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1년 12월 08일(수)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재난안전과
- 도 시 과
- 환 경 과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난안전과, 도시과, 환경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실·과·소별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난안전과, 도시과, 환경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실·과·소별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재난안전과장 이종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부터 11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96쪽, 국고보조금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등 16개 사업에 12억 6,643만원, 106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등 2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 111쪽, 도비보조금은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가입 보험료 등 27개 사업에 8억 9,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은 2021년 본예산 대비 30억 7,705만 원이 증액된 423억 7,899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2억 6,643만 원, 균특보조금 3억 5,000만 원, 도비 8억 9,183만 원, 군비 398억 7,073만 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3,000만 원 이상 및 신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3쪽 중간부분,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등 가입 보험료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안전보험 등 가입 보험료 총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입니다. 군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홍보물 제작 등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 사업비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하단부분,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지원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역학대응을 지원하고자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통신료 4,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중간부분, 의용소방대원 지원경비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등으로 8,586만 원, 의용소방대 실전대비 강화훈련 1,500만 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2,000만 원 등 총 1억 2,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하단부분,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 사업비입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을 해소하고 가청인구 범위를 증가하기 위해 경보사이렌 및 스피커 등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상단부분,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등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장비 임차료 등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부분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지진계측기 및 재해위험전광판 위탁관리 1,800만 원, 조기경보, 둔치주차장 침수알림시스템 위탁 관리 2,000만 원 등 7,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상단부분, 화순군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긴급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대응을 위해 양방향 재난구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부분,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등입니다. 민간부문의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소집수당, 여비, 운영비 등 사업비 3,5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가수지구, 안정지구)입니다. 재해위험지역에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상황 전파 및 현장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동복면 가수지구와 안성지구에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분, 재난관리자원 개별 비축창고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이나 사고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정적인 동원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상단부분, 예비군부대 지원입니다. 전시를 대비하여 지역방위체계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통합방위 업무 수행을 위해 지역 예비군 부대의 교육훈련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부분,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농어촌 대중교통의 운행 축소에 대응하고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분 농촌형 교통모델(맘편한 100원 택시) 지원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100원 택시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상단부분, 화순군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및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산정 연구용역입니다. 농어촌 버스의 벽지 노선과 1,000원 버스 운행에 따른 버스업체의 손실보전금을 산정하기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버스단일요금제(1,000원 버스) 운영지원 사업비 11억 1,000만 원, 주 52시간 근무 정착을 위한 군내버스 재정지원금 10억 8,720만 원 등 21억 9,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공공운영비입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5,786만 원,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공공요금 4,959만 원, 승강장 청소용역 4,976만 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6,600만 원 등 2억 2,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을 위한 위탁금으로 4억 5,0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등 시설비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사업비 2억 6,000만 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 설치 및 보수 1억 원,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 및 보수 4,800만 원,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설치 6,000만 원 등 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상단부분, 교통질서 계도 및 안전교육 홍보물품 구입입니다. 교통안전 캠페인 및 교육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비로 5,9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부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시설비입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6억 6,500만 원, 교통신호기 정비 및 유지관리 2억 9,000만 원, 교차로 알림이 설치 5,000만 원, 교차로 차량검지시스템 설치 7,000만 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4,000만 원, 발광형 표지판 설치 1억 원 등 총 1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상단부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 시설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9,320만 원 등 총 1억 9,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등학교 무인단속 장비 설치 사업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7억 1,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표시 정비 3억 원 등 총 10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분,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 군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고자 광역대중교통 환승 손실금 보전 2억원, 야간셔틀버스 운행 재정지원 1억 6,060만 원, 도곡온천 광주시내버스 노선연장 운행 손실보전금 7,360만 원, 군내버스 교통카드 할인 손실 보전금 1억 8,000만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13억 등 19억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군내버스터미널 정화조 보수입니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군내버스터미널의 노후화 된 정화조 보수공사를 통하여 터미널을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벽지노선 손실보전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군에서 필요한 노선을 개선명령 하였을 경우 손실보상금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3억 4,100만 원, 군비 12억 900만 원 총 1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운수업계 유류대 보전입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보조금으로 2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상단부분,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보수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은 총 25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18명 보수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 6억 7,841만 원, 기간제 근로자 7명 보수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 2억 6,686만 원 등 통합관제센터 인력 인건비로 9억 4,528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관제센터 인력 18명 연금부담금 2,654만 원, 국민건강보험료 2,255만 원 등 6,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상단부분, 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연결을 위해 국가정보통신 CCTV 전용회선 사용요금에 4억 1,040만 원, CCTV 전기요금 7,752만 원,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2,576만 원 등 총 6억 2,4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상단부분,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설비입니다. 방범, 어린이보호구역 CCTV 1,145대 유지보수비 1억 원, 번호인식용 CCTV 67대 유지보수비 1억 원, 2022년 방범용 CCTV 설치비 3억 원 등 총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두 줄 아래, 통합관제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신규 설치되는 CCTV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기 위한 라이센스 구매비 6,600만 원, CCTV의 영상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스토리지 디스크 용량 증설비 5,000만 원, CCTV 관제시스템 정보 보안 강화를 통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을 하고자 CCTV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2억 9,000만 원, 지자체 CCTV 영상을 경찰, 소방서, 전라남도 재난상황실과 공유하여 범죄, 재난 등 안전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 구축비 2억 원, CCTV 지능형 영상분석 및 객체 자동 추적 얼굴검지로 스마트 방범 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22년 지능형 방범 상황관리시스템 설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입니다. 최근 3년 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해야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5억 9,0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만 원, 자동차등록 위반 과태료 등 지난년도 수입 1억 920만 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등 2억 3,64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1,652만 원 등 전년 대비 6,578만 원이 증액된 4억 6,712만 원입니다.
다음은 614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중간부분,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보수비입니다. 관내 6개소 공영주차장의 노후화 시설 및 기타 수리 요망시설 보수를 통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하단부분,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조성하고 화순 군민들의 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하고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두 줄 아래, 불법 주·정차 관련 시설물 설치입니다.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인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버스정류장에 불법 주·정차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차단속 사전문자 알림서비스 시스템입니다. 단속지역 내 차량들에게 자발적인 차량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교통흐름과 단속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에 진입한 차량 휴대폰에 단속문자를 발송하는 알림서비스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위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56쪽,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2,000만 원. 읍·면 대항 기술 경연대회 지원경비 2만 8,000원 씩, 600명한테 1,680만 원 해주고 도 주관 소방 기술 경연대회 버스 임차료 등 10대, 320만 원. 의용소방대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우리군입니까? 화순 소방서입니까? 화순 소방서죠? 의용소방대 모집도 화순 소방서에서 하고, 관리도 거기서 해야 되고, 운영도 거기서 해야 되고. 전라남도 대한민국 상급기관이죠? 우리 화순군보다.
159쪽, 응급복구 정비 임차료 등 1억. 전년도 예산은 2,000만 원이었어요, 그죠? 금년도 예산은. 2021년도 예산은.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1억으로 5배 늘어났어요. 이 5배도, 1억도 본 의원은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이거 응급복구를 해보니까 2,000만 원이면 장비 몇 대 가서 며칠 하면 없어지잖아요, 돈.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금년도도 그래서 재난특별기금으로 사업비로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거기서 많이 썼죠? 땡겨서.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위원 정명조
그럼 1억 가지고 내년도 운영 하겠어요? 그것은 과에서 다시 확인하셔서 1회 추경에 반영하시든지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증액시켜주란 의원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160쪽, 화순군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 구축사업 10억. 25개 마을, 800가구. 25개 마을 자료 있습니까? 제가 항시 말하는 지석천. 이양에서 내려오는, 쌍봉사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거. 청풍 화학산에서 내려오는 물. 풍암리 앞에 홍수조절지 사업해서, 몇 백억 공사해서 지금 홍수조절기가 있고 그나마도 지석천은 춘양, 능주로 해서 남평으로 빠져나가는, 영산강으로 빠져나가는 물줄기는 그나마도 피해가 적습니다.
무등산 줄기, 백아산 줄기에서 내려오는 동복천과 이서천. 합수가 돼서 동복댐을 거쳐서 가수천, 유천천, 동복천 합수목으로 해서 사평면으로 내려가는데 2020년도 8월 8일 폭우 때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위원 정명조
주민 대피까지 100명 이상. 둑이 무너지고. 그런데 25개 마을이 전번에도 지금 10억, 2021년도도 10억 사용하셨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금년도에도.
○ 위원 정명조
금년도에도. 내년도 10억을 예산을 해서 말인데 이 부분이 어디 25개 마을인지 주시라니까요. 이따 주십시오. 우리 끝나기 전에.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수당. 소집 수당이 지금 우리 의용소방대는 4만 7,700원 주죠. 1회 출동수당.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우리 자율방재단은 얼마 주신다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의용소방대는 경찰,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의용소방대는 4만 7,700원 지급을 하는데 자율방재단에는 얼마를 주는지 금액이 안 나왔다는 말이에요. 지금.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9급 공무원 시간 외 수당 기준으로,
○ 위원 정명조
시간 외 수당으로?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안 써져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가수지구, 안성지구. 가수리 저수지, 안성리 저수지 말씀하시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현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있는데 미개선, 미착수 지역 중에,
○ 위원 정명조
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은 이 사업한 지 2개 저수지가 몇 년 됐습니까. 10년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재해위험지구가 돼버렸다? 그럼 저수지를 뭐하러 막아놓고 관리합니까? 경보시스템 7억씩이나 들여서. 시스템 관리는 어디입니까? 종착역이. 관리는 누가합니까? 만약에 조기경보가 울렸어요. 어디서 작동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저희가 관리합니다.
○ 위원 정명조
관제센터까지? 우리군 관제센터로 옵니까? 어디로 옵니까, 이것이.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지금은 우리 상황실로.
○ 위원 정명조
상황실로? 재해라는 것이 예고를 하고 온 건 아니잖아요. 홍수피해가 있을 때만 상황실이 운영이 되는데 24시간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365일.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지금 그런 것도,
○ 위원 정명조
이 시스템도 고민하셔야 되고, 이 예산이 어떻게 저수지 공사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가 재해위험지구가 돼서, 둑 터질까봐서? 그런 공사를 뭐하러 해놓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위원 정명조
수십억씩 들여서 저수지 막아놓고 거기다가 10년도 안돼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됐으니까 시스템 7억을 해야 된다. 어느 누가 믿겠냐 이 말입니다. 이걸.
예비군부대 지원. 2021년도 1억 600. 2022년도 1억 600. 2020년도는 7,600. 2014년도, 2015년도에는 2,000, 3,000. 어떻게 5배가 늘어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예비군 자원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8년 전과 지금. 아마 배가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 예비군이.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를 해야 된다,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는 법령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우리가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부대까지 옷을 사주고, 전투화를 사주고 해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예비군 훈련 받아봤습니다만 사준 적 없어요. 국가에서. 내 돈 주고 내가 사 입었지. 그리고 전역할 때 지금 다 주잖아요.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돼요. 예산만 늘려서 주는 게, 그 때 그 때 기분에 의해서 단체장, 그 때 그 때 부대장 기분에 의해서 결정된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준이 있어야죠. 자원이 줄었으면 과장님, 예비군 자원이 500명일 때 1억이 들어갔어요. 300명이면 6,000만 원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더 올라가 버려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지금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지원금이 적습니다.
○ 위원 정명조
교통행정 개선사업비. 총괄 361억. 버스가 차지하는, 군내버스가 차지하는 률이 90% 이상 되죠. 이 금액 중.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거의 다.
