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1년 3월 19일(금) 10시 3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화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화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3.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발의 하신 하성동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원 하성동
화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소멸위기에 놓여있는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재반 여건을 구축하며 또한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단 구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농촌경제 침체를 극복·활성화 시키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며 본 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하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동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봉채입니다.
하성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화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소멸위기에 있는 농촌지역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 및 정의와 군수의 책무, 마을만들기 사업,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제도, 읍·면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센터 및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및 설치,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 그동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기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각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먼저 질의라기보다는 참 발의를 해주신 우리 하성동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농촌지역에 많은 사업들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건물은 짓고 또 많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참 공존하고 있는 건물들이 많고 또 공실로 돼서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지금 일들이 있거든요?
특히 저희 화순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마을 단위가 굉장히 낙후되고 있고 지금 점점 더 열악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가 지원하고 또 하드웨어를 시기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행정에서 지원하고 또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상당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하고 있는 건 아니나 좀 하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상당히 저는 환영하고 고맙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자, 집행부 쪽에 묻겠습니다. 설명 자료가 와있기 때문에 질의 드린 겁니다. 대표발의자 의원께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 조례가 그렇게 시급하고 하는 문제입니까? 지금? 의원발의까지 해서 할 수 있는?
여기에 보면 광범위합니다. 아주 아주 광범위해요, 지금. 그죠?
자,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사업단 추진, 사업비를 줘야 된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발전 읍·면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야 된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된다, 플러스사업단 추진단을 구성해야 된다, 모든 게 구성, 구성인데 한 두가지 아니고. 이걸 그러죠? 의원발의 해서 어떻게 질의를 하고 설명 듣고 하겠습니까?
○ 의원 하성동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 정명조
네.
○ 의원 하성동
지금까지 농어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지역내에서도 운주권역이라든가 잠복권역, 삼복권역 그리고 사평권역. 권역별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쭉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산건위 전반기에 산건위위원장을 하면서 일반농산어촌에 관련된 문제점. 방금 좀 전에 우리 윤영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하드웨어 외적인 소프트에 관계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했고요.
또 이제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든가 지금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된다. 그 근거에 주된 주안점이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 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요. 하성동 의원님, 이것이 관계법령이 뭐냐면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런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는 조례를 의원발의까지 해가면서까지 해야될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사업들은 지금 10년 전부터 했던 사업들이에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10년도 넘었습니다.
○ 의원 하성동
그러니까 지금까지,
○ 위원 정명조
그 10년 동안 상위법령에 의해서 해왔는데 이제 조례를 만들려면 그래도 어찌됐든지간에 의원들 한번씩 간담회라도 가져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지금. 의원발의 해서 압박식으로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의원 하성동
네. 절차상에 문제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차피 필요한 조례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된거고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끔 심의하셔서 그렇게 결정해주시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토론시간에 제가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지금 구성원 자체가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업비 없이 자체 추진단, 자체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지금까지 해왔어요. 지금 기 했던 사업. 권역별사업이든 뭐가 됐든간에 지금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들이 회비 걷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년 이상.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시작에서부터 돈을 다 주겠다. 코디네이터, 사무국장, 위원장 인건비까지 다 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시간에 다시 한 번 말씀 나누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이선 위원 거수)
네. 이선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이게 우리 실무 과장님에게 말씀 드릴게요.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이선
이게 왜 시급성이 필요합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 위원 이선
간단하게,
○ 건설과장 김승환
간단하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어촌개발사업이 2010년부터 거의 한 10년 전부터 이제 착수를 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돼왔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어떤 과도기 된 부분도 있고, 미숙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쭉 운영이 돼왔는데 이후 일반농산어촌사업 중에 가장 지금 시급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들이 농촌협약사업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화순에 대한 군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농촌협약사업이 있습니다.
농촌협약사업이 약 사업비 규모가 약 450억 규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농촌협약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그런데 이 농촌협약이라는 전제조건이 이런 부분에 대한 중간지원 설치·운영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근거에 대한 조례가 없이는 우리가 가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지자체보다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실패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농촌협약에 예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시 공모신청을 하는데 대한 전제조건 이행이 이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된다는 이유.
그 다음 두 번째가 저희들이 작년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신활력플러스 자체에 대한 목적이 로컬푸드에 대한 농민들의 생산부터 유통, 가공, 유통, 생산 아니 판매, 홍보까지 어떤 민간인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저희들이 지금 마을만들기라든가 중심지 활성화라든가 기초생활거점이라든가 기타 권역사업이 쭉 진행이 돼왔었는데 현재로서 이 부분이 수탁자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그런데 이것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드적인 부분, 시설물은 다 구축이 돼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운영 능력이 없는 거예요. 농촌지역이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어떤 새로운 아이템 만들어지는 부분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또 만들어내는 근거고,
○ 위원 이선
자, 과장님. 대강 설명을 드렸고 말씀 끊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인적자원 있습니까? 이런 센터를 설치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니 그런 사람들 위촉할 사람들 있어요?
○ 건설과장 김승환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위촉하는 부분이 아니고,
○ 위원 이선
제가 현실적으로 각 삼복권 권역이든 뭔 권역이 됐든간에 농촌에 기본적으로 조합에서 생산하고 이런 것들은 농협하고 좀 연계해서 농협에서 판매하고 유통하고 그런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걸 자꾸 없는 조직을 만들어서 전부 자리에 없는 사람들, 지금 화순에 기타 여러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들도 다 동의를 할겁니다. 스포츠산업과, 일자리센터 각기 어마어마한 엄청난 작업을 쓰면서 전문성 가지고 있는 분 계세요?
○ 건설과장 김승환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적인 부분은,
○ 위원 이선
이건 농협에다가 좀 농협하고 뭐랄까. 긴밀한 협의를 해서 같이 해서 농협이 일정부분 부담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전체 재원이 얼마 들어갑니까? 진솔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조직을 운영하려면 재원 얼마나 들어가세요?
○ 건설과장 김승환
비용추계 부분에서 저희들이 연간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이선
여기 우리 의원님들 다 들었습니다. 이 조직 만드는데 4,000만원이라고. 4,000만원이면 된다는 말이에요?
○ 건설과장 김승환
네. 그래서 신활력플러스에 추진단 구성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사무국장하고 그 부분에 사무원하고,
○ 위원 이선
아니, 사무국장 인건비 한 사람만 가져도 4,000만원 더 가져갈 것인데?
○ 건설과장 김승환
2명만 필요한 부분.
○ 위원 이선
자, 2명인데 어떻게 4,000만원으로 해결됩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그건 저희들이 지침규정에 대한 기준을 이번 조례안에다가 생활임금조례로 해서 비용추계서에 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은 연간 4,680만원이네요. 금년에.
그리고 2차년 때는 평균 6,000만원 정도 비용이,
○ 위원 이선
그것뿐이 안 들어가요, 과장님? 돈이 그것뿐이 안 들어간다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그리고,
○ 위원 이선
이해가 안 가네.
○ 건설과장 김승환
운영단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선 의원님이 말씀해 주는 것처럼 기존조직, 지금 마을공동혁신센터라든가 또 농업기술센터에 귀농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조직을 같이 병합해서 활성화를 할 계획입니다. 별도의,
○ 위원장 류영길
지금 비용이 4,6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거기에 인건비죠? 그게?
○ 건설과장 김승환
제가 수정 드리겠습니다. 약 평균 6,000만원,
○ 위원 이선
아니야. 인건비만 아니야.
