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9년 9월 18일(수)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4.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화순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류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현재 마을회관은 주민 휴식공간 및 공동취사 장소로 사용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므로,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구조 및 시설물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규모 이상으로 면적이 증가되거나 내부설비 비용 등이 상승될 경우에는 반드시 인상분을 반영 사업비를 증액 설계하여야 하나, 열악한 농촌 재정형편상 마을 자부담 없이 지원 보조금만으로 부실하게 저가로 설계한 후 낙찰률까지 적용하면 실제 시공비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게 되어 공사 낙찰자의 계약 포기는 물론 건축 시공 중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농촌지역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1동당 신축면적 최소한도 기준 및 제곱미터당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지원 한도액은 종전과 동일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마을회관 1동당 신축면적 최소한도 기준을 66제곱미터에서 70제곱미터로 확대하고, 지원기준 단가를 제곱미터당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지원 한도액은 1동당 85제곱미터에 기준한 1억 2천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류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영길 의원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옥입니다.
건설과 소관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인 마을회관을 추진함에 있어 건축면적 증가 및 내부설비 시설비용 등이 상승될 때에는 인상분을 반드시 사업비에 반영 증액 설계하여야 함에도 열악한 농촌 재정형편상 자부담 없이 지원 보조금 내에서 설계한 후 낙찰률까지 적용하면 실제 시공비에 매우 부족하게 되어 계약 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마을회관 신축 보조금의 최소기준 면적 및 제곱미터당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지원 한도액은 종전과 동일하게 조례를 규정하여 농촌지역 주민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은 없으며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지원기준을 7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만 지원 해준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7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은 지원 안 해준다는 이야기죠?
○ 위원 류영길
실질적으로 지금 70㎡정도가 약 우리 평수로 계산하면 21평정도 됩니다. 마을 구성이 20가구 이상이 되어야 마을이 구성이 되는데 20평 이하에는 마을회관의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 면적이 20평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아서 지금 66제곱미터로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거기를 1평정도 더...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7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해야만 지원 해준다.
○ 위원 류영길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70제곱미터 미만은 지원이 안 된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70제곱미터의 건축물 했을 때는 9,800만원 지원 해준다는 이야기죠?
○ 위원 류영길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 다음에 86제곱미터 이상을 건축했을 때는 추가비용은 자부담 하라는 이야기죠?
○ 위원 류영길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동의를 합니다. 동의 하는데, 대표 발의하신 류영길 의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지금 21평 이상 해야 되는데 전에 했던...
저는 최소면적을 21평으로 꼭 정해야 될까? 지금 마을이 더 적은 마을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마을에 꼭 21평 이상을 지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낮추고 지원 단가만 조정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거예요.
○ 위원 류영길
지금 기존에는 약 20평 정도를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자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마을회관을 지어서 마을회관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을 봤을 때, 보통의 남자분들이 사용하시는 방이라든지 또 여자분들이 사용하시는 방이 구분이 되어있고 또 탕비실, 취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구분이 되어 있었을 때 보통 21평 정도는 돼야...
○ 위원 최기천
네. 그 의견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마을 같으면 마을자체가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거의 남자 여자 합쳐봤자 몇 명 안 된 마을들이 있어요. 이 마을이 굳이 그렇게까지... 오히려 그런 마을은 이 건물을 크게 지어야만이 꼭 된다는 이런 것이 있어서... 물론 아까 말한 남자 여자 구별하고 탕비실 사용하고 그러면 충분히 그런 면적을 가져야 되는데 크지 않는 마을도 꼭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게끔 만드는 것 같아서.
○ 위원 류영길
지금 현재 무조건 지어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군에서? 마을회관 예산을 세울 때. 그리고 어떤 일정 정도 규모 이상이 되어야 마을로서 인정을 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지금 기존에도 변한 것은 거의 없다고, 한 평 정도 늘어났으니까 규제가.
○ 위원 최기천
제 생각에는 제곱미터는 굳이 높일 필요 없이 해놓고 구별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30세대 미만 60세대 미만 이렇게 구별을 안 하고 면적만 약간 하향 조정해서 단가는 높이고 그대로 놔두면 상한액은 그대로 놔두고...
○ 위원 류영길
위원님, 지금 현재 평당 단가를 120만원에서 140만원 상향 조정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적은 평수가 됐을 때는 큰 의미가 없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140만원의 건축비를 제곱미터당 해도 20평 이하로 지어버리면 그 지원 금액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은...
○ 위원 최기천
다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평방미터 140만원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당 462만 8천원이에요. 현재 우리 회관 건축ㆍ신축 단가 460만원 가지고 못 지을까요? 그 전까지...
○ 위원 류영길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조언도 듣고 조사도 해보고 했는데 그 정도 450만원 이상은 돼야 지은다고...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420...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평수가 낮아지면 그 460만원 보다 단가가 더 올라간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 위원 최기천
그건 조금 말이... 21평하고 20평하고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66제곱미터하고 70제곱미터하고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 위원 최기천
그 말이에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기존에 66이 최하였어요. 그런데 지금 70으로 상향을 했어요.
○ 위원 류영길
네. 맞습니다. 한 평 정도 차이 납니다.
○ 위원 최기천
66에서 70으로 상향을 했는데 이것을 굳이 상향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가, 한 가지하고...
○ 위원 류영길
실ㆍ과 담당자하고도 여러 가지로 의논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이 정도는 돼야 건축 단가가 지을 수 있는 단가가, 우리가 상향조정 한 140만원 상향조정한 단가의 의미가 있다고 해서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래서 또 다시 말하면 남자 경로당, 여자 경로당, 탕비실 큰 마을에는 더 크게 지으려면 1억 2천만원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 위원 류영길
그렇죠, 그러니까 상향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존에도 1억 2천만원이고, 지금도 1억 2천만원인데 그 금액이 초과된 경우에는 마을에서 자부담을...
○ 위원 최기천
자부담 하라는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자부담 하라는 이야기니까 추가된 비용은. 그런데 너무 적은 마을도 규격을 높인다는 이것.
○ 위원 류영길
그것을 고려 안 한 건 아닌데 금방도 말씀 드렸지만 최소한의 건축비용이 어느 평수 이상이 돼야 이 금액으로 충족이 가능하고, 또 마을회관에서 역할을 하려면 그래도 20평 정도는 넘어야 마을회관으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 드린 겁니다.
○ 위원 최기천
제가 알기로는 평당 460만원이 건축 단가면 일반 가정집 같으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500만원, 600만원 합니다만 회관의 건축ㆍ신축 단가 460만원은 낮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저는.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는 부분이잖습니까.
○ 위원 최기천
아니, 저기 우리 건설과 직원 어떻습니까? 460 단가가 그렇게 낮은 편입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현재 위원님도 여러 군데 알아보고 우리도 알아봤는데 건축사 알아봤는데 이 가격이면 좀 적정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내려가지고...
○ 위원 최기천
적정하죠? 그런데 저는 이 규모를 조금 줄인다고 해서 단가가 더 높아진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 건설과장 박병길
면적을 줄일수록...
○ 위원 최기천
그게 아까 예를 들어서 10평을 짓는다고 하면 이해가 갈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20평 짓는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단가가 낮아질까? 이거예요.
○ 위원 류영길
한 평 정도야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 위원 최기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저의 궁금한 사항 건의 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최기천 위원님 토론시간에 할애해서 또 하시고요,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먼저 류영길 위원께서 고생하셔서 하여튼 시기적절하게 지금 현재 우리 화순군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운영하는데 여려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위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것을 지금 제안하시는 가장 근본적은 이유는 지금 현재 비용이나 지금 현재의 제도를 가지고, 조례를 가지고는 사실은 원활한 마을회관을 신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 아닙니까?
○ 위원 류영길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 등을 현실에 맞춰서 굉장히 이 조례 내용을 제한적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건 동감 한다면, 방금 우리 최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우리 화순은 5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마을로 인정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5가구만 되면 하나의 마을이 되고, 또 이유에 의해서 그 마을에서 신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을회관을 다시 재정비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조례가 활용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다고 하면 수가 많고 적음의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70평방제곱미터에 국한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을 필요는 없다. 왜냐면 그 현실에 맞춰서 우리가 규정을 이왕 풀어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개정을 하면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반대로 상향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우리가 99제곱미터 이상을 가구 수에 따라서 하는데 이렇게 되면 1억 3천 800만원 정도가 현실적으로 120만원에서 140만원 하면 나와야지 맞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인정이 다 됩니다. 왜냐면 평당 120만원에서 140만원 기준금액을 올려놓는 것은 총 공사금액 자체가 상향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가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부실공사라든지 아니면 내지는 공사업자들이 금액이 너무 낮아서 입찰을 포기하는 일들은 없어질 것 같다. 가격을 현실화 하겠다는 것은 동의를 하고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읍내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들을 없애고 통합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소형화도 생각해야 되고, 대형화도 생각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현실적으로 한도금액 자체는 1억 4,000만원 정도로 해야지 맞을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99제곱미터를 적어놓고 인정을 해놓고 한도금액은 1억 2,000만원 그대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2,000만원 자부담이 없으면 시작도 하지 못할 정도의 역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실ㆍ과에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 한 번...
○ 건설과장 박병길
99라는 숫자는 당초에 66에서 99까지 면적이 정해졌잖아요. 그것은 현행이고 그것을 폐기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개정을 한 것은 그런 거 없고, 상위 개념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없어진다면 그것이 넘게 된다면 자부담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99라는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 위원 윤영민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요. 류영길 위원이나 같은 동료 위원들께서 발의를 해줬던 기본적인 취지는 규제를 좀 풀어서 하겠다는 것이 취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단가만 올려놓으면 반대로 이 평수를 99미터까지 할 수 있었던 잠정선에서 본다면 20제곱미터 정도는 어떻게 보면 2,000~3,000만원 정도는, 2,000만원 정도는 역으로 규제하는 것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로 규제를 풀어주려고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규제가 돼버리면, 더 막아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이겠지만 동의를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서 1억 4,000만원 정도 올리는 것도 어떤가요?
○ 위원 류영길
저도 윤영민 위원님 말에 동의를 하고, 처음에 대표발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 조례들도 많이 살펴보고 했는데 우리 군이 지금 현재 지원이 적게 주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주는 편입니다. 또 섬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운송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는 곳은 한 두군 곳이 있긴 한데 그 외 지자체는 우리 화순군이 많이 주는 편입니다, 한도금액은.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했지만 또 다른 지자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 건설과장 박병길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무안군 같은 곳은 4,000만원이거든요? 4,000만원인데 10% 자부담이 있고 보통 우리보다 잘 사는 광양시만 우리 군보다 더 많습니다. 그것은 자립 군, 제가 보니까 시 자립도가 30%가 상 돼서 거기만 1억 2,500만원이고 나머지는 우리보다 월등히 적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현재 제곱미터당 단가가 120만원인데 그게 업자들이,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건축을 할 때 그 금액이 부족한 취지에서 이번 조례안을 내신 것이죠?
○ 위원 류영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최기천 위원님하고 대표 발의하신 류영길 위원님하고의 관련된 부분이 최하위에 관계되는 부분을 정하지 않고 내용을 보면, 7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마을 수가 적은 곳도 꼭 70미터 이상으로 지어야 되느냐 하는 것 이것이 한 가지 말씀이 나온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윤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은 70이상, 소위 말하면 99라는 것 현행에 있는 것이 지금 70이상으로 하면서 금액으로 1억 2,000만원이 책정되기 때문에 99제곱미터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진 조례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1억 4,000만원으로 하자는 것은 건설과장께서 방금 말씀 해주셨듯이 타 시ㆍ군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 또 대표발의 하신 류영길 위원님께서도 정확히 인지하고 계셨듯이 섬지역 완도군 제외하고는 거의 40만원, 50만원, 또 많은 곳이 60세대 이상 한 곳이 120만원 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과도하게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질의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 하고, 토론하시면서 부수적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있게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의견 말씀을 들으시고...
최기천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굳이 하향선을 정해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마을회관을 짓는데 그 마을에 적정하게 지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한 대로 최소한 20 이상 지어야 된다. 그러면 그 마을에 필요한 데 10평 짓겠습니까? 회관 지으면서? 안 지어요. 이왕 회관 짓는데 10평 안 지어요. 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 그 마을에 최소의 면적으로 지을 거다. 대신 제곱미터당 단가만 정해주고 상향선만 정해놓으면 그 마을 범위 내에서 마을에서 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초과하면 아까 말한 대로 자부담해서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 위원 류영길
물론 제가 발의하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자문을 구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정한 부분은 마을회관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적정수준의 평수가 돼야지만 마을회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정한 부분이고 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평수가 작아지면 제곱미터당 건축비용이 상향이 됩니다. 설게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 봤을 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이렇게 제안하게 된 겁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마을에서 건축하려고 계산 했을 때 이런 걸 감안해서 평수에 맞게끔, 또 자기 규모에 맞게끔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 위원 윤영민
위원님하고 관계없이 계셔도 되고 토론시간이니까 자유롭게 같은 의견인 것 같아서...
○ 위원장 하성동
윤영민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대표발의하신 류영길 위원님도 총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셔야 되니까 내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하셔도 되잖습니까.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가셔도 되고요. 그런데 동의를 구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 위원장 하성동
네. 말씀 하세요.
○ 위원 윤영민
최기천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대로 우리 상향금액을 평당 140만원으로 정했잖습니까? 그런데 마을이 현장에 따라서 어떤 곳은 땅이 부족해서 마을 기금이 없어서 땅은 또 마을에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땅이 없어서 적은 평수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 사항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를 풀어준다는 의미를 대승적으로 갖고 계신다고 하면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 위원 류영길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도 66제곱미터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그걸 풀자는 말이에요, 이왕 할 때.
○ 위원 류영길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면 논의를 한 번 해보십시오.
○ 위원 윤영민
그걸 푸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불편함이 없으실 거 아닙니까?
○ 위원 류영길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제가 말씀 드렸던 상향 금액을 상향하는 것은 그렇게 집행을 하셨다고 하고, 99제곱미터 우리가 지금도 과도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1억 2,000만원 선에서 유지하는 쪽으로 한다고 하면 이 조례의 기본조례의 근거는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하나가 위원장님, 주신 책자에 어디 조문에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옮긴다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별표에 있습니까, 별표?
○ 위원 류영길
표 밑에.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나중에 또 하시게요.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이 정리 해주세요. 우리 의견이 대부분 최기천 위원님이나 우리가 다른 금액 상향은 문제가 없고 여기 이 부분 그대로 하는데 하향선을 없앤다.
○ 위원장 하성동
알겠습니다. 아무튼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서면으로 물었습니다만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건설과장님께서는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결과, 위원님들께서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윤영민
잠깐만요, 정회하기 전에 이것에 관계 되어서 제가 신상발언 하나만 해놓고 싶은 게 있어서...
○ 위원장 하성동
네.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마을회관을 우리가 방금 토론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기록에 꼭 하나 남겨놓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방금 저희가 마을회관을 짓고 평수에 관계된 내용들, 규모에 관계된 내용들을 토론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했는데요. 현실은 마을회관이 몇 몇 분의 사유화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마을의 화합의 공간이 못 되고 사실은 분쟁의 공간이 돼가지고 있는 마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아마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건설과나 이런 데에서는 관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마을회관 자체가 화합의 공간, 마을의 화합의 공간이 되게 유도를 해야 된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관계자분들이나 행정에서도 마을회관이 몇몇 사람들의 기득권에 의해서 분쟁의 공간이 되어서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못 나오고 이렇게 해서 분쟁들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조금 더 많은 관심과 또 마을회관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화순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류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현재 마을회관은 주민 휴식공간 및 공동취사 장소로 사용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므로,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구조 및 시설물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규모 이상으로 면적이 증가되거나 내부설비 비용 등이 상승될 경우에는 반드시 인상분을 반영 사업비를 증액 설계하여야 하나, 열악한 농촌 재정형편상 마을 자부담 없이 지원 보조금만으로 부실하게 저가로 설계한 후 낙찰률까지 적용하면 실제 시공비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게 되어 공사 낙찰자의 계약 포기는 물론 건축 시공 중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농촌지역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1동당 신축면적 최소한도 기준 및 제곱미터당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지원 한도액은 종전과 동일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마을회관 1동당 신축면적 최소한도 기준을 66제곱미터에서 70제곱미터로 확대하고, 지원기준 단가를 제곱미터당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지원 한도액은 1동당 85제곱미터에 기준한 1억 2천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류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영길 의원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옥입니다.
