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5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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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9년 11월 29일(금) 10시 04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재난안전과
- 스포츠산업과
- 환경과
(10시 04분 감사개시)
맨위로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맨위로- 재난안전과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재난안전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및 추가 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 위원장 하성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장만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예성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천진호 교통안전팀장입니다. 김영화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진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이고, 무기 38, 기간제 13명, 무기 25명 포함해서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재난 사전 대비 위기관리 매뉴얼 및 추진실적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위기관리 매뉴얼인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 8건에 대하여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수시로 정비하고 있으며, 인사이동시에 비상연락 및 협업부서 담당자를 수시로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개정일 및 개정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읍면별, 연령별 군민 생활 안전보험 가입 실적입니다.
군민 생활안전보험 가입은 2019년 5월 3일이며, 보장기간은 2019년 5월 3부터 20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외국인을 포함하여서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이 별도 싸인 없이 생활안전보험에 자동 가입이 돼있습니다.
2019년 3월 31일 기준 외국인을 포함하여 주민등록 인구수는 약 6만 4,425명이며 읍면별, 연령별 가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부터는 도민 안전공제보험 확대 실시로 도비 포함하여서 농기계사고 사망,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의 3개 항목이 추가 보장될 예정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군민이 행복할 수 있는 권리보장을 위해서 군민 안전보험에 지속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우리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5개소에 439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운영ㆍ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및 신고수리 현황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어촌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의 약관신고, 사업계획변경, 양도·양수 인허가 등 50건을 인허가 및 신고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운수업체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유가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등 46억원, 2019년도는 20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맘편한 택시 운영실적입니다.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농어촌버스를 운행하지 않은 마을 대상으로 맘편한 100원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례개정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포함하여서 임신부, 영유아,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문화까지 이용을 확대하였습니다.
2019년 9월까지 총 11만 1064회, 27만 7,661명이 이용하였으며 사업비로는 총 11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용에 따른 문제점은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서 교통 불편 해소와 주민복지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군내버스 노선 변경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 구간 운행횟수를 증편하여 총 56개 노선에 365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 불편 해소 및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안전예방과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총 77건을 시행하였으며 사업비로 7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용 대형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2020년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2018년부터 19년까지 2개년간 장착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차량 1대당 40만원 지원으로 2019년 10월까지 총 1,228대, 4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불법주정차 단속 및 무인단속 과태료 징수?부과 현황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현장단속 52건, 무인카메라 4,315건을 단속하여 1억 1,200만원을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진화된 교통문화 질서를 위하여서 주정차 CCTV 무인단속 및 현장 단속을 병행하여서 올바른 교통문화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자동차 관리법령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과태료 부과 현황으로는 2,546건에 2억 6,500만원을 부과하여 1,810건에 1억 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번호판영치, 부동산압류, 금융기관 통장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무단방치 차량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11건, 1건은 자진 처리하였고 10건은 견인하였습니다. 2019년도는 24건으로 7건은 자진 처리하였고 17건은 견인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원활한 교통흐름 및 안전을 위해 과태료 부과 및 자진처리 독려 및 견인 조치 등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CCTV 설치 및 유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4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66개소에 CCTV 129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유지보수 사업으로는 206개소에 6,200만원을 투입하여 206개소의 보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및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 보급 사업 및 1,000원 버스 및 준공영제 도입관련 용역비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광덕택지 주차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BF 예비인증 기간이 장기 소요됨에 따라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능주면 정남리 마을 주차장은 토지 소유자의 주거 이사문제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10월에 주거 이전비를 지급 완료하였으며, 연도 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위원
먼저 아무 말씀 없으니까 지금 우리 관재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윤영민 위원
많이 확대된 걸로 알고 있고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렸고 의회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여러 가지 방법에서 지금 다양한 CCTV가 있잖습니까? 함체형 CCTV도 있고 이런 것들을 관재할 수 있는 방법, 또 이렇게 고장이 났을 때나 이렇게 범죄가 났을 때는 그걸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먼저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고 계시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계장님?
○ 재난안전과 통합관제팀장 김진
영상정보처리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아니, 행정자치구에서는 권고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CCTV를 운영할 때 이것은 개인의 신변에 방어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규정을 꼭 마련해서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게 돼있어요.
○ 재난안전과 통합관제팀장 김진
네.
○ 윤영민 위원
그 규정이 있냐고요, 우리가. 규정을 좀 주시고...
○ 위원장 하성동
마이크, 마이크 들고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위원
그 규정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그 규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홈페이지에 공개 돼있습니까?
○ 재난안전과 통합관제팀장 김진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자, 그럼 홈페이지…
○ 재난안전과 통합관제팀장 김진
총무과 정보통신계에서 우리 개인별 매뉴얼 하고 거기 설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아니, 규정 말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있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 된 내용, 언제부터 어떻게 제가 사실 못 찾아서 그래요. 이 내용을 찾다가 못 찾고 왔거든요?
○ 재난안전과 통합관제팀장 김진
네.
○ 윤영민 위원
제가 못 찾은 것인지 아니면 공개가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찾은 것인지를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공개된 내용을 저한테 조금 이따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게시, 공포하게 돼있어요, 그것을. 그렇게 이건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법률적인 사항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는 CCTV를 설치운영 할 때 규정을 마련하고 홈페이지에 게시, 공포 하라고 돼있거든요. 그래서 개시된 내용과 공포한 내용을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금 여러 가지 내용에서 보수비가 지급됐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윤영민 위원
전체 보수비 내역이 얼마였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206개소에 6,200만원을 지급…
○ 윤영민 위원
206개소에 6,2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206개소 말고 지금 고쳐지지 않는 CCTV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윤영민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제일 우리가 문제되는 것이 함체형입니다. 동복이나 남면 또 한천 일부지역에 그 주민지원사업비라든가 또 각종 마을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설치돼 있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상 그 부분이 어떤 사고 났을 경우에 잘 연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내년에 특수신청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넣어서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유지보수도 이게 함체형으로 연결이 되면 유지보수는 자동적으로 되게 돼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과장님. 그건 제가 지적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유지보수 현황을 보면 17건에 대해서 206개소에 대해서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206개소라는 것에서, 206개소가 있는데 17건의 유지보수가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 재난안전과 통합관제팀장 김진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윤영민 위원
말씀을 좀 잘 못하신 것 같아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맞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러죠? 그래서 17건인데 6,200만원이나 들었어요. 비용이. 그래서 제 말은 206개소 중에서 17건은 고장수리가 됐을 거 아닙니까? 고장이 고쳐졌을 거 아니에요.
○ 재난안전과 통합관제팀장 김진
네.
○ 윤영민 위원
그런데 아직도 안 고쳐지고 있는 데가 있냐고요.
○ 재난안전과 통합관제팀장 김진
현재는 없습니다.
○ 윤영민 위원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 재난안전과 통합관제팀장 김진
아직 부족한 것은 없고요. 우리가 매일 관재하면서 관재요원들이 영상이 안 되면 바로 바로 즉시 우리가 3일 이내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러면 혹시 고장이 났을 때하고 고장을 수리했던 내역이 지금 나와 있죠?
○ 재난안전과 통합관제팀장 김진
나와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럼 그런 내역서가 갖고 있으십니까?
○ 재난안전과 통합관제팀장 김진
네.
○ 윤영민 위원
그럼 그 내역서를 조금 이따가 오후에 저한테 제출 해주십시오.
○ 재난안전과 통합관제팀장 김진
네.
○ 윤영민 위원
언제 고장 났고, 언제 수리했고. 지금 현재 오늘 현재 고장이 나서 고장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데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인지는 하고 계시는 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고장을 못 고치고 있다든지 이런 곳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보고 또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이 건에 대해서는 요구했습니다. 규정하고 홈페이지에 언제 개시 됐는지, 공포 됐는지. 그리고 고장 났다고 하면 그 수리내역서. 이 내역은 아마 간단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냥 복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할게요.
○ 위원장 하성동
간략하니 제가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설치, 관리 이거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계시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마을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마을주차장까지는 사실상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럼 마을주차장 관리 주체는 어디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주체는 지금 설치하고 있는 마을회라든지 또 거기에 조성하였던 사업주체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군에서는 자료에 있다시피 공영주차장이 지정이 돼있는 곳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지금 재난안전과에서는 공영주차장 관리만 한다. 그 말씀이시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5개,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5개소만.
