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0년 2월 11일(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ㆍ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화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1, 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 4조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제5조부터 14조까지는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성별을 고려하여 기동포획단을 구성·운영하고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피해발생일 현재 군민에 한하여 피해보상 신청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는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거나
치료비 본인 부담금 10만원 미만의 인명피해와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거나 경작 금지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등 예산지원을 받거나 선의의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면적 200㎡미만이거나 피해액 산정액 20만원 미만의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9조까지는 피해액 산정, 피해신고, 지급절차 등을 정하고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2조에서는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을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을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토록 검토된 의견인 기동포획단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ㆍ운영토록 한 것과 별지 제1호와 3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신고서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서에서 신청자의 성별을 기재토록 한 것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기동포획단 운영, 피해보상 등은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없으며 소요예산은 본예산에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군민의 인명과 재산권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옥입니다.
환경과 소관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로부터 군민의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발생시 보상 신청 및 지급 등에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새보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승진해서 첫 업무보고 하시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최기천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지금 4조에 보면 기획포획단 구성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건 이해가 갔고, 성별 고려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 밑에 기획포획단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5조 보상할 수 있다. 지금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전부 돼 있거든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이제 기획포획단 구성에 대해서는 성별 관계 때문에 이렇게 정확히 할 수는 없어서 할 수 있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상반된 것이 뒤에 보면 7조에 보면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1의 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제출받아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여기는 돼있어요. 여기는 딱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는 지급할 수도 있다.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고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고, 여기는 해야 된다. 라고 돼 있어요.
문구가 좀 안 맞지 않나. 저기 앞에도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은 군민의 예산 범위 안에서 보상한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는 할 수 있다. 저기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구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수당. 수당 관계를 보면 14조 수당 외에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인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를 민간을 빼면 안 됩니까? 그냥 위촉직 이렇게 하면 어떱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위촉직 중에는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의원님들은 수당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이걸 왜 굳이 지급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이 되잖아요.
의원님들한테… 문구를 그냥 위촉직 하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그래서 의원들은 되네 안 되네 이런 이야기.
○ 환경과장 민영애
위촉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실비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어떤,그 밑에 있잖아요.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이 조례에서 의원들이 안 된다고 되어있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최기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내에서 관계 공무원이나 의원은 지급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으면 안 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여기 위에다가 민간인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냐는 말이죠.
거기서 줄 수 있으면 주는거고 안 주면 안 주는거지. 민간인 위촉직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 위원회는 의원이 또 들어가게끔 해놨죠, 위촉직으로. 그렇죠? 위원회에. 그런데 민간인 위촉직만 주는 이 문구를 왜 넣냐고요. 그러니까 실비변상 조례에서 의원들은 안 주게 돼있다면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민간인 이렇게 따로 구별을 시키냐 이 말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 위원 최기천
문구가 좀 그래서.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최기천
아까 실비변상 조례에서 지급할 수 안 해야 되고 지급할 수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의원은 위촉직이라도 의원은 안 주게 돼있다면 안 주면 되고 줄 수 있으면 주는거고.
그런데 굳이 민간인 위촉직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고 아까 저기도 하여야 한다 하고 할 수 있다 이런 문구 이런 것들, 좀 조례를 제정할 때 조금 생각해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렇잖아요. 문구 하나라도.
이상입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최기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신 내용을 한 번 법무팀에 검토는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설명 받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디는 임의조항으로 해놓고, 어디는 강제조항으로 해놓고 하는 내용이 혹시 법무팀에서 검토 했을 때 대치되는 것이 없는지 이 조항은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곳에서 임의조항하고 강제조항이 뒤섞여 있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전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5조 보상할 수 있다. 5조에도 보면 1항은 보상할 수 있다고 2항은 보상한다. 고 전에 말씀 드렸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이렇듯이 한 조항 안에도 한 항에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봐보세요. 위에 보면 인명과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는 보상할 수 있다.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은 피해가 발생한 농작물 등의 실경작자에게 보상한다. 그렇게 돼있거든요.
○ 위원 임영임
아니, 그건 제가 말씀 드릴게요.
○ 위원 윤영민
네.
○ 위원 임영임
제1항은 피해발생일 현재 군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를 다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뒤편에 보면 10만원 미만, 200평방미터 미만 이럴 때는 안 주도록 돼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로 하는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맞고요.
2항에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은 피해가 발생한 농작물 등의 실경작자에게 보상한다. 이거는 당위규정이 맞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 돈을 줄 때는 실경작자한테 준다는 그런 당위규정이고 1항은 임의규정이거든요?
그러면 임의규정 속에서 지금 뒤편을 보면, 뒷장을 보면 안 주는 보상제외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로 하는 임의규정이 맞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것은 예외로 안 주는 거니까 상관 없잖아요.
○ 위원 임영임
아니 그래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할 때는 할 수 있다. 로…
○ 위원 윤영민
아니, 맞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가능해요.
하지만 피해보상 규정 자체가 예를 들어서 경작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항으로 만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인명피해, 농작물 그러면 인명피해는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말이에요?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 위원 임영임
인명피해는 다른 사람한테 못 주죠. 본인한테 줘야죠.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농작물도 똑같은 말이라고.
어떤 것은 강제규정으로 만들어놓고 어떤 것은 그냥 임의규정으로 해놓고 하는 범위의 문제가,
○ 위원 임영임
아니, 그것이 지금 1항하고 2항은 판이하게 내용자체가 틀린 것이 뭐냐면 보상할 수 있다는 안 주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로 해야지 여기를 보상해야 한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 위원 윤영민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임영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말은 이해한다고요. 그래서 위에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잖아요.
○ 위원 임영임
네. 그건 맞아요.
○ 위원 윤영민
그건 맞다니까요. 저도 그건 동의해요.
그런데 뒤에가 강제규정으로 돼있으면서 농작물만 돼있다고요.
○ 위원 임영임
농작물 등의 실경작자에게 보상한다?
○ 위원 윤영민
그니까 이 말이 예를 들어서,
○ 위원 임영임
그럼 실경작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이건 안 되잖아요, 말이.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렇죠. 그걸 임의규정으로 하자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 위원 임영임
그러면 그 내용 자체가 지금 조문에 이쪽으로 돼야 될 게 이쪽으로 했다.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이해가 되는데,
○ 위원 윤영민
그렇죠. 좀 섞여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
○ 위원 임영임
임의규정이냐 당위규정이냐 가지고 말하는 것은 해놓으신 것이 맞다고요.
○ 위원 윤영민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항으로 묶을 것이 아니라 단서를 줘서 해도 괜찮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왜냐면 한 문구로 정리할 수 있는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으로 해서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더 간단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고, 지금 최기천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던 내용은 저는 공감해요. 지금 이게 조금 저희도 조항을 보면서 헷갈리기는 해요. 앞에는 임의규정, 강제규정 이런게 섞여있어서 이 조례가 정말 원래대로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 위원 최기천
조가 틀리잖아요. 지급하는 조례안이잖아요.
그런데 5조는 피해보상이에요. 그런데 6조에는 피해보상 제외에요. 피해보상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6조에서는 제외를 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대상자에서 이런 제외를 한다가 명백히 나눠져요. 그러니까 아까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까 임영임 위원님 말씀은 그것이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 위원 윤영민
여기는 다 줄 수 있다고 해놓고 제외를 해야 돼.
○ 위원 최기천
그렇죠. 여기는 이렇게 하는데 이러이러한 대상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조가 틀리는 거예요.
○ 위원 임영임
아니,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 군민에 한하여 보상한다. 그렇게 당위규정으로 해주시라는 것은 안 맞다고요. 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지금 조문 배열을 어떤 표준안에 의해서 했어요? 아니면,
○ 환경과장 민영애
표준안은 아니고,
○ 위원 임영임
다른 시군 것을 모델로 보고 했죠?
○ 위원 최기천
아니, 이 범위에서 보상한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뭐가 있어요?
○ 위원 임영임
안 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로 하는 것이,
○ 위원 최기천
안 주면 제외를 시키잖아요. 여기 조항이 따로 있잖아요.
○ 위원 임영임
그래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때는 조문을 만들 때는 그런 식으로 해요.
○ 위원장 하성동
이제 인명하고 경작에 관련된 부분은 인명은 사람이 이렇게 딱 명확하게 명시가 된 부분이고 경작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에서 우리가 강제규정을 두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경작장에게 보상한다. 라고 명문화 한 것은 거기 예를 들어서 토지주한테나 이렇게 전달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보상을 해야 한다. 라는 강제규정이고요, 지금까지 제가 조례를 쭉 보면 비단 우리 지역의 조례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례들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명문화를 시켜놓고 그러면서 할 수 있다. 또 거기 내부적으로 강제규정으로 반영을 한다. 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명문상 이렇게 해 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조례 외적인 조례들도 제가 쭉 우리 화순군 조례를 보면 보편적인 용어 선택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해져있고 지금 이 실경작자에게 보상한다. 라는 강제규정에 관련된 부분은 토지주와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명확화 하는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게 5조 1항에도 인명하고 농작물 두 개 다 들어가 있어요.
○ 위원장 하성동
네.
○ 위원 최기천
인명피해나 농작물 두 개 따로,
○ 위원 임영임
당연히 그러죠.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인명은 당연히,
○ 위원 최기천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인명 피해와 농작물 피해가 같이 5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피해가 있을 때는 보상한다.
○ 위원 임영임
아니죠. 제6조가 없다고 하면 보상한다. 로 해도 맞죠. 그런데 6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다. 로 해놓은 거예요.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제외를 한다고 조를 따로 만들잖아요, 조를.
○ 위원 임영임
그러니까 조가 6조가 없다면 한다. 로 해야 맞죠. 6조가 없다면.
