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1년 3월 17일(수)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농업정책과
- 산림산업과
- 도 시 과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도시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도시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 2021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29명에 현원 28명 1명 결원입니다.
간부명단, 팀별 분장 사무 및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 위원회 현황은 6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5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결과 2건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저조입니다. 지역농협별 자부담 지원 차등으로 인한 가입률 편차 발생에 대하여 균형 있는 가입률 제고 방안을 지역농협과 함께 시행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지역단위 농협 등에 대한 보조금 균형 지원입니다.
농협 편차 발생을 줄이고, 다수의 군민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투명한 보조금 정산과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업무추진 계획으로써 첫 번째, 활기찬 농업 조성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반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촌 고용인력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등 총 15개 사업에 181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전문인력 육성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2013년에 조성된 잠정햇살마을은 한옥 50세대, 타운하우스 임대 150세대로서 2023년 상반기에 공동주택의 분양전환 시까지 시설 관리 및 입주민이 계속 입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친환경농업 육성 및 생산 경쟁력 제고입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 69억 3,6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특히, 신규사업인 충전식 전기 분무기 지원사업은 지역농협 협력사업으로서 고령, 영세농에 일손 경감에 따른 생력화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농업 소득 보전 및 농업인 안전 보장 사업입니다.
반복사업으로서 공익형 직불금 등 총 10개 사업, 164억 2,4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보전 및 영농기 안전보장으로 경영 불안 해소 및 농업인 안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시설원예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FTA 체결 등 시장변화에 대비하여 연중 고품질 원예 생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설 원예 현대화 사업 및 중소농 시설 원예 농가 육성 등 총 9개 사업에 21억 1,100만원을 지원하여 스마트팜 확산 및 현대화를 통한 시설원예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과수·특용작물 육성 및 품질향상 지원입니다.
국내외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과수 통합 마케팅 육성 지원 등 10개 사업 6억 8,1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생산기반 조성 및 시설 현대화 구축으로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사육환경개선 및 지속가능한 축산육성입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축산 ICT 융복합 지원 등 총 14개 사업, 13억 1,300만원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가축분뇨 자원화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등 총 14개 사업, 32억 4,200만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등 부존자원 활용 확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여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구제역 예방접종 및 가축 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등 총 10개 사업 13억 5,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형 가축 전염병 사전예방으로 청정 화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축산농가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준공 예정으로서 가공 공장에 대한 기계 설비 구축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이 완료된 내수면 양식단지의 경우 금년 10필지 분양 완료하였으며 다음쪽, 100억원 규모의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향후 우리군 내수면 양식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0쪽, 지역 푸드플랜을 통한 지속적인 농업을 육성하고 농산물의 선순환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푸드플랜 안전품질관리 등 지역 푸드플랜 먹거리체계 개선을 위한 1차년도 2개 사업, 2억 2,500만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건조·저장 지원 등 총 12개 사업, 30억 6,600만원을 지원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 소비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311쪽, 농산물 고정고객 확보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경비 지원 등 총 8개 사업 3억 2,000만원 지원하여 관내 농산물 홍보로 고정고객을 확보하여 우리 농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산업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 2021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29명에 현원 28명 1명 결원입니다.
간부명단, 팀별 분장 사무 및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 위원회 현황은 6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5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결과 2건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저조입니다. 지역농협별 자부담 지원 차등으로 인한 가입률 편차 발생에 대하여 균형 있는 가입률 제고 방안을 지역농협과 함께 시행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지역단위 농협 등에 대한 보조금 균형 지원입니다.
농협 편차 발생을 줄이고, 다수의 군민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투명한 보조금 정산과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업무추진 계획으로써 첫 번째, 활기찬 농업 조성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반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촌 고용인력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등 총 15개 사업에 181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전문인력 육성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2013년에 조성된 잠정햇살마을은 한옥 50세대, 타운하우스 임대 150세대로서 2023년 상반기에 공동주택의 분양전환 시까지 시설 관리 및 입주민이 계속 입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친환경농업 육성 및 생산 경쟁력 제고입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 69억 3,6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특히, 신규사업인 충전식 전기 분무기 지원사업은 지역농협 협력사업으로서 고령, 영세농에 일손 경감에 따른 생력화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농업 소득 보전 및 농업인 안전 보장 사업입니다.
반복사업으로서 공익형 직불금 등 총 10개 사업, 164억 2,4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보전 및 영농기 안전보장으로 경영 불안 해소 및 농업인 안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시설원예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FTA 체결 등 시장변화에 대비하여 연중 고품질 원예 생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설 원예 현대화 사업 및 중소농 시설 원예 농가 육성 등 총 9개 사업에 21억 1,100만원을 지원하여 스마트팜 확산 및 현대화를 통한 시설원예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과수·특용작물 육성 및 품질향상 지원입니다.
국내외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과수 통합 마케팅 육성 지원 등 10개 사업 6억 8,1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생산기반 조성 및 시설 현대화 구축으로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사육환경개선 및 지속가능한 축산육성입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축산 ICT 융복합 지원 등 총 14개 사업, 13억 1,300만원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가축분뇨 자원화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등 총 14개 사업, 32억 4,200만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등 부존자원 활용 확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여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구제역 예방접종 및 가축 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등 총 10개 사업 13억 5,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형 가축 전염병 사전예방으로 청정 화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축산농가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준공 예정으로서 가공 공장에 대한 기계 설비 구축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이 완료된 내수면 양식단지의 경우 금년 10필지 분양 완료하였으며 다음쪽, 100억원 규모의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향후 우리군 내수면 양식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0쪽, 지역 푸드플랜을 통한 지속적인 농업을 육성하고 농산물의 선순환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푸드플랜 안전품질관리 등 지역 푸드플랜 먹거리체계 개선을 위한 1차년도 2개 사업, 2억 2,500만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건조·저장 지원 등 총 12개 사업, 30억 6,600만원을 지원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 소비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311쪽, 농산물 고정고객 확보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경비 지원 등 총 8개 사업 3억 2,000만원 지원하여 관내 농산물 홍보로 고정고객을 확보하여 우리 농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산업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안녕하십니까. 산림산업과장 이헌식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318쪽 위원회 등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2021년 세계 산림치유대회 개최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숲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산림치유, 휴양 산업을 선도하고자 2021년 세계 산림치유대회 개최 공모에 적극 대응하여 2020년 9월에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중 3일간 개최되는 세계산림치유대회는 국내ㆍ외 2,000여명이 방문할 것이 예상되며 대회 개최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또한 기대됩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세계산림치유대회 용역제안서 평가위원을 모집하였고 현재 행사대행 제안서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산림청, 전라남도, 산림복지 분야 전문가와 온·오프라인으로 업무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산림치유대회를 계기로 우리군이 산림치유 중심지로 도약하고 지역 연계 산업까지 개발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화순 고인돌정원 조성입니다.
고인돌정원 실시설계,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을 2019년 6월에 착수하여 용역 추진 중, 정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코자 실시설계 등 관련 용역을 잠정 중지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하여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화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에 반영, 공청회가 2020년 11월 11일 개최되었습니다.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용역에 맞추어 재해영향성검토,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2021년 5월까지 완료하여 6월 중 본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23쪽, 생활권 주변 도시숲 조성입니다.
2020년 군정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시 의원님 건의사항과 신규아파트 등 도시 확대에 따른 녹지공간 불균형 부분과 녹지공간 조성의 부족된 부분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장차 화순읍 권역 내 아파트 주변, 주요 도로변, 골목길 등 숨어있는 1~2평 정도의 자투리 땅도 추가 확보하여 누구나 잠시 쉬고 머물 수 있는 최소한의 공한지도 녹색쉼터로 차츰 조성·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숲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등 2,835ha에 사업비 47억 6,9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현재 736ha를 실시설계용역 완료하였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조림 등 167ha에 13억 8,900만원을 투입하며 현재 160ha 실시설계용역 완료하였습니다.
나무심기를 통한 재해방지와 경관조성 등을 통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산림자원 기반을 구축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녹색복지숲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4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억 4,200만원입니다.
나드리복지관 주변 화순천변 둔치에 미세먼지 저감 수종을 집중 식재하여 군민들에게 맑은 공기를 제공하고 또한 건강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숲은 생활권 주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실외정원조성 사업으로 미세먼지에 취약한 환자가 많은 화순 전남대병원 일원에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신설도로 및 가로경관 개선이 필요한 곳에 도로변과 조화롭고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식재·조성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창출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명상숲은 도곡중학교에 조성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자연학습 공간과 쉼터로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6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임도신설 등 11개 사업에 40억 3,900만원을 투입하여 산림경영기반시설 구축 및 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임도시설은 간선임도 4km, 작업임도 4km, 구조개량 및 보수 3km, 사방댐 신설 등 4종으로 현재 임도사업 등 전라남도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가 완료되었으며 우기철 이전에 준공하여 산림재해예방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 104일간 산불방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117명의 봄철 산불 진화대원을 선발하는 등 적극적인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산불헬기 공동 임차, 산림 근·연접지 불법소각 집중 단속 등 산불발생 최소화와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산림소득사업기반 확충입니다.
임산물 생산 규모화, 집단화 및 가공ㆍ유통시설 기반 구축으로 임산물 품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산림소득사업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았으며, 지난달 2월 23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이 적기에 완성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임업인의 효율적인 산림 경영과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 지원 등 임업인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복 유천지구 등 3개소와 2021년 신규 2개소, 총 5개소에 대하여 현재 3년차 산림복합경영단지의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되었으며 1~2년차 단지는 설계도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고 성과가 거양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9쪽,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기업체 세미나, 청소년 교육 등 단체 이용객과 관광객을 위해 휴양관과 숙박시설을 연계하여 다양한 산림힐링 수요를 충족하고자 한천 자연휴양림 내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휴양림 조성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중이며 공공건축?투자심사?공유재산 심의 등 완료하였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조속히 완료하여 본 사업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한천 ? 백아산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에 총 사업비 15억 1,8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숲속의 집 철거 및 신축, 시설물 유지보수 등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시설 조성에 중점을 두고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만리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은 관련 인허가 협의, 전라남도 조성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완료 후 사업 착수코자 합니다.
특히,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숲속의 집 방역ㆍ소독과 예방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휴양림 근무자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질 높은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동구리 호수공원 등 관내 도시공원 9개소에 대하여 3억 8,800만원을 투입하여 군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원을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생활권과 근접하여 많은 군민이 찾는 동구리 호수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원 이용객의 안전과 만족도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산림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산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힐링 휴양타운을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역점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2020년 3월 3일날 실시설계를 해서 어떤 계획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2021년 2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을 변경한다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구체적으로 뭘 계획을 하셨던 것을 어떻게 변경한다는 말씀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이 사업은 3년 사업으로 설계 1년, 사업 2년 그러는데요. 올해 사업이 25억원이 배정이 돼있는데 당초 전임자께서 25억에 대한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총 50억원으로 설계를 해서 총액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다시 조정한 부분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니까 25억으로 했기 때문에 25억이 적어서 50억으로 한다는 말인가요? 못 알아먹겠네요.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사업이 1개 사업이기 때문에 전임자께서 잠깐 착오로 인해서 50억 설계를 해서 총액발주를 해서 2년차 사업을 끄집고 가야되는데 올해 사업에 25억만 달랑 해버리면 사업에 연계성이 끊어지잖습니까? 그래서 그걸,
○ 위원 윤영민
아니 그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총액 발주, 50억 예산이면 50억을 가지고 해야지 이미 1년 내내 설계해서 25억짜리 설계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다 하고 나서 이제 와서는 50억이 25억을 설계반영을 안 했으니까 이제 와서 다시 설계한다.
