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1년 6월 15일(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류영길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발의하신 하성동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성동
화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위임된 사항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 유실ㆍ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정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센터 감독,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과 화순군민의 정서 함양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인만큼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하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봉채 입니다.
하성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화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동물보호법과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 유실ㆍ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6조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9조 동물보호센터 설치ㆍ지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13조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필요한 비용의 지급 및 징수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 위원 정명조
담당 부서가 어디죠? 위원장님? 담당부서.
○ 위원장 류영길
농업정책과.
○ 위원 정명조
농업정책과? 그래서 과장님 오신 거예요? 농업정책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이크.
2013년도에 동물보호법이 농림식품부에서 개정이 되었죠? 그럼 8년. 그럼 우리군은 지금까지 조례 없이 지원을 해줬네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전라남도 조례가 제정돼있고요. 거기에서,
○ 위원 정명조
전라남도 조례에 의해서?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비나 입양비, 국비 등을 지원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도비 지원 얼마나 받으셨는데. 도비 이야기 하는 거예요. 1,000만 원?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운영비에 대해서 2,700만 원 중에서 도비 20% 지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20%요? 2,700만 원 중?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그러시고. 지금 상태에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돼버리면 15조 4항에 보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한다.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조항이.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군에 기관이나 단체가 없죠? 이 공표가 되는 날로부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 못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조례 기준에 맞춰서 일단 이 시설 기준에 맞는 기관ㆍ단체를 찾아서,
○ 위원 정명조
아니, 중요한 것은 우리 기관이나 단체가 현재 없다는 거예요. 화순군에. 또 공수의도 지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하고 제일 뒤쪽에 보면 비용추계. 비용추계 보면 한 5개년에 걸쳐서 5억? 약 5억 5,800. 적은 비용 아니죠? 그럼 여기에는 공수의고 이런 거 다 빠진 겁니다. 순수 센터 운영비입니다. 지금, 이거.
지금 1,500만 원, 2,000만 원, 2,700만 원 가던 것이 이제 연간 7,000만 원에서 1억 2,000까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금액이?
○ 의원 하성동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유기ㆍ유실된 동물들을 민간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대리 쪽에 그때 당시 하나 한 곳 지정이 돼있었고요. 지금 한천에 지정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 쪽에 있는 곳이 그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한번 메스컴도 한번 탔을 겁니다. 동물 학대 관련된 부분들에 관한 것으로.
그런데 지금 상위법령에서는 우리 동물보호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22개 시ㆍ군 중에 제가 확인해보니까 한 10개소가 지금 지정이 돼있어요. 조례로.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저도 산건위 맡으면서 길고양이 수술이라든가 중성화수술이라든가 또 유기ㆍ유실된 견들, 그러니까 개들에 관련된 부분에 관리ㆍ감독이 너무 소홀하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ㆍ감독권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의식들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늦었다. 라고 이렇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좀 제정을 해서 우리 동물보호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좀 체계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건 뭐냐면요. 비용추계에 의해서 지금 금방도 과장이 답변하다시피 2,700만 원. 지금까지는. 그죠?
○ 의원 하성동
네.
○ 위원 정명조
3,000만 원 미만으로 지금 운영을 해왔는데 수년간을, 수년간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지금 몇 년도부터 해왔는가. 해왔는데 이게 이걸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센터 및 기관이나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경우에 지금 사업비가 5배 정도 올라가버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과연 이 추계가 어떻게, 계산을 뽑았는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떤 특정 단체, 어떤 특정 기관, 또 특정 수의사 다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복잡해요. 이것을 수의사 지금 공수의 인건비 안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여기에는 보면. 비용추계서 보니까 대충.
그럴 경우에 비용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데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운영을 관리ㆍ감독해서 해왔을 건데 지금까지도.
이거 비용추계 해놓으면 나중에 어떤 기관, 어떤 단체가 과연 만들어질는지. 우리 화순군에 그만한 인적 자원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보호단체도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화순군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 쪽에서 의원님 발의지만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문구 좀 이상한 것만 지금 검토의견이라고 보내놓고 세세한 내용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방대한 자료에서.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의원 하성동
네. 정명조 의원님 말씀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하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서두에 좀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비용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까지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되면서 그러니까 공수의라든가 유기ㆍ유실, 또 상처를 입었었던 견들이라든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공수의에 관한 부분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돼왔습니다.