○ 위원 최기천
5조에서 지급한다. 그런데,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이해하는 부분이 지금 달라서 그러는 거 같고요.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한 번 그러면 이렇게 예외조항으로 조를 달리해서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다. 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요?
○ 위원 임영임
예외조항이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 로 하면 6조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6조는 필요 없는 조항이 되어버려요. 여기를 당위규정으로 해버리면 6조가,
○ 위원 윤영민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 번 객관적으로 두 분의 말씀을 저도 처음에는 최기천 부의장님처럼 분명히 생각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임영임 의원님이 말씀 하셨던 원칙으로는 한다. 로 해도 상관 없어요. 여기는, 내가 볼 때.
왜 그러냐면 한다. 로 해야지 보상한다. 해야지 밑에 그 보상하는 것 중에서 제외를 하는 거거든요.
○ 위원 최기천
그렇죠. 제외를.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거는 두 개가 5조에서도 보상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일정부분이 제척이 돼있고, 또 보상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명문화 시켜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기천 부의장님이 말씀한 대로 처음에 위에다가 보상한다. 했어요. 한다고 했을 때 위에는 무조건 하는데 이런 상황은 안 한다. 이런 것들을 명문화 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맞는 것 같아요.
○ 위원 임영임
그러면 법제처로 문의를 하라고 하세요.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범위, 예산의 범위라는 앞에 문구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못한다. 이런 것까지 성립을 한다고 하면,
○ 위원 임영임
당연히 할 수 있다. 로 당위규정으로 해야 맞아요.
○ 위원 윤영민
이 피해보상을 제외하고 별개로 예산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예산이 넘어가버리면 못한다.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이해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 위원 최기천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그러면 저기에서 8조에서는 지급하여야 한다. 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지급해야 한다. 로 합니까? 8조에 보세요, 8조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지급해야 돼요?
○ 위원 윤영민
아니 이거는 연장선상으로 보면 되죠. 5조의 연장선상이죠. 5조에서 피해를 보상한다는 것에,
○ 위원 최기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게 안 맞는 거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예산이 없으면 못주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로 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여기도 지급을 못하는데 어떻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도 지급할 수 있다. 로 해야죠, 그러려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문구를.
○ 위원 임영임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면 도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일단 한 번 전체 문구를 걸러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행안부로 내거든요? 제출을 하면 거기서 또 문구를 봐요. 그러면 일단 이 조례가 통과했다는 것은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거든요?
○ 위원 최기천
이런 예산들이 조례 통과라는 것이 잘못된 조례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거기 통과 했다고 다 잘 된, 다 맞는 조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조례를 해서 통과했다고 해서,
○ 위원 임영임
아니 나중에 조례를 여기서 의결하면 된다고.
○ 위원장 하성동
아니,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최기천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용어선택에 관련된 부분들을 쭉 지켜보면 포괄적인 규정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야 다. 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꼭 해야 는 부분이고 예산의 범위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화순군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사정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라는 전제조건을 하는 것이고 그 내부 할 수 있다. 라는 것 안에 해야 한다. 라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었던 토지주와 실경작자에 관계되는 그런 구분들을 해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 위원 최기천
그것은 아까 그 5조 2항은,
○ 위원장 하성동
방금 말씀 하셨던,
○ 위원 최기천
지급의 어떤 사람한테 지급한다. 그것은 할 수 있을 때 이 사람한테 한다고 하는 그 부분은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면 뒤에 저기서는,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8조에서도 우리 최기천 의원님 말씀 하셨듯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제 보고를 해야 될 내용들은 규정을 정했고 나중에 4항에 보면 군수는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은 매년 12월 20일까지 일괄지급 할 수 있다. 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또, 그러니까 날짜를 한시적으로,
○ 위원 최기천
그것은 아까 이럴 수가 있어요. 4조는 아니 8조 4항은 그 때 그 때 피해상황을 지급할 수도 있고 12월 20일까지 그 해에 발생된 것을 일괄해서 지급 할 수 있다. 이거는 이해가 간단 이야기에요, 이것은. 그렇잖아요. 피해가 발생 그 시점마다 지급할 수 있고 여기는 12월 20일에 했던 것을 일시에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이거는 이해가 간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 위에 8조에 3항에 가면 여기는 지급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잖아요. 여기는.
○ 환경과장 민영애
이 경우는 지금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급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정 대상자가 이미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을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한 사항입니다.
○ 위원 임영임
여기서 지급 하여야 한다는 일단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뒤에서 4항에서 지금 12월 20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했고 거기서는 꼭 지급을 해야 된다. 받을 때는 이미 그러면 8조에서 피해신고나 지급절차가 이 앞에 6조에서 피해보상 대상자 있죠? 그 분은 이미 걸러지죠, 신고 받을 때.
○ 환경과장 민영애
그렇죠. 여기서 걸러지고,
○ 위원 임영임
그러니까 반드시 줘야 맞죠.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사람을 정해놓고 제외자도 정해놨어요. 내 생각에는. 여기는 이제 절차상에 일이긴, 절차상의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이건 절차상의 어떤 지급하는 절차상의 이러이러한 것을 받고 지급한다. 이렇게 한 것은 이해가 절차상으로, 이런 서류를 받고 지급한다. 하면 이해가 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다르게 이야기 한 것은 안 맞아요.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단 우리 환경과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뒤에 조례 들어온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켜보면 도시과에서도 지금 이렇게 돼있거든요?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하고 또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그 다음에 군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용어를 이렇게 포괄적인 용어와 강제규정,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될 용어와 포괄적으로 쓰는 용어를 함께 조례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위원 최기천
아까 제가 말한 8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급 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지급하여야 한다. 절차상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여기도 지급한다. 라고만 해도 상관없어요. 해야 한다. 라고 하지 말고 서류를 제출 받고 지급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여기는 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을 넣은 것 같이 느끼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첨부서를 받아서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절차상의 문제예요, 이건 이해가 가요. 또. 절차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런 서류를 받고 지급한다. 그 뜻이에요. 지급 하냐 안 하냐가 아니고, 이거는.
이런 문구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제 의견 제시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다른 거 하나만 조례하고 관계없이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에 뭐가 들어있냐면 포획단 운영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저는 건의 하나 드리려고요. 저는 이 말하려고 했는데 TV에서도 간혹 가다가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오인해서 사격을 해버린다든지 또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인명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를 포획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에 대한 구제는 어떤가요?
○ 환경과장 민영애
지금 현재 기동포획단에는 보험료를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포함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어떤 보험에서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수렵인이 포획 허가활동을 하려면 보험을 가입하도록 돼있습니다. 수렵보험.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어떤 보험에 가입,
○ 환경과장 민영애
수렵보험.
○ 위원 윤영민
그럼 보상의 범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보상의 범위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인명피해가 나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구제의 방법도 이 안에 지급할 수 있다면 내 생각에는 꼭 보험에 가입하여야 된다든지 이런 보험의 실비가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거란 말이에요? 하다보면 보험금으로 다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보험의 한도액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개인이 처리를 해야되는 것인지 군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 환경과장 민영애
원래는,
○ 위원 윤영민
그런 것들도 어떤 형태든지 이 조례에는 안들어가더라도 규정이나 아니면 계약이나 이런 내용에서 명확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인의 과실이 생겼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저도 이제 조례에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기동포획단 구성 운영 이렇게 해서 기동포획단 구성하면서 성별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지금 승진하셔서 과장님 되신지 얼마 안되셨습니다만 화순 관내에 기동포획단에 여성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현재는 없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현재는 없고,
○ 환경과장 민영애
수렵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한 분 계십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 지금 한 분 계시는데 우리가 성별 고려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런 분들을 찾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렵면허를 갖고 계시든 아니면 기동포획단에 참여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구성은 그렇게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 환경과장 민영애
네. 그런데 이제 기동포획단을 구성을 할 때는 아주 모범 수렵인을 위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5년 이상의 수렵실적이 있다거나 기타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는 사람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성별을 그 한 분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니 그러니까 안 제4조에는 성별을 고려하고 딱 해서 명시를 했어요. 성별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지급범위 내에서 성별고려에 관련된 부분들을 반영을 하셔야 될거란 말이에요.
○ 위원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ㆍ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화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1, 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 4조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제5조부터 14조까지는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성별을 고려하여 기동포획단을 구성·운영하고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피해발생일 현재 군민에 한하여 피해보상 신청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는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거나
치료비 본인 부담금 10만원 미만의 인명피해와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거나 경작 금지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등 예산지원을 받거나 선의의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면적 200㎡미만이거나 피해액 산정액 20만원 미만의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9조까지는 피해액 산정, 피해신고, 지급절차 등을 정하고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2조에서는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을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을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토록 검토된 의견인 기동포획단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ㆍ운영토록 한 것과 별지 제1호와 3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신고서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서에서 신청자의 성별을 기재토록 한 것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기동포획단 운영, 피해보상 등은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없으며 소요예산은 본예산에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군민의 인명과 재산권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옥입니다.
환경과 소관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로부터 군민의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발생시 보상 신청 및 지급 등에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새보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승진해서 첫 업무보고 하시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최기천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지금 4조에 보면 기획포획단 구성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건 이해가 갔고, 성별 고려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 밑에 기획포획단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5조 보상할 수 있다. 지금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전부 돼 있거든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이제 기획포획단 구성에 대해서는 성별 관계 때문에 이렇게 정확히 할 수는 없어서 할 수 있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상반된 것이 뒤에 보면 7조에 보면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1의 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제출받아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여기는 돼있어요. 여기는 딱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는 지급할 수도 있다.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고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고, 여기는 해야 된다. 라고 돼 있어요.
