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11월 22일(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광산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화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화순군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5건의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5건의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강재홍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광산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발의 하신 류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총무위원회 류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산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화순군에 거주하는 광산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안 제9조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2022년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류영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화순군 광산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석탄산업이 우리군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만큼 그동안 석탄 광산에서 희생된 순직자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고 폐광이 예정된 화순 광업소 실직 근로자의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군수가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고 이와 관련된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광산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광산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발의 하신 류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총무위원회 류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산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화순군에 거주하는 광산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안 제9조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2022년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류영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화순군 광산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석탄산업이 우리군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만큼 그동안 석탄 광산에서 희생된 순직자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고 폐광이 예정된 화순 광업소 실직 근로자의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군수가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고 이와 관련된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광산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발의 하신 하성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성동
산업·건설위원회 하성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위임된 사항과 동물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고 유실·유기동물 발생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과 화순군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등록대상 동물에 등록 및 변경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정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안 제8∼9조 유실·유기동물의 포획 보호 관리에 관한 규정 안 제11조, 길고양이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2조,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안 제13조, 필요한 비용의 지급 및 징수에 관한 규정 안 제14조, 동물보호 업무의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15조, 동물보호 관련 수술에 관한 규정 안 제16조,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2022년 11월 9일부터 11월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성동 의원님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하성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화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동물보호법과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고 유실·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발의 하신 하성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성동
산업·건설위원회 하성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위임된 사항과 동물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고 유실·유기동물 발생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과 화순군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등록대상 동물에 등록 및 변경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정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안 제8∼9조 유실·유기동물의 포획 보호 관리에 관한 규정 안 제11조, 길고양이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2조,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안 제13조, 필요한 비용의 지급 및 징수에 관한 규정 안 제14조, 동물보호 업무의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15조, 동물보호 관련 수술에 관한 규정 안 제16조,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2022년 11월 9일부터 11월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성동 의원님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하성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화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동물보호법과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고 유실·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발의 하신 오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형열
산업·건설위원회 오형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순군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화순군 내 우리 밀·콩의 생산장려와 소비 촉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우리 밀·콩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우리 밀·콩 생산자에게는 생산비 일부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생산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가공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우리 밀·콩 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에 단체급식 지원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으로 우리밀산업육성법 등 관계 법령을 첨부하였으며 2022년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오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형열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오형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화순군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밀산업육성법 제3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급률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제10조에서는 밀 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밀뿐만 아니라 유전자 변형기술에서 안전한 우리 콩에 대하여도 중장기 계획의 수립, 생산자와 생산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진보당 김지숙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한번 대답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화순에 우리 밀·콩 생산자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농업정책과장 임광수입니다.
현재 밀에 대해서는 금년도 10ha 정도 파종을 했고요. 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50ha정도 했지만 내년에는 100ha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우리 밀은 좀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고 계속 줄어들었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과거에 비해서는 계속 줄어들었으나 금년부터는 정부나 우리 화순군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관련한 조례에 대해서 저도 좀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대상 농가들의 숫자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NON-GMO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는 우리 밀, 우리 콩에 대한 저기인데 혹시 저희가 우리 밀, 우리 콩 관련해서 급식이나 판로가 있는 데가 있는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밀, 콩으로 직접 급식으로 갈 수는 없고요. 이걸 가공해서 앞으로 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두부로 가공한다든가 해서 학교급식으로 할 수 있도록 확대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콩은 또 저희가 논 대체작물로,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타작물 재배.
○ 위원 김지숙
저희가 8대 작물에 들어가있죠? 콩이. 그런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5대 품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우리 밀에 관련해서 저는 좀 더 지원이라든지 저희 소비자들 입장에서 우리 밀로 만든 밀가루나 가공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앞으로 과제가 산재해있는데 10ha밖에 아니면 엄청 작은 양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 조례안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소농이라든지 유기농 하시는 단위들 많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발의 하신 오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형열
산업·건설위원회 오형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순군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화순군 내 우리 밀·콩의 생산장려와 소비 촉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우리 밀·콩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우리 밀·콩 생산자에게는 생산비 일부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생산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가공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우리 밀·콩 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에 단체급식 지원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으로 우리밀산업육성법 등 관계 법령을 첨부하였으며 2022년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오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형열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오형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화순군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밀산업육성법 제3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급률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제10조에서는 밀 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밀뿐만 아니라 유전자 변형기술에서 안전한 우리 콩에 대하여도 중장기 계획의 수립, 생산자와 생산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진보당 김지숙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한번 대답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화순에 우리 밀·콩 생산자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농업정책과장 임광수입니다.
현재 밀에 대해서는 금년도 10ha 정도 파종을 했고요. 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50ha정도 했지만 내년에는 100ha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우리 밀은 좀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고 계속 줄어들었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과거에 비해서는 계속 줄어들었으나 금년부터는 정부나 우리 화순군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관련한 조례에 대해서 저도 좀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대상 농가들의 숫자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NON-GMO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는 우리 밀, 우리 콩에 대한 저기인데 혹시 저희가 우리 밀, 우리 콩 관련해서 급식이나 판로가 있는 데가 있는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밀, 콩으로 직접 급식으로 갈 수는 없고요. 이걸 가공해서 앞으로 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두부로 가공한다든가 해서 학교급식으로 할 수 있도록 확대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콩은 또 저희가 논 대체작물로,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타작물 재배.
