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1년 11월 23일(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종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시 지급하는 수당 및 필수경비의 지급 기준, 방법, 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방재단 임원 부재시 직무대리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 인원을 20명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방재단 소집수당을 일반직 9급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업무수행 필수경비를 지방공무원 여비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쪽,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결과, 방재단 소집수당 및 필수경비 지급을 위하여 1차년도에 3,500만 원이 소요되고 5년간 총 1억 8,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별지3호 및 4호 서식에 성별란을 추가하도록 하는 자체 개선안이 통보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안 제5조에 지역자율방재단 임원에 직무대리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 인원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가 2020년 6월 16일 개정되어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임무 수행 시, 수당 외 지급 및 지급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 제9조, 방재단 소집수당을 1일 8시간 이내로 1시간당 일반직 9급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10조, 방재단 운영에 따른 식대, 여비 등 필수경비 지원 시, 화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단장을 지금 승인하게 돼있죠? 군수는. 단장의 자격조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별도 단장 중에서 읍·면 대표 중에서 지금 현재 단장을,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읍·면 대표 중 2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20명으로 구성을 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 단장을 선임한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현재 읍·면 대표 중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읍·면 대표 중에서.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위원 정명조
자, 9급 기준 시급, 9급 기준은 얼마나 됩니까? 대략.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단가가 현재 단가로 8,887원 정도 됩니다.
○ 위원 정명조
8,870원.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9,180원이니까 최하 9,180원. 그러겠죠? 2022년도에는. 지금 의용소방대, 그죠?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위원 정명조
의용소방대 일비가 4만 7,700원 맞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차이가 엄청 나네요? 그러면. 자율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하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여기도 이제 4시간을 기준을 하면 한 3만 5,000원 정도는,
○ 위원 정명조
의용소방대가 4시간 기준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아니, 보통 저희가 4시간 정도 출동,
○ 위원 정명조
4시간 정도. 출동하면 한 번?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종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시 지급하는 수당 및 필수경비의 지급 기준, 방법, 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방재단 임원 부재시 직무대리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 인원을 20명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방재단 소집수당을 일반직 9급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업무수행 필수경비를 지방공무원 여비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쪽,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결과, 방재단 소집수당 및 필수경비 지급을 위하여 1차년도에 3,500만 원이 소요되고 5년간 총 1억 8,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별지3호 및 4호 서식에 성별란을 추가하도록 하는 자체 개선안이 통보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안 제5조에 지역자율방재단 임원에 직무대리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 인원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가 2020년 6월 16일 개정되어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임무 수행 시, 수당 외 지급 및 지급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 제9조, 방재단 소집수당을 1일 8시간 이내로 1시간당 일반직 9급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10조, 방재단 운영에 따른 식대, 여비 등 필수경비 지원 시, 화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단장을 지금 승인하게 돼있죠? 군수는. 단장의 자격조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별도 단장 중에서 읍·면 대표 중에서 지금 현재 단장을,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읍·면 대표 중 2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20명으로 구성을 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 단장을 선임한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현재 읍·면 대표 중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읍·면 대표 중에서.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위원 정명조
자, 9급 기준 시급, 9급 기준은 얼마나 됩니까? 대략.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단가가 현재 단가로 8,887원 정도 됩니다.
