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0년 11월 20일(금) 10시 3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맘(Mom)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안
7.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순군 명품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 30분 개회)
○ 간사 임영임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간사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간사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간사 임영임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 궝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맘(Mom)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임경우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순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알기 쉬운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자문단의 자문대상 시설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특정 관리대상 시설이 관리대상 시설에서 삭제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사 목적 시설물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규정된 제3종 시설물로 변경을 하였으며 안 제3조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 중 특별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한글 맞춤법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도 마찬가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군을 관활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심의조정 하도록 보완을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현행 조례에는 구분이 없었습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당연직위원의 기관 명칭을 현재대로 현행화하고, 각 기관장들이 위원임을 감안하여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위원이였었는데 간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상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 위원회 해촉 사유를 현행 조례에는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서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돼있는데 개정안에는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또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실무위원회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조정, 군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새로 간사로 지정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한글 맞춤법에 따라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 군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군 중점관리대상의 지정?해제 고시,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을 심의토록하였습니다.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등으로 군수가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맘(Mom)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맘(Mom)편한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100원 택시 이용 대상자를 규칙보다는 중요한 사항으로써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2항에 시행규칙에 개정된 100원 택시 이용대상을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주민,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임신부, 영유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정입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 맘편한 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마을마다 맘편한 택시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운영 실효성이 없어서 위원회의 설치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전라남도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규정 통일을 위한 전라남도 광역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침의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운영 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지금 현재는 장애인 중심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해서 첫 번째, 보행상의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또한 임산부 또는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또한 이 세 가지 해당되는 이용자와 이용 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입니다.
안 제4조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6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은 상시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공휴일은 이용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편도요금으로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을 따르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기본 2km에 기본 500원인데 추가하는 것은 1km마다 100원씩 그렇게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안 제8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또한, 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데 위탁자격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운송사업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기존에 있는 화순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이 조례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결과, 2021년부터 25년까지 5개년간 약 24억 2,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일반회계 재정지방세 수입으로 조달코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안 제11조, 특별교통수단 관련 근무자 교육 내용에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감수성 등 성인지 교육을 추가하는 검토의견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임영임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옥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 반영과 안 제1조 목적 규정에 쓰인 약칭을 삭제하고, 띄어쓰기, 맞춤법 정정 및 순화된 용어 사용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의 근거 규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사항 반영과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띄어쓰기, 맞춤법 정정, 순화된 용어 사용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에 대한 위해방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맘(Mom)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맘(Mom)편한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100원 택시 대상자를 조례에 신설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각 마을 이장으로 개정함에 따라 불필요한 안 제7조 운영위원회 설치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임영임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차례입니다. 먼저 5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맘(Mom)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이 특별교통수단은 보니까 광역체계가 갖춰있는 조례에 일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도하고,
○ 위원 윤영민
네. 그래서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환승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3조에 보면 이용대상자가 지정이 돼있는데 여기 보면 지역 거주지가 이렇게 특정돼있지 않거든요? 그런다면 전국에 있는 사람이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하고 관계 없이?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면 교통약자는 거주지로 인해서 이용 제약을 하지 말라. 그런 제16조 5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반영이 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주주민이 우리 화순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광주가 지금 사실은 수요량이 많은데 특히 우리 화순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있냐면, 이것을 사용하는 화순주민들도 편의를 느끼고 있지만 지금 보성이나 벌교, 장흥, 장성 이런 데에서 지금 화순 전대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셔요. 또. 하시려고 하고. 그러면 반대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제한이 안된다면.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특히 이제 출발할 때는 그쪽 지자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전대병원에서 치료 받고 귀가하실 때는 저희 화순군 교통약자 택시 이용할 때는 저희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위법령이 그렇게 돼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차가 몇 대 안되는데 멀리 가버리니까 1대 가지고 예를 들어서 3시간, 4시간 귀소하는데까지 5~6시간 걸려버리면 이거는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택시인데 사실은 한 사람, 두 사람이 점유해서 사용하는 꼴이 될 수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이 그렇게 돼있어서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보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등록하고 심사하는 때에 화순군수가 하게 돼있잖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운영도 화순군에서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지 관여를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상위법을 저촉하라는 말을 할 수 없으나 방금 제가 말씀 드렸던 그런 소수의 사람이 특히 우리 지역민이 아닌 타 지역민이 이걸 점유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부족하지 않겠냐 하는 걱정이 돼서 말씀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대비책이나 생각해 보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저도 좀 그래서 상위법이 그래서 상당히 저도 고민을 했고 실무자들이 고민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것은 이제 일률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등록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이동지원센터에다가 공휴일이나 휴일이라든지 심야에는 또 1일 전에 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염려하시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례를 하면서 제가 그것을 특정하라 할 수는 없으니까 조례에는 상위법을 어길 수 없으니 그렇게 하더라도 운영을 하실 때는 방금 저희들이 지적했던, 제가 지적했던 우려했던 부분들을 과장님도 알고 계신다고 하고 현재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볼멘소리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함이 운영의 세심함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들을 이 자리에서 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 간사 임영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 위원 정명조
방금 전에 윤영민 위원께서 말씀 하셨죠. 그 부분. 전라남도 5개 시를 제외한 17개 군. 우리군에서 지금 장애인 콜택시 운영 대수가 7대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7대입니다.
○ 위원 정명조
7대. 종사자는 10명?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보통 1대당 1.5로,
○ 위원 정명조
다른 군 대비 나머지 16개 군. 대수.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왜냐면 우리 화순군은 화순 전남대병원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윤영민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거예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정명조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군민도 다른 시군으로 일 보러 가서 3시간, 4시간 후에 그 쪽 콜택시를 타고 올 수도 있어.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정명조
그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아까 상위법 말씀 하셨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다른 군은 어쩌냐고. 운영. 대수 실적이. 한번 비교해 보셔서 사무감사 때까지 자료 좀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간사 임영임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토론이니까 말씀 드리렵니다. 실정은 사실은 지금 화순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광주에 병원들을 많이 이용하려고 가거든요? 그런데 광주하고 협조가 안돼요. 그래서 광주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배차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의 우리 화순분들이 귀가할 때 지금 귀소할 때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가셔서 오실 때는 대부분 다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고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광주는 자기들 중심으로 이렇게 배차표를 짜서 자기 주민들을 우선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방금 정명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지역은 화순으로 귀소한다고 하면 거의 차가 없다고 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화순은 이제 그것을 이용하는,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말이 아까 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걸 잘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약도 먼저 넣고, 뭣도 하고 먼저 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작 또 화순 분들이 사용하시려고 하면 차가 3시간 갔다 옵니다. 4시간 갔다 옵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실은 이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광역시는 어쩔지 모르지만 도에서는, 도 내에서는 저희 군 단위에서 시군 단위에서 배정이 아니라 도, 도 운영센터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시군에 소요가 있으면 시군에 연락 드리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는 그렇게 아까 같이 그런 염려는 없지만 광주광역시하고는 그런 염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도 광역센터에다가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임영임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맘(Mom)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를 좀 할까요? 위원님들?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 궝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맘(Mom)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임경우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순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알기 쉬운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자문단의 자문대상 시설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특정 관리대상 시설이 관리대상 시설에서 삭제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사 목적 시설물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규정된 제3종 시설물로 변경을 하였으며 안 제3조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 중 특별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한글 맞춤법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도 마찬가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군을 관활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심의조정 하도록 보완을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현행 조례에는 구분이 없었습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당연직위원의 기관 명칭을 현재대로 현행화하고, 각 기관장들이 위원임을 감안하여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위원이였었는데 간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상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 위원회 해촉 사유를 현행 조례에는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서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돼있는데 개정안에는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또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실무위원회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조정, 군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새로 간사로 지정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한글 맞춤법에 따라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 군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군 중점관리대상의 지정?해제 고시,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을 심의토록하였습니다.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등으로 군수가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맘(Mom)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맘(Mom)편한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100원 택시 이용 대상자를 규칙보다는 중요한 사항으로써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2항에 시행규칙에 개정된 100원 택시 이용대상을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주민,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임신부, 영유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정입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 맘편한 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마을마다 맘편한 택시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운영 실효성이 없어서 위원회의 설치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전라남도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규정 통일을 위한 전라남도 광역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침의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운영 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지금 현재는 장애인 중심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해서 첫 번째, 보행상의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또한 임산부 또는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또한 이 세 가지 해당되는 이용자와 이용 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입니다.
