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1년 6월 21일(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 건설과
- 농업기술센터
- 도시과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도시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도시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입니다. 2020년 건설과 총 예산현액은 이월액과 예비비를 포함해서 1,559억 4,600만 원으로 지출은 871억 8,800만 원, 이월액은 648억 9,900, 그리고 집행잔액은 35억 1,200만 원입니다.
내역 보고는 집행잔액 기준으로 해서 10% 이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아래쪽 하단부에 보시면 도로 유지ㆍ관리입니다. 2020년에 눈이 적게 내려서 제설기 구입비 등 4,5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네 번째,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입니다. 예산현액은 222억 8,500만 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66억 3,700만 원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부동의, 그리고 또 사업 중복 등으로 인해서 16억 1,7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유지ㆍ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7,100만 원으로 이 또한 이월액이 1억 3,500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이월을 시켰고 나머지 5,352만 7,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은 묵곡재, 금능제 두 군데 공사를 했는데 총 예산현액은 19억 3,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억 9,700, 그리고 이월액은 1억 8,000으로 지출잔액은 3억 2,8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 부분으로 해서 보조급 반납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이월액은 1억 4,891만 7,000원으로 이 또한 준공기한 미도래로 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잔액은 3억 3,064만 1,000원으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춘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월액은 1억 7,000원으로 해서 이것 또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액을 시켰고 그리고 1억 6,189만 9,000원은 재이월 불가로 인해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시ㆍ군 창의 힐링푸드 여건조성은 예산액 6억 6,860만 원으로 지출은 4억 8,000만 원, 그리고 이월액은 1억 2,000입니다. 집행잔액은 6,800으로 재이월 불가하여 불용을 시켰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월액은 45억 2,000만 원으로 이 또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이월을 시켰고 그리고 편입토지, 기부채납 부동의, 그리고 또 사업 중복 등으로 인해서 7억 3,300만 원을 집행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도 준공기한 미도래로 2억 8,400을 이월을 시켰고 그리고 편입토지, 기부채납 부동의 또는 사업 중복 등으로 해서 1억 2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북면 약수1교 개축공사는 6억 예산현액에 5억 800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은 9,184만 7,000원은 불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마지막 줄에 보전지출 부분은 2019년 국도비사업 정산 반환금 중복으로 인해서 1,400만 원을 불용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건설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받은 금액이 583억. 금년에 또 이월한 금액이 648억.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현액이 한 40% 차지하거든요? 이 이월액을 줄이는 방법. 우리 과장님이 하셨을 때.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생긴다고 봐요? 농사철? 농번기철? 물 공사? 동절기? 여러 가지가 있겠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우리 전문가님,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지.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승환
이 부분이 공사 계약 시기, 공사 발주시기.
○ 위원 정명조
그렇죠.
○ 건설과장 김승환
그런 부분이 좀 매치가 안돼서 사업비가 이월된 부분이 좀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 또 금년도에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부분은 작년 말에 수해복구 복구사업비가 약 한 200억 정도 이번에 편성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이월액이 많은 부분에선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본 의원이 수차례 부탁을 하고 건의를 하고 다 했습니다만 특히나 주민숙원사업 중 기부채납이 필요한 사업들. 기부채납 확인서 받고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월 시킨 것이 기부채납이 안 된 부분도 불용처리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이월액이 40%, 41% 어마어마한 양이죠? 금액이죠? 그 부분을 좀 직원들이 뭔 거시기라고 또 제가 말하는 거 자체도 쑥스럽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들. 저는 그래요. 물 농사를 좀 줄였으면 쓰겠다. 농번기에 관련된 공사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입니다. 2020년 건설과 총 예산현액은 이월액과 예비비를 포함해서 1,559억 4,600만 원으로 지출은 871억 8,800만 원, 이월액은 648억 9,900, 그리고 집행잔액은 35억 1,200만 원입니다.
