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51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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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3월 15일(화) 10시 3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
2.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4.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화순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10시 30분 개회)
맨위로1. 화순군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기봉입니다.
제1쪽, 화순군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및 제33조의2에 따라 군민을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피해 예방안을 마련하고 폭염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폭염 대비 종합계획수립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폭염 취약지역 예찰 및 관리활동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재난도우미 지정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무더위쉼터 운영 및 확대지원, 폭염 취약계층 지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폭염 안전교육 실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쪽,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2022년 1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인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으며 성별 영향평가결과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화순군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화순군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의 2조항에 따라 폭염 대비 종합계획수립 등 체계적인 폭염 피해예방 및 경감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매년 폭염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 폭염 취약계층 지원과 폭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제7조에 보면요, 군수는 폭염 취약계층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재난도우미면 말 그대로 도우미입니까? 봉사활동? 일비 안 나갑니까? 일비 내지는 시비 안 나가냐고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라든가 이용해서,
○ 위원 정명조
아니요. 그니까 이장, 반장, 사회복지사, 기타 등등 군수가 재난도우미를 지정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했잖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 위원 정명조
그 부분하고 두 번째, 11조 2항. 군수는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 및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것도 돈 들어가잖아요. 비용. 또 들어가고.
만약에 430개소면 경로당이 우리 화순군, 430개소를 다 다니면서 교육을 해야 되겠죠? 안전교육을, 폭염. 코로나 정국이 풀리면. 그런 경우, 비용 발생이 엄청나겠죠. 그리고 또 과장님,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폭염 대비. 몇 천만 원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봤을 때 비용이 발생이 무조건 하는데,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아, 여기서 말씀 드리는 비용추계제외대상이라는 것은 예상되는 비용이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재난도우미, 폭염 안전교육 또 기타 등 시설할 때 5,000만 원 갖고 430개소 되고 각 버스정류장 하면 200개, 300개소.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5,000만 원 미만 예산 가지고.
그래서 이왕 하실 바에는 조례 조항을 넣었으니까 비용추계도 정확하게 해서 우리 의회에, 산건위에 이런, 이런 비용이 앞으로 1억이 들어가겠다. 5억이 들어가겠다. 하는 추계서가 나왔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추경에다가 폭염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것 하고요. 그다음 그것은 70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10만 원씩 해서 선풍기를 사드리는 것으로 우선 예산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7개소에 대해서 500만 원씩 해서 3,500만 원어치 그늘막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추경에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폭염 예방시설 관련 그늘막 등등 얼음 이런 부분들 있잖습니까. 또 어느 특정 개소만 하시지 말고 아닌 말로 오지, 벽지도 신경 쓰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내권,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시설, 공중시설도 좋지만 소위 한 사람이 이용하더라도. 그러잖습니까? 그 노인네들이 더 무섭다는 말이에요. 지금. 차라리 여러 사람 있는 데는 보는 눈이라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하는 행정 하시지 말고 소외계층들이 소외 받지 않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시라고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맨위로2.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 2021년도 제3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제한 조문을 삭제하여 주민에게 인권 및 권익을 제공코자합니다.
이를 위해 안 제25조, 제32조, 제45조에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자를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 및 입장 제한 사항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영어 순화 및 맞춤법,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문 정비 세부내용은 6쪽부터 12쪽 신구대비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 검토사항입니다. 2022년도 1월 21일부터 2월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 및 규제가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서 등은 생략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도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으며 지난 2월 24일 실시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5조의 사용제한 및 허가 취소와 제32조의 입장의 제한 등에서 명시한 정신질환자의 시설 이용 기회제한이 정신건강복지법 제69조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실정법에 위배되어 이를 정비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의사팀장님.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 청소년기본법 18조제3항. 연령 나오죠? 우리 법무팀. 18세 이상 39세? 청소년이란.
우리군 조례가 지금 49세까지 되어있어요. 그래서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청년 조례에 보면 18세 이상 49세까지 한 3년 전에 아마 조례를 제정했을 거에요. 많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조례인데, 이걸 지금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18조제3항에 나이, 연령 같은데 지금. 24세까지인가? 18세가 아니고?