○ 위원 정명조
거의 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유류대 보조금하고,
○ 위원 정명조
네. 유류대 보조금 255억. 어마어마하죠? 그 뒤에 보면 화순군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산정 연구용역 5,000만 원 용역비. 언제 했습니까. 용역을. 내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했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지금도,
○ 위원 정명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발주해놨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발주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용역은 언제 하셨냐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내년에 할 건데, 전에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금년도 것은 지금 하고,
○ 위원 정명조
금년도 했죠? 또 시행하려고 2019년에도 했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위원 정명조
이거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해마다 5,000만 원 용역을 해서 군내버스에 돈을 줘야 된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전번에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했다시피 우리군 공용제 검토하시라고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런 용역비를 세울 것이 아니라 공용제에 대한 용역비를 1억이든 2억이든 세우셔서 장기적으로 내다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아래칸 바로 주 52시간 근무정착을 위한 군내버스 재정 지원금 중 인건비 350만 원씩 20명. 8억 4,000. 이것은 왜 별도로 들어있습니까? 여기에. 이 인건비는? 총괄로 안 들어있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2019년도에 우리군에서 화순군 군내버스 52대였는데 11대를 사줘서 63대로 늘어나버렸어요. 주 68시간에서 주52시간으로 줄어들면서 사람을 줄이고 차를 줄여라 했는데 우리군은 거꾸로 역행. 정부에서 권고하는 것을 역행을 해서 버스를 더 늘리고, 기사를 더 늘렸어요. 77명에서. 이 인건비는 103명분 인건비입니다만 현재 인원은 97명 맞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게 늘려놓고 손실보전금 20명분, 77명이었는데 99명으로 너희 군에서 늘리라고 해서 늘렸으니까 인건비를 줘라. 별도로. 그 내용이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주52시간,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제 말을 들어봐요. 과장님.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어쩔 수 없이,
○ 위원 정명조
주 52시간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노선 변경 시키고 배차시간 맞춰서 우리군은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군은 거꾸로 버스를 11대를 더 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운전자 급여여건 처우개선비 20만 원씩, 103명분. 금년 한번 지급 했었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작년에 1회 추경 때 5월에,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요. 줬는데 이것이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가 예결위에서 살아난 걸로 기억은 됩니다만 이런 예산들이 왜 우리가 군내버스 기사님들 350만 원씩이나 월급 주면서 또, 보너스까지 20만 원씩 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말이 됩니까? 1년에 240만 원씩 추가로. 그런 부분 이해가 안 된다는 거. 본 의원은.
164쪽,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단속카메라 7억 1,000. 지금 관내에 있는, 우리군에 관내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앞. 특히 30㎞ 과속 단속. 등교는 오전 8시 30분 전 후. 하교는 오후 4시 30분 전 후. 면 단위 기준으로 잡습니다. 읍 단위로 잡는 게 아닙니다. 읍에는 돌봄교실도 있고, 야간학습도 있고 그러니까 읍은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특히, 면 단위 12개 면. 학교 앞에. 학생 수 많으면 30명, 40명, 20명 그렇지 않으면 10명, 5명. 거기에 8시간 교통단속 하면 됩니다. 8시간. 한 번 과속에 의한, 30㎞ 과속도 아닙니다. 30㎞ 넘어서 갔을 때 농촌, 농민, 우리 군민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딱지를 12만 원. 쌀 한가마니에 24만 원인데 쌀 반가마니가 날아가요. 그 쌀 반가마니 40kg 농사지으려고 죽어라고 1년 내내 고생하는데. 그래서 이건 한시적 타이머 장치를, 지금 다 돼있죠? 점멸기판에? 8시간. 애들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학교에 계시는 시간만 과속 단속을 하라는 말입니다. 신호위반 단속하고. 어떻게 면 단위에 사거리도 아닌데 특히, 동복초등학교 삼거리. 한쪽 길에 나오는 차도 없는데 그걸 1분씩 기다리고 있냐고요. 저녁에 노인네들이, 농민들이 엉겁결에 그냥 가버려요. 속도위반에 신호위반에. 그러니까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꼭 해야 합니다. 꼭. 당장 내일. 오늘부터라도. 그 단속카메라만큼은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돈만 7억씩, 10억씩 갖다 부어서 카메라 설치면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광역대중교통 환승 손실금 보전금 2억. 야간 셔틀버스 운행 재정지원비 1억 6,000.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도곡온천 광주시내버스 노선연장 운행 손실금 해서 7,360만 원 별도로 들어있어요. 이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셔요. 광역버스 손실보전금이라는 것은 한 목에 잡지, 왜 별도로 예산을 쪼개놨는지.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그것은 광주 시내버스가 현재는 남도학숙까지만 다니는데 도곡온천까지 연장 운행에 따른 손실 보상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들어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과장님 광주 시내버스가 화순을 넘어오는 버스가 황금노선이에요. 버스 이용객이 타 시·군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 화순군민이 이용하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 한 번 다시 용역 할 때, 이 부분 한 번 이 항목을 넣어서 한 번 하십시오. 우리 군비, 생 군비 몇 억씩 줄 일이 아니라.
이건 표가 또 우수수 떨어지는 말인데 택시 요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왜 우리가 줘야 돼요? 그러면 소상공인들도 좀 주지. 법령이 있습니까, 규칙이 있습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이거?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현재 화순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있어서.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재정 지원이에요. 카드 수수료는 아니에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그러니까 재정 지원의 일부로,
○ 위원 정명조
총괄로 들어있는데 거기서 그냥 카드 수수료를 주겠다.
금년에 마스크 몇 장씩 지급했습니까. 136개 택시에다가. 1대당.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정확한 갯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180장씩. 마스크 180장씩 지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참 총무과장님.
○ 위원장 류영길
다른 의원 질의사항 있으면 끝나고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총무과장님이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요.
○ 위원장 류영길
총무과장님 가셔야 돼요? 오늘 저기도 없으시잖아요.
○ 위원 정명조
총무과장님. 와주셔서 고맙고요, 우선. 궁금한 것은 또 여쭤봐야 되겠죠. 우리 관제센터 CCTV 인건비 9억 4,527만 5,000원. 공무직 18명, 기간에 7명. 총 25명분 인건비 10억. 현재원 416명 중 공무직 우리군. 군비 급여 월급을 타는 공무직이 300명.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내부적으로. 그것이 5년, 6년, 7년, 8년 됐어요. 이 인건비를 총무과에서 편성을 성립을 해서 급여를 줘야 됩니까? 각 실·과에서 다 쪼개기식으로 넣어서 줘야 됩니까? 상위법상으로는 법령 위반이 아닐지언정 순수 군비를 국·도비 1원도 포함되지 않는 군비를 300명분이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적게는 120억에서 150억.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무기계약직 총무과에서 하면 12월 31일 기준, 1월3일날 들어왔어도 안 됩니다. 무기계약 조건이 2년 안 걸립니다. 안 되니까 안 해줘요. 그런데 각 실·과·소에서는 4월달에도 해주고, 5월달에도 해주고. 2년 되니까. 그런 현상 있죠?
○ 총무과장 조형채
그런 적은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금년도 있었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실·과·소에서 무기직 전환을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요. 그거는 국비, 기금 운영하는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쳐요, 또. 그런데 군비로 지금 급여를 주고 있는 우리 공무직 공직자들. 왜 19개 실·과·소에 다 쪼개서 주고 있냐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조형채
순수 군비로만 지급되는, 인건비가 순수 군비로만 지급되는 공무직들의 인건비는 전액 총무과에 편성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여기는요?
○ 총무과장 조형채
거기는 기금이 포함돼있습니다. 교육청 기금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이호조 사전입력 절차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항목에다가 설명자료나 항목에 기금의 기자가 하나도 없어요. 국이란 국자도 하나도 없고요.
○ 총무과장 조형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팀과 협의를 해서 사후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일입니다. 큰일 날 일들입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각 실·과·소가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은 무기계약직 공무직 급여는 각 실·과·소에서 항목에 넣어야 할 것은 각 위원회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래야 내용을 알아야 사무감사를 하든,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든 하죠. 예산안 보고 지적해야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십시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1회 추경 때부터는 정확하게 목을 짚어줘야 됩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오늘 총무과장님은 출석요구가 개인적으로 지금 해서 여기에 출석을 하신 겁니까? 앞으로는 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다른 실·과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우리 위원회에 좀 알려서 우리 위원들도 조금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죄송한데 갑자기 아까, 갑자기.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도 첨언해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단속 카메라를 말씀하시면서 정명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속도의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 해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저도 100% 그걸 공감하고요. 우리가 지금 총무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그런 민원들을 이야기 하거든요? 등교시간하고 하교시간에 이걸 강화해서 단속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를 관리하는 것에 가장 큰 기본모토 두 가지가 소통과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소통도 잘 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 자체가, 새벽 같은 시간에는 사실은 거기가 굳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활용 안 해도 상관이 없고 또, 그 외의 시간에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고려의 대상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 드리고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마 그건 상위법하고도 검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자치경찰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순 경찰서하고, 집행부하고 해서 우리 주민들하고도 공개적으로 면담도 하고 아니면 토론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협의의 과정들이 이뤄져서 그런 것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자치경찰제의 참 취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첨언해서 하나 더 말씀 드리면요,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아침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돼서 정차 자체도 안 됩니다. 주차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밀리니까 이게 병목이 생겨서 아침에는 거의 난장판 수준이에요, 학교 앞이. 우리도 아시겠지만 군청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근방에도 한쪽은 주·정차 금지구역이 되다 보니까 학원차가 됐든 모든 학부형들이 데려다주는 차들이 뒤쪽에 있는 기록관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아침이면 차가 거짓말 아니라 많게는 700대에서 800대까지도 들어와요. 짧은 3∼40분 순간에 들어와서 정말 엉클어져서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민식이법도 만들고 안전하게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은 충분히 동감하고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동의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이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거짓말 아니라. 그래서 지금 위에서는 뭘 권고하고 있냐면 여기서는 지금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걸 더 단속하겠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으나 사람이 피할 곳을 만들어주고 단속을 강화해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화순이 주·정차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과태료 천국이 될 것입니다. 정말 과태료 천국이 될 거예요. 왜냐면, 단속카메라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다 사진을 찍어버리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들을 예고하고 그러기 전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피난할 수 있는 공간이나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이 배회지역에, 인근지역에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주지도 않고 이런 단속만 강화하면 진짜 엄청난 일이 벌이질 것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예고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학교마다 권고하는 것은 뭐냐면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하라는 것이 지금 경찰서에 내려온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어디 학교도 지금, 만연초등학교 봐보십시오. 제일초등학교. 어디 학교도 지금 피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애들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이 딱 쌓여있기 때문에 정말 정차할 수 있는 공간 하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학부형들한테 잘 계도를 해서 보행지도를 하든지, 보행으로 해서 학교를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잖아요. 다 맞벌이부부고 그래서 대부분 학원차나 출근하는 길에 다 차로 데려다주는 상황인데 단속하시면서 이 선행적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정말로 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이건 꼭 명심해서 이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며칠 전에 주기장에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여기도 보시다시피 우리가 2012년 대비해서 78%. 전라남도 대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이, 주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보니까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 하는 단속률도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다보니 길거리에 가면 이 주기들로 인해서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차량 주차할 곳이 더 적어지고, 공간의 활용도 부족해지고 도로를 다 막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수많은 민원들이 빈번해있는 것도 사실이잖습니까.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저희가 단속도 하지만 단속하면 그 위에서 민원도 많이,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래서 왜 또 이분들은 또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 큰 차를 단속을 한 번 당하면 한두 푼도 아니고 엄청난 돈들이 단속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물과 기름 같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주기장을 화순군에서는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 주기장을 어떻게 확대하거나 아니면, 다시 어떤 형태로든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금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검토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주기장 옆에 추가로 100대 정도를 한 번 주기장을 검토했더니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군비로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특별히 또 주기장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라도 받아보려고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어쨌든 방금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환영하고요. 저희들이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은 정말 부담되겠죠. 그래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저희도 마음을 같이 할 테니까. 어쨌든 주차할 곳을 많이 만들어놓고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주민들에게도 우리가 이해를 구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럴 수 있도록 업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네.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네. 한 가지만 추가해서 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현재 학교 앞에 우리 화순읍은 24시간 단속을 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은 다 24시간 단속,
○ 위원 이선
24시간?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위원 이선
전국이 다 똑같습니까, 그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현재.
