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0년 9월 21일(월) 10시 01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농업정책과
- 환 경 과
- 도 시 과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정책과, 환경과, 도시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정책과, 환경과, 도시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는 일반예산 기정예산 대비 146억 6,500만원 증가한 69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5,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맞춤형 농정실현 사업에서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 인건비, 운영비 등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0쪽, 경관보전직불금 이행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은 농업인 공익수당의 집행잔액 9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 공동살포기, 새끼 우렁이 공급지원 등 7건에 2억 5,4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들녘경영체 육성의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은 성립전 사업으로서 2개소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직불제 지원사업은 공익직불금은 금년도 첫 시행 사업으로써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코자 145억 9,200만원을 편성하고 이와 연계하여 쌀소득 직불제 고정직불금, 밭 농업 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이 공익직불금으로 전면 개편되어 폐지됨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밭 직불금 중에서 논 이모작 직불금은 종전대로 전라남도 가내시에 따라 5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사업은 2020년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도비 교부지원로 인하여 20억 7,200만원 편성하였고 자체 재원으로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도 확정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1억 8,700만원을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은 수요량 감소로 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농업인 안전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도비보조 감액내시로 2억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보험 가입률 증가 및 도비 보조 삭감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자체사업 3억 5,000만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원예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원예 분야 ICT 융복합 지원 8,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성립전 사업으로 6억 9,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 자체사업은 관내 유상급식 및 우유급식 초등학생의 우유급식을 확대 지원코자 5,000만원을, 축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축산물 생산농장에서 직접 소비자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저온저장시설 설비지원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은 퇴비 부숙도를 촉진하여 악취 저감을 위한 장비를 지원하여 축산업 조직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2019년 도 이월 예산 배정액에 따라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가축 방역 활동입니다. 가축 방역 시설 운영 추가교부 인건비와 치료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가축전염병 예방 거점시설 운영 인건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6,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분야로 지장물 철거 및 가축분뇨 등 폐기물 처리를 위한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지장물 철거비 8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5쪽,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가공장비 설치사업은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식품안전성 향상을 위한 단지내 가공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20억 중 금회 도비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종자 방류 사업을 위한 붕어 등 종자 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친환경식품 제조 가공시설 확충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사용 및 생산 제품의 차별화를 통해 부가가치 향상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유통체계 확립사업으로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변경 교부에 따라 1억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 사업은 쌀 구매 실수요 고객 증가 8,500만원과 푸드플랜 운영 안전 품질 관리를 위해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 등 성립전 사업 3건에 대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로컬푸드 스마트팜 도농상생센터 지원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하여 직거래 판매 확대, 다양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농촌 생활문화 이해 제고를 위하여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출하 농산물 포장재 구입비용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농수산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세입예산 3억 8,2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세입은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세입예산 1억 9,5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예산서 191쪽 보면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에 관계된, 농민수당이라고 하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용자체가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지금 삭감이 되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본예산은 전라남도 공익 지원에 따른 최초의 예산 편성 따라서 전라남도에서 저희 농업 경영체 등록인원 기준으로 해서 9,547명에 대한 전라남도 공이 일체적인 예산 편성으로 이미 교부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신청접수를 받았고 전년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최초로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예산 교부결정에 따른 부분을 실제로 신청에 따른 집행, 추가신청에 따른 최종집행까지 해서 신청되지 않은, 집행되지 않은 금액에서 최종적으로 변경 요구 결정을 통해서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 숫자가 9,547명이 처음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인원에서 벗어난 게 아니고 도에서 돈이 나왔기 때문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 군비나 처음 최초에 계획했던 비용이 도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갈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도하고 협의 당시에도 저희가 경영체 등록보다 실제 비율에 대한 부분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 입장에서 최초 사업을 하는 기준 자체를 전라남도 전체 경영주에 대한 기준수로 예산편성과 교부결정을 내리면서 발생된 차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건 군 입장에서 볼 때는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이 군에서 화순군에서 주관했던 때하고 지금 도에서 주관할 때 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화순군에 전입을 해야지 1년 이상 전입을 했던 사람에게 또 1년 이상 농업활동을 했던 분에게 줬던 공익수당이 이제는 도에서 주소를 가졌던 1년 이상만 되더라도 연동해서 지불할 수 있게 그렇게 돼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제 농토의 공간과 장소의 공간이 확대됐다라고 생각하고 이원화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순읍에 사신 분이 나주에다가 농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그분은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지급하는 대상이 되는 주체가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땅이 주체가 됩니까, 아니면 주소지가 주체가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주소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 위원 윤영민
주소지에서 지급하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런데 1년이라는 과정 중에서 최종신청 할 때 주소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기준일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기준일을.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민원에 잠깐 작년에 시달렸던 것 중에 하나가 1년이라는 것의 거주기간, 내지는 농업기간 이런 것을 하는데 본인이 방금 말씀하셨던 신청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이 끝나고 했던 분들. 그래서 애매하게 한 연에 9개월이나 10개월로 이렇게 걸리셨던 분들이 계셔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분들이 12개월 만에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8개월, 20개월 만에 공익직불금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결방법은 나왔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아니요. 이제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많이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시고 저희들도 도에다 건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저희들도 협의를, 회의를 하면서까지 결원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 직전년도라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는 약간의 밀려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셨을 때 방금 말씀하신 화순군으로 전년도 시행에 대한 부분이 전라남도 권역대로 돼있기 때문에 전년보다 지급대상이 늘기도 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기준으로 해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2월까지 했을 경우 거기에 상반기, 하반기에 대한 지급에 대한 부분은 전년도까지의 기준으로 해서 주소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라는 부수적인 그러한 지원 요건개념으로 봐서 이 부분은 전년도에 영농에 종사하고 유지를 하는 그것에 대한 지급조건이 맞다는 종합적인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결론은 그니까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됐구만요. 결론이.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 기준을 공이 그렇게 같이 잡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다면 추후에도 그런 부분들이 군민들에게 잘 홍보가 돼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저는 희망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만일 행정의 실수로 행정의 어떠한 정상적인 행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이 농업직불금 군민들이 피해가 당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이장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런 직불금 신청을 하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이장님 선에서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 홍보가 제대로 안됐다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 때부터 다시 한 번 이제 이게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정착을 해가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두 번째는 지금 농업직불금 관계된 내용인데요. 지금 농업직불금 신청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직불금을 저희들이 이제 그 경영체 등록 돼있는 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이 돼있고 해당 필지에 대해서 실행점검이 끝난 뒤에 이 사항들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스템 연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필지에 대한 이행결과를 엑셀파일로 넘겨받아서 이 부분들을 이행됐다고 확정이 돼서 통보, 필지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급의 주체는 어디고, 신청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신청은 농가가 맞고요. 저희들 지급은 저희 군에서 국비를 받아서 지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윤영민
