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9년 11월 19일(화) 10시 05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화순 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30년 화순군기본계획 의회의견 청취안
10.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 화순군 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30년 화순군기본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장만식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화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지자체장에 위임된 재해 영향평가 등 협의 및 재해 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 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이유는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 임원과 단원의 교육수강 업무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시행법 시행규칙 위임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임무수행 또는 교육, 훈련으로 인하여 질병, 부상, 사망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 수강 의무규정인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를 삭제하고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지급의무, 지급신청, 환수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항별로 규정하고 별지 7호서식 보상금 청구서식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이유는 법제처 협업과제를 반영하여서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규정은 삭제하고 주차장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과징금 미납시의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체계적인 주차장을 관리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18조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주택단지 전체 주차대수 설치 중 3분지 1 이상을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동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 대수 3분의 1 이상 지하주차장으로 하여야 한다. 는 조례를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30조에서는 과징금 미납 시 가산금을 징수한다. 라는 법률상 규정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되, 주차장법 제 24조2의 부합하도록 지방세 징수 2에 따라 징수한다. 는 규정을 제 4항으로 신설하며 5항의 개정사항은 4항의 동일한 사항으로 5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는 과태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는 주차장법 제30조3항에 따라서 과태료는 법령에 근거하여 징수하므로 조례상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을 삭제하고 안 31조의 삭제에 따라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4 또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옥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화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따라 사전재해 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 사무에 해당되므로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률의 근거 없이 자율방재단원에 부여한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임무수행 또는 교육, 훈련 등으로 질병이나 부상, 사망한 때에 보상금 지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삭제하고, 주차장과 관련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 미납시의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 운영을 하고자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은 없으며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저희가 이 조례를 재개정한 것을 보면 2006에 제정을 해서 2013년 2월에 일괄 개정을 했고요, 띄어쓰기 때문에. 2013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때문에 또 한 번 개정을 했고요.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총 5번의 개정을 했습니다. 2008년까지 해서.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조금 위원회가 검토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이 근래에.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사전재해 그것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언제 열리고 안 열렸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기억이, 파악을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이 검토위원회가 없어져도 지금 하고 있는 사전 자연재해 영향성 검토, 사전재해 영향성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 재해를 예방하는 그런 업무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규칙으로 이렇게 해서 제정을 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규칙을 제정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이제 기관의 위임사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례 상위법,
○ 위원 윤영민
상위법 근거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규칙이 아니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규칙으로는 할 수 없어요, 조례가 없어지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 상위법을 철저하게 준용하셔서 아마 상위법 근거로 본다고 하면 이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썩 실효가 있지 않다고 오래 전에 권고를 한 모양이에요. 화순군에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2017년, 2018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또 내용만 개정하는 그런 오류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안전관리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계속 해도 되죠? 질문을, 세 개 다 연속해서 해도 됩니까? 하나만 할까요?
○ 위원장 하성동
각각 해서 하시게요.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것만,
○ 위원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지금 방금 조금 전에 우리 윤영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관계법령에 없었던 내용,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연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관계법령에 보면 지금 2017년도, 2012년도 10월 22일, 2017년도 10월 24일 이렇게 개정이 됐거든요?
자료 맞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장 하성동
자연재해대책법 이렇게 개정이 돼서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재해 영향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정 및 기존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 폐지를 요청을 최근에 받으신거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5월 30일에,
○ 위원장 하성동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 폐지 요청이 와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조례를 폐지를 하고, 거기에 지금 위임사무에 규칙을 우리 군 자체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그 규칙에 맞게끔 이렇게 운영을 해라. 그 말씀이시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아마 이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하는데 조금 교육이라는 부분에서 강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받으면 방재단을 못한다. 이렇게 하는 그런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교육을 강제사항에서 임의사항으로 바꾸시는 것 같아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육이 좀 소홀해져서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면 방재단이 정말 교육화 되어가지고 특화돼 있어야지만 임의조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왜냐면 교육이 있을 때 못 나오실 분도 계시고 하지만 교육을 반대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강화하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강구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이 방재단이 운영을 하면서 특이하게 이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나 이렇게 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규정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이번에,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 방재단의 신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까? 수당이나 실비를 받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특별하게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만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재해를 당했을 때 혹시나 출동을 했을 때 그걸 대비해서 지금 이번에 한 겁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거는 방재단이라는 것은 말대로 예방적 차원에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방재단이 다쳤을 때, 복구를 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이해가 좀 가거든요? 그런데 복구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예방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다쳤을 때의 활동비를 신분을 보장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신 것 같아서 이걸 하게 된 것이 상위법 근거가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우리가 법령에 이번에 개정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 위원 윤영민
상위법에 개정이 돼서 권고가 있었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왜냐면, 그런 내용이 형평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짚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보상 법규를 만들란다.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안전관리 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안전관리 위원회에서 판정을 하게 돼있는데 그러면 과연 안전관리 위원회가 어떤 분들이 모여서 안전관리 위원회를 하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팀장님, 안전관리 설명 해주십시오.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장 문예성
화순군 안전관리 위원회는,
○ 위원장 하성동
마이크. 잠깐, 팀장님 마이크.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장 문예성
재난안전팀장 문예성입니다.
화순군 안전관리 위원회는 저희가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에 관련되신 재해안전 자연재난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어떤 재해 예방과 관련되는 기관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 위원회가 또 별도로 실무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기관, 그런 단체라든가 해서 실무 위원회 업무를 하신 분들이 또 세부적으로 실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지금 여기 조례로 보면 안전관리 위원회에서 보상업무를 결정하게 돼있어요.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장 문예성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실무 위원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대표 위원회에서 합니까?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장 문예성
1차적으로 안전관리 위원회에서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했을 때는 대부분 실무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실무 위원회에 의료에 관계된 전문가가 들어있습니까?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장 문예성
의회 부분?
○ 위원 윤영민
의료.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장 문예성
의료 부분이요?
○ 위원 윤영민
네.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장 문예성
아, 의료 부분은 없고요.
○ 위원 윤영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안전관리 위원회에 의료에 있는 전문가가 들어있어야 해요.
자 보세요, 어디나 이것은 사고가 나거나 질병이 걸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장 문예성
네.
○ 위원 윤영민
그죠? 그런데 전문가가 한 명도 없이 어떻게 의료에 관계된 지식을 판정하고 판단하겠습니까.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장 문예성
아 그래서 저희가 보상청구서에 보면 서류에 첨부서류에 저희들이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을 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세부에 별첨서식 보상금 청구서 서식에 보시면 세부적인 서류가 일단 의사가 발행해 주는 거라든가 그런 청구서들이 다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기 그 국가기관에서, 국가기관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할 때는요, 이건 화순군에서 다른 데다가 아니라 화순군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할 때는 꼭 그 보상업무에 의사의 진단서가 사실인지 아니면 정황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한 번 검토하게 돼있거든요. 검토를 해야 되고, 어디 기관이나 모든 국가기관에서는 의사가 제출한 진단서만 믿고 이렇게 해주지를 않아요.
지금 장애진단이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제출을 하지만 국민연금 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심의 위원회에서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 의사 진단서에 부합하지 않다고 해서 많이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근로복지 공단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국가 업무를 사무를 하는 데기 때문에 그 의사의 진단서만 근거해서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소극적인 것 같아요.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장 문예성
그래서 이제 보상금 청구서에 보면 제출서류가 1번부터 8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위원회에서 혹시 필요로 하는 제출서류가 있다면,
○ 위원 윤영민
제가 권고하는 것은 뭐냐면 이왕 보상을 해주시려고 한다면 반대로 보상을 받는 사람이 적게 청구될 수도 있고, 또 과하게 청구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장 문예성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 적게 청구 되거나 과하게 청구 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논의구조는 돼 있어야 된다.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장 문예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야지 부정수급도 막을 수 있고 과수급도 막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마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 위원회에 이런 것들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권고를 드리는 거라고요.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장 문예성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 하시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전관리 위원회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재해라는 것이 결론은 이분들 다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 재해로 인해서 또 다른 민간인들이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의료적인 전문가가 재해 위원회에 속해 있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일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장 문예성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아마 그걸 깊이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장 문예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지금 이 조례에 지역자율방재단 조례를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상금이라든가 또 기타 임무수행 과정 중에 조금 전에 윤영민 위원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자율방재단이 재해예방 기능도 하고 대응, 복구활동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하거든요?
