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9년 6월 13일(목)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농업기술센터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스포츠산업과
- 상하수도사업소
- 산림산업과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하성동
개회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오승탁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장기재직휴가로 김동익 농촌지원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환경과, 농업정책과, 스포츠산업과, 상하수도사업소, 산림 산업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동익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오승탁 소장님은 지난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장기재직 휴가 중이시라 오늘 대리출석 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19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예산현액은 47억 7,762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예산 현액대비 92.1%인 44억 90만 3,100원이고 이월액은 4.2%인 2억원,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하여 3.7%인 1억 7,672만 5,9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 3,000만 이상 사업은 없어서 미집행액 20% 이상 사업과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 이상 미집행사업은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등 2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1,012만원이고,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개 사업 2억원입니다.
먼저 집행잔액 20%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여성농업인 학습단체육성 군비사업입니다. 화순군 생활개선 회원에 지역 선도자로서 마인드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도 중앙단위 행사 참가 사업비로 2018년 도 중앙단위 행사가 실시되지 않아서 예산액 3,650만원 중 유보액 포함 21.5%인 784만 5,2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상단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활동지원 국비사업입니다. 농촌 지도공무원의 자율적 학습모임을 통한 전문능력배양을 위한 품목별 전문지도 연구에 참석여비로 농업미생물 등 13개, 16명이 활동하였으나 정원 대비 인력부족과 당면 영농 기술지원 등과 겹쳐서 연구의 참석률이 낮아 예산액 849만 6,000원 중 26.8%인 227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17쪽 상단입니다.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국비사업입니다.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전국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평가 결과 우리 군이 우수 사업자로 선정되어 국비포함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였으나, 확정통보가 9월 5일에 이뤄져 12월 21일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농기계 구입절차상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금년 2월 12일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해 농업용 트랙터 등 13종 38대를 구입기종으로 선정하였고, 3월에 구입하여 임대사업장 본소와 분소에 배치 완료하고, 현재 임대 농기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저희들에게 2018년도 사업비 집행현황 시설비 및 민간자본이전 비용자료를 주셨거든요? 혹시 설명하시기 전에 참고하시고 오셨나요?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이월잔액이 없는 걸로 해서 그렇게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위원 윤영민
낙찰차액이 발생하거나 사업은 하나도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네. 없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지금 본인들이 사업하실 때 입찰을 주잖습니까? 얼마정도 금액 이상이 되어야 입찰이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저희들이...
○ 위원 윤영민
낙찰차액이 없었다는 말은 반대로 입찰건수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아니요.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낙찰차액이 없는 게 아니고, 낙찰차액들은 생겼지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변경을 도비는 전라남도에, 국비는 농촌진흥청에 동의를 받아서 유사한 사업들로 집행을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낙찰차액이 있는지를 달라고 했어요, 저희가, 그럼 일단은 변경하시기 전에 낙찰차액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지 맞잖아요. 낙찰차액을 다른 목으로 썼다고 해서 낙찰차액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공직자 분들이 낙찰차액을 사용하시면서 마치 본인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저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낙찰차액은 말 그대로 원안대로 한다고 하면 불용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 했을 때 그것을 같은 목으로 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신규 사업이 발생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을까요?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숙했던 것 같고요. 자료를 다시 한 번 보완해서...
○ 위원 윤영민
이렇게 달라고 하면 낙찰차액이 있었으면 있다고 주셔야지 단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발생을 하잖습니까? 없다고 보고 하시는 것을 마치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잘못 됐어요. 지금 전과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과에 공통으로 드리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그 부분은 미숙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보완해서...
○ 위원 윤영민
어느 정도나 전용해서 사용하셨습니까? 낙찰차액을 다른 사업비로 바꿔서 사용하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수의계약은 보통 5% 정도 발생을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총액이 어느 정도 되시냐고요.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그 대목은 제가 정확한 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윤영민
파악 해보시고 따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네.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우리가 수년간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잔디시범포 사업에 대해서... 이제 잔디시범포 사업은 완전히 종결이 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완전히 종결을 지어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인돌공원 내이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언제 이관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로. 이관한 시점.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이관이 작년... 그 대목은 류창수 과장님이 자세히 알고 있어서 대신 답변해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네. 말씀 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 보급과장 류창수
2월달...
○ 위원 윤영민
작년 2월이요? 2018년?
○ 농업기술센터 보급과장 류창수
올해...
○ 위원장 하성동
잠깐만요. 마이크 대고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과장님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마이크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결산은 2018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결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과에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말할 수 있는 기회인 것도 같고, 확실히 정산이 됐는지 결정이 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패한 사업이죠? 성과가 있었습니까?
본인이 말씀하시지 마시고, 과장님이 말씀 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 보급과장 류창수
현재까지 봐서는 보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보급을 못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실패한 측면이라고...
○ 위원 윤영민
본연의 목적은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그것은 우리가 기술력을 시범포로해서 잔디에 대한 기술력을 배양시켜서 생산하고 농민들에게 기술을 전가해서 농민의 생산소득을 확대해보겠다는 것이 목적이었잖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보급과장 류창수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도 그것을 하신다고 할 때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고, 예산낭비로 가지 않느냐에 대한 우려를 수없이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 농업기술센터 보급과장 류창수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본인들은 진행하실 때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민간사업자하고 관계에서 그 민간사업자가 지금 사망하신 상태죠?
○ 농업기술센터 보급과장 류창수
네.
○ 위원 윤영민
사망하시기 전에도 잦은 송사가 있었어요, 그랬죠?
○ 농업기술센터 보급과장 류창수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분이 사망하셨지만 그 권한이 타 기관으로 이관 되어서 들리는 말로는 우리 화순군에 아직도 마련을 못 버리고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 보급과장 류창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총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시범포 사업으로 들어갔던 총비용.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초창기 한 1억 정도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또 그 뒤로 CCTV...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CCTV하고 관수시설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나머지 잔디모종은 본인들이 무상으로 공급해줬기 때문에 작업비만 저희군 관내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1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동의는 못하고요, 사실은.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아니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 정도 한다고 말씀 드린 겁니다.
○ 위원 윤영민
대략적으로 그렇다고 하고요, 액수가 중요한건 아니니까. 막대한 돈들이 저희 비용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었어요. 이런 목에서 앞으로 차후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 될 때는 우리가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화순군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결산을 하는 때라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사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신가요?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제가 잔디사업을 직접 했던 장본인이거든요? 제 나름대로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보면, 저는 굉장히 좋은 걸로 가서 현장에서 보고 잔디의 우수성을 판단했고요. 저희들이 실증사업으로 이게 정말로 우리군에 보급 가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비교 해보는 좋은 기회로 가지고 나서 그것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분들하고 농가보급을 통해서 소득자원을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해놓고 보니까 당초에 사업자께서 굉장히 욕심이 많아서 저희들하고 잦은 트러블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계약기간 2년간을 끌고 오면서 마지막 단계에 당사자가 돌아가시면서 법인 자체가 공중에 떠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담당했던 팀장이 직접 서울에 주소지에도 가서 확인을 하고, 또 저희 자문변호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등등 했는데 이 자체가 다른 데로 저희 군에서 임의로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 말고 다른 데로 옮겨서 남에게 준다든가 이랬을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자유롭지 못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그분들이 저희 협약에 의해서 사가도록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자기네들이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업체가 저희 군에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증명을 내기 전에는 아마 그걸 거래했을 때도 문제가 생길 걸로 예측을 합니다. 지금도 제 생각은 그 잔디의 우수성은 믿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저희들이 더 믿음이 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처음에 소신을 가지고 공직자들이 기술력을 인정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신 것에 대해서는 높게 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높게 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이 안 좋았다고 해서 굳이 앞으로 처음에 들어가는 과정까지 위축되어서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지만 제가 반면교사로 삼자고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잔디가 우수했고 우리주민들에게 소득으로 증대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중간에 의회에서 그 사업자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구심을 가졌고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일어나버렸어요. 그런 것에 대한 대처가 좀 미흡했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면교사로 삼자는 것은 그런 것들이 실패로 돌아갔으니까 앞으로 공직자들한테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것을 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최소한 문화관광과로 이것을 이관할 정도가 됐다고 하면, 이관하려고 했다고 하면, 지금 이관이 됐다고 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네.
○ 위원 윤영민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관하셨어야 돼요. 종결을 짓고. 그래야지 처음에 산건위에서 했던 사업의 목적이 좋은 결과가 됐든, 어떤 결과가 됐든 결과물을 가지고 결과를 마무리 지은 다음에 최초의 시도는 좋았다. 이런 결과, 하지만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서 결론도 좀 아쉽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가 문화관광과로 이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더 효율적이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하고 조금 더 상의가 됐으면 좋았지 않겠나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달게 받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 위원 윤영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자료 2018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방금 조금 전에 윤영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각 실과별로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신 게 너무 미비합니다.
실질적으로 방금 낙찰차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해서 다음에 추가로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알겠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환경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개회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오승탁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장기재직휴가로 김동익 농촌지원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환경과, 농업정책과, 스포츠산업과, 상하수도사업소, 산림 산업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동익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오승탁 소장님은 지난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장기재직 휴가 중이시라 오늘 대리출석 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19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예산현액은 47억 7,762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예산 현액대비 92.1%인 44억 90만 3,100원이고 이월액은 4.2%인 2억원,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하여 3.7%인 1억 7,672만 5,9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 3,000만 이상 사업은 없어서 미집행액 20% 이상 사업과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 이상 미집행사업은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등 2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1,012만원이고,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개 사업 2억원입니다.
먼저 집행잔액 20%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여성농업인 학습단체육성 군비사업입니다. 화순군 생활개선 회원에 지역 선도자로서 마인드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도 중앙단위 행사 참가 사업비로 2018년 도 중앙단위 행사가 실시되지 않아서 예산액 3,650만원 중 유보액 포함 21.5%인 784만 5,2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상단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활동지원 국비사업입니다. 농촌 지도공무원의 자율적 학습모임을 통한 전문능력배양을 위한 품목별 전문지도 연구에 참석여비로 농업미생물 등 13개, 16명이 활동하였으나 정원 대비 인력부족과 당면 영농 기술지원 등과 겹쳐서 연구의 참석률이 낮아 예산액 849만 6,000원 중 26.8%인 227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17쪽 상단입니다.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국비사업입니다.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전국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평가 결과 우리 군이 우수 사업자로 선정되어 국비포함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였으나, 확정통보가 9월 5일에 이뤄져 12월 21일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농기계 구입절차상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금년 2월 12일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해 농업용 트랙터 등 13종 38대를 구입기종으로 선정하였고, 3월에 구입하여 임대사업장 본소와 분소에 배치 완료하고, 현재 임대 농기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저희들에게 2018년도 사업비 집행현황 시설비 및 민간자본이전 비용자료를 주셨거든요? 혹시 설명하시기 전에 참고하시고 오셨나요?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이월잔액이 없는 걸로 해서 그렇게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위원 윤영민
낙찰차액이 발생하거나 사업은 하나도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네. 없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지금 본인들이 사업하실 때 입찰을 주잖습니까? 얼마정도 금액 이상이 되어야 입찰이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저희들이...
○ 위원 윤영민
낙찰차액이 없었다는 말은 반대로 입찰건수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아니요.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낙찰차액이 없는 게 아니고, 낙찰차액들은 생겼지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변경을 도비는 전라남도에, 국비는 농촌진흥청에 동의를 받아서 유사한 사업들로 집행을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낙찰차액이 있는지를 달라고 했어요, 저희가, 그럼 일단은 변경하시기 전에 낙찰차액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지 맞잖아요. 낙찰차액을 다른 목으로 썼다고 해서 낙찰차액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공직자 분들이 낙찰차액을 사용하시면서 마치 본인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저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낙찰차액은 말 그대로 원안대로 한다고 하면 불용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 했을 때 그것을 같은 목으로 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신규 사업이 발생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을까요?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숙했던 것 같고요. 자료를 다시 한 번 보완해서...
○ 위원 윤영민
이렇게 달라고 하면 낙찰차액이 있었으면 있다고 주셔야지 단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발생을 하잖습니까? 없다고 보고 하시는 것을 마치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잘못 됐어요. 지금 전과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과에 공통으로 드리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그 부분은 미숙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보완해서...
○ 위원 윤영민
어느 정도나 전용해서 사용하셨습니까? 낙찰차액을 다른 사업비로 바꿔서 사용하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수의계약은 보통 5% 정도 발생을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총액이 어느 정도 되시냐고요.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그 대목은 제가 정확한 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윤영민
파악 해보시고 따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네.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우리가 수년간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잔디시범포 사업에 대해서... 이제 잔디시범포 사업은 완전히 종결이 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완전히 종결을 지어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인돌공원 내이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언제 이관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로. 이관한 시점.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이관이 작년... 그 대목은 류창수 과장님이 자세히 알고 있어서 대신 답변해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네. 말씀 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 보급과장 류창수
2월달...
○ 위원 윤영민
작년 2월이요? 2018년?
○ 농업기술센터 보급과장 류창수
올해...
○ 위원장 하성동
잠깐만요. 마이크 대고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과장님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마이크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결산은 2018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결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과에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말할 수 있는 기회인 것도 같고, 확실히 정산이 됐는지 결정이 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패한 사업이죠? 성과가 있었습니까?
본인이 말씀하시지 마시고, 과장님이 말씀 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 보급과장 류창수
현재까지 봐서는 보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보급을 못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실패한 측면이라고...