○ 위원장 류영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해 만들어진다면 지금 1월, 벌써 3월이니까,
○ 위원 이선
전체비용 추계가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얼마가 지금 해결이 되느냐고. 일단 재원부터,
○ 건설과장 김승환
네. 연간 6,000만원입니다.
○ 위원 이선
네?
○ 건설과장 김승환
연간 6,000이요.
○ 위원장 류영길
그래요, 6,000만원이 맞습니다.
○ 위원 이선
연간 6,000이요?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장 류영길
지금 거기에 사무국을 운영하겠다는데에 대한 인건비죠? 인건비 맥락이죠, 이게?
○ 건설과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아, 그렇죠.
○ 위원 이선
아니, 나는 현실적으로 우리 화순에 그런 인력자원도 없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럼 저도 한 가지, 과장님께 한 가지,
○ 위원 이선
오히려, 제 얘기가 끝까지, 말씀하지 말고.
현재 농협에서 기본적으로 농업하고, 농협하고 연계조직도 좀 검토를 해보셔야지 이걸 덜컥 조직 만들어서 아, 일자리센터 조직 있잖아요, 지금. 자활센터도 있잖습니까? 일자리센터 있습니다. 농촌일자리센터. 인력지원센터도 있고.
그런데 중간조직이 뭐야, 중간조직. 중간지원조직이 뭡니까? 뭣을 중간에서 지원한다는 건지 이것만 좀 간단히 설명해보쇼.
○ 의원 하성동
우선 사업을,
○ 위원 이선
아니, 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 의원 하성동
아니, 제가 발의자로서 제가 한 말씀,
○ 위원 이선
발의자한테 물어볼 게 따로 있습니다.
○ 의원 하성동
아, 그래요?
○ 위원 이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건설과장 김승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그런 부분에 시설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이라든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중간조직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중간지원조직이 그거라 이 말입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이선
그럼 이거 센터장 뽑아야 되는 것이죠?
○ 건설과장 김승환
아니요. 센터장 뽑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이선
그러면,
○ 건설과장 김승환
추진단을 구성해서 추진단의,
○ 위원 이선
그러면 인건비 아까 말씀했듯이 6,000, 9,000뿐이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이선
이 조직을 운영하는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연?
○ 건설과장 김승환
운영비는 그 사업에 있어서 나가는 부분이고 인건비 부분은 약 연간 6,000만원이고요.
○ 위원 이선
현실적으로 본 의원이 이런 내용들을 질문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화순에 방대한 조직, 각계에 엄청난 소위 뭡니까? 그걸 계약직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런분 인건비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금액이. 그런 없는 조직을 자꾸 만드니까 안타까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이게 만들어지면 물론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농협을 반드시 연계를 시켜주세요. 농협을. 단위 농협하고 연결이 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농촌에 가면 누가 이 일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전문성 있는 사람 누구를 초빙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본의원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동 의원 거수)
○ 의원 하성동
위원장님,
○ 위원장 류영길
답변 하시겠습니까? 네.
○ 의원 하성동
우리 이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에 본 발의자로서 또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라든가 또 지금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이런 사업에 근간이 소위 말하면 서두에도 말씀 드렸었습니다만 소멸되어가는 지방을, 지역을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까에 관계되는 주된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어디 지금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또 농업이 규모가 커지고 농업에 따라 위·수탁에 관계 되는 부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방대해진다. 라고 했었는데 역설적이게 거기에 좀 상반된 내용인 것 같고요.
여기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어떤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하고 국비를 받아올 때는 거기 목적에 맞는 것들이 될 겁니다.그래서 이게 소멸되어가고 자꾸 침체되어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 주민 스스로가 자력을 좀 길러서 경제 자생을 좀 해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보완적이고 또 보완은 해야 될 부분들은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상의해서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이렇게 보완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 이선
우리 하성동 발의자께서 말씀을 했는데 일정부분 동의도 합니다. 동의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조직이 정규조직 말고 비정규직조직이 계속 우리 화순군에 엄청나게 방대해지니까 그걸 염려해서 그러는 겁니다.
○ 의원 하성동
네. 공감합니다.
○ 위원 이선
그 사람이 진짜 전문성을 갖고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들여다보면. 어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자활센터, 일자리센터 뭐 스포츠산업과 등 보면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들이 비대화 되고 오히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런 데 갖다놔서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형태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측면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 의원 하성동
네. 공감합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정명조 위원 거수)
○ 위원장 류영길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사무국장하고 코디네이터하고 코디네이터는 상근 내지 비상근으로 할 수도 있다. 좋습니다. 4,000만원 들어가든 비용이 4억이 들어가든.
지금 우리가 보통 지금 우리 관내에서 지금 기 1차 준공했던 부분. 권역별 사업하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이서면, 동복면, 사평면, 이양면, 능주면. 그리고 능주는 선도지까지 해서 2차까지 하고 있고 지금 동면하고 화순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컨설팅, 사업신청서부터 컨설팅해서 마무리 지을 때까지 대략 총 사업비의 몇 %나 되며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몇 천만원씩, 몇 억씩 줘가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과연 사무국장, 코디네이터 2명이서 연봉 3,000만원, 4,000만원 짜리가 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러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이 조례가 있어서 해야 되긴 해야 돼요, 지금. 그런데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지금.
지금 용역업체에다가 컨설팅부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각 지역 번영회에서 발전협의 해서 다 구성돼있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봉사를 하고 나서서 무급으로 다 일하고 이제껏. 농림수산부고 전남도청이고 우리 화순군이고 다 돌아다니면서 일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유급화를 시켜서 단체를 단을 만들어, 추진단을 만들어놓으면 앞으로 다 거기에 의존해서 어떻게 이걸 업무를 처리해 나가실지. 과연 그 용량이 넘치지 않을까? 넘쳐서 이거 일처리 못할 것 같은데. 단 만들 어봤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토론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저도 그럼 한 두가지만 제가 과장님 말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조례가 지금 의원발의로 이렇게 한 이유가 어떤 시급함을 좀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지금 올해 뭐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가 근거가 마련돼야 되는 건가요?
○ 건설과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정명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협약이나 마을만들기나 신활력플러스나 중심지활성화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통 보면 주민주도형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추진위가 구성이 되고 이게 공모가 됐을 때 운영위를 구성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잖습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장 류영길
지금 여기에 지원해줄 수 있는 센터를 지금 만들겠다는 내용도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지금?
○ 건설과장 김승환
지원해줄 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 위원장 류영길
코디해주겠다는,
○ 건설과장 김승환
추진단 구성이라는 것은 전체 농산어촌 전체 사업에 대해서 추진단을 구성하는 게 아닙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 건설과장 김승환
추진단 구성이라서 농촌신활력플러스에서 작년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시행지침에서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 라는 그런 부분이 지침이 있고 그 지침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고 우리가 지금 전담인원을 지금 말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전담인원이 이런 모든 사업을 코디해주기 위한 사업이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지금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혁신센터도 있어요.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장 류영길
그 사업하고 조금 맥락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업무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지난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마을공동혁신센터, 그 부분에 대한 기본 조직도 저희들이 우리 사업 성격과 더불어서 맞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서 병행해서,
○ 위원장 류영길
그럼 그렇게 운영할 가능성도 있네요?
○ 건설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저는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다른 위원님, 정회 동의하십니까?
○ 위원 윤영민
내용이 많으십니까?
○ 위원 정명조
그렇죠. 자, 좋아요. 그럼 제가 그냥 질의 하겠습니다. 정회 없다면.