이렇게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기타 부상, 사망 이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행정안전부령으로 자연재해대책법 66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그것이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리고 하나는 지금 여기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명시가 돼있는데 이게 우리 자율방재단원들이 의무적으로 꼭 8시간 교육을 수료해야 된다. 이런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 부분은 삭제,
○ 위원장 하성동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보상기준에 관계되는 기준안은 마련을 한다. 크게 보면 그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주차장에 이 공동주택에 법적으로 부과되는 첫 13년도부터 의무화 돼있는 지하주차장 3분의 1 신설해야 된다. 이 조례가 없어지는 거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랬을 때는 이중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클 것 같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 번 과장님, 이것을 조례를 없애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 해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주차장법이 기존에 조례로 돼 있었습니다만 법이 주택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들이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법령에 준한 사항을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 위원 윤영민
주택법 16조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첨부자료에…
○ 위원 윤영민
상위법이 어떻게 변했어요?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장 천진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실무자가요?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장정효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팀 주무관 장정효입니다.
정확히는 주택법의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나와 있습니다. 1항에 기존에는 공동주택 의무설치 대수에 3분의 1 이상을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조례도 만들었고요, 똑같은 사항으로.
○ 위원 윤영민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것은 신?구대조문을 한 번 봐보세요.
주택법 16조에 따라, 주택법 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공동주택에 한한다. 이렇게 돼있죠?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장정효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지금 담당자 분은 27조를 말했어요.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장정효
네.
○ 위원 윤영민
왜 틀린 거죠?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장정효
주택법, 대통령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요.
○ 위원 윤영민
아니, 우리 조례에는 이게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16조가 바뀌었냐고요.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장정효
16조가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16조에 따라서 승인 받는 건축물들이 굉장히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공동주택만 그 규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래서 16조 안에 규정되어 있는,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장정효
여러 건축물,
○ 위원 윤영민
여러 건축물에 관계된 내용 중에서 그 부분만 바뀌었다 이 말이죠?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장정효
네.
○ 위원 윤영민
27조만? 16조 27항인가요, 그러면?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장정효
16조에 따라서 이제 허가를 받는 건축물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공동주택만 3분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하주창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것이 그러면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건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항이죠. 왜냐면 토지를 더 넓게 확보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생길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장정효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또 생활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하주차장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훨씬 더 생활하기 편할 건데 그것을 없어도 허가를 내주겠다. 이렇게 나오면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장정효
이게 의무적으로 3분의 1 이상을 설치해야 된다. 는 걸 없애는 거지, 설치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 위원 윤영민
그건 알겠어요.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장정효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의 취지는, 제가 이 법을 상위법에 근거한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이것을 개정을 했을 때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장정효
네.
○ 위원 윤영민
방금 말한 대로 우리가 법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것이 없애는 것이고 그런데 없애는 이유 자체는 이 3분의 1 이상을 의무화 했던 것을 임의화 한다는 거 아니에요.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장정효
네.
○ 위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가 넓게 확보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들은 그래도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장정효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것을 의무화 해놓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시공자나 이런 분양원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들을 좀 풀겠다, 그런 의도다. 이 말씀이시죠?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장정효
네, 법령이 그런 취지로 개정이 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그렇게 설명 듣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이 안 되어서 반대로 군민들이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반대로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문형식입니다.
먼저 화순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미세먼지 민감계층을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취약계층 지원대상을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확대하며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홍보물품으로 제작, 배부하여 주민의 미세먼지 문제인식 개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7조의 미세먼지 민감계층을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2조의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당초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에서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장애인, 호흡기 질환자, 심장 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포함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인식 개선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교육, 홍보를 실시하며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홍보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연간 소요비용이 5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추계되며,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화순군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개방화장실 지정 및 이용확대를 통해 주민의 위생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개방화장실 규모를 현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로 제한하였던 것을 령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개방화장실 지정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동법을 같은 법으로, 법률명에는 홑낫표 사용 등 용어, 문장부호,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기타사항으로 2019년 10월 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실시한 입법에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검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조례 심사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환경과 소관 화순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지원대상을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까지 포함 확대하며 미세먼지 마스크 등 홍보물품을 제작 배부하여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주민의 인식 개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정규모 미만 시설물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개방 화장실로 지정 가능토록 하여 주민의 위생 편의를 제공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문장부호, 띄어쓰기 등 조문 수정을 위해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임 위원 거수)
임영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임
취약계층을 확대한다고 그랬잖아요.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장 하성동
마이크, 마이크 켜시고.
○ 위원 임영임
장애인은 혹시 등록 장애인 다 해당이 되나요? 1급부터 6급까지?
○ 환경과장 문형식
그렇습니다. 장애인 전부.
○ 위원 임영임
우리 군에 한 5천명 이상 되죠?
○ 환경과장 문형식
인원수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 위원 임영임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지금 크게 보면 민감계층을 취약계층으로 변경했잖습니까, 용어변경.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리고 두 번째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는 안이잖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장 하성동
여기 보면 기존에는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장 질환자, 장애인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이렇게 통칭했고요, 그 이후에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그러니까 곧 외부에서 활동을 하면서 매연이라든가 이렇게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작업자들을 포함했잖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내 근로자들도 있거든요? 소위 말하면 공장에서 작업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타올 제작하는 데라든가 장갑이라든가 또 옥내에도 또 시멘트 회사에 관계되는 부분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미세먼지에 취약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옥내 근로자들은 좀 배제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조례 개정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전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사무직에 관련되는 종사하는 사람들 외적으로는 미세먼지에 노출 위험수위가 높은 계층들을 총칭한 것 같은데 옥내 근로자가 빠져서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어떤 또 다른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수 염려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십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는 사업장에서 어떤 환경개선을 해나가고 그리고 이제 또 산재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장에서는 별도로 어떤 법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사업장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했을 때는 너무 많은 방대한 비용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어제도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했어요. 어제 밤에도.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옥외에서 발생하고 그런 어떤. 여기를 보니까 민감계층에서 9월 24일, 2019년 9월 24일자로 민감계층에서 취약계층으로 법령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최대한 더 확대해서 보급이 되도록은 했습니다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것은 그 정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그러면 옥외 근로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옥내 근로하는 사람들 근로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지시고 이렇게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 사업체에만 맡겨놓기에는 여러 가지 작업환경들도 열악한 현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환경과 쪽에서 행정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 올린 겁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세먼지 홍보를 하면서 사업장도 한 번씩 해서 홍보 좀 최대한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홍보활동도 전개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취약계층을 확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마스크하고 공기청정기죠?
○ 환경과장 문형식
그렇습니다. 이제 공기청정기나 그런 부분은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좀 보급을 좀,
○ 위원 최기천
아니, 여기 나와 있는데 공기청정기? 마스크, 공기청정기 지원할 수 있다. 마스크도 마찬가지,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취약계층 확대는 많이 시키잖아요, 그럼 아까 이런 마스크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단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이것도 특히 어떻게 지금 이런 계층을 전체 다 준다는 이야기도 아니죠?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준다는 이야기죠?
○ 환경과장 문형식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선 예산을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인원수로 해서 비례배분 하는 식으로,
○ 위원 최기천
인원수를 배분한다.