그리고 또 비용추계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등록대상동물 그러니까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받게끔 돼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그냥 반려견이라든가 반려묘가 그냥 아무런 주인의 의식 없이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라든가 내장형 식별장치를 장착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라든가 외장형 식별장치에 관련된 비용을 거기에서 비용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조금 충분하진 않겠습니다만 일정한 부분들은 그렇게 충족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윤영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우리 정명조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이 조례는 사실은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지만 활용을 하고 있고 우리 대표발의 해주신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동물보호에 관계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조례를 적정하게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현실적인 일인 것 같다. 라는 공감대도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지금 저희가 과연 이 조례가 화순 지역에 지금 현재 우리 상황하고 지금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로 지금 저희들은 수없이 우리들이 요청했던 내용들 자체가, 산건위에서 요청했던 것 자체가 지금 여기는 동물보호에 관계된 주된 내용들 동물의 권한, 또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권한에 대한 것들은 충족돼있지만 반대로 지금 해가 되는 유기견들이라던지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유기견이나 유기묘가 사실은 사람들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피해를 주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쉽게 말하면 비둘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도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상당히 아파트 베란다를 막 더럽혀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민원도 반대로 역민원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현장에서는 보면 우리가 지금 동물보호센터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조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입장에서 지금 동물 운영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조례를 하면서. 왜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1,000만 원 예산 줬던 것들이 대안도 없이 갑자기 조례가 만들어져서 7,000만 원, 1억, 2억 이렇게 예산 증액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것도 좀 시기적으로 좀 우리가 검토를 실ㆍ과에서 들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위원장 류영길
그러면 우리가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할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의논코자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발의하신 하성동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성동
화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위임된 사항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 유실ㆍ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정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센터 감독,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과 화순군민의 정서 함양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인만큼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하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봉채 입니다.
하성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화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동물보호법과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 유실ㆍ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6조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9조 동물보호센터 설치ㆍ지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13조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필요한 비용의 지급 및 징수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 위원 정명조
담당 부서가 어디죠? 위원장님? 담당부서.
○ 위원장 류영길
농업정책과.
○ 위원 정명조
농업정책과? 그래서 과장님 오신 거예요? 농업정책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이크.
2013년도에 동물보호법이 농림식품부에서 개정이 되었죠? 그럼 8년. 그럼 우리군은 지금까지 조례 없이 지원을 해줬네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전라남도 조례가 제정돼있고요. 거기에서,
○ 위원 정명조
전라남도 조례에 의해서?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비나 입양비, 국비 등을 지원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도비 지원 얼마나 받으셨는데. 도비 이야기 하는 거예요. 1,000만 원?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운영비에 대해서 2,700만 원 중에서 도비 20% 지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20%요? 2,700만 원 중?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그러시고. 지금 상태에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돼버리면 15조 4항에 보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한다.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조항이.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군에 기관이나 단체가 없죠? 이 공표가 되는 날로부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 못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조례 기준에 맞춰서 일단 이 시설 기준에 맞는 기관ㆍ단체를 찾아서,
○ 위원 정명조
아니, 중요한 것은 우리 기관이나 단체가 현재 없다는 거예요. 화순군에. 또 공수의도 지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하고 제일 뒤쪽에 보면 비용추계. 비용추계 보면 한 5개년에 걸쳐서 5억? 약 5억 5,800. 적은 비용 아니죠? 그럼 여기에는 공수의고 이런 거 다 빠진 겁니다. 순수 센터 운영비입니다. 지금, 이거.
지금 1,500만 원, 2,000만 원, 2,700만 원 가던 것이 이제 연간 7,000만 원에서 1억 2,000까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금액이?
○ 의원 하성동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유기ㆍ유실된 동물들을 민간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대리 쪽에 그때 당시 하나 한 곳 지정이 돼있었고요. 지금 한천에 지정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 쪽에 있는 곳이 그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한번 메스컴도 한번 탔을 겁니다. 동물 학대 관련된 부분들에 관한 것으로.