상당히 과에서 업무하시는 것이 좀 저희가 석연치 않습니다.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계약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확인도 하고 이렇게 총액 발주하는 부분이 맞다. 라고 해서 이번에 교정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단지 내용은, 계획은 처음부터 50억이었는데 총액 발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역비를 이중으로 들이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증액된 부분만 저희가 추가로 반영을 합니다. 용역비는.
○ 위원 윤영민
그럼 두 번째 용역 할 때 첫 번째 용역 때는 돈이 얼마 들었고 두 번째 용역 할 때는 얼마 들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당초에는 1억 6,400만원이었는데요. 증액이 9,200만원 돼서 2억 5,600만원으로 이번에는 변경을 하게 됩니다.
○ 위원 윤영민
이걸 총합 발주했다고 하면 한꺼번에 발주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에 할 수 있는 돈입니까?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당초에는 25억에 대한 부분을 했고요. 그 다음 번에는,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니까, 50억을 한꺼번에 발주했으면 얼마정도 들어가냐고요.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50억 한꺼번에 했으면 2억 한 6~7,000정도 나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똑같다. 이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가격 갖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기준에 맞춰서,
○ 위원 윤영민
용역비야 산정하는 것들이 하는 대로 하겠지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이 계획을 하시고 이러든 저러든 지지부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과정에서 이런 말이 다시 튀어 나오길래 드렸던 말씀입니다.
두 번째요, 화순 고인돌공원을 지금 조성하시려고 해요. 그렇죠?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 고인돌정원을 조성하시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비두로 보면 지금 화순 유네스코로 고인돌공원이 지정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유네스코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수많은 비용들을 들여서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고 유네스코에 지정된 것을 또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노력에 비해서 그 고인돌정원이, 고인돌공원이 관광자원화 돼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들이 유네스코가 등재된 지가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부족하면 언제 대체나 이걸 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유럽같이 유네스코가 등재되면 그것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되고 자랑거리가 돼서 그걸 통해서 현재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선조들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것이 과연 유네스코가 등재돼있는 것이 우리 화순군에 득인지 실인지 이제 이것까지도 지금 모호해요. 사실.
왜냐면 유네스코 등재해서 수많은 관리비는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화순에 이득은 얻어놓은 것은 그냥 유네스코 됐다. 그만큼 중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한 것 외에는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선사 체험장도 하고 거석테마파크도 하고 고인돌정원도 만드신다고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자원화 되는 것은 묘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공원을 조성하실 때 보니까 자문회도 거치고 뭣도 하시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의원이지만 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자료를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저희 의견들도 제시를 받아서 고인돌정원이 만들어지면서는 사실은 관광자원이 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있는 유물들을 저희가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그걸 좀 더 활용해서 관광화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함께 검토가 돼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유네스코 이렇게 지정이 되면 전국에서 예산을 따오는데 꼭지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장차 앞으로 기대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좋은 명소가 만들어지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훗날 SNS나 유튜브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알려졌을 때 세계에서 화순에 고인돌이 유명해지면 배낭 메고 찾아와서 화순에 와서 밥도 사먹고, 기름도 넣고, 잠도 자고 그런 기대효과를,
○ 위원 윤영민
아니, 과장님 말씀을 조금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까지 유네스코에다가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나 과정들이 너무 지리하고 또 컸다. 이런 이야기고요.
20년이 넘은 기간 동안에도 안 된 일이 앞으로 뭐 보전해야죠.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거니까 보존해야죠. 저희가 이걸 관광자원화 하겠다 해서 이걸 무시하고 훼손하고 그러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저는 정말 화순군민이 자긍심을 느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려고 하면 보유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걸 가지고 정말 세계문화유산으로 관광자원화 시키지 못하면 군민들의 체감하는 그런 만족도는 떨어진다. 그리고 앞으로도 높아지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고인돌 조성 공원 조성하신다고 하니 어쨌든 이 사업은 역점사업으로 준비하고 계시니까 방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연계해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도시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산업과장 이헌식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318쪽 위원회 등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2021년 세계 산림치유대회 개최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숲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산림치유, 휴양 산업을 선도하고자 2021년 세계 산림치유대회 개최 공모에 적극 대응하여 2020년 9월에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중 3일간 개최되는 세계산림치유대회는 국내ㆍ외 2,000여명이 방문할 것이 예상되며 대회 개최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또한 기대됩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세계산림치유대회 용역제안서 평가위원을 모집하였고 현재 행사대행 제안서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산림청, 전라남도, 산림복지 분야 전문가와 온·오프라인으로 업무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산림치유대회를 계기로 우리군이 산림치유 중심지로 도약하고 지역 연계 산업까지 개발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화순 고인돌정원 조성입니다.
고인돌정원 실시설계,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을 2019년 6월에 착수하여 용역 추진 중, 정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코자 실시설계 등 관련 용역을 잠정 중지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하여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화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에 반영, 공청회가 2020년 11월 11일 개최되었습니다.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용역에 맞추어 재해영향성검토,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2021년 5월까지 완료하여 6월 중 본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23쪽, 생활권 주변 도시숲 조성입니다.
2020년 군정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시 의원님 건의사항과 신규아파트 등 도시 확대에 따른 녹지공간 불균형 부분과 녹지공간 조성의 부족된 부분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장차 화순읍 권역 내 아파트 주변, 주요 도로변, 골목길 등 숨어있는 1~2평 정도의 자투리 땅도 추가 확보하여 누구나 잠시 쉬고 머물 수 있는 최소한의 공한지도 녹색쉼터로 차츰 조성·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숲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등 2,835ha에 사업비 47억 6,9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현재 736ha를 실시설계용역 완료하였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조림 등 167ha에 13억 8,900만원을 투입하며 현재 160ha 실시설계용역 완료하였습니다.
나무심기를 통한 재해방지와 경관조성 등을 통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산림자원 기반을 구축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녹색복지숲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4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억 4,200만원입니다.
나드리복지관 주변 화순천변 둔치에 미세먼지 저감 수종을 집중 식재하여 군민들에게 맑은 공기를 제공하고 또한 건강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숲은 생활권 주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실외정원조성 사업으로 미세먼지에 취약한 환자가 많은 화순 전남대병원 일원에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신설도로 및 가로경관 개선이 필요한 곳에 도로변과 조화롭고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식재·조성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창출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명상숲은 도곡중학교에 조성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자연학습 공간과 쉼터로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6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임도신설 등 11개 사업에 40억 3,900만원을 투입하여 산림경영기반시설 구축 및 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임도시설은 간선임도 4km, 작업임도 4km, 구조개량 및 보수 3km, 사방댐 신설 등 4종으로 현재 임도사업 등 전라남도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가 완료되었으며 우기철 이전에 준공하여 산림재해예방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 104일간 산불방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117명의 봄철 산불 진화대원을 선발하는 등 적극적인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산불헬기 공동 임차, 산림 근·연접지 불법소각 집중 단속 등 산불발생 최소화와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산림소득사업기반 확충입니다.
임산물 생산 규모화, 집단화 및 가공ㆍ유통시설 기반 구축으로 임산물 품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산림소득사업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았으며, 지난달 2월 23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이 적기에 완성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임업인의 효율적인 산림 경영과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 지원 등 임업인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복 유천지구 등 3개소와 2021년 신규 2개소, 총 5개소에 대하여 현재 3년차 산림복합경영단지의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되었으며 1~2년차 단지는 설계도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고 성과가 거양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9쪽,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기업체 세미나, 청소년 교육 등 단체 이용객과 관광객을 위해 휴양관과 숙박시설을 연계하여 다양한 산림힐링 수요를 충족하고자 한천 자연휴양림 내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휴양림 조성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중이며 공공건축?투자심사?공유재산 심의 등 완료하였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조속히 완료하여 본 사업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한천 ? 백아산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에 총 사업비 15억 1,8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숲속의 집 철거 및 신축, 시설물 유지보수 등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시설 조성에 중점을 두고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만리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은 관련 인허가 협의, 전라남도 조성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완료 후 사업 착수코자 합니다.
특히,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숲속의 집 방역ㆍ소독과 예방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휴양림 근무자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질 높은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동구리 호수공원 등 관내 도시공원 9개소에 대하여 3억 8,800만원을 투입하여 군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원을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생활권과 근접하여 많은 군민이 찾는 동구리 호수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원 이용객의 안전과 만족도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산림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산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힐링 휴양타운을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역점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2020년 3월 3일날 실시설계를 해서 어떤 계획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2021년 2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을 변경한다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구체적으로 뭘 계획을 하셨던 것을 어떻게 변경한다는 말씀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이 사업은 3년 사업으로 설계 1년, 사업 2년 그러는데요. 올해 사업이 25억원이 배정이 돼있는데 당초 전임자께서 25억에 대한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총 50억원으로 설계를 해서 총액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다시 조정한 부분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니까 25억으로 했기 때문에 25억이 적어서 50억으로 한다는 말인가요? 못 알아먹겠네요.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사업이 1개 사업이기 때문에 전임자께서 잠깐 착오로 인해서 50억 설계를 해서 총액발주를 해서 2년차 사업을 끄집고 가야되는데 올해 사업에 25억만 달랑 해버리면 사업에 연계성이 끊어지잖습니까? 그래서 그걸,
○ 위원 윤영민
아니 그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총액 발주, 50억 예산이면 50억을 가지고 해야지 이미 1년 내내 설계해서 25억짜리 설계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다 하고 나서 이제 와서는 50억이 25억을 설계반영을 안 했으니까 이제 와서 다시 설계한다.
상당히 과에서 업무하시는 것이 좀 저희가 석연치 않습니다.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계약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확인도 하고 이렇게 총액 발주하는 부분이 맞다. 라고 해서 이번에 교정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단지 내용은, 계획은 처음부터 50억이었는데 총액 발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역비를 이중으로 들이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증액된 부분만 저희가 추가로 반영을 합니다. 용역비는.
○ 위원 윤영민
그럼 두 번째 용역 할 때 첫 번째 용역 때는 돈이 얼마 들었고 두 번째 용역 할 때는 얼마 들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당초에는 1억 6,400만원이었는데요. 증액이 9,200만원 돼서 2억 5,600만원으로 이번에는 변경을 하게 됩니다.
○ 위원 윤영민
이걸 총합 발주했다고 하면 한꺼번에 발주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에 할 수 있는 돈입니까?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당초에는 25억에 대한 부분을 했고요. 그 다음 번에는,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니까, 50억을 한꺼번에 발주했으면 얼마정도 들어가냐고요.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50억 한꺼번에 했으면 2억 한 6~7,000정도 나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똑같다. 이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가격 갖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기준에 맞춰서,
○ 위원 윤영민
용역비야 산정하는 것들이 하는 대로 하겠지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이 계획을 하시고 이러든 저러든 지지부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과정에서 이런 말이 다시 튀어 나오길래 드렸던 말씀입니다.
두 번째요, 화순 고인돌공원을 지금 조성하시려고 해요. 그렇죠?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 고인돌정원을 조성하시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비두로 보면 지금 화순 유네스코로 고인돌공원이 지정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유네스코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수많은 비용들을 들여서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고 유네스코에 지정된 것을 또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노력에 비해서 그 고인돌정원이, 고인돌공원이 관광자원화 돼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들이 유네스코가 등재된 지가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부족하면 언제 대체나 이걸 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유럽같이 유네스코가 등재되면 그것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되고 자랑거리가 돼서 그걸 통해서 현재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선조들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것이 과연 유네스코가 등재돼있는 것이 우리 화순군에 득인지 실인지 이제 이것까지도 지금 모호해요. 사실.
