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4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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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1년 1월 26일(화) 10시 32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2분 개회)
맨위로1.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도시과장 최영미입니다.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경관 훼손이 최소화되는 범위에서 산업단지 내에 취락지역 등으로부터 이격거리에 관계없이 발전시설에 설치가 가능토록 하고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는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발행위 허가의 완화 기준, 발전시설 허가의 기준 완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완화 등이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제15조에 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적용은 상위법에 정한 것과 같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입니다. 12쪽 제1항 단서조항에 명시된 개발행위허가 완화 규정을 제2항에 신설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제1항 제2호에 중복되는 완화 규정을 삭제하여 해석에 혼란을 방지코자 합니다.
14쪽, 제20조의2 발전시설허가의 기준입니다. 제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취락지역이나 주요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에 관계없이 산업단지에 발전시설 설치를 허용코자 합니다.
하단 제24조부터 17쪽 제30조의2까지는 관련법 제명 등을 정정한 사항이며 17쪽 제33조부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용도지구명의 변경과 건축 제한 등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우리군은 해당 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외에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국계법과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완화된 건축 제한을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 별표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내 야영장시설 허용과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허용, 자연환경보존지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국방·군수 시설 허용, 자연취락지구 내 제조업소 500㎡미만과 주차장 허용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을 수반하지 않으며 지난 2020년 12월 18일부터 2021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주민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45쪽, 입법예고 의견제출 결과입니다. 화순읍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농업시설에 건축물 위에도 태양광 설치가 가능토록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경관 및 주거환경 훼손을 방지코자 지난 2019년 8월 6일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에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미반영 하였습니다.
46쪽, 조례규칙 심의결과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방법에 관한 제7조제2항을 삭제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되 인터넷 홈페이지를 순우리말인 누리집으로 하고 조례 제20조에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에 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가 자문대상에도 있어 제28조제4호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사항 없으므로 검토되었으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옥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안제20조의2 발전시설허가 기준을 관내 산업단지 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상설계획에 수립된 단지에 한하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 중소기업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였으며 안 제31조 별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주요내용으로는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지역 내의 야영장 시설 허용 및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을 허용하는 등 과도하게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 대하여 주민생활에 밀집한 필수시설 및 군사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제한사항을 완화하고 또한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문구 개정과 용도지구 내 건축제한 규정을 신설 및 삭제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을 정비하고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차례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이거 설명 자료에 쪽수가 없어, 쪽수가. 그런다 치고. 그런다 치고.
31쪽. 31쪽에 보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군수 승인을 얻어 생산관리지역 내에 설치하는 음식점, 체육관, 숙박시설 등은 허용을 한다. 이거죠? 허용할 수 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일례로 동복면 한천리에 있는 삼복권 권역별사업. 50억짜리. 거기에 지금 두부 체험장 하고 민박시설하고 식당시설 지어놓고 오픈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정 허가, 우리가 말하는 음식점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농촌융복합산업 여기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농촌지역이. 왜냐면 수변구역이야. 수변구역 상위법령을 확인하셔서 지금 확인해도 돼요. 누구한테 지금 다른 부서, 환경과인가? 이게? 지금 확인하셔서 가능하면 이걸 넣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사평권역 사업도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도 지금 정상적인 돈만 몇 십억 국비 갖다 사업해놓고. 지금 동복권역도 마찬가지고. 이서 커뮤니티센터.
모든 권역별 사업들이 지금 반쪽짜리, 그렇지 않으면 아예 오픈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그걸 좀 파악을 하셔서 조례를 할 때 한 번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이라도 수변구역을 여기서 넣었을 때 하자가 없으면 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 도시과장 최영미
지금 이 수변구역에 관련된 것은 지금 환경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 의원님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이것을 넣는 것보다는 좀 더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한천이랄지 사평 이런 데가 왜 영업을 못하게 됐는지 이런 것까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본 뒤에 이것은 수변구역 쪽에서 완화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보다는,
○ 위원 정명조
이것이 지금 지방자치단체 장의 개량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개정이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조례가.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상위법령 하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지금 상위법령에 오늘 하는 것은,
○ 위원 정명조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단체장 재량을. 재량권을.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아닌 말로 공업단지, 농공단지에 그냥 발전시설 허가라든지 거리제한 없이 그냥 한다는 거. 그것도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아닙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그럼 이제까지 그러면 우리 군 자체 조례에서 지금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못 하게?
○ 도시과장 최영미
네. 그랬습니다. 너무나 무분별하게 된다고 그래서 전에 전체적으로 잡고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 위원 정명조
이게 지금 맥락이 맞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물 피해, 물 피해해서 엄청나게 지금 보고 있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주암댐 상류, 동복댐 상류, 동복댐 하류지역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화순군이 지금 6.5개 면이 피해를 다 보고 있는데 모든 규제는 다 묶어놓고, 그죠?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상의, 협의를 하셔서 한 번 보고해주십시오. 우리 위원회에.
