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2회 제2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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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9년 6월 12일(수) 14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재난안전과
- 건 설 과
- 도 시 과
(14시 00분 개회)
맨위로1.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맨위로2.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재난안전과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난안전과,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장만식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108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민선7기 조직개편에 의해서 2019년도에 신설된 부서로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의 안전총괄팀에서 담당하던 재난 및 재해업무가 재난안전팀으로 이관되었고, 통합관제팀이 이관 됐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교통안전팀과 차량등록팀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재난안전과 총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하여서 408억 4,858만원으로 특별회계는 18억 4,350만원이며, 전체현액의 4.5%이고 재난관리기금은 5억 6,420만원으로 전체예산현액의 1%입니다. 총 지출액은 348억 1,504만원이며 이월금은 26억 6,138만원이고 잔액은 28억 41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 5억 6,8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을지연습처럼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 국가차원에서 취소된 경우와 의용소방대 지원금처럼 지출원인이 해소되었으며, 통합관제센터에서는 반영된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고 나머지 예산은 절감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예산은 780만원입니다.
지출내용은 민방위 강사 및 안보교육 수당, 민방위훈련 행사참석 보상금 총 157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5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원인으로는 화순읍에 민방위 교육 우편물 발송료 40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화순읍 자체예산으로 집행하고 교부금을 전액 반납하여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 및 시설관리입니다. 현예산은 1,883만원으로 집행내역은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비,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등 1,19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된 500만원은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보조금이 12월에 교부돼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입니다. 예산은 960만원이며, 지출은 4만원입니다. 2018년도에 을지연습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취소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3,552만원입니다. 지출내용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전담 의소대 지원, 기술경영대회 실전훈련 안보교육 등으로 3,100만원을 주최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된 5,302만원은 의용소방대 피복구입 사업 유찰로 인하여서 불가피 이월하였고, 7,380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이 큰 이유는 전담 의소대 4곳 중 동복 전담대가 없어지고, 나머지 3곳도 근무시간이 단축되면서 근무수당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소방서 자체 예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전담 의소대 근무수당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74쪽, 재해예방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예산은 1,800만원이며 지출내용은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 882만원 그 다음에 92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운영입니다. 예산은 1,430만원이며, 방재단 조끼 구입으로 79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1,350만원입니다. 잔액 이유로는 상해보험 미가입에 따른 잔액으로 자율 방재단 대부분이 이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상해보험이 중복가입의 필요성 여부를 제어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76쪽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은 19억 7,870만원입니다. 당해 예산과 이월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지출액은 17억 2,700만원이고, 사고이월 된 2,173만원은 문자 인식 카메라 교체사업으로 2019년도 2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조반환금은 도교육청에서 지원된 도비보조금으로 관재요원 인건비 지출잔액이며 2억 1,570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공공요금 및 카메라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한 효과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465만원입니다. 어린이집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을 위해서 특교세교부가 되어 1억 4,9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이 534만원은 사고이월 하여서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추가 설치사업으로 2019년 1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당초 도시과 예산으로 이관된 사업인 교통안전사업 확보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5,420만원으로 단위예산과 전 이월을 포함하여서 교통량 조사 임무인 홍보물, 100원 효도택시 이용권 제작비, 장애인 콜택시 주관 등 12억 6,3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금은 2억 1,620만원입니다. 1,000원 버스 및 준공용제 도입 관련 용역으로 집행예정인 5,000만원은 현재 용역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기능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으로 집행예정인 8,000만원은 2019년도 버스 단일요금 심의 및 버스노선 개편과 병행 추진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 명시이월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으로 집행예정인 8,624만원은 준공기간이 미도래 사유로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3쪽 공용주차장 조성입니다. 예산액은 16억 5,000만원이며 광덕택지 공용주차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실시용역 및 비에프 예비 인정용역으로 3,828만 원을 추출하고 비에프 인정기간의 장기간 소유로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16억 1,170만원을 명시이월 하여서 현재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가 선정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호아파트 주민의 요구사항과 경관심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반영코자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1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현액은 11억 6,650만원이며, 광덕 공영주차장 운영비, 유지관리비, 능주면 정남리 마을주차장 보상비로 3억 9,66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된 4억 3,782만 7,000원의 내역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수만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인 3억 6,290만원을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서 이월되었으며, 능주면 정남리 마을주차장 사업으로는 집행예정인 7,553만원은 거주민 이주지연으로 지금 현재 이월돼 있습니다. 사고이월 된 2억 8,798만원은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재이월 사업이고 나머지는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 이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안전과 소관의 자료는 제가 못 찾는 겁니까? 여기 있습니까? 안전과 소관...앞쪽에, 아! 뒤에서 찾으니까, 직제가 변경 되어서...