안 제4조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6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은 상시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공휴일은 이용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편도요금으로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을 따르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기본 2km에 기본 500원인데 추가하는 것은 1km마다 100원씩 그렇게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안 제8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또한, 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데 위탁자격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운송사업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기존에 있는 화순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이 조례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결과, 2021년부터 25년까지 5개년간 약 24억 2,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일반회계 재정지방세 수입으로 조달코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안 제11조, 특별교통수단 관련 근무자 교육 내용에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감수성 등 성인지 교육을 추가하는 검토의견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임영임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옥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 반영과 안 제1조 목적 규정에 쓰인 약칭을 삭제하고, 띄어쓰기, 맞춤법 정정 및 순화된 용어 사용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의 근거 규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사항 반영과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띄어쓰기, 맞춤법 정정, 순화된 용어 사용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에 대한 위해방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맘(Mom)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맘(Mom)편한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100원 택시 대상자를 조례에 신설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각 마을 이장으로 개정함에 따라 불필요한 안 제7조 운영위원회 설치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임영임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차례입니다. 먼저 5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맘(Mom)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이 특별교통수단은 보니까 광역체계가 갖춰있는 조례에 일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도하고,
○ 위원 윤영민
네. 그래서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환승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3조에 보면 이용대상자가 지정이 돼있는데 여기 보면 지역 거주지가 이렇게 특정돼있지 않거든요? 그런다면 전국에 있는 사람이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하고 관계 없이?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면 교통약자는 거주지로 인해서 이용 제약을 하지 말라. 그런 제16조 5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반영이 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주주민이 우리 화순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광주가 지금 사실은 수요량이 많은데 특히 우리 화순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있냐면, 이것을 사용하는 화순주민들도 편의를 느끼고 있지만 지금 보성이나 벌교, 장흥, 장성 이런 데에서 지금 화순 전대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셔요. 또. 하시려고 하고. 그러면 반대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제한이 안된다면.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특히 이제 출발할 때는 그쪽 지자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전대병원에서 치료 받고 귀가하실 때는 저희 화순군 교통약자 택시 이용할 때는 저희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위법령이 그렇게 돼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차가 몇 대 안되는데 멀리 가버리니까 1대 가지고 예를 들어서 3시간, 4시간 귀소하는데까지 5~6시간 걸려버리면 이거는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택시인데 사실은 한 사람, 두 사람이 점유해서 사용하는 꼴이 될 수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이 그렇게 돼있어서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보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등록하고 심사하는 때에 화순군수가 하게 돼있잖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운영도 화순군에서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지 관여를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상위법을 저촉하라는 말을 할 수 없으나 방금 제가 말씀 드렸던 그런 소수의 사람이 특히 우리 지역민이 아닌 타 지역민이 이걸 점유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부족하지 않겠냐 하는 걱정이 돼서 말씀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대비책이나 생각해 보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저도 좀 그래서 상위법이 그래서 상당히 저도 고민을 했고 실무자들이 고민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것은 이제 일률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등록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이동지원센터에다가 공휴일이나 휴일이라든지 심야에는 또 1일 전에 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염려하시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례를 하면서 제가 그것을 특정하라 할 수는 없으니까 조례에는 상위법을 어길 수 없으니 그렇게 하더라도 운영을 하실 때는 방금 저희들이 지적했던, 제가 지적했던 우려했던 부분들을 과장님도 알고 계신다고 하고 현재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볼멘소리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함이 운영의 세심함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들을 이 자리에서 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 간사 임영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 위원 정명조
방금 전에 윤영민 위원께서 말씀 하셨죠. 그 부분. 전라남도 5개 시를 제외한 17개 군. 우리군에서 지금 장애인 콜택시 운영 대수가 7대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7대입니다.
○ 위원 정명조
7대. 종사자는 10명?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보통 1대당 1.5로,
○ 위원 정명조
다른 군 대비 나머지 16개 군. 대수.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왜냐면 우리 화순군은 화순 전남대병원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윤영민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거예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정명조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군민도 다른 시군으로 일 보러 가서 3시간, 4시간 후에 그 쪽 콜택시를 타고 올 수도 있어.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정명조
그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아까 상위법 말씀 하셨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다른 군은 어쩌냐고. 운영. 대수 실적이. 한번 비교해 보셔서 사무감사 때까지 자료 좀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간사 임영임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토론이니까 말씀 드리렵니다. 실정은 사실은 지금 화순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광주에 병원들을 많이 이용하려고 가거든요? 그런데 광주하고 협조가 안돼요. 그래서 광주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배차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의 우리 화순분들이 귀가할 때 지금 귀소할 때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가셔서 오실 때는 대부분 다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고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광주는 자기들 중심으로 이렇게 배차표를 짜서 자기 주민들을 우선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방금 정명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지역은 화순으로 귀소한다고 하면 거의 차가 없다고 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화순은 이제 그것을 이용하는,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말이 아까 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걸 잘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약도 먼저 넣고, 뭣도 하고 먼저 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작 또 화순 분들이 사용하시려고 하면 차가 3시간 갔다 옵니다. 4시간 갔다 옵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실은 이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광역시는 어쩔지 모르지만 도에서는, 도 내에서는 저희 군 단위에서 시군 단위에서 배정이 아니라 도, 도 운영센터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시군에 소요가 있으면 시군에 연락 드리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는 그렇게 아까 같이 그런 염려는 없지만 광주광역시하고는 그런 염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도 광역센터에다가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임영임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맘(Mom)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를 좀 할까요? 위원님들?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 간사 임영임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저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안 및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화순군체육회와 화순군생활체육회가 통합되어 화순군체육회가 출범됨에 따라 화순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 및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체육진흥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순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와 제3조는 각각 용어의 정의와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지원 대상과 목적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진흥 및 장애인체육 진흥,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1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서 규정한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협의회 운영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0년 9월 8일부터 9월 28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등 3개 시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으나 도서관은 개정사항이 없으며 청소년수련관은 수련관 신축 이전 후 조정 할 계획으로 금번에는 수영장 관련 사항만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설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개선하며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이용자 중심의 사용료 반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안 제44조, 체육시설 사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당초 제44조제3호, 그 밖의 접수 순서에 의한다.를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로 명시하고 경합 시, 우선순위를 제외하고는 접수 순서에 따르도록 하는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항을 신설, 수영강습 프로그램 운영 시에 화순군 거주자를 우선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6페이지 안 제50조,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 당초 사용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국가, 도, 군이 주관하는 행사 및 체육경기를 국가, 군, 다른 지자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규정하였고, 사용료 감경대상에 대하여는 별표 4를 신설하여 감경대상과 감경율을 명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80% 감경,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수급자, 학습목적의 화순군내 초·중·고 학생들은 50%를 감경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화순군민의 월 회원권은 생활체육 장려 차원에서 15%의 감경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1조, 사용료 반환에 대해 이용자 중심의 환불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51조제3호 이용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기간이 2분의 1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이용개시일 이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고 이용기간 중 환불요구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 등으로 사용이 정지되어 사용자가 예정된 기간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전액반환 또는 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항을 신설하여 이용권 미사용자가 입원 및 통원, 군사훈련, 국내ㆍ외 출장,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받아 미사용 기간만큼 기간연장 또는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2020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임영임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스포츠산업과 소관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안과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화순군체육회와 화순군생활체육회가 통합됨에 따라 화순군민의 건강 및 복지 향상과 생활체육 진흥, 장애인체육 진흥,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등 체육 진흥,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설물을 접수 순서에 따라 이용하도록 공정한 사용기준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와 이용자 중심의 환불 규정을 마련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안과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임영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차례입니다. 먼저 2건에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것 한 번 여쭤나 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해서 지금 조례를 바꾸시는 것 같아요. 보면, 용어를 3조에서 용어를 정리할 때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에서 19세 이하 학생증 소지한 사람. 이렇게 돼있는데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의 범위를 9세에서부터 24세까지로 합니다.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왜 청소년 기본법을 준용하시면서 목적에 청소년 기본법을 준용하시면서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하고, 20세부터 24세까지는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으로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청소년 기본법을 운영을 하고 그 외에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라는 연령이 법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 위원 윤영민
그니까 청소년 기본법을 보면, 기본법을 준용하신다고 했는데 기본법에 보면 9세부터 24세까지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왜 그 법을 목적으로 쓰시고 그렇게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 19세로 하는 이유가 뭔가. 아니, 상위법을 안 지키려고, 용어를 우리가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안되죠. 조례에서. 상위법을 근거로 두고 하시는데. 그래서 난 좀 이 부분이 법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를 따져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거주자가 무슨 뜻입니까? 거주자. 거주자.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화순군에 살고 있는 사람.