○ 위원 윤영민
본연의 목적은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그것은 우리가 기술력을 시범포로해서 잔디에 대한 기술력을 배양시켜서 생산하고 농민들에게 기술을 전가해서 농민의 생산소득을 확대해보겠다는 것이 목적이었잖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보급과장 류창수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도 그것을 하신다고 할 때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고, 예산낭비로 가지 않느냐에 대한 우려를 수없이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 농업기술센터 보급과장 류창수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본인들은 진행하실 때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민간사업자하고 관계에서 그 민간사업자가 지금 사망하신 상태죠?
○ 농업기술센터 보급과장 류창수
네.
○ 위원 윤영민
사망하시기 전에도 잦은 송사가 있었어요, 그랬죠?
○ 농업기술센터 보급과장 류창수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분이 사망하셨지만 그 권한이 타 기관으로 이관 되어서 들리는 말로는 우리 화순군에 아직도 마련을 못 버리고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 보급과장 류창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총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시범포 사업으로 들어갔던 총비용.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초창기 한 1억 정도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또 그 뒤로 CCTV...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CCTV하고 관수시설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나머지 잔디모종은 본인들이 무상으로 공급해줬기 때문에 작업비만 저희군 관내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1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동의는 못하고요, 사실은.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아니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 정도 한다고 말씀 드린 겁니다.
○ 위원 윤영민
대략적으로 그렇다고 하고요, 액수가 중요한건 아니니까. 막대한 돈들이 저희 비용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었어요. 이런 목에서 앞으로 차후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 될 때는 우리가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화순군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결산을 하는 때라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사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신가요?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제가 잔디사업을 직접 했던 장본인이거든요? 제 나름대로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보면, 저는 굉장히 좋은 걸로 가서 현장에서 보고 잔디의 우수성을 판단했고요. 저희들이 실증사업으로 이게 정말로 우리군에 보급 가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비교 해보는 좋은 기회로 가지고 나서 그것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분들하고 농가보급을 통해서 소득자원을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해놓고 보니까 당초에 사업자께서 굉장히 욕심이 많아서 저희들하고 잦은 트러블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계약기간 2년간을 끌고 오면서 마지막 단계에 당사자가 돌아가시면서 법인 자체가 공중에 떠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담당했던 팀장이 직접 서울에 주소지에도 가서 확인을 하고, 또 저희 자문변호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등등 했는데 이 자체가 다른 데로 저희 군에서 임의로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 말고 다른 데로 옮겨서 남에게 준다든가 이랬을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자유롭지 못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그분들이 저희 협약에 의해서 사가도록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자기네들이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업체가 저희 군에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증명을 내기 전에는 아마 그걸 거래했을 때도 문제가 생길 걸로 예측을 합니다. 지금도 제 생각은 그 잔디의 우수성은 믿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저희들이 더 믿음이 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처음에 소신을 가지고 공직자들이 기술력을 인정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신 것에 대해서는 높게 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높게 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이 안 좋았다고 해서 굳이 앞으로 처음에 들어가는 과정까지 위축되어서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지만 제가 반면교사로 삼자고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잔디가 우수했고 우리주민들에게 소득으로 증대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중간에 의회에서 그 사업자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구심을 가졌고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일어나버렸어요. 그런 것에 대한 대처가 좀 미흡했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면교사로 삼자는 것은 그런 것들이 실패로 돌아갔으니까 앞으로 공직자들한테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것을 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최소한 문화관광과로 이것을 이관할 정도가 됐다고 하면, 이관하려고 했다고 하면, 지금 이관이 됐다고 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네.
○ 위원 윤영민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관하셨어야 돼요. 종결을 짓고. 그래야지 처음에 산건위에서 했던 사업의 목적이 좋은 결과가 됐든, 어떤 결과가 됐든 결과물을 가지고 결과를 마무리 지은 다음에 최초의 시도는 좋았다. 이런 결과, 하지만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서 결론도 좀 아쉽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가 문화관광과로 이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더 효율적이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하고 조금 더 상의가 됐으면 좋았지 않겠나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달게 받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 위원 윤영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자료 2018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방금 조금 전에 윤영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각 실과별로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신 게 너무 미비합니다.
실질적으로 방금 낙찰차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해서 다음에 추가로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알겠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환경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 환경과장 문형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문형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일반회계 결산안입니다. 2018년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은 본예산 126억 6,665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4억 9,471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81억 6,136만원이며, 이 중 70억 6,070만원을 집행하였고, 62억 1,892만원은 명시 및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억 6,864만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0쪽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예산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예산현액 4,102만원 중 2,09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0만원은 야생동물 포획틀 설치사업비로 도비가 2018년 10월 10일 확정돼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관리 예산입니다. 춘양면 가봉리 화신산업환경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금 9,626만원은 토지소유자의 폐기물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9,626만원을 불용하였고, 불법투기 폐기물 위탁처리비 1,0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하는 등 총 1억 7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회송천 비점오염저감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5억 3,504만원 중 3억 8,259만원을 집행하고, 토지보상지원으로 11억 5,129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그린빗물인프라 비점오염저감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4억 6,100만원 중 15억 2,488만원을 집행하였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9억 3,436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억원 중 1억 9,85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영역기간 미도래로 인해 2억 144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당초 198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320억 규모의 사업으로 계획변경을 추진하였으나 사업계획변경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아 39억 1,183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불용된 46억 2,149만원을 2019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은 본예산 81억 5,869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1억 6,340만원으로 예산현액 103억 2,210만원 중 65억 4,583만원을 집행하였고 20억 7,566만원을 명시·사고 및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주민특별지원예산입니다. 예산현액 8억 4,739만원 중 5억 1,26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상수원 관리지역 복지예산 태양광 시설 설치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3억 1,69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설치 시설비입니다. 화순 동복호 유역 하수도 신설과 화순 동복호 유역 하수도 계량, 모산·금능지구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복암·우봉지구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준공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복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입니다. 기 설명 드린 것처럼 사업예산 변경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아 특별회계 2억 4,4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일반회계 예산전용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사업은 재활용 선별시설 컨베이어 안전검사 확대 실시에 따른 시설보수를 위하여 시설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5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당초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을 위탁 추진코자 하였으나, 위탁사업 포기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군에서 직영으로 추진하고자 민간위탁금을 기간제, 근로자보수와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096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은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사업을 추진코자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2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전용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수입지침 개정에 따른 마을공동 영농자재는 군 또는 읍면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구매대행토록 되어있어 마을공동 영농자재 구입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억 8,480만원을 재료비로 전용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마지막에 1억 정도를 재료비로 전용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이유하고 어떤 재료비인지, 성격인지.
○ 환경과장 문형식
주민지원사업으로 영농자재를 구입해서 하게 돼있는데 민간한테 보조를 못하고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
○ 위원 윤영민
처음에 민간자본으로 세웠다는 말씀 아닙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민간자본으로 세웠는데, 법규가 안 맞아서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시설비나 아니면 행정비용으로 다시 전용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문형식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거 불용하셔서 다시 예산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1억이나 되는 돈인데?
○ 환경과장 문형식
원칙적으로 그게 맞는데, 영농시기하고 맞춰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위원장한테라도 보고가 됐을까요? 그 때,
○ 환경과장 문형식
예산계하고만 협의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건 좀 과한 행동 아닙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위원장도 모르고 1억이나 되는 돈들이 목에 전용이 되고 하는 내용들을 묵과한다는 것은 위원회가 경시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말릴 내용은 아니에요. 법으로 하니까, 최초 목을 세우신 것도 본인들이고, 사용을 하겠다는 것도 본인들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1억 정도나 되는 큰돈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기가 도래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은 변명이 아니죠.
○ 환경과장 문형식
변명보다는 일단 예산계하고 전용에 대한 것에 대해서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이 영농시기하고 겹치다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건 지적을 받으셔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 환경과장 문형식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지금 주셨던 자료 보면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사업자체를 변형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시는 사업들이 있었죠? 환경과도.
○ 환경과장 문형식
낙찰차액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은...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낙찰차액을 가지고 목을 정해서 다시 사용하신 경우가 전혀 없었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그런 사항들이 환경과 같은 경우는 가장 뭐한게 화장실 같은 경우에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몇 십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여기 보면 낙찰차액이 1,100만원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아마 이것도 다른 과에 비교해서 얘기 한다고 하면 낙찰차액 나온 것은 다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시고 1,100만원정도가 낙찰차액으로 남았다고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을 목에 맞춰서 잘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으로 다시 바꿔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 비용 중에서 낙찰차액이 명시이월 된 금액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명시이월은 계속비 사업이 아니면 명시이월이 거의 없거든요? 저희들은 사업자체가....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여기서 보면 이월금액 자체에 명시된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수질오염방지 시설비에 낙찰차액이 명시이월 된 상황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국도비가 수반된 사업은 명시이월이 되고...
○ 위원 윤영민
계장님들 중에서 대답을 해주십시오. 자기계에서 벌였던 국비사업이 됐든, 도비사업이 됐든, 군비사업이 됐든 목적사업에서 낙찰차액이 명시이월 되어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 환경과장 문형식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 위원 윤영민
네. 사업비 부분에서,
○ 환경과장 문형식
제가 알기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알기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혀 없어요? 낙찰차액은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중간에라도 불용하셨어야 되잖아요. 불용금액이 없는데요?
○ 환경과장 문형식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사업을 예를 들어서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미발주 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시킨 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무튼 있잖아요.
○ 환경과장 문형식
그러니까 계약이 안 이뤄진 상태...
○ 위원 윤영민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생긴 거죠.
○ 환경과장 문형식
그러니까 계약이 안 이뤄진 상태에서는 명시이월 시킨 게 있는데, 계약이 이뤄진 상태에서는...
○ 위원 윤영민
그럼 어떻게 불용액 액수에 이렇게 3,800만원밖에 불용이 안 됐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시이월이 되지 않고는 답이 안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명시이월 없다고 말씀 하셔요. 그러면 불용액이 더 늘어났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총액 대비하면,
○ 환경과장 문형식
제가 알기론 일단은 계약이 이뤄진 상태에서는 명시이월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이 내용은 확인하셔서 제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아시겠죠? 명시이월 된 것이 있는지 한 번 봐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 해주세요.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주광역 자원화시설 예산, 저희가 지금 2018년도부터, 2017년도 말부터 세웠다가 불용시키고, 세웠다 불용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 해주십시오. 사용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 환경과장 문형식
작년도에 윤영민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사건계류 중에 있어서 재판 중에 있고, 또 SRF 시설자체가 정상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기본적인 운영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이 불용되고 한 사항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1억밖에 안 세웠어요. 최소한의 운영비만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주·화순 자원화시설 자체가 정상가동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도 미지수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걱정하시고 있는 예산만 투입이 되고, 사실상 운영이 정지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운영비만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2월말에 1차 운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나주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친 후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환경과에서 작년 결산하고, 이어서 올해도 마찬가지의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면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이제 SRF를 재가동한다고 나주나 여건이 돼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그걸 또 재가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 다시 유지해야 되고 기계를 리모델링해야 되고 또 보수해야 되고 하다보면 막대한 돈들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효율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들을 저희도 한두 명이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을 불러서 생산성, BC값도 따져보고 해서 정말로 과연 그것을 다시 가동시키게 하는 것이 우리군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아주 포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군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공개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폐기물 문제가 갈수록 이슈화되고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윤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자체가 꼭 금전적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문제고, 앞으로 매립장에 대한 한계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을 한 번 BC값과 같은 경제성도 충분히 따져보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제성만 가지고 그것을 볼 수도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하고 먼저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의견도 청취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과장님도 동의를 하고 계시고 저보다도 더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계장님들도 고민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것을 못 믿어서 그러는 건 아닌데 제가 제안을 한다면 이 시점에서는 환경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군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군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역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하면 용역도, 필요하면 TF팀도 광범위하게 꾸려서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뤄내서 어떠한 새로운 대안이나 새로운 방법들을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그런 구체성을 가져야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구들을 또 아니면 그런 행위들을 과장님께서 폭넓게 지금정도는 준비를 해주셔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역도 한번 고려를 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도래했다니까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내년 말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화순군은 피동적인 상황밖에 이뤄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나주나 다른 지자체나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재판의 결과나 이런 것에 수긍해서 우리의 결정을 못하고, 우리의 의견을 제시 못하고 결론은 거기 따라가는 피동적인 상황밖에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군에서 앞으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군에 중요한 이슈 거리로 남아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주도적인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어서 말씀드립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전라남도하고도 공론화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해도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전적으로 나주하고 우리화순이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접근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잘못된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할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비 집행현황 시설비하고 민간자본이전에 관련된 부분, 이 자료 저희들한테 주셨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장 하성동
여기에 보면 단위사업 10개 사업에 최종예산액이 107억 8,400만원 이렇게 돼있어요. 집행액은 37억 5,900만원, 명시이월액이 66억 7,000만원, 해서 명시이월된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약 61.8% 이렇게 됐거든요?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일반운영비나 일반사업비는 다 집행을 했는데 가장 큰 게 동복천 관계가 가장 큽니다.
동복천 관계가 198억으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치·이수사업하고 교부해서 325억 정도로 증액을 시켜서 해보려고 했는데 환경부하고 협의가 안돼서... 가장 큰 이유는 환경부에서는 생태 쪽으로 보고, 이·치수는 건설교통부 소관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예산지원이 어렵다고 최종적으로 판결이 났어요. 그 관계로 해서 4년이 지나다보니까 상당히 불용이 많이 발생했고요. 이십 몇억 정도가 발생했는데 그 다음에는 회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그 부분이 토지매입이 안 되다보니까 이 두 개 사업에서 지금 거의 불용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청사그린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어서 집행시기가 아직 미도래 해서 이월이 됐고요. 그 외에는 큰 사업으로 해서...