왜냐면 유네스코 등재해서 수많은 관리비는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화순에 이득은 얻어놓은 것은 그냥 유네스코 됐다. 그만큼 중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한 것 외에는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선사 체험장도 하고 거석테마파크도 하고 고인돌정원도 만드신다고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자원화 되는 것은 묘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공원을 조성하실 때 보니까 자문회도 거치고 뭣도 하시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의원이지만 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자료를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저희 의견들도 제시를 받아서 고인돌정원이 만들어지면서는 사실은 관광자원이 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있는 유물들을 저희가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그걸 좀 더 활용해서 관광화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함께 검토가 돼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유네스코 이렇게 지정이 되면 전국에서 예산을 따오는데 꼭지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장차 앞으로 기대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좋은 명소가 만들어지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훗날 SNS나 유튜브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알려졌을 때 세계에서 화순에 고인돌이 유명해지면 배낭 메고 찾아와서 화순에 와서 밥도 사먹고, 기름도 넣고, 잠도 자고 그런 기대효과를,
○ 위원 윤영민
아니, 과장님 말씀을 조금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까지 유네스코에다가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나 과정들이 너무 지리하고 또 컸다. 이런 이야기고요.
20년이 넘은 기간 동안에도 안 된 일이 앞으로 뭐 보전해야죠.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거니까 보존해야죠. 저희가 이걸 관광자원화 하겠다 해서 이걸 무시하고 훼손하고 그러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저는 정말 화순군민이 자긍심을 느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려고 하면 보유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걸 가지고 정말 세계문화유산으로 관광자원화 시키지 못하면 군민들의 체감하는 그런 만족도는 떨어진다. 그리고 앞으로도 높아지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고인돌 조성 공원 조성하신다고 하니 어쨌든 이 사업은 역점사업으로 준비하고 계시니까 방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연계해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도시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영미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9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중지마을 도로개설공사 추진에 관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지난 2019년 12월부터 3회에 걸쳐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에 협약해지를 요청하였고, 국립공원에서는 일부 주민의 도로개설 요구로 주민의견을 수렴 후 결정하고자 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동부사무소와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여 조속히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청춘신작로와 함께, 되살아나는 힐링도시 화순”을 위하여 화순읍 구 도심권인 향청리, 만연리 일대를 창업, 주거, 문화 등이 복합된 혁신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80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8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고시 후, 보상 협의를 시작하여 전체면적 대비 약 95%를 보상 완료하였고, 2020년 7월에 청춘활력소와 어울림센터 건축공사 등 부대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4월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4월까지 청춘신작로 테마가로 조성사업 발주 등 금년도 계획에 맞춰 추진하여 건강한 도시?주거환경과 청춘 힐링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화합하는 공동체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도시 경관 기록화 사업입니다.
도시 경관 기록화 사업은 도시?건축 분야의 다양한 모습과 빠르게 변화하는 화순군의 도시이미지를 기록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역 내용은 도시경관 스토리텔링 발굴, 우리 군 영상 및 사진촬영, 기존기록자료 조사 및 수집을 통한 경관사진집 제작경관기록물 홍보입니다.
도시 경관 기록화 사업을 통하여 향후 우리 군의 도시경관 정책 수립 시 지표 및 가이드라인 설정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6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드론과 GPS 측량기 활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리적 여건상 주로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기존 도보 및 차량 순찰을 통한 취약지역의 불법행위 단속은 한계가 있어 드론과 GPS 측량기로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불법 행위에 적극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운영담당자의 관련 교육을 마무리하고 드론과 GPS 측량기를 구입하여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의 상습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화순 군관리계획 변경 통합추진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일몰 시행 이후 효율적인 시설물의 관리와 신규사업 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반기별 군관리계획 변경을 통합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타 법령에 의한 지구사업을 제외한 단순 군계획시설 결정 건은 일괄로 처리함으로써 예산의 절감과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 1억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고 실과별 사업대상지를 제출 받아 세부 계획 수립 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사업으로 선정된 계소2리 도로 확포장 공사 등 2건과 2021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십곡리 누리길 경관개선사업 등 2건을 포함하여 4건 모두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낙후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추진입니다.
총 3개 지구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14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3개 지구 진행사항으로 능주면 능주향교와 잠정리 도시계획도로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화순초등학교간 도로는 마무리 공정인 보도설치를 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추진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은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폐광지역 주거환경 정비사업과 화순읍 구터미널에서 부국주택 도로개설사업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1쪽,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화순읍 교리 마을환경 정비사업 등 3건의 정비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계약 의뢰 중입니다. 군민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반복사업을 통해 도로의 긴급한 보수와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 교통안전에 힘쓰겠습니다.
352쪽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총 3개 지구에 금년엔 31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수산식품 클러스터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보상협의와 공사 중에 있으며 화순온천에서 백아산 연계도로 개설공사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화순지역 관광환승주차장 조성공사는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3쪽, 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불법 현수막 설치 방지를 위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 1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 게시대 등에 대하여 4월중 보수 완료할 계획이며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3억원의 사업비로 단지 내 노후 된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며 농촌 주택개량 40동, 빈집정비 40동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저소득층 주거급여 및 주택개량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자가가구는 100여 가구를 선정하여 주택개량 사업을 실시하고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산정한 임대료를 매월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지역개발사업과 뭐 여러 가지 도시과에서 하고 계신 사업 중에서 어쨌든 저희가 폐광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하려고, 광업소 폐광에 관계된 이야기를 할 때가 지금 현재는 일자리정책과나 아님 도시과, 폐광기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구충곤 군수님이나 이하 공직자들께서 고생을 해주셔서 폐특법이 연장되고 또 비율도 높아져서 앞으로 화순군민들에게 폐광기금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또 이렇게 더 많은 금액들이 이렇게 확보되게 노력해 주신 것,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감사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화공사가 합병되게 뭐 이렇게 기로에 섰어요, 이제. 거의 이제 합병되는 걸로 결정이 돼가고 있는데 그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해관리공단에 있는 비용이 광물자원화에 전적으로 사용되는 특히 폐광지역진흥기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하게 흘러들이지 못하게 막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또 그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다행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쉽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광산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사회적 분위기를 이렇게 보면 이제 화순에 폐광이 화순 광업소가 폐광이 임박했다는 것들이 여러 군데에서 지금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먼저 아까 폐광지역 관련해서 폐특법개정법률안 하고 한국광업공단법안 관련해서 먼저 잠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래주세요.
○ 도시과장 최영미
지금 2020년 6월달에 한국광업공단법안이 이장석 의원 등의 15인이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통합시키겠다는 이게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군의회 의원님들께서 7월달에 가장 먼저 이 통합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측의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것 반대하겠다. 일단 광해공단하고 광물자원공사가 합쳐지게 되면 가장 피해 받는 곳이 저희 폐광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가장 큰 반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폐특법이 연장기간이 2025년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거의 연장, 연장보다는 사실은 시효폐지를 주장하고 같이 7개 시·군과 저희 의원님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것을 이제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가 100%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폐특법 시효가 일단 20년 연장됐고 그 시효가 자동 또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광업공단법안이 일단 그 공사가 합병은 하지만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됐던 산자부 장관의 승인으로 인해서 계정간에 거래를 허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고 하면 광해공단의 돈이 광물자원공사 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빚을 갚을 수 있게끔 되어있었는데 그런 단서조항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공단이익금 일부를 해외자산계정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조항까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번 국회를 통과했는데 지금 저희 그 후로 지금 폐광 관련해서 이게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지금 계획을 2022년으로 우리 동면 화순광업소를 2022년에 폐광하겠다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노조와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가 어느 정도 폐광 대비해서 대체산업이랄지 이런 거 발굴을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좀 사실은 역부족입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이걸 전적으로 추진하기가 지금 많이 역부족이지만 지금 광해관리공단하고 산자부하고 해서 같이 지금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우리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폐광지역에,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화공사의 합병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것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우려를 했냐면 광해관리공단은 어쨌든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사업거리에서 흑자가 나있는 기업이고 결이 완전히 다른 광물자원화공사는 우리 이명박 정권 때 자원외교 하려고 만들었던 그런 조직인데 빚이 6조가 넘어요.
그래서 흑자난 기업과 적자가 아주 부실한 기업이 결도 다른 기업이 합병했을 때 광해관리공단에 있는 자산이 광물자원화공사에 흘러들어가서 마치 빚 갚는데 써야 될 돈을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될 지역을 혜택을 못받고 빚 갚는데 사용될 것이 우려돼서 저희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그렇죠.
○ 위원 윤영민
그래서 폐광지역특별기금과 맞물려서 연동해서 2가지를 우리가 사업을 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의원이신 신정훈 위원장과 또 우리 구충곤 군수님이 7개 지역에 협의회장을 하시면서 정말 여러 가지 공조와 노력을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폐광이 지금까지는 저희가 폐광, 폐광 이야기를 하면 마치 폐광이 다 이렇게 사회적인 합의가 돼있는냥 국가기관에서 인정할까봐 저희들이 폐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사실 금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광산을 중심으로 이제 폐광이 기정 사실화돼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대한석탄공사가 가지고 있는 화순 광업소에 많은 부지들을 먼저 확보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그 부지가 한 100만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만평 정도 되는데 그 부지 중에서 개발 가능한 부지와 개발 가능하지 않고 보존해야 될 부지가 이렇게 상존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개발 가능한 지역에 있는 땅을 우리 화순군에서 활용할 계획을 세우셔야지만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화순군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계획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도시과나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도 좀 확보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민간이나 단체가 개인적으로 그 땅을 취득해서 개인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해버리면 화순군에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 이미 사업 결이 틀려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대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소극적으로 폐광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TF팀을 꾸려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주장을 했다면 이제는 폐광이 임박해있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려면 지금 일자리정책과는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는 과고 폐광기금을 가지고 있는 도시과는 사실은 좀 소극적인 것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과가 됐든지 이제는 화순군에서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가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부서가 만들어지기를 강력하게 권고하고요.
그 부서 폐광을 전담해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만들어내는 전문부서가 어디엔가는 만들어져서 그걸 책임지고 폐광과 함께 새로운 사업계획을 만들어내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구가 생겨야지 부서가 생겨야지만 우리가 정말 효율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많은 변화에 대해서 군민의 권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행정업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총무과장하고도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 노력을 해서 전담기구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마 이제 이거 미루고만 있을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이제 빨리 주민들의 뜻도 모아야 되고 또 특히 동면 지역이 됐든 화순 지역이 됐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의 의견도 모아내야 되고, 또 욕구도 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들이 나오려고 하면 저희들이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이런 일들이 속도감 있게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길게 했으니까 우선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연관돼있는 부분이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지금 현재 가용탄광 지금 이 운영하는 곳이 전국에 몇 군데 있죠? 그런 데도 순차적으로 폐광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지금 우리 화순군에 있는 동면 광업소가 1번으로 지금 폐광될 상황에 있잖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장 류영길
그럼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금방 우리 윤영민 부의장님 말씀 하셨듯이 전담부서들이 다 만들어서 지금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장 류영길
사업개발과 또 지역민들에 대한 지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잖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군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장 류영길
전담 부서를 정말 빨리 만드셔서 우리군이 더 앞서가는 지금 그 사업들을 개발하고 발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주문 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네. 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네. 폐광 관련해서 조금 부연해서 말씀 드리렵니다.
