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9년 12월 2일(월) 10시 02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업정책과
- 산림산업과
- 도시과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도시과입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 위원장 하성동
다음은 간부소개 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규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윤승동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문상현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안기승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최인환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임광수 수산진흥팀장입니다. 정순갑 유통팀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28명이며 현원 28명입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농가도우미 지원 및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추진현황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2018년도 6농가 2,300만원을 추진하였고, 2019년도 10월 현재 5농가 1,800만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2,101건 발급하여 2억 1천만원 사업추진으로 사용실적은 계획대비 95%입니다. 2019년 10월말 기준 현재 2,833건 발급하여 5억 6,600만원으로 90% 실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 70개소 1억 4천만원을 추진하였고, 019년도 96개소 1억 9,2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과수 및 특용작물 소득기반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과수 지원 현황으로 2018년도 지원 실적은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등 4개 사업에 대해 5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2개 사업에 총 2억 1,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용작물 지원현황으로 2018년도에는 특용작물 인프라구축사업에 4억 4,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어서 6쪽, 2019년도에는 특용작물 인프라구축 등 2개 사업에 7억 2,2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화순 농특산물 판매 현황입니다. 화순 농특산물 판매액은 2018년도에는 파프리카 등 8개 품목에 24억 3천여만원을 판매하였고, 2019년도 10월 현재 20억 8천여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8쪽,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도는 실적은 총 5개소 대해 컨설팅을 추진 1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는 6개소 중 3개소 포기로 인해 9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도 4억 7천여만원을 지원하여 166대를 공급하였고, 2019년도 추진실적으로 4억 6천여만원을 지원하여 165대를 공급 완료하였고, 2대는 연내 완료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인 재해공제사업 추진현황은 2018년도 지원실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6,628명, 농기계 종합보험 464명 등 총 7,092명에 2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 3분기까지 추진실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6,337명, 농기계 종합보험 507명 등 총 7,387명에 2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읍면별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도비사업 19동, 군비사업 74동 등 총 93동에 5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0페이지, 2019년 지원내역은 도비지원사업 28동, 군비자체사업 95동 등 총 123동에 7억 800만원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공동브랜드 관련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8개 품목에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완료하였고 2019년도에는 파프리카 등 7개 품목에 대해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쌀 택배비와 포장재 지원 현황입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사업은 2018년도에도 총 3개소에 1억 3,5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총 3개소 9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쪽, 화순쌀 포장재 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현황입니다.
화순쌀 포장재 지원사업은 화순광역친환경 영농조합법인으로 2018년 1,7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 5천만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가부담 경감과 기반 확충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으로 인증 수수료 등 총 7개 사업에 2018년도 30억 4,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33억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쪽, 농업인 안전보험 농협별 가입현황입니다.
2018년 6,628명, 50.9%의 가입실적과 2019년도 전체 조합원 수 1만 2,090명중 6,337명 가입으로 52.4%의 실적을 올렸으며 타 실비보험 가입이나 상시 직장근로자 등 제외사유로 저조한 상황으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규모 원예작물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 364농가 7,1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 249농가에 5,2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읍면별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등 3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도 103농가 34억 400여만원의 사업비로 보온커튼 등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49농가에 22억 1천여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소규모 약용작물 지원 사업현황입니다.
2018년도 285농가, 88.4ha에 대해 1억 6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 193농가, 63.6ha에 대하여 7,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조사료 생산제조와 운송비, 기계장비 지원 내역입니다.
2018년도 동계작물 경영체 지원실적으로 30개소에 총 2만 4,747톤에 대해 16억 2,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8쪽, 2018년 동계작물 전문단지 2개소에 6,565톤을 생산, 3억 9천여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하계작물 일반단지 경영체 지원실적은 12개소에서 총 3,960톤을 생산하여 2억 3,7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 하계작물 전문단지는 2개소에서 285톤을 생산하여 1,700여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은 동계작물 전문단지 2개소에서 7,000톤을 생산, 4억 2천여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쪽, 2019년 동계작물 일반단지 경영체 32개소에서 2만 8,830톤을 생산하여 18억 8,1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 내역입니다.
2018년도 일반단지 지원 실적으로 8개소, 10억 3,500만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기계장비 22대를 공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일반단지 4개소에 기계장비 4대를 공급 3억 5,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전문단지 1개소 1억 7,800만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기계장비 2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액비 살포비 지원 내역입니다.
2018년도 화순액비유통센터에 2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728ha에 액비 살포 완료하였고 2019년도 2억 9,300만원을 지원하여 상반기 450ha를 완료하고, 하반기 387ha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액비 저장조 시설 지원은 2018년 5농가, 16기, 2억 5,400만원을 지원하였고 19년도에는 3농가, 18기, 1억 6,200만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잠정햇살마을 관리현황입니다.
타운하우스 시설관리를 위하여 1억 4,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옥상방수공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공유지 및 커뮤니티센터 등 공유시설 관리에 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입주자 현황으로는 단독주택 50세대, 타운하우스 147세대 등 197세대가 거주 중입니다. 타운하우스 공가 3세대에 대하여는 신규 입주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잠정햇살마을 조성취지 실현을 위하여 농지 미확보 61세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토록 권고, 독촉 중에 있으며 요건 미충족 세대에 대하여는 법적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업 보조금 중 법적조치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내용입니다.
자부담을 돌려받아 적발된 사례 총 3건 중 2건은 보조금을 환수 완료하고, 22년까지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위반 1명에 대하여는 보조금 일부 납부하였으며 환수 완료 후, 3년간 보조사업 참여 제한자로 등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지난 3년간 운영 현황으로 2017년도 6농가 4억 3,700만원, 2018년도 3농가 1억 6,900만원, 2019년도 현재까지 6농가 5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융자실행 지원하였습니다.
체납사항으로 2019년 10월 현재 61농가, 14억 6천여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 파산이후 대책입니다.
2017년 3월 15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7년 10월 25일 3,320명이 참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결과 법원 지급결정 40% 반영되어 총 2,996명, 11억 6,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6일 현재, 미지급 인원은 65명으로 미지급 사유는 사망, 계좌 불일치 등입니다.
계속해서 26쪽, 소송 미 참여 소액주주는 1,766명 4억 1,300여만원으로 손배배상 2차 서류 접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소액주주 손해배상 2차 진행과정에 따라서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과수 시설현대화 및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2018년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은 우산식 지주, 농산물 운반차 등 36농가, 1억 4,500여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 23농가에 1억 4,9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가별 지원현황은 29쪽까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 과수 시설원예 중형관정 개발입니다. 2018년도 14농가에 9,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10농가에 6,500만원을 지원하여 일부 농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입니다.
먼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2018년도 46농가, 16.1ha에 보온커튼 설치 16억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17농가, 10.9ha에 9억 6천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농가별 지원현황은 33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 추진 2018년, 19년도 13농가 쏘일킹 1종, 1,1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입니다. 2018년도 청풍 청정푸드 영농조합 등
법인 및 개별농가 13개소 18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36쪽, 2019년도 영글어 영농법인 등 12개소에 12억 5,1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가축 공동방제단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축산 384농가 방역활동 지원을 위하여 총 3개팀, 매월 1회 이상 방역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38쪽, 구제역 등 예방약품과 기자재 지원사업 입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지원 실적으로 소, 돼지, 염소 등 830농가 가축전염병 예방백신을 지원하였으며 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통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 실적입니다.
총 10개 체험마을로 2019년도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4,7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0월 현재까지 체험마을 방문객 수는 6만 3,103명이며 매출액은 2억 7,400만원의 소득창출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내수면 및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은 2020년까지 능주면 정남리 일원 3만 3,500㎡ 면적에 70억원의 사업비로 조성되는 사업으로써 지장물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를 지난달 완료하였고, 9월부터 토목 기반공사 및 건축시설공사에 착수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41쪽,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 12월에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2020년까지 능주면 남정리 일원 3만 454제곱미터 면적에 1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산식품 연구, 가공, 유통,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건축실시설계 완료와 함께 기술자문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사, 계약심사, 해양수산부 사업시행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공사발주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기반공사 및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내년 10월 시설공사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43쪽,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건고추 포장재 지원사업은 2019년 10월말까지 2,154농가 5천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은 2018년, 19년 2개소 각 4,5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44쪽, 농토배양사업 공급내역입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 2018년 1만 8,785톤, 19억 1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2019년도 1만 8,347톤, 18억 6,300만원을 지원 예정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은 규산질 비료 등 3종에 대해 2018년 2,593톤, 3억 4,600만원을 지원완료하였고 2019년도 2,573톤, 2억 7,200여만원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연도별 농업관련 순수군비 보조사업 법인 및 개인별 집행내역은 보고서 45페이지부터 6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쪽입니다. 농업시설 관련 국비보조사업 현황 및 집행실적입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등 20개 사업 71억 7,100만원 사업비 중 47억 2,900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사업비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밭농업 직불제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 4,396농가, 11억 7,1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2019년도 4,352농가, 12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 농산물 택배비 지원 현황입니다.
군 지원 1,400원, 생산농가 2,000원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9년도 100만원 이상 지원농가 및 법인은 14농가, 2만 3,308건으로 4,2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5쪽, 농협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농협 보조금 지원내역은 보고서 65쪽부터 67쪽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 벼 건조저장시설(DSC)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3개소 완료하여 52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별 정산내용은 69쪽부터 71쪽까지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허가 축산시설 양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양성화 추진 관리대상 농가 130농가 중 65농가 적법화 완료하였으며 63농가는 현재 인허가 추진 등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진행 2농가는 폐업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뉴타운 시설정비 등 총 28개 사업 133억 2,200만원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등 11개사업, 32억 6,800만원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축산 ICT융복합사업 등 7개 사업, 16억 1,400만원 사업은 연말까지 집행완료 예정이며 뉴타운 부대시설 정비사업 등 8개 사업, 82억 3,500만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숭아직판장 설치사업 등 2개소 2억원은 사업포기로 불용 예정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은 72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6페이지, 불법 농지전용 단속복구 현황입니다.
농지불법전용 적발현황은 총 10건으로 원상복구 완료 3건, 기간연장 5건, 재통보 2건이 되겠습니다.
농지원상복구가 완료되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원상복구 미이행 시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먼저 24쪽이요. 농어촌진흥기금 운영현황, 최근 3년간 체납상황까지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농촌진흥기금이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40, 50억 되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 현재 65억이 약간 넘습니다.
○ 위원 윤영민
65억.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거를 저희들이 권고하기는 농어촌진흥기금정도는 한 1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지금 기금을 마련해서 가지고 운영할 계획 가지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저희가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로서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조성목표액을 10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런데 2017년부터 실적을 한 번 봐보게요. 우리가 융자를 지금 1년에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금액 자체가 2017년도에 8억이었습니다. 그랬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융자금액이 4억, 한 50%정도에 해당이 됐고요. 2018년도는 15억을 예상을 하셨어요? 그랬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실질적으로 1억 6,900밖에 융자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17억을 또 예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5억 7천만원정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융자를 못했기 때문에 이 돈은 다시 특별회계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반납되는거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 금액들이 좀 과다하게 계상됐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 현재 저희가 군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 이 특별회계가 화순군농어촌진흥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국비융자라든지 이런 사업들로 예를 들어서 축산 같은 경우는 축산기금이 활용이 되고 있고, 전라남도 농수산진흥기금이 또 역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지금 융자계획을 세우는 것은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 우리가 조성된 금액 중에 15억 정도를 수요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 지원을 예산으로 당해연도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던 사항이고,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로 농가에 융자신청과 심의를 통해서는 이 정도 수요가 발생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융자를 받기 위해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용 중에 가장 에러를 겪고 있는 것은 토지구입이 늦어지면서 또 부지확보를 못하면서 지연 또는 포기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은,
○ 위원 윤영민
저기, 과장님 말씀은 반복적으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듣기 때문에,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고, 재작년에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이것뿐만 아니라 수년전에 흑염소 같은 경우는 사업자 한 명을 바라보고 있다가 국비를 몇 십억을 그 분이 포기하는 바람에 다른 분에게 드려야 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금입니다.
어쨌든 이런 실적이 나온다는 것은 수년간 반복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기금운영에. 홍보가 부족했든 방금 말씀드렸던 융자를 받으실 농민들의 처음 계획하고 능력에 변화가 있어서 따라오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가나,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50%도 안 되는 비용을 이렇게 융자로 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해서 증액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저는 질타를 하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와 또 사업시행을 촉구를 해서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반복적인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사업실적이 동일하거나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억지로 운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그러냐면 2017년도에서는 8억이었는데 큰 변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액의 요구가, 또 운영이 그리고 확 늘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년마다 여러분들은 융자금액 목표를 높게 세우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최초의 수요는 많다.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개는 이해는 갑니다. 업무 하시는 분 중에서 업무를 하니까.
하지만 저희 의회차원에서 볼 때는 최초의 계획이 그랬다고 하면 나중 실행도 그 계획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이뤄져야 되지 않나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특히 올해 지금 2020년 예산을 제가 요구하신 걸 봤어요. 그랬더니 2020년 예산도 2019년 예산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이런 것들이 수요조사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돼야 되지 않겠냐 이 시점에서 왜냐면 예산을 요구해 놓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을 다시 요구할 때 이걸 대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이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할게요.
○ 위원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농수산물 유통사업 파산 이후에 지금 미소송 참여자 2,996명중에서 지금 2,920명 지급했다는 이야기죠? 40%?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지금 소송 미참여자 접수를 받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저희들이 1차 지급 이후에 주민들 참여하지 못하신 부분들이 또 계셔서 이부분에 대해서 접수를 저희들이 직접은 아니지만 주민중심으로 접수를 진행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홍보가 잘 안됐던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까지도 참여를 했던 부분들이 신청을 안 했던 부분까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부홍보까지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미참여가 1,776명인데 저희들이 서류를 신청하는 과정 중에 에러가 많은 것은 1차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11월초에 저희들이 재차 확인을 했을 때 675명 정도 분들이 신청접수가 돼있습니다.
다만 이걸 시간이 너무 길어졌을 경우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꾸 이렇게 행정적인 간접지원을 통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연말 안에 어떤 진행을 해보려고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지금 접수를 우리 농업정책과가 받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아닙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면 소송 대리인 어떤 거기서 받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피고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받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 위원 최기천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 대표로 하셔서 주도를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기존에 소송참여를 했던 거기에서 같이 해줍니까? 아니면 다르게 새로 구성을 해서 미참여자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기존에 1차 때는 대표 분이 자발적으로 대표와 읍?면 체계를 하고 계셨었는데 1차 하셨던 분들이 당사자가 되셨기 때문에 2차에는 별도의 대표 분께서 다만 1차 때 하셨던 분이 많은 상황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런 적극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물론 소송을 참여하는 농가만, 사람만 이렇게 집행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미 참여자들이 미 참여하신 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 노인들이 미 참여자가 많이 있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최기천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지 이걸 여쭤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안전보험, 지금 어떤 농협조합원들은 90% 이상 이렇게 농협은 했고, 한 20%대 이렇게 하는데 이 현상은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죠? 그 조합원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예산이 조기에 집행이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났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실제로 저희들이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해?재난 관련해서는 군비추가분을 지원해가면서까지 군민들한테 적극 지원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태풍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홍보를 했다 하더라도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적은 이유를 여러 가지 저희들도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면별로 편차가 났던 것은 저희 농업인의 자담이 실제로 20%라는 작은 금액을 하고 있음에도 군비 10%를 추가해서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로 해서 농민들을 재해를 대비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에서 조합원들에게 10% 부담금에 대해서 조합별로 특수시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입률이 급상승했던 지역이 또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러다보니 좀 편차가 발생됐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사례들이 가능하다면 타 농협이나 타 지역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 하고 저희들도 농협에서 주관해서 조합원에 대해서 이런 배려를 하는 부분들을 파생, 홍보를 해줬던 사례가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농협별로 조합원 비례해서 예산을 배분합니까? 아니면,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농협으로 직접가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선착순식으로 개념이 정립이 돼있고요, 말씀드렸던 조합원 배당 형태를 가입비 10%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있는 조합이 있었다는 그런 참고적인 동향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 최기천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냐면 이게 조기에 해야 되는데 지금 농업안전보험을 전체적으로 동시에 이렇게 지금 이게 1년간이잖아요, 유예기간이 1년이잖아요. 보험기간이 1년이잖아요. 그런데 상반기에 전체가 가입해버리면 그동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1월달에 가입하신분이 있고 12월달에 가입하신분이 있단 이야기죠. 그러면 기한이 1년간이기 때문에 그 1년간 채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작목별로도 또 틀린 경우가 있고요.
또 말씀하셨던 연간이나 시기가 정해져있는 작목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기적인 부분은 연초에 일괄 이렇게 농민들 입장에서 당장 생각하시지는 않는 그런 현상을 저도 보았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하게 되면 실적에서 하기 때문에 늦게 가입한 사람, 그리고 계약을 해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를 들어서 하반기부터 시작한 농업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면 1년간이기 때문에 조기에 하려면 그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조기에 아까 전에 왜 농협별로,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배정해서 주면 1년 내내 할 것인데 조기에 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별로 자부담 10%를 부담 해주기 때문에 가입률이 높을 수도 있고 그걸 안 해주기 때문에 낮을 수도 있는 그건 이해가 갑니다만, 조기에 일시적으로 자기 농협을 다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찍 가입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말씀해 주신 부분은 더 경험이 있으셔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계셔서 알려주신 거 같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 번 직접 자문을 받고 현상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경우 대응하는 방식은 자문을 해주시면 사전에 작물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지역별로도 작물배급이 틀리기 때문에,
○ 위원 최기천
그렇죠.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혜택을 고루 받아야 될 건데 일정 지역이 혜택을 너무 많이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전체품목이나 면적이나 농가나 이런 현황들을 좀 감안을 해서 한 번 자문을 제가 구하러 직접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그래요. 농가 도우미 지원은 점점 확대를 해가고 있죠? 영농 농봉기철에,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최기천
하는데 지금 이거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집행합니까. 대상마을 선정 관계를,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이 기준 자체가 명확히 제시가 돼있는 사업입니다. 출산이나 출산예정 농업인으로 해서 총 일수는 70일로 한정을 해놓고 사용기간은 출산 전후로 70일을 잡기 때문에 140일 이내 범주 내에서 쓸 수 있도록만 이렇게 딱 한정을 해놓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금액도 한정을 상한을 두고 있는 사업이고 자담을 20% 정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안타까운 것은 수요가 생각보다 적은 편입니다.
○ 위원 최기천
여기 지금 금년에 작년에 70군데 금년에 96개소인데 신청을 받은 것은 몇 개소나 됐습니까? 신청이 들어온 데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뭐 어떤 거, 마을 공동급식을 말씀하신가요, 도우미를 말씀하신가요?
○ 위원 최기천
공동급식.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공동급식이요? 공동급식은 20일 이상의 급식이 가능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18년도에 실제 조사를 해서 사업추진을 70개소를 하다 보니 추가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데가 발생이 됐고, 저희들이 추가적인 도비 소요 요구를 해서 80개소 인정을 받았는데 실제로 96개소가 가능한 지역이 나오다보니 군비까지 추가해서 이 분분은 시행했던 부분입니다.
○ 위원 최기천
아, 우리가 지금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 대상마을이 96개정도 된다. 그 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금년도에 96개를 확인하고,
○ 위원 최기천
아니, 96개를 시행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대상마을이 96개다. 아니면 신청한 데가 96개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실제로 18년도 하면서 사업시행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이 가능하고 한 대상자들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96개소가 나왔고요, 그래서 도에다가 사업건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배정을 80개소만 예산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가능한 16개소에 대해서 군비를 추가 편성을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이제 우리 군비를 추가부담해서 이렇게 대상을 다 줬다고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공동급식을 하고자하는 마을이 있는데 혹시 누락이 되어서 그런 마을이 있는가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금년도에는 누락이 없도록 저희들이 군비까지 추가해서 배려해 주셔서 그만큼 이렇게 사업추진 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또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도비확보를 위해서 또 노력하겠지만 추가적으로 발생된 데가 있다고 하면 추가적인 예산건의를 드려서 승인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6페이지요.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과수 및 시설원예 중형관정개발.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36농가 지원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하성동
2019년에는 23농가 사업대상자가 됐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하성동
중형관정개발은 14농가, 2018년도에 14농가. 그리고 2019년도에 10농가 그러거든요? 맞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여기에 수요 대비해서 지원실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중형관정을 15군데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지원은 몇% 정도나 해주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실제로 중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수요 대비해서 18년도에 적정한 수준으로 수요하고 맞춰졌었습니다.
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 실제 저희들이 예산을 10농가 밖에 확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수요조사를 했더니 40농가가 신청이 되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금년도에는 좀 확대 되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대상농가들 우선순위나 이렇게 해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향후 그 부분은 예산을 추가적으로 하고자 했으나 이제 이 사업이 원예사업 같은 경우 국도비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그런 사업이라 금년도에는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14농가 중형관정에 관련된 부분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요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농가가 줄었다. 그 말입니다. 10농가로?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면 그 대상 농가들을 늘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줄었고요.
지금 지원하는 기준은 우선 선별해서 지원하는 기준은 뭐 어떻게 따로 정해져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과수에 대한 지원은 철저하게 1차적으로 과수중심으로 가고요. 제일 제외를 시키고 있는 사업자들은 보조사업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1차 배제를 하고요.
두 번째 저희 지역의 주소를 두지 않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원천적인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따른 평가 시에요.
그리고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로 배정을 하고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반영을 해주는 사항으로. 다만 거기에 대해서 동일사업, 동일필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5년에서 10년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는 배제, 기간이 경과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후순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지원사업인만큼 과수작목 재배의 면적 등을 산출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곧 수요자가 넘쳐나는데 우리 또 군에서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현황 있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하성동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여기 이 사업이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경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전에 어떤 방법으로 향후 6차 산업까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이 농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전략들을 전문가 그룹이 현지 방문조사 상담을 통해서 방향제시를 해주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인증이라든지 포장재라든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자문해 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계획이 세워진 경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컨설팅을 저희들도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들이 6개소 중 에서 3개소가 포기하는 상황들이 나왔는데 타 지역에서 경영컨설팅 관련해서 보조금부당수령에 대해서 전국적인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14년도 정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기계획 의지가 없이 참여를 했던 3개소에서 포기를 하면서 이 부분은 금년도 사업추진에 에러를 겪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면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을 하려다가 중도에 포기를 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19년도 컨설팅에 대해서는 사전수요에 의해서 올리고, 지금 현재 저희군의 컨설팅에 대해서는 3개년씩 이렇게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5개소가 신청해서 5개소가 진행이 됐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하성동
2019년도 올해는 6개소가 신청을 해서 3개 사업은 포기를 했고 3개가 추진 중이라는 그 말씀이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소가 포기하면 국비라든가 도비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이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갑자기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고 뛰어드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장기적으로 이걸 하겠다.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1년차가 2개, 2년차가 또 1개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새롭게 하겠다는 데에서 포기를 했고, 이 사업에 대해서 포기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내용을 들어가면 개인적인 사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 사업이 컨설팅에 대해서 재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은 지원사업 제외를 통상 저희들이 일반사업 3년 정도는 사업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사업자에 대해서는.
