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2월 8일(화) 11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회)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임광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2021년 9월 17일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으로 지원대상이 남성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성차별적 요소가 존재하며 유사 조례로 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폐지코자합니다.
본 조례 폐지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1년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근거로 한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에 대한 지원 신청이나 실적이 2018년 10월 이후 없었으며 2019년 7월 2일 제정된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3항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이 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임광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2021년 9월 17일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으로 지원대상이 남성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성차별적 요소가 존재하며 유사 조례로 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폐지코자합니다.
본 조례 폐지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1년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근거로 한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에 대한 지원 신청이나 실적이 2018년 10월 이후 없었으며 2019년 7월 2일 제정된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3항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이 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 위원장 류영길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명조
상정이 아니고, 일단 도시과장 설명 들어보고요.
○ 위원장 류영길
일단 상정을 했으니까,
○ 위원 정명조
그러고 나서 상정을 하든지 해야지. 위원들하고 합의도 안 됐는데 혼자 직권으로 상정을 해버리겠다?
○ 위원장 류영길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면서요.
○ 위원 정명조
의회법상 할 수 있지만 저도,
○ 위원장 류영길
자, 일단 상정의 의사봉을 두드렸으니까 여기에서 제가 물릴 수 없는 부분이니까 도시과장 자리하셔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도시과장님, 내일 2월 9일 산자부 용역 했던 정부안 설명회가 오후 2시에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저희 위원님들이 그리고 언론이고 주민들이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기 때문에 도시과장님 간략하게 장황하게 설명하면 못 알아먹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최영미
내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비대면으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연구용역 했던 결과를 내일 각 지자체에 설명한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었는데요 그걸 지금 내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비대면으로 하는데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할 수 없어서 내일은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핵심은 이격거리에 대한 설명회네요. 그렇게 우리가 알아먹어도 되네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이격거리 규제에 관한 설명회입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격거리 규제에 관한.
이상입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장 류영길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그럼 아직까지는 뭔가 정부 표준안이 나오거나 공고가 다시 오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 도시과장 최영미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없으면, 지금 동복풍력 하려고 하시는 업자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혹시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서류가 접수가 돼있나요?
○ 도시과장 최영미
아니요. 접수가 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내용은 과장님도 잘 모르시죠?
○ 도시과장 최영미
일단은 행복민원과에서,
○ 위원 윤영민
저희들이 알기로도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변화사항 있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행복민원과장님을 조금,
○ 위원장 류영길
관계자 되신 분 우리 행복민원과장님 출석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뒤로 우리 화순군에서는 혹시 그러면 어떤 안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아니요. 저희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화순군 차원에서 어떤 의견이나,
○ 도시과장 최영미
일단 정부에서 연구용역안이 나오고 지침이 나오면 그때 군에서도 생각을 해봐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군에서는 그 지침이 나오면 지침에 준해서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없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잘 알겠습니다.
그 외에 또 지금 동복 말고도 혹시 다른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풍력을 조금 신청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데가 있습니까? 혹시?
○ 도시과장 최영미
아직 저희 도시과에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지금 저도 잠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정명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부 표준조례안에 대한 용역결과를 발표한다고 그랬죠? 발표하는 게 아니라 설명회를 하는 것이죠? 결정이 난 것이 아니고.
○ 도시과장 최영미
표준조례안이 아니고요.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따른 결과 발표회라고 공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지난번에 우리가 산자부를 방문했을 때 관련된 정부에서는 전국 지차체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조짐이 지금 있잖습니까? 그건 명백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군에서는 혹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1.2km, 800m에 대한 이격거리보다 훨씬 더 완화된 이격거리 조례가 나왔을 때 우리 화순 같은 경우는 풍력이 지금도 업자들이 풍력을 많이 노리고 있잖습니까? 사업을 하려고? 지금 지난번에 동복만 해도 유천리에서 풍력을 하려다가 시도하다가 실패를 해서 안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밤실산 거기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다음에 이서에 별산 거기도 추가해서 풍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잖습니까? 지금 금성산은 개발행위가 나서 하고 있죠? 지금 이 상태에서도 화순군에 풍력 사업자들이 많이 사업을 노리고 있는데 만약에 규제가 훨씬 더 완화가 되고 하면 우리 화순군에 훨씬 더 많은 업자들이 사업을 하려고 나설 것입니다. 전국에 쏠림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화순군은 산이 73%이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입지 조건이 좋아요.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서 화순군에 풍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들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 도시과장 최영미
아직 대처방안까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접수가 되면 그때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고 아직은 동향이 없기 때문에 대처방안까지는,
○ 위원장 류영길
지금 내일 용역 결과 발표가 돼서 규제가 많이 우리 화순군에 있는 조례보다 완화가 돼서 화순군에 풍력 쏠림현상이 일어나서 화순이 풍력단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잖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일단 내일 발표하는 것은 용역 결과에 따른 발표이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그에 따라서 표준지침을 마련을 하겠죠. 그러면 그게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은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것도 상당히 제 본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려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한번쯤은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임야, 산지가 73%라는 말씀이죠? 말 그대로 풍력입니다. 바람 풍, 힘 력. 바람의 힘으로 전기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얻는 것이지 산에 꽂는다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천리쪽 지금 어떤 모 회사 들어왔던 회사는 지금 발전허가도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취소됐습니다. 산자부 발전허가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 설에 의해서 나왔던 3년 전에 풍력 하겠다, 하겠다. 주민들도 반대하고 전기위원회에서도 산자부에서 부결시켰고.
지금 우리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한테 답변하셨는데 만약 내일 용역 결과 설명회하고 산업통상부 법령이 나오면 우리 조례 상위 법령이 돼버리죠.
○ 도시과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거부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만약에 1,000m, 2,000m 나왔을 때 우리는 3,000m로 하겠다. 가능합니까? 조례가? 못 이기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못 이기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상위법령을? 그래서 이제 내일 설명회에서 전국적으로 나오고 그러면 아마 12월달까지 전국 안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늦어지고 있잖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봤을 때는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선 때문에. 그래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 끝나면 정부안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오겠죠. 용역 했으면 발표해야 되니까. 국민들한테. 그래서 그때 본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다시 심도 있는 토의를 해도 늦지 않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2020년 9월 24일부터 지금까지 미뤄왔잖습니까. 1년 6개월간을. 주민조례가 작년 3월 16일자로 발의가 됐습니다만 서명 받고 하는 과정에서 1년 6개월이 걸렸단 말입니다. 1년 6개월을 이렇게 왔는데 지금 와서 내일 모레 정부안이 나온다는데 서둘러서 또 우리가 뭐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논의는 내일 설명회를 들어보고라도 하자. 이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이건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민청구조례가 발의가 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활동을 했죠. 위원회에서. 현장도 더 많은 곳을 찾았고, 토론회도 했었고, 다른 곳들도 많이 봤고 또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들었고, 산자부도 갔다 왔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들을 할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의견들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의견들을 좁히지 못한 이유는 오늘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주민들과 대화하는 것들이 한동안 우리 의회하고 막혀있던 것도 사실이고 다행스럽게도 근간에 저희들이 민주당을 통해서 우리가 주민들과 다시 대화하는 창구가 만들어져서 좀 미력하나마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졌던 것에 대해서 저는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도 지금 처음에는 주민청구조례안을 2km에서 1.5km 이런 내용들을 주민청구조례안으로 발의를 하셨지만 이 근간에 주민들과 수차례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 수정을 제시한 내용 자체는 5호나 10호를 무시하고 1.4km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또 하나 덧붙이면 그 안에 보면 독립가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독립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조례에 법적근거는 지금 현재 주민청구조례에도 없다. 그러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그것을 좀 더 조례에 명기해줬으면 좋겠다. 명기해서 독립가구의 권익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논의 안 할 수가 없어서 주민들의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오늘에 이렇게 과정에 이르고 있고요.
오늘 도시계획 조례가 상정이 됐어요. 오래간만에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공적인 자리가 오래간만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위원회 밖에서는 치열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요.
추가로 행복민원실 과장님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한테 그 자리에서 여쭙겠습니다. 자리를 안 옮기셔도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류영길
마이크를 좀.
○ 위원 윤영민
동복풍력에 관계된 그 후에 혹시 변화사항이 있다거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이야기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동복풍력발전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열한차례 했습니다. 최종신청을 작년 11월달에 신청했었는데 현재는 1월달에 반려를 했습니다. 허가신청서를. 그 사유는 토지 한 필지를 공유지분으로 돼있는데 한 사람 소유 동의를 못 받아서 그랬었고. 그리고 국공유지 산림청 소유 국유림이 있습니다. 국유림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서 불협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현재는 반려된 상태입니다.
○ 위원 윤영민
화순군에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 요구했던 것은 업자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어떤 특혜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들을 저희가 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에 맞물려서 행정에서 지금 방금 안 되는 것 때문에 두 가지 사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반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임영임 위원 거수)
○ 위원장 류영길
임영임 위원님.
○ 위원 임영임
도시과장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설명회라고 했죠, 내일?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임영임
그럼 혹시 그 설명회 과정에서 지자체가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도 되나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거기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자유롭게 가능하다고 돼있습니다.
○ 위원 임영임
그럼 혹시 우리 화순군에서는 풍력 때문에 논란이 되고 몇 년 동안 시끄러우니까 집행부 쪽에서 내일 우리는 어떤 안으로 이렇게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혹시 갖고 있나요?
○ 도시과장 최영미
일단 저희가 어떤 건의라기보다는 전에 저희가 서울에 가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을 만나 뵀을 때, 이런 주민들 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도록 그것을 한번 저희가 내일 일단 들어보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면 개진할 생각입니다.
