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9월 19일(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강재홍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위원장인 본인이 대표 발의하였으므로 회의 진행을 간사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 교체)
○ 간사 김지숙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진보당 김지숙 의원입니다.
본 건 대표 발의하신 강재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 의원입니다.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국내 유일의 화순 백신산업특구를 백신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경쟁력 있는 국가 백신집적단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백신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제2호의 가축사육 행위제외 항목에 바. 의약품 제조시설의 백신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사육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제한거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불분명한 문구 등을 법령과 현실에 맞게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백신특구 활성화에 꼭 필요한 조례인 만큼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김지숙
네, 강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홍 의원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순 백신특구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우리군의 정책 추진 방향과도 일치하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호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조례안 제2조제2호에 가축사육 행위제외 항목에 의약품 제조시설에 백신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사육 항목을 신설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가축사육 제한거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용어 변경과 축산농가 권익 보호를 위한 축종 변경의 경우 제한거리 조건을 완화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축사 인허가 시, 백신 원료 사용 목적의 가축사육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축사 인허가 후 백신 원료 사용 목적 외의 가축사육에 대비하여 부칙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이로써 효율적인 지도 단속이 가능한지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가 좀 더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김지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명순
강재홍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축산농가 보호는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축산농가가 이번에 개정 조례에 의해서 백신 원료로 사용한다는 것을 꼭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재라든가.
○ 의원 강재홍
네,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백신 생산에 계란을 원료로만 사용하고 있어서 양계장에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제조원료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좀 특수규격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수규격 설비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바이러스라든지 사육환경이 주거밀집지역에서 근접해서 입지했을 때는 백신 원료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점과 그다음에 백신 생산은 우리나라에서 일양약품하고 녹십자 두 개사에서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데 공식 행정절차를 통해서 여기에 납품이 가능한지 그런 것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그럼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되나요?
○ 의원 강재홍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알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네, 답변 마치겠습니다.
○ 간사 김지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위원장인 본인이 대표 발의하였으므로 회의 진행을 간사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 교체)
○ 간사 김지숙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진보당 김지숙 의원입니다.
본 건 대표 발의하신 강재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 의원입니다.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국내 유일의 화순 백신산업특구를 백신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경쟁력 있는 국가 백신집적단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백신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제2호의 가축사육 행위제외 항목에 바. 의약품 제조시설의 백신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사육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제한거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불분명한 문구 등을 법령과 현실에 맞게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백신특구 활성화에 꼭 필요한 조례인 만큼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김지숙
네, 강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홍 의원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순 백신특구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우리군의 정책 추진 방향과도 일치하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호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조례안 제2조제2호에 가축사육 행위제외 항목에 의약품 제조시설에 백신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사육 항목을 신설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가축사육 제한거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용어 변경과 축산농가 권익 보호를 위한 축종 변경의 경우 제한거리 조건을 완화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축사 인허가 시, 백신 원료 사용 목적의 가축사육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축사 인허가 후 백신 원료 사용 목적 외의 가축사육에 대비하여 부칙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이로써 효율적인 지도 단속이 가능한지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가 좀 더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김지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명순
강재홍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축산농가 보호는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축산농가가 이번에 개정 조례에 의해서 백신 원료로 사용한다는 것을 꼭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재라든가.
○ 의원 강재홍
네,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백신 생산에 계란을 원료로만 사용하고 있어서 양계장에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제조원료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좀 특수규격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수규격 설비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바이러스라든지 사육환경이 주거밀집지역에서 근접해서 입지했을 때는 백신 원료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점과 그다음에 백신 생산은 우리나라에서 일양약품하고 녹십자 두 개사에서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데 공식 행정절차를 통해서 여기에 납품이 가능한지 그런 것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그럼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되나요?
○ 의원 강재홍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알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네, 답변 마치겠습니다.
○ 간사 김지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기봉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화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각 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안전보안관 표준 운영 조례안에 따라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안전보안관의 위촉에 관한 규정으로 화순군민 중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군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학교·기업의 직원,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등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대표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대표?부대표 각 1명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 위반 행위 신고,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등 안전문화 활동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 상해보험 가입비 등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2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활동 수당으로 소용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자체개선안 2건을 제출하여 조례안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재홍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화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보안관 제도는 생활 속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 스스로 주변에 위험 요소를 찾아 개선하는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코자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도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을 권장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조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 위원 김지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5,000만 원에서 활동수당 이렇게 정해져 있고 물품 지원비가 정해져 있는데 원래 저희가 안전보안관 조례가 없을 때도 지금 안전보안관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거죠?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맞습니다. 저희들은 조례가 없었고요. 법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시행을 해왔는데 도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그에 맞춰서 운영을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활동수당이 3,500만 원으로 돼 있는 내용을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활동수당.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3,500이요?