○ 위원 이선
그것은 우리군에서 소위 화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탄력적 운영은 안 되는 것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그러니까 우선은 저희가 알아보고,
○ 위원 이선
디테일하게 알아보셔서 사실상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야간학습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특히, 삼일아파트 앞에 거기 가서 신호등이 연속으로 4개 있어요. 가서 멈추고, 가서 멈추고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체현상 엄청나게 생깁니다. 출·퇴근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세세히 살피시고, 재난안전과가 업무가 제일로 과중한 것도 알고 힘든 것도 압니다만 조금 디테일하게 한 번 검토 좀 시키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돈을 많이 써서 더 불편한 데가 산이고운 앞에 전번에 교통 신호등. 거기 지금 12시부터 합니까? 점등을? 안 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어떤,
○ 위원 이선
산이고운 아파트 앞에. 12시부터 하죠? 저녁 야간 12시.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야간은 우선 점멸로 돌려놨습니다.
○ 위원 이선
야간 몇 시부터 점멸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5시까지 점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12시부터.
○ 위원 이선
그러니까 9시만 넘으면 하나도 없는, 신호를 위반하고 다녀요. 가서 보시면. 현장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걸 왜 저녁 12시부터 5시는 차가 없어요. 저녁에 9시만 넘으면 그쪽에 차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경찰서에, 경찰서에서 해달라는 거는 싹 해주면서 왜 경찰서하고 협의를 못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그것도 저희가 그전에는 운행한 것을 저희가 이야기해서,
○ 위원 이선
협의 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시간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만 하는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추가로 또 협의해보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렇게 해서 군민들이 짜증이 안날 수 있도록. 가면 멈추고, 가면 멈추고 거기서 신호 대기하고 있고. 아무 불필요하니,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좀 그걸 좀 디테일하게 군민들이 느꼈을 때 얼마든지 저녁에 운영해도 별 문제없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명조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한 가지가 있어요.
165쪽. 군내버스터미널 정화조 보수공사 2,000만 원. 이거 지금 군내버스터미널 앞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한 거 우리군에서 해줬습니까? 버스정류장 마당.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어디,
○ 위원 정명조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본 의원이 몇 회 추경인지는, 본예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내버스 관련, 사업 관련해서 질의했다가 인터넷 신문에도 나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왜 또 우리가 정화조까지 공사를 해줘야 되죠? 전번에 신터미널 쪽은 화장실 관련해서 외지인들,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거꾸로 부탁을 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니까 1억, 2억 짜리 사업비 갖고 와서 소방 설비 해준다 해서 또 한바탕 하고. 왜 개인 사유재산을 우리가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편성 자체도 하시지 마라니까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이 사업에 대해서 개방화장실로,
○ 위원 정명조
그럼 20년, 30년 전부터 해주고 와야죠. 개방화장실은 환경과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에서는 개방화장실 이런 말씀하시지 말고, 국비사업 있어요. 환경과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종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부터 11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96쪽, 국고보조금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등 16개 사업에 12억 6,643만원, 106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등 2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 111쪽, 도비보조금은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가입 보험료 등 27개 사업에 8억 9,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은 2021년 본예산 대비 30억 7,705만 원이 증액된 423억 7,899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2억 6,643만 원, 균특보조금 3억 5,000만 원, 도비 8억 9,183만 원, 군비 398억 7,073만 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3,000만 원 이상 및 신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3쪽 중간부분,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등 가입 보험료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안전보험 등 가입 보험료 총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입니다. 군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홍보물 제작 등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 사업비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하단부분,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지원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역학대응을 지원하고자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통신료 4,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중간부분, 의용소방대원 지원경비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등으로 8,586만 원, 의용소방대 실전대비 강화훈련 1,500만 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2,000만 원 등 총 1억 2,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하단부분,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 사업비입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을 해소하고 가청인구 범위를 증가하기 위해 경보사이렌 및 스피커 등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상단부분,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등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장비 임차료 등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부분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지진계측기 및 재해위험전광판 위탁관리 1,800만 원, 조기경보, 둔치주차장 침수알림시스템 위탁 관리 2,000만 원 등 7,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상단부분, 화순군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긴급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대응을 위해 양방향 재난구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부분,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등입니다. 민간부문의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소집수당, 여비, 운영비 등 사업비 3,5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가수지구, 안정지구)입니다. 재해위험지역에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상황 전파 및 현장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동복면 가수지구와 안성지구에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분, 재난관리자원 개별 비축창고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이나 사고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정적인 동원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상단부분, 예비군부대 지원입니다. 전시를 대비하여 지역방위체계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통합방위 업무 수행을 위해 지역 예비군 부대의 교육훈련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부분,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농어촌 대중교통의 운행 축소에 대응하고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분 농촌형 교통모델(맘편한 100원 택시) 지원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100원 택시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상단부분, 화순군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및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산정 연구용역입니다. 농어촌 버스의 벽지 노선과 1,000원 버스 운행에 따른 버스업체의 손실보전금을 산정하기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버스단일요금제(1,000원 버스) 운영지원 사업비 11억 1,000만 원, 주 52시간 근무 정착을 위한 군내버스 재정지원금 10억 8,720만 원 등 21억 9,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공공운영비입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5,786만 원,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공공요금 4,959만 원, 승강장 청소용역 4,976만 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6,600만 원 등 2억 2,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을 위한 위탁금으로 4억 5,0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등 시설비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사업비 2억 6,000만 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 설치 및 보수 1억 원,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 및 보수 4,800만 원,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설치 6,000만 원 등 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상단부분, 교통질서 계도 및 안전교육 홍보물품 구입입니다. 교통안전 캠페인 및 교육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비로 5,9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부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시설비입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6억 6,500만 원, 교통신호기 정비 및 유지관리 2억 9,000만 원, 교차로 알림이 설치 5,000만 원, 교차로 차량검지시스템 설치 7,000만 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4,000만 원, 발광형 표지판 설치 1억 원 등 총 1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상단부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 시설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9,320만 원 등 총 1억 9,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등학교 무인단속 장비 설치 사업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7억 1,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표시 정비 3억 원 등 총 10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분,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 군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고자 광역대중교통 환승 손실금 보전 2억원, 야간셔틀버스 운행 재정지원 1억 6,060만 원, 도곡온천 광주시내버스 노선연장 운행 손실보전금 7,360만 원, 군내버스 교통카드 할인 손실 보전금 1억 8,000만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13억 등 19억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군내버스터미널 정화조 보수입니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군내버스터미널의 노후화 된 정화조 보수공사를 통하여 터미널을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벽지노선 손실보전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군에서 필요한 노선을 개선명령 하였을 경우 손실보상금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3억 4,100만 원, 군비 12억 900만 원 총 1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운수업계 유류대 보전입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보조금으로 2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상단부분,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보수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은 총 25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18명 보수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 6억 7,841만 원, 기간제 근로자 7명 보수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 2억 6,686만 원 등 통합관제센터 인력 인건비로 9억 4,528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관제센터 인력 18명 연금부담금 2,654만 원, 국민건강보험료 2,255만 원 등 6,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상단부분, 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연결을 위해 국가정보통신 CCTV 전용회선 사용요금에 4억 1,040만 원, CCTV 전기요금 7,752만 원,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2,576만 원 등 총 6억 2,4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상단부분,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설비입니다. 방범, 어린이보호구역 CCTV 1,145대 유지보수비 1억 원, 번호인식용 CCTV 67대 유지보수비 1억 원, 2022년 방범용 CCTV 설치비 3억 원 등 총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두 줄 아래, 통합관제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신규 설치되는 CCTV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기 위한 라이센스 구매비 6,600만 원, CCTV의 영상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스토리지 디스크 용량 증설비 5,000만 원, CCTV 관제시스템 정보 보안 강화를 통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을 하고자 CCTV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2억 9,000만 원, 지자체 CCTV 영상을 경찰, 소방서, 전라남도 재난상황실과 공유하여 범죄, 재난 등 안전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 구축비 2억 원, CCTV 지능형 영상분석 및 객체 자동 추적 얼굴검지로 스마트 방범 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22년 지능형 방범 상황관리시스템 설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입니다. 최근 3년 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해야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5억 9,0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만 원, 자동차등록 위반 과태료 등 지난년도 수입 1억 920만 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등 2억 3,64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1,652만 원 등 전년 대비 6,578만 원이 증액된 4억 6,712만 원입니다.
다음은 614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중간부분,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보수비입니다. 관내 6개소 공영주차장의 노후화 시설 및 기타 수리 요망시설 보수를 통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하단부분,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조성하고 화순 군민들의 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하고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두 줄 아래, 불법 주·정차 관련 시설물 설치입니다.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인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버스정류장에 불법 주·정차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차단속 사전문자 알림서비스 시스템입니다. 단속지역 내 차량들에게 자발적인 차량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교통흐름과 단속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에 진입한 차량 휴대폰에 단속문자를 발송하는 알림서비스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위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56쪽,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2,000만 원. 읍·면 대항 기술 경연대회 지원경비 2만 8,000원 씩, 600명한테 1,680만 원 해주고 도 주관 소방 기술 경연대회 버스 임차료 등 10대, 320만 원. 의용소방대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우리군입니까? 화순 소방서입니까? 화순 소방서죠? 의용소방대 모집도 화순 소방서에서 하고, 관리도 거기서 해야 되고, 운영도 거기서 해야 되고. 전라남도 대한민국 상급기관이죠? 우리 화순군보다.
159쪽, 응급복구 정비 임차료 등 1억. 전년도 예산은 2,000만 원이었어요, 그죠? 금년도 예산은. 2021년도 예산은.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1억으로 5배 늘어났어요. 이 5배도, 1억도 본 의원은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이거 응급복구를 해보니까 2,000만 원이면 장비 몇 대 가서 며칠 하면 없어지잖아요, 돈.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금년도도 그래서 재난특별기금으로 사업비로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거기서 많이 썼죠? 땡겨서.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위원 정명조
그럼 1억 가지고 내년도 운영 하겠어요? 그것은 과에서 다시 확인하셔서 1회 추경에 반영하시든지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증액시켜주란 의원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160쪽, 화순군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 구축사업 10억. 25개 마을, 800가구. 25개 마을 자료 있습니까? 제가 항시 말하는 지석천. 이양에서 내려오는, 쌍봉사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거. 청풍 화학산에서 내려오는 물. 풍암리 앞에 홍수조절지 사업해서, 몇 백억 공사해서 지금 홍수조절기가 있고 그나마도 지석천은 춘양, 능주로 해서 남평으로 빠져나가는, 영산강으로 빠져나가는 물줄기는 그나마도 피해가 적습니다.
무등산 줄기, 백아산 줄기에서 내려오는 동복천과 이서천. 합수가 돼서 동복댐을 거쳐서 가수천, 유천천, 동복천 합수목으로 해서 사평면으로 내려가는데 2020년도 8월 8일 폭우 때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위원 정명조
주민 대피까지 100명 이상. 둑이 무너지고. 그런데 25개 마을이 전번에도 지금 10억, 2021년도도 10억 사용하셨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금년도에도.
○ 위원 정명조
금년도에도. 내년도 10억을 예산을 해서 말인데 이 부분이 어디 25개 마을인지 주시라니까요. 이따 주십시오. 우리 끝나기 전에.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수당. 소집 수당이 지금 우리 의용소방대는 4만 7,700원 주죠. 1회 출동수당.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우리 자율방재단은 얼마 주신다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의용소방대는 경찰,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의용소방대는 4만 7,700원 지급을 하는데 자율방재단에는 얼마를 주는지 금액이 안 나왔다는 말이에요. 지금.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9급 공무원 시간 외 수당 기준으로,
○ 위원 정명조
시간 외 수당으로?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안 써져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가수지구, 안성지구. 가수리 저수지, 안성리 저수지 말씀하시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현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있는데 미개선, 미착수 지역 중에,
○ 위원 정명조
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은 이 사업한 지 2개 저수지가 몇 년 됐습니까. 10년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재해위험지구가 돼버렸다? 그럼 저수지를 뭐하러 막아놓고 관리합니까? 경보시스템 7억씩이나 들여서. 시스템 관리는 어디입니까? 종착역이. 관리는 누가합니까? 만약에 조기경보가 울렸어요. 어디서 작동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저희가 관리합니다.