○ 위원장 하성동
아니 그러니까 단기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3년여 동안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나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선정이 됐어요, 선정을 했어요. 올해 하다가 올해 포기를 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하성동
그것을 우리들이 관에서 걸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는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이건 제가 조금 개별사항으로 1건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부정수급 관련 그런 건하고 연계돼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개별 자료로 보고를 하나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래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양해해주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것은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 위원 최기천
저 하나만, 조사료생산제조 운송비 17페이지, 지금 2019년 하계작물은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19년도 하계요?
○ 위원 최기천
네. 19년 하계.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19년 하계는 정산해서 일부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최기천
전문단지하고 일반단지하고 어떻게 구별을 하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전문단지는 저희들이 일정규모 면적 이상을 해서 승인을 받은 2개소가 저희 전문단지로 해서 운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영농작 법인이 전문단지, 1개 법인이 전문단지도 하고 일반단지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것은 법인으로는 조금 구분이 돼있기 때문에 법인 명단은 전문단지에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문단지하고 국비에 대한 지원 기존대상을 좀 구분을 해서,
○ 위원 최기천
아니 일반단지, 법인이 법인을 통해서 조달료 운송비를 집행하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이걸 전문단지하고 일반단지, 법인이 따로 구성이 돼있는 것인지,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전문단지는 딱 2개소를 해서 한우아스파라거스 법인하고 부농영농조합 딱 두 개만 이렇게 대상이 지정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그러면 전문단지 했던 법인이 일반단지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중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일반단지에서 전문단지 요건을 갖췄을 때는 전문단지의 국비지원사업에 이것만 가능한 부분이 나옵니다.
똑같은 기계장비를 하더라도 전문단지에서 할 것인지 전문단지사업으로 이 두 개만 우리군에서는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
○ 위원 최기천
그 때 같은 법인 대표자가 둘이 될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법인대표가요?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장 안기승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법인대표를 2명으로 해요?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장 안기승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전문단지가 사업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단지 사업량을 전문단지법인들이 초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비가 넘쳐나기 때문에,
○ 위원 최기천
법인대표를 한 법인인데 일반단지 법인대표, 전문단지 법인대표 따로 합니까?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장 안기승
같은 법인인데요, 전문단지 사업범위를 넘었을 때는 일반단지로 돌립니다.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대표가 같을 수 있냐는 질문,
○ 위원 최기천
17페이지를 보시면 부농영농조합법인, 일반단지에 부농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정병진. 2018년 동계작물 일반단지 부농영농조합법인 대표 정병진. 그렇죠? 18년 동계작물 전문단지 부농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수중.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장 안기승
이것은 그, 자기들 사정이,
○ 위원 최기천
또, 아니 그 다음에 18년 하계작물 부농영농조합법인 대표 정병진. 하계작물 전문단지 부농영농조합법인 김수중. 전문단지 대표는 김수중, 일반단지 대표는 정병진. 1개 법인의 대표가 이렇게 달리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장 안기승
중간에 대표자가 바뀐 게 있었습니다. 거기가 조합장 선거,
○ 위원 최기천
중간에 바뀌어요? 여기 보세요. 중간에 바뀌었으면 하계만 그런다든지 동계만 그런다든지 보세요, 이거 봐보세요. 하계 지금 2018년 동계작물 일반단지 대표 정병진, 똑같이 동계작물 전문단지 대표 김수중. 하계작물 바뀌잖아요. 중간에 바뀌었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장 안기승
사업 교부결정 이후에 사업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미처 자료 뺄 때,
○ 위원 최기천
에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누구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명칭만 바뀐 것 같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봐보세요. 왜 대표자가 바뀌냐고요. 일반단지하고 딱 대표자 명의가.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장 안기승
도중에 선거 때문에 명의가 바뀐 것 같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부농영농조합 법인에 조사료 생산 제조 및 운송비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일반하고 전문하고 해서 나가고 있는데 실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표자가 정당히 받을 때 일반단지하고 전문단지 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똑같이 명의를 대표자를 해야 되지 왜,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를 명의, 이름만 바꿔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장 안기승
그건 제가 정확히 자료 빼서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런 누구 특혜를 주는 것 같이 보이는 의혹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윤영민
자료 주실 때요, 조금 이따가 추가로 이 조사료 운송하고 했을 때 지도점검 했던 내용이 있을 거예요. 3년간 지도점검 했던 내용까지 같이 좀 주십시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산?
저는 블루베리 농가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랍니다. 2018년도에 블루베리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10농가에 지원해주셨죠? 그러셨죠?
10농가에 지원한 걸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6페이지. 페이지를 찾아야 되겠네. 그래서 총 시설하우스 등 해서 2억 2,200만원, 28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5대 5사업이었고요 2019년도에 우리가 폐업보상 해줬습니까? 어느 정도나 해줬습니까? 폐업보상. 블루베리.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FTA 기금으로 나왔던 사업으로만 폐업이 됐었고요,
○ 위원 윤영민
어느 정도 해줬어요? 폐원 지원 한 거, 블루베리. 2018년, 19년 걸쳐도 상관없습니다.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윤승동
제가 전임자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블루베리 폐업이 2016년도에 한 해 있었고 그 뒤로는 없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2016년도에만 폐업을 한 번 하고…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윤승동
네.
○ 위원 윤영민
자, 그럼 폐업배상을 진행되고 난 이후에도 지금 현대화사업 예산을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말인가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윤승동
아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요, 당초에 폐업되기 전에 있었던,
○ 위원 윤영민
명확하게 해주세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윤승동
예산이 이월 되어서 아마 계속 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진 않을거고요. 2018년도 지원했던 그런 내용 자체가 2017년도 예산을 세웠다 이 말씀이세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윤승동
예산을 따로 세우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블루베리는. 폐업 이후로는 예산을 따로 세우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정확하게 해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 건은 제가 자료를 해서,
○ 위원 윤영민
자료를 해서 오후에 정확하게 2016년도부터 시작하게요. 2016년도에서부터 우리가… 아, 2015년부터 현대화사업 내지 일정 이후로 블루베리에 지원했던 농가 내역을 쭉 이렇게 액수하고 사업명으로 정리해주시고 그리고 폐업보상을 FTA폐업보상 했던 거,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슷한 내용인데 흑염소 있잖습니까? 흑염소도 비슷한 내용으로 그렇게 두 개를 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페이지 보면 화순 농특산물 판매현황을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집계하시는 겁니까? 누가?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 택배지원 나갔던 사업비에 의한 매출을,
○ 위원 윤영민
이건 좀 왜곡된 자료 같아요. 그러면 잘 적어주시든지 감사자료로 내기에는 부적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눈에 거슬려서?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왜 그러냐면 아스파라거스가 70만원이라고 적어졌어요, 보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우리 화순에서 지금 아스파라거스를 판매현황이 70만원이다. 라고 오인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자료만 가지고 왔다 보니 그러는데 그건 사실 조사를 통해서 통계자료를 확보해서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거는 다른 자료나 보완자료가 있어야지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자료라고 하기에는 너무 빈약하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부기명을 다시 적든지 어떠든지 어떤 형태로든 해주셨어야지 설명에서도 빠지셨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총 금액만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행정지원 하고 있는 금액만 하다 보니 그런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좀 부실하다는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방금 몇 가지 요구하신 것 기록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하성동
최기천 위원님 더 자료 요구하실 거 있으십니까?
자료 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농촌체험 휴양마을, 금년치는 없구나. 놔두십시오.
○ 위원장 하성동
방금 자료 요구한 거 기록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럼 농업정책과장은 동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2시까지, 2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하성동
네. 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산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도시과입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 위원장 하성동
다음은 간부소개 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규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윤승동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문상현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안기승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최인환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임광수 수산진흥팀장입니다. 정순갑 유통팀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28명이며 현원 28명입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농가도우미 지원 및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추진현황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2018년도 6농가 2,300만원을 추진하였고, 2019년도 10월 현재 5농가 1,800만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2,101건 발급하여 2억 1천만원 사업추진으로 사용실적은 계획대비 95%입니다. 2019년 10월말 기준 현재 2,833건 발급하여 5억 6,600만원으로 90% 실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 70개소 1억 4천만원을 추진하였고, 019년도 96개소 1억 9,2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과수 및 특용작물 소득기반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과수 지원 현황으로 2018년도 지원 실적은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등 4개 사업에 대해 5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2개 사업에 총 2억 1,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용작물 지원현황으로 2018년도에는 특용작물 인프라구축사업에 4억 4,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어서 6쪽, 2019년도에는 특용작물 인프라구축 등 2개 사업에 7억 2,2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화순 농특산물 판매 현황입니다. 화순 농특산물 판매액은 2018년도에는 파프리카 등 8개 품목에 24억 3천여만원을 판매하였고, 2019년도 10월 현재 20억 8천여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8쪽,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도는 실적은 총 5개소 대해 컨설팅을 추진 1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는 6개소 중 3개소 포기로 인해 9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도 4억 7천여만원을 지원하여 166대를 공급하였고, 2019년도 추진실적으로 4억 6천여만원을 지원하여 165대를 공급 완료하였고, 2대는 연내 완료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인 재해공제사업 추진현황은 2018년도 지원실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6,628명, 농기계 종합보험 464명 등 총 7,092명에 2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 3분기까지 추진실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6,337명, 농기계 종합보험 507명 등 총 7,387명에 2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읍면별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도비사업 19동, 군비사업 74동 등 총 93동에 5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0페이지, 2019년 지원내역은 도비지원사업 28동, 군비자체사업 95동 등 총 123동에 7억 800만원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공동브랜드 관련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8개 품목에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완료하였고 2019년도에는 파프리카 등 7개 품목에 대해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쌀 택배비와 포장재 지원 현황입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사업은 2018년도에도 총 3개소에 1억 3,5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총 3개소 9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쪽, 화순쌀 포장재 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현황입니다.
화순쌀 포장재 지원사업은 화순광역친환경 영농조합법인으로 2018년 1,7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 5천만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가부담 경감과 기반 확충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으로 인증 수수료 등 총 7개 사업에 2018년도 30억 4,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33억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쪽, 농업인 안전보험 농협별 가입현황입니다.
2018년 6,628명, 50.9%의 가입실적과 2019년도 전체 조합원 수 1만 2,090명중 6,337명 가입으로 52.4%의 실적을 올렸으며 타 실비보험 가입이나 상시 직장근로자 등 제외사유로 저조한 상황으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규모 원예작물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 364농가 7,1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 249농가에 5,2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읍면별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등 3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도 103농가 34억 400여만원의 사업비로 보온커튼 등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49농가에 22억 1천여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소규모 약용작물 지원 사업현황입니다.
2018년도 285농가, 88.4ha에 대해 1억 6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 193농가, 63.6ha에 대하여 7,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조사료 생산제조와 운송비, 기계장비 지원 내역입니다.
2018년도 동계작물 경영체 지원실적으로 30개소에 총 2만 4,747톤에 대해 16억 2,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8쪽, 2018년 동계작물 전문단지 2개소에 6,565톤을 생산, 3억 9천여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하계작물 일반단지 경영체 지원실적은 12개소에서 총 3,960톤을 생산하여 2억 3,7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 하계작물 전문단지는 2개소에서 285톤을 생산하여 1,700여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은 동계작물 전문단지 2개소에서 7,000톤을 생산, 4억 2천여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쪽, 2019년 동계작물 일반단지 경영체 32개소에서 2만 8,830톤을 생산하여 18억 8,1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 내역입니다.
2018년도 일반단지 지원 실적으로 8개소, 10억 3,500만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기계장비 22대를 공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일반단지 4개소에 기계장비 4대를 공급 3억 5,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전문단지 1개소 1억 7,800만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기계장비 2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액비 살포비 지원 내역입니다.
2018년도 화순액비유통센터에 2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728ha에 액비 살포 완료하였고 2019년도 2억 9,300만원을 지원하여 상반기 450ha를 완료하고, 하반기 387ha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액비 저장조 시설 지원은 2018년 5농가, 16기, 2억 5,400만원을 지원하였고 19년도에는 3농가, 18기, 1억 6,200만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잠정햇살마을 관리현황입니다.
타운하우스 시설관리를 위하여 1억 4,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옥상방수공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공유지 및 커뮤니티센터 등 공유시설 관리에 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입주자 현황으로는 단독주택 50세대, 타운하우스 147세대 등 197세대가 거주 중입니다. 타운하우스 공가 3세대에 대하여는 신규 입주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잠정햇살마을 조성취지 실현을 위하여 농지 미확보 61세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토록 권고, 독촉 중에 있으며 요건 미충족 세대에 대하여는 법적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업 보조금 중 법적조치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내용입니다.
자부담을 돌려받아 적발된 사례 총 3건 중 2건은 보조금을 환수 완료하고, 22년까지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위반 1명에 대하여는 보조금 일부 납부하였으며 환수 완료 후, 3년간 보조사업 참여 제한자로 등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지난 3년간 운영 현황으로 2017년도 6농가 4억 3,700만원, 2018년도 3농가 1억 6,900만원, 2019년도 현재까지 6농가 5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융자실행 지원하였습니다.
체납사항으로 2019년 10월 현재 61농가, 14억 6천여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 파산이후 대책입니다.
2017년 3월 15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7년 10월 25일 3,320명이 참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결과 법원 지급결정 40% 반영되어 총 2,996명, 11억 6,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6일 현재, 미지급 인원은 65명으로 미지급 사유는 사망, 계좌 불일치 등입니다.
계속해서 26쪽, 소송 미 참여 소액주주는 1,766명 4억 1,300여만원으로 손배배상 2차 서류 접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소액주주 손해배상 2차 진행과정에 따라서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과수 시설현대화 및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2018년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은 우산식 지주, 농산물 운반차 등 36농가, 1억 4,500여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 23농가에 1억 4,9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가별 지원현황은 29쪽까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 과수 시설원예 중형관정 개발입니다. 2018년도 14농가에 9,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10농가에 6,500만원을 지원하여 일부 농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입니다.
먼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2018년도 46농가, 16.1ha에 보온커튼 설치 16억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17농가, 10.9ha에 9억 6천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농가별 지원현황은 33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 추진 2018년, 19년도 13농가 쏘일킹 1종, 1,1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입니다. 2018년도 청풍 청정푸드 영농조합 등
법인 및 개별농가 13개소 18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36쪽, 2019년도 영글어 영농법인 등 12개소에 12억 5,1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가축 공동방제단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축산 384농가 방역활동 지원을 위하여 총 3개팀, 매월 1회 이상 방역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38쪽, 구제역 등 예방약품과 기자재 지원사업 입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지원 실적으로 소, 돼지, 염소 등 830농가 가축전염병 예방백신을 지원하였으며 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통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 실적입니다.
총 10개 체험마을로 2019년도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4,7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0월 현재까지 체험마을 방문객 수는 6만 3,103명이며 매출액은 2억 7,400만원의 소득창출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내수면 및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은 2020년까지 능주면 정남리 일원 3만 3,500㎡ 면적에 70억원의 사업비로 조성되는 사업으로써 지장물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를 지난달 완료하였고, 9월부터 토목 기반공사 및 건축시설공사에 착수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41쪽,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 12월에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2020년까지 능주면 남정리 일원 3만 454제곱미터 면적에 1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산식품 연구, 가공, 유통,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건축실시설계 완료와 함께 기술자문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사, 계약심사, 해양수산부 사업시행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공사발주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기반공사 및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내년 10월 시설공사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43쪽,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건고추 포장재 지원사업은 2019년 10월말까지 2,154농가 5천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은 2018년, 19년 2개소 각 4,5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44쪽, 농토배양사업 공급내역입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 2018년 1만 8,785톤, 19억 1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2019년도 1만 8,347톤, 18억 6,300만원을 지원 예정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은 규산질 비료 등 3종에 대해 2018년 2,593톤, 3억 4,600만원을 지원완료하였고 2019년도 2,573톤, 2억 7,200여만원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연도별 농업관련 순수군비 보조사업 법인 및 개인별 집행내역은 보고서 45페이지부터 6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쪽입니다. 농업시설 관련 국비보조사업 현황 및 집행실적입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등 20개 사업 71억 7,100만원 사업비 중 47억 2,900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사업비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밭농업 직불제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 4,396농가, 11억 7,1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2019년도 4,352농가, 12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 농산물 택배비 지원 현황입니다.
군 지원 1,400원, 생산농가 2,000원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9년도 100만원 이상 지원농가 및 법인은 14농가, 2만 3,308건으로 4,2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5쪽, 농협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농협 보조금 지원내역은 보고서 65쪽부터 67쪽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 벼 건조저장시설(DSC)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3개소 완료하여 52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별 정산내용은 69쪽부터 71쪽까지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허가 축산시설 양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양성화 추진 관리대상 농가 130농가 중 65농가 적법화 완료하였으며 63농가는 현재 인허가 추진 등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진행 2농가는 폐업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뉴타운 시설정비 등 총 28개 사업 133억 2,200만원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등 11개사업, 32억 6,800만원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축산 ICT융복합사업 등 7개 사업, 16억 1,400만원 사업은 연말까지 집행완료 예정이며 뉴타운 부대시설 정비사업 등 8개 사업, 82억 3,500만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숭아직판장 설치사업 등 2개소 2억원은 사업포기로 불용 예정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은 72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6페이지, 불법 농지전용 단속복구 현황입니다.
농지불법전용 적발현황은 총 10건으로 원상복구 완료 3건, 기간연장 5건, 재통보 2건이 되겠습니다.
농지원상복구가 완료되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원상복구 미이행 시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먼저 24쪽이요. 농어촌진흥기금 운영현황, 최근 3년간 체납상황까지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농촌진흥기금이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40, 50억 되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 현재 65억이 약간 넘습니다.
○ 위원 윤영민
65억.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거를 저희들이 권고하기는 농어촌진흥기금정도는 한 1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지금 기금을 마련해서 가지고 운영할 계획 가지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저희가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로서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조성목표액을 10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런데 2017년부터 실적을 한 번 봐보게요. 우리가 융자를 지금 1년에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금액 자체가 2017년도에 8억이었습니다. 그랬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융자금액이 4억, 한 50%정도에 해당이 됐고요. 2018년도는 15억을 예상을 하셨어요? 그랬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실질적으로 1억 6,900밖에 융자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17억을 또 예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5억 7천만원정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융자를 못했기 때문에 이 돈은 다시 특별회계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반납되는거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 금액들이 좀 과다하게 계상됐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 현재 저희가 군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 이 특별회계가 화순군농어촌진흥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국비융자라든지 이런 사업들로 예를 들어서 축산 같은 경우는 축산기금이 활용이 되고 있고, 전라남도 농수산진흥기금이 또 역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지금 융자계획을 세우는 것은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 우리가 조성된 금액 중에 15억 정도를 수요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 지원을 예산으로 당해연도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던 사항이고,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로 농가에 융자신청과 심의를 통해서는 이 정도 수요가 발생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융자를 받기 위해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용 중에 가장 에러를 겪고 있는 것은 토지구입이 늦어지면서 또 부지확보를 못하면서 지연 또는 포기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은,
○ 위원 윤영민
저기, 과장님 말씀은 반복적으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듣기 때문에,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고, 재작년에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이것뿐만 아니라 수년전에 흑염소 같은 경우는 사업자 한 명을 바라보고 있다가 국비를 몇 십억을 그 분이 포기하는 바람에 다른 분에게 드려야 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금입니다.
어쨌든 이런 실적이 나온다는 것은 수년간 반복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기금운영에. 홍보가 부족했든 방금 말씀드렸던 융자를 받으실 농민들의 처음 계획하고 능력에 변화가 있어서 따라오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가나,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50%도 안 되는 비용을 이렇게 융자로 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해서 증액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저는 질타를 하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와 또 사업시행을 촉구를 해서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반복적인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사업실적이 동일하거나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억지로 운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그러냐면 2017년도에서는 8억이었는데 큰 변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액의 요구가, 또 운영이 그리고 확 늘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년마다 여러분들은 융자금액 목표를 높게 세우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최초의 수요는 많다.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개는 이해는 갑니다. 업무 하시는 분 중에서 업무를 하니까.
하지만 저희 의회차원에서 볼 때는 최초의 계획이 그랬다고 하면 나중 실행도 그 계획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이뤄져야 되지 않나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특히 올해 지금 2020년 예산을 제가 요구하신 걸 봤어요. 그랬더니 2020년 예산도 2019년 예산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이런 것들이 수요조사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돼야 되지 않겠냐 이 시점에서 왜냐면 예산을 요구해 놓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을 다시 요구할 때 이걸 대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이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할게요.
○ 위원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농수산물 유통사업 파산 이후에 지금 미소송 참여자 2,996명중에서 지금 2,920명 지급했다는 이야기죠? 40%?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지금 소송 미참여자 접수를 받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저희들이 1차 지급 이후에 주민들 참여하지 못하신 부분들이 또 계셔서 이부분에 대해서 접수를 저희들이 직접은 아니지만 주민중심으로 접수를 진행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홍보가 잘 안됐던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까지도 참여를 했던 부분들이 신청을 안 했던 부분까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부홍보까지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미참여가 1,776명인데 저희들이 서류를 신청하는 과정 중에 에러가 많은 것은 1차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11월초에 저희들이 재차 확인을 했을 때 675명 정도 분들이 신청접수가 돼있습니다.
다만 이걸 시간이 너무 길어졌을 경우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꾸 이렇게 행정적인 간접지원을 통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연말 안에 어떤 진행을 해보려고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지금 접수를 우리 농업정책과가 받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아닙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면 소송 대리인 어떤 거기서 받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피고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받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 위원 최기천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 대표로 하셔서 주도를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기존에 소송참여를 했던 거기에서 같이 해줍니까? 아니면 다르게 새로 구성을 해서 미참여자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기존에 1차 때는 대표 분이 자발적으로 대표와 읍?면 체계를 하고 계셨었는데 1차 하셨던 분들이 당사자가 되셨기 때문에 2차에는 별도의 대표 분께서 다만 1차 때 하셨던 분이 많은 상황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런 적극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물론 소송을 참여하는 농가만, 사람만 이렇게 집행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미 참여자들이 미 참여하신 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 노인들이 미 참여자가 많이 있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최기천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지 이걸 여쭤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안전보험, 지금 어떤 농협조합원들은 90% 이상 이렇게 농협은 했고, 한 20%대 이렇게 하는데 이 현상은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죠? 그 조합원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예산이 조기에 집행이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났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실제로 저희들이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해?재난 관련해서는 군비추가분을 지원해가면서까지 군민들한테 적극 지원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태풍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홍보를 했다 하더라도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적은 이유를 여러 가지 저희들도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면별로 편차가 났던 것은 저희 농업인의 자담이 실제로 20%라는 작은 금액을 하고 있음에도 군비 10%를 추가해서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로 해서 농민들을 재해를 대비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에서 조합원들에게 10% 부담금에 대해서 조합별로 특수시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입률이 급상승했던 지역이 또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러다보니 좀 편차가 발생됐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사례들이 가능하다면 타 농협이나 타 지역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 하고 저희들도 농협에서 주관해서 조합원에 대해서 이런 배려를 하는 부분들을 파생, 홍보를 해줬던 사례가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농협별로 조합원 비례해서 예산을 배분합니까? 아니면,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농협으로 직접가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선착순식으로 개념이 정립이 돼있고요, 말씀드렸던 조합원 배당 형태를 가입비 10%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있는 조합이 있었다는 그런 참고적인 동향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 최기천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냐면 이게 조기에 해야 되는데 지금 농업안전보험을 전체적으로 동시에 이렇게 지금 이게 1년간이잖아요, 유예기간이 1년이잖아요. 보험기간이 1년이잖아요. 그런데 상반기에 전체가 가입해버리면 그동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1월달에 가입하신분이 있고 12월달에 가입하신분이 있단 이야기죠. 그러면 기한이 1년간이기 때문에 그 1년간 채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작목별로도 또 틀린 경우가 있고요.