○ 위원 임영임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과장님들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저는 위원장님, 과장님 방금 말씀에 내일 이격거리만 가지고 하는 용역이란 말이에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부서도 좀, 같은 부서 안에서도 이게 이원화돼있더라고요. 주민수용성과,
○ 도시과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내지는 이익 공유라는 이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는 또 따로 있어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따로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이 용역 연구 결과가 거리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격거리만 가지고 몇 km가 옳냐, 그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사실은 주민수용성과 이익 공유가 이뤄질 수 있는 조례가 되냐, 안 되냐 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수 있고 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보상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명기돼있는 그런 법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소요하고 있고, 공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전달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내일 그 내용 자체가 전달이 돼서 우리 화순군민들의 뜻이 또, 일부 반대하시는 그분들이 왜 반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권한이 어떻게 침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 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이 좀 낫낫하게 기재가 돼서 정부안을 만들 때, 이건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정부안을 만들 때는 다른 많은 참고자료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럴 때 그냥 위에서 나오는 표준안이 만들어지게 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해야 될 일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시간이 없지만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그 의견들이 전달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도시과장 최영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해주세요.
○ 위원장 류영길
네. 저도 추가로 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수용성의 문제라든가 이익 공유 지침 이런 부분들은 재생에너지 보급과에서 해요. 그죠? 그리고 애초에 우리도 일자리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기발전사업 허가권에 관련된 상황, 거기는 수용성이 주요인이잖습니까? 개발행위는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이고, 전기사업 허가는 수용성을 물어서 전기위원회에서 지금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원화돼있더라고요. 그러죠?
○ 도시과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수용성 부분들이 지금 우리 일자리정책실에서 하는 수용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애초에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먼저 물어봐서 이 전기사업 허가를 내주냐, 마냐에 관한 부분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반영돼야 되는 부분은 전기사업발전 허가권입니다. 개발행위는 후속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투명하고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명확한 설명회가 필요하고 그런 자리들을 마련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 단계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잖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내일 건의하실 때 우리 화순군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건의하셔서 그 부분들이 꼭 방침이 수용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자리가 만들어졌으니까 오늘 조례하고 관계없이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역에서 각종 태양광 시설들이 발전허가가 나오면 주민들이 알아서 주민들이 그것을 수용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주민들이 모르는, 개발행위 상황에서 주민들이 알게 됐을 때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민원 과장님도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장 류영길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주민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그런 발전허가들이, 애초에 전기사업발전 허가 나올 때 그때 주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가셔도 된가요, 그러면?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2021년도 3월 26일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안건입니다. 한 1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조례안이 보류된 상태에서 우리 지금 8대 우리 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주민청구조례안은 자동 폐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든 결정을 내서 주민들이 1년 넘게 저렇게 바깥에서 텐트를 쳐놓고 우리 의회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결론을 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우리가 오늘 깊이 있는 토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건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종결된 안건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윤영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도 어쨌든 상정이 됐으니까 주민들께서 수정안을 이야기를 했어요. 1.4km 그리고 단독가구의 주민수용성을 80%로 하는 문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여러 번 간담회에서 확인을 했고 또 그분들의 뜻이 일부지만 전체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에게는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예를 들어서 논의할 수 있는지 그걸 먼저 법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줘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행정안전부에 주민조례청구 업무 매뉴얼입니다. Q&A방식으로 했는데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과정에서 수정의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의결뿐만 아니라 부결도 가능합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위원장님 방금 제가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2km, 1.5km에서 지금 1.4km 그리고 단독가구가 80% 이상 동의를 해야 된다. 이 내용을 신설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류영길
지금 현재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죠.
○ 위원 윤영민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이 안에서, 왜냐면 새로운 문구에요. 새로운 문구라고 이게. 새로운 문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2km, 1.5km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새로운 문구기 때문에 이건 정식으로 올라온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왜냐면 우리가 논의를 했는데 가능하지 않는 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 위원장 류영길
지금 지난번에 우리 조례가 청구됐었을 때 법제처에 질의를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법제처에는 가능하다고 지금 답변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대고 하세요. 전문위원님. 마이크 좀 주십시오.
○ 전문위원 김봉채
그때 저희가 법제처에 자치법규 개정하는 걸 지원해주는 부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공문상으로 질의 했을 때, 주민수용성을 몇% 동의 여부가 가능하냐는 그런 취지로 질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받은 상당히 난해하게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되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안도 그러한 조항들이 동의구가 포함이 돼있고요. 저는 가능하다는 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전문위원님. 그게 잘못된 게요, 안에 대한 수정이지 우리 윤영민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안을 지금 따지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수정이란 주민발의안이 올라온 거에 대한 수정이지 그 내용 통째로 빠져버리고 새로운 안건을 수정하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의회운영법상.
○ 위원 윤영민
자, 여기 의사팀장님 계시죠? 우리 법제에서 우리가 집행부나 의원들이 발의했던 조례를 준해서 본다고 하면 발의했던 원안을 수정할 때는 수정의 범위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새로운 것을 의원들이 집행부 안에다가 신설하거나 이런 것들은 제한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안을 정확하게 만들어야지 그걸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 류영길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을 갖고 이야기해 줘보셔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요. 주민들이 최초에 주민청구조례로 수용성을 80%를 묻는 것을 문구를 넣어서 우리한테 요구를 했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논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안을 다시 주민들의 뜻을 가지고 또 새로운 안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새로운 안을 만들 때, 법리적으로 우리가 그 안을 만들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법규에서 어긋나지 않는 내용인지 아니면 법규에서 어긋난 내용인지 그걸 좀 따져 달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셔요? 그걸 조금 찾아봐주세요. 지금.
왜 그러냐면, 위원장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만일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고,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능한 부분은 확실히 1.4km라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감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안으로 채택을 하면 여기서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안을 정확하게 만들어주셔야지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 자체가 안으로 받아지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2km, 1.5km라는 안이 있고. 그러잖아요? 또 수정해서 하는 안이 있잖아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결정해서 논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 위원장 류영길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그것을 안건으로 지금,
○ 위원 윤영민
안건으로 올려야지만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하죠. 안건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 위원 이선
기본적으로 주민청구안 취지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법안들을 검토해서 주민청구안을 만든 거예요. 그걸 일방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거리를 조정한다. 그 사람들 의견 듣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새로운 법을 만드는데 그 많은 사람들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으면 다시 해서 와야죠. 원인자부담으로 다시 서명이 잘못된 사람들 동의를 받아서 와야죠. 왜 그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새로운 운영조례를 만들어내냐 이 말입니다. 이런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의원 역할이 뭡니까? 차라리 우리가 발의해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안을 하려면 다시 우리가 만드는 것이 더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거론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선
아니,
○ 위원장 류영길
그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이 안이 풍력반대위에서 우리 화순군의회하고 대화를 단절한 이유에 민주당 당사 쪽으로 가서 우리 신정훈 국회의원과 면담을 했고, 또 신정훈 국회의원께서 우리 10명의 의원들을 소집을 해서 4차례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방 윤영민 부의장이 말씀하신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km로 하고 취락지구 이외에 독립가구들은 80%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할 수 있다. 로 수정을 해주십시오. 라는 이야기 지금 와있습니다.
아까 정명조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에도 들어있고 그것을 내가 그분들을 참 우려스러운 부분들인데,
○ 위원 정명조
아니, 위원장님 봐봐요.
○ 위원장 류영길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말씀하십시오.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안이 나와 있어서 그러면 내가 위원장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수정안이 본인들 몇명의 의견이냐 아니면 전체적인 의견이냐고 내가 따졌습니다. 전체적인 의견. 그걸 어떻게 그러면 증명하겠냐 해서 거기 대표가 두 분입니다. 김길열 대표하고 홍은주 대표가 두 분이 사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두 분이 그렇게 해주면 수용하겠다고 사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 내용에 보면 위원장님 문자내용, 문자내용에 보면 오늘 우리 대책위에 산건위가 대책위와 산건위가 합니다. 분명히 아까 민주당 핑계대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대책위와 산건위가 협의한 내용으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논의과정은 정회 없이 하자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고요. 이것이.
○ 위원장 류영길
그것은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그쪽에서 오버한 것 같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봐봐요. 5호 이상 취락지역 부지경계, 5호 미만 취락지역 부지경계에서 1.4km. 행정법상, 개발행위법상에도 처마 끝이지 부지라는 것은 나오지 않아요.
○ 위원장 류영길
그 부분은 오늘 얼마든지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해서 분개점을 대지경계로 하든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위원 이선
잠깐만요.
○ 위원 정명조
아니, 그걸 위원장님이 여기에 수정안이라고 딱 인쇄를 해서,
○ 위원장 류영길
제가 했습니까? 제가 한 건 아니잖습니까.
○ 위원 이선
아니, 잠깐만요.
○ 위원 정명조
누가 했어요, 그럼 이거.
○ 위원장 류영길
제가 그 수정안을 냈잖습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 위원 정명조
수정안 낸다고 했잖아요. 어제.
○ 위원장 류영길
제가 언제 수정안을 냈다고 그랬습니까?
○ 위원 정명조
그럼 이게 언제, 이 인쇄물이 왜 돌아다니냐고요.
○ 위원장 류영길
아까 이야기 했잖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라고.
○ 위원 정명조
수정안이라고 나왔다니까요. 제20조의2 발전허가시설 기준 수정안. 이렇게 나왔잖아요.
○ 위원장 류영길
그러니까 그것은 안이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 위원 이선
아니, 아까…
○ 위원 정명조
그럼 여기에 주민 요구안이라고 써놨어야죠.
○ 위원 이선
아까 동료의원들 전체 위원장님 해서 내일 기준안이 만들어져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대략 나옵니다. 윤곽이. 왜 이걸 복잡하게 끌고 가요? 그리고 홍은주가 누구랍니까? 홍은주 어디서 살아요?
○ 위원장 류영길
그것은 거기에 공동상임대표라고 나와 있어서 저도 얼굴도 모릅니다.
○ 위원 이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죠. 도곡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도곡에서. 동복풍력하고 전혀 거리나 뭐나 아무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 서명 받아서 자기들 안을 올려놨는데 일부 몇 사람이 당하고 무슨 협의를 해요? 나도 몇 번 참석했지만 이걸 합의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당하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만 하시지 그렇게 자기 의견은 간단히 내십시오.