○ 위원장 하성동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이게 지금 약 4년여간 사업이 진행이 못되고 계속 이월하고 불용하고 있거든요? 원래 예산에 관련된 부분하면 그 회계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그 회계연도에 쓰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행액은 39%, 불용액이 61%, 이러다보면 이게 예산을 적기에 이렇게 쓰일 수 있게끔 뭔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4년째 지지부진 하니까 연기만 이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어떤 방안은 좀 강구하고 있으신가요?
○ 환경과장 문형식
올해 안에 동복천은 발주를 했습니다. 전부다 협의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를 이달 안에 올릴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 안에는 사업발주를 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회송천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 수용재결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시골에 토지 소유자분이 원체 대체 농지를 해달라는 바람에 도저히 협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수용까지 가다보니까 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회송천도 그렇고, 동복천도 그렇고 발주해서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알겠습니다.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동복천생태복원 사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꾸준히 지금까지 사업을 미루고 있는 이유는 그 전체사업을 도저히 그 사업비 가지고 못하겠어서 미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초 그 사업하고 기반시설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못 한다 그래서 예산을 확충하려고 꾸준히 협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결론은 확보를 못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발주를 하겠다는 것은...
○ 환경과장 문형식
그것은 전체구간이 처음에는 7.2㎞인가... 전체현황을 제가 안 가져와서 그렇습니다만, 연장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유수흐름 쪽으로 내용을 축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98억으로 최종적으로 환경부하고 영산강청하고 협의를 다 끝냈거든요? 현재 발주하는 과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발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당초 사업구간을 줄이겠다는 말입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4.3㎞로 줄였습니다. 4.3㎞ 맞나요?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이종준
7.5㎞에서 3.0㎞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소관이 건설교통부 소관이다 보니까 안전건설과에서 건교부로 사업신청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업은 구간을 줄인 것이 아니고, 건설과가 말한대로 그 사업은 추진하면서 환경과에서는 당초계획보다는 축소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 식으로...
○ 환경과장 문형식
그 말씀이 맞습니다.
○ 위원 최기천
당초 사업대로 다 하기는 하죠? 그러면서 이것만 분리해서 사업을 하고 있단 이야기죠?
○ 위원 윤영민
그것은 건설과에서 국토부에 건의한 사업내용이 어느 선까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간을 3.0㎞로 줄여서 하는 것은 바로 올해 발주를 하게 됩니다.
○ 위원 최기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 환경과장 문형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문형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일반회계 결산안입니다. 2018년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은 본예산 126억 6,665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4억 9,471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81억 6,136만원이며, 이 중 70억 6,070만원을 집행하였고, 62억 1,892만원은 명시 및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억 6,864만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0쪽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예산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예산현액 4,102만원 중 2,09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0만원은 야생동물 포획틀 설치사업비로 도비가 2018년 10월 10일 확정돼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관리 예산입니다. 춘양면 가봉리 화신산업환경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금 9,626만원은 토지소유자의 폐기물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9,626만원을 불용하였고, 불법투기 폐기물 위탁처리비 1,0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하는 등 총 1억 7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회송천 비점오염저감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5억 3,504만원 중 3억 8,259만원을 집행하고, 토지보상지원으로 11억 5,129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그린빗물인프라 비점오염저감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4억 6,100만원 중 15억 2,488만원을 집행하였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9억 3,436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억원 중 1억 9,85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영역기간 미도래로 인해 2억 144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당초 198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320억 규모의 사업으로 계획변경을 추진하였으나 사업계획변경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아 39억 1,183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불용된 46억 2,149만원을 2019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은 본예산 81억 5,869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1억 6,340만원으로 예산현액 103억 2,210만원 중 65억 4,583만원을 집행하였고 20억 7,566만원을 명시·사고 및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주민특별지원예산입니다. 예산현액 8억 4,739만원 중 5억 1,26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상수원 관리지역 복지예산 태양광 시설 설치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3억 1,69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설치 시설비입니다. 화순 동복호 유역 하수도 신설과 화순 동복호 유역 하수도 계량, 모산·금능지구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복암·우봉지구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준공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복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입니다. 기 설명 드린 것처럼 사업예산 변경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아 특별회계 2억 4,4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일반회계 예산전용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사업은 재활용 선별시설 컨베이어 안전검사 확대 실시에 따른 시설보수를 위하여 시설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5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당초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을 위탁 추진코자 하였으나, 위탁사업 포기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군에서 직영으로 추진하고자 민간위탁금을 기간제, 근로자보수와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096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은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사업을 추진코자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2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전용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수입지침 개정에 따른 마을공동 영농자재는 군 또는 읍면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구매대행토록 되어있어 마을공동 영농자재 구입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억 8,480만원을 재료비로 전용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마지막에 1억 정도를 재료비로 전용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이유하고 어떤 재료비인지, 성격인지.
○ 환경과장 문형식
주민지원사업으로 영농자재를 구입해서 하게 돼있는데 민간한테 보조를 못하고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
○ 위원 윤영민
처음에 민간자본으로 세웠다는 말씀 아닙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민간자본으로 세웠는데, 법규가 안 맞아서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시설비나 아니면 행정비용으로 다시 전용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문형식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거 불용하셔서 다시 예산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1억이나 되는 돈인데?
○ 환경과장 문형식
원칙적으로 그게 맞는데, 영농시기하고 맞춰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위원장한테라도 보고가 됐을까요? 그 때,
○ 환경과장 문형식
예산계하고만 협의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건 좀 과한 행동 아닙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위원장도 모르고 1억이나 되는 돈들이 목에 전용이 되고 하는 내용들을 묵과한다는 것은 위원회가 경시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말릴 내용은 아니에요. 법으로 하니까, 최초 목을 세우신 것도 본인들이고, 사용을 하겠다는 것도 본인들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1억 정도나 되는 큰돈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기가 도래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은 변명이 아니죠.
○ 환경과장 문형식
변명보다는 일단 예산계하고 전용에 대한 것에 대해서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이 영농시기하고 겹치다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건 지적을 받으셔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 환경과장 문형식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지금 주셨던 자료 보면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사업자체를 변형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시는 사업들이 있었죠? 환경과도.
○ 환경과장 문형식
낙찰차액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은...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낙찰차액을 가지고 목을 정해서 다시 사용하신 경우가 전혀 없었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그런 사항들이 환경과 같은 경우는 가장 뭐한게 화장실 같은 경우에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몇 십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여기 보면 낙찰차액이 1,100만원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아마 이것도 다른 과에 비교해서 얘기 한다고 하면 낙찰차액 나온 것은 다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시고 1,100만원정도가 낙찰차액으로 남았다고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을 목에 맞춰서 잘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으로 다시 바꿔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 비용 중에서 낙찰차액이 명시이월 된 금액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명시이월은 계속비 사업이 아니면 명시이월이 거의 없거든요? 저희들은 사업자체가....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여기서 보면 이월금액 자체에 명시된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수질오염방지 시설비에 낙찰차액이 명시이월 된 상황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국도비가 수반된 사업은 명시이월이 되고...
○ 위원 윤영민
계장님들 중에서 대답을 해주십시오. 자기계에서 벌였던 국비사업이 됐든, 도비사업이 됐든, 군비사업이 됐든 목적사업에서 낙찰차액이 명시이월 되어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 환경과장 문형식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 위원 윤영민
네. 사업비 부분에서,
○ 환경과장 문형식
제가 알기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알기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혀 없어요? 낙찰차액은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중간에라도 불용하셨어야 되잖아요. 불용금액이 없는데요?
○ 환경과장 문형식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사업을 예를 들어서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미발주 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시킨 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무튼 있잖아요.
○ 환경과장 문형식
그러니까 계약이 안 이뤄진 상태...
○ 위원 윤영민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생긴 거죠.
○ 환경과장 문형식
그러니까 계약이 안 이뤄진 상태에서는 명시이월 시킨 게 있는데, 계약이 이뤄진 상태에서는...
○ 위원 윤영민
그럼 어떻게 불용액 액수에 이렇게 3,800만원밖에 불용이 안 됐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시이월이 되지 않고는 답이 안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명시이월 없다고 말씀 하셔요. 그러면 불용액이 더 늘어났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총액 대비하면,
○ 환경과장 문형식
제가 알기론 일단은 계약이 이뤄진 상태에서는 명시이월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이 내용은 확인하셔서 제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아시겠죠? 명시이월 된 것이 있는지 한 번 봐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 해주세요.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주광역 자원화시설 예산, 저희가 지금 2018년도부터, 2017년도 말부터 세웠다가 불용시키고, 세웠다 불용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 해주십시오. 사용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 환경과장 문형식
작년도에 윤영민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사건계류 중에 있어서 재판 중에 있고, 또 SRF 시설자체가 정상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기본적인 운영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이 불용되고 한 사항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1억밖에 안 세웠어요. 최소한의 운영비만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주·화순 자원화시설 자체가 정상가동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도 미지수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걱정하시고 있는 예산만 투입이 되고, 사실상 운영이 정지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운영비만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2월말에 1차 운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나주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친 후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환경과에서 작년 결산하고, 이어서 올해도 마찬가지의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면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이제 SRF를 재가동한다고 나주나 여건이 돼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그걸 또 재가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 다시 유지해야 되고 기계를 리모델링해야 되고 또 보수해야 되고 하다보면 막대한 돈들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효율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들을 저희도 한두 명이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을 불러서 생산성, BC값도 따져보고 해서 정말로 과연 그것을 다시 가동시키게 하는 것이 우리군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아주 포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군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공개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폐기물 문제가 갈수록 이슈화되고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윤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자체가 꼭 금전적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문제고, 앞으로 매립장에 대한 한계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을 한 번 BC값과 같은 경제성도 충분히 따져보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제성만 가지고 그것을 볼 수도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하고 먼저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의견도 청취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과장님도 동의를 하고 계시고 저보다도 더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계장님들도 고민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것을 못 믿어서 그러는 건 아닌데 제가 제안을 한다면 이 시점에서는 환경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군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군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역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하면 용역도, 필요하면 TF팀도 광범위하게 꾸려서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뤄내서 어떠한 새로운 대안이나 새로운 방법들을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그런 구체성을 가져야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구들을 또 아니면 그런 행위들을 과장님께서 폭넓게 지금정도는 준비를 해주셔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역도 한번 고려를 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도래했다니까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내년 말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화순군은 피동적인 상황밖에 이뤄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나주나 다른 지자체나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재판의 결과나 이런 것에 수긍해서 우리의 결정을 못하고, 우리의 의견을 제시 못하고 결론은 거기 따라가는 피동적인 상황밖에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군에서 앞으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군에 중요한 이슈 거리로 남아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주도적인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어서 말씀드립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전라남도하고도 공론화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해도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전적으로 나주하고 우리화순이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접근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잘못된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할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비 집행현황 시설비하고 민간자본이전에 관련된 부분, 이 자료 저희들한테 주셨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장 하성동
여기에 보면 단위사업 10개 사업에 최종예산액이 107억 8,400만원 이렇게 돼있어요. 집행액은 37억 5,900만원, 명시이월액이 66억 7,000만원, 해서 명시이월된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약 61.8% 이렇게 됐거든요?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일반운영비나 일반사업비는 다 집행을 했는데 가장 큰 게 동복천 관계가 가장 큽니다.
동복천 관계가 198억으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치·이수사업하고 교부해서 325억 정도로 증액을 시켜서 해보려고 했는데 환경부하고 협의가 안돼서... 가장 큰 이유는 환경부에서는 생태 쪽으로 보고, 이·치수는 건설교통부 소관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예산지원이 어렵다고 최종적으로 판결이 났어요. 그 관계로 해서 4년이 지나다보니까 상당히 불용이 많이 발생했고요. 이십 몇억 정도가 발생했는데 그 다음에는 회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그 부분이 토지매입이 안 되다보니까 이 두 개 사업에서 지금 거의 불용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청사그린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어서 집행시기가 아직 미도래 해서 이월이 됐고요. 그 외에는 큰 사업으로 해서...
○ 위원장 하성동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이게 지금 약 4년여간 사업이 진행이 못되고 계속 이월하고 불용하고 있거든요? 원래 예산에 관련된 부분하면 그 회계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그 회계연도에 쓰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행액은 39%, 불용액이 61%, 이러다보면 이게 예산을 적기에 이렇게 쓰일 수 있게끔 뭔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4년째 지지부진 하니까 연기만 이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어떤 방안은 좀 강구하고 있으신가요?
○ 환경과장 문형식
올해 안에 동복천은 발주를 했습니다. 전부다 협의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를 이달 안에 올릴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 안에는 사업발주를 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회송천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 수용재결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시골에 토지 소유자분이 원체 대체 농지를 해달라는 바람에 도저히 협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수용까지 가다보니까 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회송천도 그렇고, 동복천도 그렇고 발주해서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알겠습니다.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동복천생태복원 사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꾸준히 지금까지 사업을 미루고 있는 이유는 그 전체사업을 도저히 그 사업비 가지고 못하겠어서 미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초 그 사업하고 기반시설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못 한다 그래서 예산을 확충하려고 꾸준히 협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결론은 확보를 못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발주를 하겠다는 것은...
○ 환경과장 문형식
그것은 전체구간이 처음에는 7.2㎞인가... 전체현황을 제가 안 가져와서 그렇습니다만, 연장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유수흐름 쪽으로 내용을 축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98억으로 최종적으로 환경부하고 영산강청하고 협의를 다 끝냈거든요? 현재 발주하는 과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발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당초 사업구간을 줄이겠다는 말입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4.3㎞로 줄였습니다. 4.3㎞ 맞나요?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이종준
7.5㎞에서 3.0㎞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소관이 건설교통부 소관이다 보니까 안전건설과에서 건교부로 사업신청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업은 구간을 줄인 것이 아니고, 건설과가 말한대로 그 사업은 추진하면서 환경과에서는 당초계획보다는 축소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 식으로...