농가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까? 신청주의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신청주의는 맞습니다만 아까 좀 전에도 이 제도는 오래 됐기 때문에 이장들을 통해서나 각종 영농지원이라든지 수매하고 다 연계 돼있기 때문에 필지의 누락 없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도 제가 질문한 요지를 아마 아실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신청주의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본인 의사에 반해서 신청이 됐다든지 관례적으로 신청이 돼버린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행정상에 난맥이 생겨서 나중에는 부당수급자로 이렇게 내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도덕적인 헤이를 부추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나 보완책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주의에서 본인들이 어떠한 필지에 대해서 100% 알고 신청을 해야 되는 것도 또한 맞고, 또 단순한 예로 전용이 신청이 되고 이행이 되는 과정까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그것을 체크 확인하는 과정 중에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필지를 다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복이 됐든지 어떤 허가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체크를 해냈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미흡함으로 해서 농가의 신청에서 저희 행정에서 이 오류로 해서 주민들이 부담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만 한 가지 법으로 그렇게 돼있다고 할지언정 예를 들어서 전용허가를 받았다 하면 현재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배제하라는 이런 지침에 대해서는 이건 현실화 해달라는 또 건의를 하기도 했고요. 그 부분이 부당은 아니라는 주장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주민들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또 건의를 하기도 했고요. 이 방금 말씀 드렸던 이중 체크로 해서 이제 농지업무를 정비사업을 또 추진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체 등록에 따른 품관원의 자료와 그 부분을 이중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농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어떤 것이 농가가 피해를 당하고, 어떤 것이 도덕적인 해이에 대해서 부정을 방지하는 일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모호한 상태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정도는 공론화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수당을 지급하고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많은 비용들이 지금 농민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 비용들이 지급되면서 방금 말했던 대로 신청주의나 아니면 다양한 방법의 지급방법이 있을 건데요, 그런 행정의 절차들이 행정에서 명확성을 가지고 해주시지 않으면 본의 아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번 같이 대규모로 뭔가 오해의 소지가 지역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금년도 4월달에 품질관리원 경영체 등록 관련 정비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읍면에 있는 농지업무를 추가 인력을 투입해서 정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도 판단해보기 위해서 필지를 봤을 경우에 아주 소액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필지를 할 때는 무관심한 부분이 농가뿐만 아니라 저희 행정에서도 이 부분들을 경미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함으로써 농가를 피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당한 행위. 계획된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이 필요한 내용이고요. 또 알지 못해서 실수로 이런 일들이 부당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런 일들이 방금 과장님께서 일련의 말씀을 쭉 해주셨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 가지고 다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또 세심하게 기획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감사합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보조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특히나 민감하죠. 축산농가, 영동법인, 농협.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제가 자료를 요구할 것은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쪽, 축산물유통 지원사업, 냉동지원 저온저장 시설. 이 농가는 지금까지 저온저장시설 보조사업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한번 새로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저희들은 보통 저온저장시설 하면 냉장시설을 말하는데 여기는 냉동이라고 써져있어. 그런데 축산물, 우리 관내에서 냉동으로 지금 판매하는 데가 있는 것인지, 유통하는 데가. 그것 계수조정 때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205쪽, 친환경식품 제조 가공시설 확충 지원사업비. 2억 중 1억 6천. 자부담 4천. 이 시설은 농업법인이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 시설은 우리군 관내 쌀국수 공장이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우리군 관내 생산된 쌀. 지금까지 운영을 시작해서 얼마나 소비하고 얼마나치를 샀는지 그 자료를 계수조정 때까지 제출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세 번째, 207쪽. 로컬푸드 스마트팜 도농상생센터 3억 5,000. 이것이 금해분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15개월간 2021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21억 중 우리군 14억 700만원, 자담이 6,930만원. 화훼 재배 유리온실 체험시설을 우리 군비를 14억씩이나 해줘서, 농협에다가 그것도. 전번에 제가 한번 지적 한 적 있죠? 최근 6년간 66억. 24회에 걸쳐서. 그럼 이제 이거 가져가면 또 80억 채워버리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군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가는 67%, 3분의 2가 들어가는 사업들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첫 시작이죠, 지금?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것도 자료로 다음 계수조정 때까지, 그때 토론할 때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사업계획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이선 위원 거수)
네.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중복해서 말하는 것 같아서. 그 농협이 도곡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지금 로컬푸드가 상당히 성공을 해서 많은 흑자를 내고 있죠. 많은 흑자를 내고 있죠, 지금?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실질적으로 이제 개별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 위원 이선
차라리 농산과장님. 차라리 도곡 농협을 화순군 주식회사로 편입하세요. 지나친 것 아닙니까? 지금. 특정 농협에다가 돈을 그렇게 많이 갖다줘버려요, 혼자. 80억을 가져다가 지원하자는 것인데 우리 동료의원들도 똑같은 생각 가지실 겁니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지금 로컬푸드가 대단히 성공해서 장사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놓고 자기들이 전부 다 흑자 났다고 배당하고, 직원들 상여금 주고 군에서 보조금 가져다가 상여금 주고 하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실제로 저희들이 도곡 농협 같은 경우에 APC부터 GAP 시설에 로컬푸드 직매장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어서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 위원 이선
본 의원이 보기에는요, 도곡 농협은 상당한 자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프라 구축에다가 판매장 현대화사업. 실질적으로 도곡에 지원할 때는요, 작목반을 운영한 선별장이에요. 기계들이 도마도 선별기 하는 거 그거 운행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 기계가 옛날 구식 되어서. 한번 거기 현장 가보세요. 왜 도곡농협만 유독 그렇게 지원해서 전부 다 보조금 받은 것까지 넣어서 계산해서 흑자 났다고 지금 상여금 주고 그러는데 차라리 화순군에다 도곡 농협을 편입시켜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낫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협이 특수 문제로 국부터 해서 다양한 지원이나 이런 게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 위원 이선
아니, 그러니까 농협도 각 지금 농협 있으면 자생력 가진 데는 능주농협도 마찬가지고 좀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맞지. 도곡 농협이 일방적인 거예요, 지금 이날까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도곡 농협에서 투자된 만큼 또 작년도에 서울시 자치구에 공공급식에 대한 이런 실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저 역시,
○ 위원 이선
그리고 작목반 한 데 누가 한번 방문 한번 하세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 현장 한번 파악하셔서 지원할 것이 뭐인지 이런 것 좀 해주시라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이선
직접 농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거.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 또한 금년도에 서울시 공공급식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브리핑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기반들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또 현장에서 느끼고 왔습니다. 우려해주시고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을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예산이 일방적으로 특정 농협, 어느 특정 법인. 거기 만들어주고 팔아주고 지원하고 포장지까지 다 지원합니까?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기업을 누가 운영을 못합니까? 아무나 만들어서 군에다 보조 받아서하면 운영하면 다할 수 있죠.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끔 하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금방 우리 정명조 위원께서 요구하신 축산물 유통시설 지원, 쌀국수 공장 관련된 지원, 또 로컬푸드 스마트팜 도농상생센터에 대한 지원에 대한 자료 3건 요구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류영길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는 일반예산 기정예산 대비 146억 6,500만원 증가한 69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5,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맞춤형 농정실현 사업에서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 인건비, 운영비 등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0쪽, 경관보전직불금 이행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은 농업인 공익수당의 집행잔액 9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 공동살포기, 새끼 우렁이 공급지원 등 7건에 2억 5,4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들녘경영체 육성의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은 성립전 사업으로서 2개소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직불제 지원사업은 공익직불금은 금년도 첫 시행 사업으로써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코자 145억 9,200만원을 편성하고 이와 연계하여 쌀소득 직불제 고정직불금, 밭 농업 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이 공익직불금으로 전면 개편되어 폐지됨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밭 직불금 중에서 논 이모작 직불금은 종전대로 전라남도 가내시에 따라 5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사업은 2020년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도비 교부지원로 인하여 20억 7,200만원 편성하였고 자체 재원으로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도 확정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1억 8,700만원을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은 수요량 감소로 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농업인 안전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도비보조 감액내시로 2억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보험 가입률 증가 및 도비 보조 삭감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자체사업 3억 5,000만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원예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원예 분야 ICT 융복합 지원 8,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성립전 사업으로 6억 9,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 자체사업은 관내 유상급식 및 우유급식 초등학생의 우유급식을 확대 지원코자 5,000만원을, 축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축산물 생산농장에서 직접 소비자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저온저장시설 설비지원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은 퇴비 부숙도를 촉진하여 악취 저감을 위한 장비를 지원하여 축산업 조직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2019년 도 이월 예산 배정액에 따라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가축 방역 활동입니다. 