○ 위원 정명조
8,870원.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9,180원이니까 최하 9,180원. 그러겠죠? 2022년도에는. 지금 의용소방대, 그죠?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위원 정명조
의용소방대 일비가 4만 7,700원 맞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차이가 엄청 나네요? 그러면. 자율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하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여기도 이제 4시간을 기준을 하면 한 3만 5,000원 정도는,
○ 위원 정명조
의용소방대가 4시간 기준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아니, 보통 저희가 4시간 정도 출동,
○ 위원 정명조
4시간 정도. 출동하면 한 번?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스포츠산업과 소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행정안전부 적극 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국민권익위원회 공공 체육시설, 문화시설 투명성 제고 규정, 그 밖의 조례의 현행 문화예술시설과 체육시설로 구분하여 나누어진 조문 내용 중 중복된 조항을 일원화하여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위치 및 주요시설은 실질적으로 부합되게 별표1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 개방 등은 행사의 개최나 시설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누구나 이용토록 개방하고 개방 제한이 부득이 필요할 땐 그 사유와 기간을 군 누리집에 게시토록 정리했습니다. 안 제5조, ‘사용 신청 등은 현행 군수 허가를 받아야 하며’를 ‘군수에게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정비하고 사용 목적과 내용이 공공질서 등에 반하는 경우와 시설 등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가 아니면 승인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사용 우선순위는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시설의 사용은 사용신청 접수된 순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 또는 군 다른 지자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의 경우 우선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미리 승인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 사용 취소는 사용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90일간 하니움 시설의 사용이 제한되며 그 처분 결과를 군 누리집에 게시토록 신설하였고 안 제8조, 사용 시간은 별표2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 사용료 등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맞게 해당 국가, 전라남도 또는 화순군이 후원하는 행사 등에 대해 전면 감면에서 80% 감면으로 정비하였으며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내 거주자 및 단체 행사 시, 30%를 감면해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사용료 반환은 행안부의 공공요금 미반환 원칙 규정 정비계획 등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 방안 제도 개선안으로 사용 예정일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70% 반환에서 90% 반환 규정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19조, 제21조, 제22조는 기존 규정의 취지를 유지하되 일부 자구만 수정한 사항으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0조, 통합 예약 시스템 구축은 권익위의 공공문화 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 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 예약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2021년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2021년 10월 21일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나열식의 조문을 별표로써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규정에 따른 규정 정비, 국민권익위원회 위약금 부담 경감사항 등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목적과 하니움의 위치 및 시설을 안 제3조와 4조에서 하니움의 개방과 관리 운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사용신청 및 사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을 안 제20조에서는 사용신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약 시스템 구축을 가능케 하는 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하니움의 범위를 조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관리 범위.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가 어디까지가 문화스포츠센터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가 지금 기존에 문화시설하고 체육시설 그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이제 일원화,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왜 내가 이 말씀을 여쭙냐면 저희가 별표1에 보면 스포츠센터에 지금 이번에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윤영민
그 범위대로 한다고 하면 여기 보면 건물 안이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의 주요 시설이죠?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운동시설 즉, 체육관이나 이런 것까지 아니, 종합운동장 내지는 잔디밭 이런 곳도 회랑 이런 곳들도 다 지금 하니움으로 들어갑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지금 하니움은 실내 체육관하고 적벽실, 만연홀 있잖아요?
○ 위원 윤영민
네. 거기만 그러는 거죠?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윤영민
회랑이나 잔디밭 이런 곳은 하니움 시설이라고 하지 않죠?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회랑까지 들어갑니다. 회랑.
○ 위원 윤영민
회랑까지?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윤영민
여기에 회랑이 없잖아요. 여기 보면 별표1에 회랑이라고 안 나와 있다고요. 나와 있어요? 아, 회랑이라고 여기 있구나. 네. 목사고을, 회랑이라고 돼있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 회랑을 못 봤어요. 나는 건물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게 범위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음주, 흡연은 그렇다고 하게요. 그런데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회랑에서 많이 식사도 하시고 행사를 하는 과정에 음식물 취식도 하시고 또 이렇게 술도 드시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거 다 통제하실 거예요? 앞으로.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제가 아무튼 문제 생기지 않도록,
○ 위원 윤영민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놔버리면,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돼있냐면 그렇게 되면 공공 음주, 흡연, 취사는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이고 금지 행위 적발 시, 적발하면 이용을 제한해서 이 이용 제한한 사람을 공고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마찰 안 오겠어요? 왜그러냐면 이것은 좋아요. 이것은 만들어서 본인들이 운영할 때는 유연성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조례에 근거해서 누가 이것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대를 음해하게 되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금 이게 조금 어디 범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유연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나중에 이 조례가 이렇게 하고 나면 위치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가 생겨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지금 감면이 이제 주 적극적인 이 조례 개정의 기본원칙인 거 같으니까 감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감면제도 자체가 체육인들에게 아니면 화순 군민들에게 좀 명확성을 가지고 조금 공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용을 할 때 어떨 때는 감면을 해주고, 어떨 때는 감면 안 해주고 이런 것들이 명쾌하게 이 조례 말고도 또 다른 조례가 있잖습니까. 체육시설 대관에 관계된 조례가. 이런 조례와 연동해서 좀 명쾌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테니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위탁을 줬었죠? 전에?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윤영민
그 체육 테니스 협회에 위탁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니까 우리가 위탁 줄 근거가 없다고 해서 다시 위탁을 거둬들이고 우리 직원을 채용해서 우리가 대관료를 받고 지금 현재 관리를 해주면서 지금 대관료를 수임하고 계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윤영민
자, 옛날에 위탁을 할 때만 해도 그래도 그 때 비용적인 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비용적인 면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테니스 협회에 위탁 줬을 때는 본인들이 관리를 하고, 경기장을 관리를 하고 이렇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비용도 안냈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 부지를 테니스 협회에 위탁을 안 주고 우리가 관리하면서 사람을 쓰고 이렇게 하니까 인건비가 더 들어가잖습니까. 안 그런가요? 지금 대관료를 받는 것보다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윤영민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그렇습니다. 네.