○ 위원 윤영민
주민등록이 화순에 있는 사람을 거주자라고 한가요? 아니면 화순에서 실질적으로 숙식을 하는 사람을 거주자라고 한가요? 주민등록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더라도 화순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실거주자라고 하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윤영민
그죠?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주하냐, 안하냐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44조3항에2항 보면 군수는 수영강습 프로그램 운영 시 이거는 저희가 전에 제가 요청을 했던 사항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띄어쓰기가 좀 잘못됐지 않냐는 생각도 들어요. 운영 시 군거주자를 운영시 군거주자를 뭐 이게 좀 매끄럽지 못한 것 같고요.
또, 군 거주자 여기는 내 생각에는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원하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게 명확하게 지금 담어져 있는지 이걸 좀 여쭤보는 겁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저희들은 화순군 거주자라고 하면 주민등록 위주로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거주자가 예를 들어서 주소는 없어도 내가 화순에서 지금 살고 있다. 잠깐 와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해줘야 될 수도 있잖아요. 친척집에 와서 한 두어달 살아도.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주민등록을 위주로 이렇게,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명확한 지를 여쭤보는 거라니까? 제가 반대로? 이거는 조금 따져봐 주십시오. 전문위원님께서. 이상입니다.
○ 간사 임영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안 제50조. 수영장 사용료 감경대상 감경율 신설안. 금방 우리 윤영민 의원께서 지적했던 화순군에 거주하는 군민의 월 회원권 15% 감면. 신설사항이죠? 신설사항?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정명조
그럼 현재 월 이용료, 월 사용료.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6만원.
○ 위원 정명조
6만원?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정명조
6만원에서 15%를 감면하면 51,000원 받겠다?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화순군에 거주하는 군민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시고,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시설비 개보수 하면서 얼마 들었습니까, 돈. 몇 십억 들었죠.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정명조
몇 십억 들여서 시설 개보수 해놓고 세월이 지났는데도 개장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지금. 더 인상은 못할망정 어떻게 또 15% 감면하는 머리가 어디서 나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광주시민들이나 사용을 못하게 만들고. 그렇죠? 우리 군민들은 6만원 이제껏 내고 왔잖아요. 10년 이상을. 그죠? 이런 생각들이 왜 나왔냐 이 말이에요. 돈을 20억, 30억 투자해서 다시 재시설 개보수 멋지게 해놓고 말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저희들이,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이 부분은 토론시간에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임영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 법규를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그러니까 잠깐만 정회해 주시면 어쩔까 싶습니다.
○ 간사 임영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네.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저희들이 제가 지적했던 청소년 기본법이 바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준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령에서 청소년 기본법에 저촉돼있는 부분이 있으나 이거는 차기에 수정을 권유하고요, 제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개정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44조 거주자라는 용어를 아까 전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군수는 44조, 네. 44조3조에2항 군수는 수영강습 프로그램 운영 시, 화순군 주소지를 둔 사람을 우선으로 접수해야 한다. 라고 변경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거하고 연동해서 바꿔야 될 거 있으면 찾아서 다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안 50조 중 별표4. 맨 아랫줄. 화순군에 거주하는 군민의 월 회원권 15% 감면. 이거 삭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임영임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지금 우리 윤영민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수정을 바라는 건 뭐냐면 44조제3호 그 밖에 접수 순서에 의한다. 를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그것을 2호를 밑에 써놨죠. 군수는, 2호야 뭐야. 군수는 수영강습 프로그램 운영 시, 운영시를 앞으로 붙여야 됩니다. 운영 시군으로 나와버리니까. 그죠. 띄어쓰기 앞으로 붙이세요. 수정. 수정가결 해야 됩니다, 이거. 운영 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를 거주자를 삭제하고 화순군민으로 한다. 로 그래야 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군민이라고 하니까. 거주자를 군민으로 바꿔야 됩니다.
○ 간사 임영임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0조 관련 별표4, 수영장 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경율 중 화순에 거주하는 군민의 월 회원권 15%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저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안 및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화순군체육회와 화순군생활체육회가 통합되어 화순군체육회가 출범됨에 따라 화순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 및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체육진흥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순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와 제3조는 각각 용어의 정의와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지원 대상과 목적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진흥 및 장애인체육 진흥,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1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서 규정한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협의회 운영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0년 9월 8일부터 9월 28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등 3개 시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으나 도서관은 개정사항이 없으며 청소년수련관은 수련관 신축 이전 후 조정 할 계획으로 금번에는 수영장 관련 사항만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설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개선하며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이용자 중심의 사용료 반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안 제44조, 체육시설 사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당초 제44조제3호, 그 밖의 접수 순서에 의한다.를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로 명시하고 경합 시, 우선순위를 제외하고는 접수 순서에 따르도록 하는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항을 신설, 수영강습 프로그램 운영 시에 화순군 거주자를 우선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6페이지 안 제50조,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 당초 사용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국가, 도, 군이 주관하는 행사 및 체육경기를 국가, 군, 다른 지자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규정하였고, 사용료 감경대상에 대하여는 별표 4를 신설하여 감경대상과 감경율을 명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80% 감경,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수급자, 학습목적의 화순군내 초·중·고 학생들은 50%를 감경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화순군민의 월 회원권은 생활체육 장려 차원에서 15%의 감경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1조, 사용료 반환에 대해 이용자 중심의 환불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51조제3호 이용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기간이 2분의 1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이용개시일 이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고 이용기간 중 환불요구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 등으로 사용이 정지되어 사용자가 예정된 기간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전액반환 또는 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항을 신설하여 이용권 미사용자가 입원 및 통원, 군사훈련, 국내ㆍ외 출장,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받아 미사용 기간만큼 기간연장 또는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2020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임영임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스포츠산업과 소관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안과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화순군체육회와 화순군생활체육회가 통합됨에 따라 화순군민의 건강 및 복지 향상과 생활체육 진흥, 장애인체육 진흥,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등 체육 진흥,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설물을 접수 순서에 따라 이용하도록 공정한 사용기준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와 이용자 중심의 환불 규정을 마련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안과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임영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차례입니다. 먼저 2건에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것 한 번 여쭤나 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해서 지금 조례를 바꾸시는 것 같아요. 보면, 용어를 3조에서 용어를 정리할 때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에서 19세 이하 학생증 소지한 사람. 이렇게 돼있는데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의 범위를 9세에서부터 24세까지로 합니다.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왜 청소년 기본법을 준용하시면서 목적에 청소년 기본법을 준용하시면서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하고, 20세부터 24세까지는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으로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청소년 기본법을 운영을 하고 그 외에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라는 연령이 법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 위원 윤영민
그니까 청소년 기본법을 보면, 기본법을 준용하신다고 했는데 기본법에 보면 9세부터 24세까지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왜 그 법을 목적으로 쓰시고 그렇게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 19세로 하는 이유가 뭔가. 아니, 상위법을 안 지키려고, 용어를 우리가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안되죠. 조례에서. 상위법을 근거로 두고 하시는데. 그래서 난 좀 이 부분이 법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를 따져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거주자가 무슨 뜻입니까? 거주자. 거주자.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화순군에 살고 있는 사람.