그런데 지금 상위법령에서는 우리 동물보호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22개 시ㆍ군 중에 제가 확인해보니까 한 10개소가 지금 지정이 돼있어요. 조례로.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저도 산건위 맡으면서 길고양이 수술이라든가 중성화수술이라든가 또 유기ㆍ유실된 견들, 그러니까 개들에 관련된 부분에 관리ㆍ감독이 너무 소홀하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ㆍ감독권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의식들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늦었다. 라고 이렇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좀 제정을 해서 우리 동물보호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좀 체계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건 뭐냐면요. 비용추계에 의해서 지금 금방도 과장이 답변하다시피 2,700만 원. 지금까지는. 그죠?
○ 의원 하성동
네.
○ 위원 정명조
3,000만 원 미만으로 지금 운영을 해왔는데 수년간을, 수년간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지금 몇 년도부터 해왔는가. 해왔는데 이게 이걸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센터 및 기관이나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경우에 지금 사업비가 5배 정도 올라가버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과연 이 추계가 어떻게, 계산을 뽑았는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떤 특정 단체, 어떤 특정 기관, 또 특정 수의사 다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복잡해요. 이것을 수의사 지금 공수의 인건비 안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여기에는 보면. 비용추계서 보니까 대충.
그럴 경우에 비용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데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운영을 관리ㆍ감독해서 해왔을 건데 지금까지도.
이거 비용추계 해놓으면 나중에 어떤 기관, 어떤 단체가 과연 만들어질는지. 우리 화순군에 그만한 인적 자원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보호단체도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화순군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 쪽에서 의원님 발의지만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문구 좀 이상한 것만 지금 검토의견이라고 보내놓고 세세한 내용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방대한 자료에서.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의원 하성동
네. 정명조 의원님 말씀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하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서두에 좀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비용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까지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되면서 그러니까 공수의라든가 유기ㆍ유실, 또 상처를 입었었던 견들이라든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공수의에 관한 부분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돼왔습니다.
그리고 또 비용추계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등록대상동물 그러니까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받게끔 돼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그냥 반려견이라든가 반려묘가 그냥 아무런 주인의 의식 없이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라든가 내장형 식별장치를 장착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라든가 외장형 식별장치에 관련된 비용을 거기에서 비용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조금 충분하진 않겠습니다만 일정한 부분들은 그렇게 충족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윤영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우리 정명조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이 조례는 사실은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지만 활용을 하고 있고 우리 대표발의 해주신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동물보호에 관계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조례를 적정하게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현실적인 일인 것 같다. 라는 공감대도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지금 저희가 과연 이 조례가 화순 지역에 지금 현재 우리 상황하고 지금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로 지금 저희들은 수없이 우리들이 요청했던 내용들 자체가, 산건위에서 요청했던 것 자체가 지금 여기는 동물보호에 관계된 주된 내용들 동물의 권한, 또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권한에 대한 것들은 충족돼있지만 반대로 지금 해가 되는 유기견들이라던지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유기견이나 유기묘가 사실은 사람들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피해를 주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쉽게 말하면 비둘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도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상당히 아파트 베란다를 막 더럽혀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민원도 반대로 역민원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현장에서는 보면 우리가 지금 동물보호센터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조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입장에서 지금 동물 운영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조례를 하면서. 왜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1,000만 원 예산 줬던 것들이 대안도 없이 갑자기 조례가 만들어져서 7,000만 원, 1억, 2억 이렇게 예산 증액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것도 좀 시기적으로 좀 우리가 검토를 실ㆍ과에서 들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위원장 류영길
그러면 우리가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할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의논코자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종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0조의 4에 따라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 편성 전,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사전 조종하기 위하여 화순군 재난안전예산조정 위원을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8조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전조정,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관계 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사항 등이며 위원회의 구성은 안전예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과장으로 하고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안전예산 위원장이 실ㆍ과ㆍ소장 지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화순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재난안전과 소관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9일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10조의4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 예산에 사전 검토조항이 신설되어 재난 안전 예산에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해 화순군 재난안전예산조정 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8조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조문이 신설되어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종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0조의 4에 따라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 편성 전,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사전 조종하기 위하여 화순군 재난안전예산조정 위원을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8조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전조정,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관계 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사항 등이며 위원회의 구성은 안전예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과장으로 하고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안전예산 위원장이 실ㆍ과ㆍ소장 지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화순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재난안전과 소관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9일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10조의4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 예산에 사전 검토조항이 신설되어 재난 안전 예산에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해 화순군 재난안전예산조정 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8조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조문이 신설되어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2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 소관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0년 12월 8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체육회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화순군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2, 체육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전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보조하였으나 국민체육진흥법이 지방체육회 법인화와 함께 지방체육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국민체육진흥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비와 인건비를 화순군 체육회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의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3조의2 본문 내용 중 화순군체육회의 다음 각 호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화순군체육회에 지원할 수 있다.로 문구를 매끄럽게 수정코자 합니다.