○ 위원 정명조
관제센터까지? 우리군 관제센터로 옵니까? 어디로 옵니까, 이것이.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지금은 우리 상황실로.
○ 위원 정명조
상황실로? 재해라는 것이 예고를 하고 온 건 아니잖아요. 홍수피해가 있을 때만 상황실이 운영이 되는데 24시간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365일.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지금 그런 것도,
○ 위원 정명조
이 시스템도 고민하셔야 되고, 이 예산이 어떻게 저수지 공사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가 재해위험지구가 돼서, 둑 터질까봐서? 그런 공사를 뭐하러 해놓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위원 정명조
수십억씩 들여서 저수지 막아놓고 거기다가 10년도 안돼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됐으니까 시스템 7억을 해야 된다. 어느 누가 믿겠냐 이 말입니다. 이걸.
예비군부대 지원. 2021년도 1억 600. 2022년도 1억 600. 2020년도는 7,600. 2014년도, 2015년도에는 2,000, 3,000. 어떻게 5배가 늘어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예비군 자원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8년 전과 지금. 아마 배가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 예비군이.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를 해야 된다,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는 법령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우리가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부대까지 옷을 사주고, 전투화를 사주고 해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예비군 훈련 받아봤습니다만 사준 적 없어요. 국가에서. 내 돈 주고 내가 사 입었지. 그리고 전역할 때 지금 다 주잖아요.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돼요. 예산만 늘려서 주는 게, 그 때 그 때 기분에 의해서 단체장, 그 때 그 때 부대장 기분에 의해서 결정된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준이 있어야죠. 자원이 줄었으면 과장님, 예비군 자원이 500명일 때 1억이 들어갔어요. 300명이면 6,000만 원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더 올라가 버려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지금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지원금이 적습니다.
○ 위원 정명조
교통행정 개선사업비. 총괄 361억. 버스가 차지하는, 군내버스가 차지하는 률이 90% 이상 되죠. 이 금액 중.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거의 다.
○ 위원 정명조
거의 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유류대 보조금하고,
○ 위원 정명조
네. 유류대 보조금 255억. 어마어마하죠? 그 뒤에 보면 화순군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산정 연구용역 5,000만 원 용역비. 언제 했습니까. 용역을. 내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했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지금도,
○ 위원 정명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발주해놨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발주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용역은 언제 하셨냐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내년에 할 건데, 전에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금년도 것은 지금 하고,
○ 위원 정명조
금년도 했죠? 또 시행하려고 2019년에도 했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위원 정명조
이거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해마다 5,000만 원 용역을 해서 군내버스에 돈을 줘야 된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전번에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했다시피 우리군 공용제 검토하시라고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런 용역비를 세울 것이 아니라 공용제에 대한 용역비를 1억이든 2억이든 세우셔서 장기적으로 내다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아래칸 바로 주 52시간 근무정착을 위한 군내버스 재정 지원금 중 인건비 350만 원씩 20명. 8억 4,000. 이것은 왜 별도로 들어있습니까? 여기에. 이 인건비는? 총괄로 안 들어있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2019년도에 우리군에서 화순군 군내버스 52대였는데 11대를 사줘서 63대로 늘어나버렸어요. 주 68시간에서 주52시간으로 줄어들면서 사람을 줄이고 차를 줄여라 했는데 우리군은 거꾸로 역행. 정부에서 권고하는 것을 역행을 해서 버스를 더 늘리고, 기사를 더 늘렸어요. 77명에서. 이 인건비는 103명분 인건비입니다만 현재 인원은 97명 맞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게 늘려놓고 손실보전금 20명분, 77명이었는데 99명으로 너희 군에서 늘리라고 해서 늘렸으니까 인건비를 줘라. 별도로. 그 내용이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주52시간,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제 말을 들어봐요. 과장님.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어쩔 수 없이,
○ 위원 정명조
주 52시간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노선 변경 시키고 배차시간 맞춰서 우리군은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군은 거꾸로 버스를 11대를 더 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운전자 급여여건 처우개선비 20만 원씩, 103명분. 금년 한번 지급 했었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작년에 1회 추경 때 5월에,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요. 줬는데 이것이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가 예결위에서 살아난 걸로 기억은 됩니다만 이런 예산들이 왜 우리가 군내버스 기사님들 350만 원씩이나 월급 주면서 또, 보너스까지 20만 원씩 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말이 됩니까? 1년에 240만 원씩 추가로. 그런 부분 이해가 안 된다는 거. 본 의원은.
164쪽,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단속카메라 7억 1,000. 지금 관내에 있는, 우리군에 관내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앞. 특히 30㎞ 과속 단속. 등교는 오전 8시 30분 전 후. 하교는 오후 4시 30분 전 후. 면 단위 기준으로 잡습니다. 읍 단위로 잡는 게 아닙니다. 읍에는 돌봄교실도 있고, 야간학습도 있고 그러니까 읍은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특히, 면 단위 12개 면. 학교 앞에. 학생 수 많으면 30명, 40명, 20명 그렇지 않으면 10명, 5명. 거기에 8시간 교통단속 하면 됩니다. 8시간. 한 번 과속에 의한, 30㎞ 과속도 아닙니다. 30㎞ 넘어서 갔을 때 농촌, 농민, 우리 군민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딱지를 12만 원. 쌀 한가마니에 24만 원인데 쌀 반가마니가 날아가요. 그 쌀 반가마니 40kg 농사지으려고 죽어라고 1년 내내 고생하는데. 그래서 이건 한시적 타이머 장치를, 지금 다 돼있죠? 점멸기판에? 8시간. 애들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학교에 계시는 시간만 과속 단속을 하라는 말입니다. 신호위반 단속하고. 어떻게 면 단위에 사거리도 아닌데 특히, 동복초등학교 삼거리. 한쪽 길에 나오는 차도 없는데 그걸 1분씩 기다리고 있냐고요. 저녁에 노인네들이, 농민들이 엉겁결에 그냥 가버려요. 속도위반에 신호위반에. 그러니까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꼭 해야 합니다. 꼭. 당장 내일. 오늘부터라도. 그 단속카메라만큼은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돈만 7억씩, 10억씩 갖다 부어서 카메라 설치면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광역대중교통 환승 손실금 보전금 2억. 야간 셔틀버스 운행 재정지원비 1억 6,000.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도곡온천 광주시내버스 노선연장 운행 손실금 해서 7,360만 원 별도로 들어있어요. 이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셔요. 광역버스 손실보전금이라는 것은 한 목에 잡지, 왜 별도로 예산을 쪼개놨는지.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그것은 광주 시내버스가 현재는 남도학숙까지만 다니는데 도곡온천까지 연장 운행에 따른 손실 보상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들어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과장님 광주 시내버스가 화순을 넘어오는 버스가 황금노선이에요. 버스 이용객이 타 시·군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 화순군민이 이용하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 한 번 다시 용역 할 때, 이 부분 한 번 이 항목을 넣어서 한 번 하십시오. 우리 군비, 생 군비 몇 억씩 줄 일이 아니라.
이건 표가 또 우수수 떨어지는 말인데 택시 요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왜 우리가 줘야 돼요? 그러면 소상공인들도 좀 주지. 법령이 있습니까, 규칙이 있습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이거?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현재 화순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있어서.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재정 지원이에요. 카드 수수료는 아니에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그러니까 재정 지원의 일부로,
○ 위원 정명조
총괄로 들어있는데 거기서 그냥 카드 수수료를 주겠다.
금년에 마스크 몇 장씩 지급했습니까. 136개 택시에다가. 1대당.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정확한 갯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180장씩. 마스크 180장씩 지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참 총무과장님.
○ 위원장 류영길
다른 의원 질의사항 있으면 끝나고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총무과장님이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요.
○ 위원장 류영길
총무과장님 가셔야 돼요? 오늘 저기도 없으시잖아요.
○ 위원 정명조
총무과장님. 와주셔서 고맙고요, 우선. 궁금한 것은 또 여쭤봐야 되겠죠. 우리 관제센터 CCTV 인건비 9억 4,527만 5,000원. 공무직 18명, 기간에 7명. 총 25명분 인건비 10억. 현재원 416명 중 공무직 우리군. 군비 급여 월급을 타는 공무직이 300명.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내부적으로. 그것이 5년, 6년, 7년, 8년 됐어요. 이 인건비를 총무과에서 편성을 성립을 해서 급여를 줘야 됩니까? 각 실·과에서 다 쪼개기식으로 넣어서 줘야 됩니까? 상위법상으로는 법령 위반이 아닐지언정 순수 군비를 국·도비 1원도 포함되지 않는 군비를 300명분이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적게는 120억에서 150억.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무기계약직 총무과에서 하면 12월 31일 기준, 1월3일날 들어왔어도 안 됩니다. 무기계약 조건이 2년 안 걸립니다. 안 되니까 안 해줘요. 그런데 각 실·과·소에서는 4월달에도 해주고, 5월달에도 해주고. 2년 되니까. 그런 현상 있죠?
○ 총무과장 조형채
그런 적은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금년도 있었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실·과·소에서 무기직 전환을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요. 그거는 국비, 기금 운영하는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쳐요, 또. 그런데 군비로 지금 급여를 주고 있는 우리 공무직 공직자들. 왜 19개 실·과·소에 다 쪼개서 주고 있냐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조형채
순수 군비로만 지급되는, 인건비가 순수 군비로만 지급되는 공무직들의 인건비는 전액 총무과에 편성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여기는요?
○ 총무과장 조형채
거기는 기금이 포함돼있습니다. 교육청 기금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이호조 사전입력 절차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항목에다가 설명자료나 항목에 기금의 기자가 하나도 없어요. 국이란 국자도 하나도 없고요.
