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1년 9월 2일(목)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영농 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화순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대표발의 하였으므로 지금부터 회의 진행은 간사께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 교대)
○ 간사 임영임
지금부터 제가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류영길 위원장께서는 대표 발의하신 “화순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대표발의 하였으므로 지금부터 회의 진행은 간사께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 교대)
○ 간사 임영임
지금부터 제가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류영길 위원장께서는 대표 발의하신 “화순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산업건설위원회 류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7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농촌인구 고령화와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으로 인해 영농폐기물이 제때 수거되지 못하고 불법으로 매립 또는 소각되어 2차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영농폐기물 수거를 장려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에서 시행 중인 폐비닐, 폐농약용기 수거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안 제6조 예산지원 등, 제7조 수거보상비 지급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환경부 수거보상 대상이 아닌 폐부직포 등도 수거·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 농민들을 지원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임영임
류영길 위원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류영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화순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폐기물이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 처리되어 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영농폐기물 수거를 장려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현재 환경부에서 한국 환경공단을 통해 시행 중인 폐비닐, 폐농약용기 수거 보상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안 제6조 예산지원 등, 안 제7조 수거 보상비 지급 등 규정 등이 마련되었으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 수거 보상 대상이 아닌 폐부직포, 농업 폐유 등도 수거·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에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임영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첨부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 위원 정명조
환경과장님! 자, 조례안 제2조 정의. 수거단체란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해당되는 폐비닐, 폐농약, 농약 병, 빈 봉지. 다 지금 수거하고 있죠? 상위법령에 의해서?
○ 환경과장 민영애
폐비닐하고 빈 병 수거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지금 하고 있죠? 그것도 새마을 조직을 통해서 돈을 주고 국비사업입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 위원 정명조
국도, 군비. 국도비 사업? 네. 1년이면 몇 천만 원씩 들어가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그리고 영농폐기물. 기타 영농폐기물이에요, 지금. 폐유는 환경법에 의해서 무조건 해야 되죠? 못 태우죠? 못 버리죠? 현재.
○ 환경과장 민영애
투기는 못합니다.
○ 위원 정명조
네. 폐부직포는 지금 읍·면 사무소에 전화하면 양을 정해서 개인이 부담을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습니다. 1t이 나오든 2t이 나오든. 그런데 이걸 지금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에 다시 다 조항을 넣어놨냐고. 검토를 할 때에. 검토 할 때 선거법까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러죠? 그리고 제정을 해도 2023년부터 시행을 한다. 창고를 지어야한다. 운전직을 둬야한다. 차량을 사야한다. 예산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벌써 시작 연도에 6억 5,000? 얼마입니까, 지금. 6억 6,300. 그리고 전국에서 지금 25개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 환경과장 민영애
전국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고,
○ 위원 정명조
그렇죠.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은. 기본이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데가 25군데 정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대략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그 정도는 됩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한 10%가 하고 있다는 결론인데 거기에 따른 지금 영농폐기물 관련이 지금 문제가 생기고 환경법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과도 와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보조 부직포 사업 같은 경우 보조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와야 되겠는데? 전문위원님, 그렇죠? 보조사업이죠? 많죠. 대부분? 대부분 비닐하우스니 뭐니 전부 다 보조사업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보조사업을 해줬으면 상위법령에 의해서 처리를 해줘야 맞지, 굳이 이 예산을 사람까지 인력까지 증원이 돼야 되고 창고까지 지어야 되고 몇 억씩 들어가는 사업을 우리 군비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너무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제 의견입니다, 이건. 제 의견이고 특히나 선거법에 의해서 명시를 해야 된다는데 기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왜 여기에 해놨냐고. 안 하고 있는 것을 하지. 조례를 만들어서.
○ 간사 임영임
정회 좀 할까요?
○ 의원 류영길
제가 대답 좀 해도 될까요?
○ 위원 정명조
네. 그러세요.
○ 의원 류영길
자, 지금 영농폐기물 여기에 지금 수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다가 우리가 수거하지 않는 품목들을 집어넣고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가 제안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소농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초매트라든지 그 다음에 부직포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연구단체를 포함해서 제가 여러 농민들을 다 만났는데 100% 금방 우리 정명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대로 시행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직포라든가 제초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사실은 읍·면에다가 연락을 하면 자기부담금을 내서 이렇게 수거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대게 다 소각을 합니다. 아니면 불법 투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민들 간에 서로 갈등을 유발합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해요. 벌금도 내고 좀 있죠? 제재가 있죠?