제9조, 9조 2항. 추진회는 주민에서 선출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위원장과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이것이 지금 각 마을별이라는 것은 각 면 단위 마을별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까 우리가 물어봤던 화순군13개 읍·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업별이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사업별입니다.
○ 위원 정명조
사업별에다가 추진위원장하고 사무장을 두면 위원을 두면 사무장은 무료입니까?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이 부분은 무급입니다.
○ 위원 정명조
무급?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무급인데 왜 강제조항을 둬요. 사무장을.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 조례가 그럴 수 있다. 그러지 해라 마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4항. 4항. 마을만들기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고 추진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될 수 있다. 이건 또 이것도 강제조항. 그죠?
추진위원장하고 운영위원장은 바뀌어야 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의원님. 우리 토론할 시간이니까 자연스럽게 토론하시게요. 지금도 현재 보면 그 권역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추진위가 구성이 되면 그 인원이 운영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더라고요.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추진위원이라는 것은 지금 중심지사업 활성 같은데 보면요, 추진위원장 구성이 번영회장, 농민회장, 부녀회장, 이장단장 당현직으로 하고 각 마을별 해당된 마을에 대표자들 2명 내지 3명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있어요.
○ 위원장 류영길
그렇죠.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이게 다 바뀝니다. 임기가. 번영회장도 바뀌고, 부녀회장도 바뀌고, 이장단장도 바뀌고, 노인회장도 바뀌고 바뀌는데 이런 조항을 넣어놓으면 내가 추진위원장을 해왔어요, 그때 당시에 이장단장이여서. 그런데 운영위를 운영위원장 된다. 내가 운영위원장 해야지 법상으로 돼있으니까 너희들이 왜 태클을 거냐. 했을 때 제도 장치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조항을 넣어놓으면,
○ 건설과장 김승환
저도 지금 중심지활성화사업에 추진위원을 제가 좀 해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강제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 위원 정명조
여기는 그니까 추진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로 못을 박아놨잖아요.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실 때 토론이지만 서로 발언권을 갖고 합시다. 이렇게 주고 받고 해버리면 저희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 위원장 류영길
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제가 정회를 해서 하자. 이 말이에요. 자유토론을 하자. 이 말입니다.
5분이면 끝나요, 자유토론. 5분.
○ 위원장 류영길
그럴까요? 그러면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결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9조4항 추진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를 추진위원장은 자체적으로 정한다. 로 수정의결 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발의 하신 하성동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원 하성동
화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소멸위기에 놓여있는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재반 여건을 구축하며 또한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단 구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농촌경제 침체를 극복·활성화 시키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며 본 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하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동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봉채입니다.
하성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화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소멸위기에 있는 농촌지역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 및 정의와 군수의 책무, 마을만들기 사업,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제도, 읍·면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센터 및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및 설치,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 그동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기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각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먼저 질의라기보다는 참 발의를 해주신 우리 하성동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농촌지역에 많은 사업들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건물은 짓고 또 많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참 공존하고 있는 건물들이 많고 또 공실로 돼서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지금 일들이 있거든요?
특히 저희 화순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마을 단위가 굉장히 낙후되고 있고 지금 점점 더 열악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가 지원하고 또 하드웨어를 시기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행정에서 지원하고 또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상당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하고 있는 건 아니나 좀 하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상당히 저는 환영하고 고맙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자, 집행부 쪽에 묻겠습니다. 설명 자료가 와있기 때문에 질의 드린 겁니다. 대표발의자 의원께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 조례가 그렇게 시급하고 하는 문제입니까? 지금? 의원발의까지 해서 할 수 있는?
여기에 보면 광범위합니다. 아주 아주 광범위해요, 지금. 그죠?
자,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사업단 추진, 사업비를 줘야 된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발전 읍·면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야 된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된다, 플러스사업단 추진단을 구성해야 된다, 모든 게 구성, 구성인데 한 두가지 아니고. 이걸 그러죠? 의원발의 해서 어떻게 질의를 하고 설명 듣고 하겠습니까?
○ 의원 하성동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 정명조
네.
○ 의원 하성동
지금까지 농어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지역내에서도 운주권역이라든가 잠복권역, 삼복권역 그리고 사평권역. 권역별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쭉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산건위 전반기에 산건위위원장을 하면서 일반농산어촌에 관련된 문제점. 방금 좀 전에 우리 윤영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하드웨어 외적인 소프트에 관계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했고요.
또 이제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든가 지금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된다. 그 근거에 주된 주안점이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 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요. 하성동 의원님, 이것이 관계법령이 뭐냐면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런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는 조례를 의원발의까지 해가면서까지 해야될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사업들은 지금 10년 전부터 했던 사업들이에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10년도 넘었습니다.
○ 의원 하성동
그러니까 지금까지,
○ 위원 정명조
그 10년 동안 상위법령에 의해서 해왔는데 이제 조례를 만들려면 그래도 어찌됐든지간에 의원들 한번씩 간담회라도 가져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지금. 의원발의 해서 압박식으로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의원 하성동
네. 절차상에 문제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차피 필요한 조례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된거고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끔 심의하셔서 그렇게 결정해주시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토론시간에 제가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지금 구성원 자체가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업비 없이 자체 추진단, 자체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지금까지 해왔어요. 지금 기 했던 사업. 권역별사업이든 뭐가 됐든간에 지금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들이 회비 걷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년 이상.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시작에서부터 돈을 다 주겠다. 코디네이터, 사무국장, 위원장 인건비까지 다 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시간에 다시 한 번 말씀 나누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이선 위원 거수)
네. 이선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이게 우리 실무 과장님에게 말씀 드릴게요.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이선
이게 왜 시급성이 필요합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 위원 이선
간단하게,
○ 건설과장 김승환
간단하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어촌개발사업이 2010년부터 거의 한 10년 전부터 이제 착수를 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돼왔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어떤 과도기 된 부분도 있고, 미숙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쭉 운영이 돼왔는데 이후 일반농산어촌사업 중에 가장 지금 시급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들이 농촌협약사업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화순에 대한 군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농촌협약사업이 있습니다.
농촌협약사업이 약 사업비 규모가 약 450억 규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농촌협약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그런데 이 농촌협약이라는 전제조건이 이런 부분에 대한 중간지원 설치·운영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근거에 대한 조례가 없이는 우리가 가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지자체보다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실패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농촌협약에 예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시 공모신청을 하는데 대한 전제조건 이행이 이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된다는 이유.
그 다음 두 번째가 저희들이 작년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신활력플러스 자체에 대한 목적이 로컬푸드에 대한 농민들의 생산부터 유통, 가공, 유통, 생산 아니 판매, 홍보까지 어떤 민간인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저희들이 지금 마을만들기라든가 중심지 활성화라든가 기초생활거점이라든가 기타 권역사업이 쭉 진행이 돼왔었는데 현재로서 이 부분이 수탁자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그런데 이것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드적인 부분, 시설물은 다 구축이 돼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운영 능력이 없는 거예요. 농촌지역이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어떤 새로운 아이템 만들어지는 부분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또 만들어내는 근거고,
○ 위원 이선
자, 과장님. 대강 설명을 드렸고 말씀 끊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인적자원 있습니까? 이런 센터를 설치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니 그런 사람들 위촉할 사람들 있어요?
