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2회 제7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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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일시 : 2020년 9월 24일(수) 14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0분 개회)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류영길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대표 발의하신 이선 의원님 나오셔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집중호우, 강력한 태풍 등의 발생으로 인해 우리 화순군 일부지역에 큰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끊임없이 재난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한하고 있는 이격거리 및 소음 규제를 자의적으로 환경부 지침에 맞도록 획일적인 거리규제를 폐지하고 환경보호 및 주민 안전 등을 위해 현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검토한 후, 허가하도록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 풍력발전 이격거리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 곳은 전국 226개 시?군 중 52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174곳은 거리규제가 전혀 없으며 조례가 제정된 52곳 중에서도 이격거리가 가장 짧은 곳은 200미터, 가장 긴 곳은 2,000미터로 파악되었고 화순군 이격거리는 2,000미터 미만으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강하게 규제하고 있어 금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10호 이상 취락지역은 2키로 이내에서 800미터 이내로 완화하고 10호 미만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1.5키로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친환경적이고 무한한 공급력을 가진 풍력발전 시설 설치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환경파괴 및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등으로부터 탈피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미래, 후손들이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이니만큼 원안의결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이선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도시과 소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우리 화순군은 집중호우, 강력한 태풍으로부터 큰 피해를 입는 등 전 세계에도 각종 재난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 배출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 하는 화력발전소와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 노출 위험에 원전으로부터 탈피하고자 정부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시설 산업 육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발전 사업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토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74곳은 이격거리에 관한 규제가 없으며 조례가 제정된 52개 지방자치단체 취락지역 여건에는 가구 호수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최대거리 기준으로 살펴볼 때 200미터 미만 2곳, 300미터 미만 8곳, 400미터 미만 2곳, 500미터 미만 9곳, 700미터 미만 1곳, 1,00미터 미만 17곳, 1,500미터 미만 4곳, 2,000미터 미만 11곳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안은 타 시?군에 비해 이격거리가 다소 강하게 규정된 화순군 풍력발전 시설 허가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5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에 따라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을 배부하여드린 자료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임 위원 거수)
네. 임영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임
임영임입니다. 지난번 조례안 심사 때에도 제가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본 위원도 적극 찬성하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이야말로 제가 알기로는 무공해 에너지원이고 경제성이 가장 높은 대체 에너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풍력발전시설의 영향평가나 피해상황 등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된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특히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명확히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외국사례를 기준으로 작성된 논문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논문을 참고해 본다면 주거나 학교 등의 정원시설의 경우는 1.5키로 이상을 권장하고 있고 또 가축이나 사육시설의 경우는 최소 1키로미터를 이격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 의원께서는 지난번에도 풍력발전 이격거리 10호 이상, 2키로미터를 700미터로 또 10호 미만 1.5키로를 500미터로 규정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39회 정례회시 대표 발의하신바 있습니다.
2020년 저희들이 6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동 조례안 심사를 했고요, 그 심사 과정에서 본 의원이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도 풍력 발전 이격거리를 1.5키로 이상 권장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때 이선 의원님께서는 500미터 이상 이격거리는 소음이 없을 정도로 풍력발전기가 현대화 돼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의록 484쪽 참조 바랍니다.
제가 발췌한 논문에 따르면 풍력발전기로부터 500미터 이내에는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저는 봐왔고요. 500미터 이격거리까지 소음이 전혀 없을 정도로 현대화된 풍력발전을 혹시 알고 계신다면 이 자리에서 그곳을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이격거리 규제가 과하다면 당연히 저도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3개월 전에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조례안을 이번 회기 중에 다시 개정해야 할 만큼 큰 변화가 있었다면 대표발의 하신 분 입장에서 그 변화된 여건이나 혹시 근거를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이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마지막에 불과 3개월여뿐 안 됐는데 왜 다시 재발의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우리 여러분이 각종 자료로 봤지만 어쨌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규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답변했냐면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하겠다는 것이 답변의 요지인데 결국에는 이게 지방의원이 이런 것들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충정심이 있는 걸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또, 지금 500미터 이내에 소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거지역. 주거지역이 소리로 치면 약 주간은 45데시벨, 야간은 51데시벨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500미터를 놓고 기준으로 500미터를 벗어난 지역에서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주거지역 소음에 지나지 않다고 과학적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좀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드릴게요.
○ 위원 임영임
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 의원 이선
네. 그리고 또 질문한 것 중에 답변 안 된 것이 있습니까?
○ 위원 임영임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번 회의 때 말씀하셨던 대로 현대화된 시설이 혹시 있는 곳을 국내에 있으신가.
○ 의원 이선
말씀 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한 것은 그동안 풍력이 국산은 좀 질이 떨어졌습니다만 지금은 각종 부산에서나 만든 것들이 가장 현대화 돼있고요. 500미터를 벗어나면 거의 소음이 안 들리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태양열 모듈, 그것을 모듈이라고 합니까? 모듈은 한번 설치하면 지금 현재는 20년이 내구연한을 갖고 있지만 풍력은 약 100년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소음이나 기타 이런 것의 피해는 거의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혹여 우리 임영임 의원님 그것에 무슨 보고서에 각종 논문이나 보고서에 해가 끼친다면 저한테 주십시오.
○ 위원 임영임
논문은 드릴게요. 지금 갖고 왔고요.
○ 의원 이선
지금 논문, 저번에 말씀했던 논문 아닙니까?
○ 위원 임영임
아니죠. 몇 개,
○ 의원 이선
언제 한 겁니까?
○ 위원 임영임
2016년 것도 있고요.
○ 의원 이선
그러니까요.
○ 위원 임영임
15년 것도 있고,
○ 의원 이선
2016년도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 위원 임영임
2009년 것도 있고, 아니 그것을 말씀 드린 게 아니고 그때 분명히 자신 있게 현대화된 풍력발전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 현대화 시스템이 된 풍력발전이 어디에 있는가. 저희들도 알아볼 수도 있고요.
○ 의원 이선
그러니까 이 자료,
○ 위원 임영임
그렇게 말씀하시면,
○ 의원 이선
제가 자료를 주시면 그 안에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 위원장 류영길
임영임 의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 위원 임영임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가 방금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3개월 전에 풍력에 관해서 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풍력에 관한 자료들을 좀 찾고 연구를 하는 과정들이 한 3개월 있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선 의원님은 지금 조금 이따 서로 자료 공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여기에 풍력에 관한 지정학적 고찰, 인근 주민에 미치는 소음 영향에 관한 고찰, 풍력단지 소음 규제에 관한 해외 사례 모음, 풍력발전이 환경 및 저주파 영향에 겹치는 한국환경영향평가원의 연구결과. 또 내지는 풍력시설에 대한 소음환경 및 관리에 관한 연구. 이것도 한국 동협의회에서 아주 깊이 있게 이렇게 내용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자료들을 지금 저희들이 발췌하고 찾고 있는데요. 이 자료들에 근거해서 이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풍력의 현대화 시설. 현대화 시설이라는 말은 좀 적절하지 못한 말이신 것 같고요. 지금 풍력에 관계된 내용은 메가수키로를 늘리는데 한번에 적은 풍력을 하다가 큰 풍력으로 키로수가 늘어나고 있죠. 지금 우리 화순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설치하려고 하는 예정된 풍력기도 별산에 있었던 것보다 2배 이상의 매가수가, 4.5메가를 한 기가 만들어내는 그런 기거든요?