○ 위원 윤영민
그게 옳다 그르다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이렇게 해서 해주고, 어떨 때는 이렇게 안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명확성을 가지고 조금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테니스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관리 방법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테니스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지금 이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명확한 명시가 되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런 소요나 분쟁이 없었을 건데 그런 것들이 좀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 오해도 생기고 소요도 생겨서 현장에서는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받고 그러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좀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지금 말씀드리고 이건 뭐 칭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우려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우리 하니움에서 제가 알기로도 운동을 하시다가 다쳐서 지금 상해를 입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어떤 분들은 조기 축구를 다지리에서 하시다가 골에 넘어지셔서 걸려서 넘어져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치료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아주머니인데 보행운동을 하다가 시설물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행히도 어제 우리 총무과에서 연락이 온 것이 군민 상해보험으로 그분이 처리가 돼서 치료비를 820만 원 정도를 보험회사에서 수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중상해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설물 관리고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 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잦은 사고들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일단은 스포츠산업과에서 첫째는 노후된 체육시설을 정비하는 것이 최대한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하니움 같은 경우는 이것도 감면을 해주는 제도는 어떻게 보면 대관료를 높이고 지금 현재 한 2년간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상당하게 우리 건물이 피로도가 쌓여있던 건물인데 아마 정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비가 많이 됐을 걸로 기대를 하고요. 하니움 같은 경우는 공조시설이 됐든 일상에 개방하는 시설물이 됐든 이제 10년이 넘는 건물이 돼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 되고 피로도가 많이 생긴 상황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예방차원에서 점검이 잘 되고 선제적으로 이렇게 건물이 관리가 돼야지 큰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하면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인재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내재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십사. 이건 감면해서 사용을 늘리겠다. 우리 군민들에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환영함에도 불구하고 또 관리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는 부연적인 이야기도 드립니다. 잘해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주, 흡연, 취사 행위. 우리 지금 하니움 스포츠센터 보조시설 포함하여 흡연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흡연실 먼저 없애고 조례를 만들어야죠. 우리 관에서 흡연실도 놔두고 흡연을 제한한다? 그죠. 특히 회랑. 회랑에서 우리가 말하는 음주가무. 모든 행사에 음주가무, 취사행위 다 하고 있죠. 특히, 우리 군민의 날 행사. 다 거기서 해야 하는데 이건 좀 이따 토론시간에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흡연 같은 거 이것은 지금 제재를 해도 되는데, 문제가 있고요. 실내하고 실외하고 규정상 문제가 있고.