가축 방역 시설 운영 추가교부 인건비와 치료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가축전염병 예방 거점시설 운영 인건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6,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분야로 지장물 철거 및 가축분뇨 등 폐기물 처리를 위한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지장물 철거비 8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5쪽,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가공장비 설치사업은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식품안전성 향상을 위한 단지내 가공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20억 중 금회 도비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종자 방류 사업을 위한 붕어 등 종자 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친환경식품 제조 가공시설 확충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사용 및 생산 제품의 차별화를 통해 부가가치 향상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유통체계 확립사업으로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변경 교부에 따라 1억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 사업은 쌀 구매 실수요 고객 증가 8,500만원과 푸드플랜 운영 안전 품질 관리를 위해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 등 성립전 사업 3건에 대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로컬푸드 스마트팜 도농상생센터 지원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하여 직거래 판매 확대, 다양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농촌 생활문화 이해 제고를 위하여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출하 농산물 포장재 구입비용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농수산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세입예산 3억 8,2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세입은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세입예산 1억 9,5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예산서 191쪽 보면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에 관계된, 농민수당이라고 하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용자체가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지금 삭감이 되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본예산은 전라남도 공익 지원에 따른 최초의 예산 편성 따라서 전라남도에서 저희 농업 경영체 등록인원 기준으로 해서 9,547명에 대한 전라남도 공이 일체적인 예산 편성으로 이미 교부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신청접수를 받았고 전년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최초로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예산 교부결정에 따른 부분을 실제로 신청에 따른 집행, 추가신청에 따른 최종집행까지 해서 신청되지 않은, 집행되지 않은 금액에서 최종적으로 변경 요구 결정을 통해서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 숫자가 9,547명이 처음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인원에서 벗어난 게 아니고 도에서 돈이 나왔기 때문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 군비나 처음 최초에 계획했던 비용이 도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갈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도하고 협의 당시에도 저희가 경영체 등록보다 실제 비율에 대한 부분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 입장에서 최초 사업을 하는 기준 자체를 전라남도 전체 경영주에 대한 기준수로 예산편성과 교부결정을 내리면서 발생된 차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건 군 입장에서 볼 때는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이 군에서 화순군에서 주관했던 때하고 지금 도에서 주관할 때 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화순군에 전입을 해야지 1년 이상 전입을 했던 사람에게 또 1년 이상 농업활동을 했던 분에게 줬던 공익수당이 이제는 도에서 주소를 가졌던 1년 이상만 되더라도 연동해서 지불할 수 있게 그렇게 돼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제 농토의 공간과 장소의 공간이 확대됐다라고 생각하고 이원화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순읍에 사신 분이 나주에다가 농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그분은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지급하는 대상이 되는 주체가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땅이 주체가 됩니까, 아니면 주소지가 주체가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주소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 위원 윤영민
주소지에서 지급하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런데 1년이라는 과정 중에서 최종신청 할 때 주소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기준일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기준일을.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민원에 잠깐 작년에 시달렸던 것 중에 하나가 1년이라는 것의 거주기간, 내지는 농업기간 이런 것을 하는데 본인이 방금 말씀하셨던 신청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이 끝나고 했던 분들. 그래서 애매하게 한 연에 9개월이나 10개월로 이렇게 걸리셨던 분들이 계셔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분들이 12개월 만에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8개월, 20개월 만에 공익직불금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결방법은 나왔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아니요. 이제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많이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시고 저희들도 도에다 건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저희들도 협의를, 회의를 하면서까지 결원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 직전년도라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는 약간의 밀려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셨을 때 방금 말씀하신 화순군으로 전년도 시행에 대한 부분이 전라남도 권역대로 돼있기 때문에 전년보다 지급대상이 늘기도 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기준으로 해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2월까지 했을 경우 거기에 상반기, 하반기에 대한 지급에 대한 부분은 전년도까지의 기준으로 해서 주소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라는 부수적인 그러한 지원 요건개념으로 봐서 이 부분은 전년도에 영농에 종사하고 유지를 하는 그것에 대한 지급조건이 맞다는 종합적인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결론은 그니까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됐구만요. 결론이.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 기준을 공이 그렇게 같이 잡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다면 추후에도 그런 부분들이 군민들에게 잘 홍보가 돼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저는 희망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만일 행정의 실수로 행정의 어떠한 정상적인 행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이 농업직불금 군민들이 피해가 당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이장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런 직불금 신청을 하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이장님 선에서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 홍보가 제대로 안됐다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 때부터 다시 한 번 이제 이게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정착을 해가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두 번째는 지금 농업직불금 관계된 내용인데요. 지금 농업직불금 신청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직불금을 저희들이 이제 그 경영체 등록 돼있는 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이 돼있고 해당 필지에 대해서 실행점검이 끝난 뒤에 이 사항들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스템 연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필지에 대한 이행결과를 엑셀파일로 넘겨받아서 이 부분들을 이행됐다고 확정이 돼서 통보, 필지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급의 주체는 어디고, 신청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신청은 농가가 맞고요. 저희들 지급은 저희 군에서 국비를 받아서 지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윤영민
농가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까? 신청주의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신청주의는 맞습니다만 아까 좀 전에도 이 제도는 오래 됐기 때문에 이장들을 통해서나 각종 영농지원이라든지 수매하고 다 연계 돼있기 때문에 필지의 누락 없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도 제가 질문한 요지를 아마 아실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신청주의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본인 의사에 반해서 신청이 됐다든지 관례적으로 신청이 돼버린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행정상에 난맥이 생겨서 나중에는 부당수급자로 이렇게 내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도덕적인 헤이를 부추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나 보완책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주의에서 본인들이 어떠한 필지에 대해서 100% 알고 신청을 해야 되는 것도 또한 맞고, 또 단순한 예로 전용이 신청이 되고 이행이 되는 과정까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그것을 체크 확인하는 과정 중에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필지를 다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복이 됐든지 어떤 허가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체크를 해냈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미흡함으로 해서 농가의 신청에서 저희 행정에서 이 오류로 해서 주민들이 부담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만 한 가지 법으로 그렇게 돼있다고 할지언정 예를 들어서 전용허가를 받았다 하면 현재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배제하라는 이런 지침에 대해서는 이건 현실화 해달라는 또 건의를 하기도 했고요. 그 부분이 부당은 아니라는 주장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주민들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또 건의를 하기도 했고요. 이 방금 말씀 드렸던 이중 체크로 해서 이제 농지업무를 정비사업을 또 추진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체 등록에 따른 품관원의 자료와 그 부분을 이중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농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어떤 것이 농가가 피해를 당하고, 어떤 것이 도덕적인 해이에 대해서 부정을 방지하는 일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모호한 상태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정도는 공론화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수당을 지급하고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많은 비용들이 지금 농민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 비용들이 지급되면서 방금 말했던 대로 신청주의나 아니면 다양한 방법의 지급방법이 있을 건데요, 그런 행정의 절차들이 행정에서 명확성을 가지고 해주시지 않으면 본의 아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번 같이 대규모로 뭔가 오해의 소지가 지역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금년도 4월달에 품질관리원 경영체 등록 관련 정비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읍면에 있는 농지업무를 추가 인력을 투입해서 정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도 판단해보기 위해서 필지를 봤을 경우에 아주 소액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필지를 할 때는 무관심한 부분이 농가뿐만 아니라 저희 행정에서도 이 부분들을 경미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함으로써 농가를 피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당한 행위. 