그런데 여기 보면 낙찰차액이 사업에서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 사업들 전반적으로, 그럼 이제 입찰한 것이 없어서 낙찰차액이 없는 건가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입찰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발생이 되는데 수의계약 할 경우에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자세히...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지금 재난안전과 소관에서 했던 사업들은 입찰을 붙일 정도의 큰 사업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올해에 금호 아파트 16억짜리 입찰했고...
○ 위원 윤영민
예산 전체가 그랬단 말씀이시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건설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 14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맨위로- 건설과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민원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민원기입니다. 2019년 1월 1일자 화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인한 건설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심사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서 173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액 793억 6,300여만원에서 건설과 소관 예산액은 758억 8,800여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401억 4,800여만원, 예비비사용액은 1억 2,900여만원으로 이들 총 예산현액은 1,162억 3,000여만원입니다. 이 중 55%인 641억 9,600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비 360억 9,700여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85억 800여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총 집행잔액은 66억 6,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30%, 1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세부사업별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4쪽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입니다. 사업완료에 따른 국비보조금 반납 예상금액 5,200만원을 확보하여 2,600만원을 반납 완료했고 잔여사업비 2,6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 2,100만원을 포함하여 37억 4,900만원이며 집행액은 22억 800만원으로 잔액은 13억 6,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은 2016년 1월에 착수하여 2018년 8월까지 3개년에 걸쳐 시행했던 등골소하천 정비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춘향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월사업으로 총 26억 2,900만원 중 공사비, 보상비 등으로 11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당해예산 6억 6,900만원은 도시계획도로 공사구간 편입 보상지원으로 보상비 및 공사비를 집행목적으로 이월 하였으며 전년도 이월 예산액 8억 4,900만원은 재이월이 불가한 사유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호암세월교정비사업입니다. 2017년 4월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아 같은 해 8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지방하천인 대초천을 하천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정비사업 대상지로서 현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대초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완료시까지 실시설계용역추진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용역비를 제외한 3억 7,300만원을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385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총 사용액은 1억 9,230만원으로 작년 19호 태풍 솔릭과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긴급보수사업비로 하천재해예방 7,000만원, 군도유지관리 1억원,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 복구비로 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또한 8월 가뭄 피해지역 한발 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 총 3,130만원 중 군비 부담금 630만원을 부담하여 13개 읍·면에 긴급 재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30%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예산전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건으로 도로유지관리 1건 1,500만원, 주민숙원사업 1건 840만원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은 효율적인 재설작업을 위한 재설기 구입을 사유로 1,500만원을 전용 하였고, 주민숙원사업은 청구소송 판결에 의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840만원을 배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인 재설작업과 여건의 변동에 의해 전용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 세출예산의 원칙을 지켜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목적에 예산집행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건설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천관리시설비 낙찰차액이 생겼어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낙찰차액이 10억 정도가 생겼죠, 그런가요?
○ 건설과장 민원기
차액이 아니고요, 사업의...
○ 위원 윤영민
이 자료를 만들어서 주셨죠? 과에서?
○ 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위원 윤영민
그럼 이 자료를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위원 윤영민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하천관리 시설비에 대해서 집행액, 낙찰차액, 불용액, 명시이월 이걸 좀 설명 해주십시오. 구분해서,
○ 건설과장 민원기
등골소하천 정비사업에서 저희들이 총 당초 설계시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0억을 예상했는데 공사과정에서 있다 보니까 10억이 못 들어갔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 자료를 보고 말씀 해주시라고요, 제출 해주신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지금 하천관리 시설비로 목이 돼 있고요, 사업 명칭이.
○ 위원장 하성동
2018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한 것을 지금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회한테 제출 해주신 자료를 근거해서 이야기 해주시라고요.
○ 위원장 하성동
여기요. 이것 좀 전달해 드리고요. 그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민원기
죄송합니다. 자료를 다시 뽑아야 되겠습니다. 11억 9,900만원이 낙찰차액이 될 수가 없거든요. 88% 선에...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한테 주시는 자료를 보라고 주면 이해가 가게 줘야 하는데, 숫자 하나부터가 납득이 안 가는 자료를, 결산자료들을 주시면 어떻게 뭘 보고 결산을 하겠습니까? 수치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 건설과장 민원기
이 사항은 저희가 다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전체적으로 다 못 믿겠어요. 자료 주신 것들, 과에서... 자, 여기 보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외에는 낙찰차액이 하나도 없다고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사업 외에는, 우리가 낙찰차액 뿐만 아니라 반납금 같은 것도 있잖아요. 주민숙원사업같은 경우는 반납금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천만원짜리 주민숙원사업이 생겼어요. 민간보조사업이 생겼어요. 그러면 2,000만원을 다 소진 안 하고, 예를 들어 900만원만 소진하고 100만원정도는 반납할 수 있죠?