문구가 좀 안 맞지 않나. 저기 앞에도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은 군민의 예산 범위 안에서 보상한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는 할 수 있다. 저기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구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수당. 수당 관계를 보면 14조 수당 외에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인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를 민간을 빼면 안 됩니까? 그냥 위촉직 이렇게 하면 어떱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위촉직 중에는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의원님들은 수당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이걸 왜 굳이 지급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이 되잖아요.
의원님들한테… 문구를 그냥 위촉직 하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그래서 의원들은 되네 안 되네 이런 이야기.
○ 환경과장 민영애
위촉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실비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어떤,그 밑에 있잖아요.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이 조례에서 의원들이 안 된다고 되어있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최기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내에서 관계 공무원이나 의원은 지급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으면 안 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여기 위에다가 민간인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냐는 말이죠.
거기서 줄 수 있으면 주는거고 안 주면 안 주는거지. 민간인 위촉직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 위원회는 의원이 또 들어가게끔 해놨죠, 위촉직으로. 그렇죠? 위원회에. 그런데 민간인 위촉직만 주는 이 문구를 왜 넣냐고요. 그러니까 실비변상 조례에서 의원들은 안 주게 돼있다면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민간인 이렇게 따로 구별을 시키냐 이 말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 위원 최기천
문구가 좀 그래서.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최기천
아까 실비변상 조례에서 지급할 수 안 해야 되고 지급할 수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의원은 위촉직이라도 의원은 안 주게 돼있다면 안 주면 되고 줄 수 있으면 주는거고.
그런데 굳이 민간인 위촉직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고 아까 저기도 하여야 한다 하고 할 수 있다 이런 문구 이런 것들, 좀 조례를 제정할 때 조금 생각해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렇잖아요. 문구 하나라도.
이상입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최기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신 내용을 한 번 법무팀에 검토는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설명 받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디는 임의조항으로 해놓고, 어디는 강제조항으로 해놓고 하는 내용이 혹시 법무팀에서 검토 했을 때 대치되는 것이 없는지 이 조항은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곳에서 임의조항하고 강제조항이 뒤섞여 있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전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5조 보상할 수 있다. 5조에도 보면 1항은 보상할 수 있다고 2항은 보상한다. 고 전에 말씀 드렸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이렇듯이 한 조항 안에도 한 항에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봐보세요. 위에 보면 인명과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는 보상할 수 있다.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은 피해가 발생한 농작물 등의 실경작자에게 보상한다. 그렇게 돼있거든요.
○ 위원 임영임
아니, 그건 제가 말씀 드릴게요.
○ 위원 윤영민
네.
○ 위원 임영임
제1항은 피해발생일 현재 군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를 다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뒤편에 보면 10만원 미만, 200평방미터 미만 이럴 때는 안 주도록 돼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로 하는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맞고요.
2항에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은 피해가 발생한 농작물 등의 실경작자에게 보상한다. 이거는 당위규정이 맞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 돈을 줄 때는 실경작자한테 준다는 그런 당위규정이고 1항은 임의규정이거든요?
그러면 임의규정 속에서 지금 뒤편을 보면, 뒷장을 보면 안 주는 보상제외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로 하는 임의규정이 맞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것은 예외로 안 주는 거니까 상관 없잖아요.
○ 위원 임영임
아니 그래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할 때는 할 수 있다. 로…
○ 위원 윤영민
아니, 맞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가능해요.
하지만 피해보상 규정 자체가 예를 들어서 경작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항으로 만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인명피해, 농작물 그러면 인명피해는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말이에요?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 위원 임영임
인명피해는 다른 사람한테 못 주죠. 본인한테 줘야죠.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농작물도 똑같은 말이라고.
어떤 것은 강제규정으로 만들어놓고 어떤 것은 그냥 임의규정으로 해놓고 하는 범위의 문제가,
○ 위원 임영임
아니, 그것이 지금 1항하고 2항은 판이하게 내용자체가 틀린 것이 뭐냐면 보상할 수 있다는 안 주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로 해야지 여기를 보상해야 한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 위원 윤영민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임영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말은 이해한다고요. 그래서 위에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잖아요.
○ 위원 임영임
네. 그건 맞아요.
○ 위원 윤영민
그건 맞다니까요. 저도 그건 동의해요.
그런데 뒤에가 강제규정으로 돼있으면서 농작물만 돼있다고요.
○ 위원 임영임
농작물 등의 실경작자에게 보상한다?
○ 위원 윤영민
그니까 이 말이 예를 들어서,
○ 위원 임영임
그럼 실경작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이건 안 되잖아요, 말이.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렇죠. 그걸 임의규정으로 하자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 위원 임영임
그러면 그 내용 자체가 지금 조문에 이쪽으로 돼야 될 게 이쪽으로 했다.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이해가 되는데,
○ 위원 윤영민
그렇죠. 좀 섞여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
○ 위원 임영임
임의규정이냐 당위규정이냐 가지고 말하는 것은 해놓으신 것이 맞다고요.
○ 위원 윤영민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항으로 묶을 것이 아니라 단서를 줘서 해도 괜찮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왜냐면 한 문구로 정리할 수 있는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으로 해서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더 간단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고, 지금 최기천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던 내용은 저는 공감해요. 지금 이게 조금 저희도 조항을 보면서 헷갈리기는 해요. 앞에는 임의규정, 강제규정 이런게 섞여있어서 이 조례가 정말 원래대로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 위원 최기천
조가 틀리잖아요. 지급하는 조례안이잖아요.
그런데 5조는 피해보상이에요. 그런데 6조에는 피해보상 제외에요. 피해보상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6조에서는 제외를 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대상자에서 이런 제외를 한다가 명백히 나눠져요. 그러니까 아까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까 임영임 위원님 말씀은 그것이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 위원 윤영민
여기는 다 줄 수 있다고 해놓고 제외를 해야 돼.
○ 위원 최기천
그렇죠. 여기는 이렇게 하는데 이러이러한 대상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조가 틀리는 거예요.
○ 위원 임영임
아니,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 군민에 한하여 보상한다. 그렇게 당위규정으로 해주시라는 것은 안 맞다고요. 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지금 조문 배열을 어떤 표준안에 의해서 했어요? 아니면,
○ 환경과장 민영애
표준안은 아니고,
○ 위원 임영임
다른 시군 것을 모델로 보고 했죠?
○ 위원 최기천
아니, 이 범위에서 보상한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뭐가 있어요?
○ 위원 임영임
안 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로 하는 것이,
○ 위원 최기천
안 주면 제외를 시키잖아요. 여기 조항이 따로 있잖아요.
○ 위원 임영임
그래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때는 조문을 만들 때는 그런 식으로 해요.
○ 위원장 하성동
이제 인명하고 경작에 관련된 부분은 인명은 사람이 이렇게 딱 명확하게 명시가 된 부분이고 경작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에서 우리가 강제규정을 두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경작장에게 보상한다. 라고 명문화 한 것은 거기 예를 들어서 토지주한테나 이렇게 전달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보상을 해야 한다. 라는 강제규정이고요, 지금까지 제가 조례를 쭉 보면 비단 우리 지역의 조례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례들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명문화를 시켜놓고 그러면서 할 수 있다. 또 거기 내부적으로 강제규정으로 반영을 한다. 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명문상 이렇게 해 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조례 외적인 조례들도 제가 쭉 우리 화순군 조례를 보면 보편적인 용어 선택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해져있고 지금 이 실경작자에게 보상한다. 라는 강제규정에 관련된 부분은 토지주와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명확화 하는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게 5조 1항에도 인명하고 농작물 두 개 다 들어가 있어요.
○ 위원장 하성동
네.
○ 위원 최기천
인명피해나 농작물 두 개 따로,
○ 위원 임영임
당연히 그러죠.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인명은 당연히,
○ 위원 최기천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인명 피해와 농작물 피해가 같이 5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피해가 있을 때는 보상한다.
○ 위원 임영임
아니죠. 제6조가 없다고 하면 보상한다. 로 해도 맞죠. 그런데 6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다. 로 해놓은 거예요.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제외를 한다고 조를 따로 만들잖아요, 조를.
○ 위원 임영임
그러니까 조가 6조가 없다면 한다. 로 해야 맞죠. 6조가 없다면.
○ 위원 최기천
5조에서 지급한다. 그런데,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이해하는 부분이 지금 달라서 그러는 거 같고요.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한 번 그러면 이렇게 예외조항으로 조를 달리해서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다. 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요?
○ 위원 임영임
예외조항이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 로 하면 6조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6조는 필요 없는 조항이 되어버려요. 여기를 당위규정으로 해버리면 6조가,
○ 위원 윤영민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 번 객관적으로 두 분의 말씀을 저도 처음에는 최기천 부의장님처럼 분명히 생각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임영임 의원님이 말씀 하셨던 원칙으로는 한다. 로 해도 상관 없어요. 여기는, 내가 볼 때.
왜 그러냐면 한다. 로 해야지 보상한다. 해야지 밑에 그 보상하는 것 중에서 제외를 하는 거거든요.
○ 위원 최기천
그렇죠. 제외를.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거는 두 개가 5조에서도 보상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일정부분이 제척이 돼있고, 또 보상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명문화 시켜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기천 부의장님이 말씀한 대로 처음에 위에다가 보상한다. 했어요. 한다고 했을 때 위에는 무조건 하는데 이런 상황은 안 한다. 이런 것들을 명문화 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맞는 것 같아요.
○ 위원 임영임
그러면 법제처로 문의를 하라고 하세요.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범위, 예산의 범위라는 앞에 문구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못한다. 이런 것까지 성립을 한다고 하면,
○ 위원 임영임
당연히 할 수 있다. 로 당위규정으로 해야 맞아요.