○ 환경과장 문형식
예를 들어서 1만명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상이 천명이라고 하면 10매씩을 주고 예를 들어서 5천매가 된다고 하면 5매씩 주고 이런 이제 비례배분 하는 식으로.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취약계층,
○ 환경과장 문형식
몇 매를 주겠다는 것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원수를 총괄해서 그것에 대한 비율대로 공급하겠다.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공기청정기 같은 것은 어떻게,
○ 환경과장 문형식
공기청정기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학교나 어린이,
○ 위원 최기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확대시킨 것 같이 하는데 실제는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을 그렇게 크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취약층에 많이 확대는 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관계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아무튼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한 번 예산적인 면도 상당히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예산적인 게 상당히 좀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같이 검토해서,
○ 위원 최기천
하여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될 수 있으면 군민들이 미세먼지에 벗어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과연 우리 군민들한테 얼만큼 혜택을 주는 효과가 있는 조례가 제정 되는지 약간 의심스러워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화순 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산림산업과장 유명기입니다.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산림청 자연휴양림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군 자연휴양림 운영여건에 맞게 개정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운영관리를 포괄하는 개념인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2조 조성 및 위치, 안 3조 시설의 범위, 안 4조 휴관일 등을 신설하였으며 안 6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관련 별표1의 입장료 및 시설료 감면 기준 등을 더욱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특히 화순군민 혜택으로 휴양림 소재면 거주자에 한해 입장료 면제만 적용하던 것을 화순군민 누구에게나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하고 비수기 평일에는 사용료의 30%를 추가 감면하여 많은 군민들이 산림복지혜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휴양림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휴양림 소재지에 주소를 둔 주민은 연중 시설사용료의 30%를 감면하여 혜택을 누리도록 하였으며 정부시책에 따라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는 장애 정도가 급수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30~50%를, 다자녀 가정은 30%를 감면을 또한 가정활력과 건의를 수용하여 자원봉사 마일리지 소지자가 휴양시설을 이용 시, 사용료의 30%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세미나실을 반일만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숙박시설 이용자가 세미나실 추가 사용 시 이에 대한 혜택으로 세미나실 사용료의 30% 감면하여 시설이용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 12조 입장료 반환, 위약금, 입장 제한 등 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2019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사항으로는 본 조례 개정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으므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하성동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1건씩? 2건?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다음은 화순 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수탁자에게 손해보험 가입 의무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4조4항에서 전대와 같은 한자어를 정비하고 안 제14조 제5항에서 수탁자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제6항을 제5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2019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에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으므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 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림산업과 소관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산림청에서 전국 자연휴양림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함에 따라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한천자연휴양림 및 백아산 자연휴양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전부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안 제14조 수탁자 의무 규정 일부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근거하여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화순군 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먼저 입장료 사용에 관계된 것을 저희가 전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권고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자연휴양림이 상당히 노화 됐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노화됐다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고, 저희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는 하고 있습니다만 개장한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자연휴양림이 새로 생기거나 이렇게 한 곳으로 사람이 더 선호도가 흘러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자연휴양림에 이용하는 숫자가 좀 적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어떤 권고를 드렸었냐면 이제는 지역민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휴양림으로 프로그램도 좀 만들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에 맞춰서 이렇게 발 빠르게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도를 보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고맙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추가로 조금 더 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 때 당시에도 말씀 드렸지만 각 급 학교나 교육기관, 이런 아니면 교회나 이런 것들에서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에 홍보가 좀 더 잘 되어서 지역에 있는 또 광주 지역에 있는 그런 학교라든지 화순지역에 있는 학교, 또 교회 이런 곳에서 아마 단체행동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홍보가 되어서 이런 감면 제도나 이런 것들이 널리 홍보가 되어서 더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이건 지역민들에게 해당 혜택을 주는 감면 조례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언론이나 이런 곳에 홍보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지속적으로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우리 화순에 있는 기업체에게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서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감면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연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지금 한편으로는 반길만한 내용이 한천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이것에 발 맞춰서 기업이나 아니면 단체활동을 하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곳에 커뮤니티센터 내지는 교육관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저희들이 현재 북면은 세미나실이 있어서 그 용도로 맞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천은 지금 일부 데크시설하고 카라반 하고 또 세미나실이 그 정도는 있는데 세미나실이 지금 없어서 그걸 저희들이 보완사업으로 산림청에 직접 방문해서 산림청하고 도청하고 직접 방문해서 국비 일부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내년에 용역 지금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미나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래서 개인 단위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기업이나 아니면 단체 위주의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해 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개인은 개인대로 또 가족은 가족대로, 또 단체는 단체대로 이런 내용들이 인근에 좀 더 많이 홍보가 되어서 이용객도 늘리고 또 화순 군비도 화순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제2의 도약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저희들이 또 그런 길을 노력해서 최대한대로 좀 더 서비스 질도 높이고 친절하게 해서 그런 방향을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우리 공직자들도 대부분 연수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금호리조트나 이런 곳에서 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시설을 잘 갖추고 나시면 그럴 때는 우리 공직자들도 이용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용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좀 퀄리티 있는 그런 시설들을 앞으로 구축해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 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지금 화순군 목재문화체험장 생태숲 관리 이것 우리 화순군에서 하고 있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기존에 조례를 보면 이게 수탁자가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게끔 조례가 돼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이 소위 말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에게 이렇게 수탁자가 아닌 자치단체장한테 공제라든가 손해보험가입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래서 이걸 개정을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 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30년 화순군기본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조영일입니다.
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당초 한옥 시장 진입을 과도하게 규제하였던 것을 한옥 건축의 현재적 비례성에 기인한 포괄적 기술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상위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남녀가 평등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가 이루어지게 하고, 불합리한 지원금 환수규정을 삭제하여 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한옥에 대한 정의를 재료, 구조 등을 세세하게 열거하는 방식에서 추상적 개념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며 안 제4조 위원회 구성에 성별균형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7조 지원액의 환수규정의 경우 상위법령의 원상회복 조치 및 환수규정이 없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각각 삭제하고, 지원결정의 취소로 제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2019년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30년 화순군기본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30년 화순군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과 전라남도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급변하는 도시환경 제반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기 수립된 2020년 화순군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변화하는 화순군 여건에 부합하는 미래상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재 화순군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는 군기본계획의 개요, 지역의 특성 현황, 계획목표 및 전략설정, 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 부문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군기본계획의 개요, 3쪽, 지역의 특성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계획의 목표와 전략설정입니다.
화순의 미래상은 건강한 삶, 배려, 자연의 미가 공존하는 머물고 싶은 도시 명품화순으로 설정하고 실천전략으로 첫째, 화순군만의 경쟁력을 갖춘 역사, 문화, 관광, 휴양도시 조성, 둘째, 화순군 미래를 대비하는 특화산업도시 조성, 셋째, 화순군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주민 행복도시 조성을 목표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쪽, 계획인구 설정입니다.
출생률과 사망률, 외국인 인구증가 등을 고려한 자연적 인구증가에 따라 2030년 기준 계획인구는 6만 2천명으로 추계되며 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인구증가를 1만명으로 산정하여 2030년 계획인구를 7만 2천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7쪽, 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입니다.
화순읍을 도심으로 동복면, 남면, 이양면을 3개지구 중심으로 공간구조를 설정하고 생활권을 설정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자생기반 형성을 제안하였습니다.
8쪽,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시가화예정용지 중 주거용으로 0.15㎢, 공업형으로 0.779㎢, 관광휴양형으로 0.160㎢가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교통, 정보통신, 상하수도계획 등 부문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30년 화순군기본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순군기본계획이 국토부 협의와 전라남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도시과 소관 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30년 화순군 기본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한식기와를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한옥”으로 정의하였으나, 기둥·보 및 한식 지붕틀로 된 목조구조에 우리나라 전통양식을 반영한 건축물도 한옥으로 정의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신설과, 법령에 근거 없는 한옥의 철거·멸실 및 구조변경에 따른 원상복구조치 명령과 명령 불이행에 대한 지원액 환수 규정 삭제 등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30년 화순군 기본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
국토종합계획 및 전라남도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급변하는 도시 환경 제반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 수립된 2020년 화순군기본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변화하는 화순군 여건에 부합하는 미래상·장기발전방향을 반영한 2030년 화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30년 화순군 기본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30년 화순군기본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먼저 처음으로 업무보고장에서 같이 하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질의라기보다는요, 제 의견을 조금 첨언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앞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먼저 우리가 화순군 기본계획을 2030년까지 세우는 것은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화순의 발전사항을 또 화순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나면 앞으로 추진하면서 세부계획도 분명히 세워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것이 뭐냐면 아시겠지만 화순의 지금의 지형 현실이 다양하게 굉장히 급박하게 주거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공동주택이 요 몇 넌 사이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관에서 주도하지 않았던 사업들로 인해서 민간자본에 의해서 상당히 도시가 지금 새로운 상권과 새로운 주거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행정이 따라가고 행정수요가 뒤늦게 따라가다 보니까 계획도시를 만든다기 보다는 나중에는 계획이 좀 무너져서 사실은 난개발이나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그런 삶에 질적 저하가 되는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제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 부분이 주차문제라든지 아니면 교통문제라든지 교육문제라든지 또 공원이나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삶의 질을 지극히 떨어질 수 있는 내용이 예상된다. 이런 내용들은 아마 과장님도 공감하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큰 틀에서는 이 기본계획을 보면 도시철도 문제라든지 아니면 고급형 시니어타운 조성이라든지 다목적 농산물 유통센터조성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미래상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백신산업특구, 아니면 생물학 산업단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또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부분도 일부 담겨져 있긴 합니다만 기본계획에 그런 계획이 조금 세밀하지 않다. 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많이 좀 담겨 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들고요, 그 뒤에 보면 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이라든지 교통계획이라든지 상하수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제가 방금도 말씀 드렸지만 그런 계획들이 앞으로 첨언된 추가계획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서 행정수요까지 고려된 그런 기본계획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서를 계속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감언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으니까요. 방금 말씀 하셨던 부분은 보다 더 기본계획에 충실하게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리고 위원장님에게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화순군기본계획 중요하다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소홀하게 생각하면 계획이 다 실행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내용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이 기본계획이 나중에는 공직자들에게 결론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게 또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근거로 이것을 진행하십니까? 그러면 이미 기본계획에 다 수립이 돼 있습니다. 이런 대답들을 많이 종종 듣잖습니까.
