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0년 6월 15일(월) 10시 05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건 설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2.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건 설 과
- 농업기술센터
3.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회)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병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심사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09년 회계연도 결산서199쪽입니다. 2019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531억 3,100여만원으로 예산액은 1,085억 2,5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446억 500여만원이며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예산현액의 58%인 890억 2,400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비 534억 8,200여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48억 7,700여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총 집행잔액은 57억 2,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30% 1,0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세부사업별 1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 백아면 소유리 군도 16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14억 1,800만원으로써 편입토지 보상비로 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3억 9,500만원은 민원발생에 따른 편입 토지 보상협의 불가에 따른 사업이 취소되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화순읍 유천리 농도 318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사업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6,100만원이며 집행잔액 원인은 공사구간에 편입된 만연사 부지 매입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토지 보상협의 불가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동면 농소 운곡 농도 305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예산은 3,300만원으로써 실시설계 용역비로 1,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700만원은 사업대상지의 소요 및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함에 따라 발생한 예산차액 금액입니다.
다음은 201쪽,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이월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9,500만원 중에서 공사비, 보상비 등으로 8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민원 후 추가 정비비 3,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기부채납 거부 등의 민원에 따른 일부 사업구간 제외로 2억 800만원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30% 1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338쪽,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서 화순읍 수만리 마을 안길에 편입된 사유지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반환금 지급을 위해 87만 6천원을 배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추진여건에 따른 전용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 세출예산원칙을 지켜서 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19년 회계연도 세출 세입 결산결과 목적 외의 예산집행은 없었음을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큰 틀의 이야기는 말미에 하기로 하고요. 몇 가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01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하고 전원마을 조성사업 이 사업들은 명시이월 됐죠? 명시이월 돼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 건설과장 박병길
유천지구,
○ 위원 윤영민
농촌마을 중심개발사업. 209쪽, 마지막 쪽.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것들이 지금 사업이 그 뒤로 추진이 되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이제?
○ 건설과장 박병길
유천지구 말씀 하시죠?
○ 위원 윤영민
네.
○ 건설과장 박병길
유천지구는 지금 현재 기존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다소 부족한 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월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1억 2천이 지금 이월 됐잖아요. 그 예산을 추가로 더 지금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세우셨다. 이 말씀이시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인지 말씀해주십시오.
○ 건설과 농촌개발팀 김도언
지금 이것은 시기상 공모사업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4월,
○ 위원 윤영민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께, 조금 이따 그러면 이 부부은 조금 이따 답을 듣기로 하고요. 그 밑에 보면 기초생활인프라 해서 해명산 지구는 지금 공기업으로 자본 이전된 사업 아닙니까? 농어촌공사로. 그렇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이 사업은 정산이 안됐다. 이 말이죠? 지출은 다 됐는데?
○ 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100%는 된 게 아니고요.
○ 위원 윤영민
지금 사업이 완성 됐습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죠.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것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먼저 다 집행을 해줬고? 이전을 해줬고?
○ 건설과장 박병길
농촌공사 대행 사업비 때문에 대행 농촌공사로 집행한,
○ 위원 윤영민
이전을 해줬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다 됐습니다. 그러면 집행된 걸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저희들은 이 비용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처리 하시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정산처리 하거나 중간 중간에 정산을 보고 있나요? 혹시?
○ 건설과장 박병길
연말이 되면 농촌공사에서 정산서 올리고,
○ 위원 윤영민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사업이 변환된다든지 중간에 저희들이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이관했을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목적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건설과장 박병길
우리가 주기적으로 농촌공사에 사업하는 것은 가서 감독, 지휘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이건 결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공기업 대행 사업이라 예산의 전액을 이미 공기업으로 전용을 해줬잖습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관을 해줬는데 그 돈에 맞춰서 사업이 이뤄진다거나 내지는 돈보다도 우리가 발생해야 될 목적이 부족해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중간 중간에 점검이 잘 돼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 건설과장 박병길
변경사항이 있으면 농촌공사에서 중간에 우리한테 화순군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승인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들을 좀 액수가 적은 돈이 아니고 지금 해망산지구, 아니 해명산지구. 이 지표수 보강사업은 사실은 1~2년 거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예산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 규모하고 지금 진행되는 규모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얼마였습니까? 예산이.
○ 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현재까지,
○ 위원 윤영민
현재까지 말고 최초에.
○ 건설과장 박병길
최초의 사업이 크게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안 그렇습니다. 최초의 사업명칭 정할 때 이럴 때는 사실은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가면서 상당히 사업이 커져있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이 조금 더 철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제가 이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이따가 다른 분들하고 나서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저희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저희 의원들 전체가 예산이 적기에 쓰일 수 있도록 자꾸 당부말씀 드리고 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적기에 쓰일 수 있도록 자꾸 당부말씀을 드리고 있잖습니까?
이번에 결산검사에 전반적인 내용의 지적사항에 보면 지출액이 전혀 없는 이월액,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명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사고이월에 이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이 된다. 라는 이런 지적사항을 받으셨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첫째적으로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지역주민들이 부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이라든가 부지에 대해서 원만하게 구입을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랬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보면 기부채납이라든가 토지를 매입 할 때 지역주민들이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서 부지를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국가가 감정평가 하는 것보다 상승된 배 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협상에서 굉장히 에러사항이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토지매입 관계로 인해서 명시이월 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과장님 우리 건설과 맡으신 이후로 여러 가지 성과 목표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들 세우셔서 열심히 잘 진행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보면 건설과에 관계되는 부분이 성과달성도가 미흡하다. 라고 이런 내용은 지적 받으셨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여러 가지 건설과 하는 일들이 좀 너무 업무량이 과다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목표라든가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우리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선하마을, 동산마을, 남계마을 사업들은 지금 명시이월이 돼있고 진행 중이죠?
○ 건설과장 박병길
그 사업 자체가 우리가 응모 할 때부터 최소한 3년에서 5년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사업이고 따라서 국가가 돈을 배분할 때도 당연시 그 기간이 미도래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윤영민
미도래 했어도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일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요 .
○ 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가 중간 중간에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이 돈만큼이나 또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계획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려고 한거고요.
두 번째, 장복세월교 정비사업 총 예산이 7억입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2억 3,4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 나머지 4억 6,5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 됐습니다.
○ 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집행되고 난 다음에 사고이월까지 됐다면 어떤 문제 때문에 진행이 더딘지 그 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박병길
결론을 말씀드리면 4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올해는 지금 됐습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준공이 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다른 설명을 못 듣고 이 자료만 보고 얘기 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예산현액으로 보면 예산액으로 성립 후 예산액으로 보면 1천억 정도가 우리 건설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그중에서 우리가 세계잉여금,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된 금액 자체가 580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상당하게 많은 금액이다. 과장님 방금 뭐라고 설명을 해주셨냐, 이 대부분이 토지보상에 관계된 내용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100% 토지보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들이 면면이 이 결산검사장에서 어떤 내용인지 저쩐 내용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논하기보다 작년에도 이야기 했기 때문에 작년 대비 올해는 어떤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박병길
전자에 토지보상 관계는 사업 지연된 사유를 이야기 했고요. 건설과에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자체는 실제상으로 사업 단위가 크다 보니까 토지를 설계 할 때 국비라든가 이런 것이 일시적으로 당해연도의 절반 정도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때부터 설계를 해서 설계 자체도 근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그래가지고도 발주를 하면 토지협의 과정에서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명시이월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어요.
따라서 그런 것을 시정하려고 해보더라도 국가에 처음 당해연도에 예산을 국가에서 조금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국가가 주는 비율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주기 때문에 비단 이것은 우리 화순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비를 받는 데는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면 어쩔까 싶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 하셨던 대로 이 명시이월분과 사고이월금, 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과가 건설과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그건 인정하시죠? 어쩔 수 없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일견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산의 세계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의 상승률을 보면 201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건설과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률로 놓고 본다 하면 예산의 범위는 30% 늘었거든요?
○ 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집행률의 범위는 50% 정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걸 말씀 드려서 충분히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화순군의 집행률을 높이고 또 순세계잉여금을 줄여가고 이런 것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실 데가 건설과라 건설과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또 이런 주문을 하지 않으면 다른 과에다가 하는 것은 크게 유의미하게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도는 다른 과보다 훨씬 더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과가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과다. 이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공감도를 형성하려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우리 도로계에서 우리가 국비를 바로 받은 농산어촌 사업은 당시에 받아놓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도로 같은 경우는 보상비만 먼저 세워서 부지를 매입하는 곳에만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목계 같은 곳, 이제 도로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부지 매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사업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드립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그래서 방금 말씀 하셨던 그 말씀을 조금 지적을 해요.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응 투자비 하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실 때 전체비용을 먼저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보상비, 토지보상비를 먼저 조금 잡아서 다른 비용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상이 완료된 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계별 사업계획을 세워주시면 보상 때문에 시설비까지도 잡혀있는 그런 누가 발생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래서 일부 도로계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방금 말씀한 것을 전 과가 토지보상이 필요한데는 일단 단계적으로 어떤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 토지보상비를 먼저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토지보상비하고 시설비를 다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지보상비가 잡히니까 시설비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떠안고 있는 그런 형상이 돼잖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것이 저희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꼭 좀 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병길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장복세월교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사업은 완료 됐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통행하고 있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최기천
현장 가보셨나요?
○ 건설과장 박병길
네. 자주 가봤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 장복세월교를 지금 준공이 되어서 통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도원마을을 가는 길이 있어서 그 다리를 처음으로 가봤거든요? 그런데 세월교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그 도로가 지금 도원마을 진입도로 해서 우리 국립공원 오토캠핑장을 연결하는 그 도로 연상석산의 사업이잖아요?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도원마을 진입도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거쳐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장복세월교까지 됐는데 지금 도원마을 오토캠핑장으로 가는 도로에서 도원마을로 가는 그 교량을 진입하려면 진입도로가 너무 경사도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가는데 그 다리로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가는데, 보이지 않고 또 반대편에도 상당히 도원마을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 말 그대로 세월교식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토캠핑장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고 차량통행이 많아지다 보면 그 세월교 진입하고 진출입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겠다. 라고 생각 되거든요?
○ 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최기천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시간이 나시면 현장을 보시고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보완할 수 없는 것인지 한 번 판단하셔서 그 길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겨울철이 되어도 빙판이 되면 진출입이 어렵겠다고 생각이 들고 교통량이 많았을 때도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7억이란 예산이 국비 보조 받아서 그 예산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업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조금 더 높여서 보완해서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교량이란 것이 한 번 놓으면 다시 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했더라면 좋았겠다. 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현장 보시고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인지 한 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병길
네.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도로는 특별교부세로 7억 들여서 4월 말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도로는 세월교로서 흄관이죠, 이를테면. 비가 오면 넘치고 평상시에는 다니고 이런 도로로써 당시보다는 한 3M 정도 높았어요. 그래서 건너편에서 보자면 많이 예전보다는 완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쪽 또한 높아졌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기존 캠핑장간 도로 이차선하고 지금 현재 설치된 도로 장복교 접속도로 하고는 솔찬히 간격이 있습니다.
간격이 있어서 내려가는 경사가 있는데 그 중간에 문제는 양쪽으로 뻗은 다시 한 번 도로가 나있어요. 그 사이에 논들이 있어서 또 내려가는 접속도로를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높였다고 하면 양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 도로를 도로를 들어가서 기존도로가 상층에서부터 다시 내려오냐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는 도로도 지금 예전에는 세월교가 낮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도로 들어갔을 때 평면으로 갔는데 지금은 경사가 생김으로써 그 자체라도 민원이 있거든요?
일단은 일을 함으로서 교량 하나를 전체로 놓고 보면 좀 더 높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또 기존에 있는 하천가에 있는 그분들은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땅을 구입한 분이에요.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그분들은 그 도로자체도 높아졌다.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 하셨으니까 제가 오늘 내일현장에 가서라도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가 찾아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기존에 세월교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기존 세월교 보다 더 높게 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안 맞는 것이 기본 세월교는 오토캠핑장으로 가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말 그대로 도원마을 진입을 하기 위한 세월교로서 그 앞에 도로가 높게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낮아서 다녔던 거고 지금은 오토캠핑장을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을 한 상태면 오토캠핑장에 개설한 도로를 감안해서 이걸 해야지 과거의 오토캠핑장에 진입하는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세월교가 낮았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높아졌다? 이거는 거기에 맞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오토캠핑장 도로 그 밑에 도로가 또 있다는 것도 저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오토캠핑장 위쪽으로 보면 내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밑쪽으로 가면 농지가 있고 농지 진입하는 농기계 같은 것이 진입하기가 어렵겠다, 더 높이면. 그것은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러면 거기를 용이하게 진입하는 방법도 강구하면서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그죠?
