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5회 제7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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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일시 : 2021년 3월 26일(금) 14시 3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30분 개회)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청구인 대표 김길열 대표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제안설명 외에 추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 같아서 저희가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 자리는 엄숙한 회의 자리이기 때문에 소요를 하거나 큰소리를 내거나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그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1.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시과장 최영미
도시과장 최영미입니다.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10월 13일 개정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 2 발전시설 허가의 기준 제3항에 풍력발전 시설 이격거리를 개정 전으로 원상복구 요구하는 주민청구조례안에 의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진행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21일 청구인 대표 김길열로부터 주민청구조례안이 접수되어 2020년 10월 27일 청구취지 공표와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27일부터 2021년 1월 26일까지 3개월간 서명 요청기간을 주었으며 2021년 1월 5일 3,347명의 청구인 명부가 제출되어 2021년 1월 11일부터 1월20일까지 10일간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이의신청 기간 동안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2021년 1월 11일부터 1월 26일까지 서명 유·무효 확인을 병행하여 서명인수 3,347명 중 관외거주자와 이중서명 등 485명의 무효서명이 확인되어 유효 서명인수는 2,862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 2월 24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결정과 서명 유효확인 그리고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였습니다.
먼저 이의신청 심사결정권은 이의 신청이 없었으므로 이의신청 심사결정권은 해당 없었으며 서명 유효의 확인의 건은 유효한 서명인수 2,862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으로 화순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에 40분의 1 이상의 유효서명으로 청구되어야 하는데 우리군 2019년 말 19세 이상 주민 총수 5만 3,888명의 40분의 1인 1,348명 이상의 유효한 서명으로 청구되어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청구 제외대상인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외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그리고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요건을 충족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모두 충족으로 의결 되었습니다.
2021년 3월 16일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수리하였습니다.
다음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0조의2 발전시설의 허가기준 제3항제1호 중 10호 이상 취락지역으로부터 1,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을 취락지역 부지경계에서 2,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개정하고 제2호 중 10호 미만 취락지역으로부터 8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을 취락지역 부지경계에서 1,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개정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봉채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 2 발전시설 허가의 기준 제3항에 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를 2020년 10월 13일 개정 전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주민청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 명부 제출,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한 청구요건의 심사를 거친 결과 청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에 따르면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므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할 차례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도시과장님,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앉아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시간인데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청구인 대표 김길열 대표께서 제안설명 외에 추가해서 저희들에게 하실 말씀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청구 취지를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 좀 켜드리세요.
○ 청구인 대표 김길열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줘서. 그리고 우선 위원장님께 이 자료가 있는데 한 부씩 배포해드리면 어떨까요?
네? 갖고 있습니까?
○ 위원장 류영길
드리세요.
○ 청구인 대표 김길열
풍력반대위원회 김길열 위원장입니다.
저기 지금 우리가 3일째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는 95세인가 되신 어르신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좋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나쁘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3,330명 우리가 처음에 36명을 했습니다만 대표 그것이 있다고 해서 지금 2,800 얼마로 알고 있는데 소수의 의견도 아니에요. 1,340명이 되면 두 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저 어르신들의 이 함성이나 모든 것을 저버리고 여기서 거시기 하신다? 그러면 안 되고요. 분명히 우리가 요구한 게 있습니다.
10호 이상은 2키로, 10호 미만은 1.5키로로 강력히 주장하니까 의원님들께서 잘 논의하셔서 그것이 꼭 관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다 하셨나요?
○ 청구인 대표 김길열
네.
○ 위원장 류영길
혹시 우리 청구인 대표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연일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개진하시고 계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이 송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지금 청구인 대표께 몇 개 여쭤보는 것은 청구 취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집계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로 청구를 취지하셨을 때 김길열 대표님이 지금 대표로 화순군 조례에 관계돼서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청구인 대표 김길열
네.
○ 위원 윤영민
이것은 동복에 국한돼있는 내용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 하고 계시잖습니까?
○ 청구인 대표 김길열
네.