그리고 이 비용도 한두푼이 아니라 2억 5천, 뭐 전체적으로 한다면 7억 넘는 이런 계획 세우는데만 들어가는 돈들이 막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한 번 기본계획들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용역사들과 한 번 정도의 미팅이나 아니면 의견청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만 우리들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장기적인 계획과 중기적인 계획, 또 단기적인 계획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장 하성동
또 우리 화순지역 실정에 정통한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우리 의회, 또 군민을 대표할 수 있는 각 사회단체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기본적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방금 우리 윤영민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중기적인 계획, 단기적인 계획들에 어떤 계획들이 있을 때 우리 의회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서 그 의견들이 모아져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총체적으로 모아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관리계획 단계에 가서도 또 의회의견도 듣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그러니까 용역사 일을 추진하시는 분들하고 자주 소통하면서 우리 의회의견도 개진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한옥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30년 화순군기본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30년 화순군기본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입니다.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임대용 농업기계 수요조사 의무화 및 별표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과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4항 불용 농업기계 처분 기준의 명확화를 위해 화순군 물품관리 조례와 농업기계의 내용연수기준이 제시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정부 농업기계 임대사업 평가 시 조례의 불용 농업기계 처분 기준의 명시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받습니다.
안 제5조5항 임대 농업기계를 구입하기 전 관내 농업인에게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구입한다. 라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임대 농업기계의 사용허가로 임대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1항 농업기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름에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3항 임대료 납부 방식은 농업인의 편익을 위해 발급 받은 고지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5조4항 위원회 구성을 명확화 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은 군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농업기계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농업관련 단체 임원으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고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위원회의 기능으로 2018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에 심의 위원회 구성이 축소되어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 결산, 임대농업기계 선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정부 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 도에서 개선요구한 사항입니다.
안 제19조 관리대장과 관련하여 전산처리 하는 별지서식은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로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반복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임대사업으로 변경하였고, 제8조의 제목을 임대기준으로 변경하였으며 대기자가 없을 때 임대수를 조정과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요원이 농업기계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용어의 일반화를 위해 임차인을 사용자로 통일하고, 심의 위원회 명칭과 심의 위원회 간사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서식을 현재 사용되는 서식으로 현행화 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관련 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며 조례 개정에 따른 연간 소요예산 예상액은 임대료 납부 카드도입에 따른 연간 수수료 3.3%, 294만원 정도 예상되며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됩니다.
합의 해당기관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인지 통계를 위해 임대신청서에 성별 구분을 나타내도록 개선안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농업기술센터 소관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내 농업인의 임대 농업기계 수요조사와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의하여 농업기계 임대료를 결정토록 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농기계 임대료 책정을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했던 것을 지금 규칙으로 정어해서 한다. 그 이야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이게 지금 안이 지금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규칙을 심의 위원회에서 그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과거에는 그 농기계 구입가격의 1.5%~0.5% 사이에서 구간에서 하다보니까 시군에 다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농림축산부 시행규칙에 시군별로 1백만원 미만은 만원에서 플럿, 마이너스 15% 가격 내에서 조정을 해서 하라고 하는 안이 시행규칙으로 저한테 공문이 와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그리고 이제 농림축산식품부나 평가를 할 때 이 내용을 조례에 넣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겠다, 패널티를 받게 되면 노후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들이 유입부서에서 이 얘기를 해서 조례에 넣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언제 패널티를 준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가격 산정기준을 조례에 넣어서 가겪을 받지 않으면 중앙에서 평가를 할 때, 저희들에게 패널티를 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고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시행규칙에 여기 범위를 이것도 정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이 규정 범위는 별표 저희들이 임대사업, 내용에 보시면 농기계 구입가격이 100만원 미만일 때는 만원을 받고 하는 규정을 쭉, 단계를 18단계로 나눠서 임대료를 중앙에서 책정 해놨습니다.
○ 위원 최기천
책정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플러스, 마이너스 15%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쵸?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 최기천
15% 범위 내에서 하면 되지 않나 그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 최기천
근데 그걸 무슨 패널티를 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이제 이 내용을 적용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조례에 없으면 패널티를 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따라서 저희,
○ 위원 최기천
아니, 그니까 규칙으로 정하나 위원회에서 정하나 이 기준에 따라서 15%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패널티를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조례에 나와 있지 않으면 주겠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 내용이.
○ 위원 최기천
조례에서 이 조례를 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 최기천
근데 그걸 꼭 규칙으로만 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에는 기준이 없어서 편차가 많고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과거에는 편차가 많아서,
○ 위원 최기천
그런데 기준이 있어요. 15% 플러스, 마이너스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 최기천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15% 기준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심의 위원회에서 정하면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규정에 넣으면 안 되냐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지금까지는,
○ 위원 최기천
조례에다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심의 위원회에서 과거에는 오늘 이전까지는 심의 위원회에서 단가별로 기준도 임대료도 산정을 하고 했었는데 앞으로 심의 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업기계 관련 업무에 관해서만 하고, 가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위원 최기천
위원회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아까 패널티를 준다? 그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이 내용을 안 넣어 놓으면 패널티를 준다,
○ 위원 최기천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넣으면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근데 아까 규칙으로 하지 않으면 꼭 패널티를 주는 것 같이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위원회에서도 이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를 정해놓으면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그래서 조례에 이 규정을 넣는 겁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지금 심의 위원회 규칙으로 하게끔 정하잖아요.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규칙으로 이제,
○ 위원 최기천
심의 위원회에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심의 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규칙으로.
○ 위원 최기천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넣게 됩니다.
○ 위원 최기천
그 말이에요. 심의 위원회에서 아까 15%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게끔 권한을 줘도 되는데 왜 꼭 규칙으로만 해야 되냐 그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여기서는 지금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 했고요. 이 내용이 결정이 되면 아까 15%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은 결심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1만원은 9천원으로 하겠다는 결시를 받아서 공고를 해서 시행규칙으로,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규칙으로 아까 할 수 있고, 현재 이것도 규칙으로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이 범위는,
○ 위원 최기천
아니, 예를 들어서 콩파장이 만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 최기천
만원인데 우리가 지금 9천원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그렇죠.
○ 위원 최기천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 최기천
여기는 규칙으로, 그러니까 규칙을 우리한테 이야기 할 필요도 없는건데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8,500원을 받을 수도 있고 제가 말씀 드린 것은 1만 1,500원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 최기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정할 수가 있는데 정할 수 있는 것을 심의 위원회에서 정하면 왜 안 되냐. 나는 그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심의 위원회에서 정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여쭈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농림축산부에서는 조례에 있던 개정안을 저희들이 심의 위원회 기능 축소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어요.
