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0년 6월 9일(화) 10시 12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0시 12분 개회)
○ 위원장 하성동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장치운 기획감사실장이 대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화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인 화순 곳곳을 누비는 1000원 버스 운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서입니다.
1000원 버스란 화순군 관내에서 거리에 관계없이 1,000원 등의 단일화된 요금 받고 운행하는 농어촌 버스를 말합니다. 참고로 대학생 이상은 1,000원, 중고생은 800원, 초등학생은 500원의 요금을 책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1000원 버스 개념을 승객으로부터 화순군 관내에서 거리에 관계없이 1,000원 등의 단일화된 요금을 받는 농어촌 버스로 정의하였으며 제3조는 버스운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요금표에 따라 지불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일반인은 1,000원, 중고 생은 800원, 초등학생은 500원 하고 기본요금자 그 밖의 구간에 따른 추가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1000원 버스 요금제에 따라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발생되는 손실액을 보존하는 규정입니다.
제6조는 지원 및 정산 등을 화순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르고 제7조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의 노력에 대해서 제8조는 1000원 버스 운행 및 지원을 위해서 버스 운송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시행규직 제정 근거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비용 추계결과 1000원 버스 운행으로 발생되는 손실 보전금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26억 9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사항은 없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옥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이동권 강화를 위한 1000원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손실비용 지원 등 운행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담당 과장님이 안계시고 기획감사실장이 대리 참석하셨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최기천
지금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것은 군수님 공약사항인 것은 맞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지금 당초 제정안하고 수정 제정안이 있죠? 그죠? 당초 제정안. 당초 우리가 공고했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공고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입법예고 했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최기천
이 제정안하고 지금 우리에게 올라온 안하고 수정이 됐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수정 되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당초 입법예고 기간에는 시행규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에 그것을 검토를 못해서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실?과?소장님 주제하는 과정에서 군수님 공약사항이 조례를 제정할 때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검토과정에 그걸 해서 우리가 조례규칙심의회 하면서 수정안으로 시행규칙을 넣은 안으로 수정가결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처음에 입법예고 했을 때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못한 것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1000원 버스 요금제를 당초 제정안에는 농어촌 버스 기본요금제가 무슨 말이냐면 1,000원버스 요금은 별표 요금표와 같고 지불방식은 교통카드로 하며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제와 구간에 따른 추가요금제를 따른다. 이렇게 지금 당초안이었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최기천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제 기본요금은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정확한 것은 교통행정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기본요금만 말씀하세요.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현행 기본요금이요, 일반은 현금으로 했을 때 1,300원.
○ 위원 최기천
네?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일반은 1,300원이요, 현금으로 냈을 때요. 그리고 중고생은 1,000원.
○ 위원 최기천
알았습니다. 일단 일반 1,300원이죠?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 위원 최기천
그 내용 알았고요. 지금 당초에는 기본요금제를 1,300원을 하고 현금을 냈을 때는 1,300원 하고 기존과 똑같다는 이야기에요. 1000원 버스를 시행하더라도 당초안은 카드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존과 똑같이 하겠다. 그 뜻이랑 똑같죠? 그죠? 여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 제정안. 여기 보면 무슨 말이냐면 교통카드로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교통카드로 하지 않고 현금으로 승차를 했을 경우에는 기본요금제와 구간에 따른 추가요금제를 따른다. 그 말은 기존에 버스요금제하고 같다는 이야기에요. 이 말은. 그러죠? 현금으로 했을 경우는?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당초에서 그것이 심의,
○ 위원 최기천
아니, 대답만 하세요. 맞지요?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 위원 최기천
카드를 이용하면 1000원 버스를 요금제가 적용이 되고 현금으로 했을 때는 기존에 버스요금제와 동일하게 하는 그런 안이었죠?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그 내용이 우리 심의 할 때 수정이,
○ 위원 최기천
아니, 그니까 당초안이다. 그 말씀은, 네. 아니다. 라고만 말을, 그랬죠?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당초안은 1000원 버스는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자에게만 혜택을 준다. 이 뜻이었어요, 그죠?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수정안은 삭제를 한다. 지금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본요금제를, 지금 기본요금을 물어보는 거고요.
지금 버스에서 우리가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죠?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 위원 최기천
승객이 버스에 승차, 하차하면,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지금 시스템 개발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30분 이내에 환승하면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뭐 가지고 합니까?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지금 승하차, 하차 태그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승하차 시스템은 지금 구축 중에 있다고요.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그것을 개인별 인식이 됩니까?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아니요, 카드로 인식이 됩니다.
○ 위원 최기천
카드 인식, 어떤 카드?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일반 교통카드.