지금 제4조3항, 5항 보면 시설의 관리·운영을 제5조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할 수 있다. 위탁 운영을.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정명조
수탁자. 예를 들어서 복싱체육관. 복싱 협회에서 연간 임차를 해서 우리가 임대를 줘서 수탁을 한다. 그런 모든 결정을 뒤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양도 및 대여 제12조.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있다. 재 임대 사업자가 생깁니다. 우리 관에서. 또, 그 뒤쪽. 제21조. 운영자문회 구성 및 운용. 지금까지 운영자문회 구성이 없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그죠? 지금까지는.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정명조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임대차 관련 전부 전화를 받든 서면으로 받든 받아서 시행을 다 했죠? 그런데 이제 운영위원회를 둬서 운영위원회 자문을 구해서 장기 임차도 줄 수 있고. 그죠? 식당 운영권, 예를 들어서. 매점 운영권, 복싱체육관, 각 보조 경기장 운영권. 다 줄 수 있게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조금 심각한 조례예요, 지금. 그죠? 단, 또 21조8항에 보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면 이미 우리 관 시설물들. 우리 군에서 시설해서 제가 알기로 수백억 투입해서 하고 있는 시설물을 이제 민간인에게 민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슬그머니 넘기겠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임대차, 임대료, 감면 대상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건 하나의 세부규칙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토론시간에 위원장님. 토론시간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면조 위원 거수)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 정명조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도있는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2항,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스포츠산업과 소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행정안전부 적극 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국민권익위원회 공공 체육시설, 문화시설 투명성 제고 규정, 그 밖의 조례의 현행 문화예술시설과 체육시설로 구분하여 나누어진 조문 내용 중 중복된 조항을 일원화하여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위치 및 주요시설은 실질적으로 부합되게 별표1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 개방 등은 행사의 개최나 시설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누구나 이용토록 개방하고 개방 제한이 부득이 필요할 땐 그 사유와 기간을 군 누리집에 게시토록 정리했습니다. 안 제5조, ‘사용 신청 등은 현행 군수 허가를 받아야 하며’를 ‘군수에게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정비하고 사용 목적과 내용이 공공질서 등에 반하는 경우와 시설 등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가 아니면 승인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사용 우선순위는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시설의 사용은 사용신청 접수된 순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 또는 군 다른 지자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의 경우 우선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미리 승인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 사용 취소는 사용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90일간 하니움 시설의 사용이 제한되며 그 처분 결과를 군 누리집에 게시토록 신설하였고 안 제8조, 사용 시간은 별표2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 사용료 등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맞게 해당 국가, 전라남도 또는 화순군이 후원하는 행사 등에 대해 전면 감면에서 80% 감면으로 정비하였으며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내 거주자 및 단체 행사 시, 30%를 감면해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사용료 반환은 행안부의 공공요금 미반환 원칙 규정 정비계획 등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 방안 제도 개선안으로 사용 예정일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70% 반환에서 90% 반환 규정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19조, 제21조, 제22조는 기존 규정의 취지를 유지하되 일부 자구만 수정한 사항으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0조, 통합 예약 시스템 구축은 권익위의 공공문화 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 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 예약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2021년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2021년 10월 21일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나열식의 조문을 별표로써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규정에 따른 규정 정비, 국민권익위원회 위약금 부담 경감사항 등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목적과 하니움의 위치 및 시설을 안 제3조와 4조에서 하니움의 개방과 관리 운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사용신청 및 사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을 안 제20조에서는 사용신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약 시스템 구축을 가능케 하는 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하니움의 범위를 조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관리 범위.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가 어디까지가 문화스포츠센터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가 지금 기존에 문화시설하고 체육시설 그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이제 일원화,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왜 내가 이 말씀을 여쭙냐면 저희가 별표1에 보면 스포츠센터에 지금 이번에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윤영민
그 범위대로 한다고 하면 여기 보면 건물 안이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의 주요 시설이죠?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운동시설 즉, 체육관이나 이런 것까지 아니, 종합운동장 내지는 잔디밭 이런 곳도 회랑 이런 곳들도 다 지금 하니움으로 들어갑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지금 하니움은 실내 체육관하고 적벽실, 만연홀 있잖아요?
○ 위원 윤영민
네. 거기만 그러는 거죠?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윤영민
회랑이나 잔디밭 이런 곳은 하니움 시설이라고 하지 않죠?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회랑까지 들어갑니다. 회랑.