○ 위원 윤영민
이 피해보상을 제외하고 별개로 예산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예산이 넘어가버리면 못한다.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이해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 위원 최기천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그러면 저기에서 8조에서는 지급하여야 한다. 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지급해야 한다. 로 합니까? 8조에 보세요, 8조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지급해야 돼요?
○ 위원 윤영민
아니 이거는 연장선상으로 보면 되죠. 5조의 연장선상이죠. 5조에서 피해를 보상한다는 것에,
○ 위원 최기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게 안 맞는 거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예산이 없으면 못주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로 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여기도 지급을 못하는데 어떻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도 지급할 수 있다. 로 해야죠, 그러려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문구를.
○ 위원 임영임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면 도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일단 한 번 전체 문구를 걸러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행안부로 내거든요? 제출을 하면 거기서 또 문구를 봐요. 그러면 일단 이 조례가 통과했다는 것은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거든요?
○ 위원 최기천
이런 예산들이 조례 통과라는 것이 잘못된 조례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거기 통과 했다고 다 잘 된, 다 맞는 조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조례를 해서 통과했다고 해서,
○ 위원 임영임
아니 나중에 조례를 여기서 의결하면 된다고.
○ 위원장 하성동
아니,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최기천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용어선택에 관련된 부분들을 쭉 지켜보면 포괄적인 규정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야 다. 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꼭 해야 는 부분이고 예산의 범위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화순군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사정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라는 전제조건을 하는 것이고 그 내부 할 수 있다. 라는 것 안에 해야 한다. 라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었던 토지주와 실경작자에 관계되는 그런 구분들을 해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 위원 최기천
그것은 아까 그 5조 2항은,
○ 위원장 하성동
방금 말씀 하셨던,
○ 위원 최기천
지급의 어떤 사람한테 지급한다. 그것은 할 수 있을 때 이 사람한테 한다고 하는 그 부분은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면 뒤에 저기서는,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8조에서도 우리 최기천 의원님 말씀 하셨듯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제 보고를 해야 될 내용들은 규정을 정했고 나중에 4항에 보면 군수는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은 매년 12월 20일까지 일괄지급 할 수 있다. 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또, 그러니까 날짜를 한시적으로,
○ 위원 최기천
그것은 아까 이럴 수가 있어요. 4조는 아니 8조 4항은 그 때 그 때 피해상황을 지급할 수도 있고 12월 20일까지 그 해에 발생된 것을 일괄해서 지급 할 수 있다. 이거는 이해가 간단 이야기에요, 이것은. 그렇잖아요. 피해가 발생 그 시점마다 지급할 수 있고 여기는 12월 20일에 했던 것을 일시에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이거는 이해가 간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 위에 8조에 3항에 가면 여기는 지급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잖아요. 여기는.
○ 환경과장 민영애
이 경우는 지금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급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정 대상자가 이미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을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한 사항입니다.
○ 위원 임영임
여기서 지급 하여야 한다는 일단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뒤에서 4항에서 지금 12월 20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했고 거기서는 꼭 지급을 해야 된다. 받을 때는 이미 그러면 8조에서 피해신고나 지급절차가 이 앞에 6조에서 피해보상 대상자 있죠? 그 분은 이미 걸러지죠, 신고 받을 때.
○ 환경과장 민영애
그렇죠. 여기서 걸러지고,
○ 위원 임영임
그러니까 반드시 줘야 맞죠.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사람을 정해놓고 제외자도 정해놨어요. 내 생각에는. 여기는 이제 절차상에 일이긴, 절차상의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이건 절차상의 어떤 지급하는 절차상의 이러이러한 것을 받고 지급한다. 이렇게 한 것은 이해가 절차상으로, 이런 서류를 받고 지급한다. 하면 이해가 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다르게 이야기 한 것은 안 맞아요.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단 우리 환경과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뒤에 조례 들어온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켜보면 도시과에서도 지금 이렇게 돼있거든요?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하고 또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그 다음에 군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용어를 이렇게 포괄적인 용어와 강제규정,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될 용어와 포괄적으로 쓰는 용어를 함께 조례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위원 최기천
아까 제가 말한 8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급 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지급하여야 한다. 절차상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여기도 지급한다. 라고만 해도 상관없어요. 해야 한다. 라고 하지 말고 서류를 제출 받고 지급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여기는 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을 넣은 것 같이 느끼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첨부서를 받아서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절차상의 문제예요, 이건 이해가 가요. 또. 절차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런 서류를 받고 지급한다. 그 뜻이에요. 지급 하냐 안 하냐가 아니고, 이거는.
이런 문구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제 의견 제시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다른 거 하나만 조례하고 관계없이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에 뭐가 들어있냐면 포획단 운영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저는 건의 하나 드리려고요. 저는 이 말하려고 했는데 TV에서도 간혹 가다가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오인해서 사격을 해버린다든지 또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인명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를 포획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에 대한 구제는 어떤가요?
○ 환경과장 민영애
지금 현재 기동포획단에는 보험료를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포함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어떤 보험에서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수렵인이 포획 허가활동을 하려면 보험을 가입하도록 돼있습니다. 수렵보험.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어떤 보험에 가입,
○ 환경과장 민영애
수렵보험.
○ 위원 윤영민
그럼 보상의 범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보상의 범위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인명피해가 나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구제의 방법도 이 안에 지급할 수 있다면 내 생각에는 꼭 보험에 가입하여야 된다든지 이런 보험의 실비가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거란 말이에요? 하다보면 보험금으로 다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보험의 한도액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개인이 처리를 해야되는 것인지 군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 환경과장 민영애
원래는,
○ 위원 윤영민
그런 것들도 어떤 형태든지 이 조례에는 안들어가더라도 규정이나 아니면 계약이나 이런 내용에서 명확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인의 과실이 생겼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저도 이제 조례에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기동포획단 구성 운영 이렇게 해서 기동포획단 구성하면서 성별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지금 승진하셔서 과장님 되신지 얼마 안되셨습니다만 화순 관내에 기동포획단에 여성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현재는 없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현재는 없고,
○ 환경과장 민영애
수렵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한 분 계십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 지금 한 분 계시는데 우리가 성별 고려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런 분들을 찾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렵면허를 갖고 계시든 아니면 기동포획단에 참여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구성은 그렇게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 환경과장 민영애
네. 그런데 이제 기동포획단을 구성을 할 때는 아주 모범 수렵인을 위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5년 이상의 수렵실적이 있다거나 기타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는 사람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성별을 그 한 분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니 그러니까 안 제4조에는 성별을 고려하고 딱 해서 명시를 했어요. 성별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지급범위 내에서 성별고려에 관련된 부분들을 반영을 하셔야 될거란 말이에요.
○ 위원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흥기금 융자 금리를 인하하여 농업인들의 재정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등 실정에 알맞은 용어 변경과 함께 안 제3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과 일치시켰으며, 안 제9조에서는 농?수?축산물 가공과 유통사업 관련 단체에 5억원 이내로 지원하도록 하여 수산식품거점단지, 내수면양식단지 조성사업 완료 후 어업관련 융자금 수요에 대비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금리를 연 2%에서 1%로 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농업정책과 소관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실정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진흥기금 융자금리 인하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농업인들의 재정 부담 감소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정비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이 조례 개정을 보면 수산식품 거점단지조성에 따라서 여기에 참여하는 어떤 사람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조례를 개정한 것 같이 보여요. 좀 그런 것이 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이번 조례의 개정 배경은 첫 번째로 지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행정사무감사가 배경이 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건 그렇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런 취지에서 진흥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금리를 인하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저희 도진흥기금에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군에서는 그동안 빠져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수면 수산식품거점단지,
○ 위원 최기천
도에서는,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데 도에서는 농촌도 있고 어촌도 있잖아요? 그쵸?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렇기 때문에 도는 그렇게 조례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촌은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농어촌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농촌이지 어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가 생각할 때는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어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가 생각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 것 같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뭐가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수산식품 거기에서 어촌은 아니지만 어가, 어가를 하기 위해서 농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어떤 맥락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렇게 넘어갑시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말씀도 맞는 것은 화순은 어촌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농가가 있고 농촌 있고 어가가 내수면 어업으로 있고 저희들 직책사업으로 해서 이 두 가지가 금년도에 준공되는 시점에 이러한 내수면 양식뿐만 아니라 수산식품에 대해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융자사업으로서 마련해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그 배경도 같이 추진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가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문구가 아까도 이 앞번 조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한다. 할 것 어떻게 차이가 있죠? 한다. 와 할 것 하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제가 한다.
○ 위원 최기천
한다. 할 것.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한다. 와 할 수 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할 수 있다는 하지 말고 한다. 와 할 것.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가 요즘 법무팀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 중에 내부항목에 대해서 이 용어를 다가 아니라 끝을 맞춰달라는 형식적인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제가 지금 9조 2항에2호 운영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하되 신지식 학사농업인 대한 융자와 배양기간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라고 기존조례가 돼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개정안에는 신지식학산 농어업인 이것은 아까 어업인을 넣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맨 끝에 가면 한다. 를 할 것으로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여기 한다. 와 할 것 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도 이걸 검토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1항에도 가,나항 이런 부분에 되면 다 이런 부분을 이 조례 개정하면서 형식적인 요건 때문에 끝을 이렇게 조정해달라는 이런 부분들, 형신적인 요건 때문에 이 부분을,
○ 위원 최기천
그 위에 보면 2항에 1호에는 균분상환으로 한다. 그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한다. 가 없어요. 그러면 상환 이렇게 나와 버리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건 개정했기 때문에 상관없고 상환했는데 이건 한다. 와 할 것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애매해서 한다. 할 것 저는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2항에 보면 융자금의 상환은 각호와 같다. 이렇게 돼있죠?
