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2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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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0년 9월 15일(화) 10시 04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2.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회)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등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맨위로2.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류영길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임경우입니다.
저희 7건의 저희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2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지원대상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이고 또 안 제3조 지원범위는 소화기 및 단독 경보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점검 및 설치,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설치, 주택 및 그 부속 건축물의 전기시설 안전점검 등입니다. 안 제4조는 지원신청, 제5조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의 중복검진, 제6조는 환수처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은 2021년도부터 향후 5년간 3억 2,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재원은 일반회계, 지방세수입으로 조절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및 지방보조금심의회는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으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 기금의 운영관리에서 기금의 예치, 관리 금융기관에 관한 규정을 당초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서 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로 개정하여 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상충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5조는 안 제3조 조문의 취지와 동일하여 안 제3조와 통합하였으며, 안 제6조 기금의 용도는 기금의 설립 목적을 고려하여 긴급한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수습에 필요한 물자,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등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재난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긴급 보수·보강,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긴급한 안전조치, 안 제12조의2부터 4까지는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등 위원회 관련 규정이 당초 조례에 없어서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와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화순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행안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화순군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평가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입니다.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은 관내 지진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및 다른 시·군의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준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평가단의 자격요건입니다. 위험도 평가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건물의 위험도 평가단 자격요건은 현행 기준보다 강화됐습니다. 그 내용은 건축(건축 9조)직무분야 기술사, 건축사, 또 건축 직무분야 고급 기술자 자격 이상을 가진 사람, 건축물의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단 자격요건은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 토목 등 기술사, 건축물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 토목 등 고급 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보통 각 분야에 직무분야 초급 기술자 이상이면 됐었습니다.
안 제5조는 위험도 평가단의 교육 훈련, 안 제6조와 제7조는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및 위험도 평가지원 요청 등에 관하여, 안 제8조와 제9조는 평가단의 안전 및 경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와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재난지원금의 지원의 근거 규정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변경사항을 변경하고 재난의 적용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법제처의 정비과제로 권고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규정 등에 관한 규정으로 상위법령에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지원대상의 재난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9조 재난지원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현행조례 제1항은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도록 하고 제2항에는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의무자가 기한내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강제 징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강제 징수관련사항이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법제처에서 정비과제로 권고되어 제9조제2항을 삭제코자합니다.
그 밖에 한글 맞춤법에 따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 조문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저희 조례 제명을 화순군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화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조문에 있는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된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단순 변경 및 알기 쉬운 정비 대상에 해당하여 체크리스트로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사항과 2020년 도 정기 종합검사 결과 규제개혁 개선사항을 반영코자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이 개정되어 화물운송 사업은 일반, 개별, 용달 업종에서 개인(1대), 일반(20대) 이상 업종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및 소유대세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2조제2호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변경하고 이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정의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에 최대 적재량이 없는 특수자동차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특수자동차의 총중량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즉,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 자동차의 경우 총 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제4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 경우 행정처벌 규정이 없어야 하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20년도 도 종합감사 결과 규제개혁 개선사항으로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5조 위촉직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는 조문이 필요 없는 규정이므로 위원회 연임 조문을 삭제하고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잔여임기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위원회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관명칭 및 소속기관 측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제3조에 구성에 위원회의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옥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화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및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입니다.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관련 용품 및 시설 등의 지원 등을 통하여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화순군 지정금고에 예치토록 하고 긴급한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신설 등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화순군 관내 지진 발생시 피해 시설물 위험도를 신속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재난지원금 근거 규정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정의 및 재난지원금의 반환에 대한 강제징수조항을 삭제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화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화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둔 우리말로 정비하는 등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화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차운송사업자를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정의하고 특수자동차의 총 중량에 관한 규정 신설과 상위법령에 규정된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정비하고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명확히 하고 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문 신설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화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및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차례입니다. 먼저 7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윤영민 위원.
