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0년 3월 17일(화) 11시 28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화순군 로컬푸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화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28분 개회)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로컬푸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상정 한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업정책과 소관 제정조례안 3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먼저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7기 농업분야 핵심공약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농민수당이 2020년도부터 전라남도 사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농업농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 증진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화순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과 안 제2조, 농업?농촌을 농어업?농어촌으로 농민을 농어민으로 변경하여 실정에 맞게 용어변경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화순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서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대상자로 인정하여 지급대상자의 주소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을 지급 제외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안 제6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읍면장이 읍면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제외대상자에게는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 비용추계서입니다. 5차년도간 세입 및 세출은 도비 40%, 군비 60%로 작성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검토의견으로는 제6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2항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방법은 상반기에 2회에 걸쳐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균분 지급하되, 이 내용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문구를 삭제하고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호에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산지유통조직의 규모와 전문화를 촉진하여 산지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3조, 화순군 원예사업발전협의회 설치입니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화순군 원예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은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규모화, 전문화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해야하며 조기 경영안정 등을 위한 필요사업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입니다. 제1항은 농산물 유통 관련 사업 추진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였으며 제2항, 아울러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농산물 종합처리시설을 지원하고 기 지원된 시설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통합운영 방안을 우선 모색하여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과잉 투자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제3항,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경영성과 등을 매년 평가하고 정책사업 지원시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원예사업 종합계획수립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 제17조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의무 및 생산자 단체 농업인의 의무사항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안 제18조, 제19조는 운영세칙 및 준용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5차년동안 세입은 사업비 1억 5천만원, 운영비 1천만원 총액 1억 6천만원으로 작성하였으며 입법예고 의견제출 현황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검토의견으로는 제9조, “위원 임기에서 2년으로 하되 5년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다.” 조항을 “2년으로 한다.”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할 사항이 없었으며 지방보조금 심의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로컬푸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 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경제의 자립과 환경의 보존, 소비자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을 확보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로컬푸드 육성 지원계획 수립입니다. 제1항은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 제6항에 따른 군계획 중 로컬푸드 육성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항으로 육성지원계획에는 각호의 사항을 포함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로 로컬푸드 육성 지원계획의 실행입니다. 1항은 안 제4조에 따라 로컬푸드 육성지원 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년도 예산에 로컬푸드 육성지원 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2항으로 로컬푸드 육성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조직의 개선 정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5조로써 로컬푸드 생산 제2항으로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농 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의 기획생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항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6조, 로컬푸드 가공입니다. 1항, 로컬푸드 가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먼저 마을단위 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방향에서 시작하고 점차 권역별 농업인 가공으로 범위를 확장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로컬푸드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항, 로컬푸드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권역별 농업인 가공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농업인 가공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항으로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식품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식품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9조로 농산물 직거래 장터 활성화 및 로컬푸드 직매장의 설치권입니다. 3항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수내수집, 소포장, 홍보, 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 유통안전기금을 조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4항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및 로컬푸드 연계 사업장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시설비의 전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로 자연 속에 명품 밥상 꾸러미 사업 활성화 내용입니다. 1항으로 자연 속에 명품 밥상 꾸러미 사업이란 일반 소비자의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건강한 밥상을 위해 로컬푸드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문하고 로컬푸드 꾸러미를 가정 등에 배송하는 사업으로 꾸러미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항으로써 1항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마을 또는 권역 단위 자연 속에 명품 밥상 꾸러미 사업단을 조직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항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소포장, 포장박스, 직배송,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사회적 거리 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1조,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 내용입니다. 1항, 지역내 공공급식 및 단체급식에 로컬푸드가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하고 2항, 농업농촌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와 같은 기관, 단체 등에 로컬푸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니 항목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 제22조, 복지와 연계한 로컬푸드 활성화 내용입니다. 1항,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 저소득계층에 대한 급식의 로컬푸드를 우선 사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하고 2항으로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 사업이 연계되도록 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5차년도간 세입은 국도비 11억 9천만원, 자체재원 13억 2천만원으로 총 25억 1천만원이며 세출은 사업비와 운영비 25억 1천만원을 작성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제출현황은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검토의견으로는 제7조의 1항, “사회복지과장”을 “가정활력과장”으로 수정하였으며 3항의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 “통합센터 운영을 1항에서 통합센터 운영을 직영 또는”을 삭제하고 “통합센터는 직영하거나”로 수정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성별영향평가 종합의견검토로는 로컬푸드 육성지원 계획이 여성농업인의 권익과 참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분석 및 평가 신설하는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3조,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공공급식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써 관할 지역에 소지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시행입니다. 1항으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도록 하였고 2항으로 지원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항으로,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을 수립 할 때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과의 민간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17조까지는 공공급식의 지원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 제18조부터 24조까지는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제 25조부터 제 26조까지는 보칙에 관한 규정으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로 5차년도간 세입은 국도비 59억 4천만원, 자체재원 150억 5천만원으로 총 209억 9천만원이며, 세출은 사업비와 운영비로 209억 9천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제출 현황은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검토결과 제5조, 위원회의 구성 3항의 담당소장 및 담당과장 과를 담당과로 수정반영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종합검토의견으로 개선사항 없었으며 지방보조금심의회 심의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상정 한 4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실정에 맞게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농민수당 지원사업이 2020년 전라남도 사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산지 유통조직의 육성 및 전문화하여 산지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화순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소비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하여 단체급식의 공공성 확보 및 지역주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 증진과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금 농민수당에 관계된 것은 이제 도로 이관됐기 때문에 도 조례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도 조례하고 형평성을 맞추시면서 지급대상자에 관계된 내용들이 4조에 보면 1항, 신청년도 1월 1일 이전 1년 이상 화순에서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하고 예외규정으로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은 그렇지 아니 하다. 그렇죠? 그럼 결론은 이것을 전체 풀어서 말한다고 하면 전라남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되고 화순에 그 순간에 신청 당시에 화순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지 화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하고 같은 말이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것이 보면 1년에 한 번 신청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한 번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모순이 있냐면 우리가 귀농?귀촌 정책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혜택이든지 줘서 외부에서 타도에서 또 각 시에서 사람들을 좀 유입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역행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3월달에 왔어요, 외부에서 서울에서 왔다고 생각하게요? 도심에서 3월에 왔어요. 그러면 그다음 년까지 1년에 안되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또 1년을 기다려서 총 22개월을 기다려야 농민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이게 실질적으로 인구 유입책과 영농종사라는 그 취지에 맞습니다. 맞고,
○ 위원 윤영민
그리고 한꺼번에 이야기 합시다. 조금 이따가 이건 질의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일회성으로만 신청을 받기 때문에 또 문제가 뭐냐면 정말 불의한 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플랜카드도 붙이고, 독려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해요? 하지만 그 신청하는 기간에 본인이 외출을 했든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건 신청주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신청을 안했다는 것만 가지고 1년 이상 못 받습니다. 그렇죠? 재신청 기간이 없기 때문에.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들도 시행을 했고 금년도에 보면 상하반기로 하는데 1회 신청으로 해서 하반기까지 지급이 됩니다. 다만, 하반기 지급 전에는 추가 신청기간을 또 운영을 하는 그런 기준으로 제시가 돼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 조례상으로 보면 1년에 한 번 신청 받게 돼있어요. 이 조례를 조금 이따가 손을 봐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작년에 저희가 자체 시행을 하면서 나왔던 이러한 운영의 문제점과,