이건 거론할 가치가 없다. 많은 서명을 받아서 우리는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바꿔버려요? 그 사람들 넣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줘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전국 기준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듣고 나서 향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이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거하고 저는 조금 결이 틀리거든요? 왜 틀리냐면 이건 주민들이 발의했던 내용이 2km, 1.5km를 주민이 발의했습니다.
방금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간담회나 여건을 통해서 본인들이 새로운 수정안을 또 구두로라도 전달을 해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수정안은 옛날에 2km, 1.5km보다는 더 강한지 더 약한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논의의 대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은 맞을 것 같고 논의과정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오늘 공식화 된 것은 이제 주민들 뜻이 바뀌었다는 것이 이 자리에서 공식화됐잖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 들었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위원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 뜻이 바뀐 것에 대해서도 본인들도 처음에는 우리가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쳤지만 반대로 주민들도 수정안을 2km, 1.5km라는 내용을 주민발의로 해놓고 나서 논의과정에서 좀 수정을 요구하는 것을 주민이 요구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km, 1.5lm는 쉽게 말하면 없어진 거예요.
○ 위원 정명조
주민발의를 할 때 2,862명 서명을 받아서 했잖아요. 유효서명. 유효서명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두 분, 화순군 풍력반대대책위, 동복풍력반대대책위 위원장들 두 분께서 사인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주민발의는 공동발의 할 때 2,862명 유효발의자 숫자 아닙니까. 그게 그분들하고 의사소통이 됐냐 이 말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잖아요.
○ 위원 윤영민
제가 지금,
○ 위원 이선
안타깝게도 전부 다 1,000m 이내에 소가구, 독립가구 대표들입니다. 지금. 그럼 홍은주씨는 전혀 해당되지 않고 그 단체에 아마 민중당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단체에 한 사람인데 공동대표로 있고만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서명을 2,800여명의 서명을 받았는데 단 두 사람 대책위 몇 사람 의견만 가지고 여기서 그걸 논하는 건 의미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다시 주민발의를 했으면 다시 싹 철회해서 다시 받아서 하시든지. 그게 오히려 대표성이 있는 것이지 몇 사람들이 대책위 있는 사람 특히, 독립가구 있는 사람들이 대표를 맡고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주도한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이. 지금 동복도 제가 알기로는 다 떨어졌어요. 우리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산자부에서 기준안, 기준 조례라는 거 아닙니다. 기준안이 나오면 그러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산자부에서 표준안이 나왔을 때 다시 논의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잖습니까? 그러기 이전에 저는 제 생각은 주민청구조례안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이 주민청구조례안은 우리가 처리를 하자는 겁니다. 처리를 해놓고 아니, 그것은 불확실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잖습니까?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그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잖습니까.
○ 위원 이선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은 결론을 내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부결을 하든지, 가결을 하든지. 그럼 보류는 뭡니까? 계류는? 계류도 결과에요.
○ 위원장 류영길
금방 우리 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정명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처음에 주민청구조례안이 발의가 됐었을 때, 청구조례안 대표를 우리가 불러다가 질의를 했잖습니까?
자, 이거 수정의결을 그분들이 냈으니까 한번 그럼 불러서 이런 것들이 전체의견인지 아니면 개인의 의견인지 한번 들어보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하면 반대한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럼 되죠.
○ 위원 이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기들이 다시 수정안을 내면 다시 수정안을 전체 받아서 내라고 하세요. 서명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그래야지 몇 사람들이 수정해달라. 그걸 우리가 처리하자고요? 지금 여기서? 저는 처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지금 우리가 주민청구조례안이 우리 화순군에 제가 있을 때 8대에 들어와서 두 번째인가요? 그전에는 제가 의원 안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한번은 농어민 공익수당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청구조례안이 나와서 자진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논의나 논란이 없었는데 사실은 지금 주민청구조례안이 처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위원장으로서 기본적인 생각은 주민들이 청구조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기 전에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보류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결정을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의견이, 주장이 세다 그래서 그 사람 의견을 따라가는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각자 개인의 의견이 있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오후시간이 됐든 어쨌든지간에 충분히 토론을 해서 오늘 꼭 결정을 짓고 갔으면 하는 게 저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십시오.
(정명조 위원 거수)
○ 위원 정명조
토론을 하시려면 위원장께서 정회를 선포하시고 토론하고 나서 결론을 이따 발표를 하자고요.
○ 위원장 류영길
다른 의원님들… 제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1년여 동안 이렇게 우리 상임위에 상정이 돼서 보류된 상태로 올라와있는데 밖에서는 사실 기자님도 여기 계시지만 솔직히 이야기하면 밖에서는 깜깜이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으로 논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과만 가지고 비난하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뭘 몰라요. 다 돌아가서 보고 있는데 화면을. 반대위 측에서.
○ 위원장 류영길
아니, 우리가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 위원 정명조
당연하죠. 의회 운영 권한인데요, 그것이.
○ 위원장 류영길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조금 오픈을 해놓고 토론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 이선
우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굉장히 지나쳐요. 여태껏 공개토론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뭣이 무서워서 공개 하자, 끄고 하자 그것 아니에요. 토론하려면 정회를 시켜놓고 해야지.
○ 위원장 류영길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말씀하세요. 제 의견이니까요. 그것도.
○ 위원 이선
그걸 주도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위원장께서는. 가급적 위원들한테 발언을 많이 시키고,
○ 위원장 류영길
지금 이선 위원님께서도 주도하시려고 하시잖습니까. 그러니까 의견을 말씀하세요.
○ 위원 이선
계속 혼자 얘기를 많이,
○ 위원장 류영길
저도 제 의견을 이야기 했으니까 의견을 말씀하세요.
○ 위원 이선
저도 의견이라니까요? 지금?
○ 위원장 류영길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정명조 위원님도 정회하자고 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정회하자고 하시면 정회할게요. 정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위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본 위원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은 어떤 안이냐면요, 주민청구조례안이 2,862명이 동의서를 받아서 10호 미만 1,500m, 10호 이상 2,000m를 해주십시오. 하는 안입니다. 주민청구조례안 본 안이. 이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되고 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 이 부분만 가지고 10호 미만에 10호 이상에 1,500m, 2,000m를 가지고 가결할 것인가, 부결할 것인가, 보류할 것인가 우리가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야지 이걸 갖고 2,862명 주민조례를 우리가 마음대로 고친다? 그죠?
○ 위원장 류영길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이건 맞지 않다. 그리고 지금 국회법상 저희들이 계속 공부를 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국회법상에서도 본질이 호도돼서는 아니 된다고 그랬어요. 본질이. 그러면 개인이 의원이 발의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발의안도 아니고, 상위법령에 의해서 발의한 것도 아니고 주민청구조례안이니까 단 품목으로 봐야 됩니다. 이 원안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이상입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정회시간에 상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법리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식으로 오전에 했던 말들을 이어서 제안을 위원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조례청구 제가 이걸 말을 해야, 공식적으로 해야 논란이 계속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과 또 민주당 지역위원회와 또 주민들과 의원들 사이에서 수없이 이런 토론의 과정들을 거쳐서 어느 정도 제안이 되고 또 나름대로 일을 했던 이견이 조금 좁혀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를 바라는 것이 그겁니다.
1.4km로 호수 관계없이 10호든 5호든 관계없이 1.4km로 단일하게 km를 조정하는 것과 단독가구의 보호성이 없기 때문에 70여 가구에 재산권도 침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 이 조례의 맹점이라고 지금 논의과정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단독가구들은 최소한 80% 이상의 주민들의 수용성이 확보됐을 때, 이분들의 경제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이 논의했던 과정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을 우리가 수정안으로 제가 제안을 하고 그 수정안이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 위원 정명조
행정법상 부지경계란 소리 들어봤습니까?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저는 제가 지금 방금 대본 없이 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방금 말한 취지는 나머지 조항들은,
○ 위원 정명조
이거 안 가지고 계세요? 수정안?
○ 위원 윤영민
없어요. 없어요. 저는 보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았고 제가 일부러 보라고 해도 안 봤습니다. 제가 하려고.
○ 위원 정명조
그게 뭐에요?
○ 위원 윤영민
제가 방금 취지는 그거라고요. 그 취지고 나머지 조사나 조문은 여기서 논의해서 우리가 법리대로 만들어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자, 그러면,
○ 위원 정명조
국가 신재생사업도 중요하고 업체들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 피해가 절대 안 받아야 하는 게 최우선이어야 되겠죠? 최우선이어야 돼요. 단, 그게 합의점에 의회 조례에 의해서 합의점이 돌출되어야 되겠죠.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가냐, 부냐, 보류냐를 따지는 안건이 되어야지 그놈을 가지고 여기 앉아서 2,862명이 서명한 놈을 의원 한 명이서 바꾸겠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 윤영민
제가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없다니까요? 지금 저는 제안을 했을 뿐이에요.
○ 위원 정명조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법리검토를 미리서 하시고 와서 내가 수정안을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다. 이 말입니다.
(이선 위원 거수)
저도 한마디 할랍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이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이선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지금 주민청구안입니다. 2,862명의 청구안이에요. 청구안이 오늘 이 안을 지금 재수정 요구를 누가 했습니까?
○ 위원장 류영길
금방 윤영민 위원이 제안했잖습니까.
○ 위원 이선
아니, 이걸 오늘 심사를 해달라. 가·부를 결정해달라는 요구를 누가 했냐고요.
○ 위원장 류영길
당에서도 우리 지역위원회에서도,
○ 위원 이선
아니, 당은 놔두시고요. 언제 당 얘기 들었습니까? 여러분들 당 얘기는 빼놓고 하세요. 여기는 민주당 상임위가 아니에요, 지금. 의회 상임위에요. 뭔 놈의 당 얘기를 합니까? 언제부터 당, 당 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2,862명이 서명 청구한 것을 어떻게 자기들이 지금 개정안을 1,4km 해달라고 누가 요구했냐는 말이에요. 제 얘기는.
○ 위원장 류영길
주민들이, 그러니까…
○ 위원 이선
주민 누구에요? 그러니까.