건설과 소관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인 마을회관을 추진함에 있어 건축면적 증가 및 내부설비 시설비용 등이 상승될 때에는 인상분을 반드시 사업비에 반영 증액 설계하여야 함에도 열악한 농촌 재정형편상 자부담 없이 지원 보조금 내에서 설계한 후 낙찰률까지 적용하면 실제 시공비에 매우 부족하게 되어 계약 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마을회관 신축 보조금의 최소기준 면적 및 제곱미터당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지원 한도액은 종전과 동일하게 조례를 규정하여 농촌지역 주민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은 없으며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지원기준을 7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만 지원 해준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7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은 지원 안 해준다는 이야기죠?
○ 위원 류영길
실질적으로 지금 70㎡정도가 약 우리 평수로 계산하면 21평정도 됩니다. 마을 구성이 20가구 이상이 되어야 마을이 구성이 되는데 20평 이하에는 마을회관의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 면적이 20평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아서 지금 66제곱미터로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거기를 1평정도 더...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7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해야만 지원 해준다.
○ 위원 류영길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70제곱미터 미만은 지원이 안 된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70제곱미터의 건축물 했을 때는 9,800만원 지원 해준다는 이야기죠?
○ 위원 류영길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 다음에 86제곱미터 이상을 건축했을 때는 추가비용은 자부담 하라는 이야기죠?
○ 위원 류영길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동의를 합니다. 동의 하는데, 대표 발의하신 류영길 의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지금 21평 이상 해야 되는데 전에 했던...
저는 최소면적을 21평으로 꼭 정해야 될까? 지금 마을이 더 적은 마을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마을에 꼭 21평 이상을 지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낮추고 지원 단가만 조정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거예요.
○ 위원 류영길
지금 기존에는 약 20평 정도를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자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마을회관을 지어서 마을회관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을 봤을 때, 보통의 남자분들이 사용하시는 방이라든지 또 여자분들이 사용하시는 방이 구분이 되어있고 또 탕비실, 취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구분이 되어 있었을 때 보통 21평 정도는 돼야...
○ 위원 최기천
네. 그 의견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마을 같으면 마을자체가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거의 남자 여자 합쳐봤자 몇 명 안 된 마을들이 있어요. 이 마을이 굳이 그렇게까지... 오히려 그런 마을은 이 건물을 크게 지어야만이 꼭 된다는 이런 것이 있어서... 물론 아까 말한 남자 여자 구별하고 탕비실 사용하고 그러면 충분히 그런 면적을 가져야 되는데 크지 않는 마을도 꼭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게끔 만드는 것 같아서.
○ 위원 류영길
지금 현재 무조건 지어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군에서? 마을회관 예산을 세울 때. 그리고 어떤 일정 정도 규모 이상이 되어야 마을로서 인정을 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지금 기존에도 변한 것은 거의 없다고, 한 평 정도 늘어났으니까 규제가.
○ 위원 최기천
제 생각에는 제곱미터는 굳이 높일 필요 없이 해놓고 구별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30세대 미만 60세대 미만 이렇게 구별을 안 하고 면적만 약간 하향 조정해서 단가는 높이고 그대로 놔두면 상한액은 그대로 놔두고...
○ 위원 류영길
위원님, 지금 현재 평당 단가를 120만원에서 140만원 상향 조정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적은 평수가 됐을 때는 큰 의미가 없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140만원의 건축비를 제곱미터당 해도 20평 이하로 지어버리면 그 지원 금액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은...
○ 위원 최기천
다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평방미터 140만원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당 462만 8천원이에요. 현재 우리 회관 건축ㆍ신축 단가 460만원 가지고 못 지을까요? 그 전까지...
○ 위원 류영길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조언도 듣고 조사도 해보고 했는데 그 정도 450만원 이상은 돼야 지은다고...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420...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평수가 낮아지면 그 460만원 보다 단가가 더 올라간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 위원 최기천
그건 조금 말이... 21평하고 20평하고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66제곱미터하고 70제곱미터하고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 위원 최기천
그 말이에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기존에 66이 최하였어요. 그런데 지금 70으로 상향을 했어요.
○ 위원 류영길
네. 맞습니다. 한 평 정도 차이 납니다.
○ 위원 최기천
66에서 70으로 상향을 했는데 이것을 굳이 상향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가, 한 가지하고...
○ 위원 류영길
실ㆍ과 담당자하고도 여러 가지로 의논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이 정도는 돼야 건축 단가가 지을 수 있는 단가가, 우리가 상향조정 한 140만원 상향조정한 단가의 의미가 있다고 해서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래서 또 다시 말하면 남자 경로당, 여자 경로당, 탕비실 큰 마을에는 더 크게 지으려면 1억 2천만원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 위원 류영길
그렇죠, 그러니까 상향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존에도 1억 2천만원이고, 지금도 1억 2천만원인데 그 금액이 초과된 경우에는 마을에서 자부담을...
○ 위원 최기천
자부담 하라는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자부담 하라는 이야기니까 추가된 비용은. 그런데 너무 적은 마을도 규격을 높인다는 이것.
○ 위원 류영길
그것을 고려 안 한 건 아닌데 금방도 말씀 드렸지만 최소한의 건축비용이 어느 평수 이상이 돼야 이 금액으로 충족이 가능하고, 또 마을회관에서 역할을 하려면 그래도 20평 정도는 넘어야 마을회관으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 드린 겁니다.
○ 위원 최기천
제가 알기로는 평당 460만원이 건축 단가면 일반 가정집 같으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500만원, 600만원 합니다만 회관의 건축ㆍ신축 단가 460만원은 낮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저는.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는 부분이잖습니까.
○ 위원 최기천
아니, 저기 우리 건설과 직원 어떻습니까? 460 단가가 그렇게 낮은 편입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현재 위원님도 여러 군데 알아보고 우리도 알아봤는데 건축사 알아봤는데 이 가격이면 좀 적정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내려가지고...
○ 위원 최기천
적정하죠? 그런데 저는 이 규모를 조금 줄인다고 해서 단가가 더 높아진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 건설과장 박병길
면적을 줄일수록...
○ 위원 최기천
그게 아까 예를 들어서 10평을 짓는다고 하면 이해가 갈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20평 짓는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단가가 낮아질까? 이거예요.
○ 위원 류영길
한 평 정도야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 위원 최기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저의 궁금한 사항 건의 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최기천 위원님 토론시간에 할애해서 또 하시고요,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먼저 류영길 위원께서 고생하셔서 하여튼 시기적절하게 지금 현재 우리 화순군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운영하는데 여려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위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것을 지금 제안하시는 가장 근본적은 이유는 지금 현재 비용이나 지금 현재의 제도를 가지고, 조례를 가지고는 사실은 원활한 마을회관을 신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 아닙니까?
○ 위원 류영길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 등을 현실에 맞춰서 굉장히 이 조례 내용을 제한적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건 동감 한다면, 방금 우리 최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우리 화순은 5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마을로 인정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5가구만 되면 하나의 마을이 되고, 또 이유에 의해서 그 마을에서 신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을회관을 다시 재정비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조례가 활용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다고 하면 수가 많고 적음의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70평방제곱미터에 국한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을 필요는 없다. 왜냐면 그 현실에 맞춰서 우리가 규정을 이왕 풀어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개정을 하면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반대로 상향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우리가 99제곱미터 이상을 가구 수에 따라서 하는데 이렇게 되면 1억 3천 800만원 정도가 현실적으로 120만원에서 140만원 하면 나와야지 맞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인정이 다 됩니다. 왜냐면 평당 120만원에서 140만원 기준금액을 올려놓는 것은 총 공사금액 자체가 상향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가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부실공사라든지 아니면 내지는 공사업자들이 금액이 너무 낮아서 입찰을 포기하는 일들은 없어질 것 같다. 가격을 현실화 하겠다는 것은 동의를 하고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읍내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들을 없애고 통합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소형화도 생각해야 되고, 대형화도 생각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현실적으로 한도금액 자체는 1억 4,000만원 정도로 해야지 맞을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99제곱미터를 적어놓고 인정을 해놓고 한도금액은 1억 2,000만원 그대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2,000만원 자부담이 없으면 시작도 하지 못할 정도의 역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실ㆍ과에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 한 번...
○ 건설과장 박병길
99라는 숫자는 당초에 66에서 99까지 면적이 정해졌잖아요. 그것은 현행이고 그것을 폐기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개정을 한 것은 그런 거 없고, 상위 개념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없어진다면 그것이 넘게 된다면 자부담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99라는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 위원 윤영민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요. 류영길 위원이나 같은 동료 위원들께서 발의를 해줬던 기본적인 취지는 규제를 좀 풀어서 하겠다는 것이 취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단가만 올려놓으면 반대로 이 평수를 99미터까지 할 수 있었던 잠정선에서 본다면 20제곱미터 정도는 어떻게 보면 2,000~3,000만원 정도는, 2,000만원 정도는 역으로 규제하는 것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로 규제를 풀어주려고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규제가 돼버리면, 더 막아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이겠지만 동의를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서 1억 4,000만원 정도 올리는 것도 어떤가요?
○ 위원 류영길
저도 윤영민 위원님 말에 동의를 하고, 처음에 대표발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 조례들도 많이 살펴보고 했는데 우리 군이 지금 현재 지원이 적게 주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주는 편입니다. 또 섬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운송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는 곳은 한 두군 곳이 있긴 한데 그 외 지자체는 우리 화순군이 많이 주는 편입니다, 한도금액은.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했지만 또 다른 지자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 건설과장 박병길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무안군 같은 곳은 4,000만원이거든요? 4,000만원인데 10% 자부담이 있고 보통 우리보다 잘 사는 광양시만 우리 군보다 더 많습니다. 그것은 자립 군, 제가 보니까 시 자립도가 30%가 상 돼서 거기만 1억 2,500만원이고 나머지는 우리보다 월등히 적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현재 제곱미터당 단가가 120만원인데 그게 업자들이,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건축을 할 때 그 금액이 부족한 취지에서 이번 조례안을 내신 것이죠?
○ 위원 류영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최기천 위원님하고 대표 발의하신 류영길 위원님하고의 관련된 부분이 최하위에 관계되는 부분을 정하지 않고 내용을 보면, 7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마을 수가 적은 곳도 꼭 70미터 이상으로 지어야 되느냐 하는 것 이것이 한 가지 말씀이 나온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윤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은 70이상, 소위 말하면 99라는 것 현행에 있는 것이 지금 70이상으로 하면서 금액으로 1억 2,000만원이 책정되기 때문에 99제곱미터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진 조례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1억 4,000만원으로 하자는 것은 건설과장께서 방금 말씀 해주셨듯이 타 시ㆍ군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 또 대표발의 하신 류영길 위원님께서도 정확히 인지하고 계셨듯이 섬지역 완도군 제외하고는 거의 40만원, 50만원, 또 많은 곳이 60세대 이상 한 곳이 120만원 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과도하게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질의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 하고, 토론하시면서 부수적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있게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의견 말씀을 들으시고...
최기천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굳이 하향선을 정해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마을회관을 짓는데 그 마을에 적정하게 지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한 대로 최소한 20 이상 지어야 된다. 그러면 그 마을에 필요한 데 10평 짓겠습니까? 회관 지으면서? 안 지어요. 이왕 회관 짓는데 10평 안 지어요. 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 그 마을에 최소의 면적으로 지을 거다. 대신 제곱미터당 단가만 정해주고 상향선만 정해놓으면 그 마을 범위 내에서 마을에서 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초과하면 아까 말한 대로 자부담해서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 위원 류영길
물론 제가 발의하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자문을 구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정한 부분은 마을회관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적정수준의 평수가 돼야지만 마을회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정한 부분이고 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평수가 작아지면 제곱미터당 건축비용이 상향이 됩니다. 설게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 봤을 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이렇게 제안하게 된 겁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마을에서 건축하려고 계산 했을 때 이런 걸 감안해서 평수에 맞게끔, 또 자기 규모에 맞게끔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 위원 윤영민
위원님하고 관계없이 계셔도 되고 토론시간이니까 자유롭게 같은 의견인 것 같아서...
○ 위원장 하성동
윤영민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대표발의하신 류영길 위원님도 총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셔야 되니까 내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하셔도 되잖습니까.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가셔도 되고요. 그런데 동의를 구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 위원장 하성동
네. 말씀 하세요.
○ 위원 윤영민
최기천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대로 우리 상향금액을 평당 140만원으로 정했잖습니까? 그런데 마을이 현장에 따라서 어떤 곳은 땅이 부족해서 마을 기금이 없어서 땅은 또 마을에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땅이 없어서 적은 평수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 사항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를 풀어준다는 의미를 대승적으로 갖고 계신다고 하면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 위원 류영길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도 66제곱미터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그걸 풀자는 말이에요, 이왕 할 때.
○ 위원 류영길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면 논의를 한 번 해보십시오.
○ 위원 윤영민
그걸 푸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불편함이 없으실 거 아닙니까?
○ 위원 류영길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제가 말씀 드렸던 상향 금액을 상향하는 것은 그렇게 집행을 하셨다고 하고, 99제곱미터 우리가 지금도 과도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1억 2,000만원 선에서 유지하는 쪽으로 한다고 하면 이 조례의 기본조례의 근거는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하나가 위원장님, 주신 책자에 어디 조문에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옮긴다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별표에 있습니까, 별표?
○ 위원 류영길
표 밑에.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나중에 또 하시게요.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이 정리 해주세요. 우리 의견이 대부분 최기천 위원님이나 우리가 다른 금액 상향은 문제가 없고 여기 이 부분 그대로 하는데 하향선을 없앤다.
○ 위원장 하성동
알겠습니다. 아무튼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서면으로 물었습니다만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건설과장님께서는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결과, 위원님들께서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윤영민
잠깐만요, 정회하기 전에 이것에 관계 되어서 제가 신상발언 하나만 해놓고 싶은 게 있어서...
○ 위원장 하성동
네.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마을회관을 우리가 방금 토론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기록에 꼭 하나 남겨놓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방금 저희가 마을회관을 짓고 평수에 관계된 내용들, 규모에 관계된 내용들을 토론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했는데요. 현실은 마을회관이 몇 몇 분의 사유화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마을의 화합의 공간이 못 되고 사실은 분쟁의 공간이 돼가지고 있는 마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아마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건설과나 이런 데에서는 관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마을회관 자체가 화합의 공간, 마을의 화합의 공간이 되게 유도를 해야 된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관계자분들이나 행정에서도 마을회관이 몇몇 사람들의 기득권에 의해서 분쟁의 공간이 되어서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못 나오고 이렇게 해서 분쟁들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조금 더 많은 관심과 또 마을회관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장만식입니다.
산업ㆍ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민선7기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임산부, 취약계층 등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65세 이상만 이용하던 100원 택시를 확대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100원 택시 운행구간에 주민수요가 많았으나 그간 누락되었던 관내병원을 운행구간에 포함시키고 또, 수요응답형 운행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에 관한 조례를 화순군 맘(Mom)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문 전체에 변경된 사항을 명칭에 반영하였으며, 운행구간에 읍ㆍ면 병원을 포함하였고, 읍지역 주민이 면지역 전통시장과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면지역 주민이 읍ㆍ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8월 7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총 5개년에 걸쳐서 19억 9천만원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이유는 조례안 개정에 부응에 반영하고 대중교통 취약지역 마을과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위한 자연마을 3곳을 추가하고 기존 65세 이상 주민만 이용하던 효도택시 이용대상자를 임산부, 영유아, 마을 취약계층과 다문화 가정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100원 효도택시 이용 대상자 확대에 따른 조례 시행규칙을 제명을 화순군 맘(Mom)편한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100원 택시 이용대상자를 확대하여 기존 65세 이상 마을 주민에서 임산부, 영유아, 취약계층과 다문화 가정으로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하며 이서면 상주택시 신설에 의한 면지역 상주택시 운행구간을 조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에는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양성평등 기본법 제17조 및 통계법 시행령 25조에 따라 인적통계 작성시, 성별사항과 특수사항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생산하여야 한다는 법령개선 의견에 따라서 화순군 맘(Mom)편한 택시 이용 지원신청서 작성란 중 성명란에 괄호로 성별사항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별표6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자동차 대여사업의 영업구역 제한 단서에 따른 등록기준 대수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내에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별표 6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임을 명시하여,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두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등록기준 대수를 20대 이상 50대미만으로 설정한 내용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명시 하였습니다.