○ 위원 윤영민
과장님은 일단 다른 말보다 과장님도 그런 분들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좀 전에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써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전 시?군과 공이 전라남도에서 이런 지침을 마련해서 시?군으로 싹 내려줬습니다. 그런 부분으로써 방금 우려하신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운영의 방한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 위원 윤영민
조금 이따가 토론시간에 저한테 다시 그 자료를 좀 제시 해주시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시기를 놓쳤다든지 아니면 전입해서 오신 분들이 1년이 지난다하면 최소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것이 이 제도를 만들 때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냐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저희들도 전년도 시행하면서 가능한 구제를 위해서 가능한 방법들을 최대한,
○ 위원 윤영민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실제 사례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는 기록이 되고 방송이 되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 모 지역에서, 마을에서 이장님에게 서류를 제출을 했어요. 농민수당 서류를 제출해서 이장님이 그 서류를 거둬서 읍사무소에 일괄 신청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에게 제출을 했던 것까지는 확인이 돼요. 그런데 이장님이 행정기관에 제출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모호해졌어요, 그 서류가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결론은 그 서류를 못 찾았죠, 그래서 그 서류를 못 찾다보니까 몇 분의 농민들이 수당을 못 받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랬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졌고 이건 행정에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결론은 그분들이 구제방법이 없이 그 돈을 못 수령하고 말았습니다. 그랬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중간에 이런 행정의 구제방법이라든지 개인의 과실, 신청하라고 할 때 신청 못한 것이 이 농민수당 같은 경우는 광범위하게 사람들에게 돈을 농민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내용인데 신청기간에 얽매여서 1년 동안 자기들이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방금도 말씀 드렸지만 귀농?귀촌 정책 같은 경우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런 좋은 제도를 통해서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유입원으로 쓰려고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이 지역에, 화순 지역에 1년 이상 정착해서 농업을 1년 이상 유지를 했다면 그 시점부터는 농민수당이 지급돼야 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많은 관심 가지고 현실적인 부분까지 많이 전달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작년에 실행하면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라남도가 전체를 시행하다보니 저희군에서 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유사사례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도에서 이렇게 많은 의견을 또 건의를 했고 하면서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별도의 지침을 내려 받았고, 또 한 가지는 사례에 대해서도 시?군 해결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구제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조금 이따가 그것은 토론시간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한 건 한 건 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하성동
네, 한 건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농민수당에서 농민공익수당으로 조례를 개정하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농민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조례에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민수당 전년도에는 군비100%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40%의 지원을 받아서 군비 60%를 추가해서 지급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른 도에서의 요청에 의해서 전라남도 공이 명칭을 통일하자는 이런 방법에 따라서 농업인공익수당이라는 용어를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제 말은 농민수당으로 조례가 제정 됐을 때 집행할 비용추계 하고 농업인공익수당으로 개정했을 때 비용추계 금액.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비용추계는 전년도에는 조례로 10만원 이내로 했었고 월, 그리고 3개월분에 대해서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월 10만원 기준으로 편성을 해주셨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의 범위내로라는 명시를 한부분에 맞춰서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교부받은 금액이 월 5만원 기준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기준으로 50%가 줄어든 금액에 대해서 금년도 총 비용을 저희군에 예산을 57억 4,800을 편성하였던 내용입니다.
○ 위원 최기천
이제 우리가 2019년도에 3개월분 집행할 때는 월 10만원씩 집행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도 조례와 맞추기 위해서 월 5만원으로 수정을 지금 한다는 말이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도 조례에서도 금액을 명시를 하지 않았고 예산으로써 또한 위원회의 의결로써 월 5만원 기준으로 통보가 온 내용입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물어보는건데 비용추계서에 보면 개정 할 때 2020년까지 비용은 16억 7,30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랬어요, 비용추계서에 보면. 그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몇 페이지?
○ 위원 최기천
18 페이지.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19 페이지,
○ 위원 최기천
개정안에 따른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비용은 16억 7,300만원이 소요될 것을 전망한다고 지금 됐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최기천
그죠? 오른쪽 표에도 보면 316억 2,820만원이에요. 이게 제가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죄송합니다.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 위원 최기천
오타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최기천
이걸 보고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본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른쪽 표가 맞다는 이야기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총비용은 오른쪽표가,
○ 위원 최기천
오른쪽 표가 맞고 여기 있는 표는 지금 잘못 표기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최기천
그리고 아까 윤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연 1회로 한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지급시기라든지 지급금액 이렇게 결정하게 돼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연 1회, 물론 임시회로 하면 할 수 있다 됐지만 그러니까 누락된다든지 이런 것 있을 때는 추가로 소집해서 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추가 신청을 통해서 구제철차들을 신청이외 지급된 구제절차를 하지만 연간사업을 운영할 때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구제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아까 말씀대로 누락 본인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절차상 하면서 과정에서 누락됐던 이런 분들이 구제될 수 있는 것들은 회의를 임시회의를 다시 해서 위원회를 해서 구제하는 방법을 지금 찾아보자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읍?면뿐만이 아니라 저희군, 또 한 가지가 도까지 해서 충분히 구제절차들을 거치는 방법으로 ,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위원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으면 한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하는 것이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1회로 돼있다 보니까 한 번 해서 거기 누락된 분들이 생겼을 때 위원장이 소집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면 좋겠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전년도에도 구제절차시에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구제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로컬푸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로컬푸드가 지금까지 저희 화순에서 지원됐던 비용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사업비로만 해서 화순농협에 8억, 도곡농협에 8억하고 지금 화순농협에 2건이 됐고요. 금년도에 새롭게 로컬푸드 화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5억 중에 3억으로써 국비사업으로 공모가 진행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대부분 지금까지 한 15억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지원이 된 것 같아요, 비슷하게. 그러면 그 비용들이 지원될 때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가 농업농촌 식품산업발전에 관한 기본법하고 저희 농업농촌 식품에 관련한 조례로써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컬푸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이라도 제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참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관계하고 조례가 조성됐을 때 관계에 대해서 조금 권면도 드리고 또 의견도 제시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지금까지 지원했던 것에 대한 대부분의 금액은 시설투자비였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판매장에 국한 되어서 판매를 하는 곳에 대한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거의 전부였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주를 그렇게 이루고 있고요, 포장라든지 주민 로컬참여농가에 대한 지원들이 있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말한대로 앞으로는 시설에 대한 시설비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시설비 지원하면 로컬푸드에서 로컬푸드만 팝니까, 아니면 공산품이나 다른 수산품이나 다른 것들도 팝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로컬푸드 매장 내에서 말씀하십니까?
○ 위원 윤영민
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로컬푸드 매장 내에서는 방금 로컬푸드의 취지에 맞는 생산품에 대해서 가공품에 대해서 판매를 하도록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대부분은 경우는 혼재해서 판매한다는 느낌이 받아지기도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매장이 같이 병행해서 있고,
○ 위원 윤영민
그러다 보니까 로컬푸드 시설에 대한 것들을 지원을 했는데 한편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 그 매장의 볼륨을 키워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상권에 영향을 미쳐서 소상공인들이 역으로 타격을 받는 것 아니냐. 하는 또 역기능적인 이야기도 듣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로컬푸드를 지원할 때 앞으로 제 생각에는 여기에 나와있는대로 충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안의 내용대로 생산자, 또 그것을 가공해서 2가공품으로 만들 수 있어야지 그것이 조금 더 고가로 브랜드화 시켜서 효율적으로 소비자에게 연결시킴으로써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로컬푸드는 결론은 생산자인 농민들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주고 또 소득을 증대시켜주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 건의를 드리는데 이 조례를 작성하시면서 과에서 그것에 대한 복안이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실제로 이 조례안을 저희가 많다 할 정도로 욕심을 많이 부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셨던 여러 가지 가공이라든지 유통에 대한 부분도 들어있지만 직접적으로 직거래라든지 소규모로 해서 마을 단위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저희들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은 이런 욕심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판매장 중심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농가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로컬푸드를 지원해줄 때 대부분 다 생산자나 유통과정 이런 부분들도 가공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소외시 되고 매장중심의 판매, 유통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선 생산자들의 조직을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협 중심으로 하다 보니 어떤 병폐가 일어나고 있냐면 자꾸 그 농협의 매장의 시설들이 커지고 농협마다 로컬푸드를 하겠다고 시설을 짓겠다고 계획을 하고, 부지를 만들고 이렇게 언뜻 보면 굉장히 많은 로컬푸드 직매장들이 앞으로 만들어질 가능성과 활성화 될 가능성들이 예견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그러냐면 그것을 조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화순군에서 일정부분 시설비 확대로 시설확대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로컬푸드를 앞으로는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지 꼭 시설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마케팅 하고 홍보할 수 있어서 정말로 여러 가지 방법에서 소비자하고 생산자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지 않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래서 저희가 로컬푸드라는 단순한게 아니고 여기에 여러 가지 직거래, 또 직매장 또한 꾸러미사업이라는 주민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원하시는 주민들이 직접 활성화 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자 내용들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성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15조에 보면 로컬푸드 생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학교급식, 공공급식, 생산단지 등 특수목적에 기획단지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생산자들을 기획해서 계약재배를 유도하기 위한 조성단지를 만들겠다. 그런 것에도 지원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비춰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려고 한다면 지금에 있는 시설중심의 로컬푸드에서 탈피가 돼야 된다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또 표시가 되어야 돼요, 여기에 보면. 그것에 대한 지원이 돼야 됩니다.