○ 위원장 류영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지난 3월달에 주민청구조례안이 발의가 된 이후에 우리가 한차례 의논을 한 끝에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를 하고 나서 지금 1년여 동안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한 단체에서 우리 의회하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우리 민주당 지역위원회로 갔습니다. 그 지역위원회에 위원장께서 그 안을 받아들여서 한 네 차례 이상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간담회 도중에 그쪽에서 요구한 안이 금방 우리 윤영민 위원이 제안했던 그 안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난 9월달에도 저는 위원장으로서 물론 정회시간이었지만 제가 한차례 상정을 하자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 위원 이선
2,862명이 서명한 것을 아마 김길열 대표 몇 사람이 아마 수정발의를 요구를 했나보네요. 그러죠?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심사가 주민청구안이에요. 주민청구안. 의회에서 우리 윤영민 위원이 상정한 게 아니고 정명조의원이 상정한 안이 아니고 주민청구안입니다. 청구안 본래 취지에 안 맞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2,862명한테 전부 다 통과해서 수정을 낼랍니다 해서 왔어야지 그 자체도 지금 무시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몇 사람이 2,862명을 대변해서 집행부 김길열을 중심으로 몇 사람이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심사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 위원장 류영길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들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으면 발의 할 때도 그분을 출석시켜서 이야기를 들었으니 지금 혹시 그런 내용들이 궁금한 사항들은 제가 대신 답변 드릴 수는 없잖습니까?
○ 위원 이선
아니, 궁금한 것이 아니라 2,862명을 다시 서명을 받아서 올리라고 하라니까요?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 의견을 어떻게 믿습니까?
○ 위원장 류영길
그러니까,
○ 위원 이선
김길열 대표 말을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만 당초에 주민청구안을 다시 원안대로 받아오라고 하세요. 1.4km로. 그걸 심사를 할란다고.
○ 위원장 류영길
법으로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죠. 법으로 다시 수정안이 됐을 때 2,862명이 그때 서명했던 사람들 다시 서명을 받아서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그게 법으로 맞다면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 위원 이선
아니, 법을 떠나서 주민청구안이기 때문에 청구안 취지에 부합을 시키라는 말입니다. 2,862명을 다시 재서명 받아서 거리를 조정해서 올리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심사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뭐하려고 오늘 이 심사하는지 모르겠어요.
○ 위원장 류영길
저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민청구조례안을 어떻게든지 결과를 오늘 도출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위원장으로서 재상정을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결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수정안이 될 수 도 있고 그게 아니면 부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위원장님,
○ 위원장 류영길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 위원 이선
아니, 지금 결정해놓은 것도 하나의 안이라니까요? 보류시켜놓은 것도 하나의 안이에요. 가결이나 부결이나 보류도 결과물 아닙니까. 그런데 2,860명이 서명하는 안을 오늘 특정인이 와서 이 놈 심사해달라. 1.4km가 주민들 뜻이다. 확인했냐는 말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2,862명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한 상태로 장기간 1년 이상 끌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군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 위원 이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절차가 과정이 굉장히 비민주적이라는 말이에요. 2,862명이 다시 심사해주십시오. 이렇게 올리는 것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말이죠.
○ 위원장 류영길
그러니까 내가 수정하고 주장하지는 않았잖습니까. 가결하든 부결하든 하자고 했잖습니까.
○ 위원 이선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에요. 본 안의 목적이 성격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주민 취지 안이.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 부결을 할 것인지 가결할 것인지, 부를 할 것인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결론을 낼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만도 말아버릴까요? 물어보세요.
○ 위원장 류영길
아니, 저는…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개인적인 생각만 얘기하지 말고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라고요.
○ 위원장 류영길
아니, 윤영민 위원께서 아까 이야기 했잖습니까.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어차피 다수결 아닙니까? 우리. 물어봐주라니까요? 다? 왜 윤영민 위원, 윤영민 위원 이야기만 하냐고요. 지금.
○ 위원장 류영길
제 말 끝까지 들어보시지도 않고 왜 말을 끊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제가 명확히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 안 드렸잖습니까? 윤영민 위원께서 의견을 내놨으니까 그 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번 하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 정명조
아니, 법리검토도 안 됐는데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하고 앉아있어요, 우리가.
○ 위원장 류영길
아니, 윤영민 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그걸 그냥 무시해버려요?
○ 위원 정명조
그리고 제안한 내용도 모른다잖아요. 안 봐서 모른다는데 뭔 제안을 해요.
○ 위원장 류영길
모르십니까? 윤영민 부의장님?
○ 위원 정명조
제안된 안을 안 쳐다봐서 모른다고 그랬는데 무슨 논의를 하자는 말입니까.
○ 위원장 류영길
본인이 본인 생각대로 하신다는 거잖습니까. 그 내용을 안 보고.
○ 위원 윤영민
적어놓은 안을 가지고 내가 제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제껏 토론을 수없이 통해서 느꼈던 것을 제가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 의견을 말한다는 그런 취지고 법리적으로 검토를 내가 안 하고 올라온 건 아닙니다. 사실 했어요. 했는데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려고 오전에 제가 그 이야기를 꺼냈고 그래서 지금 된다, 안 된다가 가지고 논의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나는 분명히 이것도 토론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토론의 과정은 존중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수정안을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논해주시면 돼요. 수정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수정안을 갖고 더 논의를 해볼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필요해서 더 검토를 해보실 것인지 이런 의견 제시를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요. 저는.
저는 분명히 2km, 1.5km에서 다른 내용으로 수정을 요구한다고 의원이 요구를 했잖아요. 다시. 저는 제 권한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그래서 제 권한을 제가 행사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 수정안을 논의를 하실 것인지 위원장님이 정식으로, 아니면 다시 2km, 1.5km 가지고 하실 것인지 이걸 나는 결정해주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 안을 제시해서 그것에 동조를 했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류영길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윤영민 위원께서는 2km, 1.5km 원안이 아닌 5호 이상은 1.4km로 하고 5호 미만의 실거주자 단독가구들은 80% 동의를 얻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걸로 수정을 해달라고 정식으로 제안하신 부분인가요? 아니,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 정명조
본인은 모른다는데 위원장이 다 내용 읽어주고 맞죠? 해버려요?
○ 위원장 류영길
맞죠가 아니죠. 애매하게 말씀하시니까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 위원 정명조
수정안 두 번째 보면 5호 미만 취락지역 부지경계에서 1.4km 입지한 해당 실거주주민은 80%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또 독립가구를 추가시킨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
○ 위원장 류영길
아니, 부의장님이 독립가구 이야기 한 겁니다. 금방. 제가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 위원 정명조
이야기 해줬잖아요. 독립가구라고. 내용도 모르고 있다는데.
○ 위원장 류영길
정확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 위원 정명조
언제 아직 수정발의도 안 했는데 위원장님이 다 알고 있냐고요.
○ 위원장 류영길
아니, 독립가구는 윤영민 위원이 하셨어요. 잘 듣고 말씀하셔요. 제가 독립가구는 꺼내보지도 않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본 위원은요, 이걸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수정안이고 뭐고 가리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 신재생에너지사업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들은 왜 한 마디도 없이 빠져나가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서 해야지 수정안 내가 하겠다. 주민들 대신해서 내가 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것이.
(이선 위원 거수)
저도 제안할랍니다.
○ 위원장 류영길
말씀하십시오. 이선 위원님.
○ 위원 이선
지금 우리 아까 당초에 오전에 회의했던 그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산자부에서 기준안을 만들어서 공개를 한다. 그 안이 꼭 정확한 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성격이 다르게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뭐하러 했습니까? 그것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기준안이 곧 내일 모레 공개된 거 다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게 구태여 오늘 우리가 이 앞전에 보류도 그냥 단순하게 보류시켰습니까?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한 안이 보류안이에요. 그 보류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왜 구태여 내일 모레면 공개될 것인데 그것도 참고도 하게끔 놔두시고 우선은 2,860명이 주민청구안을 제출했는데 2,860명을 대표 김길열씨 그 사람이 말로 서류종이 하나 없이 우리 주민안을 이렇게 재수정 해주십시오. 하는 요구안도 아닌데 우리가 왜 심사를 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심사할 필요도 없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이선 위원님은 그럼 다시 보류로 그대로 하자는 말씀이시죠?
○ 위원 이선
뭐를요?
○ 위원장 류영길
그대로 보류를 하자?
○ 위원 이선
당연히 보류하고 내일 모레 공개되면 그거 참고하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 위원장 류영길
보류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명조 위원 거수)
○ 위원 정명조
정부안 내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격거리 관련 풍력발전 이격거리 관련 용역발표 설명회 한다고 하니까요, 그거 듣고 해도 늦지 않겠습니다.저도 그 부분에서 기간이 없는 거 같지만 기간이 이미 정해져있어요. 정부안은. 정부 상위법령이 내려온 다음에 우리가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러면 정명조 위원님도 보류를 지금 말씀하셨죠? 보류로 이야기 하셨습니다. 임영임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임영임
저도 내일 설명회가 있는 내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라고 했죠? 그 시간은 좀 하루 정도는 줬으면 좋겠네요.
○ 위원장 류영길
하루 후에 다시 이 상황을 하시자는 말씀인가요?
○ 위원 임영임
아니요. 어차피 우리가 계속 회기 중이니까. 하루니까.
○ 위원장 류영길
그러면,
○ 위원 임영임
내일 2시부터 4시까지.
○ 위원장 류영길
내일 2시부터 4시까지 들어보고 모레가 우리 본회의 하는 날인데 다시 상임위를 열어서 논의하자는 말씀이신가요?
○ 위원 임영임
어차피 시간은 본회의 오전에 우리가 망치를 때리는 날은 아니잖아요.
○ 위원장 류영길
그러니까 이번 회기 중에,
○ 위원 임영임
아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업무보고 끝나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 위원장 류영길
업무보고 끝나고 하자. 다시 상임위를 열자?
여러 가지 안들이 다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윤영민 위원의 의견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수정을 하자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표결을 하지 않아도 보류가 세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잠정 보류잖습니까. 이번 회기 안에 하시자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두 분은 보류를 하시자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면 돼요.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내일 모레,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오후 2시에 다시 위원회를 속개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가요?