또 말씀하셨던 연간이나 시기가 정해져있는 작목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기적인 부분은 연초에 일괄 이렇게 농민들 입장에서 당장 생각하시지는 않는 그런 현상을 저도 보았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하게 되면 실적에서 하기 때문에 늦게 가입한 사람, 그리고 계약을 해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를 들어서 하반기부터 시작한 농업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면 1년간이기 때문에 조기에 하려면 그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조기에 아까 전에 왜 농협별로,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배정해서 주면 1년 내내 할 것인데 조기에 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별로 자부담 10%를 부담 해주기 때문에 가입률이 높을 수도 있고 그걸 안 해주기 때문에 낮을 수도 있는 그건 이해가 갑니다만, 조기에 일시적으로 자기 농협을 다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찍 가입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말씀해 주신 부분은 더 경험이 있으셔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계셔서 알려주신 거 같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 번 직접 자문을 받고 현상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경우 대응하는 방식은 자문을 해주시면 사전에 작물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지역별로도 작물배급이 틀리기 때문에,
○ 위원 최기천
그렇죠.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혜택을 고루 받아야 될 건데 일정 지역이 혜택을 너무 많이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전체품목이나 면적이나 농가나 이런 현황들을 좀 감안을 해서 한 번 자문을 제가 구하러 직접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그래요. 농가 도우미 지원은 점점 확대를 해가고 있죠? 영농 농봉기철에,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최기천
하는데 지금 이거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집행합니까. 대상마을 선정 관계를,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이 기준 자체가 명확히 제시가 돼있는 사업입니다. 출산이나 출산예정 농업인으로 해서 총 일수는 70일로 한정을 해놓고 사용기간은 출산 전후로 70일을 잡기 때문에 140일 이내 범주 내에서 쓸 수 있도록만 이렇게 딱 한정을 해놓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금액도 한정을 상한을 두고 있는 사업이고 자담을 20% 정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안타까운 것은 수요가 생각보다 적은 편입니다.
○ 위원 최기천
여기 지금 금년에 작년에 70군데 금년에 96개소인데 신청을 받은 것은 몇 개소나 됐습니까? 신청이 들어온 데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뭐 어떤 거, 마을 공동급식을 말씀하신가요, 도우미를 말씀하신가요?
○ 위원 최기천
공동급식.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공동급식이요? 공동급식은 20일 이상의 급식이 가능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18년도에 실제 조사를 해서 사업추진을 70개소를 하다 보니 추가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데가 발생이 됐고, 저희들이 추가적인 도비 소요 요구를 해서 80개소 인정을 받았는데 실제로 96개소가 가능한 지역이 나오다보니 군비까지 추가해서 이 분분은 시행했던 부분입니다.
○ 위원 최기천
아, 우리가 지금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 대상마을이 96개정도 된다. 그 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금년도에 96개를 확인하고,
○ 위원 최기천
아니, 96개를 시행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대상마을이 96개다. 아니면 신청한 데가 96개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실제로 18년도 하면서 사업시행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이 가능하고 한 대상자들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96개소가 나왔고요, 그래서 도에다가 사업건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배정을 80개소만 예산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가능한 16개소에 대해서 군비를 추가 편성을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이제 우리 군비를 추가부담해서 이렇게 대상을 다 줬다고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공동급식을 하고자하는 마을이 있는데 혹시 누락이 되어서 그런 마을이 있는가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금년도에는 누락이 없도록 저희들이 군비까지 추가해서 배려해 주셔서 그만큼 이렇게 사업추진 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또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도비확보를 위해서 또 노력하겠지만 추가적으로 발생된 데가 있다고 하면 추가적인 예산건의를 드려서 승인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6페이지요.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과수 및 시설원예 중형관정개발.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36농가 지원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하성동
2019년에는 23농가 사업대상자가 됐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하성동
중형관정개발은 14농가, 2018년도에 14농가. 그리고 2019년도에 10농가 그러거든요? 맞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여기에 수요 대비해서 지원실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중형관정을 15군데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지원은 몇% 정도나 해주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실제로 중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수요 대비해서 18년도에 적정한 수준으로 수요하고 맞춰졌었습니다.
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 실제 저희들이 예산을 10농가 밖에 확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수요조사를 했더니 40농가가 신청이 되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금년도에는 좀 확대 되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대상농가들 우선순위나 이렇게 해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향후 그 부분은 예산을 추가적으로 하고자 했으나 이제 이 사업이 원예사업 같은 경우 국도비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그런 사업이라 금년도에는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14농가 중형관정에 관련된 부분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요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농가가 줄었다. 그 말입니다. 10농가로?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면 그 대상 농가들을 늘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줄었고요.
지금 지원하는 기준은 우선 선별해서 지원하는 기준은 뭐 어떻게 따로 정해져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과수에 대한 지원은 철저하게 1차적으로 과수중심으로 가고요. 제일 제외를 시키고 있는 사업자들은 보조사업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1차 배제를 하고요.
두 번째 저희 지역의 주소를 두지 않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원천적인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따른 평가 시에요.
그리고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로 배정을 하고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반영을 해주는 사항으로. 다만 거기에 대해서 동일사업, 동일필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5년에서 10년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는 배제, 기간이 경과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후순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지원사업인만큼 과수작목 재배의 면적 등을 산출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곧 수요자가 넘쳐나는데 우리 또 군에서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현황 있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하성동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여기 이 사업이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경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전에 어떤 방법으로 향후 6차 산업까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이 농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전략들을 전문가 그룹이 현지 방문조사 상담을 통해서 방향제시를 해주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인증이라든지 포장재라든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자문해 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계획이 세워진 경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컨설팅을 저희들도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들이 6개소 중 에서 3개소가 포기하는 상황들이 나왔는데 타 지역에서 경영컨설팅 관련해서 보조금부당수령에 대해서 전국적인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14년도 정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기계획 의지가 없이 참여를 했던 3개소에서 포기를 하면서 이 부분은 금년도 사업추진에 에러를 겪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면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을 하려다가 중도에 포기를 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19년도 컨설팅에 대해서는 사전수요에 의해서 올리고, 지금 현재 저희군의 컨설팅에 대해서는 3개년씩 이렇게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5개소가 신청해서 5개소가 진행이 됐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하성동
2019년도 올해는 6개소가 신청을 해서 3개 사업은 포기를 했고 3개가 추진 중이라는 그 말씀이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소가 포기하면 국비라든가 도비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이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갑자기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고 뛰어드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장기적으로 이걸 하겠다.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1년차가 2개, 2년차가 또 1개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새롭게 하겠다는 데에서 포기를 했고, 이 사업에 대해서 포기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내용을 들어가면 개인적인 사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 사업이 컨설팅에 대해서 재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은 지원사업 제외를 통상 저희들이 일반사업 3년 정도는 사업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사업자에 대해서는.
○ 위원장 하성동
아니 그러니까 단기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3년여 동안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나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선정이 됐어요, 선정을 했어요. 올해 하다가 올해 포기를 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하성동
그것을 우리들이 관에서 걸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는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이건 제가 조금 개별사항으로 1건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부정수급 관련 그런 건하고 연계돼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개별 자료로 보고를 하나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래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양해해주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것은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 위원 최기천
저 하나만, 조사료생산제조 운송비 17페이지, 지금 2019년 하계작물은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19년도 하계요?
○ 위원 최기천
네. 19년 하계.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19년 하계는 정산해서 일부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최기천
전문단지하고 일반단지하고 어떻게 구별을 하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전문단지는 저희들이 일정규모 면적 이상을 해서 승인을 받은 2개소가 저희 전문단지로 해서 운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영농작 법인이 전문단지, 1개 법인이 전문단지도 하고 일반단지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것은 법인으로는 조금 구분이 돼있기 때문에 법인 명단은 전문단지에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문단지하고 국비에 대한 지원 기존대상을 좀 구분을 해서,
○ 위원 최기천
아니 일반단지, 법인이 법인을 통해서 조달료 운송비를 집행하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이걸 전문단지하고 일반단지, 법인이 따로 구성이 돼있는 것인지,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전문단지는 딱 2개소를 해서 한우아스파라거스 법인하고 부농영농조합 딱 두 개만 이렇게 대상이 지정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그러면 전문단지 했던 법인이 일반단지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중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일반단지에서 전문단지 요건을 갖췄을 때는 전문단지의 국비지원사업에 이것만 가능한 부분이 나옵니다.
똑같은 기계장비를 하더라도 전문단지에서 할 것인지 전문단지사업으로 이 두 개만 우리군에서는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
○ 위원 최기천
그 때 같은 법인 대표자가 둘이 될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법인대표가요?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장 안기승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법인대표를 2명으로 해요?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장 안기승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전문단지가 사업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단지 사업량을 전문단지법인들이 초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비가 넘쳐나기 때문에,
○ 위원 최기천
법인대표를 한 법인인데 일반단지 법인대표, 전문단지 법인대표 따로 합니까?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장 안기승
같은 법인인데요, 전문단지 사업범위를 넘었을 때는 일반단지로 돌립니다.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대표가 같을 수 있냐는 질문,
○ 위원 최기천
17페이지를 보시면 부농영농조합법인, 일반단지에 부농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정병진. 2018년 동계작물 일반단지 부농영농조합법인 대표 정병진. 그렇죠? 18년 동계작물 전문단지 부농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수중.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장 안기승
이것은 그, 자기들 사정이,
○ 위원 최기천
또, 아니 그 다음에 18년 하계작물 부농영농조합법인 대표 정병진. 하계작물 전문단지 부농영농조합법인 김수중. 전문단지 대표는 김수중, 일반단지 대표는 정병진. 1개 법인의 대표가 이렇게 달리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장 안기승
중간에 대표자가 바뀐 게 있었습니다. 거기가 조합장 선거,
○ 위원 최기천
중간에 바뀌어요? 여기 보세요. 중간에 바뀌었으면 하계만 그런다든지 동계만 그런다든지 보세요, 이거 봐보세요. 하계 지금 2018년 동계작물 일반단지 대표 정병진, 똑같이 동계작물 전문단지 대표 김수중. 하계작물 바뀌잖아요. 중간에 바뀌었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장 안기승
사업 교부결정 이후에 사업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미처 자료 뺄 때,
○ 위원 최기천
에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누구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명칭만 바뀐 것 같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봐보세요. 왜 대표자가 바뀌냐고요. 일반단지하고 딱 대표자 명의가.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장 안기승
도중에 선거 때문에 명의가 바뀐 것 같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부농영농조합 법인에 조사료 생산 제조 및 운송비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일반하고 전문하고 해서 나가고 있는데 실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표자가 정당히 받을 때 일반단지하고 전문단지 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똑같이 명의를 대표자를 해야 되지 왜,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를 명의, 이름만 바꿔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장 안기승
그건 제가 정확히 자료 빼서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런 누구 특혜를 주는 것 같이 보이는 의혹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윤영민
자료 주실 때요, 조금 이따가 추가로 이 조사료 운송하고 했을 때 지도점검 했던 내용이 있을 거예요. 3년간 지도점검 했던 내용까지 같이 좀 주십시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산?
저는 블루베리 농가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랍니다. 2018년도에 블루베리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10농가에 지원해주셨죠? 그러셨죠?
10농가에 지원한 걸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6페이지. 페이지를 찾아야 되겠네. 그래서 총 시설하우스 등 해서 2억 2,200만원, 28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5대 5사업이었고요 2019년도에 우리가 폐업보상 해줬습니까? 어느 정도나 해줬습니까? 폐업보상. 블루베리.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FTA 기금으로 나왔던 사업으로만 폐업이 됐었고요,
○ 위원 윤영민
어느 정도 해줬어요? 폐원 지원 한 거, 블루베리. 2018년, 19년 걸쳐도 상관없습니다.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윤승동
제가 전임자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블루베리 폐업이 2016년도에 한 해 있었고 그 뒤로는 없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2016년도에만 폐업을 한 번 하고…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윤승동
네.
○ 위원 윤영민
자, 그럼 폐업배상을 진행되고 난 이후에도 지금 현대화사업 예산을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말인가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윤승동
아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요, 당초에 폐업되기 전에 있었던,
○ 위원 윤영민
명확하게 해주세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윤승동
예산이 이월 되어서 아마 계속 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진 않을거고요. 2018년도 지원했던 그런 내용 자체가 2017년도 예산을 세웠다 이 말씀이세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윤승동
예산을 따로 세우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블루베리는. 폐업 이후로는 예산을 따로 세우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정확하게 해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 건은 제가 자료를 해서,
○ 위원 윤영민
자료를 해서 오후에 정확하게 2016년도부터 시작하게요. 2016년도에서부터 우리가… 아, 2015년부터 현대화사업 내지 일정 이후로 블루베리에 지원했던 농가 내역을 쭉 이렇게 액수하고 사업명으로 정리해주시고 그리고 폐업보상을 FTA폐업보상 했던 거,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슷한 내용인데 흑염소 있잖습니까? 흑염소도 비슷한 내용으로 그렇게 두 개를 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페이지 보면 화순 농특산물 판매현황을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집계하시는 겁니까? 누가?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 택배지원 나갔던 사업비에 의한 매출을,
○ 위원 윤영민
이건 좀 왜곡된 자료 같아요. 그러면 잘 적어주시든지 감사자료로 내기에는 부적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눈에 거슬려서?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왜 그러냐면 아스파라거스가 70만원이라고 적어졌어요, 보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우리 화순에서 지금 아스파라거스를 판매현황이 70만원이다. 라고 오인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자료만 가지고 왔다 보니 그러는데 그건 사실 조사를 통해서 통계자료를 확보해서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거는 다른 자료나 보완자료가 있어야지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자료라고 하기에는 너무 빈약하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부기명을 다시 적든지 어떠든지 어떤 형태로든 해주셨어야지 설명에서도 빠지셨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총 금액만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행정지원 하고 있는 금액만 하다 보니 그런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좀 부실하다는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방금 몇 가지 요구하신 것 기록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하성동
최기천 위원님 더 자료 요구하실 거 있으십니까?
자료 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농촌체험 휴양마을, 금년치는 없구나. 놔두십시오.
○ 위원장 하성동
방금 자료 요구한 거 기록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럼 농업정책과장은 동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2시까지, 2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하성동
네. 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산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계속감사)
○ 위원장 하성동
계속해서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화순군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 위원장 하성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안녕하십니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팀장 이영권, 다음은 이헌식 산림보호팀장이십니다. 다음은 정회진 산림소득팀장이십니다. 다음은 고용길 산림휴양팀장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재규 공원관리팀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산업과장 유명기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쪽 고인돌 정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1년차 사업으로 지난 6월 24일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화순군 기본계획 고시 등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 및 관련 용역 등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도시숲 경관림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숲속의 전남은 주민이 참여하여 생활권 주변에 경관숲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동면 오도미마을 등 7개소가 선정되어 6개소 완료, 1개소 추진 중에 있으며 도비사업으로 남면, 한천면, 춘양면 등 3개소에 이팝나무 등 6종 475주를 식재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하천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용자를 배려한 숲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쪽,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화순읍 동구리 산1-1번지 일원에 위치한 치유의 숲은 군민건강 증진과 다양한 산림복지 제공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 기준 2018년 탐방객수 29만명, 2019년 탐방객수는 24만명, 프로그램은 2018년 236회, 2019년 10월 기준 227회 운영하여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보완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에는 더 나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지방도 817호선 도암면 호암 우치 도로공사 준공에 따라 이팝나무 332주를 식재하고, 화순읍 등 기설 도로변 가로수 보식 공사를 추진하여 지역민에게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풀베기, 수관전정, 병해충방제, 태풍 대비 지주정비 등 시기별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아름다운 명품 가로수길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9쪽, 한천 숲 캠핑장 운영 현황입니다.
캠핑문화 확산에 따라 한천 자연휴양림 내 캠핑 데크 15면, 카라반 4개소,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9월말 기준 이용객수는 4,934명으로 사용료 4천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활성화 및 더 많은 군민과 이용객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산불 발생 현황입니다.
2019년 봄철 산불발생건수는 총 16건에 약 8ha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산불발생 원인은 대부분 산림연접지 불법 소각이었습니다. 이에 산불 및 산림연접지 소각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주민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지난 11월 초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고자 읍면 1만 5천 세대에 산불조심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나무은행 운영 현황입니다.
도로 공사, 각종 개발사업장 등에서 베어지고 버려질 나무를 경관조성에 활용코자 남면 사수리 나무은행 포지에 배롱나무 등 2종, 1천 9백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으로 전남대 의과대학과 생물의약산업단지 주변에 경관숲 조성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2쪽에서 15쪽, 조림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경제수 일반조림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215ha를 계획하여 지난 10월 말 기준 198ha를 완료하였으며 추기조림으로 추진되는 50ha는 12월 중 완료하겠으며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은 조림 후 3년까지 풀베기 및 덩굴제거 사업으로 1,653ha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조림대상지 임내정리 및 입목벌채, 사전설계 등을 실시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림경영기반시설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18년 사업입니다. 임도사업으로 동복 안성지구 등 11개소 15km 완료하였으며 사방사업으로 이서 안심지구 등 5개소에 사업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동복 안성지구 등 6개소 약 12km에 대하여 간선임도 등 사업 추진 중이며 사방사업은 계류정비, 준설 등 유지관리 사업은 완료하고 남면 장전지구 등 사방댐 신설 사업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기에 임도시설과 사방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에서 19쪽, 숲가꾸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숲가꾸기 발생자원 수집 및 활용실적입니다. 2019년에는 임내 정리 등 60톤을 수집?활용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으로 2018년 이월사업 297ha와 2019년 431ha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170ha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능별 숲가꾸기를 실행하여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8년 하반기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 등 84km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2019년에는 만연산 지구 등 4개소 4.1km에 대하여 정비사업 추진하여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수시로 등산로를 점검, 정비하여 군민이 즐겁고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도록 심의를 기울이겠습니다.
21쪽, 소공원, 가로화단 현황 및 유지보수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매년 13개 읍ㆍ면 소공원, 가로화단 85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재배정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과 우리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정감이 가는 힐링 쉼터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백아산 자연휴양림, 한천 자연휴양림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입장객 수는 9,284명으로 사용료 7,400여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19년은 1월부터 9월까지 입장객 수는 2만 7천여명으로 사용료 2억 3,4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3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20개소 등 총 46농가에 1억 4,6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농가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 산림복합경영단지 지원 현황입니다.
전문임업인의 산림복합경영 소득 공모사업으로 2017년에 선정된 춘양 우봉지구 산림작물 생산단지는 버섯재배사, 표고자목 등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에 선정된 동복 칠정지구 산림복합 경영단지는 올해 1년차 보조금 교부결정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문임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내실 있는 사업으로 완료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불법 형질 변경 단속 및 복구 현황입니다.
도곡 월곡리 등 16건에 대하여 사법처리 하였으며 복구완료 및 자연복구가 11개소, 2개소 복구 중입니다.
이어서 26쪽, 모후산 생태숲 및 목재문화체험장 운영현황입니다.
군민과 방문객에게 쾌적한 산림휴양시설 제공을 위하여 생태숲과 목재문화체험장 주변 수목 정비, 풀베기, 시설물 관리 등을 추진하고 목재 체험프로그램은 9월말 기준 2개 분야에 총 826명이 참여하여 목공예 및 가구 만들기 등을 체험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보호수 관리 및 정비 현황입니다.
보호수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현황으로 우리군 보호수는 느티나무 등 11종 852본이 지정되어 있으며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도곡 천암리 마을숲과 이양 강성리 송석정 소나무숲 2개소 201본이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보호수 및 산림유전자원보호 내 수목 74본에 대하여 외과수술, 수관조절, 영양제 공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8쪽, 산림관련 보조사업 중 법적조치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내용은 없습니다.
29에서 30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현황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수만리 생태숲 공원 내 습지원 조성, 동구리 호수공원 등 9개 공원에 대하여 데크 보수, 시설물 정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국화축제 대비 남산공원 정비로 조명탑 설치, 묘지이장, 탐방로 및 수목 정비 등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누구나 편리하고 쾌적하게 도시공원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3쪽,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사업 1차분 구간은 지난 6월 28일 완료하였으며 2차분 구간은 현재 종합 공정율 90%로 정상 추진 중으로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연말에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주요도로변 경관림식재지 사후관리 내역입니다.
주요 가로숲길 사업은 읍면별로 사업비 배정하여 추진하였으며 관내 주요도로변 철쭉 등 경관조성지 풀베기, 고사목 제거, 수목관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5에서 36쪽, 가로숲길 도로변 풀베기 및 덩굴제거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주요 가로숲길 도로변 풀베기 사업으로 화순지구 등 5개소 약 217ha를 추진하였으며 가로수 생육과 도로경관을 저해하는 덩굴류 제거사업으로 화순지구 등 12개소 약 107ha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후 관리하여 쾌적한 가로경관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40쪽, 입목벌채 허가현황입니다.