영농법인을 지원하든지 소비자를 지원하든지 아니면 로컬푸드에 있는 조합 새로운 조합들을 형성한 그 조합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도 한꺼번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현재의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그 시설에서 유통구조를 다 잠식하는 그런 형태의 내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기존에 로컬푸드에 맡겨놓지 않고 저희들이 통합지원센터라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활성화하고자 여러 가지 안들을 마련해놨습니다.
이 운영에 대해서는 실행하기 전에 또 의원님과 긴밀하게 보고 드리면서 협조체계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제 이중적일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요구했던 대로 하다보면 기존에 있는 시설과 새로운 유통망과의 대책점도 생길 것이고 또 상생의 방법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런 것까지 다 고민하고 이 조례를 만드시지는 못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이제 저희들이 이 말씀 드렸던 조례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작년도부터 그러면서 방금 말씀 하셨던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농림부에서 원하는 1면 1로컬푸드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대적인 의견도 있고요.
다만, 정부 정책으로 해서 짓겠다고 하는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저희들도 우려하는 부분, 예시로 가까운 담양에서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실패를 했던 사례들도 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직거래라든지 꾸러미사업단을 꾸려서 자체적으로 활성화를 한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또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서 통합 지원방안 부분들, 여러 가지 들을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욕심을 부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당히 업무량뿐만 아니라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뛰어다니면서 하다 보니 로컬과 공공급식하고 연계체가 안 되는 부분, 또 본인들의 이해와 관계된 부분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을 타 지자체의 사례들까지 다 분석해가면서 나름대로 했던 부분입니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세한 것은 조금 이따가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할 때 조금 더 이야기 하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15조에 보면 5조, 친환경 안심 축산물 기획생산단지 조성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현장에서 로컬푸드나 아니면 공공급식을 하는 곳에서도 되풀이 되어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농산물 위주의 로컬을, 현물 위주의 로컬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축산이나 유제품 이런 것들에 대한 소외가 상당하게 영향의 불균형을 일으키고 또 공공급식의 질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공공급식 같은 경우에서는 20%의 의적으로 축산이나 낙농에 할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할 때 방금 친환경 안심 축산물 기획생산단지도 중요하지만 유통까지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내수면양식단지 하고 있어서 계속 다른 조례들은 어가까지도 넣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여기는 어가가 빠져있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또 생기면 또 조금 있으면 다시 수정하자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못하셨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 고민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산단계에서는 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윤영민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에 도곡에 로컬푸드장이 전라남도에서는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을 받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하성동
현재 로컬푸드 하고 제휴푸드, 로컬푸드가 아닌 우리 지역에서 생산 된 생산품목이 아닌 제휴푸드가 몇 대 몇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제가 이걸 왜 여쭤 보냐하면 지금 로컬푸드가 기본적으로 다품종 소량해서 농가들이 직접 로컬푸드에 자기이력으로 상품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런데 재포장에 관련된 부분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제가 그건 미처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무튼 군에서 지원 로컬푸드 지역 내에 농가들이라든가 농가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또 우리 군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로컬푸드를 시행 해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의 취지에 맞지 않게끔 제휴푸드라든가 아니면 재포장에 관련된 부분들이 과도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행정부서에서 지도감독이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비단 우리 지역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의 로컬푸드장에서도 이런 제휴푸드의 과다함 또 재포장에 관련된 의구심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지역에서 로컬푸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방금 말씀 해주신 것은 저희 지역 이미지 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공공급식 지원센터에 관한 조례는 지금 현재까지 담양이나 이런 타지역 같은 경우는 거점형 급식지원센터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의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로 나눠지는데 비율자체가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비율이 7대 3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화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은 현물을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지급도 가능하게 지금 현재도 돼 있는 상태죠, 그러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20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두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이것에 관한 가장 큰 취지는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센터를 조성하겠다. 그런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공공급식센터의 설치도 명문화 돼있지만 이 부분이 공공급식의 체계화를 위해서 표준안으로 저희 시?군이 제정하도록 내려온 건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왜 이 건하고 관계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거냐면 지금 현재 친환경 농산물을 유통을 화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조금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큰 학교, 예를 들어서 학생수가 다수인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GTB로 한 달 한 달 해서 납품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업체가 선호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작은 학교, 예를 들어서 이서라든지 아니면 청풍이라든지 먼 학교에 있는 소규모 학교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공으로 묶어줘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유통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주문하면 그 다음날 배달이 되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신청을 하면 일주일 것을 한번에 몰아서 가져다주기도 하고 그런다는 소리 들어보셨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들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인가요, 이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 현재 방금 우려하시는 현장의 그런 목소리를 저희들도 현재 지금 조례에 의하지 않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 현상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급식에 대한 업체 모집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도 급식업체를 권역으로 묶어서 조금 무리하지만 요구를 해서 공공급식의 취지에 맞게끔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소량이라도 공급을 해줄 수 있도록 거꾸로 저희들도 부탁을 해가면서 소규모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큰 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이 구역이 맞기 때문에 하게끔 행정지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런 걸로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지도의 범위가 부탁의 범위로 돼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약이나 이런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로는 100% 다 해소하기 어렵다.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저희도 급식 선생님들이나 같이 회의를 하면서까지 저도 그 목소리를 같이 듣고 또 그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육성과 이런 것들이 연계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결론은 거점형 학교급식 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건립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런 조례안에서 그런 것들을 답보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함께 됐어야 됐는데 아직 그런 것까지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첫발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하고요.
두 번째 학교급식을 운영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친환경 농산물을 화순군에서 현물 지급하기 때문에 반대로 지역농산물이 굉장히 홀대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에서 전국에서 화순이 주생산지 라고 합니다. 학교급식에서 우리 화순 파프리카 농작물 육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공공급식에 대한 지원기준이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 위원 윤영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요, 없습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없어서 우리가 주로 생산하는 농산물도 사실은 우리 학생들에게 먹이지만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과일이라든지 채소의 일정부분도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전라남도에 다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어렵게 구해 와야 하는 그런 폐단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현재 상존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들도 사실은 조례를 통해서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쌀 같은 경우는 우리 전도지사를 하셨던 도지사 시절에 유기농 농산물을 유기농 쌀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을 때가 있었죠? 무농약도 아니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다보니 너무 타이트한 기준에 의해서 화순 쌀이 하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알고 계시죠? 거의 다 함평에서 왔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은 공급을 다행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런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저희가.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 집행부에서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 이런 부분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자 하는 것이 대척점을 이루지 않도록 좀 모 아니면 도의 조례가 아니라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조례들이 됐으면 좋겠다.