○ 건설과장 민원기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비용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표시가?
○ 건설과장 민원기
여기에서는 지금 전부 항목별로 계속 명시이월 부분에다가 넣어서 다음 년도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는...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게 그 부분이에요. 낙찰차액이 됐든, 우리가 불용을 해야 할 비용들이 자꾸 명시이월 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 건설과장 민원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왜 불용을 해야 할 돈들을 불용을 안 하시고, 명시이월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 건설과장 민원기
그것은 최종 마무리 연도에서 불용을 시킵니다. 왜냐면 계속사업으로...
○ 위원 윤영민
아니요.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단위사업으로는 완성이 됐어요.
○ 건설과장 민원기
그 부분은 너무 차액이 95%, 96%기 때문에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산을 여기서 안 뽑았던 부분이고요.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싶었던 것은 그것을 모아 놓으면 액수가 상당하거든요?
○ 건설과장 민원기
그래서 저희 과 예산결산 때 보면 불용액 처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거든요...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불용의 시기를 보는 거예요. 단위사업별로 사업이 완성 되어서 한꺼번에 불용 시키지 마시고 불용이 된 예산이 있다고 하면, 빨리 기획감사실로 반납을 해주셔서 추경이나 이럴 때 그 예산들이 다시 세워져서 사용되기를 바라거든요?
○ 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모아뒀다가 한 번에 반납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은 본예산에 삽입되지 못하고 다음 추경에나 사용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원이 자꾸 미미하다고 생각하시면 미미하겠지만, 결론은 밀리고 있고 필요에 의해서는 목만 같이해서 또 다른 걸로 전용해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계속사업 같이,
○ 건설과장 민원기
전용해서 쓴 적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바라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서류를 산업·건설 위원장님이 산업·건설위원회 목으로 제출을 요구한 거예요, 이 결산을 위해서... 그런데 좀 죄송스럽게도 거의 전 과가 이런 형태입니다.
○ 건설과장 민원기
그런데 조금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가로등 같은 거 보면 가로등을 신규로 설치 해달라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는 어쩔 수 없이 차액으로 씁니다. 여기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요.
○ 위원 윤영민
물론 그렇게 하셔야죠.
○ 건설과장 민원기
그리고 소규모 사업도 100m 계획을 했는데 주민들이 원해서 10m 더 해달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액들을 변경해서 쓰기 때문에, 차액이 그렇게 미미하게 많이 발생 되지 않습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 부분은.
○ 위원 윤영민
저희들이 이야기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과에서 융통성 있게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사용하시는 범위나 내용 자체를 저희들이 통으로 예산을 세워서 쓰시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이 과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도로가 됐든 하천이 됐든 이렇게 세워서 유지보수비로 사용하시는 비용들이, 처음 계획하고 나중 계획하고 변화가 됐으면 이런 것 정도는 의회에서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결산 때는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전혀 우리한테 오픈 안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필 그 과가 됐습니다만 이런 자료들을 그런 것들은 아니더라도 몇 가지를 보기 위해서 왜 이월해야 할 금액들이 쪼개져서 이월하고, 일정부분에서는 불용을 하면서도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월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용과 이월이 같이 돼있는 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 해보려고 자료들을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는 사실은 알아내기가 어렵다. 결산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이런 지적들을 드리려고 앞으로는 성의껏 해주시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 건설과장 민원기
자세히 저희들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과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윤영민 위원님께도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 위원회나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 할때는 좀 더 내용에 충실해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우리들이 보고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준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건설과장 민원기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현재 주변에 민원을 듣다보면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민원에 관련된 사항들이 왜 공사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느냐는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그 때 당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자꾸 공사가 뒤로 미뤄지고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적기에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민원기
관련 실과와 협업해서 공사가 적기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업비는 필요하니까 책정이 됐는데, 그 사업이 어려운 사업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단시일에 끝날 수 있는 사업 자체도 예를 들어서 작년 추경 때 세웠던 거, 1회 추경에 세웠던 거 이런 사업들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은 경리계에 공사계약 거래를 하는 것 일부 자료를 받아보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은 경리계에 계약 의뢰를 했는데 경리계에서 지연 된 사업도 있고, 또 경리계에 사업이 선정이 돼 있어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업이 제 때 이뤄져서 이런 불평이 없도록... 