내역 보고는 집행잔액 기준으로 해서 10% 이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아래쪽 하단부에 보시면 도로 유지ㆍ관리입니다. 2020년에 눈이 적게 내려서 제설기 구입비 등 4,5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네 번째,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입니다. 예산현액은 222억 8,500만 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66억 3,700만 원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부동의, 그리고 또 사업 중복 등으로 인해서 16억 1,7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유지ㆍ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7,100만 원으로 이 또한 이월액이 1억 3,500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이월을 시켰고 나머지 5,352만 7,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은 묵곡재, 금능제 두 군데 공사를 했는데 총 예산현액은 19억 3,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억 9,700, 그리고 이월액은 1억 8,000으로 지출잔액은 3억 2,8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 부분으로 해서 보조급 반납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이월액은 1억 4,891만 7,000원으로 이 또한 준공기한 미도래로 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잔액은 3억 3,064만 1,000원으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춘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월액은 1억 7,000원으로 해서 이것 또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액을 시켰고 그리고 1억 6,189만 9,000원은 재이월 불가로 인해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시ㆍ군 창의 힐링푸드 여건조성은 예산액 6억 6,860만 원으로 지출은 4억 8,000만 원, 그리고 이월액은 1억 2,000입니다. 집행잔액은 6,800으로 재이월 불가하여 불용을 시켰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월액은 45억 2,000만 원으로 이 또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이월을 시켰고 그리고 편입토지, 기부채납 부동의, 그리고 또 사업 중복 등으로 인해서 7억 3,300만 원을 집행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도 준공기한 미도래로 2억 8,400을 이월을 시켰고 그리고 편입토지, 기부채납 부동의 또는 사업 중복 등으로 해서 1억 2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북면 약수1교 개축공사는 6억 예산현액에 5억 800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은 9,184만 7,000원은 불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마지막 줄에 보전지출 부분은 2019년 국도비사업 정산 반환금 중복으로 인해서 1,400만 원을 불용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건설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받은 금액이 583억. 금년에 또 이월한 금액이 648억.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현액이 한 40% 차지하거든요? 이 이월액을 줄이는 방법. 우리 과장님이 하셨을 때.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생긴다고 봐요? 농사철? 농번기철? 물 공사? 동절기? 여러 가지가 있겠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우리 전문가님,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지.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승환
이 부분이 공사 계약 시기, 공사 발주시기.
○ 위원 정명조
그렇죠.
○ 건설과장 김승환
그런 부분이 좀 매치가 안돼서 사업비가 이월된 부분이 좀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 또 금년도에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부분은 작년 말에 수해복구 복구사업비가 약 한 200억 정도 이번에 편성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이월액이 많은 부분에선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본 의원이 수차례 부탁을 하고 건의를 하고 다 했습니다만 특히나 주민숙원사업 중 기부채납이 필요한 사업들. 기부채납 확인서 받고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월 시킨 것이 기부채납이 안 된 부분도 불용처리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이월액이 40%, 41% 어마어마한 양이죠? 금액이죠? 그 부분을 좀 직원들이 뭔 거시기라고 또 제가 말하는 거 자체도 쑥스럽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들. 저는 그래요. 물 농사를 좀 줄였으면 쓰겠다. 농번기에 관련된 공사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연도 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서 213쪽, 부서 성과입니다. 농업ㆍ농촌 활력화를 도모하고 새 기술 보급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코자 농업인 교육 만족도 등 10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9개 성과지표는 목표 대비 100%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지도기반 시설 이용도 1개 지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 집합교육 감소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사업별 조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8억 1,000만 원으로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3.6%인 73억 1,100만 원이고 이월액은 3.7%인 2억 9,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 등 포함하여 2.7%인 2억 700만 원입니다. 불용을 최소화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10% 이상 사업과 그다음에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사업, 그리고 예비비 2건, 이월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10% 이상 사업입니다. 총 2건으로 214쪽 중간부분, 지도공무원 전문 능력 개발 활동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지도 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과제활동 참가 국내 여비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문지도 연구회 미추진에 따라 집행잔액 1,120만 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 도비사업입니다. 역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현장견학 등 미추진으로 집행잔액 170만 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사용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하단, 농촌자원 활용 사업입니다. 