안 제17조에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 결산, 임대 선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라고,
○ 위원 최기천
삭제하라고 나왔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상위법령에,
○ 위원 최기천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면 쉬운데 그러니까 심의 위원회에서 기능을 축소하라고 시달이 되어서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패널티를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 말을 쉽게 답변하면 될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우리 최기천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이 지금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심의 위원회 기능 축소에 따른 심의의결사항 변경해서 안 제17조에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 결산, 임대 농업기계 산정에 관한 사항은 심의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못하게끔 상위법령에 정해져 내려와서 그걸 명시 해놓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 화순군 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30년 화순군기본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장만식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화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지자체장에 위임된 재해 영향평가 등 협의 및 재해 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 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이유는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 임원과 단원의 교육수강 업무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시행법 시행규칙 위임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임무수행 또는 교육, 훈련으로 인하여 질병, 부상, 사망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 수강 의무규정인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를 삭제하고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지급의무, 지급신청, 환수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항별로 규정하고 별지 7호서식 보상금 청구서식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이유는 법제처 협업과제를 반영하여서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규정은 삭제하고 주차장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과징금 미납시의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체계적인 주차장을 관리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18조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주택단지 전체 주차대수 설치 중 3분지 1 이상을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동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 대수 3분의 1 이상 지하주차장으로 하여야 한다. 는 조례를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30조에서는 과징금 미납 시 가산금을 징수한다. 라는 법률상 규정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되, 주차장법 제 24조2의 부합하도록 지방세 징수 2에 따라 징수한다. 는 규정을 제 4항으로 신설하며 5항의 개정사항은 4항의 동일한 사항으로 5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는 과태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는 주차장법 제30조3항에 따라서 과태료는 법령에 근거하여 징수하므로 조례상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을 삭제하고 안 31조의 삭제에 따라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4 또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옥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화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따라 사전재해 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 사무에 해당되므로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률의 근거 없이 자율방재단원에 부여한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임무수행 또는 교육, 훈련 등으로 질병이나 부상, 사망한 때에 보상금 지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삭제하고, 주차장과 관련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 미납시의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 운영을 하고자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은 없으며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저희가 이 조례를 재개정한 것을 보면 2006에 제정을 해서 2013년 2월에 일괄 개정을 했고요, 띄어쓰기 때문에. 2013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때문에 또 한 번 개정을 했고요.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총 5번의 개정을 했습니다. 2008년까지 해서.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조금 위원회가 검토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이 근래에.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사전재해 그것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언제 열리고 안 열렸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기억이, 파악을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이 검토위원회가 없어져도 지금 하고 있는 사전 자연재해 영향성 검토, 사전재해 영향성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 재해를 예방하는 그런 업무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규칙으로 이렇게 해서 제정을 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규칙을 제정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이제 기관의 위임사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례 상위법,
○ 위원 윤영민
상위법 근거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규칙이 아니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규칙으로는 할 수 없어요, 조례가 없어지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 상위법을 철저하게 준용하셔서 아마 상위법 근거로 본다고 하면 이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썩 실효가 있지 않다고 오래 전에 권고를 한 모양이에요. 화순군에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2017년, 2018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또 내용만 개정하는 그런 오류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안전관리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계속 해도 되죠? 질문을, 세 개 다 연속해서 해도 됩니까? 하나만 할까요?
○ 위원장 하성동
각각 해서 하시게요.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것만,
○ 위원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지금 방금 조금 전에 우리 윤영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관계법령에 없었던 내용,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연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관계법령에 보면 지금 2017년도, 2012년도 10월 22일, 2017년도 10월 24일 이렇게 개정이 됐거든요?
자료 맞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장 하성동
자연재해대책법 이렇게 개정이 돼서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재해 영향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정 및 기존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 폐지를 요청을 최근에 받으신거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5월 30일에,
○ 위원장 하성동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 폐지 요청이 와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조례를 폐지를 하고, 거기에 지금 위임사무에 규칙을 우리 군 자체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그 규칙에 맞게끔 이렇게 운영을 해라. 그 말씀이시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아마 이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하는데 조금 교육이라는 부분에서 강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받으면 방재단을 못한다. 이렇게 하는 그런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교육을 강제사항에서 임의사항으로 바꾸시는 것 같아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육이 좀 소홀해져서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면 방재단이 정말 교육화 되어가지고 특화돼 있어야지만 임의조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왜냐면 교육이 있을 때 못 나오실 분도 계시고 하지만 교육을 반대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강화하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강구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이 방재단이 운영을 하면서 특이하게 이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나 이렇게 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규정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이번에,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 방재단의 신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까? 수당이나 실비를 받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특별하게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만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재해를 당했을 때 혹시나 출동을 했을 때 그걸 대비해서 지금 이번에 한 겁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거는 방재단이라는 것은 말대로 예방적 차원에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방재단이 다쳤을 때, 복구를 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이해가 좀 가거든요? 그런데 복구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예방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다쳤을 때의 활동비를 신분을 보장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신 것 같아서 이걸 하게 된 것이 상위법 근거가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우리가 법령에 이번에 개정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 위원 윤영민
상위법에 개정이 돼서 권고가 있었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왜냐면, 그런 내용이 형평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짚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보상 법규를 만들란다.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안전관리 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안전관리 위원회에서 판정을 하게 돼있는데 그러면 과연 안전관리 위원회가 어떤 분들이 모여서 안전관리 위원회를 하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팀장님, 안전관리 설명 해주십시오.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장 문예성
화순군 안전관리 위원회는,
○ 위원장 하성동
마이크. 잠깐, 팀장님 마이크.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장 문예성
재난안전팀장 문예성입니다.
화순군 안전관리 위원회는 저희가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에 관련되신 재해안전 자연재난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어떤 재해 예방과 관련되는 기관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 위원회가 또 별도로 실무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기관, 그런 단체라든가 해서 실무 위원회 업무를 하신 분들이 또 세부적으로 실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지금 여기 조례로 보면 안전관리 위원회에서 보상업무를 결정하게 돼있어요.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장 문예성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실무 위원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대표 위원회에서 합니까?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장 문예성
1차적으로 안전관리 위원회에서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했을 때는 대부분 실무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실무 위원회에 의료에 관계된 전문가가 들어있습니까?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장 문예성
의회 부분?
○ 위원 윤영민
의료.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장 문예성
의료 부분이요?
○ 위원 윤영민
네.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장 문예성
아, 의료 부분은 없고요.
○ 위원 윤영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안전관리 위원회에 의료에 있는 전문가가 들어있어야 해요.
자 보세요, 어디나 이것은 사고가 나거나 질병이 걸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장 문예성
네.
○ 위원 윤영민
그죠? 그런데 전문가가 한 명도 없이 어떻게 의료에 관계된 지식을 판정하고 판단하겠습니까.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장 문예성
아 그래서 저희가 보상청구서에 보면 서류에 첨부서류에 저희들이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을 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세부에 별첨서식 보상금 청구서 서식에 보시면 세부적인 서류가 일단 의사가 발행해 주는 거라든가 그런 청구서들이 다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기 그 국가기관에서, 국가기관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할 때는요, 이건 화순군에서 다른 데다가 아니라 화순군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할 때는 꼭 그 보상업무에 의사의 진단서가 사실인지 아니면 정황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한 번 검토하게 돼있거든요. 검토를 해야 되고, 어디 기관이나 모든 국가기관에서는 의사가 제출한 진단서만 믿고 이렇게 해주지를 않아요.
지금 장애진단이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제출을 하지만 국민연금 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심의 위원회에서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 의사 진단서에 부합하지 않다고 해서 많이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근로복지 공단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국가 업무를 사무를 하는 데기 때문에 그 의사의 진단서만 근거해서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소극적인 것 같아요.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장 문예성
그래서 이제 보상금 청구서에 보면 제출서류가 1번부터 8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위원회에서 혹시 필요로 하는 제출서류가 있다면,
○ 위원 윤영민
제가 권고하는 것은 뭐냐면 이왕 보상을 해주시려고 한다면 반대로 보상을 받는 사람이 적게 청구될 수도 있고, 또 과하게 청구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장 문예성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 적게 청구 되거나 과하게 청구 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논의구조는 돼 있어야 된다.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장 문예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야지 부정수급도 막을 수 있고 과수급도 막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마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 위원회에 이런 것들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권고를 드리는 거라고요.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장 문예성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 하시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전관리 위원회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재해라는 것이 결론은 이분들 다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 재해로 인해서 또 다른 민간인들이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의료적인 전문가가 재해 위원회에 속해 있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일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장 문예성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아마 그걸 깊이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장 문예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지금 이 조례에 지역자율방재단 조례를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상금이라든가 또 기타 임무수행 과정 중에 조금 전에 윤영민 위원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자율방재단이 재해예방 기능도 하고 대응, 복구활동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하거든요?
