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2회 제2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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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0년 9월 16일(수) 10시 02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 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과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류영길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상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 지원금을 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다는 규제는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행정상 강제징수를 규정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에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에 위임 없이 조례에서 강조하고 있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이 조례가 사실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해년마다 세우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예산을 매년 세운 건 아니고요. 재작년 2018년까지는 예산을 이제 수요가 없어서 세우지 않았었고 18년도에 수요가 한 명 있어서 5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무용론이 있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조례를 이렇게 다시 일부 수정하시고 또 법령에 맞춰서 하겠다. 라고 의지를 보이시는 것은 앞으로 열심히 홍보해서 해보겠다. 이런 뜻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실제로 수요가 2009년도 제정 이후에 적었던 거, 총 6건 발생해서 6건 지원을 했었습니다. 다만, 폐지에 앞서서 군민 한 명이라도 농촌총각에 대한 지원수요가 있다면 향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존치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조례를 정비를 하시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든지 뭔가 이런 다른 계획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거 뭐 또 조례 개정해서 의미가 없으면 이걸 없애야지 그냥 또 이런 것들을 존속시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이런 답이라도 있어야지 지금 같이 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할 정도면 조례가 다시 개정될 이유가 있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촌총각 국제결혼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지금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본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끼리 협의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신다면 그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일단 윤영민 부의장님 부분에 질의에 대해서 동일한 생각을 갖고요.
여기에 연령제한 있습니까?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있습니다. 30세에서 50세 미만 농촌총각으로,
○ 위원 정명조
30세에서 50세? 그냥 50세 미만이 아니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그럼 20살짜리는 못 가네. 21살, 25살짜리는. 그거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과장님?
우리군 청년 조례가 49세까지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그럼 청년에 준한다. 해버려도 되는데. 다음에 다음 조례 제정을,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게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현실적인 부분을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왜냐면 20살부터 29까지는 가지 말란 소리잖아요. 아니 이게 혼인한 사실, 혼인신고 한 사실이 없거나 사실혼 관계가 아니거나. 그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옛말로 30살부터 30살부터 50살까지 묶어놓을 일이 아니라 50세 미만.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조례를 존속시키려면.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말씀하신 취지에 향후 이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0세 미만의 기준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외국인하고 결혼할 현황들이 있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이선
사실상 이 조례는 현 농촌상황하고는 전혀 안 맞는 조례입니다. 지금 국제결혼 거의 않습니다. 과거에 한 10여년 전에 농촌에는 굉장히 소작농 중심이고 농사를 조금씩 짓고 여러 가지 그런 영양들이 부족하고, 개인적인 결혼을 국제결혼을 많이 하는 추세지만 지금은 거의 국제결혼 특히, 농촌총각 결혼 굉장히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더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 조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누가 농촌에 거의 다 기업농이니, 총각들이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지금 화순군만 보더라도 도곡이고 어디고 가서 보면 논 몇 마지기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기업농이지, 누가 지금 국제결혼 합니까?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조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과장님,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화순군에서 국제결혼. 지금 하는 쌍이 지금 몇 부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실질적으로 이건 지원대상을 농촌총각으로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9년도에 그때 분위기 벌써 이제 10여년 이상이 지났습니다만 그때 조금 늦게나마 이 지원을 해주고자 했습니다만 그 조례를 제정한 이후로도 저희들이 실제 지원을 했던 게 6명밖에 안 되는 게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 받으신 분들이 그래도 올해는 없다고 하지만 2018년도까지는 있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2009년 조례 제정 이후에 2014년도에 4명, 2106년도에 1명, 2018년도에 1명 이렇게 총 6명 지원을 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실적은 미비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윤영민 부의장님 말처럼 이것이 홍보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요. 제가 알아보니까 2019년도에도 한 30쌍 정도의 국제결혼을 했어요. 그러죠? 근데 제가 다문화센터에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문의를 했더니 이런 조례가 있는 지도 몰라요, 사실. 그래서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도 있지 않냐 해서 이 조례가 당분간은 좀 존치해야 된다. 이렇게 미리 설명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류영길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례가 개정 발의가 됐으니까 통과되면 앞으로 홍보도 하고 좀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받는 분이 계시면 이 조례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국인 이렇게 기존에 결혼했던 국제결혼 관련자들이라든지 희망하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다만, 조건은 농촌총각이랑 농업인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한 명이라도 누락됨이 없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이왕 말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랍니다.
재혼도 그러면 가능합니까? 총각입니까, 재혼도?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아니요.
○ 위원 윤영민
재혼은 아니죠, 그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아닙니다.