최초의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영양사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식단을 짤 수가 없다고 했어요, 도대체. 왜냐면 계속 쌀이나 채소 위주의 과일 위주의 지원만 현물로 하다 보니 식단을 짜는데 대부분 다 단백질이나 무기질을 하려면 육류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낙농이라든지 풀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풀지 않는 이런 조례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시니 현물 지급 받아서 그것들로 사지 못하니까 식단이 굉장히 채소 위주의 식단을 어쩔 수 없이 짜는 그래서 영양이 불균형 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수없이 토로하고 계십니다. 들어보셨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말끔하게 조례들이 만들어지면서 조금 유도리 있는 해결책이 없다. 말씀을 드려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현실적인 부분하고 저희 제도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기준완화라든지 아니면 저희 지역의 생산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적절하게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조례의 운영,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 드렸고요. 지금 있는 조례를 부정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앞으로 좀 방금 제가 말씀 드렸던 것들이 일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수없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도 되고 있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 행정실무에서 어려움을 너무 잘 알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조금 더 조례를 재개정할 때는 실무자들의 실무적인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지역농산물들이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농산물 공급 지원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충분히 공감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제가 아까 최기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농민수당 신청 부분을 1년에 한번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수시로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를 할 수 있는 길들을 열겠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조례에 이의신청이라는 말이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자격이 되는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신청에서 누락됐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른 의견으로 받아들여져서 그것이 안 된 경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청할 때 신청 안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이의신청 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신청을 받게 하지 않는 이상 저는 이의신청으로 구제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외부에서 온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게요. 그 사람은 어쨌든 방금 말한 대로 하면 맥시멈 25개월까지도 어쩔 수 없이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잖아요. 23개월까지도. 그죠? 2월달에 오면 23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 위원 임영임
조례 4조를 개정하지 않는 한,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그런 조례를 조금 1년에 한번 우리 화순군에서 중간에라도 좌우지간 1년에 두 번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조례가 약간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 위원 최기천
이의신청이라기보다는 위원회에서 기능 있잖아요. 기능이 지급시기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거기에 아까 말한 대로 신청 누락된 사람들을 할 수 있게끔 회의를 소집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가능한,
○ 위원 윤영민
이게 가능한지 안한지가 정확하지 않고,
○ 위원 최기천
아니 왜그러냐면 여기 보면 연1회로 돼있지만 위원장이 3분의 1이상의 그걸 얻어서 하면 되게끔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협의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여기 1조에,
○ 위원 임영임
안되죠, 그러면 왜그러냐면 4조에 신청년도의 1월 1일 딱 정해져 있잖아요.
○ 위원 최기천
그건 아까 말한 대로 그 기준을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제하자는 이야기는 우리는 전라남도에서 거주하다가 화순 오신 분들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단, 전라남도에 거주하지 않고 서울 타지에서 귀농귀촌 했던 분들이 그분들은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 말이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제가 4조를 방금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된다면 4조가 조금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위원 임영임
신청일로 바꿔야죠, 신청일로.
○ 위원 윤영민
신청일로 1년이 지나면 할 수 있다. 그러면 신청을 할 자격이 생겼잖습니까?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그 수가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사실 쉽게 말하면 1년에 귀농귀촌한 사람이 1천명, 2천명 되면 우리한테는 더 좋겠죠, 유지해 준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 위원장 하성동
일단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이 해당자로 선정이 되잖아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려면 현재 우리 지역 내에서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내에서 1년 이상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해당이 안되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경영체 등록은 실제로 1년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작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실제 농업경영을 하고 있어야 되는 이 부분이 요건이 되는데요.
○ 위원 최기천
그거는 연중 가능해요.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현재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려고 하면 타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지금 바로 농사 시작했다고 해서 농지 구입해서 농사 시작했다고 해서 그걸 바로 인정해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경영체 등록에 대한 것은 품관원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농의 종사를 하고 있을 경우에 확인절차를 통해서 등록을 해주고 있는 현실이고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검토하고 계신 것 중에 한 가지 애로사항은 신청기준 자체를 전라남도에서부터 똑같이 명시를 했습니다. 신청년도 1월 1일 전 1년 이상의 등록요건을 도내 요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게 도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저희들이 그 기준을 변경하기는 애로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이 조례가 없는 시?군에서 도 조례에 의해서 가능합니다만 저희군 시책으로 작년도 했던 조례를 올해 운영상의 충돌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하나만 더 확인합시다, 그러면. 지금 4조 지급대상에 관계된 내용은 도조례를 가지고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결론은 도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 화순군에서 중간에라도 줄 수 있게 해도 군돈으로 밖에 주지 못하지 도 재원으로는 줄 수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이제 만약에 지원대상 요건을 바꾼다고 하면 그게 별개를 군비재원으로 가야되는 문제점이 나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드렸냐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 하셨던 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화순군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화순군에서는 그나마 선제적으로 얼마분이 되건 1천명이 2천명이 되면 더 좋다니까요? 귀농정책으로 해서 사람을 오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같은 제도를 이용하면서 그분들에게 다른 군에서는 못하는 그런 이득을 우리 군비로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귀농귀촌을 하더라도 1년 이상이 경과된 이후에 지원요건이 성립이 됩니다.
○ 위원 최기천
이게 농민수당을 지급할 때는 이게 지금 우리가 좀 범위를 넓힌거예요. 농민수당 할 때는 화순군에 1년 이상 거주로 돼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 단서조항에 뭐냐면 전라남도 도비를 주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타 시?군에서 살다가 우리 화순군에 오더라도 당초 지급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살다가 우리 화순군 왔더라도 1년 이전에 전라남도에서 거주를 했으면 화순에 사는 것 같이 인정을 해서 추가로 주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당초 농민수당 지급 기준보다 지금 개정안이 더 확대 시킨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 위원 윤영민
그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최기천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것을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고 어떤 내용이냐면 그것은 도로 이관이 되어서 어쨌든 반대로 생각하면 비용 자체가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도에서 하니까 적게 나가는 부분도 생기잖아요. 솔직히 그럴 개연성도 생겼잖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물론 윤영민 위원장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지금 기존 농민수당은 전라남도 다른 시?군에서 살더라도 1년 이상 거주를 안했으면 안 주는 지급기준이였잖아요. 더 확대됐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우리지역에서 오래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기준도 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 윤영민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 위원 최기천
왜그러냐면,
○ 위원 윤영민
저는 욕심을 내는 거예요. 하면서 이왕 이렇게 우리가 로컬푸드에 관계된 조례가 도조례로 확대가 되고 있으니 우리 화순군에서 이 내용을 선제적으로 타 지역에 있는 분들, 타 시?도에 있었던 분들이 오려고 하면 이것 때문에 농민수당 때문에 선정하고 그러진 않겠으나 화순은 1년만 농사요건을 갖추고 자격요건이 되어서 1년만 되면 거기는 중간에라도 농민수당이 지급이 되더라고 소문이 나면 아무래도 귀농을 할 때 요건으로 화순군이 조금 더 다른 데보다 요건이 좋구나 라는 이미지를 개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금 우리가 구충곤 군수나 의회에서 솔직히 우리 재원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농민수당을 농민들에게 10만원씩 지원하려고 노력했던 것도 사실이잖습니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결론은 22개 시?군의 형평성을 맞추고 도에서 주관하다보니 그런 권한 자체가 조금 더 엷어진 것도 사실이잖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우리가 처음에 구충곤 군수나 의회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지원의 폭이 저는 반대로 좁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비용자체가.
그래서 제가 단언할 수 없으나 작년에 저희들은 월 10만원씩 지원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지원한다면 월 5만원씩 지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조례가 우리가 후퇴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거라도 조금 넓혀놓으면 어떻겠냐 하는 제시한 거예요.
○ 위원 임영임
아니, 그런데 일단 도비를 받는 사업이 되면 도 조례를 위반해서 해서는 안돼요. 그러면 도 조례 1월 1일 현재로 돼있다면 우리도 당연히 거기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의신청 같은 경우는 이 4조 제1호 때문에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질 것은,
○ 위원 윤영민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역에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도 조례에 의해서 어긋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기본취지가.
○ 위원 임영임
맞아요. 우리군 자체사업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 드렸냐면 도에서 하는 것은 재원보조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간에 하게 되면 그건 우리가 군 재정으로 해야지 도에 위탁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 위원 임영임
그러죠. 도비는 못 받더라도 군비로 한다?
○ 위원 윤영민
도비는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 위원 임영임
그렇다면 조례가 그건 이중적이 될 것 같네요.