○ 위원 윤영민
화순 전체에 대한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 하고 계시죠?
○ 청구인 대표 김길열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화순에 지금 풍력이 처음 시작했던 것이 동복이 아니거든요?
○ 청구인 대표 김길열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별산이나 이런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은 우리 조례도 없었어요. 조례도 없었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이 동복풍력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 청구인 대표 김길열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2키로, 1.5키로라는 근거를 만드신 근거는 뭔가요? 2키로, 1.5키로라는 근거. 제시하신 근거. 청구한.
○ 청구인 대표 김길열
제가 머리가 좋아서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 위원 윤영민
천천히 보고 말씀 하세요.
○ 청구인 대표 김길열
연구원에서, 연구원에서 얘기를 한 것하고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화순군 도시과에서 하는 거 있죠? 거기에도 다 연구가 해서 그렇게 도시과에서 발의를 한 줄로 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 위원 윤영민
아니, 근거를 말씀해 주시라고.
○ 청구인 대표 김길열
이제 제가 그걸 찾아봐야 아는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육상풍력의 문제점. 그래서 지형의 변화, 지형 훼손에 대한 이슈가 적은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풍력발전단지 조성 지역 대부분이 산줄기, 특히 대관, 정맥, 기맥, 지맥 등에 입지하게 됨. 개발 풍력단지는 주로 경사지가 포함하는 능성부에 계획되어, 잠깐만요. 제가 안경을 써야지 안 되겠네요.
○ 위원 윤영민
네. 천천히 하세요, 괜찮으니까.
청구취지를 충분히 듣기 위해서 지금 발언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청구인 대표 김길열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천천히 하셔요. 괜찮아요.
○ 청구인 대표 김길열
절, 성토에 의한 상당한 지형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진입도로의 경우 계곡부를 지나게 되어 수계와 더불어 하천생태계의 대규모 훼손을 유발함.
○ 위원 윤영민
자, 대표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논문의 일부를 좀 발췌해서 읽으시는 것 같은데 2키로, 1.5키로라는 것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풍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풍력이라는 산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풍력이 인근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 청구인 대표 김길열
당장 저 같은 경우에는요,
○ 위원 윤영민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 청구인 대표 김길열
네.
○ 위원 윤영민
풍력 자체가 육상에 세워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 청구인 대표 김길열
네. 그렇죠.
○ 위원 윤영민
하지만 지금 소요를 하시거나 우리에게 건의를 하시는 것 보면 2키로, 1.5키로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야기 하시는 걸 보면 대표님, 주민들은 풍력이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주민들 너무 가까이, 생활권 가까이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싶었거든요?
○ 청구인 대표 김길열
네.
○ 위원 윤영민
그럼 대표님 생각은 후자이신지, 풍력 자체가 잘못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걸 좀 명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청구인 대표 김길열
저희가요, 신재생 에너지 반대한 거 아닙니다. 풍력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태양광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거리, 이 육상풍력은요 해상풍력과 달리 딱 골짝이지지 않습니까. 골짝이 지면 울림이 있어요, 울림이. 다 이서도 가보고 어디 다 가봤는데,
○ 위원 윤영민
이렇게 할게요, 대표님. 대표님도 생각에 풍력을 반대한 것은 아니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반대한 것은 아니나 단,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 청구인 대표 김길열
그렇죠.
○ 위원 윤영민
주민 가까이에 풍력이 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 청구인 대표 김길열
네.
○ 위원 윤영민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청구인 대표 김길열
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청구인 대표 김길열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번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1.2키로, 800이라는 순서로 풍력을 제안을 했어요.
○ 청구인 대표 김길열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지금 1.2키로, 800으로 하는 것이 지금 어디 주민들에게 대부분 풍력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악영향을 준다. 라고 생각하셔서 지금 청구 취지를 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 대표 김길열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그 능선에 딱 꽂아놓으면 그 밑에 골짜기가 져서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되어요.
○ 위원 윤영민
거기가 어디입니까?
