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9년 7월 9일(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문형식입니다.
먼저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제한이 22개 시, 군 중 가장 낮은 실정으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우리군에 축산업 관련 인허가 신청이 집중되어 각종 집단민원이 발생할 뿐 아니라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가축분뇨 유출 등으로 여름철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농촌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하는 조례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4호 주거밀집 지역의 기준을 당초 10호 이상 가구에서 5호 이상 가구와 다중이용시설로 강화하고, 안 제3조 제1항 별표2의 2, 가항과 다항의 일부구역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가항에서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소, 말, 양, 사슴은 100m에서 300m로, 젖소는 250m에서 500m로, 돼지는 500m에서 2km로, 닭, 오리, 개, 메추리는 500m에서 1km로 강호하고, 다항에서 화순백신산업특구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700m에서 2km로 강화하였습니다. 안제3조 제2항 제1호부터 3호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존 축산농가에게 악취방지시설을 갖춘 현대화시설로 증·개축, 재축이 가능하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서 축사의 환경을 개선하고 재산권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9년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축산농가 172개 농가와 행복민원과에서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안제3조 제2항 제2호 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세대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삭제하였고, 2019년 6월 21일 개최된 규제심사위원회 권고사항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존시설의 부칙 제2조 제2항의 단서조항 중 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세대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 를 삭제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4쪽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지형도면을 고시한날부터 조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형도면 작성 및 시스템 등재 용역비 5,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에 기 확보하였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거리 강화로 제한구역 범위가 늘어나 신규 축산농가에 제한이 따르지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하는 주민들의 환경권은 더욱 보장되고 제한구역 고시일 전부터 적법하게 설치운영 중인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기존 축산농가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및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공중화장실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상위법령 중 조례별 표에 잘못 인용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명칭변경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띄어쓰기를 정비한 것이며, 공중화장실법 제 14조에서 시, 군에 위임한 제18조 공중화장실에서 낙서를 하는 등의 10가지 금지행위를 신설함에 따라 제6장 제목을 과태료 부과에서 금지행위 및 과태료 부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제1의 2, 개별기준에서 제21조 제1항을 제21조 제2항으로, 2항은 3항으로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에 따라 정정하였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조례 심사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옥입니다. 본 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환경과 소관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및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주거 밀집지역 및 일부구역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강화하고, 기존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악취저감시설을 갖춘 현대화시설로의 증·개축 및 재축과 동일거리의 축종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기존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호와 동시에 주민 생활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상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조례에 위임한 공중화장실 이용시 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조례제명 띄어쓰기 및 조례 별표에 잘못 인용된 상위 법령 조항을 바로 잡기 위하여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먼저 몇 가지 저희들이 조례를 재·개정 하면서 군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신해서 질문 드릴테니까요, 이건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오늘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을 아마 굉장히 여러 가축을 사육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반대에서 하는 주민들이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상당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런 절차에의 해서 질문을 한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기본 목적을 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칙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내용은 결국은 가축분뇨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주가 되는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환경과에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가축분뇨를 어떻게 강화해서 가축분뇨가 오염원을 막고, 또 오염되지 않게 하거나 수질이나 토질을 오염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축사를 인가에서 멀리 떨어지게 건립해서 함으로서 민가에 피해를 줄이겠다. 하는 내용으로 소극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그것은 소극적이라기보다는 일단은 가축을 사육함으로 인해서 분뇨가 발생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럼 분뇨가 발생했을 때 주변 환경에서 아무리 환경적으로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현대화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축사에서 한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악취나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현재 춘양 같은 경우도 사실 여름철에 보면 문을 못 열 정도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고, 돈사나 그런 곳에서 냄새도 많이 나지만 어찌됐든 주거지역 내에 가까운 지역에 우사가 됐든, 축사가 존재 하므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기존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보호를 하면서 신규로 축사를 건축하고자하는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만큼은 기존 주거지역에서 조금 떨어져서 기존의 우리 주민 생활 하는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서 현재 개정코자합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말씀 중에 방금 기존에 있는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 기허가가 나있는 농가는 보호하겠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보호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그분들에게 보호해야 될 것은 그분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거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그분들이 사육을 함으로서 직업군을 보호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리고 사육하고 있는 공간에서 주민들 간에 악취로 인한 또 분뇨의 처리방법으로 인한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환경을 오염 시킨다든지 주민과의 마찰을 일으키는 것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축제한구역에 관한 조례가 개정될 때 실질적으로 냄새를 절감시킬 수 있고 또 오염원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강화되어서 기존에 있는 주민들도 이 피해에 대해서 적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 하셨던대로 현대화시설로 전환이 되면 아무래도 악취가 저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규제와 함께 그런 것들을 현대화시설로 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두고 법률적으로 유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모색이 됐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차후에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윤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축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축산 업무는 사실 농업정책과에서 각종 보조금을 지급한다 할지 해서 현대화시설을 하는 것을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또 저희들은 환경적인 차원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내에서 법적 규제를 넣기는 어렵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축산농가를 방문해서 그것에 따른 불법 유출을 시켰다든지 그것은 별도로 다른 법에 의해서 제재를 하고 있고 최대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위법사항이 발생했을 때 즉시 과태료나 행정행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는 신규로 축산업을 하고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주민들 생활권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으로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그래서 처음에 소극적이라는 표현을 썼잖습니까? 소극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기존에 있는 농가들에 대한 의무나 관리책임에 대한 것들은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신규로 들어오실 분들의 공간들을 제약하는 것을 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소극적 이란 표현을 썼던 것이 사실이고요. 여기 보면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소, 양 그리고 말은 한 그룹으로 취급을 하고 계시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지금 현재 100미터에서 300미터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승마장이 있어요, 말이. 승마장은 사육시설입니까? 생활시설입니까? 지금 현재 관리가.
○ 환경과장 문형식
제가 알기로 승마장 같은 경우는 두수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수까지는 제가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 위원 윤영민
왜 그러냐면 현재 승마장 같은 경우는 민가에서 붙어있거든요?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 윤영민
사육장하고 승마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양, 특히 양이라고 하면 화순에서 흑염소겠죠? 흑염소 같은 경우는 밀식해서 키우기보다 방목해서 키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축종에 비해서 냄새나 이런 것들이 더 적어요. 더 친환경적 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 같이 밀식해서 키우는 것과 같이 300미터로 하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축종을 조금 더 세분화 하거나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소, 말, 양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례를 검토해보면 같이 거리제한을 하고 있는데 염소, 흑염소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분뇨, 그러니까 배출하는 양은 적을지 모르지만 소변으로 나오는 그게 굉장히 악취가 좀 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엽적인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가지고 지역에서 정하라고 한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주 같은 경우는 평야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화순의 75% 가까이가 산지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산지가 주로 있는 곳하고 평야가 많은 곳하고 거리를 산술적으로 똑같이 잣대를 재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조례를 가지고 상위법에서 근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지역 현실에 맞춰서 파악을 하실 생각을 해야지 다른 곳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 조례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는 그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규로 기존에 계신 분들을 농사를 지으신 분들을 가축을 가지고 축산을 하시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3조 2항 1조에 보면 제한구역 고시일 전부터 적법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인 배출 시설로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라고 했을 때는 현대화시설로 할 때 개축과 재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건물이 노화됐어요. 노화 되어서 자연적으로 망실이 생겼어요. 아니면 뭔가 개축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노화된 것은 인정 안 해주실 겁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아니요. 현대화 시설로 했을 때는 그게 가능...
○ 위원 윤영민
여기 보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해라고 딱 명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노화도 가능한 거예요? 2호에 있습니까? 2호는 20% 범위 내에서 200미터까지 증축하는 거 아니에요?
○ 환경과장 문형식
증개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것으로...
○ 위원 윤영민
‘증’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반대로 200제곱미터밖에 증축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증축도.
○ 환경과장 문형식
현재 상태에서 같은 동일부지 내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 상당히 건폐율이 많이 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 위원 윤영민
다른 의원들도 그렇게 말씀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존의 축사가 예를 들어서 2,000평짜리 축사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증개축을 할 수 있는 것은 현대화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하면 증개축을 할 수 있는 것은 200미터의 제곱밖에 안돼요. 그럼 60평이죠? 하지만 500평 자체가 노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대화시설로 고친다고 하면 장려를 해야지 그걸 막을 필요는 없다.
○ 환경과장 문형식
그것은 가능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 환경과장 문형식
아니요. 여기 보면 2조에 보면 증축에 대한 것은 200평방미터 이내고, 기존시설에 대한 것은 개축이 가능합니다. 현대화시설로 했을 때.
○ 위원 윤영민
제가 지금 잘 못 알고 있는 건가요?
○ 환경과장 문형식
그런 것 같아요. 200평방미터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1,000평을 하고 있던 사람은 확 줄여서 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그게 아니고 1,000평을 하고 있었으면 1,000평에 대한 20%면...
○ 위원 윤영민
제가 잘 못 알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 다 이해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10 가구에서 5가구로 제한을 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인허가 과에서 축사가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얘기 해볼게요. 4가구가 있는 곳인데 축사가 1키로미터 안에 있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100미터 안에 있다고 합시다. 이거 허가 나죠? 그런데 한 집이 거기다가 건축허가를 냈어요. 건축허가를. 그래서 이 집이 5가구가 돼 버려요. 그러면 역으로 그 한 집은 건축행위를 안 내줍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그것은 현재 일단은 허가가 돼 있으면 그것은 5가구로 인정을 하고...
○ 위원 윤영민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4가구인데 인근에 축사가 있어요. 그런데 4가구인 곳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거기에다가 내가 집을 짓겠다고 해서 건축행위를 신청을 했어요. 그럼 5가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축사는 옆에 있어요. 그러면 그 한 집을 건축 인허가를 안 해줄 겁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건축 인허가요? 축사가 아니고요?
○ 위원 윤영민
그건 해주는 거죠?
○ 환경과장 문형식
건축은 가능하죠.
○ 위원 윤영민
그죠? 축사만 제한하는 것이지 건축 제한은 안 하시는 것이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 드린다고 서두에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 환경과장 문형식
건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 위원 윤영민
건축은 분명히 역으로 축사가 있다고 해서 건축 행위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확인시켜 드리려고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윤영민 위원님이 이미 질의를 했습니다만 목적에 보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조례를 한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목적이 그렇죠? 가축분뇨 관리에요. 관리 문제에요, 지금. 가축분뇨의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과 축산농가와 갈등이 생긴다는 이야기겠죠. 그러죠? 지금 그런 거잖아요. 가축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가축분뇨가 잘 관리가 돼서 한다면 그 지역에 사는 지역민들과 갈등이 발생되지 않아요. 그런데 가축분뇨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민들하고 갈등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기존 축사, 기존축사는 이미 허가가 나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이런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법. 아까 시설을 새로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이미 법에 적법하게 해서 허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고려하면서 지역민과 기존의 축산업을 살리면서 지역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이런 방법. 아까 이 부분이 농업정책과하고 환경과하고 대립관계가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환경과는 여기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는 농업정책과란 이야기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 최기천
이런 부분들을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기존 축산 농가들이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물론 본인이 다 제한해서 갖출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만 그런 여력들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일부를 지원해서라도 축산 농가가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안 될까요?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우리 환경부가 축산분뇨가 꼭 관리를 못해서 냄새난다는 것보다는 축산 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현대화시설은 분뇨를 말려버리기도 하고 이런 시설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과에서는 일단 불법으로 유출 시킨다든지 그런 경우에 단속을 나가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꼭 관리를 못한다고 해서 냄새가 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축산 그 자체 농장 자체 내에서 벌써 발생하고 있는 그런 냄새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행위나 불법행위 자체가 뭐냐면 분뇨를 잘 못 처리하고 있는 그런 업체를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가면 굉장히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는 축사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주변에 가면 냄새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축산업 자체가.
아무튼 이 개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 위원 최기천
이 조례는 가축 사용 농가를 인근마을과 거리를 둬서 그런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조례고 지금 기존의 축사를 보호를 하고 있잖아요. 보호하고 있는데 기존 축사를 보호하면서 아까 지역민들과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윤영민 위원장님도 말씀 하셨듯이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가축 분뇨처리시설 이걸 현대화로 아니면 약품처리를 해서라도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 환경과장 문형식
환경과에서는 사실 그 자체가 지원을 하고, 축산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어렵고요. 농업정책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농업정책과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로 축산 농가에 현대화시설을 하도록 독려도 하고 하는데 일부하신 분도 있지만 자기자본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의치 않아서 못 하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을 하시는 게 기존 축산 농가도 보호를 하고 주민도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농업정책과하고 충분히 좀 더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줌으로서 그런 것들이 더 원활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 환경과장 문형식
그런데 지원에 관한 부분은 농업정책과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십시오.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조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축 농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 조례에 포함할 사항은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현대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게 좀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 최기천
하여튼 그 다음에 축종별 거리 있잖아요. 기존에는 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500미터 같았죠. 그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 최기천
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그런데 개, 닭, 오리, 메추리는 500미터에서 1,000미터. 돼지만 500미터에서 2,000미터로. 그랬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이 가축의 분류가 이렇게 됐을 때 아까 윤영민 위원님은 세분화해서 얘기했지만 기존에 같은류의 축산이라고 생각해서 함께 묶어 놨었거든요? 그런데 분리를 했어요. 분리한 이유는 뭐죠?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현재 돼지, 돈사 같은 경우는 분뇨 발생량도 굉장히 많고 사실상 돈사로 인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피해도 굉장히 크고요. 아까 윤영민 위원님이 양 같은 경우 염소 말씀하셨지만 사실 닭, 오리, 개 이런 것도 상당히 피해는 큽니다만 돼지 같이 그렇게 큰 집단 5,000두 이렇게 키워버리기 때문에 돼지 같은 경우는 특히 피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분리를 해서 현실성 있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 적정하게 거리제한 해야 되지만 타 시, 군의 경우도 지금 돼지 같은 경우는 강화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재 우리가 상당 위험수위까지 와 있고, 지금도 위원님들께도 아시다시피 죽청리 같은 경우도 계속 축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최대한 해놓고 어떤 해당지역이 있을 때는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줄 수 있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물론 지역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반대로 지금 이렇게 거리제한 함으로 인해서 우리 화순군 내에 돈사 허가 날 지역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돈사는 아예 할 수 없다고 생각 하십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아직 지형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전답에는 없을 것으로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는 했는데 전답인 경우에는 거의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야 같은 경우는 아직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튼 최대한 주민하고 주거 밀집지역하고 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시, 군에도 위원님들한테 자료 드렸습니다만, 2018년 2019년도에 조례개정안 중에서 돈사는 거의 2㎞ 이상씩 3㎞까지도 제한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3㎞까지 했는데 2㎞ 정도 해서 주민들 생활권도 보호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가능하시면 위원님들께서...
○ 위원 최기천
무슨 말이냐면 물론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약간은 구별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지자체별로 그래서 지자체 조례가 있는 것이고요. 기존 양돈 농가들만 보호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신규로 양돈 하고자하는 사람은 아예 발을 못 붙이게 규제를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화순 관내 이렇게 거리를 제한하고 하면 양돈 농가가 들어올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아까 기존에는 할 수 있게끔 돼 있죠? 기존에는 보호를 해주고 신규 양돈 농가는 아예 화순에서는 하지 말라는 뜻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규제가 강화가 되어서 우리 지역민들이 업을 하고 싶은데 못할 수 있는 그런 거. 물론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해줬지만 이 업 자체를 못하게 규제를 해버린다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각 지방 자치단체 별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나라 앞으로 돼지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나올까. 그러면 우리가 돼지고기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없죠. 돼지고기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양돈을 하지 말아라와 같은 이야기거든요.
○ 환경과장 문형식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축산농가 입장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환경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선은 시골에 사는 게 가장 건강하고 그리고 또 환경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도 돈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냄새가...
○ 위원 최기천
그래서 기존 농가들은 이걸 원합니다. 왜? 자기는 보호받고 다른 사람은 더 못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환영해요. 이것을. 그죠?
○ 환경과장 문형식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사유재산권을...
○ 위원 최기천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해주면 기존에 하는 사람들도 아가 지역민원과 같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기 시설을 해서 최소한 안 하고 계속 그 업을 임의 허가를 얻었다고 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사람들 보호만 해주고 더 신규로 아까 말한대로 현대화시설로 그보다 더 떨어진 데서 할 수 있게 끔은 못하게 하고 이러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농가를 보호한다고 그렇게 저희들도 용어적으로는 재산권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 내용은 뭐냐면 오히려 우리가 보호를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자체를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는 것이지 그걸 더 보호 해주고 이건 아니거든요?
○ 위원 최기천
보호라는 게 물론... 왜 그러냐면 업자가 이 축산농가가 더 늘어나지 않으면 기존 농가만 유지가 되고 그 사람들 유리한 조건이 되죠. 축산농가 더 늘어나면 양돈 농가가 더 많이 늘어나면 양돈의 거래시장이 변화 될 수 있겠죠.
○ 환경과장 문형식
어찌됐든 주거 지역에서 가까운 양돈농가는 가능하면...