○ 위원장 하성동
5개 공영주차장 관리를 이렇게 하고 계신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금호아파트 주차장이 올 연말 안에 완공이 되고 있고요, 할겁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 건너편에 100% 특교세로 25억원을 들여서 그 쪽에 주차장도 조성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화순군에 주차난,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와 더불어서 지금 좀 전에 우리 보고를 받는데 무단방지차량.
무단방치차량이 지금 2018년도에 11건 처리를 하셨고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2019년도에 24건 이렇게 처리를 하셨거든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장 하성동
이 방치차량이 예를 들어서 군민들이 제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방치차량을 계도, 단속하면서 이거 처리를 하신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 두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발견된 것도 있고요. 또 군민들이 장기간 무단방치를 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한 것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올해 24건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현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라든가 또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각공영주차장, 그러니까 향청리 광덕공영주차장 이런 주차장에 장기간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방치된 차량 위에 먼지가 수북하니 쌓여서 그러니까 주차문제도 야기가 되면서 그 방치차량이 누구 소유인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오랜 장기간 방치를 하면서 주차문제를 유발하는지에 관계되는 것들도 면밀히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장 하성동
왜 그러냐면 지금 공영주차장뿐만이 아니라 각 아파트단지 내에도 오랜 시간동안 장기방치를 해서 한 주차구역선 안에 오랫동안 차량들이 많게는 제가 이렇게 보면 근 한 달 이상씩 장기주차를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제가 관리소장이라든가 우리 아파트 경비아저씨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소유주가 누군가를 좀 확인해서 소유주가 없으면 또 이게 불분명하면 행정관서에 이야기해서 처리를 좀 해 달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재난안전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매뉴얼을 마련해서 방치차량을 처리를 하면서 또 더불어서 주차장 문제도 조금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좀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장 하성동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저희들이 야외에 있는 것은 눈에 띄거나 신고를 바로 하는데요. 아파트 내에 이런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거기에 관련된 재난안전과에서 매뉴얼을 준비해주셔서 준비되는 대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올해 우리가 태풍, 자연재해, 태풍이 약 3차례 오면서 우리 인명적인 인사사고도 났었잖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래서 맨 처음에 화순에서 제가 파악한 부분도 두 분이서 한 분은 중앙병원에 입원하셨고 한분은 크게 다치셔서 조대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또 지금까지도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군민생활안전보험이 가입 돼있다고 그래서 이게 그 쪽으로 보장내역이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군민생활안전보험 보장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군민생활안전보험은 사실상 저희들이 그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저희도 이제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보험을 혜택을 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기계나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도비를 포함해서 추가 3가지 항목은 사망이나 후유장애가 포함이 돼있는데요. 그전에 태풍으로 인해서 다치고 그리고 부상이 되는 거는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 라면 보험수가가 엄청 올라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내역도 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확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까지 확대 해버리면 추정치로 몇 억의 보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이 어떤 부분에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를 한 번 좀 저희들이…
○ 위원장 하성동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 가입 돼있는데 기 가입 돼있는 군민생활안전보험에 보장내역이 그러니까 지금 사망만 해당이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사망만 돼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어떠한 사망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이제 태풍, 자연, 쉽게 말하자면 폭염이나 또 동사라든가 또 태풍이라든가 이런 물익, 그런 자연재해에나 그랬을 때 사망했을 때만 보장이 되게 돼있는 보험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상해를 입은 것은 해당이 안 되고 그러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사망사고.
○ 위원장 하성동
사망사고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그 부분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부분만 보장이 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보장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추가로 약관이 있다든가 그런 건 없고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맘편한 100원택시 운영실적을 여기 너무 면별로, 마을별로 하면 너무 범위가 크겠습니까? 지금 면별로 맘편한 택시 이용자수 또 집행실적 이런 것들 산출하기 어렵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걸 좀 해주세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못하겠으면 북면만큼이라도 마을별로,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전체는 너무나 대상마을이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울 것 같으면 북면 마을별로 이용자수, 이용횟수, 집행실적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군내버스 노선변경 관계가 북면을 보면 지금 다곡, 노치구간이 6회에서 10회로 지금 증차운행을 하고 있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리고 또 월리에서 평지가 지금 4개 구간으로 돼있거든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월리에서 평지가 4개 구간 이해 가는데 이천에서 평지까지 지금 4회 운행합니까? 이천에서 평지.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이천에서 평지.
○ 위원 최기천
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지금 이대로 하고 있는 횟수입니다, 지금 실제.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이천에서 평지까지 지금 우리 화순교통이 운행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화순교통입니다.
○ 위원 최기천
시간대별 알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시간대별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천에서 평지까지 지금 4회, 여기 지금 편도죠. 편도 4회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편도입니다.
○ 위원 최기천
편도 4회인데 편도 4회 하는, 4회 운행하는 시간표. 내가 보기에는 4회가 운행 안 한 것 같은데 4회가 운행. 지역주민들도 이 시간표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2회 운행 이천에서 평지까지는 2회 운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4회로 됐어요. 그래서 그 시간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시간표 제출을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그래요. 그 두 가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 교통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한 두어가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불법 주?정차 현장단속 및 무인카메라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표를 보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과 12월에는 52건이 있었어요. 그랬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올해는 지금 현장단속건이 한건도 없단 말입니까? 운영을 안하신건가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우리가 올해 법에 의해서 5월 1일부터 주차단속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카메라에 의해서 단속은 40분간을 주고 있고요, CCTV 카메라에서.
그 다음에 4대질서라고 해서 소화전이라든가 군내버스승강장이라든가 모퉁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4대질서를 별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인들이 스마트 안전앱으로 신고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우리군에서 신고 정신이 발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이 지금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단속은,
○ 위원 윤영민
과장님, 그러니까 현장단속을 안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현장단속은 그분들이 활동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근데 그건 말이 안 맞는 말이고요. 지금 4대단속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파파라치가 많이 늘었다는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엄청 늘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죠. 그러면 지금 현장단속을 우리는 손을 놓고 파파라치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그 말은 적절하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왜냐면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될 곳은 꼭 4대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교통체증의 유발을 발생한다든지 상습으로 취약하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같은 경우 주차문제 같은 경우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과의 첨예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것을 우리 화순군에서는 파파라치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감사장에서 하시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현장단속을 계도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현장단속건은 CCTV하고 틀려요. CCTV는 예정 돼있고, 예고 돼있어서 시간이 딱 공지가 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이미 약속이 돼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 아닌 공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공간에서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개개인의 충돌에 의해서 이 주차단속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서는 1건도 안한걸 보면 그것에 대해서 업무가 원활하지 않다. 하는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 저도 단속을 좋아해서 단속을 늘려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무인단속카메라 현장단속 했을 때 이 건수로 보면 52건하고 징수는 48건했습니다. 그랬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무인단속카메라 같은 경우도 한 50건 정도가 미징구 됐죠? 내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다음에 조치는 어떤 형태의 조치를 하셨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체납이 된 경우는 독촉장을 2번 보내고요. 그 다음에 차량에 압류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하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러면 면제 해주거나 아니면 어떤 정정한 사유가 있어서 이것을 꼭 급한 사유. 이 사람이 어쩔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어서 면제해줄 수 있거든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해서 면제를 받은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누가 담당 계장님이십니까? 계장님, 이 대답을 해주세요. 면제한 건수가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장 천진호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얼마나 됩니까?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장 천진호
정확한 건수는 파악이 안됐고요. 우리 면제 건수는 몇 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몇 건 있어요?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장 천진호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면제를 해줬던 내역, 사유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주시고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우리 군민들이 사실은 면제를 받고 싶어. 내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장 천진호
우리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 위원 윤영민
나와 있어요?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장 천진호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 건수가 있으면 그 건수를 저한테 알려주시고 어떤 사례에서 면제를 해줬는지 그 내역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최근에 사례는 어떤 경찰관인데요, 범죄 수사 중에 있는데 거기에다 대면서…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그 내용은 여기서 일일이 나열할 내용은 아니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두 번째, 방금 교통하고 관계된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화순교통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것이 재정지원자금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재정지원금, 또 유가 보조금.
○ 위원 윤영민
재정지원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이.
재정지원금,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얼마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조하고 있습니까, 1년에?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료에 나와 있으면 천천히 찾아주십시오.