계획된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이 필요한 내용이고요. 또 알지 못해서 실수로 이런 일들이 부당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런 일들이 방금 과장님께서 일련의 말씀을 쭉 해주셨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 가지고 다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또 세심하게 기획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감사합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보조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특히나 민감하죠. 축산농가, 영동법인, 농협.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제가 자료를 요구할 것은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쪽, 축산물유통 지원사업, 냉동지원 저온저장 시설. 이 농가는 지금까지 저온저장시설 보조사업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한번 새로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저희들은 보통 저온저장시설 하면 냉장시설을 말하는데 여기는 냉동이라고 써져있어. 그런데 축산물, 우리 관내에서 냉동으로 지금 판매하는 데가 있는 것인지, 유통하는 데가. 그것 계수조정 때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205쪽, 친환경식품 제조 가공시설 확충 지원사업비. 2억 중 1억 6천. 자부담 4천. 이 시설은 농업법인이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 시설은 우리군 관내 쌀국수 공장이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우리군 관내 생산된 쌀. 지금까지 운영을 시작해서 얼마나 소비하고 얼마나치를 샀는지 그 자료를 계수조정 때까지 제출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세 번째, 207쪽. 로컬푸드 스마트팜 도농상생센터 3억 5,000. 이것이 금해분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15개월간 2021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21억 중 우리군 14억 700만원, 자담이 6,930만원. 화훼 재배 유리온실 체험시설을 우리 군비를 14억씩이나 해줘서, 농협에다가 그것도. 전번에 제가 한번 지적 한 적 있죠? 최근 6년간 66억. 24회에 걸쳐서. 그럼 이제 이거 가져가면 또 80억 채워버리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군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가는 67%, 3분의 2가 들어가는 사업들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첫 시작이죠, 지금?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것도 자료로 다음 계수조정 때까지, 그때 토론할 때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사업계획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이선 위원 거수)
네.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중복해서 말하는 것 같아서. 그 농협이 도곡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지금 로컬푸드가 상당히 성공을 해서 많은 흑자를 내고 있죠. 많은 흑자를 내고 있죠, 지금?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실질적으로 이제 개별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 위원 이선
차라리 농산과장님. 차라리 도곡 농협을 화순군 주식회사로 편입하세요. 지나친 것 아닙니까? 지금. 특정 농협에다가 돈을 그렇게 많이 갖다줘버려요, 혼자. 80억을 가져다가 지원하자는 것인데 우리 동료의원들도 똑같은 생각 가지실 겁니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지금 로컬푸드가 대단히 성공해서 장사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놓고 자기들이 전부 다 흑자 났다고 배당하고, 직원들 상여금 주고 군에서 보조금 가져다가 상여금 주고 하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실제로 저희들이 도곡 농협 같은 경우에 APC부터 GAP 시설에 로컬푸드 직매장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어서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 위원 이선
본 의원이 보기에는요, 도곡 농협은 상당한 자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프라 구축에다가 판매장 현대화사업. 실질적으로 도곡에 지원할 때는요, 작목반을 운영한 선별장이에요. 기계들이 도마도 선별기 하는 거 그거 운행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 기계가 옛날 구식 되어서. 한번 거기 현장 가보세요. 왜 도곡농협만 유독 그렇게 지원해서 전부 다 보조금 받은 것까지 넣어서 계산해서 흑자 났다고 지금 상여금 주고 그러는데 차라리 화순군에다 도곡 농협을 편입시켜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낫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협이 특수 문제로 국부터 해서 다양한 지원이나 이런 게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 위원 이선
아니, 그러니까 농협도 각 지금 농협 있으면 자생력 가진 데는 능주농협도 마찬가지고 좀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맞지. 도곡 농협이 일방적인 거예요, 지금 이날까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도곡 농협에서 투자된 만큼 또 작년도에 서울시 자치구에 공공급식에 대한 이런 실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저 역시,
○ 위원 이선
그리고 작목반 한 데 누가 한번 방문 한번 하세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 현장 한번 파악하셔서 지원할 것이 뭐인지 이런 것 좀 해주시라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이선
직접 농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거.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 또한 금년도에 서울시 공공급식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브리핑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기반들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또 현장에서 느끼고 왔습니다. 우려해주시고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을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예산이 일방적으로 특정 농협, 어느 특정 법인. 거기 만들어주고 팔아주고 지원하고 포장지까지 다 지원합니까?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기업을 누가 운영을 못합니까? 아무나 만들어서 군에다 보조 받아서하면 운영하면 다할 수 있죠.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끔 하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금방 우리 정명조 위원께서 요구하신 축산물 유통시설 지원, 쌀국수 공장 관련된 지원, 또 로컬푸드 스마트팜 도농상생센터에 대한 지원에 대한 자료 3건 요구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류영길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억 2,614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102억 3,734만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1,000만원 이상 증감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중간부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부 장려 국비 지원사업으로 10대분 2,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수요가 많아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예산 8,000만원을 감액하여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라남도 예산 조정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9월중에 추가 공고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중간부분, 야생동물 보호 감시원 인부임 군비 추가분 삭감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원 도비 보조 인건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군비 추가분 1,6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용 보상금 감액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하여 야생 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마리당 20만원을 지급함에 따라 군비절감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하단부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감액입니다. 국비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른 감액분 1억 2,14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중간부분,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활성탄 교체 사업입니다. 침수소 처리용 활성탄 교체가 필요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추가 제작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재고부족이 예상되어 추가 제작코자 3,0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 감액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부과되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 납부 잔액으로 2,64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상단부분,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참여 사업자 지원사업입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시책 추진 일환으로 민간 사업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동네마당 사업입니다. 폐기물의 매립, 소각을 최소화하고 재활용률을 극대화코자 상설 거점 수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비보조금 7,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상단부분,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올 연말까지 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 발주를 목표로 국비 9억원 중 시설비 6억 5,000만원, 감리비 2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군비 매칭분 또한 동일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8,701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68억 195만원입니다. 관리청별 주민 지원사업비는 총 27억 1,500만원으로 주민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된 사업에 대해 사업 내용에 적합한 예산 과목으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세부 사업별 사업비의 증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중 백아산 아산복지회관 행사용 홍보 리플랫 제작 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아산복지회관 물품 구입비로 변경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간접 지원사업비 중 재료비 예산은 주민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사업비 조정으로 1,7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중간부분, 간접 지원사업비 중 시설비 예산입니다. 주민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으로 8,77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접 지원사업비 중 민간자본사업 보조예산입니다. 주민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으로 1억 4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상단부분, 예비비 예산입니다. 2019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라 예비비 1억 9,9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입니다. 2018년 2월 예산 및 2019년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5,4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환경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6 페이지, 재활용 동네마당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의견이 있어서 개진할까 싶은 마음에 이렇게 질의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폐기물 매립장 또 소각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이제 폐기물 분리수거 여건을 저희가 조성을 해서 재활용품을 좀 더 수거를 확대하기 위해서 단독 주택단지내 거점수거시설을 시범적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 이런 것들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거점시설을 마련코자합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가 지난 전반기 때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 의원들이 한번 제안을 한 적 있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좀 더 공론화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좀 질의를 하게 됐거든요? 내용은 우리 예산에도 있습니다만 친환경 실천 우수 아파트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종양제를 잘 하는 것, 또 분리수거를 잘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독려하는 환경과에 프로그램은 상당히 다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아마 한 4~5년 전에 제가 건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폐기름 수거시설이라든지 또 여러 시설들이 지금 현재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실효성은 어쩐가요? 폐건전지라든지?
