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1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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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0년 7월 14일(화) 10시 03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 운영·관리 조례안
2. 화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 운영·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 운영·관리 조례안
○ 위원장 류영길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이 지역특화산업으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조성한 수산식품 클러스터 단지 내의 내수면 양식단지와 수산식품거점단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본 조례의 목적, 구성 및 위치 용어의 정의 및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용지분양 및 임대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 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판매시설 등은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입주자격과 공급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자격은 개인, 법인, 업체 또는 단체로 하고 공급가격은 평가금액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시설물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료는 재산평정 가격의 약 1,000분의 10으로 하고 판매시설은 1,000분의 30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료는 사용료를 사용 개시일 10일 전까지 납부하고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의 관리는 화순군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판매, 연구개발, 전시, 홍보 등의 시설을 분리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8조는 사용 수익 허가와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허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허가 기한은 10년 이내로 갱신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화재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및 공재 등에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1조는 유지관리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는 시설물의 사용 허가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입주자의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제27조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는 7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단지 운영 관리와 사용료 부과 및 감면 그리고 입주자격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규칙 심의결과와 지방보조금 심의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자체개선 사항으로 특정성별이 위원회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양식단지 분양과 가공시설 및 판매시설의 임대료 등으로 32억 6,650만원의 세입이 발생하고, 시설관리비 및 양식단지시설 보조사업으로 7억 3,500만원 세출이 발생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지역특화산업을 추진하는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내수면 양식단지 및 수산식품 거점단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을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이외에 혹시 서면자료나 저희들한테 줄 것 있습니까? 참고해야 될 것. 도면이랄지 임대지역, 분양지역, 총사업비 이런 거 자료 있습니까, 혹시?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 위원장 류영길
아니, 잠깐 자료 있으시잖아요.
○ 위원 정명조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사업비 70억.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비 140억. 210억이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보상비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보상비는 저희가 총 사업비 178억 잡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178억 중 일개 업소 아직 보상 안됐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대략가가 얼마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추정을 8억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7~8억.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아, 철거비 포함 16억입니다.
○ 위원 정명조
16억. 194억.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 금액 내에 포함돼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178억에 포함돼 있습니까? 16억이?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총 사업비 388억. 임대할 수 있는, 분양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388억, 총 사업비388억 중 분양을 해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계획서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 준공인데 다들, 금년 분양해야 되고, 임대해야 되고.
왜 제가 지금 이걸 여쭤보냐면 분양액, 임대액을 알아야 만이 조례 운영 조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검ㅁ토 하나마나한 검토가 되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양식단지의 분양 예상액으로 한 것이 26억이 산출,
○ 위원 정명조
26억. 분양 예상액. 나머지는 이제 임대네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럼 여기 첨부돼있는, 비용추계서에 첨부돼있는 판매시설 임대료 연 3,600만원. 맞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가공시설 임대료 9,730만원.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합이 1억 3,330만원. 임대 수입입니다. 분양수입은 26억.
400억에 가까운 사업을 해놓고 분양은 26억, 임대 수입은 1억 3,300. 담당 주무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이 수산식품 클러스터는 단지의 사업 취지 자체가 저희들이 능주종방이라는 철거에 따른 새로운 사업을 공모에 의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업비가 전체적인 말씀드렸던 400억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역에 지구지정을 통해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이고,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악취의 근본적인 제거와 또 다른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이 사업 자체를 분양과,
○ 위원 정명조
내수면 양식단지하고 수산식품 거점단지하고 총 들어가는 분양 업체하고 임대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수면단지는 10개 구역에 대해서 공모업체를 통해서,
○ 위원 정명조
내수면이 몇 개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단지 규모로 해서 10개의 양식장을,
○ 위원 정명조
10개 양식장.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몇 개를 희망하는지에 따라서,
○ 위원 정명조
그러나 두 개가 들어올지 세 개가 들어올지도 모르죠, 지금 한 업체가.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그것은.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조성만 지금 10개를 하는 거고. 과연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경제니 뭣이니 해서 얼마나 10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해도 얼마나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되냐 이 말이에요.
좋아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종방을 철거를 하기 위한 210억은 그렇다 쳐요. 사업비 178억. 아니, 보상비 178억은 빼고 사업비 210억 이건 지금 현재까지의 사업비고 앞으로 더 들어갈 사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죠?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210억이라는 사업을 해놓고 자, 철거비용 뺐습니다, 지금. 210억이라는 사업을 해놓고 26억 분양하고 나머지 임대 수입을 1억 3,300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운영계획에 보면 지금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 결해서, 기가 막힐 노릇이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방금 말씀하신 종방에 대한 보상은,
○ 위원 정명조
자, 운영을 하죠? 운영하고 직영은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나오죠?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관리·운영을,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직영 원칙에서 위탁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조례가 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탁을 주더라도 위탁비 줘야 되겠죠? 위탁 관리 들어가더라도.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직영,
○ 위원 정명조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예상인원. 근무자 인원. 기본적으로 소장님 계셔야 되겠죠? 정규직, 기계직, 청원경찰, 관리사무직. 기본만 해도 6명, 7명이죠? 혹시 계획서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가 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관리자가 포함되지 않은 용량이기 때문에 전기관리자가 포함되지 않고요. 거기에 특별하게 별도 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의 운영에 대해서 할 만한 그 정도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일례로 햇살마을. 전기직 뭐하러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전기직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없어요, 지금은?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언제까지 있었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전기직이 없었습니다. 전기직은.