○ 위원 최기천
그런 측면에서 보호라는 뜻을 말씀 드린거예요. 축산농가 더 늘어나요. 현재 양돈하고 있는 농가 보다 그러한 조건에서 더 늘어나면 기존의 양돈 농가가 위축을 받을 수도 있겠죠. 더 큰 현대화시설이 들어오고, 자기는 소규모로 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보호 해주기 위해서 만든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원이나 그런 사항도 농업정책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 위원 최기천
우리 지역민의 양돈으로 인해서 아니면 축산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와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좋고 하지만 또 이렇게 이런 업들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도 너무 규제가 심해서 이 업을 아예 할 수 없는 이런 것들. 또 기존의 축사하고 있는 농가도 정말 지역민의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것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현대화시설로 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존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신 거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셨듯이 가축사육 농가와 쾌적한 환경생활 보존을 받아야 될 주민들과 상충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돼지 제한거리 현황에 관한 부분으로 최기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22개 시, 군 방금 자료 제출 해주신 것 보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요. 그리고 또 항간에 우리 화순군이 지금가지 500미터에서 타 시, 군에서 업자들이 화순군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그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지 못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이것 고시하고 난 이후에 우리 각 축산 농가들 대표들 제가 만나서 의논개진도 하고, 의논들도 좀 하고 어떤 방안으로 했으면 축산인들과 군민들이 합리적인 방안에서 조례안이 제정이 될 수 있을까 저희들도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저한테 그 이후로 몇 가지 건의문하고 각 축산 농가 대표들이 보내주신 자료들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주신 자료하고 조금 이해를 덜 하셔서 오해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낙농협회에서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가요, 타 시, 군은 전에는 소와 젖소를 분리하여 거리를 제한하던 것을 지금은 같은 거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도 소와 젖소를 분리하지 마시고 같은 거리로 제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저한테 건의의 관련된 내용들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해주신 내용을 보면 22개 시, 군에서 동일거리로 한 곳이 5군데 있고 나머지는 전부 차등을 뒀거든요. 지금 한우와 젖소 농가에 이렇게 거리제한을 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저도 그것 때문에 확인을 해보니까 젖소하고 한우하고 배설물 양이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유를 짜내고 하기 때문에 배설물 양이 젖소가 훨씬 더 많고 그래서 각 시, 군에서 같은 두수를 키우더라도 배설 되어서 나오는 양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냄새가 더 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타 시, 군 사례도 검토해서 저희들은 이제 행복민원실에서는 소도 500미터를 해달라, 300미터는 민가하고 가깝다. 그렇게 의견이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소에 대해서는 과하지 않나 해서 300미터 하고 젖소만큼은 배설물 양이나 여러 가지 타 시,군의 사례도 검토를 해서 비교해서 500미터로 차등을 두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같은 거리로 제한을 하고 있다. 이것은 낙농가에서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문형식
잘 모른다는 것보다는 일단 젖소를 키우고자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줄여주면 낫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소하고 일반 젖소하고는 구분을 해주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알겠습니다. 일전에 고시할 때 저희들한테 낸 70%, 그러니까 민원인들의, 주거민들의 70%의 허락을 택한 부분들은 기존에 축산 농가를 위해서 그 부분도 삭제가 됐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화시설로 증·개축을 했을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주민들한테 악취도 줄이고, 시설물도 개량을 해가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아니라 오히려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의서를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하도록 위원님들께서 권고를 해주셔서 그 부분은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낙농협회에서도 그것을 원했었고 그래서 조정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너무 많아서 나눴는데요, 그러면 지금 2년 안에 우리 화순에 양돈만 가지고 인허가를 낸 경우가 몇 건이나 됩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그것은 자료...
○ 위원 윤영민
파악 하셨습니까? 지금 올려둔다고 표현하시잖아요.
○ 환경과장 문형식
그 부분은 행복민원실에 민원실장...
○ 위원 윤영민
이 조례를 하시면서 그 정도 파악 안 하셨어요? 몇 건이나 됩니까? 아무튼 저희가 지금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하려고 하니까 현실을 알아보자는 말이에요. 양돈은 어느 정도 되고, 소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되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현재 가축 분뇨 시설 현황은 뽑았어요.
○ 위원 윤영민
2년 안에 어느 정도 늘었냐고요, 신규로 허가 난 케이스가 몇 건이나 됩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그렇게까지는 구분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드린 말씀은...
○ 위원 윤영민
조금 이따가 2년 안에 여기 나와 있는 축종들 있죠? 양돈, 소, 젖소, 닭, 양 할 것 없이 어느 정도나 2년 안에 신규로 허가가 났는지 정식으로 파악해서 저한테 제출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저희가 지금 악취가 가장 큰 문제인데 악취로 인해서 한 번이라도 과태료를 물리신 적 있으십니까? 근래 2년 안에. 농가에.
○ 환경과장 문형식
악취는 사실 포집 해보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왜그러냐면 포집을 하면 주변에 가서 해도 기준에...
○ 위원 윤영민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말씀 하셔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이번에 저희가 측정을 했는데 초과가 돼서 지금 사전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윤영민
한 건?
○ 환경과장 문형식
어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이서.
○ 환경과장 문형식
이서 안심 저수지 거기 한 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한 건 있어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올해는 그렇고 작년도는 한 번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반대로 역으로 분뇨를 잘 못 배출하거나 관리해서 과태료를 메긴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그건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어느 정도나 되나요? 한 2~30건 됩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20~30건까지는 아니어도 저희가 행정처분한 실적은 있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그 실적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네. 제출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순 백신산업특구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700미터에서 2㎞로 하겠다고 하셔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현재 주민들에 관계된 내용들이 악취에 관계된 내용으로 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근간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신특구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는 사실은 이 내용하고는 무관한 내용인 것 같거든요. 이것을 추가하신 이유가 뭔지 따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백신특구 자체는 지금 물론 양계, 우리가 이양하고 동면하고 해서 녹십자에 공급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굉장히 강화를 해야 균이나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지금 700미터 때문에 녹십자에서 지금 생산하는데 한 번이라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터지거나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특별히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700미터에 2㎞로 하는 것은 3배 이상 강화 하면서 그렇게 막연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저는 근거에 있는 제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거든요.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화순이 의약특구로 지정이 돼 있고 어찌됐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호해서 더 활성화 시키고 해야 될...
○ 위원 윤영민
저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개안 내용을 쭉 보면서 거의 한 80~90%는 환경과에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일정부분 화순이 지금 있는 주민들의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서 강화를 해야 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화순에서 앞으로 축산에 관계해서 무슨 농사를 장려하고, 무슨 농사를 키워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해야 는 것인지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블랙푸드 사업해서 흑염소라든지 검은 음식들 아니면 축산들 이런 것들을 장려 해보자. 반대로 농업정책과에서 장려사업도 무진장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규제만 강화 돼버리면 과연 화순에서 앞으로 어떤 축산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이 과연 해당부서인 농정과하고 정말 깊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나온 결론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이 조례를 하기 전에 행복민원실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실·과장뿐만이 아니라 팀장들까지 미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해서 한 번씩 우리 환경과에서 이것을 임의대로 하려고 해서 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각 시, 군에 조례 개정 되어 가고 있는 그런 기준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한 것이지 우리 환경과에서 1㎞, 2㎞ 이렇게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규제를 강화해가면서 최소한 우리가 이런 진통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이해관계가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해 주실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과 지금 제가 질문내용하고는 상이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공중화장실 과태료를 근래에 2~3년 안에 한 건이라도 부과해보신 적 있으세요?
○ 환경과장 문형식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없죠? 한 건도 지금 없습니다. 이건 규제를 하는 조례를 만들었다면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관리하고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저희가 위탁해서 잘 관리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청소 위주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멸실, 망실해서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 사실은 공공의 질서를 굉장히 위배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빈번하고 많습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한 조례인데 사실은 유명무실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례가 바뀌고,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유명무실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안 돼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 환경과장 문형식
네. 정비가 좀 늦기는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런 차에 이런 정비를 하시고 공중화장실 관리 하시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 조례가 일정부분은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어떤 민원을 가지고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고 관리감독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문형식
관리조례 보면 지금 금지행위를 추가했는데 금지행위에 대한 사항은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세워서 주민 이용자, 지금 현재 말씀 하셨듯이 상당히 유지관리나 청결상태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청결 유지관리는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이번에 금지행위에 대한 부과벌칙사항을 이용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안내판도 부착을 해서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이 있어요. 이 조례를 하면서 요즘 사회적으로 공공의 시설물 이런 곳에 몰래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서 성적인 범죄도 노출 되어서 있다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그런 내용까지 담으실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환경부나 그런 곳에서 내려와서 계속 검사를 하고 화장실 점검을 하고 다녀요. 그런데 그것은 별도 다른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에다가...
○ 위원 윤영민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어떤 법에 의해서 화순군에서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마침 기획실장님 오셨는데 우리 화순군에서 공공의 시설물에 대한 성범죄 노출에 관계 되어서 어떤 조치들을 예방적으로 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어떤 내용들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과에다만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공공의 시설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할 거에요. 하지만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하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삽입해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 환경과장 문형식
그것은 과태료 가지고 별도로 법에 의해서...
○ 위원 윤영민
범죄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그렇죠. 별도로 몰카에 대한 불법촬영은...
○ 위원 윤영민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이거에요. 과장님한테 이 조례를 가지고 지금 그걸 다 특정하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환경과에서 화장실을 관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 환경과장 문형식
저희들이 지금 계속 몰카에 대한 것은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 윤영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장비가 있어요.
○ 위원 윤영민
그것을 소개 해주십시오, 군민들에게. 지금.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우리가 대학생 알바를 두 명 해서 오늘도 나갔거든요? 우리가 178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계획을 짜서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구입을 해서...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언제부터 시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바는 단기간에 하는 일이잖아요.
단기간이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하고, 그 전에는 저희들이 공중정화계에서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청소 하면서도 저희들이 몰카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벌칙조항에 그 사항을 넣어야 될 것인가...
○ 위원 윤영민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덧붙여서 말씀 드리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고 몰카를 처벌하는 규정을 여기다가 넣자는 말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별도로 있어야죠, 그 말씀 드리고요. 공중화장실에 관계된 시설관리에 관계된 내용들이 조례가 재·개정이 되고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 군민들이 예를 들어서 도덕적으로 공공의식을 발휘해서 실천적으로 선행해줘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군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례가 있다는 것을.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과태료 부과한 적 있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없습니다. 아직은.
○ 위원장 하성동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누가 부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환경과장 문형식
이제 적발 됐을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됐든 뭐가 됐든 또 냄새도 그렇고 많이 신고가 들어와요. 또 차에서 담배꽁초 버린 것도 신고가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과태료를 누가 부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환경과장 문형식
저희들이 해야죠. 과태료 부과는. 공중정화계에서.
○ 위원장 하성동
환경과 공중정화계 직원들이 다니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문형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조례 내용에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충실하신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행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이런 과태료 부과 보다는 그에 앞서서 좀 더 폭넓게 홍보하고 계몽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임의적으로 어떤 단속권이 있는 사람이 가서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용지가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것도 없을텐데, 어떻게 됐든 조례로 규정을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에 두시고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가 질문에 근거해서 가축 제한구역 이런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잠깐 정회 해주시면 정회하면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문형식입니다.
먼저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제한이 22개 시, 군 중 가장 낮은 실정으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우리군에 축산업 관련 인허가 신청이 집중되어 각종 집단민원이 발생할 뿐 아니라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가축분뇨 유출 등으로 여름철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농촌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하는 조례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4호 주거밀집 지역의 기준을 당초 10호 이상 가구에서 5호 이상 가구와 다중이용시설로 강화하고, 안 제3조 제1항 별표2의 2, 가항과 다항의 일부구역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가항에서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소, 말, 양, 사슴은 100m에서 300m로, 젖소는 250m에서 500m로, 돼지는 500m에서 2km로, 닭, 오리, 개, 메추리는 500m에서 1km로 강호하고, 다항에서 화순백신산업특구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700m에서 2km로 강화하였습니다. 안제3조 제2항 제1호부터 3호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존 축산농가에게 악취방지시설을 갖춘 현대화시설로 증·개축, 재축이 가능하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서 축사의 환경을 개선하고 재산권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9년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축산농가 172개 농가와 행복민원과에서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안제3조 제2항 제2호 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세대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삭제하였고, 2019년 6월 21일 개최된 규제심사위원회 권고사항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존시설의 부칙 제2조 제2항의 단서조항 중 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세대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 를 삭제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4쪽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지형도면을 고시한날부터 조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형도면 작성 및 시스템 등재 용역비 5,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에 기 확보하였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거리 강화로 제한구역 범위가 늘어나 신규 축산농가에 제한이 따르지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하는 주민들의 환경권은 더욱 보장되고 제한구역 고시일 전부터 적법하게 설치운영 중인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기존 축산농가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및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공중화장실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상위법령 중 조례별 표에 잘못 인용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명칭변경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띄어쓰기를 정비한 것이며, 공중화장실법 제 14조에서 시, 군에 위임한 제18조 공중화장실에서 낙서를 하는 등의 10가지 금지행위를 신설함에 따라 제6장 제목을 과태료 부과에서 금지행위 및 과태료 부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제1의 2, 개별기준에서 제21조 제1항을 제21조 제2항으로, 2항은 3항으로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에 따라 정정하였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조례 심사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옥입니다. 본 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환경과 소관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및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주거 밀집지역 및 일부구역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강화하고, 기존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악취저감시설을 갖춘 현대화시설로의 증·개축 및 재축과 동일거리의 축종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기존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호와 동시에 주민 생활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상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조례에 위임한 공중화장실 이용시 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조례제명 띄어쓰기 및 조례 별표에 잘못 인용된 상위 법령 조항을 바로 잡기 위하여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먼저 몇 가지 저희들이 조례를 재·개정 하면서 군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신해서 질문 드릴테니까요, 이건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오늘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을 아마 굉장히 여러 가축을 사육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반대에서 하는 주민들이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상당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런 절차에의 해서 질문을 한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기본 목적을 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칙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내용은 결국은 가축분뇨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주가 되는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환경과에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가축분뇨를 어떻게 강화해서 가축분뇨가 오염원을 막고, 또 오염되지 않게 하거나 수질이나 토질을 오염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축사를 인가에서 멀리 떨어지게 건립해서 함으로서 민가에 피해를 줄이겠다. 하는 내용으로 소극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그것은 소극적이라기보다는 일단은 가축을 사육함으로 인해서 분뇨가 발생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럼 분뇨가 발생했을 때 주변 환경에서 아무리 환경적으로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현대화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축사에서 한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악취나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현재 춘양 같은 경우도 사실 여름철에 보면 문을 못 열 정도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고, 돈사나 그런 곳에서 냄새도 많이 나지만 어찌됐든 주거지역 내에 가까운 지역에 우사가 됐든, 축사가 존재 하므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기존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보호를 하면서 신규로 축사를 건축하고자하는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만큼은 기존 주거지역에서 조금 떨어져서 기존의 우리 주민 생활 하는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서 현재 개정코자합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말씀 중에 방금 기존에 있는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 기허가가 나있는 농가는 보호하겠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보호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그분들에게 보호해야 될 것은 그분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거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그분들이 사육을 함으로서 직업군을 보호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리고 사육하고 있는 공간에서 주민들 간에 악취로 인한 또 분뇨의 처리방법으로 인한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환경을 오염 시킨다든지 주민과의 마찰을 일으키는 것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축제한구역에 관한 조례가 개정될 때 실질적으로 냄새를 절감시킬 수 있고 또 오염원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강화되어서 기존에 있는 주민들도 이 피해에 대해서 적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 하셨던대로 현대화시설로 전환이 되면 아무래도 악취가 저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규제와 함께 그런 것들을 현대화시설로 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두고 법률적으로 유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모색이 됐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차후에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윤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축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축산 업무는 사실 농업정책과에서 각종 보조금을 지급한다 할지 해서 현대화시설을 하는 것을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또 저희들은 환경적인 차원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내에서 법적 규제를 넣기는 어렵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축산농가를 방문해서 그것에 따른 불법 유출을 시켰다든지 그것은 별도로 다른 법에 의해서 제재를 하고 있고 최대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위법사항이 발생했을 때 즉시 과태료나 행정행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는 신규로 축산업을 하고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주민들 생활권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으로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그래서 처음에 소극적이라는 표현을 썼잖습니까? 소극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기존에 있는 농가들에 대한 의무나 관리책임에 대한 것들은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신규로 들어오실 분들의 공간들을 제약하는 것을 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소극적 이란 표현을 썼던 것이 사실이고요. 여기 보면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소, 양 그리고 말은 한 그룹으로 취급을 하고 계시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지금 현재 100미터에서 300미터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승마장이 있어요, 말이. 승마장은 사육시설입니까? 생활시설입니까? 지금 현재 관리가.
○ 환경과장 문형식
제가 알기로 승마장 같은 경우는 두수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수까지는 제가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 위원 윤영민
왜 그러냐면 현재 승마장 같은 경우는 민가에서 붙어있거든요?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 윤영민
사육장하고 승마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양, 특히 양이라고 하면 화순에서 흑염소겠죠? 흑염소 같은 경우는 밀식해서 키우기보다 방목해서 키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축종에 비해서 냄새나 이런 것들이 더 적어요. 더 친환경적 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 같이 밀식해서 키우는 것과 같이 300미터로 하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축종을 조금 더 세분화 하거나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소, 말, 양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례를 검토해보면 같이 거리제한을 하고 있는데 염소, 흑염소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분뇨, 그러니까 배출하는 양은 적을지 모르지만 소변으로 나오는 그게 굉장히 악취가 좀 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엽적인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가지고 지역에서 정하라고 한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주 같은 경우는 평야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화순의 75% 가까이가 산지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산지가 주로 있는 곳하고 평야가 많은 곳하고 거리를 산술적으로 똑같이 잣대를 재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조례를 가지고 상위법에서 근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지역 현실에 맞춰서 파악을 하실 생각을 해야지 다른 곳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 조례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는 그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규로 기존에 계신 분들을 농사를 지으신 분들을 가축을 가지고 축산을 하시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3조 2항 1조에 보면 제한구역 고시일 전부터 적법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인 배출 시설로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라고 했을 때는 현대화시설로 할 때 개축과 재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건물이 노화됐어요. 노화 되어서 자연적으로 망실이 생겼어요. 아니면 뭔가 개축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노화된 것은 인정 안 해주실 겁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아니요. 현대화 시설로 했을 때는 그게 가능...