거기도 농사 지으러 다니는 농기계들이 진입하는데도 불편 없는 방법을 세우면서 여기 도원마을 지역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또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기존에 세월교가 낮았으니까 그것보다 몇 M 더 높였다. 이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박병길
그건 저도 그 점을 이해를 못 한 건 아닌데요. 이것을 더 높이고 장대교로 다리가 더 길어서 기존 지금 현재 도로하고 저기 도로가 맞닿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예산이라든가 현지 이치 이런 것이 당초에 설계자가 판단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점이 다시 한 번 제가 현지 가서 봐서 좋은 방향이 있다면 마련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래요. 현장 보시고 보완 할 수 있으면 보완했으면 좋겠다. 어떤 공법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려워서 그러면 모른다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왕에 다리를 돈 들여서 놨으면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예산을 조금 더 투자해서라도 그래야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병길
가서 판단해서 좋은 방향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위원회에서 과장님께 결산검사 하면서 여러 가지 안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통해서 보면 예산이 좀 적기에 사용이 돼야 되겠다. 건설과 예산이 적기에 사용된다는 것이 현장에서 공사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코로나 19 감염병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경기도 위축이 돼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활동하는데 많은 위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좀 잘 챙겨봐 주시길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병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병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심사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09년 회계연도 결산서199쪽입니다. 2019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531억 3,100여만원으로 예산액은 1,085억 2,5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446억 500여만원이며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예산현액의 58%인 890억 2,400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비 534억 8,200여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48억 7,700여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총 집행잔액은 57억 2,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30% 1,0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세부사업별 1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 백아면 소유리 군도 16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14억 1,800만원으로써 편입토지 보상비로 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3억 9,500만원은 민원발생에 따른 편입 토지 보상협의 불가에 따른 사업이 취소되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화순읍 유천리 농도 318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사업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6,100만원이며 집행잔액 원인은 공사구간에 편입된 만연사 부지 매입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토지 보상협의 불가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동면 농소 운곡 농도 305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예산은 3,300만원으로써 실시설계 용역비로 1,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700만원은 사업대상지의 소요 및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함에 따라 발생한 예산차액 금액입니다.
다음은 201쪽,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이월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9,500만원 중에서 공사비, 보상비 등으로 8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민원 후 추가 정비비 3,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기부채납 거부 등의 민원에 따른 일부 사업구간 제외로 2억 800만원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30% 1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338쪽,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서 화순읍 수만리 마을 안길에 편입된 사유지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반환금 지급을 위해 87만 6천원을 배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추진여건에 따른 전용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 세출예산원칙을 지켜서 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19년 회계연도 세출 세입 결산결과 목적 외의 예산집행은 없었음을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큰 틀의 이야기는 말미에 하기로 하고요. 몇 가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01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하고 전원마을 조성사업 이 사업들은 명시이월 됐죠? 명시이월 돼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 건설과장 박병길
유천지구,
○ 위원 윤영민
농촌마을 중심개발사업. 209쪽, 마지막 쪽.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것들이 지금 사업이 그 뒤로 추진이 되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이제?
○ 건설과장 박병길
유천지구 말씀 하시죠?
○ 위원 윤영민
네.
○ 건설과장 박병길
유천지구는 지금 현재 기존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다소 부족한 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월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1억 2천이 지금 이월 됐잖아요. 그 예산을 추가로 더 지금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세우셨다. 이 말씀이시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인지 말씀해주십시오.
○ 건설과 농촌개발팀 김도언
지금 이것은 시기상 공모사업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4월,
○ 위원 윤영민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께, 조금 이따 그러면 이 부부은 조금 이따 답을 듣기로 하고요. 그 밑에 보면 기초생활인프라 해서 해명산 지구는 지금 공기업으로 자본 이전된 사업 아닙니까? 농어촌공사로. 그렇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이 사업은 정산이 안됐다. 이 말이죠? 지출은 다 됐는데?
○ 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100%는 된 게 아니고요.
○ 위원 윤영민
지금 사업이 완성 됐습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죠.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것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먼저 다 집행을 해줬고? 이전을 해줬고?
○ 건설과장 박병길
농촌공사 대행 사업비 때문에 대행 농촌공사로 집행한,
○ 위원 윤영민
이전을 해줬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다 됐습니다. 그러면 집행된 걸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저희들은 이 비용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처리 하시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정산처리 하거나 중간 중간에 정산을 보고 있나요? 혹시?
○ 건설과장 박병길
연말이 되면 농촌공사에서 정산서 올리고,
○ 위원 윤영민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사업이 변환된다든지 중간에 저희들이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이관했을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목적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건설과장 박병길
우리가 주기적으로 농촌공사에 사업하는 것은 가서 감독, 지휘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이건 결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공기업 대행 사업이라 예산의 전액을 이미 공기업으로 전용을 해줬잖습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관을 해줬는데 그 돈에 맞춰서 사업이 이뤄진다거나 내지는 돈보다도 우리가 발생해야 될 목적이 부족해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중간 중간에 점검이 잘 돼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 건설과장 박병길
변경사항이 있으면 농촌공사에서 중간에 우리한테 화순군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승인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들을 좀 액수가 적은 돈이 아니고 지금 해망산지구, 아니 해명산지구. 이 지표수 보강사업은 사실은 1~2년 거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예산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 규모하고 지금 진행되는 규모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얼마였습니까? 예산이.
○ 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현재까지,
○ 위원 윤영민
현재까지 말고 최초에.
○ 건설과장 박병길
최초의 사업이 크게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안 그렇습니다. 최초의 사업명칭 정할 때 이럴 때는 사실은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가면서 상당히 사업이 커져있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이 조금 더 철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제가 이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이따가 다른 분들하고 나서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저희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저희 의원들 전체가 예산이 적기에 쓰일 수 있도록 자꾸 당부말씀 드리고 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적기에 쓰일 수 있도록 자꾸 당부말씀을 드리고 있잖습니까?
이번에 결산검사에 전반적인 내용의 지적사항에 보면 지출액이 전혀 없는 이월액,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명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사고이월에 이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이 된다. 라는 이런 지적사항을 받으셨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첫째적으로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지역주민들이 부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이라든가 부지에 대해서 원만하게 구입을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랬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보면 기부채납이라든가 토지를 매입 할 때 지역주민들이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서 부지를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국가가 감정평가 하는 것보다 상승된 배 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협상에서 굉장히 에러사항이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토지매입 관계로 인해서 명시이월 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과장님 우리 건설과 맡으신 이후로 여러 가지 성과 목표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들 세우셔서 열심히 잘 진행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보면 건설과에 관계되는 부분이 성과달성도가 미흡하다. 라고 이런 내용은 지적 받으셨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여러 가지 건설과 하는 일들이 좀 너무 업무량이 과다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목표라든가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우리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선하마을, 동산마을, 남계마을 사업들은 지금 명시이월이 돼있고 진행 중이죠?
○ 건설과장 박병길
그 사업 자체가 우리가 응모 할 때부터 최소한 3년에서 5년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사업이고 따라서 국가가 돈을 배분할 때도 당연시 그 기간이 미도래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윤영민
미도래 했어도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일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요 .
○ 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가 중간 중간에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이 돈만큼이나 또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계획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려고 한거고요.
두 번째, 장복세월교 정비사업 총 예산이 7억입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2억 3,4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 나머지 4억 6,5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 됐습니다.
○ 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집행되고 난 다음에 사고이월까지 됐다면 어떤 문제 때문에 진행이 더딘지 그 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박병길
결론을 말씀드리면 4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올해는 지금 됐습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준공이 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다른 설명을 못 듣고 이 자료만 보고 얘기 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예산현액으로 보면 예산액으로 성립 후 예산액으로 보면 1천억 정도가 우리 건설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그중에서 우리가 세계잉여금,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된 금액 자체가 580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상당하게 많은 금액이다. 과장님 방금 뭐라고 설명을 해주셨냐, 이 대부분이 토지보상에 관계된 내용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100% 토지보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들이 면면이 이 결산검사장에서 어떤 내용인지 저쩐 내용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논하기보다 작년에도 이야기 했기 때문에 작년 대비 올해는 어떤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박병길
전자에 토지보상 관계는 사업 지연된 사유를 이야기 했고요. 건설과에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자체는 실제상으로 사업 단위가 크다 보니까 토지를 설계 할 때 국비라든가 이런 것이 일시적으로 당해연도의 절반 정도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때부터 설계를 해서 설계 자체도 근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그래가지고도 발주를 하면 토지협의 과정에서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명시이월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어요.
따라서 그런 것을 시정하려고 해보더라도 국가에 처음 당해연도에 예산을 국가에서 조금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국가가 주는 비율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주기 때문에 비단 이것은 우리 화순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비를 받는 데는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면 어쩔까 싶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 하셨던 대로 이 명시이월분과 사고이월금, 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과가 건설과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그건 인정하시죠? 어쩔 수 없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일견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산의 세계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의 상승률을 보면 201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건설과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률로 놓고 본다 하면 예산의 범위는 30% 늘었거든요?
○ 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집행률의 범위는 50% 정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걸 말씀 드려서 충분히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화순군의 집행률을 높이고 또 순세계잉여금을 줄여가고 이런 것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실 데가 건설과라 건설과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또 이런 주문을 하지 않으면 다른 과에다가 하는 것은 크게 유의미하게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도는 다른 과보다 훨씬 더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과가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과다. 이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공감도를 형성하려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우리 도로계에서 우리가 국비를 바로 받은 농산어촌 사업은 당시에 받아놓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도로 같은 경우는 보상비만 먼저 세워서 부지를 매입하는 곳에만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목계 같은 곳, 이제 도로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부지 매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사업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드립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그래서 방금 말씀 하셨던 그 말씀을 조금 지적을 해요.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응 투자비 하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실 때 전체비용을 먼저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보상비, 토지보상비를 먼저 조금 잡아서 다른 비용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상이 완료된 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계별 사업계획을 세워주시면 보상 때문에 시설비까지도 잡혀있는 그런 누가 발생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래서 일부 도로계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방금 말씀한 것을 전 과가 토지보상이 필요한데는 일단 단계적으로 어떤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 토지보상비를 먼저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토지보상비하고 시설비를 다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지보상비가 잡히니까 시설비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떠안고 있는 그런 형상이 돼잖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것이 저희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꼭 좀 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병길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장복세월교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사업은 완료 됐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통행하고 있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최기천
현장 가보셨나요?
○ 건설과장 박병길
네. 자주 가봤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 장복세월교를 지금 준공이 되어서 통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도원마을을 가는 길이 있어서 그 다리를 처음으로 가봤거든요? 그런데 세월교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그 도로가 지금 도원마을 진입도로 해서 우리 국립공원 오토캠핑장을 연결하는 그 도로 연상석산의 사업이잖아요?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도원마을 진입도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거쳐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장복세월교까지 됐는데 지금 도원마을 오토캠핑장으로 가는 도로에서 도원마을로 가는 그 교량을 진입하려면 진입도로가 너무 경사도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가는데 그 다리로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가는데, 보이지 않고 또 반대편에도 상당히 도원마을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 말 그대로 세월교식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토캠핑장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고 차량통행이 많아지다 보면 그 세월교 진입하고 진출입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겠다. 라고 생각 되거든요?
○ 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최기천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시간이 나시면 현장을 보시고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보완할 수 없는 것인지 한 번 판단하셔서 그 길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겨울철이 되어도 빙판이 되면 진출입이 어렵겠다고 생각이 들고 교통량이 많았을 때도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7억이란 예산이 국비 보조 받아서 그 예산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업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조금 더 높여서 보완해서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교량이란 것이 한 번 놓으면 다시 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했더라면 좋았겠다. 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현장 보시고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인지 한 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병길
네.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도로는 특별교부세로 7억 들여서 4월 말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도로는 세월교로서 흄관이죠, 이를테면. 비가 오면 넘치고 평상시에는 다니고 이런 도로로써 당시보다는 한 3M 정도 높았어요. 그래서 건너편에서 보자면 많이 예전보다는 완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쪽 또한 높아졌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기존 캠핑장간 도로 이차선하고 지금 현재 설치된 도로 장복교 접속도로 하고는 솔찬히 간격이 있습니다.
간격이 있어서 내려가는 경사가 있는데 그 중간에 문제는 양쪽으로 뻗은 다시 한 번 도로가 나있어요. 그 사이에 논들이 있어서 또 내려가는 접속도로를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높였다고 하면 양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 도로를 도로를 들어가서 기존도로가 상층에서부터 다시 내려오냐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는 도로도 지금 예전에는 세월교가 낮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도로 들어갔을 때 평면으로 갔는데 지금은 경사가 생김으로써 그 자체라도 민원이 있거든요?
