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0년 5월 13일(수) 10시 5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재난안전과
- 농업정책과
- 계수조정
(10시 50분 개회)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심사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본인이 대표 발의 하였으므로 지금부터 회의 진행은 윤영민 간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윤영민
네. 하성동 위원장께서 대표 발의한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동 위원장께서는 대표 발의하신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성동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사회?경제 활동 침체 등 재난상황에 이르러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로 목적 및 정의와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중앙정부나 전라남도의 지원과 연계하여 군의 지원 규모를 책정하거나 교부조건에 따라 기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다른 지원과의 관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7조로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화순군에 주소를 둔 군민에 대하여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하고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의 경우 지급을 제한하고 대상이 아닌 자나 부정 지급된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윤영민
네. 하성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착석하셔서 질의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차례입니다. 하지만 전문위원이 지금 교육인 관계로 배부하여 드린 서면과 같이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사회?경제 활동 침체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재난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재난상황을 극복하고자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을 검토되었다는 보고가 서면으로 대체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지금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 의견을 회신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그런데 지금 토론이 조금 저희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정회를 잠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잠깐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우리가 정회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한 결과를 정리해서 대표 발의하신 하성동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본 위원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공동 발의해주신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재난안전과의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개진을 좀 했었는데요, 지금 제2조의 “군민 모두에게”에서 “군민 모두”도 이중적으로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군민 모두에게”를 “군민에게”로 수정하고, 제 6조 지급대상에서 “다만, 재난유형, 피해상황 및 군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를 했으면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난상황들이 각각의 성격들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에 유형이라든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 상황이라든가 또 그때 군 재정 여건이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서조항을 추가해서 수정의결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간사 윤영민
네. 감사합니다. 최기천 위원장님, 네. 임영임 위원님.
저 이번 지금 우리가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하성동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셔서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우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생활 안정자금을 도모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가장 근간이 되었던 내용은 지금까지 지자체나 국가에서 가구당 지급방법을 취했다고 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려운 군민들에게 개인당 지급을 위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지금 시기적절하고 또 이 지역 사회 화순 군민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대표 발의해 주신 또 우리 하성동 위원장님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논의 해주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대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의 2 군민 모두를 군민으로 수정하고, 제 6조 지급대상 중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난유형, 피해상황 및 군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심사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본인이 대표 발의 하였으므로 지금부터 회의 진행은 윤영민 간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윤영민
네. 하성동 위원장께서 대표 발의한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동 위원장께서는 대표 발의하신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성동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사회?경제 활동 침체 등 재난상황에 이르러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로 목적 및 정의와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중앙정부나 전라남도의 지원과 연계하여 군의 지원 규모를 책정하거나 교부조건에 따라 기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다른 지원과의 관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7조로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화순군에 주소를 둔 군민에 대하여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하고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의 경우 지급을 제한하고 대상이 아닌 자나 부정 지급된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윤영민
네. 하성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착석하셔서 질의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차례입니다. 하지만 전문위원이 지금 교육인 관계로 배부하여 드린 서면과 같이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사회?경제 활동 침체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재난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재난상황을 극복하고자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을 검토되었다는 보고가 서면으로 대체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지금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 의견을 회신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그런데 지금 토론이 조금 저희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정회를 잠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잠깐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간사 윤영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우리가 정회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한 결과를 정리해서 대표 발의하신 하성동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본 위원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공동 발의해주신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재난안전과의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개진을 좀 했었는데요, 지금 제2조의 “군민 모두에게”에서 “군민 모두”도 이중적으로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군민 모두에게”를 “군민에게”로 수정하고, 제 6조 지급대상에서 “다만, 재난유형, 피해상황 및 군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를 했으면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난상황들이 각각의 성격들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에 유형이라든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 상황이라든가 또 그때 군 재정 여건이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서조항을 추가해서 수정의결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간사 윤영민
네. 감사합니다. 최기천 위원장님, 네. 임영임 위원님.
저 이번 지금 우리가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하성동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셔서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우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생활 안정자금을 도모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가장 근간이 되었던 내용은 지금까지 지자체나 국가에서 가구당 지급방법을 취했다고 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려운 군민들에게 개인당 지급을 위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지금 시기적절하고 또 이 지역 사회 화순 군민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대표 발의해 주신 또 우리 하성동 위원장님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논의 해주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대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의 2 군민 모두를 군민으로 수정하고, 제 6조 지급대상 중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난유형, 피해상황 및 군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재난안전과장 임경우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군민의 소득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을 제정해주신 산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열 감지 카메라 구입, 택시 종사자 긴급 지원 등 2개 사업에 3,830만원이 증액된 12억 6,100만원입니다.