○ 위원장 류영길
청소년기본법은 9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 위원 정명조
9세에서 24세까지?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 위원 정명조
아마 그걸 따진 것 같아요. 그죠? 그거. 우리 조례하고 아무 상관없는 상위법이에요. 청소년기본법.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잠깐 계셔요, 과장님.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맨위로3. 화순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임광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화순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화순군 먹거리 종합계획 푸드플랜을 수립·완료함에 따라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화순군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군수의 책무로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행정적, 재정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화순군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에 필요한 먹거리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군민을 대상으로 먹거리 기본권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화순군 먹거리 종합계획을 추진하며 각종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16조는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2년 1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고, 지방보조금심의회 심의는 원안가결 되었으며 성별 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화순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및 7조에서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안 제10조 및 11조에서 화순군 먹거리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담고 있으며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조 목적. 공급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한다. 무엇을? 화순군에서 생산·가공 되어있는 모든 농식품. 일례로 면 단위에 있는 떡집들. 사업자 등록 있고 위생관리 다 받고 있고 그러죠. 우리군.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군에서 허가를 받아서. 그리고 세무서에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발급 받아서. 이것이 가공시설에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안 들어가죠? 못 들어가요. 공장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코로나 정국 2년 동안에 2년 2개월 동안에 피해를 고스란히 입은 데가 동네 떡 방앗간. 일명 떡집들. 경로당에서 1원도 못 사갔죠. 못 사게 하니까. 우리군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사업자가 있고, 영업 허가증이 있어도 가공공장 등록이 안 되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에 또 조례로까지 만들어서 강화를 시키겠다?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면 25개 공장 등록되어 있는 먹거리. 우리 화순군에. 농공단지도 있고, 공장 등록해서 지역에 있고 그러는데요. 순환체계를 법으로 만들어놓겠다? 우리군에서? 나머지는 아예 접근도 못하게?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제를 말한다. 그 사람들 것만 소비해야 된다? 말이 됩니까. 이거.
또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그 사람들 위해서? 25개 공장 허가된 사람들, 먹거리? 안 되죠. 그것은 지금 4조1항입니다.
그다음에 7조3항에2호,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게끔 한다. 모든 것을 더 강화,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강화를 시키고 있어요. 8조2호, 농축축산물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가공 산업기반 구축. 모든 걸 가공시설 기반 구축을 시켜줘서 더 강화를 시켜서 진짜 소상공인들 더 죽이는 거, 목줄 채우는 거.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얼마나 좋습니까? 기가 막힌 소리죠. 미사어구. 모든 부분들.
제10조, 화순군은 먹거리 위원회를 둔다. 11조4항, 화순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 제일로 독소조항입니다. 문제. 무슨 센터를 또 만들어요. 위원회에서 센터장을 선임해서 6급 상당, 7급 상당, 기간제 직원 둬서 업무도 사무보조원 둬서 센터를 운영하겠다? 또? 25개 먹거리 공장들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 소상공인들은 더 죽으라고?
지금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금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는 거, 금년도 2022년도 경로당 급식비 관련 7개 농·축협에 있는 하나로 마트에서 살 수 있는 법인카드를 집행할 수 있게끔 해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기 전에는 7개 농·축협, 하나로 마트에서 매입해서 급식 다 했습니다. 돼지고기도 사고, 생선도 사고, 김도 사고, 라면도 사고, 초코파이도 사고 다 사서 했는데 그걸 막았다는 말입니다. 2년 동안.
