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2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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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9년 6월 11일(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맨위로1. 화순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민원기
건설과장 민원기입니다. 화순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 제명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상위법 제명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하여 안 제8조 내용을 수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7조, 안 제11조, 안 제16조 등 조문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별 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2조의 위원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문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제명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으로 변경돼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상위법 제명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안 제2조 내용을 수정하였고, 안 제2조 조문 내용 중 “책임관리대상 건설공사”를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 대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를 굴착, 손궤하거나 복구를 하게 만든 원인자에게 부담하는 부담금이 복구원인자부담금으로 도로손궤자부담금 뜻이 포함되어 있어 중복된 용어를 삭제하여 조례 제명은 변경하였고, 상위법령인 도로법 개정으로 법 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의 중복된 용어를 삭제하여 당초 “화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에서 “화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로 수정하였고, 상위법령 도로법 개정에 따라 법 조항이 변경되어 안 제1조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옥입니다. 본 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건설과 소관 “화순군 기술자문위위원회 운영 조례”, “화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화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는 명칭 사용과 기술 자문?심의 대상, 소위원회 위원 선정 및 임무 등을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화순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건설기술 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는 명칭 사용을 위해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상위법령인 도로법 제64조 원인자부담금, 제67조 손궤자부담금으로 나누어 규정하였던 조항이, 법 제91조 원인자의 비용 부담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화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등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이번에 조례들을 정비 하시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보여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가 있거든요. 기술자문위원회, 근데 여기 보면 2조 3항에 2번이 군의회 의원과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해당분야 전문가라고 2015년 10월 5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풀어서 생각하면, 10명에서 10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의회에서 의원은 당연직으로 참석을 1명이 한다는 말이죠? 이 말은, 그리고 군 의회에서 또 추천하는 해당 전문가가 또 1명 참석한다, 그래서 2명이 참석한다는 말이죠? 지금 해석이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과”로 적었거든요? “과” 그러니까 연속선상에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은 추천해야 되고, 당연직이고, 군 의회에서 한 사람도 당연직이고. 그렇죠?
○ 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군 의회에서는 몇 명을 추천합니까, 전문가를?
○ 건설과장 민원기
그것은 특별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한 명 이상이 되어야 하나요?
○ 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위원 윤영민
그럼 이대로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2명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겠네요?
○ 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위원 윤영민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 건설과장 민원기
현실은 저희들이 지금 기술자문위원회가 열린 일이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위원을 구성 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민원기
구성은 해놨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현실은 어떠시냐고요.
○ 건설과장 민원기
현실은 우리 의원님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몇 명이 지금 돼 있습니까?
○ 건설과장 민원기
그것까진 제가 기억을...
○ 위원 윤영민
혹시 담당 계장님 계시면 말씀 해주십시오.
○ 건설과 도로관리팀장 박종옥
저희가 기술자문위원회가 인재풀로 해서 100명 이내로 지금 구성해서, 거기서 소위원회를 그 때 그 때 공사에 맞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지금 소위원회가 100명이란 말인가요?
○ 건설과장 민원기
아니, 자문위원회가 100명입니다.
○ 건설과 도로관리팀장 박종옥
100명 이내로 해서 지금 교수라든가 전문가라든가...
○ 위원 윤영민
인원을 지정을 해 놓으셨어요?
○ 건설과 도로관리팀장 박종옥
저희가 100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우리한테 신청하신 분들이 100명까지가 아니라 76명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재풀로 해서 거기서 공사건에 따라서...
○ 위원 윤영민
그러면 회의를 할 때는 몇 명이 회의를 합니까?
○ 건설과 도로관리팀장 박종옥
저희가 10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 건설과장 민원기
소위원회...
○ 건설과 도로관리팀장 박종옥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사건에 맞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게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 건설과 도로관리팀장 박종옥
예.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조례 몇 조 몇 항에?