2018년도 북면 옥리 등 41개소 140ha, 2019년도 춘양면 화림리 등 32개소에 84ha 총 73개소, 224ha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만연산 치유의 숲 보완사업 이월액 2억 7,500만원으로 치유의 숲 내 야생화식재, 데크로드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사업 추진 중으로 연말에 사업 완료하겠으며 경제수 일반조림 1억원으로 동복면 읍애리 등 20ha에 편백 5만 7천본 식재를 기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큰나무 가꾸기 6억 2천만원으로 도곡 춘양지구 등 297ha에 추진 완료하였으며 동구리 호수공원 목재데크 설치공사 이월액 1억원으로 데크 및 울타리 보수,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월액 5억원으로 2차분 착공하여 현재 추진 공정율 93%로 최선을 다하여 연말에 사업 완료 및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산업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고인돌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 고인돌조성사업, 지금 그 인근에 산사체험장을 해서 운영하고 있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최기천
그 운영실적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산사 그 쪽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 위원 최기천
아, 문화 거기입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최기천
아, 그래요? 관리는 문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최기천
아니, 고인돌정원 그 쪽에 산사체험, 고인돌정원,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3개 과로 지금 제가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여러 개, 하여튼 연계하기 때문에,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관광진흥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저희 산림산업과하고 3개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고인돌조성 사업만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용역비 4억원으로 현재 2030화순군기본계획 고시에 의해서 잠정적으로 중단이 돼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모후산 생태숲 거기는 지금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생태숲은 현재 지금 기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2017년 7월에 산림교육관 건축물대장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 후로 산림교육관, 산림교육관이 지금 저희들로서는 큰 숙제를 안고 있는데요. 거기가 지분이 동국대하고 유마사하고 8대 2로 지금 지분분포가 돼있습니다. 형성이 돼있는데, 유마사에서는 기존에 협의를 해줬는데 동국대에서 지금 지분협의가 안되어서 현재 협의 추진 중에 있는 데요, 아마 내년에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내년 초에는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미 사업은 끝났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이제 거기 60억 이상을 투자를 해놓고 운영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운영 어떤 계획을 세워서 거기를 숲체험관을 어떻게 목재문화체험장 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면서 관리하는 데만 상당히 비용이 소요되고 있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최기천
이런 것들도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지자체와 국비를 해서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 지역주민들이 아니면 이런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어야 하는데 투자를 해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생태숲은 산림교육관 문제는 약간 요약해서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8년도에 8년에 걸쳐서 사업비 61억 6,200만원 투입해서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산림교육관이 문제인데요, 산림교육관은 건축 준공은 이미 2013년도 12월 11일자로 건축 준공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저희들이 지금 국비 5억 확보가 돼있고요. 이번 우리가 3회 추경 때 5억을 계상하려고 요청해놨습니다. 그래서 10억이 사업비가 형성이 되면 내년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국대 지분을 저희들이 현재 지금 협의 중인데요, 내년 초쯤이면 아마 시작할 수 있지 않나 낙관을 해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는 화순에서는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사실 운영을 해도 약간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접근성이 떨어져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어떤 걸 하냐에 따라서 또 타겟을 어떤 층으로 삼냐, 공략층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할 것이고요. 또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는 우리 생태숲체험장도 있고 또 유마사라는 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개권역을 저희들이 잘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산림산업과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그 공모신청을 만약에 선정이 되면 그 후에 사후에까지 생각을 잘해서 공모사업을 참여를 해야지, 공모사업 국비를 얼마… 참여를 해서 공모에 우리가 선정이 되면 정말 비용에 사업비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야지 지금 여러 가지 그 외 것도 아까 말한 고인돌정원 또 뭡니까? 휴양림에 추진하고 있는 것, 뭡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에코 휴양 말씀하십니까? 보완사업,
○ 위원 최기천
아니, 수목원.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수목원.
○ 위원 최기천
수목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추진하려면 그 사업 추진을 해놓은 후에 이용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 부탁드립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2018년도 지금 2달간에 감사가 걸려 있잖습니까? 그래서 정책숲가꾸기 사업을 하셨어요. 4개 사업에 최초에 저희들한테 2018년도에 보고를 해주실 때는 49억 2,3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하겠다. 라고 계획을 세우시고 국비가 50% 도비가 있고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4개 사업으로 큰나무 가꾸기, 조림나무 가꾸기, 조림사업, 녹색일자리 창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우리 결산서류를 보면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보조금이 반납이 1억 2,000이 됐어요. 1억 2,000이 보조금 반납됐고, 아니죠? 백, 천, 억. 1억 2,000이 반납이 됐고 6,6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말씀 해주실래요? 마지막에?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에 대해, 잔액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라 그겁니까?
○ 위원 윤영민
네. 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 말이에요, 보조금 금액이. 그래서 반납도 1억 2,000이나 했고 또 집행잔액이 6,600만원이나 돼요. 그럼 한 2억 정도 되는 돈인데 이것들이 왜 소진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 말이에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담당 팀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 위원 윤영민
네.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이영권
산림자원팀장 이영권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입찰되어서 사업비가 낙찰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또 낙찰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도.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 차액을 가지고 또 우리가 또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떨어지거든요. 건수가 많고,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반납을 하거든요. 최소한 우리가 한데까지는 사용은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낙찰차액을 쓰실 때 까지 쓰셨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낙찰차액 총액이 얼마에요?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이영권
그것은 아직 제가,
○ 위원 윤영민
낙찰차액 총액을 오후에 주시고요.
그리고 어디에다 낙찰차액을 쓰셨는지, 왜 낙찰차액이 남아서 1억 2,000이나 반납하고 6,000만원은 그러면 보조금 정산해서 남은 6,000만원 이월시켰습니까? 2019년도에 쓰셨어요? 6,600만원?
여러분들이 정산서로 주신 거 있잖아요, 결산자료. 결산자료 준 내용에 보면 보조금반납이 1억 2,2265만 960원이고 보조금 금정산금액이 6,611만 1,770원이에요. 그러면 6,600만원은 보조금을 정산하셨기 때문에 이월시켰을 거 아닙니까?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이영권
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이월해서 쓰셨어요? 어떤 금액은 이월을 하고 1억 2,000은 왜 반납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월 되어서 못써서 반납을 한 것인지.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이따 오후에 자료,
○ 위원 윤영민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을 계장님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이영권
그것이 남은 사업비를 이월해서 했는데 이월해서 사용하다가 남은 걸로,
○ 위원 윤영민
이월까지 1억 2,000은 결론은 이월까지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못 썼다 이 말이죠?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이영권
네.
○ 위원 윤영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1년 내내 하는데.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방금 그렇게 화두로 말씀하셨다 하면 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돈이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사업을 못 할 정도로 돈이 많다. 이 말입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따 자료를 드릴 때 소상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오후에 이것을 명확하게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줘보시고 그렇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다고 하면 말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죠?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명확성을 가지고 이야기 해주세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최기천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요. 지금 모후산생태숲 그리고 목재체험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년도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장 핵심은 지분은 동국대 지분이지만 유마사에서 스님이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최근에 와서 어느 정도 성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내년 초쯤이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거 같다고 아까 말씀 드린 겁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니 그게 조금 막연한 거 같아요. 지금 전년도부터 문제 제기 했었던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셨고 또 그 이후에 그것을 원활하게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좀 계속 꾸준히 해 오셨는지 지금 여쭙는 겁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그 부분은 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꾸준히 해 오셨는데도 아직 어떤 결과가 없잖습니까? 그럼 이게 내년 초에 가서 또 내년에 가서 결정이 된다? 지금 저희들이 2027년 9월까지 토지사용승낙기간이거든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장 하성동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왜 이것을 여쭙냐면 지금 계속 그 쪽에 예산을 세우셔서 계속 사업은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결정된 것이 없는데 자꾸 거기에다가 예산을 세우셔서 제가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여기에서 제가 그렇게 지금 현재 확실한 것은 없기 때문에 확답을 못 드리는 데요. 제가 추상적으로 행감을, 행정사무감사를 피해가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에 부합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그동안에 저희들이 수많은 노력을 해봤습니다.
대화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아마 좀 좋은 일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무튼 그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따로 말씀 좀 해주시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럴게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오셔서 몇 가지 일반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또 마무리 돼가는 것들도 있고 또 지금 지지부진, 사업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지지부진해서 지금 있는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지금 2019년도 예산, 산림산업과 2019년도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지금 재정집행 대로 보면 한 87~8%.
○ 위원장 하성동
87~8%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면 저희들한테 자료주신 것에 보면 임도시설이라든가 사방사업 이런 것들은 이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내용들이고 올해 계획 세워서 올해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해야 될 것 중에서는 몇% 정도나 이렇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이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지금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참고로 이월액이 57억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을 또 대비했을 때 분석을 해보면 한 31억,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니, 아니요. 예산에 관련된 집행률. 몇 %정도가 됐다. 올해 이제 이월되는 것 말고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장 하성동
올해, 올 회계연도 내에,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금년, 금년 회계연도.
○ 위원장 하성동
금년 회계연도 내에 정리해야 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저희들이 한 89%에서 90%정도.
○ 위원장 하성동
그러면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올해 회계연도 내에 정리해야 될 것은 거의 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집행이 된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에 관련된 부분에 산림산업과에서 진행돼가는 내용들이 있잖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공약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공약사업에서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가장 머리 아픈 것이 수목원, 산림 레포트 단지. 그런데 수목원은 지금 그러한 절차상을 보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고요. 레포트 단지 역시도 그 목적을 보면 새로 필요한 사업이고 그러는데 또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지만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수목원은 가장 큰 문제가 물론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부지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레포트 단지도 지금 유부 가부에 따라서 약간 저희들이 에러사항이 있습니다.
에러사항이 있는데 이 관계 역시 별도로 제가 한 번 또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그래요.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지부진인데 한 4가지 공약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뚜렷하게 진행돼가고 있는 것은 고인돌정원조성 관련된 부분 외적으로는 지금 준비하는 단계고 또 여러 가지 내용에 부딪혀서 진행이 더딘 아직 의논조차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연초에 계획 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 그것이 사업에 누락된 것이 없나 다시 한 번 봐주시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개별적으로 보고 할 사항이시라고 그러시니까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자료 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민 위원께서 요구하셨던 자료는 오후 2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렇게 자료 준비해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장 동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화순군 도시과장 조영일
○ 위원장 하성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도시과장 조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안병국입니다. 도심개발팀장 노삼숙입니다. 도시경관팀장 김미순입니다. 도시재생팀장 김봉채입니다. 공동주택팀장 정병욱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도곡 고인돌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등 6건의 군 관리 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 관리 계획 변경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인가현황입니다.
도원마을 진입도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 등 도로 개설사업 3건의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습니다.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및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단속 인원은 담당 주무관을 포함 6명이며, 수시로 개발제한구역 위법 행위를 단속 중에 있습니다.
지난 1년간 7건의 위법행위를 단속하여 4건은 시정 완료, 3건은 시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이십곡리 누리길 조성사업 등 4건은 완료하였으며 너릿재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12월까지, 도웅2리 도로 확포장 사업은 2020년 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지마을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노선 검토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 개선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까지,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도는 18개 사업으로 110억 8,600만원을 투입하여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은 출연금으로 집행 완료하였고, 한천면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13건은 완료하였으며, 군 청사 진입로 정비 등 3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사업비는 81억 4백만원으로 한천면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6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한천면 주민소득 증대사업 7억 1천만원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기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4쪽까지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변경 현황입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변경 지정을 위해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이 필요하여 2018년 12월 6일 한천면 모산지구 주거환경정비 지역개발사업 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화순군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변경 신청으로 2019년 2월 7일 0.49㎢ 가 증된 119.46㎢로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광지역 진흥지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까지 도시계획 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 도로 정비를 위해 8개 지구에 사업비 151억 5,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전남기술과학고 입구에서 동구리 저수지 간 도시계획 도로 등 3개 지구는 완료하였으며 화순초등학교 옆 도시계획 도로 개설 등 3개 지구는 2019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미래타워에서 중부교회 간 도시계획 도로 등 2개 지구는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보상협의 등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의 노후로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사업비 12억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연사 교차로 정비 등 5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정비는 안전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치샘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성심병원에서 화순교 구간은 2018년 12월에 보도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화순교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간은 6월까지 지중화 공사에 따른 사업추진 방법 및 일정 등을 협의 완료하고, 7월부터 상하수도 및 지중화 공사를 동시 착공하여 현재 화순교에서 자치샘사거리 구간 상하수도 및 한전 관로 매설과 보도 일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7월에 국토교통부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결과 조건부 승인되어 이를 이행하기 위해 9월에 국토교통부에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변경 승인 중에 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은 9월부터 협의 중에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0월에 입찰 공고를 하였으나 참여업체가 없어 지난 11월 15일에 재공고를 하였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사업을 착공 할 계획이며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전거도로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59개 노선으로 총 35.27km입니다. 이 중 58개 노선은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이며 1개 노선은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자전거 보관대는 화순읍 27개소, 면단위에 8개소로 총 35개소 설치되어 있고 자전거 324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20쪽부터 23쪽까지 자전거도로 현황과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이용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광고물 관리 및 불법 광고물 정비현황입니다.
광고물 허가 실적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44건이며 신규는 40건, 연장허가는 4건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총 1만 501건이고, 고정광고물은 21건, 유동광고물은 1만 480건입니다.
또한 불법현수막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올해 9월과 10월, 2차에 걸쳐 한국 3차 한국아델리움 불법현수막 352장에 대한 과태료 5,28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공동주택 25개 단지 중 지원사업 대상은 17개 단지이며 10개 단지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7개 단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농촌주택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빈집정비 84동 중 54동은 완료하였으며 30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주택 개량은 63동 중 9동은 완료하고, 54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취약계층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로 유해 물질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동은 완료, 추가 신청 물량 3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저소득층 자가가구 주택개량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자가 가구 주택개량 사업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사업대상 100가구 중 92가구를 선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98%입니다. 앞으로도 주거약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부터 35쪽까지 명시이월사업 조서 및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명시이월 사업은 39건, 105억 5,300만원으로 지금까지 이십곡리 누리길 조성사업 등 27건에 59억 5,2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광덕1리 교량설치 공사 등 3건은 12월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9건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상기를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향청리를 중심으로 해서 교리, 훈리, 광덕리, 만연리, 삼천리 이 일원에 도시계획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거기서 타 과의 일이긴 합니다만 복합행정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시뉴딜사업이라든지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비점오염저감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총무과 재무과죠?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청사를 복합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1천억대에 가까운 예산들이 2~3년 안에 이 지역에 풀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한 적 있었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건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또 하나 상기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현대아파트, 한국아파트, 현대2차, 한국4차 뭐 저기 여러 아파트들이 건립이 되려고 하고 있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다보니까 도시가 제가 본의원이 그 때 어떤 지적을 했었냐면 그러다보니까 도시가 계획성 없이 민간주도형으로 이렇게 변하고 개발되다 보면 나중에는 난개발에 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랬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그걸 상기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현황을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업무는 읽고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알고 계시는 만큼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어떤 정도인지.
○ 도시과장 조영일
지금 현재 저희군에서는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군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용역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지금 현재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장기미집행 구 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은 저희가 우리군에서는 도로라든지 공원 한 714개소에 16.4㎡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돼있습니다. 이 중 저희가 현재 집행된 시설은 408개소에 13.6㎡고 저희가 이것을 집행률로 따졌을 때는 개소수로 했을 때는 한 57%정도 되고 면적으로 했을 때는 한 87%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미집행 시설이 306개소에 저희가 2.8㎡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실효대상, 시설 내년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실효대상 장기미집행시설은 142개소에 1.7㎡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알뫼산공원 21㎡를 포함해서 포함된 시설 66개소에 대한 64만 7,000㎡는 실효 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7개소, 37개소에 대한 8만 5,000㎡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재정비계획에 반영해서 해지할 계획이고 나머지 102㎡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부분, 102㎡는 실효대상입니다.
그러나 저희군에서는 실효 전까지 어떤 재원확보를 더 한다든가 해서 가능하면 집행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다행히도 과장님이 지금 내용을 조목조목 잘 말씀해주셨거든요?
일단은 먼저 저희들이 도로미집행건수가 300건이 넘습니다. 개소수로 따진다고 하면.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20년 넘게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주민들이 그만큼 많을 수 있다. 이런 반증이 되는 말이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셨던 도시공원, 알뫼산 도시공원을 말씀해주셨는데 이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하기보다는 이건 산림소득과,
○ 도시과장 조영일
산림산업과.
○ 위원 윤영민
산림산업과 일이기 때문에 사실 산림산업과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관계된 내용에서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실효대상이 된 곳, 또 실효를 해야 될 타당성에 관계된 곳을 과장님께서 군타당성관리용역을 해서 결정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 도시과장 조영일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현재는 계획단계고요. 제가 12월하고 1월중에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난 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자, 20년이 넘어서 어떤 민원들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런 20년이 넘는 장기미집행도로를 가지고 계시는 주민들이,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주로 어떤 민원을 지금 제일 많이 제기하십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지금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해제를 제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바로 해제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건 난개발이 예상되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하지만 또 반대로 너무 오랫동안 장기미집행을 했기 때문에, 20년 넘게 실행을 못했기 때문에 반대로 주민들에게 주는 고통도 너무 과중 돼있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건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12월에 공청회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점 있으신가요?
○ 도시과장 조영일
일단은 저희가 현재 이 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주민공청회도 하고 주민의견도 주로 하면서도 어쨌든 화순군의 장기적인 계획을 해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현재 계속해서 받을 계획이고 또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사소한 거라도 일단은 어떤 계획이 정확히 이뤄진다면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내용이 지금 주민들에게 공개가 돼있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지금 현재 아직 공개는 안 돼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공개를 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지금 현재 아직 계획안이기 때문에 공개를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제는 공개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면 2020년대는 일몰제라는 것이 풀리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법으로 이제는 국가차원에서 그것을 개입해서 일몰제라는 것을 실행할 단계에 와있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7월 1일이 일몰제가 시작되는 해인데도 불구하고 불과 8개월여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조금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지금 계획만 하고 있고 생각만 하고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적게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든 저러든 화순군민들에게 공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주민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반대로는 빨리 해제가 돼서 재산권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지역 안에서도 이 지역만큼은 어떤 개인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시행하는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조금 더 유보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을 다 같이 수렴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반대로 이것이 화순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과 연결돼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개인들에게 또 토지소유주에게 저는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는 방법으로 그분들에게 안내서를 발송한다든지 이 내용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20년 된 장기미집행 토지고 그로 인해서 내년 7월 1일날 일몰제가 시행되니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런 저런 공청회라든지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재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를 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행을 하겠다. 당신들의 의견도 준비를 해라. 이런 공개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공개를 했을 때 역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걱정하는 거 있으십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공청회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계획안이 작성이 되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열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자리에서 지금 약속하시는 것이 공청회를 하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장기미집도시계획에 대한 용역이 어느 정도 이뤄지면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같이 상호?협조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아주 바람직한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몰제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면 벌써 30년, 40년 된 미집행시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방금 또 타 과 일입니다만, 대표적으로 알뫼산 같은 경우는 1970년도에 묶여있기 때문에 벌써 50년 가까이 된 미집행시설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20년이 아니고 30년 된 것도 있고 40년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이번 기회에 일몰제를 기해서 이걸 정리하지 못한다고 하면 정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화순군의 실정이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런 것들이 행정 위주로 갔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는 공개되지 않는 밀실행정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나중에 주민들하고 강한갈등이 생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좀 어려우시겠지만 미리 공개하시고 또 주민들에게 알권리차원에서 상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우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2019년 실적 기준일이 언제죠?
○ 도시과장 조영일
지금 현재 제가 자료 작성할 때가 10월말 기준으로,
○ 위원 최기천
10월말 기준입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빈집정비사비 계획이 85동인데 10월말까지 54동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지금 약 30동 이상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저희가 20동 2천만원을 더 예산을 세웠습니다. 주민수요가 있어서.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추진 중에 있어요?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농촌주택개량 사업 지금 계획이 63동이에요. 그러면 10월말 기준에 지금 9동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집행이 완료된 것을 9동이다. 그 말씀이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리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건수는 몇 동이나,
○ 도시과장 조영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건수는 15동이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15동?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리고 저희가 사업대상자가 당초에 선정이 됐는데 어떤 개인사유로 해서 포기한 건수가 6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동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청자를 지금 접수받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계획이 23동이에요. 그런데 지금 9동은 지금 사업이 완료됐다는 이야기고, 추진 중이 15동이잖아요?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총 추진한다는 것이 24동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39동은,
○ 도시과장 조영일
지금 6동만 취소가 돼있고 실질적으로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15동이고 나머지 27동은 지금 현재 건축신고만 해놓고 아직 착공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걸 착공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저희가 12월 15일까지 착공이 안 돼 있으면 사업대상자에서 취소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리고 착공신고가 돼 있으면 내년 8월 31일까지 준공기한이 연장이 됩니다.
○ 위원 최기천
착공을 12월 15일까지 안 해도?
○ 도시과장 조영일
아니, 15일까지 안 하면 대상자에서 취소가 됩니다.
○ 위원 최기천
취소되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최기천
근데 왜 이렇게 사업을 늦게 추진을 하죠?
○ 도시과장 조영일
저희가 사업은 늦게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사업신청대상자가 저희가 이제 신청물량에 신청은 해놨는데 개인의 사정 때문에 착공시기가 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연말이 가까워 오고 이게 지금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실적이 이렇게 미진하면 결국에 이렇게 사업비포기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 과연 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한 사람이 이렇게 신청자 외에 누락된 사람도 있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신청해서 누락된 사람도 있는데 사업신청해서 포기를 하고 이 사업을 못하고 포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사업비가 다른 데로 다른 누락된 사람한테 다시 줄 수가 없고 반납 되어버리잖아요.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최기천
이런 현상을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를 잘해서 연말에 될 수 있으면 계획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지 연말 다 가까워져서 아까 6동만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지금까지 추진한 거 봐서는 그렇게 될까?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지금 말씀 드린 겁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가 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조기에 대상자 선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왜 그러냐면 주택개량사업 시행자가 없어서 이 사업을 포기한다면 이해가지만 신청자가 있어서 순위에 밀려서 그 사람들은 누락됐는데 결국 그런 사람을 놔두고 신청대상이 된 사람들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 안 해서 반납 되어버린다면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미리 서둘러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패널티를 줘서 다른 사업 신청 할 때도 결국은 우리군에 다른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것을 보조를 준 것은 없고 전부 다 융자금이거든요?
○ 위원 최기천
그렇죠.