○ 위원 정명조
전기직, 전기, 전기.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왜 없어요, 있었는데.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관리에 의한 전기직,
○ 위원 정명조
무기계약직 전기가 있었는데 가서 전기를 보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무기직이나 이 부분들은 저희가 전기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스포츠시설, 문화센터, 전기직으로 봅니까? 무기, 기술직으로 봅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관리자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쪽도 전기 관리자가 아닙니다.
○ 위원 정명조
몇 명 근무해요, 그러면 햇살센터에? 햇살마을에?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무기직 2명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무기직 2명. 전기직 한 명 하고 사무보조 한 명.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전기관리를 위해서 있는 분을 말씀을 하신 거겠죠.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전기관리. 근데 그걸 전기직이라고 안하고 누가 뭐라고 그래 거기에다가.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전기직렬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드렸던 부분입니다.
○ 위원 정명조
전기직렬이 아니기 때문에?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그럼 전기를 못 만지게 해야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관리자로써 지정을,
○ 위원 정명조
관리자로가 아니라 수리·보수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발전시설이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겠죠? 비상발전시설이 양어장이기 때문에. 한전 전기 공급과원 안 되기 때문에.
근무자 예상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직영 했을 경우. 그런 계획도 없이 조례 개정 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임대 수입료를 1억 3,300을 잡아서 받아서 쓸 수 있는 1년 연간운영비가 얼마나 되겠나 보려고 그래요, 지금. 연봉자가 3천만원짜리가 몇 명이고, 4천만원짜리가 몇 명이고, 6천만원짜리가 몇 명이 있는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공사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 본 의원은 이걸 보류 시킵시다, 보류. 자료도 충분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지금 내부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임대료가 1천분의 10입니다. 감정가에.
○ 위원장 류영길
일단, 네.
○ 위원 정명조
시설 감정가에. 210억을 투자해놓고 시설투자비는 또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시설물일 때 연간임대료를 100만원 받겠다. 그 중에서도 입주자가 어려울 때는 군수는 또 100분의 30%를 감면 해줄 수 있다. 이런식 임대료가 세상에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역개발사업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원가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수산식품단지나 내수면단지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사업 발생부터 지역자원화 특성,
○ 위원 정명조
이격거리 되니까 과장님, 마스크 벗고 말씀하셔 봐요. 이격거리가 되니까, 200M 넘으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역개발사업에서 원가 조성이 아닌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도록 해수 현지 조사 시에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사업비의 원가 투입 대비 여기에 대한 이 실현을 투자 대비 실현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이 부분이 지역개발사업으로써 감정평가로써 할 수 있고 재산평가금액에 대해서 1천분의 10으로 10에서 30 이런 판매금액에 대해서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1천분의 30 이렇게 기준을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과장님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공시설 임대료 9,730만원 하고 판매 임대시설 3,600만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판매 임대시설, 판매시설 대략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해서 임대를 줘야 되기 때문에.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총액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사전용역을 해서 이 적정성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은 임대료 수익에 대해서 산출하게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일례로 지금 1천분의 10 기준으로 잡았을 때. 1천분의 10 기준으로 잡았을 때 33억 6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결론이에요. 그렇죠? 임대료가 연간 3,600만원 받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하면 1천분의 10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36억짜리 시설을 만들어서 연간 임대료 3,600만원 받겠다. 이 말아닙니까, 지금.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역추종입니다, 역추종. 그렇게 봤을 때 36억짜리 건물 지어놓고 임대료가 3,600만원, 연간.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래서 방금 말씀 드린 부분이,
○ 위원 정명조
한 달에 300만원.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이 지역개발을 위해서 조성된 수산단지 클러스터에 대해서 조성원가를 투입 대비 이익 실현을 위해서 한다면 그 조성원가를 뽑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감정평가로 해서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평가로 해서 이 사항들을 분양·임대 등의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추계. 추계 예산이잖아요, 추계 예산. 추계예산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100억짜리 공사를 해놓고 1년간 임대료 1억 받겠다. 그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실제로 정부에서 이러한 지역 경기,
○ 위원 정명조
정부에서? 무슨 정부에서, 상위법령 가지고 와 봐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돼있고 이걸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이런 절차로 다 지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개인이라면 수익 창출을 위해서 당연히 조성원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까지 붙여서 저희들이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왜 국고와 지방비를 가면서 이런 인프라를 갖추고 이런 지역에서 내수면 두 번째 전국적으로 하면서 내수면 자원의 양식을 활성화를 통해서 이 부분을 가공해서 지역의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이 목적에 맞게끔 감정평가로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업체 몇 개, 3개 업체가 될지 5개 업체가 될지 모르지만 업체에 대한 단체에 대한 이익이고 사업이지 어떻게 우리 군민 생활에 대한 사업이 되고 이익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 사업이.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과 개인, 단체 등이 이쪽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활성화 되어서 또한 내수면을 활성화함으로써 양식을, 사업을 더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위원 임영임
위원장님,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개인적인 이익 창출을 위한 부분이 아니라 이러한 특화산업을 위한 단지를 조성하고,
○ 위원 정명조
