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7회 제5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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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20년 3월 25일(수)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 재난안전과
- 상하수도사업소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건
- 계수조정
(10시 00분 개회)
맨위로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현재 코로나19 비상상황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 편성된 예산안이 3월 24일 본 위원회에 제출됨에 따라 해당 수정예산안을 현재 심사 중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기획감사실의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기획감사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험에도 불구하고 군민과 군정을 위해 헌신을 다해주신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 세출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는 대규모 재난상황 등에 대비하여 적립해둔 재난안전화기금에서 전입금 150억 5,380만원을 전출 받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책 공공요금 지원으로 도비보조금 3억 3,720만원을 지원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전화자금 및 공공요금 지원을 위하여 4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화순사랑상품권 제작 및 판매 수수료로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서 106억 2천만원을, 군내버스 긴급재정지원을 위해서 1억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변경 내역입니다. 군민의 상하수도 사용료 부담을 덜기 위하여 상하수도 사용료 세입 5억원을 감면하였으며 줄어든 세입재원을 대신하여 순세계 잉여금 5억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5,7585억 8,604만 7천원으로 당초 제출되었던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153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변경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당초 제출한 예산액 대비 2.7%가 증가한 5,785억 8,604만 7천원으로 보조금 부분에서 도비보조금 3억 3,72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존수입 부분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50억 5,3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변경 내용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당초 안보다 106억 2천만원이 증가한 1,349억 1,943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46억 6,100만원이 늘어난 336억 9,93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는 1억 1천만원이 늘어난 468억 1,12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 공공행정 등 다른 분야는 당초 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예산규모와 5쪽, 기금회계 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촉발된 전례 없는 위기에 많은 군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이런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하여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긴급 편성된 예산입니다. 현 상황의 심각성과 군민의 어려움을 헤아려 이번 수정안 제출에 적극 협조해주신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재난안전과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재난안전과장 임경우입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의회의 적극적인 배려와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응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힘을 얻어서 지금 나름대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군내버스 긴급 재정지원으로 1억 1천만원을 이번 수정예산에 추가계상 했습니다. 코로나 19 관내 확산으로 전년 동기간 1월 20일부터 3월 20일입니다. 대비 운송 수입은 총 2억 3백만원으로 평균 22.6% 급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개학연기, 현 사태 추이로 볼 때 당분간 수입 감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걸로 예상됩니다. 또한 운송수입 감소와 직접 연관이 있는 광역환승 손실금 보전, 교통카드 할인 손실 보전 등 관련 보조금 수입의 동반 감소로 이어져 운전원 인건비, 일반 운영비 등 고정비용을 충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의 장기화로 군내버스 운영업체의 재정 여건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재정지원에 근거하여 연간 6억에서 7억 정도 고정 지출하고 있는 대폐차 비용의 일부인 1억 1천만원을 긴급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대충교통 이용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모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하성동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과 42쪽을 같이 상하수도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라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및 소상공인 등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현재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면 대상은 저희들이 상하수도 요금 고지 대상인 가정용, 그리고 일반용, 그리고 대중탕용을 사용하는 전 수용가를 대상으로 해서 4월분과 5월분에 대한 고지분에 대해서 50%씩 감면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따라서 상수도는 약 4억원, 하수도는 1억원 해서 총 5억원의 세입이 감소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입 예산에 대해서 수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입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장 하성동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이건 아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겠다는 화순군의 의지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면의 범위는 2개월이라고 말씀하셨죠, 방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기간,
○ 위원 윤영민
기간은 2개월이라고 했고 그러면 지금 사용세대 전 세대를 하는 겁니까? 상업세대나 일반세대까지 다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범위가 어느 정도나 예상이 됩니까, 세대수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지금 가구수로 해서는 저희들이 3월달에 기 부과한 가구수가 1만 5,556가구입니다. 이 전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3월분에 대해서 5억 4천만원을 상하수도 요금을 부과고지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3월달하고 지금 4월, 5월 예상되는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약 한 8%정도 사용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비율로 해서 약 5억원 정도,
○ 위원 윤영민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범위가 전 세대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세대를 가지고 있으면 두 세대 다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예를 들어서 분리세대니까 세대별로 하는 거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한 가족이라도 2세대로 분리 돼있거나 3세대로 분리 돼있으면. 그러면 한 사람이 사업장도 가지고 있고 분리된 세대도 23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인이 2군데에서 사업장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집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양쪽에서 다 감면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주민들에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 기 우리가 상하수도를 감면 해주는 제도를 거치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윤영민