○ 위원 윤영민
주민등록이 화순에 있는 사람을 거주자라고 한가요? 아니면 화순에서 실질적으로 숙식을 하는 사람을 거주자라고 한가요? 주민등록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더라도 화순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실거주자라고 하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윤영민
그죠?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주하냐, 안하냐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44조3항에2항 보면 군수는 수영강습 프로그램 운영 시 이거는 저희가 전에 제가 요청을 했던 사항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띄어쓰기가 좀 잘못됐지 않냐는 생각도 들어요. 운영 시 군거주자를 운영시 군거주자를 뭐 이게 좀 매끄럽지 못한 것 같고요.
또, 군 거주자 여기는 내 생각에는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원하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게 명확하게 지금 담어져 있는지 이걸 좀 여쭤보는 겁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저희들은 화순군 거주자라고 하면 주민등록 위주로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거주자가 예를 들어서 주소는 없어도 내가 화순에서 지금 살고 있다. 잠깐 와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해줘야 될 수도 있잖아요. 친척집에 와서 한 두어달 살아도.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주민등록을 위주로 이렇게,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명확한 지를 여쭤보는 거라니까? 제가 반대로? 이거는 조금 따져봐 주십시오. 전문위원님께서. 이상입니다.
○ 간사 임영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안 제50조. 수영장 사용료 감경대상 감경율 신설안. 금방 우리 윤영민 의원께서 지적했던 화순군에 거주하는 군민의 월 회원권 15% 감면. 신설사항이죠? 신설사항?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정명조
그럼 현재 월 이용료, 월 사용료.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6만원.
○ 위원 정명조
6만원?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정명조
6만원에서 15%를 감면하면 51,000원 받겠다?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화순군에 거주하는 군민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시고,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시설비 개보수 하면서 얼마 들었습니까, 돈. 몇 십억 들었죠.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정명조
몇 십억 들여서 시설 개보수 해놓고 세월이 지났는데도 개장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지금. 더 인상은 못할망정 어떻게 또 15% 감면하는 머리가 어디서 나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광주시민들이나 사용을 못하게 만들고. 그렇죠? 우리 군민들은 6만원 이제껏 내고 왔잖아요. 10년 이상을. 그죠? 이런 생각들이 왜 나왔냐 이 말이에요. 돈을 20억, 30억 투자해서 다시 재시설 개보수 멋지게 해놓고 말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저희들이,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이 부분은 토론시간에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임영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 법규를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그러니까 잠깐만 정회해 주시면 어쩔까 싶습니다.
○ 간사 임영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 간사 임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네.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저희들이 제가 지적했던 청소년 기본법이 바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준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령에서 청소년 기본법에 저촉돼있는 부분이 있으나 이거는 차기에 수정을 권유하고요, 제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개정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44조 거주자라는 용어를 아까 전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군수는 44조, 네. 44조3조에2항 군수는 수영강습 프로그램 운영 시, 화순군 주소지를 둔 사람을 우선으로 접수해야 한다. 라고 변경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거하고 연동해서 바꿔야 될 거 있으면 찾아서 다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안 50조 중 별표4. 맨 아랫줄. 화순군에 거주하는 군민의 월 회원권 15% 감면. 이거 삭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임영임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지금 우리 윤영민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수정을 바라는 건 뭐냐면 44조제3호 그 밖에 접수 순서에 의한다. 를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그것을 2호를 밑에 써놨죠. 군수는, 2호야 뭐야. 군수는 수영강습 프로그램 운영 시, 운영시를 앞으로 붙여야 됩니다. 운영 시군으로 나와버리니까. 그죠. 띄어쓰기 앞으로 붙이세요. 수정. 수정가결 해야 됩니다, 이거. 운영 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를 거주자를 삭제하고 화순군민으로 한다. 로 그래야 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군민이라고 하니까. 거주자를 군민으로 바꿔야 됩니다.
○ 간사 임영임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 간사 임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0조 관련 별표4, 수영장 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경율 중 화순에 거주하는 군민의 월 회원권 15%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 간사 임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와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 맞추어 근거조항, 용어 등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안 제1조 목적 규정의 상위법 근거조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4조 및 58조에서 환경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의 기본이념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1항과 2항을 합해서 1항으로 하고, 3항을 2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제1항에 맞추어 계획 명칭을 기본계획에서 보전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행정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약칭 삭제, 띄어쓰기 및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코자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안 제1조 목적 규정의 약칭을 삭제하고 안 제2조3호, 안 제3조 제1호에서 5호, 7호의 약칭을 영산강법에서 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세입의 종류를 상위법 등에 맞추어 1호의 광역시·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을 전라남도의 보조금으로 수정하고 3호의 영산강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을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띄어쓰기, 불합리한 문구 및 용어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행정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의 위임 없이 부과된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17조 유료화장실 신고자의 준수사항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위 사항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해당되어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행정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조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임영임
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환경과 소관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 목적 규정에 상위법령을 포괄적으로 인용하도록 정의하고, 안 제2조, 기본이념의 명확한 설정과 안 제10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을 상위법령에 따라 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 목적 규정의 약칭 삭제와 불부합한 상위법령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띄어쓰기, 법규에 쓰이는 문구 및 용어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위임 없는 유료화장실 신고자의 준수사항 규정을 삭제하여 신고자에게 부과된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정비하는 일부개정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임영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차례입니다. 먼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과장님에게도 동일한 내용을 권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스포츠산업과 할 때도 용어 때문에 상당하게 기본법과 용어의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도 전에 제가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이 환경과에서도 하고 있는 화순군 환경 기본 조례가 환경정책기본법 54조 및 58조의 일부를 준용하다 이번에 54조하고 58조의 범위를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정책기본법으로 바꾸셨어요. 그랬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우리가 3조에 있는 용어도 환경정책기본법과 동일 한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죠?
○ 환경과장 민영애
그런데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용어 정리에 8가지로 용어가 정리가 돼있어요. 8가지로. 그런데 우리는 지금 5가지로 정리를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조에 2항 자연환경, 3조에 3항 생활환경, 3조에 4항 환경오염이란 말은 또 기본법과도 틀린 용어 정리가 돼있습니다. 다르게 돼있어요. 지금 그걸 지적을 한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 기본법을 쓰시려고 하면 용어 정리는 기본법에 따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색인 안 해도 되는데 자꾸 지금 우리 조례규칙심의 위원회에서 이걸 요구한다 그래요. 잘 볼 수 있도록 해달라. 용어를 좀 찾기 어려우니 우리가 보기 좋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신다고 해요. 그렇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러려고 하면 상위법과 동일한 용어를 정리해 주셔야 된다. 이해가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는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의 기본 조례이고 용어의 정의는 군민의 편리와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넣어주는 걸로 이렇게 했고 여기에 사용된 정의는 상위법의 용어 정의 범위 내에서 지금 들어있어서 이번에 개정사항에서는 제외는 됐습니다. 나중에 개정을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가 잘못됐냐면 개정을 하거나 용어를 굳이 넣으시는 것까지도 그것까지는 십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럴려고 하더라도 상위법을 좀 준용해주시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 환경과장 민영애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조례를 만들 때,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운용을 하시는 분들이 상위법의 근거에 정확하게 명기돼 있는 용어까지도 바꿔가면서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자 하나 수라도 별 건 아닙니다만 앞으로 만드실 때 그런 것들을 조금 준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간사 임영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 위원 정명조
과장님, 국가 또는 광역시도 전라남도 보조금이 지방잉여금 부분. 제2조. 그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광역시하고 지금 삭제를 시켰죠, 지금?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전라남도 보조금으로? 그러면 동복댐 수계기금은. 특별회계. 그것은 어디에 수입을 잡습니까? 그건 광역시에서 넘어온 건데.