○ 위원 김지숙
저희가 8대 작물에 들어가있죠? 콩이. 그런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5대 품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우리 밀에 관련해서 저는 좀 더 지원이라든지 저희 소비자들 입장에서 우리 밀로 만든 밀가루나 가공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앞으로 과제가 산재해있는데 10ha밖에 아니면 엄청 작은 양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 조례안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소농이라든지 유기농 하시는 단위들 많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위원회에서는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안건 발생 빈도가 매우 적어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비상임위원회로 전환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4항 위원회를 비상임위원회로 변경하여 심의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 완료 후 해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 간사를 미래농업팀장에서 도시농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6조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레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2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농업기술센터 소관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안건심의 횟수가 적은 친환경 도시농업위원회에 대하여 심의 안건 발생 시 위원를 구성 운영하고 위원회 종료 후 해산하는 비상임위원회로 구성하는 내용과 조직개편에 대비하여 위원회 간사 직책명을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진보당 김지숙입니다.
저희 위원회를 상시에서 비상설화로 하신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지숙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된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안건이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한대로 저희가 5년 동안 보니까 안건이 없어서 정부 지침에 따라서 비상임위원회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조례안의 내용에 보면 위원회 설치의 기능을 보게 되면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그다음에 도시 텃밭의 지정,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그다음 도시농업의 기술 도입 및 홍보 이러한 과제들이 있는데 그동안 위원회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 이런 내용들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계획대로 합니다만 더 큰 안건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 위원 김지숙
더 큰 안건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일반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비용도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상설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안은 없지만 이제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위원회를 그동안 하지 않는, 횟수가 아주 적은 것은 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에 저희가 해당돼서 하고 있는 사업은 도시농업 텃밭 운영하고 있는 거, 그리고 텃밭 운영자들에게 유기농업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여기 안에 내용에 보면 상자텃밭이라든지 예전에는 조례에 의거해서 학교에 아이들한테 농업을 알리는 교육활동이라든가 상자텃밭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주는 사업이라든지 다른 지역들 보면 토종종자를 이용한 아파트 내 상자텃밭 이런 것들도 많이 홍보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조례가 있으니까 도시농업 활성화 조례에 의거한 친환경 농업을 알리고 우리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는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좀 진행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비상설화 됐지만 적어도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모여서 이 취지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게 있는가, 조례에 의거해서 조례 내용에 따른요. 이런 것들을 좀 적어도 계획하고 평가할 수 있는 회의 정도는 꼭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약간 그런 점에서는 좀 소홀했던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꼭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업무적으로 저희들이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라든지 원예 체험활동, 디시가든 또 전대병원하고 협업, 또 우리 보통 요양원 같은 곳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었고 또한 내년에도 예산들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하실 때 전문분야나 또는 군민대표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꼭 활용하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위원회에서는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안건 발생 빈도가 매우 적어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비상임위원회로 전환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4항 위원회를 비상임위원회로 변경하여 심의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 완료 후 해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 간사를 미래농업팀장에서 도시농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6조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레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2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농업기술센터 소관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안건심의 횟수가 적은 친환경 도시농업위원회에 대하여 심의 안건 발생 시 위원를 구성 운영하고 위원회 종료 후 해산하는 비상임위원회로 구성하는 내용과 조직개편에 대비하여 위원회 간사 직책명을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진보당 김지숙입니다.
저희 위원회를 상시에서 비상설화로 하신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지숙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된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안건이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한대로 저희가 5년 동안 보니까 안건이 없어서 정부 지침에 따라서 비상임위원회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조례안의 내용에 보면 위원회 설치의 기능을 보게 되면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그다음에 도시 텃밭의 지정,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그다음 도시농업의 기술 도입 및 홍보 이러한 과제들이 있는데 그동안 위원회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 이런 내용들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계획대로 합니다만 더 큰 안건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 위원 김지숙
더 큰 안건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일반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비용도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상설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안은 없지만 이제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위원회를 그동안 하지 않는, 횟수가 아주 적은 것은 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에 저희가 해당돼서 하고 있는 사업은 도시농업 텃밭 운영하고 있는 거, 그리고 텃밭 운영자들에게 유기농업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여기 안에 내용에 보면 상자텃밭이라든지 예전에는 조례에 의거해서 학교에 아이들한테 농업을 알리는 교육활동이라든가 상자텃밭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주는 사업이라든지 다른 지역들 보면 토종종자를 이용한 아파트 내 상자텃밭 이런 것들도 많이 홍보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조례가 있으니까 도시농업 활성화 조례에 의거한 친환경 농업을 알리고 우리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는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좀 진행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비상설화 됐지만 적어도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모여서 이 취지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게 있는가, 조례에 의거해서 조례 내용에 따른요. 이런 것들을 좀 적어도 계획하고 평가할 수 있는 회의 정도는 꼭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약간 그런 점에서는 좀 소홀했던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꼭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업무적으로 저희들이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라든지 원예 체험활동, 디시가든 또 전대병원하고 협업, 또 우리 보통 요양원 같은 곳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었고 또한 내년에도 예산들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하실 때 전문분야나 또는 군민대표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꼭 활용하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화순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하수도 보급률 증가로 분뇨수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유류대, 인건비 등은 상승하고 있어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분뇨수집운반업체의 사업지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분뇨 처리로 군민 편의를 제공을 위해 2015년 이후 7년간 동결돼있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근시·군 평균수준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화순군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화순군 분뇨 수집ㆍ운반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1항에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리터당 16원에서 리터당 21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환경과 소관 화순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복잡한 조례 제명을 간결하게 정비하고 유류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수집운반수수료를 인접 시·군의 평균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하수도법 제41조제4항에 의하면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리터당 16원에서 21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곳에 분뇨를 수거하면 몇 t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온가요?
