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50회 제2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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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2월 10일(목) 15시 32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32분 개회)
맨위로1.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2월 8일 제250회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한 안건으로 금일 재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종결된 안건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어제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 위원장 류영길
정부 표준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난 어제 며칠이죠? 화요일 8일날 우리가 1차 회의에서 논의 과정 중에 2월 9일날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보고 발표를 듣고 오늘 다시 논의를 하자고 해서 보류한 안건으로 오늘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산자부의 용역을 저희가 청취를 했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청취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하고 임영임 위원장님은 2시간에 걸쳐 청취를 했고, 다른 지차체 의견도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영임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위원 임영임
제가 일단 산자부 주관으로 했던 풍력발전 이격거리 규제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모레로 잡자. 그저께 그런 안을 냈었어요. 그래서 절충이 돼서 오늘 회의를 하게 됐는데요. 어제 핵심은 사실 이건 우리 지금 안건을 의결하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어제 있었던 제가 2시간 정도 그 설명회를 청취를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간략히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어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총 226개 지자체 중에서 현재 풍력 관련해서 규제가 설정이 된 데가 53개 지자체입니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다 상이한 거리로 이격거리를 설정을 하다보니까 주민하고 사업자간에 많은 민원도 있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산자부에서 이런 용역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설명회에서도 대부분의 설명회에 같이 참석했던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설명회에서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건에 대해서 이격거리를 법제화 해주라는 그런 요구를 대부분 지자체가 다 요구를 했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규제 개선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면 풍력발전 경우, 태양광은 저희하고 논점이 안 되니까 풍력발전의 경우에 주거지로부터 500m에서 1000m 그 사이를 두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도로로부터 500m 이내로 지금 안을 잡고 있대요. 어디까지나 이건 추진계획입니다. 지자체에서 이런 설명도 듣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서 최종결정을 할 거라고 말씀은 들었고요. 이것이 저희가 어제 그 설명서를 보니까 3월중에 현장 제주도 하고 두 군데를 지금,
○ 위원장 류영길
해남 태양광 관련해서,
○ 위원 임영임
이렇게 가볼란다. 신청을 하라. 가실 분은. 그런 안도 있었고요. 일단은 거기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이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참고를 해주시고 저희가 일단은 이 안이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규제를 하고 있는 법령. 우리가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법률을 별도로 제정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재 가장 모법으로 보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8조를 보면 조례의 입법한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격거리가 규정이 안됐지만 앞으로는 이격거리를 법령에 제한을 두게 되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요. 지금 현재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제 설명회는 우리가 지금 의결을 하고자하는 건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시기적으로 이것이 언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3월에 될지, 우리 임기 내에 될지, 1년이 걸릴지 그것까지는 장담할 수 없는데 그분들은 최대한으로 빨리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저도 제가 어제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격거리 규제현황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격거리 규제현황이 지금 규제 비율을 보면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100%입니다. 거의 규제를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듯이 지금 정부안이 나왔을 때 우리 전라남도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어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주민수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연구용역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3월중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익공유나 이런 부분들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임영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규제 기준 수준이 500m에서 1,000m로 하고 도로에서 500m입니다. 풍력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지금 우리 조례에 10호 미만, 10호 이상 이렇게 경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어제 화순군에서 질의를 했어요. 산자부에다가. 기준을 어디에 둘거냐고 이야기 하니까 한 가구입니다. 주민등록상 되어있는 실제로 사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의 경계점부터 500m에서 1km를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터빈의 용량 3메가, 6메가, 4.5메가 여러 가지 터빈이 있잖습니까? 터빈의 용량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이격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육상풍력 같은 경우에 소음의 정도에 따라서 아마 규제를 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법제화가 되려면 조금 일정기간동안 시일이 걸릴 거라는 생각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보고 드린다고 했으니까 이상으로 제가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이것에 관련해서 말씀드릴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세요?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장 류영길
그러면,
○ 위원 윤영민
이제 제가 며칠 전에 하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했던 내용 1.4km 이 부분 있잖습니까? 1.4km의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우리가 한 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이야기를 했고 또 의원인 제가 발의하겠다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같은 의원들끼리. 그런데 좌우지간 한 시간 반 동안 죄송하게도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의견이 첨예하게 좁혀지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에게 한 가지만 더 제안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안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오늘 어떤 결론이 나오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는 저희들의 중론이라 제가 한 2∼3일만 더 숙의기한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의원님들과 대화를 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조금 건의를 해서 다음 주 화요일경에 다시 한 번 위원회를 열어서 우리가 그때 결정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회기 안에 어떤 치열한 논쟁들이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한 번 더 회의를 열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제가 조금 이해가 안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어제, 그제 지금 부의장님께서 제안한 그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위원 윤영민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럼 그 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한 안을 명확하게 그때 이야기 했던 1.4km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라고요.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제안을 안 했다니까요?