○ 건설과장 김승환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위촉하는 부분이 아니고,
○ 위원 이선
제가 현실적으로 각 삼복권 권역이든 뭔 권역이 됐든간에 농촌에 기본적으로 조합에서 생산하고 이런 것들은 농협하고 좀 연계해서 농협에서 판매하고 유통하고 그런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걸 자꾸 없는 조직을 만들어서 전부 자리에 없는 사람들, 지금 화순에 기타 여러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들도 다 동의를 할겁니다. 스포츠산업과, 일자리센터 각기 어마어마한 엄청난 작업을 쓰면서 전문성 가지고 있는 분 계세요?
○ 건설과장 김승환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적인 부분은,
○ 위원 이선
이건 농협에다가 좀 농협하고 뭐랄까. 긴밀한 협의를 해서 같이 해서 농협이 일정부분 부담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전체 재원이 얼마 들어갑니까? 진솔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조직을 운영하려면 재원 얼마나 들어가세요?
○ 건설과장 김승환
비용추계 부분에서 저희들이 연간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이선
여기 우리 의원님들 다 들었습니다. 이 조직 만드는데 4,000만원이라고. 4,000만원이면 된다는 말이에요?
○ 건설과장 김승환
네. 그래서 신활력플러스에 추진단 구성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사무국장하고 그 부분에 사무원하고,
○ 위원 이선
아니, 사무국장 인건비 한 사람만 가져도 4,000만원 더 가져갈 것인데?
○ 건설과장 김승환
2명만 필요한 부분.
○ 위원 이선
자, 2명인데 어떻게 4,000만원으로 해결됩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그건 저희들이 지침규정에 대한 기준을 이번 조례안에다가 생활임금조례로 해서 비용추계서에 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은 연간 4,680만원이네요. 금년에.
그리고 2차년 때는 평균 6,000만원 정도 비용이,
○ 위원 이선
그것뿐이 안 들어가요, 과장님? 돈이 그것뿐이 안 들어간다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그리고,
○ 위원 이선
이해가 안 가네.
○ 건설과장 김승환
운영단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선 의원님이 말씀해 주는 것처럼 기존조직, 지금 마을공동혁신센터라든가 또 농업기술센터에 귀농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조직을 같이 병합해서 활성화를 할 계획입니다. 별도의,
○ 위원장 류영길
지금 비용이 4,6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거기에 인건비죠? 그게?
○ 건설과장 김승환
제가 수정 드리겠습니다. 약 평균 6,000만원,
○ 위원 이선
아니야. 인건비만 아니야.
○ 위원장 류영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해 만들어진다면 지금 1월, 벌써 3월이니까,
○ 위원 이선
전체비용 추계가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얼마가 지금 해결이 되느냐고. 일단 재원부터,
○ 건설과장 김승환
네. 연간 6,000만원입니다.
○ 위원 이선
네?
○ 건설과장 김승환
연간 6,000이요.
○ 위원장 류영길
그래요, 6,000만원이 맞습니다.
○ 위원 이선
연간 6,000이요?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장 류영길
지금 거기에 사무국을 운영하겠다는데에 대한 인건비죠? 인건비 맥락이죠, 이게?
○ 건설과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아, 그렇죠.
○ 위원 이선
아니, 나는 현실적으로 우리 화순에 그런 인력자원도 없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럼 저도 한 가지, 과장님께 한 가지,
○ 위원 이선
오히려, 제 얘기가 끝까지, 말씀하지 말고.
현재 농협에서 기본적으로 농업하고, 농협하고 연계조직도 좀 검토를 해보셔야지 이걸 덜컥 조직 만들어서 아, 일자리센터 조직 있잖아요, 지금. 자활센터도 있잖습니까? 일자리센터 있습니다. 농촌일자리센터. 인력지원센터도 있고.
그런데 중간조직이 뭐야, 중간조직. 중간지원조직이 뭡니까? 뭣을 중간에서 지원한다는 건지 이것만 좀 간단히 설명해보쇼.
○ 의원 하성동
우선 사업을,
○ 위원 이선
아니, 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 의원 하성동
아니, 제가 발의자로서 제가 한 말씀,
○ 위원 이선
발의자한테 물어볼 게 따로 있습니다.
○ 의원 하성동
아, 그래요?
○ 위원 이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건설과장 김승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그런 부분에 시설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이라든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중간조직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중간지원조직이 그거라 이 말입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이선
그럼 이거 센터장 뽑아야 되는 것이죠?
○ 건설과장 김승환
아니요. 센터장 뽑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이선
그러면,
○ 건설과장 김승환
추진단을 구성해서 추진단의,
○ 위원 이선
그러면 인건비 아까 말씀했듯이 6,000, 9,000뿐이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이선
이 조직을 운영하는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연?
○ 건설과장 김승환
운영비는 그 사업에 있어서 나가는 부분이고 인건비 부분은 약 연간 6,000만원이고요.
○ 위원 이선
현실적으로 본 의원이 이런 내용들을 질문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화순에 방대한 조직, 각계에 엄청난 소위 뭡니까? 그걸 계약직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런분 인건비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금액이. 그런 없는 조직을 자꾸 만드니까 안타까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이게 만들어지면 물론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농협을 반드시 연계를 시켜주세요. 농협을. 단위 농협하고 연결이 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농촌에 가면 누가 이 일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전문성 있는 사람 누구를 초빙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본의원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동 의원 거수)
○ 의원 하성동
위원장님,
○ 위원장 류영길
답변 하시겠습니까? 네.
○ 의원 하성동
우리 이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에 본 발의자로서 또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라든가 또 지금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이런 사업에 근간이 소위 말하면 서두에도 말씀 드렸었습니다만 소멸되어가는 지방을, 지역을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까에 관계되는 주된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어디 지금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또 농업이 규모가 커지고 농업에 따라 위·수탁에 관계 되는 부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방대해진다. 라고 했었는데 역설적이게 거기에 좀 상반된 내용인 것 같고요.
여기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어떤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하고 국비를 받아올 때는 거기 목적에 맞는 것들이 될 겁니다.그래서 이게 소멸되어가고 자꾸 침체되어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 주민 스스로가 자력을 좀 길러서 경제 자생을 좀 해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보완적이고 또 보완은 해야 될 부분들은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상의해서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이렇게 보완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 이선
우리 하성동 발의자께서 말씀을 했는데 일정부분 동의도 합니다. 동의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조직이 정규조직 말고 비정규직조직이 계속 우리 화순군에 엄청나게 방대해지니까 그걸 염려해서 그러는 겁니다.
○ 의원 하성동
네. 공감합니다.
○ 위원 이선
그 사람이 진짜 전문성을 갖고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들여다보면. 어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자활센터, 일자리센터 뭐 스포츠산업과 등 보면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들이 비대화 되고 오히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런 데 갖다놔서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형태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측면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 의원 하성동
네. 공감합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정명조 위원 거수)
○ 위원장 류영길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사무국장하고 코디네이터하고 코디네이터는 상근 내지 비상근으로 할 수도 있다. 좋습니다. 4,000만원 들어가든 비용이 4억이 들어가든.
지금 우리가 보통 지금 우리 관내에서 지금 기 1차 준공했던 부분. 권역별 사업하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이서면, 동복면, 사평면, 이양면, 능주면. 그리고 능주는 선도지까지 해서 2차까지 하고 있고 지금 동면하고 화순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컨설팅, 사업신청서부터 컨설팅해서 마무리 지을 때까지 대략 총 사업비의 몇 %나 되며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몇 천만원씩, 몇 억씩 줘가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과연 사무국장, 코디네이터 2명이서 연봉 3,000만원, 4,000만원 짜리가 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러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이 조례가 있어서 해야 되긴 해야 돼요, 지금. 그런데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지금.