○ 건설과 도로관리팀장 박종옥
10조에 소위원회에서 소위원회는 5인에서 10인 이하로 구성한다고 돼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소위원회가 모든 것을 심의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조직입니까?
○ 건설과 도로관리팀장 박종옥
그 때 그 때 공사건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제 말씀은 여기 “소위원회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돼있어요. 그렇죠?
○ 건설과 도로관리팀장 박종옥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최고 의결권은 아마 이 위원회, 본 위원회에서 의결권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 건설과 도로관리팀장 박종옥
아니요. 본 위원회는 인재풀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사가, 상하수도도 있고 도로 있고 하여튼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인재풀을 구성해서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연임할 수 있고 해서 이쪽에서 도시경관이라든가 해서 소위원회를 운영해서...
○ 위원 윤영민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의도를 말씀 드려볼게요. 이것 해석을 잘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있는 광주에서 민간도시공원을 조성 하면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근데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결정이 됐는데, 그 위원 중에 한 명이 제척사항이 있었어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제척사항이 있냐면 입찰을 하게 된 민간기업 중에 한 기업과 유착관계가 있으면 이 위원은 제척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그 위원이 들어가서 평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떨어진 업체에서 그 위원회 제척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했어요, 법원에다 송사를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제척이 된 내용 자체가 밝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그 사람을 제척하고 평가를 다시 내보니까 업체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그러면 기존에 했던 원인이 무효가 돼버리니까 막대한 손실이 났잖아요. 그래서 최초에 선택됐던 업체도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고, 새로 된 데도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런... 그래서 천문학적인 숫자가 지금 손해배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우리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의 조례를 꼼꼼하게 봐야 되는 것은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위원회에 역할들이 여기에 지금 계속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는 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겠는지 없겠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 조례로 우리가 명확성을 가지고 검토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자신하실 수 있겠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 건설과 도로관리팀장 박종옥
저희가 인재풀을 100명 이내로 하는데, 지금 디자인 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집을 해도 참석들을 안 합니다. 왜냐면 우리 지방 건설위원회나 그런 데를 가지... 저희 시, 군 까지는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76명인가로 구성이 돼 있고, 인재풀에서 그 때 그 때 공사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거의 대부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여기 보면 소위원회 위원 선정 및 임무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대부분 다 이 조례는 기술위원회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는 조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방금 말씀 하신대로 이 소위원회의 임무에 대한 것들을 명확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위원을 구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것에서 조례에 약간의 착오가 있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인 결론이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그런 상황들을 좀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보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소위원회 임무나 절차 중에서 평가를 할 수 있고 채점을 할 수 있고 이런 조항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소위원회는 심의기구라고 돼 있어요, 의결기구가 아니고. 여기 보면. 그렇죠?
○ 건설과 도로관리팀장 박종옥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의결기구가 아니고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결정권은 없단 말이에요.
○ 건설과장 민원기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 위원 임영임
4항에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 건설과장 민원기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조금 운영위원장님께서 착각하신 부분이 조금 있으신 거 같아요.
○ 위원 윤영민
예. 말씀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민원기
여기 우리 기술자문위원회는 평가를 하고 뭐를 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각종 공사의 분야가 있습니다. 상하수도 분야면 상하수도 분야, 또 토질 분야는 토질 분야, 그 다음에 건축 분야면 건축 분야, 디자인 분야는 디자인 분야 그런 분야에 우리 위원회를 인재풀로 100명을 구성을 합니다. 우리가 모집을 해서요.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그 공사가 어떤 공사인지에 따라서 인재풀에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명 이내로, 왜냐하면 전체 위원을 모집을 못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만 하는 겁니다. 이 공법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 기술이 적용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평가 기준이 아니고요. 그런 뜻으로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자문이라고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데 뒤에 보니까 또 심의라는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심의라는 것은 의견을 개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의견을 개진해주는 거거든요?