지난해 초 마스크 품귀상황에 대처코자 면 마스크 제작을 위해 1,000만 원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 여성학습단체 재능 기부로 5,400매를 제작하여 취약계층에 전달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하단, 호우 피해지역 벼 긴급 방제 도비사업 예비비 사용입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지역 긴급 방제를 위해 사업비 1억 원 중 군비 부담금 7,0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지역 365ha에 대해 긴급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사업 1건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고품질 소득작물 기술 보급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읍면 1틈새 작물 육성사업 등 소득작물 분야 시범 사업 완료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집행잔액 1,53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4쪽입니다. 전라남도 으뜸청년농업인 도비사업입니다. 지난해 4회 추경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명시이월 하였고 올해 5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사고이월사업 1건입니다. 결산서 216쪽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8,000만 원으로 이중 12억은 2019년 제2회 추경사업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하여 작년 6월에 미세물 배양실 건축 공사를 완료하였고, 12월에 미생물 배양기 설치 계약체결과 선급금을 지급한 후, 남은 잔액 2억 5,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올해 4월에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지출잔액 1억 4,4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20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연도 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서 213쪽, 부서 성과입니다. 농업ㆍ농촌 활력화를 도모하고 새 기술 보급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코자 농업인 교육 만족도 등 10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9개 성과지표는 목표 대비 100%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지도기반 시설 이용도 1개 지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 집합교육 감소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사업별 조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8억 1,000만 원으로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3.6%인 73억 1,100만 원이고 이월액은 3.7%인 2억 9,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 등 포함하여 2.7%인 2억 700만 원입니다. 불용을 최소화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10% 이상 사업과 그다음에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사업, 그리고 예비비 2건, 이월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10% 이상 사업입니다. 총 2건으로 214쪽 중간부분, 지도공무원 전문 능력 개발 활동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지도 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과제활동 참가 국내 여비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문지도 연구회 미추진에 따라 집행잔액 1,120만 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 도비사업입니다. 역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현장견학 등 미추진으로 집행잔액 170만 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사용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하단, 농촌자원 활용 사업입니다. 지난해 초 마스크 품귀상황에 대처코자 면 마스크 제작을 위해 1,000만 원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 여성학습단체 재능 기부로 5,400매를 제작하여 취약계층에 전달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하단, 호우 피해지역 벼 긴급 방제 도비사업 예비비 사용입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지역 긴급 방제를 위해 사업비 1억 원 중 군비 부담금 7,0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지역 365ha에 대해 긴급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사업 1건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고품질 소득작물 기술 보급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읍면 1틈새 작물 육성사업 등 소득작물 분야 시범 사업 완료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집행잔액 1,53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4쪽입니다. 전라남도 으뜸청년농업인 도비사업입니다. 지난해 4회 추경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명시이월 하였고 올해 5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사고이월사업 1건입니다. 결산서 216쪽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8,000만 원으로 이중 12억은 2019년 제2회 추경사업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하여 작년 6월에 미세물 배양실 건축 공사를 완료하였고, 12월에 미생물 배양기 설치 계약체결과 선급금을 지급한 후, 남은 잔액 2억 5,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올해 4월에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지출잔액 1억 4,4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20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도시과장 최영미입니다.
2020회계연도 도시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6쪽, 부서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정책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적 등 10건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적 등 7건은 목표 대비 100%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빈집 정비 실적은 목표 대비 160% 성과를 달성하는 등 2건은 100% 이상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 예산 290억 9,943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04억 5,845만 5,000원, 그리고 예비비 사용액 1억 4,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 397억 588만 6,000원 중 232억 3,736만 1,000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142억 4,794만 5,00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사업을 포기한 한천면 주민소득증대사업 7억 1,000만 원을 포함한 9억 8,673만 6,000원을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12억 3,38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수만3리 도로 개설공사 3억 8,400만 원, 세량리 누리길 조성사업 4억 2,500만 원 등 총 4건의 사업 7억 4,200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97쪽, 도시계획 정비입니다. 