지금 용역업체에다가 컨설팅부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각 지역 번영회에서 발전협의 해서 다 구성돼있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봉사를 하고 나서서 무급으로 다 일하고 이제껏. 농림수산부고 전남도청이고 우리 화순군이고 다 돌아다니면서 일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유급화를 시켜서 단체를 단을 만들어, 추진단을 만들어놓으면 앞으로 다 거기에 의존해서 어떻게 이걸 업무를 처리해 나가실지. 과연 그 용량이 넘치지 않을까? 넘쳐서 이거 일처리 못할 것 같은데. 단 만들 어봤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토론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저도 그럼 한 두가지만 제가 과장님 말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조례가 지금 의원발의로 이렇게 한 이유가 어떤 시급함을 좀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지금 올해 뭐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가 근거가 마련돼야 되는 건가요?
○ 건설과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정명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협약이나 마을만들기나 신활력플러스나 중심지활성화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통 보면 주민주도형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추진위가 구성이 되고 이게 공모가 됐을 때 운영위를 구성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잖습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장 류영길
지금 여기에 지원해줄 수 있는 센터를 지금 만들겠다는 내용도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지금?
○ 건설과장 김승환
지원해줄 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 위원장 류영길
코디해주겠다는,
○ 건설과장 김승환
추진단 구성이라는 것은 전체 농산어촌 전체 사업에 대해서 추진단을 구성하는 게 아닙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 건설과장 김승환
추진단 구성이라서 농촌신활력플러스에서 작년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시행지침에서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 라는 그런 부분이 지침이 있고 그 지침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고 우리가 지금 전담인원을 지금 말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전담인원이 이런 모든 사업을 코디해주기 위한 사업이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지금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혁신센터도 있어요.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장 류영길
그 사업하고 조금 맥락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업무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지난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마을공동혁신센터, 그 부분에 대한 기본 조직도 저희들이 우리 사업 성격과 더불어서 맞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서 병행해서,
○ 위원장 류영길
그럼 그렇게 운영할 가능성도 있네요?
○ 건설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저는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다른 위원님, 정회 동의하십니까?
○ 위원 윤영민
내용이 많으십니까?
○ 위원 정명조
그렇죠. 자, 좋아요. 그럼 제가 그냥 질의 하겠습니다. 정회 없다면.
제9조, 9조 2항. 추진회는 주민에서 선출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위원장과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이것이 지금 각 마을별이라는 것은 각 면 단위 마을별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까 우리가 물어봤던 화순군13개 읍·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업별이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사업별입니다.
○ 위원 정명조
사업별에다가 추진위원장하고 사무장을 두면 위원을 두면 사무장은 무료입니까?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이 부분은 무급입니다.
○ 위원 정명조
무급?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무급인데 왜 강제조항을 둬요. 사무장을.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 조례가 그럴 수 있다. 그러지 해라 마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4항. 4항. 마을만들기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고 추진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될 수 있다. 이건 또 이것도 강제조항. 그죠?
추진위원장하고 운영위원장은 바뀌어야 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의원님. 우리 토론할 시간이니까 자연스럽게 토론하시게요. 지금도 현재 보면 그 권역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추진위가 구성이 되면 그 인원이 운영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더라고요.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추진위원이라는 것은 지금 중심지사업 활성 같은데 보면요, 추진위원장 구성이 번영회장, 농민회장, 부녀회장, 이장단장 당현직으로 하고 각 마을별 해당된 마을에 대표자들 2명 내지 3명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있어요.
○ 위원장 류영길
그렇죠.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이게 다 바뀝니다. 임기가. 번영회장도 바뀌고, 부녀회장도 바뀌고, 이장단장도 바뀌고, 노인회장도 바뀌고 바뀌는데 이런 조항을 넣어놓으면 내가 추진위원장을 해왔어요, 그때 당시에 이장단장이여서. 그런데 운영위를 운영위원장 된다. 내가 운영위원장 해야지 법상으로 돼있으니까 너희들이 왜 태클을 거냐. 했을 때 제도 장치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조항을 넣어놓으면,
○ 건설과장 김승환
저도 지금 중심지활성화사업에 추진위원을 제가 좀 해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강제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 위원 정명조
여기는 그니까 추진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로 못을 박아놨잖아요.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실 때 토론이지만 서로 발언권을 갖고 합시다. 이렇게 주고 받고 해버리면 저희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 위원장 류영길
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제가 정회를 해서 하자. 이 말이에요. 자유토론을 하자. 이 말입니다.
5분이면 끝나요, 자유토론. 5분.
○ 위원장 류영길
그럴까요? 그러면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0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결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9조4항 추진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를 추진위원장은 자체적으로 정한다. 로 수정의결 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재난안전과장 이종준입니다.
화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고시키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및 수익성이 없는 노선운행, 교통카드 및 환승할인 등 공적 부담에 대한 손실액을 재정지원 대상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5조에 재정지원의 신청방법 및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8조에 재정지원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2억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고 재원은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으로 조달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조례규칙 심의 결과는 붙임3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수정가결 세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안 1조, 목적규정의 상위법령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2항에서 50조로 변경하였고, 제정안 3조의 재정 지원대상은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중복내용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제정안 4조 및 5조의 운송원가 산정 및 회계감사는 표준 운송원가 도입을 기반으로 하나 군 실정상 현재의 적자손실 산정방법인 교통량 조사를 유지하고 주 용역 등을 통해 도입을 충분히 검토 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자에 대한 성별 분리 등 통제 생성이 필요함에 따라 별지1호 신청서 서식에 성별란을 신설하는 자체 개정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재난안전과 소관 화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건전한 육성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원해줬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조례 지금 개정사항에 보면요. 재원지정의 대상 제3조. 3조1항에 보면 제50조2항의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은 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4항, 그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삭제입니다.
회계 감사에 관련해서 교통량 조사를 포함한 적자손실 산정용역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이것도 삭제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위원 정명조
노선별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도 삭제.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익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도 삭제. 제5조1항에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인건비, 연료비, 차량 정비 관리비, 복리후생비, 차량 감가 삼각비, 차량 보험료, 그 밖의 비용 삭제입니다. 그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이 앞에 조례규칙심사 때,
○ 위원 정명조
삭제.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삭제 시켰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삭제. 그 중 2항 1호, 2호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된 것은 운송가 제외하여야 하며 지원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삭제. 그죠? 삭제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전부 지금 삭제된 부분을 제가 지금 읽어드렸는데 이것이 우리군 조례인지 화순 군내버스 조례인지 알 수가 없어. 그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삭제,
○ 위원 정명조
군내버스 회사에서 지금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인지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인지.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보조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우리군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라. 그랬더니 이런 부분들, 상위법에서 위반되는 사항들. 왜 그냐, 우리가 지금 상여금을 줘야 되죠? 차에 인건비. 얼마입니까? 비용추계가? 2억 4천 얼마죠? 2억 4,800.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5년치는 12억 5,0000 정도 됩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5년치로 해서 12억 5,000정도.
○ 위원 정명조
지금 재원부담 계획을 보면 순수 지방세로 우리 군민들한테 걷는 지방세로 2억 4,800만원을 12억 4,000만원 중 2억 4,800만원을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전번에 예산심의 때 삭감할 때 설명 들은 바에 의하면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기사 화순군 기사간에 인건비 차액이 한 40만원 되는데 그에 해당하는 50%라도 상역금조로 줘야 되겠다. 그래서 2억 4,800을 예산편성 했던 것을 저희들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었죠.