일단은 일을 함으로서 교량 하나를 전체로 놓고 보면 좀 더 높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또 기존에 있는 하천가에 있는 그분들은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땅을 구입한 분이에요.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그분들은 그 도로자체도 높아졌다.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 하셨으니까 제가 오늘 내일현장에 가서라도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가 찾아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기존에 세월교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기존 세월교 보다 더 높게 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안 맞는 것이 기본 세월교는 오토캠핑장으로 가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말 그대로 도원마을 진입을 하기 위한 세월교로서 그 앞에 도로가 높게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낮아서 다녔던 거고 지금은 오토캠핑장을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을 한 상태면 오토캠핑장에 개설한 도로를 감안해서 이걸 해야지 과거의 오토캠핑장에 진입하는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세월교가 낮았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높아졌다? 이거는 거기에 맞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오토캠핑장 도로 그 밑에 도로가 또 있다는 것도 저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오토캠핑장 위쪽으로 보면 내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밑쪽으로 가면 농지가 있고 농지 진입하는 농기계 같은 것이 진입하기가 어렵겠다, 더 높이면. 그것은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러면 거기를 용이하게 진입하는 방법도 강구하면서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그죠?
거기도 농사 지으러 다니는 농기계들이 진입하는데도 불편 없는 방법을 세우면서 여기 도원마을 지역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또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기존에 세월교가 낮았으니까 그것보다 몇 M 더 높였다. 이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박병길
그건 저도 그 점을 이해를 못 한 건 아닌데요. 이것을 더 높이고 장대교로 다리가 더 길어서 기존 지금 현재 도로하고 저기 도로가 맞닿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예산이라든가 현지 이치 이런 것이 당초에 설계자가 판단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점이 다시 한 번 제가 현지 가서 봐서 좋은 방향이 있다면 마련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래요. 현장 보시고 보완 할 수 있으면 보완했으면 좋겠다. 어떤 공법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려워서 그러면 모른다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왕에 다리를 돈 들여서 놨으면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예산을 조금 더 투자해서라도 그래야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병길
가서 판단해서 좋은 방향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위원회에서 과장님께 결산검사 하면서 여러 가지 안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통해서 보면 예산이 좀 적기에 사용이 돼야 되겠다. 건설과 예산이 적기에 사용된다는 것이 현장에서 공사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코로나 19 감염병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경기도 위축이 돼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활동하는데 많은 위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좀 잘 챙겨봐 주시길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병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 07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동익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212쪽, 부서성과 입니다. 농업인 역량강화 및 농촌지도기반 조성으로 농업농촌 활력화를 도모하고 새기술 보급 및 농업농촌자원 발굴로 농업경쟁력 제고를 정책목표로, 농업인 교육 만족도 등 1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고 목표 대비 100%이상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 조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예산현액은, 73억 1,066만 3천원으로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82.7%인 60억 4,731만 8,580원이고, 이월액은 17%인 12억 4천만원, 집행잔액은 (바)항의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하여 0.3%인 2,334만 4,420원입니다.
2019년도 재정집행 추진 방침에 따라, 불용을 최소화하고 사업별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별 불용율이 낮아 집행잔액 5백만원 이상 사업 1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10%이상 사업 1건, 그리고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5백만원 이상 사업입니다.
215쪽 상단, 친환경 식량작물 육성 군비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공동방제비 지원사업은, 계획면적 1,500ha 대비 1,158ha가 신청이 되었고 농약방제 일손도우미 지원사업은, 800ha 계획에 780ha 신청으로 집행잔액 529만 1,2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잔액발생 10% 이상 사업으로,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9년 2회 추경 편성 시 도비보조금반환금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오편성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183만 1,8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시 재편성하여 4월 22일 반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38쪽,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입니다. 2019년도 2회 추경 사업으로 당해년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설비 2억원과 자산취득비 10억원을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미생물 배양시설 설치공사는 6월 내 준공예정이며, 멸균배양기 구입은 현재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50쪽, 전라남도 으뜸 청년농업인 사업 지원입니다. 2019년 3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으로 당해년도 12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고이월 하였고 금년 3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타 과에 비해서 확실히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 자체가 70억 정도로 적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또 이 사업이 방금 이전에 건설과에 질의한 내용과 다르게 이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아마 추진하시거나 진행하시는데 저항력이 훨씬 적었다. 적구나.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을 경우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하지 않고 대부분 현액을 사용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시는 내용들이나 보면 저희들이 하성동 위원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건네받았습니다만 작년 2018년 대비 2019년 본 회계연도 기능별 지출액을 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에서 보니까 사회복지 이 단일비용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보다 훨씬 높고요. 전년 대비 증가율도 보면 농림해양수산 비용이 258억 정도가 더 증가 되어서 전년 대비 22.8%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업을 쭉 진행사업을 보면 내수면 양식단지, 수산물가공단지 등 앞으로 농업예산 또 어업예산에 관계된 다양한 사업들을 농업기술센터가 아닌 농업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업기술로 선도하거나 보급하거나 이럴 때 지금 70억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예산의 비용을 가지고 결산이기 때문에 예산의 내용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방향성이 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사업의 다양한 발굴이나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으로써 기초를 튼튼히 하고 교육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튼튼해졌을 때 방금 말한 늘어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사업부서에서도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여 그런 예산을 증액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거나 이런 것에 계획하고 계신부분이 있는지 짤막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화순농업을 변화되는 농업으로 할건가 하고 제가 소장에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해서 저희들이 한 7가지를 대안을 제시하면서 추진했습니다.
거기 보면 읍면별 틈새 소득 작물 보급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브랜드 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대표 농장을 만든다든지 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전문 농업인 육성 등등 해서 약 한 7가지 정도를 제가 제시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특성상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예산은 아니지만 알차게 비용을 투입해서 화순군 농업이 전과는 다르다. 또 새로운 소득 작목을 도입해서 농업인들도 안심하고 농사짓는데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말씀 하셨던 그 사업들의 추진은 환영하는 바이고요. 방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화순이 이제 내수면 양식이나 민물양식을 통해서 어업을 활성화 시키려는 내용이 있잖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조례도 소장님께서 개정 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래서 그런 조례들이 개정되고 그런 사업들이 추진된다면 이 2019년 예산 결산할 때 정도에는 어업에 대한 증가분이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덜 보인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020년도 사업에는 그런 쪽에도 사업이 발굴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다가올 건가에 고민하면서 저희 어업에 대한 교육도 일차로 한 번 실시해서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어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일단은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도 코로나 19가 좀 잠잠해지면 그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더 추진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 혹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비단 군비만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실은 큰 틀에서의 국비사업도 발굴하시고 도비사업도 발굴해서 그런 발굴의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은,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만 더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그 부분은 조금만 덧붙인다면 저희들이 농업정책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전문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해서 저희 소관이 어떤 분들을 챙겨야 되는 건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하성동
소장님! 윤영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항상 저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항상 격려하고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예산이 적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농도인 우리 화순군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2019년도 관련 결산검사의 내용들을 보면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설명해주셨듯이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6월, 그러니까 이번 달 내로 완료가 된다. 그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리고 전라남도 으뜸 청년농업인. 이런 예산들은 좀 많이 도나 국비를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청년농업인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어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적극 동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져올 건가.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농촌지원과장이 직접 농촌진흥청까지 가서 공모사업 발표도 하고 관련 부서 찾아가서 저희군에서 신청한 국비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저도 금년 6월 하순경에 한 번 진흥청에 방문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질의라기보다 제가 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전용에서 농약 지원사업 방식변경, 입찰에서 상품권을 해서 그 예산을 어떤 것인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저희들이 육묘상자 처리제라고 그래서 당초에는 농약을 직접 사서 지원하는 방법을 택했다가 그렇게 하다보면 입찰을 통해서 그 농약들이 선정이 되면 거의 대부분 저희 관내에 계신 분들이 입찰에서 선발이 되지 못하고 외부에서 많이 들어와서 타 시군들도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화순군에서 발행한 상품권으로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해석을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농가에 필요한 금액들을 상품권으로 줘서 그 상품권을 가지고 지역농협이라든가 관내에 있는 농약업체에서만 물품을 살 수 있도록 과정을 바꿔놨던 것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어차피 농가에 농약들을 지원하는데 지금 우리가 입찰해서 농약을 농가에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화순상품권으로 농가에 지원 해줘서 그 농가에서 화순에 있는 자제를 구입 할 수 있도록 하냐. 이런 방식을 변경했다 그 이야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동익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212쪽, 부서성과 입니다. 농업인 역량강화 및 농촌지도기반 조성으로 농업농촌 활력화를 도모하고 새기술 보급 및 농업농촌자원 발굴로 농업경쟁력 제고를 정책목표로, 농업인 교육 만족도 등 1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고 목표 대비 100%이상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 조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예산현액은, 73억 1,066만 3천원으로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82.7%인 60억 4,731만 8,580원이고, 이월액은 17%인 12억 4천만원, 집행잔액은 (바)항의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하여 0.3%인 2,334만 4,420원입니다.
2019년도 재정집행 추진 방침에 따라, 불용을 최소화하고 사업별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별 불용율이 낮아 집행잔액 5백만원 이상 사업 1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10%이상 사업 1건, 그리고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5백만원 이상 사업입니다.
215쪽 상단, 친환경 식량작물 육성 군비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공동방제비 지원사업은, 계획면적 1,500ha 대비 1,158ha가 신청이 되었고 농약방제 일손도우미 지원사업은, 800ha 계획에 780ha 신청으로 집행잔액 529만 1,2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잔액발생 10% 이상 사업으로,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9년 2회 추경 편성 시 도비보조금반환금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오편성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183만 1,8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시 재편성하여 4월 22일 반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38쪽,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입니다. 2019년도 2회 추경 사업으로 당해년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설비 2억원과 자산취득비 10억원을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미생물 배양시설 설치공사는 6월 내 준공예정이며, 멸균배양기 구입은 현재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50쪽, 전라남도 으뜸 청년농업인 사업 지원입니다. 2019년 3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으로 당해년도 12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고이월 하였고 금년 3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타 과에 비해서 확실히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 자체가 70억 정도로 적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또 이 사업이 방금 이전에 건설과에 질의한 내용과 다르게 이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아마 추진하시거나 진행하시는데 저항력이 훨씬 적었다. 적구나.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을 경우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하지 않고 대부분 현액을 사용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시는 내용들이나 보면 저희들이 하성동 위원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건네받았습니다만 작년 2018년 대비 2019년 본 회계연도 기능별 지출액을 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에서 보니까 사회복지 이 단일비용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보다 훨씬 높고요. 전년 대비 증가율도 보면 농림해양수산 비용이 258억 정도가 더 증가 되어서 전년 대비 22.8%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업을 쭉 진행사업을 보면 내수면 양식단지, 수산물가공단지 등 앞으로 농업예산 또 어업예산에 관계된 다양한 사업들을 농업기술센터가 아닌 농업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업기술로 선도하거나 보급하거나 이럴 때 지금 70억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예산의 비용을 가지고 결산이기 때문에 예산의 내용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방향성이 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사업의 다양한 발굴이나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으로써 기초를 튼튼히 하고 교육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튼튼해졌을 때 방금 말한 늘어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사업부서에서도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여 그런 예산을 증액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거나 이런 것에 계획하고 계신부분이 있는지 짤막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화순농업을 변화되는 농업으로 할건가 하고 제가 소장에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해서 저희들이 한 7가지를 대안을 제시하면서 추진했습니다.