그러면 내일 모레 오후 2시에 우리 산건위 상임위를 다시 소집하도록 하고 오늘은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상임위는 모레 오후 2시에 다시 열어서 오늘 사항들을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5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 위원장 류영길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명조
상정이 아니고, 일단 도시과장 설명 들어보고요.
○ 위원장 류영길
일단 상정을 했으니까,
○ 위원 정명조
그러고 나서 상정을 하든지 해야지. 위원들하고 합의도 안 됐는데 혼자 직권으로 상정을 해버리겠다?
○ 위원장 류영길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면서요.
○ 위원 정명조
의회법상 할 수 있지만 저도,
○ 위원장 류영길
자, 일단 상정의 의사봉을 두드렸으니까 여기에서 제가 물릴 수 없는 부분이니까 도시과장 자리하셔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도시과장님, 내일 2월 9일 산자부 용역 했던 정부안 설명회가 오후 2시에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저희 위원님들이 그리고 언론이고 주민들이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기 때문에 도시과장님 간략하게 장황하게 설명하면 못 알아먹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최영미
내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비대면으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연구용역 했던 결과를 내일 각 지자체에 설명한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었는데요 그걸 지금 내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비대면으로 하는데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할 수 없어서 내일은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핵심은 이격거리에 대한 설명회네요. 그렇게 우리가 알아먹어도 되네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이격거리 규제에 관한 설명회입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격거리 규제에 관한.
이상입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장 류영길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그럼 아직까지는 뭔가 정부 표준안이 나오거나 공고가 다시 오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 도시과장 최영미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없으면, 지금 동복풍력 하려고 하시는 업자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혹시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서류가 접수가 돼있나요?
○ 도시과장 최영미
아니요. 접수가 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내용은 과장님도 잘 모르시죠?
○ 도시과장 최영미
일단은 행복민원과에서,
○ 위원 윤영민
저희들이 알기로도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변화사항 있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행복민원과장님을 조금,
○ 위원장 류영길
관계자 되신 분 우리 행복민원과장님 출석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뒤로 우리 화순군에서는 혹시 그러면 어떤 안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아니요. 저희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화순군 차원에서 어떤 의견이나,
○ 도시과장 최영미
일단 정부에서 연구용역안이 나오고 지침이 나오면 그때 군에서도 생각을 해봐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군에서는 그 지침이 나오면 지침에 준해서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없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잘 알겠습니다.
그 외에 또 지금 동복 말고도 혹시 다른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풍력을 조금 신청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데가 있습니까? 혹시?
○ 도시과장 최영미
아직 저희 도시과에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지금 저도 잠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정명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부 표준조례안에 대한 용역결과를 발표한다고 그랬죠? 발표하는 게 아니라 설명회를 하는 것이죠? 결정이 난 것이 아니고.
○ 도시과장 최영미
표준조례안이 아니고요.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따른 결과 발표회라고 공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지난번에 우리가 산자부를 방문했을 때 관련된 정부에서는 전국 지차체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조짐이 지금 있잖습니까? 그건 명백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군에서는 혹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1.2km, 800m에 대한 이격거리보다 훨씬 더 완화된 이격거리 조례가 나왔을 때 우리 화순 같은 경우는 풍력이 지금도 업자들이 풍력을 많이 노리고 있잖습니까? 사업을 하려고? 지금 지난번에 동복만 해도 유천리에서 풍력을 하려다가 시도하다가 실패를 해서 안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밤실산 거기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다음에 이서에 별산 거기도 추가해서 풍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잖습니까? 지금 금성산은 개발행위가 나서 하고 있죠? 지금 이 상태에서도 화순군에 풍력 사업자들이 많이 사업을 노리고 있는데 만약에 규제가 훨씬 더 완화가 되고 하면 우리 화순군에 훨씬 더 많은 업자들이 사업을 하려고 나설 것입니다. 전국에 쏠림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화순군은 산이 73%이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입지 조건이 좋아요.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서 화순군에 풍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들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 도시과장 최영미
아직 대처방안까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접수가 되면 그때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고 아직은 동향이 없기 때문에 대처방안까지는,
○ 위원장 류영길
지금 내일 용역 결과 발표가 돼서 규제가 많이 우리 화순군에 있는 조례보다 완화가 돼서 화순군에 풍력 쏠림현상이 일어나서 화순이 풍력단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잖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일단 내일 발표하는 것은 용역 결과에 따른 발표이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그에 따라서 표준지침을 마련을 하겠죠. 그러면 그게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은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것도 상당히 제 본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려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한번쯤은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임야, 산지가 73%라는 말씀이죠? 말 그대로 풍력입니다. 바람 풍, 힘 력. 바람의 힘으로 전기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얻는 것이지 산에 꽂는다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천리쪽 지금 어떤 모 회사 들어왔던 회사는 지금 발전허가도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취소됐습니다. 산자부 발전허가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 설에 의해서 나왔던 3년 전에 풍력 하겠다, 하겠다. 주민들도 반대하고 전기위원회에서도 산자부에서 부결시켰고.
지금 우리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한테 답변하셨는데 만약 내일 용역 결과 설명회하고 산업통상부 법령이 나오면 우리 조례 상위 법령이 돼버리죠.
○ 도시과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거부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만약에 1,000m, 2,000m 나왔을 때 우리는 3,000m로 하겠다. 가능합니까? 조례가? 못 이기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못 이기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상위법령을? 그래서 이제 내일 설명회에서 전국적으로 나오고 그러면 아마 12월달까지 전국 안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늦어지고 있잖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봤을 때는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선 때문에. 그래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 끝나면 정부안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오겠죠. 용역 했으면 발표해야 되니까. 국민들한테. 그래서 그때 본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다시 심도 있는 토의를 해도 늦지 않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2020년 9월 24일부터 지금까지 미뤄왔잖습니까. 1년 6개월간을. 주민조례가 작년 3월 16일자로 발의가 됐습니다만 서명 받고 하는 과정에서 1년 6개월이 걸렸단 말입니다. 1년 6개월을 이렇게 왔는데 지금 와서 내일 모레 정부안이 나온다는데 서둘러서 또 우리가 뭐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논의는 내일 설명회를 들어보고라도 하자. 이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이건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민청구조례가 발의가 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활동을 했죠. 위원회에서. 현장도 더 많은 곳을 찾았고, 토론회도 했었고, 다른 곳들도 많이 봤고 또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들었고, 산자부도 갔다 왔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들을 할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의견들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의견들을 좁히지 못한 이유는 오늘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주민들과 대화하는 것들이 한동안 우리 의회하고 막혀있던 것도 사실이고 다행스럽게도 근간에 저희들이 민주당을 통해서 우리가 주민들과 다시 대화하는 창구가 만들어져서 좀 미력하나마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졌던 것에 대해서 저는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도 지금 처음에는 주민청구조례안을 2km에서 1.5km 이런 내용들을 주민청구조례안으로 발의를 하셨지만 이 근간에 주민들과 수차례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 수정을 제시한 내용 자체는 5호나 10호를 무시하고 1.4km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또 하나 덧붙이면 그 안에 보면 독립가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독립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조례에 법적근거는 지금 현재 주민청구조례에도 없다. 그러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그것을 좀 더 조례에 명기해줬으면 좋겠다. 명기해서 독립가구의 권익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논의 안 할 수가 없어서 주민들의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오늘에 이렇게 과정에 이르고 있고요.
오늘 도시계획 조례가 상정이 됐어요. 오래간만에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공적인 자리가 오래간만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위원회 밖에서는 치열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요.
추가로 행복민원실 과장님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한테 그 자리에서 여쭙겠습니다. 자리를 안 옮기셔도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류영길
마이크를 좀.
○ 위원 윤영민
동복풍력에 관계된 그 후에 혹시 변화사항이 있다거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이야기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동복풍력발전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열한차례 했습니다. 최종신청을 작년 11월달에 신청했었는데 현재는 1월달에 반려를 했습니다. 허가신청서를. 그 사유는 토지 한 필지를 공유지분으로 돼있는데 한 사람 소유 동의를 못 받아서 그랬었고. 그리고 국공유지 산림청 소유 국유림이 있습니다. 국유림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서 불협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현재는 반려된 상태입니다.
○ 위원 윤영민
화순군에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 요구했던 것은 업자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어떤 특혜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들을 저희가 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에 맞물려서 행정에서 지금 방금 안 되는 것 때문에 두 가지 사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반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임영임 위원 거수)
○ 위원장 류영길
임영임 위원님.
○ 위원 임영임
도시과장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설명회라고 했죠, 내일?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임영임
그럼 혹시 그 설명회 과정에서 지자체가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도 되나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거기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자유롭게 가능하다고 돼있습니다.
○ 위원 임영임
그럼 혹시 우리 화순군에서는 풍력 때문에 논란이 되고 몇 년 동안 시끄러우니까 집행부 쪽에서 내일 우리는 어떤 안으로 이렇게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혹시 갖고 있나요?
○ 도시과장 최영미
일단 저희가 어떤 건의라기보다는 전에 저희가 서울에 가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을 만나 뵀을 때, 이런 주민들 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도록 그것을 한번 저희가 내일 일단 들어보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면 개진할 생각입니다.
○ 위원 임영임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과장님들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저는 위원장님, 과장님 방금 말씀에 내일 이격거리만 가지고 하는 용역이란 말이에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부서도 좀, 같은 부서 안에서도 이게 이원화돼있더라고요. 주민수용성과,
○ 도시과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내지는 이익 공유라는 이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는 또 따로 있어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따로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이 용역 연구 결과가 거리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격거리만 가지고 몇 km가 옳냐, 그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사실은 주민수용성과 이익 공유가 이뤄질 수 있는 조례가 되냐, 안 되냐 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수 있고 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보상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명기돼있는 그런 법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소요하고 있고, 공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전달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내일 그 내용 자체가 전달이 돼서 우리 화순군민들의 뜻이 또, 일부 반대하시는 그분들이 왜 반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권한이 어떻게 침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 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이 좀 낫낫하게 기재가 돼서 정부안을 만들 때, 이건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정부안을 만들 때는 다른 많은 참고자료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럴 때 그냥 위에서 나오는 표준안이 만들어지게 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해야 될 일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시간이 없지만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그 의견들이 전달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도시과장 최영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해주세요.