○ 위원 최기천
본인들이?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 위원 최기천
제가 여기서 어차피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되죠?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교통카드를 이용해야지만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환승이라든지,
○ 위원 최기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운영하는 것은 버스요금 1,000원 단일요금제로 군내에서 구간에 상관없이 1,000원 단일요금제로 하고 하차에서 30분 후에 환승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1,000원 가지고 다른 데까지 이동할 수 있다. 그 뜻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려면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죠 ?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지금 여기를 말하는 1000원 버스 현금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현금으로도 1,000원을 한다. 이런 이야기 지금 나오잖아요.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 위원 최기천
그럼 이 사람들은 한 번 탔을 때만 1,000원 요금 받고 환승했을 때는 혜택을 못 받죠?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맞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렇죠?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 위원 최기천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현금으로 하는 것을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또 따른다고 생각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은 왜 기본요금제를 물어봤냐면 차등을 줬으면 좋겠다. 지금 현금으로 줘도 1,000원, 그 다음에 교통카드 이용해도 1,000원. 단, 환승 했을 때만 30분 내 환승 했을 때 그 혜택은 현금으로 한 사람은 못보고 교통카드 이용한 사람은 혜택을 본다. 이렇게 지금 됐죠?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 위원 최기천
저는 그것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전 우리 군민들이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물론 계몽을 해야 되겠죠? 많이. 그렇게 하고, 교통카드를 이용하지 않는 우리가 당초에 했던 취지대로 않는 군민들한테는 기본 1,300원을 받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그리고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버스를 이용한 승객한테는 1,000원. 왜 이 차이를 두려고 하냐면 그러면 대다수 우리 군민들이 교통카드를 다 소지 하게끔 될 거다. 그러면 아까 환승할 때 문제점도 해결되고, 또 현금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모순점 보완도 된다. 저는 이런 차원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 교통카드 이용률이 89.5%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금 이용객들은 약 10%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현금 이용객들은 대부분 어르신들, 교통약자들이십니다. 그분들에게도 교통비 증진을 위해서 이번에 현금도 1,000원으로 단일요금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도 교통카드를 이용할 때도 상당히 문제점 관계를 제기를 했죠?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현금화 했을 경우에 과연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는 고객들을 잘 제대로 파악해서 거기에 손실 보존금을 뺄 수 있는 것인지 제도적으로 마련 할 수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지금 단일요금제 시행은 도내에 11개 시?군에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요금 손실보존은 보상이 되어서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수익금 증감에 따른 보상과 운송수지분석에 따른 보상 두 가지인데요. 현 단일요금제 시행 중인 시?군에서는 지금 수익금증감에 따른 보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보상에 따른 보상이란 전년도 운송수입금 빼기 도입부 운송수입금 차액만큼을 보상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만약 현금 이용객들에게 손실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객관적이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통카드 이용률을 홍보해서 높이겠으며 현금 이용 요금에 대해서는 도입 전 실차 조사를 통해 운송수입을 확정하고 도입 후에는 운송수익을 다시 조사하도록 해서 차액을 보존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어쨌든 이게 버스, 이거는 군민들을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들을 최대한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대중교통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 제도를 운행하는 데에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탑승을 하면 그 때 탑승할 때 체크를 하고 하차하면 하차할 때 그래야 구간, 우리 구간별로 해서 우리가 버스회사에 그 차액을 손실 보존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승차할 때 어디서 타고, 또 어디서 내렸고 그러면 거기에 버스요금이 정당한 요금은 얼마인데 1,000원만 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군에서 차액 보존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 위원 최기천
또, 환승했을 경우에도 거기서 저기 구간까지 다시 또 해야 될 부분은 그것도 보존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그런 것을 이렇게 하는데 현금으로 했을 때는 그게 이거를 체크하기가 아주 난해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맞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래서 당초에 어디서 탔고 그 현금이란 것이 어떻게 누가 할 수 있냐 그거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제 의견에는 그렇다. 그래서 물론 계몽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교통카드를 이용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기까지에는 이런 제도를 보완해서 하면 우리 군민들 거기에 금방 다 따라서 합니다. 버스 타는 사람, 버스 요금 내는 사람이 교통카드 소지할 줄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불이익이 있다고 하면 그걸 이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굳이 꼭 현금을 하면 똑같이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도운영 면에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우리 최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현금으로 내신 분들을 1,000원하고 1,300원 금액이 300원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현금으로 내신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위해서 추후에 이 조례안을 통과해 주시면 용역을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하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군민들에게 교통카드 지금 현재한 90% 수준을 최대한 교통카드를 소지할 수 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주민들이 교통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실장님, 일단 교통카드라는 것이 환승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나와서 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카드제로 환승제도가 그게 환승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조례에 관련된 부분은 교통약자들이라든가 사회적 배려자들을 위해서 지금 1000원 버스에 그러니까 좀 전에 최기천 의원님 말씀하셨던 1,300원과 1,000원 이것에 관계되는 부분은 300원을 더하면 교통카드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환승을 하게 되면 현금을 낸 사람들은 다시 또 다른 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걸러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카드 이용률이 조금 전에 말씀 하셨던 89.5%, 그러니까 지금 약 10% 정도의 이용자들이 고령인데다가 또 버스를 자주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교통카드를 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버스를 자주 이용하지 않아도 교통카드를 만드실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현재 요금체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시스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지금 준비하시는 그런 단계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이게 확정됐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 보면 조금 전에 최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정안에 관련된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수정안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그런 것들을 보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기천 의원님 말씀은 거기에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근본적인 취지는 교통카드를 전체 우리 군민들이 1000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승하차에 관련된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을 마련을 어느 정도 되면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지적해주신 사항을 보완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일단은 내용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년도에 지급방법을 보상방법으로 해서 올해 금액이 얼마가 나왔으면 내년에도 얼마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아니요, 운송수입금의 전년도 빼기 도입 후 운송수입금. 그 차액을,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어쨌든 작년 것에 대비해서 보상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순읍에서 청풍면까지 가는데 요금은 누가 결정합니까?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결정권은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한테 있죠. 단일요금제로 했을 때, 1,000원으로 했을 때.