○ 환경과장 민영애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네.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 간에 서로 간에 어떤 불협화음도 있고 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가서 시행하는 것을 보니까 잘 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원을 뽑아야 된다든지 수거 차량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향후 필요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시하는 것이 아니고 대게 보면 1년에 2번 정도 이루어집니다. 이 사업들이. 봄철 영농 전에 페부직포라든가 제초매트나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시즌이 되고 그 다음에 수확 후에 가을철에 수확 후에 버려야 될 시기가 있는 겁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를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하다보면 시행착오나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거 방법이라든가 처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탄력적으로 집행부에서 운영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곳에다가 조금 더 얹었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안을 내놓은 부분은 터미널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조금 예산이 돼있는 거 같아요. 물론 터미널이 있으면 좋습니다. 터미널이라는 것은 수거해서 한 곳에 모아서 그것을 처리하는 부분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에 2번 정도에 시행을 한다고 한다면 굳이 터미널이 없어도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우리 류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이 수치상으로 폐부직포 연간 132t 수거. 추상적인 숫자입니다. 그죠? 132t. 지금 13개 읍·면사무소에서 수거한 양입니까? 이것이 연간 수거한 양?
○ 환경과장 민영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다고 봐야죠. 일단은 잠정적으로 그렇게 보자고요, 생각을. 132t. 1개 읍·면에 보통 10t 보고 만약에 이게 지금 수익자부담금을 했을 때 이 양인데 132t이면 1t차 132대 양을 저장을 창고에 어디에 두냐고요, 또. 면에다가. 어디에 놔둬요? 전부 나와야 되는데 그만한 창고, 부지, 인력, 차량 있어야죠. 전문 인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면 폐부직포만 해도 추상적으로 132t인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돈을 주고 군에서 수거를 한다. 300t이 될지 500t이 될지 어떻게 아냐고요, 지금. 추상적인 숫자에 의한, 예산에 의한 이런식 예산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비용추계가. 그렇잖아요. 폐유 2,700… 어떻게 나왔어요, 2,700이. 또. 그렇잖아요. 지금. 폐유는 지금 환경법에 의해서 못 버리죠? 무조건 수거하죠? 지금 처리하죠? 전문 업체에다가. 농기구 센터에서. 그런데 그걸 영업 행위를 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돈을 주고 걷어서 온다? 농민들이 자가로 한다? 아니잖아요, 폐유를. 이런 문제점들. 좀 깊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 의원 윤영민
잠깐만요, 질의 시간이니까 질의에 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우리가 류영길 의원님께서 이것을 만드시고 또 같이 논의했던 과정에서 있었던 몇 가지를 확인할게요, 먼저.
저희들이 지금 농촌에 우리 화순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과 농촌 폐기물을 수거해서 또 그걸 처리하는 방법들이 분리돼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현장에 갔었을 때 혼재돼있는 것을 확인하셨죠?
○ 의원 류영길
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지금 우리가 지금 나주에 광역자원화 시설이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원화하거나 분리수거 하거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농촌폐기물 같은 경우는 이거 폐기물로 분류돼서 저희들이 자원으로 다시 재활용 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의원 윤영민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보니까 농촌에서 버려진 쓰레기들. 농업용 기자재들이 사실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굉장히 매립이 많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양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농업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농산품에 관계된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처리를 지원은 막 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은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수거 방법이나 아니면 처리 방법들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농촌에서는 그것들이 방치되고 방금 우리 정명조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본인들이 자가로 돈 주고 버리다 보니 이게 이제 양성적으로 내놔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음성적으로 지금 묻힌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바로 농촌 오염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가속화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금 최소한의 것이라도 농약병이라든지 몇 가지는 최소한의 것은 해주고 있는데 우리 화순이 다른 데하고 다르게, 보면 엄청나게 생산력을 위해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엊그저께 포장지, 비닐 이야기도 저희들이 하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타 지역보다도 경각심을 가지고 농촌 인구들이 많고 농업, 특히 우리 도곡 같은 데 가면 비닐하우스 엄청나잖습니까. 전국에서도 우리가 손에 꼽힐 정도의 시설을 갖고 있는데 우리 화순군에서도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놓는 것은 사실은 저는 용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없으면 사실 저희들이 계속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고, 계도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손 써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것에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 위원 정명조
아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 의원 윤영민
제가 여기다가 말씀 드렸으니까.