○ 위원 윤영민
7건을 한꺼번에 지금 상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건, 한건 하고 가시는 것도 좋은데 질의할 때는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그 7건 중에서 다 질의할 건 아니니까 한 두건정도 찍어서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주시면 어쩔까요?
○ 위원장 류영길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쩌십니까.
○ 위원 정명조
전문위원님, 상정을 한번에 했다고 그래서 이것을 일괄로 해서,
○ 위원 윤영민
질문만.
○ 위원 정명조
네?
○ 위원 윤영민
질문만.
○ 위원 정명조
질문만.
○ 위원 윤영민
네.
○ 위원 정명조
그렇게 하십시다.
○ 위원장 류영길
7건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신다고요?
○ 위원 윤영민
좀 섞어서 질의를 하도록,
○ 위원장 류영길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제가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먼저 7건이나 되는 많은 조례들을 한꺼번에 상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하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두에 지금 이번에 회기 때 저희 화순군, 집행부에서 40건이 넘는 많은 조례들을 정비하시겠다. 의지를 보인 것은 구충곤 군수를 비롯한 또 우리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들의 노고가 많았겠다. 하는 치하를 먼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한꺼번에 올라오게 된 배경을 보면 사실은 조금 지금까지 조례가 정비되거나 또 우리가 개선해야 될 조례들을 상위법이 근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과장님들 것을 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같은 경우도 상위법이 개정된 것은 2019년 7월 1일입니다. 다른 것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7월 1일인데 지금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도록 개정이 안 됐어요. 그랬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과정에서 작년 겨울에 감사가 있었고 도 감사에서 또 규제개혁 개선사항으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랬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그랬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상위법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 했다고 하면 두 번째 규제개혁 개선사항에 지적은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과 1년 정도 지난 시간동안에 우리 운수사업법에 관계된 내용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조금 원활하게 행정이 이뤄질 수도 있었던 기회가 1년이나 시간이 지났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화순군에서 차후에도 앞으로 많은 조례들이 앞으로도 개정되고 제정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조례들은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가 돼있지만 어쩔 수 없이 상위법의 근거에 준해서 지금 재개정이 되고 있잖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또 바뀌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조례에 구속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그런 것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바로 바로 현실에 맞는 법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방금은 당부였고요.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화순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시려고 합니다. 일부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몇 가지 사항이 있어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첫째는 상위법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부담 규정 제명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했고요.
또 재난지원금에 지원이 규정이 되는 재난의 적용 범위가 기존 같은 경우, 6쪽에 보면 적용범위에 이 조례는 태풍 등등 해서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좀 애매해서 또 군민들이 생각할 때 애매모호 할 수도 있어서 딱 법령에 있는 자연재난으로 그렇게 발생하는 피해로 구체화해서 한계를 규정을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러면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화순군에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3조에 보면 2항에1목에 보면 기상특보, 주의보 이상 발령상황에서 발생되는 피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했던 내역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제가,
○ 위원 윤영민
기존에 있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했던 내역은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이 조례로요?