왜냐면 농로라든지 이런 것은 농번기 철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농한기를 피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니까 1년이 가버려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사업들은 모르지만 쉬운 사업들은 빨리 빨리 추진해서 그 분들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을 같이 재무과하고 담당부서하고 연관이 됩니다만 서로 협력해서 사업들을 빨리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민원기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환 회의 진행과 다음 도시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3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맨위로- 도시과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도시과장 최강섭입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 부서 성과분석은 자료를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총괄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 본예산 중 재난안전과로 이관된 예산을 제외한 251억 5,24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76억 6,710만원 등 예산현액 428억 1,956만원 중 60%인 258억 1,248만원을 집행하고, 145억 4,887만원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하였으며, 국도비 반납금 6,829만원 보조금 정산잔액 4,764만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 24억 5,82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 하단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중지마을 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군 계획시설 미결정 등 원인행위 미확정으로 1억 2,600만원의 예산이 불용되어 2019년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낙찰차액으로 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정비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용역중지로 인한 미지급과 신문 공과료, 집행잔액 등으로 1억 800만원이 불용되어 2019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설비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2016년에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중화공사 병행을 위해 한전, 통신사 등과 협약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한전 등에서 지중화 공사 자재 준비가 지연되어 사업비 재이월이 불가함에 따라 국비 4억 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중화공사 구간의 축소와 일방로 구간 사업제외 등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하여 초과예산 반영 없이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시설비입니다. 능주면 도시가스 공급 사업으로 2018년 사고이월 된 12억 1,500만원의 사업비 중 선금 및 기성금 4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6,000만원은 예산 형편상 재이월이 불가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양 야문마을 소득지원 사업은 포기에 따른 6억원 등 총 13억 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집행잔액 13억 6,000만원은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기금 설치조례 제5조제7항에 따라 금년도에 강원도로 반납하면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추가로 반영하여 우리군에 재 배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시설비입니다. 이서 야사마을 경관개설을 위하여 추진 중인 2017년 농어촌 마을경관 개선사업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재이월이 불가하여 불용된 2,500만원을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주택의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여 유해물질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계획된 125동을 완료하고, 추가로 12동을 처리하였으나 그래도 사업비가 6,700만원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도시과에도 전과하고 동일한 질문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2018년 사업비 집행현황을 저희들에게 자료로 주셨어요. 이것은 과장님이 한 번 보시고 주신거죠? 내용 이해하고 계시죠?
○ 도시과장 최강섭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일단 이 자료를 중심으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민간자본보조가 6억이 불용됐어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더 방금 설명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자본이었습니까? 민간자본...
○ 도시과장 최강섭
지금 이양 야문마을 개발기금 6억원은 당초에 야문마을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목적으로 사업비를 배분하였으나, 마을 내에서 사업추진이 자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걸 반납하면 다시 온다고 표현 하셨어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 윤영민
6억이나 되는 돈이 섰다가 없어지는 과정이 상당히 설왕설래가 있었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이 사업을 가지고 6억을 가지고 올해 대체사업으로 야문마을에 다른 사업을 했나요?
○ 도시과장 최강섭
한 적이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하지 않고 그 사업 자체는 없어져버렸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다른 사업으로 변환 됐나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군에서 사업계획 수립을 다시 해서 강원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6억이란 돈이 서기도 쉽지 않았을 것인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이 있었는 지 한 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사업추진과정에서 6억 가지고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서, 자부담을 마을에서 갹출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자부담이 어려워서...
○ 위원 윤영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이에요. 6억이 서기전에 그런 것들이 왜 안 따져졌을까요? 이건 사업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폐광지역 진흥자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광해관리공단에 우리가 사업명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을 가지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강원도로 올렸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계획 다 세워서 그 계획대로 추진한 내용이었는데, 왜 예산이 세워지고 나니까 갑자기 그게 더 많이 불거지고, 사업이 커지고,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왜 예산이 서고 나서 밝혀졌냐 이 말이에요.
○ 도시과장 최강섭
그것은 일단 사업목적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서 이윤을 남기고자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단위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수익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지금 그 금액 가지고는 거의 소득이 없다는...