거기 보면 읍면별 틈새 소득 작물 보급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브랜드 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대표 농장을 만든다든지 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전문 농업인 육성 등등 해서 약 한 7가지 정도를 제가 제시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특성상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예산은 아니지만 알차게 비용을 투입해서 화순군 농업이 전과는 다르다. 또 새로운 소득 작목을 도입해서 농업인들도 안심하고 농사짓는데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말씀 하셨던 그 사업들의 추진은 환영하는 바이고요. 방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화순이 이제 내수면 양식이나 민물양식을 통해서 어업을 활성화 시키려는 내용이 있잖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조례도 소장님께서 개정 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래서 그런 조례들이 개정되고 그런 사업들이 추진된다면 이 2019년 예산 결산할 때 정도에는 어업에 대한 증가분이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덜 보인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020년도 사업에는 그런 쪽에도 사업이 발굴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다가올 건가에 고민하면서 저희 어업에 대한 교육도 일차로 한 번 실시해서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어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일단은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도 코로나 19가 좀 잠잠해지면 그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더 추진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 혹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비단 군비만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실은 큰 틀에서의 국비사업도 발굴하시고 도비사업도 발굴해서 그런 발굴의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은,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만 더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그 부분은 조금만 덧붙인다면 저희들이 농업정책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전문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해서 저희 소관이 어떤 분들을 챙겨야 되는 건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하성동
소장님! 윤영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항상 저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항상 격려하고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예산이 적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농도인 우리 화순군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2019년도 관련 결산검사의 내용들을 보면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설명해주셨듯이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6월, 그러니까 이번 달 내로 완료가 된다. 그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리고 전라남도 으뜸 청년농업인. 이런 예산들은 좀 많이 도나 국비를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청년농업인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어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적극 동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져올 건가.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농촌지원과장이 직접 농촌진흥청까지 가서 공모사업 발표도 하고 관련 부서 찾아가서 저희군에서 신청한 국비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저도 금년 6월 하순경에 한 번 진흥청에 방문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질의라기보다 제가 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전용에서 농약 지원사업 방식변경, 입찰에서 상품권을 해서 그 예산을 어떤 것인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저희들이 육묘상자 처리제라고 그래서 당초에는 농약을 직접 사서 지원하는 방법을 택했다가 그렇게 하다보면 입찰을 통해서 그 농약들이 선정이 되면 거의 대부분 저희 관내에 계신 분들이 입찰에서 선발이 되지 못하고 외부에서 많이 들어와서 타 시군들도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화순군에서 발행한 상품권으로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해석을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농가에 필요한 금액들을 상품권으로 줘서 그 상품권을 가지고 지역농협이라든가 관내에 있는 농약업체에서만 물품을 살 수 있도록 과정을 바꿔놨던 것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어차피 농가에 농약들을 지원하는데 지금 우리가 입찰해서 농약을 농가에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화순상품권으로 농가에 지원 해줘서 그 농가에서 화순에 있는 자제를 구입 할 수 있도록 하냐. 이런 방식을 변경했다 그 이야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일반회계 결산 입니다. 2019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본예산 224억 3,834만원, 이월액 29억 5,152만원 총 253억 8,986만원 입니다.
지출액은 238억 7,046만원으로 94%가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10억 2,126만원은 사고이월 4,798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3억 707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 관리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과 수질검사 수수료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 3,533만원, 다음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는 하수도 뚜껑이나 준성 유지보수사업 완료되어서 잔액 4,563만원입니다.
다음 국도비보조사업인 하수 시설 정비는 모산·금능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 5개 지구에서 잔액이 1억 5,973만원이 발생하였고 219쪽, 내부거래지출은 하수도 공기업지원 전출금 미집행으로 인한 6,817만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362쪽,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본예산 289억 8,131만원과 이월액 35억 3,907만원으로 총 325억 2,038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39억 4,488만원으로 74%가 집행되었고 준공기한 미도래 된 사업 등으로 68억 1,500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 6,04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 상수도시설 개량은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관 확장 공사에 따른 공사비 잔액으로 4억 2,402만원, 그 다음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암댐 지원사업인 사평면 태양광사업 미집행으로 잔액 4억 7,10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취정수장 유지관리는 공공요금과 시설 유지 보수 등 잔액 1억 711만원이 발생하였고 북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6개 지구 집행 후에 잔액 3억 9,745만원이 발생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감소 등 2억 3,585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374쪽,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19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본예산 229억 4,809만원과 이월액 54억 2,787만원으로 총 283억 7,596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19억 2,904만원으로 77% 집행하였고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으로 인한 48억 5,555만원은 명시 및 사고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5억 9,13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발생 사유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비용은 집행 후 잔액 1억 9,069만원, 하수종말처리장은 관로 기술진단 또는 처리장 보수공사 후 집행잔액 1억9,955만원, 다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비 및 시설 보수 공사 집행잔액 8,86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및 유지관리는 능주면 내리 하수관로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군비잔액 하고 다음 서라3차아파트에 대한 관로 예산을 세웠으나 이설 불필요로 인해서 미집행으로 인한 잔액 6억 5,68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벌고·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4개지구는 공사 후 잔액으로 총 3억 5,917만원 발생하였고 마지막으로 하수도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집행 잔액 7,25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찬 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결산검사 위원들의 20일간의 결산검사와 실?과?소장의 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됨에 따라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일반회계 결산 입니다. 2019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본예산 224억 3,834만원, 이월액 29억 5,152만원 총 253억 8,986만원 입니다.
지출액은 238억 7,046만원으로 94%가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10억 2,126만원은 사고이월 4,798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3억 707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 관리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과 수질검사 수수료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 3,533만원, 다음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는 하수도 뚜껑이나 준성 유지보수사업 완료되어서 잔액 4,563만원입니다.
다음 국도비보조사업인 하수 시설 정비는 모산·금능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 5개 지구에서 잔액이 1억 5,973만원이 발생하였고 219쪽, 내부거래지출은 하수도 공기업지원 전출금 미집행으로 인한 6,817만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362쪽,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본예산 289억 8,131만원과 이월액 35억 3,907만원으로 총 325억 2,038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39억 4,488만원으로 74%가 집행되었고 준공기한 미도래 된 사업 등으로 68억 1,500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 6,04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 상수도시설 개량은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관 확장 공사에 따른 공사비 잔액으로 4억 2,402만원, 그 다음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암댐 지원사업인 사평면 태양광사업 미집행으로 잔액 4억 7,10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취정수장 유지관리는 공공요금과 시설 유지 보수 등 잔액 1억 711만원이 발생하였고 북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6개 지구 집행 후에 잔액 3억 9,745만원이 발생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감소 등 2억 3,585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374쪽,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19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본예산 229억 4,809만원과 이월액 54억 2,787만원으로 총 283억 7,596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19억 2,904만원으로 77% 집행하였고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으로 인한 48억 5,555만원은 명시 및 사고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5억 9,13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발생 사유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비용은 집행 후 잔액 1억 9,069만원, 하수종말처리장은 관로 기술진단 또는 처리장 보수공사 후 집행잔액 1억9,955만원, 다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비 및 시설 보수 공사 집행잔액 8,86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및 유지관리는 능주면 내리 하수관로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군비잔액 하고 다음 서라3차아파트에 대한 관로 예산을 세웠으나 이설 불필요로 인해서 미집행으로 인한 잔액 6억 5,68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벌고·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4개지구는 공사 후 잔액으로 총 3억 5,917만원 발생하였고 마지막으로 하수도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집행 잔액 7,25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찬 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결산검사 위원들의 20일간의 결산검사와 실?과?소장의 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됨에 따라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9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지난 6월 5일 이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6월 10일까지 공고기간이 끝나 회부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이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 선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대안으로 태양광,풍력,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적이고 무한한 공급력을 가진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대 보급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화순군에서도 선제적으로 관내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이격거리를 완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10호 이상 취락지역은 2킬로미터 이내에서 700미터 이내로 완화하고, 10호 미만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1.5킬로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완화하되 독립가옥은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과도하게 규제되어 있는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입지를 완화함으로써,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대 보급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인체에 치명적인 원전으로부터 탈피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화순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니만큼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자리에 잠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업건설 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옥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는 지역 내 풍력 발전 시설 설치에 대한 이격거리를 완화하고자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먼저 전문위원님께 방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검토보고 하실 때 지금 현행조례가 과도하게 거리제한을 두고 있다고 표현 하셨죠?
○ 전문위원 김대옥
네.
○ 위원 윤영민
그럼 지금 전문위원생각도 과도하게 2km로 돼있는 현행, 지금 것이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하신가요?
○ 전문위원 김대옥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 2km는 상위그룹에 속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게 과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전문위원 김대옥
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런다는 뜻입니다.
○ 위원 윤영민
네. 대표발의 하신 이선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8월달 정도에 공포를, 7월달에 논의를 해서 8월달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때 2km. 지금 현행에 있는 것이 아마 주로 과도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신 전문위원님이 말씀 하셨던 대로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 의원 이 선
당연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 의원 이 선
지금 현재 10 이상은 2km로 할 경우에는 화순군은 풍력발전소를 풍력을 소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되었고, 어쨌든지 우리가 지금 탈원전정책으로 특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어디서 만들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경우나 이런 것들을 해내야 된다. 그리고 생태적으로 의학적으로 저는 전문지식은 없지만 각종 보고서에 봤을 때 500M 이내에는 생태계에 영향을 끼쳐도 500M 벗어나면 영향을 안 끼친다. 본인은 그렇게 알기 때문에 소신껏 발의하게 된 배경입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요지로 전문위원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작년7월달 우리가 2km로 제한을 둘 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요지 하실 때는 풍력발전시설에 대해서도 거리제한을 규정하여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허가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일부개정안으로써 법리적으로 검토했을 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 전에는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경지정리 지역내 발전시설 입지금지 및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풍력시설에 대해서 거리제한을 두는 것이라는 단서를, 명제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km로 됐을 때하고 그 때 검토하셨던 이 내용하고 변한 게 있습니까?
○ 전문위원 김대옥
지역적으로 변한 건 없지만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이니까,
○ 위원 윤영민
지금 다시 발의자 이선 의원님, 방금 말씀 하셨던 대로 전에 저희가 1년 전에 검토를 할 때는 분명히 방금 이런 저런 사유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그 때 당시에 최강섭 도시과장, 지금은 도시과장이 바뀌셨지만 그 과장님이 말씀 하신 내용을 보면 주로 내용자체가 500M까지는 이주를 검토해야 될 정도의 심각한 사항이고 1.5km까지는 용역의 결과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제한을 해야 됩니다. 라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 내용하고 조금 변한 게 있습니까?
○ 의원 이 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 지금 새삼 윤영민 의원님이 말씀하니까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난 이게 이 앞전 조례 개정 할 때 정말 산건위 소관이고 전체 위원회에서 하고 싶은 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산업건설 소관이다 보니까 산건위에서 했잖습니까?
그래서 전혀 이견이 없이 어쨌든 군에서도 여러 가지 자연의 훼손이랄까 기타 여러 가지로 풍력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이해하고 말았지만 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거리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입니다.
○ 위원 윤영민
더불어서 행복민원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가 풍력에 관계된 내용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풍력에 관계된 내용을 가지고 조례가 개정되고 난 다음에 인허가가 나왔다든지 인가나 허가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행정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대해서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작년도 8월 5일 시행 이후로 허가 신청은 총 해서 8월 2일날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8월 7일날 반려되고 그 다음에 금년에 3번, 4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해서 불허한 사실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한 업체였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네. 동일한 업체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 업체를 공개하실 수 없지 않겠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의원님들 생각하는 내용하고 비슷할 겁니다.
○ 위원 윤영민
공개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타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원하지 않고요. 좌우지간 계속해서 그 업체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조례가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서류를 계속 내고 있다. 이 말이죠? 불허를 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환으로 해서 불허를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에 있는 조례를 2km 제한해 있는 조례를 근거해서 불허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당시에 용지확보가 100% 되지 않아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없어서 불허한 내용입니다.
○ 위원 윤영민
2개 다 4월달, 5월달도 그랬다. 이 말인가요?
○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네.
○ 위원 윤영민
용지확보가 덜 되어 있다?
○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도시과장님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과에서 발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과에서 관여하고 있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조례를.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 때 당시에도 도시과장님께서 도시과에서 주가 되어서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 때 하고 상위법이 바뀌었다든지 여건이 바뀌었다든지 조건이 바뀌었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가 있었던 것이, 뭐 민원이 적어졌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조영일
관련된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 다음 현재의 여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현재하고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전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지금 상위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변동된 건 없다. 이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행복민원과정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당시에 조례를 개정할 때 당시만 해도 거리제한이 없었거든요? 그랬죠? 발전, 풍력에 관계된 거리제한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랬죠? 있었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네. 있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기존이, 조례가. 200M?
○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200M로,
○ 위원 윤영민
발전허가에 관계된 기본거리 200M라는 거리만 있고 없었죠? 차폐가 되면 100M고, 차폐가 되지 않으면 200M다. 이랬죠?
○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네. 그렇습니다. 150M, 네. 200M.
○ 위원 윤영민
그렇게 해서 그 때쯤에 그 조례, 전 조례, 바뀌기 전 2km로 바뀌기 전 조례로 발전시설이 허가가 어디 어디 났습니까? 풍력으로만.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만 청풍,
○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가동이 되고 있는 동면 천궁리에 발전소 하나 있고요, 청풍면 백운리, 금성산 풍력발전만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랬죠? 그런다고 하면 만일의 경우 이 조례가 2km에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발전허가가 나있는 곳에도 추가적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나 요? 거리적으로, 면적이.
○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 위원 윤영민
다시 말씀드리면 기 허가가 나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 허가가 나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기 허가 나있는 사업자가 사업 면적을 확장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결산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직접 듣거나 상담한 적이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가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있는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조례가 지금 발의돼있는 대로 700M로 한다고 하면 기본에 있는 지금 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업자들이 필지를 찾아낼 가능성에 대한 것들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죠? 가능성은 있다.