○ 환경과장 문형식
그 말씀이 맞습니다.
○ 위원 최기천
당초 사업대로 다 하기는 하죠? 그러면서 이것만 분리해서 사업을 하고 있단 이야기죠?
○ 위원 윤영민
그것은 건설과에서 국토부에 건의한 사업내용이 어느 선까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간을 3.0㎞로 줄여서 하는 것은 바로 올해 발주를 하게 됩니다.
○ 위원 최기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액 577억 7,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이 159억 4,700만원, 예비비 사용액 3억 6,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740억 9,000만원입니다. 이 중 490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4억 1,400만원 명시이월, 36억 8,800만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현액에 대비하여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 중 1,000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4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사업목표 인원이 116명이었으나 지원대상 부족으로 90명 지원으로 3,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도 출산여성의 부족으로 1,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 사업은 3회 추경에 도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군비로 추가분을 편성하였던 1억 7,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비 지출잔액 1억원은 농기계 부과 지원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미확정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명시이월 7,500만원, 농기계 보관사업설치 부지변경에 따른 설계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 8,000만원은 동면 벼 육묘장 설치지원사업으로 동절기 공사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쌀생산조정제지원사업은 벼 타작물 재배 농가 참여 저조로 167헥타만 재배하여 실적미비로 5억 9,6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최종이행 점검결과 재배실적이 저조한 상황에 대하여 5,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입니다. 보조정산액 등으로 총 가입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7,092 농가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목표액은 9,700여 농가를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 1억 9,600만원 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농업재해 대책비는 예비비 2,700만원 중 피해지수가 300미만인 농업인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실제 지원 대상농업인의 조사결과 적어서 군비분 2,000만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7쪽 연작장해 예방입니다. 역시 추진실적 저조에 따른 45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재해 대책비 예비비 4,800만원은 지난해 4월 7일부터 8일까지 저온피해로 발생된 농작물 긴급 복구비로 예비비를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지원사업 중 전문단지지원사업은 하반기 추가 대상자 선정에 따라서 작물생육에 따른 추진지연으로 2,400만원 사고이월과 대상자가 없었던 2억 9,200만원의 사업비를 반납코자하는 상황입니다.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 사업은 도에서 일괄 국도비 1억 5,400만원과 일괄배부에 따른 사항으로서 군비 1억 1,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9,000만원은 사고이월조치 하였습니다.
고추비가림재배 시설은 3,900만원은 농가 사업추진 지연으로 사고이월한 부분과 농가 포기분 9,4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던 상황입니다.
다음 158쪽 축산일반입니다. 명시이월 1억 4,000만원 중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비 1억원은 공모신청 후 발주 예정이었으나 현재 사업희망 대상지가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또한 4,000만원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농가지원 금액으로 금년도 9월 27일까지 적법화 농가에 대한 설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은 폭염 착공지연으로 인해 1억 2,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축사시설환경개선사업비 중 1억 9,200만원은 가축폭염피해예방을 위하여 예비비로 사용하였고, 악취저감제는 3회 추경으로 편성하여 2,800만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수분 조절제 지원 사업 2억 4,200만원은 관내의 톱밥공급업체선정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 사업은 3회 추경으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양돈육성 사업비 36억 1,800만원은 능주종방양돈단지 이전 농가의 부지확보 및 인허가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흑염소 육성사업비 2,200만원은 염소농가 휴대용 소독기지원사업으로 사업수요가 부족해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입양지원사업과 다음 페이지의 길고양이중성화사업은 도에서 일괄배정 하였으나 신청이 미비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입니다.
159쪽입니다. FTA 피해보전 200만원과 폐업 지원비 4억 1,500만원은 3회 추경 편성으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축산물HACCP지원사업은 이 역시 도에서 일괄배정 된 사업으로 일괄배정 후 두 농가 사업 포기해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유통기반구축은 인허가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지연된 관계로 이월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보조금 송금 지원으로 인하여 1억 4,500만원 추진지연 명시이월이며, 2억 400만원은 낙농세정수정화시설지원사업으로 인허가 준공지연으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4,800만원은 액비수반시설 사업규모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액비저장조지원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7억 4,900만원과 사고이월 2억 2,800만원은 주요 액비유통센터 지원 사업으로서 민원에 따른 인허가 지연으로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 구입비 및 전문단지조성용 종자구입비는 종자단가 확정지연에 따른 9,100만과 2,2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00만원입니다. 산지생태목장 조성 지원 사업 1,000만원은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반납 하였으며, 옥수수 수확용 기계장비 지원 사업은 1억 3,500만원으로 3회 추경 명시이월 하여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하단의 가축방역약품 및 기자재 지원 1,400만원은 AI예방을 위한 예비비로 지원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와 연결해서 구제역 및 AI방역 사업비 5,800만원 역시 고병원성 AI발생 차단을 위한 예비비로 지원하였던 사업인만큼, 천만다행스럽게도 2018년도에는 고병원성 AI와 구제역이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지역에.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운영하였습니다만 단기운영에 따라서 5,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은 실제 우리군 차량등록이 316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1,100대로 일괄 과다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4,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된 국도비 부분과 군비가 되겠습니다.
부르셀라 및 결핵 일제 검사비 경우에는 2018년도 부르셀라 뿐만 아니라 결핵 검사도 일제 검사에 추가되어 사업비가 증액 되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다만 문제점은 현재 결핵검사는 의무사항이 아닌 관계로 인해, 일제 검사가 브루셀라 위주로 진행되면서 2,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방역인프라지원사업 3,900만원은 CCTV는 방역인프라지원사업으로 두 농가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는 살충제 계란파동에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산란기 농장 청소사업으로 도에서 일괄 배정함에 따라서 수요가 우리 군에 없었던 사항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일반입니다. 종방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민물고기 생태관 타당성 조사용역 및 지역 개발사업 지구지정 용역 추진 사업비 2억 5,000만원 중 2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종방양돈단지 철거 시설비는 2018년 11월 철거설계를 완료하였고, 일부사업을 발주하고 16억 7,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내수면양식단지조성 사업비는 지역개발 지구지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지연으로 10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 사업비 중 7억 5,000만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2018년 12월 철거공사 등 2개 사업은 계약 후 선급지급하고 3억 5,8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17년 사업비 중 65억원 중 토지보상 지역개발지구 지정 등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잔여사업비는 불용하였고, 2019년도 1월 추경에 재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건조저장설비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16억 3,000만원에서 동복농협 DSC 지원사업비 13억 5,400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공시설지원사업은 부지, 자부담, 미확보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전체 사업 12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미곡처리장 환경개선사업 1,900만원은 사업정산서류보완지원으로 사고이월 조치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 지원 사업비는 도지사 품질인증업체 등 포장재지원 사업신청이 저조하여 1억 1,3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또한 쌀 가공 전문식품 사업 지원은 전년도 공모로 2개소가 선정되었으나 동절기 공사 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6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은 복숭아 선별기 5,000만원은 인입건물 준공 명시이월 하였으며,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동절기 공사 중지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직판장 설치사업 1억원은 실시설계 및 자부담 미확보 등 법인소송 농가 의견이 불일치 되어서 명시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직매장 설치 사업 4억원은 도곡 로컬푸드직매장 확장을 위한 사업비로 설계변경으로 이월시켰으며 현재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37페이지입니다. 농수산진흥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77억 1,200만원, 세출예산총액은 15억 600만원으로 차액 62억 6,000만원은 잉여금으로 지속적으로 융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2쪽 세출 62억 2,300만원 중 집행잔액 47억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농어촌뉴타운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15억 9,100만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7억 1,800만원입니다.
318페이지 세출은 뉴타운관리를 위하여 2회 추경에 타운하우스 방수공사는 동절기 사업추진 불가로 1억 7,7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임대보증금 반환금 등 2억 1,2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뉴타운 정비시설 사업비 6억 4,300만원은 현재 설계 추진으로 명시이월 조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3쪽 예산현황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 지원사업비 1건으로 친환경 유기농 박람회를 전라남도에서 시·군 참여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로 사용코자 300만원을 전용하였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현황 중 농업정책과 총 3억 6,900만원으로 2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전보고 드렸던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은 2018년도 8월 태풍 솔릭 피해, 4월 7일 8일 농작물 저온 피해 등에 긴급복구비, 또한 가축 폭염피해예방을 위하여 시설·장비 및 고병원성 AI 발생·예방을 위한 긴급차단 방역사업비 등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축산분야 폭염예비 예방시설 장비 구입은 전년도에 물량의 폭주에 따라서 부득이 이월하여 6,500만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내수면 경쟁력 강화사업에 86억 5,3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6억 5,600만원, 불용액 49억 9,600만원, 명시이월 26억 4,300만원... 이 불용액 49억 9,600만원을 2009년도에 다시 재편성해서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건 해수부의 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승인했던 내용을 추경 때 보고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추진목표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해수부 승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명시이월사업 26억 4,300만원, 이 사업하고 불용액 재편성한 49억 9,600만원 다 금년도까지다 마무리하겠다는 이야기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사업계획 자체를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당초계획이 금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이 부분의 사업지연 때문에 국비에 포함된 부분을 보상비 등 군비지출에 대한 인정을 해주면서 재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5월 29일 날 지구지정 심의에 보고를 드렸고, 그 때 조건부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속한 행정처리 절차를 위해서 조건부로 해줬던 부분에 대해서 현재 즉각적으로 움직여서, 영산강청에 조건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료로서 보완을 해서 영산강청에서 오케이를 해서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빨리 움직여서 추진을 하고... 다만, 설계에 대한 부분이 조달청 승인부분이 제일 장기적으로도 소요될 부분이 역시 나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사업계획 자체를 금년도에 마무리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 밑에 보면 내수면 경쟁력 강화, 민간자본 보조해서 5억 2,800만원 중에서 집행 1,200만원하고, 5억 1,600 지금 불용했잖아요.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이것은 친환경 히트펌프로 해서 별도로 국비로 받아서 지열이나 이런 걸로 해서,
○ 위원 최기천
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열이나 해서 에너지 효율화 그런 별도의 사업입니다. 내수면 단지와는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 위원 최기천
내수면 경쟁력 강화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내수면 일반에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히트펌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 위원 최기천
5억 2,800만원 중에서 실집행액은 1,200만원하고, 5억 1,600만원 불용처리가 지금 됐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내수면 일반 말고 그 밑에... 어떤 항목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 최기천
지금 2018년도에 사업집행... 자료 요구한 것, 위원회에서 요구한 거 있죠? 거기 보면 최종예산액, 집행액, 낙찰차액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 보고... 저희한테 준 자료에요, 이게. 우리 산업·건설 위원장...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민자보 제출하신 자료에 내수면 경쟁력 강화에 민자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죠? 그러면 그게 말씀드렸던 내수면 사업이 아니라 내수면 양식단지 사업이 아니라 자본보조 사업으로 해서 내수면 양식가들에게 히트펌프 공급하는 사업이 5억 1,600만원 짜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어서 불용하고 반납하게 된 건입니다. 내수면 양식단지사업이 아니고요.
○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장 임광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내수면 양식단지의 사업이 아니고, 뱀장어 양식 어가에 주는 에너지 절감 히트펌프 사업입니다. 그래서 5억 1,600만원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을 했는데,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약간 늦어져서 이월해서 금년도에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집행까지 다 완료되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불용해서 다시 했어요?
○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장 임광수
불용이 아니고,
○ 위원 최기천
여기 불용으로 나왔잖아요. 최종예산은 5억 2,8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1,200만원하고 불용액이 5억 1,600만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요. 이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나왔네요. 제가 지금 백데이터로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용으로 잘못...
○ 위원 최기천
아니,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으면 자료 받으나 마나 한 거 아닙니까? 저기, 파악이 안 되시면 이렇게 하세요... 이 자료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을 믿고 이야기를 하겠냐 그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장 임광수
지출 완료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마이크 꺼짐) ……정회를 해주십시오. 정회를 해서,
○ 위원 최기천
하여튼 어차피 같은 업무입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세심하게 해주십시오. 자료하고 실제하고 이렇게 틀리게 해주면 여러분들 어떻게 믿고 하겠습니까? 조금 신중을 기해서...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죄송합니다. 신중을 기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초입에 차량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사용해서 5천 얼마정도 불용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방역차량 말씀하신가요?
○ 위원 윤영민
네. 과다 계상했던 부분,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지금 축산차량에 대해서는 무선인식장치 GPS를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 차량의 위치조회를 위한 부분으로서 저희군의 실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316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도비나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괄 저희들 수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교부 통보가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량사업비로 화순군에 1,100대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일괄 배정되어서 내려오면서 발생됐던 과다배정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리가 됐나요? 도에서 잘못한 거네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이런 건이 생기면 몇 건을 보고를 드렸는데 도 시책이라든지 국가의 시책이라든지 최초에 내린 경우는 잘못된 경우가 있지만 진행되던 사업이 이렇게 갑자기 과다 배정된 경우는 저희들도 좀 생소한 경우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약간 처음에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은, 혹시 우리가 그런 차량들을 한 700∼800대 내지는, 1,000대정도 보유하고 방역에 임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차량을 적게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실은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한 것은 이걸로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농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들에 의무적으로 이걸 부착하면서 여기에 50%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리해서. 우리는 과장님하고 팀에서는 366대가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다 지자체마다 평균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 차량이 366대가 아니라 최소한 1,000대정도 되지 않나.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말씀해주신 것은 더 정확히 현황 파악해서...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거는 과다계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아마 신청주의 같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 그러면 신청이 홍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빠져있다면 반대로 이것이 방역 구멍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충분히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내말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검토가 필요하면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충분히 검토하고, 금년도 사업은 개선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개선 시에 반영해서...