정작 예산이 적지도 않은 24억 이상 25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말이에요. 2년 동안에. 그런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는데 그 병폐를 막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금 안 된다, 이건. 노인네들,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먹거리 나눠먹더라도 먹고 싶은 걸 나눠먹게 해야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아직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할 거예요. 내일 모레 할 건데 이런 부분들이 산재해있는 판에 지금 떡집들, 우리 과장님 안 된다니까요. 떡집들. 13개 읍·면에 공장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떡집들이 수십 개 있습니다. 한 개 면에 적게는 2개, 3개, 4개, 5개. 한번 방문하셔 봐요. 애로점이 뭔가. 눈물 흘리고 이야기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시 그 사람들까지 1원도 못쓰게 더 막겠다? 이 조례가 그 조례에요. 깊이 들어가면. 공모사업도 하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공모사업도 하고 이런 중소기업들도 살리고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지역에서 나오는 농축산물 생산해서 가공해서 파는 건 우선 먹거리로 하자. 얼마나 좋은 취지입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더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더 피해를 봐서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덜어서, 독소조항. 그리고 센터운영이 뭡니까? 1년에 센터 운영하면 최하 몇 천만 원, 아니면 억 단위가 넘어버리죠. 인건비가. 운영비 하고 인건비가 억 단위가 넘어버려요. 왜? 교육을 시켜야 되고, 선진지 견학을 시켜야 되고, 각종 벤치마킹해서 와야 되고 그런 거 다 시키려면 센터가 있긴 있어야 돼요. 위원회 기능 따로, 위원회 위원장이 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 뭔 짓거리냐고, 이것이.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들은 독소조항을 없애고 꼭 필요한 조항. 정회를 시키고 토론을 하더라도 의견을 나눠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떡 공장들 다 망합니다. 참기름 하나 못 사먹습니다. 급식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참기름도 공장에 가서 공장 등록된 놈 가서 사먹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답변 하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로 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정부 과제로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도 물론 있지만 저희는 안전한 농산물 먹거리 생산과 유통을 위해서 기반체계를 마련한 거고요. 또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선순환체계 구축.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또한, 농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현재 유통입니다. 그런데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현재 유통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업체가 하든지 농협이 하든지 중간에 수수료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센터를 통해서 농가와 계약을 해서 계약재배 한 것을 가공이나 전처리를 통해서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로컬푸드 이런 데에 납품해서 농가에게 소득을 올려주기 위한 그런 게 있고요. 타 지역에서도 그렇고 추세가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강화하는 추세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가들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다 과장님 말씀 좋습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중 하나. 임기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이제 시행을 해요? 그건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군 관내에서 생산·가공 되어 있는 농산식품물 납품, 급식업체, 학교급식, 우리군 구내식당 전번에 모 단체에서 플랜카드 붙여놓은 거 뭡니까? 내용. 우리군은 뭐뭐뭐 입찰을 취소하라. 기억 안 나십니까? 불과 한 달 전 이야기인데? 구내식당 입찰 관내 농산물로 해라. 안 했잖습니까. 자체 우리군 것도 안 하고 있으면 누구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하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비용추계에 가서 센터 운영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인건비가 6급 상당은 얼마고, 7급 상당은 얼마고 다른 센터같이 두루뭉술 넘어가려 하지 말고. 심각하잖습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 대로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우리 관내 농가들부터 생산농가들 도와주는데 생산농가가 사업자등록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 농협에 로컬푸드장 시설, 설치, 운영 관련해서 우리가 군비보조금, 민자본 다 해주고 있잖습니까, 지금.
이 조례 없어도 다 해주고 있다니까요? 몇 십억씩을 지금? 금년만 해도 능주농협 로컬푸드장. 우리 군비 부담금 있잖습니까? 국도, 군비. 없어도 지금까지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의 명분 찾기를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본 의원이 말했다시피 진짜 소규모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돼요. 방법을. 그 방법이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답변 더 하실랍니까?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 하실랍니까?
없으시면 다른 위원 질의하셔도 되겠습니까?
○ 위원 정명조
네.
○ 위원장 류영길
(이선 위원 질의)
네.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지금 유통센터에 얘기하는데 유통센터에 크나큰 아픔이 있는 곳이 우리 화순군 아니오? 그러죠? 기억하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경로당에 지급되는 모든 카드를 마음대로 전부 다 인허가 다 나서, 위생 허가 다 하고 식당이고 어디고 다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물론 다른 저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도 또 다른 특권층을 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 정명조 위원님께서 구구절절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적절하지 않다는 거. 지금 시기적으로.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선
아니,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어요. 유통센터 아주 지긋지긋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유통센터 때문에 우리 군비가 그동안 얼마나 소요가 됐습니까? 특정인들 배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 복지카드도 어디 특정상품만, 나머지는 전부 다 무허가입니까? 예를 들어서 떡집이고 어디고.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폭 넓게 푸세요. 왜 특정인들을 위한 것을 자꾸 특권화 시키냐 이 말에요. 내 얘기는. 임과장님, 싹 풀어주시라고.
오히려 건의를 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폭넓게 마트 가서도 사고 그리고 우리 농산물 중심으로 구매하라고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떡을 한 군데서 만든 것도 아닌데 아까 말씀 드린 동네마다 있는데 떡집을 지정하냐 이 말이에요. 가이드라인을. 그 자체가 특권이라니까요?