○ 도시과장 최영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정회해놓고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가 지금 일정부분 절대농지에도 건축 허가를 해드리려고 하는 지금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일정부분 또 이렇게 긍정적인 면이 있을 거예요.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반대로 무분별하게 토지가 없어진다는, 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그런 또 우려도 반대로 대치적으로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입법 하나가 절대농지에도 태양광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조례가 입법상정 돼서 지금 농민회나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대치되는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농지를 지키기 위해서 또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정책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농지가 다른 용도로 이렇게 무너져나가는 거. 그래서 다시 농지로서 활용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과에서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발전허가를 내줄 때 하고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신설할 때 하는 이중적인 허가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발전허가를 내주는 부서가 있고 또 그걸 건축을 할 수 있게 허가를 내주는 개발행위 부서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부서로 움직이는데요. 오해가 많이 발상하고 있어요. 왜냐면 발전허가를 내면 무조건 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 주민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가 아직도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형태로든지 홍보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이 뭐냐면 발전허가를 내고 난 다음에 그 라인이 없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라인이 없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전허가는 내줘놓고 추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라인을 못 만들어줘요. 그래서 지금 변전소가 없어서 변전소 양이 부족해서 사실은 1년, 2년, 3년, 4년 기다려서 이분들이 이자수입만 계속 나가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고 이제는 급기야 요 근래에는 그런 면에서 민간이라도 지금 발전소를 만들겠다. 저장소를 만들겠다. 하는 움직임도 있고 그걸 허가해 달라.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우리가 발전허가를 낼 때 사실은 그런 저장시설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하시고 또 뭐 산업단지에 지금 이번에 이렇게 허가를 하신다고 하니 제가 그걸 반대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방금 애매한 문구가 있기는 해요. 경관 훼손이 최소화하고 이 규정이, 기준이 모호하긴 합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 기준이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 또 좋게 만들어가면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고 난 다음에 또 발전양이나 이런 것들을 터미널을 못 만들어주면 사실은 조례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정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한전이나 아니면 유관기관과 잘 협조하셔서 이런 것들이 잘 부수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20조 2. 1항 5호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해놨어요.
일례로 동복 김삿갓 동산. 삿갓 동산. 거기는 2012년 11월달에 관광지 조성을 했어요. 관광지로 조성. 우리군에서. 그런데 우리군에는 관광지가 3개밖에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는 관광단지 조성만 해놨지 지정은 안 돼 있어요. 이런 경우는 관광단지로 해당이 되는지.
○ 도시과장 최영미
관광단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광단지는 별도로,
○ 위원 정명조
근데 뭣하러 조성해놓고 몇 십억 들여서 조성해놓고 단지 지정도 안 하고 관광지 지정도 안 해요. 이건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기 들으라고 이야기 해, 지금. 담당 해당 부서들. 애매모호하죠, 지금. 그리고 1항하고 3항하고 분리해놨어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019년 8월 6일자로 지금 발효 중입니다. 4항에 보면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를 한다. 해놨어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이것이 이제 예외조항이었습니다. 그 때에. 그때 당시 조례 개정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그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2호. 4항 2호에 보면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이나 1항과 3항의 규제 제지를 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지금 자가,
○ 위원 정명조
이거 문구로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주 민감한 사항이에요. 지금.
○ 도시과장 최영미
자가소비용,
○ 위원 정명조
농공단지, 산업단지. 그쵸? 공업단지에 내가 자가소비를 위한 자가발전을 위한 풍력을 소유하겠다. 그러면 허가 무조건 나버리네? 그렇게 해석해야지. 이거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 도시과장 최영미
그건 좀 더 한 번 더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 지금 우리 외국인은 지금 다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도 곧 지금 심판할 거예요. 가정용 소형 풍력발전. 3㎏, 5㎏, 10㎏짜리. 그것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무조건 허가 내줘야 됩니다. 내가 농사용 전기를 20㎏, 50㎏를 쓰는데 저온저장도 해야 되고 건조기를 사용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50㎏용 풍력발전을 설치하겠다. 그러면 이 조항에 의하면 100% 허가가 나야합니다.
저는 산건위원이 아니라서 이거 제정할 때는. 이거 조정 몰랐어. 지금에서야 아는데 이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는 개정할 때 개정해야지, 위원장님. 그죠? 개정할 때 해야지 또 나중에 이것가지고 또 나중에 또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하겠습니까? 과장님 의견 한 번 듣고 싶은거야, 지금. 이렇게 급한 조례입니까? 지금? 이번 회기에 꼭 해야 할. 심도 있게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공부를 좀 하게끔 시간을 주자. 그 말이에요, 저는. 3월달 다음 회기로.
○ 도시과장 최영미
이 건은,
○ 위원 정명조
그렇게 급하지 아니하면. 왜냐면 이거 완전 독소조항입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지금 의원님,
○ 위원 정명조
아무나 풍력을 할 수가 있어.
○ 도시과장 최영미
일단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 위원 정명조
아니, 아니야. 이거할 때 지금 주민청원 올라가 있죠? 복잡할 때 해야지, 어차피 해야지. 나중에 이런 독설조항 있는데 풍력발전업자가 농공단지에다가 40m, 50m짜리 막 100㎏, 200㎏, 300㎏, 500㎏짜리 하고 다녀도 규제를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놔두면.
○ 도시과장 최영미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 이번 조례 말고 별도로 검토해서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과장님, 잠시 그러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할 시간을 한 번 가져보게 잠시 정회할까요? 정회하고 조금 살펴보고 우리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결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0조의2 제1항, 단서조항 “다만,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삭제하기로 하고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폐회 안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 및 오·탈자 등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대옥
○ 출석공무원 (1명)
도시과장 최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