그런데 개정안에는 똑같이 같다. 했는데 뒤에 점 하나 없어서 개정안을 찍은 거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여기는 또 점을 안 찍어요. 한다. 여기는 점이 찍어져 있는데 할 것에는 또 점이 없어요. 이거 점 하나 찍어서 개정하고 있는데 개정하면서 여기는 한다. 에는 점이 있었어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할 것에는 점이 없어요. 마치는 점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서 법무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형식적인 요건을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반영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에 많이 치중을 했고, 형식적인 부분은 법무팀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보시면 가,나 같은 경우는 끝에는 점이 없이 마침으로 서술형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한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요건을 맞추는 과정에서 진행이 됐던 것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위에는 마침점이 하나 없다고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개정한 곳 밑에는 점이 없어졌어요.
그런 궁색한 변명 하지 말고, 그건 말이 안돼요.
○ 위원 윤영민
할 것은 반대로 말하면 지시형이잖아요. 한다는 단정형이에요. 단정을 지어요. 단정을 지어서 방점을 찍는 거고 할 것은 누가 누구에게 명을 하거나 인터넷 찾아보세요. 명을 하거나 지시형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미 한다. 로 돼있었어요. 이미 한다로 돼있는 것을 굳이 할 것으로 바꿀 이유는 없다는 말이에요.
○ 위원장 하성동
용어에 관련된 내용은 상위법령, 소위 말하면 아까 전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상위에 법령에 관련된 부분을 참고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다는 마침형으로 점을 찍는 것이고 할 것은,
○ 위원 윤영민
점이 안 들어가도 돼죠.
○ 위원장 하성동
점이 안들어가도 되는 그런 내용으로 한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면 우리 화순군 지방자치단체 우리군에서만 이런 용어를 선택을 해서 점을 찍고 안 찍고가 아니라 상위법령기에 그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 위원 최기천
표기가 이렇게 하게 돼있다고요?
○ 위원장 하성동
네. 표기가 그렇게 하게끔 돼있어요.
○ 위원 최기천
할 것에는 마침,
○ 위원장 하성동
그렇죠? 전문위원?
○ 위원 윤영민
할 것에 대해서는 마침표를 안 찍게끔.
○ 전문위원 김대옥
이 조례 개정할 때는 법령기에 넣어서 돌린 결과에 의해서 맞춰서 최종적으로,
○ 위원 윤영민
할 것은 원칙대로 안 찍는게 맞아요.
○ 위원장 하성동
자체적으로 할 것에는 점을 안 찍고 한다. 에는 점을 찍고 이러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법령기에 관련된 부분으로 그렇게 한다.
○ 위원 최기천
이게 큰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먼저 한다와 할 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냐고 먼저 물어본게 그거예요.
○ 위원장 하성동
그것에 관련된 부분은 법무팀에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을 드려놨거든요? 관련된 용어에 관한 부분들,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이 용어를 여기 이 부분 이 지점에는 이 용어를 쓰고 이 지점에는 이 용어를 쓰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자료를 준비 해달라고 했으니까 위원회에서 따로 그런 부분들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저는 보니까 이 융자금에 존속기간을 2025년도에서 그런데 이제 기존에 조례를 보면 이걸 계속 연장한다고 돼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연장이 가능한데 지금 이대로 한다고 하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 조례가 기금이 폐쇄 되어 버리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하고 저희 기금 운영에 대한 지침에 근거해서 단순기금은 존치기한을 5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과 지방재정법에서 특별회계 했을 경우에 기존에 했던 기한이 충돌된 부분이 있어서 기금의 지침에 대비해서 그래도 재정법에 나와 있는 이 특별회계 기준으로 설치돼 있었던 존속기한에 맞추고 그 때 다시 존속기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이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받아서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생각할 때는 여지를 두시려고 하면 이 조례가 이 용어 하나로 시간이 정해진 조례가 돼버렸어요. 이 조례는 결론은 따지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2023년 12월 31일로 끝이에요, 이 조례는. 그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옛날에는 계속 연장도 가능한 조례였는데 끝이란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금 운영 관련해서 존치기한을 5년으로 하되 연장이 불가하게끔 하는 기금에 대한 지침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지방재정법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로 했을 경우에는 이 조례로서 만들음으로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기금으로 봤을 때는,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방금 말씀 하신대로 특별회계로 전환한 이유가 특별회계는 존속기간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여기다도 기금의 존속기간을 특별회계 기간하고 맞추신다고 하면 여기다가 연장할 수 있다는 말을 써놔야지. 그래야지 그 때 가서 6개월 전에 연장한다는 것을 의결하든지 이렇게 해서 절차로 해서 연장이 될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연장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존치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의회 의원님들께 이 개정안에 대해서 상정을 해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건이 기금인 것처럼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면서 상충되는 부분을 지금 해소해 놓자는, 이번 개정에 해소해 놓으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그리고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연장이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기금으로서 이 부분이 명시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 위원 윤영민
자동연장이 아니라 연장한다. 예를 들어서 2년을 더 연장한다, 5년을 더 연장한다. 이렇게 방금 말한 대로 강제규정으로 했으면 연장을 하는데 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논의구조를 가져가신다고 하니 그러면 그 때 당시에 가서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가지고 조례는 폐지된다니까요? 이 조례 자체가.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걸 거꾸로 말씀 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 로 해서 저희 중심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다. 로 해놔야 된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다만 거꾸로 저희들은 이 존치기간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얻어서 하려고 이런 존중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윤영민
특별회계는 할 수 있다고 돼있기 때문에 승인이 없으면 연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을 둬야지 그냥 이 내용의 조례가 유지될 수 있다. 나는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때 가서.
내가 잘 못 생각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이 한 번 판단해 보십시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가 만약에 이 특별회계를 더 하고 싶으면 당연히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이 부분을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 할 수 있다고 어디가 돼있습니까? 조례에, 이 조례.
○ 위원 최기천
결국 이 조례는 농수산진흥기금 설치운영 조례잖아요. 이 조례가 지금 하는 것은 기존에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요, 그죠?
그런데 이 기금이 우리 윤영민 위원장님 말씀 하신대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이 종료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어지지 않냐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말씀한 것 같아요.
이 조례 자체가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요. 그런데 기금이 2023년 12월 31일 지금 조성한 그 기금은 그 때까지고 새로 조성하면 또 연장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아닙니다. 이 자체는 기금으로 조성이 돼있는 재원이 현재 지금 74억이 있기 때문에 이 재원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조례가 만료되는 시점에 가서는 이 기금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이 기금을 정리하고 일반회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이 운영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 위원 윤영민
과장님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대로 한다고 하면 연장이 안됐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요. 이 조례가 이대로 됐어요,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어디에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는.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방금 특별회계법으로 특별회계에 관계된 운영에 관한 지침으로 연장을 할 것인지 말것인지 결정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아니요. 특별회계에 대한 운영지침은 아닙니다. 기금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기금을, 기금을 만일에 이렇게 해서 2023년 1월 23일까지로 한다. 라고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어디 연장을 위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번 근거를 찾아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이 특별회계 연장에 대해서 지금 명시된 것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연장을 논의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논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때 가서, 만료시점에 가서.
○ 위원 최기천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 위원 윤영민
아니, 잠깐만요. 이 분한테 들을게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기금이 현재 특별회계로 존치 돼있지 않다고 하면 이건 바로 일몰제 적용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 자체를 기금으로 하는 경우에 이 부분이 예전에 인정됐던 그런 부분이었지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해서는 기금은, 그 기금에 대한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에 대한 부분을 기금 연장에 대해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삭제한 건입니다.
○ 위원 윤영민
결론은 연장할 근거가 없다 이 말이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지금 현재 이걸로서는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연장할 수 없어요. 뭐 특별한거 있으세요?
○ 위원 최기천
연장할 그게 없는데 어떤 특별한 연장할 뭔가 있다고 하면 이 조례를 개정해서 그 때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조례를 당연히 개정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집행부 기금운영이 아닌 특별회계로 있기 때문에 이걸 의회 상정을 해서 개정을 진행할겁니다.
○ 위원 임영임
그러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2항을 봤으면 하는, 여기서 존속기한이 나오니까.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4조2항이 개정이 됐는가 보네요. 그러면 개정되기 전에 혹시 이 기금 존속기한이 지금 2025년까지로 된 것을 구태여 23년으로 바꾸면서 이건 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기금관리기본법하고 관련이 된 것 같아요.
○ 위원 윤영민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바꾸려는 이유가. 뭔가가 개정이 됐는데 그 이야기를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회하고,
○ 위원장 하성동
일단 정회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흥기금 융자 금리를 인하하여 농업인들의 재정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등 실정에 알맞은 용어 변경과 함께 안 제3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과 일치시켰으며, 안 제9조에서는 농?수?축산물 가공과 유통사업 관련 단체에 5억원 이내로 지원하도록 하여 수산식품거점단지, 내수면양식단지 조성사업 완료 후 어업관련 융자금 수요에 대비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금리를 연 2%에서 1%로 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농업정책과 소관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실정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진흥기금 융자금리 인하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농업인들의 재정 부담 감소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정비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이 조례 개정을 보면 수산식품 거점단지조성에 따라서 여기에 참여하는 어떤 사람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조례를 개정한 것 같이 보여요. 좀 그런 것이 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이번 조례의 개정 배경은 첫 번째로 지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행정사무감사가 배경이 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건 그렇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런 취지에서 진흥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금리를 인하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저희 도진흥기금에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군에서는 그동안 빠져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수면 수산식품거점단지,
○ 위원 최기천
도에서는,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데 도에서는 농촌도 있고 어촌도 있잖아요? 그쵸?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렇기 때문에 도는 그렇게 조례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촌은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농어촌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농촌이지 어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가 생각할 때는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어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가 생각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 것 같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뭐가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수산식품 거기에서 어촌은 아니지만 어가, 어가를 하기 위해서 농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어떤 맥락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렇게 넘어갑시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말씀도 맞는 것은 화순은 어촌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농가가 있고 농촌 있고 어가가 내수면 어업으로 있고 저희들 직책사업으로 해서 이 두 가지가 금년도에 준공되는 시점에 이러한 내수면 양식뿐만 아니라 수산식품에 대해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융자사업으로서 마련해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그 배경도 같이 추진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가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문구가 아까도 이 앞번 조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한다. 할 것 어떻게 차이가 있죠? 한다. 와 할 것 하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제가 한다.