○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더 완화돼 있다 보니까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화순군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현재까지는 전체 면적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한 적이 없어서 데이터를 갖거나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다시 말씀 드리면 전체면적 2km로 했을 때 우리가 인허가를 낼 수 있는 풍력에 대한 인허가를 낼 수 있는 면적도 산정이 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1km로 했을 때 산정이, 면적이 어느 정인지 산정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탈원전, 저도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일부 긍정적인 내용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선 의원님께서 발의 해주셨던 그 내용 중에서 주로 700M, 500M 이렇게 면적을 꼬집어서 하셨던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의원 이 선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 윤영민 의원 좋은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수정할 의견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국 데이터를 조례를 만들기 전에 전국 데이터를 봤습니다. 강원도, 충청, 경기도, 심지어 제주까지 싹 보니까 다양한 형태로 풍력을 제한하고 있더만요. 동해안 같은 경우는 불과 200M, 300M가 주를 이루고 있고, 동해 강릉 쪽, 강원도 쪽은요.
그리고 제주도도 상당히 풍력에 대해서는 관광 인프라 구축도 상당히 풍력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아마 쟤네들은 그런 취지도 담아서 거긱도 200M, 300M 그래서 700M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는가. 왜냐면 제가 그동안 도시계획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주로 전문가들 발표문을 들으면서 500M는 생태계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다. 500M를 벗어나면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걸 여러 차례 제가 들었습니다. 듣고, 여기 이서에 전혀 못 느끼겠습니다. 북면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낌도 없고 또 쳐다봐야 풍력이 있는 것이지 풍력 때문에 피해를 내가 느끼는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M 정도로 완화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지만, 지금도 질의 답변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든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정말 강력히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수정해서라도 풍력은 도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2km로 막아놓은 상태에서는 화순군에 풍력발전소 한 개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풍력 업자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국가 이익에 부응하는 것이고 어쨌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의원님께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 자체는요 이걸 발의 하실 때 방금 다른 지역에 있는 거리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여기 그 때 당시 막을 때 당시만 해도 최강섭 도시과장은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질의를 했다. 이렇게 제한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그 용역서나 그런 것들을 참고하셨나요?
○ 의원 이 선
그 부분은 참고 안 했고요, 그 부분은 참고 안 했습니다.
미처 제가 준비를 못한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풍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하면서도 많은 내용을 접하고 그러면서 인체에 700M를 벗어나서는 뭔 일이 전혀 없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조례가 없어도 산 밑에 산 사람들은 다 협상하고 주민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기에 내가 알기에 민원실에게 그렇게 요구했는가 도시과에서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가급적 주민합의를 거쳐서 풍력발전이 지금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례는 조금 완화시켜도 반드시 신재생에너지 국가적인 장에서 우리 화순군에서도 만들면 인프라 구축이 아까 얘기했듯이 관광인프라 구축도 가능하다. 굉장히 이국적으로 보입디다. 나 어제 주암광천을 갔다 오면서 이서 있는 겁니까? 그걸 보니까 굉장히 이국적으로 보이더만요, 동복을 지나오면서 보니까. 그리고 동복하고 광천 경계지역에 산의 지대가 높고 상당한 맥이라고 합니까? 상당히 완만해서 주암하고 광천하고 경계지역을 보니까 참 저런 산들도 적극 활용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어제, 그래서 저는 이 풍력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그런 대표 발의를 한 계기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우선 마지막으로 너무 오래 지금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그 때 당시에 어쨌든 민간들에 관계된 업자나 아니면 지역이나 이런 분들에 대산 이견이 있었잖습니까? 풍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청풍도 동면도 또 지금 현재 중인 동복도 다 이견이 있었는데 우리 군민들의 지금 의견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추이의 변동에 대한 여론 추이의 변동에 대한 것들도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지.
○ 의원 이 선
검토한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주민들 동향도 알죠, 당연히 화순에 살고 있으니까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가수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하고 또 일부 풍력도 들어와야 된다고 찬성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훨씬 반대하는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되든 안 되든 되게 되면 어쨌든간 현재 있는 지역주민들 하고 일정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일정한 주민소득사업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 문제는 이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업자가 하든간에 주민협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놓고 이 발의도 한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다시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2KM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700M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의원님은 지금 주민들의 뜻이 반영된 사업 진행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 의원 이 선
당연히 그러죠. 당연히 그 부분,
○ 위원 윤영민
그런 것들이 선제되고 주민들이 동의하는 사업진행에 대해서는 찬성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의원 이 선
당연하죠.
○ 위원 윤영민
저희도 대부분 이런 국가적인 시책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국가적인 시책사업을 그리고 장려사업을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잘 됐다, 잘 못 됐다를 논하기는 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시책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 하셨던 대로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당하는 피해가 상당하다고 하면 현장에서는 그 주민들의 피해를 충분히 고려한 정책을 펴야된다. 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이 선
동의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하신다는 이 말씀이죠?
○ 의원 이 선
그럼요.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임 위원 거수)
네. 임영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임
저도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대보급에는 근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전제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 2,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인데요. 10 이상 취락지역에서 2,000M를 700M로, 10 미만 취락지역에서는 1,500M를 500M로 그리고 또 한가지 독립가옥은 500M 이라도 제외하겠다. 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셨는데요, 이 건은 행복민원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 혹시 동복면 현재 풍력발전 설치 예정 지역내에 독립가옥이 존재하나요?
○ 의원 이 선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독립가옥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 위원 임영임
아, 있을 수도 있다고요?
○ 의원 이 선
네.
○ 위원 임영임
저희들이 그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게요.
○ 의원 이 선
네.
○ 위원 임영임
사실은 풍력발전하면 저희들은 이쪽에서만 거의 살았기 때문에 생소합니다. 처음으로 이서 갈두리 쪽에 풍력발전을 보았고요. 인근에서 많이 살아본 경험도 없고, 많이 봐오지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로 학자들이 써놓은 논문을 많이 참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2011년도에 보고된 논문, 한국 환경정책 평가 연구 박영민 등 3명이 공동으로 연구한 풍력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소음 및 저주파에 관한 연구논문을 저희가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에 최대 3KM까지도 풍력 발전소음이 가끔 들린다는 민원이 보고돼 있고요. 또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800M 이내에서는 약35%가 수면 방해를 받는다. 또 52% 이상이 소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고된 논문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의 경우는 주로 1.5KM 이상을 권고 지역으로 제한한다. 이런 논문을 봤거든요?
이선 위원장님께서 혹시 특별히 2,000M를 700M로, 아까 생태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생태계라 하면 꼭 가축이 아니더라도 환경,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요소도 포함이 되겠죠?
○ 의원 이 선
네. 그 논문이 언제 논문인지 모르겠고요,
○ 위원 임영임
2011년도에 저희가 그 이후의 것은 찾을 수가 없어서…
○ 의원 이 선
지금은 2020년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풍력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500M를 벗어나면 소리가 안 날 정도로 현대화 됐습니다.
○ 위원 임영임
그러면 우리 이것에 대해서 잘 아신분, 풍력 그 때 당시 2011년도에 설치된 풍력 발전기하고 지금 현재 설치 예정인 풍력 발전기가 혹시 많이 차이가 나나요?
○ 의원 이 선
저는 풍력을, 풍력 회사를 대표해서 나온 사람은 아니고 풍력을 거리를 완화 시키기, 완화조례를 발의해서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 소상하니는 모르지만 많이 현대화 되어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듣고 그동안 심사하면서도 과거의 풍력 발전기 1KM까지 소리가 들리는 그런 기계들은 지금 없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논문을,
○ 위원 임영임
그러면 아니 지금부터 그러면 논문 작성시기하고 지금 한 8~9년 정도 차이가 있다.
○ 의원 이 선
대단히 발전했습니다.
○ 위원 임영임
네. 그러면 그것을 우리한테 입증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 의원 이 선
이제 그것은 모르죠, 제가 풍력업자도 아니고 풍력 설치한 업자를 대표해서 대표발의 한 것도 아니거든요.
○ 위원 임영임
아니, 업자하고는 상관없죠.
○ 의원 이 선
그러니까요.
○ 위원 임영임
우리 주민들의 민원하고 상관있죠.
○ 의원 이 선
그러니까 의회 차원에서 충분히 그런 것은 가능하겠죠. 산건위에서 산건위원장이 요청하면 풍력에 대해서 소상한 생태계 영향을 미치는 거리랄까 그런 것은 따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 위원 임영임
저희가 최근의 것은 찾지 못해서 그렇게 문진을 했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듣고 또 하시게요.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발의하신 이선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 의원 이 선
아니요.
○ 위원 최기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우리 정부시책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발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시책을 따른다는 그 조건하에서는 저도 이선 의원과 동일한 의견은 같습니다.
단, 지금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부 시책 권장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의 이런 발전시설 허가를 얻어서 개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작년 이 조례안이 개정 발의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담당 도시과, 행복민원과 과장 등 많은 질문도 하고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 때도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이선 의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이격거리가 너무 과하다. 도시과장한테도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우리군에서 지금 제정하고 자하는 이격거리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 화순군이 아니면 우리나라에 발전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저도 반문의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 아까 임영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11년 결과에 보면 1,500M 이내에는 이런 시설이 아까 연구결과가 우리나라에서 했던 건 아닙니다. 외국의 것을 지금 받아서 1,500M 이내에는 이런 피해가 있다. 주거시설이나 정원시설에서는 1,500M 이내의 풍력 발전시설 있으면 피해가 있다. 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그때도 저희는 1,500M를 주장을 했었던 것이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때 시점에는 우리 전라남도에 2KM 이상 된 데는 두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이격거리를 둔 데는.
그렇지만 우리가 전기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군민들이 전기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러면 현재 있는 원자력발전소 이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있기 전에 원자력 발전을 없애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것에는 동의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의 또 다른 피해가 있는 시설이라면 그것을 피하는 방법도 생각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실시하면 어쩔까 하는 의견에서 작년에도 제가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선 의원님이 제안한 거리는 700M, 500M로 하면 연구보고에 의한 이 거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발생되리라고 저는 이것 믿을 수 밖에 없잖아요. 이 보고서를. 그 이외의 보고서가 피해가 없다는 보고서가 있다면 또 그 의견에 의존하겠는데 현재까지는 이보고서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기준 안에서는 제한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면서 이선 의원님이 제안한 이격거리가 너무 우리 지역주민들의 이런 것들을 과연 생각하시고 발의하셨는지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의원 이 선
네. 사실상 지금 특정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례는 아닙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기천 위원장님께서도 그럴 것 아니요.
그런데 보고서는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수차례 들었습니다. 보고서가, 각종 보고서가 그 후에 나온 보고서들이. 대체적인 것이 1KM를 벗어나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고 700M를 문제가 없다는 것을 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 거리제한도 700을 해놨는데요. 700 이상으로 했지만 얼마든지 유연성은 있다. 상임위에서 정말 풍력에 대해서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하면 일부개정도 가능하다. 수정도 가능하고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조례를 발의 하면서. 그 대신 온실가스 감축을 전부 다 합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세계에 대한민국도.
그래서 반드시 대체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풍력 같이 좋은 것은 없습니다. 풍력하고 태양열.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면 점진적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세계 온실가스 협약국가에서 신용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런 부분은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5인 가족, 5인 가구고 10인 가구 이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런 개발행위가 들어가면 반드시 설치 업자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는 있든 없든 간에 소득 성장하는 그런 발전에 품목 정한 것 까지 전부 다 디테일하게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까지 담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최기천
제가 금방 이선 의원님께서 1,000M 이내에는 아무 별 피해가 없다는,
○ 의원 이 선
1,000M 이상.
○ 위원 최기천
1,000M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 의원 이 선
제출, 지금 당장은 내가 어렵지만 찾아볼랍니다.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에 의해서 논의를 해보겠지만 지금 그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현재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구두로 들어서 1,000km 이상이 떨어지면 피해가 없다는 근거가 어디,
○ 의원 이 선
최기천 의원님, 우리 그동안 풍력 발전허가를 도시계획에서 했어요. 도시과에 그 상황을 여쭤보십시오.
○ 위원 최기천
도시과장, 그 근거 있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그와 관련된 근거는 지금 현재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 위원 이 선
늦게 오셔서 그런가,
○ 위원 최기천
그래서 아까 이선 의원님 말씀 하신 그런 다른 자료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논의를 해보겠지만 이런 자료가 없는데 피해가 1km 이상 떨어지면 피해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는 1,500M 이상 떨어져야 만이 주거시설과 정원시설에서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고서가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현재 존재하는 이 연구서를 의존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선 의원이 아까 어디서 들어서였든지 보셨든지 자료가 있다면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을 건데 그런 것이 안 된 것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 의원 이 선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양해만 구한다면 그 자료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볼테니 오늘 당장은 찾아 볼 수 없고 따로 회기 때, 다음 회기 때 그 때 논의 할 생각도 있습니다.
자료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자료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요.