기타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1과 같으며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별도 예산은 소요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재난안전과 소관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화순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령자 중심의 100원 택시 이용대상자에서 임산부, 수급자, 다문화가정 등의 교통취약 계층까지 확대하고 효도택시 운행구간에 주민 수요가 많은 관내 병원까지 포함하였으며, 또한, 읍지역 주민도 인근 면지역 전통시장 및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의하면, 자동차 대여사업의 영업구역 제한 단서로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시ㆍ군에서 영업하는 경우에 한해서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각 각 그러니까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걸 질의 마치고 나서 또 제3항 화순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각 각 질의를 하시고 토론은 2항과 3항을 한꺼번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각 읍ㆍ면 지역에서 화순군청, 화순읍, 그 다음에 복지센터, 전통시장 여기까지 가는 구간을 지금 지원해주는 걸로 돼있는데 여기에 추가한 것이 병원이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최기천
병원 추가했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병원 추가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군청, 또 행복민원실, 복지센터 그 다음에 전통시장 여기를 기존에 했었는데 추가한 것이 병원이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병원하고 또 읍에서도 이제 가까운 데 능주나 병원도 갈 수 있게 시장도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지금 읍은 말고 면 지역에 병의원이 있는 면이 몇 군데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현재 남면도 있고요, 능주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 위원 임영임
춘양.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최근에는...
○ 위원 최기천
면지역에 있는 병의원,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도곡에 한의원이 또 활성화 되고...
○ 위원 최기천
그 현황하고 먼저 자료를 준비를 해주실 것이 면지역에 있는 병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100원 효도택시 운영에 관한 시행 규칙. 현재 하고 있는 시행 규칙. 그 다음에 현재 대상 마을, 읍ㆍ면별 마을. 이것을 자료로 준비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기존했던 데 추가 된 것이 병원이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병원.
○ 위원 최기천
또 한 가지는 지금 면지역에서는 화순군청, 전통시장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돼있는데 읍은 화순읍에만 국한 돼있죠? 현재로 봐서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그래서 이번에...
○ 위원 최기천
아니 그러니까요,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풀기 위해서 각 읍ㆍ면까지 갈 수 있도록 지금 읍에서도 면 복지센터를 갈 수 있고 면 병의원도 갈 수 있고, 전통시장도 갈 수 있게끔 지금 풀어주는 거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 부분은 평등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거 맞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맞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이제 조례를 봅시다, 조례. 그렇게 풀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조례 3조 운행구간 및 요금에서 먼저 1항 효도택시의 운행 구간은 다음과 같다. 해서 1, 2가 나누어져 있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나누어져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1, 2 나누어져 있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3조 1항, 2항.
○ 위원 최기천
그런데 1, 2 여기를 보면 아까 각 면에서 이용했던 그런 것에다가 읍을 더 추가해서 하는데 이렇게 하면 1, 2를 굳이 구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제가 다시 말씀 드리면 1항 1호에 보면 화순군청, 화순읍 행정복지센터, 화순읍 전통시장까지 했던 것을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읍ㆍ면 전통시장, 읍ㆍ면 병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화순읍에서도 각 면에 갈 수 있게끔 했죠?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2호 면 지역 거주 주민의 여기는 빠진 것이 뭐냐면 화순 군청이 빠졌어요. 화순군청. 아니, 화순군청까지 다 들어갔죠, 여기는. 그러니까 위와 아래가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읍지역하고 면지역을 구별만 해놨어요. 그죠? 그럼 이것을 하나로 읍ㆍ면 지역 거주 주민으로 하면 2호 필요 없어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만 헷갈릴까봐 이렇게 해서 쉽게...
○ 위원 최기천
이것은 제가 조례상으로 보는 거고 이거는 굳이 1, 2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똑같으니까 읍ㆍ면 지역 거주 주민의 경우 해당 이렇게 해서 1호에 넣으면 다 됩니다. 이해하죠?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다 똑같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별표1에 맘 편한 택시 탑승자 부담 요금표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읍에서 아까 말한 대로 그 구간에 갔을 때 한 대당 100원이에요, 그죠? 그 표 보십니까? 제일 첫 번째 표. 별표1에서 읍지역 거주 주민이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 또는 화순군청,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읍ㆍ면 전통시장, 읍ㆍ면 병원까지 택시 한 대당 100원 그렇게 돼있죠? 없어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죠? 그러면 그 밑에 면지역은 위와 똑같은데 뭐가 빠졌냐고 하면 여기에 군청이 빠졌어요. 그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군청.
○ 위원 최기천
군청이 빠졌어요, 여기가. 여긴 왜 군청이 빠졌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 위원 최기천
지금 읍에서는 군청, 읍ㆍ면 복지센터, 읍ㆍ면 전통시장, 읍ㆍ면 병원 1대당 100원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면에서는 다 똑같아요, 읍하고. 군청 가는 것만 누락 됐어요. 면에서 군청 가는 거.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그 사항은 굳이 위원님께서 지적 해주셨는데요, 군청을 안 넣더라도 화순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요, 여기는. 읍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쪽 구역에.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두 번째 칸에 면 지역에서...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군청이 포함이 됐다고 이야기 하고, 군청이 빠졌고. 그 다음에...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위원님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칸에...
○ 위원 최기천
제가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해요. 세 번째 면 지역에서 거주 주민이 화순 군청, 읍 행정복지센터, 읍ㆍ면 전통시장, 읍ㆍ면 병원을 가는 것은 1인당 버스 기본요금이에요. 이거 잘못 되지 않았습니까?
읍 주민들은 면단위 가도 택시 1대당 100원만 주고 가면 돼요. 화순읍에서 북면을 가든지 이양을 가든지 이양 시장을 가든지 이양 병원을 가든지 북면 행복복지센터를 가든지 택시 1대 100원만 주고 가면 돼요. 그런데 면지역 사람들은 화순에 오려면 버스 기본요금을 주고 와야 돼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이 부분은 지금 3인 1매권이죠? 3인 1매권입니다.
○ 위원 최기천
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이게 보통 1인 1매하고 3인 1매권이 여기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위원 최기천
제가 이따 뒤에서 그것은 또 말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화순읍은 어떻게 표를 줍니까? 화순읍은. 틀리게 줍니까? 표를.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표를 지금 현재,
○ 위원 최기천
비용 추계서에 봅시다. 그것은 일단 제가 지적했으니까, 비용 추계서 보게요.
지금 현재 65세 이상 주민에서 추가한 것이 임산부, 영유아, 수급자, 차상위, 다문화 가정 추가했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최기천
지금 이렇게 추가를 한 거예요, 이번에. 그 다음에 대상마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대상마을 추가는 어떻게 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대상마을이 이번에 3개 마을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시행규칙을 가지고 오란 것이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3개 마을이 추가가 되는 것인지,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면에서 수요가 요청이 들어온 경우에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현지출장을 가서 보고를 드리고 추가를 한 상황...
○ 위원 최기천
제가 그래서 시행 규칙을 어떻게, 지금 제가 옛날에 도시과에서 관할할 때 이 조례를 처음부터 제가 했던 사람이라 공무원 여러분들 믿지 못해서 제가 시행 규칙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 때 조례 제정 할 때 여기 보면 각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한다고 할 때 조례도 보면 어떻게 돼있냐면, 화순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있어요. 그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래서 그 규칙을 어떻게 정한다고 했냐면 저한테 설명할 때 농촌버스가 하루에 2회 이상 다니지 않는 마을을 버스 정류장에서 당초에는 1km, 그러니까 농어촌 버스가 다니는 마을 중에서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서 1km 이상 된 마을이 1차 대상 마을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것을 완화해서 700m로 한다고 했다가 500m까지 내렸어요.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마을 대상지 선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때 설명한 그게 없어요, 하루에 2회 이상 운행하지 않는 마을이라는 것이 없어요. 농어촌 버스 다니지 않는 이렇게만 돼있지 2회 이상 이런 말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행 규칙 가지고 오라고 한 거고 대상 마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임의대로 이 마을 넣고 싶으면 넣고, 저 마을 넣고 싶으면 넣는 것인지. 그래서 시행 규칙과 대상 마을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 위원 최기천
거기에다가 아까 추가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확인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비용 추계 결과, 해당 읍ㆍ면 소재지에서 면까지 가는데 월 2회 1인당 두 번 갈 수 있도록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최기천
해당 읍ㆍ면에서 해당 읍ㆍ면 소재지까지 월 2매를 줘요. 읍이 됐든지 면이 됐든지 그 면에 가는 것은 2매씩을 줘요, 월. 그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2매 줍니다.
○ 위원 최기천
2매 주죠? 그 뒤에 해당 면에서 전통시장, 군청소재지 3인당 월 1회 주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3인당 1매 줍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읍에서 가는 것은 어떻게 줄랍니까? 읍에서 면으로 가는 거, 읍 병원으로 가는 거, 면 병원으로 가는 거, 면 전통시장으로 가는 거 어떻게 줄랍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2매 주고 3인당 1매 주면 통일성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읍에 있는 사람은 증 주고, 감해줄 수는 없고,
○ 위원 최기천
아니 그니까, 지금 여기는 면으로만 되어 있는데 읍에서도 똑같이 3인당 준다 말 아니에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똑같이 맞춰줍니다.
○ 위원 최기천
똑같이 주죠? 주겠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아까 이 뒤에 표가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보세요. 별표1의 세 번째 칸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읍에서는 가도 3인당 1매 표를 주는데 거기는 그냥 1대당 100원으로 가고, 면에서는 화순 나오려면 3명당 해서 오는데 1인당 버스 기본요금을 주고 와야 되고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조례 제정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조례 제정 입법예고를 할 때 위원들한테 먼저 한 번 보여주라는 것이 이거예요. 자꾸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 하면 잘못된 것 같이 이야기 하면 안 되죠. 어쩝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면 지역에서 읍으로 나올 때 3인 1매권 한 매를 주고,
○ 위원 최기천
3인 1매를 주되 바로 나오려면 버스 기본요금을 주고 와야 돼요. 그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읍에서 면에 간다고 했을 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읍에서도 면에 간다고 했을 때 똑같이 주고 기본요금을 줘야 됩니다.
○ 위원 최기천
3인 1매를 주되 버스 기본요금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1인당 왜 여긴 없냐는 말이에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면 지역은 있는데 읍 지역은 빠졌다는 말씀 같은데요.
○ 위원 최기천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운영은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했는데 조금…
○ 위원 최기천
그게 일단 잘못됐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물론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지금 면 지역 주민들이 우리 민원실에 와서 서류를 떼다보면 민원실에서 발급할 수 없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화순읍 사무소로 가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면 지역 주민들이 읍사무소를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면 사람들이 읍사무소 갈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화순읍 지역 주민들이 면 단위 복지센터 가서 볼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아까 내가 병원도 이야기 했지만 화순에 병원이 많이 있는데 물론 전혀 없다고는 생각 안 되지만 읍 지역 주민이 면 단위 병의원 갈 생각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형평성에 대해선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데 그런 것까지 이렇게 꼭 형평성을 논의하면서 어찌 보면 이 효도택시 이제 맘(Mom)편한 택시로 개명이 됩니다만 맘(Mom)편한 택시에 택시 업자들에게 더 혜택을 주는 역할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 갑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이해가 가고요,
○ 위원 최기천
한번 냉정히 생각해보세요. 화순읍 지역 주민들이 북면 사무소 가서 볼 일이 얼마나 있겠고, 이양 면사무소 가서 볼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100% 없다고는 이야기 않습니다. 면 지역 주민들도 화순읍 사무소 가서 볼 일 별로 없습니다. 단, 군청에 와서 어떤 일을 하려고 보니까 서류를 발급 받아야 되는데 민원실에서 발급할 수 없는 서류가 발생됐을 때는 읍사무소를 갑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아까 말한 병원도 화순 병원이 더 크고 많은데 면 단위 병원을 얼마나 가겠습니까. 전통시장도 면 지역 주민들은 전통시장과 마트를 보기 위해서 화순을 나오지만 화순지역 주민들이 면 단위 시장을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꼭 어떤 효도택시의 본질에 어긋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것을 하려면 또 동일하게 별표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잘 못 됐어요.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면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런 것도 준비를 하셔야지 해놓고 보세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위원님께서 좋은...
○ 위원 최기천
조례 한 번 제정 해놓으면 이게 공표되면 시행하고 해야 될 사항을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입법예고 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한 번 먼저 의견을 제시해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해도 하지 않고 입법예고 하고 이게 나온 거예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위원님께서 너무 저희들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들이 위원님하고도 현지에도 가보고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한다고 했습니다만 또 조례를 하면서 읍은 소외할 수 없고 면만 우대할 수도 없고 좀 형평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 해주시고요. 특히...
○ 위원 최기천
형평성을 위해서 굳이 그렇게 하지 말란 소리는 안 하겠어요. 그럼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여기도 이렇게 하지 말란 이야기에요, 그죠? 역차별 됐어요. 화순읍 지역 주민에게 형평을 줬는데 오히려 이게 역차별 된 거예요. 그죠?
3번 항을 없애야 돼요. 다 똑같이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화순읍에도 각 읍ㆍ면으로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읍ㆍ면 다 가는데 100원으로 가게끔 돼있어요. 틀리잖아요. 잘 못 됐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조금 보완 해주시면,
○ 위원 최기천
여기 봐보세요. 읍 지역에서 가까운 버스정류장, 군청,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읍ㆍ면 전통시장, 병원까지 한 대 당 100원 주고 가요. 3인당 1매 준 것 가지고도 100원만 가지고 가버려요, 읍에서는. 그런데 면에서는 3인당 1개 불러서 개인당 버스요금 주고 와요. 예를 들어서 1천원이면 3명 타면 3천원 주고 와야 돼요. 그러면 틀리잖아요, 잘 못 됐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3인 1매권에서 면에서 읍으로 올 때 기본요금을 정해놓은 것은 왜 그러냐면, 예산 저희들이 그것이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기본요금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읍에서 주민들이 면에 병원이나 시장이나 가는 것은 아마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면에 있는 분들이 읍에 거주하기 때문에 또 때에 따라서는 고향에 시장을 한번 둘러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그것들을 반영해서 이번에 한 겁니다.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해가 아니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인데 형평을 또 어긋나게 해놨기 때문에 지적한 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100원 효도택시가 제명은 지금 맘(Mom) 택시로 바꾸는 것이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맘(Mom) 편한 택시.
○ 위원장 하성동
맘(Mom) 편한 택시로.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최기천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관내 병원 포함시켜서 지금 취약계층이라든가 또 3개 마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주 안건이시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방금 최기천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도 이것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지금 현재 그러면 취약계층,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라든가 임산부, 영유아, 다문화가정. 예를 들어서 조례가 지금 이렇게 반영을 시키면 몇 명 정도 혜택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 하면서 자료를 빼 봤습니다. 보니까 당초에 임산부, 영유아가 지금… 220명 정도 추가 된 것 같습니다.
금액상으로는 뺐는데 인원은 지금 실무자가 방금 말씀 해주시네요.
○ 위원장 하성동
220명 정도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예산은 지금 현재 약 5천만원 정도 이번에 증이 돼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 다문화가정이 220명 정도.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화순군 전체 추가될 인원이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면 3개 마을 이십곡리 하촌, 이양 구례리, 이양 율계리 여기에 65세 이상은 몇 분 정도나…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실무자님 자료 나왔는가요? 별도로 나온 거 있는가요?
네. 지금 3개 마을 하촌, 구례리, 율계리 42명입니다, 증이 된 인원이.
○ 위원장 하성동
42명. 그러면 총 한 260여명 정도가 이번 조례로 해서 추가 수요를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조금 전에 최기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3인이 1매 이용해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화순읍에서 면으로 가는데 면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 단위 형식이기 때문에 3명이 모여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화순읍에서 예를 들면 능주 병원 가는데 능주 병원 다니시는 분 3분 이렇게 만연리, 향청리,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갈 수가 있겠느냐.