이렇게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기타 부상, 사망 이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행정안전부령으로 자연재해대책법 66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그것이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리고 하나는 지금 여기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명시가 돼있는데 이게 우리 자율방재단원들이 의무적으로 꼭 8시간 교육을 수료해야 된다. 이런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 부분은 삭제,
○ 위원장 하성동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보상기준에 관계되는 기준안은 마련을 한다. 크게 보면 그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주차장에 이 공동주택에 법적으로 부과되는 첫 13년도부터 의무화 돼있는 지하주차장 3분의 1 신설해야 된다. 이 조례가 없어지는 거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랬을 때는 이중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클 것 같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 번 과장님, 이것을 조례를 없애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 해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주차장법이 기존에 조례로 돼 있었습니다만 법이 주택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들이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법령에 준한 사항을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 위원 윤영민
주택법 16조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첨부자료에…
○ 위원 윤영민
상위법이 어떻게 변했어요?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장 천진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실무자가요?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장정효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팀 주무관 장정효입니다.
정확히는 주택법의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나와 있습니다. 1항에 기존에는 공동주택 의무설치 대수에 3분의 1 이상을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조례도 만들었고요, 똑같은 사항으로.
○ 위원 윤영민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것은 신?구대조문을 한 번 봐보세요.
주택법 16조에 따라, 주택법 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공동주택에 한한다. 이렇게 돼있죠?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장정효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지금 담당자 분은 27조를 말했어요.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장정효
네.
○ 위원 윤영민
왜 틀린 거죠?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장정효
주택법, 대통령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요.
○ 위원 윤영민
아니, 우리 조례에는 이게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16조가 바뀌었냐고요.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장정효
16조가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16조에 따라서 승인 받는 건축물들이 굉장히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공동주택만 그 규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래서 16조 안에 규정되어 있는,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장정효
여러 건축물,
○ 위원 윤영민
여러 건축물에 관계된 내용 중에서 그 부분만 바뀌었다 이 말이죠?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장정효
네.
○ 위원 윤영민
27조만? 16조 27항인가요, 그러면?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장정효
16조에 따라서 이제 허가를 받는 건축물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공동주택만 3분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하주창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것이 그러면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건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항이죠. 왜냐면 토지를 더 넓게 확보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생길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장정효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또 생활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하주차장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훨씬 더 생활하기 편할 건데 그것을 없어도 허가를 내주겠다. 이렇게 나오면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장정효
이게 의무적으로 3분의 1 이상을 설치해야 된다. 는 걸 없애는 거지, 설치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 위원 윤영민
그건 알겠어요.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장정효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의 취지는, 제가 이 법을 상위법에 근거한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이것을 개정을 했을 때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장정효
네.
○ 위원 윤영민
방금 말한 대로 우리가 법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것이 없애는 것이고 그런데 없애는 이유 자체는 이 3분의 1 이상을 의무화 했던 것을 임의화 한다는 거 아니에요.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장정효
네.
○ 위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가 넓게 확보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들은 그래도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장정효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것을 의무화 해놓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시공자나 이런 분양원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들을 좀 풀겠다, 그런 의도다. 이 말씀이시죠?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장정효
네, 법령이 그런 취지로 개정이 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그렇게 설명 듣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이 안 되어서 반대로 군민들이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반대로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문형식입니다.
먼저 화순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미세먼지 민감계층을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취약계층 지원대상을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확대하며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홍보물품으로 제작, 배부하여 주민의 미세먼지 문제인식 개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7조의 미세먼지 민감계층을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2조의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당초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에서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장애인, 호흡기 질환자, 심장 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포함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인식 개선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교육, 홍보를 실시하며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홍보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연간 소요비용이 5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추계되며,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화순군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개방화장실 지정 및 이용확대를 통해 주민의 위생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개방화장실 규모를 현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로 제한하였던 것을 령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개방화장실 지정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동법을 같은 법으로, 법률명에는 홑낫표 사용 등 용어, 문장부호,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기타사항으로 2019년 10월 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실시한 입법에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검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조례 심사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환경과 소관 화순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지원대상을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까지 포함 확대하며 미세먼지 마스크 등 홍보물품을 제작 배부하여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주민의 인식 개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정규모 미만 시설물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개방 화장실로 지정 가능토록 하여 주민의 위생 편의를 제공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문장부호, 띄어쓰기 등 조문 수정을 위해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임 위원 거수)
임영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임
취약계층을 확대한다고 그랬잖아요.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장 하성동
마이크, 마이크 켜시고.
○ 위원 임영임
장애인은 혹시 등록 장애인 다 해당이 되나요? 1급부터 6급까지?
○ 환경과장 문형식
그렇습니다. 장애인 전부.
○ 위원 임영임
우리 군에 한 5천명 이상 되죠?
○ 환경과장 문형식
인원수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 위원 임영임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지금 크게 보면 민감계층을 취약계층으로 변경했잖습니까, 용어변경.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리고 두 번째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는 안이잖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장 하성동
여기 보면 기존에는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장 질환자, 장애인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이렇게 통칭했고요, 그 이후에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그러니까 곧 외부에서 활동을 하면서 매연이라든가 이렇게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작업자들을 포함했잖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내 근로자들도 있거든요? 소위 말하면 공장에서 작업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타올 제작하는 데라든가 장갑이라든가 또 옥내에도 또 시멘트 회사에 관계되는 부분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미세먼지에 취약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옥내 근로자들은 좀 배제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조례 개정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전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사무직에 관련되는 종사하는 사람들 외적으로는 미세먼지에 노출 위험수위가 높은 계층들을 총칭한 것 같은데 옥내 근로자가 빠져서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어떤 또 다른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수 염려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십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는 사업장에서 어떤 환경개선을 해나가고 그리고 이제 또 산재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장에서는 별도로 어떤 법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사업장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했을 때는 너무 많은 방대한 비용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어제도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했어요. 어제 밤에도.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옥외에서 발생하고 그런 어떤. 여기를 보니까 민감계층에서 9월 24일, 2019년 9월 24일자로 민감계층에서 취약계층으로 법령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최대한 더 확대해서 보급이 되도록은 했습니다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것은 그 정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그러면 옥외 근로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옥내 근로하는 사람들 근로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지시고 이렇게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 사업체에만 맡겨놓기에는 여러 가지 작업환경들도 열악한 현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환경과 쪽에서 행정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 올린 겁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세먼지 홍보를 하면서 사업장도 한 번씩 해서 홍보 좀 최대한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홍보활동도 전개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취약계층을 확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마스크하고 공기청정기죠?
○ 환경과장 문형식
그렇습니다. 이제 공기청정기나 그런 부분은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좀 보급을 좀,
○ 위원 최기천
아니, 여기 나와 있는데 공기청정기? 마스크, 공기청정기 지원할 수 있다. 마스크도 마찬가지,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취약계층 확대는 많이 시키잖아요, 그럼 아까 이런 마스크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단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이것도 특히 어떻게 지금 이런 계층을 전체 다 준다는 이야기도 아니죠?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준다는 이야기죠?
○ 환경과장 문형식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선 예산을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인원수로 해서 비례배분 하는 식으로,
○ 위원 최기천
인원수를 배분한다.