○ 위원 윤영민
1,000원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해가 가면 지금 3,000원 했던 것을 본인들이 기준, 3,500원으로 해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그것은 도에서,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 윤영민
네. 요금 인상, 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도에서 가지고 있다. 운행 횟수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순군에서 10회를 가라, 5회를 가라. 줄일 수도 있겠네요?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비용들이 정산이 됩니까? 그러면.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0원 버스요금제 별표 제4조 1항을 보면 중고생은 할인이 되는 모양이에요.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기본노선을 동면하고 능주까지만 잡으시고 그밖의 노선은 1,000원으로 다시 환원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들이 이 버스를 이용해서 갈 사람들이 대체 몇 명이나 되어서 이렇게 복잡한 별표서식을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애초에 기본노선 800원 했으면 그밖의 노선도 800원 이렇게 하는게 더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논의 안 해보셨습니까?
해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지금 청풍에 사는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몇 명이나 될 것이며 대부분 다 에듀 버스나 이런 걸로 지원해서 등교나 하교는 우리가 버스를 이용하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이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과연?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지금 건의하신 대로 기본요금, 거리 구간요금에 구분 없이 성인 1,000원, 중고생 800원, 초등학생 500원 그렇게,
○ 위원 윤영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 위원 윤영민
저도 그런 생각이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만일에 위원장님이나 최기천 의원님께서 말씀 해주셔서 제가 한마디만 토론하기 전에 던져 놓으려고 그러는데 만일에 카드 이용률을 높이겠다. 저는 사실은 89. 몇 %라고 하시는 것을 사실은 100% 신뢰하기는 어려운 통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10%밖에 현금을 안내고 나머지가 다 지금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나는 지금 신뢰하지 못할만한 통계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지금 며칠 전에 터미널 가서 물어보고 표 끊는 사람 숫자나 이런 것을 물어봤을 때 현금으로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카드로 사용하는 사람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겁니다. 이 소리를 제가 현장에 가서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터미널 갔더니 표를 끊어서 한다더만요, 표를. 그런데 그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으로 이용률이 내 생각에는 최소한 40% 가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최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신뢰도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런다고 하면 반대로 아까 1,300원으로 현금 사용한 사람 올렸으면 어쩌겠냐는 의견도 있으셨지만 저는 반대로 그러면 카드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에 몇%라도 깎아주면 어쩌겠냐. 한시적으로라도 기간을 줘서 예를 들어서 6개월 홍보기간 해서 카드를 이용하면 다음은 100원이 싸진다, 50원이 싸진다, 5%라도 싸게 해주면 그 맛에 조금 제약을 하는게 아니라 우리 화순군에서 조금 더 손해를 보고 반대로 카드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가능합니까? 혹시?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지금 현재 카드이용자께서는 카드 할인요금 관내 100원씩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요? 그걸 조금 홍보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한다고 하면 카드를 이용하면 100원이 할인된다. 이것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방금 별표란에 관련된 요금체계는 지금 집행부하고 저하고도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수정안이 나와서 그것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시행규칙에 담아서 요금체계를 구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들이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 보완 해야될 부분들은 시행규칙에 담아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잠시 심도 있는 의견들을 개원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희들 정회를 통해서 충분히 토론은 하셨다는 걸로 알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결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1항을 1000원 버스 요금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장치운 기획감사실장이 대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화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인 화순 곳곳을 누비는 1000원 버스 운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서입니다.
1000원 버스란 화순군 관내에서 거리에 관계없이 1,000원 등의 단일화된 요금 받고 운행하는 농어촌 버스를 말합니다. 참고로 대학생 이상은 1,000원, 중고생은 800원, 초등학생은 500원의 요금을 책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1000원 버스 개념을 승객으로부터 화순군 관내에서 거리에 관계없이 1,000원 등의 단일화된 요금을 받는 농어촌 버스로 정의하였으며 제3조는 버스운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요금표에 따라 지불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일반인은 1,000원, 중고 생은 800원, 초등학생은 500원 하고 기본요금자 그 밖의 구간에 따른 추가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1000원 버스 요금제에 따라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발생되는 손실액을 보존하는 규정입니다.