○ 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위원 윤영민
이 공법들은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자문하고 비슷한 내용일 거 같아서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법적 구속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제정을 할 때 다시 한 번 봐봤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 드린 거니까요.
○ 건설과장 민원기
다음에 한 번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부분들이 잘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잘못했다고 말씀 드린 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소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원 위원회의 효력을 전혀 없게 만드는 거 같은데요, 보니까? 그죠? 지금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부서 5급 직원이, 공무원이 하게 돼 있잖아요?
○ 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위원 최기천
거기 내에서 결정한 사항은 위원도 위원장이 선임하게 돼 있죠? 여기 보면, 그죠?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 구성원을 선정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마음대로 다 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에요, 여기 보면. 그러면 원 자문위원회 위원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버려요.
○ 건설과장 민원기
아니, 인재풀을 활용하기 위한 구성에 대한 인원수를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분야별로, 왜냐하면 교량 분야는 교량 분야...
○ 위원 최기천
아니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결국은 아까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 구성 인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죠?
○ 건설과장 민원기
네. 조례에서는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여기 조례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의결이 심의가 되어 버리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집행하는 해당 부서에서 용이하게 위원을 구성해서 운영 해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다 보이는데? 그죠? 물론 자문위원인데 딱 이거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앞에는 의원도 들어가고, 의회 추천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자체가 그 해당 부서에 5급 공무원이 빼버리면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소위원회에. 그죠? 거기서 심의해서 해결되어 버리면 그대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원위원회 아무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구성은 해놓지만 실질적인 것은 해당 담당부서 장의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안 느낍니까? 그죠? 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위원도 선임을 부서 5급 공무원이 하게 돼있고, 거기서 의결이 되면 끝인 거예요. 위원회 자문을 얻은 것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좀 이게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 위원 윤영민
말씀 하셔서 같은 내용으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11조에 이걸 몇 항으로 봐야 되는가? 3항, 3항에 1호를 봐보십시오.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항목의 임무를 수행하고” 라고 돼 있잖아요?
○ 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위원 윤영민
근데 거기에 보면 “질문 항목 및 토론 내용 등 설계도서의 기술적인 검토 사항에 한정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3항에 1호에 가목을 보면 기술심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공통 질문항목 도출하고 그 뒤로도 보면 이 사항들이 토대로 이 질문 항목을 토대로 입찰 참가 업체가 질의하고 또 입찰 참가 업체하고 뭔가를 하게 돼있어요, 내용을. 그리고 거기서 점수를 매기게 돼 있다니까요? 여기에 보면. 이 위원회가,
그래서 방금 최기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 위원장이 구성이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가 최종결정권을 갖는 게 아니라 소위원회에서 입찰을 참여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다 토론 해보고 점수까지 매길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걸 이용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 조례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5급 공무원 이상이 장이 되니까, 소위원회를 구성 할 때 그 5급 공무원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분이 다 정리가 되면, 되어버리는 그런 구조의 시스템이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 건설과장 민원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이건 제명이 변경되어 가지고 이렇게...
○ 건설과장 민원기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개정한 것이죠? 다른 내용들은 없고요?
○ 건설과장 민원기
없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한 걸로 봐도 되겠죠?
○ 건설과장 민원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질문을 했으니까, 토론을 해야죠.