○ 도시과장 조영일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물량이 금년에 못 한다 해서 이 사업이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이 신청된 물량, 저희가 우리군에서 확보한 물량을 또 내년으로 이월이 됩니다. 동수만. 그러면 내년에는 새로운 신청자가 더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 금년에 우리가 물량 배제 된 양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 됐다가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못했을 경우에 그 물량만큼 우리군에 다시 온다, 내년에?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이월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 위원 최기천
근데 이월이 된다니까 우리군에 거시기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기에 시기에 맞춰서 주택개량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못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그런데 저희가 읍?면에 수시로 대상자 변경을 해서 공문도 보내고 또 읍?면에서는 기존에 확정된 대상자가 변경이 되면 또 변경신청을 해서 이 공문을 계속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하여튼 그런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최기천 위원님 말씀 좀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농촌주택개량사업에 관해서 말씀 좀 드렸는데요.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장 하성동
빈집정비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빈집이 3대당 지원이 100만원 되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100만원 가지고 빈집정비가 된다. 라고 보십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저희가 빈집정비 하면 현실적으로 보면 장비, 그 다음에 건설혼합폐기물, 인부 하면 동당 한 평균 150만원 정도로 산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제가 최근에 이 빈집정비에 관련된 부분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봤는데요, 지금 일단 빈집정비를 하게 되면 폐슬레이트가, 슬레이트지붕은 폐슬레이트가 나옵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리고 폐블럭, 폐벽돌, 블록 내지는 벽돌이 나오겠죠? 그리고 빈집이 이렇게 방치돼 있으면서 생활쓰레기가 굉장히 그 안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빈집정비를 하려면 장비를 한 대 불러야 되고 또 차량을 불러야 되고, 또 인건비가 소요가 되고 또 폐슬레이트나 폐블럭을 처리하는 비용들이 들어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1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 대부분 빈집정비를 하는 것은 거기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장 하성동
거기에 거주하면서 새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농촌주택개량을 해서 사는 게 아니고 빈집을 외관상이라든가 마을주민들에게 오염원이 악취, 오염원, 파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빈집정비를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100만원 가지고 타당성이 있느냐 또 외지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개인부담을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추가가 되면, 그런데 연락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에 관련된 부분으로 빈집정비를 하라고 요청을 하더라도 그게 과연 수요가 다 맞춰질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일단은 저희가 보조금이 어떤 사업시행자, 보조사업자에게 100% 전액 지원이 되면 좋은데 저희가 또 우리군의 여건상 전액지원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저희가 지원되고 있는 100만원은 실질적으로 처리되는 비율로 봤을 때 한 6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현실감 있게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것을 현실성 있게끔 그게 100만원 지원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빈집정비를 하는데 있어서는 외형적인 금액이 훨씬 더 많이 들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본인들이 방치해두고 당장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방치해두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 본인부담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근처에 살고 있는 마을 분들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다른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에 맞게끔 지원을 하면서 지원폭을 넓혀서 그 빈집정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제가 길어져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하고 여기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총 장기미집행 돼있는 공원이나 도로 이것에 대한 재산적인, 만일에 우리가 인수를 한다면 매입금액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예상해서.
○ 도시과장 조영일
저희가 현재 실효대상인 것이 142개소에 한 1.7㎢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저희가 이앞주엔가 한 번 제가 금액으로 환산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한 3천억, 2,7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1.7㎢가 저희 화순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현재 읍?면에 5개면이 도시지역으로 결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5개면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75개소에 0.9키로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공원이 저희가 5개면에 6개소에 0.5키로평방미터가 됩니다.
상당히 읍?면에 공원이 많이 있는 이유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려면 상위 국토부지침기준이 있거든요? 이 기준에 부합되게 맞추려다보니까 사실상실현이 불가능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과장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상위기관에 비율분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원부지를 묶고 도시계획을 설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미집행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미집행이 이루어져서 실효대상인 것만 현실적으로 지금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실효대상인 것만 과장님이 추정치가 2,700억에 재산상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실효를 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반대로 최소한 3천억은 가지고 있어야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말로 반증해도 되겠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다면 반대로 우리 화순군 재정여건상으로 본다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래서 불가능한일을 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 라는 말을 제가 드립니다. 3천억 정도, 일단은 개발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토지비용만 해도 3천억입니다. 그쵸?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2,700억. 그런데 또 문제는 얼마 전에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화순군에서 사업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토지를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부동산 지가가 현실 지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가하고 너무 괴리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토지를 보상받고 내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과장님이 말씀하신 2,700억. 현실감으로 따지면 5천억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 도시과장 조영일
네. 물론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 위원 윤영민
얼마다고 할 수 없지만 좌우지간 두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 2,700억 부분은 과장님 말을 받고 2,700억이다. 하고 실현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범위나 금액을.
○ 도시과장 조영일
지금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것도 좀 빨리 결정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현이 가능하려고 하면 재원이 따라야 돼요. 그쵸?
○ 도시과장 조영일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내년 예산, 내후년 예산 정도에는 반영이 돼야 될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 지금 반영이 거의 안 돼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우리가 설령 하겠다 해도 추경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여기다만 다 올인한다고 해도 2~300억 정도 밖에 할 수 없잖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현에 현실로 옮길 수 있는 비용은 사실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용역을 하시거나 우리 주민들과 접근하실 때 보면 우리 예산이 없고 재정조달방법이 없는데 우리 계획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버거운 일이 될 겁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왜, 일몰제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기서 실현가능한 일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빠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과장님이나 과에서 그런 계획이 정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들과의 섣부른 대화는 화만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 정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공감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에서 정확한 추정치와 또 우선순위, 또 경중 이런 것들이 용역 전에도 우리만의 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사람들 알뫼산 하나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2,700억, 3천억 재원조달방법이 한 5천억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화순군에서 내년에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정말로 내년 7월 이후에는 어마어마한 민원폭탄이 쏟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과장님 좀 고생해주시고요, 다른 분야를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보면 중지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9억이 총 사업비가 책정돼있고 국립공원 화순군이 9억 5천씩 해서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가 2019년 8월 24일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기 내용 보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실시설계가 2017년 6월달에 착수가 됐습니다. 그랬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나서도 근 2년이 지나서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도 주민설명회 이후에도 설계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 도시과장 조영일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조영일
저희가 지금 현재 중지마을로 관통되고 있는 무등산국립공원 진입도로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불편을 준다고 해서 우회도로 개설공사 계획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국립공원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투입된 사업비에 대해서 5대5로 부담하기로 해서 협약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시설기를 착수해서 그 노선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는가봐요. 그 과정에서도?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뭐냐면 마을하고 도로하고 충분한 이격거리를 주고 또 공사에 편입되는 농경지 면적을 최소화시켜 달라. 그래서 안을 잡아준 것이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안은 3안이고 또 우리군에서 요구안은 1안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만 이렇게 선정이 돼있지 결정이 안 돼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과로 와서 맨 먼저 한 것이 이 중지마을 우회도로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의견도 듣고 해서 저희가 노선안을 다시 잡아서 이 잡은 노선안에 대해서 저희가 국립공원하고 무등산보호단체 협회에다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안에 대해서 제가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주민들이 요구한 노선안에 대한 문제점도 제가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한 안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가 1안으로 했을 때는 연장이 620m밖에 안 되는데 주민들 안으로 했을 때는 도로연장을 돌리다 보니까 한 1km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사업비도 저희가 당초계획은 22억이었는데 35억, 13억이 더 늘어나고 환경훼손도 많고 또 도로절개지에 의한 사면이 최소 2미터에서 최대 16미터까지 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이 순성토에 따른 운반이 한 7천루배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덤프차 25톤으로 계산하면 한 540대정도 물량입니다. 그런데 이 물량이 지금 현재 저희가 화순읍을 통과?경유를 해서 수만리 가다보면 도로훼손도 너무 많다. 그러면 도로의 유지관리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1안으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저희가 다 사유를 이야기 해서 1안으로 저희가 노선안을 다 회신을 해왔습니다. 저희 군청안으로.
그래서 저희가 12월 1일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하려고 했는데 마을에서 주민설명회 연기를 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12월중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걸로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얘기는 돼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지금 현재 국립공원에서 그 위쪽에다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지금 현재 국립공원에서 그 쪽에 박물관이라든지 전시관 이런 것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 위원 윤영민
지금, 네.
○ 도시과장 조영일
8부 정도에 주차장계획도 있고요.
○ 위원 윤영민
지금 여기는 다른 곳하고 틀리게 그 계획, 이 도로가 나지 않으면 그 계획을 실행하지 않고 있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건 다행인 것 같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의 주안점이 그거인 거 같습니다. 주민들은 생활의 편의나 경제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재정적인 문제 또 두 번째는 산림훼손의 문제 이런 것들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무등산 국립공원측에서는 뭐라고 의견을 대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지금 현재 국립공원측은 가능하면 도로를 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현재,
○ 위원 윤영민
국립공원에서는 증액이 되더라도 따라오겠다. 그렇게 얘기 합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예산이 10억이 더 증액되든 20억이 되든 상관없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만 국립공원에서도 저희한테 강력히 주장를 못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국립공원 관리사무실이 지금 현재 너와 나의 목장 주차장 쪽에 지금 현재 그 쪽에 신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관리사무실이 지금 현재 화순읍내로 신축되어서 그쪽으로 사무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 위원 윤영민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국립공원이 그쪽에다가 이 계획을 세울 때 국립공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공간에 자기들이 사업소도 만들고 그걸 근거지로 해서 그 옆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연계해서 연계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무등산 국립공원측에서 사무소부터 변경을 해서 그것이 국립공원 입장에서는 급한 일이 안 돼버린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다보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지해야 될 것이 이 예산이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지금 현재 올해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불용됩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일단은 불용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게 저희들은 불용됐다가 그러면 계획이 서면 다시 세우실겁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지금 현재 단계에서 이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1회추경에 다시 예산 요구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하면 국립공원에서 저희군에 지금 현재 2억 5천만원을 먼저 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불용이 되면 당연히 먼저 반환부터 해야죠, 그건 당연한거죠. 그러면 회계가 원칙에 의해서 주민들이 설령 어떤 요구를 하시더라도 회계처리상 상당히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이런 부분들이 주민과 축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회계가 만일에 2억 5천 들어와 있는 것이 다시 국립공원으로 반환이 되고 국립공원 안에서는 또 불용이 됐기 때문에 반환처리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우리가 새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 추경이 됐든 하반기가 됐든 설령 주민들과 하겠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국립공원에서 다시 그 시점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생길 것이고 그러다보면 이게 1년 갈지, 2년 갈지 사실은 모르는 사업으로 전락할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 주민들이 또 이것들을 이런 저런 이유로 시간을 끌고 계시는데도 민원이 없는 거보면 주민들한테는 크게 혜택이 안 가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 도시과장 조영일
지금 현재 주민들은 설명회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가 주민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주민들은 사실상 이 중지마을에 대한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사업의 어떤 절실함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요. 주민들도 사실은 절실함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국립공원에서만 원하고 있다. 그런데 국립공원도 좀 소극적이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런 정도의 위치해있는 사업이다. 이런 것을 주지하고 저는 이참에 불용이 되고 그러면 도시과에서 강하게 일단 백지상태에서 원점으로 생각하고 다시 계획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드신가요?
○ 도시과장 조영일
지금 현재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사업은 안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요. 주민들이 절실하지 않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주민들이 절실해야지 사업이 진행될 건데 절실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시이월까지 하고 있고 불용해서 다시 세운다는 그런 계획까지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과 어떤 뜻인지 한 번 다시 수렴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의도로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감사 자리에서 저희들이 더 깊숙이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과장님이 조금 더 고민하셔서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 자치샘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 지금 그 사업이 진행 돼가고 있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장 하성동
자치샘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행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보행자 우선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런데 또 인근에 우리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의 사업하신 분들이라든가 가게 하시는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현재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인도 높이가 일관성 없게끔 진행이 됐었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현재 자치샘에서부터 경찰서 구간 지중화 사업 또 하수도 매설사업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고 있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게 거기에 이 높이에 관계되는 부분은 어떻게 지금 좀 의견들이 모아졌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네. 주민들의 의견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도 설치라든지 어떤 관리지침,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25㎝ 이하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 지금 최소 높이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계상이 돼있는 것은 10전으로 돼있습니다, 높이는. 그런데 차량이 건물로 진입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어떤 건물과 그 다음에 차도면의 높이라든지 배수관계 이런 부분들은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여건에 맞게끔 높이는 조절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일전에 본 위원도 거기 상가에 상인들 의견들 모아서 의회쪽으로도 제출을 해주셨고요, 또 현장에도 과장님이나 팀장님 모시고 저랑 같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상인들 뵙고 그분들의 의견들도 들었는데 이제 우리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군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법적인 부분, 법률적인 부분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을 해나가는데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는 우리 주민들은 또 우리군 의견들하고 상충된 부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성심병원에서부터 화순교 다리 또 그 농협에서부터 전통시장에서부터 중부교회 이렇게까지는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돼 왔었던 것을 주변의 상인들께서 자꾸 반영을 해달라. 우리는 또 최대한 상권이 좀 보호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장 하성동
아무튼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상인들의 의견들도 충분히 감안이 돼야 한다. 물론 보행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보행자 중심의 사업이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지금까지 그 쪽에 상권도 굉장히 낙후돼있고 상권도 침체돼있어서 그 상인들의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그런 요구사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과장님 위시해서 팀장님이 자주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그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 요구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 추가 자료에 대해서 일정부분 한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준비 해오신 추가 자료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하신 부농영농조합법인 대표자 변경 내역은 16년부터 19년까지 수차례 변경 되었던 내용을 자료로 했구요,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은 일반단지와 전문단지에 대해서 지원면적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우리 자료에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대표가 변경되는 과정 중에서 해당연도가 아닌 대표자가 잘 못 오기된 부분은 죄송하단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점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자보로서 조사료 제조운송 관련해서 점검했던 현황을 2014년부터 18년도까지 자료를 첨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FTA피해보전직불제 관련해서 폐업 지원에 대한 지원내역 대상자와 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블루베리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FTA피해보전직불금은 2016년도에 2012년도 3월 이전에 조성된 블루베리 대상농지에 대해서 폐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FTA기금으로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지원대상자 중에 지원대상 필지가 중복되어서 지원된 사항은 없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항목으로서 축산분야 2018년도 FTA폐업지원 지급내역에 대해서도 FTA기금으로 지원된 염소 가격하락에 대한 지원내력을 첨부하였으며 흑염소 농가 조사료 구입비와 장비지원에 대한 사업지원 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역시 폐업지원 이후에 지원내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과장님께서 없다고 말씀 하셨어요, 한 명도.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대상자는,
○ 위원 윤영민
폐업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화시설의 지원을 해줬던 분들 중에서 2016년도에 폐업지원 자금을 받은 분들은 한분도 지원한 것이 없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대의는 가능하지만 대상 필지에 폐원을 한 필지에 지원 한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그게 그 말이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아니죠. 왜 그러냐면 FTA지원자금의 기준이 2012년도 3월 이전에 조성된 과우만 해당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요. 그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동일인이라고 해도 필지가 틀리면 가능하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 말씀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있고 또 폐업에 관계된 지원도 하면서 또 그 사람들이 다른 필지에다 하겠다고 하면 지원해줄 수 있다. 그런 말로 들리는데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FTA 이 지원에 대한 폐원에 대한 부분은 우려하시는 부분은FTA에 따른 블루베리 수입에 따른 가격안정을 위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 위원 윤영민
그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전에 자료를 보면 블루베리 생산량은 반대로 여기 아까 주셨던 부정확한 자료에 의하면 조금 더 늘어난 걸로 표시가 되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보통 2015년도 14년도 이럴 때 우리가 장려사업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때는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있었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런데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또 여러 농가들이 들어오면서 결론은 과잉생산, 전국적인 과잉생산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과잉생산화 되고 그래서 블루베리값이 폭락했잖습니까. 그랬죠? 그러다보니까 FTA전환자금으로라도, 피해보전자금으로라도 우리가 보상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랬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또 현대화시설이나 또 그 사람이 다른 공간에다가 식재를 하거나 한다고 할 때는 또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민들이 볼 때 법 감정상 이건 조금 줄이려고 하면 줄이든지 장려하려고 하면 하든지, 폐업하라고 돈 주고 또 장려하라고 돈 주고 동일기간에 같이 받는 것이 정서적으로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FTA 폐원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원을 받은 대상농가의 필지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5년 동안만 조성하지 않으면 지원요건이 충족이 되는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가격안정이라는,
○ 위원 윤영민
그건 과장님이 이걸 의무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줘야 하는 액수가 아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으면서 그걸 계속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궁색하죠, 말이. 저희들이 여기 보면 내가 지금 낱낱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대다수에요, 대다수. 왜? 농가가 범위가 굉장히 한정돼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지금 낱낱하게 안 따져 봐도 지금 여기서 보면 그분이 그분인 걸로 나와요. 이 자료에서 보면. 그런다고 하면 반대로 주민들이 잘못 오인하면 이분들도 욕 얻어 먹을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지 않으면 보상받을 것은 보상받고 또 지원받을 것은 지원 받고 또 넘기고 또 지원받고, 쉽게 말하면 보상받은 금액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농지를 가꿔서 그 금액까지 또 보상받는 거 아니냐는 오해까지 받는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겠지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 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만 말씀하신 취지에 가격조정의 역할을 위한 지원이 약화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지원에,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계속해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올해도 하실거죠? 지원.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실제로 있는 시설에 대해서 보면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보완사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신중성이 필요할 때지 않냐. 이런 여론이 생겼다니까요, 지금. 그 여론에 대해서 저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블루베리 농가 주민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긴한데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원을 해주는 것 자체는 저는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 농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농가들이 피해 받은 것에 대해서 보상도 받고 또 농사를 새로 지어가거나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에 의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새로운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는 방법이 옛날같이 시설물위주의 지원이 아니라 유통을 확대 한다든지 또 이분들이 생육을 시켜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들은 저는 얼마든지 찬성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지원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지적 해주신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도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블루베리농가 주민들에게 지원하지 마십시오. 라는 지적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구요, 지원을 소득증대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생산기반을 확장하는 지원보다는 소득증대에 포커스를 맞춘 지원이 필요할 때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시겠죠? 곡해해서 의회에서 지원하지 말아라더라, 시설지원하지 말아라더라. 이런 이야기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단순하게 필지에 대한 중복을 벗어나서 더 발전적인 방법으로 해주십사하는 당부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은 제가 최기천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농영농조합 이야기 하고 나시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부농영농조합에 대해서는 자료로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생약조합 리모델링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한 적 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언제 했죠? 기억 안 나셔도,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년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한 7년여 정도 경과된 걸로 보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렇죠? 생약조합 리모델링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는데 생약조합 리모델링 지원해준 목적은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원예브랜드사업으로 해서 유통에 대한 새로운 브랜드 런칭과 판매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 위원 최기천
그렇죠. 우리지역, 우리지역 농민들이 생산된 생약 이것을 거기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서 해주자 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지금 생약조합이 보상을 받고 이전 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이전해서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원활하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원활하지 않습니다, 지금.
○ 위원 최기천
원활하지 않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최기천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 생약조합이 우리관내에서 생산된 생약을 잘 팔 수 있도록 판매장을 리모델링을 해줬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상을 받고 이전을 했어, 그런데 당초 그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행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관내 우리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개선해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역할을 하지 않고 반대 급부 이익만 챙겨서 다른 데로 가서 사업추진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이제 원예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리모델링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재 운영이 원활치 않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 발견이 되어서 저희들도 지난 10월에 대표를 이쪽으로 직접 불러 내려서 보건소와 함께 운영에 대한 부분과 원예브랜드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조치 방안들을 제출 받고 지금 미 이행되고 있는 부분, 부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상에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은 스스로 자구책을 찾도록 하고 사후관리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래서 생약조합에서 우리 관내 생산된 약초들이 제대로 판매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것이 한약조 유통회사가 지금 우리가 임대를 했죠? 보건소 소관이지만. 거기에 연계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우리 결국은 우리 관내농민들이 생산, 원활하게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취지에 우리군에 생약농가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사업들도 있었고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 있도록 취지가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인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민감하게 또 사안이 있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해서 대처해나가고 있다는 그 부분 말씀 드립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윤영민 위원 거수)
네, 말씀 해주세요.
○ 위원 윤영민
최기천 위원님께서 영농조합에 관계된 대표자 변경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본인은 해결 됐겠지만 저도 여기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영농법인은 개인화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사유화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저희가 막대한 비용들을 들여서 영농법인에 지원하는 이유는 개인한테 하지 못해서 영농법인에 주는데 영농법인은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개인이 지배를 하는 영농법인이 그걸 법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의 취지에 맞게끔 공동적인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공동적인 목적이 잘 달성돼있는지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왜냐면 개인한테 못 받으니까 내가 변태적으로 법인 만들어서 지배하면서 국가예산만 용이하게 편치 않는 그런 내용이 되면 그건 법감정에서 안 맞겠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런 사례가 없도록 기존에 유사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법인 내에서 개인에 대한 관리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위원 윤영민
여러분들이 막대한 비용들을 지금 영농법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하고 계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관심 갖지 않으면 그건 행정하고 나중에 상당한 결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감사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걱정에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여기가 꼭 그런다는 건 아니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아마 그런 의도로 저는 여기 이거하고 관계없이 또 말씀 드렸어요, 또 오해가 될 것 같으니까 말합니다. 지금 자료와 관계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편타당하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에 대한 요건과 또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법인운영 실태조사 이런 부분으로 해서 또 보완책을 마련해가면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후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사업별로 해서 이런 보완점으로 대책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조사료 제조?운송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한 내용을 가져다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기계에 대한 점검만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원한 게 아니라 2년 전에, 3년 전에 제가 아마 산건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 운송,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제가 직접 전달 해드리고 저희가 민자보 성격으로 해서 사후관리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했고요, 방금 정산과정 중에서 현지조사 등을 하고 있는 자료들은 저희들이 출장복명이나 읍?면이나 또 그 다음에 개근이나 이런 부분들로 정산이 점검을 하고 있다는 그 자료로 참고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해나가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적발 건수는 한 건이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적발 되면 정산해서 바로 조치를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적발 되어서 정산에 반영한 것이 있냐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당연히. 왜 그러냐면 면에서 이렇게,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잘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면 급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산이 되어서, 적발이 되어서 정산을 했으면 내가 배제한 내용도 주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업체는 배제돼야 되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잘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정산은 현지조사에서 예를 들어서 1톤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되면 그 실정에 맞게끔 올라온 자료에 대해서 현지보완시정조치를 하는 것이고 사후관리에서 만약에 그게 허위나 이러한 서류를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이런 것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또 그 부분들은 사후관리에서 조치를 들어가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마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을 걸로 생각을 해요, 저희가. 한 건도 없었을 건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잘 교부하시면서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해년마다. 이게 잘 못하면 적지 않은 돈이 해년마다 반복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충분히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자. 하는 의도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흑염소농가 조사료 구입, 지금 소나 이런 것들에서 흑염소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화순군에서 제가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사료가 비용이 저희가 매년 지금 도에서 책정했던 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흑염소를 말씀하십니까?
○ 위원 윤영민
아니요, 전체적인 조사료 비용.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전체적인 조사료 비용은 실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 체계하고 비슷하게 현지 개근하고 검수된 물량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획 대비해서 잔량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항상 잔량이 남아서 저희가 한 3억원어치나 4억원어치 반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을 뛰어서 더,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런 부분들 흑염소나 타 작물도, 타 축종도 그 비용을 반납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그걸 전환해서 사용할 수는 없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가 한우 같은 경우에 조사료 같은 경우 국비지원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흑염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의에 대해서 군비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맞춰주십사. 이 말이에요. 국비사업으로 흑염소도 들어갈 수 있게 정리가 되면 애초에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런 건의,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못알고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 욕심은 반납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우리 필요한 농가들에게 꼭 흑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조사료를 원하는 축종이 있다고 하면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것은 적용이 가능한지 저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한 번 검토 하시고 저한테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대표자가 이렇게 변경되는 이유는 아시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법인 내부의 일이라 저희가 이걸 꼭 이렇다, 저렇다. 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농조합 법인이라는 게 5인 이상의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대표를 선출하고 운영을 해나가는 부분인데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오늘 자료 제출한 것처럼 너무 잦은 변동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떠한 내부사정이 있는지 파악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위해서 변동이 될 수 있으면 지양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래요. 아무튼 관심 있게끔 관련 내용들을 파악을 해보시고 보편적으로 대표자들, 영농대표자들이라든가 어떤 대표가 선임이 되게 되면 거기에 걸맞게끔 어떤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잦은 변경들이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거고요.