그리고 유통센터는 더 이상 꺼내지도 마십시오. 우리 화순군에 그동안 군비를 얼마나 탕진했는가. 우리 임광수 과장도 알 것 아니오. 모릅니까? 지금. 왜 자꾸 없는 걸 만드세요. 예산 낭비하면서. 임과장, 모릅니까? 유통센터 망한 거?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죄송하지만 유통회사하고 이 유통센터하고는 좀 다릅니다.
○ 위원 이선
대동소이 한 거예요. 대동소이 한 거. 이제 그만하시게요. 그만하시고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해서 이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정명조
(정명조 위원 거수)
보충질의 하나 하고요. 잊어먹으니까.
○ 위원장 류영길
네. 정명조 위원님.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왜 그러냐면 아까 과장님이 제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학교급식. 지역에서 생산되고 가공된 걸 우선으로 공급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군에 지금 한 4년 됐을 겁니다. 3년, 4년. 지금 보육교실 어린이들 과일 먹이기 2천 8백 몇 십만 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3,0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 예산이 처음 시작했던 년도부터 금년까지도 똑같습니다. 증액 1원도 안 되고. 그걸 갖다 어디서 사서 먹이고 있냐. 보육교실 어린이들 지금 주간반, 종일반, 야간반, 방학반 있죠? 맞벌이 부부들 그리고 차상위계층 어린이들, 다문화가족 어린이들 돌봄교실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과일 먹이기를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을 첫 시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지역먹거리를 가져다가 생산되는 과일을 먹여라. 그런데 우리군은 어디꺼 먹이고 있습니까? 장성 모 농협에서 사다가 해마다 납품하고 있잖습니까. 그 돈 전체를. 그러면서 무슨 지역의 농산물을 가져다가 학교급식을 하고, 뭐를 가져다가 하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현실하고 동 떨어진 조례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문제에요. 심각한 건데 몇 번 본 의원이 지적을 했어도 시정도 안 되고 또 하려고도 안 하고.
아니, 우리 관내에서 딸기 나오고 토마토 나오고 파프리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과일. 그런데 장성 저기 삼서농협에 가서 가져다가 해마다 3,000만 원씩 사서 먹여야 되냐고요. 애기들을.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제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정명조 위원님과 이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두 분이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동일한 내용인 것 같아요. 관내에 농산물을 더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사실은 이 화순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만드신 취지가 방금 두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관내의 농산물을 더 많이 사용하자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다른 지역의 물건을 우선시 사용해도 우리가 제재하거나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니 이제는 이 조례를 통해서 지역의 농산물들을 먼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권장도 하고, 교육도 하고, 유통체계도 갖춰보고 이런 것을 하시겠다는 의도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지금 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이 조례의 취지하고 사실은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근거 자체가 사실은 화순에 있는 농산물을 계약재배 해서 가공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5년간의 프레임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우리 화순의 농산물이 화순에서 먼저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저는 여기 보면 아까 2조3항에 보면 지역 먹거리란 화순군 사업자하고 관계없이 화순군에서 생산하고 가공된, 그런다고 하면 떡집도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떡도 가공이기 때문에 생산이기 때문에 새로운 물건을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 조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화순의 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학교급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화순의 농산물을 우선 제공할 수 있는. 저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전라남도에서 유기농 농산물 할 때 학교급식에 유기농 농산물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화순쌀이 한 톨도 못 들어갔어요. 학교에. 그래서 굉장히 그때 당시 도지사에게 건의도 했고 항의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런 독소조항을 만들어서 화순의 농산물이 화순지역에 못 팔리게 하느냐. 이런 항의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대응하기 어려웠는데 저는 이런 먹거리 기본 조례가 생기면 우리 화순군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이 기본 조례안에 의해서 저는 막아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지 않는 농산물 같은 경우는 부차적으로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들어오게 하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난 농산물이 먼저 사용돼야 된다. 우리 화순군에서 먼저 판매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기본 골자로 하는 조례라 하면 저는 이 조례가 이번에 심도 있게 논의돼서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도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노인정 부식 지급에 관련했을 때 어떤 특정업체들 특정으로 했잖습니까? 그렇죠. 몇 개 업체를 정해서 그 업체에서 사용하도록 했다는 거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그 업무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 위원장 류영길
그니까 가정활력과에서 했는데 그런 건데 지금 이 조례의 취지가 금방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특정을 하는 부분하고 별개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면 그 업체에 우리 화순군에서 혜택을 주겠다. 화순군에서 나는, 생산된 제품을 사용했을 때 생산된 제품을 사용해서 가공유통을 하면 그 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도 여기에 들어있잖습니까. 지금.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러니까 어느 일방, 어떤 특정한 업체를 특정해서 거기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저는 이상입니다.