○ 위원 윤영민
여기 보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해라고 딱 명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노화도 가능한 거예요? 2호에 있습니까? 2호는 20% 범위 내에서 200미터까지 증축하는 거 아니에요?
○ 환경과장 문형식
증개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것으로...
○ 위원 윤영민
‘증’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반대로 200제곱미터밖에 증축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증축도.
○ 환경과장 문형식
현재 상태에서 같은 동일부지 내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 상당히 건폐율이 많이 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 위원 윤영민
다른 의원들도 그렇게 말씀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존의 축사가 예를 들어서 2,000평짜리 축사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증개축을 할 수 있는 것은 현대화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하면 증개축을 할 수 있는 것은 200미터의 제곱밖에 안돼요. 그럼 60평이죠? 하지만 500평 자체가 노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대화시설로 고친다고 하면 장려를 해야지 그걸 막을 필요는 없다.
○ 환경과장 문형식
그것은 가능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 환경과장 문형식
아니요. 여기 보면 2조에 보면 증축에 대한 것은 200평방미터 이내고, 기존시설에 대한 것은 개축이 가능합니다. 현대화시설로 했을 때.
○ 위원 윤영민
제가 지금 잘 못 알고 있는 건가요?
○ 환경과장 문형식
그런 것 같아요. 200평방미터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1,000평을 하고 있던 사람은 확 줄여서 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그게 아니고 1,000평을 하고 있었으면 1,000평에 대한 20%면...
○ 위원 윤영민
제가 잘 못 알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 다 이해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10 가구에서 5가구로 제한을 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인허가 과에서 축사가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얘기 해볼게요. 4가구가 있는 곳인데 축사가 1키로미터 안에 있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100미터 안에 있다고 합시다. 이거 허가 나죠? 그런데 한 집이 거기다가 건축허가를 냈어요. 건축허가를. 그래서 이 집이 5가구가 돼 버려요. 그러면 역으로 그 한 집은 건축행위를 안 내줍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그것은 현재 일단은 허가가 돼 있으면 그것은 5가구로 인정을 하고...
○ 위원 윤영민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4가구인데 인근에 축사가 있어요. 그런데 4가구인 곳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거기에다가 내가 집을 짓겠다고 해서 건축행위를 신청을 했어요. 그럼 5가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축사는 옆에 있어요. 그러면 그 한 집을 건축 인허가를 안 해줄 겁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건축 인허가요? 축사가 아니고요?
○ 위원 윤영민
그건 해주는 거죠?
○ 환경과장 문형식
건축은 가능하죠.
○ 위원 윤영민
그죠? 축사만 제한하는 것이지 건축 제한은 안 하시는 것이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 드린다고 서두에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 환경과장 문형식
건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 위원 윤영민
건축은 분명히 역으로 축사가 있다고 해서 건축 행위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확인시켜 드리려고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윤영민 위원님이 이미 질의를 했습니다만 목적에 보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조례를 한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목적이 그렇죠? 가축분뇨 관리에요. 관리 문제에요, 지금. 가축분뇨의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과 축산농가와 갈등이 생긴다는 이야기겠죠. 그러죠? 지금 그런 거잖아요. 가축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가축분뇨가 잘 관리가 돼서 한다면 그 지역에 사는 지역민들과 갈등이 발생되지 않아요. 그런데 가축분뇨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민들하고 갈등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기존 축사, 기존축사는 이미 허가가 나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이런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법. 아까 시설을 새로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이미 법에 적법하게 해서 허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고려하면서 지역민과 기존의 축산업을 살리면서 지역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이런 방법. 아까 이 부분이 농업정책과하고 환경과하고 대립관계가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환경과는 여기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는 농업정책과란 이야기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 최기천
이런 부분들을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기존 축산 농가들이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물론 본인이 다 제한해서 갖출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만 그런 여력들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일부를 지원해서라도 축산 농가가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안 될까요?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우리 환경부가 축산분뇨가 꼭 관리를 못해서 냄새난다는 것보다는 축산 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현대화시설은 분뇨를 말려버리기도 하고 이런 시설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과에서는 일단 불법으로 유출 시킨다든지 그런 경우에 단속을 나가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꼭 관리를 못한다고 해서 냄새가 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축산 그 자체 농장 자체 내에서 벌써 발생하고 있는 그런 냄새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행위나 불법행위 자체가 뭐냐면 분뇨를 잘 못 처리하고 있는 그런 업체를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가면 굉장히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는 축사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주변에 가면 냄새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축산업 자체가.
아무튼 이 개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 위원 최기천
이 조례는 가축 사용 농가를 인근마을과 거리를 둬서 그런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조례고 지금 기존의 축사를 보호를 하고 있잖아요. 보호하고 있는데 기존 축사를 보호하면서 아까 지역민들과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윤영민 위원장님도 말씀 하셨듯이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가축 분뇨처리시설 이걸 현대화로 아니면 약품처리를 해서라도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 환경과장 문형식
환경과에서는 사실 그 자체가 지원을 하고, 축산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어렵고요. 농업정책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농업정책과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로 축산 농가에 현대화시설을 하도록 독려도 하고 하는데 일부하신 분도 있지만 자기자본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의치 않아서 못 하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을 하시는 게 기존 축산 농가도 보호를 하고 주민도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농업정책과하고 충분히 좀 더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줌으로서 그런 것들이 더 원활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 환경과장 문형식
그런데 지원에 관한 부분은 농업정책과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십시오.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조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축 농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 조례에 포함할 사항은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현대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게 좀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 최기천
하여튼 그 다음에 축종별 거리 있잖아요. 기존에는 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500미터 같았죠. 그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 최기천
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그런데 개, 닭, 오리, 메추리는 500미터에서 1,000미터. 돼지만 500미터에서 2,000미터로. 그랬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이 가축의 분류가 이렇게 됐을 때 아까 윤영민 위원님은 세분화해서 얘기했지만 기존에 같은류의 축산이라고 생각해서 함께 묶어 놨었거든요? 그런데 분리를 했어요. 분리한 이유는 뭐죠?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현재 돼지, 돈사 같은 경우는 분뇨 발생량도 굉장히 많고 사실상 돈사로 인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피해도 굉장히 크고요. 아까 윤영민 위원님이 양 같은 경우 염소 말씀하셨지만 사실 닭, 오리, 개 이런 것도 상당히 피해는 큽니다만 돼지 같이 그렇게 큰 집단 5,000두 이렇게 키워버리기 때문에 돼지 같은 경우는 특히 피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분리를 해서 현실성 있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 적정하게 거리제한 해야 되지만 타 시, 군의 경우도 지금 돼지 같은 경우는 강화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재 우리가 상당 위험수위까지 와 있고, 지금도 위원님들께도 아시다시피 죽청리 같은 경우도 계속 축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최대한 해놓고 어떤 해당지역이 있을 때는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줄 수 있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물론 지역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반대로 지금 이렇게 거리제한 함으로 인해서 우리 화순군 내에 돈사 허가 날 지역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돈사는 아예 할 수 없다고 생각 하십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아직 지형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전답에는 없을 것으로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는 했는데 전답인 경우에는 거의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야 같은 경우는 아직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튼 최대한 주민하고 주거 밀집지역하고 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시, 군에도 위원님들한테 자료 드렸습니다만, 2018년 2019년도에 조례개정안 중에서 돈사는 거의 2㎞ 이상씩 3㎞까지도 제한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3㎞까지 했는데 2㎞ 정도 해서 주민들 생활권도 보호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가능하시면 위원님들께서...
○ 위원 최기천
무슨 말이냐면 물론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약간은 구별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지자체별로 그래서 지자체 조례가 있는 것이고요. 기존 양돈 농가들만 보호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신규로 양돈 하고자하는 사람은 아예 발을 못 붙이게 규제를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화순 관내 이렇게 거리를 제한하고 하면 양돈 농가가 들어올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아까 기존에는 할 수 있게끔 돼 있죠? 기존에는 보호를 해주고 신규 양돈 농가는 아예 화순에서는 하지 말라는 뜻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규제가 강화가 되어서 우리 지역민들이 업을 하고 싶은데 못할 수 있는 그런 거. 물론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해줬지만 이 업 자체를 못하게 규제를 해버린다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각 지방 자치단체 별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나라 앞으로 돼지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나올까. 그러면 우리가 돼지고기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없죠. 돼지고기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양돈을 하지 말아라와 같은 이야기거든요.
○ 환경과장 문형식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축산농가 입장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환경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선은 시골에 사는 게 가장 건강하고 그리고 또 환경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도 돈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냄새가...
○ 위원 최기천
그래서 기존 농가들은 이걸 원합니다. 왜? 자기는 보호받고 다른 사람은 더 못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환영해요. 이것을. 그죠?
○ 환경과장 문형식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사유재산권을...
○ 위원 최기천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해주면 기존에 하는 사람들도 아가 지역민원과 같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기 시설을 해서 최소한 안 하고 계속 그 업을 임의 허가를 얻었다고 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사람들 보호만 해주고 더 신규로 아까 말한대로 현대화시설로 그보다 더 떨어진 데서 할 수 있게 끔은 못하게 하고 이러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농가를 보호한다고 그렇게 저희들도 용어적으로는 재산권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 내용은 뭐냐면 오히려 우리가 보호를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자체를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는 것이지 그걸 더 보호 해주고 이건 아니거든요?
○ 위원 최기천
보호라는 게 물론... 왜 그러냐면 업자가 이 축산농가가 더 늘어나지 않으면 기존 농가만 유지가 되고 그 사람들 유리한 조건이 되죠. 축산농가 더 늘어나면 양돈 농가가 더 많이 늘어나면 양돈의 거래시장이 변화 될 수 있겠죠.
○ 환경과장 문형식
어찌됐든 주거 지역에서 가까운 양돈농가는 가능하면...
○ 위원 최기천
그런 측면에서 보호라는 뜻을 말씀 드린거예요. 축산농가 더 늘어나요. 현재 양돈하고 있는 농가 보다 그러한 조건에서 더 늘어나면 기존의 양돈 농가가 위축을 받을 수도 있겠죠. 더 큰 현대화시설이 들어오고, 자기는 소규모로 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보호 해주기 위해서 만든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원이나 그런 사항도 농업정책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 위원 최기천
우리 지역민의 양돈으로 인해서 아니면 축산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와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좋고 하지만 또 이렇게 이런 업들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도 너무 규제가 심해서 이 업을 아예 할 수 없는 이런 것들. 또 기존의 축사하고 있는 농가도 정말 지역민의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것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현대화시설로 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존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신 거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셨듯이 가축사육 농가와 쾌적한 환경생활 보존을 받아야 될 주민들과 상충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돼지 제한거리 현황에 관한 부분으로 최기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22개 시, 군 방금 자료 제출 해주신 것 보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요. 그리고 또 항간에 우리 화순군이 지금가지 500미터에서 타 시, 군에서 업자들이 화순군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그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지 못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이것 고시하고 난 이후에 우리 각 축산 농가들 대표들 제가 만나서 의논개진도 하고, 의논들도 좀 하고 어떤 방안으로 했으면 축산인들과 군민들이 합리적인 방안에서 조례안이 제정이 될 수 있을까 저희들도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저한테 그 이후로 몇 가지 건의문하고 각 축산 농가 대표들이 보내주신 자료들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주신 자료하고 조금 이해를 덜 하셔서 오해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낙농협회에서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가요, 타 시, 군은 전에는 소와 젖소를 분리하여 거리를 제한하던 것을 지금은 같은 거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도 소와 젖소를 분리하지 마시고 같은 거리로 제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저한테 건의의 관련된 내용들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해주신 내용을 보면 22개 시, 군에서 동일거리로 한 곳이 5군데 있고 나머지는 전부 차등을 뒀거든요. 지금 한우와 젖소 농가에 이렇게 거리제한을 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저도 그것 때문에 확인을 해보니까 젖소하고 한우하고 배설물 양이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유를 짜내고 하기 때문에 배설물 양이 젖소가 훨씬 더 많고 그래서 각 시, 군에서 같은 두수를 키우더라도 배설 되어서 나오는 양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냄새가 더 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타 시, 군 사례도 검토해서 저희들은 이제 행복민원실에서는 소도 500미터를 해달라, 300미터는 민가하고 가깝다. 그렇게 의견이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소에 대해서는 과하지 않나 해서 300미터 하고 젖소만큼은 배설물 양이나 여러 가지 타 시,군의 사례도 검토를 해서 비교해서 500미터로 차등을 두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같은 거리로 제한을 하고 있다. 이것은 낙농가에서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문형식
잘 모른다는 것보다는 일단 젖소를 키우고자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줄여주면 낫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소하고 일반 젖소하고는 구분을 해주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알겠습니다. 일전에 고시할 때 저희들한테 낸 70%, 그러니까 민원인들의, 주거민들의 70%의 허락을 택한 부분들은 기존에 축산 농가를 위해서 그 부분도 삭제가 됐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화시설로 증·개축을 했을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주민들한테 악취도 줄이고, 시설물도 개량을 해가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아니라 오히려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의서를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하도록 위원님들께서 권고를 해주셔서 그 부분은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낙농협회에서도 그것을 원했었고 그래서 조정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너무 많아서 나눴는데요, 그러면 지금 2년 안에 우리 화순에 양돈만 가지고 인허가를 낸 경우가 몇 건이나 됩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그것은 자료...
○ 위원 윤영민
파악 하셨습니까? 지금 올려둔다고 표현하시잖아요.
○ 환경과장 문형식
그 부분은 행복민원실에 민원실장...
○ 위원 윤영민
이 조례를 하시면서 그 정도 파악 안 하셨어요? 몇 건이나 됩니까? 아무튼 저희가 지금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하려고 하니까 현실을 알아보자는 말이에요. 양돈은 어느 정도 되고, 소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되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현재 가축 분뇨 시설 현황은 뽑았어요.
○ 위원 윤영민
2년 안에 어느 정도 늘었냐고요, 신규로 허가 난 케이스가 몇 건이나 됩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그렇게까지는 구분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드린 말씀은...
○ 위원 윤영민
조금 이따가 2년 안에 여기 나와 있는 축종들 있죠? 양돈, 소, 젖소, 닭, 양 할 것 없이 어느 정도나 2년 안에 신규로 허가가 났는지 정식으로 파악해서 저한테 제출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저희가 지금 악취가 가장 큰 문제인데 악취로 인해서 한 번이라도 과태료를 물리신 적 있으십니까? 근래 2년 안에. 농가에.
○ 환경과장 문형식
악취는 사실 포집 해보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왜그러냐면 포집을 하면 주변에 가서 해도 기준에...
○ 위원 윤영민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말씀 하셔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이번에 저희가 측정을 했는데 초과가 돼서 지금 사전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윤영민
한 건?
○ 환경과장 문형식
어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이서.
○ 환경과장 문형식
이서 안심 저수지 거기 한 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한 건 있어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올해는 그렇고 작년도는 한 번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반대로 역으로 분뇨를 잘 못 배출하거나 관리해서 과태료를 메긴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그건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어느 정도나 되나요? 한 2~30건 됩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20~30건까지는 아니어도 저희가 행정처분한 실적은 있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그 실적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네. 제출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순 백신산업특구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700미터에서 2㎞로 하겠다고 하셔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현재 주민들에 관계된 내용들이 악취에 관계된 내용으로 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근간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신특구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는 사실은 이 내용하고는 무관한 내용인 것 같거든요. 이것을 추가하신 이유가 뭔지 따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백신특구 자체는 지금 물론 양계, 우리가 이양하고 동면하고 해서 녹십자에 공급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굉장히 강화를 해야 균이나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지금 700미터 때문에 녹십자에서 지금 생산하는데 한 번이라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터지거나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특별히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700미터에 2㎞로 하는 것은 3배 이상 강화 하면서 그렇게 막연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저는 근거에 있는 제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거든요.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화순이 의약특구로 지정이 돼 있고 어찌됐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호해서 더 활성화 시키고 해야 될...
○ 위원 윤영민
저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개안 내용을 쭉 보면서 거의 한 80~90%는 환경과에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일정부분 화순이 지금 있는 주민들의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서 강화를 해야 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화순에서 앞으로 축산에 관계해서 무슨 농사를 장려하고, 무슨 농사를 키워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해야 는 것인지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블랙푸드 사업해서 흑염소라든지 검은 음식들 아니면 축산들 이런 것들을 장려 해보자. 반대로 농업정책과에서 장려사업도 무진장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규제만 강화 돼버리면 과연 화순에서 앞으로 어떤 축산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이 과연 해당부서인 농정과하고 정말 깊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나온 결론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이 조례를 하기 전에 행복민원실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실·과장뿐만이 아니라 팀장들까지 미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해서 한 번씩 우리 환경과에서 이것을 임의대로 하려고 해서 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각 시, 군에 조례 개정 되어 가고 있는 그런 기준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한 것이지 우리 환경과에서 1㎞, 2㎞ 이렇게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규제를 강화해가면서 최소한 우리가 이런 진통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이해관계가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해 주실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과 지금 제가 질문내용하고는 상이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공중화장실 과태료를 근래에 2~3년 안에 한 건이라도 부과해보신 적 있으세요?