○ 환경과장 민영애
5인용 정화조 경우에 1.5t 정도 수거가 되고 연간,
○ 위원 조명순
몇 t?
○ 환경과장 민영애
1.5t.
○ 위원 조명순
1.5t이 나와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연간 한 번 수거한다고 했을 때 7,500원 정도 인상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럼 총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그게? 7,500원. 1년에.
○ 환경과장 민영애
7,500원 곱하기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721원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 위원 조명순
얼마나 된가요? 안 나오나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분뇨 수거하시는 분들이. 화순에 한 몇 군데 있어요, 지금?
○ 환경과장 민영애
2군데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2군데 있어요? 이거 해서 그 사람이 생계가 된다든가 매월 평균적으로 운영비가 1,190만 원이 들어가고 있고 그분들의 수입은 인상한다면 1,100만 원? 이것만이 생계가 아닌 것 같네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할 수가 있죠. 너무 조금 열악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그래서 이번에 현실화를 위해서 저희가 인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조명순
이정도면 현실화가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그래도 월 운영비 정도는 된다고 보고 또, 인상이 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는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정도 수준으로 해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 위원 조명순
지금 그렇게 막 분뇨 지금은 거의 정화조로 다 보내버리고 시설이 아직도 안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하수도 배수설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분뇨수거량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인상은 불가피한 걸로 보입니다.
○ 위원 조명순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현실에 맞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도 하셨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심의하셨을 때 다른 의견 나온 건 없었나요? 그쪽에서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 위원장 강재홍
그리고 여기 가축분뇨 지금 하수도 보급률이 증가를 해서 개인정화조를 쓰신 분들이 좀 적어요. 적은데 그동안 계속 수집·운반을 하셨던 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화순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하수도 보급률 증가로 분뇨수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유류대, 인건비 등은 상승하고 있어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분뇨수집운반업체의 사업지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분뇨 처리로 군민 편의를 제공을 위해 2015년 이후 7년간 동결돼있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근시·군 평균수준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화순군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화순군 분뇨 수집ㆍ운반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1항에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리터당 16원에서 리터당 21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환경과 소관 화순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복잡한 조례 제명을 간결하게 정비하고 유류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수집운반수수료를 인접 시·군의 평균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하수도법 제41조제4항에 의하면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리터당 16원에서 21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곳에 분뇨를 수거하면 몇 t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온가요?
○ 환경과장 민영애
5인용 정화조 경우에 1.5t 정도 수거가 되고 연간,
○ 위원 조명순
몇 t?
○ 환경과장 민영애
1.5t.
○ 위원 조명순
1.5t이 나와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연간 한 번 수거한다고 했을 때 7,500원 정도 인상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럼 총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그게? 7,500원. 1년에.
○ 환경과장 민영애
7,500원 곱하기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721원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 위원 조명순
얼마나 된가요? 안 나오나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분뇨 수거하시는 분들이. 화순에 한 몇 군데 있어요, 지금?
○ 환경과장 민영애
2군데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2군데 있어요? 이거 해서 그 사람이 생계가 된다든가 매월 평균적으로 운영비가 1,190만 원이 들어가고 있고 그분들의 수입은 인상한다면 1,100만 원? 이것만이 생계가 아닌 것 같네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할 수가 있죠. 너무 조금 열악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그래서 이번에 현실화를 위해서 저희가 인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조명순
이정도면 현실화가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그래도 월 운영비 정도는 된다고 보고 또, 인상이 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는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정도 수준으로 해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 위원 조명순
지금 그렇게 막 분뇨 지금은 거의 정화조로 다 보내버리고 시설이 아직도 안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하수도 배수설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분뇨수거량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인상은 불가피한 걸로 보입니다.
○ 위원 조명순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현실에 맞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도 하셨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심의하셨을 때 다른 의견 나온 건 없었나요? 그쪽에서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 위원장 강재홍
그리고 여기 가축분뇨 지금 하수도 보급률이 증가를 해서 개인정화조를 쓰신 분들이 좀 적어요. 적은데 그동안 계속 수집·운반을 하셨던 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