정명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 위원 정명조
아니,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봐봐요. 제8조 사업 지원을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기관단체 법인에 필요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놨어요, 지금 조례가. 무서운 조례에요. 이 조례가. 1항 보십시오. 생산자 조직화, 좋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생산자까지는 멋있어요. 그런데 2항을 보십시오. 가공 산업 기반 구축.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금방도 산건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봐봐요. 가공 기반시설이 우리군 나온 농산물 갖고 하는 가공시설이 도대체 몇 군데 되냐는 말이에요. 밀가루를 사용하는 데, 쌀을 사용하는 데, 과일을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가, 가공공장 대보셔봐 한 번. 25개 공장 중에서 어느 공장이 우리군에서 나온 쌀로만 합니다. 우리군에서 나온 밀가루로만 합니다. 콩으로만 합니다. 없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많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육성하자는 취지,
○ 위원 정명조
아니라니까요. 가공시설이 없어요. 원자재 가공시설이 화순군에 없어요. 그래서 타 시군에서, 타 도에서 사가지고 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반구축을 해주겠다? 제6항. 지역 먹거리 유통·소비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매장, 장터, 물류센터 시설·장비를 구축해준다. 군수는? 모든 게 다 독소조항. 하나도 안 빠지고. 그렇잖아요.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모든 것이 이런 관련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군수는 사업비를 줄 수 있어요. 무엇을? 시설비부터 시작해서 안에 공장 설비까지 다. 땅 짚고 헤엄치기 하라고.
그런데 가공시설 해주면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데가 있냐 이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한 번 말씀해보십시오. 없으니까 그래요. 없으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앞으로 조례를 통해서 많이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안 된다니까요. 이것이 안 돼. 추상적인 조례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 이선
저 좀 얘기 좀 합시다. 7조2항에 통합지원센터는 먹거리통합지원, 유통센터 아니오. 그러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유통센터하고는 좀 다르고요. 유통이 중점이 아니고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처리나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에 납품할 수 있도록 전처리시설 이런 걸 지원하는 겁니다.
○ 위원 이선
그러니까 그게 유통센터지 뭐예요.
○ 위원 정명조
아니, 아니 과장님. 그거 아닙니다.
○ 위원 이선
통합지원센터가 유통센터지 뭐예요.
○ 위원 정명조
유통센터가 절대 학교에 납품 못 합니다.
○ 위원 이선
아니 그런데 왜 이걸 지금 이 시기에 하냐는 말이에요. 임과장님, 왜 이게 이 시기에 지금 적절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왜 이 시기에 하냐 이 말이에요.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정회하고 토론하시게요.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원활한 토론을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맨위로4.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맨위로5. 화순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도시과장 최영미입니다.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2월 화순 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이후, 2020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및 타 부서 의견 추가 반영 등 변경된 군 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 의회 의견 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제출한 PPT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2쪽까지의 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토지 이용 현황 및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용도지역 등을 조정하고 무분별한 시가화 구역 확장 등을 지양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175개소이며 사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 화순읍 대리 348번지 일원에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합니다. 짜투리 토지로 용도지역 경계를 정형화하고 제1종 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인접토지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용도지역을 변경코자합니다. 16쪽, 화순읍 광덕리180-1번지 일원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합니다. 대상지는 광덕택지지구와 접하여 도로와 고인돌 공원 등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17쪽, 춘양면 석정리 573-1번지 일원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코자합니다. 대상지는 군 계획시설인 하천으로 결정되어 관련 규정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18쪽, 동복면 독상리 338-2번지 일원에 생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합니다. 대상지는 지방도 822호선과 접하여 띠처럼 형성된 지역으로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도로시설 선형기준으로 용도지역을 조정코자합니다.