또한, 제2호의 관서 운영기본경비를 운영 기본경비로 수정코자 하오니 수정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전남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내용을 반영,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지원에 대한 사업에 성인지 통계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 협의회의 구성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체육회장을 포함하고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내용에 맞춰 협의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화순군체육회장이 되며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개정코자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2021년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예산수반 비용추계 사유서는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화순군의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자체 개선안 동의를 통보받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은 앞자리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스포츠산업과 소관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이 2020년 12월 28일 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법 제5조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조항에 지방체육회의 운영비 보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 안 제3조의2, 체육진흥사업 지원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1항, 협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과 2항, 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사항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금방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지금 자료하고 바뀐 내용이 좀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문구가 좀 저희들이 잘못해서 수정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거기에 대한 자료 배포해주셨어요? 위원님들한테. 아니, 그 자료를 미리 배포를 해주셔야 그걸 참고로 할 텐데.
○ 위원 윤영민
제가 질문부터 할게요.
○ 위원장 류영길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질의하시는 동안에 방금 말씀하셨던,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정리해서 타이핑해서 주셨으면 좋겠다. 시간을 벌어드릴게. 그럼 시간을 벌어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질의, 그것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요.
잘못된 부분들이 사전에 설명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지적이 돼서 그렇게 한 것 같으니까 두 번째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지금 보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진 목적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 목적을 아까 설명을 해주셨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그 목적에 보면 지금까지는 화순체육회가 여기도 보면 그렇게 나오죠. 관서라는 말이 나오죠. 관습적으로 제3조의2항에서 관서라는 말을 쓰셨는데 관서라는 말은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을 관서라고 말하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지금도 지금까지는 사실은 화순군체육회가 행정기관에 부속기관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지금 목적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는 행정기관에서 부속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으로 확인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체육진흥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체육협회가 단체가 법인으로 지금 등록이 돼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럼 저희가 고유번호증이 바뀌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유번호증도 안 바뀌었는데 지금 조례를 성급하게 바꾸시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이것이 번호를 바꾸면 주체가 없거든요? 바꿔지는 순간. 공백이 생기거든요? 법인을 먼저 설립을 하고,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허선심
이달 말까지 진행 맞춰집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 주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공표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법인도 없는데 저희가 조례부터 만들어서 하면 지금 당장 내일 지원해주는 것이 불법이 돼요. 과정이 아니라 결과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달 월급부터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공표해버리면. 이번에. 며칠 간에 법리적인 괴리가 올 수 있는데 그걸 생각해보셨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저희들은 현재 지금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미처 그 생각을,
○ 위원 윤영민
아니, 봐보세요.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는 그 전 법에 근거해서 준용해서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없으니까 전 법을 준용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가 공표가 예를 들어서 24일날 돼버렸어. 그러면 조례가 법인이 설립되지 않고 계약 관계가 이뤄지지 않는 기관에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줘야 되는데 조례는 생겨서 줄 수 있는 근거는 생겼다고 하지만 이 조례에 근거한다 하면 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단서조항을 넣어서 7월부터 한다든지 6월부터 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해주라든지 이렇게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법인에게 이관될 수 있는 기간을 벌어주셨어야지. 지금 그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고 두 번째, 8조에 보면 지금 7조에 보면 진흥법에 의해서 협의회를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협의회 구성내용이 8조에 쭉 나와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임의적인 협의했던 체육진흥협의회를 법적 협의회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기존에 있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지금까지는 법에 근거해서 여기서 둘 수 있다. 하고 두어야 한다. 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둬야한다. 라고 하셨다면 이게 어떤 법에 근거해서 둔다. 라고 하면 근거 있어야 되는데 상위법 근거가. 꼭 둬야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과장님이 설명하셔야죠. 과장님이. 계장님이 아니라.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를 보시면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조항이 있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체육육성진흥협의회를 둔다. 고 지금,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언제 그게 개정됐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6월 9일 자입니다.