이 조례를 하시면서 근본적으로 최기천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누누이 소통하면서 사전에 의견들 교환하고 조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같이 상의를 해서 하면 참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조례 할 때마다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를 거의 가안 가져오면 여기서 안을 만들어주다시피 하고 있어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최기천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그 안이 당초에 위원회에서 추가된 안입니다, 조례규칙위원회에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만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올렸는데요,
○ 위원장 하성동
어디 위원회에서 추가됐다는 말씀이시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추가돼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하성동
아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추가가 돼서 오더라도 조문이라든가 이런 문구 이런 것에 관련된 부분들은 담당 실ㆍ과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또 충분히 여기에서 조금씩 수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매 과에서 올라올 때마다 조례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거의 가안 가져오면 원안 만들어주다시피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최기천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사전에 얼마든지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하셔서 서로 소통하면 훨씬 좋은 조례도 우리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텐데,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최기천 위원님께서 지금 거리상 그 부분도 그 전에 현지도 가보고 시ㆍ군의 자료를 빼서 했습니다만 시ㆍ군에서도 그런 거리상의 그런 것들이 명시돼 있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이 앞전에 한 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더 이번에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다고 했는데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부족한 부분은 늘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이것은 쉽게 우리 군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질의 하겠습니다.
렌트카 사업이죠? 쉽게 말하면.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렌트카 사업.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인근에 있는 시ㆍ군에서 이런 우수사례가 있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사례가 있어서 그것에 역점을 맞춰서 하신 사업이시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기대효과.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현재 인근의 5개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사업 유치했을 때 우리 군 세입이 영업용은 2,000cc, 그 다음에 3,000cc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저희들이 평균 한 4만2천원을 잡았을 때 예상수입이 1차년도에 210만원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취득가의 4%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굉장히 예상수입이 1차년도에 한 500정도 연 수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점차 아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 위원 최기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자에게 지원해줘야 할 사항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본인들의 수익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
○ 위원 최기천
대수를 정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없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 위원장 하성동
지금 50대 이상에 관련된 부분은 전국적으로 사업소를 둘 수 있고, 50대 이하는 조례를 규정해서 각 시ㆍ군에 둘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반드시 우리 군에 두고서 영업을 해야 되게 돼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면 왜 굳이 20대에서 50대 이렇게 정하시는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그것도 좀 고민했습니다. 너무 적게 하게 되면 혹시 영세할 수도 있고요, 시ㆍ군의 조례를 쭉 보니까 거의 20대에서 50대 미만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도 시ㆍ군의 형평을 맞춰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것은 어차피 우리 지역 화순군의 세수를 위해서 그 사업체를 우리 화순군에 두고 사업체에서 나오는 세수를 우리 군에서 받으려고 하는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장 하성동
이게 지금 20대에서 50대를 두려면 어느 정도의 규모의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고지.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차고지가 지금 현재 처음부터 업체에서 한 49대 이렇게 들어올지 저희들도 아직 그 분들이 문의는 옵니다만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들의 재정능력이나 수요를 감안해서 충분히 차고지를 본인들이 구입 해야 되고요. 사무실까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 위원장 하성동
현재 화순에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현재는 법에 의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아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50대 이상이면 전국적으로 사업체를 둘 수가 있는데 50대 미만이기 때문에 화순에 사업체를 두지 않았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현재는 영업을 할 수가 없죠. 화순에 두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문의가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분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굳이 20대라는 하향선을 정해서 20대에서 50대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10대도 올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5대도, 10대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순차적으로 대수를 늘릴 수 있게끔 해줘야지 20대에서 하면 20대 이상 무조건 우리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20대 이상 무조건 대수가 충족이 돼야만 사업체가 들어온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시ㆍ군에 한 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1~2대, 3~4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지 왜 이렇게 했냐고 했더니 시ㆍ군에서도 너무 영세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부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20대 정도로 해야 렌트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냐고 해서 저희들도 이제 정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인근 시ㆍ군에서 지금 그러면 20~50대 이렇게 하는 곳이 있다고 말씀 하셨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강진, 완도, 장성, 함평, 해남읍에 5군데 운영하고 주차장 개정해서…
○ 위원장 하성동
장성, 강진, 함평, 해남.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완도. 강진, 완도, 장성, 함평, 해남 5개 시ㆍ군에 지금.
○ 위원장 하성동
지금 그러니까 그 쪽에도 조례를 제정을 해서 20대에서 50대 사이를 가지고 있는 걸 모델을 해서 이번에 조례를 이렇게 하신거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게 정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또 위원장님 말씀처럼 영세규모들이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떤 장단점을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예를 들면 사업장은 광주에 두고요, 사업소 그러니까 전에 우리들이 지금 몇 년전만 하더라도 렌트카 사업이 활성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화순에도 렌트카 영업소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렌트카 하면 차고지는 여기에 없고 광주에 있으면서 여기에서 렌트카를 요청을 하게 되면 광주에서 이렇게 차를 가져와서 대여를 해주고 했었는데 거기에 그런 사업소하고 달리 사업체가 그러니까 곧 영업소가 아닌 사업소가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광주하고 너무 인근에 있어서 광주에 대단히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을 해오고 있는 데에서 화순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수익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표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대여사업이 위원님도 그 내용을 아시고 저희들도 빨리 할 수 있도록…
○ 위원장 하성동
저도 공감합니다. 선제적으로 또 조례 제정하고 또 외부에 있는 사업체를 우리 화순군에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세수가 발생하는 것에 공감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 거듭 드리다시피 왜 20대를 꼭 하향선을 정해놓느냐. 이것은 타 시ㆍ군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걸 그대로 벤치마킹 한 것 아니냐,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이번 조례 제정해놓고 운영하면서 별도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추가 의견을 받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 위원 최기천
지금 토론하는 동안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준비하실 수 있죠? 지금 좀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최기천 위원님께서 맘(Mom)편한 택시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자료를 보고 다시 이야기 하기로 하고요.
대여 사업 기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아마 저희들이 옛날에 건의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제일 큰 것은 우리 화순에서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관광을 활성화 시키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렌트카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광적으로 볼 때는 크든 적든 관광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형성될 수 있는 일인데 지금까지 화순에서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소식으로나 영업소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성적으로 차고지를 두고 운영하는 정도에서 양성화 시킨다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세수문제인데 인근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보성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금액들을 전국 차고지를 유치해서 쉽게 말하면 유치전을 벌여서 세외수입을 상당히 올렸다. 이런 홍보자료도 내는 것을 제가 봤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사실은 인프라 형성이나 세외수입의 세원을 여러 가지로 발굴하는 면에서 이런 조례가 없어서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진입을 막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해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는 찬성하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던 그 부분. 영세한다. 20대 이상 되려고 하면 상당한 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이 20대 미만이 영세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좌우지간 우리 실정으로 봤을 때는 20대 미만도 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한 번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또 마지노선이 있어야지 1대 가지고 렌트카 사업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최기천
아까 담당 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읍 지역 주민들에게도 면 지역 주민들과 같은 혜택을 주자 이렇게 하는 측면의 조례를 개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를 하면서 그 밑에는 기존에 했던 조례 그대로 놔두고 위에만 손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역차별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여기를 어떻게 했으면 합니까?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면 사무소나 이런 데 갔을 때는 한 달에 2매씩 줘서 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면에 있는 분들이 화순을 군청에 일을 보러 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3인당 1매씩을 줍니다. 화순읍을 나올 수 있는 3인당 1매씩을. 그렇게 나오면서 1인당 버스기본 요금을 주고 옵니다. 택시를 불러서 오는데 1인당 3명 타면 버스요금이 1천원이면 3천원 주고 와서 그거 나온 택시요금이 얼마 됐으면 차액을 택시 회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읍 지역 주민들이 아까 말한 면으로 갔을 때 그렇게 역으로 시행 하겠다는 그 말이에요. 3명당 1매씩 줘서 가면 한 명이 가도 1천원 주고 택시 가고 나머지 차액 받고, 3명이 가도… 3명당 1매라는 것은 서로 협의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1인당 쓸 수가 없어요.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최기천 위원님,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말씀 하셨던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혜택을 추가해서 준다고 생각을 한 번 해보게요.
○ 위원 최기천
네?
○ 위원 윤영민
혜택을 추가해서 준다고요, 추가로. 지금 기존에 1인당 2매를 줬어요. 1인당 2매를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3명이 나와도 3장을 다 써버리지 않습니까, 3명 것 각자 한 장씩을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 위원 최기천
아니요, 면에 가는 것은 1인당 2매여도 혼자라도 갈 수 있어요.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3명이 뭉쳐서 탔다, 그러면 각자 한 장씩 내야 되죠,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데 3매권이 생겼어요. 3매권이. 이거는 기존에 2매를 준 것에다가 3매권을 한 사람한테 또 주는 거죠. 그럼 3명이 가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총 갈 수 있는 횟수가 5회로 늘어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5회로 늘어나고 그 중에서,
○ 위원 최기천
아니, 그렇죠. 함께 갔을 경우에.
○ 위원 윤영민
네. 함께 갈 수 있으니까 최장 5회로 늘어날 수 있고 그 중에서 2회는 100원을 내고 가고 3회는 버스 기본요금을 내고 간다고 이해한다면 화순읍 사람도 오지기 때문에 계소리나 벽라리 같이 멀리 있는 분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도 5회를 총 이용하는데 화순읍을 오든 면을 가든 5회를 이용하게 한다고 하면, 똑같은 내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않나요?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3인 1매권이 세 사람이 한 번 쓴다는 그 말씀이시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쓰는 것 아니고 3인 1매권은 1매를 가지고 세 사람이 한꺼번에 쓰는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그 지역 마을에 대상 마을에 예를 들어서 9명 있었다고 하면 3장을 줘요. 그러면 세 사람이 협의해서 화순읍에 언제 갈래 이런 식이에요.
○ 위원장 하성동
그렇죠. 그러니까 윤영민 위원님이 아시는 내용이 아니고 1인 2매는 개별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거고, 3인 1매는 세 사람이 한 번씩,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우리가 이 내용 자체가 이해가 좀 덜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토론의 원활성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 결과,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장만식입니다.
산업ㆍ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민선7기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임산부, 취약계층 등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65세 이상만 이용하던 100원 택시를 확대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100원 택시 운행구간에 주민수요가 많았으나 그간 누락되었던 관내병원을 운행구간에 포함시키고 또, 수요응답형 운행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에 관한 조례를 화순군 맘(Mom)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문 전체에 변경된 사항을 명칭에 반영하였으며, 운행구간에 읍ㆍ면 병원을 포함하였고, 읍지역 주민이 면지역 전통시장과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면지역 주민이 읍ㆍ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8월 7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총 5개년에 걸쳐서 19억 9천만원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이유는 조례안 개정에 부응에 반영하고 대중교통 취약지역 마을과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위한 자연마을 3곳을 추가하고 기존 65세 이상 주민만 이용하던 효도택시 이용대상자를 임산부, 영유아, 마을 취약계층과 다문화 가정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100원 효도택시 이용 대상자 확대에 따른 조례 시행규칙을 제명을 화순군 맘(Mom)편한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100원 택시 이용대상자를 확대하여 기존 65세 이상 마을 주민에서 임산부, 영유아, 취약계층과 다문화 가정으로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하며 이서면 상주택시 신설에 의한 면지역 상주택시 운행구간을 조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에는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양성평등 기본법 제17조 및 통계법 시행령 25조에 따라 인적통계 작성시, 성별사항과 특수사항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생산하여야 한다는 법령개선 의견에 따라서 화순군 맘(Mom)편한 택시 이용 지원신청서 작성란 중 성명란에 괄호로 성별사항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별표6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자동차 대여사업의 영업구역 제한 단서에 따른 등록기준 대수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내에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별표 6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임을 명시하여,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두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등록기준 대수를 20대 이상 50대미만으로 설정한 내용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명시 하였습니다.
기타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1과 같으며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별도 예산은 소요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재난안전과 소관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화순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령자 중심의 100원 택시 이용대상자에서 임산부, 수급자, 다문화가정 등의 교통취약 계층까지 확대하고 효도택시 운행구간에 주민 수요가 많은 관내 병원까지 포함하였으며, 또한, 읍지역 주민도 인근 면지역 전통시장 및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의하면, 자동차 대여사업의 영업구역 제한 단서로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시ㆍ군에서 영업하는 경우에 한해서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각 각 그러니까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걸 질의 마치고 나서 또 제3항 화순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각 각 질의를 하시고 토론은 2항과 3항을 한꺼번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각 읍ㆍ면 지역에서 화순군청, 화순읍, 그 다음에 복지센터, 전통시장 여기까지 가는 구간을 지금 지원해주는 걸로 돼있는데 여기에 추가한 것이 병원이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최기천
병원 추가했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병원 추가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군청, 또 행복민원실, 복지센터 그 다음에 전통시장 여기를 기존에 했었는데 추가한 것이 병원이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병원하고 또 읍에서도 이제 가까운 데 능주나 병원도 갈 수 있게 시장도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지금 읍은 말고 면 지역에 병의원이 있는 면이 몇 군데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현재 남면도 있고요, 능주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 위원 임영임
춘양.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최근에는...
○ 위원 최기천
면지역에 있는 병의원,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도곡에 한의원이 또 활성화 되고...
○ 위원 최기천
그 현황하고 먼저 자료를 준비를 해주실 것이 면지역에 있는 병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100원 효도택시 운영에 관한 시행 규칙. 현재 하고 있는 시행 규칙. 그 다음에 현재 대상 마을, 읍ㆍ면별 마을. 이것을 자료로 준비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기존했던 데 추가 된 것이 병원이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병원.
○ 위원 최기천
또 한 가지는 지금 면지역에서는 화순군청, 전통시장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돼있는데 읍은 화순읍에만 국한 돼있죠? 현재로 봐서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그래서 이번에...
○ 위원 최기천
아니 그러니까요,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풀기 위해서 각 읍ㆍ면까지 갈 수 있도록 지금 읍에서도 면 복지센터를 갈 수 있고 면 병의원도 갈 수 있고, 전통시장도 갈 수 있게끔 지금 풀어주는 거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 부분은 평등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거 맞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맞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이제 조례를 봅시다, 조례. 그렇게 풀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조례 3조 운행구간 및 요금에서 먼저 1항 효도택시의 운행 구간은 다음과 같다. 해서 1, 2가 나누어져 있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나누어져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1, 2 나누어져 있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3조 1항, 2항.
○ 위원 최기천
그런데 1, 2 여기를 보면 아까 각 면에서 이용했던 그런 것에다가 읍을 더 추가해서 하는데 이렇게 하면 1, 2를 굳이 구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제가 다시 말씀 드리면 1항 1호에 보면 화순군청, 화순읍 행정복지센터, 화순읍 전통시장까지 했던 것을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읍ㆍ면 전통시장, 읍ㆍ면 병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화순읍에서도 각 면에 갈 수 있게끔 했죠?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2호 면 지역 거주 주민의 여기는 빠진 것이 뭐냐면 화순 군청이 빠졌어요. 화순군청. 아니, 화순군청까지 다 들어갔죠, 여기는. 그러니까 위와 아래가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읍지역하고 면지역을 구별만 해놨어요. 그죠? 그럼 이것을 하나로 읍ㆍ면 지역 거주 주민으로 하면 2호 필요 없어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만 헷갈릴까봐 이렇게 해서 쉽게...
○ 위원 최기천
이것은 제가 조례상으로 보는 거고 이거는 굳이 1, 2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똑같으니까 읍ㆍ면 지역 거주 주민의 경우 해당 이렇게 해서 1호에 넣으면 다 됩니다. 이해하죠?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다 똑같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별표1에 맘 편한 택시 탑승자 부담 요금표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읍에서 아까 말한 대로 그 구간에 갔을 때 한 대당 100원이에요, 그죠? 그 표 보십니까? 제일 첫 번째 표. 별표1에서 읍지역 거주 주민이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 또는 화순군청,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읍ㆍ면 전통시장, 읍ㆍ면 병원까지 택시 한 대당 100원 그렇게 돼있죠? 없어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죠? 그러면 그 밑에 면지역은 위와 똑같은데 뭐가 빠졌냐고 하면 여기에 군청이 빠졌어요. 그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군청.