○ 위원 윤영민
그럴 수 있어서 걱정이,
○ 위원장 하성동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로컬푸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로컬푸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상정 한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업정책과 소관 제정조례안 3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먼저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7기 농업분야 핵심공약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농민수당이 2020년도부터 전라남도 사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농업농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 증진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화순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과 안 제2조, 농업?농촌을 농어업?농어촌으로 농민을 농어민으로 변경하여 실정에 맞게 용어변경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화순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서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대상자로 인정하여 지급대상자의 주소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을 지급 제외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안 제6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읍면장이 읍면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제외대상자에게는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 비용추계서입니다. 5차년도간 세입 및 세출은 도비 40%, 군비 60%로 작성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검토의견으로는 제6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2항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방법은 상반기에 2회에 걸쳐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균분 지급하되, 이 내용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문구를 삭제하고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호에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산지유통조직의 규모와 전문화를 촉진하여 산지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3조, 화순군 원예사업발전협의회 설치입니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화순군 원예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은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규모화, 전문화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해야하며 조기 경영안정 등을 위한 필요사업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입니다. 제1항은 농산물 유통 관련 사업 추진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였으며 제2항, 아울러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농산물 종합처리시설을 지원하고 기 지원된 시설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통합운영 방안을 우선 모색하여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과잉 투자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제3항,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경영성과 등을 매년 평가하고 정책사업 지원시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원예사업 종합계획수립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 제17조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의무 및 생산자 단체 농업인의 의무사항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안 제18조, 제19조는 운영세칙 및 준용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5차년동안 세입은 사업비 1억 5천만원, 운영비 1천만원 총액 1억 6천만원으로 작성하였으며 입법예고 의견제출 현황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검토의견으로는 제9조, “위원 임기에서 2년으로 하되 5년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다.” 조항을 “2년으로 한다.”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할 사항이 없었으며 지방보조금 심의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로컬푸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 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경제의 자립과 환경의 보존, 소비자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을 확보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로컬푸드 육성 지원계획 수립입니다. 제1항은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 제6항에 따른 군계획 중 로컬푸드 육성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항으로 육성지원계획에는 각호의 사항을 포함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로 로컬푸드 육성 지원계획의 실행입니다. 1항은 안 제4조에 따라 로컬푸드 육성지원 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년도 예산에 로컬푸드 육성지원 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2항으로 로컬푸드 육성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조직의 개선 정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5조로써 로컬푸드 생산 제2항으로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농 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의 기획생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항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6조, 로컬푸드 가공입니다. 1항, 로컬푸드 가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먼저 마을단위 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방향에서 시작하고 점차 권역별 농업인 가공으로 범위를 확장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로컬푸드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항, 로컬푸드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권역별 농업인 가공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농업인 가공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항으로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식품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식품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9조로 농산물 직거래 장터 활성화 및 로컬푸드 직매장의 설치권입니다. 3항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수내수집, 소포장, 홍보, 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 유통안전기금을 조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4항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및 로컬푸드 연계 사업장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시설비의 전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로 자연 속에 명품 밥상 꾸러미 사업 활성화 내용입니다. 1항으로 자연 속에 명품 밥상 꾸러미 사업이란 일반 소비자의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건강한 밥상을 위해 로컬푸드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문하고 로컬푸드 꾸러미를 가정 등에 배송하는 사업으로 꾸러미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항으로써 1항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마을 또는 권역 단위 자연 속에 명품 밥상 꾸러미 사업단을 조직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항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소포장, 포장박스, 직배송,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사회적 거리 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1조,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 내용입니다. 1항, 지역내 공공급식 및 단체급식에 로컬푸드가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하고 2항, 농업농촌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와 같은 기관, 단체 등에 로컬푸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니 항목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 제22조, 복지와 연계한 로컬푸드 활성화 내용입니다. 1항,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 저소득계층에 대한 급식의 로컬푸드를 우선 사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하고 2항으로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 사업이 연계되도록 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5차년도간 세입은 국도비 11억 9천만원, 자체재원 13억 2천만원으로 총 25억 1천만원이며 세출은 사업비와 운영비 25억 1천만원을 작성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제출현황은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검토의견으로는 제7조의 1항, “사회복지과장”을 “가정활력과장”으로 수정하였으며 3항의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 “통합센터 운영을 1항에서 통합센터 운영을 직영 또는”을 삭제하고 “통합센터는 직영하거나”로 수정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성별영향평가 종합의견검토로는 로컬푸드 육성지원 계획이 여성농업인의 권익과 참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분석 및 평가 신설하는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3조,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공공급식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써 관할 지역에 소지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시행입니다. 1항으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도록 하였고 2항으로 지원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항으로,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을 수립 할 때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과의 민간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17조까지는 공공급식의 지원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 제18조부터 24조까지는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제 25조부터 제 26조까지는 보칙에 관한 규정으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로 5차년도간 세입은 국도비 59억 4천만원, 자체재원 150억 5천만원으로 총 209억 9천만원이며, 세출은 사업비와 운영비로 209억 9천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제출 현황은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검토결과 제5조, 위원회의 구성 3항의 담당소장 및 담당과장 과를 담당과로 수정반영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종합검토의견으로 개선사항 없었으며 지방보조금심의회 심의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상정 한 4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실정에 맞게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농민수당 지원사업이 2020년 전라남도 사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산지 유통조직의 육성 및 전문화하여 산지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화순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소비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하여 단체급식의 공공성 확보 및 지역주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 증진과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금 농민수당에 관계된 것은 이제 도로 이관됐기 때문에 도 조례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도 조례하고 형평성을 맞추시면서 지급대상자에 관계된 내용들이 4조에 보면 1항, 신청년도 1월 1일 이전 1년 이상 화순에서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하고 예외규정으로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은 그렇지 아니 하다. 그렇죠? 그럼 결론은 이것을 전체 풀어서 말한다고 하면 전라남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되고 화순에 그 순간에 신청 당시에 화순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지 화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하고 같은 말이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것이 보면 1년에 한 번 신청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한 번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모순이 있냐면 우리가 귀농?귀촌 정책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혜택이든지 줘서 외부에서 타도에서 또 각 시에서 사람들을 좀 유입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역행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3월달에 왔어요, 외부에서 서울에서 왔다고 생각하게요? 도심에서 3월에 왔어요. 그러면 그다음 년까지 1년에 안되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또 1년을 기다려서 총 22개월을 기다려야 농민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이게 실질적으로 인구 유입책과 영농종사라는 그 취지에 맞습니다. 맞고,
○ 위원 윤영민
그리고 한꺼번에 이야기 합시다. 조금 이따가 이건 질의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일회성으로만 신청을 받기 때문에 또 문제가 뭐냐면 정말 불의한 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플랜카드도 붙이고, 독려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해요? 하지만 그 신청하는 기간에 본인이 외출을 했든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건 신청주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신청을 안했다는 것만 가지고 1년 이상 못 받습니다. 그렇죠? 재신청 기간이 없기 때문에.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들도 시행을 했고 금년도에 보면 상하반기로 하는데 1회 신청으로 해서 하반기까지 지급이 됩니다. 다만, 하반기 지급 전에는 추가 신청기간을 또 운영을 하는 그런 기준으로 제시가 돼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 조례상으로 보면 1년에 한 번 신청 받게 돼있어요. 이 조례를 조금 이따가 손을 봐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작년에 저희가 자체 시행을 하면서 나왔던 이러한 운영의 문제점과,