○ 환경과장 문형식
예를 들어서 1만명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상이 천명이라고 하면 10매씩을 주고 예를 들어서 5천매가 된다고 하면 5매씩 주고 이런 이제 비례배분 하는 식으로.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취약계층,
○ 환경과장 문형식
몇 매를 주겠다는 것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원수를 총괄해서 그것에 대한 비율대로 공급하겠다.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공기청정기 같은 것은 어떻게,
○ 환경과장 문형식
공기청정기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학교나 어린이,
○ 위원 최기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확대시킨 것 같이 하는데 실제는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을 그렇게 크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취약층에 많이 확대는 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관계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아무튼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한 번 예산적인 면도 상당히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예산적인 게 상당히 좀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같이 검토해서,
○ 위원 최기천
하여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될 수 있으면 군민들이 미세먼지에 벗어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과연 우리 군민들한테 얼만큼 혜택을 주는 효과가 있는 조례가 제정 되는지 약간 의심스러워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화순 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산림산업과장 유명기입니다.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산림청 자연휴양림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군 자연휴양림 운영여건에 맞게 개정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운영관리를 포괄하는 개념인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2조 조성 및 위치, 안 3조 시설의 범위, 안 4조 휴관일 등을 신설하였으며 안 6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관련 별표1의 입장료 및 시설료 감면 기준 등을 더욱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특히 화순군민 혜택으로 휴양림 소재면 거주자에 한해 입장료 면제만 적용하던 것을 화순군민 누구에게나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하고 비수기 평일에는 사용료의 30%를 추가 감면하여 많은 군민들이 산림복지혜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휴양림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휴양림 소재지에 주소를 둔 주민은 연중 시설사용료의 30%를 감면하여 혜택을 누리도록 하였으며 정부시책에 따라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는 장애 정도가 급수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30~50%를, 다자녀 가정은 30%를 감면을 또한 가정활력과 건의를 수용하여 자원봉사 마일리지 소지자가 휴양시설을 이용 시, 사용료의 30%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세미나실을 반일만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숙박시설 이용자가 세미나실 추가 사용 시 이에 대한 혜택으로 세미나실 사용료의 30% 감면하여 시설이용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 12조 입장료 반환, 위약금, 입장 제한 등 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2019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사항으로는 본 조례 개정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으므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하성동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1건씩? 2건?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다음은 화순 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수탁자에게 손해보험 가입 의무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4조4항에서 전대와 같은 한자어를 정비하고 안 제14조 제5항에서 수탁자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제6항을 제5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2019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에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으므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 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림산업과 소관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산림청에서 전국 자연휴양림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함에 따라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한천자연휴양림 및 백아산 자연휴양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전부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안 제14조 수탁자 의무 규정 일부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근거하여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화순군 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먼저 입장료 사용에 관계된 것을 저희가 전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권고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자연휴양림이 상당히 노화 됐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노화됐다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고, 저희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는 하고 있습니다만 개장한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자연휴양림이 새로 생기거나 이렇게 한 곳으로 사람이 더 선호도가 흘러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자연휴양림에 이용하는 숫자가 좀 적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어떤 권고를 드렸었냐면 이제는 지역민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휴양림으로 프로그램도 좀 만들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에 맞춰서 이렇게 발 빠르게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도를 보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고맙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추가로 조금 더 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 때 당시에도 말씀 드렸지만 각 급 학교나 교육기관, 이런 아니면 교회나 이런 것들에서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에 홍보가 좀 더 잘 되어서 지역에 있는 또 광주 지역에 있는 그런 학교라든지 화순지역에 있는 학교, 또 교회 이런 곳에서 아마 단체행동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홍보가 되어서 이런 감면 제도나 이런 것들이 널리 홍보가 되어서 더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이건 지역민들에게 해당 혜택을 주는 감면 조례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언론이나 이런 곳에 홍보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지속적으로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우리 화순에 있는 기업체에게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서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감면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연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지금 한편으로는 반길만한 내용이 한천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이것에 발 맞춰서 기업이나 아니면 단체활동을 하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곳에 커뮤니티센터 내지는 교육관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저희들이 현재 북면은 세미나실이 있어서 그 용도로 맞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천은 지금 일부 데크시설하고 카라반 하고 또 세미나실이 그 정도는 있는데 세미나실이 지금 없어서 그걸 저희들이 보완사업으로 산림청에 직접 방문해서 산림청하고 도청하고 직접 방문해서 국비 일부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내년에 용역 지금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미나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래서 개인 단위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기업이나 아니면 단체 위주의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해 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개인은 개인대로 또 가족은 가족대로, 또 단체는 단체대로 이런 내용들이 인근에 좀 더 많이 홍보가 되어서 이용객도 늘리고 또 화순 군비도 화순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제2의 도약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저희들이 또 그런 길을 노력해서 최대한대로 좀 더 서비스 질도 높이고 친절하게 해서 그런 방향을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우리 공직자들도 대부분 연수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금호리조트나 이런 곳에서 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시설을 잘 갖추고 나시면 그럴 때는 우리 공직자들도 이용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용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좀 퀄리티 있는 그런 시설들을 앞으로 구축해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 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지금 화순군 목재문화체험장 생태숲 관리 이것 우리 화순군에서 하고 있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기존에 조례를 보면 이게 수탁자가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게끔 조례가 돼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이 소위 말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에게 이렇게 수탁자가 아닌 자치단체장한테 공제라든가 손해보험가입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래서 이걸 개정을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 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30년 화순군기본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조영일입니다.
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당초 한옥 시장 진입을 과도하게 규제하였던 것을 한옥 건축의 현재적 비례성에 기인한 포괄적 기술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상위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남녀가 평등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가 이루어지게 하고, 불합리한 지원금 환수규정을 삭제하여 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한옥에 대한 정의를 재료, 구조 등을 세세하게 열거하는 방식에서 추상적 개념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며 안 제4조 위원회 구성에 성별균형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7조 지원액의 환수규정의 경우 상위법령의 원상회복 조치 및 환수규정이 없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각각 삭제하고, 지원결정의 취소로 제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2019년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30년 화순군기본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30년 화순군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과 전라남도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급변하는 도시환경 제반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기 수립된 2020년 화순군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변화하는 화순군 여건에 부합하는 미래상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재 화순군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는 군기본계획의 개요, 지역의 특성 현황, 계획목표 및 전략설정, 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 부문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군기본계획의 개요, 3쪽, 지역의 특성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계획의 목표와 전략설정입니다.
화순의 미래상은 건강한 삶, 배려, 자연의 미가 공존하는 머물고 싶은 도시 명품화순으로 설정하고 실천전략으로 첫째, 화순군만의 경쟁력을 갖춘 역사, 문화, 관광, 휴양도시 조성, 둘째, 화순군 미래를 대비하는 특화산업도시 조성, 셋째, 화순군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주민 행복도시 조성을 목표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쪽, 계획인구 설정입니다.
출생률과 사망률, 외국인 인구증가 등을 고려한 자연적 인구증가에 따라 2030년 기준 계획인구는 6만 2천명으로 추계되며 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인구증가를 1만명으로 산정하여 2030년 계획인구를 7만 2천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7쪽, 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입니다.
화순읍을 도심으로 동복면, 남면, 이양면을 3개지구 중심으로 공간구조를 설정하고 생활권을 설정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자생기반 형성을 제안하였습니다.
8쪽,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시가화예정용지 중 주거용으로 0.15㎢, 공업형으로 0.779㎢, 관광휴양형으로 0.160㎢가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교통, 정보통신, 상하수도계획 등 부문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30년 화순군기본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순군기본계획이 국토부 협의와 전라남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도시과 소관 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30년 화순군 기본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한식기와를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한옥”으로 정의하였으나, 기둥·보 및 한식 지붕틀로 된 목조구조에 우리나라 전통양식을 반영한 건축물도 한옥으로 정의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신설과, 법령에 근거 없는 한옥의 철거·멸실 및 구조변경에 따른 원상복구조치 명령과 명령 불이행에 대한 지원액 환수 규정 삭제 등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30년 화순군 기본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
국토종합계획 및 전라남도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급변하는 도시 환경 제반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 수립된 2020년 화순군기본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변화하는 화순군 여건에 부합하는 미래상·장기발전방향을 반영한 2030년 화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30년 화순군 기본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30년 화순군기본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먼저 처음으로 업무보고장에서 같이 하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질의라기보다는요, 제 의견을 조금 첨언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앞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먼저 우리가 화순군 기본계획을 2030년까지 세우는 것은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화순의 발전사항을 또 화순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나면 앞으로 추진하면서 세부계획도 분명히 세워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것이 뭐냐면 아시겠지만 화순의 지금의 지형 현실이 다양하게 굉장히 급박하게 주거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공동주택이 요 몇 넌 사이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관에서 주도하지 않았던 사업들로 인해서 민간자본에 의해서 상당히 도시가 지금 새로운 상권과 새로운 주거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행정이 따라가고 행정수요가 뒤늦게 따라가다 보니까 계획도시를 만든다기 보다는 나중에는 계획이 좀 무너져서 사실은 난개발이나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그런 삶에 질적 저하가 되는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제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 부분이 주차문제라든지 아니면 교통문제라든지 교육문제라든지 또 공원이나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삶의 질을 지극히 떨어질 수 있는 내용이 예상된다. 이런 내용들은 아마 과장님도 공감하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큰 틀에서는 이 기본계획을 보면 도시철도 문제라든지 아니면 고급형 시니어타운 조성이라든지 다목적 농산물 유통센터조성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미래상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백신산업특구, 아니면 생물학 산업단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또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부분도 일부 담겨져 있긴 합니다만 기본계획에 그런 계획이 조금 세밀하지 않다. 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많이 좀 담겨 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들고요, 그 뒤에 보면 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이라든지 교통계획이라든지 상하수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제가 방금도 말씀 드렸지만 그런 계획들이 앞으로 첨언된 추가계획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서 행정수요까지 고려된 그런 기본계획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서를 계속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감언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으니까요. 방금 말씀 하셨던 부분은 보다 더 기본계획에 충실하게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리고 위원장님에게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화순군기본계획 중요하다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소홀하게 생각하면 계획이 다 실행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내용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이 기본계획이 나중에는 공직자들에게 결론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게 또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근거로 이것을 진행하십니까? 그러면 이미 기본계획에 다 수립이 돼 있습니다. 이런 대답들을 많이 종종 듣잖습니까.