한 가지 더 흑염소 조사료 지원에 관련해서 물론 좀 전에 윤영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인가요, 흑염소 파동 한 번 난적 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각 흑염소 사육농가들이 국회 앞에 가서 데모하고 해서 그 때 당시에 흑염소 파동으로 인해서 마리당 얼마씩 지원했는데 혹시 그 내용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건 저희 예산으로 된 건 아닌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FTA 때문에 수입이 되면서 저희 흑염소 음식으로 돼있으면서도 실제로 관내 음식점에서 수입육이 많이 되면서 음식 가격보다는 흑염소 출하가격들이 폭락을 하면서 FTA 기금으로 지원을 했었던 이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우리 지역 내에 대표적인 축종 중에 하나입니다. 흑염소가,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우려스럽게 조사료 지원해주고 또 나중에 소비촉진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마리당 얼마씩 지원해서 FTA 지원기금으로 숫자 또 줄이고 하는 것이 과연 낫느냐. 라는 우려 섞인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축종들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면밀히 세밀하게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과밀하게 그러니까 과다하게 기르면서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피해가 좀 줄여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행정적인 지도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산업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지금 과장님, 이 뒤에 사업의 내용은 저희가 감사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는 자료에요. 감사에 나와 있는 자료를 다시 복사해서 주신 거고요, 조림사업추진 및 사후관리현황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런다고 하면 일단 큰 틀에서 지금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됐어요. 그래서 잔액이 18억이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그 18억 중에서, 1억 8천. 죄송합니다. 1억 8,800 그 중에서 1억 2천이 반납 됐어요. 그러죠? 그러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됐는데 그 금액을 다 합쳐서 반납한 이유가 뭔가요? 일단.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명시이월은 그런다 하고 불용된다고 하더라도 사고이월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불용한 이유가 뭐에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명시이월은 2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 위원 윤영민
잠깐만 있어보세요. 본인이 대답할 게 아니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사고이월은 1년간만,
○ 위원 윤영민
본인이 대답할 내용이 아니시라고. 계에서 말씀 해주세요, 계에서. 과나.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모르세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해주십시오.
○ 전문위원 김대옥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2018년 사업을 올 19년으로 넘겨서 집행한 금액이고, 잔액은 이월금액하고 보조금 잔액을 나머지 불용된 금액이 지금 잔액이라고 써진 거 같아요. 잔액을 지금 불용해서 왜 1억 8,800이나 남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이영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 위원장 하성동
마이크 켜고 말씀 하세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다시 한 번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예산액은 48억 8,252만원이고 집행액은 보고서에 보시다시피 36억 3,252만 8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잔액이 1억 8,876만 1,730원이 발생했는데요. 그 잔액요인을 저희들이 한 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관리부터 시작해서 2018년 정산금, 이자액까지 하나, 둘, 셋 6개 종류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특히 주목할만한 부분은 감리비에서 저희들이 원인을 좀 찾았습니다. 감리비에서 1억 5,850만 8,200원이 잔액발생 요인이 됐는데 이 요인을 분석해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서 감리비를 책정할 때 과다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감리비가 과도하게 책정이 되어서,
○ 위원장 하성동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예산액이 48억 8,252만원이지 않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장 하성동
이게 집행액을 빼면 36억 3,252만 80원을 빼면 집행잔액이 12억 4,999만 9,920원이지 않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런데 지금 잔액에 관련된 부분 이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위원 윤영민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제가 정리를 해볼랍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그거에요.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어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집행잔액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집행잔액.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사고이월을 하고 명시이월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잔액이 맞아요. 자, 그런데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해서 사업이 다 끝났어요. 그렇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사업이 종료되고 나니까 1억 8천의 잔액이 남았는데 1억 8천의 잔액 중에서 1억 6천정도 감리비 과다계상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이 말이시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 남은 돈은 사업비를 정산하고 나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해서 2018년 정책 중 사업집행은 100% 완결됐다 이 말이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100% 완성됐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계장님, 그런가요? 지금 이 사업이 완전히 완성됐나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이영권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완성됐어요? 완성되고 나니까 감리비가 남았고, 감리비는 처음에 국비산정 할 때 과계상 돼있어서 그것의 률에 맞춰서 반납했다. 이 말씀이시죠?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이영권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뭐에요. 불용됐다는 말, 아니 낙찰차액 이야기는 뭡니까?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이영권
아까 우리가 예산서를 해서 제가 잘못 봤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니 자료를 가져오셨으면서 자료에 관련된 부분 내용도 제대로 말씀을 설명을 못하십니까, 이게 지금. 여기 와서 이것을 검토하시려고 오신 건 아니잖습니까? 여기에서는 질의하면 답변 준비를 해오신 것을 답변을 해주시라 그 말씀이죠.
○ 위원 윤영민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집행률 또 과계상 문제,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들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감리비가 1억 5천이나 더 과계상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잖아요. 왜냐면 예산액이 3억이에요. 난 이것도 좀 이해가 안되는데 여기서는 예산액이 3억입니다. 그러면 감리비가 2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만 놓고 봐도.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저희들이 그것은 시인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참 잘못됐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공무원이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본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면 한 가지 더 그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면 연말쯤에 가서 정리추경 하기 전에 목변경을 해서 그런 방법들 하나쯤 있었을 건데 그것까지 발견 못했다는 것이 시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감리비는 그 시설비의 몇%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요율이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렇게 터무늬 없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시설비가 얼마면 거기에 따른 감리비율이 얼마 있어요. 그 예산을 이렇게 쓰셨다는 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1~2년 이 사업 추진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감리비라는 것은 사업시설비 사업비에 대해서 몇% 정해져 있어요. 이게 배 이상을 감리비로 세워서 집행잔액이 남아버린다. 이게 좀 너무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쉽게 편성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분명히 완료됐다고 말씀 드렸어요. 왜냐면 지금 2018년도에 잔액에서 2019년 결산하고 나면 이 결산서가 나와요. 여러분도 나중에 이거 또 안 되어서 또 뒤에 무슨 말 안남도록 해야 돼요, 지금 오늘 여기서 답변을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것은 다 완료된 것 같이,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 부분은 이상 없습니다.
○ 위원 최기천
하는데 여러분들 2019년 결산하고 나면 그 결과 사고이월 됐던 거, 명시이월 됐던 거 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확실히 답변할 수 있어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이상 없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윤영민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과장님, 과장님 말씀이 맞네요. 이게 예산이 과계상한 것에 대해서 2017년도에 이미 알고 있었고만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계상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8년 업무보고 때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도 분명히 과계상 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딱 그 액수만 맞춰놓고 이월 시켜놓고 나머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국비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을 해버렸어요. 사실 이거 불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국비니까. 그렇죠? 그런 아쉬움이 또 남네요, 보니까. 불용하지 않아도 될 돈을 불용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도 사실 그동안에 내 지원부서에만 근무하다가 사업부서에서 금년에 처음입니다. 1년 되어가는데요. 윤영민 위원님이 지적해주셔서 가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시 공부를 해보니까 조금 전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그 요율까지 한 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 요율을 점검 해보니까 5천만원 이하에서 5천억원 이하까지 18종으로 18개 정도가 세 분류 되더라고요. 요율은 3.2에서 1.23까지 디테일하게 제가 한 번 봐봤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현재 금년치도 제가 다시 한 번 또 우리 또 이렇게 반복해서 지적을 받을 수 있지 않냐. 분석을 해보니까 금년치는 그래도 다행히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고, 앞으로 저희들이 명심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제가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화순군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 위원장 하성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안녕하십니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팀장 이영권, 다음은 이헌식 산림보호팀장이십니다. 다음은 정회진 산림소득팀장이십니다. 다음은 고용길 산림휴양팀장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재규 공원관리팀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산업과장 유명기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쪽 고인돌 정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1년차 사업으로 지난 6월 24일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화순군 기본계획 고시 등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 및 관련 용역 등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도시숲 경관림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숲속의 전남은 주민이 참여하여 생활권 주변에 경관숲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동면 오도미마을 등 7개소가 선정되어 6개소 완료, 1개소 추진 중에 있으며 도비사업으로 남면, 한천면, 춘양면 등 3개소에 이팝나무 등 6종 475주를 식재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하천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용자를 배려한 숲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쪽,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화순읍 동구리 산1-1번지 일원에 위치한 치유의 숲은 군민건강 증진과 다양한 산림복지 제공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 기준 2018년 탐방객수 29만명, 2019년 탐방객수는 24만명, 프로그램은 2018년 236회, 2019년 10월 기준 227회 운영하여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보완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에는 더 나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지방도 817호선 도암면 호암 우치 도로공사 준공에 따라 이팝나무 332주를 식재하고, 화순읍 등 기설 도로변 가로수 보식 공사를 추진하여 지역민에게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풀베기, 수관전정, 병해충방제, 태풍 대비 지주정비 등 시기별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아름다운 명품 가로수길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9쪽, 한천 숲 캠핑장 운영 현황입니다.
캠핑문화 확산에 따라 한천 자연휴양림 내 캠핑 데크 15면, 카라반 4개소,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9월말 기준 이용객수는 4,934명으로 사용료 4천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활성화 및 더 많은 군민과 이용객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산불 발생 현황입니다.
2019년 봄철 산불발생건수는 총 16건에 약 8ha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산불발생 원인은 대부분 산림연접지 불법 소각이었습니다. 이에 산불 및 산림연접지 소각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주민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지난 11월 초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고자 읍면 1만 5천 세대에 산불조심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나무은행 운영 현황입니다.
도로 공사, 각종 개발사업장 등에서 베어지고 버려질 나무를 경관조성에 활용코자 남면 사수리 나무은행 포지에 배롱나무 등 2종, 1천 9백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으로 전남대 의과대학과 생물의약산업단지 주변에 경관숲 조성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2쪽에서 15쪽, 조림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경제수 일반조림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215ha를 계획하여 지난 10월 말 기준 198ha를 완료하였으며 추기조림으로 추진되는 50ha는 12월 중 완료하겠으며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은 조림 후 3년까지 풀베기 및 덩굴제거 사업으로 1,653ha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조림대상지 임내정리 및 입목벌채, 사전설계 등을 실시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림경영기반시설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18년 사업입니다. 임도사업으로 동복 안성지구 등 11개소 15km 완료하였으며 사방사업으로 이서 안심지구 등 5개소에 사업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동복 안성지구 등 6개소 약 12km에 대하여 간선임도 등 사업 추진 중이며 사방사업은 계류정비, 준설 등 유지관리 사업은 완료하고 남면 장전지구 등 사방댐 신설 사업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기에 임도시설과 사방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에서 19쪽, 숲가꾸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숲가꾸기 발생자원 수집 및 활용실적입니다. 2019년에는 임내 정리 등 60톤을 수집?활용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으로 2018년 이월사업 297ha와 2019년 431ha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170ha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능별 숲가꾸기를 실행하여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8년 하반기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 등 84km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2019년에는 만연산 지구 등 4개소 4.1km에 대하여 정비사업 추진하여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수시로 등산로를 점검, 정비하여 군민이 즐겁고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도록 심의를 기울이겠습니다.
21쪽, 소공원, 가로화단 현황 및 유지보수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매년 13개 읍ㆍ면 소공원, 가로화단 85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재배정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과 우리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정감이 가는 힐링 쉼터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백아산 자연휴양림, 한천 자연휴양림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입장객 수는 9,284명으로 사용료 7,400여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19년은 1월부터 9월까지 입장객 수는 2만 7천여명으로 사용료 2억 3,4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3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20개소 등 총 46농가에 1억 4,6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농가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 산림복합경영단지 지원 현황입니다.
전문임업인의 산림복합경영 소득 공모사업으로 2017년에 선정된 춘양 우봉지구 산림작물 생산단지는 버섯재배사, 표고자목 등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에 선정된 동복 칠정지구 산림복합 경영단지는 올해 1년차 보조금 교부결정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문임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내실 있는 사업으로 완료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불법 형질 변경 단속 및 복구 현황입니다.
도곡 월곡리 등 16건에 대하여 사법처리 하였으며 복구완료 및 자연복구가 11개소, 2개소 복구 중입니다.
이어서 26쪽, 모후산 생태숲 및 목재문화체험장 운영현황입니다.
군민과 방문객에게 쾌적한 산림휴양시설 제공을 위하여 생태숲과 목재문화체험장 주변 수목 정비, 풀베기, 시설물 관리 등을 추진하고 목재 체험프로그램은 9월말 기준 2개 분야에 총 826명이 참여하여 목공예 및 가구 만들기 등을 체험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보호수 관리 및 정비 현황입니다.
보호수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현황으로 우리군 보호수는 느티나무 등 11종 852본이 지정되어 있으며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도곡 천암리 마을숲과 이양 강성리 송석정 소나무숲 2개소 201본이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보호수 및 산림유전자원보호 내 수목 74본에 대하여 외과수술, 수관조절, 영양제 공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8쪽, 산림관련 보조사업 중 법적조치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내용은 없습니다.
29에서 30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현황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수만리 생태숲 공원 내 습지원 조성, 동구리 호수공원 등 9개 공원에 대하여 데크 보수, 시설물 정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국화축제 대비 남산공원 정비로 조명탑 설치, 묘지이장, 탐방로 및 수목 정비 등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누구나 편리하고 쾌적하게 도시공원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3쪽,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사업 1차분 구간은 지난 6월 28일 완료하였으며 2차분 구간은 현재 종합 공정율 90%로 정상 추진 중으로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연말에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주요도로변 경관림식재지 사후관리 내역입니다.
주요 가로숲길 사업은 읍면별로 사업비 배정하여 추진하였으며 관내 주요도로변 철쭉 등 경관조성지 풀베기, 고사목 제거, 수목관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5에서 36쪽, 가로숲길 도로변 풀베기 및 덩굴제거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주요 가로숲길 도로변 풀베기 사업으로 화순지구 등 5개소 약 217ha를 추진하였으며 가로수 생육과 도로경관을 저해하는 덩굴류 제거사업으로 화순지구 등 12개소 약 107ha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후 관리하여 쾌적한 가로경관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40쪽, 입목벌채 허가현황입니다.
2018년도 북면 옥리 등 41개소 140ha, 2019년도 춘양면 화림리 등 32개소에 84ha 총 73개소, 224ha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만연산 치유의 숲 보완사업 이월액 2억 7,500만원으로 치유의 숲 내 야생화식재, 데크로드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사업 추진 중으로 연말에 사업 완료하겠으며 경제수 일반조림 1억원으로 동복면 읍애리 등 20ha에 편백 5만 7천본 식재를 기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큰나무 가꾸기 6억 2천만원으로 도곡 춘양지구 등 297ha에 추진 완료하였으며 동구리 호수공원 목재데크 설치공사 이월액 1억원으로 데크 및 울타리 보수,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월액 5억원으로 2차분 착공하여 현재 추진 공정율 93%로 최선을 다하여 연말에 사업 완료 및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산업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고인돌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 고인돌조성사업, 지금 그 인근에 산사체험장을 해서 운영하고 있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최기천
그 운영실적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산사 그 쪽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 위원 최기천
아, 문화 거기입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최기천
아, 그래요? 관리는 문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최기천
아니, 고인돌정원 그 쪽에 산사체험, 고인돌정원,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3개 과로 지금 제가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여러 개, 하여튼 연계하기 때문에,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관광진흥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저희 산림산업과하고 3개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고인돌조성 사업만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용역비 4억원으로 현재 2030화순군기본계획 고시에 의해서 잠정적으로 중단이 돼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모후산 생태숲 거기는 지금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생태숲은 현재 지금 기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2017년 7월에 산림교육관 건축물대장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 후로 산림교육관, 산림교육관이 지금 저희들로서는 큰 숙제를 안고 있는데요. 거기가 지분이 동국대하고 유마사하고 8대 2로 지금 지분분포가 돼있습니다. 형성이 돼있는데, 유마사에서는 기존에 협의를 해줬는데 동국대에서 지금 지분협의가 안되어서 현재 협의 추진 중에 있는 데요, 아마 내년에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내년 초에는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미 사업은 끝났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이제 거기 60억 이상을 투자를 해놓고 운영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운영 어떤 계획을 세워서 거기를 숲체험관을 어떻게 목재문화체험장 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면서 관리하는 데만 상당히 비용이 소요되고 있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최기천
이런 것들도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지자체와 국비를 해서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 지역주민들이 아니면 이런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어야 하는데 투자를 해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생태숲은 산림교육관 문제는 약간 요약해서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8년도에 8년에 걸쳐서 사업비 61억 6,200만원 투입해서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산림교육관이 문제인데요, 산림교육관은 건축 준공은 이미 2013년도 12월 11일자로 건축 준공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저희들이 지금 국비 5억 확보가 돼있고요. 이번 우리가 3회 추경 때 5억을 계상하려고 요청해놨습니다. 그래서 10억이 사업비가 형성이 되면 내년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국대 지분을 저희들이 현재 지금 협의 중인데요, 내년 초쯤이면 아마 시작할 수 있지 않나 낙관을 해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는 화순에서는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사실 운영을 해도 약간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접근성이 떨어져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어떤 걸 하냐에 따라서 또 타겟을 어떤 층으로 삼냐, 공략층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할 것이고요. 또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는 우리 생태숲체험장도 있고 또 유마사라는 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개권역을 저희들이 잘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산림산업과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그 공모신청을 만약에 선정이 되면 그 후에 사후에까지 생각을 잘해서 공모사업을 참여를 해야지, 공모사업 국비를 얼마… 참여를 해서 공모에 우리가 선정이 되면 정말 비용에 사업비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야지 지금 여러 가지 그 외 것도 아까 말한 고인돌정원 또 뭡니까? 휴양림에 추진하고 있는 것, 뭡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에코 휴양 말씀하십니까? 보완사업,
○ 위원 최기천
아니, 수목원.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수목원.
○ 위원 최기천
수목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추진하려면 그 사업 추진을 해놓은 후에 이용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 부탁드립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2018년도 지금 2달간에 감사가 걸려 있잖습니까? 그래서 정책숲가꾸기 사업을 하셨어요. 4개 사업에 최초에 저희들한테 2018년도에 보고를 해주실 때는 49억 2,3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하겠다. 라고 계획을 세우시고 국비가 50% 도비가 있고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4개 사업으로 큰나무 가꾸기, 조림나무 가꾸기, 조림사업, 녹색일자리 창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우리 결산서류를 보면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보조금이 반납이 1억 2,000이 됐어요. 1억 2,000이 보조금 반납됐고, 아니죠? 백, 천, 억. 1억 2,000이 반납이 됐고 6,6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말씀 해주실래요? 마지막에?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에 대해, 잔액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라 그겁니까?
○ 위원 윤영민
네. 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 말이에요, 보조금 금액이. 그래서 반납도 1억 2,000이나 했고 또 집행잔액이 6,600만원이나 돼요. 그럼 한 2억 정도 되는 돈인데 이것들이 왜 소진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 말이에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담당 팀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 위원 윤영민
네.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이영권
산림자원팀장 이영권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입찰되어서 사업비가 낙찰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또 낙찰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도.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 차액을 가지고 또 우리가 또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떨어지거든요. 건수가 많고,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반납을 하거든요. 최소한 우리가 한데까지는 사용은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낙찰차액을 쓰실 때 까지 쓰셨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낙찰차액 총액이 얼마에요?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이영권
그것은 아직 제가,
○ 위원 윤영민
낙찰차액 총액을 오후에 주시고요.
그리고 어디에다 낙찰차액을 쓰셨는지, 왜 낙찰차액이 남아서 1억 2,000이나 반납하고 6,000만원은 그러면 보조금 정산해서 남은 6,000만원 이월시켰습니까? 2019년도에 쓰셨어요? 6,600만원?
여러분들이 정산서로 주신 거 있잖아요, 결산자료. 결산자료 준 내용에 보면 보조금반납이 1억 2,2265만 960원이고 보조금 금정산금액이 6,611만 1,770원이에요. 그러면 6,600만원은 보조금을 정산하셨기 때문에 이월시켰을 거 아닙니까?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이영권
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이월해서 쓰셨어요? 어떤 금액은 이월을 하고 1억 2,000은 왜 반납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월 되어서 못써서 반납을 한 것인지.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이따 오후에 자료,
○ 위원 윤영민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을 계장님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이영권
그것이 남은 사업비를 이월해서 했는데 이월해서 사용하다가 남은 걸로,
○ 위원 윤영민
이월까지 1억 2,000은 결론은 이월까지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못 썼다 이 말이죠?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이영권
네.
○ 위원 윤영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1년 내내 하는데.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방금 그렇게 화두로 말씀하셨다 하면 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돈이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사업을 못 할 정도로 돈이 많다. 이 말입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따 자료를 드릴 때 소상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오후에 이것을 명확하게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줘보시고 그렇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다고 하면 말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죠?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명확성을 가지고 이야기 해주세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최기천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요. 지금 모후산생태숲 그리고 목재체험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년도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장 핵심은 지분은 동국대 지분이지만 유마사에서 스님이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최근에 와서 어느 정도 성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내년 초쯤이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거 같다고 아까 말씀 드린 겁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니 그게 조금 막연한 거 같아요. 지금 전년도부터 문제 제기 했었던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셨고 또 그 이후에 그것을 원활하게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좀 계속 꾸준히 해 오셨는지 지금 여쭙는 겁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그 부분은 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꾸준히 해 오셨는데도 아직 어떤 결과가 없잖습니까? 그럼 이게 내년 초에 가서 또 내년에 가서 결정이 된다? 지금 저희들이 2027년 9월까지 토지사용승낙기간이거든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장 하성동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왜 이것을 여쭙냐면 지금 계속 그 쪽에 예산을 세우셔서 계속 사업은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결정된 것이 없는데 자꾸 거기에다가 예산을 세우셔서 제가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여기에서 제가 그렇게 지금 현재 확실한 것은 없기 때문에 확답을 못 드리는 데요. 제가 추상적으로 행감을, 행정사무감사를 피해가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에 부합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그동안에 저희들이 수많은 노력을 해봤습니다.
대화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아마 좀 좋은 일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무튼 그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따로 말씀 좀 해주시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럴게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오셔서 몇 가지 일반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또 마무리 돼가는 것들도 있고 또 지금 지지부진, 사업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지지부진해서 지금 있는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지금 2019년도 예산, 산림산업과 2019년도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지금 재정집행 대로 보면 한 87~8%.
○ 위원장 하성동
87~8%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면 저희들한테 자료주신 것에 보면 임도시설이라든가 사방사업 이런 것들은 이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내용들이고 올해 계획 세워서 올해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해야 될 것 중에서는 몇% 정도나 이렇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이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지금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참고로 이월액이 57억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을 또 대비했을 때 분석을 해보면 한 31억,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니, 아니요. 예산에 관련된 집행률. 몇 %정도가 됐다. 올해 이제 이월되는 것 말고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장 하성동
올해, 올 회계연도 내에,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금년, 금년 회계연도.