화순군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ㆍ관리 용역 집행잔액 등 1,200만 원을 불용처리하고 화순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를 준공기한 미도래로 2,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먼저 이월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순읍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화순초등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6억 1,000만 원, 화순읍 삼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3건의 사업에 3,5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능주면 잠정리 농로 개설공사에 1억 9,0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어 총 8억 4,200만 원이 2021연도 사업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순읍 미래타워에서 화순중부교회 간 도로개설 사업 집행잔액으로 2,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화순읍 공간아파트에서 화순군청 간 도로개설 사업 집행잔액으로 4,000만 원이, 화순초등학교 옆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등 4건의 집행잔액으로 4,700만 원이 발생하여 총 1억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ㆍ관리입니다.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대로1-3호선 정비공사로 26억 6,000만 원을 포함하여 철도 건널목 시설물 유지ㆍ관리 사업 등 5건의 사업에 29억 8,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화순읍 교리 방음터널 설치공사 등 3건의 사업에 8억 5,0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철도 건널목 시설물 유지ㆍ관리 사업 집행잔액 3,200만 원 등 5건의 사업에 3,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수해복구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 2-3호선 수해복구는 2020년 4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5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예비비 4,200만 원 중 용역비로 4,0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18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입니다. 먼저 이월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순읍 구터미널에서 부국주택 도로개설 사업 등 10건의 사업에 56억 1,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동복면 유천천 교량 가설 사업에 6,7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총 56억 8,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업 집행잔액은 한천면 주민소득증대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7억 1,000만 원을 반납하였고 자치샘거리 보행환경 정비사업 집행잔액으로 3,000만 원, 이양면 이양2리 배수로 개거 설치공사 등 15건의 집행잔액으로 1억 3,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폐광지역 개발기금 집행잔액 8억 7,100만 원은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제7항에 따라 금년에 강원도에 반납 후, 내년도 사업계획에 추가로 반영하여 우리군에 재배분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폐광지역관리 사업입니다. 동면 위령탑 공원 조경수 식재 사업으로 1,9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디자인 쌈지공원 조성사업 등 6건의 사업이 계약잔액 및 보험료 정산 감액으로 집행잔액이 1,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타에 예비비 1억 600만 원을 수해 주택 43호에 대해 재난복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건물에 구조안전상 시행이 불가하게 되어 1억 8,000만 원 중 시설비 3,200만 원을 집행하여 8,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하고 5,99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인원수 변동으로 예산현액 23억 5,000만 원 중 22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장기적인 주택사업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로 수해 주택 국민융자금을 2003년에 우리군에서 일괄 반환하고 이후 납부된 융자금과 이자가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이후 수해 주택 발생 시 조사 여비로 사용되다 2019년부터는 지출하지 않았으며 2020년 12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4,000만 원을 통합 계정에 예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군 계획시설 예정부지로 되어있는 대지 소유자의 매수청구에 따라 편입토지를 매수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018년에 지장물 철거 등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2,951만 원이 발생하여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개발사업에 설치ㆍ지원 등을 위해 2004년부터 설치하여 자금을 운영해왔으나 현재까지 도시개발사업 계획이 없어 잔여금에 대해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자금에 대해서는 정기 예금액을 제외한 2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기금에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좀 얘기가 덜 되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198페이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있죠? 총 예산이 1억 8,000이에요. 그럼 국도비 매칭 사업인가요, 이게?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어떻게 지금 매칭이 돼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매칭 비율이.
○ 도시과장 최영미
잠시만요. 국비가 50%,
○ 위원 윤영민
잘 안 들리네요.
○ 도시과장 최영미
그다음에 도비,
○ 위원 윤영민
잘 안 들려요.
○ 도시과장 최영미
국비가 총 사업비 1억 8,000 중에서 국비가 9,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 위원 윤영민
9,000만 원이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50%인가요? 50%가 좀 못 되네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조금 못 됩니다. 그다음에 도비가 1,800만 원입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군비는?
○ 도시과장 최영미
군비가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출액이 3,200만 원이라고 하셨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그랬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3,200만 원이 지출이 되고 국비가 지금 국도비,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8,800만 원이 율로 해서 반납했다. 이 말씀이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거기에서 우리 군비가 5,990만 원이 정산해서 불용됐다. 이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러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조금 매칭 사업이었기 때문에 불용 이유가 보조금이 정산한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정산해서 남은 돈이다. 이렇게 표현 하신 거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1억 8,000에서 3,200 썼으면 율로 따진다면 상당히 낮은 율이에요.
○ 도시과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 때문에 그것이 안 됐다고요?