○ 청구인 대표 김길열
네?
○ 위원 윤영민
어디요?
○ 청구인 대표 김길열
가수리2구, 신율리2구, 유천리 동주로 쪽이에요.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이번 풍력을 반대하시는 것이 동복 주민들이 아니라 화순군민 전체가 아니라 지금 동복풍력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청구인 대표 김길열
네.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거죠. 못 살아요.
○ 위원 윤영민
그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
○ 청구인 대표 김길열
네.
○ 위원 윤영민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건 지금 조례는 화순군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 청구인 대표 김길열
그렇죠.
○ 위원 윤영민
현재 동복풍력이 처해있는 동복면민들 가수리라든지 방금 말씀해주신, 호칭해주셨던 그 면에 분들이 생활권에 문제가 되니 그것에 대해서 해결해달라. 그런 말씀이시죠?
○ 청구인 대표 김길열
네. 만약에 지금 있는 현 조례로 하면 상당한 많은 피해들이 나올 겁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지금 화순풍력 반대 조례를 대표가 되셨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를 하시고 이 조례 진행을 하시는 것을 처음부터 기획을 하셨나요? 대표님이?
○ 청구인 대표 김길열
지금은 전국적으로 이게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데도 이런 법도 있다. 이런 절차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안거죠.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어디서 다른 데서 지금 어드바이스를 받으셔서, 조언을 받아서했다.
○ 청구인 대표 김길열
네. 지금 전국 연대가 돼있거든요.
○ 위원 윤영민
거기가 어디입니까? 혹시 죄송한데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 청구인 대표 김길열
당장 생각은 안 나고,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어서 주민조례가 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3천명이나 되는 사람이 조례를 발의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잖아요. 저희들도 중요하게 받아들여요, 지금. 왜냐면,
○ 청구인 대표 김길열
의원님이 심각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 위원 윤영민
아니, 우리 화순에서 처음에 처음으로 주민조례가 발의됐고,
○ 청구인 대표 김길열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은 다 의원님들 잘 아시고 주민조례가 있다는 것을 다 잘 아실건데?
○ 위원 윤영민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주민조례를 그만큼 우리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청구인 대표 김길열
네.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시는 분들도 그런 무거운 감정으로 하셨겠다.
○ 청구인 대표 김길열
네.
○ 위원 윤영민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 청구인 대표 김길열
네.
○ 위원 윤영민
대표님이 처음부터 하셨기 때문에 그 주도가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주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조언을 받아서 하신 것인지를 여쭤봤더니 외부에서 조언을 받았다. 이 말씀이시죠?
○ 청구인 대표 김길열
네. 지금 전국 연대가 다 돼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혹시 청구인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이제 청구인은 나가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신가요?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방금 우리 청구인이 청구취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강한 의견, 지금 3,300명 그런데 사실은 많이 빠져서 2,862명이 유효 서명인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화순군에서 접수를 하시고 지금까지 과정들을 좀 조례 접수가 되고 나서 과정들을 제안설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로 이것을 상정을, 집행부에서 상정을 하실 때 이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들 집단에 의견을 수렴하거나 일련의 어떤 절차를 거치신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 도시과장 최영미
저희가 진행할 때 지금 이건 저희 집행부에서 발의하거나 의회에서 발의한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여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검토는 안했고요. 그런 절차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서 저희가 발의를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3,300명이나 되는 많은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2,862명이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상당히 방금 위중한 무거운 마음으로 저희는 조례를 받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2,862명이 어떤 마음으로 조례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셨다. 이 말이에요?
○ 도시과장 최영미
저희도 그런 느낌은 느낌이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민들께서 발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희는 일단 절차에 대해서만 우선 검토를 했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행위별 절차보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이 행정의 절차보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주민들의 마음을 읽는 것들이 조금 더 행정에서는 우선시 됐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있어진다 한다 하면 정말 화순에서도, 화순 행정에서도 구체성을 가지고 좀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을 했어야 된다. 그것이 좀 부족한 것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전에도, 아까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 설치된 풍력 조례가 있어요. 한 두 군데 있죠?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기 설치된 곳이?