○ 위원 윤영민
올해도 이 사업이 왔습니까? 혹시?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장 안기승
네.
○ 위원 윤영민
몇 대가 와 있습니까? 올해?
○ 농업정책과
개수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수준에서 1,000대...
○ 위원 윤영민
1,000대요? 봐보세요. 이거는 좀 말이 안돼요. 왜 그러냐면...
○ 농업정책과
1,000대가 아니고 저희 차량 수준에서 400대...
○ 위원 윤영민
400대? 그러면 GPS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바꿉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이건 통신료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부분은 건의 했으니까 한 번 더 봐주시고요. 축산물 유통활성화 예산이 전액 명시이월 됐어요. 그랬죠? 이것도 전체가 민간자본이 이월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 해주시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가 사업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판매장에 대한 지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화를 위한 설계조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는 과정 중에 저희들이 분리해야 될 부분을 강하게 요구했고, 여기에 대한 분리완료 시간이 좀 걸렸던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설계 같은 경우는 이미 내역을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설계비도 포함해서. 일부라도.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아니요. 교부결정 후에 정산급이 원칙이고...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우선 민간자본 보조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렇습니다. 자담 우선집행과 정산개념이 원칙이고, 필요시에 선금 등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이 과도 예산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전체가 315억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이 81억밖에 안 되고 불용액이 66억이고, 이월액이 100억이 넘어요. 이렇게 과다하게 이월과 불용과 집행률 같은 걸 본다고 하면 몇 %나 되겠습니까, 이게? 불과 25%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너무 심각한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업정책과의 민자보 특성이라고 하기는 너무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항목별로 팀별로 해서 담당자까지 세분화해서 사업부분을 민간이 주체가 돼서 할지언정 저희 관에서 적극적으로 매시기별로 해서 진행 상황들을 촉구관리 하게끔 행정을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 사항이 많은 만큼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본인이 먼저 심각하다고 말씀하시고, 잘못됐다고 하시니까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는 분명히 도입기부터 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과정에서 최초의 사업계획을 세울 때 디테일한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기가 몰린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이유들 때문에 최초 사업계획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잦은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최초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군
네. 사업 계획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몇 가지 지적을 받으셨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기 완결된 내용도 있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도 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저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을 했었을 때는 저희들이 그걸 그냥 흘려보내려고 자료 요청한 것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각 과에 우리 사업부서에 농업정책과를 비롯해서 각 과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준비 해주신 것도 굉장히 미비하고 준비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셨는데 내용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보여 드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한 것이 아닌가? 더 나아가서는 군민들을 집행부에서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대단히 송구하단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농업정책과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면밀히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회에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스포츠산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액 577억 7,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이 159억 4,700만원, 예비비 사용액 3억 6,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740억 9,000만원입니다. 이 중 490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4억 1,400만원 명시이월, 36억 8,800만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현액에 대비하여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 중 1,000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4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사업목표 인원이 116명이었으나 지원대상 부족으로 90명 지원으로 3,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도 출산여성의 부족으로 1,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 사업은 3회 추경에 도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군비로 추가분을 편성하였던 1억 7,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비 지출잔액 1억원은 농기계 부과 지원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미확정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명시이월 7,500만원, 농기계 보관사업설치 부지변경에 따른 설계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 8,000만원은 동면 벼 육묘장 설치지원사업으로 동절기 공사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쌀생산조정제지원사업은 벼 타작물 재배 농가 참여 저조로 167헥타만 재배하여 실적미비로 5억 9,6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최종이행 점검결과 재배실적이 저조한 상황에 대하여 5,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입니다. 보조정산액 등으로 총 가입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7,092 농가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목표액은 9,700여 농가를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 1억 9,600만원 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농업재해 대책비는 예비비 2,700만원 중 피해지수가 300미만인 농업인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실제 지원 대상농업인의 조사결과 적어서 군비분 2,000만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7쪽 연작장해 예방입니다. 역시 추진실적 저조에 따른 45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재해 대책비 예비비 4,800만원은 지난해 4월 7일부터 8일까지 저온피해로 발생된 농작물 긴급 복구비로 예비비를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지원사업 중 전문단지지원사업은 하반기 추가 대상자 선정에 따라서 작물생육에 따른 추진지연으로 2,400만원 사고이월과 대상자가 없었던 2억 9,200만원의 사업비를 반납코자하는 상황입니다.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 사업은 도에서 일괄 국도비 1억 5,400만원과 일괄배부에 따른 사항으로서 군비 1억 1,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9,000만원은 사고이월조치 하였습니다.
고추비가림재배 시설은 3,900만원은 농가 사업추진 지연으로 사고이월한 부분과 농가 포기분 9,4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던 상황입니다.
다음 158쪽 축산일반입니다. 명시이월 1억 4,000만원 중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비 1억원은 공모신청 후 발주 예정이었으나 현재 사업희망 대상지가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또한 4,000만원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농가지원 금액으로 금년도 9월 27일까지 적법화 농가에 대한 설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은 폭염 착공지연으로 인해 1억 2,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축사시설환경개선사업비 중 1억 9,200만원은 가축폭염피해예방을 위하여 예비비로 사용하였고, 악취저감제는 3회 추경으로 편성하여 2,800만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수분 조절제 지원 사업 2억 4,200만원은 관내의 톱밥공급업체선정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 사업은 3회 추경으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양돈육성 사업비 36억 1,800만원은 능주종방양돈단지 이전 농가의 부지확보 및 인허가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흑염소 육성사업비 2,200만원은 염소농가 휴대용 소독기지원사업으로 사업수요가 부족해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입양지원사업과 다음 페이지의 길고양이중성화사업은 도에서 일괄배정 하였으나 신청이 미비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입니다.
159쪽입니다. FTA 피해보전 200만원과 폐업 지원비 4억 1,500만원은 3회 추경 편성으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축산물HACCP지원사업은 이 역시 도에서 일괄배정 된 사업으로 일괄배정 후 두 농가 사업 포기해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유통기반구축은 인허가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지연된 관계로 이월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보조금 송금 지원으로 인하여 1억 4,500만원 추진지연 명시이월이며, 2억 400만원은 낙농세정수정화시설지원사업으로 인허가 준공지연으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4,800만원은 액비수반시설 사업규모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액비저장조지원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7억 4,900만원과 사고이월 2억 2,800만원은 주요 액비유통센터 지원 사업으로서 민원에 따른 인허가 지연으로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 구입비 및 전문단지조성용 종자구입비는 종자단가 확정지연에 따른 9,100만과 2,2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00만원입니다. 산지생태목장 조성 지원 사업 1,000만원은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반납 하였으며, 옥수수 수확용 기계장비 지원 사업은 1억 3,500만원으로 3회 추경 명시이월 하여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하단의 가축방역약품 및 기자재 지원 1,400만원은 AI예방을 위한 예비비로 지원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와 연결해서 구제역 및 AI방역 사업비 5,800만원 역시 고병원성 AI발생 차단을 위한 예비비로 지원하였던 사업인만큼, 천만다행스럽게도 2018년도에는 고병원성 AI와 구제역이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지역에.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운영하였습니다만 단기운영에 따라서 5,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은 실제 우리군 차량등록이 316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1,100대로 일괄 과다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4,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된 국도비 부분과 군비가 되겠습니다.
부르셀라 및 결핵 일제 검사비 경우에는 2018년도 부르셀라 뿐만 아니라 결핵 검사도 일제 검사에 추가되어 사업비가 증액 되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다만 문제점은 현재 결핵검사는 의무사항이 아닌 관계로 인해, 일제 검사가 브루셀라 위주로 진행되면서 2,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방역인프라지원사업 3,900만원은 CCTV는 방역인프라지원사업으로 두 농가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는 살충제 계란파동에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산란기 농장 청소사업으로 도에서 일괄 배정함에 따라서 수요가 우리 군에 없었던 사항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일반입니다. 종방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민물고기 생태관 타당성 조사용역 및 지역 개발사업 지구지정 용역 추진 사업비 2억 5,000만원 중 2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종방양돈단지 철거 시설비는 2018년 11월 철거설계를 완료하였고, 일부사업을 발주하고 16억 7,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내수면양식단지조성 사업비는 지역개발 지구지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지연으로 10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 사업비 중 7억 5,000만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2018년 12월 철거공사 등 2개 사업은 계약 후 선급지급하고 3억 5,8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17년 사업비 중 65억원 중 토지보상 지역개발지구 지정 등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잔여사업비는 불용하였고, 2019년도 1월 추경에 재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건조저장설비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16억 3,000만원에서 동복농협 DSC 지원사업비 13억 5,400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공시설지원사업은 부지, 자부담, 미확보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전체 사업 12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미곡처리장 환경개선사업 1,900만원은 사업정산서류보완지원으로 사고이월 조치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 지원 사업비는 도지사 품질인증업체 등 포장재지원 사업신청이 저조하여 1억 1,3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또한 쌀 가공 전문식품 사업 지원은 전년도 공모로 2개소가 선정되었으나 동절기 공사 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6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은 복숭아 선별기 5,000만원은 인입건물 준공 명시이월 하였으며,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동절기 공사 중지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직판장 설치사업 1억원은 실시설계 및 자부담 미확보 등 법인소송 농가 의견이 불일치 되어서 명시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직매장 설치 사업 4억원은 도곡 로컬푸드직매장 확장을 위한 사업비로 설계변경으로 이월시켰으며 현재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37페이지입니다. 농수산진흥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77억 1,200만원, 세출예산총액은 15억 600만원으로 차액 62억 6,000만원은 잉여금으로 지속적으로 융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2쪽 세출 62억 2,300만원 중 집행잔액 47억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농어촌뉴타운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15억 9,100만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7억 1,800만원입니다.
318페이지 세출은 뉴타운관리를 위하여 2회 추경에 타운하우스 방수공사는 동절기 사업추진 불가로 1억 7,7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임대보증금 반환금 등 2억 1,2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뉴타운 정비시설 사업비 6억 4,300만원은 현재 설계 추진으로 명시이월 조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3쪽 예산현황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 지원사업비 1건으로 친환경 유기농 박람회를 전라남도에서 시·군 참여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로 사용코자 300만원을 전용하였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현황 중 농업정책과 총 3억 6,900만원으로 2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전보고 드렸던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은 2018년도 8월 태풍 솔릭 피해, 4월 7일 8일 농작물 저온 피해 등에 긴급복구비, 또한 가축 폭염피해예방을 위하여 시설·장비 및 고병원성 AI 발생·예방을 위한 긴급차단 방역사업비 등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축산분야 폭염예비 예방시설 장비 구입은 전년도에 물량의 폭주에 따라서 부득이 이월하여 6,500만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내수면 경쟁력 강화사업에 86억 5,3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6억 5,600만원, 불용액 49억 9,600만원, 명시이월 26억 4,300만원... 이 불용액 49억 9,600만원을 2009년도에 다시 재편성해서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건 해수부의 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승인했던 내용을 추경 때 보고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추진목표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해수부 승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명시이월사업 26억 4,300만원, 이 사업하고 불용액 재편성한 49억 9,600만원 다 금년도까지다 마무리하겠다는 이야기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사업계획 자체를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당초계획이 금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이 부분의 사업지연 때문에 국비에 포함된 부분을 보상비 등 군비지출에 대한 인정을 해주면서 재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5월 29일 날 지구지정 심의에 보고를 드렸고, 그 때 조건부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속한 행정처리 절차를 위해서 조건부로 해줬던 부분에 대해서 현재 즉각적으로 움직여서, 영산강청에 조건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료로서 보완을 해서 영산강청에서 오케이를 해서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빨리 움직여서 추진을 하고... 다만, 설계에 대한 부분이 조달청 승인부분이 제일 장기적으로도 소요될 부분이 역시 나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사업계획 자체를 금년도에 마무리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 밑에 보면 내수면 경쟁력 강화, 민간자본 보조해서 5억 2,800만원 중에서 집행 1,200만원하고, 5억 1,600 지금 불용했잖아요.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이것은 친환경 히트펌프로 해서 별도로 국비로 받아서 지열이나 이런 걸로 해서,
○ 위원 최기천
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열이나 해서 에너지 효율화 그런 별도의 사업입니다. 내수면 단지와는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 위원 최기천
내수면 경쟁력 강화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내수면 일반에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히트펌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 위원 최기천
5억 2,800만원 중에서 실집행액은 1,200만원하고, 5억 1,600만원 불용처리가 지금 됐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내수면 일반 말고 그 밑에... 어떤 항목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 최기천
지금 2018년도에 사업집행... 자료 요구한 것, 위원회에서 요구한 거 있죠? 거기 보면 최종예산액, 집행액, 낙찰차액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 보고... 저희한테 준 자료에요, 이게. 우리 산업·건설 위원장...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민자보 제출하신 자료에 내수면 경쟁력 강화에 민자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죠? 그러면 그게 말씀드렸던 내수면 사업이 아니라 내수면 양식단지 사업이 아니라 자본보조 사업으로 해서 내수면 양식가들에게 히트펌프 공급하는 사업이 5억 1,600만원 짜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어서 불용하고 반납하게 된 건입니다. 내수면 양식단지사업이 아니고요.
○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장 임광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내수면 양식단지의 사업이 아니고, 뱀장어 양식 어가에 주는 에너지 절감 히트펌프 사업입니다. 그래서 5억 1,600만원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을 했는데,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약간 늦어져서 이월해서 금년도에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집행까지 다 완료되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불용해서 다시 했어요?