19쪽, 사평면 사평리 63-32번지 일원에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코자합니다. 대상지는 모두 국유지로 도로시설 선형 기준으로 용도 지역을 조정코자합니다.
20쪽, 도곡면 효산리 139-2번지 일원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지에 대한 연구업무와 유적지 방문객에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청사 신축 예정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합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5쪽입니다.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기준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및 보존산지의 해제로 인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등에 따라 토지구역면적 10,000㎡ 미만의 블록 등은 현행과 같이 농림지역으로 유지하고 토지구역면적 30,000㎡이상에 해당하는 블록 중 토지적성평가 결과, 해당 토지가 개발적성 등급이며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취락지구 인접 토지 등에 해당하는 0.2㎢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합니다. 이외 토지 3㎢는 토지이용의 현황을 고려하여 생산 또는 보존관리지역으로 변경 이반하였습니다.
유형별 사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용도지구 변경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쪽, 취락지구 변경기준입니다. 새로이 형성된 10호 이상의 주택단지 등 15개소는 취락지구로 신설하였으며 기존 취락지구 경계부에 인접하여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주택부지 등 74개소는 취락지구로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27쪽과 28쪽, 고도지구의 높이 완화입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반경 200m이내는 높이 8m를 초과하는 건축물이 입지하지 못하도록 최고 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니움 등 체육시설의 높이가 20m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높이 제한을 12m로 완화코자 합니다.
29쪽,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신설입니다. 화순읍 삼천리 9번지 일원에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약 90,000㎡ 규모의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코자합니다. 용도지구 등의 변경은 30쪽부터 41쪽까지 읍면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2쪽, 군 계획시설 정비방향입니다. 2020년 일몰제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폐지하였고, 현재 결정되어 있는 전체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재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하거나 현황에 맞지 않는 시설은 폐지 또는 조정하고 사업 집행계획이 수반되지 않은 신규시설의 결정은 가급적 지양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군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3월 10까지 주민열람공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활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류영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앞자리에, 아직 안 끝났어요?
○ 도시과장 최영미
다음은 화순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에 따라 군 계획시설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하고 군 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보고코자 합니다.
2쪽과 3쪽입니다. 2021년 11월 기준, 결정되어있는 군 계획시설은 총 629개소이며 그 중 미집행 군 계획시설은 176개소이고 장기미집행시설은 149개소입니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과 5쪽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은 페지 및 변경 20개소,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집행계획이 없는 주차장 2개소는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6쪽과 7쪽입니다. 미집행 군 계획시설 개략사업비는 10년 미만은 시설 25개소에 215억 원, 장기미집행시설은 126개소에 1,558억 원으로 총 사업비 1,773억 원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폐지 22개소와 민간투자사업 3개소를 배제한 미집행 군 계획시설 151개소에 대한 집행계획을 집행 우선순위 평가기준에 의하여 수립코자 합니다.
중점사항으로 1단계 집행계획은 현재 예산 반영시설 및 실시계획 인가 추진 중인 시설이고 2-1단계 집행계획은 도시지역 내 장기미집행 시설을 중심으로 설정하였고 2-2단계 시설은 10년 미만 미집행시설과 2-1단계 연속사업 시설에 대하여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18쪽입니다. 붙임1, 단계별 집행계획 세부조서와 붙임2,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사업비 산정기준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0쪽입니다. 붙임 3, 법령 주요내용 및 절차도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에 해제 권고 제도와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해제 신청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수립·권고코자 의회 의견 청취 요청한 사항으로 현재 진행 중인 재정비 용역을 통하여 전체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재검토 과정을 거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일괄상정된 도시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 군 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군 관리계획 재정비안의 주요 변경내용과 재정비안 세부조서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이며 화순군 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은 국계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미집행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 의회에 보고하여야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그죠?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듣는 민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맨 마지막장에 멋있는 말이 있어요. 멋있는 말이. 맨 마지막장에. 지방 의회는 법48조제4항에 따라 해제를 권고하지 않은 경우,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이게 하필이면 우리 8대 의회 마지막 90일 정해서 보고합니까? 예? 많이 잘못됐죠? 이 보고를 안 들었어야 돼요. 위원장님. 이 전체 자체를.
45쪽, 체육시설 결정. 화순읍 강정리 158-5번지 일원. 결정되었습니까? 여기? 체육시설로?