○ 도시과장 최영미
기 설치된 곳은 한 군데 동면에 화순 풍력 별산이 있고요.
○ 위원 윤영민
그렇죠. 화순 이서에 있고,
○ 도시과장 최영미
그 다음에 허가를 받은 청풍에 금성산 풍력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제가 들어보니까 금성산 풍력도 지금 2019년 11월 27일날 개발행위가 나가고 나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이서 풍력이나 화순 풍력, 금성산 풍력이 하나는 이미 가동하고 있고 하나는 지금 가동하려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 안에 인근 지역에 주민들의 피해사례가 혹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피해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없어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혹시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다거나 뭐 문제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저희가 지속적으로 민원이 접수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지금 금성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께서 좀 반대를 하셨는데 지금은 거의 다 협의가 돼서 반대하는 민원이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 위원 윤영민
어떤 민원들이 제기됐고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최영미
그 민원에 대해서는 이제 회사측하고 기금 문제로 해서 조금 문제가 제기 됐었고요. 춘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은 다 해결됐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다 해결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은 다 해결됐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해결의 방법이 회사하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했겠네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거기에 할 때 우리 화순군이 중재를 하거나 그래본 적, 그런 노력을 해보신적 있습니까? 혹시?
○ 도시과장 최영미
저희가 회사측에서도 저희 중재를 원하질 않았습니다. 그거는 회사 경영상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건 회사측에서 직접 해결 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결론은 회사하고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해결했다. 이 말이시죠?
○ 도시과장 최영미
그랬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번 건 같은 경우도 지금 동복 풍력 같은 경우도 사실은 회사와 주민들간의 좀 대화가 좀 있었으면 좀 더 좋았겠다는 여러 가지 채널로의 의견들도 있어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참 중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 확인했고요.
도시과에서 지금 이 업무를 주로 진행하려고 계신데 이 지금 방금 우리 청구 취지인께서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이번에 청구를 하게 된 근거가 방금 들으셨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화순 전체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고 동복에 가수리라든지 내가 지금 인근에 발언하신 곳을 정확하게 내가 못 듣겠는데 서너가지 마을에 피해가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럼 도시과에서 현장을 나가서 예정지를 확인을 하시고 주민들의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장방문이라든지 현장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뤄졌습니까? 지금 현재?
○ 도시과장 최영미
이건 풍력은 지금 행복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 도시과에서는 현장방문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윤영민
현장방문 안 했어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거 내용에도 없겠네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현재는. 지금 일단은 제가 알기로 동복 풍럭이 스스로 취하했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위원 윤영민
이 부분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주민들이 저렇게 힘들어라고 하시는데 행정에서 현장도 보시고, 피해상황도 예견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옳은 일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좀 부재하다니까 좀 아쉬움을 느낍니다.
제가 좀 몇 가지 더 할 게 있는데 위원장님, 저 혼자 하는 게 그러니까 우선 끊었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신가요?
(임영임 위원 거수)
임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임
임영임입니다.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동복에너지로부터 풍력발전 설치를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것이 저희가 알기로 2019년 5월 28일인가 되죠? 그때 행복민원과장으로 근무하실 때인 것 같은데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맞습니다.
○ 위원 임영임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약 1년 6개월여 기간 동안에 총 7차례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임영임
수차례 보완요구, 반려, 불허가 등을 거쳐서 2021년 3월 17일 자진 취하서를 제출했고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임영임
그래서 이제 취하를 수리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완요구나 반려 등의 주된 사유가 용지 확보계획 부적정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임영임
맞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제가,
○ 위원 임영임
저희들이 조례안을 심사하다 보니까 풍력발전 기 설치가능 지역을 사전에 우리가 알 수 있었더라면 조금 더 심사하는데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건의 드려봅니다.
현재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적용을 받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있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있습니다.