○ 위원 최기천
군청이 빠졌어요, 여기가. 여긴 왜 군청이 빠졌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 위원 최기천
지금 읍에서는 군청, 읍ㆍ면 복지센터, 읍ㆍ면 전통시장, 읍ㆍ면 병원 1대당 100원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면에서는 다 똑같아요, 읍하고. 군청 가는 것만 누락 됐어요. 면에서 군청 가는 거.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그 사항은 굳이 위원님께서 지적 해주셨는데요, 군청을 안 넣더라도 화순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요, 여기는. 읍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쪽 구역에.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두 번째 칸에 면 지역에서...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군청이 포함이 됐다고 이야기 하고, 군청이 빠졌고. 그 다음에...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위원님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칸에...
○ 위원 최기천
제가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해요. 세 번째 면 지역에서 거주 주민이 화순 군청, 읍 행정복지센터, 읍ㆍ면 전통시장, 읍ㆍ면 병원을 가는 것은 1인당 버스 기본요금이에요. 이거 잘못 되지 않았습니까?
읍 주민들은 면단위 가도 택시 1대당 100원만 주고 가면 돼요. 화순읍에서 북면을 가든지 이양을 가든지 이양 시장을 가든지 이양 병원을 가든지 북면 행복복지센터를 가든지 택시 1대 100원만 주고 가면 돼요. 그런데 면지역 사람들은 화순에 오려면 버스 기본요금을 주고 와야 돼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이 부분은 지금 3인 1매권이죠? 3인 1매권입니다.
○ 위원 최기천
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이게 보통 1인 1매하고 3인 1매권이 여기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위원 최기천
제가 이따 뒤에서 그것은 또 말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화순읍은 어떻게 표를 줍니까? 화순읍은. 틀리게 줍니까? 표를.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표를 지금 현재,
○ 위원 최기천
비용 추계서에 봅시다. 그것은 일단 제가 지적했으니까, 비용 추계서 보게요.
지금 현재 65세 이상 주민에서 추가한 것이 임산부, 영유아, 수급자, 차상위, 다문화 가정 추가했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최기천
지금 이렇게 추가를 한 거예요, 이번에. 그 다음에 대상마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대상마을 추가는 어떻게 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대상마을이 이번에 3개 마을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시행규칙을 가지고 오란 것이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3개 마을이 추가가 되는 것인지,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면에서 수요가 요청이 들어온 경우에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현지출장을 가서 보고를 드리고 추가를 한 상황...
○ 위원 최기천
제가 그래서 시행 규칙을 어떻게, 지금 제가 옛날에 도시과에서 관할할 때 이 조례를 처음부터 제가 했던 사람이라 공무원 여러분들 믿지 못해서 제가 시행 규칙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 때 조례 제정 할 때 여기 보면 각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한다고 할 때 조례도 보면 어떻게 돼있냐면, 화순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있어요. 그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래서 그 규칙을 어떻게 정한다고 했냐면 저한테 설명할 때 농촌버스가 하루에 2회 이상 다니지 않는 마을을 버스 정류장에서 당초에는 1km, 그러니까 농어촌 버스가 다니는 마을 중에서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서 1km 이상 된 마을이 1차 대상 마을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것을 완화해서 700m로 한다고 했다가 500m까지 내렸어요.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마을 대상지 선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때 설명한 그게 없어요, 하루에 2회 이상 운행하지 않는 마을이라는 것이 없어요. 농어촌 버스 다니지 않는 이렇게만 돼있지 2회 이상 이런 말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행 규칙 가지고 오라고 한 거고 대상 마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임의대로 이 마을 넣고 싶으면 넣고, 저 마을 넣고 싶으면 넣는 것인지. 그래서 시행 규칙과 대상 마을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 위원 최기천
거기에다가 아까 추가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확인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비용 추계 결과, 해당 읍ㆍ면 소재지에서 면까지 가는데 월 2회 1인당 두 번 갈 수 있도록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최기천
해당 읍ㆍ면에서 해당 읍ㆍ면 소재지까지 월 2매를 줘요. 읍이 됐든지 면이 됐든지 그 면에 가는 것은 2매씩을 줘요, 월. 그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2매 줍니다.
○ 위원 최기천
2매 주죠? 그 뒤에 해당 면에서 전통시장, 군청소재지 3인당 월 1회 주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3인당 1매 줍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읍에서 가는 것은 어떻게 줄랍니까? 읍에서 면으로 가는 거, 읍 병원으로 가는 거, 면 병원으로 가는 거, 면 전통시장으로 가는 거 어떻게 줄랍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2매 주고 3인당 1매 주면 통일성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읍에 있는 사람은 증 주고, 감해줄 수는 없고,
○ 위원 최기천
아니 그니까, 지금 여기는 면으로만 되어 있는데 읍에서도 똑같이 3인당 준다 말 아니에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똑같이 맞춰줍니다.
○ 위원 최기천
똑같이 주죠? 주겠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아까 이 뒤에 표가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보세요. 별표1의 세 번째 칸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읍에서는 가도 3인당 1매 표를 주는데 거기는 그냥 1대당 100원으로 가고, 면에서는 화순 나오려면 3명당 해서 오는데 1인당 버스 기본요금을 주고 와야 되고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조례 제정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조례 제정 입법예고를 할 때 위원들한테 먼저 한 번 보여주라는 것이 이거예요. 자꾸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 하면 잘못된 것 같이 이야기 하면 안 되죠. 어쩝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면 지역에서 읍으로 나올 때 3인 1매권 한 매를 주고,
○ 위원 최기천
3인 1매를 주되 바로 나오려면 버스 기본요금을 주고 와야 돼요. 그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읍에서 면에 간다고 했을 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읍에서도 면에 간다고 했을 때 똑같이 주고 기본요금을 줘야 됩니다.
○ 위원 최기천
3인 1매를 주되 버스 기본요금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1인당 왜 여긴 없냐는 말이에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면 지역은 있는데 읍 지역은 빠졌다는 말씀 같은데요.
○ 위원 최기천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운영은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했는데 조금…
○ 위원 최기천
그게 일단 잘못됐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물론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지금 면 지역 주민들이 우리 민원실에 와서 서류를 떼다보면 민원실에서 발급할 수 없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화순읍 사무소로 가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면 지역 주민들이 읍사무소를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면 사람들이 읍사무소 갈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화순읍 지역 주민들이 면 단위 복지센터 가서 볼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아까 내가 병원도 이야기 했지만 화순에 병원이 많이 있는데 물론 전혀 없다고는 생각 안 되지만 읍 지역 주민이 면 단위 병의원 갈 생각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형평성에 대해선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데 그런 것까지 이렇게 꼭 형평성을 논의하면서 어찌 보면 이 효도택시 이제 맘(Mom)편한 택시로 개명이 됩니다만 맘(Mom)편한 택시에 택시 업자들에게 더 혜택을 주는 역할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 갑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이해가 가고요,
○ 위원 최기천
한번 냉정히 생각해보세요. 화순읍 지역 주민들이 북면 사무소 가서 볼 일이 얼마나 있겠고, 이양 면사무소 가서 볼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100% 없다고는 이야기 않습니다. 면 지역 주민들도 화순읍 사무소 가서 볼 일 별로 없습니다. 단, 군청에 와서 어떤 일을 하려고 보니까 서류를 발급 받아야 되는데 민원실에서 발급할 수 없는 서류가 발생됐을 때는 읍사무소를 갑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아까 말한 병원도 화순 병원이 더 크고 많은데 면 단위 병원을 얼마나 가겠습니까. 전통시장도 면 지역 주민들은 전통시장과 마트를 보기 위해서 화순을 나오지만 화순지역 주민들이 면 단위 시장을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꼭 어떤 효도택시의 본질에 어긋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것을 하려면 또 동일하게 별표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잘 못 됐어요.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면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런 것도 준비를 하셔야지 해놓고 보세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위원님께서 좋은...
○ 위원 최기천
조례 한 번 제정 해놓으면 이게 공표되면 시행하고 해야 될 사항을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입법예고 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한 번 먼저 의견을 제시해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해도 하지 않고 입법예고 하고 이게 나온 거예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위원님께서 너무 저희들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들이 위원님하고도 현지에도 가보고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한다고 했습니다만 또 조례를 하면서 읍은 소외할 수 없고 면만 우대할 수도 없고 좀 형평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 해주시고요. 특히...
○ 위원 최기천
형평성을 위해서 굳이 그렇게 하지 말란 소리는 안 하겠어요. 그럼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여기도 이렇게 하지 말란 이야기에요, 그죠? 역차별 됐어요. 화순읍 지역 주민에게 형평을 줬는데 오히려 이게 역차별 된 거예요. 그죠?
3번 항을 없애야 돼요. 다 똑같이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화순읍에도 각 읍ㆍ면으로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읍ㆍ면 다 가는데 100원으로 가게끔 돼있어요. 틀리잖아요. 잘 못 됐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조금 보완 해주시면,
○ 위원 최기천
여기 봐보세요. 읍 지역에서 가까운 버스정류장, 군청,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읍ㆍ면 전통시장, 병원까지 한 대 당 100원 주고 가요. 3인당 1매 준 것 가지고도 100원만 가지고 가버려요, 읍에서는. 그런데 면에서는 3인당 1개 불러서 개인당 버스요금 주고 와요. 예를 들어서 1천원이면 3명 타면 3천원 주고 와야 돼요. 그러면 틀리잖아요, 잘 못 됐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3인 1매권에서 면에서 읍으로 올 때 기본요금을 정해놓은 것은 왜 그러냐면, 예산 저희들이 그것이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기본요금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읍에서 주민들이 면에 병원이나 시장이나 가는 것은 아마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면에 있는 분들이 읍에 거주하기 때문에 또 때에 따라서는 고향에 시장을 한번 둘러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그것들을 반영해서 이번에 한 겁니다.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해가 아니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인데 형평을 또 어긋나게 해놨기 때문에 지적한 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100원 효도택시가 제명은 지금 맘(Mom) 택시로 바꾸는 것이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맘(Mom) 편한 택시.
○ 위원장 하성동
맘(Mom) 편한 택시로.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최기천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관내 병원 포함시켜서 지금 취약계층이라든가 또 3개 마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주 안건이시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방금 최기천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도 이것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지금 현재 그러면 취약계층,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라든가 임산부, 영유아, 다문화가정. 예를 들어서 조례가 지금 이렇게 반영을 시키면 몇 명 정도 혜택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 하면서 자료를 빼 봤습니다. 보니까 당초에 임산부, 영유아가 지금… 220명 정도 추가 된 것 같습니다.
금액상으로는 뺐는데 인원은 지금 실무자가 방금 말씀 해주시네요.
○ 위원장 하성동
220명 정도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예산은 지금 현재 약 5천만원 정도 이번에 증이 돼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 다문화가정이 220명 정도.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화순군 전체 추가될 인원이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면 3개 마을 이십곡리 하촌, 이양 구례리, 이양 율계리 여기에 65세 이상은 몇 분 정도나…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실무자님 자료 나왔는가요? 별도로 나온 거 있는가요?
네. 지금 3개 마을 하촌, 구례리, 율계리 42명입니다, 증이 된 인원이.
○ 위원장 하성동
42명. 그러면 총 한 260여명 정도가 이번 조례로 해서 추가 수요를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조금 전에 최기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3인이 1매 이용해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화순읍에서 면으로 가는데 면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 단위 형식이기 때문에 3명이 모여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화순읍에서 예를 들면 능주 병원 가는데 능주 병원 다니시는 분 3분 이렇게 만연리, 향청리,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갈 수가 있겠느냐.
이 조례를 하시면서 근본적으로 최기천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누누이 소통하면서 사전에 의견들 교환하고 조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같이 상의를 해서 하면 참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조례 할 때마다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를 거의 가안 가져오면 여기서 안을 만들어주다시피 하고 있어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최기천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그 안이 당초에 위원회에서 추가된 안입니다, 조례규칙위원회에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만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올렸는데요,
○ 위원장 하성동
어디 위원회에서 추가됐다는 말씀이시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추가돼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하성동
아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추가가 돼서 오더라도 조문이라든가 이런 문구 이런 것에 관련된 부분들은 담당 실ㆍ과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또 충분히 여기에서 조금씩 수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매 과에서 올라올 때마다 조례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거의 가안 가져오면 원안 만들어주다시피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최기천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사전에 얼마든지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하셔서 서로 소통하면 훨씬 좋은 조례도 우리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텐데,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최기천 위원님께서 지금 거리상 그 부분도 그 전에 현지도 가보고 시ㆍ군의 자료를 빼서 했습니다만 시ㆍ군에서도 그런 거리상의 그런 것들이 명시돼 있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이 앞전에 한 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더 이번에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다고 했는데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부족한 부분은 늘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이것은 쉽게 우리 군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질의 하겠습니다.
렌트카 사업이죠? 쉽게 말하면.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렌트카 사업.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인근에 있는 시ㆍ군에서 이런 우수사례가 있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사례가 있어서 그것에 역점을 맞춰서 하신 사업이시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기대효과.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현재 인근의 5개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사업 유치했을 때 우리 군 세입이 영업용은 2,000cc, 그 다음에 3,000cc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저희들이 평균 한 4만2천원을 잡았을 때 예상수입이 1차년도에 210만원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취득가의 4%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굉장히 예상수입이 1차년도에 한 500정도 연 수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점차 아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 위원 최기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자에게 지원해줘야 할 사항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본인들의 수익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
○ 위원 최기천
대수를 정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없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 위원장 하성동
지금 50대 이상에 관련된 부분은 전국적으로 사업소를 둘 수 있고, 50대 이하는 조례를 규정해서 각 시ㆍ군에 둘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반드시 우리 군에 두고서 영업을 해야 되게 돼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면 왜 굳이 20대에서 50대 이렇게 정하시는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그것도 좀 고민했습니다. 너무 적게 하게 되면 혹시 영세할 수도 있고요, 시ㆍ군의 조례를 쭉 보니까 거의 20대에서 50대 미만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도 시ㆍ군의 형평을 맞춰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것은 어차피 우리 지역 화순군의 세수를 위해서 그 사업체를 우리 화순군에 두고 사업체에서 나오는 세수를 우리 군에서 받으려고 하는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장 하성동
이게 지금 20대에서 50대를 두려면 어느 정도의 규모의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고지.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차고지가 지금 현재 처음부터 업체에서 한 49대 이렇게 들어올지 저희들도 아직 그 분들이 문의는 옵니다만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들의 재정능력이나 수요를 감안해서 충분히 차고지를 본인들이 구입 해야 되고요. 사무실까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 위원장 하성동
현재 화순에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현재는 법에 의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아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50대 이상이면 전국적으로 사업체를 둘 수가 있는데 50대 미만이기 때문에 화순에 사업체를 두지 않았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현재는 영업을 할 수가 없죠. 화순에 두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문의가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분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굳이 20대라는 하향선을 정해서 20대에서 50대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10대도 올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5대도, 10대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순차적으로 대수를 늘릴 수 있게끔 해줘야지 20대에서 하면 20대 이상 무조건 우리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20대 이상 무조건 대수가 충족이 돼야만 사업체가 들어온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시ㆍ군에 한 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1~2대, 3~4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지 왜 이렇게 했냐고 했더니 시ㆍ군에서도 너무 영세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부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20대 정도로 해야 렌트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냐고 해서 저희들도 이제 정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인근 시ㆍ군에서 지금 그러면 20~50대 이렇게 하는 곳이 있다고 말씀 하셨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강진, 완도, 장성, 함평, 해남읍에 5군데 운영하고 주차장 개정해서…
○ 위원장 하성동
장성, 강진, 함평, 해남.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완도. 강진, 완도, 장성, 함평, 해남 5개 시ㆍ군에 지금.