처음에 1.5메가를 발생하는 풍력기가 주종을 이뤘다면 지금은 이게 대형화 됐어요. 훨씬 더 대형화 되고 해서 4.5메가를 한번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종들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뭐가 커지냐면 회전각이 커집니다. 처음에는 50미터, 60미터였던 회전각이 지금 이분들이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걸로 봐도 회전의 풍차직경이 145미터에요. 엄청 납니다. 145미터. 그리고 지주 높이도 127.5미터입니다. 설비형식의 방식에서 이러다보니까 바람의 저항도 더 세지고 저주파의 크기도 더 세지고, 바람의 저항이 세지다 보니까 바람의 저항을 막기 위한 방풍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반경도 넓어지고 또 설치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한 임도라든지 관리도도 훨씬 더 넓어져서 산지 훼손도 전보다는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이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고 대치되는 말이거든요? 그 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의원 이선
윤영민 의원이 얘기했듯이 뭐 지금 4.5메가. 그동안 설치됐던 게 1.5메가인데 실제로 이 풍력이 1.5메가의 그 당시에 발전은 풍력의 소음이나 이런 것들하고 4.5메가 소음하고는 전혀 차이가 없을 정도로 현대화 되어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렇지 않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죠.
○ 의원 이선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현대화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각종 보고서를 봐도 그러고 대체 에너지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것에 여러분은 동의를 하실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 만드는데.
○ 위원 윤영민
동의합니다. 그것은.
○ 의원 이선
그런데 아까 우리 대책위에서 올라온 문건들을 보면 한전이 화순 발전양이 부족하지 않아서 화순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했는데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요즘 한전이 중앙공급식 아닙니까? 중앙공급식입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용은 지금 현재 약 9%밖에 안 됩니다. 2020년도 이내에 10%를 정부 목표는 10%를 해줘야 돼요.
○ 위원 윤영민
잠깐만, 죄송한데요.
○ 의원 이선
화석연료 40%, 지금 원자력 40% 또 각종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 에너지 해서 20% 해서 100%가 지금 전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다. 풍력.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메가의 증가에 따라 소음이나 이런 것은 더 적게 들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 위원 윤영민
그건 이제 반대로 말씀하셨고 지금 저희가 조금 앞으로 여러 가지를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이야기 하시게요. 왜냐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풍력에 대한 필요성,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한다고 말씀 드렸고 우리 화순에 풍력이 생긴다고 해서 화순지역에 전기가 딸리니까 화순지역에 자가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 의원 이선
아니, 대책위에서 그런 문구를 봐서 설명을 한 겁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내용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약간 불필요 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풍력 조례가 1년 전에 풍력에 관계된 거리 조정이 없었다가 생긴 이유는 집행부에서 만들었던 가장 기조가 됐던 이유는 소음이라든지 저주파라든지 환경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이유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또 기 별산이라든지 청풍이라든지 이런 풍력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있고 또 거기에서 일정부분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인정하고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했던 것 아닙니까.
○ 의원 이선
네.
○ 위원 윤영민
우리 의회에서 발의한 게 아니고 2키로도 우리 의회에서 발의한 게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그 당시에 판단에 의해서 발의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논의가 됐고,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또 신재생 에너지확대가 그 당시 때도 문재인 정부였고 지금도 문재인 정부고 기류의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이 아니라 주민들의 피해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논하는 자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양해 부탁 드리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확대. 이건 다 동감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말할 필요는 없지만 확대도 중요하지만 확대에 앞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구제하고 막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 또 피해가면서 국가정책 시책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논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신가요?
○ 의원 이선
동의합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런다고 하면 지금 세달 전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논의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도 이선 의원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시에 자료나 학술조사 하는 것이 좀 미비했다. 미비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진전된 논의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 뒤로 우리 화순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옴부즈맨 단장을 역임하시면서 이 서류가 맞습니다. 이 서류가. 우리 화순군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다가 요청을 했던 자료고 이 자료의 내용을 보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에 관해서 건의 내용은 산자부 지침에 맞게 100미터 이내로 최소화 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줬으면 좋겠다. 500미터도 아니고 100미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화순에서 2키로, 1.5키로를 하고 있는 것을 좀 완화했으면 어떠겠냐. 라는 의견을 줬어요. 그런데 화순군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과도한 해제는 즉시 수용하기 어렵고 주민과 의견 수렴하여 규제완화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그리고 제가 중소기업벤처기업부하고 이 내용은 환경부 지침과 또 하나, 국토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내용하고는 대치되는 민원이더라고요. 대치되는 법안입니다. 어디에서는 환경을 보존해야 되니까 조금 개발하는 것을 자제하고, 신재생 에너지사업입니다. 방금 말한 대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검토보고 하실 때 이야기 하시던데 우리가 저탄소 환경이 파괴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산림청이나 환경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이 풍력을 많이 만듦으로서 산지에 대한 풍력을 육지에 대한 풍력을 많이 만듦으로서 산지가 너무 많이 훼손돼요. 그래서 지금 산림자원이 훼손되고, 또 임도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개발이 돼버리기 때문에 관리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개발이 돼서 반대로 산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환경적인 것을 저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대치적으로 권고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화순군에서도 뭐라고 말씀 드렸냐면 지금 당장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두 달 사이에 그냥 너무 급하게 이렇게 하기에는 그런 실정이 아니고, 화순군에서 분명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상의 하겠다, 토의 하겠다. 그리고 건의를 해서 논의의 한 구조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또 의원님이 생각이 다르신 게 있으신가요?
○ 의원 이선
말씀 드릴게요. 나는 이걸 자꾸 의원도 하나의 화순군 지자체에 책임을 지는 당사자로써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문제를 대응해야지 집행부에서 그걸 변화해서 할 때 까지 기다리는 것은 나는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타당성이 있었고 또 본 의원이 봤을 때 지금은 이게 화순군 기준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특정지역을 위한 조례는 아니다. 과거에 지금 뭐 석달, 한 두달이 아니고 한 석달 전에 이 조례안을 발의해서 물론 여러분들 손에 기각이 됐지만 다시 한 번 또 그 후에 중소기업부랄까 국가기관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당장 10% 이내를 금년에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측면. 또 여러 가지 문재인 정권의 민주당 의원으로써 부합하고자 이거 충정심을 발휘해서 용기 있게 발의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 위원 윤영민
네. 또 사실관계를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5메가의 기종보다 지금 4.5메가의 기종이 소음이 훨씬 더 적다?