○ 환경과장 민영애
그건 영산강청에서 온 거죠. 그게 이제 국가가,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라 함은 동복댐 주변사업비도 해당이 되죠.
○ 환경과장 민영애
그러니까 여기에서 2조제1호에 보면 국가 또는 전라남도의 보조금 이렇게 되거든요?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광주광역시에서 우리가 수계기금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죠? 주민지원사업비.
○ 환경과장 민영애
광주광역시에서 받는 건 아니고 수질,
○ 위원 정명조
광주광역시에서 받죠.
○ 환경과장 민영애
특별회계는 영산강청에서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닌데? 우리가 심의를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가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 환경과장 민영애
그건 댐 주변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요.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그럼 여기서 광역시를 빼도 상관이 없다? 아니, 법적으로 상관 없으면 상관 없겠지만 지금 이 용어로 봐서는 왜 광역시도를 광역시를 왜 넣어놨냐면 광주광역시 때문에 넣었던 것 같은데,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어차피 그것도 지금 특별회계로 넘어오잖아요, 지금. 댐 주변 사업비가.
○ 간사 임영임
아니, 정명조 의원님. 혹시 지금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시죠?
○ 위원 정명조
그러죠. 2조.
○ 간사 임영임
아니, 3건을 상정은 했되 질의는 지금 환경, 첫 번째 항.
○ 위원 정명조
하나만 하라고?
○ 간사 임영임
아니, 첫 번째 항을 하니까 다음번에 하셔야 돼.
화순군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 위원 정명조
네, 과장님,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댐 주변 사업비가 이 수질개선사업비하고는 상관이 없냐 이 말이에요.
○ 환경과장 민영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영산강청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국가 이 부분에 포함이 돼있는 게 맞고, 일단은 저희가 광주시에서 직접 받는 건 없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더 추가로 검토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이상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거를 조례를 하면서 추가로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희가 동복댐에 관계돼서 여러 가지 지금 요구를 하고 지금 앞으로 광주시하고 대화를 해나가면서 관리권, 수리권 이것을 본인들이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관리권과 수리권을 명백하게 구분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관리권도 마찬가지로 수질을 개선하는 형태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를 하는 것이고 또 수질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물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모호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전라남도나 광주시에서 비용부담을 해도 우리가 관리를 대행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걸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 환경과장 민영애
아니, 이제 일단은 이거는 용어를 정의, 아니 세입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광역시 저희가 광주광역시에서 받는 건 없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살려놔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주장할 건데 우리가 조례를 없애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죠.
○ 위원 정명조
잠깐만요, 과장님.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일례로, 화순온천 정수시설 있죠, 우리?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그죠. 수십억, 수백억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로까지 공사 포함하면 21km 포함까지 하면.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 광주시에서 다 받아야 돼요. 수질개선, 수질개선. 그게.
그런데 항목을 없애면 안 될 것 같은데.
○ 환경과장 민영애
지금 그거는 상하수도 관련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것이고 이거는,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왜그러냐면 거기가 상수원이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수질개선이야, 그게. 어떻게 보면 수질개선 비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봐서는 우리 윤영민 의원님 말마따나 광주광역시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답을 얻어낼지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삭제해서는 안 돼. 수질개선 부분은 광주광역시에서 우리가 전체비용 싹 받아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만약 먹는 물이 아니면 그냥 정수해서 물로 다 버립니다. 지금. 그죠?
우리 화순군 종합폐기물도 그렇고 각 면 단위 폐기물도 다 그렇죠, 지금. 정수해서 바로 나가버리죠? 냇가로. 그런데 유독 거기만 관로를 동면으로 뽑아서 섬진강 물은 먹는 물, 수계지역이고 영산강 물은 못 먹는 물 수계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 동면에 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광역시는 삭제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 다른 1차적인 문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광역시만 살리자는 말이에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광역시만.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아니, 뒤에 부분 지방양여금 이 부분은 빠져야 돼서,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제2조1호만 그대로 놔두자 이거예요.
○ 환경과장 민영애
2조1호에서 지방양여금은 없애야 돼서,
○ 위원 정명조
아, 지방양여금은 빼야 되겠네요.
○ 환경과장 민영애
그 부분은 빠져야 돼서,
○ 위원 정명조
네. 그래요. 제2조1호.
○ 간사 임영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우리군 관내에 지금 유료 화장실 있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없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17조 전체 삭제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밑에 18조가 17조로 올라가야 되겠죠, 이제?
○ 환경과장 민영애
이제 안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안 올라가도?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17조는 공란으로 놔둬버리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간사 임영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방금 우리 수질계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세입부분에서요. 1항, 국가 또는 광역시·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이라고 했는데 국가는 그대로 살아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국가 또는 광역시·도의 보조금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방금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 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광주시와 동복댐 수질개선 및 관리에 관계된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고 앞으로도 논의해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도 수질개선을 하기 위한 또 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일정의 본인들의 책무를 다하고 또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광역시에서 분명히 화순군으로 이양해야 될 재원이 생길 걸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광역시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조례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임영임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존의 광역시·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을 지금 환경과 안은 전라남도의 보조금으로 수정을 했잖아요. 아니 안을 변경했죠?
그런데 우리 윤영민 위원님 말씀은 국가 또는 광역시·도의 보조금으로 바꾸자. 그 말씀이시죠?
○ 위원 윤영민
네.
○ 간사 임영임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호제1호 전라남도의 보조금을 국가 또는 광역시·도의 보조금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와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 맞추어 근거조항, 용어 등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안 제1조 목적 규정의 상위법 근거조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4조 및 58조에서 환경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의 기본이념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1항과 2항을 합해서 1항으로 하고, 3항을 2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제1항에 맞추어 계획 명칭을 기본계획에서 보전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행정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약칭 삭제, 띄어쓰기 및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코자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안 제1조 목적 규정의 약칭을 삭제하고 안 제2조3호, 안 제3조 제1호에서 5호, 7호의 약칭을 영산강법에서 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세입의 종류를 상위법 등에 맞추어 1호의 광역시·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을 전라남도의 보조금으로 수정하고 3호의 영산강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을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띄어쓰기, 불합리한 문구 및 용어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행정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의 위임 없이 부과된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17조 유료화장실 신고자의 준수사항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위 사항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해당되어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행정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조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임영임
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환경과 소관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 목적 규정에 상위법령을 포괄적으로 인용하도록 정의하고, 안 제2조, 기본이념의 명확한 설정과 안 제10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을 상위법령에 따라 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 목적 규정의 약칭 삭제와 불부합한 상위법령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띄어쓰기, 법규에 쓰이는 문구 및 용어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위임 없는 유료화장실 신고자의 준수사항 규정을 삭제하여 신고자에게 부과된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정비하는 일부개정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임영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차례입니다. 먼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과장님에게도 동일한 내용을 권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스포츠산업과 할 때도 용어 때문에 상당하게 기본법과 용어의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도 전에 제가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이 환경과에서도 하고 있는 화순군 환경 기본 조례가 환경정책기본법 54조 및 58조의 일부를 준용하다 이번에 54조하고 58조의 범위를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정책기본법으로 바꾸셨어요. 그랬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우리가 3조에 있는 용어도 환경정책기본법과 동일 한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죠?