이어서 8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편성예산은 126억 4,917만원이 증액된 565억 5,707만원입니다. 먼저, 중간부분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열 감지 카메라 구입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코로나19 지역 확산 예방을 위한 열 감지 카메라 구입비로 도비 보조금 1,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월 30일 성립전 예산으로 카메라를 구입하여 군청 본관 1층 입구에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군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모든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군민의 신청과 지급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마무리 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세대별로 1인당 20만원을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4월 30일 인구수 6만 2,510명을 기준으로 125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으로 접수 현장인력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채용 4,657만원,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원, 관련 사무 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 코로나19 택시 종사자 긴급 지원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택시 종사자의 경영수입 악화로 생활안정 지원과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택시 종사자계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인당 도비 20만원과 군비 30만원 등 총 50만원씩 화순사랑상품권으로 141명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한다는 내용 중에 택시는 개인택시가 있고 영업용 택시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택시를 가지고 있잖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어떤 형태에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지금 택시 운전기사 일반 지금, 택시 운전사가 지금 141명 있는데 일반 택시가 71명. 업체죠, 업체 소속 택시기사고 개인택시가 70명입니다. 그래서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에게 지급하는 사업비입니다.
○ 위원 윤영민
이미 인원은 파악이 돼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지금 등록이 돼서 141명인데 지금 3월 30일 기준으로 도 지침이 3월 30일 기준으로 등록된 택시 종사자입니다. 그래서 한 5명 정도 결격사유가 돼서 한 136명 정도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택시기사한테 지급이 된다 그랬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혹시 개인택시나 여기 이분들한테는 뭡니까? 지난번에 소상공인, 거기에 뭐 지급된 건 없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개인택시에도…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제 지급 되더라도 도 지침이 소상공인 지원하고 중복돼서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 대신 소상공인 감면 통신비에서 매월 10만원씩 3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실에서, 그래서 그것하고는 중복이 제지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소상공인으로 지급이 됐더라도 이제 운전자에 지급한 것에 대해서 지급 추가지급 한다 그 말씀,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정책실에서도 소상공인으로 100만원씩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래요. 어찌 보면 이중지급이 된 것 같은 것이 있어서 한 번 여쭤봤는데 도의 지침이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 돼서 지급하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도비 사업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도에서 그렇게 기준이 있다고 하면 같은 기준에 따라야 되겠지만 그래서 한 번 여쭤본, 우리 스스로 군에서 소상공인한테 지급하는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중복된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그 대신 이제 소상공인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긴급지원생계비는 받질 못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지금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매뉴얼이 작성이, 준비가 좀 돼있는 것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나름대로 준비 중이지만 그래도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조례가 확정이 되어야 확정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준비가 되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같이 공유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군민들이 많은 불편들을 겪고 계시거든요? 왜냐면 지금 첫날, 둘째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농협에 화순사랑상품권을 타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색할 정도로 길게 줄을 서서 하루 종일 농협에라던가 농협 군지부라던가 읍 농협에서 이런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교훈 삼아서 기본적으로 이거 지급방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군민들에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급하려고 하는 어떤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아직은 저희들이 방금 산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먼저 선행한 두 가지 제도에 대해서 많은 불편한 점, 군민들 어려운 점 그리고 집행하면서 우리 직원들의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인데 또 상품권으로 100% 지급하다 보니까 상품권 관리도 문제가 있고, 또 먼저 시작한 광양시 같은 경우는 카드로 충전 포인트 카드로 지급하기 때문에 조금 더 거기는 빨리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체계도 아직 준비가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 또 가장 장애가 개인정보가 보호가 또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이 신속하게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급하려면 개인정보하고 조금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그렇게 좀 더 신속하고 또 군민들한테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긴급생활비라든가 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에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그런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고견 있으면 같이 또 공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 위원 최기천
네. 지금 이거는 우리 군민 전체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어떤 대상자 선정 관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최기천
그렇다면 지급하는데 물론 수령인 관계만 정확히 한다면 지금 이걸 지급을 우리 행정에서 지급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기존에 기본소득 저소득자들을 지원한 농협을 통해서 지급했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이것도 농협을 통해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국가에서 주는 것은 신청하면 그 때 지급하게 돼있죠? 행정에서 줄 수 있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 위원장 하성동
지금 정부안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연금자들에게는 통장으로 입금이,
○ 위원 최기천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연금 수령자나 이런 분들은 가족 전체가 그 대상자였을 때는 이미 통장으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지급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신청해야 지급하는데 그것은 신청해야 주는데 신청하면 지금 면에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최기천
신청하면 그 때 즉시 지급하게 정부안이 돼있더라고요. 그건 농협에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부안이 신청하면 즉시 지급하는 이런 안이 있어서 그렇다면 행정에서 직접 상품권으로 예를 들어서 방법이 두 가지인데 우리 화순군 상품권을 원했을 때는 상품권은 우리 군에서 그냥 지급할 수 있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화순읍 어디 마을 같은 경우는 그 마을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산해보니까 12억 단위입니다. 그러면 상품권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상품권, 가장 난제가 행정에서 집행을 하면 좀 주민들 입장에서는 편하겠지만 상품권 관리, 그게 유가증권이라서 그런 관리를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이제 그,
○ 위원 임영임
과장님 일단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를 20명을 쓰기로 했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임영임
그리고 딱 여기가 정해졌어요,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준다. 개인당 20만원.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주기로 했습니다.