○ 위원 윤영민
총각으로 안 보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없다는 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방금 정명조 부의장님이나 이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총각이라는 재원 자체가 예를 들어서 농업을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재산도 형성이 돼있어야 되고, 농지도 형지가 돼있어야 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다보니 국제결혼을 한 사람들은 30쌍이나 이 지원에 가장 취지는 국제결혼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거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 자격 자체가 농촌총각으로 이렇게 돼있다고 하면 그분들은 이미 다 농업 후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제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사실은 우리가 발굴하거나 또 이렇게 추천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우리가 아직 폐쇄한 게 아니라 개정을 한 거기 때문에 최소한 과에서는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류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양주형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양주형입니다.
도시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단서조항을 설치하여 화순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7조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디자인 관련 위원회가 그 기능을 위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아 미첨부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상위법령의 조항이나 명칭이 불부합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3조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반납 의무 및 옥외광고사업 등록 번호 표시 의무 등 법령의 위임이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3호의 자격기본법 9조를 19조로 수정하였고 안 제24조는 제7항13호의 향토예비군법을 에비군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아 미첨부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그 밖의 상위법령의 조항이나 명칭이 불부합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을 화순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화순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1조 목적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서 위임된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3조는 법에서 기금의 재원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 및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 기금의 운용 관리는 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 위원회의 명칭을 조례제명 변경에 따라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2항부터 7항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등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의 2부터 안 제6조의 5까지는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2항은 기금운용 계획사항과 8조제1항은 회계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조례에 의해 반영?정비 하였으며 안 제10조2항 중 화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비용의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아 화순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미첨부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도시과 소관 화순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화순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다른 법률의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은 법률에 위배되므로 단서조항에 대하여 정비하고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제명을 화순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기금의 재원 및 용도와 위원회의 설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관련법 정정 및 띄어쓰기 등을 알기쉬운 법령에 맞춰 정비하고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차례입니다.
먼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위원회가 만들어지잖습니까, 기금 위원회가. 그게 골자인 것 같은데 이 위원회가 법적 위원회입니까, 아니면 뭐 우리가 화순군에서 만드는 임의 위원회입니까?
○ 도시과장 양주형
만들도록 돼있으니까,
○ 위원 윤영민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법적 위원회입니까?
○ 도시과장 양주형
네.
○ 위원 윤영민
법적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을 구성할 때, 우리군 의회 군위원도 들어갑니까? 법적 위원회니까.
○ 도시과장 양주형
의원님이 들어가신 것보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죠.
○ 위원 윤영민
그렇게 돼있습니까? 그렇게 돼있어요?
○ 도시과장 양주형
네.
○ 위원 윤영민
그니까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내용이 모호해서. 법적 위원회 같은데 그렇게 안 돼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도시과장 양주형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리고 지금 이 제도들이 이번에 보니까 대부분 다 규제를 또 위원회만 빼놓고 나머지는 지금 옥외광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규제를 조금 약화시켜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 도시과장 양주형
네. 완화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다면 이 내용들 자체가 사실은 상위법들이 조금 이전에 개정이 됐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완화를 위한 조례들은 좀 신속하게 다시 개정이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그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양주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류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화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 조례에는 공공요금인 소하천 점용료와 사용료 반환사유 발생시에 불명확하게 되어있는 규정에 대해서 반환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고자함이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서 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에 대해서 위임조례 일반적인 목적을 적용을 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원칙적으로 미반환하는 제명에 반환 규정사유를 분명히 하고자 안 7조1호에 과오납분을 반환하는 사유, 제 7조2호에 잔여기간분을 반환하는 사유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띄어쓰기라든가 일본어식 표현 부분에 대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를 하고 우리식 표현으로 순환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발생 부분이 없어 비용추계서에 대해서는 미첨부 하였으며 기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한 사항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또한 개선사항이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건설과 소관 화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점용료의 과오납분, 잔여기간분 등의 발생으로 반환하여야 할 점용료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띄어쓰기, 일본어식 표기 등을 정비하고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건설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조례하고 별도로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래요. 궁금한 것.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소하천은 우리군 소하천은 지금 우리군에서 관리, 점용 다 하고 있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지방하천, 국가하천. 거기에 따른 점용인허가 관련 관리?감독도 우리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네. 위임받은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무단으로 점용해서 경작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 혹시 실태조사 해본 적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전체 실태조사를 해본 경우는 없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걸,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사업비가 들더라도 한번 하셔야 돼. 지방하천, 국가하천, 소하천. 특히 산골짜기 있는 거. 지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정비 들어가고 있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불법 시설물.
○ 건설과장 김승환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하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 국가하천변. 하천변. 불법 시설물 내지는 불법 사용. 임대 경작. 이런 부분들 실태조사 한번 하셔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고 단기간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뤄지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인력이라든가 시간 부분에서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불법 점령해서 금년까지 몇 십년씩, 수 십년씩 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역이.