제6조는 지원 및 정산 등을 화순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르고 제7조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의 노력에 대해서 제8조는 1000원 버스 운행 및 지원을 위해서 버스 운송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시행규직 제정 근거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비용 추계결과 1000원 버스 운행으로 발생되는 손실 보전금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26억 9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사항은 없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옥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이동권 강화를 위한 1000원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손실비용 지원 등 운행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담당 과장님이 안계시고 기획감사실장이 대리 참석하셨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최기천
지금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것은 군수님 공약사항인 것은 맞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지금 당초 제정안하고 수정 제정안이 있죠? 그죠? 당초 제정안. 당초 우리가 공고했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공고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입법예고 했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최기천
이 제정안하고 지금 우리에게 올라온 안하고 수정이 됐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수정 되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당초 입법예고 기간에는 시행규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에 그것을 검토를 못해서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실?과?소장님 주제하는 과정에서 군수님 공약사항이 조례를 제정할 때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검토과정에 그걸 해서 우리가 조례규칙심의회 하면서 수정안으로 시행규칙을 넣은 안으로 수정가결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처음에 입법예고 했을 때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못한 것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1000원 버스 요금제를 당초 제정안에는 농어촌 버스 기본요금제가 무슨 말이냐면 1,000원버스 요금은 별표 요금표와 같고 지불방식은 교통카드로 하며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제와 구간에 따른 추가요금제를 따른다. 이렇게 지금 당초안이었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최기천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제 기본요금은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정확한 것은 교통행정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기본요금만 말씀하세요.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현행 기본요금이요, 일반은 현금으로 했을 때 1,300원.
○ 위원 최기천
네?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일반은 1,300원이요, 현금으로 냈을 때요. 그리고 중고생은 1,000원.
○ 위원 최기천
알았습니다. 일단 일반 1,300원이죠?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 위원 최기천
그 내용 알았고요. 지금 당초에는 기본요금제를 1,300원을 하고 현금을 냈을 때는 1,300원 하고 기존과 똑같다는 이야기에요. 1000원 버스를 시행하더라도 당초안은 카드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존과 똑같이 하겠다. 그 뜻이랑 똑같죠? 그죠? 여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 제정안. 여기 보면 무슨 말이냐면 교통카드로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교통카드로 하지 않고 현금으로 승차를 했을 경우에는 기본요금제와 구간에 따른 추가요금제를 따른다. 그 말은 기존에 버스요금제하고 같다는 이야기에요. 이 말은. 그러죠? 현금으로 했을 경우는?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당초에서 그것이 심의,
○ 위원 최기천
아니, 대답만 하세요. 맞지요?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 위원 최기천
카드를 이용하면 1000원 버스를 요금제가 적용이 되고 현금으로 했을 때는 기존에 버스요금제와 동일하게 하는 그런 안이었죠?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그 내용이 우리 심의 할 때 수정이,
○ 위원 최기천
아니, 그니까 당초안이다. 그 말씀은, 네. 아니다. 라고만 말을, 그랬죠?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당초안은 1000원 버스는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자에게만 혜택을 준다. 이 뜻이었어요, 그죠?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수정안은 삭제를 한다. 지금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본요금제를, 지금 기본요금을 물어보는 거고요.
지금 버스에서 우리가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죠?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 위원 최기천
승객이 버스에 승차, 하차하면,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지금 시스템 개발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30분 이내에 환승하면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뭐 가지고 합니까?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지금 승하차, 하차 태그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승하차 시스템은 지금 구축 중에 있다고요.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그것을 개인별 인식이 됩니까?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아니요, 카드로 인식이 됩니다.
○ 위원 최기천
카드 인식, 어떤 카드?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일반 교통카드.