○ 위원 임영임
그 경우에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서,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임영임
현재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에 표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임영임
혹시 풍력발전의 경우도 설치 제한구역을 도면상 표기가 가능하도록 지형도면 고시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 도시과장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지금,
○ 위원 임영임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그거는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에는 풍력 제한에 대해서는 결정 고시를 안했기 때문에 도면이 표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임
혹시 앞으로라도 가능하시다면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제가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임
알았습니다. 되는 대로 저희한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부연해서 저희가 이번에 심의를 하다보니까 참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저희들은 지금 조례가 들어왔기 때문에 동복만의 문제보다는 화순 전체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사실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지금 어떤 자료가 부재하냐면 방금 말한 개발행위가 가능한, 풍력으로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과 가능하지 않는 지역이 조례상으로 지형고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가 되고, 어디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 때 어떤 조항이 들어갔을 때는 화순 전 지역에 어느 정도 미치는지에 대한 그런 감을 잡기가 정말 어려워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상당히 한 지역, 한 마을 이런 지엽적인 논의를 할 수 밖에 없게 지금 만들어져가고 있거든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임영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까지 고시하는 것까지는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최소한 도시과에서 저희들에게 심의자료로 도면고시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면이 나와야지만이 저희들이 화순 전체에 거리를 가지고 풍력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거리로 할 것인지 주민 수용성으로 할 것인지,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도 좀 서볼 수 있지 않는 자료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방금 청구인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제일로 중요한 것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하지만 내가 피해를 당하고 우리 주민이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거거든요. 그러다보니 주민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로 최소화되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화순에 개발도 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개발이 될 수 있겠는지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보려면 그런 지형고시가 꼭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동감하신가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일단 지형고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저희 화순군 전역으로 비교해서 한번 도면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부연해서 방금 청구취지인이 또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동복 지역의 문제.
이번에 동복 풍력이 들어오려고 하면서 밤실산 풍력이라는 말이 정확한 명칭이죠? 그런가요?
○ 도시과장 최영미
동복에너지.
○ 위원 윤영민
동복에너지인가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거기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이 주민들이 그 사업 때문에 피해를 당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민청구조례도 발의했고 또 이렇게 의견도 제시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현재 접수된 풍력, 접수됐다가 지금 자진취하를 했다고 했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자, 그럼 현재 접수된 것은 없네요. 그러면?
○ 도시과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접수가 다시 된다, 한다 하든가 어떤 풍력이 조례가 된다면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접수가 된 상황, 접수가 되어서 취하하기 전까지의 행정행위를 하셨을 거니까 그 과정에서 혹시 인근 주민들의 가옥과 가옥이나 아니면 식당, 여러 가지 축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기해서?
그런 것에 대한 지형과 예정지하고의 거리가 얼마인지 이것을 도식한 도면이 혹시 만들어졌을까요?
○ 도시과장 최영미
저희 첨부서류로 제출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다 감으로 그냥 주민들의 주장이나 아니면 회사의 주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나요?
○ 도시과장 최영미
그 서류상의 취락지역부터, 집단 취락지역으로부터 거리는 되어있고요. 단독가구랄지 이런 것으로부터의 거리제한은 거리는 표시가 아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어쨌든 그러든 저러든 단독가구도 나름대로는 정리가 돼야 되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개인 스스로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지형도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집단취락지역은 취락지역대로,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10가구 미만은 미만대로 독립가구는 독립가구대로 그런 것에 대한 도면정도는 나와서 예정지하고 거리가 쫙쫙쫙 정리가 돼서 우리가 한눈에 봐야지 얼마정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도의 피해를 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감이 서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데 그런 자료들의 부재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금방 화순 풍력, 기 지금 가동되고 있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리고 금성산 풍력은 지금 개발행위 허가까지 나서 지금 착공이 된 상태이죠?