○ 위원 윤영민
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제가 이제 사실 최근에 자연재난이 발생하지 않아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지금 법에서는 상위법령에서는 재난지수가 300 이상이면 미미하지만 조그마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300 미만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300 미만에서 100 이상까지 그분들을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3조2항에1목, 기상특보, 주의보 이상 발령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라고 명시를 하셨어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사실은 우리 화순에 주의보가 발생하거나 경보가 발생하는 내용은 부득이하게 있습니다. 없진 않았어요. 산태가 난다든지. 특히 이번에 호의주의보가 나서 상당히 화순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서 공공의 시설물이나 공공의 내역들은 대부분 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그런 국가지원금을 가지고 대응하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사유시설 주택피해에 대해서도 재난구호금을 다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거기에서 빠져있는 사유재산, 사유시설 이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바뀌든 조례가 바뀌지 않든 이 내용으로 우리가 대비를 하거나 예산을 적립한 내용이 있습니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지금 이 자연재난으로 지원하는 기준은 사유재산도 마찬가지로 상위법하고 똑같습니다. 적용 기준은. 그런데 이제 대상은 똑같고요, 지원기준만 좀 하향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지수가 300 이상인 것은 똑같은 시설물이지만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그 이하는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우리군에서 지금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지금 그렇게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대부분,
○ 위원 윤영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대부분 다른, 주택피해는 재난지수가 다 300 이상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그래서 이건 국고로 지원해주고 이제 이 조례로 지원해줄 수 있는 데는 농업재해입니다. 농업재해. 그래서 농업재해는 따로 농업재해대책,
○ 위원 윤영민
어디 농업재해라고 방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이 조례 어디에 특정이 돼있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이 조례에 어디에 지금 특정이 돼있어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는 되죠.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이게 66조에 근거를 한 것은 사실이나 적용의 범위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3조로 가지고 있잖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3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꾸 상위법 이야기를 하시니까 조례에 있는 이야기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지금.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그러니까 말씀 드렸잖아요. 지원대상은 사유시설물도 상위, 국고지원대상에는 비닐하우스라든가 축사라든가 그런 시설물이고, 그리고 농작물 피해. 농작물과 일정한 재난지수 이상이 되면 국고에서 지원해주고 그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 조례에서 지원해 주는거죠.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규정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까? 규정으로 갖고 계세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이 조례로 돼 있잖습니까.
○ 위원 윤영민
조례로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제가 질문은, 제가 잘 못 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을 못해주고 계시거든요? 제 말은 이번 같은 홍수재해가 났었을 때 농작물피해 말고도 담장이 무너졌다든지 여러 가지 피해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구제가 우리 군민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런 것들이 신고했고 또 이렇게 뭔가 관공서에서 그것을 조사해 갔기 때문에 막연하게 언젠가는 지원을 해주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거 알고 계시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안타까운데요,
○ 위원 윤영민
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상위법에 딱 지원대상 시설물은 조례로 하더라도 상위법에 준해서 하도록 돼있고 대상은. 지원기준만 밑에 기준을 지원할 수 그렇게 돼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래서,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그래서 담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타까운데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유재산이라는 피해에 대한 마치 재난기금을 조례를 개정을 하시길래 저희 화순군에서 상위법에 넘어서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지금 현재 체계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없어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는 300 이상 피해를 받은 주민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조례입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참고로 이번에 저희들이 화순군에서 입었던 홍수 피해나 이런 것들은 재난지수로는 몇이 나왔습니까? 이번에,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공공시설물은 재난지수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이번에는 재난지수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화순.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재난지수라는 것은 개인의,
○ 위원 윤영민
각각의 피해상황이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 위원 윤영민
어쩔 수 없이 통합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윤영민 부의장님이 질의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3조에 의해서 제4조, 제5조. 제4조에 보면 재난지원금은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유시설이란 뭐예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담장은 제외된다, 안 된다고 했죠. 담장 같은 경우.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어제 민원을 받았는데 왜 비가 와서 담장이 무너졌는데 그걸 사유시설로, 사유시설로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사유시설이잖아요. 그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사유시설인데 사유시설은,
○ 위원 정명조
사유시설인데 그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이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이죠? 지금 여기 보면 지수당 1천원이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먼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담장 이런 것은 재난지수가 나오질 않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안 나와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정명조
만약에 기와집 담장. 기와 담장.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지원대상만 재난지수가 나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지원대상 시설만 재난지수가 나온다고요.
○ 위원 정명조
지원대상일 때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예를 들어서 축사라든가,
○ 위원 정명조
담장은 제외돼있다?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축사라든가, 주택이라든가.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고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상위법령에.