○ 총무과장 조형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팀과 협의를 해서 사후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일입니다. 큰일 날 일들입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각 실·과·소가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은 무기계약직 공무직 급여는 각 실·과·소에서 항목에 넣어야 할 것은 각 위원회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래야 내용을 알아야 사무감사를 하든,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든 하죠. 예산안 보고 지적해야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십시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1회 추경 때부터는 정확하게 목을 짚어줘야 됩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오늘 총무과장님은 출석요구가 개인적으로 지금 해서 여기에 출석을 하신 겁니까? 앞으로는 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다른 실·과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우리 위원회에 좀 알려서 우리 위원들도 조금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죄송한데 갑자기 아까, 갑자기.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도 첨언해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단속 카메라를 말씀하시면서 정명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속도의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 해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저도 100% 그걸 공감하고요. 우리가 지금 총무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그런 민원들을 이야기 하거든요? 등교시간하고 하교시간에 이걸 강화해서 단속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를 관리하는 것에 가장 큰 기본모토 두 가지가 소통과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소통도 잘 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 자체가, 새벽 같은 시간에는 사실은 거기가 굳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활용 안 해도 상관이 없고 또, 그 외의 시간에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고려의 대상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 드리고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마 그건 상위법하고도 검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자치경찰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순 경찰서하고, 집행부하고 해서 우리 주민들하고도 공개적으로 면담도 하고 아니면 토론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협의의 과정들이 이뤄져서 그런 것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자치경찰제의 참 취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첨언해서 하나 더 말씀 드리면요,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아침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돼서 정차 자체도 안 됩니다. 주차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밀리니까 이게 병목이 생겨서 아침에는 거의 난장판 수준이에요, 학교 앞이. 우리도 아시겠지만 군청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근방에도 한쪽은 주·정차 금지구역이 되다 보니까 학원차가 됐든 모든 학부형들이 데려다주는 차들이 뒤쪽에 있는 기록관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아침이면 차가 거짓말 아니라 많게는 700대에서 800대까지도 들어와요. 짧은 3∼40분 순간에 들어와서 정말 엉클어져서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민식이법도 만들고 안전하게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은 충분히 동감하고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동의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이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거짓말 아니라. 그래서 지금 위에서는 뭘 권고하고 있냐면 여기서는 지금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걸 더 단속하겠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으나 사람이 피할 곳을 만들어주고 단속을 강화해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화순이 주·정차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과태료 천국이 될 것입니다. 정말 과태료 천국이 될 거예요. 왜냐면, 단속카메라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다 사진을 찍어버리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들을 예고하고 그러기 전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피난할 수 있는 공간이나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이 배회지역에, 인근지역에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주지도 않고 이런 단속만 강화하면 진짜 엄청난 일이 벌이질 것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예고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학교마다 권고하는 것은 뭐냐면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하라는 것이 지금 경찰서에 내려온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어디 학교도 지금, 만연초등학교 봐보십시오. 제일초등학교. 어디 학교도 지금 피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애들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이 딱 쌓여있기 때문에 정말 정차할 수 있는 공간 하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학부형들한테 잘 계도를 해서 보행지도를 하든지, 보행으로 해서 학교를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잖아요. 다 맞벌이부부고 그래서 대부분 학원차나 출근하는 길에 다 차로 데려다주는 상황인데 단속하시면서 이 선행적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정말로 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이건 꼭 명심해서 이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며칠 전에 주기장에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여기도 보시다시피 우리가 2012년 대비해서 78%. 전라남도 대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이, 주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보니까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 하는 단속률도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다보니 길거리에 가면 이 주기들로 인해서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차량 주차할 곳이 더 적어지고, 공간의 활용도 부족해지고 도로를 다 막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수많은 민원들이 빈번해있는 것도 사실이잖습니까.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저희가 단속도 하지만 단속하면 그 위에서 민원도 많이,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래서 왜 또 이분들은 또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 큰 차를 단속을 한 번 당하면 한두 푼도 아니고 엄청난 돈들이 단속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물과 기름 같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주기장을 화순군에서는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 주기장을 어떻게 확대하거나 아니면, 다시 어떤 형태로든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금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검토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주기장 옆에 추가로 100대 정도를 한 번 주기장을 검토했더니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군비로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특별히 또 주기장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라도 받아보려고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어쨌든 방금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환영하고요. 저희들이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은 정말 부담되겠죠. 그래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저희도 마음을 같이 할 테니까. 어쨌든 주차할 곳을 많이 만들어놓고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주민들에게도 우리가 이해를 구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럴 수 있도록 업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네.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네. 한 가지만 추가해서 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현재 학교 앞에 우리 화순읍은 24시간 단속을 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은 다 24시간 단속,
○ 위원 이선
24시간?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위원 이선
전국이 다 똑같습니까, 그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현재.
○ 위원 이선
그것은 우리군에서 소위 화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탄력적 운영은 안 되는 것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그러니까 우선은 저희가 알아보고,
○ 위원 이선
디테일하게 알아보셔서 사실상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야간학습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특히, 삼일아파트 앞에 거기 가서 신호등이 연속으로 4개 있어요. 가서 멈추고, 가서 멈추고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체현상 엄청나게 생깁니다. 출·퇴근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세세히 살피시고, 재난안전과가 업무가 제일로 과중한 것도 알고 힘든 것도 압니다만 조금 디테일하게 한 번 검토 좀 시키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돈을 많이 써서 더 불편한 데가 산이고운 앞에 전번에 교통 신호등. 거기 지금 12시부터 합니까? 점등을? 안 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어떤,
○ 위원 이선
산이고운 아파트 앞에. 12시부터 하죠? 저녁 야간 12시.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야간은 우선 점멸로 돌려놨습니다.
○ 위원 이선
야간 몇 시부터 점멸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5시까지 점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12시부터.
○ 위원 이선
그러니까 9시만 넘으면 하나도 없는, 신호를 위반하고 다녀요. 가서 보시면. 현장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걸 왜 저녁 12시부터 5시는 차가 없어요. 저녁에 9시만 넘으면 그쪽에 차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경찰서에, 경찰서에서 해달라는 거는 싹 해주면서 왜 경찰서하고 협의를 못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그것도 저희가 그전에는 운행한 것을 저희가 이야기해서,
○ 위원 이선
협의 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시간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만 하는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추가로 또 협의해보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렇게 해서 군민들이 짜증이 안날 수 있도록. 가면 멈추고, 가면 멈추고 거기서 신호 대기하고 있고. 아무 불필요하니,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좀 그걸 좀 디테일하게 군민들이 느꼈을 때 얼마든지 저녁에 운영해도 별 문제없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명조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한 가지가 있어요.
165쪽. 군내버스터미널 정화조 보수공사 2,000만 원. 이거 지금 군내버스터미널 앞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한 거 우리군에서 해줬습니까? 버스정류장 마당.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어디,
○ 위원 정명조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본 의원이 몇 회 추경인지는, 본예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내버스 관련, 사업 관련해서 질의했다가 인터넷 신문에도 나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왜 또 우리가 정화조까지 공사를 해줘야 되죠? 전번에 신터미널 쪽은 화장실 관련해서 외지인들,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거꾸로 부탁을 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니까 1억, 2억 짜리 사업비 갖고 와서 소방 설비 해준다 해서 또 한바탕 하고. 왜 개인 사유재산을 우리가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편성 자체도 하시지 마라니까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이 사업에 대해서 개방화장실로,
○ 위원 정명조
그럼 20년, 30년 전부터 해주고 와야죠. 개방화장실은 환경과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에서는 개방화장실 이런 말씀하시지 말고, 국비사업 있어요. 환경과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영미입니다.
2022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3,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과 예산은 12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44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탐방객의 볼거리 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문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너릿재 옛길 경관조성사업으로 국비 6억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상단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자체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너릿재 옛길 등 5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0만 원,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경계표석 설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낙후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능주면 능주향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화순읍 유천리 소로1-94호선 등 화순읍 5개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37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상단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교통표지판 정비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화순읍 화순볼링장에서 고려병원 간 도시계획도로 등 3개소에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비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뿌리 노출로 보도파손이 심한 화순읍 만연사교차로에서 전남기술과학고 교차로 간 보도 등 2개소에 보도정비 공사를 위해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군 청원건널목 보안장치 유지관리 용역비 1억 1,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4억 9,000만 원, 도심지 회전 교차로 화단 조성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입니다. 화순읍 광산근로자 복지회관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태양광설치공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세량지 힐링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지 및 지역상권 활력 경관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2억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비는 2회 추경에 반영하고, 군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입니다. 2022년도 예산으로 국도비 7억 7,000만 원, 군비 11억 5,000만 원으로 총 1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읍 교리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화순읍 교리지구 도시재생사업 보조사업 공모를 위한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2년 중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중간부 광고물 관리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1개소 신규설치와 노후 된 지정게시대 47개소 교체·보수 등을 위해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된 주민공동시설 보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 관리법 시행으로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3층 이상 노유자 시설에 화재 안전성능 보강 의무화에 따라 기존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을 위한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사업입니다. 관내 방치된 빈집에 대하여 빈집정비 사업 지원과 빈집활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용역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빈집정비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타사업으로 재가 장애인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3,800만 원 계상했고, 2013년도에 완공한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내 공원 및 주차장 유지보수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향상에 기여하고자 보증금 및 임대료 주거비 지원비 17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주거비 지원비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저소득층 자가가구 주택개량에 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행복둥지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동면농공단지 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신축을 위한 설계비 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요즘 전체 과에다가 귀향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연계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자치단체든 이전 지원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의 사업의 주체가 공기업이 LH인가요? 지적공사?
○ 도시과장 최영미
네. LX.
○ 위원 윤영민
LX. 지적공사가 되겠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거기서 해서 우리 빈집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아마 내용들을 계획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제안하려고 하는 것이 제가 귀향이라는 이야기를 쓴 이유가 뭐냐면 빈집의 대다수의 소유주가 지금 현재 사람이, 어르신들이 사시다가 돌아가셔서 자녀분들이 외지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서 빈집으로 되어 있을 개연적인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집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어떤 지원의 다양성을 통해서 귀향을 유도해보자 하는 것들이 제가 지금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과 맞물려서 용역이 함께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밑에 보면 민간자본으로 해서 한집 당 예를 들어서 150만 원씩을 줄테니까 빈집으로 놔두더라도 리모델링이라도 해봐라.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이거는 빈집 정비사업은 저희가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윤영민
아, 철거하는 사업인가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빈집 정비를 통해서 철거를 해라? 없애라. 아주. 멸실을 해라?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이것도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 이걸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준 일인지 궁금해서 다시 여쭤본 건데 철거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1가구 2주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분들이 편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주택에 있는 집들을 빈집에서 벗어날 수밖에, 조사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내용이 뭐냐면 주거지역으로 돼있는 집을 요즘 창고부지나 내지는 사무실 이런 걸로 많이 전환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1가구 2주택은 중과세가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도시에서 집을 큰집을 가지고 있으면, 고가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증여를 받아서 이걸 용도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관리대상에서 벗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드리고, 혹시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주시겠어요?
○ 도시과장 최영미
지금 용도 변경하는 실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서 전국적인 공감대인데 빈집이 너무 많고 그러다보니까 그나마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도시가 상당히 황폐해지고 있잖습니까. 마을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것이면 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말 이건 고칠 수 없는 거다 하면 그분들한테 설득을 해서라도 빈집 정비해서 철거해서 환경이라도 깨끗이 해보고자 그래서 지금 용역비를 들여서 정밀한 지금 조사,
○ 위원 윤영민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사업인데 방금 제가 말씀 드렸던 귀향정책과 더불어지거나 편법을 이용해서 용도가 바뀌어있는 집까지도 더 파악이 가능하다고 하면 아마 행복민원실하고 파악을 하시면 용도 변경이 집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된 집들을 자료를 뽑아보면 분명히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집들이 이 사업에서 빠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얼마 전에 경관팀에 협조를 받아서 지금 부영아파트 경관에 관계돼서 지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공문도 부영아파트에 보냈고 그쪽과 유선으로 통화할 때 나름대로는 심사숙고 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일들을, 과정을 겪다보니까 부영아파트 도색 문제가 우리 화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더라고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거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입주를 거부하는데도 있고, 주민들이 소요해서 경관 색을 바꿔달라고 시위도 하는데도 있고 수많은 데가 발생해 있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개인의 취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저 녹색의, 노란색의 원색을 선호하시는 주민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은 경관팀에서 가지고 있는 색채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화순군의 전체적인 조화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돈도 들여서 색채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 색채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한두 사람의 선호에 의해서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화순군의 경관과 조화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우선시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도시과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윤영민 부의장님께서 경관 조례를 개정·발의까지 해주셨을 정도로 부영아파트의 색깔에 대해서 호불호가 사실은 많이 갈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 개정이 된 상태이므로 향후에 이런 부영 아파트 같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향후에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지만 제가 요구한 대로 좀 어렵겠지만 부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 드립니다만 대기업으로서의 책무를 저는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기업이 지역에 들어가서 지역의 경관을 해치는 그런 자기 사유의 근거만을 가지고 지역에 융화되지 못하고 지역의 경관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그건 대기업으로서 해서는, 하지 않아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잘못된 그런 것들이 행정으로 비춰지고 있고, 또 그런 요구가 있다면 부영 아파트에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다시 촉구합니다만 꼭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재도색을 제가 공개적으로 다시 요청하고요.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쪽과 행정적으로 소통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거기에 첨언하면 마을 벽화들 지금 무진장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올해도 예산으로 서너 군데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마을벽화 또한 우리의 경관과 그 지역의 특색과 이런 많은 것들이 고려돼서 저는 마을벽화가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막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특색도 없이 만들어지거나 그러면 나중에 경관을 만드는 것이 차라리 예쁘게 단일색으로 통일하는 것만도 못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한두 개 있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독특하고, 예쁜 마을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 벽화사업이 수년간 해오다보니 없는 마을이 없어서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나도 하고, 너도 하고. 니가 하니까 나도 하고. 이런 형태로 변질된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벽화를 통해서 그 마을을 나타내고 그 마을의 특성을 나타내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까요?