○ 위원 정명조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그런 부분은 금년 경작으로 마감을 하십시오. 내년 봄에는 씨앗을 내리지 마십시오. 공문을 발송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 건설과장 김승환
네. 그런 부분에 필요성을 느끼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나중에 정비를 들어가도 이의를 못 달죠. 그쵸?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무단 경작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장 류영길
무단 경작으로 인해서 이번에 홍수 피해나 이런 것들이 더 가중될 수 있는 사항이 있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장 류영길
그러니까 지금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에서 무단 경작하고 있는 사항 때문에 이 홍수가 났을 때 피해가 더 가중될 수 있는 상항이 발생하죠?
○ 건설과장 김승환
그런 요인이 전혀 없다고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렇기 때문에 금방 우리 정명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를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네. 치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는 무단 점용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대조사 기간 동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두 분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이번에 홍수가 나고 나서 사례로 이야기를 하면 밑에 마을사람이 윗마을 사람이 이렇게 경작을 하는데 경작만 하는 게 아니라 흙을 부려서 농지를 만들다가 보니 민민 갈등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치워달라고 했는데 안 치워주고 있다가 이렇게 했다. 그리고 경작을 하는 사람이 이제는 조금 몇 년간 지나면 도덕적 해이가 생겨서 마치 그것이 내것인냥 이렇게 되니까 반대로 군에 다른 것을 요구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제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앞으로의 상황에서 준설도 하고 막 자기가 흙을 부려서 더 농토를 넓혀가는 그런 현상들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한 것들에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네. 명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잘 세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9.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0.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 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1.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류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 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급수공사에 소외되는 자재는 상위법령에 부합한 자재이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제3항은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상위법령에 부합한 자재이면 사용할 수 있도록 급수공사 자재는 관급원칙을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으로 한다. 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8조제2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수도 사용 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 되었을 때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2020년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과 목적 약칭 사용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는 목적규정에서는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있어 제1조 이하 법이라 한다. 제 5조를 제 5조로 한다. 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은 지방공기업법에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관리자를 부군수로 지정한다고 직접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지방공기업법의 수익금 마련 지출에 관한 규정보다 조건을 더 엄격히 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2020년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과 목적 약칭 사용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규정내용은 안 제1조는 목적규정에서는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제1조 이하 법이라 한다. 제5를 제 5조로 한다. 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은 지방공기업법에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관리자를 부군수로 지정한다고 직접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지방공기업법의 수익금 마련 지출에 관한 규정보다 조건을 더 엄격히 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2020년 8월 7일부터 8월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에 규정된 의무 부과 규정과 가산금 부과 규정 삭제 및 법제처와 환경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0조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신고 등 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점용허가자에 대한 준공검사 의무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1조는 상위법령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로 재촉은 없으므로 조례에서 부과대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가산금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2020월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 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법령에서 정의된 용어로 제명 변경,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한자어 정비,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규정된 가산금 규정 삭제, 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조례에 재 기재할 실익이 없는 규정의 삭제 등 조례 규정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명은 관계법령에서 쓰는 용어와 일치되도록 제명 중 오?폐수처리시설을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6조, 제12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한자어 정비로 관거를 관로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규정된 가산금 규정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 제16조는 부담금의 독촉, 체납 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재기재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2020월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 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분담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정의된 용어로 제명 변경,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한자어 정비, 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조례에 재 기재할 실익이 없는 규정의 삭제 등 조례 내용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명은 상위법령에서 정의된 용어와 일치되도록 제명 중 중공 오?폐수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3조, 제12조는 상위법령의 개정된 명칭을 반영하여 수질 및 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 보존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6조, 제23조, 제30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한자어 정비로 관거를 관로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4부터 제18조, 안 제19조부터 제22조는 상위법령에서 쓰는 용어와 일치되도록 내경을 안지름으로 시설설치비를 설치 부담금으로, 유지관리비를 사용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5조부터 제27조는 부담금의 가산금 ,독촉, 체납 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인 물환경 보존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재 기재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2020월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9조제3항 중 급수공사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되 라는 경쟁제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따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징수처분 해제시에는 수도 요금 체납자에 한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 목적 규정 중 약칭은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조례에 기재할필요가 없는 관리자 지정 및 수익금 마련 지출 조건에 관하여 정비하고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 목적 규정 중 약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조례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 관리자 지정 및 수익금 마련 지출 조건에 관하여 정비하고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배수 설비 사용신고 의무 및 점용 허가 자 준공 검사 의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재축 건축물 원인자 부담금 납부조항 삭제와 상위법령에 없는 가산금 규정에 관하여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분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 목적 규정 중 약칭 삭제와 상위법령에 따른 관련 법 개정 및 상위법령에 규정된 가산금, 부담금 독촉 및 체납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 목적 규정 약칭 삭제와 상위법령에 따른 관련 법 개정 및 상위법령에 규정된 가금, 부담금 독촉 및 체납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차례입니다. 먼저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온천 관광지. 백아면 소재 화순 온천, 금호리조트, 공공하수처리 시설 있죠?