아, 그러면 이것만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재정지원금이 얼마가 나가고 국가보조금은 그러면 얼마인지.
1대 1로 하게 돼있죠? 국비하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매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매칭하게 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매칭비율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비가 얼마가 왔고 우리 재정보조금은 얼마를 세워서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그 내용만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찾으시려면 힘드니까. 그리고 이왕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화순에 지금 지하주차장을 우리 화순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광덕 거기…
○ 위원 윤영민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전에도 한 번 제가 업무보고 때 이야기 드렸는데 거기에 지금 균열이나 누수가 가서 지금 방수액이 떨어져요, 거기서.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차량 위에 떨어져서 차량 위에서 그 방수액이 안 지워집니다, 이제. 한 번 묻어버리면. 그래서 그 지하주차장을 시설점검을 근래에 하신 내용이 있으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예산을 세워서 조금 조금 보수한다고 하고 있는데,
○ 위원 윤영민
아니, 시설점검을 하신 적 있냐고. 시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이거는 우리가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시설점검을 하게 돼있거든요.
○ 위원 윤영민
저희들이 국가안전대진단에 의해서 의무사항은 반드시 안하면 안 되게 돼있습니다. 하게 돼있어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근래에 하신 적 있으시냐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작년 3월인가 그 때,
○ 위원 윤영민
그것이 언제 하게 돼있는데 작년 3월에 했습니까? 얼마만에 한 번씩 하게 돼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매년 하게 돼있거든요?
○ 위원 윤영민
작년 3월에 했는데 올해 그러면 3월에 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올 3월에 했고요, 내년에 또 합니다.
그런데 그 한다 할지라도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내용은 보지만 페인트 이런 것은 자세히까지는 전달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가 매뉴얼 지침에 보니까 지하주차장은 균열이나 누수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게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 그런 계획이 없다는 건가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보수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봐봐야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부분은 조금 법에 의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생활안전보험,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계셔요. 지금 자연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사망에 관련된 부분만 보장내역이 있다. 그러셨죠? 지금 제가 자료를 이게 우리가 재난안전과에서 주신 자료인데 이거 한 번 보시렵니까? 11개 항목에, 11개 항목에 걸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빨리 빨리 읽어드릴게요.
자연재해사망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폭발?화재 붕괴사고 상해, 사망 1,500만원범위 내에서, 폭발?화재 붕괴사고 상해, 후유장애 1,500만원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장애를 입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있고요,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의 등급에 따라서 1,500만원한도 내에서.
강도, 상해사망 1,5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애. 여기도 장애가 있습니다. 1,500만원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3%에서 100% 범위 내에.
의료사고 법률비용지원 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에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이 보험료에서 1,00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 이거고요,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일당 그러니까 90일 한도 지급하는데 1일당 10만원씩 이것도 사망, 사고 아닙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000만원한도 내에서 군민 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한다. 미아 찾기 지원금 만 8세 이하 이렇게 해서 100만원으로 했는데요.
이것 그 때 당시 우리 추진계획 자료를 주신 거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언론보도, 홈페이지, 이장회의 및 반상협회 등에 게재해서 생활안전보험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라고 돼있고 현수막, 배너, 리플릿, 홍보물품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 민방위교육, 농업인교육인 등 다수인 집합교육 개최 시 홍보를 한다. 이렇게 지금 돼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분명히 질의를 할 때 우리 태풍에 의해서 이러 이러한 재해가 있었는데 이거 이 보험, 군민생활안전보험이 우리 군민들한테 보장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기타 사망사고에 관해서만 지원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본의원도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해서 그 때 당시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하길래 제가 군에 가서 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일반, 저도 이렇게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 과장님도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이 내용을 모르고 계셔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일반군민들은 이것을 알고 이러한 피해를 입었거나 이러한 재해에 있었을 때 미처 알지도 못하고 보장은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우리가 보험료에 관련된 비용을 우리군비로 지원을 했잖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장 하성동
지불했으니까 당연히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도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해서 보장을 받지 못한 경우가 지금도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 부분,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자료가 맞고요.
○ 위원장 하성동
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폭발물이라든가 기타 여러 교통사고 약관에 의해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태풍으로 인해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보험회사에도 연락을 해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원이 안 되어서,
○ 위원장 하성동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린 것은 태풍으로 인한 내용을 예로 들어서 그러면 우리 군민생활안전보험이 어떠한 보장혜택이 있냐, 어떠한 보장내역이 있느냐. 라고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그건 자세히 숙지를 못했습니다. 이거 보장내용이 11종이 맞습니다. 약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무튼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보험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보장내용을 우리 군민들에게 철저히 알려서 널리 홍보를 해서 이러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 여기에 합당하게끔 지원도 받고, 도움도 받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고 보험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우리 주무 부서장님이신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질의에 답변을 못해주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좀 더 홍보하는데,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또 주변에 우리 군민들이 전체가 자연스럽게 숙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더 철저히 홍보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요구하신 자료, 제출목록.
오후? 오후 2시? 오후 2시까지 자료제출 요구하시죠.
2시까지 하시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빨리 빼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윤영민 위원님 아까 요구하신 자료, 제출 목록 다시 한 번 불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준비,
○ 위원 윤영민
저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자료를 안주셔도 되고 홈페이지에 있으면 나한테 찾아서 누가 보여 주면 될 건데,
○ 위원장 하성동
중요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윤영민 위원이 요구했었던 자료는 준비하셔서 따로 윤영민 위원한테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우리 윤영민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정회 돼있어요? 정회 시켜주셔야지,
○ 위원장 하성동
아니요. 바로 진행하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계속감사)
맨위로- 스포츠산업과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 위원장 하성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스포츠 산업과장 김성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각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강삼영 체육행정팀장을 소개합니다. 하선자 스포츠지원팀장을 소개합니다. 박영이 체육시설팀장을 소개합니다. 조현주 스포츠문화팀장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까지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우리군 체육진흥시책으로는 2018년도에 전지훈련 유치, 각종 체육대회 개최, 종목별 대회출전 지원 등 75건에 약 23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전라남도체육회에서 개최 포기한 “전라남도 클럽대항 청소년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참가비 지원 500만원을 제외한 22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82건에 24억 9,400만원을 편성하여 10월말 현재 70건에 20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그 중 27건 7억 8,800만원을 정산 완료하였으며 연도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화순공설운동장 및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행사 개최 실적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총 170건이며 대관수입은 4,246만 1,000원입니다.
월별 대관수입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행사개최 실적입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유료 245건, 전액감면 119건 등 총 364건이며 대관 수입은 9,637만 9,000원입니다.
월별 대관수입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이용대 체육관 이용 현황입니다.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및 관내 초ㆍ중ㆍ고 엘리트 선수들의 훈련과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등 타 지역 선수들의 전지훈련 장소 등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이용객은 1만 1,900명이고, 대관료로 280여만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직장운동경기부 활동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감독, 코치와 선수 8명 등 총 10명의 배드민턴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적으로는 이용대 올림픽제패 기념 2019년 전국실업대항 배드민턴선수권대회 단체전 1위 등 좋은 성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유ㆍ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와 여가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가구 만 5세부터 18세 자녀에게 월 8만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화순군체육회 지원금 사용 내역입니다.
2018년도 인건비와 운영비, 사무실 임차료로 1억 7,57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9년도 1억 9,400만원은 체육회로 예산을 배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원금 중 운영비 사용 내역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까지, 전라남도 체육대회 및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세부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15쪽, 전라남도 체육대회 출전경비 집행 내역입니다. 2019년도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보성군에서 개최된 제58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 22개 종목 306명이 출전하여 출전경비로 1억 7,500여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제14회 전남 어르신 생활체육대축전은 6월 4일부터 5일까지 영암군에서 개최되었으며 8종목, 109명이 출전하여 출전경비로 2,880여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학교체육 경기부 지원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까지 각종 스포츠행사 유치 현황입니다.
2018년도 10월 이후 제17회 화순고인돌 전국 마라톤대회 등 11개 대회를 개최하여 2억 8,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9천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2019년도 10월까지 16개 대회를 개최하여 2만 94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5억 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11월과 12월에 전국 및 도 단위 등 14개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철저한 준비로 대회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타 지역 전지훈련팀 유치 현황입니다.