○ 의원 류영길
네. 맞습니다.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 위원 정명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아까 추상적인 숫자라고 했잖아요. 지금.
○ 의원 윤영민
토론할 때 이야기 하시면 안 될까? 토론할 때 이야기 하게요. 지금 질문 시간이니까.
○ 위원 정명조
아니, 그니까 이거 숫자상 나와 있는 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토론이 아니라.
○ 간사 임영임
아니, 그 숫자는 매년 바뀔 수도 있겠네요.
○ 위원 정명조
아니,
○ 간사 임영임
유동적일 수가 있겠네요.
○ 위원 정명조
아니, 폐부직포란 폐부직포가 어디서 나오냐고요. 나올 때가 별로 없어. 부직포는 한 번 덮으면 잡초, 풀 제거 다 이런 걸 농사 이외에 지금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직포를 까는데 그걸 어디다가 버리냐고요. 안 버립니다. 나중에 그것이 헤졌을 때 다시 5년, 10년마다 한 번씩 더 덮는 것이지 그 상태로 걷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단, 자기 행위를 할 때에. 농가 주택을 짓는다든가, 다른 용도로 전환을 시킨다든가 농지를. 했을 때 폐부직포가 발생이 돼요. 저도 이런 민원을 받아서 읍사무소에 전화를 하고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폐부직포란 농사를 짓다가 농사를 안 지을 때에 지목사항, 변경사항 있을 때 나오는 것이지 이것은 수익자 부담으로 해줘야지 이것까지 우리가 다 거둬줘야 된다? 조례 만들어서? 그 내용이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폐유. 폐유는 2,700L를 추상적으로 해놨는데 이 폐유도 농기구 센터에서 돈을 받고 폐유를 발생시켰어. 다 처리한단 말입니다. 환경법에 의해서. 이것도 돈 주고 우리가 걷어와야 된다? 우리 돈으로? 군비로?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추가된 부분들이 추가되지 않은 부분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비, 국도비 사업으로. 아까 환경과장님 말씀마따나. 그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류영길
거기에 제가 조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 정명조
네.
○ 의원 류영길
지금 정명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폐부직포, 그러니까 제초매트나 이런 부분들은 다년간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매년 사용하는 소영농인들이 매년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가을이 되면, 봄, 가을이 되면 걷어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업장 우려를 하셨는데 여기에 제3조 적용범위에 보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입니다. 우리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폐유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업장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수거하자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영농기계를 사용하다보면 오일 정도는 집에서 갈아요. 경운기 오일이나 어떤 기타 농기계 오일들은 집에서 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수거를 우리가 본인들이 돈을 내고 버려야 되기 때문에 안 버립니다. 대게 다 버린단 말입니다. 그냥 자가적으로 버려버려요.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양성화시켜서 우리 환경오염 덜 시키는 차원에서 수고를 해주자는 근거를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품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품목 및 무상처리 절차. 하자가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하게끔 또 명시를 해놨습니다. 조례에. 그러니까 조금 유기적,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뭐 대표발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소영농인들, 그분들을 조금 지원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지금 우리 류영길 위원님 착각하는 게 폐부직포하고 폐비닐하고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소농들이 이런 것은 폐비닐로 씌워서 농사를 짓고 봄에 해서 농사를 짓고 가을에 걷어내고 다시 그 다음 해에 작물이 바뀔 때에 비닐을 까는 것이지 부직포에 깔아놓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 의원 류영길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 폐비닐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 위원 정명조
그거는 5년, 10년 간다니까.