○ 의원 이선
네. 전 적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자료가 있으십니까?
○ 의원 이선
자료는 제가 준비는 안했지만 지금,
○ 위원 윤영민
저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금 이따 정회시간에?
○ 의원 이선
거기에 대한 과학적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 위원 윤영민
저는 있습니다.
○ 의원 이선
네. 그래요. 그럼 조금 이따 보게요. 정회시간에 보게.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아니, 자료라는 것도 이것도 정답은 아닐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정답은 아닐 거니까.
○ 의원 이선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자료는 어느 연구기관에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각기 틀립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제가 못 본 자료라 혹시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의원 이선
그것까지 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풍력 현장을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광백수 같은 데는 바로 마을에 100미터 거리도 안 됩니다. 그치만 그분들 하나도 불편함 안 느끼는 것도 청취 했어요.
○ 위원 윤영민
네.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의원님한테보다는 인허가 과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에 지금 풍력이 몇 개가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현재 가동 중인 것은 한 군데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규모를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현재 가동 중인 것은 위치는 동면 천곡리에 있고요. 시행사는 한국 서부발전,
○ 위원 윤영민
네.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총 발전 용량은 16메가와트, 2메가와트 8개가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2메가가 8개가 있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네. 현재 2014년 착공해서 2015년 준공 완료한 상태입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 뒤로 이게 이분들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준공을 해서 지금 방금 말한 대로 16메가를 발전을 만들어내고 있죠?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 뒤로 저희 화순군에서 이 발전 허가가 나서 아니, 허가가 나서 사업승인이 나서 운행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 풍력발전소를 관리하거나 감독하거나 그런 제도가 혹시 있습니까? 어디 부서가 있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현재는 일자리정책실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발전사업 허가만 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뒤로 잘 그것을 운영하는지, 처음에 계획대로 잘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민원도 들어갈 수 있고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우리 화순군은?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현재는 일자리정책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일자리정책실, 혹시 오셨습니까?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장 정강희
일단 허가 관련은 산자부 허가를 맡고,
○ 위원 윤영민
마이크 잡고 하세요.
○ 위원장 류영길
마이크를 드리십시오.
○ 위원 윤영민
듣고 좀 적어야 하니까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장 정강희
네. 이제 이게 풍력발전이 가동이 되려면 발전사업 허가가 나고 그다음에 개발행위까지 나야지만 사업이 착공이 돼서 준공 완료 된 다음에 정상가동이 되잖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법적의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는 산자부도 확인해야 되고 저희군도 확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합적인 사항으로 현황관리는 저희 일자리정책실에서 현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게 어떤 현황관리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장 정강희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 위원 윤영민
최초의 계획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기검사나 가서 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제도는 없죠?
○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장 정강희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저희가 신문이나 이런 지상에서 보면 가동을 하고 난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임도에 관계된 문제라든지 소음에 관계된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 화순군에서는 민원이 1건도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장 정강희
제가 온 뒤로는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민원이 없었었어요? 네. 그럼 그전에도 없었고? 별산은,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셔야 됩니다. 별산 그러면 풍력발전은 지금까지 가동하고 나서는 그 뒤에 주민들하고는 전혀 민원이 없었다.
○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장 정강희
아니 별산 풍력발전은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좀.
○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장 정강희
이 별산 풍력발전은 거리 제한이 안 맞아서 반대를,
○ 위원 윤영민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미 허가가 나서 가동을 하고 있잖아요.
○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장 정강희
별산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별산 말씀 하셔서 말씀 드렸는데,
○ 위원 윤영민
네. 별산은 안 한가요?
○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장 정강희
별산은 가동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어디가 가동합니까, 지금?
○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장 정강희
화순 풍력이라고,
○ 위원 윤영민
거기가 별산이에요.
○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장 정강희
아니,
○ 위원 윤영민
제가 뭐 용어를 잘 못 알아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가동하고 있는 풍력발전소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다시 여쭙겠습니다.
○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장 정강희
제가 알기로는 화순 풍력발전이라는 곳이 지금 한국서부발전에서 시행을 했고요. 거기가 정상적으로 다 허가가 떨어져서 지금 정상 가동하고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후차적으로 몇 년간 지나면서 한 번도 없었다?
○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장 정강희
네. 화순 풍력발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접수는,
○ 위원 윤영민
없었다. 다행이네요. 그건 다행스러운 일이고, 혹시 화순 풍력발전이라는 곳에서 새로 더 증설하겠다. 이런 계획을 혹시나 타진하거나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장 정강희
네. 그게 이제 별산 풍력발전소라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셔요.
○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장 정강희
거기는 지금 2020년 금년도 5월 26일 반대의견이 들어와서 우리가 산자부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반대한다고.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니까 허가 신청을 냈어요? 발전허가 신청을 했냐고.
○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장 정강희
아직은 미허가 상태인데요. 잠깐만요.
○ 위원 윤영민
발전허가 신청도 안 했는데 반대의견부터 제출해 버려요? 사전적으로?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조금 이따 다음에 찾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장 정강희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계장님이 지금 민원이 1건도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민원사항을 알아요. 그런데 1건도 없다고 말씀 하셨어.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본인에 관계된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 과에, 계에 몇 년 동안 1건도 없었냐고 제가 그렇게 여쭤본 거예요.