○ 환경과장 문형식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없죠? 한 건도 지금 없습니다. 이건 규제를 하는 조례를 만들었다면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관리하고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저희가 위탁해서 잘 관리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청소 위주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멸실, 망실해서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 사실은 공공의 질서를 굉장히 위배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빈번하고 많습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한 조례인데 사실은 유명무실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례가 바뀌고,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유명무실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안 돼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 환경과장 문형식
네. 정비가 좀 늦기는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런 차에 이런 정비를 하시고 공중화장실 관리 하시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 조례가 일정부분은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어떤 민원을 가지고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고 관리감독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문형식
관리조례 보면 지금 금지행위를 추가했는데 금지행위에 대한 사항은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세워서 주민 이용자, 지금 현재 말씀 하셨듯이 상당히 유지관리나 청결상태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청결 유지관리는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이번에 금지행위에 대한 부과벌칙사항을 이용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안내판도 부착을 해서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이 있어요. 이 조례를 하면서 요즘 사회적으로 공공의 시설물 이런 곳에 몰래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서 성적인 범죄도 노출 되어서 있다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그런 내용까지 담으실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환경부나 그런 곳에서 내려와서 계속 검사를 하고 화장실 점검을 하고 다녀요. 그런데 그것은 별도 다른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에다가...
○ 위원 윤영민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어떤 법에 의해서 화순군에서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마침 기획실장님 오셨는데 우리 화순군에서 공공의 시설물에 대한 성범죄 노출에 관계 되어서 어떤 조치들을 예방적으로 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어떤 내용들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과에다만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공공의 시설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할 거에요. 하지만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하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삽입해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 환경과장 문형식
그것은 과태료 가지고 별도로 법에 의해서...
○ 위원 윤영민
범죄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그렇죠. 별도로 몰카에 대한 불법촬영은...
○ 위원 윤영민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이거에요. 과장님한테 이 조례를 가지고 지금 그걸 다 특정하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환경과에서 화장실을 관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 환경과장 문형식
저희들이 지금 계속 몰카에 대한 것은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 윤영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장비가 있어요.
○ 위원 윤영민
그것을 소개 해주십시오, 군민들에게. 지금.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우리가 대학생 알바를 두 명 해서 오늘도 나갔거든요? 우리가 178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계획을 짜서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구입을 해서...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언제부터 시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바는 단기간에 하는 일이잖아요.
단기간이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하고, 그 전에는 저희들이 공중정화계에서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청소 하면서도 저희들이 몰카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벌칙조항에 그 사항을 넣어야 될 것인가...
○ 위원 윤영민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덧붙여서 말씀 드리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고 몰카를 처벌하는 규정을 여기다가 넣자는 말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별도로 있어야죠, 그 말씀 드리고요. 공중화장실에 관계된 시설관리에 관계된 내용들이 조례가 재·개정이 되고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 군민들이 예를 들어서 도덕적으로 공공의식을 발휘해서 실천적으로 선행해줘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군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례가 있다는 것을.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과태료 부과한 적 있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없습니다. 아직은.
○ 위원장 하성동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누가 부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환경과장 문형식
이제 적발 됐을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됐든 뭐가 됐든 또 냄새도 그렇고 많이 신고가 들어와요. 또 차에서 담배꽁초 버린 것도 신고가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과태료를 누가 부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환경과장 문형식
저희들이 해야죠. 과태료 부과는. 공중정화계에서.
○ 위원장 하성동
환경과 공중정화계 직원들이 다니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문형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조례 내용에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충실하신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행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이런 과태료 부과 보다는 그에 앞서서 좀 더 폭넓게 홍보하고 계몽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임의적으로 어떤 단속권이 있는 사람이 가서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용지가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것도 없을텐데, 어떻게 됐든 조례로 규정을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에 두시고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가 질문에 근거해서 가축 제한구역 이런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잠깐 정회 해주시면 정회하면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정회)
(13시 47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 재·개정안 총 5건으로 먼저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법 수정 및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을 추가하고 제명을 수정함으로서 화순군의 농어업 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였으며 농업관련 지원 내용을 세분화, 명확화 하고 어업에 관한 지원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화순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현재 우리군이 추진하는 내수면 어업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본 조례로서 지원코자 합니다. 내용부분에 주요 변경사항은 조항의 순서에 따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제1조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변경된 법령 명칭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농업·농촌을 농어업·농촌으로, 농업의 경쟁력과 농업인을 농어업인의 경쟁력과 농어업으로 개정하여 우리군의 내수면 어업육성 산업발전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조 정의입니다. 당초의 조례는 도농교류에 대해서만 규정하였던 것을 보다 구체화 하였습니다. 제1호의 농업의 정의부터 제12호까지 각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명확히 추가하였습니다. 제3조는 제목을 군 및 농업인의 등의 책무를 군 및 농어업인의 등의 책무로 개정한 한편, 제1항 화순군의 책무에는 농어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농어업 인력 육성이라는 조문을 추가하여 우리군이 농어업·농촌의 농촌다움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농업인 등의 책무에 대하여는 농어업인 등의 책무로 변경하고 농산물을 농수산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 2장 농업발전의 대한 장으로 제2장 농업발전을 농어업발전으로 개정하고 농업으로 표기된 부분을 모두 농어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제1항제2호 화순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대상 분야에 수산을 포함하였습니다. 아래로 제4조 3호부터 제5조, 제6조, 제7조 제4호까지는 단순한 용어변경이 되겠습니다. 제7조제5호의 농산물을 농수산물로 변경하였고, 그 아래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내용을 신규로 추가하여 우리군의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하여 명확화 하였습니다. 제6호는 축산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부터 제10호 가축전염병으로 휴업, 폐업 및 피해농가 지원 사업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우리군의 농어업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발전을 위하여 우리군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당초 조례보다 17건을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습니다. 추가된 주요 지원 사업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유통관련 지원 사업, 상품성 향상을 위한 사업 및 농산물 등의 브랜드화 사업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산 환경 개선, 컨설팅 지원, 품종개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20호 농업인력 알선 및 교육 지원은 농업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업생산의 향상성을 유지하는 한편, 농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2호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은 우리군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9조의 농촌 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 가능한 사업에 제12호 농어업인의 의식함양 및 공동체의식 확산을 위한 행사 지원과 제13호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0조 도농교류 촉진에 관하여는 제5호 도시민 유치 사업을 관련법인 도농 교류법 용어에 맞춰 도농 자매결연 등 도농교류 협력 활성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농업을 농어업으로 용어변경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장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 관련입니다. 제18조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9호에서는 농어업분야 지방보조금 계획 및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회 심의사항에 포함하였으며 제10호에서는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인력육성, 농촌개발 등 농어업 및 농촌과 관련된 재분야를 심의회에 심의토록 하고 정책심의원에서 심의회 위상을 제고하여 농업관련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설조항인 제25조의2, 현행 조례에서는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이 없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해당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항은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위원은 제척한다. 제2항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심의대상자는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제3항은 제척 사유에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농업인 및 인근 구직자를 연계하는 농촌인력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 생산 활동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직업안정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농촌인력 센터 설치 및 운영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농촌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매년 농촌인력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구성원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5조는 농촌인력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직업안정법 제4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국내 직업소개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에 의거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위탁운영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 사무위탁 조례 제4조제4호 민간위탁 기준에서 주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같은 조례 제4조의2, 제4호 민간위탁의 내용으로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 운영지원은 민간위탁 지원 근거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지사항 사용 수익 허가기준입니다. 안 제7조는 수탁기관 부정운영에 대한 위탁 취소 규정이며 안 제8조는 농촌인력 지원센터 지도ㆍ감독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없었으며 농촌인력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고자 함으로 예산이 소요되어 매년 1억원, 5년 동안 총 5억원에 대한 비용 추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규제센터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등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어촌뉴타운 관리ㆍ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관련 법령, 근거 법령의 명칭 등의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 농어촌뉴타운의 관리 운영에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하여 농어촌뉴타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제5호의 주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을 공동주택 관리법 제24조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제목 주택 건축기준은 관련 법령인 주택법으로 용어 변경에 따라 주택 건설기준으로 하였고 같은 조의 주택법 제21조 제2항을 주택법 제35조로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3항에서 당초 농ㆍ어업 및 농수산물 가공ㆍ유통, 식품산업에 종사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된 부분을 별표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ㆍ어업 및 농수산물 가공ㆍ유통, 식품산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입주기간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별표 추가를 통해 뉴타운 입주자가 갖춰야 될 최소 영농규모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제3호, 안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관리비 예치금 관련 규정은 공동주택 관리법 24조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임대주택법 제 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를 공동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로, 안 제19조제3항의 주택법 47조 및 임대 주택법 제31조를 공동주택 관리법 제29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0조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법 제29조에 의해 장기수선계획 수립의무가 있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되며, 농어촌뉴타운은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5월 2l일부터 6월 10일까지 제출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어촌뉴타운 관리ㆍ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실과 상이한 부분의 조정을 통해 유명무실한 내용을 삭제하여 화순군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제1항제3호의 세입범위에서 우리군 관리대상이 아닌 관리비 예치금 항목을 삭제하였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세출범위에서 특별수선충당금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인용법 명칭을 정정하고, 융자지원 대상사업을 추가하여 화순군 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호의 농어업의 정의부터 제4호까지 각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입니다. 제3항은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규정에 근거,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을 30% 이상 위촉할 수 있다.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로 제4항의 보궐위원을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 제6조제1호 각 목에 우리군이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자목 농수산물 수출진흥사업, 차목 농수산물 가공ㆍ유통 관련 사업, 카목 농어업시설의 운영ㆍ관리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의 개정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5월 29일부터 6월 18일 동안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종합검토 의견을 조례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 5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농업정책과 소관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분리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법 수정 및 화순군 농촌 실정에 맞는 세부규정을 추가하는 등 화순군의 농어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농업인 및 인근 구직자를 연계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 생산 활동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화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농어촌뉴타운 관리·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명칭 및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명확한 의미로 정비하고, 농어촌뉴타운 입주자의 종사 업종 및 규모에 대하여 정확한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현실과 상이한 부분을 삭제하여 화순군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상위법령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법 명칭 변경 및 융자지원 대상사업을 추가하여 화순군 농어업인 육성과 농어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일부개정 조례안과 화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지금 농어업이 들어가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어업이 들어가서 지금 신설됐기 때문에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상위법령인 수산업ㆍ어촌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어업을 포함하고 있었던 니 내용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저희군의 농업과 실제로 내수면이 어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근거 법령으로 해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들은 지금 내수면 양식단지, 수산물 식품산업 거점단지를 추진하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 법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 언제 개정 됐습니까? 2015년 6월 22일...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2015년 6월 22일. 맞습니다. 그리고 제정은 수산업 관련은 2015년 12월 23일로 돼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지금 4년간의 공백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조례를 지금이라도 개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 뒤로도 무수한 사업들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들이 보완되지 못했던 점들에 대해서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상당하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왜냐면 수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재·개정하지 않고, 정비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말이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당연히 저희 집행부에서 했어야 될 사항을 늦게 챙기게 된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많은 관심으로 조례 개정을 이끌 수 있도록 위원님과 저희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런 일들이 우리 화순군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이 과에서만 특별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다른 조례들도 그런 형태에서 접근이 되고,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촌인력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법을, 조례를 신설하시고 계셔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 법규도 또한 이 사업을 처음하는 사업은 아니죠?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우리 화순군에서?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실제로 저희 군 자체보다는 국비사업으로 도농상생 교류 사업을 시작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4년, 5년 정도 됐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는 도농상생 드림사업으로 해서 나주ㆍ화순이 함께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근데 그 때는 상위법을 근거로 하셨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있었기 때문에 상위법 근거로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국비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제정하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 당시에는 국비로 해서 시, 군 연계사업으로 해서 했었던 사업이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국비에서 농림사업으로 해서 주최를 농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조 변경이 됐었습니다. 또 한 가지...
○ 위원 윤영민
지금 현재도 농협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곡 농협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사업 주최를 농협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 농림사업 일환으로 해서 상위 국비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또 제도변경에 따라서 이런 사업 부분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했던 부분을 전라남도에서도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도비를 편성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내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조례 자체가 화순군 농업ㆍ농촌 식품산업 조례가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일부 건설과까지도 포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자리를 도비를 받아서 실제로 거기에는 군비를 더 추가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원 근거로서 명확히 재반영을 하였습니다.
○ 위원 윤영민
도 조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죄송합니다. 제가 도 조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도 조례 확인 해보셔요. 왜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것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국비사업을 하다가 도비사업이 늘었기 때문에 지방비가 더 확충이 되고 도비하고 사업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관리 주체의 변화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분명히 도에서도 조례를 만들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비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군 조례 관련해서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게 지방보조금 제도의...
○ 위원 윤영민
제가 말씀 드리는 건 그 부분이 아니고요. 이 조례 만드는 것을 잘못했다고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색채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에서 먼저 제정이 되어서 하게 되면 도의 것을 어느 정도 따라가야 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도 조례가 분명히 있을 걸로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도 조례 검토가 안 되고 올라왔다고 하면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실 때 앞뒤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하면 도 조례를 확인 하면서 충돌해서 다시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충분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지금은 우리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 조례하고 관계없이 여기서 심의를 하고 승인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는 과에서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지금 5건을 한꺼번에 올려놓으니까 저도 앞뒤가 헷갈리긴 합니다만 첫 번째 조례에서 무슨 조례죠? 지금? 이게 첫 번째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서 8조에 보면 신설하셔서 6조부터 22조, 25조까지 신설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세부적으로 이것들을 나열을 해놓으셨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다보니까 조례에서 나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정도로 1조부터 25조라는 장대한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나열이 돼 있습니다. 좀 이례적인 조례이긴 한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구체적이고 명기를 해서 적어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포괄적으로 적으셔서 운영의 미를 살리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최초의 지방보조금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지방보조금 제도가 2014년도 말에 생겼었습니다. 그 뒤에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조례 개정을 그동안 쭉 안 해왔던 과정들이 있는데 포괄적인 운영 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서 근거를 두고 지방보조금을 운영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변화된 것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과 또 향후 저희들이 이 조례를 하면서 타 시,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 군의 시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부분들을...
○ 위원 윤영민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방금 말씀 하시지만 명확하게 돈을 집행해라, 보조금을 집행하라고 하는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보조금의 내역들을 다 나열하신 것 같아요, 여기다가.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실질적으로 포괄적으로 돼 있던 부분들을 세부화 시키고 명확화 시켰던 그 취지로 개정을 많이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사실을 조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 신설 되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은 상당히 경직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조례 제정하셔서 하실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큰 틀에서 공직적인 기능과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장ㆍ단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최대한 이 부분을 발굴하고 기존에 했던 것까지 반영을 해나가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 위원 윤영민
다시 말씀 드리면 이건 아마도 농업ㆍ농촌에 관한 지원, 사실은 굉장히 새로 신설 되어서 들어올 수 있는 지원의 범위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경직되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시면 기존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리는 딱 떨어질게 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사람에 대한 경직성이 생겨서 이 조례에 근거한다고 하면 사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보완하실 방법은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문구를 한두 개 적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과에서 운용하실 때나 신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제도들이라든지 새로운 기술력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원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열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사실은 너무 경직된 조례가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운영하실 때 더 힘들 거 같은데요? 반대로.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방금 말씀하신 기존에 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까지 벤치마킹을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포괄적인 부분은 추가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좀 이따가 토론시간에 다시 이야기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 번 토론시간에 논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특별법 쪽으로 가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니요. 하나씩 하나씩.