○ 위원장 하성동
지금 그러니까 그 쪽에도 조례를 제정을 해서 20대에서 50대 사이를 가지고 있는 걸 모델을 해서 이번에 조례를 이렇게 하신거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게 정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또 위원장님 말씀처럼 영세규모들이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떤 장단점을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예를 들면 사업장은 광주에 두고요, 사업소 그러니까 전에 우리들이 지금 몇 년전만 하더라도 렌트카 사업이 활성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화순에도 렌트카 영업소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렌트카 하면 차고지는 여기에 없고 광주에 있으면서 여기에서 렌트카를 요청을 하게 되면 광주에서 이렇게 차를 가져와서 대여를 해주고 했었는데 거기에 그런 사업소하고 달리 사업체가 그러니까 곧 영업소가 아닌 사업소가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광주하고 너무 인근에 있어서 광주에 대단히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을 해오고 있는 데에서 화순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수익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표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대여사업이 위원님도 그 내용을 아시고 저희들도 빨리 할 수 있도록…
○ 위원장 하성동
저도 공감합니다. 선제적으로 또 조례 제정하고 또 외부에 있는 사업체를 우리 화순군에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세수가 발생하는 것에 공감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 거듭 드리다시피 왜 20대를 꼭 하향선을 정해놓느냐. 이것은 타 시ㆍ군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걸 그대로 벤치마킹 한 것 아니냐,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이번 조례 제정해놓고 운영하면서 별도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추가 의견을 받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 위원 최기천
지금 토론하는 동안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준비하실 수 있죠? 지금 좀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최기천 위원님께서 맘(Mom)편한 택시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자료를 보고 다시 이야기 하기로 하고요.
대여 사업 기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아마 저희들이 옛날에 건의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제일 큰 것은 우리 화순에서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관광을 활성화 시키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렌트카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광적으로 볼 때는 크든 적든 관광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형성될 수 있는 일인데 지금까지 화순에서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소식으로나 영업소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성적으로 차고지를 두고 운영하는 정도에서 양성화 시킨다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세수문제인데 인근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보성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금액들을 전국 차고지를 유치해서 쉽게 말하면 유치전을 벌여서 세외수입을 상당히 올렸다. 이런 홍보자료도 내는 것을 제가 봤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사실은 인프라 형성이나 세외수입의 세원을 여러 가지로 발굴하는 면에서 이런 조례가 없어서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진입을 막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해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는 찬성하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던 그 부분. 영세한다. 20대 이상 되려고 하면 상당한 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이 20대 미만이 영세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좌우지간 우리 실정으로 봤을 때는 20대 미만도 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한 번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또 마지노선이 있어야지 1대 가지고 렌트카 사업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최기천
아까 담당 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읍 지역 주민들에게도 면 지역 주민들과 같은 혜택을 주자 이렇게 하는 측면의 조례를 개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를 하면서 그 밑에는 기존에 했던 조례 그대로 놔두고 위에만 손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역차별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여기를 어떻게 했으면 합니까?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면 사무소나 이런 데 갔을 때는 한 달에 2매씩 줘서 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면에 있는 분들이 화순을 군청에 일을 보러 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3인당 1매씩을 줍니다. 화순읍을 나올 수 있는 3인당 1매씩을. 그렇게 나오면서 1인당 버스기본 요금을 주고 옵니다. 택시를 불러서 오는데 1인당 3명 타면 버스요금이 1천원이면 3천원 주고 와서 그거 나온 택시요금이 얼마 됐으면 차액을 택시 회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읍 지역 주민들이 아까 말한 면으로 갔을 때 그렇게 역으로 시행 하겠다는 그 말이에요. 3명당 1매씩 줘서 가면 한 명이 가도 1천원 주고 택시 가고 나머지 차액 받고, 3명이 가도… 3명당 1매라는 것은 서로 협의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1인당 쓸 수가 없어요.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최기천 위원님,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말씀 하셨던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혜택을 추가해서 준다고 생각을 한 번 해보게요.
○ 위원 최기천
네?
○ 위원 윤영민
혜택을 추가해서 준다고요, 추가로. 지금 기존에 1인당 2매를 줬어요. 1인당 2매를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3명이 나와도 3장을 다 써버리지 않습니까, 3명 것 각자 한 장씩을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 위원 최기천
아니요, 면에 가는 것은 1인당 2매여도 혼자라도 갈 수 있어요.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3명이 뭉쳐서 탔다, 그러면 각자 한 장씩 내야 되죠,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데 3매권이 생겼어요. 3매권이. 이거는 기존에 2매를 준 것에다가 3매권을 한 사람한테 또 주는 거죠. 그럼 3명이 가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총 갈 수 있는 횟수가 5회로 늘어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5회로 늘어나고 그 중에서,
○ 위원 최기천
아니, 그렇죠. 함께 갔을 경우에.
○ 위원 윤영민
네. 함께 갈 수 있으니까 최장 5회로 늘어날 수 있고 그 중에서 2회는 100원을 내고 가고 3회는 버스 기본요금을 내고 간다고 이해한다면 화순읍 사람도 오지기 때문에 계소리나 벽라리 같이 멀리 있는 분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도 5회를 총 이용하는데 화순읍을 오든 면을 가든 5회를 이용하게 한다고 하면, 똑같은 내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않나요?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3인 1매권이 세 사람이 한 번 쓴다는 그 말씀이시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쓰는 것 아니고 3인 1매권은 1매를 가지고 세 사람이 한꺼번에 쓰는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그 지역 마을에 대상 마을에 예를 들어서 9명 있었다고 하면 3장을 줘요. 그러면 세 사람이 협의해서 화순읍에 언제 갈래 이런 식이에요.
○ 위원장 하성동
그렇죠. 그러니까 윤영민 위원님이 아시는 내용이 아니고 1인 2매는 개별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거고, 3인 1매는 세 사람이 한 번씩,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우리가 이 내용 자체가 이해가 좀 덜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토론의 원활성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 결과,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2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문형식입니다.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페기물관리법 및 쓰레기 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군 실정에 맞게 폐기물 관리조례를 일부 정하여 주민의 청소의식 함양과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6조의 2 홍보ㆍ교육을 신설하여 주민 등을 대상으로 장바구니, 다회용 컵 등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환경보호 캠페인,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제3항에 전입 시 타 시ㆍ군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1가구당 최대 20매까지 확인증을 교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제 기재에 불과하므로 안 제18조, 안 제20조, 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 안 제26조를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문구 수정으로 안 제9조 일반용봉투를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로 안 제19조 종량제봉투를 쓰레기봉투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제6조의 2 캠페인이나 환경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홍보물품에 마스크, 손수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는 것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타 시ㆍ군 쓰레기봉투 사용 확인증 제작비 20만원, 홍보용품 제작에 1천만원 비용 소요가 예상되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주민의 청소의식 함양과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화경과 소관 조례 심사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환경과 소관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청소의식 함양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캠페인,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환불·교환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먼저 요즘 사회적인 문제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 쓰레기를 줄여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교육도 하겠고, 또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치하하고 또 환영하는 내용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 중에서 캠페인이나 환경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성을 가지고 조례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6조의 2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개정 조례안이 있는 안 중에서 하나가 장바구니나 다용도 컵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있다 보니까 의견 청취할 때 이걸 좀 다양하게 연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하지만 이것이 반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반대로 이런 것들이 몇 개의 물건이 더 써진다고 해서 명기가 되는 것보다는 반대로 활동을 하시는데 제약을 주고 이 조례가 어떤 목적을 달성할 때 상당히 업무에 지장을 주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겠다고 해서 애초에 이 계정을 이런 정도로 이건 아마 분명히 내용을 남깁니다만, 아마 선거법에 관계된 내용에 저촉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바구니, 다용도 컵, 마스크, 손수건 이런 것들을 다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이걸 포괄용으로 바꿔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하실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환경과장 문형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분화 했었던 것은 좀 전에 윤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개정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홍보물품도 더 다양하게 준비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홍보물품도 제작을 하면서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보 활동을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제가 질의시간에 말씀 드렸던 문구 수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6조에 2항을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환경 보존을 위한 캠페인이나 환경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조금 전에 윤영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라든가 각 모임에서 개별적인 환경정화 활동이라든가 환경에 관련된 캠페인 행사들을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군에서도 시책을 마련해서 거기에 지원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시는 거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방금 말씀 하셨듯이 어떻게 목록에 각각의 목록을 이렇게 제정한 것을 전체적인 홍보물로 한다는데 큰 이견이 있으십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훨씬 더 다양하게 홍보물품을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의견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장바구니, 다회용 컵, 마스크, 손수건 등 홍보물품을 제작하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문형식입니다.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페기물관리법 및 쓰레기 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군 실정에 맞게 폐기물 관리조례를 일부 정하여 주민의 청소의식 함양과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6조의 2 홍보ㆍ교육을 신설하여 주민 등을 대상으로 장바구니, 다회용 컵 등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환경보호 캠페인,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제3항에 전입 시 타 시ㆍ군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1가구당 최대 20매까지 확인증을 교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제 기재에 불과하므로 안 제18조, 안 제20조, 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 안 제26조를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문구 수정으로 안 제9조 일반용봉투를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로 안 제19조 종량제봉투를 쓰레기봉투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제6조의 2 캠페인이나 환경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홍보물품에 마스크, 손수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는 것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타 시ㆍ군 쓰레기봉투 사용 확인증 제작비 20만원, 홍보용품 제작에 1천만원 비용 소요가 예상되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주민의 청소의식 함양과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화경과 소관 조례 심사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환경과 소관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청소의식 함양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캠페인,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환불·교환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먼저 요즘 사회적인 문제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 쓰레기를 줄여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교육도 하겠고, 또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치하하고 또 환영하는 내용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 중에서 캠페인이나 환경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성을 가지고 조례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6조의 2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개정 조례안이 있는 안 중에서 하나가 장바구니나 다용도 컵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있다 보니까 의견 청취할 때 이걸 좀 다양하게 연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하지만 이것이 반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반대로 이런 것들이 몇 개의 물건이 더 써진다고 해서 명기가 되는 것보다는 반대로 활동을 하시는데 제약을 주고 이 조례가 어떤 목적을 달성할 때 상당히 업무에 지장을 주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겠다고 해서 애초에 이 계정을 이런 정도로 이건 아마 분명히 내용을 남깁니다만, 아마 선거법에 관계된 내용에 저촉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바구니, 다용도 컵, 마스크, 손수건 이런 것들을 다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이걸 포괄용으로 바꿔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하실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환경과장 문형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분화 했었던 것은 좀 전에 윤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개정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홍보물품도 더 다양하게 준비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홍보물품도 제작을 하면서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보 활동을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제가 질의시간에 말씀 드렸던 문구 수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6조에 2항을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환경 보존을 위한 캠페인이나 환경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조금 전에 윤영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라든가 각 모임에서 개별적인 환경정화 활동이라든가 환경에 관련된 캠페인 행사들을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군에서도 시책을 마련해서 거기에 지원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시는 거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방금 말씀 하셨듯이 어떻게 목록에 각각의 목록을 이렇게 제정한 것을 전체적인 홍보물로 한다는데 큰 이견이 있으십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훨씬 더 다양하게 홍보물품을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의견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장바구니, 다회용 컵, 마스크, 손수건 등 홍보물품을 제작하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8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입니다.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7기 화순군수 농업분야 핵심공약사업으로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한 국가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 등 농민수당 지원의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등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농업부터 공익적 기능까지를 명시하였으며 6호의 농민수당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농업ㆍ농촌 공익적 기능 유지 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 제3조 군수의 책무는 목적 실현하는 행ㆍ재정적인 지원방안 노력과 홍보에 대하여 명시를 하였습니다.
4페이지 안 제4조 지급대상입니다.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화순군내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여야 하며, 실제 경작을 하는 농업인 중에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영체 쪼개기를 예방하기 위해 ‘실제 거주를 같이하는 한 세대이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중 한명에게 지급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두어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에서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호, 제2호는 농업의 범위로서 농업·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업종 중 농작물 재배업, 임업, 축산업에 등록ㆍ종사하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입니다. 제1항에서는 화순군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2항에는 농민수당 지원계획 및 정책결정, 지급대상자 결정, 농민수당 지원제도 교육 및 홍보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지급신청 규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마을이장인 경우에는 읍ㆍ면에 제출하고 군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 제12조 지급결정 절차는 이장이 실거주, 실경작 등을 확인한 뒤 읍ㆍ면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읍ㆍ면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한 뒤, 군으로 송부하여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 지급방법 및 지급액입니다. 제1항에는 지급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되, 화순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년도의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지원제외대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민수당 지원 제외 대상은 제1호 농업경영정보를 미등록한 사람, 제2호 신청 전전년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제3호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 총 6종에 대하여 지급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7페이지 안 제15조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등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안 제16조는 수당 등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7조 의무이행입니다. 농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업인은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7종의 기본의무 준수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8조, 제19조는 화순사랑상품권 대행기관 및 준수사항과 관련된 조항으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0조 마을별 교육으로 제1항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 농민수당 제도의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매년 마을별 교육을 진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으로 마을별 교육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 제22조는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로서 5차년도간 세입은 의존재원인 도비보조금 92억1,600만원, 자체재원인 지방세 168억6,588만 7천원으로 총 260억 8,288만 7,000원이며, 5차년도간 세출은 사업비 259억 140만원, 운영비 1억 8,148만 7천원, 총 260억 8,288만 7천원으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제출 현황입니다. 금년 8월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입법예고기간동안 화순군 농민회, 여성농민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았으며, 주요 검토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 사회보장기본법이 명시되었던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검토결과 절차규정인 사회보장기본법은 삭제하여도 본질이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3조 군수의 책무를 당초 ‘목적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으로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4조 지급대상을 거주를 같이 하면서 농민수당을 모든 농민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검토한 결과, 향후 우리군 재정여건 이나 중앙정부 정책변화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단서 조항으로서 ‘그중 1명에게 지급한다.’를 지급대상을 농업인으로 하고 단서규정을 ‘1명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함으로서 농업인 1명을 농민수당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 제2항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농민수당 교육 및 홍보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행정기관 대표위원과 농민단체 대표위원을 동수로 하여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특정성별 및 특정단체에 편중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미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9조, 회의를 연2회나 분기별 1회 정도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 개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미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 마을별 교육에 대한 의견으로서 마을공동체 복원과 지속가능한 농촌사회를 위해 마을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하였습니다만 농민수당 지원 제도에 대한 마을 단위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지급 전제조건에 대하여는 제외하고, 교육계획을 안 제5조 2항의 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하는 등 일부 반영하여 신설함으로써 일부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성별영향평가 종합 검토 의견으로서 별지 제1호 서식 농민수당 지급 신청서에 생년월일과 성별을 따로 기재하여 성 인지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검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농업정책과 소관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먼저 드디어 화순군에서 농민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소득안전망을 만들 수 있는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구요. 