지금 현재 화순광업소 노동자 현황은 압니까? 정확하게 몇 명이 남아있는지?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이선
자료 한 번 보세요. 천천히 보세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 도시과장 최영미
죄송합니다.
○ 위원 이선
대략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숫자를 못 외워서,
○ 위원 이선
약 120명이 비정규직입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이선
지금 광업소에 지금 화순 광업소 현실은 정규직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비정규직만 오히려 채탄을 지금 전부 다 그걸 파는 것을 산탄이라고 합니까, 채탄이라고 합니까? 채굴? 네? 채탄. 채탄 투입되는 거 전부 다 비정규직입니다. 정규직 한 20명 뿐 없습니다.
더군다나 비정규직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현재 화순 광업소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지금 비정규직이에요. 정규직 안 됩니다, 한 명도. 지금 현실은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캄캄합니다.
어찌 보면 그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산자부에서 정확한 폐광 날짜는 2022년도에는 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전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정년이 되면 퇴임하고 신규 인원은 못 뽑게 하고 아마 그런 자연고사식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도시과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이번에 여러 가지 우리 신정훈 국회의원님 하고 구충곤 군수님,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셔서 약 20년 폐광기금이 더 연장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폐광에 지금, 아니 광업소에 채탄에 활용된 인원. 그 사람들의 현황도 정확히 파악하셔서 우리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나중에 폐광 이후에 대체 산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윤영민 부의장님이 얘기를 하셨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이선
그런 부분에 청사진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혹시 다른 동료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 물어봐주시겠습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그럼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기 그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미 4개 기관이 확보됐다는 내용은 들으셨죠?
○ 도시과장 최영미
4개 기관이 합의했다는 소식은 듣고 저희가 4차 국가개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사업에 지금 저희들이 뛰어들어서 전라남도하고 4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노력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지금 항간에 잘못된 소문은 이미 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됐다. 라고 사람들이 잘 못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지금 발표돼있는 노선이나 12.4km 이런 것들은 10년 전에 광주시에서 용역해서 2차 계획 때 산정했던 그런 내용이지 지금 4차 계획에서는 아무 것도 지금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도시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건설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큰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계획에 이 광역철도망 사업이 접목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과장님도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모든 계획을 세우실 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들어올 거라는 것을 가정하고, 도시계획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다른 부서와 공조가 필요하다면 여기에서는 또 TF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하셔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들이 함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먼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회사무과, 동료 의원들께 확인하겠습니다.
풍력발전 건설 마을간에 이격거리를 1.5km, 2km를 정하는 내용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2019년 7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됐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화순군의회 부의장 겸 총무위원회 소속이었고 이 개정안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개정안 심사할 때는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이 본 회의회에 회부된 2019년 7월 19일에도 본 의원은 부의장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였으나 위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피력하지도 않았고 질문도 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이 개정안은 그대로 화순군의회 본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6월 5일 화순군의회에 이선, 김석봉, 조세현 의원이 풍력발전시설 마을간 이격거리를 500m, 700m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본 의원 이때 당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위 개정안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으며 위 개정안은 2020년 6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 부결되어 폐기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본 의원은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2020년 9월 24일, 다시 풍력발전소와 마을간 이격거리를 500m, 800m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안이 제출됐는데 이 개정안은 이선, 김석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이 개정안 발의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이격거리를 800m, 1,200m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됐는데 이 과정에서도 정명조는 아무 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동료 의원들의 질의·응답을 청취하기만 하였습니다.
이후, 이격거리를 800m, 1,200m로 변경하는 수정안이 산업건설을 통과하여 화순군의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정명조 의원은 다음날 있었던 본회의 투표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전날 불법 시위자들의 다수가 의회를 점거하여 정명조에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여 입원치료 중이었기 때문에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우리 회의록 제242회 임시회 산건위 제7차 회의 조례안 개정 당시에, 제정 당시에 회의록이 381쪽부터 421쪽 오후 2시에 시작하여 오후 5시 55분. 장장 3시간 55분에 걸쳐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거기에 본 의원이 이름이 한 번이라도 나옵니까? 검토하셨습니까?
○ 전문위원 김봉채
사전에 말씀해주셔서 제가 한 번 보고 왔는데 회의록에는 발언 내용이 없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발언 내용이 없죠? 아무것도. 상의한 것도 없고 토론도 없고 없습니다. 저는. 질의도 없었고.
그런데 24일날 오후에 6시 이후로 제가 폭행을 당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수 사람들입니다. 집시법 위반 등 폭력 행위 처벌에 관한 위반, 상해, 폭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25일날 본회의장에서 수정발의가 올라옵니다. 2020년 9월 24일 이 자리에서 산업건설위원장이신 류영길 위원장님, 임영임 운영위원장님, 윤영민 부의장님 세분이서 이선 의원은 대표 발의 했지만 의견이 같아지지 않으니까 저는 먼저, 저는 참석을 안 하고 나가있었고 나중에 퇴장을 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회의록에 없으니까. 퇴장으로 나오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장장 4시간에 걸친 심의 토론 끝에 세분이서 2,000m를 1,200m로. 1,500m는 그대로 놔뒀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정발의를 25일날 본회의장에서 하는데 500m를 800m 로 하죠. 그 과정에서 수정발의한 우리 윤영민 부의장께서 뭐라고 말씀 하셨냐. 불법으로 방청객들이 와서 시위를 하고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다 방해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선 의원께서 물어봅니다.
3명이서 했지, 5명이서 하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라고 하니까 우리 부의장께서 저하고 저는 이제 부의장님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하고 임영임 의원하고 이선하고 정명조 의원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상의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반대했던 시위자들이 정명조가 여기에 깊이 개입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부의장님은 해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분이서 의결 했지 왜 정명조하고 이선을 그 자리에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회의록 드릴까요?
○ 위원 윤영민
저한테 해명을 요구하시고 저한테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시는 거죠? 본인 말씀에 답변해도 돼요?
○ 위원 정명조
네.
○ 위원 윤영민
지금 제가 지금 이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위원장님, 이런 지금 질문을 제가 받고 있는 것이 적절합니까? 이게 지금 회의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 제가 왜 지금 업무보고에서 이 자리에서 대답을 해야 되고, 저한테 왜 질문을 하시는지.
○ 위원 정명조
대답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 위원 윤영민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그리고,
○ 위원 정명조
허위,
○ 위원 윤영민
그래도 본인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 끝났다면서요. 제가 답변하게 해야죠. 본인 질문 다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죠?
○ 위원 정명조
네. 해보세요.
○ 위원 윤영민
네?
○ 위원 정명조
해보시라고. 답변 해보시라고요.
○ 위원 윤영민
지금 하려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일단 그 자료를 나한테 주세요. 회의록에 내가 말을 했던 내용을 읽어봐야 되겠어요, 나도.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 때 당시에 우리 산건위에서 회의했던 내용도 주세요. 저한테.
○ 위원장 류영길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정회시간이 2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녹음, 녹취록이나 혹시 그런 거 있나요? 녹취록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정회를 하면 녹취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잠깐 답변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회의 속개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어요, 논의를 하면서. 정회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 2시간 동안 논의를 안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5명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수정발의안에 대한 25일날 수정발의안을 했던 내용을 갖고 지금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 위원장 류영길
아니, 우리 셋이서, 그 수정발의안을 가지고 말씀 하시는 거죠?
○ 위원 정명조
그렇죠. 지금 수정발의안을,
○ 위원장 류영길
그럼 수정발의안에 대해서는,
○ 위원 정명조
수정발의안을 언제 5명이서 상의를 했냐고요.
○ 위원장 류영길
그러니까 수정발의안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24일날 했던 우리 상임위에서는 2시간 속개 동안에 우리 5명 의원이서 정말 치열하게 의논하고 토론을 했다는 것을 저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정명조
5명의 의원이 아닙니다. 그때 이선 의원께서는 토론을 했었고, 휴회시간에도. 저는 의견제시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도.
○ 위원장 류영길
말씀 한 마디도 안 하셨어요?
○ 위원 정명조
그렇죠.
○ 위원장 류영길
그때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 위원 정명조
거리 조정 했다고요? 제가 이야기 했다고요?
○ 위원장 류영길
말씀 하셨잖아요.
○ 위원 정명조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랬죠.
○ 위원 이선
자, 저도 이야기 좀 할랍니다. 우리 류영길 위원장님, 우리가 속개를 하는 회의시간하고 속개하지 않는 정회시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정회시간은 어떤 토론도 했죠. 초반에 했죠. 했지만, 초반에 했죠. 초반에 했지만 어쨌든 수정발의는 세분이서 하신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정회시간에 있는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것이 뭐 있어요. 그때 아무리 토론해도 여러분들이 셋이서 합의해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 위원장 류영길
그러면 제가 좀 이해를 잘못한 부분인데,
○ 위원 이선
정회시간에 한 이야기를,
○ 위원장 류영길
1.5km에 500m 처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할 때는 우리 5명이서 논의를 했다는 사항을 저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제가 아까 전문위원한테 확인했죠?
○ 위원장 류영길
네.
○ 위원 정명조
회의록 381쪽부터 421쪽 40쪽에 걸쳐서 본 의원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발의한 사실이 없다는 거고, 그것을 확인했고요. 지금은 25일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일어난 그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 위원장 류영길
그 부분은 우리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윤영민 부의장하고 임영임의원님하고 저하고 3명이서 사인을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3분이서 했는데,
○ 위원장 류영길
그 부분은 확실한 부분이고,
○ 위원 정명조
네. 3분이서 했는데,
○ 위원장 류영길
애초에 처음에 우리가 당초에 상임위에서 의결했던 내용에 관련해서는 우리 5분의 의원님들이 논의를 했다는 사실을 저는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위원 정명조
자, 위원장님. 밖에서 오해가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걸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 위원장 류영길
네.
○ 위원 정명조
어떤 정회를 시켜 놓고 어떤 이야기를 토론했든지 간에 상임위 만약에 나중에 이 거리 수정안도 마지막 3명이서 남아서 했잖습니까? 저하고 이선 의원은 없었고,
○ 위원장 류영길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
○ 위원 정명조
그니까.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통과된 부분이고, 가결된 부분이고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은 아까 끝났어요. 전문위원에 물어봄으로. 정명조는 의견이 없었다는 거.
○ 위원장 류영길
그거 제가 말씀, 인정했잖습니까?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 위원장 류영길
인정했으니까,
○ 위원 정명조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 위원장 류영길
잠깐만, 저도 제가 말이 이제 됐으니까 제가 마무리를 지을게요. 저도. 우리가 예산이나 모든 것들 심도 있는 토의를 요구할 때는 정회 요청을 해서 정회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회 때 이야기 했던 내용들은 외부로 안 나가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죠? 제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말씀 드리지 않지만 우리가 상임위에서 어떤 사항을 의결할 때는 우리 5분의 의견들이 충분히 존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수 의견이 있는 쪽으로 우리가 의결하는 게 맞잖습니까? 내 의견하고 안 맞다고 해서 퇴장을 해버렸어요. 그럼 그분은 의견제시를 안 한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 정명조
퇴장을 하면 의견제시 안 한거죠.
○ 위원장 류영길
아니죠. 그전에는 의견제시를 했다가 자기 의견하고 안 맞으니까 퇴장을 하는 거예요.
○ 위원 정명조
제가 무슨 의견제시를 해요.