○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장 정강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게 대답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들이 한번 발전시설들이 만들어지고 난 것도 또 발전시설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도 참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화순군에 사후관리 시스템을 보면 풍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한번 허가가 나고 건립이 되고 나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사실은 운영하는 것을 통제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려고 지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한번 허가를 낼 때 신중하게 허가를 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해놓고 나면 사실은 그것을 바꾸거나 사업자의 사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금도 확인했습니다만 저기는 2메가였어요. 그랬죠?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지금 요즘 오려고 하는 것은 4.5메가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키고요. 지금 청풍 같은 경우는 허가가 났죠? 인허가 과장님, 허가가 났죠?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2019년 11월 27일날 개발행위 허가가 났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래서 사업주가 지금 착공하려고 하고 있죠?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현재 실착공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윤영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우선 청풍면 천곡리하고 청용리하고 백운리, 춘양면 가봉리가 아직 덜 협의가 돼서 실착공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협의도 덜 됐는데 그러면 인허가가 납니까? 방금 주민들이 100% 동의 했으니까 인허가가 난 게 아니고 거기도 반대가 있었죠? 그런데 인허가는 났습니다. 인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을 못하는 이유가 또 다른 것을 합의해서 오라고 해요. 주민들한테. 뭘 또 합의해서 오라고 하냐면 진입로, 공사를 하기 위한 진입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 진입로를 개설하려고 하니 개인 도로를, 개인 소유의 부지를 조금 지나가야 되고 마을을 지나가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죠? 아닌가요?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현재는 춘양면 가봉리 주민 몇 분이 가봉리 주민 공청회 그런 것 안 했다는 식으로 지금 약간 반대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잘 됐는지, 업자가 법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또 다시 다른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제동이 걸리는지는 모르겠으나,
○ 의원 이선
나는 윤영민 의원님. 지금 우리가 개발행위나 도시계획위원회의 내용까지는 얘기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즉, 우리군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주민 합의를 거쳐서 인허가 과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하나의 화순군의 공약이었고 그래서 그걸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지 법을 만드는 것인데 디테일하게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다 수용 되냐, 안 되냐 하면,
○ 위원 윤영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 의원 이선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말씀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확인을 하냐면 이거 확인이 필요하니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확인은 우리가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 개발, 우리 이 조례에 거리 제한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없었을 때. 그래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수용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또 그분들과 주민들과 합의하게 하고 이런 과정들이 꾸준히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 의원 이선
그래서,
○ 위원 윤영민
거리 제한이 없었을 때도 사실은 이런 수용성을 주장하는 것들이 있었다.
○ 의원 이선
저는 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거리 규제가 없을 때도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인허가 과정을 갔으면 하는 것이 집행부 생각 아닙니까? 그러죠?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의원 이선
그런데 더군다나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인 기준조례를 만들려는 것이지 어느 특정 지역에, 동복 풍력. 이렇게 따로 떼어서 얘기하는 것은 안 맞다. 화순군 조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거리 규제가 없을 때도 주민들의 수용성을 굉장히 화순군에서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주민들의 수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2키로라는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근거가 된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2키로가 됐든 우리가 키로수를 조정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하더라도 어떤 경우라도 사업자의 편의보다는 주민들의 수용성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화순군의 끊임없는 주장이었다. 이런 것들을 말씀 드리고 그런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거리수를 줄이는 것이 주민들이 그렇게 대다수의 화순 군민들이 좋아하는 일인지 또 그것을 원하는 일인지에 대한 것들이 한 번 더 검토가 돼야 되는 게 아니겠냐.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 의원 이선
이해는 하지만 좀 생각이 좀 다르다니까요?
○ 위원 윤영민
생각이 다르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 의원 이선
그 법이 없을 때도 우리가 규제를 안 할 때도 주민 합의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끊임없이 요구를 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풍 풍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허가 과정이 결정된데도 불구하고 개발행위가 결정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착공도 못하는 이유는 마지막까지 주민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구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을 일정한 기준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을 무시하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법이 없을 때도 그렇게 지역주민 합의를 도취를 해내고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있는가, 없는가 세심히 살피고 지역주민들을 보듬고 같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 위원 윤영민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네요? 또 같은 부분이에요.
○ 의원 이선
그러니까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생각하는데 앞과 뒤가 좀, 조금 안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위원장님. 제가 벌써 한 30분째 해놔서 제가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류영길
질문 없으시면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의안검토 보고서에 보고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거 하나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우리 화순군에 집중호우, 강력한 태풍이 발생하는 등 전 세계 각종 재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 배출로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화력발전소와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을 노출하는 등 뭐 이런식으로 해서 이격거리 규제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에 174곳은 이격거리 관한 조례가 없다. 그래서 문제는 타 시?군에 비해 이격거리가 다소 강하게 규정된 화순군 풍력발전 허가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렇게 검토 의견 내셨죠?
○ 전문위원 김대옥
네.
○ 위원장 류영길
제가 이선 발의하신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그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도 이미 다 동의한다고 이야기 하셨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업도 우리 지역에 피해나 우리 지역에 민원인들이 살기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국가의 정책이나 시책에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군이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 의원 이선
동의하죠.
○ 위원장 류영길
네. 동의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위원님. 이 풍력발전소가 설치가 돼요. 지금 현재 아까 화순 풍력발전소 8개, 그다음 금성산 발전소도 앞으로 계획도 있고, 지금 동복에도 사업자들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풍력발전소를 세우기 위해서 산림 훼손이 좀 많이 됩니다.
지금 별산 같은 경우는 한 1ha, 3천평 정도의 산림훼손이, 진입도로까지 하면 더 많은 산림 훼손이 일어나죠?
○ 전문위원 김대옥
네.
○ 위원장 류영길
그랬을 때 산림 훼손을 하지 않았을 때 하고 산림 훼손을 했을 때하고 호우시, 태풍시 우리군에 피해가 우리군의 피해가 우선입니까? 국가의, 금방 이야기 하셨던 사업이 우선입니까?
○ 전문위원 김대옥
당연히 우리군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렇죠.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보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도 여기에 반영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네. 그런 걸 수치로 나타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이야기 하셨죠? 이산화탄소 배출. 산림을 훼손을 함으로써 우리가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우리 숲이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럼 그만큼 산림이 훼손이 됐으면 우리군에 산소 공급량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특히나 그 인근 지역의 산소 공급량은 줄어들죠? 사실이죠?
○ 전문위원 김대옥
네.
○ 위원장 류영길
그것도 검토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74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 이선 의원님도 강조를 하셨고 전문위원님도 강조를 하셨어요. 자, 174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거 검토해 보셨어요? 서울시에 관련 조례가 있을까요? 가장 지자치가 많은. 경기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이런 대도시에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기준을 삼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검토보고를, 검토를 잘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 전문위원 김대옥
네. 물론 그런 점은 있지만 단순히 수치를 저는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 뿐이지,
○ 위원장 류영길
아니 그니까 우리가 조례가 찬반이 있으니까 어느 한쪽에서 검토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측의 다 입장에서 검토보고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 전문위원 김대옥
저는 그런 치우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리고 우리군에 이격거리가 다소 강하다. 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한테 준 자료를 보더라도 52곳 중에요. 32곳이 1키로까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전문위원 김대옥
네.
○ 위원장 류영길
그리고 15곳은 1.5키로 이상의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 전문위원 김대옥
네.
○ 위원장 류영길
하물며 전라북도 장수군. 여기 보면 쭉 조례가 있는 곳이 보면 우리 화순군이 산악이 72%입니다. 이런 지역들을 주로 풍력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곳에 조례들이 조금 더 강한 것입니다. 그렇죠?