○ 위원 윤영민
과장님! 그 말씀은 이제 알겠다니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말씀은 알아요. 사업성도 떨어지는 예산을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군에서도 사업성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없고, 그런다면 애초에 6억을 안 세웠어야죠. 아니면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자부담을 더 많이 해서 사업성을 높이든지 이런 계획들이 처음 예산 계획단계에서 세워졌어야지, 왜 그게 예산을 세워놓고 설왕설래해서 반납까지 이뤄졌냐 이 말입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 위원 윤영민
다른 돈도 아니고, 폐광지역진흥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들이 이번에 우리가 올해도 예산을 하다보니까 설왕설래해서 의회에서 다른 지역에 예산들이 똑같이 또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올해도. 저는 반복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비슷한 선례가, 제가 지금 여기서 거명하지 않더라도 어떤 사업인지 아시겠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 위원 윤영민
이런 것들은 결산에서 상당하게 지적을 당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지적이 안 되어있어서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이 자료를 보면 과장님이 계속 설명하실 때는 낙찰차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죠? 근데 이 자료에는 거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 도시과장 최강섭
그 차액을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은, 그 차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우리한테 주시는 자료에는 낙찰차액이 없는 걸로 주셨어요. 자료를, 그이유가 있으신가요?
○ 도시과장 최강섭
앞으로는 신중히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어떤 것은 도시기반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이 100만원도 표시를 해주셨어요. 저는 낙찰차액 100만원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 도시과장 최강섭
그건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액이 최초 계약시에는 1,000만원이 있었는데, 900만원은...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이 자료를 한 번 봐주십시오. 저한테 주셨던 자료를 한 번 봐주십시오. 세 번째, 세 번째 란에 도시기반조성시설비가 지금 이 돈이 59억이죠? 59억이 섰죠. 총 시설비로? 기반조성, 이 자료... 그것 아니에요. 자, 이제 보셨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 윤영민
이 자료 세 번째 란에 대해서만 먼저 한 번 설명 해주십시오. 어떻게 된 말인지,
○ 도시과장 최강섭
도시기반조성시설비 59억 5,200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집행이 16억 7,2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낙찰차액은요?
○ 도시과장 최강섭
낙찰차액은 100만원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게 이 자료가 맞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최종예산액이, 최종예산액현액을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서 다음 년도로 이월된 금액하고, 다음연도 것하고 합쳐서 예산현액을 기재하지 않습니까?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을 사용하다보니까 지금 최종차액은 100만원 차액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100만원만 불용을 시키고, 42억을 명시이월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자료 누가 만드셨습니까? 혹시 만드신 계장님, 계시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최강섭
지금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같은 목이면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부기가 같은 시설비 내에서는 낙찰차액을...
○ 위원 윤영민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 도시과장 최강섭
그래 왔었는데, 조금 전에 지적도 있었고, 또 건설과 지적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되도록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을 할 때 같은 시설비라 하더라도 모아서 사용할 때, 당해 연도 추경에 의회 의견을 거쳐서 사용한다든가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고, 낙찰차액은 당해 연도에 불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가 자금지출 원칙에 보면 낙찰차액은 일단 불용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전용하라고 다른 목으로 쓰지 말고 같은 목이더라도 쓰지 말고 불용하라. 그런데 불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에서 우리가 처음에 의회에서 그걸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하실 수 있어요. 잘못된 행위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최소한 낙찰차액이 얼마였는지는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다른 목으로 어떻게 사용됐거나 아니면 사업비 증액이 됐다거나 이런 형태로 사용된 것이 눈에 보이게 결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지금 이게 목별로 해서 예산액을 뽑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다른 낙찰차액들이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다른 데로 들어가 버려서 낙찰차액이 없이 보이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도시과장 최강섭
세부사업별로 뽑으면 차액이 얼마였고, 변경해서 얼마고, 순수차액이 얼마다,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자료로는 좀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상기해서 말씀드립니다.
낙찰차액은 당연히 우리가 10% 이상은 발생할 것이고 그런 비용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걸 막겠다는 뜻은 아니고 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 신중을 기해주시고 다시 한 번 부가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업자를 선정해서 전액이 불용되는 사태들이 종종 있어요.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그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가 군민들에게서 박탈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정말로 쓰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목에 이렇게 사용하지도 못하고 예산 세워놓은 것 때문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 못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결산의 주요목적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건설과 소관 결산안 심사하면서도 말씀 드렸었는데요. 중복된 얘깁니다만, 우리 도시과도 사업부서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들,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많은 고생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 지금 민원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죠?
○ 도시과장 최강섭
그렇습니다. 현재.
○ 위원장 하성동
사업이 지금 적기에 시행된다고 보십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장 하성동
사업이 지금 예정대로 잘 진행이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지금 진행이 조금 미비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본 의원에게도 그런 것에 관련된 민원들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뿐만 아니라 도시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각종 사업들이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적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민원에 제기된 내용들을 잘 숙지 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8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대옥
○ 출석공무원 (3명)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건설과장 민원기, 도시과장 최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