○ 도시과장 최영미
결정하고자 지금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변경시켜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왜 이걸 도시과에서 우리 산건위 위원들이 도시과를 통해서 이 내용을 알아야 되냐는 말이에요. 아시는 위원님 계셨습니까? 스포츠산업과에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재무과에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자, 춘양면 도곡면 효산리 고인돌공원 방문자센터 등 대신리에 가면 있죠? 방문자센터도 있고. 춘양 대신리 고인돌 원석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 4년, 5년 전에 7대 의회 때 주차장 설비하려고 논 구입하려다 못했죠? 예산까지 편성했다가 반납됐습니다. 그런 용도 변경이나 해서 좀 주민들을 위한,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하려는 용도 변경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계획안 변경은. 편의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또 편의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각 면 단위 민원에 의해서 한 겁니까? 지금? 해지고, 늘리는 것? 유천지구, 동정지구, 탁동지구, 가수지구.
이것은 보고를 다시 듣는 걸로 하시게요. 위원장님. 본 의원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 위원 정명조
이 보고를 지금 이런식으로 들어서 이의제기를 90일 이내에 해라. 그러죠?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 도시과장 최영미
지금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2020년도에 설명을 듣고 찬성의견으로써 저희한테 의견제시 해주셨던 사항인데 그 후에 저희가 몇 가지 추가가 됐습니다.
설명해드렸던 바와 같이 2020년 7월에 전부 미집행,
○ 위원 정명조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새로운 사업들이에요. 2020년 이야기 하지 마세요.
○ 도시과장 최영미
아니, 그래서,
○ 위원 정명조
그렇잖아요, 지금. 고인돌방문자센터 효산리, 강정리 서양정 이전 장소 모든 게 다 새로운 사실이잖아요. 그때는 논의도 안 됐던 사항들. 용역조차도 안 했던 사항들.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걸 지금 과장님이 읽어서 내려가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설명해서 이걸 보고 받은 걸로 해주라? 90일 이내에 이의제기 해줘라? 저희들요, 개인적으로 따지면 3월 20일 예비후보 등록이에요. 전체 의원들. 뭐를 어떻게, 뭐를 확인해서, 뭐를 회의를 해서, 뭔 토의를 해서 뭐를 설명해주라는 겁니까. 뭔 이의제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
○ 도시과장 최영미
저희가 지금 군 기본계획부터서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바로 추진이 다 됐어서 마무리를 지었어야 할 사항이었는데 그때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절차가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추진됐던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마무리를 짓고자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의 시급함을 감안하셔서,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삼천리 고사정 주변 몇 번 시도한 겁니까? 지금. 이 앞전 군수 민선시대때부터 추진했던 사항들이죠. 10년 전부터. 2011년도부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여기에 넣어놨어요. 고사장 옆에. 묘하게 넘기는데 그 페이지가 딱 나왔어요.
○ 도시과장 최영미
그것도 2020년도에 했던 사항이었고 이번에 새로 들어간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이 2건은요, 일단 보고 자체를 보류시켜주시고 다시 검토 후 재보고 받는 걸로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주십시오.
○ 위원장 류영길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 윤영민
지금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을 보고가 받아졌잖아요. 어쨌든 보고를 했잖아요. 자료가 왔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보고가 부족하면 한번 더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 위원 정명조
한번 더가 아닙니다. 이건. 보충을 듣자는 말이죠. 보충해서. 그렇죠. 아, 10번, 20번이라도 할 수 있죠. 위원회에서.
○ 위원장 류영길
마이크를 켜고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명조
의사과장님이나 법무팀 검토해주세요. 검토. 여기에 대해서. 보고는 보완시켜서 2번, 3번, 10번, 20번도 들을 수 있어요. 그거 확인하세요. 의회운영법.
○ 위원장 류영길
사전에 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하신 내용 없으신가요?
○ 도시과장 최영미
저희가 사전에 보고는 드렸지만 아무래도 이게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숙지는 어려우셨을 걸로 판단은 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자, 지금 확인해주라고 하는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를 들어서 오늘 결정을 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차후에 또 다시 보고를 통해서 그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 위원 정명조
다음에 보고를 보완, 한번 보충보고를 듣자고요.