○ 의원 류영길
우리가 돈을 주고 보상을 해주고 수거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헛고랑에 깔아놓는 부직포나 제초매트는 우리가 수거 대상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비닐은 잘 내놓는데 제초매트나 이런 부직포는 소각하거나 버린단 말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조금 꺼내서 수거를 해주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 간사 임영임
끝났습니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 간사 임영임
정회할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단서조항 “단, 영농을 지속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제외한다.”를 신설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윤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류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7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농촌인구 고령화와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으로 인해 영농폐기물이 제때 수거되지 못하고 불법으로 매립 또는 소각되어 2차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영농폐기물 수거를 장려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에서 시행 중인 폐비닐, 폐농약용기 수거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안 제6조 예산지원 등, 제7조 수거보상비 지급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환경부 수거보상 대상이 아닌 폐부직포 등도 수거·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 농민들을 지원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임영임
류영길 위원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류영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화순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폐기물이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 처리되어 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영농폐기물 수거를 장려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현재 환경부에서 한국 환경공단을 통해 시행 중인 폐비닐, 폐농약용기 수거 보상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안 제6조 예산지원 등, 안 제7조 수거 보상비 지급 등 규정 등이 마련되었으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 수거 보상 대상이 아닌 폐부직포, 농업 폐유 등도 수거·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에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임영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첨부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 위원 정명조
환경과장님! 자, 조례안 제2조 정의. 수거단체란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해당되는 폐비닐, 폐농약, 농약 병, 빈 봉지. 다 지금 수거하고 있죠? 상위법령에 의해서?
○ 환경과장 민영애
폐비닐하고 빈 병 수거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지금 하고 있죠? 그것도 새마을 조직을 통해서 돈을 주고 국비사업입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 위원 정명조
국도, 군비. 국도비 사업? 네. 1년이면 몇 천만 원씩 들어가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그리고 영농폐기물. 기타 영농폐기물이에요, 지금. 폐유는 환경법에 의해서 무조건 해야 되죠? 못 태우죠? 못 버리죠? 현재.
○ 환경과장 민영애
투기는 못합니다.
○ 위원 정명조
네. 폐부직포는 지금 읍·면 사무소에 전화하면 양을 정해서 개인이 부담을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습니다. 1t이 나오든 2t이 나오든. 그런데 이걸 지금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에 다시 다 조항을 넣어놨냐고. 검토를 할 때에. 검토 할 때 선거법까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러죠? 그리고 제정을 해도 2023년부터 시행을 한다. 창고를 지어야한다. 운전직을 둬야한다. 차량을 사야한다. 예산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벌써 시작 연도에 6억 5,000? 얼마입니까, 지금. 6억 6,300. 그리고 전국에서 지금 25개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 환경과장 민영애
전국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고,
○ 위원 정명조
그렇죠.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은. 기본이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데가 25군데 정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대략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그 정도는 됩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한 10%가 하고 있다는 결론인데 거기에 따른 지금 영농폐기물 관련이 지금 문제가 생기고 환경법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과도 와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보조 부직포 사업 같은 경우 보조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와야 되겠는데? 전문위원님, 그렇죠? 보조사업이죠? 많죠. 대부분? 대부분 비닐하우스니 뭐니 전부 다 보조사업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보조사업을 해줬으면 상위법령에 의해서 처리를 해줘야 맞지, 굳이 이 예산을 사람까지 인력까지 증원이 돼야 되고 창고까지 지어야 되고 몇 억씩 들어가는 사업을 우리 군비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너무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제 의견입니다, 이건. 제 의견이고 특히나 선거법에 의해서 명시를 해야 된다는데 기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왜 여기에 해놨냐고. 안 하고 있는 것을 하지. 조례를 만들어서.
○ 간사 임영임
정회 좀 할까요?
○ 의원 류영길
제가 대답 좀 해도 될까요?
○ 위원 정명조
네. 그러세요.
○ 의원 류영길
자, 지금 영농폐기물 여기에 지금 수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다가 우리가 수거하지 않는 품목들을 집어넣고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가 제안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소농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초매트라든지 그 다음에 부직포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연구단체를 포함해서 제가 여러 농민들을 다 만났는데 100% 금방 우리 정명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대로 시행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직포라든가 제초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사실은 읍·면에다가 연락을 하면 자기부담금을 내서 이렇게 수거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대게 다 소각을 합니다. 아니면 불법 투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민들 간에 서로 갈등을 유발합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해요. 벌금도 내고 좀 있죠? 제재가 있죠?