○ 위원 최기천
자료를,
○ 의원 이 선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산건위에서 어떻게, 제시 할 수 있다?
○ 의원 이 선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하성동
이선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장도 정부의 탈원전 또 화석연료로 인한 미세먼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이선 의원님과 같이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저희 산건위에서 몇날 며칠을 심사숙고 하고 고민하고 또 그 때 당시에 최강섭 도시과장님, 그리고 최영미 인허가 과장님, 문형식 환경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실과에 관계된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을 했습니다.
좀 전에 자꾸 우리 위원회에서 거명한 연구논문, 저희들이 전년도에 이 연구논문에 관련된 내용들 2019년도에 연구논문에 관계되는 부분을 예를 들었으니까 그 전자에 연구논문 외적인 자료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 연구논문 밖에 없었어요.
또 따로 있었겠지만 저희들이 찾는데 미흡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걸 기초로 했고, 또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끔 여러 가지 안들을 마련을 해서 그 때 당시에 풍력에 관계되는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정했다고 봅니다.
제가 작년 2019년도에 7월달에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 논의하고 받아봤던 자료 내용입니다.
풍력에 관계해서 금성산 풍력 발전, 그리고 동복에너지. 이 두 군데가 그 때 당시 이슈거리였었습니다.
이미 별산에 관련된 부분은 풍력이 조성이 되어서 난 이후였고요. 그 때 당시 풍력 발전시설 신청지 주변현황에 관련된 자료가 2019년 6월 현재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청풍면 마을간 이격거리 1KM 이내에 관계되는 마을이 없었어요. 1.5KM 1개 마을, 2KM 이상 3개 마을 해서 마을수가 4개 해서 풍력 11개 설치하는데 그 때 당시에 4개 마을이 포함이 되는 거고 동복면에 관련된 것은 1KM 이내에 1개, 1.5KM 4개, 2KM 1개 해서 6개 마을이 포함이 된다. 라고 자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 이격거리 기준점을 저희들이 22개 시군에 풍력에 관계되는 부분들에 조례가 정해져 있는 곳, 그리고 조례가 정해지지 않는 곳들을 면밀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취락지역으로부터 2개 시군이 2KM에 관계되는 부분을 순천시나 구례군이 있었고요. 1.5KM에 여수시, 신안군 이렇게 있었고 1KM에 고흥, 보성, 장흥, 해남, 무안, 영광, 완도 이렇게 정해져 있었고 그 때 당시에 취락지역에 700M에 진도군 1개 그리고 나머지 정원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이렇게 정원시설이라 하면 공동주택이라든가 병원, 도서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주택, 요양병원, 어린이집 이런 걸 정원시설이라고 해서 거기는 훨씬 더 강화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좀 전에도 자꾸 논문에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선 의원님께서 다른 자료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추후에 검토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 보면 주거시설 및 정원시설 500M 이상, 1.5KM 이내 기존시설이 설치돼 있으면 주민과의 협의를 하고 가장 가까운 풍력발전기에서 정원시설은 1.5KM 이상을 권장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탈원전이라든가 화석연료에 관계되는 부분들, 방금 말씀 하셨던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부분들을 논하기 때문에 정부 상위법령에 관계되는 부분이 강력하게 규정 돼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 지자체 특성에 맞게끔 조례들을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년도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당시와 현재가 예를 들면 정부 상위법령에 근거했었던 내용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내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신재생에너지 풍력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라는 여건변화가 됐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 의원 이 선
네. 아까도 강조했지만 결국에는 저는 온실가스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우리 모든 지자체가 대한민국 정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만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는 정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지금 신재생에너지 특히 풍력, 태양열에 따른 전혀 다른 에너지 소비가 안 되면서 발전이 되니까 원자력, 얼마 전에 일본만 보더라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후에 향후에 부담하는 금액, 인명피해가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자연 친환경적인 소위 이런 전기를 생산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 했듯이 기본적으로 각종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그 자료를 준비를 못한 것은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얼마 전에 청풍에 1KM로 경계지역으로 해서 용역발표를 하고 다 그랬어요. 그 때 참여를 해서 압니다만 전혀 생태학적으로 1KM가 넘어가면 영향이 없답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700M로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산건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이 이해하신다고 하면 이것을 오늘 결론을 딱 내지 마시고 한 번 계류를 시켜주십시오.
다음 임시회기 때든지 이걸 물론 가결 시킬 수도 있고 부결 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한 번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저도 하겠습니다. 하고, 이게 비단 우리 화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에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떠한 사업도 거리제한이든 이러한 문제가 걸림돌이 없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풍력 발전이 됐든 어느 발전이든, 대체 발전이든 생기면 그 지역주민들하고 원만하지 못해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거리 규제가 작은 법입니다만 풍력을 짓는 그런 업자들도 충분히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잘 할 것이다.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니, 거리제한이 벗어난다고 데모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큰 국가적인 발전 큰 틀에서 서로 협의하고 잘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2개 시?군 중에 16개 시?군이 거리에 관련된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돼있어요. 2,000M 이상 우리 화순군을 포함해서 5개, 1,500M 이상 두 개 시?군 여수, 신안, 1,000M 이상 이격 8개 시?군 고흥, 보성, 보성, 장흥, 강진, 해남, 무안, 영광, 완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이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700M, 500M 관계되는 것은 지금까지 어떤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 의원 이 선
자료 근거 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어떤,
○ 의원 이 선
아까 전남 22개 시?군것만 본 것이 아까 전조에 얘기를 했잖아요. 강원도, 제주도 등 전체를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보고 평균치라고 보면 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니, 그렇게 말씀 하시면…
○ 의원 이 선
아니, 강원도, 경상북도 쭉 봤어요. 보니까 200M, 300M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남도 22개 시?군이 얼마 전에야 제정이 강화 됐어요, 얼마 전에.
○ 위원장 하성동
아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조례가 강화된 게 아니고요. 그동안 풍력에 관련된 부분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풍력으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가 주민간의 마찰이 생기다보니까 각 지자체 단위별로, 지자체 특성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을 한 거라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기존의 화순군도 조례가 풍력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었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 의원 이 선
얼마 전에 만들었잖아요.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민들과 군민들과 마찰이 좀 되고 또 우리 지역에 맞게끔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 의원 이 선
네. 위원장 의견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안 상정한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것은 아닌 거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저도 충분하게 다시 자료 좀 보고 또 다시 한 번 다음 회기 때도 관계없습니다만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개정하고 또 오늘 결론을 내려면 내십시다만은 그것까지는 간곡하니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오늘 결론을 내셔도 관계없습니다만 저는 이 전체적인 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한다고 하니까요, 동복 풍력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입법계고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을 해주셨어요.
내용에 보면 조례가 개정된 지 1년도 채 안 되어서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다시 변경 발의된 조례는 부당하다. 이제 이건 반대 측에서 본인들의 의견들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가감 없이 제출한대로 제가 여기 제출한 대로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조례로 인해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사가 단 1%도 반영되지 않은 조례는 원천무효다. 라는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를 해줬고요. 또 이서면 이장단에서도 조례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해주셨고 동면 청년회 이렇게 세 군데에서 반대하고 한 군데에서 제이아이 에너지에서 조례 심의하는데 태양광도 반영을 해주라. 라고 이번에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서가 제출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변 의견,
○ 의원 이 선
지금 차라리 정회를 선포해 주십시오. 편안하게 이야기 하게. 정회. 자유로운 의사를 잘 못 말하면 오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그렇게, 정회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분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선 의원님 말씀 하세요.
○ 의원 이 선
네, 우선 장시간 토론에 참석한 우리 화순군 산건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 지금 풍력,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데 바깥에서는 주민들이 분노의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까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어쨌든 저는 여기 계신 하성동 산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잘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며 항상 대체 에너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을 반드시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례원안까지도 검토하셔서 부득이하게 못하면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와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작년 8월 도시계획 조례가 일부개정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상위법이 변경됐다든지 상황이 우리지역에 있는 상황이 바뀌었다든지 법률적인 근거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일부 사업자들은 지금 현재 조례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4월, 5월에 거쳐서 2회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반려조치한 근거가 이 조례에 의한 현행 조례에 의한 반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변화가 없고 상황이 크게 행정적인 법률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이 저희가 확인되는 내용으로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의견 개진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큰 변화는 없다. 하는 내용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임 위원 거수)
임영임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임
좀 전에도 많이 이격거리를 두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풍력 발전시설의 풍력 소음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그런 영향에 대한 연구논문들이 저희가 많이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저희들이 2011년도에 작성됐던 논문을 여러 위원님들이 현재 갖고 계십니다. 그 논문을 참고해서 조례 개정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 위원 최기천
이 조례가 2019년도에 발의되어서 우리 위원회심의 할 때도 상당한 많은 논란을 거쳐서 이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 때도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을 했습니다만 기 조례를 그 때 개정할 당시에도 발전허가를 하고자 한 사람과 지역주민들과의 상당히 의견대립이 돼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아까 말한 대로 윤영민 위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그 이후에 발전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왔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 개발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지역에 그동안에 지역여론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더 변화된 것이 없는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이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 의원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의견을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하성동
여러 가지 토론결과,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심사숙고 해서 개정을 했었던 조례에 관련된 부분들, 그 이후에 상위법 변경이나 우리지역 여건에 변화가 없다. 또 소음이나 저주파 등에 관한 논문 외에 다른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다. 라는 것이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인 재생에너지 시설 확대보급에는 적극 공감하나 2019년 8월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 이후 상위법 개정이나 조례를 개정할만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므로 본 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3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지난 6월 5일 이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6월 10일까지 공고기간이 끝나 회부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이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 선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대안으로 태양광,풍력,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적이고 무한한 공급력을 가진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대 보급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화순군에서도 선제적으로 관내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이격거리를 완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10호 이상 취락지역은 2킬로미터 이내에서 700미터 이내로 완화하고, 10호 미만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1.5킬로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완화하되 독립가옥은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과도하게 규제되어 있는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입지를 완화함으로써,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대 보급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인체에 치명적인 원전으로부터 탈피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화순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니만큼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자리에 잠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업건설 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옥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는 지역 내 풍력 발전 시설 설치에 대한 이격거리를 완화하고자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먼저 전문위원님께 방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검토보고 하실 때 지금 현행조례가 과도하게 거리제한을 두고 있다고 표현 하셨죠?
○ 전문위원 김대옥
네.
○ 위원 윤영민
그럼 지금 전문위원생각도 과도하게 2km로 돼있는 현행, 지금 것이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하신가요?
○ 전문위원 김대옥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 2km는 상위그룹에 속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게 과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전문위원 김대옥
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런다는 뜻입니다.
○ 위원 윤영민
네. 대표발의 하신 이선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8월달 정도에 공포를, 7월달에 논의를 해서 8월달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때 2km. 지금 현행에 있는 것이 아마 주로 과도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신 전문위원님이 말씀 하셨던 대로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 의원 이 선
당연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 의원 이 선
지금 현재 10 이상은 2km로 할 경우에는 화순군은 풍력발전소를 풍력을 소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되었고, 어쨌든지 우리가 지금 탈원전정책으로 특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어디서 만들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경우나 이런 것들을 해내야 된다. 그리고 생태적으로 의학적으로 저는 전문지식은 없지만 각종 보고서에 봤을 때 500M 이내에는 생태계에 영향을 끼쳐도 500M 벗어나면 영향을 안 끼친다. 본인은 그렇게 알기 때문에 소신껏 발의하게 된 배경입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요지로 전문위원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작년7월달 우리가 2km로 제한을 둘 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요지 하실 때는 풍력발전시설에 대해서도 거리제한을 규정하여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허가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일부개정안으로써 법리적으로 검토했을 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 전에는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경지정리 지역내 발전시설 입지금지 및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풍력시설에 대해서 거리제한을 두는 것이라는 단서를, 명제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km로 됐을 때하고 그 때 검토하셨던 이 내용하고 변한 게 있습니까?
○ 전문위원 김대옥
지역적으로 변한 건 없지만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이니까,
○ 위원 윤영민
지금 다시 발의자 이선 의원님, 방금 말씀 하셨던 대로 전에 저희가 1년 전에 검토를 할 때는 분명히 방금 이런 저런 사유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그 때 당시에 최강섭 도시과장, 지금은 도시과장이 바뀌셨지만 그 과장님이 말씀 하신 내용을 보면 주로 내용자체가 500M까지는 이주를 검토해야 될 정도의 심각한 사항이고 1.5km까지는 용역의 결과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제한을 해야 됩니다. 라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 내용하고 조금 변한 게 있습니까?
○ 의원 이 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 지금 새삼 윤영민 의원님이 말씀하니까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난 이게 이 앞전 조례 개정 할 때 정말 산건위 소관이고 전체 위원회에서 하고 싶은 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산업건설 소관이다 보니까 산건위에서 했잖습니까?