○ 위원 윤영민
회랑까지?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윤영민
여기에 회랑이 없잖아요. 여기 보면 별표1에 회랑이라고 안 나와 있다고요. 나와 있어요? 아, 회랑이라고 여기 있구나. 네. 목사고을, 회랑이라고 돼있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 회랑을 못 봤어요. 나는 건물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게 범위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음주, 흡연은 그렇다고 하게요. 그런데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회랑에서 많이 식사도 하시고 행사를 하는 과정에 음식물 취식도 하시고 또 이렇게 술도 드시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거 다 통제하실 거예요? 앞으로.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제가 아무튼 문제 생기지 않도록,
○ 위원 윤영민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놔버리면,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돼있냐면 그렇게 되면 공공 음주, 흡연, 취사는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이고 금지 행위 적발 시, 적발하면 이용을 제한해서 이 이용 제한한 사람을 공고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마찰 안 오겠어요? 왜그러냐면 이것은 좋아요. 이것은 만들어서 본인들이 운영할 때는 유연성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조례에 근거해서 누가 이것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대를 음해하게 되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금 이게 조금 어디 범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유연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나중에 이 조례가 이렇게 하고 나면 위치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가 생겨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지금 감면이 이제 주 적극적인 이 조례 개정의 기본원칙인 거 같으니까 감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감면제도 자체가 체육인들에게 아니면 화순 군민들에게 좀 명확성을 가지고 조금 공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용을 할 때 어떨 때는 감면을 해주고, 어떨 때는 감면 안 해주고 이런 것들이 명쾌하게 이 조례 말고도 또 다른 조례가 있잖습니까. 체육시설 대관에 관계된 조례가. 이런 조례와 연동해서 좀 명쾌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테니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위탁을 줬었죠? 전에?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윤영민
그 체육 테니스 협회에 위탁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니까 우리가 위탁 줄 근거가 없다고 해서 다시 위탁을 거둬들이고 우리 직원을 채용해서 우리가 대관료를 받고 지금 현재 관리를 해주면서 지금 대관료를 수임하고 계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윤영민
자, 옛날에 위탁을 할 때만 해도 그래도 그 때 비용적인 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비용적인 면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테니스 협회에 위탁 줬을 때는 본인들이 관리를 하고, 경기장을 관리를 하고 이렇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비용도 안냈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 부지를 테니스 협회에 위탁을 안 주고 우리가 관리하면서 사람을 쓰고 이렇게 하니까 인건비가 더 들어가잖습니까. 안 그런가요? 지금 대관료를 받는 것보다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윤영민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그렇습니다. 네.
○ 위원 윤영민
그게 옳다 그르다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이렇게 해서 해주고, 어떨 때는 이렇게 안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명확성을 가지고 조금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테니스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관리 방법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테니스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지금 이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명확한 명시가 되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런 소요나 분쟁이 없었을 건데 그런 것들이 좀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 오해도 생기고 소요도 생겨서 현장에서는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받고 그러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좀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지금 말씀드리고 이건 뭐 칭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우려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우리 하니움에서 제가 알기로도 운동을 하시다가 다쳐서 지금 상해를 입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어떤 분들은 조기 축구를 다지리에서 하시다가 골에 넘어지셔서 걸려서 넘어져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치료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아주머니인데 보행운동을 하다가 시설물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행히도 어제 우리 총무과에서 연락이 온 것이 군민 상해보험으로 그분이 처리가 돼서 치료비를 820만 원 정도를 보험회사에서 수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중상해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설물 관리고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 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잦은 사고들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일단은 스포츠산업과에서 첫째는 노후된 체육시설을 정비하는 것이 최대한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하니움 같은 경우는 이것도 감면을 해주는 제도는 어떻게 보면 대관료를 높이고 지금 현재 한 2년간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상당하게 우리 건물이 피로도가 쌓여있던 건물인데 아마 정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비가 많이 됐을 걸로 기대를 하고요. 하니움 같은 경우는 공조시설이 됐든 일상에 개방하는 시설물이 됐든 이제 10년이 넘는 건물이 돼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 되고 피로도가 많이 생긴 상황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예방차원에서 점검이 잘 되고 선제적으로 이렇게 건물이 관리가 돼야지 큰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하면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인재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내재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십사. 이건 감면해서 사용을 늘리겠다. 우리 군민들에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환영함에도 불구하고 또 관리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는 부연적인 이야기도 드립니다. 잘해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주, 흡연, 취사 행위. 우리 지금 하니움 스포츠센터 보조시설 포함하여 흡연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흡연실 먼저 없애고 조례를 만들어야죠. 우리 관에서 흡연실도 놔두고 흡연을 제한한다? 그죠. 특히 회랑. 회랑에서 우리가 말하는 음주가무. 모든 행사에 음주가무, 취사행위 다 하고 있죠. 특히, 우리 군민의 날 행사. 다 거기서 해야 하는데 이건 좀 이따 토론시간에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흡연 같은 거 이것은 지금 제재를 해도 되는데, 문제가 있고요. 실내하고 실외하고 규정상 문제가 있고.