○ 위원 임영임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이 여기서 정리가 돼요, 지금. 기간제 채용을 하니까 20명을. 그러니까 이것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 위원 최기천
아니, 지급방법을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동 불편자가 이걸 수령하러 오려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주는 것도 방문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있잖아요. 그래서,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그것은 일부분이니까 그건 좀 가능한데요, 상품권의 부피라든가 용량이 엄청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화순읍하고도 먼저 사전에 조율을 했는데 상품권 관리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저희들이 바로 확인증을 끊어주면 금융기관에서 확인증에 의해서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 위원 최기천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 면단위는 대상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쉽게 할 수 있는데 읍 같은 곳은 인구도 많고 상당히 행정에서 한다는 게 그런 점도 있긴 하겠네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그래서 이원화 하는 방안도,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저는 우리 군민들한테 이왕에 주는 거 조금 편리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난번에 우리가 저소득자에게 지급했던 거기에 문제점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하고 있어요. 못 타신 분들이 그런데 이것으로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삼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시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환영을 하고 지역주민도 상당히 좋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더 좋은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군에서 이왕에 주는 거 최대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지급방법에 관련된 부분들 우려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같습니다. 군민들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급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강구를 해주시고 저희 의회하고 소통해서 가장 좋은 합당한 방법들을 찾아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임경우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군민의 소득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을 제정해주신 산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열 감지 카메라 구입, 택시 종사자 긴급 지원 등 2개 사업에 3,830만원이 증액된 12억 6,100만원입니다.
이어서 8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편성예산은 126억 4,917만원이 증액된 565억 5,707만원입니다. 먼저, 중간부분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열 감지 카메라 구입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코로나19 지역 확산 예방을 위한 열 감지 카메라 구입비로 도비 보조금 1,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월 30일 성립전 예산으로 카메라를 구입하여 군청 본관 1층 입구에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군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모든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군민의 신청과 지급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마무리 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세대별로 1인당 20만원을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4월 30일 인구수 6만 2,510명을 기준으로 125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으로 접수 현장인력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채용 4,657만원,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원, 관련 사무 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 코로나19 택시 종사자 긴급 지원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택시 종사자의 경영수입 악화로 생활안정 지원과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택시 종사자계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인당 도비 20만원과 군비 30만원 등 총 50만원씩 화순사랑상품권으로 141명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한다는 내용 중에 택시는 개인택시가 있고 영업용 택시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택시를 가지고 있잖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어떤 형태에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지금 택시 운전기사 일반 지금, 택시 운전사가 지금 141명 있는데 일반 택시가 71명. 업체죠, 업체 소속 택시기사고 개인택시가 70명입니다. 그래서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에게 지급하는 사업비입니다.