○ 위원장 류영길
이번 회기에 하시자는 말씀이시죠?
○ 위원 정명조
네. 회기 중에.
○ 위원장 류영길
이번 회기에?
○ 위원 정명조
네. 회기 중에 해서 이것이 타당치 않으면 보고 자체를 취소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90일 안에 다 해서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검토해서 이것이 타당성 있는 계획 변경안인가 계획안인가를 어떻게,
○ 위원 윤영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보고의 건을 청취를 하면 청취를 했잖아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개인적인 방법이 됐든 어떻게 됐든 청취를 하고 우리가 오늘 의견을 모아줘야 될 내용은 아마 위원장님이 모아주셔야 될 내용은 우리가 이 계획대로 실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동의를 해주냐, 못해주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정명조 위원님께서 방금 숙지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이번 안에 회기 안에 동의의 여부는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셔서 동의를 일부 위원의 동의라도 해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전체 예를 들어서 이건 동의라는 것을 투표하겠습니까? 만장일치로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동의하는 것을 투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모양새가 좀 그러기 때문에 정명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개인적으로라도 조금 더 설명을 하시고 이번 회기 안에 동의 여부를 다시 한 번 재논의하면 어쩔까요?
○ 위원장 류영길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 위원 임영임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류영길
전문위원님,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까?
○ 전문위원 김봉채
제가 말씀드리면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찬성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반대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의견 없음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요. 이건 가결, 부결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보고청취의 건을 이걸로 마무리 합니다. 하고 망치를 치면 그날부터 하루 시간 날짜가 째깍째깍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전문위원님. 90일 이내에 우리 의견을 의회 의견을 넘겨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 도시과장 최영미
그건 아니고요. 제가 그건 좀 이따 끝나고 다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여기 봐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저는 써진 대로 지금 이해하는 거예요. 지방 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해제를 권고하고자 하는 경우,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 서류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우리 의회 의견이잖아요. 안 보내면 찬성한 것이고 이의를 달아서 보고하면, 이의를 제기해서 수정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다시 6개월 이내에 소명해야 된다고 써졌단 말입니다. 지금. 법상.
○ 도시과장 최영미
지금 이건 4항이 아니고 5항에 따른 미집행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미집행계획 군 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이 지금 5번째 안건이었잖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여기에서 해제를 해야 되겠다. 의회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해달라고 하실 경우, 그걸 권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이의제기 해주라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 도시과장 최영미
단계별 집행계획하고는 다르고요, 이건 미집행 5번째 안건에 대해서,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 도시과장 최영미
이건 시설 결정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이거하고 조금 다르죠.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그나마도 2020년 7월 1일자 산림산업과 우리 공원 148군데 일몰제 해제시킨 거 알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화순군민들이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죠. 죽이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 도시과장 최영미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것은 이미 다 시행이 돼버린 것을 반영시킨 것인데,
○ 위원 정명조
이것도 지금 위원들한테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자신이 설명을 안 듣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이런 새로운 내용들이 어느 우리 위원들이 지금 강정리로 서양정 옮긴다는 소리를 들어본 자가 있냐고요. 60억, 70억짜리를. 이게 1∼2억짜리가 아니라니까요. 사업이. 단위 한 개 사업이 수십 개 중에서 하나가. 수십 개 중에서 하나가 60억, 7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관리 변경 계획안에 딱 넣어놓고 지금 와서 설명 한마디로, 그것도 타부서에서 사업부서도 아니고 타부서에서 와서 설명해야 되겠냐는 말이에요, 지금.
○ 도시과장 최영미
제가 보충적으로 가서 다시 한 번,
○ 위원 정명조
의회를 무시해도 어느 정도지 말이야. 그렇잖아요. 지금. 사업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먼저 해야 되겠소, 사업부서가 아닌 계획안 짜는 데에서 와서 해야 되겠소.
○ 도시과장 최영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말도 아니죠. 이것이. 지금.
의회 위원들 아주 바보로 알고 있어요.
○ 위원장 류영길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정회)
(12시 19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화순읍 강정리 체육시설과 도곡면 효산리 고인돌 방문자센터 관리계획 변경건 등 해당 실·과에 상세보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제시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견제시코자 합니다.
본 건 의견제시코자 하는 것으로 회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봉채
○ 출석공무원 (4명)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도시과장 최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