지금 제4조3항, 5항 보면 시설의 관리·운영을 제5조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할 수 있다. 위탁 운영을.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정명조
수탁자. 예를 들어서 복싱체육관. 복싱 협회에서 연간 임차를 해서 우리가 임대를 줘서 수탁을 한다. 그런 모든 결정을 뒤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양도 및 대여 제12조.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있다. 재 임대 사업자가 생깁니다. 우리 관에서. 또, 그 뒤쪽. 제21조. 운영자문회 구성 및 운용. 지금까지 운영자문회 구성이 없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그죠? 지금까지는.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정명조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임대차 관련 전부 전화를 받든 서면으로 받든 받아서 시행을 다 했죠? 그런데 이제 운영위원회를 둬서 운영위원회 자문을 구해서 장기 임차도 줄 수 있고. 그죠? 식당 운영권, 예를 들어서. 매점 운영권, 복싱체육관, 각 보조 경기장 운영권. 다 줄 수 있게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조금 심각한 조례예요, 지금. 그죠? 단, 또 21조8항에 보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면 이미 우리 관 시설물들. 우리 군에서 시설해서 제가 알기로 수백억 투입해서 하고 있는 시설물을 이제 민간인에게 민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슬그머니 넘기겠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임대차, 임대료, 감면 대상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건 하나의 세부규칙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토론시간에 위원장님. 토론시간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면조 위원 거수)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 정명조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도있는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2항,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도시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새롭게 도입된 제도 시행을 위해 조례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하단입니다. 안 제15조의3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은 3년 이내인 가설 건축물로 정하는 사항을 국계법 시행령에 따라 신설하였으며 7쪽 하단, 안 제27조2항제2마목에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 50m까지는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사항을 국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하여 상위법과 조례를 일치하였습니다. 8쪽 하단, 제56조제7항에 자연녹지지역에 2021년 7월 13일 이전에 준공된 주유소 또는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부지에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소 연료 공급 시설을 목적으로 증축 허가를 신청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건폐율을 20%에서 30%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국계법 시행령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자체 개선안 동의로 통보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안 제2조 보행자길 용어의 정의에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 도로를 추가하였습니다. 8쪽, 안 제7조제2항제6호 성별영향평가 지표를 반영하여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노인, 임신부, 어린이, 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 편의 증진시설의 설치를 추가하였고 9쪽, 안 제10조제4항제3호 보행환경개선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여성, 청소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상위법인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인 지역 보행 안전 편의 증진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신설하였고 위원회의 기능은 제10조에 화순군 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자체 개선안 동의로 통보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내용을 정하고 현행 규정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 처리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안 제6조제1항 상위법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하고 표준 조례안에 따라 근거조항을 제3조 및 제23조에서 제11조로 변경하였습니다. 18쪽, 안 제7조에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을 전자 게시대에 표출할 수 없도록 하고 성명과 생년월일만 표시하던 별지서식에 성별 표시를 추가하여 성인지 통계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상위법에 따라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회 임기 및 연임 제한 횟수를 규정하였습니다. 19쪽, 안 제26조 민원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 수수료를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 목적 광고물과 특별정비 기간 내 허가, 신고, 광고물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등 그 목적 등이 명확하고 사실상 감면이 확실한 경우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 재량으로 수수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6쪽, 안 별표 제6호에 상위법 개정으로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책임보험 미가입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표준 조례안에 따라 신설·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자체 개선안 동의로 통보되었고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대상 필수항목만 개정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문에 세부내용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3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 조문과 안 제56조제7항 자연녹지 지역에 주유소 또는 액화가스 충전소 건폐율 완화 조항이 신설되었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 제27조제2항제1호마목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가 50m를 초과하는 경우 외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기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화순군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문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현행 규정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정의 보행자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행자 전용 도로를 추가하고 안 제4조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실태조사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5년마다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 위원장 등의 직무 대행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8조에 지역 보행 안전 편의 증진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문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현행 규정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전자 게시대 표출 관리에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차별 내용을 표현하는 내용은 전자 게시대에 표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으며 안 제14조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기간을 20일로 규정하는 등 옥외광고심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별표6 과태료 부과 기준에 옥외광고 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미가입 시,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된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차례입니다. 