○ 위원 윤영민
그럴까요? 그만 할게요, 우선.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윤영민 위원장께서도 말씀 하셨는데요, 제7조에도 그 전에는 6개호로 지정을 해서 했고, 지금 어업을 첨가를 하면서 여기에도 5개호가 첨부가 됐고요.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8호에 보면 그 전에는 8개호에서 지금 25개호로 늘어났어요. 여기 보면 기존에는 농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축사, 원예, 임산물까지 총괄적으로 포함을 했었는데요. 내수면에 관련된 어업이 포함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쭉 나열이 되어서 여기에 중복성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관련된 이 호수를 지정할 때 다른 시ㆍ군에 관련된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실제로 저희 전라남도 도 내의 조례는 전부 다 모니터를 하면서까지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필터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 세부적으로 나열된 부분이 많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조금 전에도 말씀 했습니다만 여기서 빠진 부분이 그러니까 25호에 보면 ‘그 밖의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기에 포괄적으로 나머지 부분들이 포괄해서 시행하려고 25호에 관련된 부분들이 첨가가 된 것 아닌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들이 포괄적인 개념에 의한 것보다 조금 다양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 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인근 시ㆍ군의 사례까지 해서 좀 더 구체화를 시키고 다만,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여기에 명시 돼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항으로 통해서 불요불급 하거나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 조례 개정 전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열어놨다고 만들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농촌인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엑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농어촌뉴타운 관리·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이것도 지금 다른 법이 특별법이 생겨서, 일부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정비죠? 그렇게 보면 되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특별법이 아니고 아까 처음에 말씀 하셨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기존에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으로 명시돼 있던 이 부분을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 그리고 중간에 들어간 내용 이 부분들의 법령에 대한 정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였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요. 그 전에도 별표1에 화순군 농어촌뉴타운 입주자 종사자 업종 및 규모 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관리를 하셨을 건데 이런 내역들에 대한 조사는 매년 이루어지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지금 현재도 조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는 세대에 대해서 통보를 했고 촉구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가 얼마 전에 재계약 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재계약은 시기별로 좀 상이해서 재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재계약 할 때 이런 내용 확인 하시고 재계약 하시나요, 아니면 일괄로 하시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실질적으로 확인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잘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 위원 윤영민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관외까지 해서 현장조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하고 계십니까? 반발은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송달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서, 직접 방문과 송달까지 해서 철저하게 절차별로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지금 특이한 것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게 돼 있어요, 조례에. 그럼 수년간 이 조례를 유지하셨을 건데 사실은 특별수선충당금 자체는 지금 안 갖고 계시잖아요. 한 분도.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사실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맞습니다. 상위법 근거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법과 현실에 맞춰서 개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특별수선충당금을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특별회계에서 계속 이것에 대한 충당을 하셔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보고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시고 계시는 부분이 이 관리를 위한 비용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에 안 맞는 부분들을 지금 현실적으로 특별회계로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에 맞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건 맞는 거 같아요. 왜냐면 관리비를 예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부당한 행위라고 상위법에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보면 특별관리비가 사실은 화순군에서 주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들이 그것을 내게 돼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판단이 좀 다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별회계를 관리하면서 세외수입 부분에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거기에 혹시 태양광이 설치 돼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설치 돼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태양광이 설치 돼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소유권은 화순군에 있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소유는 화순군이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입금은 어떻게 관리 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수익금을 전년도에 이 부분을 조금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개선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정확히 입금 후, 저희 소유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수입을 받은 후에 그 중에 저희들이 사업자로서 부과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세에 대한 부분은 세입에서 정확히 지출하고 있고요. 다만 화순군의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로 산정시에 공동시설 부분으로서 이 태양광에 대한 부분이 임대로 산정이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에 대한 판단을 저희들 자체적인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자문까지 해서 정확한 임대 수익에 대해서 귀속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자 회의 쪽으로 자가발전을 통해서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 시설이 설치 돼있다는 내용으로 공고가 돼있었고, 임대료가 산정이 돼있기 때문에 대표자 회의 쪽으로 주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부분이 그 안에서도 설왕설래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이 부분이 당초에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료준비와 또 한 가지는 세외수입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절차상으로 정확한 세외수입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었던 이 문제점을 개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이 부분들, 또 한 가지 수익금을 대표자 회의에게 주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을 저희들이 또 요청을 했고요, 이 부분이 개선이 돼가면서 청구에 의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 외에도 논란이 될 수 있을만한 세외수입들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재활용이 됐든 광고수익이 됐든 이런 여타의 비용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부분들이 특별회계를 관리하시면서 저희들이 총액대비 해서 여비를 하고, 또 총액대비 해서 분양을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많은 돈들이 들어갈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재원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한다거나 뭘 한다고 그랬을 때는 일시적으로 많은 자금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군 소유시설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양 전에 정비비용들이 과다하게 책정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역시 사전보고가 분양을 위해서는 위원회로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같이 하면서 공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과장님 생각은 지금 이번에 개정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이 조례를 가지고 충분히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분양 관련해서는 별도의 절차규정이 또 마련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4년 정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 의회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꼭 의회 전체 목소리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또 저도 그렇고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분양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또 분양에 대한 예측가능한 일들을,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거기에 맞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계획들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조례 재·개정이 화순군의 의지를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담을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의와 숙고를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당면 현안들이 많고 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 민원을 대응해 나가면서 군과 주민들 모두 이로운 방향으로 조례 검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5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농촌인력 지원센터 지금 매년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돼있는데 여기에 센터장과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를 안 해서 그러는데요, 1억원을 가지고 인력지원 센터에 인건비를 지원 해주려고 하는거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이 기준은 저희들이 현재 말씀 드렸던 도농상생 드림센터와 지금 현재 농림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비의 기준을 센터운영과 인력운영 등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이 부분들을 잡게 된 건입니다.
○ 위원 최기천
인력지원 센터가 지금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해서 인력지원 센터를 운영해서 여기서 필요한 사람, 또 여기 있는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이런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데 이 인력지원 센터 설치를 현재 어디에다가 할 계획이냐는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농협이 사업 주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사업 추진하고 있는 곳은 도곡 농협에서 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 대상자로 확정이 되어서 도곡 농협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설치될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주관이 아닌 조합원 대상이 아닌 전 군민에 대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재산 사용수익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명시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 최기천
도곡에 인력지원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그 쪽 지역에는 도시 사람을 끌어온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인력 운영할 수 있는데 과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래서 이 부분을 농협으로 하면 관내에 농협이 여러 개소가 있는데 이런 지역적인 편중이나 조합원들의 편중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말씀 드렸던 도 사업이 됐든 이 부분들에서 전 군민의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 최기천
제 말은 이 센터를 어디 한 곳에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지역적인 곳으로 해줘야지만 고루, 지금 상당히 농촌의 일손이 남는 곳에서는 남아서 외부로 나가기도 해요. 지금 외부로 나가기도 해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필요해서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한단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런 역할들을 이쪽에 있는 사람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 센터가...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런 취지로 이렇게 근간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도농상생 드림센터 같은 경우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구인구직 관련해서 사이트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살아있고 저희들이 운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해가면서 이것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타 시, 군에서 지금 도농상생으로 해서 시, 군간 연계사업 이후에 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봤고 시스템을 활용해서 다시 연계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고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농협도 농협이지만 전 군민들이 농가에서 필요하고 이 농가에서 또 어느 누구나 신청하면 이 인력을 공급하거나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이 센터가 필요하다는 그 개념으로 만들게 된 겁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 걸 고려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이 현재 1억이 예산이라면 한 개 센터, 거기 운영하는 인건비 아까 센터장,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조금밖에 안 되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지금 비용 추계가 연 1억에서 5년 동안 5억 세웠는데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우리군민 전체에,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생 드림센터 3년 정도에 한 4억 정도 또 현재 국비가 있기 때문에 추가 군비 1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 기준을 잡았습니다. 운영 후에 실소유와 활성화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고 드리고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그래요. 제가 생각 했을 땐 1억원 예산 가지고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쪽 하나에 편중 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 가지고는 과연 우리군민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인력지원 센터가 설치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운영 시에 적극 고려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덧붙여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인력 지원센터 이 사업이 우리군 자체 사업이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 현재 말씀 하십니까?
○ 위원장 하성동
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 현재 사업은 농협에서 국비를 받고 있고 저희가 군비 추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도곡 농협에서 2년 동안 시행을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농협에서 국비와 저희 군비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국비와 군비. 지금 농촌인력 지원센터가 도곡 농협에서 하기 이전에 지역에서 화순군에서 조그만 센터로 운영되는지 아시죠? 나주하고 화순...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나주하고 화순하고 해서 도농드림 상생센터 이 자체가 그거였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그렇죠. 그 때는 지역의 소장님 한 분 두시고, 이게 지금 제정 이유를 보면 농촌인력 지원 소위 말하면 우리 농촌의 인력난이 부족한 곳에 적기에 적절한 시기에 인력들을 투입을 해서 우리 농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상위법이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도곡에서는 운영을 할 때 인력들을 어디에서 충원해서 합니까? 예를 들면 농봉기철 되면 도곡에 파프리카 한다고 그러면 도곡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투입이 되어서 각자 농업에 이렇게 일을 거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족한 인력들을 어디에서 충원을 해서 하시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실제로 저희들이 관내와 관외를 구분해서 관리를 합니다. 전년도 실적 같은 경우는 총 6,621명이 지원을 한 것으로 되어있고, 관내가 조금 적습니다. 2,885명이 지원을 했고요, 관외에서 3,736명이 왔습니다. 일시적으로 수확기라든지 일손이 딸릴 때는 관외까지 활동하고 있고 다만, 참고적으로 금년도 상반기에는 2,966명 실적을 확인하고 있는데 1,588명으로 관외보다 올해는 더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 실적에 관련된 부분은 정확한 통계에 의한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일지를 다 작성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이 있기 때문에 농가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정확한 계수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도곡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제가 의원되기 이전에 복숭아 농사를 지어봤어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복숭아 농사하면 꽃순도 따주고, 또 나중에 열매도 따주고 이 시점이 공교롭게도 나주 배농사하고 겹쳐요. 그래서 도농인력 지원센터에 의뢰를 해서 제가 그 쪽 인원을 충원시켜서 일을 시켜본 사례가 있는데 그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광주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작업을 하신 분들이 저희들에게 투입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이에요.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을 말 그대로 일을 하러 오신 분들이에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때 당시에 그것을 경험 하면서 이게 과연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들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잘 운영이 되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도곡 농협에서 조금 전에 최기천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도곡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동복 농협이나 이양, 청풍 이 쪽에서 그 쪽 분들은 또 소외감을 받으신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조례로 제정을 하시면서 혹시 군 내에 센터, 그러니까 어디에 편중되지 않는 사업으로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계획하고 계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위원장님이 말씀 하시고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화순군 농촌인력 지원센터로 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두고 이 주관 하에 인력풀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구축되어서 말씀하신 노동 생산성도 올리고 필요한 농가들하고 조인을 해서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배부해 주신 예산은 특정 조합원들을 위한 분야로 화순군민 전체를 커버하려고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고 도에서 도비를 들여서라도 새로운 시책을 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 농촌인력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간을 마련해서 군 센터로서 본연의 목적으로 전 군민이 고르게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럼 지금 도에서 도비로도 지원이 되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금년도에 도에서 도비를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일정부분을 하고 군비에서 추가해서 말씀 드렸다시피 국비로서 농림 사업으로 해서 농협으로 하는 이 차원이 아닌 도에서 도비로서 시, 군비를 보태서 시, 군에서 할 사업자를 공모를 하라고 시, 군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긍정적인 측면은 이 부분이 전 군민들한테 수혜를 더 잘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지방보조금과 또 위탁하는 모든 근거들을 마련해 놓음으로서 본연의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무튼 보다 더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하고요, 또 몇 몇 실무자들에게 이익이 가서 유야무야 되는 그런 센터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기 제9조에 보면 군수는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보면 앞으로 농업정책과에서 보다 면밀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 센터가 개소가 되면 원활한 센터의 역할에 맞게끔 충실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 재·개정안 총 5건으로 먼저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법 수정 및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을 추가하고 제명을 수정함으로서 화순군의 농어업 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였으며 농업관련 지원 내용을 세분화, 명확화 하고 어업에 관한 지원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화순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현재 우리군이 추진하는 내수면 어업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본 조례로서 지원코자 합니다. 내용부분에 주요 변경사항은 조항의 순서에 따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제1조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변경된 법령 명칭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농업·농촌을 농어업·농촌으로, 농업의 경쟁력과 농업인을 농어업인의 경쟁력과 농어업으로 개정하여 우리군의 내수면 어업육성 산업발전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조 정의입니다. 당초의 조례는 도농교류에 대해서만 규정하였던 것을 보다 구체화 하였습니다. 제1호의 농업의 정의부터 제12호까지 각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명확히 추가하였습니다. 제3조는 제목을 군 및 농업인의 등의 책무를 군 및 농어업인의 등의 책무로 개정한 한편, 제1항 화순군의 책무에는 농어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농어업 인력 육성이라는 조문을 추가하여 우리군이 농어업·농촌의 농촌다움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농업인 등의 책무에 대하여는 농어업인 등의 책무로 변경하고 농산물을 농수산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 2장 농업발전의 대한 장으로 제2장 농업발전을 농어업발전으로 개정하고 농업으로 표기된 부분을 모두 농어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제1항제2호 화순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대상 분야에 수산을 포함하였습니다. 아래로 제4조 3호부터 제5조, 제6조, 제7조 제4호까지는 단순한 용어변경이 되겠습니다. 제7조제5호의 농산물을 농수산물로 변경하였고, 그 아래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내용을 신규로 추가하여 우리군의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하여 명확화 하였습니다. 제6호는 축산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부터 제10호 가축전염병으로 휴업, 폐업 및 피해농가 지원 사업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우리군의 농어업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발전을 위하여 우리군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당초 조례보다 17건을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습니다. 추가된 주요 지원 사업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유통관련 지원 사업, 상품성 향상을 위한 사업 및 농산물 등의 브랜드화 사업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산 환경 개선, 컨설팅 지원, 품종개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20호 농업인력 알선 및 교육 지원은 농업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업생산의 향상성을 유지하는 한편, 농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2호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은 우리군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9조의 농촌 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 가능한 사업에 제12호 농어업인의 의식함양 및 공동체의식 확산을 위한 행사 지원과 제13호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0조 도농교류 촉진에 관하여는 제5호 도시민 유치 사업을 관련법인 도농 교류법 용어에 맞춰 도농 자매결연 등 도농교류 협력 활성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농업을 농어업으로 용어변경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장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 관련입니다. 제18조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9호에서는 농어업분야 지방보조금 계획 및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회 심의사항에 포함하였으며 제10호에서는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인력육성, 농촌개발 등 농어업 및 농촌과 관련된 재분야를 심의회에 심의토록 하고 정책심의원에서 심의회 위상을 제고하여 농업관련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설조항인 제25조의2, 현행 조례에서는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이 없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해당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항은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위원은 제척한다. 제2항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심의대상자는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제3항은 제척 사유에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농업인 및 인근 구직자를 연계하는 농촌인력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 생산 활동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직업안정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농촌인력 센터 설치 및 운영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농촌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매년 농촌인력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구성원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5조는 농촌인력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직업안정법 제4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국내 직업소개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에 의거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위탁운영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 사무위탁 조례 제4조제4호 민간위탁 기준에서 주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같은 조례 제4조의2, 제4호 민간위탁의 내용으로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 운영지원은 민간위탁 지원 근거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지사항 사용 수익 허가기준입니다. 안 제7조는 수탁기관 부정운영에 대한 위탁 취소 규정이며 안 제8조는 농촌인력 지원센터 지도ㆍ감독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없었으며 농촌인력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고자 함으로 예산이 소요되어 매년 1억원, 5년 동안 총 5억원에 대한 비용 추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규제센터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등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어촌뉴타운 관리ㆍ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관련 법령, 근거 법령의 명칭 등의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 농어촌뉴타운의 관리 운영에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하여 농어촌뉴타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제5호의 주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을 공동주택 관리법 제24조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제목 주택 건축기준은 관련 법령인 주택법으로 용어 변경에 따라 주택 건설기준으로 하였고 같은 조의 주택법 제21조 제2항을 주택법 제35조로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3항에서 당초 농ㆍ어업 및 농수산물 가공ㆍ유통, 식품산업에 종사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된 부분을 별표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ㆍ어업 및 농수산물 가공ㆍ유통, 식품산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입주기간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별표 추가를 통해 뉴타운 입주자가 갖춰야 될 최소 영농규모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제3호, 안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관리비 예치금 관련 규정은 공동주택 관리법 24조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임대주택법 제 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를 공동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로, 안 제19조제3항의 주택법 47조 및 임대 주택법 제31조를 공동주택 관리법 제29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0조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법 제29조에 의해 장기수선계획 수립의무가 있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되며, 농어촌뉴타운은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5월 2l일부터 6월 10일까지 제출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어촌뉴타운 관리ㆍ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실과 상이한 부분의 조정을 통해 유명무실한 내용을 삭제하여 화순군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제1항제3호의 세입범위에서 우리군 관리대상이 아닌 관리비 예치금 항목을 삭제하였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세출범위에서 특별수선충당금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인용법 명칭을 정정하고, 융자지원 대상사업을 추가하여 화순군 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호의 농어업의 정의부터 제4호까지 각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입니다. 제3항은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규정에 근거,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을 30% 이상 위촉할 수 있다.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로 제4항의 보궐위원을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 제6조제1호 각 목에 우리군이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자목 농수산물 수출진흥사업, 차목 농수산물 가공ㆍ유통 관련 사업, 카목 농어업시설의 운영ㆍ관리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의 개정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5월 29일부터 6월 18일 동안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종합검토 의견을 조례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 5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농업정책과 소관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분리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법 수정 및 화순군 농촌 실정에 맞는 세부규정을 추가하는 등 화순군의 농어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농업인 및 인근 구직자를 연계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 생산 활동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화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농어촌뉴타운 관리·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명칭 및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명확한 의미로 정비하고, 농어촌뉴타운 입주자의 종사 업종 및 규모에 대하여 정확한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현실과 상이한 부분을 삭제하여 화순군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상위법령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법 명칭 변경 및 융자지원 대상사업을 추가하여 화순군 농어업인 육성과 농어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일부개정 조례안과 화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지금 농어업이 들어가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어업이 들어가서 지금 신설됐기 때문에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상위법령인 수산업ㆍ어촌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어업을 포함하고 있었던 니 내용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저희군의 농업과 실제로 내수면이 어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근거 법령으로 해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들은 지금 내수면 양식단지, 수산물 식품산업 거점단지를 추진하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 법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 언제 개정 됐습니까? 2015년 6월 22일...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2015년 6월 22일. 맞습니다. 그리고 제정은 수산업 관련은 2015년 12월 23일로 돼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지금 4년간의 공백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조례를 지금이라도 개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 뒤로도 무수한 사업들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들이 보완되지 못했던 점들에 대해서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상당하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왜냐면 수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재·개정하지 않고, 정비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말이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당연히 저희 집행부에서 했어야 될 사항을 늦게 챙기게 된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많은 관심으로 조례 개정을 이끌 수 있도록 위원님과 저희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런 일들이 우리 화순군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이 과에서만 특별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다른 조례들도 그런 형태에서 접근이 되고,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촌인력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법을, 조례를 신설하시고 계셔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 법규도 또한 이 사업을 처음하는 사업은 아니죠?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우리 화순군에서?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실제로 저희 군 자체보다는 국비사업으로 도농상생 교류 사업을 시작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4년, 5년 정도 됐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는 도농상생 드림사업으로 해서 나주ㆍ화순이 함께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근데 그 때는 상위법을 근거로 하셨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있었기 때문에 상위법 근거로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국비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제정하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 당시에는 국비로 해서 시, 군 연계사업으로 해서 했었던 사업이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국비에서 농림사업으로 해서 주최를 농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조 변경이 됐었습니다. 또 한 가지...