○ 도시과장 최영미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벽화가 정말 너무나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 마을의 특색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그런 그림을 그리자고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색에 맞게 그릴 수 있도록 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벽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벽화사업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특화하자는 것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벽화사업뿐만 아니라 저는 벽화사업과 유사한 예를 들어서 식물로 해서 벽을 좀 조경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산물을 통해서 그 마을의 특색을 나타내면서 경관을 아름답게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꼭 그림이 아닌, 다양성을 가지고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도 일률적으로 2,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2,000만 원 내에서 공간도 틀리고, 상황도 다 틀릴 텐데 예산이 일률적인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하라는 것의 반증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보면 식물로 해서 벽을 만들어서 특색 있게 한다든지 우리 얼마 전에 다른 선진지를 견학해보면 나무를 가지고 만들어서 한다든지, 포토존을 만든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경관도 꾸미고, 그 마을도 알리고. 그걸 또 보러 오게 밖에서 함으로써 자기 마을의 독특한 면을 선보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연동돼서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경관팀에서는 제가 지금까지는 색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는 공간을 또 어떻게 꾸며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까지도 경관팀에서 함께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44쪽, 화순읍 화순볼링장, 고려병원 구간 아스콘 덧씌우기. 본 의원이 부탁 드렸었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엄청 노후 됐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요철이 심한 것이 아니라 거기 가다보면 우당탕탕. 화순고 사거리에서부터 현대자동차 로터리까지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볼링장 사거리까지 늘리셨네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고맙습니다. 늘려줘서.
그리고 두 번째. 화순군 청원 철도 건널목 보안장치 유지관리 용역비 1억 1,000. 경전선 전철화 사업 중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 10명이서 성명성 발표하고 했습니다만 폐선. 화순역, 능주역, 나주에 있는 남평역. 아직 번복 안 됐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아직.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일단 원 기본사업에는 폐선로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억 1,000을 들여서 시설비가 아닙니다. 용역비입니다. 지금. 용역을 하겠다? 조금은 문제가 있죠. 이것이 폐선을 안 하겠다. 혹시 이런 용역을 해서 폐선에 관련해서 코레일에서, 국가에서, 국토건설부에서 제공토록 하겠다 하는 조건이 아니면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화순 세량지 관광 벨트사업. 7년 전, 8년 전부터 70억에서 80억, 100억 가까이 투입된, 입구에 지금 판매시설 있었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있었는데 개인이 하다가 지금은 개인이 안하고 처음에는 마을에서 했었습니다. 농산물 판매해라, 특산물 판매해라, 과일 판매해라, 커피를 팔아도 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만 최근까지 개인이 운영하다가 지금은 개인이 안하고 또 마을로 아마 이관이 된 것 같아요. 그 시설도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판매부수를 어디다 뭘 만들겠다는 건지. 관광진흥 쪽에서 해도 넘치고, 넘치고 있는데 도비 사업비 공모사업 6,000만 원 갖다놨으니까 우리 1억 4,000, 70% 성립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많이 잘못됐습니다. 이거. 도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사업은 더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윤영민 위원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449쪽, 빈집 정비사업. 추정치로 우리 13개 읍·면에 1,450호. 추정치입니다. 이건. 일례로 동복면 독상리라는 면사무소가 있는, 행복복지센터가 있는 동네도 빈집이 한 40여 곳 됩니다. 114호 중 현재 거주자는 80호가 안돼요, 실 거주자는. 빈집이, 주민등록도 없는 빈집이 한 40여 곳 됩니다. 그렇다면 50%, 100대 100이 되죠. 85대 85가. 빈집 내지는 사람이 주거하지 않는 집. 이분들이 철거를 안 하는 이유가 전년도까지는 100만 원 줬어요. 금년도에 120만 원 줬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네. 120입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150으로 올렸어요. 이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 다는 것.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에 40호, 80호, 100호 해봤자 10년, 20년, 30년 걸려요. 빈집 정비하려면. 이런식 사업은 예산을 현실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빈집 농가들이, 군민들이. 왜 그러느냐, 아닌 말로 50㎡ 이하는 150만 원. 100㎡ 이하는 200만 원. 100㎡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300만 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30평이 넘으면 350에서 500만 원 들어간답니다. 폐기물 처리비까지, 장비비까지, 인건비까지. 그런데 누가 150만 원 가지고 헐겠습니까? 안 헐어버려요. 그래서 붕괴위험이 있고 흉물스럽고. 동네 다 버립니다. 그래서 면에서도 면에다 지침 줄 때, 면 전체적으로 한 집, 두 집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한 개 마을 일제정비. 15호, 20호. 예산 1억, 2억, 3억 편성해서 하라니까요. 정비사업을. 위험하고, 흉물스럽고. 길고양이, 유기견 전부가 다 들쥐, 벌레, 뱀 전부가 다 흉물스럽게 흉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헐어주라고 부탁하면 돈 100만 원, 150만 원 가지고 뭐를 헐겠나요. 돈 다 줘야 할동 말동 하는데.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할동 말동 하는데라고. 돈을 다 줘야.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끔, 현장에 맞게끔. 제가 구체적인 제시했죠? 50㎡ 이하, 100㎡, 100㎡ 이상 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7∼80 돈을 줘야 정비를 하죠.
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청원 철도 건널목 보안장치 유지관리 용역이라고 돼있는데요. 이건 지금 저희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6개의 건널목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도시과장 최영미
거기 건널목을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철도공사하고 협약이 됐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지금. 민간위탁기관이 철도공사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모르고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왜 자기들이 폐선을 시킨다면서 이런 용역비를 요구하냐고요.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왜 성명서를 발표하며, 우리 군민들이 왜 성명서를 발표하며. 아니잖아요. 이거.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걸 모르고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이것이 민간위탁기관에 넘어가는 돈이에요. 이 돈이. 장래도 보장되지 않는데 1년, 2년, 3년 안에 폐선 될지 모르는 판에 용역 조사비로, 그럼 나중에 시설비는 얼마입니까? 10억, 20억 되겠죠. 안전 시설비 하려면. 시스템을 자동화 하려면. 건널목에. 그렇잖아요. 그 때 또 용역 했으니까 예산 세워주십시오. 할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지금 용역비라는 게 조사를 하고 이런 용역비가 아니고 시설물 유지 관리 용역을 맡기는 용역비입니다. 서류상 용역이 아니고,
○ 위원 정명조
제일로 중요한 게 폐선이 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지금.
○ 도시과장 최영미
그건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것도 결정도 안 됐는데 무슨 놈의 시설 보수를 하고, 시스템을 더 개선한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 도시과장 최영미
그다음에 세량지 힐링쉼터 조성 사업비 이거는 지금 저희가 판매부스는 지금에 있는 건물 말고 저희는 지금,
○ 위원 정명조
알아요. 현장 저기 뚝방 있는데, 주차장에 하시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네. 군민들이 그냥 오셔서,
○ 위원 정명조
제가 재밌는 말씀 하나 해줄게요. 산업경제과일 때 화순 고인돌시장에 토요시장 했었죠? 좌판 다 만들었죠? 20개, 30개 멋있게. 청년 상인들 모집해서 한다고 다 무상 대여해서. 그 좌판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몇 천만 원 들여서 만든 좌판. 또 여기도 어느 좌판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누구한테 줄 것이며, 그 세량지라는 마을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농가들이 몇 농가나 되며,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요.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영미입니다.
2022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3,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과 예산은 12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44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탐방객의 볼거리 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문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너릿재 옛길 경관조성사업으로 국비 6억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상단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자체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너릿재 옛길 등 5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0만 원,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경계표석 설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낙후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능주면 능주향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화순읍 유천리 소로1-94호선 등 화순읍 5개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37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상단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교통표지판 정비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화순읍 화순볼링장에서 고려병원 간 도시계획도로 등 3개소에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비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뿌리 노출로 보도파손이 심한 화순읍 만연사교차로에서 전남기술과학고 교차로 간 보도 등 2개소에 보도정비 공사를 위해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군 청원건널목 보안장치 유지관리 용역비 1억 1,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4억 9,000만 원, 도심지 회전 교차로 화단 조성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입니다. 화순읍 광산근로자 복지회관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태양광설치공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세량지 힐링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지 및 지역상권 활력 경관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2억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비는 2회 추경에 반영하고, 군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입니다. 2022년도 예산으로 국도비 7억 7,000만 원, 군비 11억 5,000만 원으로 총 1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읍 교리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화순읍 교리지구 도시재생사업 보조사업 공모를 위한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2년 중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중간부 광고물 관리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1개소 신규설치와 노후 된 지정게시대 47개소 교체·보수 등을 위해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된 주민공동시설 보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 관리법 시행으로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3층 이상 노유자 시설에 화재 안전성능 보강 의무화에 따라 기존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을 위한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사업입니다. 관내 방치된 빈집에 대하여 빈집정비 사업 지원과 빈집활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용역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빈집정비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타사업으로 재가 장애인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3,800만 원 계상했고, 2013년도에 완공한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내 공원 및 주차장 유지보수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향상에 기여하고자 보증금 및 임대료 주거비 지원비 17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주거비 지원비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저소득층 자가가구 주택개량에 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행복둥지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동면농공단지 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신축을 위한 설계비 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요즘 전체 과에다가 귀향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연계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자치단체든 이전 지원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의 사업의 주체가 공기업이 LH인가요? 지적공사?
○ 도시과장 최영미
네. LX.
○ 위원 윤영민
LX. 지적공사가 되겠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거기서 해서 우리 빈집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아마 내용들을 계획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제안하려고 하는 것이 제가 귀향이라는 이야기를 쓴 이유가 뭐냐면 빈집의 대다수의 소유주가 지금 현재 사람이, 어르신들이 사시다가 돌아가셔서 자녀분들이 외지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서 빈집으로 되어 있을 개연적인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집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어떤 지원의 다양성을 통해서 귀향을 유도해보자 하는 것들이 제가 지금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과 맞물려서 용역이 함께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밑에 보면 민간자본으로 해서 한집 당 예를 들어서 150만 원씩을 줄테니까 빈집으로 놔두더라도 리모델링이라도 해봐라.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이거는 빈집 정비사업은 저희가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윤영민
아, 철거하는 사업인가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빈집 정비를 통해서 철거를 해라? 없애라. 아주. 멸실을 해라?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이것도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 이걸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준 일인지 궁금해서 다시 여쭤본 건데 철거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1가구 2주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분들이 편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주택에 있는 집들을 빈집에서 벗어날 수밖에, 조사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내용이 뭐냐면 주거지역으로 돼있는 집을 요즘 창고부지나 내지는 사무실 이런 걸로 많이 전환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1가구 2주택은 중과세가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도시에서 집을 큰집을 가지고 있으면, 고가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증여를 받아서 이걸 용도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관리대상에서 벗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드리고, 혹시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주시겠어요?