○ 도시과장 최영미
지금 취약계층의 건물들이 이게 지붕 개량사업입니다. 그래서 슬레이트처리를 지원하려고 봤더니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나면 이 집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여력이 없고 그래서 건물의 구조안전상 그거를 처리할 수가 없어서 이 예산을 저희가 반납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올해는 이 사업비를 환경과로 세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환경과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수요 조사가 있어서 1억 8,000을 보조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내시로 와서 받은 겁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수요 조사를 해서 받았는데 가서 현장 가서 보니까 도저히 고치고 나면 이 분들이 지붕 개량을 해야 하는데 그런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못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거는 어디서 뭐가 잘 못된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요조사를 잘 못한 겁니까? 아니면 최초 계획을 잘 못 세운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잘 못된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잘 못된 겁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건물을 보고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일반인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충분한 여력이 있을 건데 그걸 생각하지 못한 게 저희가 수요조사 할 때 잘 못한 것이죠.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수요조사를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것들은 지붕을 손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사업이 돼서 환경과하고 도시과하고 연계사업이 돼서 슬레이트를 걷어내면 빈집을 철거하는데까지 완성을 짓든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슬레이트는 걷어내고 지붕은 걷어내져 있는데 동네 한 가운데 있는 집들이 흉물스럽게 뼈대만 살아있는 집도 수없이 있잖아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들을 하지 마시라고 저희들이 권고도 했고 권유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이런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업이 뭔가 사업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도시과장 최영미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서는 이렇게 안하고 환경과에 슬레이트 처리비 세우고 저희 빈집 정비할 때도 슬레이트 정비하고 연계해서만 지금 빈집 정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금 말한 대로 이건 복합행정이 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한 과에서 하든 지금 환경과로 넘어갔다니까 도시과 일은 아니겠지만 환경과에서도 두 번에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회하시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 위원들이 20일간의 결산검사와 실ㆍ과ㆍ소장의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됨에 따라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46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최영미입니다.
2020회계연도 도시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6쪽, 부서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정책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적 등 10건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적 등 7건은 목표 대비 100%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빈집 정비 실적은 목표 대비 160% 성과를 달성하는 등 2건은 100% 이상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 예산 290억 9,943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04억 5,845만 5,000원, 그리고 예비비 사용액 1억 4,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 397억 588만 6,000원 중 232억 3,736만 1,000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142억 4,794만 5,00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사업을 포기한 한천면 주민소득증대사업 7억 1,000만 원을 포함한 9억 8,673만 6,000원을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12억 3,38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수만3리 도로 개설공사 3억 8,400만 원, 세량리 누리길 조성사업 4억 2,500만 원 등 총 4건의 사업 7억 4,200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97쪽, 도시계획 정비입니다. 화순군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ㆍ관리 용역 집행잔액 등 1,200만 원을 불용처리하고 화순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를 준공기한 미도래로 2,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먼저 이월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순읍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화순초등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6억 1,000만 원, 화순읍 삼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3건의 사업에 3,5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능주면 잠정리 농로 개설공사에 1억 9,0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어 총 8억 4,200만 원이 2021연도 사업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순읍 미래타워에서 화순중부교회 간 도로개설 사업 집행잔액으로 2,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화순읍 공간아파트에서 화순군청 간 도로개설 사업 집행잔액으로 4,000만 원이, 화순초등학교 옆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등 4건의 집행잔액으로 4,700만 원이 발생하여 총 1억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ㆍ관리입니다.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대로1-3호선 정비공사로 26억 6,000만 원을 포함하여 철도 건널목 시설물 유지ㆍ관리 사업 등 5건의 사업에 29억 8,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화순읍 교리 방음터널 설치공사 등 3건의 사업에 8억 5,0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철도 건널목 시설물 유지ㆍ관리 사업 집행잔액 3,200만 원 등 5건의 사업에 3,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수해복구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 2-3호선 수해복구는 2020년 4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5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예비비 4,200만 원 중 용역비로 4,0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18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입니다. 먼저 이월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순읍 구터미널에서 부국주택 도로개설 사업 등 10건의 사업에 56억 1,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동복면 유천천 교량 가설 사업에 6,7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총 56억 8,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업 집행잔액은 한천면 주민소득증대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7억 1,000만 원을 반납하였고 자치샘거리 보행환경 정비사업 집행잔액으로 3,000만 원, 이양면 이양2리 배수로 개거 설치공사 등 15건의 집행잔액으로 1억 3,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폐광지역 개발기금 집행잔액 8억 7,100만 원은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제7항에 따라 금년에 강원도에 반납 후, 내년도 사업계획에 추가로 반영하여 우리군에 재배분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폐광지역관리 사업입니다. 동면 위령탑 공원 조경수 식재 사업으로 1,9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디자인 쌈지공원 조성사업 등 6건의 사업이 계약잔액 및 보험료 정산 감액으로 집행잔액이 1,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타에 예비비 1억 600만 원을 수해 주택 43호에 대해 재난복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건물에 구조안전상 시행이 불가하게 되어 1억 8,000만 원 중 시설비 3,200만 원을 집행하여 8,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하고 5,99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인원수 변동으로 예산현액 23억 5,000만 원 중 22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장기적인 주택사업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로 수해 주택 국민융자금을 2003년에 우리군에서 일괄 반환하고 이후 납부된 융자금과 이자가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이후 수해 주택 발생 시 조사 여비로 사용되다 2019년부터는 지출하지 않았으며 2020년 12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4,000만 원을 통합 계정에 예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군 계획시설 예정부지로 되어있는 대지 소유자의 매수청구에 따라 편입토지를 매수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018년에 지장물 철거 등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2,951만 원이 발생하여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개발사업에 설치ㆍ지원 등을 위해 2004년부터 설치하여 자금을 운영해왔으나 현재까지 도시개발사업 계획이 없어 잔여금에 대해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자금에 대해서는 정기 예금액을 제외한 2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기금에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좀 얘기가 덜 되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198페이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있죠? 총 예산이 1억 8,000이에요. 그럼 국도비 매칭 사업인가요, 이게?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어떻게 지금 매칭이 돼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매칭 비율이.