○ 위원 윤영민
이번 6월 9일에요? 그게 개정된 근거가 법적 위원회가 된 건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그럼 법으로 지금 둬야 된다. 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법적위원회라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셨어야 돼. 이게 법이 바뀌어서 임의위원회에서 법적위원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법적위원회 구성 조건에 그럼 맞게 이것이 8조가 이뤄진 겁니까? 법적위원회라고 하면 당연직부터 시작해서 권고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하라고. 명확하게. 법에 규정이나.
왜냐면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법적위원회는. 그게 검토가 됐냐고요.
자기들이 둘 수 있다고 둔다. 로 법적위원회로 바꿨으면 분명히 거기에서 권고를 했을 거라니까요? 어떻게 하라고. 지금 그거 확인이 안 됐나요? 아니, 지금 제가 지금 확인만 하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부군수를 제척하고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제척하고 군수로 지금 격상시키지 않습니까? 올리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위원회의 위상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군수가 회장을 하던 것을,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부군수가,
○ 위원 윤영민
없던 것을. 아니 체육회 회장을 군수님이 하시던 것을 없애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단체화 하면서. 그런데 이 위원회에 군수님으로 다시 이 위원회를 만드신다하면 권고사항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위원회에서.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허선심
법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체육회장이 함께,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해주시면 된다니까? 저한테. 그런 권고가 있었냐고.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제5조2항에 보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질의할 거가 겁나 많죠. 상위법령. 상위법령이 6월 9일날 지금 개정이 되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정해서 지원을 해줘라. 2쪽, 참고사항에 보면 협의 화순군체육회와 협의 완료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군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을 하면서 심의상정을 하면서 뭔 체육회가 뭐를 합의했다는 거예요? 뭐를 완료했다는 거예요? 강제사항입니까? 이거? 체육회가 협의한 것이 강제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이에요?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체육회가 뭐를 협의했다는 거예요? 갑과 을이.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운영 기본경비, 사무실 임차료, 그 밖에 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운영 경비. 이건 지금 기 체육회와 바꿔진 것이, 민간과 단체에 있을 때하고 아무 바뀐 것이 하나도 없네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 맡았을 때하고 민간으로 넘어갔을 때하고 차이점. 차이점이 뭐예요? 한 개도 없어.
과장님.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회장을 맡았을 때하고 순수 민간단체로 이관이 되면서 민간단체에서 구성을 새로 해서 회장을 선출하고 운영지침이 새로 만들어지고 했을 텐데 지원과 각 시설 운영비 같은 부분이 행사 운영비 같은 것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바뀐 것 있습니까? 없죠?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우리 부의장님 말씀,
○ 위원 정명조
더 늘어났어. 더 늘어나.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저희들이 우리 화순군만 이런 것은 아니고 의원님 아시다시피 전국 지자체가 지금,
○ 위원 정명조
모 체육회장님께서 당선이 되어서 언론에 인터뷰 한 거 읽어보셨죠? 앞으로 관에 의지하지 않겠다. 민간 주도사업을 열심히 하겠다. 잊어먹지도 않고 있어요. 전년도 1월 달에.