○ 위원장 강재홍
350.
○ 위원 김지숙
아, 350. 죄송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저희들이 활동수당이 350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물품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런 저런 사야되는 게 있거든요? 사무관리비 명목같이. 돈백만 원 책정돼있고 포상, 고생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간단한 50만 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한 500만 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게 연간 소요 예산이고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활동수당 350만 원에 대한 질문을 그때 했었는데,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안전보안관 활동은 조를 짜서, 저희들이 안전보안관이 22명 정도 되거든요?
○ 위원 김지숙
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그분들이 다니면서 어떤 위험지역이라든가 점검 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돌아다니면 저희들이 별도로 일당이라든가 활동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간 350정도 소요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그 활동이 개별활동일 때도 활동수당이 나간다는 얘기세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개별활동은 아니죠.
○ 위원 김지숙
그니까 제가 보니까 안전보안관 22년도 운영 계획을 보니 안전보안관들이 하게 되시는 일들이 안전무시 7대 관행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산 시 흡연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루루 다니면서 단체활동으로만 점검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아니, 그런데 개인이 1인이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힘들고요.
○ 위원 김지숙
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조를 짜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말씀은 단체로 하게 되는 캠페인이라든지 점검의 날 활동하게 될 때 활동수당 지급이 된다는 얘기신 거죠?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럼 이 예산은 군비로 100% 진행되는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군비 100%입니다.
○ 위원 김지숙
맞습니까?
○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장 유수은
군비가 70%고, 도비가 30%입니다.
○ 위원 김지숙
군비가 70%, 도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 위원 김지숙
네, 아무래도 이게 예산이 작은 돈이지만 들어간다고 하니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재차 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성별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안전보안관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22명 운영 중에 있어요. 이분들이 저희가 이런 위원들은 활동 내용을 보니까 굳이 남녀가 구분되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성별 고려항목이 있는데 성별 고려항목을 넣었을 때 보통 제가 답변받기로는 60% 한쪽에 성별이 60% 이상 넘지 않게끔 구성한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저희 22명 안전보안관 운영하시는 분들 성별은 아마 비율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지금 현황은?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그런데 저희들이 보안관은 신청 위주거든요? 저희들이 임의 지정이 아닙니다.
○ 위원 김지숙
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총 저희들이 한 530명 정도 됩니다.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531명인데 이분들 중에서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보안관으로 임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22명이 하셨어요. 그분 다 해드렸고, 다른 시·군도 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 꼭 22명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더 신청하게 되면 더 신청을 받고, 덜하게 되면 덜한 대로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렇게 회원모집을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데 저희가 성별을 고려해서 위원을 위촉하게끔 보안관 위촉을 하게끔 조례안 내용에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신청받으실 때도 성별을 고려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성별영향평가 결과에서도 그 부분이 나왔거든요?
○ 위원 김지숙
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수정안을 만들어서 비율 조정을 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6조에 보면 안전보안관 활동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 우리 화순군도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활동가들이 2108년에 제정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 화순군도 시작했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64년도요?
○ 위원 조명순
아니, 2018년에 처음 다른 시·군 하고 있는데 있더라고요? 2018년부터.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확인해보고요. 혹시 지금까지 보안관 활동하시면서 좀 성과가 있었다 하는 부분을 짚을 수 있을까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안전보안관 활동은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분야에 안전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의를 주지시키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셔서 혁신적인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성과라든가 그런 것은 솔직하게 나온 게 없고요. 큰 사고 안 나게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냥 예방 차원에서?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 위원 조명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기봉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화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각 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안전보안관 표준 운영 조례안에 따라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안전보안관의 위촉에 관한 규정으로 화순군민 중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군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학교·기업의 직원,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등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대표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대표?부대표 각 1명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 위반 행위 신고,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등 안전문화 활동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 상해보험 가입비 등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2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활동 수당으로 소용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자체개선안 2건을 제출하여 조례안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재홍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화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보안관 제도는 생활 속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 스스로 주변에 위험 요소를 찾아 개선하는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코자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도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을 권장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조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 위원 김지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5,000만 원에서 활동수당 이렇게 정해져 있고 물품 지원비가 정해져 있는데 원래 저희가 안전보안관 조례가 없을 때도 지금 안전보안관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거죠?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맞습니다. 저희들은 조례가 없었고요. 법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시행을 해왔는데 도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그에 맞춰서 운영을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활동수당이 3,500만 원으로 돼 있는 내용을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활동수당.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3,500이요?