○ 환경과장 민영애
그런데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용어 정리에 8가지로 용어가 정리가 돼있어요. 8가지로. 그런데 우리는 지금 5가지로 정리를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조에 2항 자연환경, 3조에 3항 생활환경, 3조에 4항 환경오염이란 말은 또 기본법과도 틀린 용어 정리가 돼있습니다. 다르게 돼있어요. 지금 그걸 지적을 한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 기본법을 쓰시려고 하면 용어 정리는 기본법에 따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색인 안 해도 되는데 자꾸 지금 우리 조례규칙심의 위원회에서 이걸 요구한다 그래요. 잘 볼 수 있도록 해달라. 용어를 좀 찾기 어려우니 우리가 보기 좋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신다고 해요. 그렇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러려고 하면 상위법과 동일한 용어를 정리해 주셔야 된다. 이해가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는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의 기본 조례이고 용어의 정의는 군민의 편리와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넣어주는 걸로 이렇게 했고 여기에 사용된 정의는 상위법의 용어 정의 범위 내에서 지금 들어있어서 이번에 개정사항에서는 제외는 됐습니다. 나중에 개정을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가 잘못됐냐면 개정을 하거나 용어를 굳이 넣으시는 것까지도 그것까지는 십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럴려고 하더라도 상위법을 좀 준용해주시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 환경과장 민영애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조례를 만들 때,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운용을 하시는 분들이 상위법의 근거에 정확하게 명기돼 있는 용어까지도 바꿔가면서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자 하나 수라도 별 건 아닙니다만 앞으로 만드실 때 그런 것들을 조금 준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간사 임영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 위원 정명조
과장님, 국가 또는 광역시도 전라남도 보조금이 지방잉여금 부분. 제2조. 그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광역시하고 지금 삭제를 시켰죠, 지금?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전라남도 보조금으로? 그러면 동복댐 수계기금은. 특별회계. 그것은 어디에 수입을 잡습니까? 그건 광역시에서 넘어온 건데.
○ 환경과장 민영애
그건 영산강청에서 온 거죠. 그게 이제 국가가,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라 함은 동복댐 주변사업비도 해당이 되죠.
○ 환경과장 민영애
그러니까 여기에서 2조제1호에 보면 국가 또는 전라남도의 보조금 이렇게 되거든요?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광주광역시에서 우리가 수계기금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죠? 주민지원사업비.
○ 환경과장 민영애
광주광역시에서 받는 건 아니고 수질,
○ 위원 정명조
광주광역시에서 받죠.
○ 환경과장 민영애
특별회계는 영산강청에서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닌데? 우리가 심의를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가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 환경과장 민영애
그건 댐 주변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요.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그럼 여기서 광역시를 빼도 상관이 없다? 아니, 법적으로 상관 없으면 상관 없겠지만 지금 이 용어로 봐서는 왜 광역시도를 광역시를 왜 넣어놨냐면 광주광역시 때문에 넣었던 것 같은데,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어차피 그것도 지금 특별회계로 넘어오잖아요, 지금. 댐 주변 사업비가.
○ 간사 임영임
아니, 정명조 의원님. 혹시 지금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시죠?
○ 위원 정명조
그러죠. 2조.
○ 간사 임영임
아니, 3건을 상정은 했되 질의는 지금 환경, 첫 번째 항.
○ 위원 정명조
하나만 하라고?
○ 간사 임영임
아니, 첫 번째 항을 하니까 다음번에 하셔야 돼.
화순군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 위원 정명조
네, 과장님,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댐 주변 사업비가 이 수질개선사업비하고는 상관이 없냐 이 말이에요.
○ 환경과장 민영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영산강청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국가 이 부분에 포함이 돼있는 게 맞고, 일단은 저희가 광주시에서 직접 받는 건 없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더 추가로 검토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이상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거를 조례를 하면서 추가로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희가 동복댐에 관계돼서 여러 가지 지금 요구를 하고 지금 앞으로 광주시하고 대화를 해나가면서 관리권, 수리권 이것을 본인들이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관리권과 수리권을 명백하게 구분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관리권도 마찬가지로 수질을 개선하는 형태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를 하는 것이고 또 수질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물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모호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전라남도나 광주시에서 비용부담을 해도 우리가 관리를 대행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걸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 환경과장 민영애
아니, 이제 일단은 이거는 용어를 정의, 아니 세입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광역시 저희가 광주광역시에서 받는 건 없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살려놔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주장할 건데 우리가 조례를 없애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죠.
○ 위원 정명조
잠깐만요, 과장님.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일례로, 화순온천 정수시설 있죠, 우리?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그죠. 수십억, 수백억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로까지 공사 포함하면 21km 포함까지 하면.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 광주시에서 다 받아야 돼요. 수질개선, 수질개선. 그게.
그런데 항목을 없애면 안 될 것 같은데.
○ 환경과장 민영애
지금 그거는 상하수도 관련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것이고 이거는,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왜그러냐면 거기가 상수원이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수질개선이야, 그게. 어떻게 보면 수질개선 비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봐서는 우리 윤영민 의원님 말마따나 광주광역시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답을 얻어낼지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삭제해서는 안 돼. 수질개선 부분은 광주광역시에서 우리가 전체비용 싹 받아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만약 먹는 물이 아니면 그냥 정수해서 물로 다 버립니다. 지금. 그죠?
우리 화순군 종합폐기물도 그렇고 각 면 단위 폐기물도 다 그렇죠, 지금. 정수해서 바로 나가버리죠? 냇가로. 그런데 유독 거기만 관로를 동면으로 뽑아서 섬진강 물은 먹는 물, 수계지역이고 영산강 물은 못 먹는 물 수계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 동면에 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광역시는 삭제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 다른 1차적인 문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광역시만 살리자는 말이에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광역시만.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아니, 뒤에 부분 지방양여금 이 부분은 빠져야 돼서,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제2조1호만 그대로 놔두자 이거예요.
○ 환경과장 민영애
2조1호에서 지방양여금은 없애야 돼서,
○ 위원 정명조
아, 지방양여금은 빼야 되겠네요.
○ 환경과장 민영애
그 부분은 빠져야 돼서,
○ 위원 정명조
네. 그래요. 제2조1호.
○ 간사 임영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우리군 관내에 지금 유료 화장실 있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없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17조 전체 삭제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밑에 18조가 17조로 올라가야 되겠죠, 이제?
○ 환경과장 민영애
이제 안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안 올라가도?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17조는 공란으로 놔둬버리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간사 임영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방금 우리 수질계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세입부분에서요. 1항, 국가 또는 광역시·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이라고 했는데 국가는 그대로 살아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국가 또는 광역시·도의 보조금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방금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 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광주시와 동복댐 수질개선 및 관리에 관계된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고 앞으로도 논의해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도 수질개선을 하기 위한 또 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일정의 본인들의 책무를 다하고 또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광역시에서 분명히 화순군으로 이양해야 될 재원이 생길 걸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광역시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조례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임영임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존의 광역시·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을 지금 환경과 안은 전라남도의 보조금으로 수정을 했잖아요. 아니 안을 변경했죠?
그런데 우리 윤영민 위원님 말씀은 국가 또는 광역시·도의 보조금으로 바꾸자. 그 말씀이시죠?
○ 위원 윤영민
네.
○ 간사 임영임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호제1호 전라남도의 보조금을 국가 또는 광역시·도의 보조금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정회)
(12시 22분 속개)
○ 간사 임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명품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개정 조례안 총 5건으로 먼저 화순군 친환경 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 수정 및 지원내용을 구체화하여 친환경 농업육성을 통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조례에 인용되는 상위법인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에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상위법령 명칭을 정정하였고 안 제2조는 구 법령을 삭제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기 위해 시·군의 책무, 의무를 명시하고 제3조의2, 친환경 농업 실천계획의 수립을 신설하여 친환경 농업 육성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구성인원 및 당현직 위원 수를 정비하고 특정성별 위촉직 위원도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안 제7조의2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는 내실 있는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하여 구체화 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정비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의견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와 규제 및 부패영역 평가는 해당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따라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명칭이 변경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규정 일부 신설에 따른 조례 개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화순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고 안 제1조, 친환경급식 재료 사용을 위한 경비를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로 심신의 발전을 심신발달로 변경하여 목적규정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 우수 농수물을 우수 농·수·축산물로, 유기식품 및 무농약 농·수산물 등을 친환경 농·수산물과 유기식품으로 소 및 소고기 이격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명칭 및 법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자치단체의 의무규정 전부를 변경 반영하였으며 안 제7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한다. 라고 학교급식지원심의회 성별균형 규정 및 임기 단서조항을 신설하있었습니다.