○ 위원 최기천
본인들이?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 위원 최기천
제가 여기서 어차피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되죠?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교통카드를 이용해야지만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환승이라든지,
○ 위원 최기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운영하는 것은 버스요금 1,000원 단일요금제로 군내에서 구간에 상관없이 1,000원 단일요금제로 하고 하차에서 30분 후에 환승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1,000원 가지고 다른 데까지 이동할 수 있다. 그 뜻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려면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죠 ?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지금 여기를 말하는 1000원 버스 현금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현금으로도 1,000원을 한다. 이런 이야기 지금 나오잖아요.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 위원 최기천
그럼 이 사람들은 한 번 탔을 때만 1,000원 요금 받고 환승했을 때는 혜택을 못 받죠?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맞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렇죠?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 위원 최기천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현금으로 하는 것을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또 따른다고 생각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은 왜 기본요금제를 물어봤냐면 차등을 줬으면 좋겠다. 지금 현금으로 줘도 1,000원, 그 다음에 교통카드 이용해도 1,000원. 단, 환승 했을 때만 30분 내 환승 했을 때 그 혜택은 현금으로 한 사람은 못보고 교통카드 이용한 사람은 혜택을 본다. 이렇게 지금 됐죠?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 위원 최기천
저는 그것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전 우리 군민들이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물론 계몽을 해야 되겠죠? 많이. 그렇게 하고, 교통카드를 이용하지 않는 우리가 당초에 했던 취지대로 않는 군민들한테는 기본 1,300원을 받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그리고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버스를 이용한 승객한테는 1,000원. 왜 이 차이를 두려고 하냐면 그러면 대다수 우리 군민들이 교통카드를 다 소지 하게끔 될 거다. 그러면 아까 환승할 때 문제점도 해결되고, 또 현금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모순점 보완도 된다. 저는 이런 차원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 교통카드 이용률이 89.5%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금 이용객들은 약 10%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현금 이용객들은 대부분 어르신들, 교통약자들이십니다. 그분들에게도 교통비 증진을 위해서 이번에 현금도 1,000원으로 단일요금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도 교통카드를 이용할 때도 상당히 문제점 관계를 제기를 했죠?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현금화 했을 경우에 과연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는 고객들을 잘 제대로 파악해서 거기에 손실 보존금을 뺄 수 있는 것인지 제도적으로 마련 할 수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지금 단일요금제 시행은 도내에 11개 시?군에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요금 손실보존은 보상이 되어서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수익금 증감에 따른 보상과 운송수지분석에 따른 보상 두 가지인데요. 현 단일요금제 시행 중인 시?군에서는 지금 수익금증감에 따른 보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보상에 따른 보상이란 전년도 운송수입금 빼기 도입부 운송수입금 차액만큼을 보상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만약 현금 이용객들에게 손실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객관적이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통카드 이용률을 홍보해서 높이겠으며 현금 이용 요금에 대해서는 도입 전 실차 조사를 통해 운송수입을 확정하고 도입 후에는 운송수익을 다시 조사하도록 해서 차액을 보존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어쨌든 이게 버스, 이거는 군민들을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들을 최대한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대중교통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 제도를 운행하는 데에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탑승을 하면 그 때 탑승할 때 체크를 하고 하차하면 하차할 때 그래야 구간, 우리 구간별로 해서 우리가 버스회사에 그 차액을 손실 보존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승차할 때 어디서 타고, 또 어디서 내렸고 그러면 거기에 버스요금이 정당한 요금은 얼마인데 1,000원만 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군에서 차액 보존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 위원 최기천
또, 환승했을 경우에도 거기서 저기 구간까지 다시 또 해야 될 부분은 그것도 보존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그런 것을 이렇게 하는데 현금으로 했을 때는 그게 이거를 체크하기가 아주 난해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맞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래서 당초에 어디서 탔고 그 현금이란 것이 어떻게 누가 할 수 있냐 그거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제 의견에는 그렇다. 그래서 물론 계몽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교통카드를 이용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기까지에는 이런 제도를 보완해서 하면 우리 군민들 거기에 금방 다 따라서 합니다. 버스 타는 사람, 버스 요금 내는 사람이 교통카드 소지할 줄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불이익이 있다고 하면 그걸 이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굳이 꼭 현금을 하면 똑같이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도운영 면에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우리 최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현금으로 내신 분들을 1,000원하고 1,300원 금액이 300원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현금으로 내신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위해서 추후에 이 조례안을 통과해 주시면 용역을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하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군민들에게 교통카드 지금 현재한 90% 수준을 최대한 교통카드를 소지할 수 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주민들이 교통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실장님, 일단 교통카드라는 것이 환승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나와서 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카드제로 환승제도가 그게 환승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조례에 관련된 부분은 교통약자들이라든가 사회적 배려자들을 위해서 지금 1000원 버스에 그러니까 좀 전에 최기천 의원님 말씀하셨던 1,300원과 1,000원 이것에 관계되는 부분은 300원을 더하면 교통카드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환승을 하게 되면 현금을 낸 사람들은 다시 또 다른 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걸러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카드 이용률이 조금 전에 말씀 하셨던 89.5%, 그러니까 지금 약 10% 정도의 이용자들이 고령인데다가 또 버스를 자주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교통카드를 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버스를 자주 이용하지 않아도 교통카드를 만드실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현재 요금체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시스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지금 준비하시는 그런 단계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이게 확정됐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 보면 조금 전에 최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정안에 관련된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수정안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그런 것들을 보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기천 의원님 말씀은 거기에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근본적인 취지는 교통카드를 전체 우리 군민들이 1000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승하차에 관련된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을 마련을 어느 정도 되면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지적해주신 사항을 보완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일단은 내용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년도에 지급방법을 보상방법으로 해서 올해 금액이 얼마가 나왔으면 내년에도 얼마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아니요, 운송수입금의 전년도 빼기 도입 후 운송수입금. 그 차액을,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어쨌든 작년 것에 대비해서 보상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순읍에서 청풍면까지 가는데 요금은 누가 결정합니까?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결정권은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한테 있죠. 단일요금제로 했을 때, 1,000원으로 했을 때.