○ 위원장 류영길
네. 저도 추가로 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수용성의 문제라든가 이익 공유 지침 이런 부분들은 재생에너지 보급과에서 해요. 그죠? 그리고 애초에 우리도 일자리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기발전사업 허가권에 관련된 상황, 거기는 수용성이 주요인이잖습니까? 개발행위는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이고, 전기사업 허가는 수용성을 물어서 전기위원회에서 지금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원화돼있더라고요. 그러죠?
○ 도시과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수용성 부분들이 지금 우리 일자리정책실에서 하는 수용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애초에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먼저 물어봐서 이 전기사업 허가를 내주냐, 마냐에 관한 부분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반영돼야 되는 부분은 전기사업발전 허가권입니다. 개발행위는 후속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투명하고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명확한 설명회가 필요하고 그런 자리들을 마련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 단계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잖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내일 건의하실 때 우리 화순군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건의하셔서 그 부분들이 꼭 방침이 수용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자리가 만들어졌으니까 오늘 조례하고 관계없이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역에서 각종 태양광 시설들이 발전허가가 나오면 주민들이 알아서 주민들이 그것을 수용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주민들이 모르는, 개발행위 상황에서 주민들이 알게 됐을 때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민원 과장님도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장 류영길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주민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그런 발전허가들이, 애초에 전기사업발전 허가 나올 때 그때 주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가셔도 된가요, 그러면?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2021년도 3월 26일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안건입니다. 한 1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조례안이 보류된 상태에서 우리 지금 8대 우리 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주민청구조례안은 자동 폐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든 결정을 내서 주민들이 1년 넘게 저렇게 바깥에서 텐트를 쳐놓고 우리 의회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결론을 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우리가 오늘 깊이 있는 토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건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종결된 안건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윤영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도 어쨌든 상정이 됐으니까 주민들께서 수정안을 이야기를 했어요. 1.4km 그리고 단독가구의 주민수용성을 80%로 하는 문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여러 번 간담회에서 확인을 했고 또 그분들의 뜻이 일부지만 전체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에게는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예를 들어서 논의할 수 있는지 그걸 먼저 법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줘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행정안전부에 주민조례청구 업무 매뉴얼입니다. Q&A방식으로 했는데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과정에서 수정의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의결뿐만 아니라 부결도 가능합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위원장님 방금 제가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2km, 1.5km에서 지금 1.4km 그리고 단독가구가 80% 이상 동의를 해야 된다. 이 내용을 신설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류영길
지금 현재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죠.
○ 위원 윤영민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이 안에서, 왜냐면 새로운 문구에요. 새로운 문구라고 이게. 새로운 문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2km, 1.5km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새로운 문구기 때문에 이건 정식으로 올라온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왜냐면 우리가 논의를 했는데 가능하지 않는 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 위원장 류영길
지금 지난번에 우리 조례가 청구됐었을 때 법제처에 질의를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법제처에는 가능하다고 지금 답변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대고 하세요. 전문위원님. 마이크 좀 주십시오.
○ 전문위원 김봉채
그때 저희가 법제처에 자치법규 개정하는 걸 지원해주는 부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공문상으로 질의 했을 때, 주민수용성을 몇% 동의 여부가 가능하냐는 그런 취지로 질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받은 상당히 난해하게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되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안도 그러한 조항들이 동의구가 포함이 돼있고요. 저는 가능하다는 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전문위원님. 그게 잘못된 게요, 안에 대한 수정이지 우리 윤영민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안을 지금 따지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수정이란 주민발의안이 올라온 거에 대한 수정이지 그 내용 통째로 빠져버리고 새로운 안건을 수정하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의회운영법상.
○ 위원 윤영민
자, 여기 의사팀장님 계시죠? 우리 법제에서 우리가 집행부나 의원들이 발의했던 조례를 준해서 본다고 하면 발의했던 원안을 수정할 때는 수정의 범위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새로운 것을 의원들이 집행부 안에다가 신설하거나 이런 것들은 제한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안을 정확하게 만들어야지 그걸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 류영길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을 갖고 이야기해 줘보셔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요. 주민들이 최초에 주민청구조례로 수용성을 80%를 묻는 것을 문구를 넣어서 우리한테 요구를 했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논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안을 다시 주민들의 뜻을 가지고 또 새로운 안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새로운 안을 만들 때, 법리적으로 우리가 그 안을 만들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법규에서 어긋나지 않는 내용인지 아니면 법규에서 어긋난 내용인지 그걸 좀 따져 달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셔요? 그걸 조금 찾아봐주세요. 지금.
왜 그러냐면, 위원장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만일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고,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능한 부분은 확실히 1.4km라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감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안으로 채택을 하면 여기서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안을 정확하게 만들어주셔야지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 자체가 안으로 받아지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2km, 1.5km라는 안이 있고. 그러잖아요? 또 수정해서 하는 안이 있잖아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결정해서 논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 위원장 류영길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그것을 안건으로 지금,
○ 위원 윤영민
안건으로 올려야지만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하죠. 안건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 위원 이선
기본적으로 주민청구안 취지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법안들을 검토해서 주민청구안을 만든 거예요. 그걸 일방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거리를 조정한다. 그 사람들 의견 듣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새로운 법을 만드는데 그 많은 사람들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으면 다시 해서 와야죠. 원인자부담으로 다시 서명이 잘못된 사람들 동의를 받아서 와야죠. 왜 그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새로운 운영조례를 만들어내냐 이 말입니다. 이런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의원 역할이 뭡니까? 차라리 우리가 발의해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안을 하려면 다시 우리가 만드는 것이 더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거론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선
아니,
○ 위원장 류영길
그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이 안이 풍력반대위에서 우리 화순군의회하고 대화를 단절한 이유에 민주당 당사 쪽으로 가서 우리 신정훈 국회의원과 면담을 했고, 또 신정훈 국회의원께서 우리 10명의 의원들을 소집을 해서 4차례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방 윤영민 부의장이 말씀하신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km로 하고 취락지구 이외에 독립가구들은 80%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할 수 있다. 로 수정을 해주십시오. 라는 이야기 지금 와있습니다.
아까 정명조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에도 들어있고 그것을 내가 그분들을 참 우려스러운 부분들인데,
○ 위원 정명조
아니, 위원장님 봐봐요.
○ 위원장 류영길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말씀하십시오.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안이 나와 있어서 그러면 내가 위원장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수정안이 본인들 몇명의 의견이냐 아니면 전체적인 의견이냐고 내가 따졌습니다. 전체적인 의견. 그걸 어떻게 그러면 증명하겠냐 해서 거기 대표가 두 분입니다. 김길열 대표하고 홍은주 대표가 두 분이 사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두 분이 그렇게 해주면 수용하겠다고 사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 내용에 보면 위원장님 문자내용, 문자내용에 보면 오늘 우리 대책위에 산건위가 대책위와 산건위가 합니다. 분명히 아까 민주당 핑계대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대책위와 산건위가 협의한 내용으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논의과정은 정회 없이 하자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고요. 이것이.
○ 위원장 류영길
그것은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그쪽에서 오버한 것 같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봐봐요. 5호 이상 취락지역 부지경계, 5호 미만 취락지역 부지경계에서 1.4km. 행정법상, 개발행위법상에도 처마 끝이지 부지라는 것은 나오지 않아요.
○ 위원장 류영길
그 부분은 오늘 얼마든지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해서 분개점을 대지경계로 하든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위원 이선
잠깐만요.
○ 위원 정명조
아니, 그걸 위원장님이 여기에 수정안이라고 딱 인쇄를 해서,
○ 위원장 류영길
제가 했습니까? 제가 한 건 아니잖습니까.
○ 위원 이선
아니, 잠깐만요.
○ 위원 정명조
누가 했어요, 그럼 이거.
○ 위원장 류영길
제가 그 수정안을 냈잖습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 위원 정명조
수정안 낸다고 했잖아요. 어제.
○ 위원장 류영길
제가 언제 수정안을 냈다고 그랬습니까?
○ 위원 정명조
그럼 이게 언제, 이 인쇄물이 왜 돌아다니냐고요.
○ 위원장 류영길
아까 이야기 했잖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라고.
○ 위원 정명조
수정안이라고 나왔다니까요. 제20조의2 발전허가시설 기준 수정안. 이렇게 나왔잖아요.
○ 위원장 류영길
그러니까 그것은 안이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 위원 이선
아니, 아까…
○ 위원 정명조
그럼 여기에 주민 요구안이라고 써놨어야죠.
○ 위원 이선
아까 동료의원들 전체 위원장님 해서 내일 기준안이 만들어져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대략 나옵니다. 윤곽이. 왜 이걸 복잡하게 끌고 가요? 그리고 홍은주가 누구랍니까? 홍은주 어디서 살아요?
○ 위원장 류영길
그것은 거기에 공동상임대표라고 나와 있어서 저도 얼굴도 모릅니다.
○ 위원 이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죠. 도곡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도곡에서. 동복풍력하고 전혀 거리나 뭐나 아무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 서명 받아서 자기들 안을 올려놨는데 일부 몇 사람이 당하고 무슨 협의를 해요? 나도 몇 번 참석했지만 이걸 합의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당하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만 하시지 그렇게 자기 의견은 간단히 내십시오.
이건 거론할 가치가 없다. 많은 서명을 받아서 우리는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바꿔버려요? 그 사람들 넣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줘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전국 기준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듣고 나서 향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이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거하고 저는 조금 결이 틀리거든요? 왜 틀리냐면 이건 주민들이 발의했던 내용이 2km, 1.5km를 주민이 발의했습니다.