전액감면이 얼마나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전액감면은 해당이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기초수급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기초수급자, 다세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3t 이상 부분에 대한 사용량에 대한 50% 감면은 하고 있고요.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분들도 해당이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3t 이상이 되어서 부과해야 될 내용이 발생 했을 때 그 비용의 50%를 또 감면 해주겠다 이 말씀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중복지원은 안 되고, 현재 4개월, 5개월분에 대한 전액 50%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다시 한 번 말씀 해주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지금 3t 이상이 됐을 때 5t을 사용을 했을 때는 2t 부분에 대해서 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층, 또 다자녀 가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2t 부분에 대한 50%를 감면을 지금 해주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3t 이상이 아니라 5t 사용량에 대한 50% 감면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중복지원은 안 되니 4개월 5개월분에 대해서 저희들 고지분에 대해서 집권고지에 대한 감액을 시키는 것이니까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 위원 윤영민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감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또 어떻게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학교 같은 경우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50% 감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동일하다면,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기 감면이 되고 있거든요, 조례에 근거해서. 그니까 기 감면된 곳을 또 감면 해주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렇게는 안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윤영민
그건 잘못하면 또 중복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조례에 중복에 대한 감면은 하지 아니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근거가 감면을 해주는 근거가 되는 조항은 어디 조항을 가지고 감면을 해주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저희들 수도급수조례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 관련하여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하도록 돼있고 이에 시행규칙에 그 부분에 대한 대상과 범위가 선정이 돼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방금 거기에는 학교는 빠질 수 있겠고만요, 보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학교는 해당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해당이 된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저희들이 가정용, 일반용, 그 다음에 욕탕용 대상 수용가 안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학교,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그런 부분해서 명시가 돼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지금 방금 그러면 학교, 방금 말씀한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도 다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가 지금 우리가 73억 2천만원 정도가 기정예산으로 잡혀있었어요, 감면료로. 그죠? 여기 보니까 세입에. 그런데 기정액에서 5억을 감하시고 계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서 5억을 증액해서 비용을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저희 당초 세입 잡은 부분에 대한 목적사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잉여금을 가지고 어떤 세입에 대한 부족분을 충원을 시키는 겁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이거는 새로 생긴 갑자기 생긴 세목이 됐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73억도 예산을 세웠을 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목적이 정해져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 목적에서 갑자기 5억이 감이 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5억이 증액되면 73억으로는 상계 되어서 금액이 똑같아버리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그래요. 5억이 왜 감액이 되는지 기정예산에서. 제가 생각 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에서 5억이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총 73억에서 78억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73억 가지고도 감면해주는 것이 가능한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세입세출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세입이 감액이 되니 부족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충원을 해서,
○ 위원 윤영민
아, 세입이 제가 잘 못 생각했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금액을 동일하게 맞추는거죠.
○ 위원 윤영민
맞아요. 세입이 이제 어쨌든 5억이 수입금액에서 감액이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 위원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계수조정
○ 위원장 하성동
다음은 실?과?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은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윤영민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건 위원장님과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이번 현재 코로나19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하게 어려움을 화순군에 있는 군민들이 겪고 있는 것도 전국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면서 이번 회기가 예산심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요, 그런 이유로 이번에 추경 예산안들이 성립이 되고 이렇게 하면 좀 조기집행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빠른 집행을 집행부에서 해주셔서 빠른 집행을 통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화순 군민들에게 경제 부양에 체감효과가 일어나는 그런 추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끔 토론 해주시고 또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 지금 현 상황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군민들 더 나아가서는 전 국민들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심사했는데 최기천 부의장님,
○ 위원장 하성동
위원 여러분들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위원장 하성동, 간사 윤영민, 위원 최기천, 위원 임영임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대옥
○ 출석공무원 (3명)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