○ 위원 정명조
상위법에? 담장은 제외한다? 가옥은 해당이 되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지원대상이 한정이 돼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한정이 돼있다. 상위법에.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그래서 딱 구체적으로 각 부처에, 부처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서 재난지수가 딱,
○ 위원 정명조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제4조에서 말하는 사유시설은 뭐예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드렸다시피 국고에서 적용이 되는 주택. 그리고,
○ 위원 정명조
아니. 재난지원금은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것은 상위법을 제외한, 상위법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보조를 해주지 않는 나머지 시설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걸 제가 여쭤본 거예요, 지금.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그런데 그것은 지금 안타깝게도 재난지수가 안 나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는, 우리 조례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재난지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하지마시고 300 미만이면 돈으로 따졌을 때 30만원 미만의 경미한 피해란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국고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사유시설이란 우리군에서 해준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4조에. 그러면 그 사유시설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국가에서 지정된 사유시설 말고요. 우리 군에서 지정한 사유시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제가 여쭤본 거고.
자, 또 2차적으로 이번 호우, 장마 때 호우 폭우 호우로 인한 홍수. 태풍으로 인한 피해 사실 지금 조사 돼 있잖아요. 이런 경미한 피해상황이 몇 건이나 되며 금액으로 따졌을 때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또 피해보상은 해줬으면 얼만큼 해줬느냐.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아직은 농업,
○ 위원 정명조
아니, 장마 온지가 8월 초인데 지금 1달 이상 지났는데 아직도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아니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원대상에 대하여는 주택피해라든가 그런 건 다 지원해 줬고요. 지금 농업분야만 지원이 안됐습니다.
○ 위원 정명조
농업에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한 게 그겁니다. 우리 윤영민 부의장님도 아까 여쭤봤지만 지금 3조, 4조, 5조에 가서 지금 국고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이에요.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입니다. 지수당 1천원이니까, 5조에 보면. 이런 사항들이 명시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조례에 세부지침으로 들어가 있어야죠, 내용이. 담장이면 담장. 아닌 말로 마당 잔디밭이 다 뜯어졌다면 잔디밭.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지 그때 그때마다 판단기준이 틀려져버리면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지원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100 이상 소소한, 미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지원조례는 돼 있었어요, 이게. 그런데 시행을 안했다 뿐이죠, 지금. 그래서 이번 사건·사고로 인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만드신다는데 이왕 만드실 바에야 우리 조례에는 세부적으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 내용입니다. 그 질의입니다.
그리고 차고지. 지금 우리 차고지 대형주차장 만들어졌죠? 차고지. 우리군 예산으로 해서.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주기장입니다. 주기장.
○ 위원 정명조
네. 주기장. 그런데 광덕단지에 대형차량들. 일례로 우리 화순군에 사업장도 아니고 차고지도 아닌 지정되지 않은 차량들. 탱크롤 같은 큰 것들 그냥 5대, 10대씩 아파트 단지, 학교에서 50미터, 100미터도 안 떨어진 곳에 쫙 다 대놓고. 그런 단속기준. 여기에 보면 차고지 개인용 택시사업자나 용달사업자나 여기에 따른 준하는 면제해 준다. 삭제해 준다. 이런 부분만 있지 그런 내용들이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단속기준이 없어요. 그거 건설과에 물어봐야 합니까?
재난안전과로 넘어왔죠? 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저희가 하는데요, 그 건설기계는 사업용자동차에 조례에 해당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거기는 건설 중장비가 아니라 해당이 안 된다는 거.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그건 다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 위원 정명조
어마어마한 탱크들이 막,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제가 말씀 드릴게요.
○ 위원 정명조
40톤, 50톤짜리가 있어버려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씩은 저희 직원들이 새벽에 밤샘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충 3회 이상 계도장을 끊고 그대로 계속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내가 보충질문 할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방금 정명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지금 뭐가 제일 불편하냐면 방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주기장도 만들고 우리가 법령으로도 보면 이분들이 차량을 살 때 어디든지 숙박을 해야 되는 장소를 지정하게 돼있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화순군에서 주기장을 만들어서 그 차량을 숙박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잖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지에서 온 차라든지 그 주기장이라든지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차량에 대한 것들이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방금 단속 하셨다고 했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런 단속들이 어디까지 좀 더 강화돼야 되는지에 대한 명기가 좀 있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 하시는 거고, 방금 말씀 하셨는데 이게 조례도 안 들어있고 해버리니까 할 말이,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그 차는 건설기계는 화물자동차에 범주에 안 들어갑니다. 개념이.