○ 전문위원 김대옥
네.
○ 위원장 류영길
그렇지 않는 곳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사업자가 시도를 안 하기 때문에요. 제 말이 맞죠? 장수군도 2020년 7월, 우리보다 우리는 2019년도에 조례 개정을 했는데 더 늦게 2.2키로, 1키로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시. 광양시도 2020년 3월 18일. 우리가 2019년도 8월 6일 고시를 했죠? 우리보다 더 늦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곳들이 더 점점 더 규제를 강하게 하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도 우리군도 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군이 규제를 강화했던 부분입니다. 도시과장님, 맞죠? 맞으신가요?
○ 도시과장 양주형
네.
○ 위원장 류영길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풍력발전소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태양광 시설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민민 갈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애초에 차단하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전사업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 검토한 사항이 7월 3일 접수됐죠?
○ 도시과장 양주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래서 우리가 회신을 7월 17일 했어요. 맞습니까?
○ 도시과장 양주형
네.
○ 위원장 류영길
아까 우리 윤영민 위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우리군에 답변내용이 이렇습니다. 과도한 해제는 즉시 수용하기 어렵고 주민과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 완화를 중장기 검토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렇죠? 중장기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는 급하게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잖습니까. 충분히 주민 의견을 듣겠다는 이야기죠?
○ 도시과장 양주형
네. 그렇습니다. 포함됩니다.
○ 위원장 류영길
2019년도 7월달 우리가 정례회 때입니까? 그때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때 왜 이 도시계획 조례를 2키로, 1.5키로로 규제를 강화시켰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양주형
당시에는 주민 의견도 많이 반영되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검토결과에 의해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맞습니다. 아니,
○ 도시과장 양주형
현재보다는 좀 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의해서,
○ 위원장 류영길
자, 동복에서 그때 5월 1일 면민의 날 행사 때 시위도 하고 했었잖습니까? 그 뒤에, 그전에. 운월산 풍력이라든가 이번 동복 풍력이라고 해서 지역민들이 많이 시달렸어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죠? 그래서 민민 갈등, 주민들간 서로 갈등이 심하고 우리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이 강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맞습니까?
지금도 해제는 즉시 수용이 어렵다는 부분이 군민들, 주민들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의지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습니다.
신안군 같은 경우는 지금 해상풍력을 광범위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에 더불어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에 대한 공유 등에 대한 조례가 우선되었습니다. 풍력이 들어와서 지역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지역이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이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상의 한 후에 하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부 주민들이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창출하겠다는 거기에 대한 보증도 군에서 해주고 거기에 대한 융자도 군에서 해주겠다는 내용이 이 조례안입니다. 혹시 보셨는가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우리 일자리정책실장님한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던 화순 풍력이 있어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별산 풍력이라고 우리가 같이 통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 사업명은 화순 풍력이지만 8기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장 정강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렇습니다. 2012년 6월4일 산자부 허가가 나고 개발행위 허가가 2014년 12월에 났습니다. 공사기간은 2015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16메가와트, 2메가와트가 8기. 사업량으로는 돼있죠?
○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장 정강희
맞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때 우리 화순 풍력발전소에서 우리 화순군에 지원했던 내역들을 제가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풍력발전소가 처음에 시작할 때 특별지원 사업으로 5억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마을에 확포장공사, 공동 건조장 공사, 주차장 조성사업을 5억을 들여서 했어요. 이건 이 자료는 주신 자료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기본 지원사업은 1억 2,000만원. 20년간 매년 약 2,000만원입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마을이 한 10개 마을 정도 됩니다. 이서 쪽에 5개 마을, 동면 쪽에 5개 마을.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약 1,000만원의 지원사업, 이 발전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죠? 이 자료로만 보면 지역주민에 대한 이익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장 정강희
이런 지원사업이 됨으로 인해서 그쪽 인근 마을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발전한다고 봅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러니까 5년에 1,000만원을 우리 마을에서 시설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포장도 하고, 개거도 하고 1,000만원짜리. 그렇죠?
○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장 정강희
네.
○ 위원장 류영길
그것이 주민의 피부에 느끼지 못 할 정도입니다. 화순 풍력발전소가 우리군에 납부했던 수입내역을 제가 한번 말씀 드려 볼게요. 5년간 2015년에 취득세가 약 7,100만원 이건 사업이 종결되고 나서 한 내용이니까 별 의미는 없죠? 그렇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화순군에 납부했던 지방세 내역이 7억 7,100만원을 빼면 약 7,800만원 정도 됩니다. 5년 동안. 그러면 우리군에 납부했던 세금이 1년에 1,500만원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풍력발전을 해서 무슨 화순군 세수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되죠? 지금 현재? 어느 작은 골프장 하나 예를 들어보면 거기에는 1년에, 1년에요. 1년에 8,000만원 9,000만원 가까이 세금을 냅니다. 그게 더 우리군 세수에 도움이 되겠죠. 그 풍력발전소가 지금까지 5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산 풍력발전소에서 4메가와트에 기당 4메가와트. 용량은 똑같습니다. 4메가와트 4기 그러면 16메가와트의 풍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자부에 발전허가 신청을 했죠? 지금 2차례 했습니까?
○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장 정강희
발전허가 신청은 시행하고자하는 풍력발전소에서 군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이건 산자부에다 허가신청을 하기 때문에,
○ 위원장 류영길
그렇죠.
○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장 정강희
저희들은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은,
○ 위원장 류영길
산자부에 발전허가 신청을 하면 주민 수용성을 묻게 돼있습니다.
○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장 정강희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거기는 개발행위하고 관계 없이 수용성만을 물어서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지자체가 하십시오. 그래서 그 지자체하고 하는 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개정하려고 오늘 하고 계시는 거고요. 거기에 주민수용성을 묻는데 두 번 다 제가 알기로는 반대의견을 냈어요. 맞죠?
○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장 정강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5년 동안 풍력발전소가 그 마을에 생겨서 아무런 피해가 없고 지역주민이 살기 좋아지고 거기에 대한 수익이 늘어나고 그러면 이분들이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풍력발전이 생김으로써 나에게 얻어지는 이익이 많으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번에 걸쳐서 수용성에 반대를 했어요.
자, 우리 정성구 과장님. 그때 당시 면장 하셨죠? 그때 당시 수용성에 참여를 하셨잖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네. 일자리정책실에서 공문이 와서 그쪽 관련 해당 마을에 수용성 의견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일자리정책실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어떤 의견으로 보내셨어요?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제가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그 부분은,
○ 위원장 류영길
왜 말씀 못 하세요. 반대의견이 80%가 넘었잖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듣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일자리정책실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네. 2019년도 8월 22일 산자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 문의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의견서를 받아봤는데 거리 제한에 걸려서 추진을 반대한다. 라고 산자부에다 의견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단지 거리 때문에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주민 수용성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찬반을 묻는 거잖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물론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 위원장 류영길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해서. 이제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우리 이선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주셔서 논의하게 된 자리인데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 하셨잖습니까? 이국적인 풍경이 좋다. 그리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멀리서보니까 좋더라. 북면에서 그 길을 자주 이용하는데 멀리서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 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 의견입니다.