○ 도시과장 최영미
지금 용도 변경하는 실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서 전국적인 공감대인데 빈집이 너무 많고 그러다보니까 그나마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도시가 상당히 황폐해지고 있잖습니까. 마을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것이면 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말 이건 고칠 수 없는 거다 하면 그분들한테 설득을 해서라도 빈집 정비해서 철거해서 환경이라도 깨끗이 해보고자 그래서 지금 용역비를 들여서 정밀한 지금 조사,
○ 위원 윤영민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사업인데 방금 제가 말씀 드렸던 귀향정책과 더불어지거나 편법을 이용해서 용도가 바뀌어있는 집까지도 더 파악이 가능하다고 하면 아마 행복민원실하고 파악을 하시면 용도 변경이 집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된 집들을 자료를 뽑아보면 분명히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집들이 이 사업에서 빠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얼마 전에 경관팀에 협조를 받아서 지금 부영아파트 경관에 관계돼서 지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공문도 부영아파트에 보냈고 그쪽과 유선으로 통화할 때 나름대로는 심사숙고 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일들을, 과정을 겪다보니까 부영아파트 도색 문제가 우리 화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더라고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거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입주를 거부하는데도 있고, 주민들이 소요해서 경관 색을 바꿔달라고 시위도 하는데도 있고 수많은 데가 발생해 있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개인의 취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저 녹색의, 노란색의 원색을 선호하시는 주민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은 경관팀에서 가지고 있는 색채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화순군의 전체적인 조화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돈도 들여서 색채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 색채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한두 사람의 선호에 의해서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화순군의 경관과 조화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우선시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도시과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윤영민 부의장님께서 경관 조례를 개정·발의까지 해주셨을 정도로 부영아파트의 색깔에 대해서 호불호가 사실은 많이 갈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 개정이 된 상태이므로 향후에 이런 부영 아파트 같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향후에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지만 제가 요구한 대로 좀 어렵겠지만 부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 드립니다만 대기업으로서의 책무를 저는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기업이 지역에 들어가서 지역의 경관을 해치는 그런 자기 사유의 근거만을 가지고 지역에 융화되지 못하고 지역의 경관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그건 대기업으로서 해서는, 하지 않아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잘못된 그런 것들이 행정으로 비춰지고 있고, 또 그런 요구가 있다면 부영 아파트에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다시 촉구합니다만 꼭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재도색을 제가 공개적으로 다시 요청하고요.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쪽과 행정적으로 소통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거기에 첨언하면 마을 벽화들 지금 무진장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올해도 예산으로 서너 군데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마을벽화 또한 우리의 경관과 그 지역의 특색과 이런 많은 것들이 고려돼서 저는 마을벽화가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막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특색도 없이 만들어지거나 그러면 나중에 경관을 만드는 것이 차라리 예쁘게 단일색으로 통일하는 것만도 못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한두 개 있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독특하고, 예쁜 마을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 벽화사업이 수년간 해오다보니 없는 마을이 없어서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나도 하고, 너도 하고. 니가 하니까 나도 하고. 이런 형태로 변질된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벽화를 통해서 그 마을을 나타내고 그 마을의 특성을 나타내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까요?
○ 도시과장 최영미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벽화가 정말 너무나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 마을의 특색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그런 그림을 그리자고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색에 맞게 그릴 수 있도록 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벽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벽화사업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특화하자는 것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벽화사업뿐만 아니라 저는 벽화사업과 유사한 예를 들어서 식물로 해서 벽을 좀 조경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산물을 통해서 그 마을의 특색을 나타내면서 경관을 아름답게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꼭 그림이 아닌, 다양성을 가지고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도 일률적으로 2,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2,000만 원 내에서 공간도 틀리고, 상황도 다 틀릴 텐데 예산이 일률적인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하라는 것의 반증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보면 식물로 해서 벽을 만들어서 특색 있게 한다든지 우리 얼마 전에 다른 선진지를 견학해보면 나무를 가지고 만들어서 한다든지, 포토존을 만든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경관도 꾸미고, 그 마을도 알리고. 그걸 또 보러 오게 밖에서 함으로써 자기 마을의 독특한 면을 선보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연동돼서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경관팀에서는 제가 지금까지는 색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는 공간을 또 어떻게 꾸며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까지도 경관팀에서 함께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44쪽, 화순읍 화순볼링장, 고려병원 구간 아스콘 덧씌우기. 본 의원이 부탁 드렸었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엄청 노후 됐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요철이 심한 것이 아니라 거기 가다보면 우당탕탕. 화순고 사거리에서부터 현대자동차 로터리까지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볼링장 사거리까지 늘리셨네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고맙습니다. 늘려줘서.
그리고 두 번째. 화순군 청원 철도 건널목 보안장치 유지관리 용역비 1억 1,000. 경전선 전철화 사업 중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 10명이서 성명성 발표하고 했습니다만 폐선. 화순역, 능주역, 나주에 있는 남평역. 아직 번복 안 됐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아직.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일단 원 기본사업에는 폐선로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억 1,000을 들여서 시설비가 아닙니다. 용역비입니다. 지금. 용역을 하겠다? 조금은 문제가 있죠. 이것이 폐선을 안 하겠다. 혹시 이런 용역을 해서 폐선에 관련해서 코레일에서, 국가에서, 국토건설부에서 제공토록 하겠다 하는 조건이 아니면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화순 세량지 관광 벨트사업. 7년 전, 8년 전부터 70억에서 80억, 100억 가까이 투입된, 입구에 지금 판매시설 있었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있었는데 개인이 하다가 지금은 개인이 안하고 처음에는 마을에서 했었습니다. 농산물 판매해라, 특산물 판매해라, 과일 판매해라, 커피를 팔아도 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만 최근까지 개인이 운영하다가 지금은 개인이 안하고 또 마을로 아마 이관이 된 것 같아요. 그 시설도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판매부수를 어디다 뭘 만들겠다는 건지. 관광진흥 쪽에서 해도 넘치고, 넘치고 있는데 도비 사업비 공모사업 6,000만 원 갖다놨으니까 우리 1억 4,000, 70% 성립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많이 잘못됐습니다. 이거. 도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사업은 더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윤영민 위원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449쪽, 빈집 정비사업. 추정치로 우리 13개 읍·면에 1,450호. 추정치입니다. 이건. 일례로 동복면 독상리라는 면사무소가 있는, 행복복지센터가 있는 동네도 빈집이 한 40여 곳 됩니다. 114호 중 현재 거주자는 80호가 안돼요, 실 거주자는. 빈집이, 주민등록도 없는 빈집이 한 40여 곳 됩니다. 그렇다면 50%, 100대 100이 되죠. 85대 85가. 빈집 내지는 사람이 주거하지 않는 집. 이분들이 철거를 안 하는 이유가 전년도까지는 100만 원 줬어요. 금년도에 120만 원 줬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네. 120입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150으로 올렸어요. 이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 다는 것.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에 40호, 80호, 100호 해봤자 10년, 20년, 30년 걸려요. 빈집 정비하려면. 이런식 사업은 예산을 현실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빈집 농가들이, 군민들이. 왜 그러느냐, 아닌 말로 50㎡ 이하는 150만 원. 100㎡ 이하는 200만 원. 100㎡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300만 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30평이 넘으면 350에서 500만 원 들어간답니다. 폐기물 처리비까지, 장비비까지, 인건비까지. 그런데 누가 150만 원 가지고 헐겠습니까? 안 헐어버려요. 그래서 붕괴위험이 있고 흉물스럽고. 동네 다 버립니다. 그래서 면에서도 면에다 지침 줄 때, 면 전체적으로 한 집, 두 집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한 개 마을 일제정비. 15호, 20호. 예산 1억, 2억, 3억 편성해서 하라니까요. 정비사업을. 위험하고, 흉물스럽고. 길고양이, 유기견 전부가 다 들쥐, 벌레, 뱀 전부가 다 흉물스럽게 흉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헐어주라고 부탁하면 돈 100만 원, 150만 원 가지고 뭐를 헐겠나요. 돈 다 줘야 할동 말동 하는데.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할동 말동 하는데라고. 돈을 다 줘야.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끔, 현장에 맞게끔. 제가 구체적인 제시했죠? 50㎡ 이하, 100㎡, 100㎡ 이상 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7∼80 돈을 줘야 정비를 하죠.
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청원 철도 건널목 보안장치 유지관리 용역이라고 돼있는데요. 이건 지금 저희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6개의 건널목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도시과장 최영미
거기 건널목을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철도공사하고 협약이 됐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지금. 민간위탁기관이 철도공사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모르고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왜 자기들이 폐선을 시킨다면서 이런 용역비를 요구하냐고요.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왜 성명서를 발표하며, 우리 군민들이 왜 성명서를 발표하며. 아니잖아요. 이거.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걸 모르고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이것이 민간위탁기관에 넘어가는 돈이에요. 이 돈이. 장래도 보장되지 않는데 1년, 2년, 3년 안에 폐선 될지 모르는 판에 용역 조사비로, 그럼 나중에 시설비는 얼마입니까? 10억, 20억 되겠죠. 안전 시설비 하려면. 시스템을 자동화 하려면. 건널목에. 그렇잖아요. 그 때 또 용역 했으니까 예산 세워주십시오. 할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지금 용역비라는 게 조사를 하고 이런 용역비가 아니고 시설물 유지 관리 용역을 맡기는 용역비입니다. 서류상 용역이 아니고,
○ 위원 정명조
제일로 중요한 게 폐선이 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지금.
○ 도시과장 최영미
그건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것도 결정도 안 됐는데 무슨 놈의 시설 보수를 하고, 시스템을 더 개선한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 도시과장 최영미
그다음에 세량지 힐링쉼터 조성 사업비 이거는 지금 저희가 판매부스는 지금에 있는 건물 말고 저희는 지금,
○ 위원 정명조
알아요. 현장 저기 뚝방 있는데, 주차장에 하시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네. 군민들이 그냥 오셔서,
○ 위원 정명조
제가 재밌는 말씀 하나 해줄게요. 산업경제과일 때 화순 고인돌시장에 토요시장 했었죠? 좌판 다 만들었죠? 20개, 30개 멋있게. 청년 상인들 모집해서 한다고 다 무상 대여해서. 그 좌판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몇 천만 원 들여서 만든 좌판. 또 여기도 어느 좌판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누구한테 줄 것이며, 그 세량지라는 마을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농가들이 몇 농가나 되며,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요.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6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53억 9,240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3,000만 원 이상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8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승용차 50대, 6억 6,480만 원, 전기화물차 64대, 13억 5,680만 원, 전기이륜차 24대, 4,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경유사용 노후차량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000대에 16억 원,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50대, 1억 9,000만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10대, 1억 6,500만 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25대,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중간부분, 탄소중립 지원사업 연구용역비입니다. 2022년 9월 탄소중립법 시행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을 위해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중간 부분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보상금 6,500만 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7,000만 원,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중간부분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사업입니다. 발암물질인 석면의 위해성 방지를 위하여 노후 슬레이트 처리 및 개붕 개량 사업비로 11억 4,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하단부분,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입니다.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민감계층 건강 보호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중간부분,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효율적 운영 및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를 위해 유지보수비 3,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상단부분, 자연발생유원지 환경관리 인부임으로 5,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거 읍·면 배부 예산입니다. 청소도구, 응급약품 구입 및 청소차량 운전원 조식비로 5,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수거 종량제봉투 관련 예산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및 물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7,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환경미화원 작업복, 안전용품 등 구입비로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상단부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가연성폐기물, 폐필름류 위탁처리비로 12억 6,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 부담금 1억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용 CCTV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및 유해폐기물 수거용품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화순읍 감도1리 찜질방 설치 2,000만 원 등 총 9,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1억 4,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중간부분,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수거인력 인건비 및 안전용품 구입비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9,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선별시설 선별인력 인건비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하단, 360쪽 상단부분 수질정화사업입니다.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친수공간 제공을 위하여 녹조 및 악취 발생을 방지코자 만연천, 벌고천, 만연제에 수질정화사업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동면 운농리 등 생태습지 4개소와 청사그린 빗물인프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군비 매칭분에 대해 시설비로 15억 2,000만 원과 감리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청소 및 소독 관리 용역비로 6억 8,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소규모 보수공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균특회계 전환사업으로 도비 1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상단부분,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2022년 영산강유역 환경청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서면 탄소중립 친환경 공동육묘장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1억 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이자 반납으로 2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022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102억 8,922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간접지원 사업비로 5개면에 31개마을에 재료비 2억 2,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 상단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직접지원 사업비 14억 1,478만 원, 간접지원 사업비 1억 1,541만 원을 계상하습니다.