○ 위원 윤영민
아, 건설기계가?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런 법 정비가 필요하다면 협력하는 법률와 연동해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따 정회하고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사유시설 피해 재난에 관한 지원 조례에 보면 방금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4조에 보면 명확하게 상위법에서 하지 못한 그 범위를 우리 지역에서 다시 정해서 또 범위나 대상자를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라는 그런 용도로 저희들은 이 조례의 쓰임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명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상위법의 근거가 대상자나 지원의 근거가 된다고 하면 이 조례가 무용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했던 내역이나 근거가 미약하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례를 또 정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제나 이런 것들이 미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오늘 다시 심의하고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조례들을 상기하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최대한 화순 군민들에게 이번에 피해를 당하신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조례에 근거해서 구제할 방법을 찾자.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에는 동의하신가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그런데 그렇게 피해 받으신 분들을 100%로 다 그렇게 위로 차원에서라든가 이렇게 재산피해를 보존해주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백아면에 금호 같은 경우는 피해액이 백 몇 억씩 됩니다. 기계실 침수 되어서.
그리고 저기 한천에 광업소 같은 경우도 몇 억이 되고. 그런, 그렇게 지원 못해주는 그런 안타까운 시설들이 참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방금 재난지수로 봐도 재난지수가 300 이상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내용이고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재난지수가 적용이 안 된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요. 설령 우리가 민간 확보를 해서 재난지수로 넣더라도 거기는 너무 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범위의 밖이고,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면 소소한 재난에 대해서 최대한 구제할 수 있는 노력을 하자. 그런 말씀에도 동의 안 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그런 것은 이제 제 독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런 건 다 집행부서 일이니까 제가 집행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좀 더 유연할 것 같아.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전부 다 우리 소관은 아니거든요.
○ 위원 윤영민
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다 각자 소관이,
○ 위원 윤영민
하지만 우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집행부에 가셔서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저희들의 의견들을 조금 전달해 주시고 각자의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폭넓게 그리고 또 막 보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넓게 생각하셔서 조례를 좀 확대해석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그 취지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7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정회해서 하게요.
○ 위원장 류영길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으면>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8.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류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복싱체육관 신설에 따라 시설의 위치와 사용료 등을 조례 내용에 포함하고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개선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의 체육시설의 사용은 이용대 체육관 및 하니움 복싱체육관은 각각 배드민턴 및 복싱 종목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라남도 또는 군이 주체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시 그 외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사용의 우선순위는 체육시설의 사용은 사용신청 접수순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국가 또는 군, 다른 지자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일 경우 우선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 이용계획 수립은 체육시설의 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매 반기별 사용실태 점검 의무화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휴관일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 및 임시휴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이 가능토록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사용료의 감면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맞게 감면률을 사용료의 감면에 대한 특혜 소지를 개선하여 전액감면, 80% 감면, 50% 감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 예정일의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70% 반환규정에서 90% 반환규정으로 완화하여 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가행사 개최나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등으로 사용을 일시정지하게 되어 사용자가 사용기간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 또는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은 특정단체의 독점 또는 사설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시설물 등의 설치를 금지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은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관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화순군 공유재산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위탁계약의 해제 등은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시 2년 이내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2조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은 체육시설 사용신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2 사용료 부분 중 하니움 복싱체육관 사용료를 이용대 체육관 사용료와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동일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2020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 중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미비한 비분에 대하여 조례를 수정하여 2020년 8월 25일부터 8월31일까지 재입법 예고를 하였고 2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심사대상 규제사항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비용추계는 본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스포츠산업과 소관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니움 복싱체육관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 위치 및 사용료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개선과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체육시설 관리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차례입니다. 먼저 본건에 대한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3조2항1호 중 공공질서를 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 공공질서로 하고, 이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제재한 시설이 있습니까? 공공질서를 위반해서. 제재를 했던 시설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단속을 하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제재를 했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냥 다 넘어갔겠죠. 없을 순 없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청소년들 유아 아이들이 쓰는 시설물에서 없었다고 볼 수 없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공공질서를 세부사항으로 넣었어요. 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 정지된 날로부터,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로부터 30일간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되며, 너무나 이거 약해요. 6개월 내지 1년으로 해요. 1년. 이거 강화시켜야 되겠죠? 30일 하나 마나입니다. 하나 마나.