사실 이 농민수당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를 통해서 대화도 했고, 간담회도 했고, 또 의견청취도 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 수당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준비 과정을 낱낱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먼저 농민수당 관련해서 산건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의회 수차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민선7기에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대표 공약으로 추진 됐었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지역에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적인 부분 그리고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자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끔 추진과정에서는 현재까지 전혀 시행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7월 민선7기 개시 이후에 다양한 자료수집, 국내외 자료수집과 학계자료까지 수집해서 일차적으로 새로운 포괄적 복지가 됐든 농정 시책이 됐든 복지에 대한 신설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복지부 의견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전년도 18년도 9월 12일 보건복지부에 최초로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자체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복지부에 협의 요청한 건이 되었었고 이 이후에 다른 지자체 협의건에 대해서도 화순군의 다양한 자료와 그리고 저희 군 현실을 반영한 자료를 서포트 함으로서 군에서 선도적으로 대응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 이후에 복지부에서도 전국에서 최초 된 사례인만큼 다양한 자료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이 10월 중에 보안 요구에 대해서 자료를 해서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했고, 11월에도 역시 보완을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안을 마련해서 농식품부에 12월에 이르러서야 이 안에 대한 주무부서의 의견조회를 개시하였고 12월 24일에 농식품부에서는 긍정적 의견으로 보건복지부에 답변 통보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성에 대한 부분은 일차적으로 복지부에서 다양한 검토를 했습니다만 중복성이 해소됐다는 이런 판단과 지자체 최초로 하는 만큼 전국적으로 파급효과 때문에 실제로 8개월여에 걸친 장기간의 검토가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금년도 5월 3일에 조건부 승인 통보를 저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양한 제도들이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복성이 없고,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서 시행을 하지만 향후 정부 정책이라든지 전남도 추진에 따른 사항들에 대해서는 중복성에 대하여 추후, 별도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현재 시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 저희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까지 복지부에 제출했었고 같이 심사를 받아서 통과했었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 기본소득보장제 중에서 농민수당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전체적 보다는 농민수당 쪽으로 전환을 해서 이 부분을 추진을 하게 되면서 시ㆍ군 관계 회의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다만 저희 군 입장에서는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많은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유사사례로 해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 없이 조례나 예산을 반영을 해놓음으로서 지금 해남이 신청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은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 입장에서는 군수님 의지에도 정당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복지부 협의를 우선하고 그 뒤에 조례와 의견수렴을 거쳐서 농단협의라는 농민들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두 차례 설명과 또 이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농민하고 수차례 대화 등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다만, 송구스럽게도 이 진행 상황을 저희들이 확정 전에 대외에 홍보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했던 사항에 대응하여 농민회 주관으로 주민발의 조례가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 집행부 안에 대한 보고드렸던 의견들을 반영하여 원활한 안건을 마련해서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 해주시고 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안이 확정되면 주민홍보와 더불어서 예산 성립으로서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방금 이렇게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알다시피 이 조례가 제정 전까지 농민수당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지금 구충곤 군수의 대표 공약이었고, 그 공약 이후에 작년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 화순군에서는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작년 8월 경에 질의를 하는 이런 과정들의 거쳤네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제 작년 2월, 2019년 올해 5월 3일에 보건복지부 조건부 승인. 이 조건부 승인은 어떤 내용이 조건부 승인에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첫 번째, 큰 틀에서는 국가 정책에 부합하다는 큰 틀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군 지역에서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적인 추진의 필요성까지도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해명했던 것들은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중첩성이나 이런 부분은 국가사업에 대해서 소득하위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서 농업을 그럼에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지역에 공익적 기능과 농업군의 열악한 현실에 반응해서 제도 시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중첩이 됨으로서 소득이 인정돼서 하락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홍보해가면서 본인이 인지를 하고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에는 첫 번째 인정을 받았고요, 두 번째 중첩성에 대해서는 방금 사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공익형직불제라든지 이런 개편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부정책으로서 농민수당이라든지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을 공익형직불에 반영을 했을 경우에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른 시점에서는 농민수당을 포함할 수도 있다는 그 때는 중첩성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다는 이러한 조건이 붙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라남도에서 이 공익수당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시행을 할 경우에 도와 군에서 중첩되는 부분은 배제해달라는 이 부분을 저희 설명 갔을 때 있어서 전라남도에서 포괄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도와 시ㆍ군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이러한 답변으로서 중복을 피해달라는 조건이 하나 부과 되어서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서 사업성과에 대한 부분은 평가를 해달라는 추가적인 주문으로서 간단하게 조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러면 저희가 두 개 일단은 복지 쪽에 관계된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거는 복지차원에서 주는 게 아니라 농민들의 수입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주는 걸로 정리가 되면 되겠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공익형직불제 제도는 이제 내년에 시행되는 제도를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가 중첩성에 대해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이 조례안에서는 배제가 돼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위원회에서 잘 판단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그리고 세 번째 도의회하고 중첩성에 대해서는 지금 연계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추계서를 보니까 도 예산과 화순군 예산이 섞여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중첩인 부분은 좀 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도에서 지침이 만들어져 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 현재 도에서는 입법예고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침을 초안을 만들어서 대외용이 아닌 검토 단계에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치하를 드리고요, 이런 제도들이 정말로 농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 윤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2015년도에 전농에서 일단 농민수당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거론하기 시작했고요, 2018년도 지방자치선거를 통해서 우리 몇 몇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공약사항으로 내걸어서 우리 화순군이 민선7기 이후에 우리 농업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또 관계 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전국적인 부분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오셨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2018년 9월부터 쭉 진행을 해오셨고 또 그 이후에 우리 지역에서 농민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농민회가 주관을 해서 주민발의를 했었는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준비해온 조례들하고 좀 많은 부분들이 유사성이 있죠? 개별적으로는 차이점들이 좀 있더라도.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 이후에 지금 전남도라든가 광주시, 또 경상도 각 자치단체별로 농민수당에 관계되는 조례들을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 그런 점에 비춰보면 우리 화순군이 전국적으로도 가장 선도적으로 농민수당에 관계되는 부분을 농민수당 조례에 관한 부분들을 준비해왔다고 자부하실 수 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것처럼 복지부에 자료를 제출하면서부터 조례 안을 같이 복지부서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제출해서 검토를 받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농림부에 방문을 해서 이런 부분들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법제 파트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처음 시행하는 만큼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왔다고 평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농민회에서 주민발의 했었던 내용들을 농업정책과,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서 농민회에서 주민발의 했었던 내용들도 이 조례에는 협의를 해서 담아냈던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농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저희들이 농민회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과거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직접 농민들하고 관계되는 농업인 단체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은 임원이나 대표들한테는 홍보를 해가면서 저희들이 의견을 들으면서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저희들이 현재 저희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은 현재 농업인으로서 법으로서 기준을 정해주고 있는 현행법령들의 기준을 정확히 잡고 갔었다고 판단을 해주시면 농민이란 것은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법으로서 농업인으로서 경영체 등록이 돼있다는 농민 개인에 대한 정의가 현재 제도상 미흡합니다. 다만 이러한 농민수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어 가면서 농민들 전체에 대한 이런 확대적인 부분이 제기가 됐었고, 이 제도의 시행과 사회적인 분위기와 재정적인 여건들을 감안해서 이 부분들을 현재 경영체로 등록이 돼있는 경영주 중심으로 해서 제도를 시행코자 하는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저희들이 농민수당에 대해서 공익적 기능을 복지부에서 인정을 받아서 이 제도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던 만큼 다른 전제조건을 해서 수당을 준다는 보조금 성격이나 반대급부적인 것을 배제하고자 원칙론적인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전제조건 대한 지급 등을 배제하고 저희 수당의 무분별한 지급이 아닌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홍보하는 그러한 교육의 타당성을 인정해서 반영을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전국적으로 해남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먼저 농민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 신청을 받았고 아직 지급은 안 됐습니다. 지금 계속 대상자 검토 중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럼 지금 해남 금액은 얼마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해남은 연 60만원을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우리 화순군 같은 경우는 애시 당초부터 10만원 이내로 쭉 말씀을 해오셨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다 22개 시ㆍ군 시장군수 협의에 관계해서 일정한 금액을 도차원에서 지정을 해야 되겠다는 의논들이 있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이제 저희 군에서 군수님의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군의 정책인데 농업정책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월 10만원의 화순군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초로 하면서도 이 최초 기준에 의해서 착실히 진행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5월에 전라남도에서 이런 공익형직불제에 대한 부분을 시ㆍ군별로 회의를 하는 과정 중에 저희 군의 재정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시ㆍ군에서 이런 에러 건의가 좀 있었습니다. 지사님도 월 100만원 공약을 하셨습니다만 재정력으로서 월 10만원에 해당되는 군비 부분을 충당하지 못 할 현실적인 여건이 있다는 이 내용들이 건의가 되면서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보고 시에 이런 부분에 에러가 건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데 연 60만원 이상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된다는 이 부분 때문에 전라남도에서도 조정을 해서 하게 되면 연 60만원 정도를 할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도 조례상으로 금액을 명시를 하지 아니한 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알겠습니다. 부수적인 것은 토론시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농민수당 지급하고 난 이후에 관계되는 우려스러운 부분에 관해서 한 말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지급하고 지급이 됐는데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 곧 또 지급을 받고 있다가 사망하거나 또 타 지역으로 전출을 했는데 이쪽에서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고 계속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의 보완, 그리고 저희들이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회 의결 시 또는 필요할 시, 시행규칙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농업부서인 저희 농업정책과 타 시ㆍ군의 농정부서하고의 어제도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우려하시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도보완으로 해서 계속적인 의견과 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말씀하셨던 중간에 사망이라든지 대상의 제외가 되는 여러 가지 사유 요건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시기와 시기 조치를 월지급과 분기지급과 반기지급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는 과정 중에 실제로 반기지급 쪽으로 의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서 연초에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신청 당시에 신청자와 마을 이장 그리고 면 확인을 통해서 주민등록과 실 거주 여부를 다 확인을 하고, 또 지급시기를 반기했을 경우 이 절차와 검토과정 중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지급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조건을 필터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이런 부분은 일원화 된 시스템을 좀 구축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이 자체가 소득인정액에 대한 부분은 국세청과 경영체에 대한 부분은 품질관리원에 대한 부분이 연계가 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스템 연동은 안 되더라도 협업체제 하에서 조회 시 회신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기를 조절 해가면서 하는 방안으로 보완책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신청을 하고 지급까지 걸리는 소요기간 중에 최종지급 전에도 다시 한 번 필터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적극 만들어가고 사후 관리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보건복지부 당시 협의 결과 이런 내용들을 보면 농가소득이 많은 가구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될 때, 소득역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공익형직불제 시행하면 시행 이후에는 또 중복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또 재정 부담이,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지출되면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좀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준비는 하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방문해서 자료제출을 수차례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우려하셨던 부분만큼 화순군에 산업구조 또 농업인구, 농업생산소득 그리고 재정력에 대한 부분까지 충분히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이 부분들을 많이 해소를 해나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복지부 입장에서는 전남에 작은 군에서 이러한 재정을 부담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만 저희 자료로서 저희 재정력으로서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을 받았었고요. 말씀하신 소득역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불제에 대해서도 면적에 대한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금액이 아마 저희들이 단순하게 보시면 많다고 볼 수 있겠지만 농업으로서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는 가치에 대한 부분으로 본다면 분명히 농정을 시행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조건 없는 보상적인 개념이라면 이 지역에서 가능한 부분은 해나가겠다는 저희 의지의 표명이라고 인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제 개인적인 부분으로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온 국민들이 우려했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 북부지역, 그러니까 파주하고 연천에서 발병했다고 오늘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우리 온 국민들이 양돈농가를 많은 우려의 시선, 또 걱정의 생각들 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순지역 방역에 각별히 또 지금 농민수당 이번 조례안 준비하시면서 많은 노력하시고 또 화순지역 농업ㆍ농촌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우리 방역체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청정지역 화순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도시과장 조영일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이 지역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난 3월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에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신청하였으며 7월 24일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로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건부 내용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을 보강,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코자 하오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국토부 활성화 계획 변경 승인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변경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류된 청춘 신작로 테마거리와 만연천 건강산책길 2개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보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청춘 신작로 테마거리는 도시재생 주민 협의회와 도시재생 아카데미에서 도출된 주민 주도의 사업계획임을 강조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였으며 활성화 계획서에 청춘 신작로의 표현방식 등을 보완하여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만연천 건강산책길입니다. 국토부 보완의견은 하천치수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보강하라는 의견으로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만연천 종합치수계획 보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재가설 계획인 교량 2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비 4억 3천만원을 감액하여 치수계획 상 영향이 없는 제방을 이용한 산책길 250m를 연장하여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토부 사전 협의 등 평가준비를 철저히 하여 활성화 계획 변경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도시과 소관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이 제231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찬성의견 제시한 바 있는 사업으로서, 지난 7월 24일 국토부로부터 조건부 승인된 내용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보강 활성화계획을 변경 완료하여, 국토부로 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확정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장은 앞자리로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청춘 신작로 테마거리하고 만연천 건강산책길 이게 보류결정이 났다는 그 말이죠? 10개 단위사업 중에 2개가 보류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이것에 관련된 부분을 방금 말씀 하셨듯이 보완을 해서 다시 국토부에 올리는데 저희들 의회 의견 청취가 필요하시다 그 말씀이십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일전에 우리 의회에서 전체 위원들 계셨었을 때도 최재영 건축사이신가요?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장 하성동
그 분 통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 사업, 그리고 빗물 인프라 사업, 그리고 지금 화순군에서 하고 있는 중심권역 거점사업, 또 이 도시재생사업이 1차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 2차 사업이 또 집행부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춘 신작로 테마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달빛이 물들면 뭐 이렇게 청춘가로 이 사업 자체에 메인이 되는 핵심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러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사업의 타당성이 잘 검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제가 말씀 드렸던 이 단위사업들이 향청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정부분 한 공간에서 사실은 이뤄지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또 향청리 이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연계사업으로 계속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연계사업에 관계된 내용들을 저희 위원회에서 꼼꼼하게 챙겨야겠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안에서도 TF팀을 만들든, 어쩌든 이것은 과에서 서로 소통하는 것만 우리가 계속 건의하고 권고하고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부서간의 장막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내용이 있어서 잘 못하면 굉장히 중복적으로 또, 굉장히 용역과제 자체에서부터 이런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고가 아니라 상시 TF팀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지금 화순에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비점오염저감사업, 그리고 건설과에서 농어촌 중심 활성화 사업 이것이 지금 동시에 사업이 벌어지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원만하게 각 과별로 각자 과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협업체계로, 또 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도시과, 건설과, 또 환경과 이런 과별로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상시소통을 통해서 보다 좋은 방안을 마련하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렇게 아시고 항상 고생하시는데 이번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도시과가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읍이 중심지 압축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또 근본적으로 과장님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군민의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직원들과 소통하시고 의회하고도 원만하게 자주 대화하고 소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입니다.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7기 화순군수 농업분야 핵심공약사업으로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한 국가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 등 농민수당 지원의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등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농업부터 공익적 기능까지를 명시하였으며 6호의 농민수당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농업ㆍ농촌 공익적 기능 유지 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 제3조 군수의 책무는 목적 실현하는 행ㆍ재정적인 지원방안 노력과 홍보에 대하여 명시를 하였습니다.