○ 위원 최기천
한다. 할 것.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한다. 와 할 수 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할 수 있다는 하지 말고 한다. 와 할 것.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가 요즘 법무팀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 중에 내부항목에 대해서 이 용어를 다가 아니라 끝을 맞춰달라는 형식적인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제가 지금 9조 2항에2호 운영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하되 신지식 학사농업인 대한 융자와 배양기간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라고 기존조례가 돼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개정안에는 신지식학산 농어업인 이것은 아까 어업인을 넣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맨 끝에 가면 한다. 를 할 것으로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여기 한다. 와 할 것 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도 이걸 검토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1항에도 가,나항 이런 부분에 되면 다 이런 부분을 이 조례 개정하면서 형식적인 요건 때문에 끝을 이렇게 조정해달라는 이런 부분들, 형신적인 요건 때문에 이 부분을,
○ 위원 최기천
그 위에 보면 2항에 1호에는 균분상환으로 한다. 그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한다. 가 없어요. 그러면 상환 이렇게 나와 버리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건 개정했기 때문에 상관없고 상환했는데 이건 한다. 와 할 것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애매해서 한다. 할 것 저는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2항에 보면 융자금의 상환은 각호와 같다. 이렇게 돼있죠?
그런데 개정안에는 똑같이 같다. 했는데 뒤에 점 하나 없어서 개정안을 찍은 거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여기는 또 점을 안 찍어요. 한다. 여기는 점이 찍어져 있는데 할 것에는 또 점이 없어요. 이거 점 하나 찍어서 개정하고 있는데 개정하면서 여기는 한다. 에는 점이 있었어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할 것에는 점이 없어요. 마치는 점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서 법무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형식적인 요건을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반영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에 많이 치중을 했고, 형식적인 부분은 법무팀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보시면 가,나 같은 경우는 끝에는 점이 없이 마침으로 서술형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한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요건을 맞추는 과정에서 진행이 됐던 것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위에는 마침점이 하나 없다고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개정한 곳 밑에는 점이 없어졌어요.
그런 궁색한 변명 하지 말고, 그건 말이 안돼요.
○ 위원 윤영민
할 것은 반대로 말하면 지시형이잖아요. 한다는 단정형이에요. 단정을 지어요. 단정을 지어서 방점을 찍는 거고 할 것은 누가 누구에게 명을 하거나 인터넷 찾아보세요. 명을 하거나 지시형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미 한다. 로 돼있었어요. 이미 한다로 돼있는 것을 굳이 할 것으로 바꿀 이유는 없다는 말이에요.
○ 위원장 하성동
용어에 관련된 내용은 상위법령, 소위 말하면 아까 전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상위에 법령에 관련된 부분을 참고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다는 마침형으로 점을 찍는 것이고 할 것은,
○ 위원 윤영민
점이 안 들어가도 돼죠.
○ 위원장 하성동
점이 안들어가도 되는 그런 내용으로 한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면 우리 화순군 지방자치단체 우리군에서만 이런 용어를 선택을 해서 점을 찍고 안 찍고가 아니라 상위법령기에 그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 위원 최기천
표기가 이렇게 하게 돼있다고요?
○ 위원장 하성동
네. 표기가 그렇게 하게끔 돼있어요.
○ 위원 최기천
할 것에는 마침,
○ 위원장 하성동
그렇죠? 전문위원?
○ 위원 윤영민
할 것에 대해서는 마침표를 안 찍게끔.
○ 전문위원 김대옥
이 조례 개정할 때는 법령기에 넣어서 돌린 결과에 의해서 맞춰서 최종적으로,
○ 위원 윤영민
할 것은 원칙대로 안 찍는게 맞아요.
○ 위원장 하성동
자체적으로 할 것에는 점을 안 찍고 한다. 에는 점을 찍고 이러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법령기에 관련된 부분으로 그렇게 한다.
○ 위원 최기천
이게 큰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먼저 한다와 할 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냐고 먼저 물어본게 그거예요.
○ 위원장 하성동
그것에 관련된 부분은 법무팀에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을 드려놨거든요? 관련된 용어에 관한 부분들,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이 용어를 여기 이 부분 이 지점에는 이 용어를 쓰고 이 지점에는 이 용어를 쓰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자료를 준비 해달라고 했으니까 위원회에서 따로 그런 부분들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저는 보니까 이 융자금에 존속기간을 2025년도에서 그런데 이제 기존에 조례를 보면 이걸 계속 연장한다고 돼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연장이 가능한데 지금 이대로 한다고 하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 조례가 기금이 폐쇄 되어 버리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하고 저희 기금 운영에 대한 지침에 근거해서 단순기금은 존치기한을 5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과 지방재정법에서 특별회계 했을 경우에 기존에 했던 기한이 충돌된 부분이 있어서 기금의 지침에 대비해서 그래도 재정법에 나와 있는 이 특별회계 기준으로 설치돼 있었던 존속기한에 맞추고 그 때 다시 존속기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이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받아서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생각할 때는 여지를 두시려고 하면 이 조례가 이 용어 하나로 시간이 정해진 조례가 돼버렸어요. 이 조례는 결론은 따지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2023년 12월 31일로 끝이에요, 이 조례는. 그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옛날에는 계속 연장도 가능한 조례였는데 끝이란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금 운영 관련해서 존치기한을 5년으로 하되 연장이 불가하게끔 하는 기금에 대한 지침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지방재정법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로 했을 경우에는 이 조례로서 만들음으로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기금으로 봤을 때는,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방금 말씀 하신대로 특별회계로 전환한 이유가 특별회계는 존속기간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여기다도 기금의 존속기간을 특별회계 기간하고 맞추신다고 하면 여기다가 연장할 수 있다는 말을 써놔야지. 그래야지 그 때 가서 6개월 전에 연장한다는 것을 의결하든지 이렇게 해서 절차로 해서 연장이 될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연장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존치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의회 의원님들께 이 개정안에 대해서 상정을 해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건이 기금인 것처럼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면서 상충되는 부분을 지금 해소해 놓자는, 이번 개정에 해소해 놓으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그리고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연장이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기금으로서 이 부분이 명시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 위원 윤영민
자동연장이 아니라 연장한다. 예를 들어서 2년을 더 연장한다, 5년을 더 연장한다. 이렇게 방금 말한 대로 강제규정으로 했으면 연장을 하는데 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논의구조를 가져가신다고 하니 그러면 그 때 당시에 가서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가지고 조례는 폐지된다니까요? 이 조례 자체가.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걸 거꾸로 말씀 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 로 해서 저희 중심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다. 로 해놔야 된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다만 거꾸로 저희들은 이 존치기간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얻어서 하려고 이런 존중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윤영민
특별회계는 할 수 있다고 돼있기 때문에 승인이 없으면 연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을 둬야지 그냥 이 내용의 조례가 유지될 수 있다. 나는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때 가서.
내가 잘 못 생각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이 한 번 판단해 보십시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가 만약에 이 특별회계를 더 하고 싶으면 당연히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이 부분을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 할 수 있다고 어디가 돼있습니까? 조례에, 이 조례.
○ 위원 최기천
결국 이 조례는 농수산진흥기금 설치운영 조례잖아요. 이 조례가 지금 하는 것은 기존에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요, 그죠?
그런데 이 기금이 우리 윤영민 위원장님 말씀 하신대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이 종료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어지지 않냐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말씀한 것 같아요.
이 조례 자체가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요. 그런데 기금이 2023년 12월 31일 지금 조성한 그 기금은 그 때까지고 새로 조성하면 또 연장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아닙니다. 이 자체는 기금으로 조성이 돼있는 재원이 현재 지금 74억이 있기 때문에 이 재원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조례가 만료되는 시점에 가서는 이 기금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이 기금을 정리하고 일반회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이 운영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 위원 윤영민
과장님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대로 한다고 하면 연장이 안됐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요. 이 조례가 이대로 됐어요,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어디에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는.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방금 특별회계법으로 특별회계에 관계된 운영에 관한 지침으로 연장을 할 것인지 말것인지 결정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아니요. 특별회계에 대한 운영지침은 아닙니다. 기금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기금을, 기금을 만일에 이렇게 해서 2023년 1월 23일까지로 한다. 라고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어디 연장을 위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번 근거를 찾아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이 특별회계 연장에 대해서 지금 명시된 것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연장을 논의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논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때 가서, 만료시점에 가서.
○ 위원 최기천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 위원 윤영민
아니, 잠깐만요. 이 분한테 들을게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기금이 현재 특별회계로 존치 돼있지 않다고 하면 이건 바로 일몰제 적용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 자체를 기금으로 하는 경우에 이 부분이 예전에 인정됐던 그런 부분이었지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해서는 기금은, 그 기금에 대한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에 대한 부분을 기금 연장에 대해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삭제한 건입니다.
○ 위원 윤영민
결론은 연장할 근거가 없다 이 말이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지금 현재 이걸로서는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연장할 수 없어요. 뭐 특별한거 있으세요?
○ 위원 최기천
연장할 그게 없는데 어떤 특별한 연장할 뭔가 있다고 하면 이 조례를 개정해서 그 때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조례를 당연히 개정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집행부 기금운영이 아닌 특별회계로 있기 때문에 이걸 의회 상정을 해서 개정을 진행할겁니다.