○ 환경과장 민영애
저희가 지금 현재 폐식용유를 분리수거 해서 하고 있는 데는 이쪽 인근 시군에서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때 부의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추진했고 폐건전지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전남에서 거의 상위권1, 2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아파트 연합회하고도 한 번 간담회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폐식용유 그거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었으나 이제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는 정착이 돼 있는 듯한 형태입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실효도 굉장히 높고 또 주민들이 또 만족도도 높은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가 이런 시설이 있다. 이런 처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파트의 격을 높이는 그렇게까지 좋게 이야기 해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들을 중심으로는 정말 경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노고가, 수고가 더해져서 지금 현재 자원을 분리하거나 또 재활용을 분리하거나 하는 일들이 다른 자연부락에 비해서 훨씬 더 원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지금 우리 화순군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거리수거방식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이 거리수거방식은 다 아시다시피 마을 안쪽, 마을의 일정부분 거리에 이렇게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자원, 재생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지정된 장소, 지정된 장소가 사실은 없이 관습적으로 생기는 장소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다보면 그것을 우리 미화요원분들이 수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다보니 미관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수거에도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이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눈이 오는 날이라든지 일기가 불순한 날 같은 경우는 그게 날리기도 하고 그것이 또 새로운 오염원을 만들어내고 쓰레기를 양산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특히 야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유해 야생동물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먹잇감이 돼서 사실은 많이 파헤쳐져 있기도 하고 사실은 불썽사나운 것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사실은 방금 저희들이 말한 대로 마을마다 수거시설들을 지정을 하고 우리가 집단화된 수거시설, 체계화된 수거시설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것을 국가에서도 장려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좀 큰 틀에서 이건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화순군에서 큰 틀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혹시 내용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민영애
이번에 이제 도비로써 지원이 되는 사업이긴 한데 이 용도로는 저희군에서 결정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일단 이 재활용 동네마당 사업을 시범적으로 부지 확보가 쉬운 장소에 저희가 설치를 해서 우수사례로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국비도 추가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단독 주택지역에도 배출할 수 있는 시설들을 좀 품격 있게 제가 해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기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설치할 장소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어디 적정한 장소가 마련됐다 하더라도 그 토지를 확보하거나 활용하는 방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예상이 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환경부, 환경과에서 전체를 다 이렇게 책임지고 하기에는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건 농촌마을계라든지 아니면 환경과라든지 내지는 도시과라든지,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도시과.
○ 위원 윤영민
또 이런 다양한 부서에서 이 내용은 수거방식의 변경을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거방식의 변경으로 자원을 훨씬 더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수거하는 방식들까지도 연동하겠다는 그런 의도이시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단일사업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사업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실장님도, 기획감사실장님도 와계시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한 부서에다가 이 내용들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됨에 많은 부서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는 TF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것에 대한 실효가 정확하게 분석이 되고 로드맵이 중장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화순 같은 경우는 읍과 또 면이 상당한 온도 차이가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과가 아니라 다양한 과들이 의견을 한꺼번에 제시함으로서 공동 대응이 꼭 필요한 내용이라는 의견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억 2,614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102억 3,734만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1,000만원 이상 증감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중간부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부 장려 국비 지원사업으로 10대분 2,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수요가 많아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예산 8,000만원을 감액하여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라남도 예산 조정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9월중에 추가 공고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중간부분, 야생동물 보호 감시원 인부임 군비 추가분 삭감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원 도비 보조 인건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군비 추가분 1,6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용 보상금 감액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하여 야생 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마리당 20만원을 지급함에 따라 군비절감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하단부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감액입니다. 국비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른 감액분 1억 2,14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중간부분,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활성탄 교체 사업입니다. 침수소 처리용 활성탄 교체가 필요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추가 제작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재고부족이 예상되어 추가 제작코자 3,0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 감액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부과되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 납부 잔액으로 2,64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상단부분,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참여 사업자 지원사업입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시책 추진 일환으로 민간 사업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동네마당 사업입니다. 폐기물의 매립, 소각을 최소화하고 재활용률을 극대화코자 상설 거점 수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비보조금 7,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상단부분,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올 연말까지 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 발주를 목표로 국비 9억원 중 시설비 6억 5,000만원, 감리비 2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군비 매칭분 또한 동일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8,701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68억 195만원입니다. 관리청별 주민 지원사업비는 총 27억 1,500만원으로 주민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된 사업에 대해 사업 내용에 적합한 예산 과목으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세부 사업별 사업비의 증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중 백아산 아산복지회관 행사용 홍보 리플랫 제작 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아산복지회관 물품 구입비로 변경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간접 지원사업비 중 재료비 예산은 주민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사업비 조정으로 1,7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중간부분, 간접 지원사업비 중 시설비 예산입니다. 주민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으로 8,77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접 지원사업비 중 민간자본사업 보조예산입니다. 주민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으로 1억 4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상단부분, 예비비 예산입니다. 2019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라 예비비 1억 9,9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입니다. 2018년 2월 예산 및 2019년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5,4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환경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6 페이지, 재활용 동네마당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의견이 있어서 개진할까 싶은 마음에 이렇게 질의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폐기물 매립장 또 소각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이제 폐기물 분리수거 여건을 저희가 조성을 해서 재활용품을 좀 더 수거를 확대하기 위해서 단독 주택단지내 거점수거시설을 시범적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 이런 것들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거점시설을 마련코자합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가 지난 전반기 때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 의원들이 한번 제안을 한 적 있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좀 더 공론화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좀 질의를 하게 됐거든요? 내용은 우리 예산에도 있습니다만 친환경 실천 우수 아파트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종양제를 잘 하는 것, 또 분리수거를 잘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독려하는 환경과에 프로그램은 상당히 다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아마 한 4~5년 전에 제가 건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폐기름 수거시설이라든지 또 여러 시설들이 지금 현재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실효성은 어쩐가요? 폐건전지라든지?