○ 위원장 하성동
네. 윤영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술자문위원회 이런 위원회 조례가 형식적인 조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여기 보면 뒤에 있는 조례들, 큰 공사를 하거나 요즘 대형 건물들이 많이 서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라든지 공공기관 건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서고 있는데 요즘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좀 더 좋은 공법으로, 또 좋은 시설로 안전한 시설로, 이런 것들을 지향하기 위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내는 조례인 것 같아요. 그런다면 이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실 때 저희들은 이 문구를 지금 바꿀 수는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이거 때문에 조례가 검토된 것은 아니니까 바꿀 수는 없으나, 최소한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런 위원회 조례까지 만들어서 유명무실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권고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자문위원회가 잘 운영이 돼서 현실적으로 진짜로 잘 운영이 돼서, 어디 업체를 선정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기술을 자문하는 그런 위원회로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윤영민 위원께서 지적해주셨던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거기에 따른 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 2항, “화순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맨위로4. 화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소장님은 장기재직 휴가 중이어서 김동익 과장님이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익 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동익입니다. “화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우리군 귀어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확보를 위해 어업인과 귀어인을 추가하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8년 12월 3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한 내용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제명 “화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화순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로 귀어인을 추가하였고, 조례 내용에 농업을 농어업, 농촌을 농어촌, 귀농인을 귀농어업인, 귀농을 귀농어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정의)제5호의 지원금이란 “제6조 사업지원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보조융자, 이자 차액 보존, 세제 혜택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로 지원금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귀농어?귀촌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 계획”을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라는 내용으로 신설하였으며, 다음은 2쪽입니다. 제5조 귀농어업인, 귀촌인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사업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5항 귀어 추가에 따른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귀농·귀촌 업무팀장과 귀어 업무팀장이 된다.”로 변경하였고,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한 단서조항 신설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 위원회 회촉 등 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개정하였으며 제14조 자료요청 및 지원정보 확인 등 2항을 개정하고 3,4항을 신설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였고, 제15조 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 등의 회수 항목의 7항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한 여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를 추가하는 등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서 등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또한 개선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농업기술센터 소관 “화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추가와 화순군의 귀어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확보하고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8년 12월 31일 일부 개정, 2019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계기는 수산식품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죠?
○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폭을 좀 넓혀주기 위해서...
○ 위원 최기천
결국은 우리 지역은 어촌은 없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예. 없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래서 우리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귀농·귀촌으로 쭉 이 조례를 제정해 왔었는데, 지금 능주 종방단지, 수산식품단지 여기에 어떤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 아닙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갑자기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계기는 수산식품단지에 어떻게 지원 해줄까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 거 같아요. 그거 맞죠?
○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예. 저기...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지금 어촌이 아닌데도 그런 문구를 넣어서 식품 산업법에 의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맞죠?
○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네.
○ 위원 최기천
그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문구만 ‘귀농’을 ‘귀농어’, ‘귀촌인’을 ‘귀어인’ 이렇게 지금 바꾼 것 같아요.
○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럼 지금 거의 다 이렇게 바꿔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인데, 4조2항에 4호 거기 보면 원래 당초에 “귀농·귀촌인의 주거” 이렇게 돼 있죠?
○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네.
○ 위원 최기천
근데 여기는 “귀농어·귀촌인” 이렇게 지금 개정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앞에 귀농·귀촌이 있는 데는 전부가 귀농어인으로 바꿨어요.
○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네.
○ 위원 최기천
근데 여기는 귀농어로만 바꿨어.
○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그건 이제 뒤쪽에다가 귀촌인을 귀촌을 붙였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귀농·귀촌 앞에 모든 문구가 “귀농·귀촌” 한 데는 “귀농어·귀촌” 이렇게 바뀌어있고, “귀농어”만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귀농·귀촌인”이 있는 데는 거의 “귀농어인·귀촌인” 이렇게 문구를 바뀌었거든요?
○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네.
○ 위원 최기천
근데 여기는 “귀농어”만 있고 “인”자가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다른데 쭉 보세요. 전부 거기 보면 “귀농·귀촌인” 이렇게 들어간 데에는 전부 다 “귀농어인·귀촌인”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한 군데가 그냥 “귀농어”로만 바뀌어져 있어. 여기하고 그 다음에 9조3항 2호에 ‘라’목을 보면 이거는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이게 당초 안인데 여기를 보면 “귀농자어업인” 이렇게 바뀌죠?
○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네.