○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장 임광수
불용이 아니고,
○ 위원 최기천
여기 불용으로 나왔잖아요. 최종예산은 5억 2,8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1,200만원하고 불용액이 5억 1,600만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요. 이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나왔네요. 제가 지금 백데이터로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용으로 잘못...
○ 위원 최기천
아니,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으면 자료 받으나 마나 한 거 아닙니까? 저기, 파악이 안 되시면 이렇게 하세요... 이 자료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을 믿고 이야기를 하겠냐 그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장 임광수
지출 완료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마이크 꺼짐) ……정회를 해주십시오. 정회를 해서,
○ 위원 최기천
하여튼 어차피 같은 업무입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세심하게 해주십시오. 자료하고 실제하고 이렇게 틀리게 해주면 여러분들 어떻게 믿고 하겠습니까? 조금 신중을 기해서...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죄송합니다. 신중을 기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초입에 차량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사용해서 5천 얼마정도 불용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방역차량 말씀하신가요?
○ 위원 윤영민
네. 과다 계상했던 부분,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지금 축산차량에 대해서는 무선인식장치 GPS를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 차량의 위치조회를 위한 부분으로서 저희군의 실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316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도비나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괄 저희들 수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교부 통보가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량사업비로 화순군에 1,100대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일괄 배정되어서 내려오면서 발생됐던 과다배정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리가 됐나요? 도에서 잘못한 거네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이런 건이 생기면 몇 건을 보고를 드렸는데 도 시책이라든지 국가의 시책이라든지 최초에 내린 경우는 잘못된 경우가 있지만 진행되던 사업이 이렇게 갑자기 과다 배정된 경우는 저희들도 좀 생소한 경우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약간 처음에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은, 혹시 우리가 그런 차량들을 한 700∼800대 내지는, 1,000대정도 보유하고 방역에 임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차량을 적게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실은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한 것은 이걸로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농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들에 의무적으로 이걸 부착하면서 여기에 50%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리해서. 우리는 과장님하고 팀에서는 366대가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다 지자체마다 평균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 차량이 366대가 아니라 최소한 1,000대정도 되지 않나.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말씀해주신 것은 더 정확히 현황 파악해서...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거는 과다계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아마 신청주의 같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 그러면 신청이 홍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빠져있다면 반대로 이것이 방역 구멍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충분히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내말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검토가 필요하면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충분히 검토하고, 금년도 사업은 개선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개선 시에 반영해서...
○ 위원 윤영민
올해도 이 사업이 왔습니까? 혹시?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장 안기승
네.
○ 위원 윤영민
몇 대가 와 있습니까? 올해?
○ 농업정책과
개수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수준에서 1,000대...
○ 위원 윤영민
1,000대요? 봐보세요. 이거는 좀 말이 안돼요. 왜 그러냐면...
○ 농업정책과
1,000대가 아니고 저희 차량 수준에서 400대...
○ 위원 윤영민
400대? 그러면 GPS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바꿉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이건 통신료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부분은 건의 했으니까 한 번 더 봐주시고요. 축산물 유통활성화 예산이 전액 명시이월 됐어요. 그랬죠? 이것도 전체가 민간자본이 이월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 해주시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가 사업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판매장에 대한 지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화를 위한 설계조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는 과정 중에 저희들이 분리해야 될 부분을 강하게 요구했고, 여기에 대한 분리완료 시간이 좀 걸렸던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설계 같은 경우는 이미 내역을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설계비도 포함해서. 일부라도.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아니요. 교부결정 후에 정산급이 원칙이고...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우선 민간자본 보조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렇습니다. 자담 우선집행과 정산개념이 원칙이고, 필요시에 선금 등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이 과도 예산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전체가 315억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이 81억밖에 안 되고 불용액이 66억이고, 이월액이 100억이 넘어요. 이렇게 과다하게 이월과 불용과 집행률 같은 걸 본다고 하면 몇 %나 되겠습니까, 이게? 불과 25%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너무 심각한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업정책과의 민자보 특성이라고 하기는 너무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항목별로 팀별로 해서 담당자까지 세분화해서 사업부분을 민간이 주체가 돼서 할지언정 저희 관에서 적극적으로 매시기별로 해서 진행 상황들을 촉구관리 하게끔 행정을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 사항이 많은 만큼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본인이 먼저 심각하다고 말씀하시고, 잘못됐다고 하시니까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는 분명히 도입기부터 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과정에서 최초의 사업계획을 세울 때 디테일한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기가 몰린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이유들 때문에 최초 사업계획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잦은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최초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군
네. 사업 계획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몇 가지 지적을 받으셨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기 완결된 내용도 있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도 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저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을 했었을 때는 저희들이 그걸 그냥 흘려보내려고 자료 요청한 것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각 과에 우리 사업부서에 농업정책과를 비롯해서 각 과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준비 해주신 것도 굉장히 미비하고 준비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셨는데 내용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보여 드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한 것이 아닌가? 더 나아가서는 군민들을 집행부에서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대단히 송구하단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농업정책과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면밀히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회에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스포츠산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의 결산은 조직개편에 따라 저희 과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6페이지 군민종합문화센터운영 예산 4억 2,073만 8,000원과 147페이지 스포츠산업과 예산 112억 3,647만 8,000원을 포함하여, 2108회계연도 예산총액은 116억 5,721만 7,000원이며 이중에서 75억 89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37억 8,063만 1,000원 중에서 31억 9,240만원은 명시이월, 5억 8,823만 1,00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국비보조금 138만 5,000원과 도비보조금 240만 3,000원에 국도 비보조금 378만 9,00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억 6,381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액 현액대비 집행잔액이 30%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상단 이용대체육관 운영입니다. 예산액 1억 3,046만 2,000원에서 8,921만 2,00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액은 2,610만원입니다. 2,160만원은 이용대체육관 지붕 배수로 및 판넬 방수공사비로 2109년 4월 2일 집행완료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1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시설 지원생활입니다. 예산액 8억 7,200만원에서 7,2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8억원은 하니움 복싱 체육관 건립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코자 이월하였으며, 6월 10일 도계약 심사를 완료하고 현재 계약의뢰 준비 중에 있으며 다음 달 7월초 계약 및 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 다목적 생활체육조성입니다. 예산액 17억원은 대규모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으로 당초 후보지에 타당성 검토와 사업 추진시 예측되는 행정절차 등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으므로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나들이복지관 인근에 면적 7,815평방미터의 그라운드 골프장 2면과 게이트이볼장 2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5억 9,000만원에서 5,677만 8,00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5억 2,886만 1,000원 중 사고이월 4억 3,886만 1,000원은 이달 6월 중순에 사업이 완료되면 집행 될 예정이며 명시이월 9,000만원은 다목적구장 사무실 및 창고 신축공사를 위하여 2018년 3회 추경에 편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사업비 1억 4,400만원은 춘양 청풍초등학교에 설치하고 2019년 1월 18일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집행잔액 3,944만 1,000원은 2017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정비사업 일환으로 공설운동장 우레탄 개보수 사업을 2018년 4월 17일 완료 후 잔액에 대하여 국비지원금 비율에 따라 반납 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국도비보조반환금이 예산이 7,683만 7,000원인데 집행은 3,944만 1,660원... 집행잔액이 3,739만 5,340원, 이걸 지금 반납했다는 말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아니요. 당초에 7,683만 7,000원을 예산을 세워서, 국비지원금 비율에 따라서 계산해보니까 3,940만원만 반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반납하고 3,700만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그러면 지금 국비하고 같이 예산을 잘 못 세워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7,600만원 중에서 반납금이 3,700만원이에요.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제대로 사업을 안했다는 이야기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예산편성은 제대로 했는데 반납 당시에 정확한 금액을 빼보니까 3,94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고요.
○ 위원 최기천
제 말은 지금 예산액 대비 반납액이 너무 과다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 예산액이 7,600만원인데 집행액은 3,900만원...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13억이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13억인데 공사가 끝나면 국비 부담 잔액에 대해서 5대 5 사업이었는데...
○ 위원 윤영민
7,000만원 남았다. 이 말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그렇죠. 반납금이 7,000만원 남았는데, 그 중에 50%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정확하게 세운다면 약 4,000만원 세워서 3,900만원 반납하면 되는데 반납예산 7,600을 세운 것이죠. 반납 예산만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 최기천
그리고 생활체육시설보수 14억 5,100만원 중에서 예산 집행잔액 1,320만 9,000원 여기에 실제 낙찰차액은 얼마였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예산서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조금 전에 준 자료에요. 여기 보면 생활체육시설보수 예산액이 14억 5,158만 2,200원 중에서 집행액 11억 1,759만 8,760원, 명시이월 3억 1,840만원, 보조금반납 240만 3,810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잖아요. 1,325만 9,630원 중에 낙찰차액은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지금 여기 부기를 보니까요. 단위사업별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합해서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얼마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단위사업별로 하다보면, 낙찰차액을 조금 조금씩 계산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뺄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는...
○ 위원 최기천
이 상태에서는... 지금 뺄 수는 있는데, 실제로 표시를 안 해놓다 보니까 얼만지 모르겠다는 말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여러 단위사업을 모아놓고 보니까...
○ 위원 최기천
지금 각 실과별로 이런 자료를 받아서 실제 사업 대비 세운 예산인데, 실 입찰을 하다보면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낙찰차액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 낙찰차액이 생기면 낙찰차액을 반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낙찰차액 가지고 다른 사업에 추가로 이용하고 있단 이야기에요. 그러면 실제 사업비를 세운 상태에서 그 사업비를 이용하지 않고 다르게 이용하고 있는 것 자체는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 최기천
그래서 이 낙찰차액을 어떻게 전용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반납은 얼만지 이걸 알고 싶어서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6쪽, 일반회계입니다. 2018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본예산과 이월액을 합해서 219억 3,250만원으로 지출액은 185억 5,745만원으로 85%를 집행하였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27억 4,801만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2억 35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1억 3,554만원으로 잔액발생 사유는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은 공사 후 잔액으로서 1,253만 9,000원, 또 마을 상수도 수질 관리는 수질검사 완료 후에 대한 잔액으로 303만 1,000원, 다음 하수도 시설유지 관리는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 시설과 하수도 개보수 사업에 따른 공사 후 잔액 1억 1,581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197쪽에 분뇨 및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는 분뇨 오폐수 처리장 수질 개체 유지 보수비가 있는데, 이에 따른 잔액으로 415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내용입니다.
다음 347쪽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8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본예산과 이월액을 합산하여 278억 440만원으로 지출액은 235억 2,465만원으로서 84% 집행하였고, 이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으로 35억 3,907만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은 7억 4,066만원입니다.집행사유 내용으로서는 상수도 시설계량에서 시설공사비 잔액으로 해서 3,121만 4,000원, 또 상수도 수질관리는 정수장, 수질 및 약품 구입 후 잔액으로 해서 561만 6,000원,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잔액 2,482만 6,000원과 상수도 운영관리에서 이양청풍 정수장이 무인화가 됨으로 해서 인건비가 감소사항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인건비 감소 금액 6,896만 1,000원이 발생되었고, 다음 치정수장 유지관리는 공사비 잔액으로서의 공사비와 유지관리비 잔액으로 1억 5,372만 4,000원입니다.
다음 상수도 원정수 사용료는 주암하고 동복 건에 대한 원수 정수 사용료 후 요금 잔액이 1,502만 9,000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행정운영 경비로 해서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감소로 해서 4억 4,134만 1,000원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다음 358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8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이월액을 합산하여 225억 6,207만원으로 지출액은 163억 6,070만원으로 73%가 집행되었습니다.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54억 2,787만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7,349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 해서는 환경기초 시설에 민간위탁을 하고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난 잔액 2억 6,978만 1,000원과 하수도 운영관리는 공기업 회계 등 수수료 잔액이 591만원입니다.