○ 위원장 강재홍
350.
○ 위원 김지숙
아, 350. 죄송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저희들이 활동수당이 350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물품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런 저런 사야되는 게 있거든요? 사무관리비 명목같이. 돈백만 원 책정돼있고 포상, 고생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간단한 50만 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한 500만 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게 연간 소요 예산이고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활동수당 350만 원에 대한 질문을 그때 했었는데,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안전보안관 활동은 조를 짜서, 저희들이 안전보안관이 22명 정도 되거든요?
○ 위원 김지숙
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그분들이 다니면서 어떤 위험지역이라든가 점검 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돌아다니면 저희들이 별도로 일당이라든가 활동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간 350정도 소요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그 활동이 개별활동일 때도 활동수당이 나간다는 얘기세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개별활동은 아니죠.
○ 위원 김지숙
그니까 제가 보니까 안전보안관 22년도 운영 계획을 보니 안전보안관들이 하게 되시는 일들이 안전무시 7대 관행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산 시 흡연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루루 다니면서 단체활동으로만 점검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아니, 그런데 개인이 1인이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힘들고요.
○ 위원 김지숙
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조를 짜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말씀은 단체로 하게 되는 캠페인이라든지 점검의 날 활동하게 될 때 활동수당 지급이 된다는 얘기신 거죠?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럼 이 예산은 군비로 100% 진행되는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군비 100%입니다.
○ 위원 김지숙
맞습니까?
○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장 유수은
군비가 70%고, 도비가 30%입니다.
○ 위원 김지숙
군비가 70%, 도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 위원 김지숙
네, 아무래도 이게 예산이 작은 돈이지만 들어간다고 하니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재차 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성별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안전보안관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22명 운영 중에 있어요. 이분들이 저희가 이런 위원들은 활동 내용을 보니까 굳이 남녀가 구분되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성별 고려항목이 있는데 성별 고려항목을 넣었을 때 보통 제가 답변받기로는 60% 한쪽에 성별이 60% 이상 넘지 않게끔 구성한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저희 22명 안전보안관 운영하시는 분들 성별은 아마 비율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지금 현황은?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그런데 저희들이 보안관은 신청 위주거든요? 저희들이 임의 지정이 아닙니다.
○ 위원 김지숙
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총 저희들이 한 530명 정도 됩니다.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531명인데 이분들 중에서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보안관으로 임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22명이 하셨어요. 그분 다 해드렸고, 다른 시·군도 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 꼭 22명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더 신청하게 되면 더 신청을 받고, 덜하게 되면 덜한 대로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렇게 회원모집을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데 저희가 성별을 고려해서 위원을 위촉하게끔 보안관 위촉을 하게끔 조례안 내용에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신청받으실 때도 성별을 고려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성별영향평가 결과에서도 그 부분이 나왔거든요?
○ 위원 김지숙
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수정안을 만들어서 비율 조정을 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6조에 보면 안전보안관 활동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 우리 화순군도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활동가들이 2108년에 제정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 화순군도 시작했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64년도요?
○ 위원 조명순
아니, 2018년에 처음 다른 시·군 하고 있는데 있더라고요? 2018년부터.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확인해보고요. 혹시 지금까지 보안관 활동하시면서 좀 성과가 있었다 하는 부분을 짚을 수 있을까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안전보안관 활동은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분야에 안전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의를 주지시키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셔서 혁신적인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성과라든가 그런 것은 솔직하게 나온 게 없고요. 큰 사고 안 나게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냥 예방 차원에서?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 위원 조명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지숙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지숙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지숙입니다.
화순군의회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목적은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집행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2년도 제25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화순군 및 소속 직속 기관 등입니다.
감사 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자료 제출 요구 및 서류 확인, 질의 등의 순으로 진행하며 감사 결과의 처리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56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강재홍
김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지숙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지숙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지숙입니다.
화순군의회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목적은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집행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2년도 제25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화순군 및 소속 직속 기관 등입니다.
감사 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자료 제출 요구 및 서류 확인, 질의 등의 순으로 진행하며 감사 결과의 처리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56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강재홍
김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