그런데 뭐를 협의해서 체육회와 협의해서 우리 의회한테 뭐를 해주라는 거야. 인건비 주라고? 운영비 주라고? 임대료 받지 말라고? 행사비 다 주라고? 도대체 바꿔진 것이 한 개도 없어.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조례안은 우리 의원들이 앉아서 심의 자체한 것도 잘 못됐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현 체육회장님이 지금 당선된 지 1년 되어가는데요. 그분을 두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신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떤 마인드는 분명히 가지고, 관심이 있고요.
단지 이제 지금 당선되셔서 사실상 시기로는 얼마 안됐고 또 더 내면적으로 보면 사실 예산을 관에 의지 않고는 어떻게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차츰차츰,
○ 위원 정명조
아니요. 차츰차츰 안돼요. 조례, 이 조례에 의하면 다 해주게 돼있잖아요, 지금. 제가 수차례 업무보고 때나 사무감사 때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체육회장배 모든 행사는 체육회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화순군수배 관 주도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우리 화순군체육회는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온 100% 우리 관 주도, 관 예산에 그것도 군비에 의해서.
이걸 과연 우리가 또 심의해서 이거를 승인을 해줘야 되냐는 말이에요, 내 말은. 제 말은 그 말이에요, 지금. 뭐를 승인해주라고. 뭐를 협의했다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위원장님, 정회시켜서 한번 하게요.
○ 위원장 류영길
다른 위원들 동의하신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류영길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결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의2, 체육진흥사업 지원의 화순군체육회의 다음 각 호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를 다음 각 호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화순군체육회에 지원할 수 있다. 로, 2호, 관서운영 기본경비를 운영 기본경비로, 부칙 경과조항,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를 이 조례는 사단법인 화순군체육회가 설립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 소관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0년 12월 8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체육회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화순군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2, 체육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전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보조하였으나 국민체육진흥법이 지방체육회 법인화와 함께 지방체육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국민체육진흥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비와 인건비를 화순군 체육회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의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3조의2 본문 내용 중 화순군체육회의 다음 각 호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화순군체육회에 지원할 수 있다.로 문구를 매끄럽게 수정코자 합니다.
또한, 제2호의 관서 운영기본경비를 운영 기본경비로 수정코자 하오니 수정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전남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내용을 반영,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지원에 대한 사업에 성인지 통계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 협의회의 구성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체육회장을 포함하고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내용에 맞춰 협의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화순군체육회장이 되며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개정코자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2021년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예산수반 비용추계 사유서는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화순군의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자체 개선안 동의를 통보받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은 앞자리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스포츠산업과 소관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이 2020년 12월 28일 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법 제5조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조항에 지방체육회의 운영비 보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 안 제3조의2, 체육진흥사업 지원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1항, 협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과 2항, 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사항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금방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지금 자료하고 바뀐 내용이 좀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문구가 좀 저희들이 잘못해서 수정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거기에 대한 자료 배포해주셨어요? 위원님들한테. 아니, 그 자료를 미리 배포를 해주셔야 그걸 참고로 할 텐데.
○ 위원 윤영민
제가 질문부터 할게요.
○ 위원장 류영길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질의하시는 동안에 방금 말씀하셨던,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정리해서 타이핑해서 주셨으면 좋겠다. 시간을 벌어드릴게. 그럼 시간을 벌어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질의, 그것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요.