○ 도시과장 최영미
잠시만요. 국비가 50%,
○ 위원 윤영민
잘 안 들리네요.
○ 도시과장 최영미
그다음에 도비,
○ 위원 윤영민
잘 안 들려요.
○ 도시과장 최영미
국비가 총 사업비 1억 8,000 중에서 국비가 9,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 위원 윤영민
9,000만 원이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50%인가요? 50%가 좀 못 되네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조금 못 됩니다. 그다음에 도비가 1,800만 원입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군비는?
○ 도시과장 최영미
군비가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출액이 3,200만 원이라고 하셨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그랬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3,200만 원이 지출이 되고 국비가 지금 국도비,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8,800만 원이 율로 해서 반납했다. 이 말씀이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거기에서 우리 군비가 5,990만 원이 정산해서 불용됐다. 이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러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조금 매칭 사업이었기 때문에 불용 이유가 보조금이 정산한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정산해서 남은 돈이다. 이렇게 표현 하신 거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1억 8,000에서 3,200 썼으면 율로 따진다면 상당히 낮은 율이에요.
○ 도시과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 때문에 그것이 안 됐다고요?
○ 도시과장 최영미
지금 취약계층의 건물들이 이게 지붕 개량사업입니다. 그래서 슬레이트처리를 지원하려고 봤더니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나면 이 집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여력이 없고 그래서 건물의 구조안전상 그거를 처리할 수가 없어서 이 예산을 저희가 반납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올해는 이 사업비를 환경과로 세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환경과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수요 조사가 있어서 1억 8,000을 보조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내시로 와서 받은 겁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수요 조사를 해서 받았는데 가서 현장 가서 보니까 도저히 고치고 나면 이 분들이 지붕 개량을 해야 하는데 그런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못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거는 어디서 뭐가 잘 못된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요조사를 잘 못한 겁니까? 아니면 최초 계획을 잘 못 세운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잘 못된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잘 못된 겁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건물을 보고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일반인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충분한 여력이 있을 건데 그걸 생각하지 못한 게 저희가 수요조사 할 때 잘 못한 것이죠.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수요조사를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것들은 지붕을 손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사업이 돼서 환경과하고 도시과하고 연계사업이 돼서 슬레이트를 걷어내면 빈집을 철거하는데까지 완성을 짓든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슬레이트는 걷어내고 지붕은 걷어내져 있는데 동네 한 가운데 있는 집들이 흉물스럽게 뼈대만 살아있는 집도 수없이 있잖아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들을 하지 마시라고 저희들이 권고도 했고 권유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이런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업이 뭔가 사업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도시과장 최영미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서는 이렇게 안하고 환경과에 슬레이트 처리비 세우고 저희 빈집 정비할 때도 슬레이트 정비하고 연계해서만 지금 빈집 정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금 말한 대로 이건 복합행정이 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한 과에서 하든 지금 환경과로 넘어갔다니까 도시과 일은 아니겠지만 환경과에서도 두 번에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회하시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 위원들이 20일간의 결산검사와 실ㆍ과ㆍ소장의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됨에 따라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46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