○ 위원장 류영길
아니요. 지금 정명조 위원님이 했다는 게 아니라,
○ 위원 정명조
발의하신 분께서 의견제시를 했지,
○ 위원장 류영길
그러니까 정명조 위원님이 했다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저희가 회의진행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그 부분을,
○ 위원 이선
토론하려면,
○ 위원장 류영길
아니 지금 밖에서,
○ 위원 정명조
제 내용은 위원장님,
○ 위원장 류영길
지금 공개적으로 하는 거니까, 발언을,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제 내용은 제가 9월 24일 오후 5시 55분에,
○ 위원장 류영길
잠깐만요, 위원장이니까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도시과장님에 대한 관련한 질문은 없으시죠? 도시과장님에 대한 우리 오늘 지금 업무보고 대한 관련된 질문은 없으시죠?
○ 위원 정명조
아니요. 이제 일단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지금 한 거예요.
○ 위원장 류영길
네.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저한테 발언권을 주세요, 갔다 왔으니까.
○ 위원장 류영길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까 윤영민 위원이 답변, 중지해서 자료를 가지고 온 내용이니까 그럼 윤영민 위원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우리 정명조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부분과 이선 위원님이 말씀 하셨던 부분과 이것을 내가 자료를 지금 한번 가져와봤어요. 그 내용을. 그래서 정확하게 제 입장에서의 말씀을, 해명을 해명할 것 까지는 아닌 거 같은데 저의 생각을 이야기 해달라고 해야지 뭘 해명을 하라는 것인지를 이해가, 그 해명이라는 말은 좀 취하해주세요. 네? 내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설명을 해주라고요.
○ 위원 정명조
그니까 말씀 드릴게.
○ 위원 윤영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 위원 정명조
44쪽. 아래쪽에 보면 다섯 분이 누구에요? 그랬습니다. 지금 이선 의원이. 다섯 분 누구누구 입니까? 그러니까 윤영민 의원께서 저하고 산업건설위원장하고 임영임 의원하고 이선 의원하고 정명조 의원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수정안을 협의했잖습니까.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 내용.
○ 위원 윤영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분히.
○ 위원 정명조
이 앞에 상임위에서 이야기 아닙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 위원 윤영민
그 내용을 안 보셨어요? 그 내용 보면 이선 의장님이 그 전에 저한테 물어보셔서 제가 답변을 해놓은 게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500m에서 800m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선 의원님과 정명조 의원님과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적어져 있다니까요. 내가 발언을 했어, 이미. 그것에 대해서는.
○ 위원 정명조
어디다 해놨어.
○ 위원 윤영민
그 전 장을 보셔야죠.
○ 위원 정명조
몇 쪽이에요?
○ 위원 윤영민
나는 지금 장수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어딘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 했냐면 누구하고 이야기 했냐. 라고 이선 의장님이 물어보셔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의장님하고 상의했고 여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 지금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죠. 그 내용이 나오죠.
○ 위원 윤영민
여기에 계시는 다른 의원님들하고 다른 의원님들이라는 것은 그때 두분 빼고 나머지 의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선 의장님이 앞에서 그 이야기 하는 거 들으셨어. 그랬죠?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한 거 들으셨죠? 그래서 내가 어디 거기에다는 정명조 의원님이나 이선 의원님하고 상의했다는 이야기는 안했어요. 이미 이야기 했잖아요. 다른 의원님들하고 이야기 했다고.
자, 그런데 어제 500m하고 800m 이야기 중심에 왜 500m를 800m로 했냐.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명조 의원님은 그때 당시에 발언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공식적으로는 발언하지 않으셨지만 토론할 때 우리 5명이 정회해서 2시간 동안 여기 안 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 위원 정명조
왔다 갔겠죠. 없었어요. 많이 있었으면 10분, 20분이에요.
○ 위원 윤영민
제가 그런 것까지 따지지는 않습니다. 않겠습니다. 제 이야기만 할게요.
저는 그래서, 있었죠? 이선 의장님 계셨죠? 그때? 그니까 논의라는 것이 누구하고 논의 했냐 하니까 제가 논의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이선 의장님하고 저하고 또 우리 위원장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잖습니까? 거리 가지고. 조정도 하고 중재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정회도, 정회해서 논의하자고 해서 정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논의죠. 왜 논의가 아니에요, 그게.
의결할 때는 안 계셨지만 논의할 때는 있었죠.
○ 위원 이선
나도 마이크를 가지고 이야기 해야겠네. 나한테 물어보니까,
○ 위원 윤영민
제가 말을 다 하고나서 하세요.
○ 위원 이선
아니, 지금 마이크를 켜놓고 물어보니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오. 나는 일관되게 그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했어요. 논의 했어요. 논의 안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논의했는데 여러분 세분이서 그런 일방적인 안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러고 퇴장을 했죠.
○ 위원 윤영민
자, 확실하게 하게요. 그때 당시에 논의는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어요. 그랬죠?
○ 위원 이선
그랬죠.
○ 위원 윤영민
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다고요. 그리고 500m, 800m 이야기도 논의도 했어요. 1.2km까지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논의의 과정에서 이야기 나온 것을 파생해서 이야기했다 그 뜻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 위원 이선
그러니까 그랬지만 나는 그건 동의할 수 없다.
○ 위원 윤영민
자, 이선 의원님이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나와 있다니까요? 제가 말을 했고.
○ 위원 이선
지금 내가 질의한 것이 아니야.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 해야지.
○ 위원 윤영민
본인이 말을 하시니까 그랬어요. 정명조 의원님, 답이 되셨습니까?
○ 위원 정명조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순서를 우리 윤영민 부의장께서 착각하신 것 같은데 43쪽에 보면 언제 이 안을 만들고 누구하고 협의를 해서 이 안을 500m를 800m로 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윤영민 의원께서 오늘 아침에 의장님하고 상의를 했고요, 여기 계시는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게.
그런데 그것은 전이고 그 후로 방청객 소란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니까 방송사에 정리를 해주십시오 해도 정리가 안 돼요. 이 세분이서 어제 난상 끝에 결정한 것을 하룻밤에 변화시킨 거 있습니까? 하니까 그 3명이 논의한 게 아니고 5명 의원이 논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5명 의원이 논의 했던 것 방금 말씀 드렸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후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듣고 밖에서 듣고 집행부 볼 때는 이미 5명이 합의를 해서 이 수정안 낸 걸로 돼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 위원장 류영길
잠깐만요.
○ 위원 정명조
순서가, 순서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그 말씀하신 것이 어떤 중요성 때문에 말씀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전날 여러 가지 논의를 가지고 거리를 500m가 됐든 800m가 됐든 1.2km가 됐든 2km가 됐든 여러 이야기들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와중에 아침에 류영길 산업건설위원장이 500m에서 800m로 수정을 저한테 논의할 때, 건의할 때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연동돼 있었다는 것에 대한 것들이 저한테는 있었고 또 두 번째, 방금 정명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확실히 이야기 할게요. 제가 우리 5명이 모여서 500m를 800m로 수정하자. 라는 논의는 없었습니다. 확실히. 없었고. 없었고 제 의도는 그 전날 논의를 했었던 것을 확인시켜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전날 저희들이 5명이서 논의했지 않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세요?
○ 위원 정명조
논의를 할 때 저는 자리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00m를 800m로, 800m를 1,200m로 이것은 의견제시를 안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좋습니다. 아까 상임위는 끝났으니까.
본회의장에서 이 순서가 틀린 게 일반인들이 집행부에서,
○ 위원 윤영민
오해가 있었다면,
○ 위원 정명조
오해가 있었죠. 이것은.
○ 위원 윤영민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가 있었다면 그것은 제가,
○ 위원 정명조
그니까 안 했다니까요. 이제 됐어요. 3분이서 했다고 그러니까.
○ 위원 윤영민
방금 그렇게 말씀드렸고, 해석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그러는데 저희들이 분명히 이제 앞으로도 그 논의과정들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앞으로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사실은 모르겠어요. 정회시간에 있었던 말을 녹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회해서 토의 하는 것이 토의가 아니냐. 그런다면 나는 토의라고 생각 합니다. 그것도. 그죠?
○ 위원 이선
토론이라고 볼 수 없지만 지금 다 거두절미 해버리고 그 부분만 이야기 하니까 그렇지만 그날 우리 상임위에 있었던 이야기는 어쨌든,
○ 위원 윤영민
자, 이제 정리가 됐다고 하면 그것이 필요했다고 하면,
○ 위원 이선
대군민이,
○ 위원장 류영길
잠깐만요. 이선 의원님이 먼저 말씀 하시고,
○ 위원 이선
대군민이 듣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군민들은 곡해나 오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상임위에서 난상 끝에 나는 그건 동의할 수 없다고 해서 저는 퇴장을 했습니다. 마지막 결정하는 기간에는. 세 분이서 하셨어.
○ 위원장 류영길
아니,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 위원 이선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걸 좀 끼어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본회의에 왔는데 아침에 우리 휴게실에서 또 수정안을 여러분들이 세 분이서 재수정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내가 분명히 이야기 했죠. 동의할 수 없다. 나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해서 저는 그때도 잘못된 것이다.
어제 이미 결정했는데 또 휴게실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때 군수님도 계셨어, 옆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서로 오해나 할 것 없이 회의록을 보면 다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임 위원 거수)
○ 위원장 류영길
우리 임영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임
저는 그 수정안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일단은 수정동의 하는데 저희들이 3명이 서명날인을 했습니다. 날인을 했고요. 그 수정안이 통과된 것은 우리 3명이 통과한 것이 아니고 전체 화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돼서 통과됐다는 것만 말씀 드립니다.
○ 위원 이선
잠깐만요. 그 얘기도 오해해서는 안 된다니까. 본회의장에서 통과는 됐지만 여기 있는 이선과 정명조는 불참이었고 저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야기 하냐고, 정확하게.
○ 위원장 류영길
제가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날짜가 24일 맞나요? 24일날 우리가 상임위에서 할 때는 마지막에 제가 망치 칠 때는 2분 의원님 안 계셨지만 다 본인 의견들은 다 말씀하신, 하셨습니다. 발의자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결정된 내용에 동의를 못하겠다고 2분 의원님은 퇴장을 하셨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2시간 동안 치열하게 논의는 했다는 겁니다. 우리 5명이서. 그러면 우리 5명이서 의결한 거지 왜 3명이서 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습니까?
○ 위원 정명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3명이란 말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러면 퇴장을 하시면 안 되죠. 이 상임위에서. 그럼 모든 것이 나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퇴장을 해버리면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언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논의 과정도 중요하니까 논의할 때 그때 키로수 가지고 우리 사실 엄청나게 논의를 했잖습니까?
○ 위원 이선
아니, 위원장님 회의를 좀 주재하쇼. 자꾸 위원장님 말씀 많고만.
○ 위원장 류영길
아니,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정확히 이야기 하는 겁니다.
○ 위원 이선
저도 이야기 할랍니다. 저도 이야기 할게요. 자, 소수 의견도 반대는 반대예요.
○ 위원장 류영길
그렇죠.
○ 위원 이선
동의하지 않고.
○ 위원장 류영길
네.
○ 위원 이선
그리고 우리가 회의 속개, 다 회의장이나 정상기능 작동할 때 이게 해결이 되고 군민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그 날 약 4시간 동안 난상 토론 끝에 결정된 안이 다시 본회의장에서 재수정 되어요. 재수정 했죠?
○ 위원장 류영길
그랬습니다.
○ 위원 이선
여러분들이 3분이서 주도를 했어.
○ 위원 정명조
자, 그만하시게.