○ 위원 최기천
근데 여기도 문구가 “귀농자” 그러면 “귀농어자” 하면 된 거 아닙니까? “귀농자어업인” 문구가 오히려 더 이상하단 그런 얘기에요. 여기 보면 “귀농자” 그랬지만 “귀농어자” 그래야 되는데 “귀농자어업인”
한 번 여러분들이 문구 해석을 해 보시고 문구의 문제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띄어쓰기도 고쳐서 개정하는 판에 이런 문구도 하나씩 심도 있게 해서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다소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쭉 보는데 이 두 군데 문구가 내가 볼 때 문맥 흐름상 이런 것에 좀 맞지 않게 돼 있는 거 같아요.
○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도 하나 제안 하겠습니다. 원 조문 9조에 보면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위원회 간사를 어떻게 두신다고 하셨는지 다시 한 번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귀농·귀촌 업무팀장과 귀어 팀장 이렇게 간사를 두 분 두는 걸로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왜 두 분을 두십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수산업이 군청에 있기 때문에 어업인은 심의를 할 때 군청에서 수산담당 하는 업무가 있어서 그 분들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업무를 분리하기 위해서요?
○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예. 어차피 어업 업무가 행정에 있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그럼 간사가 공무원이 되나요?
○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그렇습니다. 팀장이,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여기에 간사 한 명을 두며, 이거는 공직자가 된다고 돼 있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저희들이 간사를 둘 때, 꼭 공직자로 한다고 어디 표현돼 있는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업무 추진상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팀장들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여기 보면 위촉직 위원회, 공직자가 안 들어있어요. 위촉직 위원회...
○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예.
○ 위원 윤영민
간사는 위원이 아니죠?
○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예. 간사는 위원이 아닙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동성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 위원 최기천
아까 문구를 수정을 하면 안 됩니까? 문제 있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문제없습니다.
○ 위원 최기천
수정 하는 거?
○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예.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 최기천
문맥 흐름이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군데를 문구를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네.
○ 위원장 하성동
방금 말씀 해주신 경미한 자구수정 문구에 대해서 그렇게 수정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본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문구 수정한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경미한 문구수정 하시고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구수정한 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자구수정 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맨위로5.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상하수도 사업소장 김승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수도 사용요금 적정화를 통해서 지방공기업 자주재원 확보 및 경영손실을 최소화하고, 또 소외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과 그리고 다자녀 가구 그리고 상수도요금 관련해서 다수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하누수 관련 상황에 대한 상수도 사용요금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서 상위법령 개정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상수도 사용요금을 210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단계별로 약3%씩 붙임자료와 같이 인상을 하고 그리고 상수도 요금감면 대상을 안 제35조와 같이 신설해서 생계급여 및 의료수급자 그리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리고 다자녀가구 그리고 상수도 지하누수관련 다수민원 발생상황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안 제11조, 안 제34조, 안 제38조와 같이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법령상 근거 없는 안 41조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요금 적정화를 통한 지방직영기업 자주재원 확보 및 경영손실의 최소화와, 생활이 어려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및 상수도 지하누수 관련 다수 민원발생 사항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저희가 조례로 지정이 돼서 저소득자들에게 지금 수도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저소득자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말씀하신건가요?
○ 위원 윤영민
차상위계층까지, 화순군에서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난방비까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수도요금 관련해서는 지금 사회복지과 거기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액금 월 5천원을 감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여기에서 수도 요금을 또 지금 다자녀가구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들에게 지금 감면하겠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하고의 중복성은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 보셨는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지금 현재 수도요금 감면에서 저소득층 그리고 소외계층 부분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은 유일하게 차상위계층에 대한 월 5천원 감면 이외에는 혜택을 주지 못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부분에 대해서 금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은, 그 부분이 지금 지원하는 내용 자체가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우리 화순에 있는 680가구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히 지원하는 거고 저희가. 그러면 여기에서 만일에 수도요금이 그분들이 얼마나 나오나요? 보통 한 가정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한가정이 평균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월 1만원에서 1만 5천원 사이...