그래서 30일 동안 행사 안하면 끝나버려요. 축구 안 하면 끝나고, 야구 안 하면 안 하고 뭐 배드민턴 안 하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최하 6개월에서 1년 합시다. 조금 이따 토론시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체육시설 중 풍암리에 있는 야구장. 최근 5년간 임대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겠죠.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정명조
폐쇄 됐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시설물에다 넣어놓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까,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예산이 제가 알기로 파악했던 바로는 한 15억에서 16억 들어갔습니다. 우리 군비가. 그때 구렁이 알 같은 군비가 15억에서 16억 정도 들어갔는데 현 군수 민선 지금, 현 군수님 임기 동안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전에 다 상의했던 금액들입니다. 이 금액들이.현장방문도 수차례 거쳐서 했고, 지적도 했고, 시정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관리비, 관리도 우리군에서 하고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그게 좀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더라고요.
○ 위원 정명조
과장님, 그게 문제가 뭐냐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정명조
거기에 들어갔던 우리가 말한 숙소. 숙박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1일 사용하는데 10만원, 9만원 해놨는데 숙박시설이 쭉 있죠. 리모델링 해서 10억 이상을 돈 들여서 리모델링 해서 냉난방기, 주방시설, 침구류, 기타 등등 모든 기자재를 다 우리군비로 혈세로 사놓고 한번도 사용하지도 않고. 에어컨이며 냉반기며 주방기구며 침구류며 어디다 다 뒀는가. 어디에서 있는가. 폐기처분 했는지, 지금도 갖고 있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실외기고 에어컨이고 냉반기고 어디다 다 지금 야적을 해놨다 하는데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는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현장. 그래서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관리비. 아마 신제품이 완전히 다 지금 고물 됐을 거예요. 활용방법을 찾았어야 돼요. 이미 폐쇄된 야구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비는, 전기 같은 거. 기본요금 같은 거. 안 내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지금 전기 같은 경우는 폐쇄,
○ 위원 정명조
안 내고 있어요? 다 지금 단전 시켜놨죠?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그 풍암저수지, 호수조절지가 아직 국토관리청에서 저희군에서 아직 이관 안 받았습니다. 이전을. 그죠?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정명조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시설은 있으나 마나 한 시설에다가 혈세를 낭비를 해놨죠.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금능 야구장.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교육청입니까, 화순군입니까? 준공이 됐을 때.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준공이 되면 화순군에서 이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화순군으로?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정명조
그것도 또 문제죠. 그건 그 다음에 제가 임기가 아직도 한 1년 8개월 남았으니까 천천히 하기로 하고요. 과장님도 어차피 집에 가셔버리니까 편한 마음으로 가시라고 지금 이야기 하면 뭐할겁니까. 그래서 그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조1항1목에 보면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70%를 반환한다. 를 90%로 반환한다. 이렇게 바꾸시겠다 하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저는 이것 좀 반대 생각이거든요? 우리 하니움이나 이런 시설들이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평상시 때는 대관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다투는 경우도 있고 특히 몇 가지 시설물 같은 경우는 상당하게 대관을 하기 위한 특히 주말에 시간에 접점을 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전에도 대관하고 두 달 전에도 대관을 미리 해놓는 경우들이 수 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해놨다가 쭉 해놨다가 자기들이 그냥 잡아놨다가 다른 사람 못하게 만들어 놓고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해 버려. 그런데 10%밖에 위약금을 안 물어. 그러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한 2개, 3개 막 예정대로 이렇게 남발해서 나는 사용에 제한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공공의 시설물은 요일에 따라서 한달 전에 예약하고 한다고 하면 일주일 전이라고 하면 50%, 당일이라고 하면 전액까지도 요즘은 환불 안 해주는 것이 상례인데 이걸 반대로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좀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과 대치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전에 조례에서는 70%에서 30% 위약금을 물도록 돼있었는데 저희 행안부에서 이거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이 내려왔어요. 계약을 위배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10% 위약금을 물고 하는데 우리는 좀 30%는 과하다. 개선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게 이제,
○ 위원 윤영민
행안부에서는 공공의 건물들은 위약금을 물리지 말아라는 것이 행안부의 지침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아니요. 10% 내에서 해라.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전 모든 시설물이 이제 10% 미만으로 가야 되겠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그렇게 개선,
○ 위원 윤영민