저는 동면 주민입니다. 저는 화순 풍력하고 거리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제 우리 고향 마을에서도 그 풍력 발전소가 훤히 보입니다. 보기 좋습니다. 돌아가고, 이국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자주 올라가 봅니다. 풍력발전소에. 1월 1일 해가 뜰 때 해맞이도 보러가고 거기에서 어느 절에서 나와서 해맞이 오신 분들에게 떡국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거기 혹시 올라가 보셨습니까?
네. 제가 느끼기에는 활주로에 서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동면 주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한테 해온 민원은 저녁에 잠을 한번 깨면 잘 수가 없다. 그리고 귀신 나오는 소리가 난다. 그런 식의 어떤 민원을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 하는 게 맞잖습니까.
○ 의원 이선
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답하셨던 대로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고 하면 중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가 군민들에게 필요한 조례도 개정을 하고 해서 주민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해도 충분히 늦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원 이선
네. 제가 답변 좀 할랍니다.
저는 아무리 좋은 법도 우리 의원발의로 의회에서 만든들 집행부가 수용의사가 수용도 하는 겁니다. 그러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오늘 이렇게 용기 냈던 것도 아까 강조하는 것이지만 진짜 강조해서 말씀 드립니다. 신재생 에너지 만들어야죠. 지금 화석연료 동결뿐만 아니라 계속 감축시킵니다.
원자력도 지금 동결시켰잖아요. 그리고 엊그저께 태풍시에 어쨌습니까. 고리 1, 2호기 세웠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작은 꼭 우리 마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각종 아까 말했던 지역주민들 민원은 개발행위계획위원회에서 다 결정할겁니다. 서로 주민하고. 주민이 합의하지 않는 상태로 착공이 굉장히 힘들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법을 만드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반드시 동의해줘야 되겠다고,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가 가장 강력하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겁니다. 우리가 산림면적이 72%가 넘습니다. 72%가.
그런데 산림 훼손해서 아까 뭐 산소 문제가 문제가 되고, 우리는 그 산림면적 일부는 강력하게 그린벨트 규제 속에 있어요. 국립공원하고. 이게 훼손이 얼마나 된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국가적인 측면에서 또 우리 화순군 측면에서도 결국엔 지역 주민들 소득이나 이런 것들도 더 나아질 것이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도 더 올라갈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원인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토의 시간에 할까요? 네. 토의시간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질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힘드신 것도 이해합니다.
저도 이선 의원님한테 조금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다른 면에서 이야기 해볼게요. 오늘 본인의 신분이 그때하고 틀리게 산건위 위원이기 때문에 아마 질의가 있으면 질의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답변하고 질의를 동시에 하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더 원활한 회의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 몇 개월 동안 제 소임입니다만 몇 개월 동안 풍력에 관계된 조례를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들이 서두에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신재생 에너지사업에는 동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내가 왜 이 규제를 조금 풀거나 양호하는데 진짜로 내가 신재생 에너지를 반대해서 이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딜레마가 좀 사실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지금 몇몇의 우리가 하고 있는 반대위. 반대하고 계시는 주민들. 이런 분들의 의견만 가지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국가시책이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법을 진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항상 딜레마는 갖고 있다. 같이. 이런 것들을 서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대승적인 것과 우리 주민의 피해의 사이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의원님과 저하고 같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발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 의원 이선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전에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조례가 개정되고 난 다음에 제정되고 난 다음에 개정?발의가 됐을 때 6월달이었죠? 그때 화두가 됐던 것이 뭐냐면 과연 그러면 사회적으로 뭔가 변한 것이 있었냐. 지역적으로 뭔가 변한 것이 있었냐.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한 것이 좀 있어 보여요. 제가 봐도 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끄집어내보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 했던 옴부즈맨. 중소기업청에서 공문이 와서 또 우리 지자체에서 다시 한 번 이런 것들을 재조명해봐라. 또 고민해봐라. 이런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화순군의회로 107명의 이름으로 동복을 사랑하는 대승적 모임인가요? 이름이 좀 길어서 제가 실체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풍력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찬성의지의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저희들이 구술청취를 하는 시간에 이 조례를 위해서 구술청취를 하는 시간에 동복번영회, 아니 동복사회단체 분들이 11분이 오셨었어요. 그런데 그분 중에서 정말 어렵사리 본인들의 의견들을 제시하신 분들 중에서는 풍력이 동복지역에 들어와서 경제적인 발전의 견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그리고 또 일부는 계속해서 반대운동을 하고, 굉장히 강렬하게 본인의 생존권을 가지고 투쟁하시는 분들과 대화도 나눠봤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사실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성구 과정님께 오시라고 했던 내용인데 107명의 민원서류가 접수된 과정을 설명해주십시오.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민원서류의 제목은 풍력발전소 건립 건의서였습니다. 그런데 행복민원과로 2020년 9월 10날 행복민원과 민원실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복민원과에서 의회사무과로 민원서류를 배부를 바로 그날 오후에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건의서를 검토해본 결과, 풍력발전소 건립 건의서는 의회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건의서를 집행부로 이송을 했습니다. 이첩을 했습니다. 그 날이 2020년 9월 11일이고요.
집행부에서 다시 답변회신이 와서 의회사무과에 접수된 것이 2020년 9월 21일 접수가 됐고 저희들이 그 민원을 회신을 받아서 민원인한테 회신해준 날짜도 9월21일입니다.
○ 위원 윤영민
자, 행복민원과로 들어왔습니다. 민원을 제기했을 때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화순군수면 화순군수, 화순군의회 의장이면 의장, 의원이면 의원. 이렇게 했을 건데 민원의 주체가 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그 민원 건의서에는 화순군수 귀하 화순의회의장 귀하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전혀 없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누구한테 넣은 겁니까? 민원을?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그래서 저희가 그 건의서의 내용을 보고 풍력발전 건립을 해주라는 건의서기 때문에 집행부로 이첩을 한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결론은 이 107분이 민원서류를 냈는데 주체가 없이 냈고만요.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네.