방금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간담회나 여건을 통해서 본인들이 새로운 수정안을 또 구두로라도 전달을 해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수정안은 옛날에 2km, 1.5km보다는 더 강한지 더 약한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논의의 대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은 맞을 것 같고 논의과정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오늘 공식화 된 것은 이제 주민들 뜻이 바뀌었다는 것이 이 자리에서 공식화됐잖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 들었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위원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 뜻이 바뀐 것에 대해서도 본인들도 처음에는 우리가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쳤지만 반대로 주민들도 수정안을 2km, 1.5km라는 내용을 주민발의로 해놓고 나서 논의과정에서 좀 수정을 요구하는 것을 주민이 요구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km, 1.5lm는 쉽게 말하면 없어진 거예요.
○ 위원 정명조
주민발의를 할 때 2,862명 서명을 받아서 했잖아요. 유효서명. 유효서명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두 분, 화순군 풍력반대대책위, 동복풍력반대대책위 위원장들 두 분께서 사인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주민발의는 공동발의 할 때 2,862명 유효발의자 숫자 아닙니까. 그게 그분들하고 의사소통이 됐냐 이 말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잖아요.
○ 위원 윤영민
제가 지금,
○ 위원 이선
안타깝게도 전부 다 1,000m 이내에 소가구, 독립가구 대표들입니다. 지금. 그럼 홍은주씨는 전혀 해당되지 않고 그 단체에 아마 민중당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단체에 한 사람인데 공동대표로 있고만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서명을 2,800여명의 서명을 받았는데 단 두 사람 대책위 몇 사람 의견만 가지고 여기서 그걸 논하는 건 의미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다시 주민발의를 했으면 다시 싹 철회해서 다시 받아서 하시든지. 그게 오히려 대표성이 있는 것이지 몇 사람들이 대책위 있는 사람 특히, 독립가구 있는 사람들이 대표를 맡고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주도한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이. 지금 동복도 제가 알기로는 다 떨어졌어요. 우리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산자부에서 기준안, 기준 조례라는 거 아닙니다. 기준안이 나오면 그러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산자부에서 표준안이 나왔을 때 다시 논의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잖습니까? 그러기 이전에 저는 제 생각은 주민청구조례안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이 주민청구조례안은 우리가 처리를 하자는 겁니다. 처리를 해놓고 아니, 그것은 불확실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잖습니까?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그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잖습니까.
○ 위원 이선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은 결론을 내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부결을 하든지, 가결을 하든지. 그럼 보류는 뭡니까? 계류는? 계류도 결과에요.
○ 위원장 류영길
금방 우리 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정명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처음에 주민청구조례안이 발의가 됐었을 때, 청구조례안 대표를 우리가 불러다가 질의를 했잖습니까?
자, 이거 수정의결을 그분들이 냈으니까 한번 그럼 불러서 이런 것들이 전체의견인지 아니면 개인의 의견인지 한번 들어보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하면 반대한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럼 되죠.
○ 위원 이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기들이 다시 수정안을 내면 다시 수정안을 전체 받아서 내라고 하세요. 서명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그래야지 몇 사람들이 수정해달라. 그걸 우리가 처리하자고요? 지금 여기서? 저는 처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지금 우리가 주민청구조례안이 우리 화순군에 제가 있을 때 8대에 들어와서 두 번째인가요? 그전에는 제가 의원 안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한번은 농어민 공익수당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청구조례안이 나와서 자진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논의나 논란이 없었는데 사실은 지금 주민청구조례안이 처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위원장으로서 기본적인 생각은 주민들이 청구조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기 전에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보류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결정을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의견이, 주장이 세다 그래서 그 사람 의견을 따라가는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각자 개인의 의견이 있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오후시간이 됐든 어쨌든지간에 충분히 토론을 해서 오늘 꼭 결정을 짓고 갔으면 하는 게 저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십시오.
(정명조 위원 거수)
○ 위원 정명조
토론을 하시려면 위원장께서 정회를 선포하시고 토론하고 나서 결론을 이따 발표를 하자고요.
○ 위원장 류영길
다른 의원님들… 제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1년여 동안 이렇게 우리 상임위에 상정이 돼서 보류된 상태로 올라와있는데 밖에서는 사실 기자님도 여기 계시지만 솔직히 이야기하면 밖에서는 깜깜이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으로 논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과만 가지고 비난하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뭘 몰라요. 다 돌아가서 보고 있는데 화면을. 반대위 측에서.
○ 위원장 류영길
아니, 우리가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 위원 정명조
당연하죠. 의회 운영 권한인데요, 그것이.
○ 위원장 류영길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조금 오픈을 해놓고 토론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 이선
우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굉장히 지나쳐요. 여태껏 공개토론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뭣이 무서워서 공개 하자, 끄고 하자 그것 아니에요. 토론하려면 정회를 시켜놓고 해야지.
○ 위원장 류영길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말씀하세요. 제 의견이니까요. 그것도.
○ 위원 이선
그걸 주도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위원장께서는. 가급적 위원들한테 발언을 많이 시키고,
○ 위원장 류영길
지금 이선 위원님께서도 주도하시려고 하시잖습니까. 그러니까 의견을 말씀하세요.
○ 위원 이선
계속 혼자 얘기를 많이,
○ 위원장 류영길
저도 제 의견을 이야기 했으니까 의견을 말씀하세요.
○ 위원 이선
저도 의견이라니까요? 지금?
○ 위원장 류영길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정명조 위원님도 정회하자고 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정회하자고 하시면 정회할게요. 정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위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본 위원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은 어떤 안이냐면요, 주민청구조례안이 2,862명이 동의서를 받아서 10호 미만 1,500m, 10호 이상 2,000m를 해주십시오. 하는 안입니다. 주민청구조례안 본 안이. 이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되고 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 이 부분만 가지고 10호 미만에 10호 이상에 1,500m, 2,000m를 가지고 가결할 것인가, 부결할 것인가, 보류할 것인가 우리가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야지 이걸 갖고 2,862명 주민조례를 우리가 마음대로 고친다? 그죠?
○ 위원장 류영길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이건 맞지 않다. 그리고 지금 국회법상 저희들이 계속 공부를 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국회법상에서도 본질이 호도돼서는 아니 된다고 그랬어요. 본질이. 그러면 개인이 의원이 발의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발의안도 아니고, 상위법령에 의해서 발의한 것도 아니고 주민청구조례안이니까 단 품목으로 봐야 됩니다. 이 원안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이상입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정회시간에 상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법리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식으로 오전에 했던 말들을 이어서 제안을 위원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조례청구 제가 이걸 말을 해야, 공식적으로 해야 논란이 계속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과 또 민주당 지역위원회와 또 주민들과 의원들 사이에서 수없이 이런 토론의 과정들을 거쳐서 어느 정도 제안이 되고 또 나름대로 일을 했던 이견이 조금 좁혀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를 바라는 것이 그겁니다.
1.4km로 호수 관계없이 10호든 5호든 관계없이 1.4km로 단일하게 km를 조정하는 것과 단독가구의 보호성이 없기 때문에 70여 가구에 재산권도 침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 이 조례의 맹점이라고 지금 논의과정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단독가구들은 최소한 80% 이상의 주민들의 수용성이 확보됐을 때, 이분들의 경제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이 논의했던 과정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을 우리가 수정안으로 제가 제안을 하고 그 수정안이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 위원 정명조
행정법상 부지경계란 소리 들어봤습니까?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저는 제가 지금 방금 대본 없이 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방금 말한 취지는 나머지 조항들은,
○ 위원 정명조
이거 안 가지고 계세요? 수정안?
○ 위원 윤영민
없어요. 없어요. 저는 보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았고 제가 일부러 보라고 해도 안 봤습니다. 제가 하려고.
○ 위원 정명조
그게 뭐에요?
○ 위원 윤영민
제가 방금 취지는 그거라고요. 그 취지고 나머지 조사나 조문은 여기서 논의해서 우리가 법리대로 만들어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자, 그러면,
○ 위원 정명조
국가 신재생사업도 중요하고 업체들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 피해가 절대 안 받아야 하는 게 최우선이어야 되겠죠? 최우선이어야 돼요. 단, 그게 합의점에 의회 조례에 의해서 합의점이 돌출되어야 되겠죠.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가냐, 부냐, 보류냐를 따지는 안건이 되어야지 그놈을 가지고 여기 앉아서 2,862명이 서명한 놈을 의원 한 명이서 바꾸겠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 윤영민
제가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없다니까요? 지금 저는 제안을 했을 뿐이에요.
○ 위원 정명조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법리검토를 미리서 하시고 와서 내가 수정안을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다. 이 말입니다.
(이선 위원 거수)
저도 한마디 할랍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이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이선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지금 주민청구안입니다. 2,862명의 청구안이에요. 청구안이 오늘 이 안을 지금 재수정 요구를 누가 했습니까?
○ 위원장 류영길
금방 윤영민 위원이 제안했잖습니까.
○ 위원 이선
아니, 이걸 오늘 심사를 해달라. 가·부를 결정해달라는 요구를 누가 했냐고요.
○ 위원장 류영길
당에서도 우리 지역위원회에서도,
○ 위원 이선
아니, 당은 놔두시고요. 언제 당 얘기 들었습니까? 여러분들 당 얘기는 빼놓고 하세요. 여기는 민주당 상임위가 아니에요, 지금. 의회 상임위에요. 뭔 놈의 당 얘기를 합니까? 언제부터 당, 당 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2,862명이 서명 청구한 것을 어떻게 자기들이 지금 개정안을 1,4km 해달라고 누가 요구했냐는 말이에요. 제 얘기는.
○ 위원장 류영길
주민들이, 그러니까…
○ 위원 이선
주민 누구에요? 그러니까.