○ 위원 이선
그때도 분명히 저는 잘못된 것이다. 이야기 한 겁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런 부분은 지금 서로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밖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는 부분을 오늘 확실히 하고자 조금 이야기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만하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조 위원 거수)
○ 위원 정명조
도시과장님, 임시회 부의안건 추가 제출 동의 요청. 그죠, 보내셨죠? 의회에? 여기에 보면 지금 일부 인터넷 언론에 보면 21년 2월 24일날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를 의결해놓고 60일 이내에 회부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느냐 그런 언론 플레이가,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죠? 읽은 사실 있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언론보도를. 어제까지 나왔었으니까.
그런데 저도 지금 헷갈리는게 주민조례 규칙심의회를 통과된 2월 24일부터 60일인지 주민청구조례안 수리를 21년 3월 16일날 어제 날짜로 했으니까 어제부터 60일인지,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수리한 날로부터 60일입니다.
○ 위원 정명조
수리한 날로. 그러니까 어제부터 지금 60일간이에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회기 중에 이제껏 24일부터 12일까지 한 며칠간입니까? 한 3주 가까이 3주 동안 갖고 있다가 어제 수리해서 어제 의회를 회부를 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이 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다시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영미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9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중지마을 도로개설공사 추진에 관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지난 2019년 12월부터 3회에 걸쳐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에 협약해지를 요청하였고, 국립공원에서는 일부 주민의 도로개설 요구로 주민의견을 수렴 후 결정하고자 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동부사무소와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여 조속히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청춘신작로와 함께, 되살아나는 힐링도시 화순”을 위하여 화순읍 구 도심권인 향청리, 만연리 일대를 창업, 주거, 문화 등이 복합된 혁신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80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8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고시 후, 보상 협의를 시작하여 전체면적 대비 약 95%를 보상 완료하였고, 2020년 7월에 청춘활력소와 어울림센터 건축공사 등 부대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4월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4월까지 청춘신작로 테마가로 조성사업 발주 등 금년도 계획에 맞춰 추진하여 건강한 도시?주거환경과 청춘 힐링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화합하는 공동체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도시 경관 기록화 사업입니다.
도시 경관 기록화 사업은 도시?건축 분야의 다양한 모습과 빠르게 변화하는 화순군의 도시이미지를 기록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역 내용은 도시경관 스토리텔링 발굴, 우리 군 영상 및 사진촬영, 기존기록자료 조사 및 수집을 통한 경관사진집 제작경관기록물 홍보입니다.
도시 경관 기록화 사업을 통하여 향후 우리 군의 도시경관 정책 수립 시 지표 및 가이드라인 설정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6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드론과 GPS 측량기 활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리적 여건상 주로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기존 도보 및 차량 순찰을 통한 취약지역의 불법행위 단속은 한계가 있어 드론과 GPS 측량기로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불법 행위에 적극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운영담당자의 관련 교육을 마무리하고 드론과 GPS 측량기를 구입하여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의 상습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화순 군관리계획 변경 통합추진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일몰 시행 이후 효율적인 시설물의 관리와 신규사업 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반기별 군관리계획 변경을 통합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타 법령에 의한 지구사업을 제외한 단순 군계획시설 결정 건은 일괄로 처리함으로써 예산의 절감과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 1억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고 실과별 사업대상지를 제출 받아 세부 계획 수립 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사업으로 선정된 계소2리 도로 확포장 공사 등 2건과 2021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십곡리 누리길 경관개선사업 등 2건을 포함하여 4건 모두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낙후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추진입니다.
총 3개 지구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14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3개 지구 진행사항으로 능주면 능주향교와 잠정리 도시계획도로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화순초등학교간 도로는 마무리 공정인 보도설치를 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추진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은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폐광지역 주거환경 정비사업과 화순읍 구터미널에서 부국주택 도로개설사업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1쪽,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화순읍 교리 마을환경 정비사업 등 3건의 정비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계약 의뢰 중입니다. 군민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반복사업을 통해 도로의 긴급한 보수와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 교통안전에 힘쓰겠습니다.
352쪽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총 3개 지구에 금년엔 31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수산식품 클러스터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보상협의와 공사 중에 있으며 화순온천에서 백아산 연계도로 개설공사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화순지역 관광환승주차장 조성공사는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3쪽, 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불법 현수막 설치 방지를 위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 1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 게시대 등에 대하여 4월중 보수 완료할 계획이며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3억원의 사업비로 단지 내 노후 된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며 농촌 주택개량 40동, 빈집정비 40동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저소득층 주거급여 및 주택개량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자가가구는 100여 가구를 선정하여 주택개량 사업을 실시하고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산정한 임대료를 매월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지역개발사업과 뭐 여러 가지 도시과에서 하고 계신 사업 중에서 어쨌든 저희가 폐광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하려고, 광업소 폐광에 관계된 이야기를 할 때가 지금 현재는 일자리정책과나 아님 도시과, 폐광기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구충곤 군수님이나 이하 공직자들께서 고생을 해주셔서 폐특법이 연장되고 또 비율도 높아져서 앞으로 화순군민들에게 폐광기금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또 이렇게 더 많은 금액들이 이렇게 확보되게 노력해 주신 것,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감사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화공사가 합병되게 뭐 이렇게 기로에 섰어요, 이제. 거의 이제 합병되는 걸로 결정이 돼가고 있는데 그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해관리공단에 있는 비용이 광물자원화에 전적으로 사용되는 특히 폐광지역진흥기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하게 흘러들이지 못하게 막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또 그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다행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쉽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광산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사회적 분위기를 이렇게 보면 이제 화순에 폐광이 화순 광업소가 폐광이 임박했다는 것들이 여러 군데에서 지금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먼저 아까 폐광지역 관련해서 폐특법개정법률안 하고 한국광업공단법안 관련해서 먼저 잠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래주세요.
○ 도시과장 최영미
지금 2020년 6월달에 한국광업공단법안이 이장석 의원 등의 15인이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통합시키겠다는 이게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군의회 의원님들께서 7월달에 가장 먼저 이 통합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측의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것 반대하겠다. 일단 광해공단하고 광물자원공사가 합쳐지게 되면 가장 피해 받는 곳이 저희 폐광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가장 큰 반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폐특법이 연장기간이 2025년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거의 연장, 연장보다는 사실은 시효폐지를 주장하고 같이 7개 시·군과 저희 의원님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것을 이제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가 100%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폐특법 시효가 일단 20년 연장됐고 그 시효가 자동 또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광업공단법안이 일단 그 공사가 합병은 하지만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됐던 산자부 장관의 승인으로 인해서 계정간에 거래를 허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고 하면 광해공단의 돈이 광물자원공사 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빚을 갚을 수 있게끔 되어있었는데 그런 단서조항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공단이익금 일부를 해외자산계정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조항까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번 국회를 통과했는데 지금 저희 그 후로 지금 폐광 관련해서 이게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지금 계획을 2022년으로 우리 동면 화순광업소를 2022년에 폐광하겠다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노조와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가 어느 정도 폐광 대비해서 대체산업이랄지 이런 거 발굴을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좀 사실은 역부족입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이걸 전적으로 추진하기가 지금 많이 역부족이지만 지금 광해관리공단하고 산자부하고 해서 같이 지금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우리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폐광지역에,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화공사의 합병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것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우려를 했냐면 광해관리공단은 어쨌든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사업거리에서 흑자가 나있는 기업이고 결이 완전히 다른 광물자원화공사는 우리 이명박 정권 때 자원외교 하려고 만들었던 그런 조직인데 빚이 6조가 넘어요.
그래서 흑자난 기업과 적자가 아주 부실한 기업이 결도 다른 기업이 합병했을 때 광해관리공단에 있는 자산이 광물자원화공사에 흘러들어가서 마치 빚 갚는데 써야 될 돈을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될 지역을 혜택을 못받고 빚 갚는데 사용될 것이 우려돼서 저희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그렇죠.
○ 위원 윤영민
그래서 폐광지역특별기금과 맞물려서 연동해서 2가지를 우리가 사업을 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의원이신 신정훈 위원장과 또 우리 구충곤 군수님이 7개 지역에 협의회장을 하시면서 정말 여러 가지 공조와 노력을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폐광이 지금까지는 저희가 폐광, 폐광 이야기를 하면 마치 폐광이 다 이렇게 사회적인 합의가 돼있는냥 국가기관에서 인정할까봐 저희들이 폐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사실 금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광산을 중심으로 이제 폐광이 기정 사실화돼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대한석탄공사가 가지고 있는 화순 광업소에 많은 부지들을 먼저 확보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그 부지가 한 100만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만평 정도 되는데 그 부지 중에서 개발 가능한 부지와 개발 가능하지 않고 보존해야 될 부지가 이렇게 상존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개발 가능한 지역에 있는 땅을 우리 화순군에서 활용할 계획을 세우셔야지만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화순군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계획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도시과나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도 좀 확보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민간이나 단체가 개인적으로 그 땅을 취득해서 개인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해버리면 화순군에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 이미 사업 결이 틀려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대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소극적으로 폐광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TF팀을 꾸려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주장을 했다면 이제는 폐광이 임박해있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려면 지금 일자리정책과는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는 과고 폐광기금을 가지고 있는 도시과는 사실은 좀 소극적인 것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과가 됐든지 이제는 화순군에서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가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부서가 만들어지기를 강력하게 권고하고요.
그 부서 폐광을 전담해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만들어내는 전문부서가 어디엔가는 만들어져서 그걸 책임지고 폐광과 함께 새로운 사업계획을 만들어내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구가 생겨야지 부서가 생겨야지만 우리가 정말 효율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많은 변화에 대해서 군민의 권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행정업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총무과장하고도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 노력을 해서 전담기구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마 이제 이거 미루고만 있을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이제 빨리 주민들의 뜻도 모아야 되고 또 특히 동면 지역이 됐든 화순 지역이 됐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의 의견도 모아내야 되고, 또 욕구도 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들이 나오려고 하면 저희들이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이런 일들이 속도감 있게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길게 했으니까 우선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연관돼있는 부분이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지금 현재 가용탄광 지금 이 운영하는 곳이 전국에 몇 군데 있죠? 그런 데도 순차적으로 폐광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지금 우리 화순군에 있는 동면 광업소가 1번으로 지금 폐광될 상황에 있잖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장 류영길
그럼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금방 우리 윤영민 부의장님 말씀 하셨듯이 전담부서들이 다 만들어서 지금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장 류영길
사업개발과 또 지역민들에 대한 지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잖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군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장 류영길
전담 부서를 정말 빨리 만드셔서 우리군이 더 앞서가는 지금 그 사업들을 개발하고 발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주문 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네. 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네. 폐광 관련해서 조금 부연해서 말씀 드리렵니다.
지금 현재 화순광업소 노동자 현황은 압니까? 정확하게 몇 명이 남아있는지?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이선
자료 한 번 보세요. 천천히 보세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 도시과장 최영미
죄송합니다.
○ 위원 이선
대략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숫자를 못 외워서,
○ 위원 이선
약 120명이 비정규직입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이선
지금 광업소에 지금 화순 광업소 현실은 정규직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비정규직만 오히려 채탄을 지금 전부 다 그걸 파는 것을 산탄이라고 합니까, 채탄이라고 합니까? 채굴? 네? 채탄. 채탄 투입되는 거 전부 다 비정규직입니다. 정규직 한 20명 뿐 없습니다.
더군다나 비정규직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현재 화순 광업소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지금 비정규직이에요. 정규직 안 됩니다, 한 명도. 지금 현실은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캄캄합니다.