○ 위원 임영임
그러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2항을 봤으면 하는, 여기서 존속기한이 나오니까.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4조2항이 개정이 됐는가 보네요. 그러면 개정되기 전에 혹시 이 기금 존속기한이 지금 2025년까지로 된 것을 구태여 23년으로 바꾸면서 이건 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기금관리기본법하고 관련이 된 것 같아요.
○ 위원 윤영민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바꾸려는 이유가. 뭔가가 개정이 됐는데 그 이야기를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회하고,
○ 위원장 하성동
일단 정회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도시과장 조영일입니다.
화순 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무분별한 난개발 확산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보완하여 주변 환경이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20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중 임상 및 경사도의 산정방식을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일원화 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제20조의2 발전시설 허가의 기준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발전시설이 국도, 지방도, 군도, 농도를 제외한 농어촌 도로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회 개정 조례안에 2차로 이상 포장도로인 구국도를 포함하여 허가 기준을 강화 하고자 합니다.
또한, 취락지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자 취락지역에 포함되는 주택의 호간 이격거리를 50미터 이내로 명시하였고 주요 관광지의 주변 경관 보전을 위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는 발전시설이 입지하지 못하도록 허가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20조의3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의 입지기준 신설입니다.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등이 소음, 악취로 인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런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주요 도로, 하천, 저수지, 취수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취락지역으로 부터 1,000미터 이내, 10호 미만 취락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못하도록 입지 제한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등이며 본 개정안은 예산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 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0년 1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0년 1월 29일 규제 개혁 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원안 의결 되었으며 2020년 2월 3일 조례ㆍ규칙 심의 결과 조례안 제20조의3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의 입지기준 중 저수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존에 설치된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은 시설면적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대 50제곱미터까지 증축 및 개축을 할 수 있도록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성별 영향 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개정 조례안은 발전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우리군 고유의 경관자원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자연친화 도시로서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입지 기준에 대한 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법정계획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타 법령에서의 규제 완화 지역과 토지의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지구 등을 재검토하고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의 타당성 재검토를 통해 실현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제출한 PPT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토지이용 현황 및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용도지역 등을 조정하고, 무분별한 시가화 구역 확장 등을 지양 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162개소이며, 사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화순읍 대리 348번지 일원의 자연 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면적 1만㎡ 이하의 자투리 토지로써 용도지역 경계를 정형화하고, 제1종 또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인 인접 토지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용도 지역을 변경코자 합니다.
16페이지, 화순읍 광덕리 180-1번지 일원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대상지는 광덕택지지구와 접하여 도로와 고인돌공원 등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춘양면 석정리 573-1원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대상지는 군 계획시설인 하천으로 결정되어 관련 규정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18페이지, 동복면 독상리 338-2번지 일원의 생산 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대상지는 지방도 822호선과 접하여 띠처럼 형성된 지역으로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도로시설 선형 기준으로 용도지역을 조정코자 합니다.
19페이지, 사평면 사평리 63-32번지 일원의 일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을 생산 녹지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대상지는 모두 국유지로 도로시설 선형 기준으로 용도지역을 조정코자 합니다.
이어서 20페이지,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기준입니다. 농업 진흥지역 등의 해제로 약 5㎢의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 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기준 등에 따라 토지구역 면적 1만㎡ 미만의 블록 등에 해당하는 1.8㎢는 현행과 같이 농림지역으로 유지하고, 토지 구역 면적 3만㎡ 이상에 해당하는 블록 중 토지적성평가 결과 해당 토지가 개발 적성 등급이며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취락지구 인접 토지 등에 해당하는 0.2㎢는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외 토지 3㎢는 토지이용의 현황을 고려하여 생산 또는 보전 관리지역으로 변경 입안 하였습니다. 유형별 사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용도지구의 변경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취락지구 변경 기준입니다. 새로이 형성된 10호 이상의 주택단지 2개소는 취락지구로 신설하였으며 기존 취락지구 경계부에 인접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 부지 등 73개소는 취락지구로 확대 지정 하였습니다.
26페이지, 고도지구의 높이 완화입니다. 하니움 스포츠센터 반경 200m 이내는 높이 8m를 초과하는 건축물이 입지하지 못하도록 최고 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니움 등 체육시설의 높이가 20m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높이제한을 12m로 완화코자 합니다.
28페이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신설입니다. 화순읍 삼천리 9번지 일원의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약 9만㎡ 규모의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코자 합니다.
용도지구 등의 변경은 2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읍?면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 군 계획시설 정비 방향입니다.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해 재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하거나 현황에 맞지 않는 시설은 폐지 또는 조정하고 사업 집행계획이 수반되지 않은 신규시설의 결정은 가급적 지양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군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월 17일부터 3월 말까지 주민열람을 할 예정이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 국면에 들어가는 대로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합리적인 계획 수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원활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도시과 소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2개정에 따라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식을 변경하고 발전시설의 허가 기준 강화 및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입지기준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타 법령에서의 규제 완화와 토지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한 용도지역?지구의 재검토 및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하고 실현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질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20조의2가 당초에 1, 2, 3항 이렇게 돼있었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그걸 이번에 개정하면서 1, 2, 3, 4항. 항을 하나 더 지금 늘렸죠? 신설했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여기 개정한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는 여기 4항만 지금 현재 2항으로 돼있던 것을 4항에다만 집어넣어 버렸으면 앞에 있던 2항 3항은 개정하지, 개정 안 할 수 있는 것을 개정하게 돼있어요, 보면.
20조의 당초의 20조의2가 1, 2, 3항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3항, 4항 해서 하나 항을 더 신설했어요. 그런데 신설한 내용이 지금 2항에 넣었어요, 신설을 2항에 넣었는데 신설2항을 4항으로 넣어버렸으면 2항, 3항은 그대로 현재 문구 그대로 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신설한 것을 2항에 집어넣다보니까 2항, 3항의 일부문구를 변경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최기천
그렇게 돼있죠, 지금. 여기 보면 기존에 2항을 생략해놓고 3 해놓고 현행 2항과 같음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이 앞에 2항 그대로 놔둬도 2항을 2항으로 놔뒀으면 이 문구가 필요 없어요.
또 현재 3항도 그대로 놔뒀으면 3항에 그대로 놔두고 아무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놓고 2항만 4항으로 옮기면 여러 가지 개정한 것 같이, 수정한 것 같이 안보이는데 결국 4항에 2항 하나를 추가하기 위해서 2항, 3항까지 건들였어요. 조례가 그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최기천
이런건 조금만 하면 더 얼른 알아보기 쉬울 것 같은데 오히려 복잡하게 바꿔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2항을 항만 4항으로 넣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2항, 3항 그대로 놔둬도 돼요.
이런 것들을 조례 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다음에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또 한 가지는 지금 기존에 있던 군도에서 구국도 이걸 하나를 추가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규제를 더 강화한 느낌이 들거든요?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을 보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또 우리 군민들 규제를 하면 그만큼 제약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어떤 뭐를 하고자 할 때 제약을, 군민들한테 제약을 주는 조례가 개정된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 자체가 지금 그렇게 제정을 합니다만 더 강화해서 규제를 더 강화한 것 같이 이런 느낌을 지금 들어요, 좀 그렇죠?
○ 도시과장 조영일
지금 현재 저희가 구국도 선상에 있는 것을 보면 특히 동면 지역이 국도 구국도 연장이 좀 깁니다. 9.5㎞정도 되는데 9.5㎞ 주변에 저희가 7개의 법정리가 현재 형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동면의 총 세대수가 1,986세대 인구수로 해서 지3,472명이 지금 1월 기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7개의 법정리의 1,093세대, 1,894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동면 기준으로 봤을 때 55% 정도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 어떤 발전시설이 들어와서 주변경관이라든지 환경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국도를 저희가 조례에 반영을 시킨 상황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거기에 취락지구에서도 이미 거기서도 제한을 또 주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한 취락지구 거기서 제한을 뒀어요.
○ 도시과장 조영일
네. 취락지역에서 제한은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취락지역에서 제한을 줬는데 또 해서 국도를 집어넣어서 더 강화한 것같이,
○ 도시과장 조영일
저희군의 입장에서는 물론 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국도가 빠져 있던 부분, 그러니까 주요도로라 하면,
○ 위원 최기천
아니 그니까 구국도가 빠져있더라도 취락지구에서 이격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격거리 취락지구에서 이격거리가 있으면 거기 있는 생활한 사람이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취락지구에서부터 이격거리 얼마를 뒀다는 이야기에요.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중첩되지 않느냐. 오히려 개발을 제한을 더 강화하기 위한 것뿐이 안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이미 취락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취락지구에 사는 사람이 그 이격거리 제한구역을 해서 벗어나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국도를 더 범위만 더 넓힌다는 것뿐이지 아까 쾌적한 환경하고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건축물이나 공작물로 인해서 환경이나 경관 훼손에 미치는 피해방지 목적으로 해서 주요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지역이라 하면,
○ 위원 최기천
주요거리라고 하면 국토라고 하면 주요거리가 되겠죠. 그러면 구국도는 새로운 국도를 냈기 때문에 구국도가 과연 주요,
○ 도시과장 조영일
제가 시설에서 도로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도로 등급상 보면 지금 현재 일반국도에서 어떤 새로운 대체도로가 신설이 되면 기존도로는 폐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폐지를 하게 된 다음에는 국도보다도 하향등급인 지방도나 군도로 지정해서 관리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도로등급으로 지정만 안 돼 있을 뿐이지 국도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교통량도 군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정도로는 아니지만 이 도로법에 의한 도로기준에 맞춰서 이격거리 제한을 시킨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
○ 위원 최기천
군도나 농도도 들어가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데 그 안에 있는 군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농어촌도로 이런 것까지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군도, 구국도가 한다고 하는데 이제 구국도를 굳이 넣어서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국도기 때문에 군도하고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약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구국도를 추가로 넣는다는 이야기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일괄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도시과장 조영일입니다.