○ 위원 윤영민
1,000원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해가 가면 지금 3,000원 했던 것을 본인들이 기준, 3,500원으로 해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그것은 도에서,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 윤영민
네. 요금 인상, 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도에서 가지고 있다. 운행 횟수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순군에서 10회를 가라, 5회를 가라. 줄일 수도 있겠네요?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비용들이 정산이 됩니까? 그러면.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0원 버스요금제 별표 제4조 1항을 보면 중고생은 할인이 되는 모양이에요.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기본노선을 동면하고 능주까지만 잡으시고 그밖의 노선은 1,000원으로 다시 환원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들이 이 버스를 이용해서 갈 사람들이 대체 몇 명이나 되어서 이렇게 복잡한 별표서식을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애초에 기본노선 800원 했으면 그밖의 노선도 800원 이렇게 하는게 더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논의 안 해보셨습니까?
해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지금 청풍에 사는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몇 명이나 될 것이며 대부분 다 에듀 버스나 이런 걸로 지원해서 등교나 하교는 우리가 버스를 이용하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이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과연?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지금 건의하신 대로 기본요금, 거리 구간요금에 구분 없이 성인 1,000원, 중고생 800원, 초등학생 500원 그렇게,
○ 위원 윤영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네.
○ 위원 윤영민
저도 그런 생각이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만일에 위원장님이나 최기천 의원님께서 말씀 해주셔서 제가 한마디만 토론하기 전에 던져 놓으려고 그러는데 만일에 카드 이용률을 높이겠다. 저는 사실은 89. 몇 %라고 하시는 것을 사실은 100% 신뢰하기는 어려운 통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10%밖에 현금을 안내고 나머지가 다 지금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나는 지금 신뢰하지 못할만한 통계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지금 며칠 전에 터미널 가서 물어보고 표 끊는 사람 숫자나 이런 것을 물어봤을 때 현금으로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카드로 사용하는 사람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겁니다. 이 소리를 제가 현장에 가서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터미널 갔더니 표를 끊어서 한다더만요, 표를. 그런데 그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으로 이용률이 내 생각에는 최소한 40% 가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최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신뢰도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런다고 하면 반대로 아까 1,300원으로 현금 사용한 사람 올렸으면 어쩌겠냐는 의견도 있으셨지만 저는 반대로 그러면 카드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에 몇%라도 깎아주면 어쩌겠냐. 한시적으로라도 기간을 줘서 예를 들어서 6개월 홍보기간 해서 카드를 이용하면 다음은 100원이 싸진다, 50원이 싸진다, 5%라도 싸게 해주면 그 맛에 조금 제약을 하는게 아니라 우리 화순군에서 조금 더 손해를 보고 반대로 카드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가능합니까? 혹시?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지금 현재 카드이용자께서는 카드 할인요금 관내 100원씩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요? 그걸 조금 홍보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천진호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한다고 하면 카드를 이용하면 100원이 할인된다. 이것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방금 별표란에 관련된 요금체계는 지금 집행부하고 저하고도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수정안이 나와서 그것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시행규칙에 담아서 요금체계를 구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들이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 보완 해야될 부분들은 시행규칙에 담아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잠시 심도 있는 의견들을 개원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저희들 정회를 통해서 충분히 토론은 하셨다는 걸로 알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결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1항을 1000원 버스 요금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먼저 “늘푸른화순21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위에는 리우선언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간주도 환경운동 추진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의제21협의회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전국적으로 통일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늘푸른화순21협의회”를 “화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협의회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늘푸른화순21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화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협의회 명칭을 “늘푸른화순21협의회”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2조와 3조에 군수, 주민, 기업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는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7조는 협의회 구성,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 10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회, 사무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12조까지는 협의회의 회의,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16조는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월 2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조례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는 협의회의 사업비와 운영비로 연 1,650만원이며 군 자체 수입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 홍보, 환경 개선활동 등 실천사업을 민간이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및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4항에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폐기물이 누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4조의2에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필요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3에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의4에 생활계 유해 폐기물 배출 및 수거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5에 헌옷수거함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헌옷수거함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유발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코자하며 안 제17조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4월 2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할 사항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사업 연 1천만원, 재활용품 분리보관시설 설치 지원사업 연 2천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연 2억 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례 시행에 따른 필요한 재원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 징수교부금과 군 자체 수입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등 청소 행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환경과 소관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속가능한발전법 제정에 따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하여 “화순군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의 제명 변경과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 등 각종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군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화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이게 지금 상위법령인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서 늘푸른화순21협의회 관련된 내용들을 개정한다는 그런 취지시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장 하성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만 공식적으로 조금 권고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6조에 5, 헌옷수거함. 지금 단계에서는 이미 기 헌옷수거함들이 설치가 돼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대부분 설치가 돼있는 장소들이 지정된 장소가 아니고 임의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편의에 의해서 아마 공유지가 됐든 사유지가 됐든 이런 도로가 됐든 이런 것을 점유하셔서 자기의 재산권함을 설치를 하고 지금 사회적인 현상이 옛날같이 헌옷이나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는 률들이나 재활용 해서 수출하는 률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사업성이 약화되어서 이것이 방치되고 또 그것이 지역에서 마을에서 사실은 민원의 소지를 발생하고 악취의 요지가 있고 또 요즘같이 감염병의 원상이 되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급하게 처리하시겠다. 하는 것은 상당하게 제가 환영하는 바이고요.