그런데 이 조항은 조례를 만들어서 오라고 오니까 다 삭제를 해서 왔어. 이게 뭔 조례야, 이것이.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아니, 그 삭제 내용은 표준 운송원가지 방식을 안 한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데 하지 마라, 그죠? 회계감사를 받아라 안 된다, 안 해도 된다. 적자손실액 했는데 필요도 없다. 복리후생비도 원가에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해놨는데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삭제해놨는데 지금 2억 4,800은 뭡니까? 뭔 비용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아니, 표준 운송원가,
○ 위원 정명조
법령에 의한, 전라남도 여객사업법에서 의한 보조금 지원하는 조례 중에서 전부 그게 기준에서 이제까지 인건비를 줬었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위원 정명조
인건비를, 군내버스 인건비를. 100% 줬잖아요. 우리군에서. 그러면 별도로 주려고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거기 내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몇 조 몇 항이,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50조2항에 법,
○ 위원 정명조
어디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50조2항에 처우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50조 2항.
○ 위원 정명조
50조2항이 어디가 있어. 5조2항?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50조2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저희가 지원대상을 거기까지 포함시켜서, 관계법령에 다 돼있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 위원 정명조
페이지 8페이지. 그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9페이지입니다. 8항에.
○ 위원 정명조
9페이지.
○ 교통안전팀장 한수
50조2항.
○ 위원 정명조
아니, 여기에. 50조2항. 여기. 아, 이게 안 맞죠. 지금. 이거 지금 50조2항은 시·도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그렇죠?
여기에 지금 그 세부내용이 어디 들어있냐고요, 내용이. 2억 4,800에 대한 내용이. 몇 호에요? 2항 몇 호?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8호에요, 8호.
○ 위원 정명조
응?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오른쪽. 8호에.
○ 위원 정명조
8호?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 위원 정명조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위원 정명조
이게 지금 상위법령이다. 이 말이에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상위법령?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상위법령에서 도 조례로,
○ 위원 정명조
좋아요. 그럼 상위법령인데 우리 법령, 우리 조례에는 어디에 있냐고요. 이 내용이.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지원대상에 50조 2항이 포함됐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원대상,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다 삭제 시켜놓고, 다 삭제 시켜놓고 이게 없잖아요. 지금 아무 내용이. 2억 4,800을 추가인건비를 줘야 된다. 그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 교통안전팀장 한수
의원님, 제가,
○ 위원장 류영길
잠깐만요. 과장님이 대답하시게. 잠깐만요. 필요한 경우에 제가 말씀 드릴게요, 계장님.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지원대상 3조에 재정 지원대상 3조1항에 법 제50조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담당 팀장 추가 답변하라고 할까요? 의원님?
○ 위원 정명조
그래요. 한번 들어봅시다. 어디.
○ 위원장 류영길
네. 계장님, 말씀 하십시오.
○ 교통안전팀장 한수
의원님, 지금 저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이 50조에 보면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이 재정지원이 법으로 제정된 것인데 이거는 모든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사항들은 법으로 거의 다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된 동기는 의원님께서 전에 본예산 때 어떤 명목도 없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당시 때 보면 그래서 이걸 최초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을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위법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재정지원 50조에 의해 거의 모든 항목들이 포함이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다시 포함을 시키려고 조례안에다가 첨부를 했는데 이 내용들이 법에 있는 내용들하고 거의 흡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꼭 의원님께서 제정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중복이 되지만 중복이 되지만, 중복이 되지만 조례를 우리가 지금 제정을 하게 됐는데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재정 지원에 보면 거의 버스회사에 여객자동차 업체에 지원해줄 수 있는 항목이, 잠깐만요.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 위원장 류영길
팀장님, 팀장님?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그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지금까지 상위법령에 해와서 법에 못한 것 아닙니까? 그쵸?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오늘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왜 그 내용이 여기에 없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조례 5조1항1호 가, 나, 다, 라, 마, 바, 사까지 내가 다 읽었고
○ 교통안전팀장 한수
이제,
○ 위원 정명조
2항2호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 운송 모두 다 삭감을, 삭제를 시켜버렸잖아요. 삭제, 삭제.
○ 교통안전팀장 한수
이제 그런 것들은 의원님 삭제 내용들은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중복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삭제가 된 겁니다. 그거는.
○ 위원 정명조
무슨 중복된 사항이에요.
○ 교통안전팀장 한수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1항에 보면 자동차에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부터 해서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항에 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까지 해서 그 다음에 다음에 2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2항에도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이 시행령 하고 시행규칙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 위원 정명조
그건 아니고, 팀장님 그건 아니고요. 팀장님 그건 아니고 지금 이제껏 이제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꺼를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해왔었어요.
해왔었는데 그 부분들이 미약하니까 우리군 별도 조례를 만들어라. 또 여기에도 시·군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써라, 해라. 그랬어요. 재원조달을. 그랬죠?
그러면 순수 지방비로 국도비 보조금 1원도 없는 인건비를 보조해주면서 이 지원 조례 근거도 없이 했느냐 해서 삭감했었죠. 동료 의원들이 동조해줘서 했습니다. 그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례에다 그 내용을 타당성 있게 안을 만들어서 넣어서 조례를 만들으라니까 그 내용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오늘 지금 조례 심의한 내용에 하나도 안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내용이고 두 번째, 2억 4,800만원이라는 것을 순수 군비를 말이야. 해서 쓰겠다면서 지방세를 쓰겠다면서 조례를 지금 우리 임시회 때 올려놨으면 조례가 심의해서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하지 1월달부터 소급해서 주겠다고 2억 4,800만원을 1회 추경에 올려놨죠, 지금. 왜 앞서 가냐 이 말입니다. 지금.
뭣을 소급해서 줘요. 본예산에 삭감했으면 4월달치부터 넣든지 5월달치부터 넣든지,
○ 위원장 류영길
담당 팀장님은 제가 답변을 요구 말할 때 하십시오.
○ 위원 정명조
그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에 아무 것도 없어.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한번 찾아봐요. 여기 내용에 오늘 조례 개정인가 그 내용이 있는가. 없다니까요.
○ 위원장 류영길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신가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저희군 조례 재정지원 대상 3조1항에 제50조2항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50조2항에 법조 50조2항에, 2항8호에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것을 재정 대상으로 명확히 해놓은 상태입니다.
(임영임 위원 거수)
○ 위원장 류영길
네. 임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임
제가 보기에는 이제 50조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돼있잖아요, 1호에. 그러니까 그 50조2항을 다 나열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조례에다가 1호에다가 법 50조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포함이 거기에 된 것 같습니다. 8호에서 지금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 위원장 류영길
50조를 지금 통째로 넣었다는 말입니까?
○ 위원 임영임
50조2항을 통째로 여기로 넣은 거예요.
○ 위원 정명조
그니까요, 우리가 작년에 요구했던 게 전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게 법령에 의해서 전라남도 법령에 의해서 지금 해줬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해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차액 상여금이 왜 여기에 해당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총괄적으로 넣어놔버렸구만. 안 되지, 이것은.
○ 교통안전팀장 한수
그러니까 지금,
○ 위원 정명조
자, 1항4호. 1항에4호 지금 이것이 다 글씨가 잘 못됐네요. 제3조4항이면 4항이지. 그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업은 삭제를 했어요, 또 삭제.