○ 위원 윤영민
과장님은 일단 다른 말보다 과장님도 그런 분들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좀 전에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써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전 시?군과 공이 전라남도에서 이런 지침을 마련해서 시?군으로 싹 내려줬습니다. 그런 부분으로써 방금 우려하신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운영의 방한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 위원 윤영민
조금 이따가 토론시간에 저한테 다시 그 자료를 좀 제시 해주시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시기를 놓쳤다든지 아니면 전입해서 오신 분들이 1년이 지난다하면 최소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것이 이 제도를 만들 때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냐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저희들도 전년도 시행하면서 가능한 구제를 위해서 가능한 방법들을 최대한,
○ 위원 윤영민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실제 사례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는 기록이 되고 방송이 되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 모 지역에서, 마을에서 이장님에게 서류를 제출을 했어요. 농민수당 서류를 제출해서 이장님이 그 서류를 거둬서 읍사무소에 일괄 신청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에게 제출을 했던 것까지는 확인이 돼요. 그런데 이장님이 행정기관에 제출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모호해졌어요, 그 서류가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결론은 그 서류를 못 찾았죠, 그래서 그 서류를 못 찾다보니까 몇 분의 농민들이 수당을 못 받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랬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졌고 이건 행정에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결론은 그분들이 구제방법이 없이 그 돈을 못 수령하고 말았습니다. 그랬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중간에 이런 행정의 구제방법이라든지 개인의 과실, 신청하라고 할 때 신청 못한 것이 이 농민수당 같은 경우는 광범위하게 사람들에게 돈을 농민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내용인데 신청기간에 얽매여서 1년 동안 자기들이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방금도 말씀 드렸지만 귀농?귀촌 정책 같은 경우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런 좋은 제도를 통해서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유입원으로 쓰려고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이 지역에, 화순 지역에 1년 이상 정착해서 농업을 1년 이상 유지를 했다면 그 시점부터는 농민수당이 지급돼야 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많은 관심 가지고 현실적인 부분까지 많이 전달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작년에 실행하면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라남도가 전체를 시행하다보니 저희군에서 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유사사례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도에서 이렇게 많은 의견을 또 건의를 했고 하면서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별도의 지침을 내려 받았고, 또 한 가지는 사례에 대해서도 시?군 해결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구제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조금 이따가 그것은 토론시간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한 건 한 건 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하성동
네, 한 건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농민수당에서 농민공익수당으로 조례를 개정하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농민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조례에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민수당 전년도에는 군비100%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40%의 지원을 받아서 군비 60%를 추가해서 지급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른 도에서의 요청에 의해서 전라남도 공이 명칭을 통일하자는 이런 방법에 따라서 농업인공익수당이라는 용어를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제 말은 농민수당으로 조례가 제정 됐을 때 집행할 비용추계 하고 농업인공익수당으로 개정했을 때 비용추계 금액.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비용추계는 전년도에는 조례로 10만원 이내로 했었고 월, 그리고 3개월분에 대해서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월 10만원 기준으로 편성을 해주셨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의 범위내로라는 명시를 한부분에 맞춰서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교부받은 금액이 월 5만원 기준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기준으로 50%가 줄어든 금액에 대해서 금년도 총 비용을 저희군에 예산을 57억 4,800을 편성하였던 내용입니다.
○ 위원 최기천
이제 우리가 2019년도에 3개월분 집행할 때는 월 10만원씩 집행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도 조례와 맞추기 위해서 월 5만원으로 수정을 지금 한다는 말이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도 조례에서도 금액을 명시를 하지 않았고 예산으로써 또한 위원회의 의결로써 월 5만원 기준으로 통보가 온 내용입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물어보는건데 비용추계서에 보면 개정 할 때 2020년까지 비용은 16억 7,30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랬어요, 비용추계서에 보면. 그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몇 페이지?
○ 위원 최기천
18 페이지.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19 페이지,
○ 위원 최기천
개정안에 따른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비용은 16억 7,300만원이 소요될 것을 전망한다고 지금 됐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최기천
그죠? 오른쪽 표에도 보면 316억 2,820만원이에요. 이게 제가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죄송합니다.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 위원 최기천
오타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최기천
이걸 보고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본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른쪽 표가 맞다는 이야기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총비용은 오른쪽표가,
○ 위원 최기천
오른쪽 표가 맞고 여기 있는 표는 지금 잘못 표기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최기천
그리고 아까 윤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연 1회로 한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지급시기라든지 지급금액 이렇게 결정하게 돼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연 1회, 물론 임시회로 하면 할 수 있다 됐지만 그러니까 누락된다든지 이런 것 있을 때는 추가로 소집해서 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추가 신청을 통해서 구제철차들을 신청이외 지급된 구제절차를 하지만 연간사업을 운영할 때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구제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아까 말씀대로 누락 본인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절차상 하면서 과정에서 누락됐던 이런 분들이 구제될 수 있는 것들은 회의를 임시회의를 다시 해서 위원회를 해서 구제하는 방법을 지금 찾아보자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읍?면뿐만이 아니라 저희군, 또 한 가지가 도까지 해서 충분히 구제절차들을 거치는 방법으로 ,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위원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으면 한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하는 것이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1회로 돼있다 보니까 한 번 해서 거기 누락된 분들이 생겼을 때 위원장이 소집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면 좋겠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전년도에도 구제절차시에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구제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로컬푸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로컬푸드가 지금까지 저희 화순에서 지원됐던 비용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사업비로만 해서 화순농협에 8억, 도곡농협에 8억하고 지금 화순농협에 2건이 됐고요. 금년도에 새롭게 로컬푸드 화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5억 중에 3억으로써 국비사업으로 공모가 진행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대부분 지금까지 한 15억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지원이 된 것 같아요, 비슷하게. 그러면 그 비용들이 지원될 때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가 농업농촌 식품산업발전에 관한 기본법하고 저희 농업농촌 식품에 관련한 조례로써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컬푸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이라도 제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참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관계하고 조례가 조성됐을 때 관계에 대해서 조금 권면도 드리고 또 의견도 제시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지금까지 지원했던 것에 대한 대부분의 금액은 시설투자비였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판매장에 국한 되어서 판매를 하는 곳에 대한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거의 전부였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주를 그렇게 이루고 있고요, 포장라든지 주민 로컬참여농가에 대한 지원들이 있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말한대로 앞으로는 시설에 대한 시설비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시설비 지원하면 로컬푸드에서 로컬푸드만 팝니까, 아니면 공산품이나 다른 수산품이나 다른 것들도 팝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로컬푸드 매장 내에서 말씀하십니까?
○ 위원 윤영민
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로컬푸드 매장 내에서는 방금 로컬푸드의 취지에 맞는 생산품에 대해서 가공품에 대해서 판매를 하도록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대부분은 경우는 혼재해서 판매한다는 느낌이 받아지기도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매장이 같이 병행해서 있고,
○ 위원 윤영민
그러다 보니까 로컬푸드 시설에 대한 것들을 지원을 했는데 한편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 그 매장의 볼륨을 키워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상권에 영향을 미쳐서 소상공인들이 역으로 타격을 받는 것 아니냐. 하는 또 역기능적인 이야기도 듣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로컬푸드를 지원할 때 앞으로 제 생각에는 여기에 나와있는대로 충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안의 내용대로 생산자, 또 그것을 가공해서 2가공품으로 만들 수 있어야지 그것이 조금 더 고가로 브랜드화 시켜서 효율적으로 소비자에게 연결시킴으로써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로컬푸드는 결론은 생산자인 농민들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주고 또 소득을 증대시켜주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 건의를 드리는데 이 조례를 작성하시면서 과에서 그것에 대한 복안이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실제로 이 조례안을 저희가 많다 할 정도로 욕심을 많이 부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셨던 여러 가지 가공이라든지 유통에 대한 부분도 들어있지만 직접적으로 직거래라든지 소규모로 해서 마을 단위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저희들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은 이런 욕심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판매장 중심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농가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로컬푸드를 지원해줄 때 대부분 다 생산자나 유통과정 이런 부분들도 가공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소외시 되고 매장중심의 판매, 유통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선 생산자들의 조직을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협 중심으로 하다 보니 어떤 병폐가 일어나고 있냐면 자꾸 그 농협의 매장의 시설들이 커지고 농협마다 로컬푸드를 하겠다고 시설을 짓겠다고 계획을 하고, 부지를 만들고 이렇게 언뜻 보면 굉장히 많은 로컬푸드 직매장들이 앞으로 만들어질 가능성과 활성화 될 가능성들이 예견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그러냐면 그것을 조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화순군에서 일정부분 시설비 확대로 시설확대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로컬푸드를 앞으로는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지 꼭 시설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마케팅 하고 홍보할 수 있어서 정말로 여러 가지 방법에서 소비자하고 생산자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지 않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래서 저희가 로컬푸드라는 단순한게 아니고 여기에 여러 가지 직거래, 또 직매장 또한 꾸러미사업이라는 주민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원하시는 주민들이 직접 활성화 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자 내용들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성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15조에 보면 로컬푸드 생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학교급식, 공공급식, 생산단지 등 특수목적에 기획단지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생산자들을 기획해서 계약재배를 유도하기 위한 조성단지를 만들겠다. 그런 것에도 지원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비춰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려고 한다면 지금에 있는 시설중심의 로컬푸드에서 탈피가 돼야 된다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또 표시가 되어야 돼요, 여기에 보면. 그것에 대한 지원이 돼야 됩니다.