2019년도 동계 및 하계 훈련으로는 배드민턴, 야구, 복싱 3개 종목에 880여명의 선수들이 우리 군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여 8억 5,000여만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1쪽, 22쪽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군민 건강을 위한 체육활동의 체계적인 지도와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 사업으로 총 12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경로당 등에 직접 찾아가 생활체조, 요가, 배드민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하니움 복싱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하니움 공설운동장 내에 연면적 990㎡, 체육관에 링 2개, 관람석, 기타 편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에 착공하여 건립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15%입니다.
준공에 차질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설치 읍면별 현황입니다.
2019년 10월 현재 13개 읍면에 총 714대의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에도 총 3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13개 읍면 47개 마을에 146대의 야외 운동기구를 추가로 설치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5쪽, 화순 야구장 건립공사 추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7쪽까지, 체육문화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기존의 추진했던 사업들을 완료하고 하니움 주변 조경수 병해충 방제 사업 등 23건의 사업에 대해 5억 8,7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하니움 각종 시설 보수공사와 공설운동장 내 조경수 관리 및 공공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해 31건의 사업에 12억 8, 9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28쪽부터 30쪽까지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이용인원은 11만 3,300명이며 입장료 수입은 3억 6,600만원입니다. 시설물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위원
과장님 제일 기본적인 질문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에 근거해서 소규모생활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설치현황 이게 있어서 이 운동기구가 설치대수가 전체마을의 345개, 운동기구 설치 마을수가 195개. 그렇죠? 그래서 보급률이 56%. 그러면 운동, 마을수라는 것이 리별로 마을수를 말씀하는 건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윤영민 위원
리별로?
우리가 행정구역으로 리가 400개가 넘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345개입니다.
○ 윤영민 위원
행정 리가 345개.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리가요.
○ 윤영민 위원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 있으니까 사백 얼마 그렇게 되는군요?
자, 그래서 보통 한 3개씩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한조가 3개 설치합니다.
○ 윤영민 위원
3개에서 4개, 많은데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많은 데는 4개.
○ 윤영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년에 요구는 계속하고 계시고 내년 본예산에도 보니까 또 예산이 2억 정도 요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보급률이 56%, 그러면 계속 해년마다 예산을 해서 그걸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운용률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하십니까? 운영, 운용. 이용하는 률은.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정확히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제가 면에서 근무를 할 때 보면 보통 이용률은 제가 볼 때 9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10개 마을이면 1개 마을 정도 잘 활용을 안 하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런데 전 과장님 말씀에 동의가 어렵고요. 90%라는 것은 과하게 표현하신 것 같고, 일제점검을 해서 망실이라든지 아니면 파손된 내용에 대해서 근래에 점검하셔서 리스트를 갖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러면 수리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이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고, 수리내역서가 있습니까? 혹시.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수리내역서는 없고요. 수리비는 이제 저희들이 생활 체육시설물 유지보수비 포괄적으로 서있는 거 그 부분에서 수리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수리 내역서를 동 기간 동안에 수리한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조금 이따가 제가 위원장님 통해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리, 지금까지 수리를 했던 내역. 그리고 일제점검을 했던 내용이 있으면 이게 대수가 195개소나 되기 때문에 아마 시설물 또 아니면 주변에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일제점검을 했을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했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래서 일제점검 내용도 조금 이따가 위원장님 편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포츠산업과에만 야외운동 기구가 있는 게 아니라 전과에 퍼져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산림과, 도시과,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환경과.
○ 윤영민 위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혹시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다른 과거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러죠. 이유가 뭔가요? 파악이 안되는 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저희들이 설치한 대수만 저희들이 물량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타 과의 것까지는 설치한 과에서 관리합니다.
○ 윤영민 위원
방금 말 한대로 우리 스포츠산업과는 다행히도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그런데 타 과는 유지보수비가 있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건 과에다가 물어봐야 되겠구만요. 자기 과 것은 자기 과한테 이야기 해야 되니까 좌우지간 현재 스포츠산업과에서는 그런 내용들, 저는 이제 통합관리를 요구하려고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 한 것은.
이렇게 산개해서 있다 보니까 관리자체가 굉장히 소홀해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지적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과장님, 그 운동기구를 가지고 프로그램화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현장에 가서 요가도 가르치고, 다양한 티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윤영민 위원
그런데 이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방법. 표지판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동하는 법을 티칭, 가르칠 마을에 가르치실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신적 있으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그것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나 체육회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해서 그것도 한 번 계획을 한 번 잡아보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요구는 해놓고 마을에서 사실은 이용률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이건 이런 운동에 좋습니다. 저건 저런 운동에 좋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라고 해서 우리 생활지도자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마을마다 교육을, 순회교육을 쭉 하러 다니면 마을 이장님을 위주로 해서 마을분들을 모아놓고 그걸 가지고 시현을 하고 바른 자세, 바른 방법, 효능, 효과, 운동의 시간, 또 질 이런 것들을 매뉴얼화해서 교육을 하면 훨씬 이용률이 높아지고 효과가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데 방금 제가 제시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정말 좋으신 생각입니다. 거기까지 제가 깊이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생각 못했는데 맞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각 읍?면 에 나가서 요가나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한 번 운영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으신 생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수사례, 예를 들어서 자세를 잘 취한다든지, 활용을 잘하는 마을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시상도 하고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정말 그 마을이 민원 생활체육이 저변, 확대되는데 그런 동기부여까지 한다고 하면 인센티브로 뭘 주겠습니까? 운동기구를 3종에서 6종으로 늘려준다든지.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더 설치 해주고,
○ 윤영민 위원
뭐 이렇게 이런 인센티브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아마 이런 것들이 유명무실하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정말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국민정서함양에도, 군민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건의 드렸습니다. 참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위원
추가질의는 필요 없고요. 제가 방금 말씀 드렸던 대로 야외 운동기구 수리내역서, 그리고 점검했다면 점검일지, 그리고 보급했으면 보급한 마을 이렇게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현황별로 조금, 좀 더 자세하게 화순읍에 어떤 마을에 몇 대가 들어있다. 정도 아니면 어떤 것이 들어있다. 정도 나올 수 있도록.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설치한 운동기구 대수 말씀 하시죠?
○ 윤영민 위원
그리고 그것이 되면 아마 거기에 언제 설치했다고도 나올 겁니다. 몇 년도에 설치했다. 그래서 10년 된 것도 있을 것이고, 5년 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내역들이 나올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추가질의 할 내용 아니고 제가 그냥 보기만 할거니까요, 오후에 추가질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포츠산업과장은 윤영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오후까지 오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점심식사 후에 계속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계속감사)
맨위로- 환경과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환경과장 문형식
○ 위원장 하성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문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 이영문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 민영애 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 위영숙 팀장입니다. 수질관리팀 이종준 팀장입니다. 공중정화팀 마경숙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이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수질오염총량 관리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승인된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5개 단위구역 대상으로 수립된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군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준공사업에 적용될 지역개발계획 할당 부하량 337.968kg을 확보하여 2019년 10월말 현재 각종 개발사업에 할당부하량을 89.751㎏ 부여하고 현재 248.217㎏이 남은 상태이며 사무감사 기간 중 개발사업 19건에 대하여 협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협의시 부하량의 합리적 배분과 친환경개발을 유도하여 군정시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서 2019년 10월 31일 현재 450대를 신청 받아 276대를 폐차완료하고 3억 1,12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차종별로는 화물차로 225대인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지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인체 유해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보호 및 처리비용 과다로 인한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변구역 외 지역 203동과 수변구역 내 지역 153동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참여자 보상 현황입니다.
2009년 9월부터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절약된 에너지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2,253세대가 가입하였습니다.
2018년 상· 하반기분 1,146 감축세대에 대하여 1,631만 6천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고, 2019년 상반기분 767세대, 1530만 8천원은 12월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탄소포인트제 가입홍보 등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16,986건 4억 8,884만원을 부과하였으며 10월말 현재 76%인 3억 7,56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은 4,056건에 1억 1,317만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단순 체납자는 전화와 독촉 고지서 발송 등 자진 납부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체납액 납부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재산조회 후 압류 조치 등을 하여 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까지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 현황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난개발로 인한 국토 훼손, 수질오염 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토 현황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3건, 환경영향평가 1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13건이며 총 17건으로 해당 실과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 협의를 받도록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야생 동?식물 보호 활동 및 불법행위 단속 현황입니다.