○ 위원 윤영민
화순 군수한테 낸 것도 아니고 누구 귀하도 아니고,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군수, 또 의회 의장, 그리고 의원님 앞으로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돼있었거든요? 그런데 주체가 아니였습니까, 그분들이?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아니, 내용상에는 그렇게 있을런지 몰라도 앞에 공식적 명칭이 어떤 기관으로 접수를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과에서 저희 의회사무과로 민원서를 배부를 했는데 아까 말씀 드렸지만 풍력발전 건립에 관한사항은 집행부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이첩을 했던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종합민원과장님에게 조금 여쭙겠습니다. 그 민원서류를 접수하신 것이 종합민원과장님이 주가 되신가요, 그러면?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이분들이 접수하실 때 어디에다가 접수, 누구 귀하라고 접수를 하든가요? 어떤 분에게 하라고. 접수하는 그런 과정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그냥 누가 서류만 던지고 간 건 아닐 거 아닙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거기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요. 내용 보니까 의회에 보내라는 내용이어서 그때 의회로 배분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정확하게 잘 모르세요, 과장님은?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접수과정은 제가 모릅니다.
○ 위원 윤영민
조금 이따 접수과정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거 좀 중요한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왜냐면 9월 11일날 집행부로 이첩하셨다고 했죠, 과장님. 9월 11일날.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21일날 다시 왔다고 했죠? 어떤 내용으로 왔는지 공개할 수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저희가 받아오기는 행복민원과하고 도시과에서 들어온 의견을 그대로 기획감사실에서 공문을 취합해서 보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종합민원과, 도시과.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네.
○ 위원 윤영민
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제가 지금 아직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어서,
○ 위원 윤영민
조금 이따 이 내용을 제 개인적으로라도 알려주십시오.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그분들에 보냈어요. 왜그러냐면 저희들은 지금 107분이 접수를 하셨다고 해요. 107분이. 그런데 사실은 107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공개 안 하셨죠?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네.
○ 위원 윤영민
공개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마이크 잡고 하십시오.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민원서류가 이미 이첩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 위원 윤영민
그러면 107분에 대한 그 서류는 행복민원실에서 우리로 안 보냈다. 이 말이죠?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아니 왔는데 서류가 배부가 잘 못 되어서 다시 집행부로 이첩을 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서류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른다?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네.
○ 위원 윤영민
행복민원과장님. 그러면 107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복민원실에 서류가 마지막에 보냈을 거니까 행복민원실에는 107분에 대한 분이 계십니까? 명단이?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저희한테 저희들에게도 없고 기획감사실로만 갔을 겁니다.
○ 위원 윤영민
기획감사실에 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그 107분에 대해서 사실은 찬성분이라고 하니까 그 찬성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라 했잖아요, 의회에서. 그랬죠? 새로운 분들이고 그분들이 아마 충분하게 타당하게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변화된 동복의 현실을 조금 파악해보기 위한 방법으로 그분들과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첫 날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분들 측에서 찬성 쪽에서 소수라도 오겠다. 와서 간담회를 하겠다. 이렇게 의견 개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는 보니까 그분들이 불편하셨는지 안 나오시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했는지, 거기 대표성이 누구신지, 그 단체에 대해서 혹시나 행복민원과 과장님! 파악해 보셨어요? 대승적 모임에 대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떤 모임인지? 민원서류가 들어왔으니까 민원서류를 넣은 기관이나 이런 것을 알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아니 저희는 전달만 하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대체 누가 이걸 아는 겁니까, 이 모임에 대해서 누가 민원을 넣었어. 누가 민원을 넣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넣었는지, 어떤 단체가 넣었다는데 단체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단체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서로 간에 모르면서 이쪽으로 넘기고 저쪽으로 넘기고 했다. 이 말인가요 지금? 그렇게 들린가요?
제가 이야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우리가 부정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는 찬성하는 사람이 거의 안 보였잖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찬성하는 사람이 보여요. 그런다고 하면 사실은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분들의 의견이 존중받아야 지만이 뭔가 우리가 새로운 논의의 시발점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실체가 조금 정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그걸 그것 때문에 지금 뭔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왜 집행부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다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은,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받아져서 도대체 그분들이 내신 민원서류를 제가 신뢰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 의구심이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혹시 의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혹시?
○ 의원 이선
저도 잘 모르는데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동복에 계신 분들이 군청에 민원을 넣어서 아마 종합민원과에 보냈는가 보구만요. 당장 뭡니까? 기획실에 자료 열람하면 가능할 겁니다? 누군지?
○ 위원 윤영민
자료 있으세요?
○ 의원 이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엊그저께 동복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들이 와서 의회에서 토론 했잖습니까? 저는 참석은 안했지만. 그러죠? 토론하셨죠?
○ 위원 윤영민
네. 했어요.
○ 의원 이선
그래서 대부분 지역의 의견은 아마 들었을 걸로 충분합니다. 찬성하는 분들, 반대하는 분들. 그래서 거기에 너무 우리가 하나의 조례를 만드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 할 것은 없다. 본 의원은 그래요. 물론 우리 윤영민 위원장은 약간 생각이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참고는 하되, 아까 말씀했듯이 이 법을 만들어도, 이 법을 만들어도 집행부 의지가 없으면 안 한다니까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나는 기준법을 만드는데 디테일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꼭 수렴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반복적으로 드리냐면,
○ 의원 이선
네.
○ 위원 윤영민
두 번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저희 산건위에서 부결을 시킬 때 내용이,
○ 의원 이선
아, 그래서 지금 똑같은 동료의원들인 것도 알아요. 똑같은 동료의원들인 것도 알지만 전적으로 아까 유리 윤 위원장이 말했듯이 상황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상황 변화도 했고 또 나는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이고.
또, 우리군은 결국에는 어떠한 행위도 지역주민들하고 일정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각종 계획위원회, 개발분과위원회 망치를 쳐도 그 사업자는 반드시 의회 충돌을 예측해서도 그렇고 자기들 사업 진행을 위해서도 지역주민들하고 잘 될 것이다. 이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주민 디테일한 합의까지 의회에서 중재하거나 의회에서 알선할 것은 없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집행부 몫이지.
○ 위원장 류영길
제가 위원장인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시간이 한 시간이 좀 넘어버렸는데 조금 격론을 펼치다 보니까 조금 지친 분도 있는데 조금 쉬었다 하는 것 어떻겠습니까?
○ 의원 이선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십시오.