다음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3조의 자치단체 의무를 자치단체 책무로 어린이집을 보육시설로 수정·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불일치 등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고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치법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 목적규정에는 쓰지 않도록 하는 약칭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는 정의규정에 불필요한 약칭 삭제 및 어구를 전부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성별균형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상표사용 허가 심의를 위한 세부심사 기준은 규칙에 위임한다는 규정은 내용에 더 부합한 항으로 향후 이동 수정하였습니다.
안 전체에 있어서는 의하여를 따른으로, 의한을 따라로 변경하여 불필요 일본어식 표현을 수정하였고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체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검토의견으로 안 제10조제3항 상표사용 허가 기한을 2년간을 3년간으로 안 제13조제2항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신청 제한을 3년 이내를 1년 이내로 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에 안정성을 기하고자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령을 명시하고 명품 육성사업의 범위와 사업 추진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조례의 완결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규정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로 한다는 상위법령을 명시하고 안 제2조에서 제3조에서는 알기 쉬운 정비 기준에 따라 어절 형태로 규정 및 자구를 전부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명품 육성사업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기존 제7조 협의회 규정을 제7조로 협의회 설치로 변경하고 세부규정을 변경하여 협의회 기능과 구성에 대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에서 제7조의3은 협의회 위원의 해족규정과 공정한 심의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전체에 있어서는 조례 내용의 통일성을 위해 명품사업을 명품 육성사업으로 수정하였고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체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화순군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검토의견으로는 제7조에서 법인이나 단체를 의미하지 않고 사람만을 의미한 것이면 자를 사람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령을 명시하고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완결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농어업인 등이란 농·어업인 등의 농외소득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하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정의하고 안 전체를 조례 제명과 같이 가공사업을 식품가공사업으로 수정하여 통일성을 유지코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품정포 표시 관련 식품위생법 표시 기준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변경하여 올바른 상위법령을 명시하였고 안 제15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로 변경하여 다른 조례에 개정에 따른 심의회 명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3항제3호는 심의회 심의를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심의사항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별표 1 제목 중 식품가공업 사업을 식품가공사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조례규칙심의 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 개정건에 대한 설명을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임영임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농업정책과 소관 화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근거법명을 개정하고, 친환경 농업실천계획의 수립, 위원회 설치·구성·해촉 등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근거 법명을 정비하고 자치단체의 의무 규정과 학교급식지원 심의 위원회 성별 및 임기 규정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불일치 등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조문 수정과 위원회 성별 규정을 신설하고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명품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 목적 규정에 상위 근거 법령을 명시하여 목적을 구체화하고, 명품 육성사업의 범위와 명품 육성사업 추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고자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어업인등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제품정보 표시와 관련하여 올바른 상위 근거법령 정비와 원활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을 위해 포괄적 심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화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임영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차례입니다. 먼저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조그만 명확하게 하려고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근거를 두고 계시죠? 법은. 목적에 보면. 이 조례의 목적은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급식법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학교급식의 식재료는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돼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봐도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금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2가지가 혼재해 있었습니다. 방금 이 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하고 친환경 식재료 하고 이 두 가지가 혼재해서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유기농 수산물, 무농약 농산물, 무항생제 농·수산물 이런 것들을 친환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했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것에 현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기조가 바뀌었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아니요. 바뀌진 않았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바뀌지 않았다고 하면 여기 우수 농산물이라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셨을 때 여기 보면 뭐라고 돼있냐면 농·축산물은 원료를 제조·가공한 다음 뭐한다. 라고 해서 쭉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내용들이 친환경 농·수산물과 유기 식품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죠. 우수 농산물의 정의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뀌진 않았다. 이 말이죠? 친환경 농산물로?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바뀌지 않았습니다.
○ 위원 윤영민
기조가?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4조에 지원대상에 보면 왜 여기는 우수 농산물로 안 바꾸고 그냥 그대로 친환경급식 지원대상이라고 써놓으셨나요? 여기도 그러면 방금 말한 대로 기조대로 한다고 하면 여기도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면 우수 농산물의 범위를 이렇게 가부터 마까지 이렇게 딱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준용해서 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4조에 지원대상에 보면 친환경급식 지원대상은 그렇게만 됐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우수 농산물 지원대상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지원대상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래야 기조가 맞는 거 아니냐, 흐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 친환경 농업팀장 윤승동
여기는 친환경 농산물,
○ 위원 윤영민
잠깐만요. 과장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사항 중에 유기나 무농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친환경 농·수산물이라는 것을 상위법령에 나와 있는 뒤에 참고적으로 친환경농업육성 유기식품에 대한 지원 관련 법령에 정의들로 나와 있는 친환경농업이라든지 농·수산물 이 부분에 이제 포함된 부분들을 앞에 조항 2조,
○ 위원 윤영민
아니, 과장님. 알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기조로 해서 이번에 목적에서도 친환경급식 재료를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로 바꾸셨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다면 그 기조대로 바꾼다고 하면 그 말에 쭉 나와 있는 말로 전체로 바꾸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 부분은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왕 바꾸면서 다 기조대로 바꾸려고 바꾸시면서 잘못된 4조1항의 용어가 빠져있으니까 이걸 바꾸면 어쩌겠냐. 그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 용어를 지금 친환경급식을 앞에 나오는 2조에서 포괄적인 지칭이라 그것까지는 손 안 댔던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친환경 농산물과 또 우수한 농산물, 안전한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지금 총칭하고 있는 용어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도 불구하고 5조나 이런데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려서 혼재해서 사용했다니까요. 지금까지. 혼재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정리하시려고 지금 이걸 기본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4조가 또 이걸로 바꿔줬어야지 사실은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꼭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내 말이 맞는데 이건 바꾸세요. 이번에 바꿀 때 그냥 수정하면 되지. 별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이 조례 전체를 바꾸는 거 아니요, 지금. 그 말 바꾸려고. 내용이 바뀌는 게 없는데. 그러잖아요. 이상입니다.
○ 간사 임영임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명품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간사 임영임
네. 윤영민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4조 지원대상에 보면 친환경급식 지원대상은 이것이 사실은 이 전 기조로 본다면 우수 농산물 급식 지원대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지금 조례를 제시해주셨고 저희가 제시된 수정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다가 나중에 다시 조례를 손대게 되실 일 있으면 그때 손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무슨 취지인지 공감하고 추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임영임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시켜 주실랍니까?
○ 간사 임영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명품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준공된 보조금 사업 중 농·축협 협동조합에서 시행한 보조금사업 현황 및 정산서 요구의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질의 있어요. 누구한테 해야 합니까? 질의를? 지금 아까 몇 년도라고 그랬죠?
○ 간사 임영임
2019년.
○ 위원 정명조
2019년도부터 받아보나 마나한 걸 뭐하러 받습니까. 최근 5년치 받으세요. 받으려면. 1년 반치 받아서 뭐를 하려고.