독수리, 너구리 등 야생동물 28마리를 구조하여 순천시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이송 등 야생 동?식물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포획 및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에 대한 밀렵행위 단속을 총 3회 실시하여 올무, 덫 등 밀렵도구 5개를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피해보상 현황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은 즉시 포획할 수 있도록 59건을 허가하여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유해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대책 일환으로 2018년도에는 야생동물로 인해 고구마, 옥수수, 복숭아 등 피해를 입은 농가, 24농가에 1,854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 피해보상금은 현재 산출 중에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수당은 2019년 10월말 현재 멧돼지 483건, 고라니 618건으로 총 4,66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포획활동으로 농작물피해 최소화와 피해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처리 사전차단으로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89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 39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 및 사법처분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어서 오수?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오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5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오수처리시설 위반업소 4개소에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380만원을 부과하였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위반업소 13개소에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하고 과태료 154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사전예방 중심의 단속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한천면 덕음로 548번지에 조성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부지면적 42,000㎡로 매립용량 30만 1천㎥ 규모로 2008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일 평균 43톤으로 혼합폐기물 21톤, 재활용 5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가연성폐기물 4톤과 음식물류 폐기물 13톤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는 침출수는 1일 5톤 규모의 침출수처리시설에서 1차 처리 후 관로를 통해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고 있으며,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에서는 매일 21명의 선별인력을 투입해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입찰 매각하여 2019년 10월까지 1억 6,200만원의 판매 수익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종합처리시설 적정운영을 위해 월 1회 이상 수질검사와 복토, 소독 등을 매일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활폐기물 광역자원화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환경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자원순환 정책에 따라 설치된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은 나주시 산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4년 7월부터 민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12일부터는 고형연료 수요처 미확보 및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장기화로 광역자원화시설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 노후화 방지 및 정상가동을 대비하여 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는 위수탁 협약에 따라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최소 운영비 2억 225만 6천원을 분담하였으며 고형연료 수요처 확보시까지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최소 운영을 유지하고 나주 열병합발전소 현안 및 하자소송 진행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나주시와 공동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7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 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는 2012년 1월부터 화순읍, 능주면, 도곡면, 동면 일부지역에 칩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용칩은 10만 2,330매를 판매하여 9,602만 3천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으며 앞으로도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감량을 위해 주민홍보 실시 등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증진시키고 매립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연성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을 전문처리업소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연성 폐기물은 1,768톤을 위탁하여 4억 931만 5천원의 처리비를 지급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4,726톤을 위탁하여 4억 5,490만 7천원의 처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1쪽까지 하천수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보전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토록 하기 위하여 매월 11개 지점의 하천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별 수질검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활동 및 수질 모니터링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을 지켜나가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상수원관리 및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소득·복지 증진을 위하여 깨끗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한천 영외, 이서, 북면, 동복, 남면 등 5개면에 대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총 사업비는 30억 1,900만원입니다
직접지원사업은 5개면 1,400가구에 14억 2,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간접지원사업은 10억 3,800만원으로 면별 주민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승인 된 140건의 사업 중 90건은 완료하였으며 진행 중인 50건의 사업도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환경단체 지원실적 및 정산내역입니다.
환경단체 지원금은 2019년에는 5개 단체에 6,45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아, 64..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6,45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사업취지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기타 사업 및 정산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 청결 유지관리는 화순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172개소의 화장실에 1억 125만 2천원의 위탁 용역비가 소요되었으며 2019년도에는 관리대상 공중화장실 178개소에 6억 6,266만원에 위탁계약 체결하여 청결한 화장실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용객 편의를 위해 시설 보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61개소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였고, 범죄예방을 위해 만연산 주차장 등 5개소 공중화장실에 여성안심 비상벨을 설치하고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도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 조서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명시이월 사업은 멧돼지 포획틀 설치 지원 사업 등 8건으로 사업비는 총 25억 1,662만원입니다. 이 중 멧돼지 포획틀 설치 지원 사업, 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이서면 야외무대 설치, 이서면 적벽궁 미나리 재배단지 조성사업,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은 완료하였고 11월 현재 기준으로 집행액은 14억 8118만원, 미집행액은 10억 3,544만원입니다.
회송천 인공습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미완료 사업 3건에 대하여도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위원
과장님, 정회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제가 여쭤본 내용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현황 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됩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이것은 면적으로 지금 기준이 돼있는데요, 잠시만요.
○ 윤영민 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이것이 거쳐야 되잖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윤영민 위원
혹시 지금 과장님 과에서 이 일을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고 진행했던 사업이 있어서 추후에 보완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런 내용이 있었던 사업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아니, 그런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사업시행 전에 저희한테 이제 인허가나 각종 사업 전 어떤 행정절차를 하면서 면적으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하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 사업이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만 판단을 해서 통보를 해주면 그 해당 실?과에서 영산강청으로 환경영향평가기준에 따라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거는 상하수도하고 관계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공동주택들을 굉장히 많이 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렇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윤영민 위원
그러면 지금 오수관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지구단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윤영민 위원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에 관계된 신규업체나 이런 데를 환경영향평가를 하나도 안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대상이 안 되어서 안 받은 거죠?
○ 환경과장 문형식
대상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지는 정확하게 의뢰가 와야 되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 이 말이죠?
○ 환경과장 문형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면적 기준으로 해서,
○ 윤영민 위원
그래요. 아니, 그건 이 과에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2018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7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윤영민 위원
그랬죠? 그리고 2019년도는 178개소로 늘어났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윤영민 위원
이걸 내용을 제가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수세식화장실은 2곳이 늘었습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윤영민 위원
수거식화장실은 4곳이 늘었어요. 그랬죠?
○ 환경과장 문형식
올해,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런데 수거식화장실의 개념이 뭡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수거식,
○ 윤영민 위원
이동식?
○ 환경과장 문형식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이동식화장실을 더 늘렸다 이 말씀인가요? 간이화장실.
○ 환경과장 문형식
간이화장실.
○ 윤영민 위원
간이화장실은 그러면 인허가 과정이나 이런 행정절차가 필요 없죠? 어디 갖다놔야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혹시? 절차가? 규정이?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에로사항이 있는 게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너무 원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최대한 지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불가피하게 어떤 인허가 절차 없이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윤영민 위원
인허가가 필요합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이제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공중화장실 설치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득해서 건축물대장까지 만들어 내는 게 그게 정상적인,
○ 윤영민 위원
제가 여쭤… 한 1년 전에도 그 이야기를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양성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조금 이따가 자료를 요청을 할건데 79개소 수세식화장실이 관리현황, 그러니까 언제 건물이 만들어졌고, 준공이 났고, 형태는 어떤 형태고 뭐 철근 콩크리트면 철근 콩크리트 이런 형태, 면적은 어디고, 설치 된 위치는 어디고 이런 것들이 관리대장으로 나와 있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다 돼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 관리대장 수세식화장실, 수거식화장실 이 두 개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인허가 사항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허가가 안 돼 있는 데가 있다고 하면 표시해서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하나, 청소관리위탁 이거 화순자활에다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용역비를 잘 보면 이게 용역비를 누가 지금 산정해서 여기다가 적어놓으셨습니까? 과장님이 적어놓으신 건 아닐 거 같고 계장님이 하셨습니까? 용역비산정.
○ 환경과장 문형식
용역비산정이요?
○ 윤영민 위원
여기 보면 청소관리위탁 용역비 해서 2개월분이 1억이라고 돼있어요.
○ 환경과 공중정화팀장 마경숙
작년에 정산을 받아서 달달이 세부내역 정산,
○ 윤영민 위원
그렇죠? 봐보세요.
그런데 2개월분 172개소죠? 거기가 2개월분이 1억입니다. 그렇죠? 계장님.
○ 환경과 공중정화팀장 마경숙
네.
○ 윤영민 위원
1억이면 월 평균으로 하면 나누기 2를 하면 되니까 5천만원이 되겠죠?
○ 환경과 공중정화팀장 마경숙
네.
○ 윤영민 위원
그런데 청소인원이 몇 명입니까? 17명으로 돼있어요. 이게 분명히 다 인건비로 해서 정산할건데 두 번째, 화장실 개소수 178개 용역비가 6억 6천입니다. 10달에. 그럼 평균이 6,200만원이에요. 6,100만원, 그렇죠?
○ 환경과 공중정화팀장 마경숙
네.
○ 윤영민 위원
1,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랬죠?
○ 환경과 공중정화팀장 마경숙
네.