○ 환경과장 민영애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네.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 간에 서로 간에 어떤 불협화음도 있고 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가서 시행하는 것을 보니까 잘 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원을 뽑아야 된다든지 수거 차량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향후 필요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시하는 것이 아니고 대게 보면 1년에 2번 정도 이루어집니다. 이 사업들이. 봄철 영농 전에 페부직포라든가 제초매트나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시즌이 되고 그 다음에 수확 후에 가을철에 수확 후에 버려야 될 시기가 있는 겁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를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하다보면 시행착오나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거 방법이라든가 처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탄력적으로 집행부에서 운영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곳에다가 조금 더 얹었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안을 내놓은 부분은 터미널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조금 예산이 돼있는 거 같아요. 물론 터미널이 있으면 좋습니다. 터미널이라는 것은 수거해서 한 곳에 모아서 그것을 처리하는 부분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에 2번 정도에 시행을 한다고 한다면 굳이 터미널이 없어도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우리 류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이 수치상으로 폐부직포 연간 132t 수거. 추상적인 숫자입니다. 그죠? 132t. 지금 13개 읍·면사무소에서 수거한 양입니까? 이것이 연간 수거한 양?
○ 환경과장 민영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다고 봐야죠. 일단은 잠정적으로 그렇게 보자고요, 생각을. 132t. 1개 읍·면에 보통 10t 보고 만약에 이게 지금 수익자부담금을 했을 때 이 양인데 132t이면 1t차 132대 양을 저장을 창고에 어디에 두냐고요, 또. 면에다가. 어디에 놔둬요? 전부 나와야 되는데 그만한 창고, 부지, 인력, 차량 있어야죠. 전문 인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면 폐부직포만 해도 추상적으로 132t인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돈을 주고 군에서 수거를 한다. 300t이 될지 500t이 될지 어떻게 아냐고요, 지금. 추상적인 숫자에 의한, 예산에 의한 이런식 예산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비용추계가. 그렇잖아요. 폐유 2,700… 어떻게 나왔어요, 2,700이. 또. 그렇잖아요. 지금. 폐유는 지금 환경법에 의해서 못 버리죠? 무조건 수거하죠? 지금 처리하죠? 전문 업체에다가. 농기구 센터에서. 그런데 그걸 영업 행위를 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돈을 주고 걷어서 온다? 농민들이 자가로 한다? 아니잖아요, 폐유를. 이런 문제점들. 좀 깊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 의원 윤영민
잠깐만요, 질의 시간이니까 질의에 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우리가 류영길 의원님께서 이것을 만드시고 또 같이 논의했던 과정에서 있었던 몇 가지를 확인할게요, 먼저.
저희들이 지금 농촌에 우리 화순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과 농촌 폐기물을 수거해서 또 그걸 처리하는 방법들이 분리돼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현장에 갔었을 때 혼재돼있는 것을 확인하셨죠?
○ 의원 류영길
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지금 우리가 지금 나주에 광역자원화 시설이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원화하거나 분리수거 하거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농촌폐기물 같은 경우는 이거 폐기물로 분류돼서 저희들이 자원으로 다시 재활용 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의원 윤영민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보니까 농촌에서 버려진 쓰레기들. 농업용 기자재들이 사실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굉장히 매립이 많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양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농업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농산품에 관계된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처리를 지원은 막 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은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수거 방법이나 아니면 처리 방법들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농촌에서는 그것들이 방치되고 방금 우리 정명조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본인들이 자가로 돈 주고 버리다 보니 이게 이제 양성적으로 내놔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음성적으로 지금 묻힌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바로 농촌 오염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가속화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금 최소한의 것이라도 농약병이라든지 몇 가지는 최소한의 것은 해주고 있는데 우리 화순이 다른 데하고 다르게, 보면 엄청나게 생산력을 위해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엊그저께 포장지, 비닐 이야기도 저희들이 하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타 지역보다도 경각심을 가지고 농촌 인구들이 많고 농업, 특히 우리 도곡 같은 데 가면 비닐하우스 엄청나잖습니까. 전국에서도 우리가 손에 꼽힐 정도의 시설을 갖고 있는데 우리 화순군에서도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놓는 것은 사실은 저는 용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없으면 사실 저희들이 계속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고, 계도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손 써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것에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 위원 정명조
아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 의원 윤영민
제가 여기다가 말씀 드렸으니까.