○ 도시과장 최영미
착공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준비 중이에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장 류영길
준비 중이거나 곧 사업을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지금 화순 풍력이 지금 이서하고 동면을 거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아까 우리 과장님은 피해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장 류영길
이제 본 의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한테 접수된 내용은 상당한 피해의 이야기를 해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장 류영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청구인도 말씀하셨지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장 류영길
지금까지 터를 이루고 사셨던 곳인데 후발, 나중에 사업을 시작해서 살고 계신 분들이 피해를 입을까봐의 걱정, 우려 그것 때문에 지금 반대하신 상황이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장 류영길
그러잖아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장 류영길
그러면 풍력을 해서 사업을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내자면 풍력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장 류영길
정부시책 사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장 류영길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거예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장 류영길
그러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장 류영길
그렇다면 풍력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한테도 충분하게 어떤 대가라든가 어떤 것들을 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화순 풍력 같은 경우에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지원해주는 내용이 있나요? 지금?
○ 도시과장 최영미
주민지원사업비로 저희 군에 약간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래요. 조그마한 시설비나 이런 비용으로,
○ 도시과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제가 알기로도 미미하게,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금성산 풍력은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주민들하고 합의가 돼있나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제가 알기로는 금성산 풍력은 아까 마을별로 해서 회사하고 마을별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합의가 됐어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장 류영길
지금 이 분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화순 풍력 같은 경우는 380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고, 금성산 풍력은 1,300억, 또 지금 밤실산 하려고 하는데는 사업계획서에 보면 2,600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액수만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에 대단한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들은 시설비일 뿐입니다. 그죠?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어요.
○ 도시과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죠? 그러니까 이 피해를 보신 분들, 피해를 우려하신 분들을 먼저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죠? 신재생 에너지는 연금이다. 그렇죠?
○ 도시과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이런 것들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도시과장 최영미
일단 저희, 우리군도 그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풍력 신재생 에너지는 연금이다. 라는 것에 뒷받침 하려면 지금 저희 조례가 사실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그에 따라서 좀 더 검토를 해봐서 그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렇죠. 우리 군민들의 우선,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장 류영길
군민들에게 거기에 따른 보상인, 피해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고. 그러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장 류영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네. 그렇죠. 주민 주도형이랄지 주민 참여형이랄지 이런 것들이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한 부분이고요.
더 질의하실 내용, 의원님 계신가요?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하나만 더 할랍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저희들이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조례 거리에 관계된 내용들을 지금 매몰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거리에 대해서 매몰돼서 이야기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1.5키로, 2키로, 800미터, 500미터, 1키로, 2키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활용되는 것에 대한 것은 국민적인 동의가 돼있는 것 같아요. 방금 김길열 대표도, 청구인도 그렇게 동의가 돼있는 것은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서도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로 주민 참여형 사업이 되거나 주민들이 납득하거나 주민이 소득원이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누구도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부정하거나 불응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소요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해요.
결론은 저희들은 주민 수용성을 강조하고 주민 참여형으로 유도해야 될 정도로 조례가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더 고민하거나 노력해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혹시?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저희 고민하고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진행돼가기를 저희들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저희들이 지금 요 근래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촉박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5일날 개회를 해서 지금 이번에 예산부터 시작해서 각종 조례, 현장방문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 또 주민청구조례가 또 이렇게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주민청구조례에 대해서 좀 사실은 더 깊은 논의도 필요했고, 합니다만 사실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부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즘 또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방금도 말씀 드렸지만 다양한 방법의 토론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피해를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을지. 또 지금에 있는 조례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 거리에 관계된 매몰이 어떤 문제를 낳고 있는지. 이런 것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자유스럽게 자유토론을 할 수 있도록 정회해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류영길
우리 윤영민 부의장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거기에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신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세요?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1분 정회)
(15시 49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시간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번 주민청원 조례건은 회기 중에 우리 의회로 넘어온 건으로 의원님들이 신중히 검토할 시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3천명이 넘는 주민들의 청원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만 현재의 조례 또한 전혀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들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필요하면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전문가 및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보류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이건 아니죠.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봉채
○ 출석공무원 (1명)
도시과장 최영미
○ 청구인 대표 (1명)
대표 김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