○ 위원장 하성동
금년 회계연도 내에 정리해야 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저희들이 한 89%에서 90%정도.
○ 위원장 하성동
그러면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올해 회계연도 내에 정리해야 될 것은 거의 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집행이 된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에 관련된 부분에 산림산업과에서 진행돼가는 내용들이 있잖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공약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공약사업에서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가장 머리 아픈 것이 수목원, 산림 레포트 단지. 그런데 수목원은 지금 그러한 절차상을 보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고요. 레포트 단지 역시도 그 목적을 보면 새로 필요한 사업이고 그러는데 또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지만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수목원은 가장 큰 문제가 물론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부지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레포트 단지도 지금 유부 가부에 따라서 약간 저희들이 에러사항이 있습니다.
에러사항이 있는데 이 관계 역시 별도로 제가 한 번 또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그래요.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지부진인데 한 4가지 공약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뚜렷하게 진행돼가고 있는 것은 고인돌정원조성 관련된 부분 외적으로는 지금 준비하는 단계고 또 여러 가지 내용에 부딪혀서 진행이 더딘 아직 의논조차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연초에 계획 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 그것이 사업에 누락된 것이 없나 다시 한 번 봐주시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개별적으로 보고 할 사항이시라고 그러시니까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자료 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민 위원께서 요구하셨던 자료는 오후 2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렇게 자료 준비해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장 동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도시과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화순군 도시과장 조영일
○ 위원장 하성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도시과장 조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안병국입니다. 도심개발팀장 노삼숙입니다. 도시경관팀장 김미순입니다. 도시재생팀장 김봉채입니다. 공동주택팀장 정병욱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도곡 고인돌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등 6건의 군 관리 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 관리 계획 변경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인가현황입니다.
도원마을 진입도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 등 도로 개설사업 3건의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습니다.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및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단속 인원은 담당 주무관을 포함 6명이며, 수시로 개발제한구역 위법 행위를 단속 중에 있습니다.
지난 1년간 7건의 위법행위를 단속하여 4건은 시정 완료, 3건은 시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이십곡리 누리길 조성사업 등 4건은 완료하였으며 너릿재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12월까지, 도웅2리 도로 확포장 사업은 2020년 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지마을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노선 검토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 개선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까지,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도는 18개 사업으로 110억 8,600만원을 투입하여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은 출연금으로 집행 완료하였고, 한천면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13건은 완료하였으며, 군 청사 진입로 정비 등 3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사업비는 81억 4백만원으로 한천면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6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한천면 주민소득 증대사업 7억 1천만원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기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4쪽까지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변경 현황입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변경 지정을 위해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이 필요하여 2018년 12월 6일 한천면 모산지구 주거환경정비 지역개발사업 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화순군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변경 신청으로 2019년 2월 7일 0.49㎢ 가 증된 119.46㎢로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광지역 진흥지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까지 도시계획 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 도로 정비를 위해 8개 지구에 사업비 151억 5,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전남기술과학고 입구에서 동구리 저수지 간 도시계획 도로 등 3개 지구는 완료하였으며 화순초등학교 옆 도시계획 도로 개설 등 3개 지구는 2019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미래타워에서 중부교회 간 도시계획 도로 등 2개 지구는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보상협의 등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의 노후로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사업비 12억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연사 교차로 정비 등 5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정비는 안전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치샘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성심병원에서 화순교 구간은 2018년 12월에 보도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화순교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간은 6월까지 지중화 공사에 따른 사업추진 방법 및 일정 등을 협의 완료하고, 7월부터 상하수도 및 지중화 공사를 동시 착공하여 현재 화순교에서 자치샘사거리 구간 상하수도 및 한전 관로 매설과 보도 일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7월에 국토교통부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결과 조건부 승인되어 이를 이행하기 위해 9월에 국토교통부에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변경 승인 중에 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은 9월부터 협의 중에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0월에 입찰 공고를 하였으나 참여업체가 없어 지난 11월 15일에 재공고를 하였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사업을 착공 할 계획이며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전거도로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59개 노선으로 총 35.27km입니다. 이 중 58개 노선은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이며 1개 노선은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자전거 보관대는 화순읍 27개소, 면단위에 8개소로 총 35개소 설치되어 있고 자전거 324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20쪽부터 23쪽까지 자전거도로 현황과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이용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광고물 관리 및 불법 광고물 정비현황입니다.
광고물 허가 실적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44건이며 신규는 40건, 연장허가는 4건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총 1만 501건이고, 고정광고물은 21건, 유동광고물은 1만 480건입니다.
또한 불법현수막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올해 9월과 10월, 2차에 걸쳐 한국 3차 한국아델리움 불법현수막 352장에 대한 과태료 5,28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공동주택 25개 단지 중 지원사업 대상은 17개 단지이며 10개 단지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7개 단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농촌주택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빈집정비 84동 중 54동은 완료하였으며 30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주택 개량은 63동 중 9동은 완료하고, 54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취약계층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로 유해 물질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동은 완료, 추가 신청 물량 3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저소득층 자가가구 주택개량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자가 가구 주택개량 사업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사업대상 100가구 중 92가구를 선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98%입니다. 앞으로도 주거약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부터 35쪽까지 명시이월사업 조서 및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명시이월 사업은 39건, 105억 5,300만원으로 지금까지 이십곡리 누리길 조성사업 등 27건에 59억 5,2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광덕1리 교량설치 공사 등 3건은 12월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9건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상기를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향청리를 중심으로 해서 교리, 훈리, 광덕리, 만연리, 삼천리 이 일원에 도시계획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거기서 타 과의 일이긴 합니다만 복합행정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시뉴딜사업이라든지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비점오염저감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총무과 재무과죠?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청사를 복합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1천억대에 가까운 예산들이 2~3년 안에 이 지역에 풀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한 적 있었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건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또 하나 상기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현대아파트, 한국아파트, 현대2차, 한국4차 뭐 저기 여러 아파트들이 건립이 되려고 하고 있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다보니까 도시가 제가 본의원이 그 때 어떤 지적을 했었냐면 그러다보니까 도시가 계획성 없이 민간주도형으로 이렇게 변하고 개발되다 보면 나중에는 난개발에 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랬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그걸 상기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현황을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업무는 읽고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알고 계시는 만큼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어떤 정도인지.
○ 도시과장 조영일
지금 현재 저희군에서는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군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용역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지금 현재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장기미집행 구 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은 저희가 우리군에서는 도로라든지 공원 한 714개소에 16.4㎡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돼있습니다. 이 중 저희가 현재 집행된 시설은 408개소에 13.6㎡고 저희가 이것을 집행률로 따졌을 때는 개소수로 했을 때는 한 57%정도 되고 면적으로 했을 때는 한 87%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미집행 시설이 306개소에 저희가 2.8㎡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실효대상, 시설 내년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실효대상 장기미집행시설은 142개소에 1.7㎡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알뫼산공원 21㎡를 포함해서 포함된 시설 66개소에 대한 64만 7,000㎡는 실효 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7개소, 37개소에 대한 8만 5,000㎡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재정비계획에 반영해서 해지할 계획이고 나머지 102㎡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부분, 102㎡는 실효대상입니다.
그러나 저희군에서는 실효 전까지 어떤 재원확보를 더 한다든가 해서 가능하면 집행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다행히도 과장님이 지금 내용을 조목조목 잘 말씀해주셨거든요?
일단은 먼저 저희들이 도로미집행건수가 300건이 넘습니다. 개소수로 따진다고 하면.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20년 넘게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주민들이 그만큼 많을 수 있다. 이런 반증이 되는 말이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셨던 도시공원, 알뫼산 도시공원을 말씀해주셨는데 이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하기보다는 이건 산림소득과,
○ 도시과장 조영일
산림산업과.
○ 위원 윤영민
산림산업과 일이기 때문에 사실 산림산업과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관계된 내용에서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실효대상이 된 곳, 또 실효를 해야 될 타당성에 관계된 곳을 과장님께서 군타당성관리용역을 해서 결정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 도시과장 조영일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현재는 계획단계고요. 제가 12월하고 1월중에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난 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자, 20년이 넘어서 어떤 민원들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런 20년이 넘는 장기미집행도로를 가지고 계시는 주민들이,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주로 어떤 민원을 지금 제일 많이 제기하십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지금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해제를 제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바로 해제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건 난개발이 예상되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하지만 또 반대로 너무 오랫동안 장기미집행을 했기 때문에, 20년 넘게 실행을 못했기 때문에 반대로 주민들에게 주는 고통도 너무 과중 돼있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건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12월에 공청회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점 있으신가요?
○ 도시과장 조영일
일단은 저희가 현재 이 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주민공청회도 하고 주민의견도 주로 하면서도 어쨌든 화순군의 장기적인 계획을 해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현재 계속해서 받을 계획이고 또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사소한 거라도 일단은 어떤 계획이 정확히 이뤄진다면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내용이 지금 주민들에게 공개가 돼있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지금 현재 아직 공개는 안 돼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공개를 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지금 현재 아직 계획안이기 때문에 공개를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제는 공개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면 2020년대는 일몰제라는 것이 풀리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법으로 이제는 국가차원에서 그것을 개입해서 일몰제라는 것을 실행할 단계에 와있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7월 1일이 일몰제가 시작되는 해인데도 불구하고 불과 8개월여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조금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지금 계획만 하고 있고 생각만 하고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적게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든 저러든 화순군민들에게 공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주민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반대로는 빨리 해제가 돼서 재산권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지역 안에서도 이 지역만큼은 어떤 개인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시행하는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조금 더 유보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을 다 같이 수렴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반대로 이것이 화순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과 연결돼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개인들에게 또 토지소유주에게 저는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는 방법으로 그분들에게 안내서를 발송한다든지 이 내용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20년 된 장기미집행 토지고 그로 인해서 내년 7월 1일날 일몰제가 시행되니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런 저런 공청회라든지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재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를 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행을 하겠다. 당신들의 의견도 준비를 해라. 이런 공개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공개를 했을 때 역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걱정하는 거 있으십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공청회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계획안이 작성이 되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열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자리에서 지금 약속하시는 것이 공청회를 하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장기미집도시계획에 대한 용역이 어느 정도 이뤄지면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같이 상호?협조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아주 바람직한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몰제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면 벌써 30년, 40년 된 미집행시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방금 또 타 과 일입니다만, 대표적으로 알뫼산 같은 경우는 1970년도에 묶여있기 때문에 벌써 50년 가까이 된 미집행시설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20년이 아니고 30년 된 것도 있고 40년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이번 기회에 일몰제를 기해서 이걸 정리하지 못한다고 하면 정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화순군의 실정이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런 것들이 행정 위주로 갔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는 공개되지 않는 밀실행정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나중에 주민들하고 강한갈등이 생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좀 어려우시겠지만 미리 공개하시고 또 주민들에게 알권리차원에서 상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우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2019년 실적 기준일이 언제죠?
○ 도시과장 조영일
지금 현재 제가 자료 작성할 때가 10월말 기준으로,
○ 위원 최기천
10월말 기준입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빈집정비사비 계획이 85동인데 10월말까지 54동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지금 약 30동 이상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저희가 20동 2천만원을 더 예산을 세웠습니다. 주민수요가 있어서.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추진 중에 있어요?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농촌주택개량 사업 지금 계획이 63동이에요. 그러면 10월말 기준에 지금 9동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집행이 완료된 것을 9동이다. 그 말씀이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리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건수는 몇 동이나,
○ 도시과장 조영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건수는 15동이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15동?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리고 저희가 사업대상자가 당초에 선정이 됐는데 어떤 개인사유로 해서 포기한 건수가 6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동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청자를 지금 접수받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계획이 23동이에요. 그런데 지금 9동은 지금 사업이 완료됐다는 이야기고, 추진 중이 15동이잖아요?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총 추진한다는 것이 24동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39동은,
○ 도시과장 조영일
지금 6동만 취소가 돼있고 실질적으로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15동이고 나머지 27동은 지금 현재 건축신고만 해놓고 아직 착공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걸 착공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저희가 12월 15일까지 착공이 안 돼 있으면 사업대상자에서 취소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리고 착공신고가 돼 있으면 내년 8월 31일까지 준공기한이 연장이 됩니다.
○ 위원 최기천
착공을 12월 15일까지 안 해도?
○ 도시과장 조영일
아니, 15일까지 안 하면 대상자에서 취소가 됩니다.
○ 위원 최기천
취소되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최기천
근데 왜 이렇게 사업을 늦게 추진을 하죠?
○ 도시과장 조영일
저희가 사업은 늦게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사업신청대상자가 저희가 이제 신청물량에 신청은 해놨는데 개인의 사정 때문에 착공시기가 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연말이 가까워 오고 이게 지금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실적이 이렇게 미진하면 결국에 이렇게 사업비포기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 과연 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한 사람이 이렇게 신청자 외에 누락된 사람도 있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신청해서 누락된 사람도 있는데 사업신청해서 포기를 하고 이 사업을 못하고 포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사업비가 다른 데로 다른 누락된 사람한테 다시 줄 수가 없고 반납 되어버리잖아요.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최기천
이런 현상을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를 잘해서 연말에 될 수 있으면 계획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지 연말 다 가까워져서 아까 6동만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지금까지 추진한 거 봐서는 그렇게 될까?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지금 말씀 드린 겁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가 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조기에 대상자 선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왜 그러냐면 주택개량사업 시행자가 없어서 이 사업을 포기한다면 이해가지만 신청자가 있어서 순위에 밀려서 그 사람들은 누락됐는데 결국 그런 사람을 놔두고 신청대상이 된 사람들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 안 해서 반납 되어버린다면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미리 서둘러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패널티를 줘서 다른 사업 신청 할 때도 결국은 우리군에 다른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것을 보조를 준 것은 없고 전부 다 융자금이거든요?
○ 위원 최기천
그렇죠.
○ 도시과장 조영일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물량이 금년에 못 한다 해서 이 사업이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이 신청된 물량, 저희가 우리군에서 확보한 물량을 또 내년으로 이월이 됩니다. 동수만. 그러면 내년에는 새로운 신청자가 더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 금년에 우리가 물량 배제 된 양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 됐다가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못했을 경우에 그 물량만큼 우리군에 다시 온다, 내년에?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이월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 위원 최기천
근데 이월이 된다니까 우리군에 거시기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기에 시기에 맞춰서 주택개량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못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그런데 저희가 읍?면에 수시로 대상자 변경을 해서 공문도 보내고 또 읍?면에서는 기존에 확정된 대상자가 변경이 되면 또 변경신청을 해서 이 공문을 계속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하여튼 그런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최기천 위원님 말씀 좀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농촌주택개량사업에 관해서 말씀 좀 드렸는데요.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장 하성동
빈집정비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빈집이 3대당 지원이 100만원 되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100만원 가지고 빈집정비가 된다. 라고 보십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저희가 빈집정비 하면 현실적으로 보면 장비, 그 다음에 건설혼합폐기물, 인부 하면 동당 한 평균 150만원 정도로 산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제가 최근에 이 빈집정비에 관련된 부분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봤는데요, 지금 일단 빈집정비를 하게 되면 폐슬레이트가, 슬레이트지붕은 폐슬레이트가 나옵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리고 폐블럭, 폐벽돌, 블록 내지는 벽돌이 나오겠죠? 그리고 빈집이 이렇게 방치돼 있으면서 생활쓰레기가 굉장히 그 안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빈집정비를 하려면 장비를 한 대 불러야 되고 또 차량을 불러야 되고, 또 인건비가 소요가 되고 또 폐슬레이트나 폐블럭을 처리하는 비용들이 들어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1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 대부분 빈집정비를 하는 것은 거기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장 하성동
거기에 거주하면서 새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농촌주택개량을 해서 사는 게 아니고 빈집을 외관상이라든가 마을주민들에게 오염원이 악취, 오염원, 파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빈집정비를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100만원 가지고 타당성이 있느냐 또 외지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개인부담을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추가가 되면, 그런데 연락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에 관련된 부분으로 빈집정비를 하라고 요청을 하더라도 그게 과연 수요가 다 맞춰질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일단은 저희가 보조금이 어떤 사업시행자, 보조사업자에게 100% 전액 지원이 되면 좋은데 저희가 또 우리군의 여건상 전액지원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저희가 지원되고 있는 100만원은 실질적으로 처리되는 비율로 봤을 때 한 6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현실감 있게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것을 현실성 있게끔 그게 100만원 지원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빈집정비를 하는데 있어서는 외형적인 금액이 훨씬 더 많이 들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본인들이 방치해두고 당장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방치해두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 본인부담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근처에 살고 있는 마을 분들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다른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에 맞게끔 지원을 하면서 지원폭을 넓혀서 그 빈집정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제가 길어져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하고 여기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총 장기미집행 돼있는 공원이나 도로 이것에 대한 재산적인, 만일에 우리가 인수를 한다면 매입금액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예상해서.
○ 도시과장 조영일
저희가 현재 실효대상인 것이 142개소에 한 1.7㎢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저희가 이앞주엔가 한 번 제가 금액으로 환산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한 3천억, 2,7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1.7㎢가 저희 화순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현재 읍?면에 5개면이 도시지역으로 결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5개면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75개소에 0.9키로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공원이 저희가 5개면에 6개소에 0.5키로평방미터가 됩니다.
상당히 읍?면에 공원이 많이 있는 이유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려면 상위 국토부지침기준이 있거든요? 이 기준에 부합되게 맞추려다보니까 사실상실현이 불가능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과장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상위기관에 비율분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원부지를 묶고 도시계획을 설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미집행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미집행이 이루어져서 실효대상인 것만 현실적으로 지금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실효대상인 것만 과장님이 추정치가 2,700억에 재산상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실효를 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반대로 최소한 3천억은 가지고 있어야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말로 반증해도 되겠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다면 반대로 우리 화순군 재정여건상으로 본다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래서 불가능한일을 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 라는 말을 제가 드립니다. 3천억 정도, 일단은 개발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토지비용만 해도 3천억입니다. 그쵸?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2,700억. 그런데 또 문제는 얼마 전에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화순군에서 사업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토지를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부동산 지가가 현실 지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가하고 너무 괴리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토지를 보상받고 내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과장님이 말씀하신 2,700억. 현실감으로 따지면 5천억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 도시과장 조영일
네. 물론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 위원 윤영민
얼마다고 할 수 없지만 좌우지간 두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 2,700억 부분은 과장님 말을 받고 2,700억이다. 하고 실현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범위나 금액을.
○ 도시과장 조영일
지금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것도 좀 빨리 결정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현이 가능하려고 하면 재원이 따라야 돼요. 그쵸?
○ 도시과장 조영일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내년 예산, 내후년 예산 정도에는 반영이 돼야 될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 지금 반영이 거의 안 돼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우리가 설령 하겠다 해도 추경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여기다만 다 올인한다고 해도 2~300억 정도 밖에 할 수 없잖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현에 현실로 옮길 수 있는 비용은 사실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용역을 하시거나 우리 주민들과 접근하실 때 보면 우리 예산이 없고 재정조달방법이 없는데 우리 계획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버거운 일이 될 겁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왜, 일몰제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기서 실현가능한 일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빠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과장님이나 과에서 그런 계획이 정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들과의 섣부른 대화는 화만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 정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공감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에서 정확한 추정치와 또 우선순위, 또 경중 이런 것들이 용역 전에도 우리만의 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사람들 알뫼산 하나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2,700억, 3천억 재원조달방법이 한 5천억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화순군에서 내년에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정말로 내년 7월 이후에는 어마어마한 민원폭탄이 쏟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과장님 좀 고생해주시고요, 다른 분야를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보면 중지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9억이 총 사업비가 책정돼있고 국립공원 화순군이 9억 5천씩 해서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가 2019년 8월 24일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기 내용 보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실시설계가 2017년 6월달에 착수가 됐습니다. 그랬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나서도 근 2년이 지나서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도 주민설명회 이후에도 설계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 도시과장 조영일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조영일
저희가 지금 현재 중지마을로 관통되고 있는 무등산국립공원 진입도로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불편을 준다고 해서 우회도로 개설공사 계획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국립공원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투입된 사업비에 대해서 5대5로 부담하기로 해서 협약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시설기를 착수해서 그 노선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는가봐요. 그 과정에서도?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뭐냐면 마을하고 도로하고 충분한 이격거리를 주고 또 공사에 편입되는 농경지 면적을 최소화시켜 달라. 그래서 안을 잡아준 것이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안은 3안이고 또 우리군에서 요구안은 1안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만 이렇게 선정이 돼있지 결정이 안 돼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과로 와서 맨 먼저 한 것이 이 중지마을 우회도로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의견도 듣고 해서 저희가 노선안을 다시 잡아서 이 잡은 노선안에 대해서 저희가 국립공원하고 무등산보호단체 협회에다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안에 대해서 제가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주민들이 요구한 노선안에 대한 문제점도 제가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한 안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가 1안으로 했을 때는 연장이 620m밖에 안 되는데 주민들 안으로 했을 때는 도로연장을 돌리다 보니까 한 1km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사업비도 저희가 당초계획은 22억이었는데 35억, 13억이 더 늘어나고 환경훼손도 많고 또 도로절개지에 의한 사면이 최소 2미터에서 최대 16미터까지 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이 순성토에 따른 운반이 한 7천루배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덤프차 25톤으로 계산하면 한 540대정도 물량입니다. 그런데 이 물량이 지금 현재 저희가 화순읍을 통과?경유를 해서 수만리 가다보면 도로훼손도 너무 많다. 그러면 도로의 유지관리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1안으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저희가 다 사유를 이야기 해서 1안으로 저희가 노선안을 다 회신을 해왔습니다. 저희 군청안으로.
그래서 저희가 12월 1일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하려고 했는데 마을에서 주민설명회 연기를 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12월중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걸로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얘기는 돼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지금 현재 국립공원에서 그 위쪽에다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지금 현재 국립공원에서 그 쪽에 박물관이라든지 전시관 이런 것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 위원 윤영민
지금, 네.
○ 도시과장 조영일
8부 정도에 주차장계획도 있고요.