○ 의원 류영길
네. 맞습니다.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 위원 정명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아까 추상적인 숫자라고 했잖아요. 지금.
○ 의원 윤영민
토론할 때 이야기 하시면 안 될까? 토론할 때 이야기 하게요. 지금 질문 시간이니까.
○ 위원 정명조
아니, 그니까 이거 숫자상 나와 있는 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토론이 아니라.
○ 간사 임영임
아니, 그 숫자는 매년 바뀔 수도 있겠네요.
○ 위원 정명조
아니,
○ 간사 임영임
유동적일 수가 있겠네요.
○ 위원 정명조
아니, 폐부직포란 폐부직포가 어디서 나오냐고요. 나올 때가 별로 없어. 부직포는 한 번 덮으면 잡초, 풀 제거 다 이런 걸 농사 이외에 지금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직포를 까는데 그걸 어디다가 버리냐고요. 안 버립니다. 나중에 그것이 헤졌을 때 다시 5년, 10년마다 한 번씩 더 덮는 것이지 그 상태로 걷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단, 자기 행위를 할 때에. 농가 주택을 짓는다든가, 다른 용도로 전환을 시킨다든가 농지를. 했을 때 폐부직포가 발생이 돼요. 저도 이런 민원을 받아서 읍사무소에 전화를 하고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폐부직포란 농사를 짓다가 농사를 안 지을 때에 지목사항, 변경사항 있을 때 나오는 것이지 이것은 수익자 부담으로 해줘야지 이것까지 우리가 다 거둬줘야 된다? 조례 만들어서? 그 내용이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폐유. 폐유는 2,700L를 추상적으로 해놨는데 이 폐유도 농기구 센터에서 돈을 받고 폐유를 발생시켰어. 다 처리한단 말입니다. 환경법에 의해서. 이것도 돈 주고 우리가 걷어와야 된다? 우리 돈으로? 군비로?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추가된 부분들이 추가되지 않은 부분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비, 국도비 사업으로. 아까 환경과장님 말씀마따나. 그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류영길
거기에 제가 조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 정명조
네.
○ 의원 류영길
지금 정명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폐부직포, 그러니까 제초매트나 이런 부분들은 다년간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매년 사용하는 소영농인들이 매년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가을이 되면, 봄, 가을이 되면 걷어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업장 우려를 하셨는데 여기에 제3조 적용범위에 보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입니다. 우리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폐유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업장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수거하자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영농기계를 사용하다보면 오일 정도는 집에서 갈아요. 경운기 오일이나 어떤 기타 농기계 오일들은 집에서 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수거를 우리가 본인들이 돈을 내고 버려야 되기 때문에 안 버립니다. 대게 다 버린단 말입니다. 그냥 자가적으로 버려버려요.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양성화시켜서 우리 환경오염 덜 시키는 차원에서 수고를 해주자는 근거를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품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품목 및 무상처리 절차. 하자가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하게끔 또 명시를 해놨습니다. 조례에. 그러니까 조금 유기적,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뭐 대표발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소영농인들, 그분들을 조금 지원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지금 우리 류영길 위원님 착각하는 게 폐부직포하고 폐비닐하고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소농들이 이런 것은 폐비닐로 씌워서 농사를 짓고 봄에 해서 농사를 짓고 가을에 걷어내고 다시 그 다음 해에 작물이 바뀔 때에 비닐을 까는 것이지 부직포에 깔아놓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 의원 류영길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 폐비닐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 위원 정명조
그거는 5년, 10년 간다니까.
○ 의원 류영길
우리가 돈을 주고 보상을 해주고 수거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헛고랑에 깔아놓는 부직포나 제초매트는 우리가 수거 대상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비닐은 잘 내놓는데 제초매트나 이런 부직포는 소각하거나 버린단 말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조금 꺼내서 수거를 해주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 간사 임영임
끝났습니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 간사 임영임
정회할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 간사 임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단서조항 “단, 영농을 지속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제외한다.”를 신설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윤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산업건설위원회 윤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전체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공동주택 외벽에 대한 재·도색 공사를 시행하면서 색상을 사업주나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선정·시공하여 화순군 색채 가이드라인과 부합되지 않아 경관에 부조화가 발생하고 있어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외벽 재·도색 공사를 하는 경우, 경관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제24조2 협의대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의결 되어 우리군만의 조화롭고 통일성 있는 도시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윤영민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윤영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화순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재도색의 경우에는 경관심의 대상이 아닌 이유로 화순군 색채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군만의 조화롭고 통일성 있는 도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경관법 제28조1항4호에 관할지역에 경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경관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으나 경관심의도서 작성 등에 지역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조례안 제24조의2 협의 대상 조항을 신설하여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경관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부의장님, 이 조례를 지금 발의하신 배경이 지금 보면 우리 화순군에서 어떤 다른 지자체만의 색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분별한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해서 그것을 우리하고 상의 후에 지금 그런 것들을 좀 결정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발의하신 내용이 맞으신가요?