○ 환경과장 민영애
저희가 지금 현재 폐식용유를 분리수거 해서 하고 있는 데는 이쪽 인근 시군에서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때 부의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추진했고 폐건전지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전남에서 거의 상위권1, 2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아파트 연합회하고도 한 번 간담회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폐식용유 그거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었으나 이제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는 정착이 돼 있는 듯한 형태입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실효도 굉장히 높고 또 주민들이 또 만족도도 높은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가 이런 시설이 있다. 이런 처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파트의 격을 높이는 그렇게까지 좋게 이야기 해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들을 중심으로는 정말 경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노고가, 수고가 더해져서 지금 현재 자원을 분리하거나 또 재활용을 분리하거나 하는 일들이 다른 자연부락에 비해서 훨씬 더 원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지금 우리 화순군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거리수거방식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이 거리수거방식은 다 아시다시피 마을 안쪽, 마을의 일정부분 거리에 이렇게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자원, 재생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지정된 장소, 지정된 장소가 사실은 없이 관습적으로 생기는 장소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다보면 그것을 우리 미화요원분들이 수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다보니 미관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수거에도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이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눈이 오는 날이라든지 일기가 불순한 날 같은 경우는 그게 날리기도 하고 그것이 또 새로운 오염원을 만들어내고 쓰레기를 양산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특히 야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유해 야생동물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먹잇감이 돼서 사실은 많이 파헤쳐져 있기도 하고 사실은 불썽사나운 것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사실은 방금 저희들이 말한 대로 마을마다 수거시설들을 지정을 하고 우리가 집단화된 수거시설, 체계화된 수거시설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것을 국가에서도 장려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좀 큰 틀에서 이건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화순군에서 큰 틀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혹시 내용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민영애
이번에 이제 도비로써 지원이 되는 사업이긴 한데 이 용도로는 저희군에서 결정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일단 이 재활용 동네마당 사업을 시범적으로 부지 확보가 쉬운 장소에 저희가 설치를 해서 우수사례로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국비도 추가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단독 주택지역에도 배출할 수 있는 시설들을 좀 품격 있게 제가 해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기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설치할 장소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어디 적정한 장소가 마련됐다 하더라도 그 토지를 확보하거나 활용하는 방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예상이 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환경부, 환경과에서 전체를 다 이렇게 책임지고 하기에는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건 농촌마을계라든지 아니면 환경과라든지 내지는 도시과라든지,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도시과.
○ 위원 윤영민
또 이런 다양한 부서에서 이 내용은 수거방식의 변경을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거방식의 변경으로 자원을 훨씬 더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수거하는 방식들까지도 연동하겠다는 그런 의도이시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단일사업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사업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실장님도, 기획감사실장님도 와계시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한 부서에다가 이 내용들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됨에 많은 부서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는 TF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것에 대한 실효가 정확하게 분석이 되고 로드맵이 중장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화순 같은 경우는 읍과 또 면이 상당한 온도 차이가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과가 아니라 다양한 과들이 의견을 한꺼번에 제시함으로서 공동 대응이 꼭 필요한 내용이라는 의견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3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양주형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양주형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예산안은 2,000만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편의시설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너릿재 옛길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해 시설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원활한 도심 교통 소통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본 사업을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코자 화순읍 광덕리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비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위험한 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평면 임대정원림에서 하사간 도로 개설 실시설계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으로 수산식품 클러스트 단지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성장 동력을 구축하기 위해 기 교부 결정된 국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입니다. 폐광지역 주민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동면 신원마을 폐광진흥지구 주거환경 정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차별 개발 계획에 따라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 이양면 야문마을 환경정비 사업비 6억원을, 주택 밀집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화순읍 미래타워에서 화순 중부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잔여 공사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한 공간에서 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순 세대연대 복합센터 건립 사업비로 25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폐광지역 개발기금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벼 건조 저장시설 설치 지원 등 총 4개 사업 4억 6,100만원의 집행잔액 반납금을 계상하였으며 집행잔액을 강원도청에 반납하면 2021년도 하반기에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우리군에 재배분 되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사업비로 이십곡리에 자전거 도로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전거 도로 보수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 사업으로는 담장 벽화를 통해 활기 있는 마을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동복면 연월리 3리 벽화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저소득층 자가 가구 주택개량 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에 따른 사업 업체 선정 지연 및 대상자 방문 등의 어려움으로 사업 집행잔액에 따른 물량 감소로 2억원을 감액 반납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주택의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붕을 개량하여 유해물질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2019년 취약계층 지붕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5,100만원을,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2019년 주거급여 재원사업 집행잔액 2,000만원을 반납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정명조
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계수조정 때까지 서면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사평면 임대정원림 사평 하사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 7,000만원. 좋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해서 현장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산편성 사유에서 모순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89호 임대정원림 마을 진입로 길이 협소하여 도로 개설한다 그러셨는데 임대정원림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임대정원림 앞에 6미터, 8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저 뒷길이죠, 지금?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 도로 개설비. 현장에서 저희들이 본 위원회에서 설명 들을 때는 15억. 그걸 산출근거가 있겠죠? 15억에 따른 산출근거. 그래서 설계 용역비가 7,000만원이 나왔다는 거. 그 산출근거를 좀 저희들 위원회에 계수조정 때까지 제출해주시고 두 번째, 이양면 야문마을 환경 정비사업. 폐광지역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 이거 2017년도에 했습니까? 이 사업?
○ 도시과장 양주형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 위원 정명조
마을회관을 새로 개축하고 토지 매입을 하고 공원 만든다고. 거기에 따른 4억 집행내역을 주십시오. 4억에 따른 세부 내역을 주시고. 기 사업 했던 부분.