○ 위원 윤영민
지금 여기는 다른 곳하고 틀리게 그 계획, 이 도로가 나지 않으면 그 계획을 실행하지 않고 있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건 다행인 것 같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의 주안점이 그거인 거 같습니다. 주민들은 생활의 편의나 경제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재정적인 문제 또 두 번째는 산림훼손의 문제 이런 것들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무등산 국립공원측에서는 뭐라고 의견을 대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지금 현재 국립공원측은 가능하면 도로를 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현재,
○ 위원 윤영민
국립공원에서는 증액이 되더라도 따라오겠다. 그렇게 얘기 합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예산이 10억이 더 증액되든 20억이 되든 상관없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만 국립공원에서도 저희한테 강력히 주장를 못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국립공원 관리사무실이 지금 현재 너와 나의 목장 주차장 쪽에 지금 현재 그 쪽에 신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관리사무실이 지금 현재 화순읍내로 신축되어서 그쪽으로 사무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 위원 윤영민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국립공원이 그쪽에다가 이 계획을 세울 때 국립공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공간에 자기들이 사업소도 만들고 그걸 근거지로 해서 그 옆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연계해서 연계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무등산 국립공원측에서 사무소부터 변경을 해서 그것이 국립공원 입장에서는 급한 일이 안 돼버린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다보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지해야 될 것이 이 예산이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지금 현재 올해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불용됩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일단은 불용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게 저희들은 불용됐다가 그러면 계획이 서면 다시 세우실겁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지금 현재 단계에서 이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1회추경에 다시 예산 요구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하면 국립공원에서 저희군에 지금 현재 2억 5천만원을 먼저 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불용이 되면 당연히 먼저 반환부터 해야죠, 그건 당연한거죠. 그러면 회계가 원칙에 의해서 주민들이 설령 어떤 요구를 하시더라도 회계처리상 상당히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이런 부분들이 주민과 축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회계가 만일에 2억 5천 들어와 있는 것이 다시 국립공원으로 반환이 되고 국립공원 안에서는 또 불용이 됐기 때문에 반환처리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우리가 새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 추경이 됐든 하반기가 됐든 설령 주민들과 하겠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국립공원에서 다시 그 시점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생길 것이고 그러다보면 이게 1년 갈지, 2년 갈지 사실은 모르는 사업으로 전락할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 주민들이 또 이것들을 이런 저런 이유로 시간을 끌고 계시는데도 민원이 없는 거보면 주민들한테는 크게 혜택이 안 가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 도시과장 조영일
지금 현재 주민들은 설명회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가 주민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주민들은 사실상 이 중지마을에 대한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사업의 어떤 절실함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요. 주민들도 사실은 절실함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국립공원에서만 원하고 있다. 그런데 국립공원도 좀 소극적이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런 정도의 위치해있는 사업이다. 이런 것을 주지하고 저는 이참에 불용이 되고 그러면 도시과에서 강하게 일단 백지상태에서 원점으로 생각하고 다시 계획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드신가요?
○ 도시과장 조영일
지금 현재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사업은 안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요. 주민들이 절실하지 않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주민들이 절실해야지 사업이 진행될 건데 절실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시이월까지 하고 있고 불용해서 다시 세운다는 그런 계획까지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과 어떤 뜻인지 한 번 다시 수렴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의도로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감사 자리에서 저희들이 더 깊숙이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과장님이 조금 더 고민하셔서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 자치샘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 지금 그 사업이 진행 돼가고 있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장 하성동
자치샘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행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보행자 우선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런데 또 인근에 우리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의 사업하신 분들이라든가 가게 하시는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현재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인도 높이가 일관성 없게끔 진행이 됐었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현재 자치샘에서부터 경찰서 구간 지중화 사업 또 하수도 매설사업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고 있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게 거기에 이 높이에 관계되는 부분은 어떻게 지금 좀 의견들이 모아졌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네. 주민들의 의견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도 설치라든지 어떤 관리지침,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25㎝ 이하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 지금 최소 높이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계상이 돼있는 것은 10전으로 돼있습니다, 높이는. 그런데 차량이 건물로 진입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어떤 건물과 그 다음에 차도면의 높이라든지 배수관계 이런 부분들은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여건에 맞게끔 높이는 조절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일전에 본 위원도 거기 상가에 상인들 의견들 모아서 의회쪽으로도 제출을 해주셨고요, 또 현장에도 과장님이나 팀장님 모시고 저랑 같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상인들 뵙고 그분들의 의견들도 들었는데 이제 우리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군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법적인 부분, 법률적인 부분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을 해나가는데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는 우리 주민들은 또 우리군 의견들하고 상충된 부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성심병원에서부터 화순교 다리 또 그 농협에서부터 전통시장에서부터 중부교회 이렇게까지는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돼 왔었던 것을 주변의 상인들께서 자꾸 반영을 해달라. 우리는 또 최대한 상권이 좀 보호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장 하성동
아무튼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상인들의 의견들도 충분히 감안이 돼야 한다. 물론 보행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보행자 중심의 사업이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지금까지 그 쪽에 상권도 굉장히 낙후돼있고 상권도 침체돼있어서 그 상인들의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그런 요구사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과장님 위시해서 팀장님이 자주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그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 요구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계속감사)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 추가 자료에 대해서 일정부분 한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준비 해오신 추가 자료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하신 부농영농조합법인 대표자 변경 내역은 16년부터 19년까지 수차례 변경 되었던 내용을 자료로 했구요,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은 일반단지와 전문단지에 대해서 지원면적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우리 자료에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대표가 변경되는 과정 중에서 해당연도가 아닌 대표자가 잘 못 오기된 부분은 죄송하단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점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자보로서 조사료 제조운송 관련해서 점검했던 현황을 2014년부터 18년도까지 자료를 첨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FTA피해보전직불제 관련해서 폐업 지원에 대한 지원내역 대상자와 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블루베리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FTA피해보전직불금은 2016년도에 2012년도 3월 이전에 조성된 블루베리 대상농지에 대해서 폐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FTA기금으로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지원대상자 중에 지원대상 필지가 중복되어서 지원된 사항은 없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항목으로서 축산분야 2018년도 FTA폐업지원 지급내역에 대해서도 FTA기금으로 지원된 염소 가격하락에 대한 지원내력을 첨부하였으며 흑염소 농가 조사료 구입비와 장비지원에 대한 사업지원 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역시 폐업지원 이후에 지원내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과장님께서 없다고 말씀 하셨어요, 한 명도.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대상자는,
○ 위원 윤영민
폐업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화시설의 지원을 해줬던 분들 중에서 2016년도에 폐업지원 자금을 받은 분들은 한분도 지원한 것이 없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대의는 가능하지만 대상 필지에 폐원을 한 필지에 지원 한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그게 그 말이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아니죠. 왜 그러냐면 FTA지원자금의 기준이 2012년도 3월 이전에 조성된 과우만 해당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요. 그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동일인이라고 해도 필지가 틀리면 가능하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 말씀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있고 또 폐업에 관계된 지원도 하면서 또 그 사람들이 다른 필지에다 하겠다고 하면 지원해줄 수 있다. 그런 말로 들리는데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FTA 이 지원에 대한 폐원에 대한 부분은 우려하시는 부분은FTA에 따른 블루베리 수입에 따른 가격안정을 위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 위원 윤영민
그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전에 자료를 보면 블루베리 생산량은 반대로 여기 아까 주셨던 부정확한 자료에 의하면 조금 더 늘어난 걸로 표시가 되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보통 2015년도 14년도 이럴 때 우리가 장려사업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때는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있었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런데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또 여러 농가들이 들어오면서 결론은 과잉생산, 전국적인 과잉생산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과잉생산화 되고 그래서 블루베리값이 폭락했잖습니까. 그랬죠? 그러다보니까 FTA전환자금으로라도, 피해보전자금으로라도 우리가 보상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랬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또 현대화시설이나 또 그 사람이 다른 공간에다가 식재를 하거나 한다고 할 때는 또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민들이 볼 때 법 감정상 이건 조금 줄이려고 하면 줄이든지 장려하려고 하면 하든지, 폐업하라고 돈 주고 또 장려하라고 돈 주고 동일기간에 같이 받는 것이 정서적으로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FTA 폐원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원을 받은 대상농가의 필지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5년 동안만 조성하지 않으면 지원요건이 충족이 되는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가격안정이라는,
○ 위원 윤영민
그건 과장님이 이걸 의무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줘야 하는 액수가 아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으면서 그걸 계속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궁색하죠, 말이. 저희들이 여기 보면 내가 지금 낱낱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대다수에요, 대다수. 왜? 농가가 범위가 굉장히 한정돼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지금 낱낱하게 안 따져 봐도 지금 여기서 보면 그분이 그분인 걸로 나와요. 이 자료에서 보면. 그런다고 하면 반대로 주민들이 잘못 오인하면 이분들도 욕 얻어 먹을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지 않으면 보상받을 것은 보상받고 또 지원받을 것은 지원 받고 또 넘기고 또 지원받고, 쉽게 말하면 보상받은 금액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농지를 가꿔서 그 금액까지 또 보상받는 거 아니냐는 오해까지 받는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겠지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 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만 말씀하신 취지에 가격조정의 역할을 위한 지원이 약화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지원에,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계속해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올해도 하실거죠? 지원.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실제로 있는 시설에 대해서 보면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보완사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신중성이 필요할 때지 않냐. 이런 여론이 생겼다니까요, 지금. 그 여론에 대해서 저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블루베리 농가 주민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긴한데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원을 해주는 것 자체는 저는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 농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농가들이 피해 받은 것에 대해서 보상도 받고 또 농사를 새로 지어가거나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에 의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새로운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는 방법이 옛날같이 시설물위주의 지원이 아니라 유통을 확대 한다든지 또 이분들이 생육을 시켜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들은 저는 얼마든지 찬성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지원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지적 해주신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도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블루베리농가 주민들에게 지원하지 마십시오. 라는 지적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구요, 지원을 소득증대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생산기반을 확장하는 지원보다는 소득증대에 포커스를 맞춘 지원이 필요할 때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시겠죠? 곡해해서 의회에서 지원하지 말아라더라, 시설지원하지 말아라더라. 이런 이야기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단순하게 필지에 대한 중복을 벗어나서 더 발전적인 방법으로 해주십사하는 당부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은 제가 최기천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농영농조합 이야기 하고 나시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부농영농조합에 대해서는 자료로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생약조합 리모델링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한 적 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언제 했죠? 기억 안 나셔도,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년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한 7년여 정도 경과된 걸로 보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렇죠? 생약조합 리모델링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는데 생약조합 리모델링 지원해준 목적은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원예브랜드사업으로 해서 유통에 대한 새로운 브랜드 런칭과 판매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 위원 최기천
그렇죠. 우리지역, 우리지역 농민들이 생산된 생약 이것을 거기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서 해주자 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지금 생약조합이 보상을 받고 이전 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이전해서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원활하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원활하지 않습니다, 지금.
○ 위원 최기천
원활하지 않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최기천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 생약조합이 우리관내에서 생산된 생약을 잘 팔 수 있도록 판매장을 리모델링을 해줬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상을 받고 이전을 했어, 그런데 당초 그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행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관내 우리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개선해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역할을 하지 않고 반대 급부 이익만 챙겨서 다른 데로 가서 사업추진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이제 원예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리모델링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재 운영이 원활치 않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 발견이 되어서 저희들도 지난 10월에 대표를 이쪽으로 직접 불러 내려서 보건소와 함께 운영에 대한 부분과 원예브랜드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조치 방안들을 제출 받고 지금 미 이행되고 있는 부분, 부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상에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은 스스로 자구책을 찾도록 하고 사후관리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래서 생약조합에서 우리 관내 생산된 약초들이 제대로 판매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것이 한약조 유통회사가 지금 우리가 임대를 했죠? 보건소 소관이지만. 거기에 연계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우리 결국은 우리 관내농민들이 생산, 원활하게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취지에 우리군에 생약농가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사업들도 있었고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 있도록 취지가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인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민감하게 또 사안이 있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해서 대처해나가고 있다는 그 부분 말씀 드립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윤영민 위원 거수)
네, 말씀 해주세요.
○ 위원 윤영민
최기천 위원님께서 영농조합에 관계된 대표자 변경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본인은 해결 됐겠지만 저도 여기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영농법인은 개인화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사유화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저희가 막대한 비용들을 들여서 영농법인에 지원하는 이유는 개인한테 하지 못해서 영농법인에 주는데 영농법인은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개인이 지배를 하는 영농법인이 그걸 법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의 취지에 맞게끔 공동적인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공동적인 목적이 잘 달성돼있는지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왜냐면 개인한테 못 받으니까 내가 변태적으로 법인 만들어서 지배하면서 국가예산만 용이하게 편치 않는 그런 내용이 되면 그건 법감정에서 안 맞겠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런 사례가 없도록 기존에 유사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법인 내에서 개인에 대한 관리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위원 윤영민
여러분들이 막대한 비용들을 지금 영농법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하고 계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관심 갖지 않으면 그건 행정하고 나중에 상당한 결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감사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걱정에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여기가 꼭 그런다는 건 아니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아마 그런 의도로 저는 여기 이거하고 관계없이 또 말씀 드렸어요, 또 오해가 될 것 같으니까 말합니다. 지금 자료와 관계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편타당하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에 대한 요건과 또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법인운영 실태조사 이런 부분으로 해서 또 보완책을 마련해가면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후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사업별로 해서 이런 보완점으로 대책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조사료 제조?운송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한 내용을 가져다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기계에 대한 점검만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원한 게 아니라 2년 전에, 3년 전에 제가 아마 산건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 운송,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제가 직접 전달 해드리고 저희가 민자보 성격으로 해서 사후관리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했고요, 방금 정산과정 중에서 현지조사 등을 하고 있는 자료들은 저희들이 출장복명이나 읍?면이나 또 그 다음에 개근이나 이런 부분들로 정산이 점검을 하고 있다는 그 자료로 참고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해나가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적발 건수는 한 건이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적발 되면 정산해서 바로 조치를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적발 되어서 정산에 반영한 것이 있냐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당연히. 왜 그러냐면 면에서 이렇게,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잘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면 급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산이 되어서, 적발이 되어서 정산을 했으면 내가 배제한 내용도 주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업체는 배제돼야 되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잘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정산은 현지조사에서 예를 들어서 1톤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되면 그 실정에 맞게끔 올라온 자료에 대해서 현지보완시정조치를 하는 것이고 사후관리에서 만약에 그게 허위나 이러한 서류를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이런 것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또 그 부분들은 사후관리에서 조치를 들어가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마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을 걸로 생각을 해요, 저희가. 한 건도 없었을 건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잘 교부하시면서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해년마다. 이게 잘 못하면 적지 않은 돈이 해년마다 반복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충분히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자. 하는 의도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흑염소농가 조사료 구입, 지금 소나 이런 것들에서 흑염소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화순군에서 제가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사료가 비용이 저희가 매년 지금 도에서 책정했던 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흑염소를 말씀하십니까?
○ 위원 윤영민
아니요, 전체적인 조사료 비용.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전체적인 조사료 비용은 실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 체계하고 비슷하게 현지 개근하고 검수된 물량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획 대비해서 잔량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항상 잔량이 남아서 저희가 한 3억원어치나 4억원어치 반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을 뛰어서 더,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런 부분들 흑염소나 타 작물도, 타 축종도 그 비용을 반납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그걸 전환해서 사용할 수는 없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가 한우 같은 경우에 조사료 같은 경우 국비지원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흑염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의에 대해서 군비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맞춰주십사. 이 말이에요. 국비사업으로 흑염소도 들어갈 수 있게 정리가 되면 애초에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런 건의,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못알고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 욕심은 반납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우리 필요한 농가들에게 꼭 흑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조사료를 원하는 축종이 있다고 하면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것은 적용이 가능한지 저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한 번 검토 하시고 저한테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대표자가 이렇게 변경되는 이유는 아시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법인 내부의 일이라 저희가 이걸 꼭 이렇다, 저렇다. 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농조합 법인이라는 게 5인 이상의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대표를 선출하고 운영을 해나가는 부분인데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오늘 자료 제출한 것처럼 너무 잦은 변동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떠한 내부사정이 있는지 파악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위해서 변동이 될 수 있으면 지양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래요. 아무튼 관심 있게끔 관련 내용들을 파악을 해보시고 보편적으로 대표자들, 영농대표자들이라든가 어떤 대표가 선임이 되게 되면 거기에 걸맞게끔 어떤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잦은 변경들이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거고요.
한 가지 더 흑염소 조사료 지원에 관련해서 물론 좀 전에 윤영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인가요, 흑염소 파동 한 번 난적 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각 흑염소 사육농가들이 국회 앞에 가서 데모하고 해서 그 때 당시에 흑염소 파동으로 인해서 마리당 얼마씩 지원했는데 혹시 그 내용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건 저희 예산으로 된 건 아닌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FTA 때문에 수입이 되면서 저희 흑염소 음식으로 돼있으면서도 실제로 관내 음식점에서 수입육이 많이 되면서 음식 가격보다는 흑염소 출하가격들이 폭락을 하면서 FTA 기금으로 지원을 했었던 이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우리 지역 내에 대표적인 축종 중에 하나입니다. 흑염소가,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우려스럽게 조사료 지원해주고 또 나중에 소비촉진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마리당 얼마씩 지원해서 FTA 지원기금으로 숫자 또 줄이고 하는 것이 과연 낫느냐. 라는 우려 섞인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축종들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면밀히 세밀하게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과밀하게 그러니까 과다하게 기르면서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피해가 좀 줄여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행정적인 지도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계속감사)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산업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지금 과장님, 이 뒤에 사업의 내용은 저희가 감사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는 자료에요. 감사에 나와 있는 자료를 다시 복사해서 주신 거고요, 조림사업추진 및 사후관리현황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런다고 하면 일단 큰 틀에서 지금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됐어요. 그래서 잔액이 18억이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그 18억 중에서, 1억 8천. 죄송합니다. 1억 8,800 그 중에서 1억 2천이 반납 됐어요. 그러죠? 그러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됐는데 그 금액을 다 합쳐서 반납한 이유가 뭔가요? 일단.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명시이월은 그런다 하고 불용된다고 하더라도 사고이월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불용한 이유가 뭐에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명시이월은 2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 위원 윤영민
잠깐만 있어보세요. 본인이 대답할 게 아니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사고이월은 1년간만,
○ 위원 윤영민
본인이 대답할 내용이 아니시라고. 계에서 말씀 해주세요, 계에서. 과나.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모르세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해주십시오.
○ 전문위원 김대옥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2018년 사업을 올 19년으로 넘겨서 집행한 금액이고, 잔액은 이월금액하고 보조금 잔액을 나머지 불용된 금액이 지금 잔액이라고 써진 거 같아요. 잔액을 지금 불용해서 왜 1억 8,800이나 남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이영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 위원장 하성동
마이크 켜고 말씀 하세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다시 한 번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예산액은 48억 8,252만원이고 집행액은 보고서에 보시다시피 36억 3,252만 8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잔액이 1억 8,876만 1,730원이 발생했는데요. 그 잔액요인을 저희들이 한 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관리부터 시작해서 2018년 정산금, 이자액까지 하나, 둘, 셋 6개 종류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특히 주목할만한 부분은 감리비에서 저희들이 원인을 좀 찾았습니다. 감리비에서 1억 5,850만 8,200원이 잔액발생 요인이 됐는데 이 요인을 분석해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서 감리비를 책정할 때 과다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감리비가 과도하게 책정이 되어서,
○ 위원장 하성동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예산액이 48억 8,252만원이지 않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장 하성동
이게 집행액을 빼면 36억 3,252만 80원을 빼면 집행잔액이 12억 4,999만 9,920원이지 않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런데 지금 잔액에 관련된 부분 이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위원 윤영민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제가 정리를 해볼랍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그거에요.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어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집행잔액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집행잔액.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사고이월을 하고 명시이월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잔액이 맞아요. 자, 그런데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해서 사업이 다 끝났어요. 그렇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사업이 종료되고 나니까 1억 8천의 잔액이 남았는데 1억 8천의 잔액 중에서 1억 6천정도 감리비 과다계상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이 말이시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 남은 돈은 사업비를 정산하고 나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해서 2018년 정책 중 사업집행은 100% 완결됐다 이 말이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100% 완성됐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계장님, 그런가요? 지금 이 사업이 완전히 완성됐나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이영권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완성됐어요? 완성되고 나니까 감리비가 남았고, 감리비는 처음에 국비산정 할 때 과계상 돼있어서 그것의 률에 맞춰서 반납했다. 이 말씀이시죠?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이영권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뭐에요. 불용됐다는 말, 아니 낙찰차액 이야기는 뭡니까?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이영권
아까 우리가 예산서를 해서 제가 잘못 봤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니 자료를 가져오셨으면서 자료에 관련된 부분 내용도 제대로 말씀을 설명을 못하십니까, 이게 지금. 여기 와서 이것을 검토하시려고 오신 건 아니잖습니까? 여기에서는 질의하면 답변 준비를 해오신 것을 답변을 해주시라 그 말씀이죠.
○ 위원 윤영민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집행률 또 과계상 문제,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들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감리비가 1억 5천이나 더 과계상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잖아요. 왜냐면 예산액이 3억이에요. 난 이것도 좀 이해가 안되는데 여기서는 예산액이 3억입니다. 그러면 감리비가 2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만 놓고 봐도.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저희들이 그것은 시인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참 잘못됐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공무원이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본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면 한 가지 더 그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면 연말쯤에 가서 정리추경 하기 전에 목변경을 해서 그런 방법들 하나쯤 있었을 건데 그것까지 발견 못했다는 것이 시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감리비는 그 시설비의 몇%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요율이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렇게 터무늬 없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시설비가 얼마면 거기에 따른 감리비율이 얼마 있어요. 그 예산을 이렇게 쓰셨다는 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1~2년 이 사업 추진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감리비라는 것은 사업시설비 사업비에 대해서 몇% 정해져 있어요. 이게 배 이상을 감리비로 세워서 집행잔액이 남아버린다. 이게 좀 너무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쉽게 편성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분명히 완료됐다고 말씀 드렸어요. 왜냐면 지금 2018년도에 잔액에서 2019년 결산하고 나면 이 결산서가 나와요. 여러분도 나중에 이거 또 안 되어서 또 뒤에 무슨 말 안남도록 해야 돼요, 지금 오늘 여기서 답변을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것은 다 완료된 것 같이,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 부분은 이상 없습니다.
○ 위원 최기천
하는데 여러분들 2019년 결산하고 나면 그 결과 사고이월 됐던 거, 명시이월 됐던 거 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확실히 답변할 수 있어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이상 없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윤영민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과장님, 과장님 말씀이 맞네요. 이게 예산이 과계상한 것에 대해서 2017년도에 이미 알고 있었고만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계상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8년 업무보고 때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도 분명히 과계상 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딱 그 액수만 맞춰놓고 이월 시켜놓고 나머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국비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을 해버렸어요. 사실 이거 불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국비니까. 그렇죠? 그런 아쉬움이 또 남네요, 보니까. 불용하지 않아도 될 돈을 불용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도 사실 그동안에 내 지원부서에만 근무하다가 사업부서에서 금년에 처음입니다. 1년 되어가는데요. 윤영민 위원님이 지적해주셔서 가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시 공부를 해보니까 조금 전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그 요율까지 한 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 요율을 점검 해보니까 5천만원 이하에서 5천억원 이하까지 18종으로 18개 정도가 세 분류 되더라고요. 요율은 3.2에서 1.23까지 디테일하게 제가 한 번 봐봤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현재 금년치도 제가 다시 한 번 또 우리 또 이렇게 반복해서 지적을 받을 수 있지 않냐. 분석을 해보니까 금년치는 그래도 다행히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고, 앞으로 저희들이 명심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제가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