그래서 전혀 이견이 없이 어쨌든 군에서도 여러 가지 자연의 훼손이랄까 기타 여러 가지로 풍력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이해하고 말았지만 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거리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입니다.
○ 위원 윤영민
더불어서 행복민원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가 풍력에 관계된 내용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풍력에 관계된 내용을 가지고 조례가 개정되고 난 다음에 인허가가 나왔다든지 인가나 허가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행정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대해서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작년도 8월 5일 시행 이후로 허가 신청은 총 해서 8월 2일날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8월 7일날 반려되고 그 다음에 금년에 3번, 4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해서 불허한 사실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한 업체였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네. 동일한 업체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 업체를 공개하실 수 없지 않겠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의원님들 생각하는 내용하고 비슷할 겁니다.
○ 위원 윤영민
공개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타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원하지 않고요. 좌우지간 계속해서 그 업체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조례가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서류를 계속 내고 있다. 이 말이죠? 불허를 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환으로 해서 불허를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에 있는 조례를 2km 제한해 있는 조례를 근거해서 불허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당시에 용지확보가 100% 되지 않아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없어서 불허한 내용입니다.
○ 위원 윤영민
2개 다 4월달, 5월달도 그랬다. 이 말인가요?
○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네.
○ 위원 윤영민
용지확보가 덜 되어 있다?
○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도시과장님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과에서 발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과에서 관여하고 있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조례를.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 때 당시에도 도시과장님께서 도시과에서 주가 되어서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 때 하고 상위법이 바뀌었다든지 여건이 바뀌었다든지 조건이 바뀌었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가 있었던 것이, 뭐 민원이 적어졌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조영일
관련된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 다음 현재의 여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현재하고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전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지금 상위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변동된 건 없다. 이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행복민원과정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당시에 조례를 개정할 때 당시만 해도 거리제한이 없었거든요? 그랬죠? 발전, 풍력에 관계된 거리제한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랬죠? 있었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네. 있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기존이, 조례가. 200M?
○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200M로,
○ 위원 윤영민
발전허가에 관계된 기본거리 200M라는 거리만 있고 없었죠? 차폐가 되면 100M고, 차폐가 되지 않으면 200M다. 이랬죠?
○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네. 그렇습니다. 150M, 네. 200M.
○ 위원 윤영민
그렇게 해서 그 때쯤에 그 조례, 전 조례, 바뀌기 전 2km로 바뀌기 전 조례로 발전시설이 허가가 어디 어디 났습니까? 풍력으로만.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만 청풍,
○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가동이 되고 있는 동면 천궁리에 발전소 하나 있고요, 청풍면 백운리, 금성산 풍력발전만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랬죠? 그런다고 하면 만일의 경우 이 조례가 2km에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발전허가가 나있는 곳에도 추가적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나 요? 거리적으로, 면적이.
○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 위원 윤영민
다시 말씀드리면 기 허가가 나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 허가가 나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기 허가 나있는 사업자가 사업 면적을 확장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결산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직접 듣거나 상담한 적이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가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있는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조례가 지금 발의돼있는 대로 700M로 한다고 하면 기본에 있는 지금 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업자들이 필지를 찾아낼 가능성에 대한 것들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죠? 가능성은 있다.
○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더 완화돼 있다 보니까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화순군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현재까지는 전체 면적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한 적이 없어서 데이터를 갖거나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다시 말씀 드리면 전체면적 2km로 했을 때 우리가 인허가를 낼 수 있는 풍력에 대한 인허가를 낼 수 있는 면적도 산정이 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1km로 했을 때 산정이, 면적이 어느 정인지 산정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탈원전, 저도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일부 긍정적인 내용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선 의원님께서 발의 해주셨던 그 내용 중에서 주로 700M, 500M 이렇게 면적을 꼬집어서 하셨던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의원 이 선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 윤영민 의원 좋은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수정할 의견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국 데이터를 조례를 만들기 전에 전국 데이터를 봤습니다. 강원도, 충청, 경기도, 심지어 제주까지 싹 보니까 다양한 형태로 풍력을 제한하고 있더만요. 동해안 같은 경우는 불과 200M, 300M가 주를 이루고 있고, 동해 강릉 쪽, 강원도 쪽은요.
그리고 제주도도 상당히 풍력에 대해서는 관광 인프라 구축도 상당히 풍력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아마 쟤네들은 그런 취지도 담아서 거긱도 200M, 300M 그래서 700M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는가. 왜냐면 제가 그동안 도시계획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주로 전문가들 발표문을 들으면서 500M는 생태계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다. 500M를 벗어나면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걸 여러 차례 제가 들었습니다. 듣고, 여기 이서에 전혀 못 느끼겠습니다. 북면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낌도 없고 또 쳐다봐야 풍력이 있는 것이지 풍력 때문에 피해를 내가 느끼는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M 정도로 완화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지만, 지금도 질의 답변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든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정말 강력히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수정해서라도 풍력은 도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2km로 막아놓은 상태에서는 화순군에 풍력발전소 한 개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풍력 업자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국가 이익에 부응하는 것이고 어쨌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의원님께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 자체는요 이걸 발의 하실 때 방금 다른 지역에 있는 거리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여기 그 때 당시 막을 때 당시만 해도 최강섭 도시과장은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질의를 했다. 이렇게 제한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그 용역서나 그런 것들을 참고하셨나요?
○ 의원 이 선
그 부분은 참고 안 했고요, 그 부분은 참고 안 했습니다.
미처 제가 준비를 못한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풍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하면서도 많은 내용을 접하고 그러면서 인체에 700M를 벗어나서는 뭔 일이 전혀 없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조례가 없어도 산 밑에 산 사람들은 다 협상하고 주민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기에 내가 알기에 민원실에게 그렇게 요구했는가 도시과에서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가급적 주민합의를 거쳐서 풍력발전이 지금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례는 조금 완화시켜도 반드시 신재생에너지 국가적인 장에서 우리 화순군에서도 만들면 인프라 구축이 아까 얘기했듯이 관광인프라 구축도 가능하다. 굉장히 이국적으로 보입디다. 나 어제 주암광천을 갔다 오면서 이서 있는 겁니까? 그걸 보니까 굉장히 이국적으로 보이더만요, 동복을 지나오면서 보니까. 그리고 동복하고 광천 경계지역에 산의 지대가 높고 상당한 맥이라고 합니까? 상당히 완만해서 주암하고 광천하고 경계지역을 보니까 참 저런 산들도 적극 활용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어제, 그래서 저는 이 풍력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그런 대표 발의를 한 계기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우선 마지막으로 너무 오래 지금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그 때 당시에 어쨌든 민간들에 관계된 업자나 아니면 지역이나 이런 분들에 대산 이견이 있었잖습니까? 풍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청풍도 동면도 또 지금 현재 중인 동복도 다 이견이 있었는데 우리 군민들의 지금 의견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추이의 변동에 대한 여론 추이의 변동에 대한 것들도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지.
○ 의원 이 선
검토한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주민들 동향도 알죠, 당연히 화순에 살고 있으니까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가수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하고 또 일부 풍력도 들어와야 된다고 찬성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훨씬 반대하는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되든 안 되든 되게 되면 어쨌든간 현재 있는 지역주민들 하고 일정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일정한 주민소득사업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 문제는 이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업자가 하든간에 주민협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놓고 이 발의도 한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다시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2KM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700M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의원님은 지금 주민들의 뜻이 반영된 사업 진행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 의원 이 선
당연히 그러죠. 당연히 그 부분,
○ 위원 윤영민
그런 것들이 선제되고 주민들이 동의하는 사업진행에 대해서는 찬성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의원 이 선
당연하죠.
○ 위원 윤영민
저희도 대부분 이런 국가적인 시책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국가적인 시책사업을 그리고 장려사업을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잘 됐다, 잘 못 됐다를 논하기는 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시책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 하셨던 대로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당하는 피해가 상당하다고 하면 현장에서는 그 주민들의 피해를 충분히 고려한 정책을 펴야된다. 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이 선
동의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하신다는 이 말씀이죠?
○ 의원 이 선
그럼요.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임 위원 거수)
네. 임영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임
저도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대보급에는 근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전제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 2,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인데요. 10 이상 취락지역에서 2,000M를 700M로, 10 미만 취락지역에서는 1,500M를 500M로 그리고 또 한가지 독립가옥은 500M 이라도 제외하겠다. 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셨는데요, 이 건은 행복민원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 혹시 동복면 현재 풍력발전 설치 예정 지역내에 독립가옥이 존재하나요?
○ 의원 이 선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독립가옥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 위원 임영임
아, 있을 수도 있다고요?
○ 의원 이 선
네.
○ 위원 임영임
저희들이 그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게요.
○ 의원 이 선
네.
○ 위원 임영임
사실은 풍력발전하면 저희들은 이쪽에서만 거의 살았기 때문에 생소합니다. 처음으로 이서 갈두리 쪽에 풍력발전을 보았고요. 인근에서 많이 살아본 경험도 없고, 많이 봐오지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로 학자들이 써놓은 논문을 많이 참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2011년도에 보고된 논문, 한국 환경정책 평가 연구 박영민 등 3명이 공동으로 연구한 풍력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소음 및 저주파에 관한 연구논문을 저희가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에 최대 3KM까지도 풍력 발전소음이 가끔 들린다는 민원이 보고돼 있고요. 또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800M 이내에서는 약35%가 수면 방해를 받는다. 또 52% 이상이 소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고된 논문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의 경우는 주로 1.5KM 이상을 권고 지역으로 제한한다. 이런 논문을 봤거든요?
이선 위원장님께서 혹시 특별히 2,000M를 700M로, 아까 생태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생태계라 하면 꼭 가축이 아니더라도 환경,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요소도 포함이 되겠죠?
○ 의원 이 선
네. 그 논문이 언제 논문인지 모르겠고요,
○ 위원 임영임
2011년도에 저희가 그 이후의 것은 찾을 수가 없어서…
○ 의원 이 선
지금은 2020년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풍력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500M를 벗어나면 소리가 안 날 정도로 현대화 됐습니다.
○ 위원 임영임
그러면 우리 이것에 대해서 잘 아신분, 풍력 그 때 당시 2011년도에 설치된 풍력 발전기하고 지금 현재 설치 예정인 풍력 발전기가 혹시 많이 차이가 나나요?
○ 의원 이 선
저는 풍력을, 풍력 회사를 대표해서 나온 사람은 아니고 풍력을 거리를 완화 시키기, 완화조례를 발의해서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 소상하니는 모르지만 많이 현대화 되어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듣고 그동안 심사하면서도 과거의 풍력 발전기 1KM까지 소리가 들리는 그런 기계들은 지금 없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논문을,
○ 위원 임영임
그러면 아니 지금부터 그러면 논문 작성시기하고 지금 한 8~9년 정도 차이가 있다.
○ 의원 이 선
대단히 발전했습니다.
○ 위원 임영임
네. 그러면 그것을 우리한테 입증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 의원 이 선
이제 그것은 모르죠, 제가 풍력업자도 아니고 풍력 설치한 업자를 대표해서 대표발의 한 것도 아니거든요.
○ 위원 임영임
아니, 업자하고는 상관없죠.
○ 의원 이 선
그러니까요.
○ 위원 임영임
우리 주민들의 민원하고 상관있죠.
○ 의원 이 선
그러니까 의회 차원에서 충분히 그런 것은 가능하겠죠. 산건위에서 산건위원장이 요청하면 풍력에 대해서 소상한 생태계 영향을 미치는 거리랄까 그런 것은 따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 위원 임영임
저희가 최근의 것은 찾지 못해서 그렇게 문진을 했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듣고 또 하시게요.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발의하신 이선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 의원 이 선
아니요.
○ 위원 최기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우리 정부시책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발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시책을 따른다는 그 조건하에서는 저도 이선 의원과 동일한 의견은 같습니다.
단, 지금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부 시책 권장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의 이런 발전시설 허가를 얻어서 개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작년 이 조례안이 개정 발의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담당 도시과, 행복민원과 과장 등 많은 질문도 하고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 때도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이선 의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이격거리가 너무 과하다. 도시과장한테도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우리군에서 지금 제정하고 자하는 이격거리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 화순군이 아니면 우리나라에 발전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저도 반문의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 아까 임영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11년 결과에 보면 1,500M 이내에는 이런 시설이 아까 연구결과가 우리나라에서 했던 건 아닙니다. 외국의 것을 지금 받아서 1,500M 이내에는 이런 피해가 있다. 주거시설이나 정원시설에서는 1,500M 이내의 풍력 발전시설 있으면 피해가 있다. 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그때도 저희는 1,500M를 주장을 했었던 것이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때 시점에는 우리 전라남도에 2KM 이상 된 데는 두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이격거리를 둔 데는.