○ 위원장 류영길
토론할 때 다시 한번 하시기로 하고 질의를 마칠까요, 그러면?
○ 위원 정명조
그래요.
○ 위원 윤영민
다시 정회해서 합시다. 복잡하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회해서 할까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정명조
이건요, 그 내용이 우리가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조례에 보면. 그런데 그걸 원안가결 하신다면 숫자적으로 지니까 저는 지겠습니다만 이것을 해놓으면 바로 내일 모레 다음 주에 예산심의 했을 때 조례해줄 거 왜 예산 안 합니까. 그때 한번 보게요, 보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표결을 요하시지는 않으시죠? 아니, 여기가 이의가 있다고 하시니까 지금 하시는 거예요.
○ 위원 정명조
이의가 있다고만 얘기해준 거예요.
○ 위원장 류영길
그런데 제가 여기 읽으려면 이의가 없다고 읽어야 되는데 이의가 있다고 하니까 그 결론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의해 주십시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종준입니다.
화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고시키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및 수익성이 없는 노선운행, 교통카드 및 환승할인 등 공적 부담에 대한 손실액을 재정지원 대상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5조에 재정지원의 신청방법 및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8조에 재정지원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2억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고 재원은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으로 조달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조례규칙 심의 결과는 붙임3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수정가결 세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안 1조, 목적규정의 상위법령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2항에서 50조로 변경하였고, 제정안 3조의 재정 지원대상은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중복내용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제정안 4조 및 5조의 운송원가 산정 및 회계감사는 표준 운송원가 도입을 기반으로 하나 군 실정상 현재의 적자손실 산정방법인 교통량 조사를 유지하고 주 용역 등을 통해 도입을 충분히 검토 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자에 대한 성별 분리 등 통제 생성이 필요함에 따라 별지1호 신청서 서식에 성별란을 신설하는 자체 개정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재난안전과 소관 화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건전한 육성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원해줬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조례 지금 개정사항에 보면요. 재원지정의 대상 제3조. 3조1항에 보면 제50조2항의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은 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4항, 그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삭제입니다.
회계 감사에 관련해서 교통량 조사를 포함한 적자손실 산정용역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이것도 삭제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위원 정명조
노선별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도 삭제.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익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도 삭제. 제5조1항에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인건비, 연료비, 차량 정비 관리비, 복리후생비, 차량 감가 삼각비, 차량 보험료, 그 밖의 비용 삭제입니다. 그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이 앞에 조례규칙심사 때,
○ 위원 정명조
삭제.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삭제 시켰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삭제. 그 중 2항 1호, 2호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된 것은 운송가 제외하여야 하며 지원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삭제. 그죠? 삭제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전부 지금 삭제된 부분을 제가 지금 읽어드렸는데 이것이 우리군 조례인지 화순 군내버스 조례인지 알 수가 없어. 그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삭제,
○ 위원 정명조
군내버스 회사에서 지금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인지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인지.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보조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우리군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라. 그랬더니 이런 부분들, 상위법에서 위반되는 사항들. 왜 그냐, 우리가 지금 상여금을 줘야 되죠? 차에 인건비. 얼마입니까? 비용추계가? 2억 4천 얼마죠? 2억 4,800.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5년치는 12억 5,0000 정도 됩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5년치로 해서 12억 5,000정도.
○ 위원 정명조
지금 재원부담 계획을 보면 순수 지방세로 우리 군민들한테 걷는 지방세로 2억 4,800만원을 12억 4,000만원 중 2억 4,800만원을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전번에 예산심의 때 삭감할 때 설명 들은 바에 의하면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기사 화순군 기사간에 인건비 차액이 한 40만원 되는데 그에 해당하는 50%라도 상역금조로 줘야 되겠다. 그래서 2억 4,800을 예산편성 했던 것을 저희들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었죠.
그런데 이 조항은 조례를 만들어서 오라고 오니까 다 삭제를 해서 왔어. 이게 뭔 조례야, 이것이.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아니, 그 삭제 내용은 표준 운송원가지 방식을 안 한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데 하지 마라, 그죠? 회계감사를 받아라 안 된다, 안 해도 된다. 적자손실액 했는데 필요도 없다. 복리후생비도 원가에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해놨는데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삭제해놨는데 지금 2억 4,800은 뭡니까? 뭔 비용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아니, 표준 운송원가,
○ 위원 정명조
법령에 의한, 전라남도 여객사업법에서 의한 보조금 지원하는 조례 중에서 전부 그게 기준에서 이제까지 인건비를 줬었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위원 정명조
인건비를, 군내버스 인건비를. 100% 줬잖아요. 우리군에서. 그러면 별도로 주려고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거기 내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몇 조 몇 항이,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50조2항에 법,
○ 위원 정명조
어디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50조2항에 처우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50조 2항.
○ 위원 정명조
50조2항이 어디가 있어. 5조2항?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50조2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저희가 지원대상을 거기까지 포함시켜서, 관계법령에 다 돼있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 위원 정명조
페이지 8페이지. 그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9페이지입니다. 8항에.
○ 위원 정명조
9페이지.
○ 교통안전팀장 한수
50조2항.
○ 위원 정명조
아니, 여기에. 50조2항. 여기. 아, 이게 안 맞죠. 지금. 이거 지금 50조2항은 시·도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그렇죠?
여기에 지금 그 세부내용이 어디 들어있냐고요, 내용이. 2억 4,800에 대한 내용이. 몇 호에요? 2항 몇 호?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8호에요, 8호.
○ 위원 정명조
응?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오른쪽. 8호에.
○ 위원 정명조
8호?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 위원 정명조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위원 정명조
이게 지금 상위법령이다. 이 말이에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상위법령?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상위법령에서 도 조례로,
○ 위원 정명조
좋아요. 그럼 상위법령인데 우리 법령, 우리 조례에는 어디에 있냐고요. 이 내용이.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지원대상에 50조 2항이 포함됐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원대상,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다 삭제 시켜놓고, 다 삭제 시켜놓고 이게 없잖아요. 지금 아무 내용이. 2억 4,800을 추가인건비를 줘야 된다. 그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 교통안전팀장 한수
의원님, 제가,
○ 위원장 류영길
잠깐만요. 과장님이 대답하시게. 잠깐만요. 필요한 경우에 제가 말씀 드릴게요, 계장님.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지원대상 3조에 재정 지원대상 3조1항에 법 제50조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담당 팀장 추가 답변하라고 할까요? 의원님?
○ 위원 정명조
그래요. 한번 들어봅시다. 어디.
○ 위원장 류영길
네. 계장님, 말씀 하십시오.
○ 교통안전팀장 한수
의원님, 지금 저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이 50조에 보면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이 재정지원이 법으로 제정된 것인데 이거는 모든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사항들은 법으로 거의 다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된 동기는 의원님께서 전에 본예산 때 어떤 명목도 없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당시 때 보면 그래서 이걸 최초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을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위법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재정지원 50조에 의해 거의 모든 항목들이 포함이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다시 포함을 시키려고 조례안에다가 첨부를 했는데 이 내용들이 법에 있는 내용들하고 거의 흡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꼭 의원님께서 제정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중복이 되지만 중복이 되지만, 중복이 되지만 조례를 우리가 지금 제정을 하게 됐는데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재정 지원에 보면 거의 버스회사에 여객자동차 업체에 지원해줄 수 있는 항목이, 잠깐만요.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 위원장 류영길
팀장님, 팀장님?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그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지금까지 상위법령에 해와서 법에 못한 것 아닙니까? 그쵸?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오늘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왜 그 내용이 여기에 없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조례 5조1항1호 가, 나, 다, 라, 마, 바, 사까지 내가 다 읽었고
○ 교통안전팀장 한수
이제,
○ 위원 정명조
2항2호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 운송 모두 다 삭감을, 삭제를 시켜버렸잖아요. 삭제, 삭제.