○ 위원 윤영민
지금 현재도 농협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곡 농협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사업 주최를 농협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 농림사업 일환으로 해서 상위 국비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또 제도변경에 따라서 이런 사업 부분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했던 부분을 전라남도에서도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도비를 편성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내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조례 자체가 화순군 농업ㆍ농촌 식품산업 조례가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일부 건설과까지도 포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자리를 도비를 받아서 실제로 거기에는 군비를 더 추가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원 근거로서 명확히 재반영을 하였습니다.
○ 위원 윤영민
도 조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죄송합니다. 제가 도 조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도 조례 확인 해보셔요. 왜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것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국비사업을 하다가 도비사업이 늘었기 때문에 지방비가 더 확충이 되고 도비하고 사업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관리 주체의 변화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분명히 도에서도 조례를 만들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비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군 조례 관련해서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게 지방보조금 제도의...
○ 위원 윤영민
제가 말씀 드리는 건 그 부분이 아니고요. 이 조례 만드는 것을 잘못했다고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색채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에서 먼저 제정이 되어서 하게 되면 도의 것을 어느 정도 따라가야 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도 조례가 분명히 있을 걸로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도 조례 검토가 안 되고 올라왔다고 하면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실 때 앞뒤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하면 도 조례를 확인 하면서 충돌해서 다시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충분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지금은 우리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 조례하고 관계없이 여기서 심의를 하고 승인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는 과에서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지금 5건을 한꺼번에 올려놓으니까 저도 앞뒤가 헷갈리긴 합니다만 첫 번째 조례에서 무슨 조례죠? 지금? 이게 첫 번째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서 8조에 보면 신설하셔서 6조부터 22조, 25조까지 신설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세부적으로 이것들을 나열을 해놓으셨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다보니까 조례에서 나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정도로 1조부터 25조라는 장대한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나열이 돼 있습니다. 좀 이례적인 조례이긴 한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구체적이고 명기를 해서 적어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포괄적으로 적으셔서 운영의 미를 살리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최초의 지방보조금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지방보조금 제도가 2014년도 말에 생겼었습니다. 그 뒤에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조례 개정을 그동안 쭉 안 해왔던 과정들이 있는데 포괄적인 운영 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서 근거를 두고 지방보조금을 운영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변화된 것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과 또 향후 저희들이 이 조례를 하면서 타 시,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 군의 시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부분들을...
○ 위원 윤영민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방금 말씀 하시지만 명확하게 돈을 집행해라, 보조금을 집행하라고 하는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보조금의 내역들을 다 나열하신 것 같아요, 여기다가.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실질적으로 포괄적으로 돼 있던 부분들을 세부화 시키고 명확화 시켰던 그 취지로 개정을 많이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사실을 조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 신설 되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은 상당히 경직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조례 제정하셔서 하실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큰 틀에서 공직적인 기능과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장ㆍ단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최대한 이 부분을 발굴하고 기존에 했던 것까지 반영을 해나가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 위원 윤영민
다시 말씀 드리면 이건 아마도 농업ㆍ농촌에 관한 지원, 사실은 굉장히 새로 신설 되어서 들어올 수 있는 지원의 범위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경직되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시면 기존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리는 딱 떨어질게 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사람에 대한 경직성이 생겨서 이 조례에 근거한다고 하면 사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보완하실 방법은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문구를 한두 개 적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과에서 운용하실 때나 신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제도들이라든지 새로운 기술력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원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열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사실은 너무 경직된 조례가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운영하실 때 더 힘들 거 같은데요? 반대로.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방금 말씀하신 기존에 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까지 벤치마킹을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포괄적인 부분은 추가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좀 이따가 토론시간에 다시 이야기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 번 토론시간에 논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특별법 쪽으로 가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니요. 하나씩 하나씩.
○ 위원 윤영민
그럴까요? 그만 할게요, 우선.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윤영민 위원장께서도 말씀 하셨는데요, 제7조에도 그 전에는 6개호로 지정을 해서 했고, 지금 어업을 첨가를 하면서 여기에도 5개호가 첨부가 됐고요.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8호에 보면 그 전에는 8개호에서 지금 25개호로 늘어났어요. 여기 보면 기존에는 농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축사, 원예, 임산물까지 총괄적으로 포함을 했었는데요. 내수면에 관련된 어업이 포함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쭉 나열이 되어서 여기에 중복성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관련된 이 호수를 지정할 때 다른 시ㆍ군에 관련된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실제로 저희 전라남도 도 내의 조례는 전부 다 모니터를 하면서까지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필터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 세부적으로 나열된 부분이 많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조금 전에도 말씀 했습니다만 여기서 빠진 부분이 그러니까 25호에 보면 ‘그 밖의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기에 포괄적으로 나머지 부분들이 포괄해서 시행하려고 25호에 관련된 부분들이 첨가가 된 것 아닌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들이 포괄적인 개념에 의한 것보다 조금 다양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 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인근 시ㆍ군의 사례까지 해서 좀 더 구체화를 시키고 다만,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여기에 명시 돼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항으로 통해서 불요불급 하거나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 조례 개정 전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열어놨다고 만들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농촌인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엑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농어촌뉴타운 관리·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이것도 지금 다른 법이 특별법이 생겨서, 일부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정비죠? 그렇게 보면 되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특별법이 아니고 아까 처음에 말씀 하셨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기존에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으로 명시돼 있던 이 부분을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 그리고 중간에 들어간 내용 이 부분들의 법령에 대한 정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였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요. 그 전에도 별표1에 화순군 농어촌뉴타운 입주자 종사자 업종 및 규모 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관리를 하셨을 건데 이런 내역들에 대한 조사는 매년 이루어지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지금 현재도 조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는 세대에 대해서 통보를 했고 촉구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가 얼마 전에 재계약 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재계약은 시기별로 좀 상이해서 재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재계약 할 때 이런 내용 확인 하시고 재계약 하시나요, 아니면 일괄로 하시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실질적으로 확인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잘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 위원 윤영민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관외까지 해서 현장조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하고 계십니까? 반발은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송달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서, 직접 방문과 송달까지 해서 철저하게 절차별로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지금 특이한 것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게 돼 있어요, 조례에. 그럼 수년간 이 조례를 유지하셨을 건데 사실은 특별수선충당금 자체는 지금 안 갖고 계시잖아요. 한 분도.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사실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맞습니다. 상위법 근거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법과 현실에 맞춰서 개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특별수선충당금을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특별회계에서 계속 이것에 대한 충당을 하셔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보고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시고 계시는 부분이 이 관리를 위한 비용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에 안 맞는 부분들을 지금 현실적으로 특별회계로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에 맞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건 맞는 거 같아요. 왜냐면 관리비를 예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부당한 행위라고 상위법에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보면 특별관리비가 사실은 화순군에서 주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들이 그것을 내게 돼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판단이 좀 다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별회계를 관리하면서 세외수입 부분에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거기에 혹시 태양광이 설치 돼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설치 돼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태양광이 설치 돼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소유권은 화순군에 있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소유는 화순군이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입금은 어떻게 관리 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수익금을 전년도에 이 부분을 조금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개선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정확히 입금 후, 저희 소유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수입을 받은 후에 그 중에 저희들이 사업자로서 부과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세에 대한 부분은 세입에서 정확히 지출하고 있고요. 다만 화순군의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로 산정시에 공동시설 부분으로서 이 태양광에 대한 부분이 임대로 산정이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에 대한 판단을 저희들 자체적인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자문까지 해서 정확한 임대 수익에 대해서 귀속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자 회의 쪽으로 자가발전을 통해서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 시설이 설치 돼있다는 내용으로 공고가 돼있었고, 임대료가 산정이 돼있기 때문에 대표자 회의 쪽으로 주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부분이 그 안에서도 설왕설래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이 부분이 당초에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료준비와 또 한 가지는 세외수입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절차상으로 정확한 세외수입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었던 이 문제점을 개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이 부분들, 또 한 가지 수익금을 대표자 회의에게 주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을 저희들이 또 요청을 했고요, 이 부분이 개선이 돼가면서 청구에 의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 외에도 논란이 될 수 있을만한 세외수입들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재활용이 됐든 광고수익이 됐든 이런 여타의 비용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부분들이 특별회계를 관리하시면서 저희들이 총액대비 해서 여비를 하고, 또 총액대비 해서 분양을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많은 돈들이 들어갈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재원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한다거나 뭘 한다고 그랬을 때는 일시적으로 많은 자금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군 소유시설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양 전에 정비비용들이 과다하게 책정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역시 사전보고가 분양을 위해서는 위원회로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같이 하면서 공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과장님 생각은 지금 이번에 개정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이 조례를 가지고 충분히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분양 관련해서는 별도의 절차규정이 또 마련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4년 정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 의회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꼭 의회 전체 목소리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또 저도 그렇고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분양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또 분양에 대한 예측가능한 일들을,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거기에 맞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계획들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조례 재·개정이 화순군의 의지를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담을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의와 숙고를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당면 현안들이 많고 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 민원을 대응해 나가면서 군과 주민들 모두 이로운 방향으로 조례 검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5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농촌인력 지원센터 지금 매년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돼있는데 여기에 센터장과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를 안 해서 그러는데요, 1억원을 가지고 인력지원 센터에 인건비를 지원 해주려고 하는거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이 기준은 저희들이 현재 말씀 드렸던 도농상생 드림센터와 지금 현재 농림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비의 기준을 센터운영과 인력운영 등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이 부분들을 잡게 된 건입니다.
○ 위원 최기천
인력지원 센터가 지금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해서 인력지원 센터를 운영해서 여기서 필요한 사람, 또 여기 있는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이런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데 이 인력지원 센터 설치를 현재 어디에다가 할 계획이냐는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농협이 사업 주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사업 추진하고 있는 곳은 도곡 농협에서 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 대상자로 확정이 되어서 도곡 농협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설치될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주관이 아닌 조합원 대상이 아닌 전 군민에 대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재산 사용수익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명시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 최기천
도곡에 인력지원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그 쪽 지역에는 도시 사람을 끌어온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인력 운영할 수 있는데 과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래서 이 부분을 농협으로 하면 관내에 농협이 여러 개소가 있는데 이런 지역적인 편중이나 조합원들의 편중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말씀 드렸던 도 사업이 됐든 이 부분들에서 전 군민의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 최기천
제 말은 이 센터를 어디 한 곳에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지역적인 곳으로 해줘야지만 고루, 지금 상당히 농촌의 일손이 남는 곳에서는 남아서 외부로 나가기도 해요. 지금 외부로 나가기도 해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필요해서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한단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런 역할들을 이쪽에 있는 사람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 센터가...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런 취지로 이렇게 근간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도농상생 드림센터 같은 경우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구인구직 관련해서 사이트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살아있고 저희들이 운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해가면서 이것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타 시, 군에서 지금 도농상생으로 해서 시, 군간 연계사업 이후에 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봤고 시스템을 활용해서 다시 연계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고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농협도 농협이지만 전 군민들이 농가에서 필요하고 이 농가에서 또 어느 누구나 신청하면 이 인력을 공급하거나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이 센터가 필요하다는 그 개념으로 만들게 된 겁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 걸 고려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이 현재 1억이 예산이라면 한 개 센터, 거기 운영하는 인건비 아까 센터장,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조금밖에 안 되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지금 비용 추계가 연 1억에서 5년 동안 5억 세웠는데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우리군민 전체에,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생 드림센터 3년 정도에 한 4억 정도 또 현재 국비가 있기 때문에 추가 군비 1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 기준을 잡았습니다. 운영 후에 실소유와 활성화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고 드리고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그래요. 제가 생각 했을 땐 1억원 예산 가지고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쪽 하나에 편중 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 가지고는 과연 우리군민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인력지원 센터가 설치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운영 시에 적극 고려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덧붙여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인력 지원센터 이 사업이 우리군 자체 사업이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 현재 말씀 하십니까?
○ 위원장 하성동
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 현재 사업은 농협에서 국비를 받고 있고 저희가 군비 추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도곡 농협에서 2년 동안 시행을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농협에서 국비와 저희 군비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국비와 군비. 지금 농촌인력 지원센터가 도곡 농협에서 하기 이전에 지역에서 화순군에서 조그만 센터로 운영되는지 아시죠? 나주하고 화순...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나주하고 화순하고 해서 도농드림 상생센터 이 자체가 그거였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그렇죠. 그 때는 지역의 소장님 한 분 두시고, 이게 지금 제정 이유를 보면 농촌인력 지원 소위 말하면 우리 농촌의 인력난이 부족한 곳에 적기에 적절한 시기에 인력들을 투입을 해서 우리 농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상위법이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도곡에서는 운영을 할 때 인력들을 어디에서 충원해서 합니까? 예를 들면 농봉기철 되면 도곡에 파프리카 한다고 그러면 도곡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투입이 되어서 각자 농업에 이렇게 일을 거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족한 인력들을 어디에서 충원을 해서 하시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실제로 저희들이 관내와 관외를 구분해서 관리를 합니다. 전년도 실적 같은 경우는 총 6,621명이 지원을 한 것으로 되어있고, 관내가 조금 적습니다. 2,885명이 지원을 했고요, 관외에서 3,736명이 왔습니다. 일시적으로 수확기라든지 일손이 딸릴 때는 관외까지 활동하고 있고 다만, 참고적으로 금년도 상반기에는 2,966명 실적을 확인하고 있는데 1,588명으로 관외보다 올해는 더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 실적에 관련된 부분은 정확한 통계에 의한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일지를 다 작성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이 있기 때문에 농가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정확한 계수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도곡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제가 의원되기 이전에 복숭아 농사를 지어봤어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복숭아 농사하면 꽃순도 따주고, 또 나중에 열매도 따주고 이 시점이 공교롭게도 나주 배농사하고 겹쳐요. 그래서 도농인력 지원센터에 의뢰를 해서 제가 그 쪽 인원을 충원시켜서 일을 시켜본 사례가 있는데 그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광주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작업을 하신 분들이 저희들에게 투입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이에요.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을 말 그대로 일을 하러 오신 분들이에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때 당시에 그것을 경험 하면서 이게 과연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들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잘 운영이 되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도곡 농협에서 조금 전에 최기천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도곡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동복 농협이나 이양, 청풍 이 쪽에서 그 쪽 분들은 또 소외감을 받으신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조례로 제정을 하시면서 혹시 군 내에 센터, 그러니까 어디에 편중되지 않는 사업으로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계획하고 계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위원장님이 말씀 하시고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화순군 농촌인력 지원센터로 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두고 이 주관 하에 인력풀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구축되어서 말씀하신 노동 생산성도 올리고 필요한 농가들하고 조인을 해서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배부해 주신 예산은 특정 조합원들을 위한 분야로 화순군민 전체를 커버하려고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고 도에서 도비를 들여서라도 새로운 시책을 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 농촌인력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간을 마련해서 군 센터로서 본연의 목적으로 전 군민이 고르게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럼 지금 도에서 도비로도 지원이 되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금년도에 도에서 도비를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일정부분을 하고 군비에서 추가해서 말씀 드렸다시피 국비로서 농림 사업으로 해서 농협으로 하는 이 차원이 아닌 도에서 도비로서 시, 군비를 보태서 시, 군에서 할 사업자를 공모를 하라고 시, 군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긍정적인 측면은 이 부분이 전 군민들한테 수혜를 더 잘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지방보조금과 또 위탁하는 모든 근거들을 마련해 놓음으로서 본연의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무튼 보다 더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하고요, 또 몇 몇 실무자들에게 이익이 가서 유야무야 되는 그런 센터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기 제9조에 보면 군수는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보면 앞으로 농업정책과에서 보다 면밀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 센터가 개소가 되면 원활한 센터의 역할에 맞게끔 충실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2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에 앞서 먼저 논의하였던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저희가 정회를 하면서 심도 있게 이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은 기존에 건축을 하시던 축사를 하시던 분들이 개축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피해를 당하시지 않도록 하고 현대화시설로 조금 시설을 악취저감시설을 할 수 있는 현대화시설로 유도 하겠다. 그런 의도로 몇 가지 조문들을 정리를 했었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 윤영민
그 내용들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제3조 제1항 제2호에 2를 봐주시면 동일부지에 제한구역 고시일 전부터 적법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인 배출시설로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시설로의 중축, 다만 중축 면적은 200제곱미터 한도로 하며 1회에 한하며, 1호와 동시에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요, 그 사유는 재축이나 개축도 신축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큰 의미로 봤을 때는 신축으로 봐지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 재축하고 중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한 재축과 중축은 별개로 보고 건축 신고를 할 경우에 민원인으로 하여금 이중적인 수수료나 이중으로 소유가 되기 때문에 2호에다 1호와 동시에 건축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일개동으로서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2항을 수정하였고요.
