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9회 제6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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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2021년 12월 14일(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시 00분 개회)
맨위로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를 감사한 결과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2분 정회)
(10시 02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별첨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맨위로 2.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3일 제24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안건으로 금일 재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종결된 안건입니다만 본 조례안 중 수정된 조항이 있어 스포츠산업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은 앞자리에 나오셔서 수정된 조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상임위 안건 심사 시, 보류된 스포츠산업과소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개정안 제3조 개방 등 제2항입니다. 하니움 시설 이용 중 이용제한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단서내용 중 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은 당초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의 붙임자료 4번,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체육시설 관리 강화 방안에서 예시로 든 과도한 음주, 흡연, 취사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에 따라 추가 삽입한 내용이나 같은 항, 후단의 공공질서 유지, 미풍양속 및 사회정서에 반하는 행위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판단되어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6페이지, 개정안 제7조 같은 조 사용취소 제6호의 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 시설 내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같은 조 제5호 미풍양속 및 사회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함께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개정안 제12조 양도 및 대여는 42페이지, 현행 조례 제17조의 양도 및 재대여 금지의 하니움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군수 승인을 받아 그 권리를 타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로 최근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에서 규제입법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추세에 따라 표현 방식을 바꾼 내용입니다.
6페이지 개정안 제7조4호에 따라 군수 승인 없이 양도 대여할 경우, 그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제한사항을 뒀기 때문에 차이는 없다고 판단되며 전체적인 조문의 맥락을 고려하여 해당 조문은 그대로 조치하였으면 합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까지 개정안 21조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군수는 하니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 하니움 운영자문위원회 둘 수 있다는 내용이나 하니움 개관 이래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구성되거나 개최한 적이 없는 관계로 제21조 전체와 부칙 제3조 경과조치 내용까지 모두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추가 사항으로 20페이지 개정안 별표3 하니움 시설 사용료 내용 중 3-2 사용료 감면에서 100분의 50감경 마호의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용어 통일을 기하기 위해 18페이지 2. 실내체육관 일시사용료 나. 연령별 용어 정의 표에 맞춰 만 12세 이하로 자구수정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류 건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한 대로 수정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제38조에서 21조 개정안. 도로 운영위원회를 두네요? 21조 조항 삭제, 부칙 삭제 전체 삭제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전체 삭제입니다.
○ 위원 정명조
전체.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간단한 자구수정인데요. 여기 안 중에서 제7조의 사용취소에서 기존에 지금 했던 것은 6조를 삭제하겠다는 거잖아요.
○ 위원장 류영길
네.
○ 위원 윤영민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올라오실 때 현행은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전부개정안이 기존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꿔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바꿀 때 이렇게 바꾸면 지운 걸로 바꿔버리니까 조가 틀려져요. 나중에 잘 확인하시라고요. 여기 보면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가 없어지면 7조가 됐던 것이 6조가 되고, 8조가 됐던 것이 7조가 돼야 해요. 표기가. 그렇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 7조, 8조로 표기가 돼있어요. 그런데 안으로 올라오신 것이 7조, 8조로 올라와 있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 위원장 류영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자구수정,
○ 위원 윤영민
호는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여러 위원님이 동의하시면 호를 변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애초에 안이 그렇게 되는 걸로 해주십시오.
○ 위원장 류영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스포츠산업과 수정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맨위로3. 화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임광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화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농촌에 지속가능한 성장과 화순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군수의 책무로 치유농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치유농업 기반 조성 활성화 등 치유농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연구 및 기술 개발 사업 등 치유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 지원 등 치유농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는 자문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1년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화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치유농업의 발전과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키 위한 것으로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 군수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치유농업의 육성 지원, 치유농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이 안을 보면요. 모든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 자문단 구성 전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단 구성을 해서 7명 이내로 한다. 모든 시설 보조금, 운영 보조금, 연구 보조금, 지원금 전체를 다 자문단에서 심의 결정을 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죠. 지금 안 7조에 보면 자문단에서 할 수 있는 권한, 권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권한이 앞에 나열해있는 6쪽까지 특히, 4조. 현황과 전망, 육성, 지원, 교육, 훈련, 민관협의체, 기반 조성 또, 6조에 보면 치유농업 시설, 프로그램 모든 사항을 자문단에서 7명 이내가 자문단에서 심의를 해서 한다.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군수는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냐고요. 맞죠? 조례가 그러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모든 걸 지원할 수 있다니까요. 조례만 만들어지면 왜 구성원을 데려다가 우리군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있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별도로.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거기도 거칩니까? 거치겠죠? 보조금.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거쳐야 되네요. 그러고 나서 의회로 상정이 되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이런 막강한 권한이라고 봐야 되겠죠. 몇 억이 될지, 몇 십억이 될지, 몇 백억이 될지. 치유농업이란 조례가 만들어지면.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아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는 조례 제정 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상위법에는 자문단 구성에서 7명 숫자는 명시돼있습니까? 안 돼 있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어떤 숫자 말씀하십니까?