○ 간사 임영임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2109년도부터 현재까지 준공된 보조금사업 중 농·축협 협동조합에서 시행한 현황 및 정산서 요구의 건은 철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이나 오탈자 등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명품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개정 조례안 총 5건으로 먼저 화순군 친환경 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 수정 및 지원내용을 구체화하여 친환경 농업육성을 통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조례에 인용되는 상위법인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에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상위법령 명칭을 정정하였고 안 제2조는 구 법령을 삭제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기 위해 시·군의 책무, 의무를 명시하고 제3조의2, 친환경 농업 실천계획의 수립을 신설하여 친환경 농업 육성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구성인원 및 당현직 위원 수를 정비하고 특정성별 위촉직 위원도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안 제7조의2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는 내실 있는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하여 구체화 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정비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의견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와 규제 및 부패영역 평가는 해당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따라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명칭이 변경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규정 일부 신설에 따른 조례 개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화순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고 안 제1조, 친환경급식 재료 사용을 위한 경비를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로 심신의 발전을 심신발달로 변경하여 목적규정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 우수 농수물을 우수 농·수·축산물로, 유기식품 및 무농약 농·수산물 등을 친환경 농·수산물과 유기식품으로 소 및 소고기 이격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명칭 및 법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자치단체의 의무규정 전부를 변경 반영하였으며 안 제7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한다. 라고 학교급식지원심의회 성별균형 규정 및 임기 단서조항을 신설하있었습니다.
다음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3조의 자치단체 의무를 자치단체 책무로 어린이집을 보육시설로 수정·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불일치 등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고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치법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 목적규정에는 쓰지 않도록 하는 약칭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는 정의규정에 불필요한 약칭 삭제 및 어구를 전부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성별균형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상표사용 허가 심의를 위한 세부심사 기준은 규칙에 위임한다는 규정은 내용에 더 부합한 항으로 향후 이동 수정하였습니다.
안 전체에 있어서는 의하여를 따른으로, 의한을 따라로 변경하여 불필요 일본어식 표현을 수정하였고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체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검토의견으로 안 제10조제3항 상표사용 허가 기한을 2년간을 3년간으로 안 제13조제2항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신청 제한을 3년 이내를 1년 이내로 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에 안정성을 기하고자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령을 명시하고 명품 육성사업의 범위와 사업 추진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조례의 완결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규정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로 한다는 상위법령을 명시하고 안 제2조에서 제3조에서는 알기 쉬운 정비 기준에 따라 어절 형태로 규정 및 자구를 전부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명품 육성사업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기존 제7조 협의회 규정을 제7조로 협의회 설치로 변경하고 세부규정을 변경하여 협의회 기능과 구성에 대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에서 제7조의3은 협의회 위원의 해족규정과 공정한 심의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전체에 있어서는 조례 내용의 통일성을 위해 명품사업을 명품 육성사업으로 수정하였고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체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화순군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검토의견으로는 제7조에서 법인이나 단체를 의미하지 않고 사람만을 의미한 것이면 자를 사람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령을 명시하고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완결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농어업인 등이란 농·어업인 등의 농외소득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하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정의하고 안 전체를 조례 제명과 같이 가공사업을 식품가공사업으로 수정하여 통일성을 유지코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품정포 표시 관련 식품위생법 표시 기준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변경하여 올바른 상위법령을 명시하였고 안 제15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로 변경하여 다른 조례에 개정에 따른 심의회 명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3항제3호는 심의회 심의를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심의사항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별표 1 제목 중 식품가공업 사업을 식품가공사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조례규칙심의 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 개정건에 대한 설명을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임영임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농업정책과 소관 화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근거법명을 개정하고, 친환경 농업실천계획의 수립, 위원회 설치·구성·해촉 등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근거 법명을 정비하고 자치단체의 의무 규정과 학교급식지원 심의 위원회 성별 및 임기 규정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불일치 등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조문 수정과 위원회 성별 규정을 신설하고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명품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 목적 규정에 상위 근거 법령을 명시하여 목적을 구체화하고, 명품 육성사업의 범위와 명품 육성사업 추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고자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어업인등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제품정보 표시와 관련하여 올바른 상위 근거법령 정비와 원활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을 위해 포괄적 심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화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임영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차례입니다. 먼저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조그만 명확하게 하려고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근거를 두고 계시죠? 법은. 목적에 보면. 이 조례의 목적은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급식법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학교급식의 식재료는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돼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봐도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금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2가지가 혼재해 있었습니다. 방금 이 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하고 친환경 식재료 하고 이 두 가지가 혼재해서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유기농 수산물, 무농약 농산물, 무항생제 농·수산물 이런 것들을 친환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했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것에 현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기조가 바뀌었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아니요. 바뀌진 않았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바뀌지 않았다고 하면 여기 우수 농산물이라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셨을 때 여기 보면 뭐라고 돼있냐면 농·축산물은 원료를 제조·가공한 다음 뭐한다. 라고 해서 쭉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내용들이 친환경 농·수산물과 유기 식품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죠. 우수 농산물의 정의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뀌진 않았다. 이 말이죠? 친환경 농산물로?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바뀌지 않았습니다.
○ 위원 윤영민
기조가?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4조에 지원대상에 보면 왜 여기는 우수 농산물로 안 바꾸고 그냥 그대로 친환경급식 지원대상이라고 써놓으셨나요? 여기도 그러면 방금 말한 대로 기조대로 한다고 하면 여기도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면 우수 농산물의 범위를 이렇게 가부터 마까지 이렇게 딱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준용해서 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4조에 지원대상에 보면 친환경급식 지원대상은 그렇게만 됐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우수 농산물 지원대상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지원대상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래야 기조가 맞는 거 아니냐, 흐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 친환경 농업팀장 윤승동
여기는 친환경 농산물,
○ 위원 윤영민
잠깐만요. 과장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사항 중에 유기나 무농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친환경 농·수산물이라는 것을 상위법령에 나와 있는 뒤에 참고적으로 친환경농업육성 유기식품에 대한 지원 관련 법령에 정의들로 나와 있는 친환경농업이라든지 농·수산물 이 부분에 이제 포함된 부분들을 앞에 조항 2조,
○ 위원 윤영민
아니, 과장님. 알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기조로 해서 이번에 목적에서도 친환경급식 재료를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로 바꾸셨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다면 그 기조대로 바꾼다고 하면 그 말에 쭉 나와 있는 말로 전체로 바꾸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 부분은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왕 바꾸면서 다 기조대로 바꾸려고 바꾸시면서 잘못된 4조1항의 용어가 빠져있으니까 이걸 바꾸면 어쩌겠냐. 그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 용어를 지금 친환경급식을 앞에 나오는 2조에서 포괄적인 지칭이라 그것까지는 손 안 댔던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친환경 농산물과 또 우수한 농산물, 안전한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지금 총칭하고 있는 용어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도 불구하고 5조나 이런데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려서 혼재해서 사용했다니까요. 지금까지. 혼재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정리하시려고 지금 이걸 기본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4조가 또 이걸로 바꿔줬어야지 사실은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꼭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내 말이 맞는데 이건 바꾸세요. 이번에 바꿀 때 그냥 수정하면 되지. 별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이 조례 전체를 바꾸는 거 아니요, 지금. 그 말 바꾸려고. 내용이 바뀌는 게 없는데. 그러잖아요. 이상입니다.
○ 간사 임영임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명품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간사 임영임
네. 윤영민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4조 지원대상에 보면 친환경급식 지원대상은 이것이 사실은 이 전 기조로 본다면 우수 농산물 급식 지원대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지금 조례를 제시해주셨고 저희가 제시된 수정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다가 나중에 다시 조례를 손대게 되실 일 있으면 그때 손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무슨 취지인지 공감하고 추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임영임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시켜 주실랍니까?
○ 간사 임영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5분 정회)
(12시 49분 속개)
○ 간사 임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명품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준공된 보조금 사업 중 농·축협 협동조합에서 시행한 보조금사업 현황 및 정산서 요구의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질의 있어요. 누구한테 해야 합니까? 질의를? 지금 아까 몇 년도라고 그랬죠?
○ 간사 임영임
2019년.
○ 위원 정명조
2019년도부터 받아보나 마나한 걸 뭐하러 받습니까. 최근 5년치 받으세요. 받으려면. 1년 반치 받아서 뭐를 하려고.
○ 간사 임영임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2분 정회)
(12시 55분 속개)
○ 간사 임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2109년도부터 현재까지 준공된 보조금사업 중 농·축협 협동조합에서 시행한 현황 및 정산서 요구의 건은 철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이나 오탈자 등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