그렇지만 우리가 전기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군민들이 전기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러면 현재 있는 원자력발전소 이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있기 전에 원자력 발전을 없애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것에는 동의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의 또 다른 피해가 있는 시설이라면 그것을 피하는 방법도 생각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실시하면 어쩔까 하는 의견에서 작년에도 제가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선 의원님이 제안한 거리는 700M, 500M로 하면 연구보고에 의한 이 거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발생되리라고 저는 이것 믿을 수 밖에 없잖아요. 이 보고서를. 그 이외의 보고서가 피해가 없다는 보고서가 있다면 또 그 의견에 의존하겠는데 현재까지는 이보고서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기준 안에서는 제한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면서 이선 의원님이 제안한 이격거리가 너무 우리 지역주민들의 이런 것들을 과연 생각하시고 발의하셨는지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의원 이 선
네. 사실상 지금 특정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례는 아닙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기천 위원장님께서도 그럴 것 아니요.
그런데 보고서는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수차례 들었습니다. 보고서가, 각종 보고서가 그 후에 나온 보고서들이. 대체적인 것이 1KM를 벗어나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고 700M를 문제가 없다는 것을 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 거리제한도 700을 해놨는데요. 700 이상으로 했지만 얼마든지 유연성은 있다. 상임위에서 정말 풍력에 대해서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하면 일부개정도 가능하다. 수정도 가능하고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조례를 발의 하면서. 그 대신 온실가스 감축을 전부 다 합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세계에 대한민국도.
그래서 반드시 대체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풍력 같이 좋은 것은 없습니다. 풍력하고 태양열.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면 점진적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세계 온실가스 협약국가에서 신용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런 부분은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5인 가족, 5인 가구고 10인 가구 이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런 개발행위가 들어가면 반드시 설치 업자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는 있든 없든 간에 소득 성장하는 그런 발전에 품목 정한 것 까지 전부 다 디테일하게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까지 담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최기천
제가 금방 이선 의원님께서 1,000M 이내에는 아무 별 피해가 없다는,
○ 의원 이 선
1,000M 이상.
○ 위원 최기천
1,000M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 의원 이 선
제출, 지금 당장은 내가 어렵지만 찾아볼랍니다.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에 의해서 논의를 해보겠지만 지금 그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현재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구두로 들어서 1,000km 이상이 떨어지면 피해가 없다는 근거가 어디,
○ 의원 이 선
최기천 의원님, 우리 그동안 풍력 발전허가를 도시계획에서 했어요. 도시과에 그 상황을 여쭤보십시오.
○ 위원 최기천
도시과장, 그 근거 있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그와 관련된 근거는 지금 현재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 위원 이 선
늦게 오셔서 그런가,
○ 위원 최기천
그래서 아까 이선 의원님 말씀 하신 그런 다른 자료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논의를 해보겠지만 이런 자료가 없는데 피해가 1km 이상 떨어지면 피해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는 1,500M 이상 떨어져야 만이 주거시설과 정원시설에서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고서가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현재 존재하는 이 연구서를 의존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선 의원이 아까 어디서 들어서였든지 보셨든지 자료가 있다면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을 건데 그런 것이 안 된 것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 의원 이 선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양해만 구한다면 그 자료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볼테니 오늘 당장은 찾아 볼 수 없고 따로 회기 때, 다음 회기 때 그 때 논의 할 생각도 있습니다.
자료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자료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요.
○ 위원 최기천
자료를,
○ 의원 이 선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산건위에서 어떻게, 제시 할 수 있다?
○ 의원 이 선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하성동
이선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장도 정부의 탈원전 또 화석연료로 인한 미세먼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이선 의원님과 같이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저희 산건위에서 몇날 며칠을 심사숙고 하고 고민하고 또 그 때 당시에 최강섭 도시과장님, 그리고 최영미 인허가 과장님, 문형식 환경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실과에 관계된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을 했습니다.
좀 전에 자꾸 우리 위원회에서 거명한 연구논문, 저희들이 전년도에 이 연구논문에 관련된 내용들 2019년도에 연구논문에 관계되는 부분을 예를 들었으니까 그 전자에 연구논문 외적인 자료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 연구논문 밖에 없었어요.
또 따로 있었겠지만 저희들이 찾는데 미흡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걸 기초로 했고, 또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끔 여러 가지 안들을 마련을 해서 그 때 당시에 풍력에 관계되는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정했다고 봅니다.
제가 작년 2019년도에 7월달에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 논의하고 받아봤던 자료 내용입니다.
풍력에 관계해서 금성산 풍력 발전, 그리고 동복에너지. 이 두 군데가 그 때 당시 이슈거리였었습니다.
이미 별산에 관련된 부분은 풍력이 조성이 되어서 난 이후였고요. 그 때 당시 풍력 발전시설 신청지 주변현황에 관련된 자료가 2019년 6월 현재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청풍면 마을간 이격거리 1KM 이내에 관계되는 마을이 없었어요. 1.5KM 1개 마을, 2KM 이상 3개 마을 해서 마을수가 4개 해서 풍력 11개 설치하는데 그 때 당시에 4개 마을이 포함이 되는 거고 동복면에 관련된 것은 1KM 이내에 1개, 1.5KM 4개, 2KM 1개 해서 6개 마을이 포함이 된다. 라고 자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 이격거리 기준점을 저희들이 22개 시군에 풍력에 관계되는 부분들에 조례가 정해져 있는 곳, 그리고 조례가 정해지지 않는 곳들을 면밀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취락지역으로부터 2개 시군이 2KM에 관계되는 부분을 순천시나 구례군이 있었고요. 1.5KM에 여수시, 신안군 이렇게 있었고 1KM에 고흥, 보성, 장흥, 해남, 무안, 영광, 완도 이렇게 정해져 있었고 그 때 당시에 취락지역에 700M에 진도군 1개 그리고 나머지 정원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이렇게 정원시설이라 하면 공동주택이라든가 병원, 도서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주택, 요양병원, 어린이집 이런 걸 정원시설이라고 해서 거기는 훨씬 더 강화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좀 전에도 자꾸 논문에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선 의원님께서 다른 자료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추후에 검토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 보면 주거시설 및 정원시설 500M 이상, 1.5KM 이내 기존시설이 설치돼 있으면 주민과의 협의를 하고 가장 가까운 풍력발전기에서 정원시설은 1.5KM 이상을 권장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탈원전이라든가 화석연료에 관계되는 부분들, 방금 말씀 하셨던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부분들을 논하기 때문에 정부 상위법령에 관계되는 부분이 강력하게 규정 돼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 지자체 특성에 맞게끔 조례들을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년도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당시와 현재가 예를 들면 정부 상위법령에 근거했었던 내용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내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신재생에너지 풍력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라는 여건변화가 됐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 의원 이 선
네. 아까도 강조했지만 결국에는 저는 온실가스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우리 모든 지자체가 대한민국 정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만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는 정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지금 신재생에너지 특히 풍력, 태양열에 따른 전혀 다른 에너지 소비가 안 되면서 발전이 되니까 원자력, 얼마 전에 일본만 보더라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후에 향후에 부담하는 금액, 인명피해가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자연 친환경적인 소위 이런 전기를 생산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 했듯이 기본적으로 각종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그 자료를 준비를 못한 것은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얼마 전에 청풍에 1KM로 경계지역으로 해서 용역발표를 하고 다 그랬어요. 그 때 참여를 해서 압니다만 전혀 생태학적으로 1KM가 넘어가면 영향이 없답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700M로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산건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이 이해하신다고 하면 이것을 오늘 결론을 딱 내지 마시고 한 번 계류를 시켜주십시오.
다음 임시회기 때든지 이걸 물론 가결 시킬 수도 있고 부결 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한 번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저도 하겠습니다. 하고, 이게 비단 우리 화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에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떠한 사업도 거리제한이든 이러한 문제가 걸림돌이 없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풍력 발전이 됐든 어느 발전이든, 대체 발전이든 생기면 그 지역주민들하고 원만하지 못해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거리 규제가 작은 법입니다만 풍력을 짓는 그런 업자들도 충분히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잘 할 것이다.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니, 거리제한이 벗어난다고 데모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큰 국가적인 발전 큰 틀에서 서로 협의하고 잘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2개 시?군 중에 16개 시?군이 거리에 관련된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돼있어요. 2,000M 이상 우리 화순군을 포함해서 5개, 1,500M 이상 두 개 시?군 여수, 신안, 1,000M 이상 이격 8개 시?군 고흥, 보성, 보성, 장흥, 강진, 해남, 무안, 영광, 완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이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700M, 500M 관계되는 것은 지금까지 어떤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 의원 이 선
자료 근거 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어떤,
○ 의원 이 선
아까 전남 22개 시?군것만 본 것이 아까 전조에 얘기를 했잖아요. 강원도, 제주도 등 전체를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보고 평균치라고 보면 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니, 그렇게 말씀 하시면…
○ 의원 이 선
아니, 강원도, 경상북도 쭉 봤어요. 보니까 200M, 300M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남도 22개 시?군이 얼마 전에야 제정이 강화 됐어요, 얼마 전에.
○ 위원장 하성동
아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조례가 강화된 게 아니고요. 그동안 풍력에 관련된 부분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풍력으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가 주민간의 마찰이 생기다보니까 각 지자체 단위별로, 지자체 특성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을 한 거라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기존의 화순군도 조례가 풍력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었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 의원 이 선
얼마 전에 만들었잖아요.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민들과 군민들과 마찰이 좀 되고 또 우리 지역에 맞게끔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 의원 이 선
네. 위원장 의견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안 상정한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것은 아닌 거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저도 충분하게 다시 자료 좀 보고 또 다시 한 번 다음 회기 때도 관계없습니다만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개정하고 또 오늘 결론을 내려면 내십시다만은 그것까지는 간곡하니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오늘 결론을 내셔도 관계없습니다만 저는 이 전체적인 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한다고 하니까요, 동복 풍력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입법계고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을 해주셨어요.
내용에 보면 조례가 개정된 지 1년도 채 안 되어서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다시 변경 발의된 조례는 부당하다. 이제 이건 반대 측에서 본인들의 의견들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가감 없이 제출한대로 제가 여기 제출한 대로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조례로 인해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사가 단 1%도 반영되지 않은 조례는 원천무효다. 라는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를 해줬고요. 또 이서면 이장단에서도 조례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해주셨고 동면 청년회 이렇게 세 군데에서 반대하고 한 군데에서 제이아이 에너지에서 조례 심의하는데 태양광도 반영을 해주라. 라고 이번에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서가 제출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변 의견,
○ 의원 이 선
지금 차라리 정회를 선포해 주십시오. 편안하게 이야기 하게. 정회. 자유로운 의사를 잘 못 말하면 오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그렇게, 정회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분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2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선 의원님 말씀 하세요.
○ 의원 이 선
네, 우선 장시간 토론에 참석한 우리 화순군 산건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 지금 풍력,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데 바깥에서는 주민들이 분노의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까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어쨌든 저는 여기 계신 하성동 산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잘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며 항상 대체 에너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을 반드시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례원안까지도 검토하셔서 부득이하게 못하면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9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와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작년 8월 도시계획 조례가 일부개정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상위법이 변경됐다든지 상황이 우리지역에 있는 상황이 바뀌었다든지 법률적인 근거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일부 사업자들은 지금 현재 조례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4월, 5월에 거쳐서 2회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반려조치한 근거가 이 조례에 의한 현행 조례에 의한 반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변화가 없고 상황이 크게 행정적인 법률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이 저희가 확인되는 내용으로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의견 개진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큰 변화는 없다. 하는 내용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임 위원 거수)
임영임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임
좀 전에도 많이 이격거리를 두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풍력 발전시설의 풍력 소음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그런 영향에 대한 연구논문들이 저희가 많이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저희들이 2011년도에 작성됐던 논문을 여러 위원님들이 현재 갖고 계십니다. 그 논문을 참고해서 조례 개정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 위원 최기천
이 조례가 2019년도에 발의되어서 우리 위원회심의 할 때도 상당한 많은 논란을 거쳐서 이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 때도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을 했습니다만 기 조례를 그 때 개정할 당시에도 발전허가를 하고자 한 사람과 지역주민들과의 상당히 의견대립이 돼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아까 말한 대로 윤영민 위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그 이후에 발전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왔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 개발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지역에 그동안에 지역여론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더 변화된 것이 없는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이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 의원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의견을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하성동
여러 가지 토론결과,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심사숙고 해서 개정을 했었던 조례에 관련된 부분들, 그 이후에 상위법 변경이나 우리지역 여건에 변화가 없다. 또 소음이나 저주파 등에 관한 논문 외에 다른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다. 라는 것이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인 재생에너지 시설 확대보급에는 적극 공감하나 2019년 8월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 이후 상위법 개정이나 조례를 개정할만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므로 본 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3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