○ 위원 윤영민
이미 인원은 파악이 돼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지금 등록이 돼서 141명인데 지금 3월 30일 기준으로 도 지침이 3월 30일 기준으로 등록된 택시 종사자입니다. 그래서 한 5명 정도 결격사유가 돼서 한 136명 정도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택시기사한테 지급이 된다 그랬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혹시 개인택시나 여기 이분들한테는 뭡니까? 지난번에 소상공인, 거기에 뭐 지급된 건 없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개인택시에도…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제 지급 되더라도 도 지침이 소상공인 지원하고 중복돼서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 대신 소상공인 감면 통신비에서 매월 10만원씩 3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실에서, 그래서 그것하고는 중복이 제지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소상공인으로 지급이 됐더라도 이제 운전자에 지급한 것에 대해서 지급 추가지급 한다 그 말씀,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정책실에서도 소상공인으로 100만원씩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래요. 어찌 보면 이중지급이 된 것 같은 것이 있어서 한 번 여쭤봤는데 도의 지침이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 돼서 지급하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도비 사업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도에서 그렇게 기준이 있다고 하면 같은 기준에 따라야 되겠지만 그래서 한 번 여쭤본, 우리 스스로 군에서 소상공인한테 지급하는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중복된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그 대신 이제 소상공인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긴급지원생계비는 받질 못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지금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매뉴얼이 작성이, 준비가 좀 돼있는 것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나름대로 준비 중이지만 그래도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조례가 확정이 되어야 확정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준비가 되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같이 공유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군민들이 많은 불편들을 겪고 계시거든요? 왜냐면 지금 첫날, 둘째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농협에 화순사랑상품권을 타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색할 정도로 길게 줄을 서서 하루 종일 농협에라던가 농협 군지부라던가 읍 농협에서 이런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교훈 삼아서 기본적으로 이거 지급방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군민들에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급하려고 하는 어떤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아직은 저희들이 방금 산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먼저 선행한 두 가지 제도에 대해서 많은 불편한 점, 군민들 어려운 점 그리고 집행하면서 우리 직원들의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인데 또 상품권으로 100% 지급하다 보니까 상품권 관리도 문제가 있고, 또 먼저 시작한 광양시 같은 경우는 카드로 충전 포인트 카드로 지급하기 때문에 조금 더 거기는 빨리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체계도 아직 준비가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 또 가장 장애가 개인정보가 보호가 또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이 신속하게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급하려면 개인정보하고 조금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그렇게 좀 더 신속하고 또 군민들한테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긴급생활비라든가 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에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그런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고견 있으면 같이 또 공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 위원 최기천
네. 지금 이거는 우리 군민 전체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어떤 대상자 선정 관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최기천
그렇다면 지급하는데 물론 수령인 관계만 정확히 한다면 지금 이걸 지급을 우리 행정에서 지급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기존에 기본소득 저소득자들을 지원한 농협을 통해서 지급했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이것도 농협을 통해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국가에서 주는 것은 신청하면 그 때 지급하게 돼있죠? 행정에서 줄 수 있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 위원장 하성동
지금 정부안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연금자들에게는 통장으로 입금이,
○ 위원 최기천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연금 수령자나 이런 분들은 가족 전체가 그 대상자였을 때는 이미 통장으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지급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신청해야 지급하는데 그것은 신청해야 주는데 신청하면 지금 면에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최기천
신청하면 그 때 즉시 지급하게 정부안이 돼있더라고요. 그건 농협에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부안이 신청하면 즉시 지급하는 이런 안이 있어서 그렇다면 행정에서 직접 상품권으로 예를 들어서 방법이 두 가지인데 우리 화순군 상품권을 원했을 때는 상품권은 우리 군에서 그냥 지급할 수 있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화순읍 어디 마을 같은 경우는 그 마을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산해보니까 12억 단위입니다. 그러면 상품권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상품권, 가장 난제가 행정에서 집행을 하면 좀 주민들 입장에서는 편하겠지만 상품권 관리, 그게 유가증권이라서 그런 관리를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이제 그,
○ 위원 임영임
과장님 일단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를 20명을 쓰기로 했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임영임
그리고 딱 여기가 정해졌어요,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준다. 개인당 20만원.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주기로 했습니다.
○ 위원 임영임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이 여기서 정리가 돼요, 지금. 기간제 채용을 하니까 20명을. 그러니까 이것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 위원 최기천
아니, 지급방법을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동 불편자가 이걸 수령하러 오려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주는 것도 방문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있잖아요. 그래서,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그것은 일부분이니까 그건 좀 가능한데요, 상품권의 부피라든가 용량이 엄청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화순읍하고도 먼저 사전에 조율을 했는데 상품권 관리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저희들이 바로 확인증을 끊어주면 금융기관에서 확인증에 의해서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 위원 최기천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 면단위는 대상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쉽게 할 수 있는데 읍 같은 곳은 인구도 많고 상당히 행정에서 한다는 게 그런 점도 있긴 하겠네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그래서 이원화 하는 방안도,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저는 우리 군민들한테 이왕에 주는 거 조금 편리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난번에 우리가 저소득자에게 지급했던 거기에 문제점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하고 있어요. 못 타신 분들이 그런데 이것으로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삼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시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환영을 하고 지역주민도 상당히 좋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더 좋은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군에서 이왕에 주는 거 최대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지급방법에 관련된 부분들 우려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같습니다. 군민들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급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강구를 해주시고 저희 의회하고 소통해서 가장 좋은 합당한 방법들을 찾아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총 1개 사업으로써 화훼농가 경영비 절감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꽃 소비가 급감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의 경영비 일부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영농과 화훼산업 발전에 도모코자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농업정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총 1개 사업으로써 화훼농가 경영비 절감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꽃 소비가 급감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의 경영비 일부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영농과 화훼산업 발전에 도모코자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농업정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