하단부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 공공 하수장 5개소에 대한 공사 후의 잔액으로서 2억 416만과 하수 처리시설은 금년도에 LPG에서 도시가스로 전환시킴에 대한 연료비 절감으로 인한 3,935만 6,000원, 다음 하수시설 정비는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 다음 서태리 운산지구, 벌고·만연지구, 다지리 하수관로, 분뇨처리개선, 대곡지구 하수관리 6개 사업에서 공사 잔액으로 해서 총 1억 6,906만 7,000원 집행잔액이 발생된 내용입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서태·운산 공사완료 되어서 국비하고 기금에 대한 반환금 565만 8,000원, 다음 하수도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집행잔액 7,955만 7,000원이 집행잔액 발생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여기는 굉장히 원안에 맞춰서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료상으로 보면, 낙찰차액이 6억 3,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낙찰차액 전액은 다 불용을 하셨어요, 원안대로. 그런데 여기 보면 계속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낙찰차액에 계속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도 불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대부분 통상의 경우는 계속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사업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낙찰차액을 반납하고 있는 것보다 보유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 있다거나 사업량 증가가 있다고 하면 이 비용으로 대행하는 것이 원칙일 텐데 여기는 지체 없이 불용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운영의 이유가 있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금액 자체가 공정 자체가 차수분이 계속사업은 1차, 2차 당해년도 예산가지고 차수분 발주를 하는데 그 차수 자체가 완료가 준공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자체를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월을 시키는데 차수가 완료된 상황에서 금액이 미미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국비부담금 반환금이 커지니까, 저희들이 영산강청하고 내역조정을 하면서 불용할 수 있는 부분은 감액을 시키고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게 다른 과를 비교해서 안되겠습니다만, 타 부서보다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례가,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원안목적에 맞게 불용도 하시고 예산을 새로 세우시기도 하고 시차를 다 맞춰주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감사합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산림산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의 결산은 조직개편에 따라 저희 과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6페이지 군민종합문화센터운영 예산 4억 2,073만 8,000원과 147페이지 스포츠산업과 예산 112억 3,647만 8,000원을 포함하여, 2108회계연도 예산총액은 116억 5,721만 7,000원이며 이중에서 75억 89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37억 8,063만 1,000원 중에서 31억 9,240만원은 명시이월, 5억 8,823만 1,00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국비보조금 138만 5,000원과 도비보조금 240만 3,000원에 국도 비보조금 378만 9,00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억 6,381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액 현액대비 집행잔액이 30%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상단 이용대체육관 운영입니다. 예산액 1억 3,046만 2,000원에서 8,921만 2,00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액은 2,610만원입니다. 2,160만원은 이용대체육관 지붕 배수로 및 판넬 방수공사비로 2109년 4월 2일 집행완료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1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시설 지원생활입니다. 예산액 8억 7,200만원에서 7,2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8억원은 하니움 복싱 체육관 건립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코자 이월하였으며, 6월 10일 도계약 심사를 완료하고 현재 계약의뢰 준비 중에 있으며 다음 달 7월초 계약 및 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 다목적 생활체육조성입니다. 예산액 17억원은 대규모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으로 당초 후보지에 타당성 검토와 사업 추진시 예측되는 행정절차 등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으므로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나들이복지관 인근에 면적 7,815평방미터의 그라운드 골프장 2면과 게이트이볼장 2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5억 9,000만원에서 5,677만 8,00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5억 2,886만 1,000원 중 사고이월 4억 3,886만 1,000원은 이달 6월 중순에 사업이 완료되면 집행 될 예정이며 명시이월 9,000만원은 다목적구장 사무실 및 창고 신축공사를 위하여 2018년 3회 추경에 편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사업비 1억 4,400만원은 춘양 청풍초등학교에 설치하고 2019년 1월 18일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집행잔액 3,944만 1,000원은 2017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정비사업 일환으로 공설운동장 우레탄 개보수 사업을 2018년 4월 17일 완료 후 잔액에 대하여 국비지원금 비율에 따라 반납 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국도비보조반환금이 예산이 7,683만 7,000원인데 집행은 3,944만 1,660원... 집행잔액이 3,739만 5,340원, 이걸 지금 반납했다는 말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아니요. 당초에 7,683만 7,000원을 예산을 세워서, 국비지원금 비율에 따라서 계산해보니까 3,940만원만 반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반납하고 3,700만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그러면 지금 국비하고 같이 예산을 잘 못 세워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7,600만원 중에서 반납금이 3,700만원이에요.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제대로 사업을 안했다는 이야기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예산편성은 제대로 했는데 반납 당시에 정확한 금액을 빼보니까 3,94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고요.
○ 위원 최기천
제 말은 지금 예산액 대비 반납액이 너무 과다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 예산액이 7,600만원인데 집행액은 3,900만원...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13억이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13억인데 공사가 끝나면 국비 부담 잔액에 대해서 5대 5 사업이었는데...
○ 위원 윤영민
7,000만원 남았다. 이 말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그렇죠. 반납금이 7,000만원 남았는데, 그 중에 50%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정확하게 세운다면 약 4,000만원 세워서 3,900만원 반납하면 되는데 반납예산 7,600을 세운 것이죠. 반납 예산만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 최기천
그리고 생활체육시설보수 14억 5,100만원 중에서 예산 집행잔액 1,320만 9,000원 여기에 실제 낙찰차액은 얼마였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예산서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조금 전에 준 자료에요. 여기 보면 생활체육시설보수 예산액이 14억 5,158만 2,200원 중에서 집행액 11억 1,759만 8,760원, 명시이월 3억 1,840만원, 보조금반납 240만 3,810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잖아요. 1,325만 9,630원 중에 낙찰차액은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지금 여기 부기를 보니까요. 단위사업별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합해서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얼마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단위사업별로 하다보면, 낙찰차액을 조금 조금씩 계산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뺄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는...
○ 위원 최기천
이 상태에서는... 지금 뺄 수는 있는데, 실제로 표시를 안 해놓다 보니까 얼만지 모르겠다는 말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여러 단위사업을 모아놓고 보니까...
○ 위원 최기천
지금 각 실과별로 이런 자료를 받아서 실제 사업 대비 세운 예산인데, 실 입찰을 하다보면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낙찰차액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 낙찰차액이 생기면 낙찰차액을 반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낙찰차액 가지고 다른 사업에 추가로 이용하고 있단 이야기에요. 그러면 실제 사업비를 세운 상태에서 그 사업비를 이용하지 않고 다르게 이용하고 있는 것 자체는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 최기천
그래서 이 낙찰차액을 어떻게 전용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반납은 얼만지 이걸 알고 싶어서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상하수도사업소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6쪽, 일반회계입니다. 2018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본예산과 이월액을 합해서 219억 3,250만원으로 지출액은 185억 5,745만원으로 85%를 집행하였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27억 4,801만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2억 35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1억 3,554만원으로 잔액발생 사유는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은 공사 후 잔액으로서 1,253만 9,000원, 또 마을 상수도 수질 관리는 수질검사 완료 후에 대한 잔액으로 303만 1,000원, 다음 하수도 시설유지 관리는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 시설과 하수도 개보수 사업에 따른 공사 후 잔액 1억 1,581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197쪽에 분뇨 및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는 분뇨 오폐수 처리장 수질 개체 유지 보수비가 있는데, 이에 따른 잔액으로 415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내용입니다.
다음 347쪽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8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본예산과 이월액을 합산하여 278억 440만원으로 지출액은 235억 2,465만원으로서 84% 집행하였고, 이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으로 35억 3,907만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은 7억 4,066만원입니다.집행사유 내용으로서는 상수도 시설계량에서 시설공사비 잔액으로 해서 3,121만 4,000원, 또 상수도 수질관리는 정수장, 수질 및 약품 구입 후 잔액으로 해서 561만 6,000원,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잔액 2,482만 6,000원과 상수도 운영관리에서 이양청풍 정수장이 무인화가 됨으로 해서 인건비가 감소사항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인건비 감소 금액 6,896만 1,000원이 발생되었고, 다음 치정수장 유지관리는 공사비 잔액으로서의 공사비와 유지관리비 잔액으로 1억 5,372만 4,000원입니다.
다음 상수도 원정수 사용료는 주암하고 동복 건에 대한 원수 정수 사용료 후 요금 잔액이 1,502만 9,000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행정운영 경비로 해서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감소로 해서 4억 4,134만 1,000원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다음 358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8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이월액을 합산하여 225억 6,207만원으로 지출액은 163억 6,070만원으로 73%가 집행되었습니다.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54억 2,787만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7,349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 해서는 환경기초 시설에 민간위탁을 하고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난 잔액 2억 6,978만 1,000원과 하수도 운영관리는 공기업 회계 등 수수료 잔액이 591만원입니다.
하단부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 공공 하수장 5개소에 대한 공사 후의 잔액으로서 2억 416만과 하수 처리시설은 금년도에 LPG에서 도시가스로 전환시킴에 대한 연료비 절감으로 인한 3,935만 6,000원, 다음 하수시설 정비는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 다음 서태리 운산지구, 벌고·만연지구, 다지리 하수관로, 분뇨처리개선, 대곡지구 하수관리 6개 사업에서 공사 잔액으로 해서 총 1억 6,906만 7,000원 집행잔액이 발생된 내용입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서태·운산 공사완료 되어서 국비하고 기금에 대한 반환금 565만 8,000원, 다음 하수도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집행잔액 7,955만 7,000원이 집행잔액 발생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여기는 굉장히 원안에 맞춰서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료상으로 보면, 낙찰차액이 6억 3,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낙찰차액 전액은 다 불용을 하셨어요, 원안대로. 그런데 여기 보면 계속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낙찰차액에 계속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도 불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대부분 통상의 경우는 계속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사업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낙찰차액을 반납하고 있는 것보다 보유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 있다거나 사업량 증가가 있다고 하면 이 비용으로 대행하는 것이 원칙일 텐데 여기는 지체 없이 불용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운영의 이유가 있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금액 자체가 공정 자체가 차수분이 계속사업은 1차, 2차 당해년도 예산가지고 차수분 발주를 하는데 그 차수 자체가 완료가 준공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자체를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월을 시키는데 차수가 완료된 상황에서 금액이 미미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국비부담금 반환금이 커지니까, 저희들이 영산강청하고 내역조정을 하면서 불용할 수 있는 부분은 감액을 시키고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게 다른 과를 비교해서 안되겠습니다만, 타 부서보다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례가,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원안목적에 맞게 불용도 하시고 예산을 새로 세우시기도 하고 시차를 다 맞춰주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감사합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산림산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11시 59분)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산림산업과장 유명기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대비 집행잔액 30% 이상인 사업에 대해 결산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 치유의 숲 관리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4,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도시숲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만연산 주차장 관리사무소 건축공사 사업비 4억 4,000만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주차장 조성공사 등 낙찰차액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치유의 숲 보완사업을 위하여 2억 7,5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로 5억 700만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167쪽 가로숲길 풀베기 및 덩굴제거 사업입니다. 2018년 3회 추경 예산으로 칡넝쿨 제거 시범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 8,500만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계속해서 168쪽 산악레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천운산 산림레포츠타운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수립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 이월한 8,100만원은 6월 말 완료예정입니다. 지방 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입니다. 화순 공립 수목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수립, 용역비 사고 이월하여 6월말 완료예정이며, 집행 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단지입니다. 민간보조사업자 사업계획변경 등 추진 지연으로 2억 600만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보조사업자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입니다. 당초 14대 계획하였으나, 보조사업 신청 2대로 수요가 저조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169쪽 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입니다. 펠릿 수시 공급 등 사용불편으로 사업 포기하여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재해 우려목 관리사업입니다. 재해 우려목 정비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3,400만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170쪽 임도시설입니다. 단설임도 신설공사 등 준공기한 미도래로 10억 400만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로 7억 900만원 사고이월 하여 금년 5월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지이용구분 사업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2,000만원 사고이월 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4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산림작물재해 복구사업으로 제19호 태풍 솔릭 산림작물피해, 이상저온피해, 폭염 및 가뭄피해에 대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2,762만 1,000원 지원하였습니다.
저희 산림산업과에서 2018년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은 총16개 사업으로 항상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여 건전한 재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산림산업과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산림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부서 성과 평가한 것 관리하고 계십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부서성과..... 말씀이십니까?
○ 위원 최기천
지금 어떤 것 성과한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결산서 맨 앞장 처음 부분 봐 보세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최기천
거기 보면 그 부서 성과에 0% 짜리가 많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제가 잠시 다른 생각했습니다. 이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다해서 14건입니다. 14건인데, 저희들이 행정착오로 입력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파악해보니까 13건은 100% 완료가 됐고요. 한 건만 산불이 당초에 목적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제로로 되어 있는데 3건이 발생되어서 그것만 좀...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제 말은,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모르고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일을 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없고, 이렇게 돼있어서 이런 것들을 관리해서 일을 한만큼은 평가를 받도록 해야 될 건데, 관심을 안 가져서 이런 현상을 낳지 않았느냐...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이번 일 명심해서 다음부터는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이 설명 해주실 때 많은 예산들이 낙찰차액으로 사업이 크다 보니까 남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산총액 대비 낙찰차액은 얼마나 되나요? 과에서 발생했던,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다 해서 차액이 3억 4,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3억 정도 되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3억 4,500만원,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저희들에게 오늘 방금 수정해서 주신 자료를 근거로 보면 시설비나 민간자본이전에서도 낙찰차액이 한 5,000만원 정도 발생했다고 하니까, 한 20% 정도가 이 비용에서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동소위하다고 생각하는데 특이한 것은 4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이정도의 적은 소량의 낙찰차액들이 발생한 금액들, 100만원들 이런 것은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쓰시죠? 지금? 다른 사업으로 목이 생겼을 때 위급한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 비용들을 다 쓰시기 때문에 불용액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꼭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설명을 해줘보십시오. 불용액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것까지 해주세요. 이게 없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목이 다르면 합산을 하기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1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100만원짜리 사업을 해야 되고, 8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800만원짜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혀 비용이 없이 다 불용을 하지도 않았어요.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는 불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잖습니까? 하지만 이과에서는 특이하게 거의 불용을 하지 않으셨다는 내용을 가지고 계시고,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낙찰차액을 불용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이 내용을 보면,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현재 4건이 있거든요.
○ 위원 윤영민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전액도 불용이 안 되어있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전부 없는 것은 아니고 4건은 불용처리가 돼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 상황에서 4건인가요? 불용이 됐는데 하나는 낙찰차액이 없잖습니까?
그리고 하나는 예를 들어서 1,300만원인데 불용은 500만원만 됐고, 하나는 1,200만원인데 600만원만 됐고, 그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 내용을, 왜 이렇게 되는지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따로.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도시공원정책 도시공원관리 제일 뒷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22억짜리 사업을 10억 집행하고, 낙찰차액이 생겨서 5,000만원이란 낙찰차액이 생겼다고 하는 것 보니까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명시이월을 1억을 시켜 놓고, 불용을 또 절반 가까이를 했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업이 완전히 종료가 됐다고 하면, 명시이월 자체가 전혀 없이 그냥 불용이 됐어야 하는데 왜 명시이월 1억을 세워놨는지,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이것은 제가 파악이 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팀장님이...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재규
공원관리팀장 이재규입니다.
