데만 해도 돈 천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참 답답하고 저희는 드릴 돈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시군과 너무 차별하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 800에서 500 그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려도.
○ 위원 조명순
제 생각에는 아마 폐기물 처리가 너무 많이 든다는 소리를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죄송합니다. 다른 거 질문할게요.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요. 저희가 원래 1.2대로 되어 있었는데 세대당 1.4대로 올린다고 하신거죠?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사실 공동주택에서 주차 문제가 엄청 심각하고 또 최근에 저희 새로지은 아파트들이 파라뷰에서도 주차 문제로 주민들간에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현대 힐스테이트에서도 문제가 되긴 했었는데 주변에 공용주차장들 밖에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진 곳들이 있어서 덜 하다고 하는데 현대 힐스테이트가 1.3인가 1.4인가로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세대당 거의 2대 이상씩 차가 있는데 기준이 이것도 설치기준이 좀 낮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주변 시군이나 이런 것들 조사해보셨죠?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주변 시군 전체 저희들이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런데 85㎡까지는 국민주택 개념으로 해서 다른 시군도 1.4 많은 데는, 아주 많은 데는 1.5까지 한 데도 있습니다. 불과 1∼2군데이고요. 85㎡ 이상은 전용면적 거기는 1.5로 그대로 지금 현재는 갖고 있습니다. 1.5대로.
○ 위원 김지숙
그래요. 저희는 85㎡ 이하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1.4대입니다.
○ 위원 김지숙
1.4대로.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85㎡ 이상은 1.5대 그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 위원 김지숙

혹시 광주는 어떤가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광주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1.7대 85㎡ 이상은 1.7대까지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대도시권은 그러고 일부 우리 전남권에서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다 조사하셨다고 하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한번 참고로 보고 순천시, 여수시나 시 단위는 거기도 다 1.4대에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지금 목포시가요, 85 이하가 지금 1대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걸로는 굉장히 낮거든요. 순천도 마찬가지고. 의외로 군 단위가 더 높은 데가 더 많습니다.
○ 위원 김지숙
해남군은 어떻게 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해남군이 85 이하가 1.3대고요. 85 초과가 1.5대입니다.
○ 위원 김지숙
시군 기준으로 봤을 때 낮은 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그래도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세대당 2대 이상은 다 됩니다. 저희집도 3대거든요?
○ 위원 김지숙
네,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저희들도 3대인데 저녁 11시에 들어가면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딱지 끊더라도 도로변에 대놓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세대당 대수를 늘리잖습니까? 그럼 갈 때 없으니까 지하를 3층, 저희 아파트도 지하 3층까지 있거든요? 지하 3층, 4층, 5층 가면 공사비용이 엄청 세대당 분담금도 그만큼 늘어나니까 아마 그것은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일정 부분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제가 이런 질문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가까운 사례로 지금 밖에 주차장 복합세대연대인가요? 거기 건물 짓고 맞은 편에 주차장 조성하는데 얼마인가요? 170억인가요? 140억인가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안 합니다.
○ 위원 김지숙
그렇게 200억 가까운 예산을 들이는데, 200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00억 가까이 했는데 댈 수 있는 차 대수가 240대더라고요. 사실은 애초부터 공동주택에서 규제를 주지 않으면 어쨌든 군이 나중에는 예산을 투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전체 공동주택에서 한양립스, 산이고운, 다 주차 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높였으면 하는데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원 조례 6조에 대해서 주택 전소와 주택 반소, 주택 부분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주택 전소는 현재 금액이 500과 반소 300, 부분소 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지원을 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조금 더추가해서 주택 전소는 800만 원, 주택반소는 500만 원, 부분소는 200만 원 그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전 조명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주차장 관련해서는 사전에 자료라든지 이런 게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자료, 그다음에 가까이 인접해있는 광주시 기준도 한번 보고 토론을 더 많이 한 이후에 심사숙고 했으면 해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괄상정한 3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 지원기준 제1항제1호 주택전소 500만 원을 800만 원으로, 2호 주택 반소를 3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봉채
○ 출석공무원 (3명)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도시과장 이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