앞서서 여기 보니까 설치를 하는 규정은 아직 저희가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앞으로는 설치를 할 때도 우리관에서 설치하는 때부터 통제가 되고 관리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헌옷이나 필요에 의해서 모아야 될 필요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이런 것들이 양성적으로 설치되고 또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법까지 고려해서 시행규칙이나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저도 덧붙여서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환경과에서 공동주택에 쓰레기 배출 한다든가,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련된 안내 홍보물을 게시를 해주셔서 그게 잘 주민들이 잘 숙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만 우선 활자체가 적어서 관심 있는 사람이 글자체가 너무 적어서 읽기가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주시고 일반 주택에 쓰레기 배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될 것 같아요. 지금 만연천 주변으로 해서 만연리라든가 신기리 이쪽에서 배출해낸 쓰레기들이 좀 전에 우리 윤영민 위원장 말씀 하셨듯이 바람에 흩날리거나 이렇게 해서 하천변으로 떨어져서 부유물 쓰레기로 이렇게 돼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좀 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그쪽으로 쓰레기 배출에 관련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늘푸른화순21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먼저 “늘푸른화순21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위에는 리우선언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간주도 환경운동 추진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의제21협의회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전국적으로 통일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늘푸른화순21협의회”를 “화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협의회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늘푸른화순21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화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협의회 명칭을 “늘푸른화순21협의회”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2조와 3조에 군수, 주민, 기업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는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7조는 협의회 구성,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 10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회, 사무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12조까지는 협의회의 회의,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16조는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월 2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조례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는 협의회의 사업비와 운영비로 연 1,650만원이며 군 자체 수입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 홍보, 환경 개선활동 등 실천사업을 민간이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및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4항에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폐기물이 누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4조의2에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필요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3에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의4에 생활계 유해 폐기물 배출 및 수거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5에 헌옷수거함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헌옷수거함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유발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코자하며 안 제17조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4월 2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할 사항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사업 연 1천만원, 재활용품 분리보관시설 설치 지원사업 연 2천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연 2억 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례 시행에 따른 필요한 재원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 징수교부금과 군 자체 수입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등 청소 행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환경과 소관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속가능한발전법 제정에 따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하여 “화순군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의 제명 변경과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 등 각종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군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화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이게 지금 상위법령인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서 늘푸른화순21협의회 관련된 내용들을 개정한다는 그런 취지시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장 하성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만 공식적으로 조금 권고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6조에 5, 헌옷수거함. 지금 단계에서는 이미 기 헌옷수거함들이 설치가 돼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대부분 설치가 돼있는 장소들이 지정된 장소가 아니고 임의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편의에 의해서 아마 공유지가 됐든 사유지가 됐든 이런 도로가 됐든 이런 것을 점유하셔서 자기의 재산권함을 설치를 하고 지금 사회적인 현상이 옛날같이 헌옷이나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는 률들이나 재활용 해서 수출하는 률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사업성이 약화되어서 이것이 방치되고 또 그것이 지역에서 마을에서 사실은 민원의 소지를 발생하고 악취의 요지가 있고 또 요즘같이 감염병의 원상이 되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급하게 처리하시겠다. 하는 것은 상당하게 제가 환영하는 바이고요.
앞서서 여기 보니까 설치를 하는 규정은 아직 저희가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앞으로는 설치를 할 때도 우리관에서 설치하는 때부터 통제가 되고 관리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헌옷이나 필요에 의해서 모아야 될 필요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이런 것들이 양성적으로 설치되고 또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법까지 고려해서 시행규칙이나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저도 덧붙여서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환경과에서 공동주택에 쓰레기 배출 한다든가,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련된 안내 홍보물을 게시를 해주셔서 그게 잘 주민들이 잘 숙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만 우선 활자체가 적어서 관심 있는 사람이 글자체가 너무 적어서 읽기가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주시고 일반 주택에 쓰레기 배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될 것 같아요. 지금 만연천 주변으로 해서 만연리라든가 신기리 이쪽에서 배출해낸 쓰레기들이 좀 전에 우리 윤영민 위원장 말씀 하셨듯이 바람에 흩날리거나 이렇게 해서 하천변으로 떨어져서 부유물 쓰레기로 이렇게 돼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좀 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그쪽으로 쓰레기 배출에 관련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늘푸른화순21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도시과장 조영일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과 군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해당 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략계획을 도시재생의 기본전략으로 제시하고 시행계획으로써 위상을 갖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상위계획입니다.