○ 위원장 류영길
다른 위원님들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4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정회시간에 저희들이 조금 이해의 말씀을 조금 구하기 위해서 다시 먼저 서두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는 의원이 발의를 해서 의원발의 조례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자리에 지금 여기 집행부 공무원 분들을 저희들이 급하게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급하게 오시게 해서 죄송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보니 또 저희가 질문할 내용들을 먼저 이렇게 사전에 많이 공유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 내용이나 답변의 내용이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또 확인의 절차가 필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진행을 조금 이렇게 너무 빨리 진행을 하다보니까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하고 또 확인할 시간을 충분히 못 드려서 혹여 공무원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쭤보거나 이렇게 할 때는 조금 더 숙고해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또 내용이 잘 모르시겠으면 모르신 대로. 왜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다 박사가 아니시기 때문에 준비해오지 않은 자료를 어떻게 다 기억하고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단발적으로 물어보는 식의 회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먼저 공식적으로 좀 양해를 구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협조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에 앞서 이 내용들, 또 학계에 있는 내용들을 정말 많은 내용들을 검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동소이한 것도 있고 조금 다른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소음이나 저주파 아니면 그림자라든지 또 풍향이라든지 또 생태라든지 이런 많은 것에 대한 고찰들이 단발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명확하게 몇 키로 이상해라, 또 어디 얼마해라. 라는 자료를 구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준안을 마련하지 못 했어요. 권고해서 소음이 어느 정도 되면 몇 데시벨 이상 되면 어떻게 해라. 몇 데시벨 되면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을 못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 않냐. 그러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도 정립이 아직 덜 돼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상한 것은 제가 발견한 것은 우리나라가 신재생 에너지사업에 동력원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해양풍력이기 때문에 자료들이 해양풍력으로는 상당하게 방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육상풍력으로는 자료가 좀 부재하고 빈곤한 것이 우리사회 현실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번에 더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에 있는 이야기들이 지금 화두가 되고 또 우리가 지금 조례를 건의할 때도 또 제정할 때도 그 내용이 화두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냐.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풍력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여기에 다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발의를 하신 의원님이나 저희나 아마 이런 것들을 면면히 논하고 또 여기서 학술적으로 더 크게 나가서 이학설이 맞다. 저 학설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질의에 부담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의, 이선 의원님에게 질의를 했던 내용들은 어느 정도 질의가 마무리가 된 것 같으니까 질의를 좀 종결해주시면 종결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 위원장 류영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회를 요하십니까?
○ 위원 윤영민
아니요. 정회가 아니고요. 질의 종결, 질의는 거의 다 끝난 것 같다. 그래서 질의가 더 할 것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해주시고 토의로 넘어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면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답변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오늘 지금 개정안 발의. 우리가 홈페이지에 하는 입법예고를 했죠? 5일간. 5일간 입법예고 했는데 반대의견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거 혹시 보셨습니까?
○ 의원 이선
봤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유천리 주민들, 그 다음에 풍력 반대위, 그 다음에 동복면 청년회, 그 다음에 동복 한우회, 그 다음에 복주골여성 한마음회, 또 연둔1리 이렇게 해서 반대의견서들이 보셨다하니까 거기에 대한 소견이 있으시면 한말씀 해주십시오.
○ 의원 이선
다시 재차 강조하지만 어느 일이든지 반대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위 국가가 군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들이 어느 뭔 일이든지 반대를 해서 마을 옆에 길난 것도 100% 찬성 없습니다.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반대하고 지역주민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제 생각을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대의견도 있고 우리 아까 107명의 찬성의견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또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찬성의견들이 그분들이 어떤 성향인지, 또 어느 마을 주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위는 명확히 자기의 주소와 전화나 이런 것들을 다 공개했습니다. 이분들 의견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로 이분들을 폄훼하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제가 우리 이선 의원님의 동의를 구할게요. 동의하십니까?
○ 의원 이선
동의한다니까요. 자기 마을에 그런 사업들 찬성하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 반대대책위에서 활동하신 분들은 3키로, 심지어 2키로 이상을 3키로, 2키로 이상을 떨어져 있으면서도 반대를 하고 그런 분들 제가 구체적으로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류영길 위원장도.
유천리에 컨테이너박스 갖다놓고 자기 고향도 아닌 그런 분들이 이렇게 반대를 앞장서고 또 그분들 말씀이 아까 내가 설명했죠. 주민보상. 주민합의,
○ 위원장 류영길
잠깐만요.
○ 의원 이선
거치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 부분은,
○ 의원 이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발의자로서 봤을 때는 그건 또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그러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느 아무리 좋은 사안도 반대, 찬성 다 있다. 이것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지난번에 우리가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반대 측 사람들이 5분이 대표로 오셔서 저희하고 우리가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천리 분들이 3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선 의원님의 주장대로라시면 유천리는 전혀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 의원 이선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유천리, 광천 이런 곳은 풍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동복사람들을 가지고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없는데 바로 넘어가면 광천이에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 위원장 류영길
그 부분은,
○ 의원 이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앞장서서 보상 및 협의를 주장하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류영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임 위원 거수)
임영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임
방금 이선 전 의장님께서 2키로, 3키로 떨어진 데를 말씀 하셨는데요. 전에 한천 쓰레기 매립장 반대 관련 아시죠? 우리가 수없이 데모를 막기 위해서 나갔고 근무도 못 했습니다. 막았는데 그때 당시에 발의하신 분이 이선 위원장이라고 아까 종전에 저한테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쓰레기 매립장은 가암리 산에 있습니다. 그럼 영외지역은 전혀 위원장님, 의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멀리 떨어져있죠. 왜 전체 한천면 전체 주민이 나서서 반대를 했겠습니까?
○ 의원 이선
그래서 그러니까,
○ 위원 임영임
아니 그니까 저는 소수의견이 됐든 다수의견이 됐든 그냥 인정하시고 존중해줘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 의원 이선
알겠습니다. 알고 그 당시 쓰레기 매립장 잠시 얘기를 하자면 한천 면민들 다 나섰고 그 당시 그런 곤욕을 치르면서 결정을 해서 우리 화순군에 당분간 한 30년간은 쓰레기 매립에 대해서 고민할 없는 지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국가와 화순군을 위해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 위원장 류영길
우리 종합민원과장님,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네.
○ 위원장 류영길
과장님께서 지금 이 풍력발전소에서 지난번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온 적 있죠? 저희가 반려를 몇 번했고 또 취소를 몇 번, 아니 취소가 아니라 불허를 몇 번 했죠? 아니, 그냥 내가 지금 우리가 정회시간에 혹시 거기에 대한 지도 있죠? 풍력을 세우려고 했던 사업계획서에 대한 지도가 있잖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네.
○ 위원장 류영길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토론에 앞서 자료도 좀 공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이 조금 조율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몇 개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지금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질의시간에 있었던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회를 해서 좀 이 내용을 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끼리 조금 허심탄회하게 가까운 공간에서 이야기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위원장 류영길
다른 위원들 동의가 있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정명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동의해 주셨으므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 정회)
(17시 53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은 토론시간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결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0조의2 제3항 제1호 중 800미터를 1,200미터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5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대옥
○ 출석공무원 (4명)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도시과장 양주형,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장 정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