○ 윤영민 위원
그런데 인원수는 한 명이 줄어있어요. 16명으로 돼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해줘보시죠.
○ 환경과장 문형식
그 부분에 대해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 공중정화팀장 마경숙
2018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2달치는 집행액 기준으로 여기다 기재를 했고요. 2019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기 용역비 연간으로 기재가 됐거든요? 계약액을 여기다가 기재를 했어요. 실제 집행액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 집행액을 보면 약 5억 4천만원 정도 지금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 윤영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신속집행, 순세계잉여금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죠?
○ 환경과 공중정화팀장 마경숙
네.
○ 윤영민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계장님 어떤 생각이신지 한 번 말씀해보십시오. 작년에 5천만원정도가 실제적으로 정산이 됐었어요. 그러면 올해도 평균 한 5천만원에서 인건비 상승률 하면 한 5,5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1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지 않겠죠?
○ 환경과 공중정화팀장 마경숙
네.
○ 윤영민 위원
그러지 않나요?
○ 환경과 공중정화팀장 마경숙
네.
○ 윤영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만도 벌써 한 7억 정도, 한 7억 5,000정도 되는 비용이 1년에 예산으로 잡히고, 6억 정도가 집행되고 1억 한 2~3천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쳐질 겁니다. 그렇죠?
○ 환경과 공중정화팀장 마경숙
네. 맞습니다.
○ 윤영민 위원
저는 그걸 지금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내년 예산은 어떻게 지금 요구해놓으셨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작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용역을 우리가 산출하기 전에 그 사업비를 측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올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
○ 윤영민 위원
과장님 내용은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잘못된 부분이니까 감사를 하는 자리라 이게 결산 때 사실은 점검이 됐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시니까 밝혀진 거예요. 이걸 총액 대비로 그대로 주셨으면 저희가 모르고 넘어갔을 겁니다, 아마.
왜 이런다냐 하고 봤더니 하나는 집행내역으로 주시고 하나는 예산기조로 주니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죠. 감사에 보이게 주셨어요. 유일하게 감사 보이게 주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자료를 주시면 꼼꼼히 본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또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 발생 안 하게 그렇게 노력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기 지금 우리가 정산을 쭉 해가는 부분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또 세우고 또 세우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우시냐면 집행내역으로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10월달이나 이렇게 예산을, 또 다음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그 전년도에 세웠던 예산위주로 또 세워버리세요, 과에서.
○ 환경과장 문형식
네. 맞습니다.
○ 윤영민 위원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도 그걸 걸러내지 못하고 요구한 대로 그대로 또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아마 지금 방송으로 나가고 있을 거니까 우리 비단 우리 환경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실?과의 문제입니다. 이 전 실?과으로 문제를 제가 지금 밝히려고 그래요. 이런 건이 하다합니다. 하다 해.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조금 더 순세계잉여금이나 아니면 이월금이나 집행 불용액들이 늘어나지 않게 하려면 이 금액이 모이면 아마 내 생각에는 사업별로 이렇게 사항별로 모여버리면 이런 금액이 5~60억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추정치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런 의도로 2020년 본예산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얼마 요구하셨어요?
○ 환경과 공중정화팀장 마경숙
7억 2천.
○ 윤영민 위원
그것도 과계상 됐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자진해서 삭감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 환경과 공중정화팀장 마경숙
예산액 대비는 이제 그 금액은 작년하고 아니, 금년하고 동일하게 세웠고요. 용역비 산정에 대해서 원가산정을 좀 적정하게 하려고 지금,
○ 윤영민 위원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인원이 줄었어, 그렇게 세어버리면 훨씬 더 줄어듭니다. 제가 내역 다 확인하고 있어요. 이 3년, 4년이 똑같아요, 지금. 매번, 매년 일어나는 일을 반복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 환경과 공중정화팀장 마경숙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저희들 올해, 이제 내년도에 인건비 상승분이나 그런 부분들 좀 감안했을 때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 윤영민 위원
오늘 모르겠어요. 감사 때 내가 말씀드리고 하는 이유는 꼭 방금 말씀드렸지만 비단 환경과만의 문제가 아닌데 말씀드리는 것은 전 과에 권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요.
예산하실 때 이번에 감사 때 이런 지적이 됐으니까 좀 잘 다시 한 번 해서 원가계산 해서 저희들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문형식
네. 알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누누이 이렇게 조금 지적 사항인데요. 계속 이게 해결 기미는 없고 자꾸 안타까워서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활폐기물광역자원화시설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나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주하고 계속 상생을 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열병합발전소가 민간 거버넌스까지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협의를 하는데도 나주시에서 원체 반대의견이 강하고 그리고 지금 광역자원화시설이 또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더욱이 성형으로 생산되는 원료가 수요처가 없어서 굉장히 많은 에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찌됐든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들더라도 최대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지금 그래서 나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 중에서 지금 경북 구미시에서 지금 성형원료를 무상으로 지금 쓰겠다. 하는 데가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료는 무상으로 하되, 운반을 거기까지 해달라는 요구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 구미 업체 말고 그전에는 톤당 2만 8천원을 달라고 하는 업체도 있었고 그러니까 수요처가 확보가 아주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나주시하고 지금 무상으로 갖다 쓰겠다는 업체에 대해서 운반비부분은 포지션별로 부담을 하더라도 지금 가동을 하는 쪽으로도 검토는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금전적인 것보다는 매립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전년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고, 또 올해까지 계속 사업에 그러니까 진행사항, 이런 내용들도 나오지 않고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로 이렇게 시일만 보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오늘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보고 말씀하실 때 2017년 6월 12일부터 가동이 중단돼있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또 고형원료 수요처 확보 시까지 최소로 운영은 돼가고 있죠? 최소운영을 하는데 지금 분당금, 그러니까 군에서 2억 225만 6천원 이렇게 이 금액을 지불하고 있고요.
수요처 미확보 상태에서 고형원료 생산으로 자체 매립이나 소각하는 경우 사업 참여 전면 재검토 방침 이렇게 사업 참여에 관련된 부분을 전면 재검토 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문형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가동을 시켜야 되는 게 목적인데 어찌됐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열병합발전소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가지 방안은 열어놓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우리군에서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이것을 한다, 안 한다. 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리고 열병합발전소 또 나주시에 지금 환경시민사회단체하고 이렇게 대립 된 관계에서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상태란 말이죠?
○ 환경과장 문형식
입장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찌됐든 매립장에 매립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우리 농촌폐기물처리장이 2028년도까지 계획을 하다가 나주?화순광역자원화시설이 추진하면서 2041년도까지 매립년도가 늘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 금전적인 것을 좀 투입을 하더라도 매립률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 위원장 하성동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게 지금 나주 자원화시설이 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각비용이라든가 우리 또 지금 농촌폐기물 매립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전면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플랜을 짜야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나주 열병합발전소라든가 나주 시민단체하고 대립 된 관계만 계속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 군비, 혈세 투입해가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기 보다는 뭔가 다른 대책들을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고, 또 연초에 우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또 지적사항으로서 대안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방안들도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그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전혀 없거든요.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나주시에서는 상당히 나주 시장님이 강력하게 지시를 하셔서 어찌됐든 가동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찌됐든 나주시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어찌됐든 가동을 시키는 게 최우선적인 것이니까,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가동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원래 취지대로 진행이 돼가는 거니까. 그런데 가동이 되지 못했었을 것도 준비를 가정을 해서 어떤 계획을 준비를 하셔야 될 거란 말입니다. 물론 가동이 되면 우리들이 기존에 계획했었던 대로 진행이 돼가는 거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만에 하나 가동이 되지 않을 때에 방법도 강구를 해주셔야 될 거라 이 말씀입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집행률에 관해서 자꾸 비단 환경과 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 이번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획기적인 방안으로 좀 바꿔나가야 된다.