이번 회의 중에 올라온 지금 6억 예산 관련 세부 내역. 그죠? 저희들이 현장설명 못 갔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뭐냐면요 궁금한 게, 저희들한테 설명자료 보면 공원 조성, 마을회관 주변 조성 기반정비, 농로 개설 3가지 사업인데요. 1억 5,000, 2억 5,000, 2억. 그 중 2억이 농로포장입니다. 400미터를 2억. 그러면 저희들이 산출 봤을 때는 미터당 50만원. 그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산출근거에 의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양주형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양주형
2억원 내에,
○ 위원장 류영길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마이크. 과장님, 마이크 켜고.
○ 도시과장 양주형
그,
○ 위원 정명조
네?
○ 도시과장 양주형
2억원 사업비 내에 정각보수 1동과 농로 확장이 있는데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에 올리도록,
○ 위원 정명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4억 썼던 거.
○ 도시과장 양주형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토지 매입, 마을회관 신축 개축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업 썼던 부분.
○ 도시과장 양주형
네.
○ 위원 정명조
왜냐면 이 예산이 그때 같이 섰었어요, 6억이. 그래서 불용처리 됐던 예산입니다. 이것이 지금. 반납 됐던 예산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상황 변화가. 그걸 알고 싶으니까요 계수조정 때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양주형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정명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첨언하지 않겠습니다. 첨언하지 않고 자료를 잘 제출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저는 예산하고 관계 없이 방금 이전에 방금 했던 환경과하고 연동해서 한가지 도시과장님에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환경미화요원들이 쓰레기를 수집하잖습니까.
○ 도시과장 양주형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우리 화순은 지금 거리수거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양주형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방금 거리수거방식에 대한 폐해들을 쭉 나열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번 도에서 환경과를 통해서 재활용 동네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은 수거의 방식을 거리수거방식에 대한 폐해에서 벗어나서 거점형 수거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수거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이 집단화된 프로그램으로 연동된 프로그램으로 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혹시 도시과에서 이런 쓰레기 수거방식이나 재활용 수거방식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양주형
이제 관내에 거점으로 인해서, 거점으로 쓰레기를 집하해서 한 군데 모아놓을 수 있도록 해놓으면 좋은데 그 시설이 없기 때문에 도로변에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 미화요원들이 차에 상차해서 실어내가거나, 또 좁은 도로의 경우 여기 우리군 주차장 옆에 아침에 산더미처럼 한 차 정도를 실어내서 와서 모아서 가져가고 있는데 모아두었다가 상차해서 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고민도 해보고 방안이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은 연구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아직 실천은 제가 해보지 못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지금 아마 환경과를 중심으로 해서 방금도 말씀 드렸지만 거리수거방식의 폐해. 방금 말한 대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비가 오는 날이나 바람이 부는 날엔 그 쓰레기 쌓아놓은 것이 또 새로운 오염원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또 수거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토로. 또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많은 방법들을 저희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현상은 또 자원을 재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저희들은 거점형 수거방식으로 서서히 전환해 가야되는 것이 사회적 흐름이고 또 그렇게 사회에서 요구, 국가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증하는 내용으로 도에서 재활용 동네마당이라는 시범사업 프로그램을 이번에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아마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흐름이 돼고 앞으로 기조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서도 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 또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건의하거나 연구를 해보자 하는 의견 개진들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시과나 환경과, 건설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과들이 복합행정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는 것도 지금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방금 말했던 내용에 대한 복합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도 관심을 좀 갖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양주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과장님께서 동의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양주형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거리수거방식에서 거점형 수거방식으로 바꿔내는데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나가자.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이선 위원 거수)
네.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네. 도시과장님 맡아서 업무에 고생 많으시죠? 세량리 누리길은 우리 도시과 소관이고 등산로는 산림과 소관이죠?
○ 도시과장 양주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세량리는 행정구에 있어서 화순군 화순읍 세량리에요. 행정구역상. 그러죠?
○ 도시과장 양주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세량리를 찾는 관광객들은 전부 다 99.9% 광주에요. 그러죠?
○ 도시과장 양주형
그렇다고 판단합니다.
○ 위원 이선
내가 본인이, 본 의원이 어제 세량리를 갔는데 참 잘 만들어진 정원이에요. 잘 만들어진 공원이고 그런데 등산로는 전혀 정비가 돼있지 않고 대부분 화순 사람, 읍 사람은 한명도 못 봤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어디 물 하나 사먹을 데가 없습니다. 거기 매점 있어도 엿장수 마음이야, 운영자가. 어쩔 때는 열고, 어쩔 때는 안 열고. 운영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죠?
○ 도시과장 양주형
그,
○ 위원 이선
관광과에서 하는 일이죠?
○ 도시과장 양주형
네.
○ 위원 이선
그래요. 아무튼 이건 전적으로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는 등산로 정비를 좀 해줘야 되지, 전부 다 흙물 나서 난리가 났더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명조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청했던 사평면 임대정원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관한 것, 또 이양면 야문마을 환경정비에 관한 두 가지 맞습니까? 그거 서면 제출을 되도록 우리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 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양주형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이야기 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방금 제가 거리수거방식에서 거점형 수거방식에 대한 것들을 두 개 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것들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저희들이 현장방문, 아니 의정연수를 가서 제주도에 갔었을 때 많이 공감을 또 했었고 전 우리 8대 전반기 때 산건위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조금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감이 돼주신다면 제가 오늘 방금 복합행정에 대한 TF팀 구성을 꼭 집행부에서 해주셔서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산발적으로 이렇게 예산만 쓰고 또 진행 하다가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산건위 이름으로 TF팀 구성을 집행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조금 개진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인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논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뭐 우리 산건위 위원회 이름으로 건의토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건의사항이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으면>
동의해 주셨으니까 우리 산건위 위원회 명의로 집행부에 TF팀 구성에 관한 것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양주형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예산안은 2,000만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편의시설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너릿재 옛길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해 시설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원활한 도심 교통 소통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본 사업을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코자 화순읍 광덕리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비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위험한 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평면 임대정원림에서 하사간 도로 개설 실시설계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으로 수산식품 클러스트 단지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성장 동력을 구축하기 위해 기 교부 결정된 국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입니다. 폐광지역 주민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동면 신원마을 폐광진흥지구 주거환경 정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차별 개발 계획에 따라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 이양면 야문마을 환경정비 사업비 6억원을, 주택 밀집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화순읍 미래타워에서 화순 중부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잔여 공사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한 공간에서 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순 세대연대 복합센터 건립 사업비로 25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폐광지역 개발기금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벼 건조 저장시설 설치 지원 등 총 4개 사업 4억 6,100만원의 집행잔액 반납금을 계상하였으며 집행잔액을 강원도청에 반납하면 2021년도 하반기에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우리군에 재배분 되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사업비로 이십곡리에 자전거 도로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전거 도로 보수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 사업으로는 담장 벽화를 통해 활기 있는 마을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동복면 연월리 3리 벽화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저소득층 자가 가구 주택개량 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에 따른 사업 업체 선정 지연 및 대상자 방문 등의 어려움으로 사업 집행잔액에 따른 물량 감소로 2억원을 감액 반납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주택의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붕을 개량하여 유해물질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2019년 취약계층 지붕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5,100만원을,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2019년 주거급여 재원사업 집행잔액 2,000만원을 반납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정명조
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계수조정 때까지 서면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사평면 임대정원림 사평 하사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 7,000만원. 좋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해서 현장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산편성 사유에서 모순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89호 임대정원림 마을 진입로 길이 협소하여 도로 개설한다 그러셨는데 임대정원림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임대정원림 앞에 6미터, 8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저 뒷길이죠, 지금?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 도로 개설비. 현장에서 저희들이 본 위원회에서 설명 들을 때는 15억. 그걸 산출근거가 있겠죠? 15억에 따른 산출근거. 그래서 설계 용역비가 7,000만원이 나왔다는 거. 그 산출근거를 좀 저희들 위원회에 계수조정 때까지 제출해주시고 두 번째, 이양면 야문마을 환경 정비사업. 폐광지역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 이거 2017년도에 했습니까? 이 사업?