잘못된 부분들이 사전에 설명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지적이 돼서 그렇게 한 것 같으니까 두 번째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지금 보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진 목적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 목적을 아까 설명을 해주셨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그 목적에 보면 지금까지는 화순체육회가 여기도 보면 그렇게 나오죠. 관서라는 말이 나오죠. 관습적으로 제3조의2항에서 관서라는 말을 쓰셨는데 관서라는 말은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을 관서라고 말하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지금도 지금까지는 사실은 화순군체육회가 행정기관에 부속기관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지금 목적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는 행정기관에서 부속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으로 확인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체육진흥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체육협회가 단체가 법인으로 지금 등록이 돼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럼 저희가 고유번호증이 바뀌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유번호증도 안 바뀌었는데 지금 조례를 성급하게 바꾸시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이것이 번호를 바꾸면 주체가 없거든요? 바꿔지는 순간. 공백이 생기거든요? 법인을 먼저 설립을 하고,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허선심
이달 말까지 진행 맞춰집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 주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공표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법인도 없는데 저희가 조례부터 만들어서 하면 지금 당장 내일 지원해주는 것이 불법이 돼요. 과정이 아니라 결과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달 월급부터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공표해버리면. 이번에. 며칠 간에 법리적인 괴리가 올 수 있는데 그걸 생각해보셨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저희들은 현재 지금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미처 그 생각을,
○ 위원 윤영민
아니, 봐보세요.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는 그 전 법에 근거해서 준용해서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없으니까 전 법을 준용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가 공표가 예를 들어서 24일날 돼버렸어. 그러면 조례가 법인이 설립되지 않고 계약 관계가 이뤄지지 않는 기관에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줘야 되는데 조례는 생겨서 줄 수 있는 근거는 생겼다고 하지만 이 조례에 근거한다 하면 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단서조항을 넣어서 7월부터 한다든지 6월부터 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해주라든지 이렇게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법인에게 이관될 수 있는 기간을 벌어주셨어야지. 지금 그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고 두 번째, 8조에 보면 지금 7조에 보면 진흥법에 의해서 협의회를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협의회 구성내용이 8조에 쭉 나와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임의적인 협의했던 체육진흥협의회를 법적 협의회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기존에 있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지금까지는 법에 근거해서 여기서 둘 수 있다. 하고 두어야 한다. 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둬야한다. 라고 하셨다면 이게 어떤 법에 근거해서 둔다. 라고 하면 근거 있어야 되는데 상위법 근거가. 꼭 둬야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과장님이 설명하셔야죠. 과장님이. 계장님이 아니라.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를 보시면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조항이 있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체육육성진흥협의회를 둔다. 고 지금,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언제 그게 개정됐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6월 9일 자입니다.
○ 위원 윤영민
이번 6월 9일에요? 그게 개정된 근거가 법적 위원회가 된 건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그럼 법으로 지금 둬야 된다. 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법적위원회라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셨어야 돼. 이게 법이 바뀌어서 임의위원회에서 법적위원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법적위원회 구성 조건에 그럼 맞게 이것이 8조가 이뤄진 겁니까? 법적위원회라고 하면 당연직부터 시작해서 권고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하라고. 명확하게. 법에 규정이나.
왜냐면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법적위원회는. 그게 검토가 됐냐고요.
자기들이 둘 수 있다고 둔다. 로 법적위원회로 바꿨으면 분명히 거기에서 권고를 했을 거라니까요? 어떻게 하라고. 지금 그거 확인이 안 됐나요? 아니, 지금 제가 지금 확인만 하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부군수를 제척하고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제척하고 군수로 지금 격상시키지 않습니까? 올리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위원회의 위상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군수가 회장을 하던 것을,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부군수가,
○ 위원 윤영민
없던 것을. 아니 체육회 회장을 군수님이 하시던 것을 없애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단체화 하면서. 그런데 이 위원회에 군수님으로 다시 이 위원회를 만드신다하면 권고사항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위원회에서.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허선심
법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체육회장이 함께,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해주시면 된다니까? 저한테. 그런 권고가 있었냐고.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제5조2항에 보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질의할 거가 겁나 많죠. 상위법령. 상위법령이 6월 9일날 지금 개정이 되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정해서 지원을 해줘라. 2쪽, 참고사항에 보면 협의 화순군체육회와 협의 완료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군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을 하면서 심의상정을 하면서 뭔 체육회가 뭐를 합의했다는 거예요? 뭐를 완료했다는 거예요? 강제사항입니까? 이거? 체육회가 협의한 것이 강제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이에요?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체육회가 뭐를 협의했다는 거예요? 갑과 을이.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운영 기본경비, 사무실 임차료, 그 밖에 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운영 경비. 이건 지금 기 체육회와 바꿔진 것이, 민간과 단체에 있을 때하고 아무 바뀐 것이 하나도 없네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 맡았을 때하고 민간으로 넘어갔을 때하고 차이점. 차이점이 뭐예요? 한 개도 없어.