영농법인을 지원하든지 소비자를 지원하든지 아니면 로컬푸드에 있는 조합 새로운 조합들을 형성한 그 조합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도 한꺼번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현재의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그 시설에서 유통구조를 다 잠식하는 그런 형태의 내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기존에 로컬푸드에 맡겨놓지 않고 저희들이 통합지원센터라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활성화하고자 여러 가지 안들을 마련해놨습니다.
이 운영에 대해서는 실행하기 전에 또 의원님과 긴밀하게 보고 드리면서 협조체계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제 이중적일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요구했던 대로 하다보면 기존에 있는 시설과 새로운 유통망과의 대책점도 생길 것이고 또 상생의 방법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런 것까지 다 고민하고 이 조례를 만드시지는 못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이제 저희들이 이 말씀 드렸던 조례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작년도부터 그러면서 방금 말씀 하셨던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농림부에서 원하는 1면 1로컬푸드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대적인 의견도 있고요.
다만, 정부 정책으로 해서 짓겠다고 하는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저희들도 우려하는 부분, 예시로 가까운 담양에서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실패를 했던 사례들도 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직거래라든지 꾸러미사업단을 꾸려서 자체적으로 활성화를 한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또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서 통합 지원방안 부분들, 여러 가지 들을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욕심을 부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당히 업무량뿐만 아니라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뛰어다니면서 하다 보니 로컬과 공공급식하고 연계체가 안 되는 부분, 또 본인들의 이해와 관계된 부분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을 타 지자체의 사례들까지 다 분석해가면서 나름대로 했던 부분입니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세한 것은 조금 이따가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할 때 조금 더 이야기 하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15조에 보면 5조, 친환경 안심 축산물 기획생산단지 조성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현장에서 로컬푸드나 아니면 공공급식을 하는 곳에서도 되풀이 되어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농산물 위주의 로컬을, 현물 위주의 로컬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축산이나 유제품 이런 것들에 대한 소외가 상당하게 영향의 불균형을 일으키고 또 공공급식의 질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공공급식 같은 경우에서는 20%의 의적으로 축산이나 낙농에 할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할 때 방금 친환경 안심 축산물 기획생산단지도 중요하지만 유통까지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내수면양식단지 하고 있어서 계속 다른 조례들은 어가까지도 넣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여기는 어가가 빠져있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또 생기면 또 조금 있으면 다시 수정하자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못하셨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 고민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산단계에서는 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윤영민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에 도곡에 로컬푸드장이 전라남도에서는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을 받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하성동
현재 로컬푸드 하고 제휴푸드, 로컬푸드가 아닌 우리 지역에서 생산 된 생산품목이 아닌 제휴푸드가 몇 대 몇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제가 이걸 왜 여쭤 보냐하면 지금 로컬푸드가 기본적으로 다품종 소량해서 농가들이 직접 로컬푸드에 자기이력으로 상품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런데 재포장에 관련된 부분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제가 그건 미처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무튼 군에서 지원 로컬푸드 지역 내에 농가들이라든가 농가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또 우리 군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로컬푸드를 시행 해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의 취지에 맞지 않게끔 제휴푸드라든가 아니면 재포장에 관련된 부분들이 과도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행정부서에서 지도감독이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비단 우리 지역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의 로컬푸드장에서도 이런 제휴푸드의 과다함 또 재포장에 관련된 의구심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지역에서 로컬푸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방금 말씀 해주신 것은 저희 지역 이미지 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공공급식 지원센터에 관한 조례는 지금 현재까지 담양이나 이런 타지역 같은 경우는 거점형 급식지원센터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의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로 나눠지는데 비율자체가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비율이 7대 3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화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은 현물을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지급도 가능하게 지금 현재도 돼 있는 상태죠, 그러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20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두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이것에 관한 가장 큰 취지는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센터를 조성하겠다. 그런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공공급식센터의 설치도 명문화 돼있지만 이 부분이 공공급식의 체계화를 위해서 표준안으로 저희 시?군이 제정하도록 내려온 건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왜 이 건하고 관계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거냐면 지금 현재 친환경 농산물을 유통을 화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조금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큰 학교, 예를 들어서 학생수가 다수인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GTB로 한 달 한 달 해서 납품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업체가 선호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작은 학교, 예를 들어서 이서라든지 아니면 청풍이라든지 먼 학교에 있는 소규모 학교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공으로 묶어줘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유통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주문하면 그 다음날 배달이 되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신청을 하면 일주일 것을 한번에 몰아서 가져다주기도 하고 그런다는 소리 들어보셨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들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인가요, 이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 현재 방금 우려하시는 현장의 그런 목소리를 저희들도 현재 지금 조례에 의하지 않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 현상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급식에 대한 업체 모집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도 급식업체를 권역으로 묶어서 조금 무리하지만 요구를 해서 공공급식의 취지에 맞게끔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소량이라도 공급을 해줄 수 있도록 거꾸로 저희들도 부탁을 해가면서 소규모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큰 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이 구역이 맞기 때문에 하게끔 행정지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런 걸로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지도의 범위가 부탁의 범위로 돼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약이나 이런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로는 100% 다 해소하기 어렵다.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저희도 급식 선생님들이나 같이 회의를 하면서까지 저도 그 목소리를 같이 듣고 또 그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육성과 이런 것들이 연계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결론은 거점형 학교급식 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건립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런 조례안에서 그런 것들을 답보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함께 됐어야 됐는데 아직 그런 것까지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첫발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하고요.
두 번째 학교급식을 운영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친환경 농산물을 화순군에서 현물 지급하기 때문에 반대로 지역농산물이 굉장히 홀대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에서 전국에서 화순이 주생산지 라고 합니다. 학교급식에서 우리 화순 파프리카 농작물 육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공공급식에 대한 지원기준이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 위원 윤영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요, 없습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없어서 우리가 주로 생산하는 농산물도 사실은 우리 학생들에게 먹이지만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과일이라든지 채소의 일정부분도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전라남도에 다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어렵게 구해 와야 하는 그런 폐단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현재 상존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들도 사실은 조례를 통해서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쌀 같은 경우는 우리 전도지사를 하셨던 도지사 시절에 유기농 농산물을 유기농 쌀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을 때가 있었죠? 무농약도 아니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다보니 너무 타이트한 기준에 의해서 화순 쌀이 하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알고 계시죠? 거의 다 함평에서 왔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은 공급을 다행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런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저희가.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 집행부에서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 이런 부분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자 하는 것이 대척점을 이루지 않도록 좀 모 아니면 도의 조례가 아니라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조례들이 됐으면 좋겠다.