어찌 보면 그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산자부에서 정확한 폐광 날짜는 2022년도에는 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전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정년이 되면 퇴임하고 신규 인원은 못 뽑게 하고 아마 그런 자연고사식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도시과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이번에 여러 가지 우리 신정훈 국회의원님 하고 구충곤 군수님,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셔서 약 20년 폐광기금이 더 연장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폐광에 지금, 아니 광업소에 채탄에 활용된 인원. 그 사람들의 현황도 정확히 파악하셔서 우리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나중에 폐광 이후에 대체 산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윤영민 부의장님이 얘기를 하셨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이선
그런 부분에 청사진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혹시 다른 동료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 물어봐주시겠습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그럼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기 그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미 4개 기관이 확보됐다는 내용은 들으셨죠?
○ 도시과장 최영미
4개 기관이 합의했다는 소식은 듣고 저희가 4차 국가개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사업에 지금 저희들이 뛰어들어서 전라남도하고 4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노력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지금 항간에 잘못된 소문은 이미 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됐다. 라고 사람들이 잘 못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지금 발표돼있는 노선이나 12.4km 이런 것들은 10년 전에 광주시에서 용역해서 2차 계획 때 산정했던 그런 내용이지 지금 4차 계획에서는 아무 것도 지금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도시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건설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큰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계획에 이 광역철도망 사업이 접목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과장님도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모든 계획을 세우실 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들어올 거라는 것을 가정하고, 도시계획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다른 부서와 공조가 필요하다면 여기에서는 또 TF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하셔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들이 함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먼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회사무과, 동료 의원들께 확인하겠습니다.
풍력발전 건설 마을간에 이격거리를 1.5km, 2km를 정하는 내용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2019년 7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됐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화순군의회 부의장 겸 총무위원회 소속이었고 이 개정안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개정안 심사할 때는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이 본 회의회에 회부된 2019년 7월 19일에도 본 의원은 부의장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였으나 위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피력하지도 않았고 질문도 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이 개정안은 그대로 화순군의회 본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6월 5일 화순군의회에 이선, 김석봉, 조세현 의원이 풍력발전시설 마을간 이격거리를 500m, 700m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본 의원 이때 당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위 개정안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으며 위 개정안은 2020년 6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 부결되어 폐기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본 의원은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2020년 9월 24일, 다시 풍력발전소와 마을간 이격거리를 500m, 800m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안이 제출됐는데 이 개정안은 이선, 김석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이 개정안 발의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이격거리를 800m, 1,200m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됐는데 이 과정에서도 정명조는 아무 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동료 의원들의 질의·응답을 청취하기만 하였습니다.
이후, 이격거리를 800m, 1,200m로 변경하는 수정안이 산업건설을 통과하여 화순군의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정명조 의원은 다음날 있었던 본회의 투표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전날 불법 시위자들의 다수가 의회를 점거하여 정명조에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여 입원치료 중이었기 때문에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우리 회의록 제242회 임시회 산건위 제7차 회의 조례안 개정 당시에, 제정 당시에 회의록이 381쪽부터 421쪽 오후 2시에 시작하여 오후 5시 55분. 장장 3시간 55분에 걸쳐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거기에 본 의원이 이름이 한 번이라도 나옵니까? 검토하셨습니까?
○ 전문위원 김봉채
사전에 말씀해주셔서 제가 한 번 보고 왔는데 회의록에는 발언 내용이 없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발언 내용이 없죠? 아무것도. 상의한 것도 없고 토론도 없고 없습니다. 저는. 질의도 없었고.
그런데 24일날 오후에 6시 이후로 제가 폭행을 당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수 사람들입니다. 집시법 위반 등 폭력 행위 처벌에 관한 위반, 상해, 폭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25일날 본회의장에서 수정발의가 올라옵니다. 2020년 9월 24일 이 자리에서 산업건설위원장이신 류영길 위원장님, 임영임 운영위원장님, 윤영민 부의장님 세분이서 이선 의원은 대표 발의 했지만 의견이 같아지지 않으니까 저는 먼저, 저는 참석을 안 하고 나가있었고 나중에 퇴장을 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회의록에 없으니까. 퇴장으로 나오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장장 4시간에 걸친 심의 토론 끝에 세분이서 2,000m를 1,200m로. 1,500m는 그대로 놔뒀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정발의를 25일날 본회의장에서 하는데 500m를 800m 로 하죠. 그 과정에서 수정발의한 우리 윤영민 부의장께서 뭐라고 말씀 하셨냐. 불법으로 방청객들이 와서 시위를 하고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다 방해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선 의원께서 물어봅니다.
3명이서 했지, 5명이서 하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라고 하니까 우리 부의장께서 저하고 저는 이제 부의장님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하고 임영임 의원하고 이선하고 정명조 의원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상의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반대했던 시위자들이 정명조가 여기에 깊이 개입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부의장님은 해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분이서 의결 했지 왜 정명조하고 이선을 그 자리에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회의록 드릴까요?
○ 위원 윤영민
저한테 해명을 요구하시고 저한테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시는 거죠? 본인 말씀에 답변해도 돼요?
○ 위원 정명조
네.
○ 위원 윤영민
지금 제가 지금 이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위원장님, 이런 지금 질문을 제가 받고 있는 것이 적절합니까? 이게 지금 회의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 제가 왜 지금 업무보고에서 이 자리에서 대답을 해야 되고, 저한테 왜 질문을 하시는지.
○ 위원 정명조
대답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 위원 윤영민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그리고,
○ 위원 정명조
허위,
○ 위원 윤영민
그래도 본인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 끝났다면서요. 제가 답변하게 해야죠. 본인 질문 다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죠?
○ 위원 정명조
네. 해보세요.
○ 위원 윤영민
네?
○ 위원 정명조
해보시라고. 답변 해보시라고요.
○ 위원 윤영민
지금 하려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일단 그 자료를 나한테 주세요. 회의록에 내가 말을 했던 내용을 읽어봐야 되겠어요, 나도.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 때 당시에 우리 산건위에서 회의했던 내용도 주세요. 저한테.
○ 위원장 류영길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정회시간이 2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녹음, 녹취록이나 혹시 그런 거 있나요? 녹취록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정회를 하면 녹취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잠깐 답변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회의 속개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어요, 논의를 하면서. 정회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 2시간 동안 논의를 안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5명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수정발의안에 대한 25일날 수정발의안을 했던 내용을 갖고 지금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 위원장 류영길
아니, 우리 셋이서, 그 수정발의안을 가지고 말씀 하시는 거죠?
○ 위원 정명조
그렇죠. 지금 수정발의안을,
○ 위원장 류영길
그럼 수정발의안에 대해서는,
○ 위원 정명조
수정발의안을 언제 5명이서 상의를 했냐고요.
○ 위원장 류영길
그러니까 수정발의안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24일날 했던 우리 상임위에서는 2시간 속개 동안에 우리 5명 의원이서 정말 치열하게 의논하고 토론을 했다는 것을 저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정명조
5명의 의원이 아닙니다. 그때 이선 의원께서는 토론을 했었고, 휴회시간에도. 저는 의견제시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도.
○ 위원장 류영길
말씀 한 마디도 안 하셨어요?
○ 위원 정명조
그렇죠.
○ 위원장 류영길
그때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 위원 정명조
거리 조정 했다고요? 제가 이야기 했다고요?
○ 위원장 류영길
말씀 하셨잖아요.
○ 위원 정명조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랬죠.
○ 위원 이선
자, 저도 이야기 좀 할랍니다. 우리 류영길 위원장님, 우리가 속개를 하는 회의시간하고 속개하지 않는 정회시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정회시간은 어떤 토론도 했죠. 초반에 했죠. 했지만, 초반에 했죠. 초반에 했지만 어쨌든 수정발의는 세분이서 하신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정회시간에 있는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것이 뭐 있어요. 그때 아무리 토론해도 여러분들이 셋이서 합의해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 위원장 류영길
그러면 제가 좀 이해를 잘못한 부분인데,
○ 위원 이선
정회시간에 한 이야기를,
○ 위원장 류영길
1.5km에 500m 처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할 때는 우리 5명이서 논의를 했다는 사항을 저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제가 아까 전문위원한테 확인했죠?
○ 위원장 류영길
네.
○ 위원 정명조
회의록 381쪽부터 421쪽 40쪽에 걸쳐서 본 의원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발의한 사실이 없다는 거고, 그것을 확인했고요. 지금은 25일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일어난 그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 위원장 류영길
그 부분은 우리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윤영민 부의장하고 임영임의원님하고 저하고 3명이서 사인을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3분이서 했는데,
○ 위원장 류영길
그 부분은 확실한 부분이고,
○ 위원 정명조
네. 3분이서 했는데,
○ 위원장 류영길
애초에 처음에 우리가 당초에 상임위에서 의결했던 내용에 관련해서는 우리 5분의 의원님들이 논의를 했다는 사실을 저는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위원 정명조
자, 위원장님. 밖에서 오해가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걸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 위원장 류영길
네.
○ 위원 정명조
어떤 정회를 시켜 놓고 어떤 이야기를 토론했든지 간에 상임위 만약에 나중에 이 거리 수정안도 마지막 3명이서 남아서 했잖습니까? 저하고 이선 의원은 없었고,
○ 위원장 류영길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
○ 위원 정명조
그니까.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통과된 부분이고, 가결된 부분이고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은 아까 끝났어요. 전문위원에 물어봄으로. 정명조는 의견이 없었다는 거.
○ 위원장 류영길
그거 제가 말씀, 인정했잖습니까?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 위원장 류영길
인정했으니까,
○ 위원 정명조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 위원장 류영길
잠깐만, 저도 제가 말이 이제 됐으니까 제가 마무리를 지을게요. 저도. 우리가 예산이나 모든 것들 심도 있는 토의를 요구할 때는 정회 요청을 해서 정회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회 때 이야기 했던 내용들은 외부로 안 나가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죠? 제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말씀 드리지 않지만 우리가 상임위에서 어떤 사항을 의결할 때는 우리 5분의 의견들이 충분히 존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수 의견이 있는 쪽으로 우리가 의결하는 게 맞잖습니까? 내 의견하고 안 맞다고 해서 퇴장을 해버렸어요. 그럼 그분은 의견제시를 안 한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 정명조
퇴장을 하면 의견제시 안 한거죠.
○ 위원장 류영길
아니죠. 그전에는 의견제시를 했다가 자기 의견하고 안 맞으니까 퇴장을 하는 거예요.
○ 위원 정명조
제가 무슨 의견제시를 해요.
○ 위원장 류영길
아니요. 지금 정명조 위원님이 했다는 게 아니라,
○ 위원 정명조
발의하신 분께서 의견제시를 했지,
○ 위원장 류영길
그러니까 정명조 위원님이 했다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저희가 회의진행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그 부분을,
○ 위원 이선
토론하려면,
○ 위원장 류영길
아니 지금 밖에서,
○ 위원 정명조
제 내용은 위원장님,
○ 위원장 류영길
지금 공개적으로 하는 거니까, 발언을,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제 내용은 제가 9월 24일 오후 5시 55분에,
○ 위원장 류영길
잠깐만요, 위원장이니까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도시과장님에 대한 관련한 질문은 없으시죠? 도시과장님에 대한 우리 오늘 지금 업무보고 대한 관련된 질문은 없으시죠?
○ 위원 정명조
아니요. 이제 일단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지금 한 거예요.
○ 위원장 류영길
네.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저한테 발언권을 주세요, 갔다 왔으니까.