그런데 전부 집행부라든가 우리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집행률을 좀 높여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환경과에서 대규모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 또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또 회송천사업 등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이 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당초 계획했었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돼가고 있는 겁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동복천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3년 정도가 지연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입찰까지 다 되어서 굉장히 속도를 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심 전통시장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최대한 빨리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송천도 올 12월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토지협의 문제가 좀 안 되어서 토지수용까지 가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은 이제 다 토지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공사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아무튼 많은 업무에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순차적으로 연도 사업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들이 그 시기에 적절하게끔 잘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자꾸 공기가 뒤로 늦어지고 애시당초에 세웠었던 계획 대로 모든 일들이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피해들은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에게 다가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각별히 그런 부분들 좀 세심하게 챙기셔서 그런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추가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84억이 지금 예산으로 잡혔습니까? 결산서에 보면, 2018년 결산서를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 해서,
○ 환경과장 문형식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지금 동복천하고 회송천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 위원 윤영민
외남천이 되는데 총액이 85억 4천으로 돼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 환경과장 문형식
60억 우리 현재 60억 9,400만원이 동복천,
○ 위원 윤영민
조금 헷갈리긴 한데 지금 이 서류상으로는 85억으로 돼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 환경과장 문형식
아, 그 부분이 60억하고 지금 21억 정도가 수변구역에 대한 추가 비용이거든요?
○ 위원 윤영민
그런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그게 지금 아직 안 왔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그런데 다음 년도 이월액이 39억이에요. 집행잔액이 46억이 집행잔액이거든요?
○ 환경과장 문형식
그것은 지금,
○ 위원 윤영민
그걸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됐는지.
○ 환경과장 문형식
그게 사업이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그게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또 치이수 사업하고 그 때 해서 사업비를 증액을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연차가 상당히 한 3년 정도가 지났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지금 이월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이월이 된 겁니까? 이월이 아니고,
○ 환경과장 문형식
이월해서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 되어서 다시,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2년까지 넘어가 버리니까 쉽게 말하면 불용된 금액 아닙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불용 되어서 다시…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것을 다시 세우십니까? 또?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참 저희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는 게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사업이시지만 현실적으로는 참 사업기간이 지연되어서 목적이 안 되어서 절반 이상 되는 46억을 불용시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기간도 아니지만 저희가 결산을 토대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결산 때는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이월 될 지 안 될 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사업은 계속 하실 거잖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게약도 됐고 하니까 거기에,
○ 위원 윤영민
환경과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조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 환경과장 문형식
아주 큽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하나 더.
그만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 더 할랍니다. 이왕 하는 거.
환경지도 관리비 여기도 보면 이 지도 관리비는 1억 3천을 세웠어요. 1억 3천을 세워서 2,300만원 쓰고 1억 700만원을 불용시켰어요. 이건 또 뭡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그것은 지금 원상복구 9,624만원인가? 그게 예치금이거든요.
○ 위원 윤영민
지도관리비? 그거 아닌 거 같아요.
○ 환경과장 문형식
9,624만원이 저쪽 화신이라고 춘양에 있는 폐기물, 그게 지금 사고가 나서 불법투기를 하고 도주한 사례고, 그 다음에 경매로 넘어가고 그래서 그게 9,624만원이 예치된 거 보증보험에서 우리가 받아서 그걸 예치시킨 것이거든요? 그런데 폐기물이 치워져야만 집행이 되는데 그게 치워지지 않다 보니까 계속 다음 해로 넘어가고 한 상태인데 지금은 4천만원 정도는 반출이 되어서 일부가 되어서 4천만원 지급이 됐고 지금 5천여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한 80% 이상을 치웠기 때문에 아마 올 연말 안에 다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아까 전에 그래서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여쭤봤어요. 그런 데가 있냐고.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제가 이 금액에 대해서,
○ 환경과장 문형식
그 금액이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굉장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고 올해는 지금 결산서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내용을 못 봤고,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언제도 한 번 보고를 안 해주셨잖아요. 그 큰 내용을. 그러다보니까 지금 제가 이 부분이 어떻게 된 내용인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 환경과장 문형식
아무튼 올 안에 정리해서 주민들,
○ 위원 윤영민
잠시만, 그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안 치워지고 길어지는 이유.
○ 환경과장 문형식
예탁금보다도 실 처리비가 훨씬 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니까 과장님, 알겠어요.
우리가 지금 보증보험에서 1억을 받았다 하잖습니까?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치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 환경과장 문형식
아닙니다.
○ 위원 윤영민
돈이 없어요?
○ 환경과장 문형식
아니,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치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치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 위원 윤영민
아, 그러면 주체가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그렇습니다. 거기서 치우고 우리는 그것을 한마디로 물건으로 잡아놓은 것이죠. 그 돈을. 그래서 당신들 치워야만 우리가 이 돈을 준다는 그런 식이에요.
○ 위원 윤영민
우리는 그것을,
○ 환경과장 문형식
예치금이죠, 예치금.
○ 위원 윤영민
그 사람들이 치우면,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개선명령을 낼 것 아닙니까? 빨리 치우라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안 냈을 때는 한 없이 기다려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무슨 또 행위를 해야 하지 않나요?
○ 환경과장 문형식
계속 고발하고, 통보하고 그리고 불법으로 또 거기다가 더 추가로 가져다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발조치 해서 검찰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 위원 윤영민
그 내용 있잖아요. 그 건에 관계 된 일련의 내용, 우리가 고발했던 내용이라든지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문형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해야지 시간이 짧아질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유해배출업소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하나요? 그 업소에 관계 된 전반적인 내용하고요, 아까 전에 말씀 드렸던 자료 한, 그 두 개 요청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환경과장님은 윤영민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다섯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다음 과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계속감사)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자리로 앉으십시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혹시 예를 들어서 여기 북면 것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북면.
○ 위원 윤영민
재정정비, 집행액, 이 집행액 중에 집행액 총액이 그러니까 4,8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4,800만원.
○ 위원 윤영민
적지 않은 돈이네요. 북면이. 그러면 북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편이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거리가 있기 때문에.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혹시 이 중에서 공차 비용을 공차비용, 공차. 불렀을 때 이렇게 우리가 빈차로 가서 하는 것도 돈을 주고 있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공차까지 다 포함입니다.
○ 위원 윤영민
공차비용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있습니까, 혹시?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금별로 구간별로 스티커 들어온 걸 봐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다른 데꺼 말고요, 일단 북면 것만 공차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한 번 해주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차비용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상당금액이 나온다고 하면 이게 설득력을 얻을 것 같아요. 그 지역의 상주택시를 두고 상주택시가 가면 공차비용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줄어듭니다.
○ 위원 윤영민
공차비용이 줄어든 만큼을 상주택시에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본인의 손실보전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면 그 지역에 예산증액 없이 맘편한 택시를 이용해서 그 지역 택시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공차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습니다. 이것을 따로 저희 위원회에다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전에 재정지원금 집행현황 공문을 주셨는데요. 이것보다도 정확하게 지금 재정지원금이 2018년도에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도비, 군비해서 총10억 4,755만 2천원. 제일 뒷장에 집행계획서가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어디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제일 뒷장에 버스 재정지원금 집행내역서요.
○ 위원 윤영민
집행내역서. 저희들은 5대 5를 지키고 있네요, 그러면?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5대5고요. 군에 따라서 50% 군비를 이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5대5를 지키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간혹 가다가 도비가 적게 온다거나 아니 도비보다 시?군비가 적게 잡혀져서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도 그런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그런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현재.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집행내역을 보시고 이 재정지원금이 주로 어디에 집행이 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재정지원금은 이제 버스회사에 경영지원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운영지원금이라고 합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가지고 버스회사에 결손충당, 적자노선 손실보전, 서비스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 이렇게 돼있는데 제가 의아한 것은 도비가 잡혀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시?군비를 대응투자비를 만들지 않습니까? 5대5로?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집행잔액이 없어요. 그런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억이 넘는 돈을 예산만 세우면 지금 뒤에 보면 정산서가 지금 세부내역서가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세부내역서가 있고요,
○ 위원 윤영민
어디에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별도로 저희들이 집계만 지금 첨부했거든요.