○ 의원 윤영민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우리 화순에 지금 공동주택이 벌써 1만 5,000 세대가 넘어가는 많은 공동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들이 이제 20년, 30년 또 이렇게 10년이 넘으면 주택에서 재도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화순 같은 경우는 모 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부영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화순에서 가지고 있는 경관 색채 가이드라인과 부조화하게 회사에 있는 색으로 브랜드를 부각하는 그런 색채가 하다 보니 일부에서는 그게 아주 좋다고 하시는, 좋은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일부에서는 너무 이렇게 또 주변과 부조화 하지 않냐 하는 의견도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말고도 앞으로도 수많은 아파트들이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재도색을 할 것이 불변한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화순에 있는 경관 색채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색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도시가 조화롭게 색채가 이루어지고 통일감 있고 내지는 경관들이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의 근거는 한계가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할 때는 관여가 가능하지만 가이드라인에서 심의도 받고 이렇게 하지만 재도색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려고 그런 취지로 지금 조례가 발의됐고요.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의를 받거나 자문을 받을 때는 자료를 준비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자문을 받거나 심의를 받을 때 상당한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아마 소비자나 아니면 우리 군민들에게 부담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부서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협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로 잘 이렇게 타협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디스커션 할 수 있도록 그런 배경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윤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전체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공동주택 외벽에 대한 재·도색 공사를 시행하면서 색상을 사업주나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선정·시공하여 화순군 색채 가이드라인과 부합되지 않아 경관에 부조화가 발생하고 있어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외벽 재·도색 공사를 하는 경우, 경관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제24조2 협의대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의결 되어 우리군만의 조화롭고 통일성 있는 도시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윤영민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윤영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화순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재도색의 경우에는 경관심의 대상이 아닌 이유로 화순군 색채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군만의 조화롭고 통일성 있는 도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경관법 제28조1항4호에 관할지역에 경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경관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으나 경관심의도서 작성 등에 지역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조례안 제24조의2 협의 대상 조항을 신설하여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경관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부의장님, 이 조례를 지금 발의하신 배경이 지금 보면 우리 화순군에서 어떤 다른 지자체만의 색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분별한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해서 그것을 우리하고 상의 후에 지금 그런 것들을 좀 결정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발의하신 내용이 맞으신가요?
○ 의원 윤영민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우리 화순에 지금 공동주택이 벌써 1만 5,000 세대가 넘어가는 많은 공동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들이 이제 20년, 30년 또 이렇게 10년이 넘으면 주택에서 재도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화순 같은 경우는 모 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부영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화순에서 가지고 있는 경관 색채 가이드라인과 부조화하게 회사에 있는 색으로 브랜드를 부각하는 그런 색채가 하다 보니 일부에서는 그게 아주 좋다고 하시는, 좋은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일부에서는 너무 이렇게 또 주변과 부조화 하지 않냐 하는 의견도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말고도 앞으로도 수많은 아파트들이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재도색을 할 것이 불변한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화순에 있는 경관 색채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색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도시가 조화롭게 색채가 이루어지고 통일감 있고 내지는 경관들이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의 근거는 한계가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할 때는 관여가 가능하지만 가이드라인에서 심의도 받고 이렇게 하지만 재도색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려고 그런 취지로 지금 조례가 발의됐고요.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의를 받거나 자문을 받을 때는 자료를 준비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자문을 받거나 심의를 받을 때 상당한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아마 소비자나 아니면 우리 군민들에게 부담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부서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협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로 잘 이렇게 타협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디스커션 할 수 있도록 그런 배경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