4페이지 안 제4조 지급대상입니다.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화순군내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여야 하며, 실제 경작을 하는 농업인 중에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영체 쪼개기를 예방하기 위해 ‘실제 거주를 같이하는 한 세대이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중 한명에게 지급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두어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에서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호, 제2호는 농업의 범위로서 농업·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업종 중 농작물 재배업, 임업, 축산업에 등록ㆍ종사하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입니다. 제1항에서는 화순군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2항에는 농민수당 지원계획 및 정책결정, 지급대상자 결정, 농민수당 지원제도 교육 및 홍보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지급신청 규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마을이장인 경우에는 읍ㆍ면에 제출하고 군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 제12조 지급결정 절차는 이장이 실거주, 실경작 등을 확인한 뒤 읍ㆍ면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읍ㆍ면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한 뒤, 군으로 송부하여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 지급방법 및 지급액입니다. 제1항에는 지급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되, 화순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년도의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지원제외대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민수당 지원 제외 대상은 제1호 농업경영정보를 미등록한 사람, 제2호 신청 전전년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제3호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 총 6종에 대하여 지급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7페이지 안 제15조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등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안 제16조는 수당 등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7조 의무이행입니다. 농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업인은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7종의 기본의무 준수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8조, 제19조는 화순사랑상품권 대행기관 및 준수사항과 관련된 조항으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0조 마을별 교육으로 제1항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 농민수당 제도의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매년 마을별 교육을 진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으로 마을별 교육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 제22조는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로서 5차년도간 세입은 의존재원인 도비보조금 92억1,600만원, 자체재원인 지방세 168억6,588만 7천원으로 총 260억 8,288만 7,000원이며, 5차년도간 세출은 사업비 259억 140만원, 운영비 1억 8,148만 7천원, 총 260억 8,288만 7천원으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제출 현황입니다. 금년 8월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입법예고기간동안 화순군 농민회, 여성농민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았으며, 주요 검토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 사회보장기본법이 명시되었던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검토결과 절차규정인 사회보장기본법은 삭제하여도 본질이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3조 군수의 책무를 당초 ‘목적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으로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4조 지급대상을 거주를 같이 하면서 농민수당을 모든 농민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검토한 결과, 향후 우리군 재정여건 이나 중앙정부 정책변화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단서 조항으로서 ‘그중 1명에게 지급한다.’를 지급대상을 농업인으로 하고 단서규정을 ‘1명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함으로서 농업인 1명을 농민수당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 제2항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농민수당 교육 및 홍보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행정기관 대표위원과 농민단체 대표위원을 동수로 하여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특정성별 및 특정단체에 편중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미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9조, 회의를 연2회나 분기별 1회 정도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 개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미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 마을별 교육에 대한 의견으로서 마을공동체 복원과 지속가능한 농촌사회를 위해 마을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하였습니다만 농민수당 지원 제도에 대한 마을 단위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지급 전제조건에 대하여는 제외하고, 교육계획을 안 제5조 2항의 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하는 등 일부 반영하여 신설함으로써 일부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성별영향평가 종합 검토 의견으로서 별지 제1호 서식 농민수당 지급 신청서에 생년월일과 성별을 따로 기재하여 성 인지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검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농업정책과 소관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먼저 드디어 화순군에서 농민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소득안전망을 만들 수 있는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구요. 사실 이 농민수당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를 통해서 대화도 했고, 간담회도 했고, 또 의견청취도 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 수당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준비 과정을 낱낱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먼저 농민수당 관련해서 산건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의회 수차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민선7기에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대표 공약으로 추진 됐었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지역에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적인 부분 그리고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자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끔 추진과정에서는 현재까지 전혀 시행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7월 민선7기 개시 이후에 다양한 자료수집, 국내외 자료수집과 학계자료까지 수집해서 일차적으로 새로운 포괄적 복지가 됐든 농정 시책이 됐든 복지에 대한 신설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복지부 의견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전년도 18년도 9월 12일 보건복지부에 최초로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자체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복지부에 협의 요청한 건이 되었었고 이 이후에 다른 지자체 협의건에 대해서도 화순군의 다양한 자료와 그리고 저희 군 현실을 반영한 자료를 서포트 함으로서 군에서 선도적으로 대응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 이후에 복지부에서도 전국에서 최초 된 사례인만큼 다양한 자료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이 10월 중에 보안 요구에 대해서 자료를 해서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했고, 11월에도 역시 보완을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안을 마련해서 농식품부에 12월에 이르러서야 이 안에 대한 주무부서의 의견조회를 개시하였고 12월 24일에 농식품부에서는 긍정적 의견으로 보건복지부에 답변 통보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성에 대한 부분은 일차적으로 복지부에서 다양한 검토를 했습니다만 중복성이 해소됐다는 이런 판단과 지자체 최초로 하는 만큼 전국적으로 파급효과 때문에 실제로 8개월여에 걸친 장기간의 검토가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금년도 5월 3일에 조건부 승인 통보를 저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양한 제도들이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복성이 없고,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서 시행을 하지만 향후 정부 정책이라든지 전남도 추진에 따른 사항들에 대해서는 중복성에 대하여 추후, 별도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현재 시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 저희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까지 복지부에 제출했었고 같이 심사를 받아서 통과했었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 기본소득보장제 중에서 농민수당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전체적 보다는 농민수당 쪽으로 전환을 해서 이 부분을 추진을 하게 되면서 시ㆍ군 관계 회의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다만 저희 군 입장에서는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많은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유사사례로 해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 없이 조례나 예산을 반영을 해놓음으로서 지금 해남이 신청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은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 입장에서는 군수님 의지에도 정당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복지부 협의를 우선하고 그 뒤에 조례와 의견수렴을 거쳐서 농단협의라는 농민들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두 차례 설명과 또 이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농민하고 수차례 대화 등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다만, 송구스럽게도 이 진행 상황을 저희들이 확정 전에 대외에 홍보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했던 사항에 대응하여 농민회 주관으로 주민발의 조례가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 집행부 안에 대한 보고드렸던 의견들을 반영하여 원활한 안건을 마련해서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 해주시고 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안이 확정되면 주민홍보와 더불어서 예산 성립으로서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방금 이렇게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알다시피 이 조례가 제정 전까지 농민수당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지금 구충곤 군수의 대표 공약이었고, 그 공약 이후에 작년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 화순군에서는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작년 8월 경에 질의를 하는 이런 과정들의 거쳤네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제 작년 2월, 2019년 올해 5월 3일에 보건복지부 조건부 승인. 이 조건부 승인은 어떤 내용이 조건부 승인에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첫 번째, 큰 틀에서는 국가 정책에 부합하다는 큰 틀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군 지역에서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적인 추진의 필요성까지도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해명했던 것들은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중첩성이나 이런 부분은 국가사업에 대해서 소득하위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서 농업을 그럼에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지역에 공익적 기능과 농업군의 열악한 현실에 반응해서 제도 시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중첩이 됨으로서 소득이 인정돼서 하락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홍보해가면서 본인이 인지를 하고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에는 첫 번째 인정을 받았고요, 두 번째 중첩성에 대해서는 방금 사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공익형직불제라든지 이런 개편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부정책으로서 농민수당이라든지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을 공익형직불에 반영을 했을 경우에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른 시점에서는 농민수당을 포함할 수도 있다는 그 때는 중첩성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다는 이러한 조건이 붙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라남도에서 이 공익수당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시행을 할 경우에 도와 군에서 중첩되는 부분은 배제해달라는 이 부분을 저희 설명 갔을 때 있어서 전라남도에서 포괄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도와 시ㆍ군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이러한 답변으로서 중복을 피해달라는 조건이 하나 부과 되어서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서 사업성과에 대한 부분은 평가를 해달라는 추가적인 주문으로서 간단하게 조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러면 저희가 두 개 일단은 복지 쪽에 관계된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거는 복지차원에서 주는 게 아니라 농민들의 수입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주는 걸로 정리가 되면 되겠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공익형직불제 제도는 이제 내년에 시행되는 제도를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가 중첩성에 대해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이 조례안에서는 배제가 돼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위원회에서 잘 판단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그리고 세 번째 도의회하고 중첩성에 대해서는 지금 연계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추계서를 보니까 도 예산과 화순군 예산이 섞여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중첩인 부분은 좀 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도에서 지침이 만들어져 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 현재 도에서는 입법예고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침을 초안을 만들어서 대외용이 아닌 검토 단계에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치하를 드리고요, 이런 제도들이 정말로 농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 윤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2015년도에 전농에서 일단 농민수당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거론하기 시작했고요, 2018년도 지방자치선거를 통해서 우리 몇 몇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공약사항으로 내걸어서 우리 화순군이 민선7기 이후에 우리 농업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또 관계 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전국적인 부분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오셨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2018년 9월부터 쭉 진행을 해오셨고 또 그 이후에 우리 지역에서 농민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농민회가 주관을 해서 주민발의를 했었는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준비해온 조례들하고 좀 많은 부분들이 유사성이 있죠? 개별적으로는 차이점들이 좀 있더라도.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 이후에 지금 전남도라든가 광주시, 또 경상도 각 자치단체별로 농민수당에 관계되는 조례들을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 그런 점에 비춰보면 우리 화순군이 전국적으로도 가장 선도적으로 농민수당에 관계되는 부분을 농민수당 조례에 관한 부분들을 준비해왔다고 자부하실 수 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것처럼 복지부에 자료를 제출하면서부터 조례 안을 같이 복지부서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제출해서 검토를 받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농림부에 방문을 해서 이런 부분들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법제 파트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처음 시행하는 만큼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왔다고 평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농민회에서 주민발의 했었던 내용들을 농업정책과,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서 농민회에서 주민발의 했었던 내용들도 이 조례에는 협의를 해서 담아냈던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농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저희들이 농민회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과거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직접 농민들하고 관계되는 농업인 단체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은 임원이나 대표들한테는 홍보를 해가면서 저희들이 의견을 들으면서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저희들이 현재 저희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은 현재 농업인으로서 법으로서 기준을 정해주고 있는 현행법령들의 기준을 정확히 잡고 갔었다고 판단을 해주시면 농민이란 것은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법으로서 농업인으로서 경영체 등록이 돼있다는 농민 개인에 대한 정의가 현재 제도상 미흡합니다. 다만 이러한 농민수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어 가면서 농민들 전체에 대한 이런 확대적인 부분이 제기가 됐었고, 이 제도의 시행과 사회적인 분위기와 재정적인 여건들을 감안해서 이 부분들을 현재 경영체로 등록이 돼있는 경영주 중심으로 해서 제도를 시행코자 하는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저희들이 농민수당에 대해서 공익적 기능을 복지부에서 인정을 받아서 이 제도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던 만큼 다른 전제조건을 해서 수당을 준다는 보조금 성격이나 반대급부적인 것을 배제하고자 원칙론적인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전제조건 대한 지급 등을 배제하고 저희 수당의 무분별한 지급이 아닌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홍보하는 그러한 교육의 타당성을 인정해서 반영을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전국적으로 해남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먼저 농민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 신청을 받았고 아직 지급은 안 됐습니다. 지금 계속 대상자 검토 중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럼 지금 해남 금액은 얼마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해남은 연 60만원을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우리 화순군 같은 경우는 애시 당초부터 10만원 이내로 쭉 말씀을 해오셨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다 22개 시ㆍ군 시장군수 협의에 관계해서 일정한 금액을 도차원에서 지정을 해야 되겠다는 의논들이 있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이제 저희 군에서 군수님의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군의 정책인데 농업정책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월 10만원의 화순군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초로 하면서도 이 최초 기준에 의해서 착실히 진행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5월에 전라남도에서 이런 공익형직불제에 대한 부분을 시ㆍ군별로 회의를 하는 과정 중에 저희 군의 재정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시ㆍ군에서 이런 에러 건의가 좀 있었습니다. 지사님도 월 100만원 공약을 하셨습니다만 재정력으로서 월 10만원에 해당되는 군비 부분을 충당하지 못 할 현실적인 여건이 있다는 이 내용들이 건의가 되면서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보고 시에 이런 부분에 에러가 건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데 연 60만원 이상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된다는 이 부분 때문에 전라남도에서도 조정을 해서 하게 되면 연 60만원 정도를 할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도 조례상으로 금액을 명시를 하지 아니한 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알겠습니다. 부수적인 것은 토론시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농민수당 지급하고 난 이후에 관계되는 우려스러운 부분에 관해서 한 말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지급하고 지급이 됐는데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 곧 또 지급을 받고 있다가 사망하거나 또 타 지역으로 전출을 했는데 이쪽에서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고 계속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의 보완, 그리고 저희들이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회 의결 시 또는 필요할 시, 시행규칙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농업부서인 저희 농업정책과 타 시ㆍ군의 농정부서하고의 어제도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우려하시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도보완으로 해서 계속적인 의견과 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말씀하셨던 중간에 사망이라든지 대상의 제외가 되는 여러 가지 사유 요건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시기와 시기 조치를 월지급과 분기지급과 반기지급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는 과정 중에 실제로 반기지급 쪽으로 의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서 연초에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신청 당시에 신청자와 마을 이장 그리고 면 확인을 통해서 주민등록과 실 거주 여부를 다 확인을 하고, 또 지급시기를 반기했을 경우 이 절차와 검토과정 중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지급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조건을 필터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이런 부분은 일원화 된 시스템을 좀 구축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이 자체가 소득인정액에 대한 부분은 국세청과 경영체에 대한 부분은 품질관리원에 대한 부분이 연계가 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스템 연동은 안 되더라도 협업체제 하에서 조회 시 회신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기를 조절 해가면서 하는 방안으로 보완책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신청을 하고 지급까지 걸리는 소요기간 중에 최종지급 전에도 다시 한 번 필터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적극 만들어가고 사후 관리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보건복지부 당시 협의 결과 이런 내용들을 보면 농가소득이 많은 가구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될 때, 소득역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공익형직불제 시행하면 시행 이후에는 또 중복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또 재정 부담이,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지출되면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좀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준비는 하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방문해서 자료제출을 수차례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우려하셨던 부분만큼 화순군에 산업구조 또 농업인구, 농업생산소득 그리고 재정력에 대한 부분까지 충분히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이 부분들을 많이 해소를 해나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복지부 입장에서는 전남에 작은 군에서 이러한 재정을 부담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만 저희 자료로서 저희 재정력으로서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을 받았었고요. 말씀하신 소득역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불제에 대해서도 면적에 대한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금액이 아마 저희들이 단순하게 보시면 많다고 볼 수 있겠지만 농업으로서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는 가치에 대한 부분으로 본다면 분명히 농정을 시행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조건 없는 보상적인 개념이라면 이 지역에서 가능한 부분은 해나가겠다는 저희 의지의 표명이라고 인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제 개인적인 부분으로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온 국민들이 우려했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 북부지역, 그러니까 파주하고 연천에서 발병했다고 오늘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우리 온 국민들이 양돈농가를 많은 우려의 시선, 또 걱정의 생각들 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순지역 방역에 각별히 또 지금 농민수당 이번 조례안 준비하시면서 많은 노력하시고 또 화순지역 농업ㆍ농촌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우리 방역체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청정지역 화순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6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6.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도시과장 조영일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이 지역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난 3월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에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신청하였으며 7월 24일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로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건부 내용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을 보강,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코자 하오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국토부 활성화 계획 변경 승인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변경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류된 청춘 신작로 테마거리와 만연천 건강산책길 2개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보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청춘 신작로 테마거리는 도시재생 주민 협의회와 도시재생 아카데미에서 도출된 주민 주도의 사업계획임을 강조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였으며 활성화 계획서에 청춘 신작로의 표현방식 등을 보완하여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만연천 건강산책길입니다. 국토부 보완의견은 하천치수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보강하라는 의견으로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만연천 종합치수계획 보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재가설 계획인 교량 2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비 4억 3천만원을 감액하여 치수계획 상 영향이 없는 제방을 이용한 산책길 250m를 연장하여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토부 사전 협의 등 평가준비를 철저히 하여 활성화 계획 변경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도시과 소관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이 제231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찬성의견 제시한 바 있는 사업으로서, 지난 7월 24일 국토부로부터 조건부 승인된 내용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보강 활성화계획을 변경 완료하여, 국토부로 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확정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장은 앞자리로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청춘 신작로 테마거리하고 만연천 건강산책길 이게 보류결정이 났다는 그 말이죠? 10개 단위사업 중에 2개가 보류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이것에 관련된 부분을 방금 말씀 하셨듯이 보완을 해서 다시 국토부에 올리는데 저희들 의회 의견 청취가 필요하시다 그 말씀이십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일전에 우리 의회에서 전체 위원들 계셨었을 때도 최재영 건축사이신가요?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장 하성동
그 분 통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 사업, 그리고 빗물 인프라 사업, 그리고 지금 화순군에서 하고 있는 중심권역 거점사업, 또 이 도시재생사업이 1차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 2차 사업이 또 집행부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춘 신작로 테마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달빛이 물들면 뭐 이렇게 청춘가로 이 사업 자체에 메인이 되는 핵심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러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사업의 타당성이 잘 검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제가 말씀 드렸던 이 단위사업들이 향청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정부분 한 공간에서 사실은 이뤄지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또 향청리 이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연계사업으로 계속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연계사업에 관계된 내용들을 저희 위원회에서 꼼꼼하게 챙겨야겠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안에서도 TF팀을 만들든, 어쩌든 이것은 과에서 서로 소통하는 것만 우리가 계속 건의하고 권고하고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부서간의 장막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내용이 있어서 잘 못하면 굉장히 중복적으로 또, 굉장히 용역과제 자체에서부터 이런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고가 아니라 상시 TF팀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지금 화순에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비점오염저감사업, 그리고 건설과에서 농어촌 중심 활성화 사업 이것이 지금 동시에 사업이 벌어지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원만하게 각 과별로 각자 과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협업체계로, 또 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도시과, 건설과, 또 환경과 이런 과별로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상시소통을 통해서 보다 좋은 방안을 마련하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렇게 아시고 항상 고생하시는데 이번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도시과가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읍이 중심지 압축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또 근본적으로 과장님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군민의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직원들과 소통하시고 의회하고도 원만하게 자주 대화하고 소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윤영민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윤영민
산업ㆍ건설위원회 간사 윤영민 의원입니다.
2019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목적으로는 군정 추진상의 잘못된 점을 지적?시정토록 하는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으로는 본위원회 소관 실ㆍ과ㆍ소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고, 감사일정은 2019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7일간이며,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 확인, 현장확인, 질의, 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요구자료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윤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윤영민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윤영민
산업ㆍ건설위원회 간사 윤영민 의원입니다.
2019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목적으로는 군정 추진상의 잘못된 점을 지적?시정토록 하는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으로는 본위원회 소관 실ㆍ과ㆍ소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고, 감사일정은 2019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7일간이며,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 확인, 현장확인, 질의, 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요구자료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윤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