○ 위원장 류영길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까 윤영민 위원이 답변, 중지해서 자료를 가지고 온 내용이니까 그럼 윤영민 위원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우리 정명조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부분과 이선 위원님이 말씀 하셨던 부분과 이것을 내가 자료를 지금 한번 가져와봤어요. 그 내용을. 그래서 정확하게 제 입장에서의 말씀을, 해명을 해명할 것 까지는 아닌 거 같은데 저의 생각을 이야기 해달라고 해야지 뭘 해명을 하라는 것인지를 이해가, 그 해명이라는 말은 좀 취하해주세요. 네? 내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설명을 해주라고요.
○ 위원 정명조
그니까 말씀 드릴게.
○ 위원 윤영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 위원 정명조
44쪽. 아래쪽에 보면 다섯 분이 누구에요? 그랬습니다. 지금 이선 의원이. 다섯 분 누구누구 입니까? 그러니까 윤영민 의원께서 저하고 산업건설위원장하고 임영임 의원하고 이선 의원하고 정명조 의원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수정안을 협의했잖습니까.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 내용.
○ 위원 윤영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분히.
○ 위원 정명조
이 앞에 상임위에서 이야기 아닙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 위원 윤영민
그 내용을 안 보셨어요? 그 내용 보면 이선 의장님이 그 전에 저한테 물어보셔서 제가 답변을 해놓은 게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500m에서 800m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선 의원님과 정명조 의원님과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적어져 있다니까요. 내가 발언을 했어, 이미. 그것에 대해서는.
○ 위원 정명조
어디다 해놨어.
○ 위원 윤영민
그 전 장을 보셔야죠.
○ 위원 정명조
몇 쪽이에요?
○ 위원 윤영민
나는 지금 장수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어딘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 했냐면 누구하고 이야기 했냐. 라고 이선 의장님이 물어보셔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의장님하고 상의했고 여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 지금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죠. 그 내용이 나오죠.
○ 위원 윤영민
여기에 계시는 다른 의원님들하고 다른 의원님들이라는 것은 그때 두분 빼고 나머지 의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선 의장님이 앞에서 그 이야기 하는 거 들으셨어. 그랬죠?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한 거 들으셨죠? 그래서 내가 어디 거기에다는 정명조 의원님이나 이선 의원님하고 상의했다는 이야기는 안했어요. 이미 이야기 했잖아요. 다른 의원님들하고 이야기 했다고.
자, 그런데 어제 500m하고 800m 이야기 중심에 왜 500m를 800m로 했냐.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명조 의원님은 그때 당시에 발언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공식적으로는 발언하지 않으셨지만 토론할 때 우리 5명이 정회해서 2시간 동안 여기 안 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 위원 정명조
왔다 갔겠죠. 없었어요. 많이 있었으면 10분, 20분이에요.
○ 위원 윤영민
제가 그런 것까지 따지지는 않습니다. 않겠습니다. 제 이야기만 할게요.
저는 그래서, 있었죠? 이선 의장님 계셨죠? 그때? 그니까 논의라는 것이 누구하고 논의 했냐 하니까 제가 논의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이선 의장님하고 저하고 또 우리 위원장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잖습니까? 거리 가지고. 조정도 하고 중재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정회도, 정회해서 논의하자고 해서 정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논의죠. 왜 논의가 아니에요, 그게.
의결할 때는 안 계셨지만 논의할 때는 있었죠.
○ 위원 이선
나도 마이크를 가지고 이야기 해야겠네. 나한테 물어보니까,
○ 위원 윤영민
제가 말을 다 하고나서 하세요.
○ 위원 이선
아니, 지금 마이크를 켜놓고 물어보니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오. 나는 일관되게 그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했어요. 논의 했어요. 논의 안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논의했는데 여러분 세분이서 그런 일방적인 안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러고 퇴장을 했죠.
○ 위원 윤영민
자, 확실하게 하게요. 그때 당시에 논의는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어요. 그랬죠?
○ 위원 이선
그랬죠.
○ 위원 윤영민
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다고요. 그리고 500m, 800m 이야기도 논의도 했어요. 1.2km까지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논의의 과정에서 이야기 나온 것을 파생해서 이야기했다 그 뜻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 위원 이선
그러니까 그랬지만 나는 그건 동의할 수 없다.
○ 위원 윤영민
자, 이선 의원님이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나와 있다니까요? 제가 말을 했고.
○ 위원 이선
지금 내가 질의한 것이 아니야.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 해야지.
○ 위원 윤영민
본인이 말을 하시니까 그랬어요. 정명조 의원님, 답이 되셨습니까?
○ 위원 정명조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순서를 우리 윤영민 부의장께서 착각하신 것 같은데 43쪽에 보면 언제 이 안을 만들고 누구하고 협의를 해서 이 안을 500m를 800m로 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윤영민 의원께서 오늘 아침에 의장님하고 상의를 했고요, 여기 계시는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게.
그런데 그것은 전이고 그 후로 방청객 소란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니까 방송사에 정리를 해주십시오 해도 정리가 안 돼요. 이 세분이서 어제 난상 끝에 결정한 것을 하룻밤에 변화시킨 거 있습니까? 하니까 그 3명이 논의한 게 아니고 5명 의원이 논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5명 의원이 논의 했던 것 방금 말씀 드렸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후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듣고 밖에서 듣고 집행부 볼 때는 이미 5명이 합의를 해서 이 수정안 낸 걸로 돼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 위원장 류영길
잠깐만요.
○ 위원 정명조
순서가, 순서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그 말씀하신 것이 어떤 중요성 때문에 말씀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전날 여러 가지 논의를 가지고 거리를 500m가 됐든 800m가 됐든 1.2km가 됐든 2km가 됐든 여러 이야기들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와중에 아침에 류영길 산업건설위원장이 500m에서 800m로 수정을 저한테 논의할 때, 건의할 때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연동돼 있었다는 것에 대한 것들이 저한테는 있었고 또 두 번째, 방금 정명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확실히 이야기 할게요. 제가 우리 5명이 모여서 500m를 800m로 수정하자. 라는 논의는 없었습니다. 확실히. 없었고. 없었고 제 의도는 그 전날 논의를 했었던 것을 확인시켜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전날 저희들이 5명이서 논의했지 않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세요?
○ 위원 정명조
논의를 할 때 저는 자리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00m를 800m로, 800m를 1,200m로 이것은 의견제시를 안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좋습니다. 아까 상임위는 끝났으니까.
본회의장에서 이 순서가 틀린 게 일반인들이 집행부에서,
○ 위원 윤영민
오해가 있었다면,
○ 위원 정명조
오해가 있었죠. 이것은.
○ 위원 윤영민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가 있었다면 그것은 제가,
○ 위원 정명조
그니까 안 했다니까요. 이제 됐어요. 3분이서 했다고 그러니까.
○ 위원 윤영민
방금 그렇게 말씀드렸고, 해석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그러는데 저희들이 분명히 이제 앞으로도 그 논의과정들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앞으로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사실은 모르겠어요. 정회시간에 있었던 말을 녹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회해서 토의 하는 것이 토의가 아니냐. 그런다면 나는 토의라고 생각 합니다. 그것도. 그죠?
○ 위원 이선
토론이라고 볼 수 없지만 지금 다 거두절미 해버리고 그 부분만 이야기 하니까 그렇지만 그날 우리 상임위에 있었던 이야기는 어쨌든,
○ 위원 윤영민
자, 이제 정리가 됐다고 하면 그것이 필요했다고 하면,
○ 위원 이선
대군민이,
○ 위원장 류영길
잠깐만요. 이선 의원님이 먼저 말씀 하시고,
○ 위원 이선
대군민이 듣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군민들은 곡해나 오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상임위에서 난상 끝에 나는 그건 동의할 수 없다고 해서 저는 퇴장을 했습니다. 마지막 결정하는 기간에는. 세 분이서 하셨어.
○ 위원장 류영길
아니,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 위원 이선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걸 좀 끼어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본회의에 왔는데 아침에 우리 휴게실에서 또 수정안을 여러분들이 세 분이서 재수정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내가 분명히 이야기 했죠. 동의할 수 없다. 나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해서 저는 그때도 잘못된 것이다.
어제 이미 결정했는데 또 휴게실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때 군수님도 계셨어, 옆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서로 오해나 할 것 없이 회의록을 보면 다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임 위원 거수)
○ 위원장 류영길
우리 임영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임
저는 그 수정안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일단은 수정동의 하는데 저희들이 3명이 서명날인을 했습니다. 날인을 했고요. 그 수정안이 통과된 것은 우리 3명이 통과한 것이 아니고 전체 화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돼서 통과됐다는 것만 말씀 드립니다.
○ 위원 이선
잠깐만요. 그 얘기도 오해해서는 안 된다니까. 본회의장에서 통과는 됐지만 여기 있는 이선과 정명조는 불참이었고 저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야기 하냐고, 정확하게.
○ 위원장 류영길
제가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날짜가 24일 맞나요? 24일날 우리가 상임위에서 할 때는 마지막에 제가 망치 칠 때는 2분 의원님 안 계셨지만 다 본인 의견들은 다 말씀하신, 하셨습니다. 발의자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결정된 내용에 동의를 못하겠다고 2분 의원님은 퇴장을 하셨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2시간 동안 치열하게 논의는 했다는 겁니다. 우리 5명이서. 그러면 우리 5명이서 의결한 거지 왜 3명이서 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습니까?
○ 위원 정명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3명이란 말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러면 퇴장을 하시면 안 되죠. 이 상임위에서. 그럼 모든 것이 나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퇴장을 해버리면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언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논의 과정도 중요하니까 논의할 때 그때 키로수 가지고 우리 사실 엄청나게 논의를 했잖습니까?
○ 위원 이선
아니, 위원장님 회의를 좀 주재하쇼. 자꾸 위원장님 말씀 많고만.
○ 위원장 류영길
아니,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정확히 이야기 하는 겁니다.
○ 위원 이선
저도 이야기 할랍니다. 저도 이야기 할게요. 자, 소수 의견도 반대는 반대예요.
○ 위원장 류영길
그렇죠.
○ 위원 이선
동의하지 않고.
○ 위원장 류영길
네.
○ 위원 이선
그리고 우리가 회의 속개, 다 회의장이나 정상기능 작동할 때 이게 해결이 되고 군민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그 날 약 4시간 동안 난상 토론 끝에 결정된 안이 다시 본회의장에서 재수정 되어요. 재수정 했죠?
○ 위원장 류영길
그랬습니다.
○ 위원 이선
여러분들이 3분이서 주도를 했어.
○ 위원 정명조
자, 그만하시게.
○ 위원 이선
그때도 분명히 저는 잘못된 것이다. 이야기 한 겁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런 부분은 지금 서로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밖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는 부분을 오늘 확실히 하고자 조금 이야기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만하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조 위원 거수)
○ 위원 정명조
도시과장님, 임시회 부의안건 추가 제출 동의 요청. 그죠, 보내셨죠? 의회에? 여기에 보면 지금 일부 인터넷 언론에 보면 21년 2월 24일날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를 의결해놓고 60일 이내에 회부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느냐 그런 언론 플레이가,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죠? 읽은 사실 있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언론보도를. 어제까지 나왔었으니까.
그런데 저도 지금 헷갈리는게 주민조례 규칙심의회를 통과된 2월 24일부터 60일인지 주민청구조례안 수리를 21년 3월 16일날 어제 날짜로 했으니까 어제부터 60일인지,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수리한 날로부터 60일입니다.
○ 위원 정명조
수리한 날로. 그러니까 어제부터 지금 60일간이에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회기 중에 이제껏 24일부터 12일까지 한 며칠간입니까? 한 3주 가까이 3주 동안 갖고 있다가 어제 수리해서 어제 의회를 회부를 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이 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다시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