최초의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영양사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식단을 짤 수가 없다고 했어요, 도대체. 왜냐면 계속 쌀이나 채소 위주의 과일 위주의 지원만 현물로 하다 보니 식단을 짜는데 대부분 다 단백질이나 무기질을 하려면 육류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낙농이라든지 풀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풀지 않는 이런 조례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시니 현물 지급 받아서 그것들로 사지 못하니까 식단이 굉장히 채소 위주의 식단을 어쩔 수 없이 짜는 그래서 영양이 불균형 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수없이 토로하고 계십니다. 들어보셨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말끔하게 조례들이 만들어지면서 조금 유도리 있는 해결책이 없다. 말씀을 드려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현실적인 부분하고 저희 제도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기준완화라든지 아니면 저희 지역의 생산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적절하게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조례의 운영,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 드렸고요. 지금 있는 조례를 부정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앞으로 좀 방금 제가 말씀 드렸던 것들이 일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수없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도 되고 있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 행정실무에서 어려움을 너무 잘 알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조금 더 조례를 재개정할 때는 실무자들의 실무적인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지역농산물들이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농산물 공급 지원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충분히 공감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제가 아까 최기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농민수당 신청 부분을 1년에 한번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수시로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를 할 수 있는 길들을 열겠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조례에 이의신청이라는 말이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자격이 되는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신청에서 누락됐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른 의견으로 받아들여져서 그것이 안 된 경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청할 때 신청 안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이의신청 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신청을 받게 하지 않는 이상 저는 이의신청으로 구제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외부에서 온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게요. 그 사람은 어쨌든 방금 말한 대로 하면 맥시멈 25개월까지도 어쩔 수 없이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잖아요. 23개월까지도. 그죠? 2월달에 오면 23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 위원 임영임
조례 4조를 개정하지 않는 한,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그런 조례를 조금 1년에 한번 우리 화순군에서 중간에라도 좌우지간 1년에 두 번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조례가 약간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 위원 최기천
이의신청이라기보다는 위원회에서 기능 있잖아요. 기능이 지급시기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거기에 아까 말한 대로 신청 누락된 사람들을 할 수 있게끔 회의를 소집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가능한,
○ 위원 윤영민
이게 가능한지 안한지가 정확하지 않고,
○ 위원 최기천
아니 왜그러냐면 여기 보면 연1회로 돼있지만 위원장이 3분의 1이상의 그걸 얻어서 하면 되게끔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협의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여기 1조에,
○ 위원 임영임
안되죠, 그러면 왜그러냐면 4조에 신청년도의 1월 1일 딱 정해져 있잖아요.
○ 위원 최기천
그건 아까 말한 대로 그 기준을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제하자는 이야기는 우리는 전라남도에서 거주하다가 화순 오신 분들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단, 전라남도에 거주하지 않고 서울 타지에서 귀농귀촌 했던 분들이 그분들은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 말이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제가 4조를 방금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된다면 4조가 조금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위원 임영임
신청일로 바꿔야죠, 신청일로.
○ 위원 윤영민
신청일로 1년이 지나면 할 수 있다. 그러면 신청을 할 자격이 생겼잖습니까?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그 수가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사실 쉽게 말하면 1년에 귀농귀촌한 사람이 1천명, 2천명 되면 우리한테는 더 좋겠죠, 유지해 준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 위원장 하성동
일단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이 해당자로 선정이 되잖아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려면 현재 우리 지역 내에서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내에서 1년 이상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해당이 안되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경영체 등록은 실제로 1년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작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실제 농업경영을 하고 있어야 되는 이 부분이 요건이 되는데요.
○ 위원 최기천
그거는 연중 가능해요.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현재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려고 하면 타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지금 바로 농사 시작했다고 해서 농지 구입해서 농사 시작했다고 해서 그걸 바로 인정해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경영체 등록에 대한 것은 품관원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농의 종사를 하고 있을 경우에 확인절차를 통해서 등록을 해주고 있는 현실이고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검토하고 계신 것 중에 한 가지 애로사항은 신청기준 자체를 전라남도에서부터 똑같이 명시를 했습니다. 신청년도 1월 1일 전 1년 이상의 등록요건을 도내 요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게 도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저희들이 그 기준을 변경하기는 애로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이 조례가 없는 시?군에서 도 조례에 의해서 가능합니다만 저희군 시책으로 작년도 했던 조례를 올해 운영상의 충돌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하나만 더 확인합시다, 그러면. 지금 4조 지급대상에 관계된 내용은 도조례를 가지고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결론은 도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 화순군에서 중간에라도 줄 수 있게 해도 군돈으로 밖에 주지 못하지 도 재원으로는 줄 수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이제 만약에 지원대상 요건을 바꾼다고 하면 그게 별개를 군비재원으로 가야되는 문제점이 나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드렸냐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 하셨던 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화순군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화순군에서는 그나마 선제적으로 얼마분이 되건 1천명이 2천명이 되면 더 좋다니까요? 귀농정책으로 해서 사람을 오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같은 제도를 이용하면서 그분들에게 다른 군에서는 못하는 그런 이득을 우리 군비로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귀농귀촌을 하더라도 1년 이상이 경과된 이후에 지원요건이 성립이 됩니다.
○ 위원 최기천
이게 농민수당을 지급할 때는 이게 지금 우리가 좀 범위를 넓힌거예요. 농민수당 할 때는 화순군에 1년 이상 거주로 돼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 단서조항에 뭐냐면 전라남도 도비를 주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타 시?군에서 살다가 우리 화순군에 오더라도 당초 지급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살다가 우리 화순군 왔더라도 1년 이전에 전라남도에서 거주를 했으면 화순에 사는 것 같이 인정을 해서 추가로 주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당초 농민수당 지급 기준보다 지금 개정안이 더 확대 시킨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 위원 윤영민
그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최기천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것을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고 어떤 내용이냐면 그것은 도로 이관이 되어서 어쨌든 반대로 생각하면 비용 자체가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도에서 하니까 적게 나가는 부분도 생기잖아요. 솔직히 그럴 개연성도 생겼잖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물론 윤영민 위원장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지금 기존 농민수당은 전라남도 다른 시?군에서 살더라도 1년 이상 거주를 안했으면 안 주는 지급기준이였잖아요. 더 확대됐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우리지역에서 오래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기준도 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 윤영민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 위원 최기천
왜그러냐면,
○ 위원 윤영민
저는 욕심을 내는 거예요. 하면서 이왕 이렇게 우리가 로컬푸드에 관계된 조례가 도조례로 확대가 되고 있으니 우리 화순군에서 이 내용을 선제적으로 타 지역에 있는 분들, 타 시?도에 있었던 분들이 오려고 하면 이것 때문에 농민수당 때문에 선정하고 그러진 않겠으나 화순은 1년만 농사요건을 갖추고 자격요건이 되어서 1년만 되면 거기는 중간에라도 농민수당이 지급이 되더라고 소문이 나면 아무래도 귀농을 할 때 요건으로 화순군이 조금 더 다른 데보다 요건이 좋구나 라는 이미지를 개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금 우리가 구충곤 군수나 의회에서 솔직히 우리 재원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농민수당을 농민들에게 10만원씩 지원하려고 노력했던 것도 사실이잖습니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결론은 22개 시?군의 형평성을 맞추고 도에서 주관하다보니 그런 권한 자체가 조금 더 엷어진 것도 사실이잖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우리가 처음에 구충곤 군수나 의회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지원의 폭이 저는 반대로 좁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비용자체가.
그래서 제가 단언할 수 없으나 작년에 저희들은 월 10만원씩 지원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지원한다면 월 5만원씩 지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조례가 우리가 후퇴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거라도 조금 넓혀놓으면 어떻겠냐 하는 제시한 거예요.
○ 위원 임영임
아니, 그런데 일단 도비를 받는 사업이 되면 도 조례를 위반해서 해서는 안돼요. 그러면 도 조례 1월 1일 현재로 돼있다면 우리도 당연히 거기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의신청 같은 경우는 이 4조 제1호 때문에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질 것은,
○ 위원 윤영민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역에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도 조례에 의해서 어긋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기본취지가.
○ 위원 임영임
맞아요. 우리군 자체사업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 드렸냐면 도에서 하는 것은 재원보조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간에 하게 되면 그건 우리가 군 재정으로 해야지 도에 위탁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 위원 임영임
그러죠. 도비는 못 받더라도 군비로 한다?
○ 위원 윤영민
도비는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 위원 임영임
그렇다면 조례가 그건 이중적이 될 것 같네요.
○ 위원 윤영민
그럴 수 있어서 걱정이,
○ 위원장 하성동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7분 정회)
(12시 49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로컬푸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