임대차 보호법이 몇 년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2년으로 돼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2년? 그런데 여기는 10년으로 해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 50년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법령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명시가 돼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갑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 지역개발이고 운영이고, 재계약 10년. 갱신기간 5년.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법인으로써 별도의 법령을 명시하고 있고 거기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이 조례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군 소유 공공건축물 임대 보통 계약 몇 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5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50년 이내로?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50년도 가능하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가능하도록 되어있어서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50년을 하기에는 과다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10년의 기한으로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의원의 역할. 자, 의원의 역할. 의원의 역할. 50년 이내에서 임의로 의결할 수 있죠? 의원의 역할. 이건 집행부에 아니고, 그렇죠? 10년이 1년으로 될 수 있고 재계약이 5년이 5개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사업기간을 줘야지 적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위원 정명조
도대체가 사업자 편인지, 군민편인지. 사업자편인지 군민편인지를 모르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장기적으로 사업자 안정이 저희군 지역 특성화사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 위원 정명조
어떤 지역에 도움이 되냐고요, 지역에.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 내수면 양식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서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역에서도,
○ 위원 정명조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사업체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데,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지역주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돌아가냐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분들도 지역주민이고 이쪽에 법인이 되고 다 주민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수면 단지 우리 것이고 우리 지역에 있고, 수산거점단지도 우리지역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특화산업이 발전이 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산업으로 육성이 됩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영임 위원 거수)
그럼 우리 임영임 위원 질의하시고 또 하시겠습니까? 정명조 위원님.
○ 위원 정명조
네. 먼저 하십시오.
○ 위원 임영임
과장님, 이 계획서를 보면 기반공사나 건축공사가 12월중에 완료가 된다고 돼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임
그러면 입주자 모집은 7월에서 8월이라고 명시가 돼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임영임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여부 하고는, 이 조례 시행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자 모집은 가능한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이제 저희들이 이 조례를 관리 및 운영하고 위원회에서이 부분들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심의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그 위원회가 정확히 심사를 해서 입주자를 또 모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를 정한 것입니다.
○ 위원 임영임
그러면 당연히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입주자 모집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잠깐 회의…
○ 위원장 류영길
질의 일단 하시고 토론시간에 또 이야기 하실 수 있으니까,
질의 마치셨어요?
○ 위원 임영임
네. 저는 이상이고요.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 위원 정명조
여기에 과장님, 관리사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관리사는 아니고 사무실입니다.
○ 위원 정명조
사무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사무동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몇 평짜리 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10평, 사무실이 운영됩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10평입니다.
○ 위원 정명조
10평? 아까 질의했던 것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직영 했을 때에 연간 운영비. 위탁을 줬을 때에 연간 운영비. 이 조례가 그렇게 시급하다고 하면 그 돈은 다 나와 있겠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일단 말씀 드린 인건비는 군 직영에서 총액 인건비 범위 내로 봤기 때문에 이 비용추계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그걸 알려줘야죠. 그래야 우리가 조정율,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집행부 안이 1천분의 10인데, 그렇죠? 1천분의 20도 할 수 있고, 1천분의 30도 할 수 있고 1천분의 50도 할 수 있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회의 정회 때 말씀 드릴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 위원장 류영길
그러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이 선
아니 인건비, 향후 지출 예상되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왜 그것이 비용에 안 나왔어요? 예측을 못해요?
○ 위원장 류영길
지금 혹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시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좀 다른 내용 답변 드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그러면 정회를 잠시 해도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 운영ㆍ관리 조례안은 충분히 저희들이 숙지를 못한 것 같고요. 앞으로 용역, 실시설계 모든 부분 사업체가 결정이 난 다음에 또 보상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례 제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류를 요구합니다.
○ 위원 정명조
더 토론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 시설물, 운영관리, 세부 계획, 수집자료 불충분으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 운영ㆍ관리 조례안은 충분히 저희들이 숙지를 못한 것 같고요. 앞으로 용역, 실시설계 모든 부분 사업체가 결정이 난 다음에 또 보상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례 제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류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토론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잇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 시설물, 운영관리, 세부 계획, 수집자료 불충분으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맨위로2. 화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양주형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양주형입니다.
화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지방자치법 22조 단서에 위반되므로 삭제코자하며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불법한 사항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명을 화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화순군 국민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 명시한 상위법령 조항이 변경되어 조항 표기 없이 상위법령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특별회계 금고 지정은 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 특별회계의 재원은 상위법령인 주택법에 따르게 수정하였으며 안 10조 11조는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전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금년 6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도시과 소관 화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규정 변경 및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이틀간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화순군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대옥
○ 출석공무원 (2명)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도시과장 양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