○ 위원장 류영길
제안을 하신다고 했잖습니까.
○ 위원 정명조
제안을,
○ 위원장 류영길
할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토의 중이잖아요. 지금.
○ 위원 윤영민
어제 제가,
○ 위원 정명조
앞으로 하겠다는 내용이지 제안했다고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지금 멘트가 제안했던 내용을 말씀해주라고 그러는데 제안을 안 했잖아요.
○ 위원장 류영길
제가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라고 했잖습니까.
○ 위원 윤영민
저는 제안할 건데,
○ 위원장 류영길
그러니까 제안할거니까 명확하게 하시라고요.
○ 위원 윤영민
오늘 우리가 비공개로 논의를 했잖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 위원장 류영길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아직 결론을 못 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공개가 됐어요. 며칠 전에 제가 제안한 내용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오늘 안으로 나는 채택을 하고 싶어요. 지금. 그래서 가부간의 결정을 내고 싶은데 그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 숙의기한을 둬서 화요일에 다시 논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안 채택은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채택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 위원장 류영길
어떤 다른 안을 내놓으신 게 아니라 기본 주민청구조례안으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시자는 말씀이신가요?
○ 위원 윤영민
저는 안을 제출할거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 숙의가 덜 됐기 때문에 올려봤자 지금 올려서 논의하자는 게 아니라 이미 논의를 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아직 우리가 사전에 내부적으로 조율을 못 거쳤으니, 합의를 못 얻었으니 저에게 3일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더 설득을 하겠다는 거예요.
○ 위원장 류영길
지난번에 8일날 저희가 1차 회의 때 이번 회의기간에는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오늘 그것을 하고자 사실은 재소집 돼서 지금 상임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부의장께서는 며칠만 더 시간을 줘서 우리가 그때 이야기했던 안에 대해서 좀 더 숙의를 하자고 지금 제안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언제쯤 했으면 좋겠습니까?
○ 위원 윤영민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오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화요일이면 2월 15일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 윤영민
네. 제 안을 충분히 다른 의원님들께 설득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자, 2월 15일 다시 의사일정 변경을 하자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선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 이선
2월 15일 서로 논의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저도 지금 안을 내놓을게요. 지금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은 조례로 제정된 것은 실질적인 주민청구안입니다. 그 당시 김길열 대표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요구해서 그 당시 본회의장에서 결정된 안이에요. 그 안 자체가. 지금 현재 법제화 돼있는 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서로 윤영민 위원님이 제안했던 거, 또 제가 제안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가 서로 합의해서 결정된 안이 지금 현재 법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그 당시 만나서 토론을 치열하게 해서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상생의 방법인가를 서로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은 사실 오늘 가부를 결정하고 싶은 생각이 꿀떡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한차례 연기를 해서 논의를 해서 하자고 하니 혹시 바쁘시더라도, 각자 생활이 바쁘시더라도 우리가 회의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라도 꼭 만나서 의견 합의를 봐서 2월 15일은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 이거 정리하는 동안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결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향후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다음 회의는 2월 15일 오후 2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봉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