○ 위원 정명조
자문단 구성 숫자. 자문단. 이게 지금 왜냐면요, 우리가 말하는 당·연직으로 봤을 때는 화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한 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민간 연구단체, 학습단체, 유능한 분, 경험이 풍부한 분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면 우리군 구성원들은 당·연직 한 명도 없네요. 실·소·장님들.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임영임
혹시 그게 표준안이 있었어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관련 법률 참고하고, 전라남도 조례 이걸 참고해서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숫자가 명시돼있냐고. 없을 것 같은데.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법률에는 없는데 전라남도 조례에,
○ 위원 임영임
도 조례를 참고로 하셨다고 하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이내, 이하, 이상.
○ 위원장 류영길
토론시간에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토론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고 더 토론할 것이 있냐고 그래야지 토론 내용 없이 더 이야기 하라면 뭐를 어떻게 이야기 하라고요.
○ 위원장 류영길
그러면 지금 속개된 상태에서 마이크를 통해서 토론 내용을 한 번 이야기하십시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토론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고 위원들한테 물어봐야지, 아무 것도 없이 없습니까? 하고 망치 치면,
○ 위원장 류영길
그러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라고 여쭤봤잖습니까.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과장님, 다 좋습니다. 4조, 6조에 따른, 7조에 자문단의 설치 등. 그죠. 이것을 설치를 해서 치유농업 육성에 관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을 자문을 합니다. 자문단에서. 자문단에서 만들어서 군수한테 보고사항이죠? 이런 이런 사업을 치유농업을 시설을, 운영을, 연구단체를, 현장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는 모든 내용을 다 심의하게 돼있습니다. 자문단에서. 그죠? 4조, 6조 보면.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모든 사항은 아니고,
○ 위원 정명조
4조, 6조가 모든 사항이에요. 모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7조에다가 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조에 따른 치유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모든 것을 심의하게 돼있어요. 여기에서.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거기까지도 좋은데 지금 12조2호에 보면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자문단의 회의를 개최하는 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해야 한다. 그런데 전문가 의견까지 다 불러다가 듣고, 그 내용을 이것을 우리가 집행부측에 건의를 해야 되냐, 우리 자문 내용을 줘야 되는데 자문 내용을 의결하는 기준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닌 말로 자문단에서 자문을 받아서 요구사항을 만들었으면 그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올릴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올리고, 이 내용은 올리지 말자 하는 안건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제 의결사항이 아니고 자문사항이기 때문에 자문단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나오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
○ 위원 정명조
그런데 1명의 의견 7명 중 1명의 의견이 있고, 6명의 의견이 있고 그럼 이 의견은 올리지 말자고 했을 때도 올라오면 받아준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여러 의견이 있으면 여러 의견이 올라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 가지 의견으로 통일 안 하고,
○ 위원 정명조
아닌데요. 지금 4조하고 6조를 정확하게 보시라니까. 자문단에서 할 수 있는 게 4조하고 6조에요. 자문단에서 할 수 있는 게. 그죠? 그리고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것도 지금. 그런데 자문위원단 설치 5조는 빠져있습니다. 군수가 집권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러나 4조하고 6조 모든 사업에 대한 것은 자문위원단에서 자문을 해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문단의 개개인 의견까지 다 올라오면 어떻게 감당할라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의결을 거쳐서 올라와야지. 자문단에서.
○ 위원 윤영민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류영길
윤영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방금 정명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조, 4조 이 내용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군수의 책무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대로 7조에 보면,
○ 위원 정명조
6조.
○ 위원 윤영민
아, 7조에 보면 기본계획을 4조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또 6조에 따라 치유농업 육성 지원에 관계되는 것을 한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별로 4조하고 6조가 내용을 담는 것인데 전체를 다 자문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말씀은 맞아요. 맞는 말씀이셔요. 그런데 기본계획하고 치유농업 육성 지원하고 관계된 내용은 이건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이잖아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대해서 자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하는 게 아니라 기본계획을 자문하는 것은 그렇게 저는 큰 범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세한 내용이 아니라 기본계획의 범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선정위원회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 위원 정명조
아니죠. 6조1호에 보면 치유농업 자원, 치유농업 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모든 사업을 자문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업을 자문위원들 개개인 의견까지 다 받아야 되냐 이 말입니다. 지금. 거기서 의결을 걸쳐서 올려야죠. 걸러서. 본 의원 얘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정회를 잠깐 요청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7조 ‘치유농업 자문단의 설치 등 군수는 화순군 치유농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해 화순군 치유농업 자문단 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를 설치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 1,2,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봉채
○ 출석공무원 (2명)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농업정책과장 임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