그리고 부칙으로 부칙 제1조에 이 조례는 토지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자의 경우는 동일부지에 한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라서 적용을 유예한다. 이렇게 보완을 하였는데 그 사유로서는 지금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자의 경우에 지금 한시적으로 2019년 9월 27일까지 명시는 되어있으나 그 자체가 변경 될 소지가 상당히 많고 해서 일자를 정하지 않고 정부지침에 따라서 운영지침에 따라서 기존에 무허가 축사단지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서 적용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윤영민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최기천 부의장님 그리고 임영임 위원님과 함께 이 조례를 상당히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희들이 기존의 새로 하신 분들에 대한, 새로 축사를 하시려고 하신 분들에 대한 것들은 거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악취저감을 위해서 규제를 하는 면이 있으나 기존에 현실적으로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개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유스럽게 해줌으로서 조례가 신축성을 가진 조례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새로운 분들에게 일을 잘할 수 있고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것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악취를 저감하는 방법들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인 방법들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연구되기를 희망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우리 최기천 위원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원책이라든지 유도책이라든지 아니면 현대화 시설로의 증개축을 할 때 행정적인 편의를 봐줌으로서 그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서 주민들과 갈등도 줄이고 환경적인 요소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하는 과하고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상정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제3조 제2항 제1호 「제한구역 앞」에 「동일부지에」를 삽입하고 안제3조 제2항 제2호 「200제곱미터 한도와 개축이나 재축」조문을 삭제하며 같은 항, 같은 호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증축 면적은 200제곱미터 한도로 하며 1호와 동시에 건축할 수 있다.」고 추가 하고, 부칙 제1조 단서조항으로 「다만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자의 경우는 동일부지에 한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라 적용을 유예한다.」를 추가 하는 것으로 수정의 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정 나오셔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도시과장 최강섭입니다.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및 풍력발전시설이 주요도로 또는 취약 인접하게 설치되어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이 잦아지고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설치로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등 난개발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0조 2, 발전시설 허가기준으로 현행 조례 본문 중 조성이 완료된 부설 주차장 또는 건물의 지붕이나 옥상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의 경우 이격거리 적용을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1호의 주요도로를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농도를 제외한 농어촌 도로를 입지거리 도로에 포함하였으며, 제5호를 신설하여 경지정리구간에는 입지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항으로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입지이격거리 제한기준을 10호 이상 취락지역으로부터 2,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0호 미만 취락지역으로부터 1,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항 예외조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센터나 공공기관에 공익성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와 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입지거리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9조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조례개정안 반대 12건, 시행 유예 5건, 조성규모 제한 3건 등 20건의 의견이 있었으나,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도시과 소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지붕위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주요도로 또는 취락지역에 인접 무분별하게 난립함에 따라 지면위에 설치하는 발전시설 기준과 동일하게 제한하고, 또한 경지정리지역내 발전시설 입지 금지와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풍력발전시설에 대해서도 거리제한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죄송한데 먼저 전문위원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실 때 이 내용자체가 상위법령에는 접촉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별표 1의 2,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제56조 관련인데요. 분야별 검토사항에서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중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가 들어있습니다.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중에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질 형질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태양광발전시설은 공작물 설치 대상이므로, 허가 대상이므로 이 개발행위 규제에 허가 규제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 시, 군 계획대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고요. 다만 특정 건축물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허가기준에. 이 기준에 의해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겁니다.
○ 위원 윤영민
여기 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 시, 군 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조례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합리적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 전문위원 김대옥
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고 나니까 두 부류가 있을 겁니다. 과장님 설명하셨을 때도 말씀해주셨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재산권을 제한하게 되죠. 이 제안이 이중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해서 쾌적한 삶의 환경을 형성한다는 점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신재생에너지사업 자체가 국가적인 장려사업인 건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장려사업입니다.
장려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토지나 어떤 부분에서 재산권 행사 못하게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신 분들의 불만이 상당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0건 정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조율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대부분 찬성하는 의견이었습니까? 반대하는 의견이었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20건 모두 반대나 유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것을 찬성하는 쪽의 의견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없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왜 그랬을까요?
○ 도시과장 최강섭
그렇습니다. 사업자들은 적극성을 띄고 개인의 재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또 사업자들이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검토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자연마을 주민들은 구심점도 없고, 속앓이를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의신청, 조례개정 이런 내용들도 잘 숙지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의견은 없었다고 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작물이나 아니, 필요 풍력이 됐든, 태양광이 됐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부분 주민들과 지금 마찰이 있는 곳이 있죠.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하시더라도.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런 마찰이 갈수록 잦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나왔던 의견 한 20건에 내용을 좀 짤막짤막하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20건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12분은 내용 읽어보면 동식물 관련 시설 등의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서 농업 외에 부수입을 원하는 농업인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는 조례로 반대를 한다. 또 시행을 유예하는 5명은 같은 사유로 시행을 유예해 달라. 그런 내용이고 또 다른 3분은 거리제한보다는 일단의 토지조성규모에서 약 10~20%만 개발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달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렇게 반대의견들이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하시고 예고를 하고 난 다음에 도시과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정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의견을 바꿔보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수정하신 의견을 주지 못하신 이유가 뭔지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공익이 우선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간략하게 말씀하면 공익이라고 한다고 하면, 피해를 당하는 주민 공익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공익은 사업성을 제한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들어줬으면 그것도 공익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 점은 고려하거나 판단해보시지 않았나요?
○ 도시과장 최강섭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들이 이격거리 제한거리를 수정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교통이 빈번한 마을간 도로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가 되어서 교통사고 위험이나 이런 것들 또한 허가 목적 외에 건축을 예를 들면 축사나 버섯사 등을 허가를 받아 놓고...
○ 위원 윤영민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 하고요.
○ 도시과장 최강섭
그분들의 이격거리 제한을 두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의 이격거리를 단축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방금 말씀 요약해서 들어보면 이 조례가 거리제한이 생겼지만 거리제한 생긴 것 자체가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고 기존에도 여러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했다. 이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최강섭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입니다. 굉장히 질문이 많아질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에 관계되어서 첨예하게 의견들이 둘로 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의견이.
이 조례가 제정 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수일간 지금 회의도 여러번 했고, 또 과장님과 면담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견조율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거나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것을 해소 시켜줘야지 뒤에 갈등이 민민 갈등이나 관할구의 갈등이 적어질 거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해소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는 운영부서와 사업부서와 틀리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최강섭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안 제20조 2, 발전허가 시설기준은 행복민원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개발행위 부분은 행복민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제가 전문위원님께도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드렸던 겁니다. 사실 저희들은 조례를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하면서 상위법 근거를 어디다가 둬야하냐면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허가 부서가 행복민원과인데 행복민원과에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으로 해서 개발행위에 득실을 결정하는 곳이잖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운영은 행복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운영하는 부서하고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가 이원화 돼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에러도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죠?
○ 도시과장 최강섭
그것은 서로 견해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약간의 견해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방법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제20조에 보면 10호 이상 취락지역 2,000미터이내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10호미만 취락 지역으로부터 1,500미터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이 구분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주민 다수와 소수의 관계입니다.
○ 위원 최기천
네?
○ 도시과장 최강섭
지역주민의 피해 우려에 관한 사항으로 다수와...
○ 위원 최기천
10호 이상은 지금 피해가 많으니까 2,000미터이내는 안 되고...
○ 도시과장 최강섭
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 위원 최기천
9호는 2,000미터 이내도 피해를 봐도 괜찮다?
○ 도시과장 최강섭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독립가구는 어떨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한 가구 있는데도 1.5㎞이내에는 입지하지 못한다. 그러면 너무 규제를 강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환경과에서도 주거 밀집지역을 10호 이상에서 5호 이상으로 변경을 하면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구분할 것이 아니고, 5호 이상 취락지역으로부터 1,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우리가 2,000미터로 하면 우리 화순군에 풍력발전소 할 곳 아무데도 없죠?
○ 도시과장 최강섭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안 했어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 최기천
그럼 안하고 제한만 한 겁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지금 환경부에서 환경정책 연구원에 풍력발전에 의한 인체나 환경에 피해를 미치는 영향 연구조사용역에 의하면 약 500미터 이내에는 풍력발전시설 500미터 이내에는 이주대책이 필요할 정도로 소음이나 여러 가지 피해가 우려된다. 그리고 1.5㎞ 이내에는 소음 또 저주파음, 이런 걸로 인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위원 최기천
그렇기 때문에 아까 1.5㎞, 1,500미터 이내는 입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이게 꼭 구분하지 말고 아까 말한 단독주택, 한 집 살아도 제재를 하고 또 10호 이상 하고 차별한 것 보다는 5호 이상 이렇게 취락지역으로부터 1,500미터 이렇게 하면 안 되냐 그 말이에요.
○ 도시과장 최강섭
그 부분은 의원님들끼리 논의해서 수정의결하면 저희들이...
○ 위원 최기천
내가 볼 때 1,500미터 해도 발전 설치할 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규제만 많이 강화한 것 같아요. 시, 군에 풍력발전시설 입지제한을 보면 2㎞ 있긴 있습니다. 두 군데. 순천하고 구례. 2군데 있고, 1.5㎞가 여수하고 신안 두 군데 있어요. 그 외에는 1㎞로 쭉 돼있어요. 우리가 1.5㎞ 하더라도 5개 시, 군안에 상위로 들어가요.
○ 도시과장 최강섭
그 부분은 수정의결을 하셔서 집행부에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자체절차에 따라서...
○ 위원 최기천
아니 이런 부분들 10호 이상과 10호 미만 구분하는 것이 애매한 것 같아서 의견 제시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풍력발전시설에 관해서 몇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호 미만에 관련된 부분은 1.5㎞, 또 10호 이상은 2㎞ 이렇게 조례규정을 넣으셨죠?
○ 도시과장 최강섭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이제 조금 전에 받아본 자료에 의해서 1㎞ 이상 된 시, 군에 관련된 부분을 22개 시, 군에서 말씀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기초자료를 제가 받아봤었는데요, 여기에 외국사례도 있고 국내에 관련된 사례도 있어요. 풍력의 피해에 관한 부분들로 명시가 돼 있는데 환경부 쪽에서 연구용역을 줘서 그 결과치를 받아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남도일보라든가 여러 곳에 신문 언론에서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거리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 혹시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정하신겁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참고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여기 보면 주거시설 및 정원시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풍력발전기에서 약 1.5㎞ 이상을 권장한다고 나와 있고요. 주거시설 및 500미터 학교, 그러니까 정원시설 관련된 부분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500미터 이상 1.5㎞ 미만 주민과 협의 그리고 지금 가축 및 사육시설 여기에 보면 1㎞ 이상 권장.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혹시 타 시, 군에 비해서 우리 화순군이 과도하게 거리를 한 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의원님들끼리 논의해서 수정안을 마련해주면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래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시, 군별 풍력발전시설 입지제한 해서 1㎞ 고흥, 보성, 장흥, 해남, 무안, 영광, 완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1.5㎞ 여수, 신안, 그리고 2㎞ 순천, 구례 이렇게 명시가 돼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 화순군에서는 10개 시, 군과 더불어서 이러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거리로 규정을 하는 조례안을 마련을 하는데 다시 거듭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저희 화순군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저희들은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연구용역 결과가 1.5㎞ 외에는 어쨌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1.5㎞이상은, 1.5㎞ 정도의 거리제한을 최소한 둬야하지 않나하는 자체판단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농어촌도로에서 10호 이상 취락가구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한다. 가시권 밖에서는 100미터 이상에 위치한 곳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 윤영민
그렇다면 농어촌도로라는 것은 지금 농촌에 살고 계시는 마을과 마을을 잇는 도로를 대부분 농어촌도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 윤영민
여기에 농도는 포함되지 않죠?
○ 도시과장 최강섭
농어촌도로가 면도, 리도, 농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번 조례개정안 제출안에는 농도는 제외하도록...
○ 위원 윤영민
농도는 제외가 됐어요. 그러면 농어촌도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마을 한 가운데 쉽게 말하면 마을 초입이라든지, 마을 어귀라든지 이런 곳에 지금 현재로 보면 버섯사라든지, 곤충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물이 만들어져 있고 그 건물들 자체가 태양광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것들을 막겠다. 그런 의지가 강하신거죠?
○ 도시과장 최강섭
지금 그것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최강섭
예를 들면 마을 입구부분에 축사나 버섯사는 운영하겠다. 하고 허가를 획득해서 축사, 버섯사는 운영을 형식적으로 하거나 실제 하지도 않거나 한 다음에 위에 태양광시설을 목적으로 설치한 축사나 버섯사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것이 주다고 하면 방금 환경과에서 수없이 논의를 했는데 축사를 짓는 것도 마을에서 300미터로 떨어졌거든요? 소 같은 경우도. 300미터 떨어져서 지으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0미터기 때문에 소를 키우거나, 염소를 키우거나, 닭을 키우거나 이런 분들은 이 조례가 더 약한 조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연적으로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 도시과장 최강섭
좋은 현상으로...
○ 위원 윤영민
이 전 조례에 의해서 해소가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단,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마을 어귀에 있는 창고가 있어요. 창고가 있죠. 마을마다 만들어 놓은 창고도 있고 사실은 그 창고에다 주민들이 수익사업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해요, 그것을. 그렇죠? 아니면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에다는 또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수익사업을 하는 걸로 봐서. 지금 현재 한천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마을에 200미터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근에 본인들이 원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좀 이중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버섯사나 곤충사를 차라리 마을에서 200미터 떨어진 곳에다가 지으라고 권고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에서 하지 말고 농업 쪽에서 규제를 해버려요.
○ 도시과장 최강섭
그러면 목적달성이 되니까 좋은 현상으로 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 할게요. 농사를 잘 짓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우려하고 있는 것은 버섯사가 됐든 곤충사가 됐든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본래의 목적은 지붕에 태양광을 할 목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편법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제재하겠다고 하는 게 강하지 않습니까?
사실 편법을 이용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보는 분들이 있고,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면 그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굉장히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성실하게 축사를 하고 있던 분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다고 경제적인 것이 해결되어서 농촌에서 살면서 고수입을 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해보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소수지만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분들을 구제할 방법은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 도시과장 최강섭
그분들을 구제할 방법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시행을 유예하거나 어떤 부분들을, 어떤 시설들은 제외하도록 명기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부칙이나.
○ 위원 윤영민
그런 것들을 지금 조례를 올리시면서 충분하게 검토가 안 돼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 도시과장 최강섭
다만 저희들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서 규제개혁위원회나 아니면 우리 자체 조례규칙심의회나 이런데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거기서 다듬은 안을 의회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약간 이 내용하고 동떨어지진 않습니다만, 민감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지금의 조례가 공고가 돼 있고 또 운영이 되기 때문에 화순군 조례를 보고 나는 태양광을 해봐야겠다. 버섯사가 됐든 어떤 건축물을 지어서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화순군은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땅을 구입하거나 건축 인허가를 하거나 발전허가를 내놓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상당하게 자기 재산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강한 반발을 하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에 대한 의견 들어본 적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최강섭
같은 맥락입니다만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허위로 허위라기보다도 실제로는 영농을 하지 않는 버섯사나 곤충 재배사 이런 걸 허가를 득해서 지금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적지, 토지구입부터 건축인허가, 개발행위 이런 걸 득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분들은 전재산을 투자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거냐, 예측가능한 행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의 항의가 좀 있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우리가 예측 가능한 행정, 방금 말씀해주셨는데 입법예고 기간이 5월 29일부터 6월18일까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시점으로 돌이켜서보면 3주전에 이미 4주전에 공고가 됐고 그랬죠? 그래서 한 달이라는 시간들이 이미 와서 아마 이것을 예측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인지를 하셨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불리를 따지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예측가능하지 않는 행정을 했다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사전절차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전절차들, 예를 들어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었을 건데 그런 절차에서 나왔던 문제점이나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습니까? 혹시.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없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절차는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됐었나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전문위원님 그런 절차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전에 검토를 같이 했었는데 전문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절차상의 하자는 있었나요?
○ 전문위원 김대옥
없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들이 절차상의 하자는 없이 절차가 잘 진행됐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사실은 외부적으로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권고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3개월 전에는 이미 이런 조례개정의 움직임을 관심 있었던 분들은 감지하실 수 있었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쩌신가요?
○ 도시과장 최강섭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입법예고가 5월 29일부터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마 전혀 몰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부터 이런 분위기를 감지를 하면 우리 인허가, 개발행위운영부서가 마비가 될 정도로 허가 신청이 폭주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우선 그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가 정회를 거쳐서 여러 과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내용을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치를 약간의 유예기간을 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분들의 재산권들을 일시에 너무 한꺼번에 치미하는 것은 경제상으로 너무 과다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해소하시라는 의도로 약간의 유예기간을 줌으로서 그런 불합리함이 없어지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최강섭
산건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합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저희들이 태양광에 한정해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시려고 했던 분들이 새로 진입하신 분들은 불가피하게 접촉이 조례에 의해서 되시겠지만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재산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원님들의 절차였다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결과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부칙 단서조항으로 다만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추가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의결 한 안건에 대한 경미안 자구수정은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에 앞서 먼저 논의하였던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저희가 정회를 하면서 심도 있게 이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은 기존에 건축을 하시던 축사를 하시던 분들이 개축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피해를 당하시지 않도록 하고 현대화시설로 조금 시설을 악취저감시설을 할 수 있는 현대화시설로 유도 하겠다. 그런 의도로 몇 가지 조문들을 정리를 했었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 윤영민
그 내용들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제3조 제1항 제2호에 2를 봐주시면 동일부지에 제한구역 고시일 전부터 적법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인 배출시설로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시설로의 중축, 다만 중축 면적은 200제곱미터 한도로 하며 1회에 한하며, 1호와 동시에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요, 그 사유는 재축이나 개축도 신축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큰 의미로 봤을 때는 신축으로 봐지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 재축하고 중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한 재축과 중축은 별개로 보고 건축 신고를 할 경우에 민원인으로 하여금 이중적인 수수료나 이중으로 소유가 되기 때문에 2호에다 1호와 동시에 건축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일개동으로서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2항을 수정하였고요.