화순 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무분별한 난개발 확산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보완하여 주변 환경이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20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중 임상 및 경사도의 산정방식을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일원화 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제20조의2 발전시설 허가의 기준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발전시설이 국도, 지방도, 군도, 농도를 제외한 농어촌 도로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회 개정 조례안에 2차로 이상 포장도로인 구국도를 포함하여 허가 기준을 강화 하고자 합니다.
또한, 취락지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자 취락지역에 포함되는 주택의 호간 이격거리를 50미터 이내로 명시하였고 주요 관광지의 주변 경관 보전을 위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는 발전시설이 입지하지 못하도록 허가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20조의3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의 입지기준 신설입니다.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등이 소음, 악취로 인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런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주요 도로, 하천, 저수지, 취수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취락지역으로 부터 1,000미터 이내, 10호 미만 취락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못하도록 입지 제한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등이며 본 개정안은 예산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 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0년 1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0년 1월 29일 규제 개혁 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원안 의결 되었으며 2020년 2월 3일 조례ㆍ규칙 심의 결과 조례안 제20조의3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의 입지기준 중 저수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존에 설치된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은 시설면적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대 50제곱미터까지 증축 및 개축을 할 수 있도록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성별 영향 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개정 조례안은 발전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우리군 고유의 경관자원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자연친화 도시로서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입지 기준에 대한 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법정계획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타 법령에서의 규제 완화 지역과 토지의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지구 등을 재검토하고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의 타당성 재검토를 통해 실현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제출한 PPT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토지이용 현황 및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용도지역 등을 조정하고, 무분별한 시가화 구역 확장 등을 지양 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162개소이며, 사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화순읍 대리 348번지 일원의 자연 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면적 1만㎡ 이하의 자투리 토지로써 용도지역 경계를 정형화하고, 제1종 또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인 인접 토지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용도 지역을 변경코자 합니다.
16페이지, 화순읍 광덕리 180-1번지 일원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대상지는 광덕택지지구와 접하여 도로와 고인돌공원 등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춘양면 석정리 573-1원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대상지는 군 계획시설인 하천으로 결정되어 관련 규정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18페이지, 동복면 독상리 338-2번지 일원의 생산 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대상지는 지방도 822호선과 접하여 띠처럼 형성된 지역으로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도로시설 선형 기준으로 용도지역을 조정코자 합니다.
19페이지, 사평면 사평리 63-32번지 일원의 일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을 생산 녹지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대상지는 모두 국유지로 도로시설 선형 기준으로 용도지역을 조정코자 합니다.
이어서 20페이지,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기준입니다. 농업 진흥지역 등의 해제로 약 5㎢의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 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기준 등에 따라 토지구역 면적 1만㎡ 미만의 블록 등에 해당하는 1.8㎢는 현행과 같이 농림지역으로 유지하고, 토지 구역 면적 3만㎡ 이상에 해당하는 블록 중 토지적성평가 결과 해당 토지가 개발 적성 등급이며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취락지구 인접 토지 등에 해당하는 0.2㎢는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외 토지 3㎢는 토지이용의 현황을 고려하여 생산 또는 보전 관리지역으로 변경 입안 하였습니다. 유형별 사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용도지구의 변경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취락지구 변경 기준입니다. 새로이 형성된 10호 이상의 주택단지 2개소는 취락지구로 신설하였으며 기존 취락지구 경계부에 인접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 부지 등 73개소는 취락지구로 확대 지정 하였습니다.
26페이지, 고도지구의 높이 완화입니다. 하니움 스포츠센터 반경 200m 이내는 높이 8m를 초과하는 건축물이 입지하지 못하도록 최고 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니움 등 체육시설의 높이가 20m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높이제한을 12m로 완화코자 합니다.
28페이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신설입니다. 화순읍 삼천리 9번지 일원의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약 9만㎡ 규모의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코자 합니다.
용도지구 등의 변경은 2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읍?면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 군 계획시설 정비 방향입니다.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해 재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하거나 현황에 맞지 않는 시설은 폐지 또는 조정하고 사업 집행계획이 수반되지 않은 신규시설의 결정은 가급적 지양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군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월 17일부터 3월 말까지 주민열람을 할 예정이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 국면에 들어가는 대로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합리적인 계획 수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원활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도시과 소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2개정에 따라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식을 변경하고 발전시설의 허가 기준 강화 및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입지기준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타 법령에서의 규제 완화와 토지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한 용도지역?지구의 재검토 및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하고 실현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질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20조의2가 당초에 1, 2, 3항 이렇게 돼있었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그걸 이번에 개정하면서 1, 2, 3, 4항. 항을 하나 더 지금 늘렸죠? 신설했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여기 개정한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는 여기 4항만 지금 현재 2항으로 돼있던 것을 4항에다만 집어넣어 버렸으면 앞에 있던 2항 3항은 개정하지, 개정 안 할 수 있는 것을 개정하게 돼있어요, 보면.
20조의 당초의 20조의2가 1, 2, 3항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3항, 4항 해서 하나 항을 더 신설했어요. 그런데 신설한 내용이 지금 2항에 넣었어요, 신설을 2항에 넣었는데 신설2항을 4항으로 넣어버렸으면 2항, 3항은 그대로 현재 문구 그대로 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신설한 것을 2항에 집어넣다보니까 2항, 3항의 일부문구를 변경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최기천
그렇게 돼있죠, 지금. 여기 보면 기존에 2항을 생략해놓고 3 해놓고 현행 2항과 같음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이 앞에 2항 그대로 놔둬도 2항을 2항으로 놔뒀으면 이 문구가 필요 없어요.
또 현재 3항도 그대로 놔뒀으면 3항에 그대로 놔두고 아무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놓고 2항만 4항으로 옮기면 여러 가지 개정한 것 같이, 수정한 것 같이 안보이는데 결국 4항에 2항 하나를 추가하기 위해서 2항, 3항까지 건들였어요. 조례가 그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최기천
이런건 조금만 하면 더 얼른 알아보기 쉬울 것 같은데 오히려 복잡하게 바꿔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2항을 항만 4항으로 넣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2항, 3항 그대로 놔둬도 돼요.
이런 것들을 조례 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다음에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또 한 가지는 지금 기존에 있던 군도에서 구국도 이걸 하나를 추가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규제를 더 강화한 느낌이 들거든요?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을 보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또 우리 군민들 규제를 하면 그만큼 제약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어떤 뭐를 하고자 할 때 제약을, 군민들한테 제약을 주는 조례가 개정된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 자체가 지금 그렇게 제정을 합니다만 더 강화해서 규제를 더 강화한 것 같이 이런 느낌을 지금 들어요, 좀 그렇죠?
○ 도시과장 조영일
지금 현재 저희가 구국도 선상에 있는 것을 보면 특히 동면 지역이 국도 구국도 연장이 좀 깁니다. 9.5㎞정도 되는데 9.5㎞ 주변에 저희가 7개의 법정리가 현재 형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동면의 총 세대수가 1,986세대 인구수로 해서 지3,472명이 지금 1월 기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7개의 법정리의 1,093세대, 1,894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동면 기준으로 봤을 때 55% 정도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 어떤 발전시설이 들어와서 주변경관이라든지 환경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국도를 저희가 조례에 반영을 시킨 상황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거기에 취락지구에서도 이미 거기서도 제한을 또 주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한 취락지구 거기서 제한을 뒀어요.
○ 도시과장 조영일
네. 취락지역에서 제한은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취락지역에서 제한을 줬는데 또 해서 국도를 집어넣어서 더 강화한 것같이,
○ 도시과장 조영일
저희군의 입장에서는 물론 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국도가 빠져 있던 부분, 그러니까 주요도로라 하면,
○ 위원 최기천
아니 그니까 구국도가 빠져있더라도 취락지구에서 이격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격거리 취락지구에서 이격거리가 있으면 거기 있는 생활한 사람이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취락지구에서부터 이격거리 얼마를 뒀다는 이야기에요.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중첩되지 않느냐. 오히려 개발을 제한을 더 강화하기 위한 것뿐이 안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이미 취락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취락지구에 사는 사람이 그 이격거리 제한구역을 해서 벗어나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국도를 더 범위만 더 넓힌다는 것뿐이지 아까 쾌적한 환경하고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건축물이나 공작물로 인해서 환경이나 경관 훼손에 미치는 피해방지 목적으로 해서 주요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지역이라 하면,
○ 위원 최기천
주요거리라고 하면 국토라고 하면 주요거리가 되겠죠. 그러면 구국도는 새로운 국도를 냈기 때문에 구국도가 과연 주요,
○ 도시과장 조영일
제가 시설에서 도로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도로 등급상 보면 지금 현재 일반국도에서 어떤 새로운 대체도로가 신설이 되면 기존도로는 폐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폐지를 하게 된 다음에는 국도보다도 하향등급인 지방도나 군도로 지정해서 관리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도로등급으로 지정만 안 돼 있을 뿐이지 국도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교통량도 군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정도로는 아니지만 이 도로법에 의한 도로기준에 맞춰서 이격거리 제한을 시킨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
○ 위원 최기천
군도나 농도도 들어가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데 그 안에 있는 군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농어촌도로 이런 것까지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군도, 구국도가 한다고 하는데 이제 구국도를 굳이 넣어서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국도기 때문에 군도하고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약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구국도를 추가로 넣는다는 이야기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일괄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