과장님.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회장을 맡았을 때하고 순수 민간단체로 이관이 되면서 민간단체에서 구성을 새로 해서 회장을 선출하고 운영지침이 새로 만들어지고 했을 텐데 지원과 각 시설 운영비 같은 부분이 행사 운영비 같은 것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바뀐 것 있습니까? 없죠?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우리 부의장님 말씀,
○ 위원 정명조
더 늘어났어. 더 늘어나.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저희들이 우리 화순군만 이런 것은 아니고 의원님 아시다시피 전국 지자체가 지금,
○ 위원 정명조
모 체육회장님께서 당선이 되어서 언론에 인터뷰 한 거 읽어보셨죠? 앞으로 관에 의지하지 않겠다. 민간 주도사업을 열심히 하겠다. 잊어먹지도 않고 있어요. 전년도 1월 달에.
그런데 뭐를 협의해서 체육회와 협의해서 우리 의회한테 뭐를 해주라는 거야. 인건비 주라고? 운영비 주라고? 임대료 받지 말라고? 행사비 다 주라고? 도대체 바꿔진 것이 한 개도 없어.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조례안은 우리 의원들이 앉아서 심의 자체한 것도 잘 못됐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현 체육회장님이 지금 당선된 지 1년 되어가는데요. 그분을 두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신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떤 마인드는 분명히 가지고, 관심이 있고요.
단지 이제 지금 당선되셔서 사실상 시기로는 얼마 안됐고 또 더 내면적으로 보면 사실 예산을 관에 의지 않고는 어떻게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차츰차츰,
○ 위원 정명조
아니요. 차츰차츰 안돼요. 조례, 이 조례에 의하면 다 해주게 돼있잖아요, 지금. 제가 수차례 업무보고 때나 사무감사 때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체육회장배 모든 행사는 체육회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화순군수배 관 주도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우리 화순군체육회는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온 100% 우리 관 주도, 관 예산에 그것도 군비에 의해서.
이걸 과연 우리가 또 심의해서 이거를 승인을 해줘야 되냐는 말이에요, 내 말은. 제 말은 그 말이에요, 지금. 뭐를 승인해주라고. 뭐를 협의했다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위원장님, 정회시켜서 한번 하게요.
○ 위원장 류영길
다른 위원들 동의하신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류영길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결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의2, 체육진흥사업 지원의 화순군체육회의 다음 각 호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를 다음 각 호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화순군체육회에 지원할 수 있다. 로, 2호, 관서운영 기본경비를 운영 기본경비로, 부칙 경과조항,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를 이 조례는 사단법인 화순군체육회가 설립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산림산업과장 이헌식입니다.
화순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현행 조례의 상위법 근거조문을 개정하고 그밖에 미비한 사항들을 정비함으로써 조례 내용의 체계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존 상위법령을 새로 제정된 법령으로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 및 용어 명칭을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생활림을 생활숲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의2는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법 제12조1항1호부터 3호까지에 따른 승인사항에서 법 제12조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식재 면적 2,000㎡ 이상, 비용이 1억 원 이상, 편도 기준 500m 이상 사업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21조는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 조성ㆍ관리 관련 행위시, 승인사항에 대하여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법 개정 반영으로 불필요해진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산업과장님, 앞자리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산림산업과 소관 화순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 개정이유는 그동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던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이 2020년 6월 10일 제정ㆍ시행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게 되어 변경된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의 제명, 상위법 근거조문 등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산림산업과장 이헌식입니다.
화순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현행 조례의 상위법 근거조문을 개정하고 그밖에 미비한 사항들을 정비함으로써 조례 내용의 체계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존 상위법령을 새로 제정된 법령으로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 및 용어 명칭을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생활림을 생활숲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의2는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법 제12조1항1호부터 3호까지에 따른 승인사항에서 법 제12조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식재 면적 2,000㎡ 이상, 비용이 1억 원 이상, 편도 기준 500m 이상 사업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21조는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 조성ㆍ관리 관련 행위시, 승인사항에 대하여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법 개정 반영으로 불필요해진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산업과장님, 앞자리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산림산업과 소관 화순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 개정이유는 그동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던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이 2020년 6월 10일 제정ㆍ시행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게 되어 변경된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의 제명, 상위법 근거조문 등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