먼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제10조에 보면 보행환경개선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10조4항3호에 보면 교육계, 시민 단체,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은 4명이다. 그죠? 기존 조례입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변경된 조례. 교육계, 여성·청소년 시민단체, 장애인 단체 해서 추천한 사람 4명이다. 그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분야별로 보면 교육계, 여성계, 청소년계, 시민 단체, 장애인 단체. 5개가 돼야 되는데 그대로 4명 놔두고 그냥 구성원만 늘려버렸네요. 위원회는 15명이나 놔두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5명으로 하자고 하겠습니까. 이거 애매모호한 거 같지만 조례 준비할 때 5개 단체를 이왕 삽입시켰으면 5명을 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 및 오·탈자 등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도시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새롭게 도입된 제도 시행을 위해 조례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하단입니다. 안 제15조의3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은 3년 이내인 가설 건축물로 정하는 사항을 국계법 시행령에 따라 신설하였으며 7쪽 하단, 안 제27조2항제2마목에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 50m까지는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사항을 국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하여 상위법과 조례를 일치하였습니다. 8쪽 하단, 제56조제7항에 자연녹지지역에 2021년 7월 13일 이전에 준공된 주유소 또는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부지에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소 연료 공급 시설을 목적으로 증축 허가를 신청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건폐율을 20%에서 30%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국계법 시행령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자체 개선안 동의로 통보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안 제2조 보행자길 용어의 정의에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 도로를 추가하였습니다. 8쪽, 안 제7조제2항제6호 성별영향평가 지표를 반영하여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노인, 임신부, 어린이, 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 편의 증진시설의 설치를 추가하였고 9쪽, 안 제10조제4항제3호 보행환경개선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여성, 청소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상위법인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인 지역 보행 안전 편의 증진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신설하였고 위원회의 기능은 제10조에 화순군 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자체 개선안 동의로 통보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내용을 정하고 현행 규정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 처리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안 제6조제1항 상위법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하고 표준 조례안에 따라 근거조항을 제3조 및 제23조에서 제11조로 변경하였습니다. 18쪽, 안 제7조에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을 전자 게시대에 표출할 수 없도록 하고 성명과 생년월일만 표시하던 별지서식에 성별 표시를 추가하여 성인지 통계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상위법에 따라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회 임기 및 연임 제한 횟수를 규정하였습니다. 19쪽, 안 제26조 민원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 수수료를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 목적 광고물과 특별정비 기간 내 허가, 신고, 광고물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등 그 목적 등이 명확하고 사실상 감면이 확실한 경우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 재량으로 수수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6쪽, 안 별표 제6호에 상위법 개정으로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책임보험 미가입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표준 조례안에 따라 신설·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자체 개선안 동의로 통보되었고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대상 필수항목만 개정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문에 세부내용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3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 조문과 안 제56조제7항 자연녹지 지역에 주유소 또는 액화가스 충전소 건폐율 완화 조항이 신설되었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 제27조제2항제1호마목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가 50m를 초과하는 경우 외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기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화순군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문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현행 규정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정의 보행자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행자 전용 도로를 추가하고 안 제4조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실태조사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5년마다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 위원장 등의 직무 대행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8조에 지역 보행 안전 편의 증진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문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현행 규정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전자 게시대 표출 관리에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차별 내용을 표현하는 내용은 전자 게시대에 표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으며 안 제14조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기간을 20일로 규정하는 등 옥외광고심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별표6 과태료 부과 기준에 옥외광고 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미가입 시,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된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차례입니다. 먼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제10조에 보면 보행환경개선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10조4항3호에 보면 교육계, 시민 단체,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은 4명이다. 그죠? 기존 조례입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변경된 조례. 교육계, 여성·청소년 시민단체, 장애인 단체 해서 추천한 사람 4명이다. 그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분야별로 보면 교육계, 여성계, 청소년계, 시민 단체, 장애인 단체. 5개가 돼야 되는데 그대로 4명 놔두고 그냥 구성원만 늘려버렸네요. 위원회는 15명이나 놔두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5명으로 하자고 하겠습니까. 이거 애매모호한 거 같지만 조례 준비할 때 5개 단체를 이왕 삽입시켰으면 5명을 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 및 오·탈자 등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