그리고 부칙으로 부칙 제1조에 이 조례는 토지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자의 경우는 동일부지에 한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라서 적용을 유예한다. 이렇게 보완을 하였는데 그 사유로서는 지금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자의 경우에 지금 한시적으로 2019년 9월 27일까지 명시는 되어있으나 그 자체가 변경 될 소지가 상당히 많고 해서 일자를 정하지 않고 정부지침에 따라서 운영지침에 따라서 기존에 무허가 축사단지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서 적용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윤영민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최기천 부의장님 그리고 임영임 위원님과 함께 이 조례를 상당히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희들이 기존의 새로 하신 분들에 대한, 새로 축사를 하시려고 하신 분들에 대한 것들은 거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악취저감을 위해서 규제를 하는 면이 있으나 기존에 현실적으로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개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유스럽게 해줌으로서 조례가 신축성을 가진 조례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새로운 분들에게 일을 잘할 수 있고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것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악취를 저감하는 방법들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인 방법들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연구되기를 희망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우리 최기천 위원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원책이라든지 유도책이라든지 아니면 현대화 시설로의 증개축을 할 때 행정적인 편의를 봐줌으로서 그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서 주민들과 갈등도 줄이고 환경적인 요소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하는 과하고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상정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제3조 제2항 제1호 「제한구역 앞」에 「동일부지에」를 삽입하고 안제3조 제2항 제2호 「200제곱미터 한도와 개축이나 재축」조문을 삭제하며 같은 항, 같은 호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증축 면적은 200제곱미터 한도로 하며 1호와 동시에 건축할 수 있다.」고 추가 하고, 부칙 제1조 단서조항으로 「다만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자의 경우는 동일부지에 한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라 적용을 유예한다.」를 추가 하는 것으로 수정의 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3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7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정 나오셔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도시과장 최강섭입니다.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및 풍력발전시설이 주요도로 또는 취약 인접하게 설치되어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이 잦아지고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설치로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등 난개발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0조 2, 발전시설 허가기준으로 현행 조례 본문 중 조성이 완료된 부설 주차장 또는 건물의 지붕이나 옥상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의 경우 이격거리 적용을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1호의 주요도로를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농도를 제외한 농어촌 도로를 입지거리 도로에 포함하였으며, 제5호를 신설하여 경지정리구간에는 입지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항으로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입지이격거리 제한기준을 10호 이상 취락지역으로부터 2,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0호 미만 취락지역으로부터 1,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항 예외조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센터나 공공기관에 공익성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와 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입지거리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9조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조례개정안 반대 12건, 시행 유예 5건, 조성규모 제한 3건 등 20건의 의견이 있었으나,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도시과 소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지붕위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주요도로 또는 취락지역에 인접 무분별하게 난립함에 따라 지면위에 설치하는 발전시설 기준과 동일하게 제한하고, 또한 경지정리지역내 발전시설 입지 금지와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풍력발전시설에 대해서도 거리제한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죄송한데 먼저 전문위원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실 때 이 내용자체가 상위법령에는 접촉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별표 1의 2,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제56조 관련인데요. 분야별 검토사항에서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중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가 들어있습니다.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중에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질 형질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태양광발전시설은 공작물 설치 대상이므로, 허가 대상이므로 이 개발행위 규제에 허가 규제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 시, 군 계획대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고요. 다만 특정 건축물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허가기준에. 이 기준에 의해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겁니다.
○ 위원 윤영민
여기 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 시, 군 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조례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합리적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 전문위원 김대옥
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고 나니까 두 부류가 있을 겁니다. 과장님 설명하셨을 때도 말씀해주셨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재산권을 제한하게 되죠. 이 제안이 이중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해서 쾌적한 삶의 환경을 형성한다는 점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신재생에너지사업 자체가 국가적인 장려사업인 건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장려사업입니다.
장려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토지나 어떤 부분에서 재산권 행사 못하게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신 분들의 불만이 상당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0건 정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조율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대부분 찬성하는 의견이었습니까? 반대하는 의견이었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20건 모두 반대나 유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것을 찬성하는 쪽의 의견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없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왜 그랬을까요?
○ 도시과장 최강섭
그렇습니다. 사업자들은 적극성을 띄고 개인의 재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또 사업자들이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검토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자연마을 주민들은 구심점도 없고, 속앓이를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의신청, 조례개정 이런 내용들도 잘 숙지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의견은 없었다고 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작물이나 아니, 필요 풍력이 됐든, 태양광이 됐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부분 주민들과 지금 마찰이 있는 곳이 있죠.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하시더라도.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런 마찰이 갈수록 잦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나왔던 의견 한 20건에 내용을 좀 짤막짤막하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20건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12분은 내용 읽어보면 동식물 관련 시설 등의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서 농업 외에 부수입을 원하는 농업인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는 조례로 반대를 한다. 또 시행을 유예하는 5명은 같은 사유로 시행을 유예해 달라. 그런 내용이고 또 다른 3분은 거리제한보다는 일단의 토지조성규모에서 약 10~20%만 개발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달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렇게 반대의견들이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하시고 예고를 하고 난 다음에 도시과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정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의견을 바꿔보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수정하신 의견을 주지 못하신 이유가 뭔지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공익이 우선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간략하게 말씀하면 공익이라고 한다고 하면, 피해를 당하는 주민 공익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공익은 사업성을 제한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들어줬으면 그것도 공익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 점은 고려하거나 판단해보시지 않았나요?
○ 도시과장 최강섭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들이 이격거리 제한거리를 수정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교통이 빈번한 마을간 도로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가 되어서 교통사고 위험이나 이런 것들 또한 허가 목적 외에 건축을 예를 들면 축사나 버섯사 등을 허가를 받아 놓고...
○ 위원 윤영민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 하고요.
○ 도시과장 최강섭
그분들의 이격거리 제한을 두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의 이격거리를 단축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방금 말씀 요약해서 들어보면 이 조례가 거리제한이 생겼지만 거리제한 생긴 것 자체가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고 기존에도 여러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했다. 이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최강섭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입니다. 굉장히 질문이 많아질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에 관계되어서 첨예하게 의견들이 둘로 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의견이.
이 조례가 제정 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수일간 지금 회의도 여러번 했고, 또 과장님과 면담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견조율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거나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것을 해소 시켜줘야지 뒤에 갈등이 민민 갈등이나 관할구의 갈등이 적어질 거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해소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는 운영부서와 사업부서와 틀리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최강섭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안 제20조 2, 발전허가 시설기준은 행복민원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개발행위 부분은 행복민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제가 전문위원님께도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드렸던 겁니다. 사실 저희들은 조례를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하면서 상위법 근거를 어디다가 둬야하냐면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허가 부서가 행복민원과인데 행복민원과에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으로 해서 개발행위에 득실을 결정하는 곳이잖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운영은 행복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운영하는 부서하고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가 이원화 돼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에러도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죠?
○ 도시과장 최강섭
그것은 서로 견해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약간의 견해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방법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제20조에 보면 10호 이상 취락지역 2,000미터이내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10호미만 취락 지역으로부터 1,500미터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이 구분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주민 다수와 소수의 관계입니다.
○ 위원 최기천
네?
○ 도시과장 최강섭
지역주민의 피해 우려에 관한 사항으로 다수와...
○ 위원 최기천
10호 이상은 지금 피해가 많으니까 2,000미터이내는 안 되고...
○ 도시과장 최강섭
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 위원 최기천
9호는 2,000미터 이내도 피해를 봐도 괜찮다?
○ 도시과장 최강섭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독립가구는 어떨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한 가구 있는데도 1.5㎞이내에는 입지하지 못한다. 그러면 너무 규제를 강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환경과에서도 주거 밀집지역을 10호 이상에서 5호 이상으로 변경을 하면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구분할 것이 아니고, 5호 이상 취락지역으로부터 1,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우리가 2,000미터로 하면 우리 화순군에 풍력발전소 할 곳 아무데도 없죠?
○ 도시과장 최강섭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안 했어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 최기천
그럼 안하고 제한만 한 겁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지금 환경부에서 환경정책 연구원에 풍력발전에 의한 인체나 환경에 피해를 미치는 영향 연구조사용역에 의하면 약 500미터 이내에는 풍력발전시설 500미터 이내에는 이주대책이 필요할 정도로 소음이나 여러 가지 피해가 우려된다. 그리고 1.5㎞ 이내에는 소음 또 저주파음, 이런 걸로 인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위원 최기천
그렇기 때문에 아까 1.5㎞, 1,500미터 이내는 입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이게 꼭 구분하지 말고 아까 말한 단독주택, 한 집 살아도 제재를 하고 또 10호 이상 하고 차별한 것 보다는 5호 이상 이렇게 취락지역으로부터 1,500미터 이렇게 하면 안 되냐 그 말이에요.
○ 도시과장 최강섭
그 부분은 의원님들끼리 논의해서 수정의결하면 저희들이...
○ 위원 최기천
내가 볼 때 1,500미터 해도 발전 설치할 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규제만 많이 강화한 것 같아요. 시, 군에 풍력발전시설 입지제한을 보면 2㎞ 있긴 있습니다. 두 군데. 순천하고 구례. 2군데 있고, 1.5㎞가 여수하고 신안 두 군데 있어요. 그 외에는 1㎞로 쭉 돼있어요. 우리가 1.5㎞ 하더라도 5개 시, 군안에 상위로 들어가요.
○ 도시과장 최강섭
그 부분은 수정의결을 하셔서 집행부에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자체절차에 따라서...
○ 위원 최기천
아니 이런 부분들 10호 이상과 10호 미만 구분하는 것이 애매한 것 같아서 의견 제시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풍력발전시설에 관해서 몇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호 미만에 관련된 부분은 1.5㎞, 또 10호 이상은 2㎞ 이렇게 조례규정을 넣으셨죠?
○ 도시과장 최강섭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이제 조금 전에 받아본 자료에 의해서 1㎞ 이상 된 시, 군에 관련된 부분을 22개 시, 군에서 말씀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기초자료를 제가 받아봤었는데요, 여기에 외국사례도 있고 국내에 관련된 사례도 있어요. 풍력의 피해에 관한 부분들로 명시가 돼 있는데 환경부 쪽에서 연구용역을 줘서 그 결과치를 받아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남도일보라든가 여러 곳에 신문 언론에서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거리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 혹시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정하신겁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참고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여기 보면 주거시설 및 정원시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풍력발전기에서 약 1.5㎞ 이상을 권장한다고 나와 있고요. 주거시설 및 500미터 학교, 그러니까 정원시설 관련된 부분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500미터 이상 1.5㎞ 미만 주민과 협의 그리고 지금 가축 및 사육시설 여기에 보면 1㎞ 이상 권장.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혹시 타 시, 군에 비해서 우리 화순군이 과도하게 거리를 한 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의원님들끼리 논의해서 수정안을 마련해주면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래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시, 군별 풍력발전시설 입지제한 해서 1㎞ 고흥, 보성, 장흥, 해남, 무안, 영광, 완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1.5㎞ 여수, 신안, 그리고 2㎞ 순천, 구례 이렇게 명시가 돼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 화순군에서는 10개 시, 군과 더불어서 이러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거리로 규정을 하는 조례안을 마련을 하는데 다시 거듭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저희 화순군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저희들은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연구용역 결과가 1.5㎞ 외에는 어쨌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1.5㎞이상은, 1.5㎞ 정도의 거리제한을 최소한 둬야하지 않나하는 자체판단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농어촌도로에서 10호 이상 취락가구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한다. 가시권 밖에서는 100미터 이상에 위치한 곳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 윤영민
그렇다면 농어촌도로라는 것은 지금 농촌에 살고 계시는 마을과 마을을 잇는 도로를 대부분 농어촌도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 윤영민
여기에 농도는 포함되지 않죠?
○ 도시과장 최강섭
농어촌도로가 면도, 리도, 농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번 조례개정안 제출안에는 농도는 제외하도록...
○ 위원 윤영민
농도는 제외가 됐어요. 그러면 농어촌도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마을 한 가운데 쉽게 말하면 마을 초입이라든지, 마을 어귀라든지 이런 곳에 지금 현재로 보면 버섯사라든지, 곤충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물이 만들어져 있고 그 건물들 자체가 태양광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것들을 막겠다. 그런 의지가 강하신거죠?
○ 도시과장 최강섭
지금 그것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최강섭
예를 들면 마을 입구부분에 축사나 버섯사는 운영하겠다. 하고 허가를 획득해서 축사, 버섯사는 운영을 형식적으로 하거나 실제 하지도 않거나 한 다음에 위에 태양광시설을 목적으로 설치한 축사나 버섯사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것이 주다고 하면 방금 환경과에서 수없이 논의를 했는데 축사를 짓는 것도 마을에서 300미터로 떨어졌거든요? 소 같은 경우도. 300미터 떨어져서 지으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0미터기 때문에 소를 키우거나, 염소를 키우거나, 닭을 키우거나 이런 분들은 이 조례가 더 약한 조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연적으로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 도시과장 최강섭
좋은 현상으로...
○ 위원 윤영민
이 전 조례에 의해서 해소가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단,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마을 어귀에 있는 창고가 있어요. 창고가 있죠. 마을마다 만들어 놓은 창고도 있고 사실은 그 창고에다 주민들이 수익사업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해요, 그것을. 그렇죠? 아니면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에다는 또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수익사업을 하는 걸로 봐서. 지금 현재 한천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마을에 200미터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근에 본인들이 원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좀 이중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버섯사나 곤충사를 차라리 마을에서 200미터 떨어진 곳에다가 지으라고 권고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에서 하지 말고 농업 쪽에서 규제를 해버려요.
○ 도시과장 최강섭
그러면 목적달성이 되니까 좋은 현상으로 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 할게요. 농사를 잘 짓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우려하고 있는 것은 버섯사가 됐든 곤충사가 됐든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본래의 목적은 지붕에 태양광을 할 목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편법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제재하겠다고 하는 게 강하지 않습니까?
사실 편법을 이용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보는 분들이 있고,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면 그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굉장히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성실하게 축사를 하고 있던 분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다고 경제적인 것이 해결되어서 농촌에서 살면서 고수입을 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해보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소수지만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분들을 구제할 방법은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 도시과장 최강섭
그분들을 구제할 방법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시행을 유예하거나 어떤 부분들을, 어떤 시설들은 제외하도록 명기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부칙이나.
○ 위원 윤영민
그런 것들을 지금 조례를 올리시면서 충분하게 검토가 안 돼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 도시과장 최강섭
다만 저희들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서 규제개혁위원회나 아니면 우리 자체 조례규칙심의회나 이런데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거기서 다듬은 안을 의회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약간 이 내용하고 동떨어지진 않습니다만, 민감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지금의 조례가 공고가 돼 있고 또 운영이 되기 때문에 화순군 조례를 보고 나는 태양광을 해봐야겠다. 버섯사가 됐든 어떤 건축물을 지어서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화순군은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땅을 구입하거나 건축 인허가를 하거나 발전허가를 내놓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상당하게 자기 재산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강한 반발을 하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에 대한 의견 들어본 적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최강섭
같은 맥락입니다만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허위로 허위라기보다도 실제로는 영농을 하지 않는 버섯사나 곤충 재배사 이런 걸 허가를 득해서 지금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적지, 토지구입부터 건축인허가, 개발행위 이런 걸 득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분들은 전재산을 투자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거냐, 예측가능한 행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의 항의가 좀 있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우리가 예측 가능한 행정, 방금 말씀해주셨는데 입법예고 기간이 5월 29일부터 6월18일까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시점으로 돌이켜서보면 3주전에 이미 4주전에 공고가 됐고 그랬죠? 그래서 한 달이라는 시간들이 이미 와서 아마 이것을 예측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인지를 하셨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불리를 따지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예측가능하지 않는 행정을 했다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사전절차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전절차들, 예를 들어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었을 건데 그런 절차에서 나왔던 문제점이나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습니까? 혹시.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없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절차는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됐었나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전문위원님 그런 절차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전에 검토를 같이 했었는데 전문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절차상의 하자는 있었나요?
○ 전문위원 김대옥
없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들이 절차상의 하자는 없이 절차가 잘 진행됐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사실은 외부적으로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권고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3개월 전에는 이미 이런 조례개정의 움직임을 관심 있었던 분들은 감지하실 수 있었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쩌신가요?
○ 도시과장 최강섭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입법예고가 5월 29일부터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마 전혀 몰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부터 이런 분위기를 감지를 하면 우리 인허가, 개발행위운영부서가 마비가 될 정도로 허가 신청이 폭주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우선 그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0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가 정회를 거쳐서 여러 과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내용을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치를 약간의 유예기간을 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분들의 재산권들을 일시에 너무 한꺼번에 치미하는 것은 경제상으로 너무 과다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해소하시라는 의도로 약간의 유예기간을 줌으로서 그런 불합리함이 없어지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최강섭
산건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합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저희들이 태양광에 한정해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시려고 했던 분들이 새로 진입하신 분들은 불가피하게 접촉이 조례에 의해서 되시겠지만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재산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원님들의 절차였다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결과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부칙 단서조항으로 다만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추가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의결 한 안건에 대한 경미안 자구수정은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