전략계획을 통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고 활성화 지역별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활성화 지역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활성화지역과 그밖의 주변지역과의 관계와 파급효과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하며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전라남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승인신청 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확정하기 위하여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계획의 기본구상은 화순군 전역을 3개 도시재생권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태 진단 및 여건분석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선정 및 우선순위를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화순읍, 능주면, 동복면 3개 읍?면지역 5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화순읍 향청지구는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략계획에 따른 광덕지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등을 위해 전략계획 수립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화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도시과 소관 “화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도시재생을 추진할 시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라남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신청 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을 확정하고자 지방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이건 질의보다는 지금 도시재생에 관계된 사업은 저희 농도를 가지고 있고, 낙후된 지역에서 상당히 필요한 계획인 것 같고 또 이런 계획들이 잘 성립됨으로써 향후에 우리 화순군이 또 화순이 어떻게 재생을 하고 사람들을 늘려 가는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생활 전조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기본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걸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서 지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도시재생은 도시과 한곳의 문제는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건설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중심지권 사업이라든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뉴딜정책, 도시재생 사업들 그리고 앞으로도 1차, 2차 거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나갈 것 아닙니까?
현재도 환경과에서도 빗물을 이용해서 인프라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당한 막대한 예산들이 화순읍에 주거지에 몰려있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들이 부서별로 원활한 유기적인 유기체가 돼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꼭 갖춰지지 않으면 2중, 3중으로 계획을 세우고 2중, 3중으로 진행하는데 혼선이 올 수도 있고 또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각자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정보들이 공유되고 그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반복된 사업보다는 새로운 사업으로 영역을 넓혀가서 범위나 섹타가 넓어지기를 기대하구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획된 도시를 만들고 원활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향청지구 도시재생 사업이, 뉴딜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원래 계획대로 잘 진행은 돼가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현재 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무튼 이 도시재생 사업이 향청 사업이 저희 화순군에 도시재생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래서 이게 모범적인 선례로 남아야 될 것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10년 주기의 계획 수립해서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리지역이라든가 광덕리, 대리 이쪽에 낙후돼있는 자연부락들을 우리 향청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그것을 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충분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회 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 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도시과장 조영일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과 군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해당 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략계획을 도시재생의 기본전략으로 제시하고 시행계획으로써 위상을 갖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상위계획입니다.
전략계획을 통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고 활성화 지역별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활성화 지역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활성화지역과 그밖의 주변지역과의 관계와 파급효과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하며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전라남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승인신청 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확정하기 위하여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계획의 기본구상은 화순군 전역을 3개 도시재생권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태 진단 및 여건분석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선정 및 우선순위를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화순읍, 능주면, 동복면 3개 읍?면지역 5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화순읍 향청지구는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략계획에 따른 광덕지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등을 위해 전략계획 수립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화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도시과 소관 “화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도시재생을 추진할 시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라남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신청 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을 확정하고자 지방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이건 질의보다는 지금 도시재생에 관계된 사업은 저희 농도를 가지고 있고, 낙후된 지역에서 상당히 필요한 계획인 것 같고 또 이런 계획들이 잘 성립됨으로써 향후에 우리 화순군이 또 화순이 어떻게 재생을 하고 사람들을 늘려 가는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생활 전조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기본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걸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서 지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도시재생은 도시과 한곳의 문제는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건설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중심지권 사업이라든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뉴딜정책, 도시재생 사업들 그리고 앞으로도 1차, 2차 거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나갈 것 아닙니까?
현재도 환경과에서도 빗물을 이용해서 인프라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당한 막대한 예산들이 화순읍에 주거지에 몰려있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들이 부서별로 원활한 유기적인 유기체가 돼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꼭 갖춰지지 않으면 2중, 3중으로 계획을 세우고 2중, 3중으로 진행하는데 혼선이 올 수도 있고 또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각자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정보들이 공유되고 그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반복된 사업보다는 새로운 사업으로 영역을 넓혀가서 범위나 섹타가 넓어지기를 기대하구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획된 도시를 만들고 원활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향청지구 도시재생 사업이, 뉴딜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원래 계획대로 잘 진행은 돼가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현재 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무튼 이 도시재생 사업이 향청 사업이 저희 화순군에 도시재생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래서 이게 모범적인 선례로 남아야 될 것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10년 주기의 계획 수립해서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리지역이라든가 광덕리, 대리 이쪽에 낙후돼있는 자연부락들을 우리 향청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그것을 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충분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회 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 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