○ 위원장 류영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지난 3월달에 주민청구조례안이 발의가 된 이후에 우리가 한차례 의논을 한 끝에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를 하고 나서 지금 1년여 동안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한 단체에서 우리 의회하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우리 민주당 지역위원회로 갔습니다. 그 지역위원회에 위원장께서 그 안을 받아들여서 한 네 차례 이상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간담회 도중에 그쪽에서 요구한 안이 금방 우리 윤영민 위원이 제안했던 그 안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난 9월달에도 저는 위원장으로서 물론 정회시간이었지만 제가 한차례 상정을 하자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 위원 이선
2,862명이 서명한 것을 아마 김길열 대표 몇 사람이 아마 수정발의를 요구를 했나보네요. 그러죠?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심사가 주민청구안이에요. 주민청구안. 의회에서 우리 윤영민 위원이 상정한 게 아니고 정명조의원이 상정한 안이 아니고 주민청구안입니다. 청구안 본래 취지에 안 맞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2,862명한테 전부 다 통과해서 수정을 낼랍니다 해서 왔어야지 그 자체도 지금 무시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몇 사람이 2,862명을 대변해서 집행부 김길열을 중심으로 몇 사람이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심사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 위원장 류영길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들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으면 발의 할 때도 그분을 출석시켜서 이야기를 들었으니 지금 혹시 그런 내용들이 궁금한 사항들은 제가 대신 답변 드릴 수는 없잖습니까?
○ 위원 이선
아니, 궁금한 것이 아니라 2,862명을 다시 서명을 받아서 올리라고 하라니까요?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 의견을 어떻게 믿습니까?
○ 위원장 류영길
그러니까,
○ 위원 이선
김길열 대표 말을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만 당초에 주민청구안을 다시 원안대로 받아오라고 하세요. 1.4km로. 그걸 심사를 할란다고.
○ 위원장 류영길
법으로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죠. 법으로 다시 수정안이 됐을 때 2,862명이 그때 서명했던 사람들 다시 서명을 받아서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그게 법으로 맞다면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 위원 이선
아니, 법을 떠나서 주민청구안이기 때문에 청구안 취지에 부합을 시키라는 말입니다. 2,862명을 다시 재서명 받아서 거리를 조정해서 올리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심사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뭐하려고 오늘 이 심사하는지 모르겠어요.
○ 위원장 류영길
저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민청구조례안을 어떻게든지 결과를 오늘 도출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위원장으로서 재상정을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결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수정안이 될 수 도 있고 그게 아니면 부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위원장님,
○ 위원장 류영길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 위원 이선
아니, 지금 결정해놓은 것도 하나의 안이라니까요? 보류시켜놓은 것도 하나의 안이에요. 가결이나 부결이나 보류도 결과물 아닙니까. 그런데 2,860명이 서명하는 안을 오늘 특정인이 와서 이 놈 심사해달라. 1.4km가 주민들 뜻이다. 확인했냐는 말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2,862명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한 상태로 장기간 1년 이상 끌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군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 위원 이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절차가 과정이 굉장히 비민주적이라는 말이에요. 2,862명이 다시 심사해주십시오. 이렇게 올리는 것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말이죠.
○ 위원장 류영길
그러니까 내가 수정하고 주장하지는 않았잖습니까. 가결하든 부결하든 하자고 했잖습니까.
○ 위원 이선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에요. 본 안의 목적이 성격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주민 취지 안이.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 부결을 할 것인지 가결할 것인지, 부를 할 것인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결론을 낼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만도 말아버릴까요? 물어보세요.
○ 위원장 류영길
아니, 저는…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개인적인 생각만 얘기하지 말고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라고요.
○ 위원장 류영길
아니, 윤영민 위원께서 아까 이야기 했잖습니까.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어차피 다수결 아닙니까? 우리. 물어봐주라니까요? 다? 왜 윤영민 위원, 윤영민 위원 이야기만 하냐고요. 지금.
○ 위원장 류영길
제 말 끝까지 들어보시지도 않고 왜 말을 끊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제가 명확히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 안 드렸잖습니까? 윤영민 위원께서 의견을 내놨으니까 그 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번 하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 정명조
아니, 법리검토도 안 됐는데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하고 앉아있어요, 우리가.
○ 위원장 류영길
아니, 윤영민 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그걸 그냥 무시해버려요?
○ 위원 정명조
그리고 제안한 내용도 모른다잖아요. 안 봐서 모른다는데 뭔 제안을 해요.
○ 위원장 류영길
모르십니까? 윤영민 부의장님?
○ 위원 정명조
제안된 안을 안 쳐다봐서 모른다고 그랬는데 무슨 논의를 하자는 말입니까.
○ 위원장 류영길
본인이 본인 생각대로 하신다는 거잖습니까. 그 내용을 안 보고.
○ 위원 윤영민
적어놓은 안을 가지고 내가 제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제껏 토론을 수없이 통해서 느꼈던 것을 제가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 의견을 말한다는 그런 취지고 법리적으로 검토를 내가 안 하고 올라온 건 아닙니다. 사실 했어요. 했는데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려고 오전에 제가 그 이야기를 꺼냈고 그래서 지금 된다, 안 된다가 가지고 논의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나는 분명히 이것도 토론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토론의 과정은 존중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수정안을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논해주시면 돼요. 수정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수정안을 갖고 더 논의를 해볼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필요해서 더 검토를 해보실 것인지 이런 의견 제시를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요. 저는.
저는 분명히 2km, 1.5km에서 다른 내용으로 수정을 요구한다고 의원이 요구를 했잖아요. 다시. 저는 제 권한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그래서 제 권한을 제가 행사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 수정안을 논의를 하실 것인지 위원장님이 정식으로, 아니면 다시 2km, 1.5km 가지고 하실 것인지 이걸 나는 결정해주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 안을 제시해서 그것에 동조를 했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류영길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윤영민 위원께서는 2km, 1.5km 원안이 아닌 5호 이상은 1.4km로 하고 5호 미만의 실거주자 단독가구들은 80% 동의를 얻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걸로 수정을 해달라고 정식으로 제안하신 부분인가요? 아니,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 정명조
본인은 모른다는데 위원장이 다 내용 읽어주고 맞죠? 해버려요?
○ 위원장 류영길
맞죠가 아니죠. 애매하게 말씀하시니까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 위원 정명조
수정안 두 번째 보면 5호 미만 취락지역 부지경계에서 1.4km 입지한 해당 실거주주민은 80%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또 독립가구를 추가시킨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
○ 위원장 류영길
아니, 부의장님이 독립가구 이야기 한 겁니다. 금방. 제가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 위원 정명조
이야기 해줬잖아요. 독립가구라고. 내용도 모르고 있다는데.
○ 위원장 류영길
정확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 위원 정명조
언제 아직 수정발의도 안 했는데 위원장님이 다 알고 있냐고요.
○ 위원장 류영길
아니, 독립가구는 윤영민 위원이 하셨어요. 잘 듣고 말씀하셔요. 제가 독립가구는 꺼내보지도 않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본 위원은요, 이걸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수정안이고 뭐고 가리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 신재생에너지사업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들은 왜 한 마디도 없이 빠져나가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서 해야지 수정안 내가 하겠다. 주민들 대신해서 내가 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것이.
(이선 위원 거수)
저도 제안할랍니다.
○ 위원장 류영길
말씀하십시오. 이선 위원님.
○ 위원 이선
지금 우리 아까 당초에 오전에 회의했던 그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산자부에서 기준안을 만들어서 공개를 한다. 그 안이 꼭 정확한 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성격이 다르게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뭐하러 했습니까? 그것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기준안이 곧 내일 모레 공개된 거 다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게 구태여 오늘 우리가 이 앞전에 보류도 그냥 단순하게 보류시켰습니까?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한 안이 보류안이에요. 그 보류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왜 구태여 내일 모레면 공개될 것인데 그것도 참고도 하게끔 놔두시고 우선은 2,860명이 주민청구안을 제출했는데 2,860명을 대표 김길열씨 그 사람이 말로 서류종이 하나 없이 우리 주민안을 이렇게 재수정 해주십시오. 하는 요구안도 아닌데 우리가 왜 심사를 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심사할 필요도 없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이선 위원님은 그럼 다시 보류로 그대로 하자는 말씀이시죠?
○ 위원 이선
뭐를요?
○ 위원장 류영길
그대로 보류를 하자?
○ 위원 이선
당연히 보류하고 내일 모레 공개되면 그거 참고하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 위원장 류영길
보류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명조 위원 거수)
○ 위원 정명조
정부안 내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격거리 관련 풍력발전 이격거리 관련 용역발표 설명회 한다고 하니까요, 그거 듣고 해도 늦지 않겠습니다.저도 그 부분에서 기간이 없는 거 같지만 기간이 이미 정해져있어요. 정부안은. 정부 상위법령이 내려온 다음에 우리가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러면 정명조 위원님도 보류를 지금 말씀하셨죠? 보류로 이야기 하셨습니다. 임영임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임영임
저도 내일 설명회가 있는 내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라고 했죠? 그 시간은 좀 하루 정도는 줬으면 좋겠네요.
○ 위원장 류영길
하루 후에 다시 이 상황을 하시자는 말씀인가요?
○ 위원 임영임
아니요. 어차피 우리가 계속 회기 중이니까. 하루니까.
○ 위원장 류영길
그러면,
○ 위원 임영임
내일 2시부터 4시까지.
○ 위원장 류영길
내일 2시부터 4시까지 들어보고 모레가 우리 본회의 하는 날인데 다시 상임위를 열어서 논의하자는 말씀이신가요?
○ 위원 임영임
어차피 시간은 본회의 오전에 우리가 망치를 때리는 날은 아니잖아요.
○ 위원장 류영길
그러니까 이번 회기 중에,
○ 위원 임영임
아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업무보고 끝나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 위원장 류영길
업무보고 끝나고 하자. 다시 상임위를 열자?
여러 가지 안들이 다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윤영민 위원의 의견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수정을 하자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표결을 하지 않아도 보류가 세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잠정 보류잖습니까. 이번 회기 안에 하시자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두 분은 보류를 하시자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면 돼요.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내일 모레,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오후 2시에 다시 위원회를 속개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가요?
그러면 내일 모레 오후 2시에 우리 산건위 상임위를 다시 소집하도록 하고 오늘은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상임위는 모레 오후 2시에 다시 열어서 오늘 사항들을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5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