다음은 간접지원 사업비 중 시설비로 5개면, 18개 사업에 3억 4,8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간접지원 사업비 중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개면에 4억 3,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주민특별지원사업입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주민특별지원사업 잔여 사업비를 추가 배분하여 5개면 광역사업비로 시설비 5,992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서면 탄소중립 친환경 공동육묘장 설치입니다. 2022년 주민특별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11억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지원사업 업무 보조 인건비로 1억 5,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 중간부분,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로 2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오염총량관리사업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5,500만 원과 오염총량관리사업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2,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 하단부터 648쪽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346쪽, 화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 명칭 늘푸른화순21협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환경운동 관련, 환경 보존 관련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새마을, 바르게 살기 협의회, 민주평화통일 전부 다 운영비까지 다 줍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안 줘요? 제가 알기로는 1997년에서 1998년도에 발촉 됐습니다. 이것이. 초대 회장님은 정혜연 전 군수님이고, 지금 군수실 앞에 홍보실 자리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거창하게 출발했죠. 그런데 지금은 유명무실해졌어요. 세상에 900만 원 사업이 뭡니까? 말이 됩니까? 제가 전번에도 여쭤봤죠.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50여명 있다고 했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도 화순군에서 인물들이.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회장님도 서로 하려고 투표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900만 원 사업이 말이 됩니까? 간사 급여까지 다 주십시오. 내년에. 뭡니까, 이거. 사무실도 무상으로 주고. 회장이 누군지, 구성원이 누군지 모릅니다. 저. 위원 명단 제출 안 받았기 때문에.
351쪽,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액 7,000만 원. 금년도에 적지 않았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올해는 피해농가가 적어서 29농가에 2,04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엄청 다행이네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개체수가 줄어서 피해가 줄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개체수가 줄어서?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하늘에서 내려다본 것 같이 말씀하시네요.
○ 환경과장 민영애
아니, 저희가 2020년하고 2019년도에 연 2,000마리 정도 포획을 해서 개체수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352쪽하고 353쪽, 2022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사업비 11억 4,954만 원.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 2,000만 원. 전년도에는 2,000만 원이 아니었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1,000만 원. 턱없이 부족했죠.
○ 환경과장 민영애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왜 또 2,000만 원밖에 안 세우셨어요?
○ 환경과장 민영애
아니, 그런데,
○ 위원 정명조
30t 처리비용을 1,000만 원 해놓고 100t 처리비용을 2,000만 원 해놓으니까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 부분 정립하셔서 정리하시고, 폐슬레이트 처리 지붕개량 사업은 지금 도시과에서 통합 됐죠? 통합된 그 예산입니다. 지금.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아까도 도시과에도 질문했지만 빈집 정비. 예를 들어서 폐슬레이트도 이집 저집 중구난방 하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마을, 시범 마을로 해서 각 면에 한 개 마을씩 일제정비를 해놓고 전 이장님들 견학시켜서 이런식 정비하려니까 협조해주라. 예산 똑같습니다. 좀 일찍 세우나 늦게 세우나 차이점이지. 그러기 때문에 그런식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356쪽, 무단투기 단속용 CCTV 구입비. 10대. 10대도 좋고, 100대도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환경과에서 과태료 부과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CCTV를 달아놨으면 우리가 말한 전라도 말로 그렇죠. 본때기를 보여 줘야 돼요, 본때기를. 어느 골목에, 무단투기 지역에 적치물이 쌓여있는 장소에 CCTV를 설치했으면 불법투기 한 거 얼마든지 모자이크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놈 해서 이런식 투기하면 과태료 얼마 물렸습니다. 하고 붙여놔요. 하나의 방법입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올해도 21건에 400만 원 부과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400만 원 부과하면 뭐해요, 4,000만 원짜리 설비투자 해놓고.
○ 환경과장 민영애
아니, 이제 올해 4,000만 원으로 더 사서 더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재밌는 거. 만연재 동구리. 일명 동구리 호수공원 정화사업. 1억. 산림산업과에도 들어있습니다. 바닥청소, 수질정화, 분수대 공사 1억 얼마짜리 막 하는데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에서 하든지, 산림산업과에서 하든지 일원화를 시켜야지 여기서 예산 편성해서 쓰고, 여기서 예산 편성해서 쓰고. 그리고 이거 또 해마다 하고.
그래서 제가 전번에 어떤식 제시를 했느냐. 사람이 저수지 쪽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없게. 그렇죠? 목책이라도 하든 밧줄로라도 하든 했으면 좋겠다. 그죠? 오염원 투척이 안 되게끔. 그 위에서는 전통사찰밖에 없기 때문에 오염원이 한 개도 없습니다. 맑은 물 그대로 내려옵니다. 어차피 생활폐기물에 의한 오염이죠. 그죠?
○ 환경과장 민영애
거기가 단독주택 있는 지역에서 하수관거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일부 하수가 조금씩 유입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갈수기나 이럴 때는 좀 많이 악화가 돼서,
○ 위원 정명조
재난안전과에서, 건설과에서 저수지 준설하는데 어느 한 저수지를 놔두고 매년 1억씩 하는 데가 있습니까? 1,000만 원씩 하는 데도 없습니다. 화순군에서. 수 십개 저수지에서. 그런데 유독 이 저수지만 1억씩 정화 사업을 1년 내내.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6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53억 9,240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3,000만 원 이상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8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승용차 50대, 6억 6,480만 원, 전기화물차 64대, 13억 5,680만 원, 전기이륜차 24대, 4,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경유사용 노후차량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000대에 16억 원,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50대, 1억 9,000만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10대, 1억 6,500만 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25대,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중간부분, 탄소중립 지원사업 연구용역비입니다. 2022년 9월 탄소중립법 시행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을 위해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중간 부분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보상금 6,500만 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7,000만 원,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중간부분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사업입니다. 발암물질인 석면의 위해성 방지를 위하여 노후 슬레이트 처리 및 개붕 개량 사업비로 11억 4,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하단부분,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입니다.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민감계층 건강 보호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중간부분,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효율적 운영 및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를 위해 유지보수비 3,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상단부분, 자연발생유원지 환경관리 인부임으로 5,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거 읍·면 배부 예산입니다. 청소도구, 응급약품 구입 및 청소차량 운전원 조식비로 5,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수거 종량제봉투 관련 예산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및 물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7,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환경미화원 작업복, 안전용품 등 구입비로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상단부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가연성폐기물, 폐필름류 위탁처리비로 12억 6,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 부담금 1억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용 CCTV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및 유해폐기물 수거용품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화순읍 감도1리 찜질방 설치 2,000만 원 등 총 9,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1억 4,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중간부분,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수거인력 인건비 및 안전용품 구입비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9,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선별시설 선별인력 인건비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하단, 360쪽 상단부분 수질정화사업입니다.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친수공간 제공을 위하여 녹조 및 악취 발생을 방지코자 만연천, 벌고천, 만연제에 수질정화사업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동면 운농리 등 생태습지 4개소와 청사그린 빗물인프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군비 매칭분에 대해 시설비로 15억 2,000만 원과 감리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청소 및 소독 관리 용역비로 6억 8,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소규모 보수공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균특회계 전환사업으로 도비 1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상단부분,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2022년 영산강유역 환경청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서면 탄소중립 친환경 공동육묘장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1억 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이자 반납으로 2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022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102억 8,922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간접지원 사업비로 5개면에 31개마을에 재료비 2억 2,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 상단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직접지원 사업비 14억 1,478만 원, 간접지원 사업비 1억 1,541만 원을 계상하습니다.
다음은 간접지원 사업비 중 시설비로 5개면, 18개 사업에 3억 4,8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간접지원 사업비 중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개면에 4억 3,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주민특별지원사업입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주민특별지원사업 잔여 사업비를 추가 배분하여 5개면 광역사업비로 시설비 5,992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서면 탄소중립 친환경 공동육묘장 설치입니다. 2022년 주민특별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11억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지원사업 업무 보조 인건비로 1억 5,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 중간부분,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로 2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오염총량관리사업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5,500만 원과 오염총량관리사업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2,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 하단부터 648쪽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346쪽, 화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 명칭 늘푸른화순21협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환경운동 관련, 환경 보존 관련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새마을, 바르게 살기 협의회, 민주평화통일 전부 다 운영비까지 다 줍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안 줘요? 제가 알기로는 1997년에서 1998년도에 발촉 됐습니다. 이것이. 초대 회장님은 정혜연 전 군수님이고, 지금 군수실 앞에 홍보실 자리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거창하게 출발했죠. 그런데 지금은 유명무실해졌어요. 세상에 900만 원 사업이 뭡니까? 말이 됩니까? 제가 전번에도 여쭤봤죠.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50여명 있다고 했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도 화순군에서 인물들이.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회장님도 서로 하려고 투표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900만 원 사업이 말이 됩니까? 간사 급여까지 다 주십시오. 내년에. 뭡니까, 이거. 사무실도 무상으로 주고. 회장이 누군지, 구성원이 누군지 모릅니다. 저. 위원 명단 제출 안 받았기 때문에.
351쪽,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액 7,000만 원. 금년도에 적지 않았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올해는 피해농가가 적어서 29농가에 2,04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엄청 다행이네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개체수가 줄어서 피해가 줄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개체수가 줄어서?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하늘에서 내려다본 것 같이 말씀하시네요.
○ 환경과장 민영애
아니, 저희가 2020년하고 2019년도에 연 2,000마리 정도 포획을 해서 개체수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352쪽하고 353쪽, 2022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사업비 11억 4,954만 원.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 2,000만 원. 전년도에는 2,000만 원이 아니었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1,000만 원. 턱없이 부족했죠.
○ 환경과장 민영애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왜 또 2,000만 원밖에 안 세우셨어요?
○ 환경과장 민영애
아니, 그런데,
○ 위원 정명조
30t 처리비용을 1,000만 원 해놓고 100t 처리비용을 2,000만 원 해놓으니까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 부분 정립하셔서 정리하시고, 폐슬레이트 처리 지붕개량 사업은 지금 도시과에서 통합 됐죠? 통합된 그 예산입니다. 지금.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아까도 도시과에도 질문했지만 빈집 정비. 예를 들어서 폐슬레이트도 이집 저집 중구난방 하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마을, 시범 마을로 해서 각 면에 한 개 마을씩 일제정비를 해놓고 전 이장님들 견학시켜서 이런식 정비하려니까 협조해주라. 예산 똑같습니다. 좀 일찍 세우나 늦게 세우나 차이점이지. 그러기 때문에 그런식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356쪽, 무단투기 단속용 CCTV 구입비. 10대. 10대도 좋고, 100대도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환경과에서 과태료 부과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CCTV를 달아놨으면 우리가 말한 전라도 말로 그렇죠. 본때기를 보여 줘야 돼요, 본때기를. 어느 골목에, 무단투기 지역에 적치물이 쌓여있는 장소에 CCTV를 설치했으면 불법투기 한 거 얼마든지 모자이크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놈 해서 이런식 투기하면 과태료 얼마 물렸습니다. 하고 붙여놔요. 하나의 방법입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올해도 21건에 400만 원 부과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400만 원 부과하면 뭐해요, 4,000만 원짜리 설비투자 해놓고.
○ 환경과장 민영애
아니, 이제 올해 4,000만 원으로 더 사서 더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재밌는 거. 만연재 동구리. 일명 동구리 호수공원 정화사업. 1억. 산림산업과에도 들어있습니다. 바닥청소, 수질정화, 분수대 공사 1억 얼마짜리 막 하는데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에서 하든지, 산림산업과에서 하든지 일원화를 시켜야지 여기서 예산 편성해서 쓰고, 여기서 예산 편성해서 쓰고. 그리고 이거 또 해마다 하고.
그래서 제가 전번에 어떤식 제시를 했느냐. 사람이 저수지 쪽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없게. 그렇죠? 목책이라도 하든 밧줄로라도 하든 했으면 좋겠다. 그죠? 오염원 투척이 안 되게끔. 그 위에서는 전통사찰밖에 없기 때문에 오염원이 한 개도 없습니다. 맑은 물 그대로 내려옵니다. 어차피 생활폐기물에 의한 오염이죠. 그죠?
○ 환경과장 민영애
거기가 단독주택 있는 지역에서 하수관거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일부 하수가 조금씩 유입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갈수기나 이럴 때는 좀 많이 악화가 돼서,
○ 위원 정명조
재난안전과에서, 건설과에서 저수지 준설하는데 어느 한 저수지를 놔두고 매년 1억씩 하는 데가 있습니까? 1,000만 원씩 하는 데도 없습니다. 화순군에서. 수 십개 저수지에서. 그런데 유독 이 저수지만 1억씩 정화 사업을 1년 내내.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