○ 위원장 류영길
잠깐만요, 정명조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은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 위원 정명조
아, 한 가지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거예요? 질의를?
○ 위원장 류영길
네.
○ 위원 정명조
통째로 안 하고?
○ 위원장 류영길
그러면 그냥 하시죠. 일부개정조례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 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분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소장님, 우리 백아면 소재 화순온천, 금호리조트,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하고 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가 시설 사업도 우리군에서 했고 관리?운영도 우리군에서 하고 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지금 6년, 7년차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거 지금 광주시민들 식수 때문에 처리시설을 하고 있고 폐수를 동면 쪽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관말은 거기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시설만 그렇게 돼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말구에서는 지금 우리말로 종점에서는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 하루에 수백톤씩 처리해서. 조례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별도로 의사진행 발언 했어야 됐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계시니까 하는 거예요. 저희들 화순군 의회에서 전번 동복댐 현지에 나가서 피해복구 등 요구를 했는데, 5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재발방지대책, 두 번째, 피해보상, 세 번째, 하천수, 하천정비. 네 번째, 하천수 유지, 다섯 번째 관리권 이양. 광주시장하고 광주시 의장한테 우리 화순군 의회 의원 열명의 이름으로 해서 건의, 질의서를 보냈는데 답변은 용연정수장. 위원장님 이런 무시를 당하고 우리 화순군 의회가 살고 있어. 그런 비용을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지금까지 3~40년 동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 해서 공공시설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왜 해주고 있냐 이 말이야. 이런 조례 자체도 무의미하고 해줄 필요성도 없고 그죠? 자기들이 시설을 개설해서 자기들이 관로 다시 그거 몇 키로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21.5키로입니다.
○ 위원 정명조
21.5키로. 폐수관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한 방울도 흘러오지 않고 전부 다 백아면, 이서면 땅에다 도로 지질로 토양오염 시키고 있으면서. 그런 물을 천으로 바로 흘려내려 보내야 합니다, 동복천으로. 바로 흘려내려 보내줘요. 먹고 살라고.
왜 우리는 불이익을 다 당하면서까지. 안 되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무시를 당해도 이런 무시를 당하고 말이야.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다시 의원간담회를 개최해 주라고 하든, 의장님을 통해서 다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안 될 때는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뭡니까 이거. 용연정수장 답변자가 이거 뭡니까, 이거!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산건위 전체 명으로 해서 동의를 물어보시고 전체 명으로 해서 다시 의장한테 건의하고, 의장은 간담회 하든 어쩌든 다시 재차 요구를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의장 불러도 시원찮을 판에, 와서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저 밑에 하급직원 시켜서 이거 뭐냐고, 이것이. 무시를 해도 유분수지.
그래서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충분히 말씀하셨고 동감하고요.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지만 공개적으로 다시 한 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의회 중심으로 뭐를 하려면 특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회의론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의를 다지고 또 이 건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동복호에 관계된 이 많은 것들을 재정비 하려고 관리권이나 이런 내용들이 한다고 하면 조사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위원회를 열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해야 되지 않냐.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향후 이야기까지 이어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 조사위원회를 한번 건의해 보겠다. 그런 의지를 이야기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그 건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셨는데 저도 깊이 동감을 하고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8월 8일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재난이죠. 동복에 재난이 발생했는데 그 관계로에서 저도 홍수 조절단에 본 의원 명의로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답변 내용이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에서 모든 사항은 광주시로 물어봐야 된다. 광주시에 요구를 해야 된다. 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왔어요. 모든 책임은 광주시에서 져야 된다. 라는 식의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광주시는 금방 우리 정명조 전부의장님의 말씀처럼 저희한테 답변온 게 형식적이고,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장 류영길
저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고 홍수조절 기능을 할 수 없는 댐이라는 답변만 왔습니다.
그래서 화순군 의회와 또 화순군 집행부와 뜻을 같이 해서 우리가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의장님께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명의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장 류영길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든, 조사단을 구성을 하든 조치를 취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많은 협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동면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 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동면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분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임영임 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1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 간사 임영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영임입니다.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목적으로는 군정 추진사항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집행부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와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서 추진했던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하고, 감사일정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12월4일까지 총 5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현장 확인, 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 확인, 질의 등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요구자료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임영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때 증인들을 채택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되면 증인 채택에 대해서 꼭 한번 회의가 있어서 증인 채택을 논의해서 채택할 수 있도록 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1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대옥
○ 출석공무원 (4명)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도시과장 양주형, 건설과장 김승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