○ 교통안전팀장 한수
이제 그런 것들은 의원님 삭제 내용들은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중복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삭제가 된 겁니다. 그거는.
○ 위원 정명조
무슨 중복된 사항이에요.
○ 교통안전팀장 한수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1항에 보면 자동차에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부터 해서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항에 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까지 해서 그 다음에 다음에 2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2항에도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이 시행령 하고 시행규칙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 위원 정명조
그건 아니고, 팀장님 그건 아니고요. 팀장님 그건 아니고 지금 이제껏 이제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꺼를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해왔었어요.
해왔었는데 그 부분들이 미약하니까 우리군 별도 조례를 만들어라. 또 여기에도 시·군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써라, 해라. 그랬어요. 재원조달을. 그랬죠?
그러면 순수 지방비로 국도비 보조금 1원도 없는 인건비를 보조해주면서 이 지원 조례 근거도 없이 했느냐 해서 삭감했었죠. 동료 의원들이 동조해줘서 했습니다. 그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례에다 그 내용을 타당성 있게 안을 만들어서 넣어서 조례를 만들으라니까 그 내용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오늘 지금 조례 심의한 내용에 하나도 안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내용이고 두 번째, 2억 4,800만원이라는 것을 순수 군비를 말이야. 해서 쓰겠다면서 지방세를 쓰겠다면서 조례를 지금 우리 임시회 때 올려놨으면 조례가 심의해서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하지 1월달부터 소급해서 주겠다고 2억 4,800만원을 1회 추경에 올려놨죠, 지금. 왜 앞서 가냐 이 말입니다. 지금.
뭣을 소급해서 줘요. 본예산에 삭감했으면 4월달치부터 넣든지 5월달치부터 넣든지,
○ 위원장 류영길
담당 팀장님은 제가 답변을 요구 말할 때 하십시오.
○ 위원 정명조
그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에 아무 것도 없어.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한번 찾아봐요. 여기 내용에 오늘 조례 개정인가 그 내용이 있는가. 없다니까요.
○ 위원장 류영길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신가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저희군 조례 재정지원 대상 3조1항에 제50조2항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50조2항에 법조 50조2항에, 2항8호에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것을 재정 대상으로 명확히 해놓은 상태입니다.
(임영임 위원 거수)
○ 위원장 류영길
네. 임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임
제가 보기에는 이제 50조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돼있잖아요, 1호에. 그러니까 그 50조2항을 다 나열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조례에다가 1호에다가 법 50조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포함이 거기에 된 것 같습니다. 8호에서 지금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 위원장 류영길
50조를 지금 통째로 넣었다는 말입니까?
○ 위원 임영임
50조2항을 통째로 여기로 넣은 거예요.
○ 위원 정명조
그니까요, 우리가 작년에 요구했던 게 전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게 법령에 의해서 전라남도 법령에 의해서 지금 해줬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해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차액 상여금이 왜 여기에 해당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총괄적으로 넣어놔버렸구만. 안 되지, 이것은.
○ 교통안전팀장 한수
그러니까 지금,
○ 위원 정명조
자, 1항4호. 1항에4호 지금 이것이 다 글씨가 잘 못됐네요. 제3조4항이면 4항이지. 그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업은 삭제를 했어요, 또 삭제.
○ 위원장 류영길
토론할 때 다시 한번 하시기로 하고 질의를 마칠까요, 그러면?
○ 위원 정명조
그래요.
○ 위원 윤영민
다시 정회해서 합시다. 복잡하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회해서 할까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정명조
이건요, 그 내용이 우리가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조례에 보면. 그런데 그걸 원안가결 하신다면 숫자적으로 지니까 저는 지겠습니다만 이것을 해놓으면 바로 내일 모레 다음 주에 예산심의 했을 때 조례해줄 거 왜 예산 안 합니까. 그때 한번 보게요, 보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표결을 요하시지는 않으시죠? 아니, 여기가 이의가 있다고 하시니까 지금 하시는 거예요.
○ 위원 정명조
이의가 있다고만 얘기해준 거예요.
○ 위원장 류영길
그런데 제가 여기 읽으려면 이의가 없다고 읽어야 되는데 이의가 있다고 하니까 그 결론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의해 주십시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다중 이용하는 개방화장실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 군에서 청결관리를 지원할 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청결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고 연간 소요되는 비용은 5,000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할 사항 없었습니다.
개방 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원안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환경과 소관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4항에 따라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개방화장실에 공공성을 유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청결 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된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네.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좀 뒤늦은 감이 있다. 아까 우리 정명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면이 개인건물에 우리 터미널이 설치되다 보니까 그동안 이런 법들, 제정도 좀 늦어진 상태였고 못했고 그래서 굉장히 원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적법한 시기로서 다중 이용하는 특히 터미널은 우리 화순군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주로 화장실 주로 이용하시는데 어떤 화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굉장히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환경과장님과 환경과 직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장 류영길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영민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화장실, 터미널이 2개가 있는데 2개의 터미널들이 신터미널과 구터미널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하나가 됐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어떤 이런 저런 이유에 의해서 나눠져 있고 또 관리체계가 민간에게 위탁되어 있다 보니 공공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 결여돼 있었던 이 부분을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보완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게 고맙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면밀히 살피시고 상의하셔서 우리 화순 군민들이 정말 편하게 쾌적하게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유지·관리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다중 이용하는 개방화장실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 군에서 청결관리를 지원할 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청결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고 연간 소요되는 비용은 5,000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할 사항 없었습니다.
개방 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원안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환경과 소관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4항에 따라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개방화장실에 공공성을 유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청결 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된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네.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좀 뒤늦은 감이 있다. 아까 우리 정명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면이 개인건물에 우리 터미널이 설치되다 보니까 그동안 이런 법들, 제정도 좀 늦어진 상태였고 못했고 그래서 굉장히 원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적법한 시기로서 다중 이용하는 특히 터미널은 우리 화순군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주로 화장실 주로 이용하시는데 어떤 화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굉장히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환경과장님과 환경과 직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장 류영길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영민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화장실, 터미널이 2개가 있는데 2개의 터미널들이 신터미널과 구터미널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하나가 됐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어떤 이런 저런 이유에 의해서 나눠져 있고 또 관리체계가 민간에게 위탁되어 있다 보니 공공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 결여돼 있었던 이 부분을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보완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게 고맙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면밀히 살피시고 상의하셔서 우리 화순 군민들이 정말 편하게 쾌적하게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유지·관리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화순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공익적 기능을 증진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5조 지급 제외 대상 중 제4호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을 삭제하여 지급 제외 대상을 완화하였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농업정책과 소관 화순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 개정이유는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2020년 11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화순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호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지급 제외 대상에서 삭제된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 및 오탈자 등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화순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공익적 기능을 증진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5조 지급 제외 대상 중 제4호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을 삭제하여 지급 제외 대상을 완화하였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농업정책과 소관 화순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 개정이유는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2020년 11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화순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호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지급 제외 대상에서 삭제된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 및 오탈자 등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