○ 위원 윤영민
그런가요? 그러면 감면이 되고나더라도 5천원 이상이 되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첨언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잘못하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지금 5천원 미만 나오는 가구들은 사실 한전에서 전액 다 지원을 해주거든요, 부과자체를 안 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전기요금으로 그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중지원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저희가 과지급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썼는데 조금 쓰고 더 감면 받아버리고, 이 곳, 저 곳에서 받아버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바로 ‘복지 포퓰리즘’이 되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칫 잘못하면...
제도 뜻은 좋습니다. 없으신 분들 어려운 분들, 세모녀 사건도 있었고, 약자들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유지하게 하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례들을 검토하실 때는 꼭 수혜의 대상이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것들을 검토 해주셔야 되고 중복지원이 되어서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씀으로서 이득을 취하는 행위까지는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개정 시행하면서 면밀히 관찰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을 취하는 혜택이 가지 않게끔 면밀히 관찰 해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감면 대상을 보면 35조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기에다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수도 사용자의 고의가 아닌 과실 없는 지하누수’ 이런 걸 규칙으로 넣습니까, 어쩝니까? 지금 여기 감면 대상에 문구는 없지요? 그런데 지금 ‘군수님의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 여기에다가 ‘고의가 아닌 누수로 인한 과다한 요금이 발생됐을 때 감면 해주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이 조항에 들어갑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수도법 시행령 53조에 수도 요금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53조... 53조가 어디에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조례가 아니고 수도법.
○ 위원장 하성동
수도법에.
○ 위원 최기천
시행령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수도요금 감면 규정에 수도요금 할인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감면 근거를 조례로 지금 만든 상황입니다.
○ 위원 최기천
이해는 가는데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기 집에 계량기를 지나서 누수가 되면 계량기 오기 전에는 상하수도 사업소 문제가 있는 거고, 계량기가 지나서 집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로에 이상이 있어서 누수가 됐을 경우는 수도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저희들한테도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감면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한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대신 이걸 수도 검침을 매월하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최기천
매월 하고 있으니까 수도 검침원이 관심을 갖고, 이 집에 평균수도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데 갑자기 검침해서 보니까 사용량이 많아졌다. 그러면 그것을 지체 없이 보고를 해서 그 사람한테 통보가 되서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상태에서 첫 달은 통보를 하고 감면 해주고, 이 통보를 했음에도 본인이 수리를 안 하고 그대로 놔뒀을 때는 정당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통지를 하고 통지 근거를 남겨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지금 저희들이 누수 관련해서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게, 검침해서 거기에 대한 검침량 고지를 할 때 전월대비해서... 월 한 달에 전월대비해서 30% 이상일 때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공문 통보를 합니다. 공문 통보내용이 누수 의심이 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공문통보를 하고, 또 그와 별도로 기초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 그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누수탐사까지 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월대비 해서 했을 때 수용가들이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지하로 누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인지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누수계에서 사용량이 급격하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 해주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수 의심이 되는 수용가 30톤이 월 평균 100건 정도 발생이 돼요. 저희들이 누수탐사를 하거나 일반수용가에서 개별적으로 누수신고를 하는 부분이 월 25건에서 30건 정도? 한 달에 25건에서 30건 정도가 저희들한테 이런 부분이 억울하다, 감면 혜택 줘야하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어서 금번에 그런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 위원 최기천
거기에 덧붙이자면, 계속 상주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통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최기천
지난달에 못했으니 이달 검침 하고나서 결과를 주택에다가 가구에다가 통보를 하면 받을 수 있는데 또 제일 민원이 많은 사항이 살지도 않고 광주나 이런데서 살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지를 못 받았다고 자기는 통지를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인은 몇 개월 만에 왔더니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 버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혹시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그 집에 상주를 하고 살고 있는 집인지, 아니면 조그마한 컨테이너 박스 갖다놓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상주를 안 하면 연락처를 알아서 물론 통보를 하긴 합니다만 서면 통보를 하겠지만, 한 번쯤 그 사람들을 찾아서 하면 그런 민원이 해결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경 써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발생된 뒤에 서로 손해 보면서 다툼이 있는 것보다는 한 번씩 챙겨 봐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구체적으로 두어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35조6항에 보면 상수도 계량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수용가 중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상수도 감면 수혜를 받는 대상자를 특정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특정할 때 상수도 계량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수용가, 그렇다면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다세대 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서 국민기초수급자가 있을 수 있고, 장애인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세대들은 공동으로 사는 것 때문에 이 제도에서 벗어난단 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유가 뭡니까? 처리가 안 되어서 그런가요? 정산이 안 되어서 그런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주택 메인 유량계에서 일괄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세대가 아닌 공동세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 보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행정에 어려움은 이해가 가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범위를 넓혀주면서 동일한 장애인이나 동일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단독주택에서 살지 않는다는 이유만 가지고, 또 수도 계량기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 가지고 행정이 어려우니까 혜택을 못 받는다. 이게 조례를 규정하면서 인권평등이나 우리 법에 저촉되지 않을까요? 저촉이 될 것 같은데 저는...