10억이 불용된 사유는 동구리 호수공원 토지 석봉미술관 아래 토지 구입비인데 당초 매도하기로 했던 당사자가 가족 간에 의견일치가 안 되어서 10억이 불용됐습니다. 그리고 1억원은 공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불용액 중에 낙찰차액도 포함이 돼 있나요?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재규
공원관리 사업비라서 풀로 서있는 예산을 사업비로 조금씩 조금씩 사용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토지매입 비용 자체가 얼마로 잡혀있었습니까?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재규
10억 잡혀있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불용은 10억보다 더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냐고. 토지매입 자체가 10억인데, 2,500만원 더 하셨잖아요, 불용을, 왜 그러셨냐고요.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재규
낙찰차액이 5,000만원인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본인이 하셨으니까 같다고 하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얘기 해주셔야죠. 그럼 5,000만원으로 했었어야죠. 10억 5,000만원으로 하셨어야지요.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재규
거기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착오가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뭐가 착오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더 불용을 했어야 되는 부분을 안했다는 말인가요? 뭐가 착오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재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확인을...
○ 위원 윤영민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이 자료를 데이터 값을 제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규합한 분 말고, 이 데이터 값을 제시하신 분?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윤영민
한 번 잘 못되어서, 또 수정해서 올 때 정도 되면...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해보셔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 주무관 구혜연
낙찰차액이 불용액하고 같은 의미인데 저희가 낙찰차액하고 불용액 한 가지만 써야 되는 줄 알고, 낙찰차액이 지금 불용액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낙찰차액 부분이 불용액으로...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러니까 죄송한데 이게 우리가 공직을 하고 계신 분들이죠, 그렇죠? 지금 결산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가 한 번 잘못됐다 해서 그 전 자료는 언급하지 않으려고 해요. 워낙 오타들도 많고... 그래서 기회를 줘서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방금 말한대로 내가 이해가 안됐다고 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서류가... 방금 주신 서류들을 보고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수준이 낮다고 해도 이 서류 하나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죄송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지금 담당자분들이 말을 못하시고 계시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란 말이에요. 결산이 아무리 써버리신 돈이고 이제 결산해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결산에 임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자료요청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돈을 쓰셨으면 최소한 집행하신 부서의 팀에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갖고 계셔야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모르고 헤매시면, 군민들이 보고 계실 텐데 우리 수준의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모르시니까 더 이상 여쭤보지도 못하겠네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최기천 의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우리 윤영민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부연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낙찰차액이 5,000만원, 불용액이 10억 2,500만원, 그리고 토지매입비는 10억이니까 불용했다고 하면 낙찰차액 5,000만원 중에서 2,500만원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 전용해서 썼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낙찰차액을 그대로 불용을 5,000만원 갔으면,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2,500만원 불용으로 갔어요. 그럼 어디다가 썼단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낙찰차액 가지고 다른 사업에 전용해서 썼단 이야기에요. 이런 것들을 보고를 제대로 안 해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 부분은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그런 것 까지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다른 데로 해서 쓰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 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전용해서 쓴 게 없다 그 말이에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확인해보고 다시 보고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 위원 최기천
전용해서 쓴 것이 없으면 이 보고서가 너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너무 성의가 없이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거 다시 확인하셔서 결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타 과도 계속 지금 저희들에게 준비해주신 자료로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있고요. 또 여기는 2018년도 결산검사를 하는 장소입니다.
의원들이 어떠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 자료 요구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우리집행부에서 파악을 하고 의원들이 질의를 했었을 때 그것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답을 해줘야하는데 나중에 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론적인, 원론적인 답변만 해주시거든요. 앞으로 자료 하나 준비하시는 데 보다 더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 자료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의원들이 어떤 질의를 했었을 때, 명쾌하게 답을 주시고 우리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사항 몇 가지 받으셨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장 하성동
기 완결된 부분도 있고 지금 추진 중인 부분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에 관해서 지금 사업 신청하신 분이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없는데 국비가 이렇게 반영이 된다고 해서 전혀 시행되지 않는 사업을 이렇게 계속 진행을 시켜야 된다. 또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추진 중인 게 있다고 하고, 금년도 목재펠릿보일러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홍보해서 희망자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째 신청하신 분이 없는데 어떤 홍보를 하시고, 어떤 신청을 받으시겠다는 건지... 아무튼 어떤 것에 내실을 기해주시고, 우리군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책들을 준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산업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결산검사위원들의 20일간의 결산검사와 실·과·소장의 설명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됨에 따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내일부터는 주요사업 현장방문활동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산림산업과장 유명기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대비 집행잔액 30% 이상인 사업에 대해 결산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 치유의 숲 관리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4,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도시숲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만연산 주차장 관리사무소 건축공사 사업비 4억 4,000만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주차장 조성공사 등 낙찰차액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치유의 숲 보완사업을 위하여 2억 7,5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로 5억 700만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167쪽 가로숲길 풀베기 및 덩굴제거 사업입니다. 2018년 3회 추경 예산으로 칡넝쿨 제거 시범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 8,500만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계속해서 168쪽 산악레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천운산 산림레포츠타운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수립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 이월한 8,100만원은 6월 말 완료예정입니다. 지방 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입니다. 화순 공립 수목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수립, 용역비 사고 이월하여 6월말 완료예정이며, 집행 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단지입니다. 민간보조사업자 사업계획변경 등 추진 지연으로 2억 600만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보조사업자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입니다. 당초 14대 계획하였으나, 보조사업 신청 2대로 수요가 저조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169쪽 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입니다. 펠릿 수시 공급 등 사용불편으로 사업 포기하여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재해 우려목 관리사업입니다. 재해 우려목 정비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3,400만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170쪽 임도시설입니다. 단설임도 신설공사 등 준공기한 미도래로 10억 400만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로 7억 900만원 사고이월 하여 금년 5월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지이용구분 사업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2,000만원 사고이월 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4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산림작물재해 복구사업으로 제19호 태풍 솔릭 산림작물피해, 이상저온피해, 폭염 및 가뭄피해에 대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2,762만 1,000원 지원하였습니다.
저희 산림산업과에서 2018년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은 총16개 사업으로 항상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여 건전한 재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산림산업과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산림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부서 성과 평가한 것 관리하고 계십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부서성과..... 말씀이십니까?
○ 위원 최기천
지금 어떤 것 성과한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결산서 맨 앞장 처음 부분 봐 보세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최기천
거기 보면 그 부서 성과에 0% 짜리가 많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제가 잠시 다른 생각했습니다. 이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다해서 14건입니다. 14건인데, 저희들이 행정착오로 입력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파악해보니까 13건은 100% 완료가 됐고요. 한 건만 산불이 당초에 목적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제로로 되어 있는데 3건이 발생되어서 그것만 좀...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제 말은,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모르고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일을 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없고, 이렇게 돼있어서 이런 것들을 관리해서 일을 한만큼은 평가를 받도록 해야 될 건데, 관심을 안 가져서 이런 현상을 낳지 않았느냐...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이번 일 명심해서 다음부터는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이 설명 해주실 때 많은 예산들이 낙찰차액으로 사업이 크다 보니까 남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산총액 대비 낙찰차액은 얼마나 되나요? 과에서 발생했던,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다 해서 차액이 3억 4,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3억 정도 되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3억 4,500만원,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저희들에게 오늘 방금 수정해서 주신 자료를 근거로 보면 시설비나 민간자본이전에서도 낙찰차액이 한 5,000만원 정도 발생했다고 하니까, 한 20% 정도가 이 비용에서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동소위하다고 생각하는데 특이한 것은 4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이정도의 적은 소량의 낙찰차액들이 발생한 금액들, 100만원들 이런 것은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쓰시죠? 지금? 다른 사업으로 목이 생겼을 때 위급한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 비용들을 다 쓰시기 때문에 불용액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꼭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설명을 해줘보십시오. 불용액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것까지 해주세요. 이게 없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목이 다르면 합산을 하기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1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100만원짜리 사업을 해야 되고, 8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800만원짜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혀 비용이 없이 다 불용을 하지도 않았어요.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는 불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잖습니까? 하지만 이과에서는 특이하게 거의 불용을 하지 않으셨다는 내용을 가지고 계시고,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낙찰차액을 불용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이 내용을 보면,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현재 4건이 있거든요.
○ 위원 윤영민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전액도 불용이 안 되어있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전부 없는 것은 아니고 4건은 불용처리가 돼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 상황에서 4건인가요? 불용이 됐는데 하나는 낙찰차액이 없잖습니까?
그리고 하나는 예를 들어서 1,300만원인데 불용은 500만원만 됐고, 하나는 1,200만원인데 600만원만 됐고, 그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 내용을, 왜 이렇게 되는지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따로.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도시공원정책 도시공원관리 제일 뒷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22억짜리 사업을 10억 집행하고, 낙찰차액이 생겨서 5,000만원이란 낙찰차액이 생겼다고 하는 것 보니까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명시이월을 1억을 시켜 놓고, 불용을 또 절반 가까이를 했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업이 완전히 종료가 됐다고 하면, 명시이월 자체가 전혀 없이 그냥 불용이 됐어야 하는데 왜 명시이월 1억을 세워놨는지,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이것은 제가 파악이 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팀장님이...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재규
공원관리팀장 이재규입니다.
10억이 불용된 사유는 동구리 호수공원 토지 석봉미술관 아래 토지 구입비인데 당초 매도하기로 했던 당사자가 가족 간에 의견일치가 안 되어서 10억이 불용됐습니다. 그리고 1억원은 공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불용액 중에 낙찰차액도 포함이 돼 있나요?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재규
공원관리 사업비라서 풀로 서있는 예산을 사업비로 조금씩 조금씩 사용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토지매입 비용 자체가 얼마로 잡혀있었습니까?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재규
10억 잡혀있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불용은 10억보다 더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냐고. 토지매입 자체가 10억인데, 2,500만원 더 하셨잖아요, 불용을, 왜 그러셨냐고요.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재규
낙찰차액이 5,000만원인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본인이 하셨으니까 같다고 하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얘기 해주셔야죠. 그럼 5,000만원으로 했었어야죠. 10억 5,000만원으로 하셨어야지요.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재규
거기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착오가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뭐가 착오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더 불용을 했어야 되는 부분을 안했다는 말인가요? 뭐가 착오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재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확인을...
○ 위원 윤영민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이 자료를 데이터 값을 제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규합한 분 말고, 이 데이터 값을 제시하신 분?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윤영민
한 번 잘 못되어서, 또 수정해서 올 때 정도 되면...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해보셔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 주무관 구혜연
낙찰차액이 불용액하고 같은 의미인데 저희가 낙찰차액하고 불용액 한 가지만 써야 되는 줄 알고, 낙찰차액이 지금 불용액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낙찰차액 부분이 불용액으로...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러니까 죄송한데 이게 우리가 공직을 하고 계신 분들이죠, 그렇죠? 지금 결산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가 한 번 잘못됐다 해서 그 전 자료는 언급하지 않으려고 해요. 워낙 오타들도 많고... 그래서 기회를 줘서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방금 말한대로 내가 이해가 안됐다고 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서류가... 방금 주신 서류들을 보고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수준이 낮다고 해도 이 서류 하나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죄송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지금 담당자분들이 말을 못하시고 계시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란 말이에요. 결산이 아무리 써버리신 돈이고 이제 결산해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결산에 임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자료요청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돈을 쓰셨으면 최소한 집행하신 부서의 팀에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갖고 계셔야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모르고 헤매시면, 군민들이 보고 계실 텐데 우리 수준의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모르시니까 더 이상 여쭤보지도 못하겠네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최기천 의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우리 윤영민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부연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낙찰차액이 5,000만원, 불용액이 10억 2,500만원, 그리고 토지매입비는 10억이니까 불용했다고 하면 낙찰차액 5,000만원 중에서 2,500만원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 전용해서 썼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낙찰차액을 그대로 불용을 5,000만원 갔으면,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2,500만원 불용으로 갔어요. 그럼 어디다가 썼단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낙찰차액 가지고 다른 사업에 전용해서 썼단 이야기에요. 이런 것들을 보고를 제대로 안 해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 부분은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그런 것 까지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다른 데로 해서 쓰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 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전용해서 쓴 게 없다 그 말이에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확인해보고 다시 보고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 위원 최기천
전용해서 쓴 것이 없으면 이 보고서가 너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너무 성의가 없이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거 다시 확인하셔서 결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타 과도 계속 지금 저희들에게 준비해주신 자료로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있고요. 또 여기는 2018년도 결산검사를 하는 장소입니다.
의원들이 어떠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 자료 요구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우리집행부에서 파악을 하고 의원들이 질의를 했었을 때 그것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답을 해줘야하는데 나중에 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론적인, 원론적인 답변만 해주시거든요. 앞으로 자료 하나 준비하시는 데 보다 더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 자료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의원들이 어떤 질의를 했었을 때, 명쾌하게 답을 주시고 우리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사항 몇 가지 받으셨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장 하성동
기 완결된 부분도 있고 지금 추진 중인 부분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에 관해서 지금 사업 신청하신 분이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없는데 국비가 이렇게 반영이 된다고 해서 전혀 시행되지 않는 사업을 이렇게 계속 진행을 시켜야 된다. 또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추진 중인 게 있다고 하고, 금년도 목재펠릿보일러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홍보해서 희망자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째 신청하신 분이 없는데 어떤 홍보를 하시고, 어떤 신청을 받으시겠다는 건지... 아무튼 어떤 것에 내실을 기해주시고, 우리군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책들을 준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산업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9분 정회)
(12시 24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결산검사위원들의 20일간의 결산검사와 실·과·소장의 설명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됨에 따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내일부터는 주요사업 현장방문활동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