그리고 이 비용도 한두푼이 아니라 2억 5천, 뭐 전체적으로 한다면 7억 넘는 이런 계획 세우는데만 들어가는 돈들이 막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한 번 기본계획들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용역사들과 한 번 정도의 미팅이나 아니면 의견청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만 우리들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장기적인 계획과 중기적인 계획, 또 단기적인 계획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장 하성동
또 우리 화순지역 실정에 정통한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우리 의회, 또 군민을 대표할 수 있는 각 사회단체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기본적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방금 우리 윤영민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중기적인 계획, 단기적인 계획들에 어떤 계획들이 있을 때 우리 의회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서 그 의견들이 모아져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총체적으로 모아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관리계획 단계에 가서도 또 의회의견도 듣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그러니까 용역사 일을 추진하시는 분들하고 자주 소통하면서 우리 의회의견도 개진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한옥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30년 화순군기본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30년 화순군기본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입니다.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임대용 농업기계 수요조사 의무화 및 별표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과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4항 불용 농업기계 처분 기준의 명확화를 위해 화순군 물품관리 조례와 농업기계의 내용연수기준이 제시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정부 농업기계 임대사업 평가 시 조례의 불용 농업기계 처분 기준의 명시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받습니다.
안 제5조5항 임대 농업기계를 구입하기 전 관내 농업인에게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구입한다. 라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임대 농업기계의 사용허가로 임대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1항 농업기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름에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3항 임대료 납부 방식은 농업인의 편익을 위해 발급 받은 고지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5조4항 위원회 구성을 명확화 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은 군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농업기계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농업관련 단체 임원으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고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위원회의 기능으로 2018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에 심의 위원회 구성이 축소되어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 결산, 임대농업기계 선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정부 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 도에서 개선요구한 사항입니다.
안 제19조 관리대장과 관련하여 전산처리 하는 별지서식은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로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반복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임대사업으로 변경하였고, 제8조의 제목을 임대기준으로 변경하였으며 대기자가 없을 때 임대수를 조정과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요원이 농업기계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용어의 일반화를 위해 임차인을 사용자로 통일하고, 심의 위원회 명칭과 심의 위원회 간사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서식을 현재 사용되는 서식으로 현행화 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관련 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며 조례 개정에 따른 연간 소요예산 예상액은 임대료 납부 카드도입에 따른 연간 수수료 3.3%, 294만원 정도 예상되며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됩니다.
합의 해당기관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인지 통계를 위해 임대신청서에 성별 구분을 나타내도록 개선안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농업기술센터 소관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내 농업인의 임대 농업기계 수요조사와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의하여 농업기계 임대료를 결정토록 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농기계 임대료 책정을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했던 것을 지금 규칙으로 정어해서 한다. 그 이야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이게 지금 안이 지금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규칙을 심의 위원회에서 그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과거에는 그 농기계 구입가격의 1.5%~0.5% 사이에서 구간에서 하다보니까 시군에 다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농림축산부 시행규칙에 시군별로 1백만원 미만은 만원에서 플럿, 마이너스 15% 가격 내에서 조정을 해서 하라고 하는 안이 시행규칙으로 저한테 공문이 와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그리고 이제 농림축산식품부나 평가를 할 때 이 내용을 조례에 넣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겠다, 패널티를 받게 되면 노후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들이 유입부서에서 이 얘기를 해서 조례에 넣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언제 패널티를 준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가격 산정기준을 조례에 넣어서 가겪을 받지 않으면 중앙에서 평가를 할 때, 저희들에게 패널티를 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고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시행규칙에 여기 범위를 이것도 정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이 규정 범위는 별표 저희들이 임대사업, 내용에 보시면 농기계 구입가격이 100만원 미만일 때는 만원을 받고 하는 규정을 쭉, 단계를 18단계로 나눠서 임대료를 중앙에서 책정 해놨습니다.
○ 위원 최기천
책정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플러스, 마이너스 15%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쵸?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 최기천
15% 범위 내에서 하면 되지 않나 그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 최기천
근데 그걸 무슨 패널티를 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이제 이 내용을 적용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조례에 없으면 패널티를 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따라서 저희,
○ 위원 최기천
아니, 그니까 규칙으로 정하나 위원회에서 정하나 이 기준에 따라서 15%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패널티를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조례에 나와 있지 않으면 주겠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 내용이.
○ 위원 최기천
조례에서 이 조례를 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 최기천
근데 그걸 꼭 규칙으로만 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에는 기준이 없어서 편차가 많고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과거에는 편차가 많아서,
○ 위원 최기천
그런데 기준이 있어요. 15% 플러스, 마이너스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 최기천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15% 기준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심의 위원회에서 정하면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규정에 넣으면 안 되냐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지금까지는,
○ 위원 최기천
조례에다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심의 위원회에서 과거에는 오늘 이전까지는 심의 위원회에서 단가별로 기준도 임대료도 산정을 하고 했었는데 앞으로 심의 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업기계 관련 업무에 관해서만 하고, 가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위원 최기천
위원회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아까 패널티를 준다? 그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이 내용을 안 넣어 놓으면 패널티를 준다,
○ 위원 최기천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넣으면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근데 아까 규칙으로 하지 않으면 꼭 패널티를 주는 것 같이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위원회에서도 이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를 정해놓으면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그래서 조례에 이 규정을 넣는 겁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지금 심의 위원회 규칙으로 하게끔 정하잖아요.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규칙으로 이제,
○ 위원 최기천
심의 위원회에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심의 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규칙으로.
○ 위원 최기천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넣게 됩니다.
○ 위원 최기천
그 말이에요. 심의 위원회에서 아까 15%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게끔 권한을 줘도 되는데 왜 꼭 규칙으로만 해야 되냐 그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여기서는 지금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 했고요. 이 내용이 결정이 되면 아까 15%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은 결심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1만원은 9천원으로 하겠다는 결시를 받아서 공고를 해서 시행규칙으로,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규칙으로 아까 할 수 있고, 현재 이것도 규칙으로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이 범위는,
○ 위원 최기천
아니, 예를 들어서 콩파장이 만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 최기천
만원인데 우리가 지금 9천원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그렇죠.
○ 위원 최기천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 최기천
여기는 규칙으로, 그러니까 규칙을 우리한테 이야기 할 필요도 없는건데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8,500원을 받을 수도 있고 제가 말씀 드린 것은 1만 1,500원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 최기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정할 수가 있는데 정할 수 있는 것을 심의 위원회에서 정하면 왜 안 되냐. 나는 그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심의 위원회에서 정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여쭈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농림축산부에서는 조례에 있던 개정안을 저희들이 심의 위원회 기능 축소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어요.
안 제17조에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 결산, 임대 선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라고,
○ 위원 최기천
삭제하라고 나왔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상위법령에,
○ 위원 최기천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면 쉬운데 그러니까 심의 위원회에서 기능을 축소하라고 시달이 되어서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패널티를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 말을 쉽게 답변하면 될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우리 최기천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이 지금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심의 위원회 기능 축소에 따른 심의의결사항 변경해서 안 제17조에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 결산, 임대 농업기계 산정에 관한 사항은 심의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못하게끔 상위법령에 정해져 내려와서 그걸 명시 해놓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