○ 도시과장 양주형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 위원 정명조
마을회관을 새로 개축하고 토지 매입을 하고 공원 만든다고. 거기에 따른 4억 집행내역을 주십시오. 4억에 따른 세부 내역을 주시고. 기 사업 했던 부분.
이번 회의 중에 올라온 지금 6억 예산 관련 세부 내역. 그죠? 저희들이 현장설명 못 갔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뭐냐면요 궁금한 게, 저희들한테 설명자료 보면 공원 조성, 마을회관 주변 조성 기반정비, 농로 개설 3가지 사업인데요. 1억 5,000, 2억 5,000, 2억. 그 중 2억이 농로포장입니다. 400미터를 2억. 그러면 저희들이 산출 봤을 때는 미터당 50만원. 그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산출근거에 의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양주형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양주형
2억원 내에,
○ 위원장 류영길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마이크. 과장님, 마이크 켜고.
○ 도시과장 양주형
그,
○ 위원 정명조
네?
○ 도시과장 양주형
2억원 사업비 내에 정각보수 1동과 농로 확장이 있는데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에 올리도록,
○ 위원 정명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4억 썼던 거.
○ 도시과장 양주형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토지 매입, 마을회관 신축 개축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업 썼던 부분.
○ 도시과장 양주형
네.
○ 위원 정명조
왜냐면 이 예산이 그때 같이 섰었어요, 6억이. 그래서 불용처리 됐던 예산입니다. 이것이 지금. 반납 됐던 예산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상황 변화가. 그걸 알고 싶으니까요 계수조정 때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양주형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정명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첨언하지 않겠습니다. 첨언하지 않고 자료를 잘 제출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저는 예산하고 관계 없이 방금 이전에 방금 했던 환경과하고 연동해서 한가지 도시과장님에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환경미화요원들이 쓰레기를 수집하잖습니까.
○ 도시과장 양주형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우리 화순은 지금 거리수거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양주형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방금 거리수거방식에 대한 폐해들을 쭉 나열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번 도에서 환경과를 통해서 재활용 동네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은 수거의 방식을 거리수거방식에 대한 폐해에서 벗어나서 거점형 수거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수거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이 집단화된 프로그램으로 연동된 프로그램으로 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혹시 도시과에서 이런 쓰레기 수거방식이나 재활용 수거방식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양주형
이제 관내에 거점으로 인해서, 거점으로 쓰레기를 집하해서 한 군데 모아놓을 수 있도록 해놓으면 좋은데 그 시설이 없기 때문에 도로변에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 미화요원들이 차에 상차해서 실어내가거나, 또 좁은 도로의 경우 여기 우리군 주차장 옆에 아침에 산더미처럼 한 차 정도를 실어내서 와서 모아서 가져가고 있는데 모아두었다가 상차해서 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고민도 해보고 방안이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은 연구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아직 실천은 제가 해보지 못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지금 아마 환경과를 중심으로 해서 방금도 말씀 드렸지만 거리수거방식의 폐해. 방금 말한 대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비가 오는 날이나 바람이 부는 날엔 그 쓰레기 쌓아놓은 것이 또 새로운 오염원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또 수거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토로. 또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많은 방법들을 저희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현상은 또 자원을 재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저희들은 거점형 수거방식으로 서서히 전환해 가야되는 것이 사회적 흐름이고 또 그렇게 사회에서 요구, 국가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증하는 내용으로 도에서 재활용 동네마당이라는 시범사업 프로그램을 이번에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아마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흐름이 돼고 앞으로 기조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서도 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 또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건의하거나 연구를 해보자 하는 의견 개진들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시과나 환경과, 건설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과들이 복합행정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는 것도 지금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방금 말했던 내용에 대한 복합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도 관심을 좀 갖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양주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과장님께서 동의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양주형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거리수거방식에서 거점형 수거방식으로 바꿔내는데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나가자.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이선 위원 거수)
네.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네. 도시과장님 맡아서 업무에 고생 많으시죠? 세량리 누리길은 우리 도시과 소관이고 등산로는 산림과 소관이죠?
○ 도시과장 양주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세량리는 행정구에 있어서 화순군 화순읍 세량리에요. 행정구역상. 그러죠?
○ 도시과장 양주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세량리를 찾는 관광객들은 전부 다 99.9% 광주에요. 그러죠?
○ 도시과장 양주형
그렇다고 판단합니다.
○ 위원 이선
내가 본인이, 본 의원이 어제 세량리를 갔는데 참 잘 만들어진 정원이에요. 잘 만들어진 공원이고 그런데 등산로는 전혀 정비가 돼있지 않고 대부분 화순 사람, 읍 사람은 한명도 못 봤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어디 물 하나 사먹을 데가 없습니다. 거기 매점 있어도 엿장수 마음이야, 운영자가. 어쩔 때는 열고, 어쩔 때는 안 열고. 운영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죠?
○ 도시과장 양주형
그,
○ 위원 이선
관광과에서 하는 일이죠?
○ 도시과장 양주형
네.
○ 위원 이선
그래요. 아무튼 이건 전적으로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는 등산로 정비를 좀 해줘야 되지, 전부 다 흙물 나서 난리가 났더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명조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청했던 사평면 임대정원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관한 것, 또 이양면 야문마을 환경정비에 관한 두 가지 맞습니까? 그거 서면 제출을 되도록 우리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 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양주형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이야기 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방금 제가 거리수거방식에서 거점형 수거방식에 대한 것들을 두 개 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것들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저희들이 현장방문, 아니 의정연수를 가서 제주도에 갔었을 때 많이 공감을 또 했었고 전 우리 8대 전반기 때 산건위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조금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감이 돼주신다면 제가 오늘 방금 복합행정에 대한 TF팀 구성을 꼭 집행부에서 해주셔서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산발적으로 이렇게 예산만 쓰고 또 진행 하다가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산건위 이름으로 TF팀 구성을 집행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조금 개진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인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논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뭐 우리 산건위 위원회 이름으로 건의토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건의사항이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으면>
동의해 주셨으니까 우리 산건위 위원회 명의로 집행부에 TF팀 구성에 관한 것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