○ 위원 윤영민
지금 제가 세부내역서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재정지원금이 10억이 넘는 돈을 버스회사에다가 주고서 운영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그 돈이 적정하게 집행 됐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검토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요구했던 금액이 정말로 맞는지. 괜히 잘못해서 재정지원금이 지금 현재 도에서 온다고 해서 우리가 버스회사 배부르는데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걸 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 내역서에 세부정산보고서,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세부정산보고서 뿐만 아니라 요구서, 그 사람들까지 요구서와 그것까지 추가로 오늘 아니고 이거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질의는 하지 않을테니까 자료로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방금 윤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리고 본위원장이 오전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민생활안전보험 이게 각 이장님들 회의 또 우리 관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절대적인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더욱 저희들이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스포츠산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계속감사)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스포츠산업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 받은 걸로 대체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환경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계속감사)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저희가 지금 결산에 근거해서 춘양 가봉리 환경처리를 한 비용을 좀 추적해 나가다 보니까 춘양 가봉리 방치폐기물처리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내용을 인지했잖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지금 본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쓰레기불법투기, 또 기업적인 쓰레기불법투기에 관계된 내용들이 우리 화순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환경과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후조치를 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춘양 가봉리 방치폐기물 처리 추진경과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문형식
춘양 가봉리 방치폐기물은 지금 현재 발생이 2016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지금 사실 가봉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증금을 9,600만원 예치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도 다소 원인 행위자보다도 토지 소유자가 좀 부담을 조금은 덜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한 85% 이상을 지금 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증이행보증금, 이행보증 보험금 9,6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은 지급을 했고요. 지금 현재 5,6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 계속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안으로는 전체 방치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우리가 방치폐기물이 한 번 반입이 되다보면 최소환 1년, 2년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일단 예방활동에 굉장히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방송이나 또 이장단 회의 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신 부분도 올 연말까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이런 것들이 참 심각한 문제에 대응하고 계시는 우리 환경과 직원 분들에게 노고를 치하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꼼꼼하게 저희들이 우리 화순군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좀 꼼꼼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다행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원래는 화신산업환경에 토지에 이렇게 불법쓰레기가 폐기물이 방치돼 있다가 장흥에 있는 조모 사업자가,
○ 환경과장 문형식
환경과…
○ 위원 윤영민
환경과 사람들이라는 명칭으로 춘양에 들어와서 이 사업 부지를 잔여 부지를 또 인수를 해서 본인들은 치우기는커녕 거기다가 더 더해서 지금 방치폐기물을 반입시켜서 또 이렇게 환경법을 위반한 불법업체다. 이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참 우리 법감정으로 보면 이런 자연을 훼손하거나 환경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한 처분이 너무 관대하지 않나 하는 허탈감이 듭니다. 왜냐면 저희 피해를 당하는 이 장흥분들이 오셔서 사업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화순지역에 와서 타지역에 와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환경을 훼손하고 불법행위를 했는데 고작 광주지방법원에 불법 반입건으로 고소가 되어서 그것도 한 2톤도 아니고 250여톤이나 되는 그런 막대한 양을 반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지방법원에서 장흥지원에서 벌금형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두 명인데 조모씨는 400만원 또 한 사람 조모씨는 300만원 고작 각각 400만원, 300만원 정도밖에 안 받았다. 이 말이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환경법 위반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것들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또한 법원에서 이런 것들은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거다. 이런 권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받다보니까 이거를 치우라고 개선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선명령에 응하지 않았죠, 바로?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저희가 2019년 1월 11월 급기야 치우라고 적치폐기물 처리하라고 조치명령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화순경찰서에서 고발이 돼 있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고발된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현재 고발하고 또 (주)에스에너지하고 환경과 사람들간에 또 양자간에도 또 고소, 고발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사인간의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들 목적은 일단은 반입된 그 폐기물을 방출시키는 게 큰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고발조치는 해놓은 상태이고 일단은 지금 조치 돼있는 것은 거의 85~90% 이상 처리가 돼있기 때문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되도록 그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고생하십니다. 저기 과정들 이 춘양 가봉리를 빼고도 동면에 그 때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선제적으로 화순군 환경과에서 선제적으로 첩보를 하셔서 동면에 반입되는 불법, 부당 환경폐기물을 방치 페기물을 막았던 그런 사례를 방송으로 본적도 있고요. 또 한천 정리, 또 우리 화순읍에 있는 계소리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투기가 또 돼버렸잖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계소리 같은 경우는 여기는 과장님이 아까 전에 춘양 같은 경우는 다행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그나마 예치금이라도 있어서 다행인데 계소리 같은 경우는 토지를 임대해서 했기 때문에 토지를 임대 해줬던 화순군민이 올곧게 월세 50만원씩 두 번, 100만원 받고 본인들이 땅에 방치가 돼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것이 생겼었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비용이 1억원에 달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금액은… 1억이 넘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우리 계소리에 계신 그 토지분께서는 사기를 당하셔서 결론은 부당한 것에 엮이게 되어서 재산상으로도 1억원 이상 손해를 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벌어져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화순군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적은 이익에 얽매이지 마시고 잘 토지를 임대 하시거나 임대를 주거나 그럴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과에서도 지도와 계몽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은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방금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환경과에서 더 노력 해주십사 지금도 고생하고 계신다. 하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알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서 이런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윤영민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제가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비단 이 불법쓰레기 문제가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한국에서 불법 플라스틱, 그 때 당시에 필리핀으로 수출해서 이게 그린피스에서 많은 지탄의 대상이 좀 됐잖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래서 연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이 쓰레기에 관련된 부분들 또 재활용에 관한 부분들 각별히 계획을 세워서 충실히 좀 해내야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우리 22개 시?군에서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이게 전남하고 정부합동평가 자료가 우리 도 내 22개 시?군에서 그 때 당시에 1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때 당시에도 그 말씀을 좀 드렸고 우리 화순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분리수거에 관련된 부분들이 잘 지켜져 나가고 있다. 이게 또 우리 환경과의 과장님을 위시한 직원들의 여러 가지 노력의 대가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때 당시 2018년도 1월 폐기물 중국이 이제 수입을 중단하면서 수출을 필리핀이라든가 그 때 당시에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렇게 돌리면서 그 때 당시 필리핀에서 쓰레기 대량 문제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윤영민 위원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우리지역 내에도 소위 말하면 생활폐기물, 불법 이렇게 불법적으로 가져와서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그걸 사전에 미연에 방지도 했고 또 기 적체된 폐기물들을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방치폐기물이라든가 이 폐기물들이 한 번 이렇게 방치가 우리지역 내에 들어와서 방치가 되다보면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행정력도 많이 이렇게 좀 낭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군민들에게 이런 경각심을 좀 널리 알려주시고 또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철저히 기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로 지금 화순군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이 건물에 대해서 개보수도 해야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수거식화장실이 10년이 넘은 것도 다수가 있네요, 보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2006년, 뭐 2007년 심지어는 2003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관리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현재 사용 중에 있는 화장실은 수거식이든 수세식이든 관리 상태는 아주 깨끗합니다. 어제 그제도 제가 한천으로 돌아다녔는데 상태보다도 청결상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지적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가져다 놓다보니까 어떤 절차가 없이 설치 돼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공공의 시설물입니다. 이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만일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가 주민안보보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공공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규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환경과장 문형식
글쎄,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화장실…
○ 위원 윤영민
건물이 등록이 돼있지 않아도 가능한지 그 내용을 한 번 검토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왜냐면 노화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좋다, 다 나쁘다 이렇게 양비론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울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은 조금 파손이 돼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시간이 10년 ,15년 되다보니까 관리상태가 양호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인허가가 돼있고 절반이상이 인허가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죠? 과장님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작년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한 이후로도 사실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 읍?면장님들하고 같이 상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신규로 설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한 저희들이 지향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설치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철거를 하게 되면 또 민원이 계속민원을 넣고 있다가,
○ 위원 윤영민
뭐 그런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문제 제기는 했습니다. 문제 제기는 됐기 때문에,
○ 환경과장 문형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은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 환경과장 문형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화장실문화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있고 특히 우리 환경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더없이 그런 청결한 화장실, 아니면 특색 있는 화장실 이런 여러 가지 지향목표를 두고 지금 우리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원초적인 것을 한 번 정도는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언젠가는 개선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 장애인화장실이 됐든, 뭐가 됐든 시설에 관계된 법적 규정을 굉장히 강화해서 지금 공공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관제계나 재무과, 재무과 관제계 이런 부분과도 더 긴밀한 협조가 있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수거식이 됐든 수세식이 됐든 화장실이 노화되거나 굉장히 사용하기 어려운 내구연한이 지난 화장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순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도 예산들도 또 고민하실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윤영민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저도 항상 자료 보면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송석정 1987년, 이게 화장실 내구연한이 따로 정해져있나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백정 1990년 이게 벌써 이렇게 하면 한 30여년 가까이 된 그런 화장실인 것 같은데요.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한 번 더 면밀히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2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대옥
○ 출석공무원 (3명)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환경과장 문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