법무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 주무관 최경도
저촉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접촉이 됩니다, 이건. 제가 여쭤 봤거든요?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명확성을 다시 가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거는 장애가 1급부터 6급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법률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법률적인 용어로, 그런데 이건 조례 만들면서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못 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1급부터 2급까지를 중증 장애인이라고 하고, 또 분야별 장애가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의도이신지... 심한 장애인이라는 것은 어떤 장애인을 심한 장애인이라고 표현하시는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은 이번에 주요내용에서 포함을 시킨 게 처음에는 저희들이 현행법상 장애인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에서 2등급까지 대상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내용에 지금 화순군 생활안전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서 등급을 없애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이번에 조례 개정에 의해서 1,2급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을 반영을 이번에 시킨 내용이에요.
○ 위원 윤영민
그건 아마 중증장애인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조례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또.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거든요. 심한장애인이라는 법률적인 용어가 없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장 이정석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 윤영민
네.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장 이정석
금년도 7월 1일자로 장애인 복지법이 바뀝니다. 기존에 1급부터 6급까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장애가 심한 장애인하고 장애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하고 두 가지로밖에 나눠지지 않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게 권고가 됐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장 이정석
7월 1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당초...
○ 위원 윤영민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시행된다는 내용이? 아직 법률이 개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률용어라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그 법률 용어에 맞춰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다고 하면 인정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윗부분은 조금 더 고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저희가 토의하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제가 지적했던 6조에 관계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셔야 할 거 같은데? 사실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정도도 아까 전에 저렇게 설명해주셨으면 저희가 금방 이해했을텐데, 제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말한 것이 지금 현재는 맞아요. 현재는 맞는데 바뀐다고 하니까 이건 놔두기로 하고...
○ 위원장 하성동
어떤 부분을 말씀 하시는 거죠?
○ 위원 윤영민
확실히 바뀌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단독으로 사용하는 수용가만 해준다는 거예요. 단독주택만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부영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장애를 가졌든, 영세민이든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 제도에서. 다가구든 다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 전문위원 김대옥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으면...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분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위원장님! 단독이라는 개념이 메인 계량기에서 개별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 안 되어 있을 때는 혜택을 못 받지만, 공동 메인 계량기를 통해서 각 세대별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저는 주택이라는 용어가 산입이 된 걸로 판단을 했는데 다시 보니 주택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계량기가 세대별로 돼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라고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가능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구는 사각지역이 있겠네요? 몇 가구는 나올 수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몇 가구가 없을 것 같은데요...
○ 위원 윤영민
있을 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서 개별부과가 가능한 데는 다 해주신다고 하면 저도 그건 인정 하겠습니다. 바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 5항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대옥
○ 출석공무원 (3명)
건설과장 민원기, 농촌지원과장 김동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