대여에 관한 시설물은?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개선 권고로 내려와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거는 체육시설만의 문제는 아니겠네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관리한다면 공공시설물 전체에 관계된 내용이겠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체육시설에 관한 그런 개선사항 권고에 보면 그렇게 돼있어서 법제처라든지 권익위원회라든지 행안부에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권고된 사항을 가지고 이번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권고가 언제 됐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날짜가,
○ 스포츠산업과 체육시설팀장 김종호
2019년 6월.
○ 위원 윤영민
1년이나 됐어요? 그 권고도?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윤영민
그 뒤로 뭐 새로 공고가 내려오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그런 건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 위원 정명조
제13조의2 3항, 3호. 3항, 3호. 2항 3호. 정지된 날부터 30일간을 의원님들 6개월이나 1년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윤영민 부의장님이 3개월로 하자는데. 대답하시지 말고요. 그냥 3개월로. 위원장님 3개월로 수정하시게요.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잠시 정회해서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 위원 윤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토론결과,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3조의2제3항 중 정지된 날로부터 30일간을 정지된 날로부터 90일간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 위원 윤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9. 화순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0.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류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산림산업과장 유명기입니다.
먼저, 화순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조례에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크게 맞게 정리하고 그 밖에 미비한 사항들을 정비함으로써 조례 내용에 체계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화순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화순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도시림등의 조성 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는 항이 아닌 호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도시림과 생활림의 정의는 신설하며 관리청은 군수를 뜻하므로 조례 전체에서 군수로 바꾸어 표현하여 정의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가로수 기본계획은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를 포함해서 도시림등 조성 관리 계획으로 10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기존의 가로수 등 도시림 심의위원회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인용하는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수정하였고 띄어쓰기, 영어 표기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상위법령과 부합되는 조례 개정으로 군민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화순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에게 상위법령에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을 무료로 하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참전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등 일부 유공자가 요금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법령에서 보장하는 예우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누락된 유공자를 모두 포함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제1항제3호에 국가보훈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변경하여 이용료 감면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별표1 일반기준에 타목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대상을 나열했습니다. 또한, 별표1 3-1 시설사용료의 감경 기준에서 국가유공자별 상여등급이 달라 국가유공자 등의 시설사용료 감경 요율을 50%로 감경으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화순군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상위법령과 부합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위해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조례 심사 안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림산업과 소관 화순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도시림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영어 표기 등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서 국가유공자 감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하여 일부 누락된 참전독립유공자에 대해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및 사용료 감경 기준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차례입니다. 먼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저희가 사전에 해당 과장님과 계장님들과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몇 번의 수정을 거쳐서 올라온 조례들이기 때문에 원안가결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그럼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11건의 조례안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대옥
○ 출석공무원 (3명)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산림산업과장 유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